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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178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15-09-10

임수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 사항이 있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 문화공보과 소관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안이 심사 보류가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마지막에 심사하게 됩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박봉상입니다. 119페이지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서 기업, 단체 등에 대한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정비하여 국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 해소 및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안 제9조 제1항이 되겠으며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도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0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일환으로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안 제9조제1항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삭제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용이하도록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아침에 일어나서 자원봉사를 하려하면 센터에 등록을 해야만 자원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자율적으로 아니 그런데 이거는 조항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원래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필요 없는 규정을.
수환

임수환위원

등록을 해야 자원 봉사하는 단체라든지 그 단체에 또 몇 명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다음에 우리가 2항에 보면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에 자원봉사 요청을 할 수 있다 해서 어느 단체에서 어느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요청했을 때 자원봉사 등록하는 수요를 보고 지원해주고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물론 그런 점도 있고 하지만도 등록을 하면 관리하는 거는 용이합니다. 전체 몇 개 단체가 몇 명이 등록했다 하는데 실제 봉사활동은 누구든지 봉사센터에다가 오늘 어디 가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만 하면 다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실적만 가지고 관리를 하면 되거든요. 굳이 등록을 하고 안하고 자체는 법상에 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법상에 안 맞는 거보다도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면서 우리가 모든 걸 갔다가 수요라든지 등록하는 규정을 하려고 알고 관리를 하고 하려면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관리하는 것은 용이합니다. 법률상 규정에 없는 것을 넣었다 해가지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최대한.
수환

임수환위원

자원봉사 수요자들은 대게 어느 분들이 합니까? 어느 단체에.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지금 저희들 등록된 단체가 실제 활동하는 게 54개 단체이고 인원은 한 4만명 가까이 됩니다. 어느 단체라기보다는 시민 중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체로 나누는 거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어느 동네에서 노인잔치를 한다든지 어떤 이런 걸 할 때 센터를 거치지 않고 하는 게 대부분 면을 통해서 하는 거 안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런 거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선에 있어볼 때 실제적으로 기업하는 분들, 간단하게 중국집하는 이런 분들도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면이라든지 일괄적으로 신청해서 마을에 와서 음식도 해주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수환

임수환위원

9조1항을 삭제하는 것은 규제 차원에서 삭제를 한다니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뚜렷하게 보통 봉사활동을 하면 센터에 했다고 보고하고 봉사 실적을 올리고 나름대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 안해도 하는 거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7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때 동일 제명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집행부로부터 지난 회기에 제출된 안건의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지난 회기 때 심사 보류된 안건을 철회하고 본 안건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129페이지 재단법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임원을 공개모집하여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함에 따라 임원의 선출방법을 관련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임원 임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적립금으로 지정 기탁된 모금액을 제단의 기본자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거제시의 희망복지재단 정관변경을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림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첫 번째 재단법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임원의 수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안 제15조제1항제2호가 되겠으며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맞추어 “이사 9명”을 “이사 5명이상 15명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두 번째 재단법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임원의 선임방법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하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임원의 임기를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이사장은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를 “이사장은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할 수 있으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임원의 임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원은 임기만료일 1월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는 내용을 삭재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마항으로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바항에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임원의 직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감사는 재단의 이사 재단과 관련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를 “임원은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사항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재산목록 변경입니다. 당초에 71억이었던 것이 75억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서 첫 번째 15조 위원의 종류와 수로써 1항2호에 보면 이사 9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개정하며 제16조 임원의 선임방법은 1항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선발하며 임원의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단, 이사장은 임명된 이사 중에서 추천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 4항 감사는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감사는 시 회계 부서장으로 한다로 당초에 감사 2명중 1명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다른 1명은 시 회계 부서장으로 한다는 내용에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조 임원의 임기로써 임원은 선임직 이사의 임기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이사장은 경영성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으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17조2 임원추천위원회는 신설되는 내용으로써 1항 재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재단의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2항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8조 임원의 직무 중에 4항으로 감사는 재단의 이사, 재단과 관련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을 임원은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라는 내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별지 자산의 목록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재단법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제177회 정례회에서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심사하면서 경영성과에 따라 이사장이 연임은 할 수는 있으나, 연임횟수를 제한하여 특정인이 장기간 연임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막기 위해 한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동의안은 그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있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정관변경 동의안은 제177회 정례회에서 보류된 안건을 철회하고 이사장의 임기를 한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에 맞추어 정관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된 안건으로서 재단의 임원선출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여 임원 선임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정관 제15조에 “이사 9명”을 “이사 5명이상 15명 이하” 변경하여 전문가 이사를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임원의 선임방법은 공개모집과 경쟁의 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의 임기를 단임제에서 경영성과와 실적, 능력에 따라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경영인이 지속적으로 재단을 운영할 방안을 강구하고 반대로 경영성과에 따라 부적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해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정관 제18조에서 감사의 겸임금직 범위를 임원의 겸임금직 범위로 확대하여 시설의 장이나 직원의 업무를 엄격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별지1 재단법인의 재산목록의 기본재산이 71억에서 75억으로 증액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단법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님.

김복희위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17조3호에 보면 선임직 임원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결원이 아니고 임기가 완료되었을 때는 몇 개월 전 그런 이야기가 없네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밑에 4항에 나옵니다.

김복희위원

그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로 되어 있습니까? 1개월 전에 공개모집을 해서 이사회에서 선임.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이거는 삭제된 건데 임기 만료된 거는 1개월 전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사가 공개모집이 되면 추천위에서 선출한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럼 그 기간은?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1개월 전에.

김복희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조례 개정을 해도 생략이 되거든요. 전체를 다 가져와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조례 필요하시면 제가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러면 해임을 할 때 경영성과에 따라서 해임을 한다 했는데 그 경영성과는 어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성과는 예산을 보면 성과평가구성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경영성과를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장

그럼 이사는 경영성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으며 인데 해임은 누가 합니까? 시장님이 해임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해임을 시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임명권자가 시장이니까 시장이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저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재단이사장이 공석이 되었을 적에 그 대행은 누가 합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래서 이사중에 임명직 이사가 아닌 당연직 이사가 있는데 국장님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분은 임기가 3년인데 감사를 2년만 하는 것은 효력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조례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2년 같이 임기를 맞추든지 하면 좋은데 특별히 2년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의 업무 연속성 때문입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맞추다보면 혹시 그 기간 안에 같이 이사하고 감사하고 계속 이어가다보면 혹시 그 기간 안에 감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고 있다고 보고 그래서 1년을 먼저 함으로써 새롭게 볼 수 있다는 의미도 둘 수가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박계장님 맞습니까? 희망재단이 특별히 공백 기간이 있을 게 뭐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형철위원장

송미량위원님.

송미량위원

해임할 수 있다 라고 하셨거든요. 경영성과 평가위원회에서 그 성과를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해임할 수 있는데 우리 해임에 대한 절차는 불명확해서 나중에 이게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거 같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임원추천위원회도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에 보니까 추천하기 위해서 추천위원회를 두며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는 있는데 그러면 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시기는 언제가 되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빠져 있거든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조례상에요?

송미량위원

예, 규정이 없거든요. 이걸 추천위원회를 일주일만 운영을 할 것인지 한달동안 운영을 할 것인지.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을 보니까 만약에 임기가 다되어가는 부분이 생겼을 때는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아마 구성하도록 정관에 나와 있는 거 같습니다.

송미량위원

이런 부분이 불명확하니까 정말 나중에 얼마든지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전체적으로 정관하고 조례하고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니까 해임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해임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사회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절차들에 대해가지고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봐서 미비점이 있다면 다음에 개선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잠시만요, 계장님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별도의 규정은 저희가 따로 자료를 안주시면 확인이 안 되니까 이 규정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지만 규정은 재단에서 자료를 안주면 저희가 받아볼 수 없으니까 챙겨서 저희 위원님들께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광복입니다. 171페이지 거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차원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겁니다. 청소년기본법과 민법의 개정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거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 관한 조례를 제명 띄어쓰기를 하는 겁니다. 안 제1조는 법률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고 안 제2조는 민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써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 관한 조례입니다. 1조는 법률 조문정비로서 22조가 27조로 개정되는 겁니다. 제2조 지도위원의 자격에 보면 제2조 2항에는 민법에 따른 용어변경으로써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개정안에는 보면 제2조2항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되는 겁니다. 9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건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용어 순화로서 개정안이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건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6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제명 띄어쓰기와 인용되는 법률 조문을 정비하고 민법 제10조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같은 법 제13조에서 “한청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용어로 변경됨에 따라서 본 조례에서도 상위법의 용어를 반영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거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님.

송미량위원

지도위원이 몇분 선임되어 계십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우리시에 164명입니다.

송미량위원

혹시 성별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성별 구성은 업무 성격상 여성들이 80%정도입니다.

송미량위원

여성들이 80%되면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에 보니까 성별 균형을 고려하라 라는 단서조항 명시를 제안했는데 보니까 부서에서는 합의제기관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고려할 필요는 없음이라고 했는데 저는 합의제든 업무 성격이 어떻든 균형을 고려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80% 이상 여성인데 너무 여성이 많아도 그러니까 어느정도 조금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뒤쪽에 보니까 181페이지에는 규칙에 대한 개정도 나와 있습니다. 규칙은 원래 보고에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규칙은 시장님이.

송미량위원

그래서 저는 뒤쪽에 규칙이 나와져 있는데 설명을 안 하셔서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185페이지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항도 불합리한 지방규제정비차원입니다. 제안이유는 민법의 변경에 따른 용어 변경과 우리시 수양어린이집이 이전 신축 준공을 해서 위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용어 변경은 민법의 변경입니다. 안 제2조 별표1에 보면 수양어린이집이 위치가 제산로 64에서 제산로 5길26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조치 해당사항은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186페이지. 일부조례안을 보면 제14조2항2호 가목을 “금치산, 한정치산”을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하는 걸 말하고 별표 1을 보면 공립어린이집 위치 변경을 보면 2번에 수양어린이집이 거제시 제산로 5길 26을 변경하는 건입니다. 당초는 제산로 64에서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14조2항2호가목에 보면 금치산․한정치산․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민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8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민법 제10조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같은 법 제13조에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용어로 변경됨에 따라서 본 조례에서도 상위법의 용어를 반영하였으며 수양어린이집이 이전 신축 준공됨에 따라 안 별표에서 어린이집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금치산,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금치산, 한정치산은 민법의 용어로서 제가 알기로는 지적 능력이나 법적인 행위에 있어서 본인이 할 수 없어서 주변에서 조력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 단독적인 법률행위가 불가하고 한정치산자로 마찬가지입니다. 독자적인 능력이나 판단이 어려워서 후견인이 동의가 있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인 경우도.
수환

임수환위원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문구입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과에서는 민법은 많이 적용을 하지 않는데 인제 민법의 일부를 인용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변경하는 건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생소한 것이 되어서. 이상입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이 용어는 참 어렵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197페이지 거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올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재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는 모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지원조례,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이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을 보면 다문화가족현황이 2015년 1월 1일 현재 1,469명으로서 중국이 566명, 베트남이 484명, 필리핀 141명 순입니다. 198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현황은 본원은 아주동근로자가족복지회관 2층에 있고 분원은 고현동 동원아파트 상가에 있습니다. 개소가 2008년도 2월 8일 개소해서 현재까지 계속 재위탁을 받고 있으며 인력현황은 센터장 1명, 전담직원 4명, 기타사업 18명이 되겠습니다. 재위탁 개요에 보면 2016년 1월 1일부터 3년으로 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도 전부 관련되는 법 추진계획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페이지 거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본 동의안은 거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거제YWCA에 2013년 1월 1일로부터 3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다가오는 12월 31일에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점인 2013년 1월 1일 우리시 다문화가족 이민자수는 1,207명 이었으나, 2015년 1월 1일 기준 1,469명으로 불과 2년 동안에 262명이 증가하여 우리사회가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자립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 한국어교육, 여성결혼이민자 정착멘토링사업, 다문화학교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민자가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빠른 시간 내 정착될 수 있도록 민간 전문단체에 다시 위탁 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님.

김복희위원

지금 ywca가 계약 만료되는데 한번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할 때 보고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2008년 개원 이후로 지금 계속 재위탁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올해까지 말이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복희위원

민간재위탁에 3년 기간이라는 근거 법령은 어디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상위법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제가 보니까 지침에는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지침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3년이고.

김복희위원

225페이지를 보니까 규제개혁추진 그쪽에는 5년인데.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러나 지침보다는 상위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김복희위원

우리 현행 조례에도 그래 되어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현행 조례도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지금 만료되었으면 공개모집을 합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199페이지를 보시면 향후계획에 재위탁 동의를 받아서 재위탁 신청서를 접수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하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점수가 70점 이하가 나오면 공고를 하지만 지금까지 잘 운영을 해오고 심의위원회에서 70점 이상이 넘었을 경우에는 3년간 재위탁을 하게 됩니다.

김복희위원

자동으로?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자동이 아니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3년간 재위탁을 하게 됩니다.

김복희위원

선정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합니까? 재위탁을 하든지 그만두든지 할 수 있겠네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복희위원

재위탁 심의위원회는 몇 명이나 됩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심의위원회는 조례 규정에 따라서 8명인데 9월 달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복희위원

심의위원 명단 줄 수 있겠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심의위원은 저희들이 다시 대상자들을 모집을 해야 합니다. 위원이 구성되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김복희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까지 심의위원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현재 되어 있는 심의위원회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김복희위원

이제 다시 해야 됩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심의위원회 다시 구성을 하는데 결정되면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현재 있는 심의위원 그분들이 결정을 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선정심의위원회는 계속적으로 있는 위원회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김복희위원

선정할 때만 필요해서 구성했다가 해산할 거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김복희위원

다시하는 거는 다시 또 위원회 위원을 모집할 건데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평가할 거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송미량위원님.

송미량위원

그러면 2008년 이후로 계속 yw단체에 대해서 계속 재위탁에 대한 거를 받은 겁니까? 중간에 공개 모집이나 이런 걸.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개원을 해서 2009년까지 2년동안은 공개모집을 해가 결정되었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재지정을 했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도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송위원님 묻는 것은 yw가 지금까지 계속 했느냐 아니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계속 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되지.

송미량위원

공개모집 여부도 맞고 왜냐하면 이걸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재위탁을 하는 것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단체 뭔가 혜택을 우선권을 주는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공개모집을 계속 해왔습니다.

송미량위원

2013년 당시에 공개모집을 했는데 y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단독 응모를 했습니다.

송미량위원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는 다시 재위탁을 하고 그럼 2018년에는 다시 공모를 합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거는 그때가서 재공고를 할지 재위탁을 할지 공개모집할 때는 그때 가서 결정이 될 겁니다.

송미량위원

이게 공개모집하는 거와 재위탁하는 시기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는 거 같아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상위법인 다문화가정지원법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촉진 조례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례하고 상위법하고 같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예를 들면 운영위탁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하되 운영성과를 보고 몇 년을 재위탁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인제 지금 y가 계속 무의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그 복지회관 만들고 난 뒤 아무 단체도 안 들어갈라 할 때 y가 들어가서 이 건물도 관리하고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번에 선정심의위원회를 해서 70점 이하가 되면 다시 공개를 할 것이고 그래 안하면 3년동안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이런 업무 추진을 위해서 재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미량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할 말이 있지만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과 그거한 거 같아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다문화가족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본 게 있습니까? 만족도나.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계속 사업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의견을 반영을 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수탁받아가 하는 ywca에 대한 설문조사 다문화가족들이 한 게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 걸보면 국적에 대해서는 현황이 나와 있는데 면․동에 대해서 현황은 안 나와 있네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면․동 현황은 저희 조례상은 안 나와 있는데 면동 현황도 다문화는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로 보면 현재 다문화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1,469명인데 현재 다문화가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곳이 고현, 장평, 옥포2동 순이고 면지역은 남부면이 많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위탁하는 ywca 면 자치센터 이런데 와서 교육을 합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동 지역은 아주하고 고현에서 하고 있고 남부나 사등같이 면지역은 이동을 해서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의사일정에 보면 거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아야지 잘못 얘기하면 ywca주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재위탁 하자고 동의를 얻고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위탁입니까? 아니면 ywca더 주자고 재위탁을 하는 겁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위탁동의안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니까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서 받아가면 그 뿐이지 재위탁이라는 게 ywca에 한 번 더 주자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표기상 괄호 안의 “재”를 말씀하시는데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신중하게 “재”자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리해야 맞는 거 같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주는 것 뿐이지.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용어관계는 다음에 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옥삼수위원님.

옥삼수위원

연간 시비로서 4억8천을 지원해줍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옥삼수위원

우리 시에서 위탁업체에게 관리 감독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관리 감독하는 범위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회계 우리 업무 관련법에 의해서 지도 감독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업무지도, 회계 전반에 따른 거, 사업의 추진에 따른 거 이래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옥삼수위원

일정하게 분기별로 한다든지 몇 개월에 합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법상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하고 또 혹시 필요할 경우는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인태입니다. 209페이지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를 위한 법제처 권고사항 수요 및 덕포체육시설에 대한 체육시설 추가 지정으로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체육시설 추가 지정과 법제처 조례 규제 권고사항 수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11페이지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서 별표 1에 덕포체육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18조 손해배상에 “사용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을 하여야 하며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를 “사용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관하는 행사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거는 법률이나 다른 합리적인 방법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규제위원회의 권고사항입니다. 213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검토보고 41페이지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과 새로운 체육시설의 준공으로 관리대상에 추가하는 것으로서 안 제18조제2항의 체육시설 사용자가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은 사용자에서 너무 과도한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도 관리 책임이 있다는 법제처의 권고를 수용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책임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규모 체육시설로 관리되어 오던 “덕포체육시설”을 안 별표1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추가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덕포체육시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덕포체육시설은 상덕에 거가대교 밑에 보면 족구장 한 면하고 풋살경기장 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추가가 안되었기 때문에 추가를 시켜야 거가대로 다리 밑에 도로부지에 족구장 한 면하고 풋살경기장 한 면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라고 등록이 되어야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까 추가하는 겁니다.

이형철위원장

다음 업무보고 때 사진을 같이 넣어주십시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이 조례안하고는 별 관계는 없기는 한데 조례안을 살펴보면 손해배상이 나옵니다. 능포 전에 테니스장 문제가 생겨서 감사때 제가 지적을 하여 확인해서 해결하고 보고를 하시라고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제가 뒤에 와가지고 체육시설을 한번 둘러보고 그 부분이 해결되었다고 들었는데 저번에 위원님 말대로 어떤 가게에 가 물어보라고 이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안갔습니다.

한기수위원

담당계장님 그 뒤에 확인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생각합니까?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어가지고 서로간에 체육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진행 자체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제대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송미량위원님.

송미량위원

조례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이번에 덕포체육시설이 체육시설 명단에 목록에 추가가 되었는데 지금 덕포체육시설 현황이 어떻습니까? 시설 한 번 가보셨어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가봤습니다.

송미량위원

수도시설 되어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걸 제가.

송미량위원

조명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명하고 수도시설이 조금 미비하다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더라고요, 양쪽의 의견을 잘해서 체육시설로서 사용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장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사용자가 모든 걸 다 책임을 졌는데 집행부도 같이 책임이 있네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시설내에서 일어난 사항을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다 부담을 하는 거 보다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자 일방적으로 책임을 부과한 거를.

이형철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집행부라기보다는.

이형철위원장

시에서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와 같다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아니 그런 말은 아니고 사용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발생하는 어떤 민사나 형사상의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부담을 다했는데 타 법률에 의해서 다른 법률도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누가 잘못했다든지 싸움을 했다든지 했을대 상해를 입혔다하면 잘못한 그 사람이 다른 법률인 형사법이나 다른 법에 의해서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한다는 이런 규정으로 해야 되지 조례상으로 그걸 갖고 사용자한테 일방적으로 부담을 시켜주는 것은 안맞다 그래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상대가 다 같이 해야지.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렇죠, 따져가지고 그 부분을 해야 할 사항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은 안 맞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상위법령과 상이한 부분을 개선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 부분은 특정 성별부분을 삽입과 운영의 위탁 갱신조건을 부여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2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현행 9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제9조 개정안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인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식으로 삽입하였으며 제13조 운영의 위탁에서 현행 “그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으며”를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갱신은 한번으로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의 장을 작은도서관의 관장으로 한다”이고 제3항을 신설하여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갱신할 때 마다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안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224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3페이지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4페이지 검토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과 상위법령과 상이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9조제2항에서 작은도서관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갱신은 한번을 원칙으로 하되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의 받은 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지금 작은 도서관이 몇 개나 있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14개입니다. 올해 2개 새로하면 14개입니다.

한기수위원

주로 지금 작은 도서관이 몇 개를 제외하고는 아파트단지나 이런 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한기수위원

아파트단지 이에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입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ymca에 있는 것은 모리돌작은도서관이 근로자가족복지회관 3층에 있고 남부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남부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남부이고 거의 별도로 있는데가 많고 공공청사 3층에 있는 것은 새마을운영지회에서 운영하는 새마을문고가 있고 다른 거는 거의 아파트 내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기수위원

작은도서관 운영 위탁을 하는게 맞는데 우리가 직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비용이나 이런 거 때문에. 사실 위탁을 받은 쪽에서도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게 없죠, 그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인건비 지원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밤 10시까지 연장을 할 경우에는 국비 50%가 지원되고 시비가 50% 지원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문서가 내려온 게 내년부턴 그 부분도 인건비 지원이 안 된다, 작은 도서관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없어졌습니다.

한기수위원

하나도 안 된다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연장을 할 경우에는 국비를 일부 지원을 해줬는데 그 부분도 내년에는 제도 자체가 없어진다고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한기수위원

운영의 위탁에 작은도서관이 관리 운영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갱신을 할 필요가 있을 적에는 관리 위탁 받은 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다, 이렇게 했는데 평가 방법이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우리가 평가를 해야 한다면 평가 기준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

한기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아파트자치회에서 운영을 하거나.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저도 도서관 조례를 위탁 부분을 받고 왔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민간이 운영하는 부분을 민간이 위탁한다는 것은 안맞고 단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경우 그 부분을 위탁할 경우에 이렇게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개인이 어떤 ymca에서 운영하는 그거를 타기관에 위탁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작은도서관을 또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미달되면 그 도서관을 위탁을 줄 경우에 이렇게 위탁을 한번 더 갱신해서 하라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기수위원

이해가 안됩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작은도서관을 운영 주체가 예를 들어서 옥포사회복지관인데 거기서 우리 재위탁을 준다는 것은 안 맞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작은도서관을 시장, 군수한테 등록을 해서 등록증을 교부하여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재위탁을 준다는 것은 안 맞고 단지 이 위탁규정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위탁을 줄 경우에 이렇게 하라 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한기수위원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운영위 위탁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14개 도서관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어떤.

한기수위원

지금 우리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자체가 14개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렇게 만들어놓았는데 사실상 우리 작은도서관에 지원되는 것은 장서구입비 해가지고 일부 지원된 것. 그래서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우리가 시장, 군수가 작은도서관을 운영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다보니까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위탁 부분은 그런 규정을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도서관을 지었는데.

한기수위원

법이라는 게 딱 펴서 보면 누가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는데 이런 부부는 도서관법에서 위임되어서 시장이 어떻게 작은도서관을 이런 부분을 필요한 경비라든지 일정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둬야 지원할 수 있다 보니까.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14개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위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조례 아닙니까? 장서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놓았는데 그걸 운영의 위탁에서 보면 위탁부분을 또 따로 떼가지고 이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거처럼 설명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을 우리가 만들 적에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을 해서 심의를 해서 ‘그래 좋다 그러면 2016년도에 너그 그쪽 작은도서관 하나 만드는 거를 동의를 하께’ 해가지고 그 설치를 할 적에 장서를 지원하고 안의 일부 시설비를 얼마나 지원할는지 모르겠지만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운영의 주체는 누가 될래 해가지고 그러면 갑이라는 어떤 단체가 운영하겠다 했으면 그 운영하겠다 라고 인정을 하는 그 자체가 위탁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아니죠, 그거는 도서관 자체를 등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작은도서관을 시장, 군수한테 등록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 등록을 할 수 있는 등록기준이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이 6석 이상, 장서가 천권이상 되어야 그 작은 도서관에 등록기준이 될 수 있어요. 책 5권 놓아두고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시장, 군수가 작은도서관 등록증을 교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남부면 자치위원회에서 한다, 남부면 자치위원회에서 그런 방금 제가 얘기한 그런 조건을 들어가지고 등록을 하면 등록교부증을 주고 그분들이 작은도서관을 운영을 하는 거죠.

한기수위원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제13조에서 나오는 위탁이라는 것은 누가 누구한테 위탁하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제 생각은 작은도서관을 관리하는데 우리가 공공도서관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도서관을 제 생각에는 위탁을 할 경우에 작은도서관을.

한기수위원

이건 작은도서관이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공공도서관에서도 작은도서관을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공공기관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그 부분을 위탁을 줄 경우에 이렇게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위탁을 준거고 방금 얘기한 일반인들이 하는남부면이라든지 사회복지관에서 위탁을 요구했을 경우에 위탁을 안 해주고 그분들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거든요. 그분들에게 또 위탁을 준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한기수위원

저는 생각할 때 여기서 위탁의 개념이라는 거는 우리시가 작은도서관을 설치를 하고 장서지원이라든지 이런걸 하면서 시가 직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주체 예를 들어서 아까 있었던 모리돌이라든지 남부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새마을운동단체라든지 이런데다가 운영을 맡기는 걸 나는 위탁이라고 보거든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 운영을 맡기는 거는 지금 14개 도서관은 운영 위탁을 준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도서관 법에 의해서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된 현황이죠. 시에서 위탁을 준 거는 아니고 우리가 공공도서관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할 수있고 뭐가 있고 작은도서관이 있고 장애인도서관이 있고 병원도서관이 있고 여러 도서관이 있어요 있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그래서 ymca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런 장서를 구입하고 이런 위치를 갖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요구하면 우리는 그에 따라서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등록증을 교부하면 그 사람들이 작은도서관을 운영을 하는 거죠.

한기수위원

담당계장님이 개념을 설명을 해보시죠.
담당

담당도서관

강승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위탁 개념은 우리시에서 시립작은도서관일 경우에 시에서 건물을 전체 지어가지고 그때 시에서 운영을 안 하고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 그때 필요한 조항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시에서 지어가지고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없고 앞으로 생길 경우에 필요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남에서 제가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창원시에는 시에서 작은도서관을 많이 건립해서 위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전부 사립 개인이 아파트 단지에서 작은도서관을 설립하여가지고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개념은 현재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조례에 일반인들이 봐서 제가 봐도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럼 그런 문구가 들어가야 될 거 같네요.
담당

담당도서관

강승완 앞으로 조례 부분은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새로 전면개정을 하도록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지금 등록된 12개 업체가 우리가 시에서 위탁을 줬다는.

한기수위원

지금 이것만 보면 우리가 알고있는 작은도서관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12개 14개의 작은도서관 그 개념만 가지고 있는데 다른 개념이 툭 튀어들어와 버렸다고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 개념은 압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기수위원님이 거의 질문을 많이 했으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변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우리 위원회가 1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집행부의 간단한 설명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간단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어제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어제 제안 설명드리고 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제8조 ‘임원 중에서 제2항 이사장은 시장이 되거나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이 조례에 대해서 심사가 보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가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문화예술단체의 의견도 들어보고 했었는데 저희 의견은 수정 의결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사장은 시장이 되거나 임용된 이사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 가결해줬으면 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어제 질의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수정안을 올린거 같습니다.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여기서 이사장을 시장이 하지 않고 민간인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뽑아서 했을 적에 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임기는 몇 년입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임기는 이사의 임기로 해서 3년입니다.

한기수위원

이사, 감사 다 3년입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한기수위원

임명직 감사 빼고 당연직 감사 빼고 3년인데 이사장을 시장이 임기가 있으면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이사장을 바꿀 수는 없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임기동안은.

한기수위원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사장을 교체할 수 없다, 또 이사장을 뽑았는데 어쨌든 임원추천위원회에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시장의 성향에 맞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누구를 뽑았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기간을 갔다가 운영을 하지 못한다거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운영을 해나간다, 라고 했을 적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거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제재를 가하는 거고 임명된 이사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임명할 그런 경우에는 재단에서 별도 관리규정이나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합당한 이사장의 역할이라든지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재단과 검토를 해서 그런 운영조례를 만들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 조례를 변경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희망복지재단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라면 앞에 하시던 이사장이 잘 할 것이라고 믿고 어쨌든 이사장직을 맡겼는데 물론 본인의 입장에서는 잘했다라고 판단을 하겠지만 시장이나 또 기타 관련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아닌 부분이 많았다해가지고 문의가 많았고 언론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문제제기가 되었거든요. 임기가 있는 사람은 상당 부분 어떤 행정의 수장의 뜻과 다르게 진행한다하더라도 비리가 아니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물론 그렇는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 중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운영규정이라든지 지침을 만들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기수위원

그것도 법적인 검토가 있어야 돼요. 아마 법적인 검토를 하면 그렇게 함부로 내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다시 해봐야 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이라고 뽑아놓고 함부로 흔들어서도 안 되고 또 누가 시장이 되든지 앞으로 간에 시장이 다른 방향으로 가서도 안 되고 지금 예술회관이 1년에 몇 백억 예산을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말입니다. 몇 십억 단위인데 거기에 상임이사가 충분히 이때까지 운영을 잘해왔는데 이사장이 민간인이 다른 사람을 뽑아서 옥상옥을 만들었을 적에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어떤 트라블이나 충격 이걸로 인해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이걸 완전 개방시키는 게 아니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사를 임명을 하는데 임명된 이사 중에서 검증이 되고 한번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모든 검증을 마친 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추천해주면 다시 한 번 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주면 시장이 임명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내었습니다. 이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그런 거로 이사로서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사분들 그래도 재단의 회계 관계를 알 수도 있고 회의도 할 수 있고 그렇고 일반인이 바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되는 거 보다는 그런 어떤 의사를 다시 한 번 추천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거기서 추천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저도 지난 6대 의회 때 예술회관의 이사로 2년간 해 봤는데 5대 때 2년간 했고 해봤는데 사실 다른 민간이사들 운영에 관심 없습니다. 실제 안 그렀습디까, 과장님도 해보셨지 않습니까? 무슨 이사회 하면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가 모릅니다. 관심없기 때문에 고민 안하거든요. 그냥 와가지고 시장의 의중이 뭐냐? 그것만 보고 거기에 손들고 그래해서 저는 볼 적에 예술회관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지금 이 조례가 규제개혁 때문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당분간 이사장을 특별한 사람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민간인에게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만들어놓고 나면 누군가는 또 이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지금 어느정도 예술회관이 좀 정리정돈이 되어가고 있는데 또 다시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흔들어버리면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생각에 만일에 민간인 이사장이 들어가서 문제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이 조례만 개정할 것이 아니고 물론 조례를 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관이나 내용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가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 다같이 좀 만들어서 검토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내부규정을 만들려고 하면 조례가 되고나야 만들어지지 조례가 안 되면 또.

한기수위원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는데 안이라도 좀 있어야 이 정도되면 문제가 없겠다라고 하는 안을 좀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가 지금 제8조 2항을 현행에 보면 이사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를 규제완화를 위해서 지금 이사장은 시장이 되거나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위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하니까 이것도 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류시킨 것인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걸 완화를 시켜서 임명된 이사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로 수정하는 거 아닙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규제개혁 때문에 완화를 시키는 이런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것인데.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하고 시장이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라는 게 어찌 보면 규제를 해놓은 것이므로 넓은 의미에서 규제를 푸는 개방하는 이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한기수위원님이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사장이 되었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전반적인 문제를 이야기해주셨는데 어쨌든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안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그래서 아마 시장이 되거나 또는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 때문에 시장이 되거나를 넣어놓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기수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것도 시장이 되거나 하는 그 부분에서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이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사장은 영 안 맞다하면 시장님이 또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고려를 한 거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현행이 이사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한다의 개정안을 낸 것을 우리 위원들이 보류를 시켰는데 이것을 규제완화를 하기 위해서 안 제8조2항중에 “공개모집을 위한 경쟁방식을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를 “임명된 이사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임수환위원님으로부터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임수환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희위원

임수환위원님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럼 원안에 대하여 임수환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찬성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가․부를 결정하고 수정안이 부결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임수환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4명)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1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