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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명옥 의원 발언

178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5-09-11

박명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윤수원입니다. 455페이지 의안번호 692 거제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서 제명 변경 등 시민이 법문장이해하기 쉽게 변경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역거제시지역자율방재단”을 거제시 지역을 제외하고 자율방재단으로 하겠습니다. “종합상황실”을 “재난안전상황실”로 변경하겠고 방재단조직구성을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 “단장 1인과 간사 1인을 단장 1인과 부단장 2인, 간사 1인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이며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된 것은 없었습니다. 제500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46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을 거제시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합니다. 제2조 조직에 있어서 거제시자율장방재단 단장1인, 부단장 2인, 간사 1인 등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로 바꾸겠습니다. 제3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 유고시 역할을 대신한다. 간사는 시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단장, 부단장, 간사, 면동 자율방재단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로 바꾸겠습니다. 관계 법령과 이후 조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페이지입니다. 거제시지역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율방재단 조직을 실정에 맞게 구성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자율방재 조직을 부단장 2인을 추가 구성하여 단장 유고 시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자율방재단 조직을 탄력 있게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조에 보니까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중 단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부단장 2명을 더 그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단장 1인, 간사 1인에서 부단장 2인을 더 구성하는 거죠?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전체 면동하면 몇 분 정도 되죠?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면동당 10명 내외로 현재196명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장이 다 단원 중에서 지명하기보다도 어차피 간사는 단장하고 마음이 맞는 분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내나 똑같이 호선하면 안 됩니까? 지명한다고 되어 있는 거를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무리는 없습니다.

박명옥위원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2조 조직에 보면 거제시자율방재단 이렇게 해서 단장 1인, 부단장 2인, 간사 1인 1인, 2인 이렇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1명, 2명 이렇게 바꿔도 안 됩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지금 전체적인 조례라든지 법령이 그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바꾸어도 상관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지금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거제시가 갖고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2,300만원 정도.

김경진위원

190명 정도 자율방재단이 2,300만원 정도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데 이게 그러면 제9조 제13조 중에서 방재단을 시방재단으로 한다라는 것을 또 13조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을 시방재단으로 한다는 것은 원래 취지가 자율방재단 취지하고 시방재단 취지 하고 원래 이 취지가 어떤 취지로 출범한 겁니까? 출범한 지가 2,3년 그래 오래 되지 않지 않았지 않습니까? 언제 이게 출범됐습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출범은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김경진위원

10년 정도 거기에 혹시 성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취지가 원래취지가 어떤 걸로서 출범한 겁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법상 설명하자면 자율적으로 면·동에 자율방재단을 구성하고 재해예방지역을 예찰하고 재해가 발생하면 대응하고 복구가 필요하면 복구에 참여하는 걸로.

김경진위원

그런데 그 취지가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에 하는 사람들은 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태풍오기 전에 보니까 시에서 연락하기 전에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동네를 아끼는 마음에 그 사람이 해서 구속받지 않고 시스템화하지 않고 아, 나는 내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지역에 봉사하고 싶다, 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13조는 지역방재단의 큰 틀의 목표와 그것을 시 방재단으로 한다는 이 취지가 처음에 출발했던 것과 지금의 상태를 보니까 좀 훼손되어 가지 않느냐 해서 저는 조금 전에 9조하고 13조를 기존에 있던 왜 이것을 자율적으로 출범한 것을 시가 인위적으로 구속하지 않느냐 원 취지는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내 동네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취지가 아니고 거제시의 산하단체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저는 의견을 낸다면 9조하고 13조는 그대로 뒀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 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시 자율방재단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까?

김경진위원

그렇죠. 방재단이라는 단어를 적어도 그 위에서 단어적으로 시방재단을 써야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13조 지역자율방재단을 시 방재단으로 한다는 것은 앞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원안대로 현행대로.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리 하셔도 됩니다. 지역을 빼고 거제시 어차피 시 방재단은 거제시 자율방재단이기 때문에.

김경진위원

그렇죠. 그 취지에 맞는데 내용의 조문은 시방재단으로 바꾼다는 것은 자율을 넣어야지 그분들의 원 취지가 맞으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그리 고치십시오.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조직1항에서 단장 1인, 부단장 2인, 간사 1인을 단장 1명, 부단장 2명, 간사 1명으로 수정하고 제2조 조직 3항에서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를 부단장과 간사를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박명옥위원

아니고요,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서하고 간사는 단장이 지명하는 걸로 그렇게.

전기풍위원장

명칭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로 수정하기로 하고 제13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에 시장 및 단장은 시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이 부분을 시장 및 단장은 시자율방재단으로 수정하기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환입니다. 373페이지 의안번호 688 거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절차 간소화, 경관위원회의 심의와 자문대상 강화 및 확대 경관위원회 운영 절차 간소,화, 경관디자인 협의사항 반영 등 국토경관의 품격향상과 경관관리 강화를 위하여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국표준안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은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 전면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 및 인용조문 개정사항이 되겠으며 제2장은 경관계획, 제3장은 경관사업, 제4장은 경관협정, 다음 페이지 5장은 사회기반시설 등의 경관심의, 제6장은 경관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2014년 2월 7일 시행된 경관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입니다. 6억5천만원에 대하여 2005년도 당초예산에 기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뻔뻔한 공공디자인 정비사업, 고현항 앞에 부분이 되겠는 게 거기 3억 부분과 해양경관실제시범사업 도장포마을인데 거기 3억이고 옥포 성안로 특화거리조성사업 용역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 부분에 2015년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제출하였으며 제출의견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23일 제502회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법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5페이지입니다. 거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절차 간소화, 경관심의 대상 강화 및 확대, 사전 경관계획의 수립,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 확대, 사회기반시설ㆍ개발사업ㆍ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도 신설, 경관위원회 심의와 타 위원회 심의 중복방지를 위한 공동위원회 운영 기준개선 등 국토경관의 품격 향상 및 경관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관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의무화 하고 경관사업의 대상을 구체화 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경관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관조례가 처음 제정된 게 언제였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2009년도에 처음 수립됐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경관위원회 있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례 제정 이후에 경관위원회개최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동안.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보통 한 달에 한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관 심의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매달 한 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를 들어서 건축물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주기 전에 경관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경관 심의를 전부 다 개정하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강화됐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전체 경관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경관법이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도시가 확장되고 도시가 팽창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못 다루었던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갔다가 국계법에서 다루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강행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저희들같은 경우가 경상남도에서도 이번 같은 경우도 경상남도 지자체 중에서 저희들이 다섯 번째 정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를 들어서 당초 조례안에 보면 제10조에 야간경관 조명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가 관광지인데 이 부분이 삭제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야간경관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경관수립을 해 놨던 부분인데 야간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나 이런 부분할 때 정리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건물들할 때는 삭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제시는 관광지 아닙니까? 그래서 야간경관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뺐단 말이지 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될 거 같고 제13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이게 한시적 기구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사업이 진행하고자 할 때 필요할 때 만들어서 사업이 종료되면 폐지하는 그런 건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현재 경관위원회 수당하는 것처럼 이니 이게 구성이 된다면 저희들 예산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미리 계획되어 있는 계획을 해 보지는 않았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사업이 들어 와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전기풍위원장

기존에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사업이 조성되어야 만이 시작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때 할 때 예산까지 수당까지 포함해서 계획잡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경관심의위원회하고 경관사업추진협의체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관위원회는 다른 사업자가 정해 놓은 지침에 의해서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그리고 도로시설물이나 도로부속시설물 등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을 갔다가 전부다 저희들이 경관심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경관사업 추진 부분은 특별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들어 왔을 때 구성해서 진행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된 뻔뻔한 공공디자인 정비사업 그리고 도장포마을색채정비사업, 그리고 옥포에 특화거리 조성사업 이런 부분들도 추진협의체를 만드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이 협의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해서 이 조례가 되기 전에 물론 거기에 대해서 구성은 해 놨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구성은 했지만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에 보면 구성원이 1호, 2호, 3호, 4호, 5호까지 구성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준해서 협의체를 구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여기에 준해서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경관위원회에서 제6장 28조 심의대상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까지 한다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뒤에 별첨에 보면 별표에 도시시설물 경관심의 대상과 건축물 경관심의대상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도로구조물과 공공시설물 등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별표1과 별표2.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를 들면 아주동에 짓고 있는 34층짜리입니까? 그런 건축물같은 경우 에 경관을 어떻게 합니까? 적용대상이 맞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건축면적이 해당이 안 되어 가지고 심의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계획에 보면 10층 이상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되고 잠시만요, 답을 담당 계장님이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덕포해수욕장 앞에 들어서 는 19층짜리 그건 심의대상 이었습니까?
앉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번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다포함시키겠다, 이런 그런 뜻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우리는 그동안에 관광지이고 사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들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건축물들이 들어서면 제대로 된 경관을 갖추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걸 보완해서 조례가 전부 개정되면 심의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거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도시시설물 경관 심의대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91페이지 별표에 있는 경관 심의대상 사업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 지정이 됐고 지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 심의대상 부분에 대한 것은 국계법에 의해서 당초에 경관법과 경관법시행령에 의해서 내려 왔던 부분인데 거기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 부분에 대해서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면 시에서 심의대상을 결정한 거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보통 시도 있지만 국가에서 표준적으로 만들어 놓은.

조호현위원

어디까지가 표준이고 어디까지가 시에서 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지금 일반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공공건축물한 부분에 대한 거는 그대로고요, 일반건축물 부분에서 11층하는 부분하고 해안변에서 5층 이상 연면적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조호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 질의 좀 할게요. 공공건축물은 그대로 하고 일반건축물인데 이거를 지정을 함으로 해 가지고 개인토지 소유자들은 자기 토지에 가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많은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정이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그래서 미리 사전에 충분한 검토, 협의, 조정 이런 게 거치고 나서 심의대상이 들어가야지 많은 말썽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언뜻 보기에 도시계획도로 또는 시도, 농어촌도로로부터 300m 이내로 했는데 지방도나 국도변은 조율이 어떻게 우리 조례로서는 안돼요? 실제로는 지방도나 국도변의 경관을 지켜 내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보통 위원님 국도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도시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도시지역에서는 용도지역상 계획관리가 되면 지구단위가 아니면.

조호현위원

시도나 농어촌도로도 비도시지역이 많지.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국도나 이런 부분 포함 안 시킨 거는 그 내용에 준해서.

조호현위원

포함시킬 수는 없어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포함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조호현위원

실제로 우리가 거제꽃이라고 하는 남부에 관광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진짜 관광 경관심의를 꼭 해가지고 허가를 줘야 할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관광지일수록 진짜 심의대상에 들어가고 불필요한 거는 빼야 되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도 국도변도 검토대상에 들어가 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

그 다음에 밑에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 5층 이상이거나 연 면적 천 이상 건축했는데 이게 단순히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경관이라 하면 우리 거제시를 다니면서 사실상 경관이라 하면 도로변으로부터 바다를 바라보는 는 게 경관이라고 보여 지지 도로변에서 산을 보는 이건 사실상 별 고려치 않고 있어요,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도로가 만약에 이 해안선으로부터 120m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심의대상이 안 되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100m 이상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경사가 진데다가 위에 도로가 있는데 120m 선에 있다면 심의대상에 안 된다면 우스운 일입니다. 실제로는 그 120m에 있는 도로에서 바라 볼 때는 이 바다 경관이 꼭 지켜야 될 경관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렇게 하니까 뭔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지역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실제로 포함되어야 될 데는 안 되고 불필요하게 많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100m 이내 부분 내용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m 이내 도로를 도로변으로부터 이렇게 하든지.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위에 보시면 도로시도 농어촌 도로부분에 대한 부분이 위에 있었고 보통 도로를 끼고 있는 게 저희들이 연결하는 부분이 시도 농어촌 도로, 지방도, 국도부분에 대한 게 대부분 되는 부분들인데 이거2개 위에 것하고 밑에 꺼 하고 어찌 보면 접목을 하면 그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호현위원

그거하고는 별개인 것 같아요.○도시계획과장 최성환 그렇습니까? 이 해안변에서 100m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저희들 수보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할 때도 내나 한안변에서부터 하천으로부터 몇m 이렇게 정해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통상 그리고 Eh 도로라고 하는 게 해안변에서부터 구배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m 수를 정해 놓고 가기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거는 저희들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적정한 범위를 찾아보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이걸 100m 내에 도로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지정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많은 말썽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도 제대로 좀 검토하셔 가지고 누가 봐도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 하는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경관 조례가 2009년도에 지정됐다고 그랬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경관위원회 개최하고 그러면 투입 예산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위원회가 열세분이거든요. 열세분인데 저희들 예산 잡아놓은 게 연 7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예산도 그렇고 참여하는 인원들이 시간을 많이 낼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6년 정도 지나 온 것 같은데 진행하면 내세울만한 게 특별하게 하신 일들이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사실은 경관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거는 거제시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 시작이 됐지 그전에는 법만 있었지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활동도 안했었고 법은 이렇게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럼 2009년도에 조례는 왜 만들었어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하면서 대부분 다 이렇게 진행 자체가 안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경관을 해서 위원회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 지금은 아파트사업이나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문가인 윤명숙 박사를 영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거제 고현 도심에 보면 시기가 늦었다는 것 아닙니까? 2009년도부터 했으면 그때부터 경관조례를 뒤에 보면 도시경관 심의대상 있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항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기가 거의 놓친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어찌 보면 그때 그 시점에서 좀 놓쳤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진행은 작년부터 해서 진행하고 있고 안한 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갑위원

2009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해 왔는데 매년 위원회도 열었을 것이고 주기적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김성갑위원

결과물은 작년부터 올해.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결과물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결과물이 있지만 우리가 시민들이나 육안으로 봤을 때 느낌이 올 정도로 없잖아요, 더구나 거제 도심이 잘 아시잖아요, 상막하고 삭막하고 그래서 계속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부터 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진행했던 건 사실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조례개정도 좋고 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 부분도 그렇고 도시미관도 굉장히 다른 도심지에 비해 보면 굉장히 떨어지는 거는 맞거든요. 인근 통영보다도 못해요. 이 경관 심의대상에 보니까 웬만한 거는 다 들어가 있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이 조례 개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내실 있게 조례에 따라서 내실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뻔뻔한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용역은 마쳤고 공사발주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계내역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도장포도 내나 마찬가지고.

김성갑위원

언제 사업계획이.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올해 예상이었습니다.

김성갑위원

올해 예상이었잖아요, 완공이?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올해 예산이 3억이었고 총 설계를 해 보니까 6억 얼마가 되어서 우리가 차수 계약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까지는 해서. 총괄 발주해서 올해 돈 남는 게 3억 중에서 용역하고 나머지 한 2억8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총괄 발주해서 내년도예산에 조금 더해서 내년까지 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

설사 내년까지 가야 돼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예산부족으로 내년까지 가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항간에 나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게 그런 부분도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고 도로 부분 있잖아요, 중앙분리대. 그 다음에 갓길에 있는 철재 휀스해 놓은 게 하도 교통량이 많다보니까 그게 굉장히 지저분해요. 먼지가 이래 앉고 가운데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14번 특히나 국도변은 청소할 수가 없잖아요, 하고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건 수로원들이 도로과에서 수로 정비하시는 분들이 정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라든가 할 때 우리가 철재 이런 걸 지양하고 가로수라든지 화단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의 경관이 조성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들을 구성할 때도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을 심의위원회에 넣으셔가지고 발전성 있게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89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추진에 따라 법제처 및 국토교통부가 발굴한 불합리한 지방규제정비 개선과제 사항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자체 조례를 분석하여 토대로 작성한 전국 규제지도의 과도한 규제 항목에 대하여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심의를 거쳐 조례를 정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개조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2개조에 대해서 개정과 2개조에 대해서 신설부분이 되겠습니다. 가, 부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에 관한 부분은 삭제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계법 25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나, 부분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국계법 제133조에서 이 부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는 빕니다. 다, 부분입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1종 전용주거지역 내 허용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우리조례에서도 허용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라, 부분입니다. 생산녹지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 개정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생산녹지지역 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우리 조례에서도 허용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마, 부분입니다.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처리 기간 설정과 반복심의 제한 조항에 대하여 신설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심의 처리기간은 30일로 반복 심의제한은 3회에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서 3회로 정하고자 하는 빕니다. 바, 부분입니다.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 허용조항 신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는 없지만 저희 조례에서 입안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국토부 불합리한 지방규제 5대 분야 개선과제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과제, 제5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개선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사항입니다. 2015년도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2015년 8월 20일 제504회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411페이지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에서 제6조와 24조를 삭제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6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에서 도시관리계획이나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심의 횟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로 한정한다. 그리고 제6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장은 제69조제1항에 따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별표1과 별표15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부분입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가, 부분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어떻게 되어 단독주택 뒤에 괄호 열고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위법을 수용해서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를 삭제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별표 15번입니다.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부분에서 라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미만인 것 괄호열고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되어 있는 부분을 이 라 전체를 추가로 신설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8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무조정실 주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 거제시 제5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수용 의결되어 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 되어 있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조항과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조항을 삭제하고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까지 허용하고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써 바닥면적 합계가 1천㎡ 미만(단란주점 제외)까지 허용하여 음식점 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반복 심의를 3회로 제한하여 고질적인 민원에 대처하고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를 허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개정조례안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라” 항은 근린생활시설로써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하인 것은 시행령 별표 16 2호 “나” 항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보다 초과되는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제69조2에 보면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규제개혁 관련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거는 규제개혁도 규제개혁이지만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는 주민들이 그런 건의가 수시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신설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69조에 보니까 상위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사항은 없으나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의 기준은 뭐예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게 딱히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건처럼 숫자처럼 짜여져 있는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대부분 한 달에 한번 정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말이나 이리 되면 사업의 은행권이나 이런 부분이 혹시 있더라고요, 그랬을 적에 중간에 저희들이 서면 심의가 가능한 부분들은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유도는 저희들이 정상 심의를 통해서 심의하는데 서면 심의를 이게 조례에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서면 심의 자체 이야기를 못하다보니까 그런 불편한 사람이 백에 하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대처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성갑위원

백에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중요사안도 어떤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기준이 경미할 수도 있고 긴급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 도시계획과장이 판단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때까지 한 4년 정도 계획계장을 하면서 그리고 과장을 하면서 수차 받아왔던 민원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조항 자체가 없다면 진짜 어떤 사항이 나타났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넣어놓고 되도록이면 서면 심의가 아닌 본 심의를 거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한번 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대처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가이드라인이 없잖아요, 기준이라는 게 이 가이드라인에.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니 이 가이드라인에 긴급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야기했던 게 한 달에 한번 씩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심의가 안 들어올 경우도 있거든요. 안 들어올 경우에 그 기간 안에 정리를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희들이 한번 정도 서면 심의가 필요하다면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면 심의가 대상이 있겠죠, 누가 보더라도. 거기 서면 심의대상이 있겠지만 그 기준을 정하는 게 묘하다는 말이지요. 서면심의를 해야 되는 건지 안해야 되는 건지 그 기준을 누가 잡느냐 이 말이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그 심의를 해야 되는 그 중에서 조금 전에 이게 물건을 면적이나 이걸 가지고 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시기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정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회의를 소집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부득이한 경우가 생기면 심의위원들 연기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래 그 연기를 어떤 사항이 나타났든 저번에도 한번 그런 예가 있었는데 우리가 물론 사업자 편을 들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기간 안에 해서 어찌 보면 은행권이나 이런 부분들 연말이나 이렇게 PF가 이루어져갖고 언제까지 되어야 되는 이런 긴급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관계부서 협의를 거치다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들이 자기네들이 한 두 달 보고했던 부분들인데 두 달이 관계부서 협의가 늦어져서 심의를 언제 까지 마쳐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자금을 유도 하겠다, 이렇게 했을 적에도 우리가 심의가 그날 그때 심의가 있어 주면 되는데 없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달에. 없을 경우에는 긴급히 두 달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한번 정도 서면 심의가 필요하다면 그 서면 심의 한다고 해갖고 이게 심의보다 수준이 낮아진다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똑같은 교수님들을 통해서 어찌 보면 개개인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다보면 그게 효율적으로 더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또 사업자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꼭 심의를 통해서 가야 되는 것보다는 그 기간이 그 시점이 온다면 이 조항을 넣어서 편의를 봐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

그 정도 민원인이 급박하고 하면 본인들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전에 자기네들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 이게 예를 들어서 서면 심의가 있다 라는 것을 그 양반들도 악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서면 심의를 우리가 심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서면 심의를 한다하는 거는 저희들이 어찌 보면 매달 도시계획과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도시계획심의날짜를 정해 놨습니다. 언제 언제 한다고 8월 달은 언제 9월 달은 언제 10월 달은 1년 계획을 해 놨습니다. 해놓은 부분에서 거기서 우리가 심의가 계속 365일 달마다 2건, 3건 들어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거제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계속 들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약간 주춤거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심의가 없이 그냥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한번 정도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거지 저희들이 행정이 편하기 위해서 넣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위원님께서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면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하는 조항과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서면 심의보다는 심의를 통해서 행정을 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당연히 그리 해야죠. 그래야지 이게 악이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그러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게 서면 심의 있다고 해서 악 이용해서 서면 심의를 요구한다고 해서 다 서면심이를 받아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서면 심의를 하다보면 우리가 느슨해 질 수 있잖아요. 서면 심의는 저희들이 들고 갑니다, 그 사업자가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이 위원들한테 가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받는 거지.

김성갑위원

우리가 이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회의하는 이유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캐치를 하고 그래서 심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본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동료위원들이 판단을 하고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하면 그걸 듣고 본위원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심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면 심의를 되도록 이면 안하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 아니겠어요,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알겠고.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집 심의나 서면 심의나 운영상의 묘미인데요 더구나 중앙부처를 보면 서면 심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술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큰 맥락에서 볼 때는 서면 심의서도 포함시켜도 큰 틀에서도 관계없는 듯합니다.

김성갑위원

어제도 우리가 조례안 상임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상위법에 있다고 우리 거제시가 꼭해야 되나 따라 가야 되나,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명옥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저도 김성갑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결국은 행정이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 심의를 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싶겠죠. 그런데 서면 심의를 조금 전에 공무원 분들이 가져와서 이렇게 동의를 받고 이래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면전에서 반대하기도 참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안에서 그 위원들 안에서 많은 토론하고 검토하고 이런 과정에서 거쳐서 심의를 해야 된다, 그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경관심의나 건축심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를 서면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고심에서 하는 부분들인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신 부분이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믿음이 안 가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삭제하셔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게 나오신다면 받아들일 용의는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사전에 서면이 있으니까 이 조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에 대해서 는 동의를 합니다.
나중에 오후에 또 건축조례심의를 하겠지만 그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를 강화를 시켰더라고요, 나중에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조금 전에 24조 삭제했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 조례 내에서만 삭제한 거죠. 국계법에.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상임위에서 삭제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주민 분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지 않나? 왜 그런가 하면 이 조항만 봐가지고 이게 삭제돼놓으니까 한번 허가를 받으면 몇 년이 지나도 취소가 안 되는 걸로 오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봤을 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우리가 제가 답변을.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국계법상에 안에 이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 조례에서는 이것을 삭제해도 아무 문제없다, 이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런데 일반인이 봤을 때 개발행위 허가 취소에 이 조항이 삭제되어 있다 보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허가를 받으면 2년이 지나도 취소가 안 되는 건가 그렇지 않겠어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처음 만들 때는 상위법에 있지만 조례에서도 우리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보라는 의미가 담아져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듯이 규제개혁으로 이게 거제시가 이 부분에 대한 이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박명옥위원

이 조항 때문에.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것도 그렇고 이 위에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었고 이번에 주로 6개가 다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치를 하라는 이런 부분의 의미가 담겨 있어서 저희들 조치하는 부분이고 저희들 판단했을 때는 상위법에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삭제해도 좋다고 그렇게 판단한 내용입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상위법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우리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하고는 사실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규제개혁을 하면 상위법을 바꿔 주셔야죠. 우리 조례에 있는 내용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산지경사도 25도 되어 있으면 우리 20도로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25도로하면 되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상위법령은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방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정한 거제시에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하수인급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 의회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상위법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성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심의같은 경우 에 박무석 도시계획담당도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과도한 규제냐, 아니냐 이건 민원처리 지연을 해소 시키냐, 마냐 이런 뜻이었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도한 규제하고는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답변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지금 제6조 있잖아요, 6조하고 24조가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중복사항이니까 삭제하겠다, 6조하고 24조를 보면 6조는 도시계획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처리고 24조는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위법령에 의해서 요구를 했을 때 행정심판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시행령에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했을 때 하고는 대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전기풍위원장

전혀 문제없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규제개혁을 하는 측면에는 저희들 다 공감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상위법령 운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면 항목에서 삭제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만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규정하는 것은 중복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별표 1에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여기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까지도 포함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까지는 제외되어 있었는데.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조례에는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우리 거제시에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전용주거지역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아예 없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인데 저희들이 규제개혁에서 이게 있음으로 해서 규제개혁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몇 개 몇 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조례가 정리가 안 되니까 우리 전용주거지역이 없거든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규제개혁에서 점수를 못 받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게.

전기풍위원장

앞으로 전용주거지역 안만들 겁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리계획재정비를 하고 있지만 전용주거지역 부분에 대한 거는 또 입안했을 때 토지적성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요건이 된다면 저희들이 만들 것입니다. 만드는데 단독주택하고 다가주주택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일단 시행령에서도 받아주고 있는 사항이라서 지금도 수정을 해 놔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 일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일까지도 우리가 조례로서 정해 놓으면 사실상 이게 규제개혁차원에서 맞지 않을 런지 모르겠지만 제1종 전용주거전용주거지역도 없는데.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 1종도 없고 2종도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별표 1를 보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전혀 지금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아무리 규제개혁이라 하더라도.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은 관리계획재정비를 해서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조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전용주거지역이 나타나서 거제시에 생겨서 다가구주택 부분에 대한 것을 컨트롤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입안할 수 있는 범위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별표 15있죠,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까 413페이지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천㎡이하 이게 미만이지요.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이게 그동안에 우리 조례에서는 허용치 않았던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번 조례제정을 하게 된 계기가 규제개혁 관계가 되어서 자꾸 규제개혁 관계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생산녹지지역에 큰 의미를 보면 생산녹지는 대부분 전답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근생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신청이 들들어 오기는 희박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타 시에서 허용이 되는데 거제시에서는 잡아 놨다, 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심하게 타치 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고민을 하면서 그리고 이 부분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열어놔도 이 부분을 열어놔도 그렇게 이루어 질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규제개혁관계도 정리하고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입안하게 됐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많지는 않지만 일어날 수 는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딱 없다고 장담하기는 힘듭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조례에서 허용치 않았던 것인데 생산녹지지역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규제개혁차원에서 풀어줬으니까 나 이제 신청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단독주택 부분에 생산녹지지역에 일반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을 수 있겠지만 생산녹지지역은 어찌보면 떨어져있는 데거든요, 우리 도심지하고. 떨어져있는 부분에 근생시설에 시설을 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그게 허용이 되면 너도 나도 다 허용해 달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구멍 하나 뚫리면 댐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점도 감안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에 교회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공원지역에.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건 제가 다 외우지 못하고 법령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체육시설은 가능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일부 체육시설은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악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지금 공원 안에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개인이 하는 부분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공원 안에는 공원관리조성계획이 수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으니까 그걸받고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일거고 그냥 일반 개인이 하나의 조성계획이 수립 안 된 부분에서는 허가를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 완화시킬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행여나 규제개혁에서 조례를 개정해 줬을 때 이것을 악용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이런 건 지켜져야 됩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69조2항을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제의합니다. 설명까지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의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제69조의2 신설 항목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69조의2 서면 심의 위원장은 제69조1항에 따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항목 자체를 삭제하자 이런 내용입니까?

김경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반대 토론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김성갑위원

예, 재청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약간 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의 반대 토론에 대하여 정회시간동안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제69조의2 서면 심의 부분에서 위원장은 앞쪽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1항 1의 2호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대하여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429페이지 의안번호 690. 거제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서 모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거제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제처에서 발굴한 불합리한 지방규제정비대상에 해당되어 거제시 제5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를 수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거제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가 되겠으며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2015년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2015년 8월 24일 제505회 거제시조례규칙 심의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폐이지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1페이지입니다. 거제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거제시 제5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수용 의결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2006년 8월 21일 제정 시행된 「거제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가 상위법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로 존치 근거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폐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위법이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인데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폐지된 거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법률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가지고 있는 조례가 있을 이유가 없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437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91.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참여 규정을 신설하고 불합리한 지방 규제개선 과제로 수용된 옥외광고물 수수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2조 위원회 위원중 민간전문가 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6조 제2항 수수료 반환에 관한 개선사항으로 당초에는 낸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면·동에서 처리하는 신고 수수료는 거제시 광고 정기기금 통장에 무통장으로 입금처리 한다를 “납부한 수수료 반환에 대하여는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른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과 거제시옥외광고물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그리고 거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입니다. 2015년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24일 제5회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주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과제와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수용 의결된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수수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개선 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맞게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적법성을 강화하고 수수료 반환에 관한 사항인「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것으로 법제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개정조례안 제12조4항 소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되는지에 대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제12조4항2호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이 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이 부분을 삭제했네요, 그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게 요즘 법령추세가 특정성별 이게 위원회의 40% 여성보다는 보통 대부분 다른 조례도 이렇게 되는데 특정성별 위촉직 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걸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표현이 없다 아닙니까? 이 소위원회 안에는.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하고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특정성의 10분의 6를 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 2분의 1미만이어야 한다, 공무원 위원 수에는 이래 놨거든요. 현행하고 개정하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안하고 12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명옥위원

12조4항에2호 소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소위원회는 디자인심의위원회 그 구성원들 중에서 별도의 5명을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이미 만들어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박명옥위원

만들어져있는 그 위원이라 하더라도 또 소위원회 구성을 전원 남성으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걸로 봐서는 그렇게 ○도시계획과장 최성환 그것까지를 여기다 표현하기가 그거 한 게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초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원들중에서 도시계획위원들중에서 도시계획위원오래들 중에서는 전문가들이 여성분들이 비율을 차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이 부분을 만들어 놓는 부분까지를 한다면 소위원회 자체가 운영 자체가 힘들어 질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규제완화의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됩니까? 이렇게 묵어놓은 것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규제완화의 측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현행은 4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해 놨는데 그걸 빼버렸거든요, 사실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도 그게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영세도선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동일입니다. 의안번호 693호 거제시영세도선업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선 및 도선사업에 맞게 제명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2015년도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인 운영보조금의 지원방법을 개선하여 관내 영세도선업을 영위하는 업체 영세성을 감안한 재정 운영상 채무부담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주요내용은 제명 띄우기 변경과 용어 변경안 제1조 영세도선업에서 영세 도선사업으로 정부 부처명 변경에 따른 수정안 제2조 해양경찰청장에서 해안경비안전서장으로 하고 운영보조금을 지원 상향조정 안제3조 연간 2회 반기에서 연간 4회 분기로 지원하고 영세도선사업자운영 보조금지원 신청주기 조정안 제5조를 반기에서 반기 또는 분기로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련법령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 제3조. 다, 그 밖에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7페이지입니다. 거제시영세도선업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제명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2015년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운영보조금의 지원 방법을 개선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상위법인「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맞게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정부 부처명 변경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 서장“으로 수정하고 영세 도선사업의 손실 보전을 위해 분기별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맞게 제명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2015년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시행 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영세도선업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3조 보조금지급 부분에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운영보조금 지원방법을 달리해 달라 했던 이 부분에 이번에 들어가는 거지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진양민위원

하여튼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영세사업자들이 상당히 운영하는 데 애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3조 이런 부분은 빨리 되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운영해도 별 문제는 없죠?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진양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호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호현위원

진양민위원님 질의한 데 보충으로 이게 지원 금액은 변동이 없다는 겁니까? 2회에서 4회로 지급하는데 지원 금액에 대한 변동은 없는 겁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조호현위원

일정 금액을 가지고 두 번 주던 걸 네 번에 나누어서 준다는 건데 금액에 대한 부분을 명시할 수는 없나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선박별로 경비라든지 유류대 기타 소요되는 경비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이 개정안에다가 금액의 변동없이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현재 이 상태해도 별문제가도 없을 것 같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금액의 변동이 있는 것 같이 보여 지거든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어차피 자기네들이 신청을 하게되면 저희들이 실사를 거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굳이 금액을 표시안하더라도 금액을 표시해 버리면 오히려 더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호현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문구라도 들어가야지 실사를 통한 금액 한도 내에서 이렇 게라든지.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조례상에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제6조에 보면 종전에 조사 및 확인에 영세도선 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장은 영세도선사업자에게 도선사업에 따른 손실보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답사하여 각종 장부 등을 조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세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하여야 한다. 있기 때문에 굳이 표현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참조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에 의해서 201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에 나와 있는 다만, 제4조제3항의 규정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부분이 이쪽에 나와 있지 않고 거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하고 관련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동일 이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관련 없죠. 부칙에 폐지한다되어 있어 가지고 기존에 그럼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한 예가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받아서.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부칙에 명시해 놓은 건 뭐죠?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이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거제시지방보조금지원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하면서 거제시보조금관리조례가 2015년 1월 7일날 기획예산실 소관에서 바뀌면서 영세도선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등록된 어선에 한해서는 이 영세도선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됐는데 미등록어선이 황덕도에 운행하는 새 황덕호가 있습니다. 그게 거제시지방보조금지원관리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경과규정으로 부칙조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영세도선지원조례에 포함이 된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한척은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동안에.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지금 이걸 폐지했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새 황덕호는 누가 지원합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거제시가 지원을.

전기풍위원장

지금 이 조례로 가능하다는 거지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영세도선업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명입니다. 487페이지 거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 및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기능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기능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8페이지 거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9페이지입니다. 거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사항 심의ㆍ조정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주택법」제52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일부가 개정 시행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 지난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주택공급정책에서 주택관리 정책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보니까 층간소음 이거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는데 이제 서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법령에서 그런 내용들을 구체화시킴으로 해 가지고 조례에서도 조례 내용을 반영시키는 내용입니다. 종전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이런 분쟁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는 정도의 분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사실 층간소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참고 있는 거죠, 그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다른 언론이나 방송매체 텔레비전들을 보면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안 그렇습니까? 이런 방지대책 또는 층간소음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그냥 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라면 주택을 관리하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추구 이런 것을 위해서 보다 건축행정이 앞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분쟁이 지금 발생이 안됐다 하더라도 많은 불편들을 감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공하고 있는 아파트들을 보면 아직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층간소음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과거에는 슬라브의 두께방바닥의 콘크리트 두께가 120cm였는데 지금은 210cm로 강됐거든요. 201cm로 강화되고 거기에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음재라든지 이런 걸 시공을 그 위에 방바닥까지 250cm 정도 그런 두께가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근에 짓는 건축물들은 층간소음이 많이 없다고 봐지는데 과거에 지었던 건물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공동주택 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분쟁에 관한 상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법령에 구체화되어져 있고 건축법에서도 관리부분에 구체화되어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가지고 법령에 맞는 관리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까지 분쟁위원회 개최한 적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 소지들을 가지고 예방대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건축행정에서 꼭 가져가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화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윤수원입니다. 455페이지 의안번호 692 거제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서 제명 변경 등 시민이 법문장이해하기 쉽게 변경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역거제시지역자율방재단”을 거제시 지역을 제외하고 자율방재단으로 하겠습니다. “종합상황실”을 “재난안전상황실”로 변경하겠고 방재단조직구성을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 “단장 1인과 간사 1인을 단장 1인과 부단장 2인, 간사 1인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이며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된 것은 없었습니다. 제500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46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을 거제시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합니다. 제2조 조직에 있어서 거제시자율장방재단 단장1인, 부단장 2인, 간사 1인 등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로 바꾸겠습니다. 제3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 유고시 역할을 대신한다. 간사는 시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단장, 부단장, 간사, 면동 자율방재단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로 바꾸겠습니다. 관계 법령과 이후 조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페이지입니다. 거제시지역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율방재단 조직을 실정에 맞게 구성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자율방재 조직을 부단장 2인을 추가 구성하여 단장 유고 시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자율방재단 조직을 탄력 있게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조에 보니까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중 단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부단장 2명을 더 그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단장 1인, 간사 1인에서 부단장 2인을 더 구성하는 거죠?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전체 면동하면 몇 분 정도 되죠?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면동당 10명 내외로 현재196명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장이 다 단원 중에서 지명하기보다도 어차피 간사는 단장하고 마음이 맞는 분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내나 똑같이 호선하면 안 됩니까? 지명한다고 되어 있는 거를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무리는 없습니다.

박명옥위원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2조 조직에 보면 거제시자율방재단 이렇게 해서 단장 1인, 부단장 2인, 간사 1인 1인, 2인 이렇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1명, 2명 이렇게 바꿔도 안 됩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지금 전체적인 조례라든지 법령이 그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바꾸어도 상관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지금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거제시가 갖고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2,300만원 정도.

김경진위원

190명 정도 자율방재단이 2,300만원 정도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데 이게 그러면 제9조 제13조 중에서 방재단을 시방재단으로 한다라는 것을 또 13조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을 시방재단으로 한다는 것은 원래 취지가 자율방재단 취지하고 시방재단 취지 하고 원래 이 취지가 어떤 취지로 출범한 겁니까? 출범한 지가 2,3년 그래 오래 되지 않지 않았지 않습니까? 언제 이게 출범됐습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출범은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김경진위원

10년 정도 거기에 혹시 성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취지가 원래취지가 어떤 걸로서 출범한 겁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법상 설명하자면 자율적으로 면·동에 자율방재단을 구성하고 재해예방지역을 예찰하고 재해가 발생하면 대응하고 복구가 필요하면 복구에 참여하는 걸로.

김경진위원

그런데 그 취지가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에 하는 사람들은 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태풍오기 전에 보니까 시에서 연락하기 전에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동네를 아끼는 마음에 그 사람이 해서 구속받지 않고 시스템화하지 않고 아, 나는 내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지역에 봉사하고 싶다, 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13조는 지역방재단의 큰 틀의 목표와 그것을 시 방재단으로 한다는 이 취지가 처음에 출발했던 것과 지금의 상태를 보니까 좀 훼손되어 가지 않느냐 해서 저는 조금 전에 9조하고 13조를 기존에 있던 왜 이것을 자율적으로 출범한 것을 시가 인위적으로 구속하지 않느냐 원 취지는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내 동네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취지가 아니고 거제시의 산하단체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저는 의견을 낸다면 9조하고 13조는 그대로 뒀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 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시 자율방재단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까?

김경진위원

그렇죠. 방재단이라는 단어를 적어도 그 위에서 단어적으로 시방재단을 써야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13조 지역자율방재단을 시 방재단으로 한다는 것은 앞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원안대로 현행대로.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리 하셔도 됩니다. 지역을 빼고 거제시 어차피 시 방재단은 거제시 자율방재단이기 때문에.

김경진위원

그렇죠. 그 취지에 맞는데 내용의 조문은 시방재단으로 바꾼다는 것은 자율을 넣어야지 그분들의 원 취지가 맞으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그리 고치십시오.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조직1항에서 단장 1인, 부단장 2인, 간사 1인을 단장 1명, 부단장 2명, 간사 1명으로 수정하고 제2조 조직 3항에서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를 부단장과 간사를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박명옥위원

아니고요,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서하고 간사는 단장이 지명하는 걸로 그렇게.

전기풍위원장

명칭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로 수정하기로 하고 제13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에 시장 및 단장은 시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이 부분을 시장 및 단장은 시자율방재단으로 수정하기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환입니다. 373페이지 의안번호 688 거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절차 간소화, 경관위원회의 심의와 자문대상 강화 및 확대 경관위원회 운영 절차 간소,화, 경관디자인 협의사항 반영 등 국토경관의 품격향상과 경관관리 강화를 위하여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국표준안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은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 전면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 및 인용조문 개정사항이 되겠으며 제2장은 경관계획, 제3장은 경관사업, 제4장은 경관협정, 다음 페이지 5장은 사회기반시설 등의 경관심의, 제6장은 경관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2014년 2월 7일 시행된 경관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입니다. 6억5천만원에 대하여 2005년도 당초예산에 기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뻔뻔한 공공디자인 정비사업, 고현항 앞에 부분이 되겠는 게 거기 3억 부분과 해양경관실제시범사업 도장포마을인데 거기 3억이고 옥포 성안로 특화거리조성사업 용역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 부분에 2015년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제출하였으며 제출의견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23일 제502회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법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5페이지입니다. 거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절차 간소화, 경관심의 대상 강화 및 확대, 사전 경관계획의 수립,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 확대, 사회기반시설ㆍ개발사업ㆍ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도 신설, 경관위원회 심의와 타 위원회 심의 중복방지를 위한 공동위원회 운영 기준개선 등 국토경관의 품격 향상 및 경관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관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의무화 하고 경관사업의 대상을 구체화 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경관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관조례가 처음 제정된 게 언제였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2009년도에 처음 수립됐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경관위원회 있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례 제정 이후에 경관위원회개최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동안.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보통 한 달에 한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관 심의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매달 한 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를 들어서 건축물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주기 전에 경관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경관 심의를 전부 다 개정하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강화됐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전체 경관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경관법이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도시가 확장되고 도시가 팽창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못 다루었던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갔다가 국계법에서 다루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강행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저희들같은 경우가 경상남도에서도 이번 같은 경우도 경상남도 지자체 중에서 저희들이 다섯 번째 정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를 들어서 당초 조례안에 보면 제10조에 야간경관 조명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가 관광지인데 이 부분이 삭제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야간경관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경관수립을 해 놨던 부분인데 야간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나 이런 부분할 때 정리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건물들할 때는 삭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제시는 관광지 아닙니까? 그래서 야간경관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뺐단 말이지 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될 거 같고 제13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이게 한시적 기구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사업이 진행하고자 할 때 필요할 때 만들어서 사업이 종료되면 폐지하는 그런 건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현재 경관위원회 수당하는 것처럼 이니 이게 구성이 된다면 저희들 예산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미리 계획되어 있는 계획을 해 보지는 않았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사업이 들어 와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전기풍위원장

기존에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사업이 조성되어야 만이 시작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때 할 때 예산까지 수당까지 포함해서 계획잡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경관심의위원회하고 경관사업추진협의체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관위원회는 다른 사업자가 정해 놓은 지침에 의해서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그리고 도로시설물이나 도로부속시설물 등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을 갔다가 전부다 저희들이 경관심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경관사업 추진 부분은 특별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들어 왔을 때 구성해서 진행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된 뻔뻔한 공공디자인 정비사업 그리고 도장포마을색채정비사업, 그리고 옥포에 특화거리 조성사업 이런 부분들도 추진협의체를 만드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이 협의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해서 이 조례가 되기 전에 물론 거기에 대해서 구성은 해 놨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구성은 했지만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에 보면 구성원이 1호, 2호, 3호, 4호, 5호까지 구성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준해서 협의체를 구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여기에 준해서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경관위원회에서 제6장 28조 심의대상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까지 한다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뒤에 별첨에 보면 별표에 도시시설물 경관심의 대상과 건축물 경관심의대상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도로구조물과 공공시설물 등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별표1과 별표2.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를 들면 아주동에 짓고 있는 34층짜리입니까? 그런 건축물같은 경우 에 경관을 어떻게 합니까? 적용대상이 맞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건축면적이 해당이 안 되어 가지고 심의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계획에 보면 10층 이상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되고 잠시만요, 답을 담당 계장님이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덕포해수욕장 앞에 들어서 는 19층짜리 그건 심의대상 이었습니까?
앉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번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다포함시키겠다, 이런 그런 뜻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우리는 그동안에 관광지이고 사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들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건축물들이 들어서면 제대로 된 경관을 갖추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걸 보완해서 조례가 전부 개정되면 심의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거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도시시설물 경관 심의대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91페이지 별표에 있는 경관 심의대상 사업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 지정이 됐고 지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 심의대상 부분에 대한 것은 국계법에 의해서 당초에 경관법과 경관법시행령에 의해서 내려 왔던 부분인데 거기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 부분에 대해서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면 시에서 심의대상을 결정한 거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보통 시도 있지만 국가에서 표준적으로 만들어 놓은.

조호현위원

어디까지가 표준이고 어디까지가 시에서 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지금 일반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공공건축물한 부분에 대한 거는 그대로고요, 일반건축물 부분에서 11층하는 부분하고 해안변에서 5층 이상 연면적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조호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 질의 좀 할게요. 공공건축물은 그대로 하고 일반건축물인데 이거를 지정을 함으로 해 가지고 개인토지 소유자들은 자기 토지에 가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많은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정이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그래서 미리 사전에 충분한 검토, 협의, 조정 이런 게 거치고 나서 심의대상이 들어가야지 많은 말썽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언뜻 보기에 도시계획도로 또는 시도, 농어촌도로로부터 300m 이내로 했는데 지방도나 국도변은 조율이 어떻게 우리 조례로서는 안돼요? 실제로는 지방도나 국도변의 경관을 지켜 내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보통 위원님 국도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도시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도시지역에서는 용도지역상 계획관리가 되면 지구단위가 아니면.

조호현위원

시도나 농어촌도로도 비도시지역이 많지.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국도나 이런 부분 포함 안 시킨 거는 그 내용에 준해서.

조호현위원

포함시킬 수는 없어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포함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조호현위원

실제로 우리가 거제꽃이라고 하는 남부에 관광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진짜 관광 경관심의를 꼭 해가지고 허가를 줘야 할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관광지일수록 진짜 심의대상에 들어가고 불필요한 거는 빼야 되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도 국도변도 검토대상에 들어가 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

그 다음에 밑에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 5층 이상이거나 연 면적 천 이상 건축했는데 이게 단순히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경관이라 하면 우리 거제시를 다니면서 사실상 경관이라 하면 도로변으로부터 바다를 바라보는 는 게 경관이라고 보여 지지 도로변에서 산을 보는 이건 사실상 별 고려치 않고 있어요,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도로가 만약에 이 해안선으로부터 120m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심의대상이 안 되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100m 이상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경사가 진데다가 위에 도로가 있는데 120m 선에 있다면 심의대상에 안 된다면 우스운 일입니다. 실제로는 그 120m에 있는 도로에서 바라 볼 때는 이 바다 경관이 꼭 지켜야 될 경관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렇게 하니까 뭔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지역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실제로 포함되어야 될 데는 안 되고 불필요하게 많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100m 이내 부분 내용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m 이내 도로를 도로변으로부터 이렇게 하든지.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위에 보시면 도로시도 농어촌 도로부분에 대한 부분이 위에 있었고 보통 도로를 끼고 있는 게 저희들이 연결하는 부분이 시도 농어촌 도로, 지방도, 국도부분에 대한 게 대부분 되는 부분들인데 이거2개 위에 것하고 밑에 꺼 하고 어찌 보면 접목을 하면 그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호현위원

그거하고는 별개인 것 같아요.○도시계획과장 최성환 그렇습니까? 이 해안변에서 100m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저희들 수보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할 때도 내나 한안변에서부터 하천으로부터 몇m 이렇게 정해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통상 그리고 Eh 도로라고 하는 게 해안변에서부터 구배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m 수를 정해 놓고 가기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거는 저희들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적정한 범위를 찾아보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이걸 100m 내에 도로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지정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많은 말썽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도 제대로 좀 검토하셔 가지고 누가 봐도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 하는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경관 조례가 2009년도에 지정됐다고 그랬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경관위원회 개최하고 그러면 투입 예산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위원회가 열세분이거든요. 열세분인데 저희들 예산 잡아놓은 게 연 7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예산도 그렇고 참여하는 인원들이 시간을 많이 낼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6년 정도 지나 온 것 같은데 진행하면 내세울만한 게 특별하게 하신 일들이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사실은 경관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거는 거제시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 시작이 됐지 그전에는 법만 있었지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활동도 안했었고 법은 이렇게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럼 2009년도에 조례는 왜 만들었어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하면서 대부분 다 이렇게 진행 자체가 안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경관을 해서 위원회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 지금은 아파트사업이나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문가인 윤명숙 박사를 영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거제 고현 도심에 보면 시기가 늦었다는 것 아닙니까? 2009년도부터 했으면 그때부터 경관조례를 뒤에 보면 도시경관 심의대상 있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항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기가 거의 놓친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어찌 보면 그때 그 시점에서 좀 놓쳤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진행은 작년부터 해서 진행하고 있고 안한 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갑위원

2009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해 왔는데 매년 위원회도 열었을 것이고 주기적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김성갑위원

결과물은 작년부터 올해.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결과물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결과물이 있지만 우리가 시민들이나 육안으로 봤을 때 느낌이 올 정도로 없잖아요, 더구나 거제 도심이 잘 아시잖아요, 상막하고 삭막하고 그래서 계속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부터 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진행했던 건 사실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조례개정도 좋고 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 부분도 그렇고 도시미관도 굉장히 다른 도심지에 비해 보면 굉장히 떨어지는 거는 맞거든요. 인근 통영보다도 못해요. 이 경관 심의대상에 보니까 웬만한 거는 다 들어가 있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이 조례 개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내실 있게 조례에 따라서 내실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뻔뻔한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용역은 마쳤고 공사발주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계내역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도장포도 내나 마찬가지고.

김성갑위원

언제 사업계획이.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올해 예상이었습니다.

김성갑위원

올해 예상이었잖아요, 완공이?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올해 예산이 3억이었고 총 설계를 해 보니까 6억 얼마가 되어서 우리가 차수 계약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까지는 해서. 총괄 발주해서 올해 돈 남는 게 3억 중에서 용역하고 나머지 한 2억8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총괄 발주해서 내년도예산에 조금 더해서 내년까지 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

설사 내년까지 가야 돼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예산부족으로 내년까지 가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항간에 나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게 그런 부분도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고 도로 부분 있잖아요, 중앙분리대. 그 다음에 갓길에 있는 철재 휀스해 놓은 게 하도 교통량이 많다보니까 그게 굉장히 지저분해요. 먼지가 이래 앉고 가운데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14번 특히나 국도변은 청소할 수가 없잖아요, 하고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건 수로원들이 도로과에서 수로 정비하시는 분들이 정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라든가 할 때 우리가 철재 이런 걸 지양하고 가로수라든지 화단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의 경관이 조성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들을 구성할 때도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을 심의위원회에 넣으셔가지고 발전성 있게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5분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89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추진에 따라 법제처 및 국토교통부가 발굴한 불합리한 지방규제정비 개선과제 사항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자체 조례를 분석하여 토대로 작성한 전국 규제지도의 과도한 규제 항목에 대하여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심의를 거쳐 조례를 정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개조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2개조에 대해서 개정과 2개조에 대해서 신설부분이 되겠습니다. 가, 부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에 관한 부분은 삭제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계법 25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나, 부분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국계법 제133조에서 이 부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는 빕니다. 다, 부분입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1종 전용주거지역 내 허용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우리조례에서도 허용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라, 부분입니다. 생산녹지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 개정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생산녹지지역 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우리 조례에서도 허용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마, 부분입니다.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처리 기간 설정과 반복심의 제한 조항에 대하여 신설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심의 처리기간은 30일로 반복 심의제한은 3회에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서 3회로 정하고자 하는 빕니다. 바, 부분입니다.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 허용조항 신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는 없지만 저희 조례에서 입안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국토부 불합리한 지방규제 5대 분야 개선과제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과제, 제5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개선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사항입니다. 2015년도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2015년 8월 20일 제504회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411페이지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에서 제6조와 24조를 삭제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6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에서 도시관리계획이나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심의 횟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로 한정한다. 그리고 제6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장은 제69조제1항에 따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별표1과 별표15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부분입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가, 부분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어떻게 되어 단독주택 뒤에 괄호 열고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위법을 수용해서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를 삭제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별표 15번입니다.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부분에서 라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미만인 것 괄호열고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되어 있는 부분을 이 라 전체를 추가로 신설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8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무조정실 주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 거제시 제5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수용 의결되어 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 되어 있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조항과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조항을 삭제하고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까지 허용하고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써 바닥면적 합계가 1천㎡ 미만(단란주점 제외)까지 허용하여 음식점 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반복 심의를 3회로 제한하여 고질적인 민원에 대처하고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를 허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개정조례안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라” 항은 근린생활시설로써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하인 것은 시행령 별표 16 2호 “나” 항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보다 초과되는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제69조2에 보면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규제개혁 관련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거는 규제개혁도 규제개혁이지만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는 주민들이 그런 건의가 수시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신설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69조에 보니까 상위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사항은 없으나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의 기준은 뭐예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게 딱히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건처럼 숫자처럼 짜여져 있는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대부분 한 달에 한번 정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말이나 이리 되면 사업의 은행권이나 이런 부분이 혹시 있더라고요, 그랬을 적에 중간에 저희들이 서면 심의가 가능한 부분들은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유도는 저희들이 정상 심의를 통해서 심의하는데 서면 심의를 이게 조례에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서면 심의 자체 이야기를 못하다보니까 그런 불편한 사람이 백에 하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대처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성갑위원

백에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중요사안도 어떤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기준이 경미할 수도 있고 긴급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 도시계획과장이 판단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때까지 한 4년 정도 계획계장을 하면서 그리고 과장을 하면서 수차 받아왔던 민원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조항 자체가 없다면 진짜 어떤 사항이 나타났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넣어놓고 되도록이면 서면 심의가 아닌 본 심의를 거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한번 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대처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가이드라인이 없잖아요, 기준이라는 게 이 가이드라인에.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니 이 가이드라인에 긴급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야기했던 게 한 달에 한번 씩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심의가 안 들어올 경우도 있거든요. 안 들어올 경우에 그 기간 안에 정리를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희들이 한번 정도 서면 심의가 필요하다면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면 심의가 대상이 있겠죠, 누가 보더라도. 거기 서면 심의대상이 있겠지만 그 기준을 정하는 게 묘하다는 말이지요. 서면심의를 해야 되는 건지 안해야 되는 건지 그 기준을 누가 잡느냐 이 말이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그 심의를 해야 되는 그 중에서 조금 전에 이게 물건을 면적이나 이걸 가지고 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시기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정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회의를 소집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부득이한 경우가 생기면 심의위원들 연기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래 그 연기를 어떤 사항이 나타났든 저번에도 한번 그런 예가 있었는데 우리가 물론 사업자 편을 들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기간 안에 해서 어찌 보면 은행권이나 이런 부분들 연말이나 이렇게 PF가 이루어져갖고 언제까지 되어야 되는 이런 긴급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관계부서 협의를 거치다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들이 자기네들이 한 두 달 보고했던 부분들인데 두 달이 관계부서 협의가 늦어져서 심의를 언제 까지 마쳐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자금을 유도 하겠다, 이렇게 했을 적에도 우리가 심의가 그날 그때 심의가 있어 주면 되는데 없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달에. 없을 경우에는 긴급히 두 달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한번 정도 서면 심의가 필요하다면 그 서면 심의 한다고 해갖고 이게 심의보다 수준이 낮아진다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똑같은 교수님들을 통해서 어찌 보면 개개인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다보면 그게 효율적으로 더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또 사업자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꼭 심의를 통해서 가야 되는 것보다는 그 기간이 그 시점이 온다면 이 조항을 넣어서 편의를 봐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

그 정도 민원인이 급박하고 하면 본인들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전에 자기네들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 이게 예를 들어서 서면 심의가 있다 라는 것을 그 양반들도 악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서면 심의를 우리가 심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서면 심의를 한다하는 거는 저희들이 어찌 보면 매달 도시계획과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도시계획심의날짜를 정해 놨습니다. 언제 언제 한다고 8월 달은 언제 9월 달은 언제 10월 달은 1년 계획을 해 놨습니다. 해놓은 부분에서 거기서 우리가 심의가 계속 365일 달마다 2건, 3건 들어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거제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계속 들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약간 주춤거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심의가 없이 그냥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한번 정도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거지 저희들이 행정이 편하기 위해서 넣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위원님께서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면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하는 조항과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서면 심의보다는 심의를 통해서 행정을 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당연히 그리 해야죠. 그래야지 이게 악이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그러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게 서면 심의 있다고 해서 악 이용해서 서면 심의를 요구한다고 해서 다 서면심이를 받아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서면 심의를 하다보면 우리가 느슨해 질 수 있잖아요. 서면 심의는 저희들이 들고 갑니다, 그 사업자가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이 위원들한테 가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받는 거지.

김성갑위원

우리가 이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회의하는 이유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캐치를 하고 그래서 심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본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동료위원들이 판단을 하고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하면 그걸 듣고 본위원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심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면 심의를 되도록 이면 안하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 아니겠어요,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알겠고.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집 심의나 서면 심의나 운영상의 묘미인데요 더구나 중앙부처를 보면 서면 심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술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큰 맥락에서 볼 때는 서면 심의서도 포함시켜도 큰 틀에서도 관계없는 듯합니다.

김성갑위원

어제도 우리가 조례안 상임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상위법에 있다고 우리 거제시가 꼭해야 되나 따라 가야 되나,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명옥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저도 김성갑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결국은 행정이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 심의를 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싶겠죠. 그런데 서면 심의를 조금 전에 공무원 분들이 가져와서 이렇게 동의를 받고 이래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면전에서 반대하기도 참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안에서 그 위원들 안에서 많은 토론하고 검토하고 이런 과정에서 거쳐서 심의를 해야 된다, 그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경관심의나 건축심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를 서면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고심에서 하는 부분들인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신 부분이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믿음이 안 가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삭제하셔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게 나오신다면 받아들일 용의는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사전에 서면이 있으니까 이 조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에 대해서 는 동의를 합니다.
나중에 오후에 또 건축조례심의를 하겠지만 그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를 강화를 시켰더라고요, 나중에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조금 전에 24조 삭제했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 조례 내에서만 삭제한 거죠. 국계법에.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상임위에서 삭제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주민 분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지 않나? 왜 그런가 하면 이 조항만 봐가지고 이게 삭제돼놓으니까 한번 허가를 받으면 몇 년이 지나도 취소가 안 되는 걸로 오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봤을 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우리가 제가 답변을.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국계법상에 안에 이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 조례에서는 이것을 삭제해도 아무 문제없다, 이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런데 일반인이 봤을 때 개발행위 허가 취소에 이 조항이 삭제되어 있다 보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허가를 받으면 2년이 지나도 취소가 안 되는 건가 그렇지 않겠어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처음 만들 때는 상위법에 있지만 조례에서도 우리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보라는 의미가 담아져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듯이 규제개혁으로 이게 거제시가 이 부분에 대한 이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박명옥위원

이 조항 때문에.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것도 그렇고 이 위에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었고 이번에 주로 6개가 다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치를 하라는 이런 부분의 의미가 담겨 있어서 저희들 조치하는 부분이고 저희들 판단했을 때는 상위법에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삭제해도 좋다고 그렇게 판단한 내용입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상위법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우리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하고는 사실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규제개혁을 하면 상위법을 바꿔 주셔야죠. 우리 조례에 있는 내용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산지경사도 25도 되어 있으면 우리 20도로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25도로하면 되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상위법령은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방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정한 거제시에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하수인급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 의회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상위법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성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심의같은 경우 에 박무석 도시계획담당도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과도한 규제냐, 아니냐 이건 민원처리 지연을 해소 시키냐, 마냐 이런 뜻이었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도한 규제하고는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답변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지금 제6조 있잖아요, 6조하고 24조가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중복사항이니까 삭제하겠다, 6조하고 24조를 보면 6조는 도시계획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처리고 24조는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위법령에 의해서 요구를 했을 때 행정심판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시행령에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했을 때 하고는 대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전기풍위원장

전혀 문제없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규제개혁을 하는 측면에는 저희들 다 공감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상위법령 운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면 항목에서 삭제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만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규정하는 것은 중복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별표 1에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여기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까지도 포함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까지는 제외되어 있었는데.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조례에는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우리 거제시에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전용주거지역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아예 없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인데 저희들이 규제개혁에서 이게 있음으로 해서 규제개혁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몇 개 몇 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조례가 정리가 안 되니까 우리 전용주거지역이 없거든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규제개혁에서 점수를 못 받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게.

전기풍위원장

앞으로 전용주거지역 안만들 겁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리계획재정비를 하고 있지만 전용주거지역 부분에 대한 거는 또 입안했을 때 토지적성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요건이 된다면 저희들이 만들 것입니다. 만드는데 단독주택하고 다가주주택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일단 시행령에서도 받아주고 있는 사항이라서 지금도 수정을 해 놔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 일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일까지도 우리가 조례로서 정해 놓으면 사실상 이게 규제개혁차원에서 맞지 않을 런지 모르겠지만 제1종 전용주거전용주거지역도 없는데.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 1종도 없고 2종도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별표 1를 보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전혀 지금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아무리 규제개혁이라 하더라도.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은 관리계획재정비를 해서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조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전용주거지역이 나타나서 거제시에 생겨서 다가구주택 부분에 대한 것을 컨트롤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입안할 수 있는 범위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별표 15있죠,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까 413페이지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천㎡이하 이게 미만이지요.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이게 그동안에 우리 조례에서는 허용치 않았던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번 조례제정을 하게 된 계기가 규제개혁 관계가 되어서 자꾸 규제개혁 관계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생산녹지지역에 큰 의미를 보면 생산녹지는 대부분 전답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근생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신청이 들들어 오기는 희박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타 시에서 허용이 되는데 거제시에서는 잡아 놨다, 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심하게 타치 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고민을 하면서 그리고 이 부분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열어놔도 이 부분을 열어놔도 그렇게 이루어 질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규제개혁관계도 정리하고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입안하게 됐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많지는 않지만 일어날 수 는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딱 없다고 장담하기는 힘듭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조례에서 허용치 않았던 것인데 생산녹지지역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규제개혁차원에서 풀어줬으니까 나 이제 신청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단독주택 부분에 생산녹지지역에 일반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을 수 있겠지만 생산녹지지역은 어찌보면 떨어져있는 데거든요, 우리 도심지하고. 떨어져있는 부분에 근생시설에 시설을 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그게 허용이 되면 너도 나도 다 허용해 달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구멍 하나 뚫리면 댐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점도 감안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에 교회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공원지역에.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건 제가 다 외우지 못하고 법령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체육시설은 가능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일부 체육시설은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악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지금 공원 안에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개인이 하는 부분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공원 안에는 공원관리조성계획이 수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으니까 그걸받고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일거고 그냥 일반 개인이 하나의 조성계획이 수립 안 된 부분에서는 허가를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 완화시킬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행여나 규제개혁에서 조례를 개정해 줬을 때 이것을 악용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이런 건 지켜져야 됩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69조2항을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제의합니다. 설명까지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의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제69조의2 신설 항목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69조의2 서면 심의 위원장은 제69조1항에 따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항목 자체를 삭제하자 이런 내용입니까?

김경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반대 토론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김성갑위원

예, 재청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약간 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의 반대 토론에 대하여 정회시간동안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제69조의2 서면 심의 부분에서 위원장은 앞쪽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1항 1의 2호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대하여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제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시 41분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429페이지 의안번호 690. 거제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서 모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거제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제처에서 발굴한 불합리한 지방규제정비대상에 해당되어 거제시 제5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를 수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거제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가 되겠으며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2015년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2015년 8월 24일 제505회 거제시조례규칙 심의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폐이지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1페이지입니다. 거제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거제시 제5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수용 의결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2006년 8월 21일 제정 시행된 「거제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가 상위법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로 존치 근거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폐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위법이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인데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폐지된 거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법률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가지고 있는 조례가 있을 이유가 없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45분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437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91.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참여 규정을 신설하고 불합리한 지방 규제개선 과제로 수용된 옥외광고물 수수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2조 위원회 위원중 민간전문가 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6조 제2항 수수료 반환에 관한 개선사항으로 당초에는 낸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면·동에서 처리하는 신고 수수료는 거제시 광고 정기기금 통장에 무통장으로 입금처리 한다를 “납부한 수수료 반환에 대하여는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른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과 거제시옥외광고물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그리고 거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입니다. 2015년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24일 제5회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주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과제와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수용 의결된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수수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개선 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맞게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적법성을 강화하고 수수료 반환에 관한 사항인「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것으로 법제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개정조례안 제12조4항 소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되는지에 대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제12조4항2호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이 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이 부분을 삭제했네요, 그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게 요즘 법령추세가 특정성별 이게 위원회의 40% 여성보다는 보통 대부분 다른 조례도 이렇게 되는데 특정성별 위촉직 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걸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표현이 없다 아닙니까? 이 소위원회 안에는.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하고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특정성의 10분의 6를 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 2분의 1미만이어야 한다, 공무원 위원 수에는 이래 놨거든요. 현행하고 개정하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안하고 12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명옥위원

12조4항에2호 소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소위원회는 디자인심의위원회 그 구성원들 중에서 별도의 5명을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이미 만들어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박명옥위원

만들어져있는 그 위원이라 하더라도 또 소위원회 구성을 전원 남성으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걸로 봐서는 그렇게 ○도시계획과장 최성환 그것까지를 여기다 표현하기가 그거 한 게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초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원들중에서 도시계획위원들중에서 도시계획위원오래들 중에서는 전문가들이 여성분들이 비율을 차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이 부분을 만들어 놓는 부분까지를 한다면 소위원회 자체가 운영 자체가 힘들어 질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규제완화의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됩니까? 이렇게 묵어놓은 것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규제완화의 측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현행은 4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해 놨는데 그걸 빼버렸거든요, 사실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도 그게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거제시영세도선업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4분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영세도선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동일입니다. 의안번호 693호 거제시영세도선업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선 및 도선사업에 맞게 제명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2015년도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인 운영보조금의 지원방법을 개선하여 관내 영세도선업을 영위하는 업체 영세성을 감안한 재정 운영상 채무부담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주요내용은 제명 띄우기 변경과 용어 변경안 제1조 영세도선업에서 영세 도선사업으로 정부 부처명 변경에 따른 수정안 제2조 해양경찰청장에서 해안경비안전서장으로 하고 운영보조금을 지원 상향조정 안제3조 연간 2회 반기에서 연간 4회 분기로 지원하고 영세도선사업자운영 보조금지원 신청주기 조정안 제5조를 반기에서 반기 또는 분기로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련법령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 제3조. 다, 그 밖에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7페이지입니다. 거제시영세도선업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제명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2015년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운영보조금의 지원 방법을 개선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상위법인「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맞게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정부 부처명 변경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 서장“으로 수정하고 영세 도선사업의 손실 보전을 위해 분기별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맞게 제명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2015년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시행 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영세도선업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3조 보조금지급 부분에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운영보조금 지원방법을 달리해 달라 했던 이 부분에 이번에 들어가는 거지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진양민위원

하여튼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영세사업자들이 상당히 운영하는 데 애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3조 이런 부분은 빨리 되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운영해도 별 문제는 없죠?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진양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호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호현위원

진양민위원님 질의한 데 보충으로 이게 지원 금액은 변동이 없다는 겁니까? 2회에서 4회로 지급하는데 지원 금액에 대한 변동은 없는 겁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조호현위원

일정 금액을 가지고 두 번 주던 걸 네 번에 나누어서 준다는 건데 금액에 대한 부분을 명시할 수는 없나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선박별로 경비라든지 유류대 기타 소요되는 경비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이 개정안에다가 금액의 변동없이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현재 이 상태해도 별문제가도 없을 것 같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금액의 변동이 있는 것 같이 보여 지거든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어차피 자기네들이 신청을 하게되면 저희들이 실사를 거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굳이 금액을 표시안하더라도 금액을 표시해 버리면 오히려 더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호현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문구라도 들어가야지 실사를 통한 금액 한도 내에서 이렇 게라든지.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조례상에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제6조에 보면 종전에 조사 및 확인에 영세도선 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장은 영세도선사업자에게 도선사업에 따른 손실보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답사하여 각종 장부 등을 조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세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하여야 한다. 있기 때문에 굳이 표현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참조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에 의해서 201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에 나와 있는 다만, 제4조제3항의 규정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부분이 이쪽에 나와 있지 않고 거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하고 관련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동일 이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관련 없죠. 부칙에 폐지한다되어 있어 가지고 기존에 그럼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한 예가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받아서.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부칙에 명시해 놓은 건 뭐죠?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이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거제시지방보조금지원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하면서 거제시보조금관리조례가 2015년 1월 7일날 기획예산실 소관에서 바뀌면서 영세도선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등록된 어선에 한해서는 이 영세도선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됐는데 미등록어선이 황덕도에 운행하는 새 황덕호가 있습니다. 그게 거제시지방보조금지원관리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경과규정으로 부칙조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영세도선지원조례에 포함이 된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한척은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동안에.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지금 이걸 폐지했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새 황덕호는 누가 지원합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거제시가 지원을.

전기풍위원장

지금 이 조례로 가능하다는 거지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영세도선업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거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14분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명입니다. 487페이지 거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 및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기능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기능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8페이지 거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9페이지입니다. 거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사항 심의ㆍ조정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주택법」제52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일부가 개정 시행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 지난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주택공급정책에서 주택관리 정책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보니까 층간소음 이거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는데 이제 서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법령에서 그런 내용들을 구체화시킴으로 해 가지고 조례에서도 조례 내용을 반영시키는 내용입니다. 종전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이런 분쟁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는 정도의 분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사실 층간소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참고 있는 거죠, 그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다른 언론이나 방송매체 텔레비전들을 보면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안 그렇습니까? 이런 방지대책 또는 층간소음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그냥 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라면 주택을 관리하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추구 이런 것을 위해서 보다 건축행정이 앞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분쟁이 지금 발생이 안됐다 하더라도 많은 불편들을 감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공하고 있는 아파트들을 보면 아직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층간소음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과거에는 슬라브의 두께방바닥의 콘크리트 두께가 120cm였는데 지금은 210cm로 강됐거든요. 201cm로 강화되고 거기에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음재라든지 이런 걸 시공을 그 위에 방바닥까지 250cm 정도 그런 두께가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근에 짓는 건축물들은 층간소음이 많이 없다고 봐지는데 과거에 지었던 건물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공동주택 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분쟁에 관한 상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법령에 구체화되어져 있고 건축법에서도 관리부분에 구체화되어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가지고 법령에 맞는 관리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까지 분쟁위원회 개최한 적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 소지들을 가지고 예방대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건축행정에서 꼭 가져가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화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22분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499페이지 의안번호 695.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조례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등 알기 쉬운 용어의 사용과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 셋째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건축위원회중 위원수 25명 이상 30명이하를 25명 이상 40명 이하로 개정하고 제4조 건축위원회의 기능 등 제1항3호 가목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중 10층 이상이거나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가목과 다목으로 세분하고 세대수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며 제5조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508페이지 제5조 건축위원회의 회의 제1항 및 제2항은 제3조에서 건축위원회의 위원수 정원에 따라 회의에 참여하는 구성위원의 수와 회의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제11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심의를 생략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5조의2, 제5조의3중 소위원회라는 용어를 전문위원회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509페이지 제5조의6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과 510페이지 제5조의7 건축민원전문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사항, 511페이지 제5조의8 건축민원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신설 규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1페이지 하단부의 제6조 적용의 완화 제6항은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과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완화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사항이며 512페이지 제7항은 녹색건축인증, 에너지 효율등급 등 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정 등급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지정 완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7조 2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등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 일조권 완화에 관한 사항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8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에 관한 개정사항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입니다. 513페이지 제9조 건축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 규모가 5천㎡에서 1천㎡로 법령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514페이지 제12조 농막과 공장에 부서되는 임시식당 등에 해당되는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 범위를 완화하려는 것이며 제14조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를 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건축물까지 확대하려는 개정입니다. 제16조는 건축지도원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입니다. 515페이지 제17조 대지 안의 조경은 지하주차장 등 설치에 따른 인공 지반에 조명을 가리는 경우 조명 의무 면적의 산정기준을 완화하려는 개정입니다. 제17조의2 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2항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개공지의 면적을 대지 면적의 1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연 면적의 규모에 따른 공개공지의 설치 의무 면적을 대지 면적의 7내지 10% 범위에서 완화하려는 것이며 제3항제3호는 법령에서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시설물 종류에 관한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규정된 공개공지의 설치수하나의 공개공지를 설치면적 기준 등을 삭제하려는 개정입니다. 516페이지 제17조의3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연 면적 2천㎡이상의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하는 건축 중 일명 접도의 의무를 3천㎡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접도의 의무를 배제하려는 신설 규정입니다. 제23조 최고 높이를 정하지 않은 가로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제1항과 제2항은 법령의 개정 건축기준 폐지에 따른 전면도로반대편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1.5미터 이하로 제한되는 건축 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517페이지 제24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명 일조권 제1항중 단서규정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에서는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배제하고 본안단서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518페이지 제24조2항부터 4항까지 영제86제2항은 법령개정 조문 이동에 따라 영제86조제3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519페이지 제25조의2 건축설비 실치의 원칙 법령에서 위임된 해풍이나 염분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재료 및 기계설비 등의 조기 부식 피해발생 우려지역의 범위와 설계기준 등을 시장이 정하여 고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제26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제5항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횟수를 1회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520페이지 별표2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현장조사 검사와 확인업무 수수료를 건당 1만원에서 3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1페이지입니다.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및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건축법」개정으로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의 심의를 위해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및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기준을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로 강화하였으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가 건축신고 까지 확대되었고 「건축법 시행령」개정으로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며, 해풍이나 염분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재료 및 기계설비 등에 조기 부식 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나 개정조례안 제3조 건축위원회 구성 시 건축위원회 인원을 25~40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으나, 시행령 상에는 25~100인 이하로 되어있어 그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4조 건축위원회의 기능 중 건축심의 대상으로 제3호 가항의 공동주택이 아닌 10층 이상인 건축물을 신규로 추가하는 것은 규제완화의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구성은 지금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종명 지금 현재 25명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25명 이상 30명 이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40명으로 이하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건축법시행령상 보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대로 25명 이상 100명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건축위원회를 개최를 할 때 10일 전에 25명 정도를 참여하게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5조에.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지금 개정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40명 이하로 했다가 25명을 선정하는 것보다 더 늘려가지고 위원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중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데요, 당초에 25명 이상 60명 이하의 범위 내에서 위원을 정할라 했는데 전문성이라든지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40명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 건축위원회의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명 정도로 했습니다. 1회에 건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했을 때 건축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까지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25명 정도로 운영하고 순수하게 공통영향평가가 없는 경우에는 20명 정도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15명 정도가 더 많게 되어 지는데 위원회구성을 하기 위한 정족수라든지 이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40명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 판단에서 40명으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건축법시행령상에는 100명 이하 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그중에서 40명 정도로 하면 충분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타 시군에서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타 시군에는 정확히 파악을 안 해봤지만 풀인원 식으로 배 이상 정도의 위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도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풀제로 해 가지고 심의위원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중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으냐?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는 거 같으면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주 건축위원회를 개최할 때 구성 인원에 포함되는 분들이 완전히 할 때 마다 변경되는 부분이 아니고 중복되는 이런 경향들이 많고 일관성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수는 많지 않다, 하는 이런 결론에서 40명이 정해졌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현재 건축민원들을 보면 정말 사례를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시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이라도 좀 많이 늘려서 소위 로비라든지 이런 걸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 말이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로비문제는 어떻게 보면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구성위원을 정하고 난 다음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개를 해야 되고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한 그 건축주한테 위원 명단을 알려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로비는 인원이 많다고 해서 로비가 이루어지고 적다고 해서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어쨌든 시행령 상에 100명이하로 까지 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 감안해 가지고 적정하게 개정을 할 때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4조에 보면 건축위원회 기능 등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기존에는 건축위원회심의대상중 3호 가항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중에서 10층 이상이거나 오어 개념 아닙니까? 10층 이상이거나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을 보니까 가항 10층 이상 건축물 이렇게 뚝 떼어 놨는데 다항 50층 이상 공동주택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규제 완화 측면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오히려 강화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이유가 뭐냐 하면 허가대상건축물 중에서 10층 이상이거나 10층 이상인 경우 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50세대 이상인 경우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40세대인 경우에 그 건물이 10층 미만이 되면 건축위원회를 개최 안 해도 되고 이상이 다시 되면 건축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하기 위해서 가 항목과 다 항목으로 나누어 진 것입니다. 10층 이상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무조건 거쳐야 되고 공동주택 50세대인 경우에도 하나의 단지 안에 50세대 이상이 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한 동이 아닌 여러 동인 경우에 여러 동으로써 50세대 이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이런 내용하고 분리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강화 내지는 완화된 내용으로는 판단이 안 되어 집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지를 서로 분리해 가지고 바로 옆에다가 계속해서 49세대 이렇게 해서 계속 지으면 어떻습니까? 건축심의 안 받아도 됩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런 경우에는 주택법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될 범위라든지 이런 기준을 보면 보는 것 같으면 한 사람이 인근 필지에 바로 나누어가지고 건축했을 경우에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다고 봐지고 어느 먼저 사업한 사람하고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다른 방법이 없는 내용이고 같은 사업장에 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 신설된 조항에 보면 제5조의7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되어 있고 신설됐는데 이 내용을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할 겁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건축법 4조에 보면 건축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건축법과 조례의 제정 개정에 관한 중요사항,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 조정. 제정은 국토부가 구성하는 건축위원회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건축민원전문위원위원회가 구성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민원성격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문위원회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분쟁조정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건축법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부의 소관 업무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을 보면 시장이 임명 위촉하는데 5급 이상 공무원 이게 다 좋다고 치고 3호에 보면 판사, 검사, 변호사, 판사, 검사도 가능합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민원에 관한 내용들은 법령을 전문적으로 법률전문가들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변호사만하면 되지 판·검사까지 넣어야 되느냐 말이지요. 건축법에 나와 있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이걸 그대로 넣은 겁니까? 구성원에.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국토부에서 고시한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했는데요.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거제시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우리 거제시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판사, 검사 이런 분 선정할 수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거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종사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변호사도 할 수 있는데 꼭 판사, 검사를 위촉하라는 그런 뜻은 아닌 걸로 봐집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판사 검사가 현직에 분쟁의 민원에 개입될 소지가 있어서 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변호사 등 법조계 말을 넣으면 수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판사, 검사는 현직에 있는 재직 중인 법조인 출신이라서 그 분들이 분쟁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걸 배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제8조에 보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운영은 건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들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과제에서 협의회의 구성 방법이나 개최 기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보완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일반적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했을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내지는 다른 법령에 의한 건축기준 이런 부분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를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라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거고 지금 현재는 민원지적과에서 원스톱복합민원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민원지적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스톱복합민원 운영하고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운영하고 업무의 성격을 보는 것 같으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되어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서로 업무를 명확히 판단해서 나중에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운영하든지 원스톱복합민원을 운영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우리 거제시 현실에 맞게 의회에 이걸 제출했으면 의회 의원들이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할 건데 현실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뭐 할 겁니까? 이 협의회가.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허가신청이 들어 왔을 때 3일 이내에 일괄협의회 운영 회의일시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일괄협의회 운영을 할 때 당해 허가 건에 대한 어떤 처리계획이라든지 허가의 기준의 적합여부라든지 이런 걸 판단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원스톱민원복합민원 처리의 성격하고 거의 같은 내용인데 일단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속한 판단과 처리방침 이런 걸 담당자 선에서 결정을 하기 위한 그런 단계의 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스톱행정민원서비스 안 있습니까? 그걸로도 가능한데 굳이 협의회를 또 둬야 된다는 것하고 여기 9항에 보면 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서면 심의조항을 신설해 놨어요. 이것도 악용소지가 있는 것이고 업무의 편의상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서면 심의에 관한 내용은 임야가 아닌 기존의 대지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형상으로 형질변경이 크게 없는 이런 범위에서는 서면 심의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되어 집니다.

전기풍위원장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9조에 보면 안전관리예치금은 대상 기준이 연 면적 5천㎡이상인 건축물에서 천㎡이상 건축물로 상위법령이 개정됐네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17조2에 보면 공개공지 등의 확보 이 부분도 보니까 당초에 공개공지 확보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에서 개정조례안은 연면적 별로 차등 적용하겠다, 그래서 연면적 별로 대지 면적의 7%에서 10%로 조정하겠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이것도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과제로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그 지적에 따라 가지고 면적에 따라서 7내지 10%로 정도로 완화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완화시키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한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유리하다기보다도 뭐 유리한 측면은 좀 있겠지만 크게 유리한 그런 내용은 아닌 걸로 판단되어져서 7내지 10% 정도로 개정하는.

전기풍위원장

유리한 게 안 되면 뭐하려고 개정합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이거는 개선과제로 지적됐기 때문에 이 내용 정도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규제개혁이라는 거에 목 매이는데 사업시행자를 유리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개정해 주는 것이 과연 규제개혁 차원에도 맞느냐, 부합되느냐 이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건축지도원 16조 이게 지금 자격에 보면 1호 신설 직렬 건축직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4호 보면 건축관련 기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이 정도면 건축지도원 자격에 해당 됩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건축지도원도 성별 균형 이런 게 지정되어야 됩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성별영향분석에서 이 건에 관한 지적된 내용은 없는데 건축지도원하고 위원회의 위원의 성격하고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르죠. 제 질의는 마치고 사실 과장님 건축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어느 정도 도를 넘어섰다고 보거든요. 건축조례를 개정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예를 들어서 아주동에 대우초등학교 옆에 원룸 허가준 거 있잖아요, 교회 짖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물론 핑계고 원룸허가인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옥포혜성비치맨션 물론 건축과에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나타났단 말이지요. 그 외에도 보면 이건 도저히 상식 밖이다 하는 그런 건축행정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행정규제라 하는 것이 건축법령의 기준에 맞으면 건축법령의 기준 외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에서 민원들이 많이 생기지 않느냐 저는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건축행정 자체가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민원이 발생될 것을 우려하면서도 우리가 건축허가줄 때 민원에 대한 것을 꼭 건축 허가조건에 넣거든요. 그걸 예상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처방안이 너무나 다 미흡하고 대부분이 지금 집단민원으로 발생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느냐 이거죠. 건축 심의를 하고 허가 전에 다양한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회나 이런 것들을 다 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지요. 다른 질의 없습니까?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위원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제가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건축위원회 구성 및 대상조정 그중에서도 대상조정이 신설되는 부분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이게 대상조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다중이용건축물은 건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우리 건축위원회에 위원들의 자격이 어떤 자격인지 모르겠지만 이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이라는 거는 구조안전기기술사가 아니면 다루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 자격에 구조안전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건축위원회에 다중이용건축물과 16층 이상의 건축물에 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 중에서 구조부분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건축위원회는 건축계획에 관한 심의 건축 모든 것에 대한 심의와 단순히 구조에 관한 구조안전에 관한 심의로 둘로 나누어 졌다고 보면 되고 다중이용건축물은 5천㎡ 이상의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건축물이고 16층 이상 건축물 구조안전에 관한 것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 15m 인가 그렇게 될 건데 그렇게 이상되는 건축물에 관한 구조안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호현위원

이 특수구조건축물이라는 게 여기서 언급을 하는데 어떤 걸 이 건축물을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기둥의 경간이 30m 이상 된다든지 이런 특수구조물인 경우에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 위원들은 건축구조에 관한 이런 내용들 구조에 관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우리 건축위원회가 위원들이 외지 분들도 부산이나 서울에 있는 분들도 우리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다 가능한데 지역은 구분하지를 않는데 참참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산 정도까지 창원 부산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거는 대학교수분들이나 2년 이상 조교수 이상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대학교수도 구조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검토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과연 건축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을 봐도 없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구조안전특수구조에 대한 안전에 대한 거는 건축위원회에 이것까지도 만약에 건축위원회에서 다룬다면 우리 건축하여 위원회는 진짜 대단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심의는 대상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아닙니다. 건축위원회위원의 위촉기준은 조례 3조3항에 나와 있는데 건축위원회위원은 관계공무원, 건축도시계획 도시설계에너지, 회화, 조경, 예술분야, 교통, 지역발전 등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호현위원

그런 분들은 이걸 심의할 수가 없어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구조부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조부분의 전문대학교수분들이나 학생들을 구조에 관한 내용들 학생들 가르치는 분들입니다. 거기서 구조기술사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구조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교수분이나 교수가 아니더라도 구조기술사의 어떤 자격을 가진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조호현위원

대학교수님들도 계획이나 이런 쪽에 있는 교수님들은 구조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모릅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거는 좀.

조호현위원

아니요, 물어보세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구조를 학교에서 구조를 가르치는 분들입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구조과목을 담당을 분들은 그나마 여러 가지 용역을 받아서 프로그램 용역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원의 자격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 외 일반적인 교수들은 모릅니다. 모르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까지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대상이.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에 세코가 특수구조입니다. 창원이 세코건물 물론 허가는 건축허가는 났는데요, 구조가 특수구조입니다. 두 번째로 자격을 가진 분이 특수구조물에 대한 분야에 건축위원회할 때 다 돼 가는데 임기가 구조할 때 제가 포함시키겠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구조기술사를 단 한분이라도 위원회에 참여 시키겠다, 이겁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우리 국장님 가시고 나서라도 계속 이 분들이 존속이 되어야 될 건데 그 말씀 믿고 이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리모델링 등에 대한 특례신설은 건축기준을 완화해 주는데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할 경우에 건축기준을 완화해 주는데 공동주택으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라는 게 뭡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지금 과거에는 독립기둥 식으로 아파트를 많이 지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벽식 구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벽식 구조로 많이 하다보니까 벽 그 자체가 건축물의 기둥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리모델링이 쉬운 어떤 구조로 할 수가 없습니다.

조호현위원

과장님, 벽식 구조가 등장한지 얼마나 된지 압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10년 내지 15년 정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2천년도 부터에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훨씬 그전에부터 벽식 구조로 됐습니다. 그래 이걸 지금에 와가지고 이제 벽식 구조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할 경우의 기준을 완화해 준다는 거는 지금 한 20년, 30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걸 기준 완화해 주는 명분밖에 보는 안돼요. 이게 만약에 리모델링하기 쉬운 구조라면. 이 리모델링하기 쉬운 구조라는 게 벽식 구조가 맞습니까? 거기에 국한된 거 맞아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벽식 구조를 갖다가 벽식 구조의 부분만가지고 제가 설명을 금방 드려서 오해를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95년, 96년도 경까지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예를 들어서 사각형으로 된 기둥 식으로 되어 있었고 96년 97년 이후에 벽식 구조가 거제에서 등장한 걸로 그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과장님 설령 그때부터 되었다고 합시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벽식 구조는 이제는 완전히 일반화되어가 해 오는 걸 이런 모델로 해 줄 때는 기준을 완화해 준다, 기준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대로 계속하고 있는 거를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 거를.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완화하기 위한 법령의 취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벽식 구조로 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리모델링이 쉽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세대를 한 세대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철근콘크리트구조 벽식 구조 기둥이 아닌 사각형의 독립식 기둥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두 세대를 한 세대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이 쉬워집니다. 그렇게 시공했을 때는 완화해 준다는 취지이고.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책자 52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해서 법령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6조의4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기준 용어에서요.

조호현위원

아니 여기도 내용은 없네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깊이는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이거는 앞에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고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가 뭐냐는 거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벽식 구조를 지었을 경우에는 30년 내지 40년 철거를 하고 다시 지어야 되는 문제이고 독립식 기둥을 하는 거 같으면 구조를 그대로 두고 두 세대를 한 세대로 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에너지 절약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한 그렇게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하기 위한 이런 수단에서 그렇게 지었을 경우에는 완화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조호현위원

15년, 17년 전에 했어야 했던 조례 개정이네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법령이 최근에 4,5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법령이 다 개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호현위원

굳이 이걸 잘하고 있는데 여기 에 무슨 기준을 완화해 주고 근 20년 된 그런 방식으로 그대로 하고 있는 걸 지금에 와서 기준을 완화해 주고 신설한다는 게 좀 언발런스 아닙니까? 굳이 이런 부분들을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지금 완화해 준 것이 2건 있습니다. 2건 있는데 지금 완화를 받기 위한 신청들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지금 결국 자원의 절약이라든지 이런 목적에서 완화규정을 두고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물을 건축했을 경우에 결국 완화를 해 주는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호현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건축법을 잘 모르는데 과장님 완화해 주는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용적률을 만약에 완화했을 때.

조호현위원

용적률도 완화 됩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현재 용적률이 250%인데 1.2배까지 완화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엄청나네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1.2배가 50%이고 그러면 300%까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됐을 경우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될 내용이고.

조호현위원

아니 거기서 잠시만요, 지금 250%라는 거는 아파트 벽식 구조를 기준으로 해서 250%겠네요. 기본적으로 아파트 고층아파트 벽식구조로 가는 걸로 보고 용적률 250%일 건데 여기에 또 50%를 더 완화를 해 준다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벽식 구조로 만약에 하더라도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이 250%니까 예를 들어서 220%를 신청했다하면 벽식 구조라든지 리모델링이 용이하더라도 완화 받을 이유가 없지요, 이유가 없는데 지금 도로 폭이 사선제한 이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용적률 최대한의 범위 250% 까지 건축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50% 정도까지 완화 받는데 그러면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이다 하는 1등급을 확인 받으면 완화기준들이 있는데 아마 6내지 8% 범위 내에서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6내지 8%는 결국 한 10% 260% 정도 이런 정도로 완화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에너지 절약등급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그 에너지 절약등급의 점수기준으로 해가지고 작은 점수를 받아도 등급을 받을 수 있고 높은 점수로서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결국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완화의 범위를 확정 지우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완화 받을 수 있는 범위는 1.2배까지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1.2배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래서 이게 기존에 한 20년 동안 잘해 오던 걸 용적률 50%를 추가 적용받는다는 거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형태가 있습니까? 리모델링 벽식 구조로 했을 때 완화 받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일조권에 대한 높이 제한하고 건폐율 완화로 기억됩니다.

조호현위원

건폐율이 어느 정도 완화 받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것도 1.2배까지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이 건폐율과 용적률 그 2개가 제일 중요한데 그 부지의 가치를 좌지우지 하는 중요한 요소들인데 이게 20%씩 이렇게 완화를 받을 수 있네요. 이 조례가 통과해야 새로 완화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이때까지 해 온 거에서 플러스20%씩 더 얹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요 앞전에 그.

조호현위원

아니 딱 그것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리모델링이 용이한 건축물의 완화 기준을 법에서 정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 완화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조례로서 정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조례를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호현위원

정리만 되는 거 같으면 이게 훨씬 전에 정해저서 그동안에 건축 지었던 사람들 전부 20% 찾아먹을 수 있는 거 못 찾아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20년을 갖다가.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근 20년이 아니고 완화를 할 수 있는 범위의 정도는 최근 4,5년 전부터 완화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조호현위원

4,5년이라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은 만약에 위에 상위법이 변경이 되었다면 그에 바로 수정을 해가지고 적용받을 수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직도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라는 명확한 명시가 없습니까? 한번 읽어주십시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제8조 나와 있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면적을 축소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100분의 120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조호현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기준이 뭔데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완화 기준가면 조례하고 조례에서 개정하려는 내용을 쭉 보는 거 같으면 결국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하고 녹색조성지원법 시행령에서 완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별표에 보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보면 완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완화 기준에서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을 받는 경우에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받으면 6% 이상 12%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만 이야기 하십시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결국 이걸 다 조례에서 해석하면 결국 이 내용에 해당되어 집니다. 그래서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1등급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받으면 6% 내지 15% 범위내에서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적용되는 겁니다.

조호현위원

우리 위원장 정회 요청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일괄 질의 답변 다 마친 후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개정안 제9조에 안전관리예치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조금 전에 건축법 관련법령에 의해서 예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박명옥위원

보면 그냥 예치할 수 있다, 이렇게 했지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아니다 아닙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박명옥위원

아니 예치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는 안 해도 임의규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만약 5천㎡에서 1천㎡로 연 면적 그러면 지금 고현중심지에 있는 상가들이 거의 다 지금은 이미 지어 졌지만 앞으로도 혹시 건축을 하나하려면 거의 다 해당이 될 거 같아요. 한 300평 정도 아닙니까, 그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300평 이상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비용 이렇게 그걸 해봤을 때 예치금이 100분의1입니까? 한 천만원 이상 정도 될 거 같아요, 안전관리예치금이 그죠. 천만원 이상 될 거 같은데 이게 결국은 모르겠어요, 앞에서 모든 우리가 조례들을 봤을 때 불합리한 이런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데 이건 진짜 강화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아닙니까? 결국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아닙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문제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안전관리예치금 부과징수를 하는 취지가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에 착공을 하고 중간에 공사 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오랫동안 방치했을 때 방치함으로 해 가지고 미관을 훼손한다든지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사 중간에 중단했을 경우에 이 돈을 받아가지고 공사한 내용을 철거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고 공사가 어느 정도 공정이 많이 돼가지고 철거를 못했을 경우에 미관을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한 이런 내용의 취지이기 때문에.

박명옥위원

그거는 극히 일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렇다 아닙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즉 뭐냐 하면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이 많거든요. 미관하고 안전관리 두 개의 비중이나 추계를 하자는 운영인데 대한주택보증보험에서 저희들이 책임지도 보증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이 예치금은 그냥 예치 금일 뿐이잖아요. 나중에 반환은 언제 준공이 거의 되고 반환이.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준공되면 반환합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굳이 꼭 이렇게 5천㎡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현행대로 5천㎡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간혹 그렇게 시내 중심이라든지 방치해 갖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는 이런 건축물이 있는지 사전에 한번 조사내지는 해 보신 적이 있어요, 법을 개정하기 전에?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고질적으로 공사가 중단돼가지고 방치되고 있던 내용들이 옥포의 소방서 위에 산이 되다 보니까 그게 방치되었을지 모르겠는데.

박명옥위원

압니다, 그건 굉장히 오래 됐지요. 벌써 몇 십년된 것 같은데.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런 건축물들이 방치되고 있으니까 안전예치금제도 방치되고 있으니까 안전에 지금 제도 이전에 건물이거든요.

박명옥위원

그렇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이전의 건물이고 그런 건물들이 방치되고 있으니까 그 건물들을 어떠한 방법이든 환경개선을 위해 가지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공사비를 예치 받는 내용이고요, 그걸 예치 받아서 환경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시가 직접 시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내용이고 그런 어떤 건물이 공사가 중단되는 건물이 안 생기는 것 같으면 불필요한 돈인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걸 생길 걸 대비해서 미리 예치제도이기 때문에 예치제도의 내용만 보는 것 같으면 보증서라든지 이런 내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을 걸로 판단되어 집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면적을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도심지에 있으면서도 부도났거나 건축준공을 못하고 방치된 걸 정리하려고 아마 정부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통과시켜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건 도심지에 흉물로 방치하면 안전 관리도 있고 그러니까 차후에도 두 명이 죽었습니다, 그 부도난 회사 빠져가지고 건물에.

박명옥위원

저는 왠지 자꾸 준조세 비슷하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자동으로 다 반환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박명옥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514페이지 12조 설명 좀 해주십시오. 6호, 7호를.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의 범위를 완화하는 신설규정인데 공장에 부설되는 식당 최근에 삼성같은 경우에 배를 모으는 어떤 위치하고 식당이 멀어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배를 모으는 그 기간 동안에는 배 모으는 장소 바로 옆에 식당이 만들어져 있어야 다시 되는데 너무 멀다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신금자위원

대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임시로 식당하는 경우이고 7호는 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농지법시행령에 의한 농막. 요거는 농지법에서 농막이라고 하는 거는 농지전용행위로 보지 않거든요. 그런 농막같은 경우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서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컨테이너 같은 경우도 설계 다 내서 하잖아요, 하나 앉히려면.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농막 같은 경우는 시에서 무료로 설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컨테이너를 놓으려면 본인들이 설계를 내서하거든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했을 경우에 여기서 조례에서 이게 제정된다 하면 농막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해 주든지 본인이 하든지 하면 되고.

신금자위원

그러면 평수는 몇 평까지 입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농막같은 경우에는 농지에서 20㎡이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515페이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개공지 면적 때문에 대지 면적의 현행은 10%잖아요, 10%인데 7이나 8로 완화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개정안으로 봐서.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럼 그대로 10%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암만해도 다중으로 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왜 건축위원회 지금 이렇게 보면 개정안을 보면 건축위원회 들어갈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다 부인이 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알아서 법에 맞추겠지만 건축위원회 명단을 그동안 공개를 했습니까? 오늘 설명 도중에 공개를 한다고 했거든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지금 현재의 건축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다 건축위원회 참석 했었고요, 지금 개정하려는 내용들은 40명의 위원 중에서 건축심의만 있는 경우에는 20명만 그 위원회에서 구성위원을 구성해가지고 그 구성된 20명만 심의를 하도록 이런 제도로 바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40명중에서 구성위원 20명에 대해서는 미리 공개해야 됩니다.

신금자위원

나는 혹시 방금 잘못들은 것 같습니다. 업 하는 분들에게 알린다 라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한 건축주한테 알려야 됩니다.

신금자위원

알립니까? 그동안 알렸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동안 별도로 문서로서 안 알리고 구두로는 다 알렸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그거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계속 비밀리에 건축하는 분이 모르게 명단을 공개 안 하는 걸로 현재까지 알고 있거든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 의미하고는 조금 다르고 어떻게 보는 거 같으면 종전에는 건축위원들을 건축주한테는 사실 안 알렸습니다. 왜냐 하면 알리는 것 같으면 위원을 만나가지고 청탁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한데.

신금자위원

그렇죠. 설명도 하고 하니까. ○건축과장 박종명 그런 문제로서 안 알리고 있으니까 법으로서 알리도록 해 놨습니다.
언제 부터 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최근에 와가지고 그렇게 다 바뀌어 지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도 그렇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도시계획위원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신금자위원

모르겠고 건축위원회는 일단 알린다 그거지요, 건축주에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래서 너무 궁금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오늘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바뀐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또 질의사항도 많고 또 위원하고 집행부 간에 상반된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상호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동안에 위원님들과 상호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추가 질의는 종결을 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의7 건축민원전문위원회구성등에 2항 3호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중인 사람을 변호사 등 법조계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9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한 거제시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9월 11일 김경진위원으로부터 번안동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일정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합니다. 9. 거제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의원 번안동의 발의)

15시 47분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진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번안동의

발의의원 김경진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7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거제시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13조 중앙지원자문단 등의 내용 중 “시방재단”을 “시자율방재단”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나 제2조 조직에서 거제시자율방재단(이하 “시방재단”이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수정 의결된 내용 중 “시방재단”을 “시자율방재단으로 한다.”를 개정안대로 “시방재단”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제안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