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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명옥 의원 발언

17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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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확인

이레교회 신축현장 - 지세포국가산업단지

10시 00분 현장확인 시작

10시 25분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명입니다. 아주동 교회 및 유치원 신축공사 민원 관련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4년 6월 27일날 허가 신청되어서 15년 4월 3일 건축 허가되었습니다. 허가현황은 아주동 산 130 외 3필지에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9,374㎡입니다. 연면적은 6,160㎡이고, 교회 건물 약 3,900㎡이고 유치원 건물 2,2552㎡입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 산지전용한 면적은 7,689㎡이고, 토지 형질변경에 관한 개발행위위반 면적이 4,086㎡이며, 구거 불법점용 훼손한 것이 917㎡입니다. 이것은 대지면적 외에 위반면적을.

조호현위원

불법 전용면적이 그렇게 됩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도면 설명) 붉은 부분들이 불법 전용한 부분이고 푸른 부분은 허가 대지면적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우리 의회가 집단민원이 생겨가지고 청원 건이 들어 왔습니다. 청원 건을 다루지 못하고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고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청원 건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한번 집단민원 현장이기 때문에 방문 한번 해 보자 해서 산업건설위원회가 오늘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불법했다는 내용들, 고발된 내용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 질문을 해 주시고, 과장님 지금 건축허가된 내용 있잖아요? 그것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실제 허가된 내용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건축허가부지는 노란선 경계 부분이 건축허가부지입니다. 건축허가부지 면적이 9,374㎡이고, 진입도로 부분의 면적까지 포함해 가지고 1만1천 얼마인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도로 개설하는 면적 부분하고 전체 산지전용면적을 다 합치는 것 같으면 1만1천 ㎡ 정도가 되는데 상세한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불법으로 거제시가 고발한 내용 있지요? 고발한 내용하고 그 사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고발하게 된 내용은 허가부지 외에 입목을 벌채를 했다든지 토지의 형상을 변경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 7,689㎡입니다. 7,689㎡ 중에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이 약4,086㎡ 정도입니다. 그리고 구거는 산지전용하고 개발행위 외의 면적으로서 구거부지 면적만큼 917㎡ 만큼 구거를 불법 점용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산지전용 위반행위하고 개발행위 위반행위하고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산지관리법을 위반했고 국토계획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각각 면적을 따로 구분한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시가 알았던 내용은 언제 인지했습니까, 불법 사실을?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7월 초순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경계측량을 하고 나서 사실을 안 것 아닙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경계측량은 위반면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방법에서 경계측량이 필요한 거고요, 그 이전에 허가부지면적 이상으로 훼손했다 하는 정도는 인지하고 있은 상태입니다.

조호현위원

민원에 의해서 훼손 사실을 안 거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 부분까지는 담당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내용 같은데요, 민원 이유로 해 가지고 알았다는 내용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지금 경찰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경찰에서 조사하고 나서 계속해서 기소든 불기소든 검찰에 다 넘어가고 할 건데 보통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분한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건축과장으로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서 불법사실이 검찰에서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인하고 나서 지금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산지전용 7천㎡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 벌목을 얼마나 했느냐, 그것보다 많이 했느냐 작게 했느냐 그 부분은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질 내용이고요, 일단 우리 행정에서 고발한 면적은 7천㎡ 정도로 고발한 것이고요 그 위반행위는 건축부지 외의 부지입니다. 건축부지 안의 부분은 위반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공사를 진행해야 될 내용 같고요, 위반 외 부분은 결과적으로 토질의 형상을 변경했다든지 벌목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그것은 지금이라도 원상회복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경찰에서 조사 중인 내용이라서 원상회복 조치를 하라는 명령을 각 실과에서 못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관한 처벌에 관한 내용은 사법기관에서 별도로 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나중에 원상복구 방법을 찾아야 될 내용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오늘 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다시 민원을 제기한 지성학원 쪽에 다시 한 번 방문을 할 겁니다. 지성학원 쪽에서도 검찰에 고발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다 해 가지고 산지경사도 문제, 건축허가가 나기 위해서. 그리고 입목축적도 조사서, 사도 낸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적정성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발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아는 내용이 없어 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 허가가 잘못됐다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요 허가가 잘못된 내용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게 열방교회지요? 열방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열방교회하고 유치원 짓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저 면적이 교회하고 유치만 짓는 건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많은 토지가 남아있잖아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사도를 내고 나서 또 다른 건축허가가 들어올 건데 그런 부분은 건축과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얼마 전에 관련 도면들은 봤는데 그 도면의 진위에 관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할 때 신청이 들어온 상태에서 검토하는 것이지 신청 전의 토지주나 이런 분들이 계획한 내용들이 실행이 되어 질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판단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교회하고 유치원만 건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허가 내용은 교회 약 3,900㎡, 유치원 2,200㎡ 정도로 하고 있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내년에 개원을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마 허가된 내용대로 지어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건축과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새롭게 소위 원룸이지요? 원룸 허가가 들어왔을 때 건축허가를 안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실제 현재 상황으로서는 유치원과 교회만 짓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면적이 원룸 단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는 교회나 유치원을 짓기 위한 게 아니고 원룸을 짓기 위해서 유치원과 교회 허가를 내놓고 사도를 개설해서 사도가 개설되고 나면 원룸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가 목적이 아니고 원룸이 목적이고 원룸 짓기 위한 교회 짓는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건축행정에 맞는 것이냐? 물론 우리가 건축허가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분히 그런 목적이 있고 또 그 전에 건축주가 교회를 짓겠다고 해 놓고 원룸 단지로 밑에 만들어 놨잖아요, 밑에 올라오다 보면?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런 것들이 염려스럽다는 거지요.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공사중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재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불법행위가 됐을 때 나중에 건축과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불법행위가 있었을 때는 불법행위에 따라서 법규에 맞도록 처벌 조치를 하면 될 내용이고요,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허가신청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개념에서 허가가 안 된다는 것은 안 맞는 거고요, 허가기준에 맞느냐 틀리느냐에 따라서 허가여부를 해야 될 내용 같고요, 이 건에 있어서는 교회가 먼저 들어서고 나중에 원룸 단지 형태로 추가로 개발되지 않겠느냐? 원룸 단지를 먼저 개발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지을 수도 있는 문제니까 이 건에 있어서는 이 주변에 추가로 허가신청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먼저 들어서야 만이 원룸이 따라서 개발될 수 있다 하는 논리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주변에 나중에 원룸이든지 다른 형태의 용도의 건축물이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기준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이런 여부를 따져서 허가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가 먼저 만들어 졌다 해 가지고 도로를 만드는 조건이 꼭 교회 내지 유치원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당연히 조건은 아니지요. 그게 어떻게 교회 짓기 위해서 사도 낸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교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도를 내는 것이고요, 다만 교회와 유치원을 짓기로 해 놓고,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내용은 원룸 목적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은 교회와 유치원만 건축허가가 난 상황이다 이 말이지요. 그 이후에 이루어질 것들은 추가로 또 있다는 이야기지. 그게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때 그렇게 허가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허가기준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허가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미 산림훼손 다 이루어졌고, 처음에 경사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확인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건축허가상에 문제없다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온 내용은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의회에서 청원 건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확인차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김경진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허가가 130번지 외 3필지 맞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김경진위원

혹시 조금 전에 불법으로 형질변경했던 소유주가 누구 소유입니까? 상식적으로 불법을 했는데도 어떤 행위를 취하고 있는지? 지금 허가면적이 100이라면 불법으로 한 것이 170 아닙니까? 70% 이상 했는데 그 분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 분이 누구인지?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소유자는 파악해 본 바가 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불법행위를 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 땅에 불법행위를 했는데 그 소유주는 민원을 건다든지 고발하지 않습니까? 130번지 외 6필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자료를.

김대규건축허가1담당직원

황영 씨하고.

김경진위원

황영 씨가 누구입니까?

김대규건축허가1담당직원

이쪽 가족 쪽이라고. 사모님 김경숙.

김경진위원

그러면 다 가족이네요?

김대규건축허가1담당직원

이 일대 소유가 가족 쪽에.

김경진위원

이 주위가 다 가족 소유입니까?

김대규건축허가1담당직원

허가필지 주변에. 이 필지 전체 다를 전용한 부분이 아니라 일부 필지를 전용한 부분이거든요.

김경진위원

그러면 그 소유주가 했던 면적이 우리 허가받은 면적의 몇 % 정도 됩니까? 이게 100%라면 가족이 갖고 있는 땅은 몇 정도 됩니까?

김대규건축허가1담당직원

그것까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시간들이 많이 없으니까 주위 토지 있지요? 건축받은 토지 외에 그 주변 토지의 필지들마다 소유주가 누구인지 파악해서 산건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대규건축허가1담당직원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건축과장이 고발했던 내용이 어떤 겁니까? 불법 형질에 대해서 고발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허가받은 부지 외에 무허가 산림 형질변경 및 무허가 벌채 약 6,443㎡, 무허가 묘지 조성 및 무허가 벌채 309㎡, 무허가 벌채 937㎡ 이걸 합쳐서 7,689㎡ 불법 산지전용 했다 하는 면적입니다.

김경진위원

그 내용으로 고발한 겁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이 내용하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 형질변경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허가받은 외에 무단으로 토지 형질변경한 것이 4,086이고요, 국유지 및 구거부지 불법점유 917㎡,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위치를 변경해서 시공한 내용을 위반했다고 해 가지고 고발했습니다. 토지 형질변경과 관련해서 평균경사도 조사서에 표제부 상에 기재한 경사도하고 실제 경사도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 조사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김경진위원

입목축적도는 없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입목축적도는 없습니다.

김경진위원

그 고발 내용이 전체입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대체적으로 이게 전체입니다.

김경진위원

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시의원이 자료요청을 하면 그 정도는 해 줘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 왜 안 해 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청원서가 불수락된 이유가 재판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다 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민원들이 나왔을 때 학습권 침해 문제나 향후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지도 하겠습니다.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들이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소음과 저 부분에 소음이 있는데 밑에서 공사차량이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저녁에 공사를 안 하면 좋은데 밤에도 라이트를 켜놓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맞니 안 맞니 그것은 향후에 문제겠지만 해결방안에서 행정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하시더라도 전혀 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학습권 침해,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한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청이든 학교측이든 소음진동규제법이라는 법령에 의한 기준에 맞게 하라는 뜻이었지 그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행정도 역시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행정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민원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내용은 행정이라든지 의회에 호소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민사적인 법률에 의해서 민사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답변 내용에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지도 관리방향이 조금 전의 답변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물론 법리적으로 하는 것은 맞겠지만 답변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음과 빛과 애들이 공부하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과장님 애가 고3 때 거제고등학교를 다니고 애들이 그것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 한다면 그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상이 없더라도 행정이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왔다라면 조금 전에 답변처럼 관심을 갖고 지도하겠습니다.라는 방향이 어떤 거냐는 거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관심을 갖고 지도 하겠다 하는 이런 답변을 하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더 크게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호현위원

내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불법행위하고 민원 야기된 부분들하고 두 개를 관련해 가지고 공사를 중지처분할 수가 없어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민원이 있다 하는 이유만으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내용은 안 되고요.

조호현위원

불법행위가지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불법행위도 불법행위 그 자체를 가지고 공사중지나 허가취소나 할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요, 허가부지 외의 불법행위기 때문에 허가취소라든지 공사중지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조호현위원

연결된 부지잖아요? 소유자도 같은 사람이고. 제일 우려하는 게 나중에 저런 부지들을 활용해 가지고 원룸을 짓겠다 하면 또 행정에서는 어떤 답변을 줄지 모르겠어요. 지금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사중지를 처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조호현위원

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이 위반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얼마나 위반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착공계 언제 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8월 17일날 착공신고서 냈습니다.

김경진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거짓서류가 판명될 시에는 허가가 취소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까?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거짓서류가 아직까지 조사 중이니까 그 고발내용도 민원이 제기한 고발내용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그것만 있지 민원인이 제기했던 그런 부분에서는 고발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답변은 여기에서 허가 필수조건이 아닙니다. 해서 허가서류가 하든 아니든 관계없는데 그러면 이 서류가 만약에 거짓으로 판명된다면 과장님, 어떤 쪽이든 서류가 판명나면 그 행정기준에 따라서 처리하시겠네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거짓서류를 제출했을 때 허가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국토계획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짓서류가 제출돼 가지고 허가를, 거짓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허가가 안 될 정도이고 거짓서류를 거짓서류인 줄 모르고 허가처분하는, 허가의 가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짓이라면 허가취소를 해야 될 요건에 해당되겠지요. 그런 정도의 사항이 아니라면 허가취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경진위원

그렇지요. 그 기준은 법에 의해서 만약에 한다면 행정은 그 처분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런데 그 고발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형질변경에 대해서만, 불법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지 이렇게 제기됐던 이 부분은 필수요건이 아니고 허가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안 했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불수리한 내용 중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위도 안 되고 불수리도 안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 조금 전의 고발내용들이 이것하고 내용은 많이 상반된다고 보거든요. 이 내용 알멩이는 다 빠져 있는데 재판에 영향이 있다 해서 아무것도 조사도 할 수 없고 한다면,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됐다라면 그것이 허가취소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조사해 보니까 몇 조에 되어 있더라고요, 국토관리법에. 거제시가 9월 9일자로 권고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거제시가 공사중지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공사중지를 할 수 없다 하는 취지의 답변이 왔습니다.

김경진위원

왜 그렇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민원인이 제출한 의사는 민원으로 인한 자진 공사중단과 정신적, 물질적 피해라든지 이런 이유로 공사중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위원이 이야기한 내용 있잖아요? 공사중지에 대한 부분은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거짓으로 잘못된 내용을 제출한 경우에 나중에 허가취소를 시킬 수 있는지?

조호현위원

위원장님, 그것까지 설명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빨리 정리합시다.

전기풍위원장

나중에 판명이 되고 나면 그때 판단할 사항 같고.

김성갑위원

조호현위원하고 비슷한 건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으로 벌목하고 그런 고발된 사항은 빼고 건축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으니 건축을 하는 것은 제재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허가를 줄 때 통털어서 주는 것이지 건축 따로 주고 이것 따로 줍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아니 같이 줍니다.

김성갑위원

같이 주잖아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인허가 조건에 보면 어떤 불법이 있다든지 잘잘못이 있다 하면 그 건축허가를 취소한다 되어 있잖아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몽땅그리 봐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건축 따로 보고 토목 따로 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불법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허가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요, 결국 허가취소를 하려면 판단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산지관리법 위반 이유로 인해 가지고 건축허가 안에 산지전용이다, 토지 형질변경이다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그 위반내용이 건축허가를 산지전용허가가 건축허가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산지전용허가를 포함하는 건축허가를 취소시킬 정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토지 형질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 판단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허가받은 면적 외 부분에 대한 내용은 공사중단이라든지 허가취소를 시킬 정도의 것이 아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그런 논리라 치면 건축면적을 여기에 국한시켜 놓고 이것은 불법아니고 합법적으로 한다치고 건축에 문제없이, 그러면 인근에 무분별하게 불법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아니지요. 상관이 없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서 조치하면 되고요.

김성갑위원

따로 조치할 건데 우리가 인허가를 줄 때는 전체를 보고 주지만 결국은 건물이잖아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 건물이 주가 되고 그것은 다 부가 되잖아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렇다면 같이 봐야 되는 것이지요, 전체를.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같이 보는 개념을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보는데 결국 공사중지를 시키는 것은 건축허가에 관한 공사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 건축허가 안에는 산지전용이다 토지 형질변경이다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조호현위원

같은 사업주가 같은 걸 하는 건데 건축하고 따로 보려고 그래요?

김성갑위원

제가 볼 때는 같은 행위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경찰에 고발되어 있잖아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김성갑위원

수사 중인데 이렇게 건축행위를 한다는 자체가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러면 고발이 되어 있으니까 결정되고 난 이후에 가부가 날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해야 되지 누가 보더라도, 지금 토목공사는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토목도 안 되어 있는데 건축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의도는 누가 보더라도 다들 똑같을 것이다.

박명옥위원

건축이 어느 정도 이상 되었을 때 허가취소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까? 만약에 건축이 60% 이상 넘었을 때 허가취소를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법규에서 그렇게 명문화된 내용은 없고요 판례라든지 이런 걸 보는 것 같은데 공사가 어느 정도 됐을 경우에는 허가취소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취지에서 판례들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김성갑위원님과 같이 제가 오자마자 공사하시는 분한테 그랬습니다. 건축을 하기 전에 뒤에 토사의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옹벽부터 먼저 하고 공사를 하는 것이 순서가 맞거든요. 그런데 건축부터, 그래서 착공계를 언제 냈는가 물어봤습니다. 8월 17일날 착공계를 냈는데.

조호현위원

그 순서는 같이 해도 됩니다. 뒤에 해도 상관은 없어요.

박명옥위원

상관은 없는데 제가 봐도 저런 게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착공계 낸 지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건축이 50%.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우리 건축법에서는 국토계획법이나 산지관리법이나 이런 법률에서 해당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착공신고에 관한 기준이 없습니다. 오직 건축법에만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려면 착공신고를 하라는 규정이 건축법에만 있는데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공사를 하고자 했을 때는 착공신고를 해라 했습니다.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이런 문제들도 있고 대두되는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들이 있는데 과거에 허가제도에서 보면 토지형질변경허가 따로 받고 토지형질변경 공사하고 난 다음에 건축허가받고 이런 제도를 해 온 것이 시간적으로 너무 많다 보니까 모두 한꺼번에 허가받아라는 취지에서 의제제도를 둬 가지고 했거든요. 그렇게 의제제도에 의해 가지고 허가처분이 됐고, 건축법에서 착공신고는 건축물의 공사를 하고자 했을 때 해라 되어 있는데 토목공사를 하려고 했을 때 착공신고하라는 규정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질의해서 답변이 어떻게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공사나 토목공사나 어떤 것을 선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건축공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토목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토목공사하는 과정에서 건축공사하고 상관없이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여건이라든지 그런 게에 맞추어가지고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먼저 하라는 선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염려가 되는 게 일단 유치원부터 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교회는 언제 할지 몰라요. 착공계도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염려스러운 게 교회를 설계변경해서 얼마든지 원룸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게 염려가 되는 거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허가조건상에 그 용도를 바꾸고자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을 건데요?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꾸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지만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제가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청원의 건이 들어 왔습니다. 현재 검찰에 거제시가 고발을 했잖아요? 경찰이 조사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지방문을 한번 가보자 그런 취지에서 왔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질의는 다 한 것 같고, 나중에 경찰조사나 검찰 결과가 나오면 우리 청원 조례에 의해서 청원 건을 다룰 겁니다. 그때 상세하게 파악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김양두 안전도시국장님하고 반대식 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셨는데 김양두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집단민원 성격의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개발행위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행위하는 내용들은 정말 민원들이 많거든요. 특히 학습권을 요구하는 이런 곳도 있고 소음, 분진 피해에 대한 사항도 있고 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대해서 고발 조치들도 있고. 오늘 와서 잠깐 들으셨겠지만 내용은 다 파악하셨을 거라고 보고 이런 집단민원 건에 대해서 국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공사 건수 민원이 너무 많아서 제가 복잡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지방자치가 된 이후로 20년 정도 흐르면서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불만이나 삶의 질에 조금이라도 역행하면 바로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우리 거제시는 성장도시다 보니까 그런 욕구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 감안하셔 가지고 민원해결 쪽에 국장님,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오셨는데 한 말씀 하실 내용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야간에 일한다든지 그때 말씀한 이후에는 일절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시를 해 놓고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풍위원장

자, 오늘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된 시간을 초과해 버렸는데 바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명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2분

14시 17분

인흥

고인흥거제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의회 업무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사와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직접 저희 현장에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거제시 전기풍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우선 거제비축기지 수리시스템 보완작업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의 추진배경, 사업개요, 공사추진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금회 공사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거제비축기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 거제비축기지는 총 세 차례에 걸쳐 건설이 되었습니다. 1차 기지는 1980년대 건설되었고 저장용량 2900만 바렐입니다. 참고로 1바렐은 0.16키로리터로 2,950만 바렐은 약 460만 바렐에 해당됩니다. 이어서 2차와 3차 기지가 1990년대, 2천년대에 건설이 되었는데 저장용량은 2차기지가 1200만 바렐, 3차는 지하 동굴과 지상탱크가 동시에 건설되었고 저장용량은 총 750만 바렐입니다. 그래서 거제비축기지 총 저장용량은 1차, 2차, 3차 기지를 합하여 4650만 바렐입니다. 이 용량은 우리나라유류소비량의 약 20일분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저희 공사 비축기지는 현재 총 6개 기지가 있으며 총 저장용량은 1억4600만 바렐입니다. 다시 그림을 보시면 2차와 3차 기지 저장동굴 상단에는 수벽시스템이 있는데 1차기지 저장동굴 상단에는 수벽시스템이 없습니다. 수벽시스템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저희가 하는 공사가 1차 기지 저장동굴 상단에 수벽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차 기지는 1980년대에 건설되어 약 30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운영기간 장기화에 따른 저장동굴 부분에 지하수위가 점진적으로 하강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하수위는 강우량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거제지역 강우량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연중 계속 꾸준하게 내려 줘야 지하수위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근래에 강우 현상이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국지성 호우가 자주 나타나서 지하수위 상승효과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저장동굴 상단에 인위적인 물을 주입하여 강우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지하수위를 확보하는 것이 금회 공사의 목적입니다. 다음 수벽시스템 개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원유 저장은 저장동굴 주변에 지하수압으로서 원유 및 가스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위적으로 저장동굴을 상부에 시추공 즉 수벽공을 설치하여 물을 강제로 쥡하여 항구적으로 일정 지하수압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을 수벽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수벽공 재원은 시추공경이 약 4인치입니다. 연장은 120에서 150m, 수벽공의 간격은 약 10~15m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 우편에 보시면 수벽공, 수벽터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수벽공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장동굴 상부 약 25m에서 수벽터널 가로 5m, 높이가 5m 됩니다. 수벽터널을 먼저 시공하고 그 수벽터널에 수벽공을 시공하게 됩니다. 수벽공과 수벽터널을 합쳐서 수리 또는 수벽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거제비축기지 수리시스템 보완작업입니다. 추진경위는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2014년 2월 부는 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득광역십니다. 공사기간은 2014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48개월입니다. 공사비는 총 470억이 투입되고, 참여업체는 설계는 벽산엔지니어링과 지오텍컨설턴트에서 수임하였습니다. 현장감리와 시공사는 벽산엔지니어링과 GS건설이 각각 맡고 있습니다. 공사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벽터널 굴착이 1324m입니다. 수벽터널 굴착 방법은 저유동굴 상부에서 굴착작업이 이루어지므로 터널의 안전을 고려해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암반 굴착공법인 화약을 이용한 발파공법을 배제하고 무장약, 무진동 암파쇄공법을 적용하였습니다. 터널굴착을 1,300m 정도에 비해서는 공사기간이 약 4년으로서 지나치게 길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 이유가 일반적으로 화약을 이용해서 굴착을 하게 되면 1회당 3m, 요즘 조금 더 발달해서 3.5m 정도까지 발파하게 되면 굴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는 무장약, 무진동 암파쇄공법은 1회에 1m 정도가 굴진하게 됩니다. 다음 터널보강공사가 있습니다. 수벽터널에 대해서 굴착하게 되면 암반이 이완되고 그에 대한 보강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보강공법은 암반을 철근을 꿰매는 락볼트라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암반 면에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입니다. 뿜어붙이기 콘크리트라는 쇼크리트가 있고, 암반을 굴착하게 다시 되면 거기에 물이 터널 쪽으로 스며 나오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수공법으로 그라우팅 공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벽공 공사, 4인치 수벽공 공사를 총 337공이 시공됩니다. 총 연장 35,102m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물탱크 12,000톤을 비롯한 구조물 및 건축공사가 있고, 기계, 전기공사가 있습니다. 현재 공사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현재 공정률은 전체공사의 약 24.4%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공사추진현황으로는 수벽터널 굴착공사가 전체 1,300m 중 약 240m 진행 중입니다. 전체 굴착공사의 18% 정도가 진행되었습니다. 수벽공은 총 337공 중에서 23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거제비축기지 수리보완작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시쯤에 도착하기로 했었는데 민원현장에 갔다가 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식사하고 온다고 늦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고인흥 거제건설출장소장님을 비롯한 지사장님, 건설관계자분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는는 중요시설이고 또 산업적이나 경제적인 가치를 논할 수 없지만 우리 거제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중의 하나가 이곳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새로 수리시스템을 보완작업을 한다해서 염려스러운 바도 있고 해서 한번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 했고, 공사 이전에 방문계획을 세웠다가 못 왔습니다. 겸사겸사해서 방문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관심있는 부분들 질의할 때 답변 해 주시고, 옥주원 전략사업담당관하고 공무원들 참석해 주셨는데 시간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은 소장님이 안 하셔도 관계자들 계시니까 같이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소개) 현장을 볼 수 있나요?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벽을 하는 설명은 가스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셨다 그랬는데 이 물은 어떤 물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원수가 지하수압으로 하면 그 물이 없어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인흥

고인흥거제출장소장

예.

김경진위원

그러면 다른 대체되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인흥

고인흥거제출장소장

저희들이 공사하기 전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항구적으로 안정적으로 들어가 갈 수 있는 물을 공급받는 게 상수도, 거제시에서 공급하는 상수도망을 통하면 가장 이상적인데 그래서 거제시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니까 6월부터 9월까지는 아무래도 수돗물소비량이 많으니까 그때는 공급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거제시에도 용량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기간 중에 6월부터 9월 이후는 수돗물로서 수리시스템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댐이 있습니다. 그 댐 용량이 5만톤 되는데 그 댐 물을 이용하고 부족분은 상수도. 공사내용에서 구조물 공사 물탱크가 12,000톤 물탱크입니다. 저도 토목을 30년 이상하면서 물탱크가 12,000톤은 본 적이 없습니다. 12,000톤 물탱크를 이번에 건설하고, 댐 물이 넘어오는 물을 12,000톤 탱크에 저장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물을 주입할 계획입니다.

김경진위원

아마 거제시가 인구가 팽창하든지 시설들이 많이 고급화되다 보니까 들어오는 것은 일정한데 나가는 사용량은 엄청난데, 조금 전의 말씀처럼 원수를 공급하는 것이 거제시가 7-8개월 동안 대줄 수가 있는지가, 용량이 1일 1,200톤이라 했는데 그렇게 계약을 맺었다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공사시작하신 지가 1년 됐는데 현재 상태에서 수벽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인흥

고인흥거제출장소장

처음에 보고드렸지만 2차, 3차 기지에는 수벽시스템이 있는데 1차 기지에는 수벽시스템이 없어서.

김경진위원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가 원인과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옛날 방식이었으니까 그때는 수벽공사를 안 해서 이 공사를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인흥

고인흥거제출장소장

예.

김경진위원

그러면 과거적으로 보면 가스누출이 됐을 수도 있었다, 두 번째 공사하는 기간 동안도 가스가 누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료에 의하면 입증되는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흥

고인흥거제출장소장

제가 기지를 직접 운영, 기지 운영은.

김경진위원

기지 운영하시는 분이 제 질의는 수벽을 하고 이유가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실시설계할 때가 2013년이라면 그 전에 벌써 가스 누출이 어느 정도 감지되었고 그런 원안대로들이 강수량이 일정치 않고 원수가 되지 않아서 그리 됐다고 했지만 그것이 과거였다면 현재도 지금까지 이 시스템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18년도 6월달이 되어야 만이 수벽이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간 안에는 가스 누출이나 이런 것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인흥

고인흥거제출장소장

2페이지에 보시면 지하수압이 지하동굴을 저장원리가 수벽시스템이 없어도 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원리가 지하수압이 저장동굴의 압력보다 높으면 저장이 된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하수압이 공동압 + 형상계수 + 안전율까지 다 더한 것보다 높으면 가스는 무조건 수압이 높기 때문에 누출이 안 되지요. 저희 지하 저장동굴이 해수면 기준으로 –30m 아래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하저장동굴이 해수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산 아래에 있지요. 그러면 수위가 해수면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보통 지형에 따라 다르지만 높은 데는 50m 이상 지하수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고려하더라도 인위적인 시스템이 없더라도 가스는 누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가스누출이 안 되면 왜 지금 기준점에서 안 된다면 미래 때문에 그런 겁니까? 현재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인흥

고인흥거제출장소장

지하수위라는 게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강우라는 게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지금 연 강우량이 1년 12달 꾸준하게 와줘야 개중에 일부가 지하로 스며들어서 암반 지하수로.

김경진위원

이 가스를 누출하는 인이 있고 아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웃시스템이 안에 있습니까?
경주

이경주거제지사장

제가 잠깐 배경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전문적인 게 아니고.
경주

이경주거제지사장

이 공사를 하게 된 배경 설명이 될 건데요.
인흥

고인흥거제출장소장

지사장님께서 이 공사를 직접 설계를, 공사를 하기 전에 이 공사를 왜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설계부터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경주

이경주거제지사장

설계를 초기에 관여했었고 그 이후에 저는 다른 데로 가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는 못 지은 그런 상태인데요, 거제기지가 1980년대에 1차가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하비축기지를 이용해서 원유를 저장하는 역사적인 시기는 1945년 이후로 넘어갑니다. 최초로 그 필요성을 느꼈던 지역이 스웨덴, 노르웨이 지역입니다. 그때 당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모든 나라들이 석유를 비축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생겼는데 유독 스웨덴, 노르웨이가 지하비축기지를 활용해서 석유를 비축해야 되겠다는 기술을 그때 당시에 개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로 상용화 된 게 1960년대에 지하에 석유를 저장하는 기술이 상용화됐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석유를 비축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대두돼 가지고 80년대에 석유비축기지를 건설하게 됐는데요.

김경진위원

잠시만요, 지사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하지만 역사적으로 해 오신 것들도 중요하지만 저 아닌 다른 분들도 질의할 수 있으니까 질의응답시간이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웃이 되는 배출구가 있습니까? 그 가스가 수벽이 형성됐다면 나가는 기능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밀폐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경주

이경주거제지사장

그것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80년대에 기지를 건설할 때 수벽공 개념이라는 게 그때 당시는 스웨덴 사람들이 들어 와서 설계를 했는데 그때는 수벽공이라는 개념이 지하비축기지를 건설하는 데 적용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부터 수벽공이라는 개념이 도입돼서 실제로 2차, 3차 기지는 90년도 이후에 건설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수벽공 기술을 적용해서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1차 기지는 80년대에 이미 건설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수벽공이라는 게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기술은 스웨덴 사람들이 지역을 다 조사하고 설계할 때 거제지역은 강우량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1년에 1,600미리 이상 오는 걸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입지 조건했을 때 그때 당시 수벽공이 없어도 지하 석유비축기지는 안전하다는 기술적인 개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지역을 찾은 게 거제지역입니다. 그래서 수벽공 없이 지금까지 왔는데 90년대 들어와서 저희 공사 입장에서 보니까 논문이 나오는데 그래도 좀 더 지속적이고 영구적이고 오랫동안 석유비축기지로서 안전하게 활용하려면 인위적으로 물을 공급해 주는 수벽공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기술이 개발되다 보니까 우리 1차는 수벽공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해 왔던거거든요. 그리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기후변화해 가지고 강우량도 줄어들 우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지는 세계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하는 기지다 보니까 이것을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기지를 유지 운영하려면 지금과 같은 선제적인 수벽공 시스템을 하는 게 좋겠다해 가지고 도입한 것인지 다른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보완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반대편 쪽이 낚시하시는 분들이 산에서 냄새가 많이 나? 평상시에는 모르다가 북동풍인가 바람이 불면 그 기류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나가는 출구를 물었습니다. 산에 왜 이렇게 냄새가 나?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처럼 이상이 없다면 국가산단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4년 동안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낚시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느끼는 분도 계신다는 거지요. 그 정도까지만 질의를,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이 진작 좀 나왔어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질문은 폐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3천에서 4천톤 증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흥

고인흥거제출장소장

폐수처리시설은 기존 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번에 1차 기지에는 수벽공이 없다가 수벽시스템으로 물을 주입하게 되면 개중에 일부는 지하공동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동에서 모이는 그물을 배출시켜야 되는데 그냥 배출시키는 게 아니고 기존 폐수처리시설을 통과해서 바다에 갑니다.

김경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인흥

고인흥거제출장소장

기존 지사 안에 있습니다. 그 용량이 배출수량이 늘어날 거니까 그 용량을 키우는 겁니다.

김경진위원

여기 안에서 내는 암반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수벽을 하기 위해서는 안에 그만큼.
인흥

고인흥거제출장소장

예, 암반을 뚫고 들어가는 거지요.

김경진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인흥

고인흥거제출장소장

암반은 현장에 다행히 굉장히 넓은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1차, 2차, 3차 때부터 매립했던 부지가 있어 가지고 돌을 거기다가.

김경진위원

산에서 나온 돌을 채석도 없이 바다에 함부로.
인흥

고인흥거제출장소장

바다에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매립지 위에다가 약간 올립니다. 여기 물량이 나와 봐야 무암상태로 34,000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양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기존 매립되어 있는 그 위에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이 질문하고 조금 다른 질문인데 지금 육상 저장탱크도 있지 않습니까?
인흥

고인흥거제출장소장

예.

김경진위원

지하하고 육상하고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인흥

고인흥거제출장소장

육상은 250만바렐.

김경진위원

비율로 치면?
경주

이경주거제지사장

5%가 조금 안 되지요.

김경진위원

왜 5%도 안 되는 것을 육상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정말 위험하지 않습니까?
인흥

고인흥거제출장소장

지하보다는 시각적으로 위험합니다.

김경진위원

전체 원유의 5% 정도 하기 위해서 육상에 하는 것은.
경주

이경주거제지사장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원유를 장기간 저장하게 되면 슬러지, 찌꺼기라는 게 생깁니다. 저희가 비축하고 있는 석유는 전략비축이라 해 가지고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항상 비축, 저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석유가 저장되면 그에 슬러지라고 찌꺼기가 가라앉게 되면 그 부분은 나중에 지하공동에 들어가서 치우기도 현재로서는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지상탱크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지상탱크로 먼저 기름을 받아서 슬러지를 어느 정도 가라앉힌 다음에 위에 있는 양질의 기름을 지하지축기지로 이송해서 저장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김경진위원

한번 정제하는, 1차 정제해서 나가겠다는. 보관보다는 한번 정제기능을 가지는 겁니까?
인흥

고인흥거제출장소장

정제 기능도 하고 비축도 하고 두 가지 목적으로.

김경진위원

지하는 어쨌든 루스라든지 그런 게 없겠지만 지상은 압에 의해서 보관하는 방법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5%를 보관하면 거기에 걸맞는 지하수압하고 이런 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유를 보관하는 기능이 있으면 여기에 혹시 비가 오면 기름이 뜬다. 기름이 루스된 적은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루스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영석

정영석운영팀장

그런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때 당시에 육상 원유기지하고 바지선 거리가 제가 볼 때는 1~2km 정도 되는 덴데 그 과정 안에서 원유가 한 방울도 안 샌다는 것은 결국 큰 유조선에서 파이프로 도킹해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정식도 아니고 부유물이 떴을 때 그때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지 만약에 그런 것들이 했다면 원유가 그대로 바다에 다 떨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과정에서 놓을 때 그쪽도 어쨌든 도킹하고 할 것 아닙니까?
인흥

고인흥거제출장소장

전에는 부두가 부이식이었는데 부이가 거제는 해상조건도 굉장히 악조건입니다. 그래서 부이는 고정식이 아니고 위험해서 그에 대한 개선차원에서 고정식 부두로 건설하고 류류사고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물론 충분히 검토하시겠지요. 루스는 안 나겠지만 고정식 되어 있는 지지대는 태풍에 전혀 이상없이 하는 것 있습니까?
인흥

고인흥거제출장소장

일정 기상조건이 있어서 그 이상되게 되면 배 접안을 안 시키는 거지요.

김경진위원

어쨌든 관 안에도 원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펌핑하기 전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태풍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깨졌다가 분실되면 그 원유가 전부 다 바다로 다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영석

정영석운영팀장

일단 배관 내에는 작업하는 경우에는 배관을 통해서 기름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바람이 많이 불고 태풍이 분다면 작업이 안 되고요. 평상시에는 짧은 배관이 200m 되는데요 그 물량이 3천배럴 정도 물량이 얼마 안 됩니다. 이 물량을 금방 회수할 수 있는 밸브만 열면 바로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육상에 노출되어 있는데 방호라든지 태풍이나 그런 것에 대한 시스템, 2차 안전매뉴얼들이 다 있습니까?
영석

정영석운영팀장

예, 다 있습니다.
인흥

고인흥거제출장소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부두하고 육상부하고 지상탱크는 설계개념 자체가 태풍, 지진 모든 악조건을 조합했을 때 가장 나쁜 조건이었을 때를 가정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래서 거제기지의 부두 파일의 규격이 일반 국내의 부두의 파일규격보다 여기 파일이 두 배 이상입니다. 그만큼 파일 규격이 크면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거제는 그런 모든 걸 고려해서 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지껏 국내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여수에 배가 부두에 접안하면서 그런 사고 외에는 걱정하시는 태풍, 지진 이런 상황에 의해서 배관에서 기름이 바다로.

김경진위원

그런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흥

고인흥거제출장소장

예.

김경진위원

물탱크가 저희들 듣는 이야기가 거제시 물을 받기가 힘드니까 바닷물을 거기에 압을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유언비어 입니까? 그 물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의 물이 되는 겁니까?
인흥

고인흥거제출장소장

음용수 기준입니다. 바닷물이 만약에 수벽시스템에 들어가고 수벽시스템물이 동굴에 모여가지고 바다로 빠지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수벽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120m 항공을 뚫어놨는데 바닷물이 들어가면 홀이 다 막힙니다. 바닷물에 포함되어 있는 나트륨 성분 때문에. 바닷물이 지하로 들어가면 배관이나 설비에 대해서 해수가 들어가면 당연히 아실 것 아닙니까? 다 부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혀.

김경진위원

물탱크는 지상입니까? 지하입니까?
인흥

고인흥거제출장소장

지상에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91m고 29m네요?
인흥

고인흥거제출장소장

예. 길이가 91m고 폭이 29m고 높이가 6.5m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하나의 폭탄입니다. 물은 받아서 저장해 놓는다는 그런 개념이겠네요?
인흥

고인흥거제출장소장

예.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조호현위원님.

조호현위원

수벽공하고 수벽터널이라는 게 지상에서 몇 m 정도까지 밑에 내려갑니까?
인흥

고인흥거제출장소장

해수면 기준으로 약 5m에 있습니다. 해수면 보다 5m 아래에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면 완전히 굴착해 가지고 안에 관을 묻어가지고 그 안에서 물이 나오는 겁니까?
인흥

고인흥거제출장소장

파이프가 아니고요 암반을 시추라고 그러지요. 암반에 4인치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고 구멍입구를 막고 거기다가 배관을 통해서 그쪽으로 물을 주입하는 겁니다. 파이프를 통해서 암반에 파이프를 넣는 게 아니고.

조호현위원

중간에 막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이 스며들고 이렇게 하다보면.
인흥

고인흥거제출장소장

수벽공에 물 주입하는 기준이 음용수 기준이라고 하는데 음용수 기준이 들어가면 되면 물론 장기적으로 막힐 수가 있겠지요.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박테리아나 여러 가지 화학성분에 의해서 막힐 수가 있는데 막히면 저희들 홀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동굴수명이 통상 50년 정도 본다고 했는데 막히는 그런 현상도 50년 이후에는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호현위원

무장약에 무진동 암파쇄공법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인흥

고인흥거제출장소장

폭 5m 높이가 5m 정도 되는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 암면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공을 뚫었고 거기에 화약을 장약해서 터뜨리면 3m 정도 굴진이 되는데 여기는 뚫어가지고 거기에 기계를 잡아넣습니다. 뚫은 홀을 기계가 벌리면서 옆에 암반하고 서로 찢어지게 하는 겁니다.

조호현위원

잘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짤막하게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의 중요시설이고 어떻게 보면 대비책으로서 석유비축기지를 30, 40년 동안 운영해 오고 있는데 더 이상 비축을 늘릴 계획이나 이런 것을 추가로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흥

고인흥거제출장소장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가 1차 공사 끝나고 2차 공사 끝나고 앞으로는 비축기지 공사가 없다고 협약서 내지 각서를 소장님께서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2천년대에 3차 비축기지 공사를 하면서 그런 협약의 내용 때문에 주민들한테 할 말도 없고 그랬는데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질의가 오면 100% 답변을 못해 드리지만 지금 현재로서 회사에서 추가로 여기에 더 할 자리가 없습니다. 지상에는 유휴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국가의 자산인데 그 자산이 향후에는 놀리면 아깝다. 거기에 국가에서 암묵적으로 뭘 할 수 있을지 그것은 현재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사실 공사가 이루어지고 하면 가장 염려스러운 게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거제는 잘 아시겠지만 주요 관광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기름 유출이 됐을 때 어업인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관광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가장 염려스럽고, 특히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해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추가 공사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 위원님들 몇 분이 지적을 했지만 바람이 불면 냄새가 난다든지 이것은 실제 냄새를 맡았는지 아니면 여기가 석유비축기지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기름냄새를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안감에서 기인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조선의 입출항 시 또는 유류를 싣고 내릴 때 상하차 시에도 원유 유출피해라든지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고 안전하게 한다고 하지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상기후 때문에. 폭우가 내리면 한꺼번에 폭우가 내리고 가물 때는 엄청나게 가물고 그런 현상들이 이상기후 아니겠습니까?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무진동 발파를 한다지만 거기에 따른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태풍이나 지진이 왔을 때 과연 여기가 태풍이나 지진에 안전한 지대냐? 이것도 사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다 인간의 기술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의 힘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의외의 공간에서 원치 않은, 대비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보완을 잘 해 주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접안시설이나 이게 바닷물하고 다 접하고 있고 또 해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저희들 들어오면서도 봤지만 철조망 국방부에서 설치했지요?
인흥

고인흥거제출장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전기풍위원장

국가중요시설이기 때문에 해 놨을 건데 이게 언제 했습니까? 너무 낡았습니다. 언제쯤 했지요?
경주

이경주거제지사장

그거는 기지를 준공하면서 보안방호 차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전기풍위원장

한 30년 됐지요?
인흥

고인흥거제출장소장

20년 됐습니다.
경주

이경주거제지사장

그래서 요즘에 매년 1km씩 한 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구역별로 나누어서 1km씩 새로운 걸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전에는 여기가 굉장히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요트 학교가 들어오고 유람선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고 개인 딩기요트라 해 가지고 윈드서핑을 여기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딩기요트 여기까지 다 나오고 낚시객들도 많이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다에서 보는 석유비축기지가 솔직히 얘기하면 좀 끔찍해 보입니다. 이게 자연경관이 아니고 인위적인 구조물들이 보이기 때문에 탱크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보기 흉하지 않게 경관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다는 거지요. 어차피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비축기지를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략사업담당관 쪽에서도 보완할 부분들은 지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아까 울타리 얘기하셨는데 울타리뿐만이 아닙니다. 울타리도 계속 도색을 하든지. 완전히 비무장지대에 온 것처럼 그런 모습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자연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입구에 안내시설 있지요? 그런 것도 그냥 일반 경비원이 있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고 여기는 국가중요시설이라는, 복장이나 근무자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위압감을 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여기는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출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고,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안 다녀서 그럴지 몰라도 민원인들이 그런 제기를 안 하니까 그렇지요 실제 언제 보완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아스팔트 이런 부분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런 것들도 석유공사에서 꼭 내부뿐만이 아니고 외부적인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고 두 번째는 안전이 충족되면 우리 거제가 관광도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도 경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갖추어 주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염려했던 가스누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왜 냄새가 났는지? 불안감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도 한 번 쯤은 점검을 해 보시고. 괜히 그런 부분들이 왔을 때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되면 불안한 거거든요. 그런 불안감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공사를 해서 시스템을 갖추는 데 4년 정도의 기간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그런 겁니까?
인흥

고인흥거제출장소장

아닙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만한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인흥

고인흥거제출장소장

예,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1m 하고 계속 암반 굴착만 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정구간을 수벽터널을 뚫게 되면 거기에 수벽공을 점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한 그런 공사입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공사를 하는 데 공사관계자들 뿐만이 아니고 전략사업담당관 쪽에서도 자주와 가지고 점검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간략하게 질의응답 시간 마치고 현장을 잠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5분 현장확인 종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