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수환 의원 5분자유발언

박명옥의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의장님께서 감기 몸살로 인해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장님을 대신해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불합리한 규제완화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등을 일괄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54건이 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주제 : 곳간을 털어서라도 아이들 밥은 줘야한다. 존경하는 거제시민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최양희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반대식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거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거제시정과 의정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신 시민들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채 피지도 못한 꽃송이들이 세월호와 함께 차가운 바다 속으로 가라앉은 지 518일째 되는 날입니다. 하루빨리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족들에게 유일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지난 4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상남도의 아이들만 무상급식이 중단되었습니다. 그것도 도지사가 앞장서서 말입니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인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도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던 도의원들이 무상급식 없애려는 의도로 만든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그동안 점차 확대 시행되어오던 무상급식을 단 칼에 베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아이들에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홍준표도지사와 도민이 아닌 홍준표의, 홍준표에 의한, 홍준표를 위한 새누리당 도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아이들 무상급식에 재 뿌리고 밥이 넘어 가던가요?” 지난 4월부터 아이들의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해 경남 전 지역의 학부모들 목이 터져라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외쳤고 발이 붇도록 무상급식중단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쫒아 다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동안, “당신들은 배불리 드셨습니까?” 그리고 지난 7월 8일, 9일 거제시로 연찬회 온 ‘무상급식중단 1등 공신, 도의원 환영식’에 참석했던 학부모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로 경찰 조사받았습니다. 우리아이들 무상급식에 먼저 소금 뿌린 자들에게 항의하는 것은 부모 된 도리이고 도민으로서 정당한 권리인데 경찰조사는 적반하장이고 지나친 처사입니다. 9월 8일부터 열린 경남도의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올해 당초 예산에 삭감된 경남도와 시·군 무상급식 지원예산인 643억원을 포함시키지 않고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도교육청 자체 예산 44억원만 반영되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경남의 학부모들이 간절히 바랬던 무상급식 원상회복 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도민들의 세금이 마치 자기 돈인 냥 전횡을 저지른 도지사와 도지사의 눈에 들었을지는 모르나 40만 경남도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눈 밖에 난 도의원들, 2015년 그들이 경남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꼭 기억하겠습니다. 경남도교육감 잡으려고 경남의 아이들을 이용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남아있는 기간 동안 아이들의 무상급식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상반기동안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외치는 거제지역 학부모들에게 의장님께서는 거제시만이라도 급식지원 해결책을 찾자고 학부모들에게, 시와 시의회 학부모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제안했습니다. 그 약속 지켜서 거제시 아이들이라도 무상급식 지원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74회 임시회 시 시정 질문한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 편성해야 합니다. ‘거제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에 의해서 그동안 무상급식지원대상인 아닌 학교, 즉 동지역 중․고등학교 급식의 질을 높여서 아이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지역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함으로서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지역민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왔습니다. 무상급식이 실시되기 이전 2005년 제정된 조례로서 무상급식과 별개로 지원해 왔습니다. 무상급식이 중단되었다고 함께 없애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무상급식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동안 추이를 지켜 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창원시, 김해시처럼 무상급식과 별개로 친환경우리농수축산물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하도록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합니다. 아직 2015년,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의장직무대리
최양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의원
주제 : 시청 직원들의 주차문제 개선으로 인근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가 시급하다.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수환 의원입니다.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반대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일류거제, 행복 도시 거제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회 방청하려 오신 시민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거제시청 직원들의 주차문제 개선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5분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거제시청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수는 관용차량 및 직원차량 전용구역 267면, 일반민원 전용구역 141면 등 총 408면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시청주차장 이용대수를 살펴보면, 시청공무원 주차등록 차량 450대, 관용차량 80대, 의회 16대 등 전체 546대가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그리고 일반민원 차량은 하루 평균 1,100여대가 왕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청 주차장 이용대수에 비하여 주차구역이 턱없이 부족하여 거제시에서는 민원 불편해소를 위하여 지난 7월 15일부터 민원 주차구역을 30면정도 확대하고, 시청 직원 차량에 대하여는 2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청을 이용하는 일반민원 주차장은 141면으로 매시간당 평균 20~30면 정도 여유가 있어 불편함이 다소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직원들은 2부제 시행으로 시청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시청주변 이면도로, 고현교회, 공설운동장 주변 공영주차장 등에 주차하기 위하여 출근시간대 주차전쟁을 치루고 있고, 평소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공간을 직원차량으로 채워져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또한 차량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직원들의 자가용 이용을 강제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하지 않는 장거리 출퇴근 직원은 2부제가 사실상 불가능 하고, 현장 지도와 출장, 조기 출근 및 야간 근무 등에 대비하여 시청 주변에 개인차를 주차할 수밖에 없는 애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대안을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선 직원전용 주차장에는 이중으로 주차를 하더라도 최대한 직원들의 주차 차량을 늘려 시청 주변에 주차 차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권역별 통근차량 운행을 확대 시행하여 승용차 2부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며, 또한 부서별 업무용 차량을 확대 구입하여 출장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직원 스스로 가까운 곳은 건강에도 좋은 자전거 이용이나 걸어서 출․퇴근하여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공직상을 가져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교육체육과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시청 인근에 부지 8,266㎡를 매입하여 공공체육부대시설인 주차장 확충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확인하였습니다. 부대시설(주차장) 사업을 빠른 시간 내 추진하여 시청직원들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명옥의장직무대리
임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의원
주제 : 거제시민과 함께하는 500인 원탁 대토론회를 제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김성갑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반대식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거제시민의 행복한 삶과 거제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기자, 방청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은 시민이 꿈꾸는 행복한 거제시, 지역경제 활성화, 그 해법을 26만 거제시민이 오프라인과 온라인(SNS)으로 참여하는 거제시민 500인 원탁대토론회의 자리를 마련하여 열띤 토론의 장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많은 곳에서 혁신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조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혁신은 정치, 경제 등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혁신의 필요성과 단어는 곳곳에서 쓰이고 있지만 정작 실제 시민들은 성공적인 혁신을 체감하고 있지는 못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거제시 행정에서 혁신은 어떻게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본의원은 혁신은 크고 거창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시민과 같은 눈높이로 함께 행정을 펼쳐 나가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거가대교, 그리고 KTX고속철도의 개통 계획. 거제는 그야말로 남해안시대의 총아입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명실공히 세계 조선산업의 메카이며 천혜의 관광자원과 더불어 한려해상권역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거제의 경제가 흔들리고 골목 상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제시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세계굴지의 두 양대 조선소가 분명 위기극복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글로벌 기업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인력구조조정과 자회사 매각 등의 고강도 구조조정은 현재의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두 양대조선소를 비롯해 다수 협력업체의 유동성이 경직되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시민들의 지갑은 닫히고 거리마다 점포세를 걱정하는 상점은 즐비하는 등 내수 부진의 악순환으로 귀결되고, 또한 무분별한 주택정책은 난개발과 불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의 세출이 되어 거제의 천혜환경을 망치고 가계재무에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한때 10만이 넘다 지금은 1만 여에 머물고 있는 일본의 유바리시, 자동차산업의 중심지였다 파산한 미국의 디트로이트시티, 가까이에는 강원도의 탄광도시. 모두가 한 산업에 편중된 도시 산업구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곳입니다. 우리 거제시 또한 조선업에 편중된 경제구조에 대해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이 우려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발전계획보다는 단기적 가시적 성과위주의 개발 행태를 보여 왔고 이에 따라 지역 불균형적 개발로 지역사회의 분열과 님비․핌피현상만 초래하게 된 사례 또한 적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그 사이에 거제의 미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거제에서 현안 문제나 미래, 발전 전략과 관련하여 거제시 행정에서 시민과 소통하고자 노력하였음은 많은 분들이 주지하는 바입니다. 다만 원탁에서 같은 눈높이로 시민과 함께 머리를 맞댄 적은 전무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은 다들 너무나 많이 들었던 문장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준비된 자, 치열한 고민과 각고의 노력을 한 자의 몫일 것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한 노동자, 경영자, 자영업자, 농․수산인, 주부, 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거제시의 구성원으로써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한 건강한 지혜는 너무나 값진 자산일 것입니다. 위기의 거제시 해법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미래 발전 전략을 위해서는 유능한 한명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시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짜낼 때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특성상 그간 거제시 정책이 다소 폐쇄적, 하향식으로 결정돼 오던 관행을 개방적, 상향식으로 바꾸어 보겠다는 시 행정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원탁대토론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그 결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참여민주주의 제도의 일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표제와 같이 500인 시민 원탁대토론회를 제안 드리며,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시민들의 의견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정에 반영시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자긍심과 참여의식을 높이고 행정과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는 창구로 자리매김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명옥의장직무대리
김성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7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한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5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중 거제시가 4분의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관한 것으로 조문 관련법령이 지방공기업법 제77조3에 규정되어 있으나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새롭게 제정되어 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별지 서식의 증인 선서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수정하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한자어 등의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의장직무대리
임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항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재)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제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거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거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거제시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이형철 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7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2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20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페이지 거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거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인구와 더불어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는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발간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집에 규제개혁 대상으로 선정되어 불합리하거나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2015년 1월 6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5. 10. 31일에서 2015. 9. 30일로 1개월 단축하여 폐지하고,“시민고충처리담당관” 직제를 2015년 10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2년 9개월 동안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시민의 고충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추진단을 폐지하고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을 신설하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으로, 시민고충처리담당관에 일반직 6급 1명의 정원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 10일 수양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라 조례 안 별표의 수양동 주민센터 소재지 주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제1차 조례 규제개선 과제대상으로 불합리하거나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와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 인사 지침을 근거하여 임원 공개모집 사항을 반영 하려는 것으로, 제8조제2항에서 이사장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으로 임명된 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선정함으로써 이사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29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거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이 2015년 5월 18일부로 개정시행 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거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법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2015년 6월 4일부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 현 조례 제명이 길고 복잡하여 간단명료하게 고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재단법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17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인「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수정가결 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된 건으로, 보류된 안건은 철회하고 이번 회기에 다시 제출된 안건에는 조례의 수정사항을 본 동의안에 반영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거제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거제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묘지설치를 지양하는 장사정책의 추진방향에 따라 평장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거제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명 띄어쓰기와 인용되는 법률 조문을 정비하고, 법률 조문 변경에 따른 용어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용어 변경에 따른 조례 반영 사항과 수양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따른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거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거제YWCA에 2013년 1월 1일로부터 3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다가오는 12월 31일에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민자가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빠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민간 전문단체에 다시 위탁 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새로 설치된 체육시설을 관리대상에 추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상위법령과 상이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집에 과제대상 으로 선정된 규제개혁 대상으로 불합리하거나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이 농업에만 한정하던 것을 임업과 어업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 거제시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6년부터 지방보조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와 사업비를 교부할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1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의장직무대리
이형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항「거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항「거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항「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항「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항「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항「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항「거제시청 및 면사무소 ·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항「거제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항「거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항「거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징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항「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항「(재)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을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항「거제시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항「거제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항「거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항「거제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항「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항「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항「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항「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항「거제시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3항 거제시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24항 거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25항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6항 거제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7항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8항 거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29항 거제시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30항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31항 가조 어촌관광단지(수협효시공원)토지 기부채납 동의안, 의사일정 32항 거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33항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34항 거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35항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36항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할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37항 거제시 폐기물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38항 거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39항 거제시 수도급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40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41항 거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42항 거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43항 거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44항 거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45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46항 거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47항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48항 거제시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49항 거제시 영세도선업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50항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51항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금번 제17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상임위에서는 2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3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6건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심사경과부터, 토론요지 및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61페이지 거제시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62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의 사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고현 종합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의 사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63페이지 거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64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지식재산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식재산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양성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 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 예방과 지적재산권 보호에도 기여 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65페이지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임시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설요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할 경우 등록에서 신고로, 임시시장 개설취소 시에도 등록취소에서 개설 신고 취소로 완화 하여 개설자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나, 심사결과 제15조의 내용이 문맥상 맞지 않아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70페이지 거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71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산업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상위법 인「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범위 초과 내용을 삭제하여 지방규 제를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위임 범위를 벗어난 분쟁조정 기간연장 등에 관한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삭제 하여 정책의 혼선을 방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72페이지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73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상위법인 「유통 산업발전법」에 맞게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등록 시 상위법령에 맞게 제한 규정 을 완화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74페이지 거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7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에 따라 액화석유 가스사업의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2014년 1월 21일「액화석유가스 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 기준을 규정하고, 2015년 7월 29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전부개정으로 관련법령 조항 및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76페이지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77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 위탁운영 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1996년 3월1일 개관하여 현재 거제YWCA에서 2014년1월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탁 중에 있고, 어린이집, 다목적홀, 도서관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으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민간의 참여 기여 확대, 전문성 및 운영의 효율성 확보,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시민들의 여가 선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78페이지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79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교육 등을 통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도모 및 근로의욕 고취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171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4차회의시 경상남도 예산으로 진주․거제권역 비정규직 근로자센터가 우리시 고현동 민주노총 거제시지부 사무실에 설치 운영되고 있어 우리시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운영 시 사업 중복으로 예산낭비 요인이 되어 심사보류 되었으나 2015년 6월 30일 수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심사하게 된 안건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의 필요성에는 공감 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80페이지 가조어촌관광단지(수협효시공원) 토지 기부채납 동의안입니다. 81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조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 소유자인 거제수산업협동조합 으로부터 토지 무상기증 의사에 따라 기부채납 받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수협의 최초 발생지를 기리고자 건립하는 수협효시공원은 사등면 창호리 2080 번지 일원에 67억원의 사업비로 지상 4층에 기념 조형물, 역사전시관, 바다 전 망대, 공원 등의 시설물을 2016년 7월에 완공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거제수산업협동조합에서 2014년 8월 21일 부지 무상 기증을 요청해옴에 따라 우리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용이하게 하고 사업시행 효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82페이지 거제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3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동물보호센터 지정 요건을 상위법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해소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규제 완화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84페이지 거제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일부 개정에 따라 직판장의 사용료, 위·수탁운영 계약, 계약보증금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 하나, 심사결과 위·수탁운영 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하는 것은 수탁 운영자 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3년 이내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90페이지 거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91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별로 특화된 식품가공산업을 발전시키고 식품 제조·가공의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농산물 가공 사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업 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92페이지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93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농업인의 농업생산성 향상과 영농편의 제공을 위하여 농기계를 1농가에 2대 까지 임대하고 3월부터 8월까지는 08시 부터 19시까지 입·출고 시간을 연장 운영하는 한편, 임대료 납부 금융기관을 지역 농협까지 확대하여 농업인 의 편의 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94페이지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9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와 거제시 제5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수용 의결된 다량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주기를 완화하고 사인간의 계약조건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폐기물 처리 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하는 경우 그 위탁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사인간의 계약조건을 조례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 하고자 하는 것은 원안대로 심사하고 사업장 지도·점검 주기를 연1회로 완화 하는 것은 다량배출사업자의 영업 활동 불편과 부담보다 시민의 건강과 위생이 우선 되어야 하므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99페이지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0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예산이월의 범위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써 예산의 이월 대상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 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으로 한정하여「지방재정법」 사고이월비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01페이지 거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입니다. 102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수도법」제71조에 따라 다량의 수돗물을 필요로 하는 개발사업 등으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와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기 위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시는 원인자부담금의 성격과 유사한 시설분담금 제도를 운영 하고 있으나, 기존의 급수지역에서 신규로 급수신청을 하였을때 가입비 형태로 일괄 받고 있는 부담금은 산정방식이 모호하고 고정적 운영으로 금액설정의 합리성 및 신뢰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어 원인자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 한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향후 수도시설 신·증설 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 대해서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소규모 시설의 경우 부담금을 제외하여 영세규모 사업자 보호 및 표준화된 기준 적용으로 제도 의 신뢰성을 제고 하였고, 기존의 시설분담금과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동일 시설에 대한 중복 부과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04페이지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수도요금 연체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환경부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분야 개선과제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수도사용요금 등 연체금 징수를 일할계산으로 변경하여 시민들의 상수도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빗물이용시설, 장애인, 국가 유공자, 경로당까지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06페이지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7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 중 환경부와 중소기업청 규제 사항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근거하지 않은 사용개시 등의 신고 규정을 삭제 하고 체납 가산금 징수방식을 일할계산으로 변경하여 하수도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08페이지 거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9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상위법인「지방공기업법」에 맞게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10페이지 거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11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상위법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써 빗물이용시설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12페이지 거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13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상위법인「지방공기업법」에서 명시한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여 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14페이지 거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1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절차 간소화, 경관심의 대상 강화 및 확대, 사전경관계획의 수립,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경관심의제도 신설, 경관위원회 심의와 타 위원회 심의 중복방지를 위한 공동위원회 운영 기준개선 등 국토경관의 품격향상 및 경관관리를 강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17페이지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1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무조정실 주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 거제시 제5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수용 의결되어 공장설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 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법령에 규정 되어있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조항과 개발 행위 허가의 취소 조항을 삭제하고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까지 허용하고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써 단란주점 제외한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미만까지 허용하여 음식점 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3회로 제한하여 고질적인 민원에 대처하고 경미 하거나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를 허용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제69조의2 서면심의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법령을 삽입 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23페이지 거제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124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거제시 제5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수용 의결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상위법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로 존치 근거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25페이지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2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과제와 거제시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결과 수용 의결된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구성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수수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개선 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적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27페이지 거제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2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율방재단 조직을 실정에 맞게 구성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자율방재단 조직을 부단장 2인을 추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나, 부단장을 단장이 지명을 하는 것은 단원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32페이지 거제시영세도선업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33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제명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2015년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운영보조금의 지원 방법을 개선하여 영세 도선사업의 손실 보전을 위해 분기별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34페이지 거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3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사항 심의·조정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법령 저촉 등은 없으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36페이지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3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및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심사결과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나,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 위촉대상 중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한정한 것을 법조계로 범위를 확대하여 위원구성의 다양성 을 확보 하여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9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의장직무대리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3항 거제시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항「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항「거제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항「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항「거제시 액화석유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항「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항「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항「가조 어촌관광단지(수협효시공원) 토지 기부채납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항「거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항「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항「거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항「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항「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항「거제시 폐기물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항「거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항「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항「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항「거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항「거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항「거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항「거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항「거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항「거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항「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항「거제시 영세도선업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항「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항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2항 옥포동 555의 14번지상 건축 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기풍 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옥포동 555-14번지상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전기풍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 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옥포동 555-14번지상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5년 10월 20일에서 2016년 1월29일까지로 3개월 안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015년 7월 20일부터 2015년 10월 19일까지 활동하도록 본회의에서 승인받아 행정사무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옥포동 555-14번지상 건축허가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즉, 2015년 10월 20일부터 2016년 1월 19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옥포동 555-14번지 상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의장직무대리
전기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52항「옥포동 555의 14번지 상 건축 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이 설명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언론인, 관계 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