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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조호현 의원 발언

2015회 제5특별위원회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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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옥포동 555-14번지 상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인, 증언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조사는 옥포동 555-14번지 상 건축허가에 대한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증인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장에 초청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희들이 5차 회의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되었던 사항을 한번 체크해서 확인한 답변을 들어보기 위해서 합니다. 건축주인 한강희 씨가 거제시가 이 땅을 매입하면 할 의사가 있냐 라고 본인이 질의하니까 거제시에 팔 수 있는 의향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거제시 입장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토지매입관계는 거제시에서는 지금 저희들은 결정을 본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장님관계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시장님께서도 어디까지가 정리가 되어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경진위원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검토 중이다 라고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해놓고 주위에 민원이 있다 해가지고 건축을 못하도록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 매입하는 자체를 매입을 안 하는 게 옳고요,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한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답변에 대한 답을 듣고 거기에서 연계를 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동안에 건축주하고 거제시하고 협의된 사항이라든지 의논된 사항들이 있으면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 오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님들 중에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세 분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협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야기 나왔던 게 실제적으로 한강희 씨를 거제시에서 만나서 그분이 실질적으로 땅을 팔 의향이 있는가? 판다면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까지를 협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 다음날 국장님실에서 만나서 금액까지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협의를 해보니까 자기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약 12-13억 선인데 거기서 양도소득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협의를 해보아야 되겠다. 그리고 대토가 된다면 대토도 자기가 할 의향이 있다. 그런데 대토 중에서도 용도지역이 같지 않는 자연녹지지역이라도 상관이 없다, 대토만 된다면. 거기서 개발행위나 인허가절차가 가능한 부지 같으면 대토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라고 답을 받아서 전달을 했습니다. 사전에 협의했던 위원님 세분들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이상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럼 저희들도 어쨌든 특위가 지금 막바지를 가고 있으니까 막바지에 얻어야 될 결론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라든지 특위의 마지막 쟁점인 건축허가 취소라는 그 정점을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처럼 합리적으로 이 일들을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건축주하고 거제시하고 이런 부분에서 협의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변칙이 아니라 원칙에 준하지만 합리적으로 일을 풀자라는 뜻에서 했었고, 거기에 연계적으로 마지막 질문을 드리는 것이 그때 민원인이 제기했던 부분이 현 허가조건대로만 한다면 민원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수용을 할 수 있다 라고 증인으로서 그날도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취소와 관련되지 않지만 저희들이 취재한 부분은 다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건축주 지금하고 있는 담당 과장님들이 어떤 입장을?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렇지 않겠습니까? 현재 상황은 이런데 이 허가가 되고 나서 또 다른 절차에 의해서 더욱 할 것이다 라고 했었고, 또한 저희들이 질의 속에서는 자기들이 현재 공사비용이나 민원들의 이런 문제를 보았을 때는 이 공사가 되기 힘들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세월이 바뀐다든지 했을 때 지금 현재 허가조건 외에 한다면 행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다 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오늘 다시 한 번 확인한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우리 거제시 입장은 현재 허가조건 외 다음 그런 일이 있다 라면 거제시 입장은 어떻게 지금 정리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강희 씨를 4번 만났어요. 이를 테면 위원님 보다 제가 더 많이 만나서 해결방안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오늘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허가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가신고만 들어와 있었고 착공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원을 사유해서 허가취소는 법적으로 보면 집행부가 100% 패소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무원들 징계도 있고 권할 수 없을 것 같고, 총 4번 만나서 한강희 씨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지금은 민원을 만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현 상태조건대로 가자. 허가 들어온 조건대로만 하고 더 이상 증축을 안 할 것이냐 했더니 그거는 필요 없고 시의회 특위가 열렸으니까 특위 위원들하고만 말하겠다 그렇게 해서 당신은 가라 해서 못 만났고, 그다음에 한강희 씨는 본인의 개인적인 심정을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다 지금 정신병까지 들어서 미칠 지경이다. 그래서 자기는 가급적이면 이 상태에서는 전혀 건축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괘씸하고 화가 치민다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었고, 우리 시 입장에서 의회하고 민원인하고 중재를 해야 될 사항이고 이런 사항들은 특위위원회들께서도 염려하는 바가 있어서 뭔가 결론이 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런 거기에 중재하더라도 답안이 없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다만 하나만 조건이 있다면 당신네가 허가를 났을 때 당시의 조건사항, 그 조건사항에 대해서만 선 해결하고 착공신고를 해라 이렇게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허가조건 내용들도 많습니다마는 제일 필요한 게 하나 있다면 선 민원해결, 분쟁조절 이런 건데요, 자기 손으로 해결 안 되면 도저히 자기도 가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까지 협의 진행사항이고, 앞으로 대응책이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24일 날 2시에 또 불러났어요. 그래서 지금 다섯 번째 부르는데 이분도 자기 생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시에 오는 것도 참 부담스럽고 거부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도 볼 때는 억지로 불러오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민원을 자꾸 부르는 것도 나중에 우리가 공무원이 당신이 뭔데 자꾸 부르노 하면 진짜 할 말이 없어요. 민원을 허가로 내준 사유 하나가지고 시가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딱히 결론이 어려운데 다만 조호현위원께서 대안책을 제시해주신 게 대토거든요. 그리고 김경진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민원해결분쟁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풍 위원장께서도 허가취소나 그런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알아보라고 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 받았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건축허가만 준 상태, 그 다음 건축신고와 착공계가 안 들어온 상태, 착공하려면 당신네한테 나는 허가조건대로 전부 감시할 것이다.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감시할 것이고, 선 민원해결이 되지 않는,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착공 안 받아 줄 것이다 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엄청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과장이 말한 대로 그런 조건대로 사업주를 만난 결과 대토 쪽으로 설명했고 자기가 귀는 열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쥐도 구석에 너무 몰면 고양이를 물 수 있다는 비유는 적절하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인데 건축주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 거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질의를 마치면서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이 충분히 대안을 가지고 서로가 공통분모를 많이 가질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먼저 행정은 행정의 입장이 정확하게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입장은 종전의 허가조건에 의해서 선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공사는 착공할 수 없다 라는 그런 명백한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 의회 입장은 허가조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부분들을 할 수 있는지를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끝까지 지켜볼 수 없다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본 위원이든 우리 집행부든 이 일들을 건축주하고 좀 더 잘 합의해서, 아니면 또 민원인들하고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두 번이 안 되면 세 번 다시 만나서 좋은 결과들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지만 합리적인 결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와 답변을 스스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는 허가조건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착공계를 받아주지 않겠다 그것이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제가 강력하게 그 얘기를 했고 본인도 알고 갔어요. 그날 네 번째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착공신고를 늦추고 싶다. 행정 입장에서 당신네가 허가조건에 나온 대로 선 해결하고 민원이 해결되면 내가 받아줄게 그 이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딱 지켜서 할 것이다 했더니 자기도 그 현재 상태로 위치를 보면 이렇게 하면 자기도 해결 안 할 수 없게 되죠.

김경진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왔는데요,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서 소로 2-46 미집행면적이 796㎡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송미량위원

길이가 얼마고 폭이 얼마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게 계단 부분이거든요.

송미량위원

그러니까 길이가 얼마고 폭이 얼마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106m에 8m입니다.

송미량위원

106m × 8하면 796이 나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게 8미터가 정확한 8미터가 아니고 변화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면적산출이 똑같지는.

송미량위원

어쨌든 그러면 미집행 길이가 106미터라는 이야기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근데 제가 2014년 12월 31일 기준에 도로 현황에서 본 거에는 390미터에 390미터 포장도 나와 있고 미개설도 연장은 왜 아무것도 없을까요? 자료가 다를까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어느 자료에요?

송미량위원

2014년 12월 31일 기준 도로 현황에 옥포1동 소로 2-46입니다. 여기에는 총 연장이 390으로 되어있고요, 포장도가 1차선 395되어 있습니다. 미개설도 연장에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0.073, 0.24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지난번의 말씀이 중복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도로과 현황이고요, 시의 시도 도로과 현황이고.

송미량위원

그래서 이 자료도 늦게 왔는데 저는 이 자료를 급하게 만드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 자료는 급하게 만들 일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송미량위원

그러면 만약에 관리를 여기에서 받은 것 다르고 저기에서 받은 것하고 다르면 주민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기부채납 받지 않습니까? 기부채납 왜 받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공익이 우선입니다.

송미량위원

공익이 우선입니까? 그러면 기부채납 토지조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셨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기부채납 부분에 대한 거는 도시계획도로 부분 말씀하십니까? 어느 부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송미량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허가를 내주면서 기부채납 받기로 한 거는 어떻게 되어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거 모르십니까, 기부채납에 대한 사항?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저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기부채납에 관한 내용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도시계획 소로 2-46 이 도시계획을 지금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실시인가를 안 해 주었습니까? 그거 해준 것이 시공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해당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는 내용일 겁니다. 그 외의 기부채납은 아마 없을 겁니다.

송미량위원

그래서 그 기부채납을 맞는지도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부채납을 받았다면 그 관리를 저희 시에서 해야 되죠? 아닙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 기부채납은 지금 도시계획 2-46호선 도로 부지는 아마 소유권이 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부채납 받을 이유가 없죠. 그 도시계획도로의 시설물을 지금 변경하려는 거거든요. 그 변경하는 것은 민간인이 변경했으니까 그것을 시가 나중에 기부채납 받아야 되죠? 그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는 겁니다.

송미량위원

시설물을 받는, 그러면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차가 가게끔 경사도를 만드는 그걸 만드는데.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 도로시설물을 만드는 겁니다.

송미량위원

예를 들면 그게 우리 주민들이 공공으로 전부 다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그 좁은 시설에서 차량이 통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관리주체인 시도 책임이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거하고,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반기에 제가 서류를 보니까 기부채납이 토지조서가 2건이더라고요. 한번 보셨습니까? 계단에 들어가는 도로가 되는 계단 부분하고 그다음에 토지주가 소유한 토지의 건축물의 앞 부분 도로하고 2건이었거든요. 뒤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렸어요. 저당권, 지상권이 설정되어있는 토지를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러니까 준공 당시에 그거를 해결을 해야 준공을 내주며,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 하시더니 뒤에 또 자료를 다시 받아보니까 기부채납 토지의 조서가 바뀌었어요. 2건에서 1건은 빠지고 계단 부분에서 도로가 되는 부분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 토지조서가 2건에서 1건이 된 사유를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내용 파악이 안 되어져 있는데요, 서면으로 따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마쳤습니까?

송미량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엊그저께 기사에 보니까 지세포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하나가 올라왔더라고요. 공공이 사용하는 도론데 개인 토지소유주가 도로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준 모양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공공의 도로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토지 그거를 안 해주니까 재판에서 그 사람 손을 들어주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과연 이 허가과정을 저희가 특혜라고 의혹을 제기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개인의 사적인 용도를 위해서 그렇게 공공의 토지를 거제시민, 거제시 소유의 거제시민이 공공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내줄 수 있는지?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기풍위원장

국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특위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해결책을 좀 빨리 모색하면 충분히 3개월 이내에 해결책을 만들어 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지금은 3개월을 추가로 연장한 상황입니다. 건축주 한강희 씨가 착공계를 안 내는 겁니까, 못 내는 겁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본인의 선택권인데요, 한강희 씨 선택인데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는 건축해야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사실 안 내는 게 아니고 집단민원 때문에 못 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송미량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대단위 일반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용해서 써야 되는, 또 30년 동안 써 왔던 그러한 계단이었는데 특정인을 위해서 진입도로 개설을 허가해 준거거든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내준 건데 착공계를 지금 못 내고 있다면 우리가 적정한 해결책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건축주한테 손해를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집행부가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지금 3개월 연장을 했지만 앞으로 남은 의원생활 3년 동안 내 이거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5차 회의인데 국장님 이 사항들을 혹시 시장님께 보고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계속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가끔씩 보고를 드립니다. 진행과정만.

전기풍위원장

시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줍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시장님 답변은 어떻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원만히 합의를 하도록 해라 그 외에는 별 말씀 없으십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해결책을 모색하라는 것 아닙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전기풍위원장

지금 시장님께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관심이 안 있겠습니까? 집단민원이 발생된 문제는 예전의 관선시대하고 다른 점이 지방자치시대에는 정말 도외시할 수 없는 것들이 주민들의 민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여러 가지 사안으로 민원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공직관이 좀 바뀌어야 된다. 지방자치시대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바뀔 때가 되었다. 물론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결책들을 속 시원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것들이 법의 제한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위는 서로 존중해주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권위주의는 좀 타파해야 된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동의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의회의 기능은 사실상 조정역할이거든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가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상충되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억지를 부려서도 안 되고 그걸 절대로 의회에서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원문제를 등한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좀 적정한 해결책은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김경진위원님이나 아니면 조호현위원님도 대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대토를 하든지 아니면 시가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저희들 특위에서 한강희 건축주를 증인으로 모셔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왜 법대로 안 하느냐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미 허가를 내준 상태인데 취소할 수가 없다. 박종명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 입장이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님 답변 들은 게 있습니까? 원칙대로 해라 이런 뜻입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허가처분 그 자체가 전결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전결을 했지만 그 행사는 시 명의로 하는 것입니다. 시가 적법하게 허가처분 한 것을 취소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최근에 건축주 한강희 씨가 증인으로 왔을 때의 답변이라든지 이거 하고 한강희 씨하고 만난 내용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허가된 내용대로 공사한 다음에는 5년 이내에는 크게 증축하거나 용도를 바꿀 이런 것이 없다. 다만, 5년 이후는 약속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아마 앞에 증인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한강희 씨하고 만났는데 향후 1내지 2년 안에는 실제 이런 단계에서 착공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이 있었고, 그다음에 민원해결을 위해서 혜성아파트 주민들하고 만나서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만날 의사 충분히 있다. 그래서 시에서 한번 중재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혜성아파트 쪽에서 만나기 싫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적법한 허가처분이 잘못된 것처럼 하고 이런 특위를 구성하다 보니까 해당 민원인들이 어떻게 보면 집을 못 지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좀 합의해서 정리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안고 시가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토지 매입하는 부분은 그냥 대안일 뿐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다만 선결조건이 한강희 건축주입니다. 이분이 민원인들 때문에 도저히 건축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대안을 한번 모색해보자는 겁니다. 혜성비치맨션 입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발생시켰는데 비단 혜성비치맨션의 입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7개 공동주택에서 동시에 같이 성명도 발표하고 했는데 민원인들의 입장은 그런 겁니다. 공용계단 즉, 일반 도시계획도로를 특정인에게 준 것은 맞지가 않다.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공사를 강행한다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공사를 막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건축주, 집행부, 민원인 입장들 다 저희가 들었고 또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 기능이 조정기능인데 우리가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저희가 내놓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내놓은 이런 해결책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아까 박종명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이 건축허가를 준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수장인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적절한 답변을 가져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게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게 의회를 존중하는 것 아닌가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글쎄요, 우리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님과 특위위원장께서도 한번 만나볼 의향은 없으신지?

전기풍위원장

당연히 만날 겁니다. 다만 사사건건 모든 걸 가지고 시장님한테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시장님 권위를 존중해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시민단체처럼 거리로 나서가지고 호소문 돌리고 머리띠 두르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의회를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시장님을 존중해주는 것만큼 시장님께서도 의회를 존중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해결책을 이제는 모색할 단계가 왔습니다. 충분히 저희 특위위원님들하고 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의논을 좀 했습니다. 시장님을 적정한 시기에 만나 봬야 되겠다 라는 것을 서로 공감을 했습니다. 한강희 건축주께서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건축허가대로 본인은 건축을 하겠다.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허가 난 그 상태대로 착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분명히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그 대안을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주시는 것이 그리고 의회에 와서 말씀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 생각이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희 특위위원들이 시장님께 면담할 수 있도록, 그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이 건축허가 난 뒤 1년 동안 유효하죠, 박종명과장님?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1년 이내에 착수를 해야 되고 1년 이내에 착수를 못할 사정이 있으면 1년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추가로 연기할 수 있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1년 동안 착공을 못 한다 이건 사실 아예 못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허가조건에 주요내용들을 보면 착공신고 시 인접 아파트의 옹벽 안전조치, 공사 안전조치, 공사차량 진입로 출입에 따른 주민안전, 복리시설 내 어린이집 안전사고 문제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내용과 그다음에 진출입 도로개설 공사 전 기존 계단도로의 보행로 선 확보, 안전시설 선 시공,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사항에 따른 민원제기 시 적극 협의 할 것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은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계획서를 낸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착공신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들이 부딪혀 가지고 공사의 어려움이 있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런 걸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착공하기 전에 이런 민원들이 해결하지 못하면 착공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충분히 청원의 건으로도 다루었고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특위까지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앵무새처럼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할 게 아니고 대안을 모색해 봐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두 분하고 국장님 오셨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들이 결국에는 시장님이 생각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답변하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집행부를 자꾸 압박할 게 아니라 의회도 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강희 씨하고 솔직히 여기서 만날 의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허가조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디까지나 본인이 다 지키겠다고 라고 하고 착공신고를 내 버리면 저희는 안 받아줄 용의가 없습니다. 다 받아주어야 됩니다. 왜냐? 처음에 우리가 거부하겠다 못 받겠다 당신들이 민원 해결해라 그러면 내가 받아줄게. 3번까지 가지 3번 이상 넘어가면 과도한 행정행위라고 하기 때문에 행정쟁송 사항이 될 수 있어요. 시가 패소할 수도 있고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무조건 착공신고 내기 전에 다 해결하고 와라 이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역시 시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계단도로가 특혜일 수 있다 싶어서 특위를 구성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특혜에 대한 행정특위가 다 열리면 우리 시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거의 다 민원이 다 생기거든요. 민원사항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라고 하면 전적으로 우리 시가 다 부담해야 되는 것인가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그 다음 건축주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해당 사안이 자유영유권에 대한 평등권에서 자기가 살고자 건축을 신청했는데 현 상태에서는 건축허가만 들어왔을 뿐 아직 한 개도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그거는 착공신고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민원이 생긴다, 허가조건 위배된다면 우리가 조치를 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 그런 게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저희들도 답답해 미치겠어요. 솔직한 개인적인 심정이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신 것만큼이나 저희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저희가 특혜라고 한 부분은 혜성비치맨션 입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발생시켰는데 이분들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특혜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자꾸 또 다른 문제로 자꾸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지 자꾸만 대결구도로 가서는 답이 없다 라는 거죠. 터널에 들어갔으면 출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한강희 씨를 만나지 않는 것은 왜 못 만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국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과장님들이 먼저 건축주를 좀 만나보고 거기서 적정한 대안을 모색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강희 씨가 집단민원을 제기한 혜성비치맨션 입주민들하고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궁극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신 분이 한강희 씨입니다. 거기에 대한 허가를 내준 곳이 거제시고, 그리고 또 집단민원이 발생한 곳이 혜성비치맨션 입주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는 한강희 씨나 혜성비치맨션 입주민들을 만나셔야 되는 것이고, 저희는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명 과장님, 건축과장 입장에서 평행선을 그어가지고 계속 갈 때 지금 과장님 초지일관 한 발자국도 변화가 없거든요. 건축과장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건축과장님, 해결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해결책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았습니까? 한강희 씨가 만약에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한다면 해결책이 나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강희 씨한테 네 번째 불렀을 때 제가 취소를 하라고 했어요.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대요. 도무지 이 건에 대해서 괜히 땅을 사가지고 후회가 막급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아까 말씀했듯이 지금은 너무 악에 받쳐서 지금 심정으로는 취소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우리 시가 적극 개입해서 당신네 토지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하나하나 건건이 살필 건데 배겨낼 수 있겠나 물었어요. 자기가 못 한대요.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오래되었으니까 일단 대안책을 24일 금요일 3시에 오라고 했어요. 일단 한강희 씨가 개인적으로 민원을 만나러 갔더니 거부를 하니까 시가 중재를 할 날짜를 잡아서 시청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서 대표들하고 한강희 씨하고 우리 시하고 삼자가 만나서 중재를 추석 이후에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가이드라인을 한강희 씨한테 줄 게 뭐냐하면 협상조건인데 우리는 허가조건대로, 나간 대로 당신이 그걸 다 해결하고 와라. 그 이전에는 절대 우리는 건축신고서를 받지 않을 것이다. 만약 신청하더라도 조건이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강하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더라도이 사항은 형식적인 사항으로 다시 말하면 행정행위에 대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다른 대안책을 모색해야 되는데 대안책이 저희들 노력만 하면 저번에 제가 말했듯이 19가지를 집에 가서 필기에 써가면서 제가 진짜 다 썼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안책을 모색해야 될 시기가 왔고. 그래서 일단 대토도 될 수 있고 땅을 공원으로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고, 대토 한다면 자기가 용의도 있었다고 승낙을 했으니까 본인이. 그리고 지금 지하1층, 지상2층까지 건축허가 들어온 그것만 딱 해라. 더 이상 증축하지 않겠다고 답을 해라고 했더니 확인서 써서 특위위원회 줘라. 특위에서 우리 집행부에 문서가 그대로 넘어 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수용하면 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알겠다하고 돌아갔는데 제가 언제까지 할 수 있나 하고 중간에 또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부산에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쓰지 마라라고 그렇게 말 했다하더라고요. 왜 그렇느냐 했더니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써 주고 나면 나중에 건축을 철거하고 다시 증축하려고 하면 곤란하다고 그렇게 답을 변호사가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런 변호사가 어디 있느냐? 지금 현 상황에서만 건축허가 난대로 건립하겠다 쓰는 그게 나쁜 것이 뭐가 있느냐? 쓰세요 하면서 볼펜하고 종이를 주었어요. 옆에 쓰시라고. 다른 사람 다 물리치고 딱 둘이만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분한테 강압적인 억압부터 시작해서 엄청 압력을 가해도 알았다고 하고 돌아가서는 변호사와 협의를 또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심적 부담을 엄청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신고를 시에서 안 받아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사항이라서 우리는 그 아킬레스건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다만, 24일 만나서 한번 보고 추석 이후에 우리 시가 중재를 해서 한번 다시 또 해결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것밖에 답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난 4차 회의 때도 사실상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한강희 건축주가 핵심이다. 본인이 건축허가 받은 내용을 취소시키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 해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공감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양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은 정말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그렇게 또 직접 실행에 옮기시고 하는데 사실 건축주가 여기에 응해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그런 답답한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 특위위원들이 시장님을 면담토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얼마 남지 않고, 또 추석도 사실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추석 전에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도 해결의지를 가지고 지혜를 짜내면 충분히 해결책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부가적으로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우리 특위가 고생 참 많이 하십니다. 시민의 중재자로서 해결방안도 모색해보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 감독도 하시는데 본 특위에 대해서는 뭔가 해결책이 없으면 이게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제가 찾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직접 뛰면서까지, 협박까지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논지에서 볼 때는 특위위원님께서도 본 건에 대해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동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위원님께서도 시장님을 만나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도 좋은 방안일 수 있고요, 또 그와 별도로 저하고 건축주 한강희 씨하고는 또 만나서 협의를 봐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딱 부러지게 건축주가 동의하지 않는 한 참 힘들어집니다. 확인서 쓰는 것도 확인서를 쓰라고 했더니 써가 오면 나는 공증을 받으려고 했어요, 법무사 가서. 공증 받아내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 공증 안 받으면 전혀 효력이 발생 안 하는데 공증을 받아놓으면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공증 받으려고 했더니 부산에 있는 변호사한테 갔다 와서는 그 친구가 제출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또 오라고 했습니다. 계속 불러 제껴서 하기는 할 건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인 건축주 동의가 없으면 진짜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그 대안책을 시가 강제로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본인은 팔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권한은 제가 조금 전에 협의를 했으니까 팔면 공원을 하든지 조성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걸리는 게 이러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또 특위가 열리고 또 이거를 계속 이렇게 나오면 또 사줘야 하는 그런 게 있고, 세금 낭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사실 있어요. 선례가 되어버리면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게 없는데 선례가 되어버리면 우리 시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서면 그때마다 또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점을 남지 않기 위해서는 물밑에서 작업이 필요한데 특위가 열렸으니까 이제는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전기풍위원장

맞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이고, 청원의 건에서 저희가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부득불 특위까지 온 겁니다.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게 선례가 되어서 모든 게 다 특위로 간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절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게 선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죠. 그런 문제들이 없도록 행정에서도 노력해야 되고 의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업무추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간단하게 국장님,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허가를 해주고 다시 사드린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허가를 주고 그 허가를 철회하면서 시나 이런 행정에서 사들인 예가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정확한 예는 모르겠지만.

조호현위원

거제시에서는 없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정확한 것은 파악이 안 되어서 답변 못 드리겠는데요, 농소 같은 곳에서는 매입한 게 있는 줄 알고 습니다. 그거하고 이 건하고 좀 다른 어떤 내용들이 매입했을 때의 토지이용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타당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될 내용인 것 같고, 단순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민원이 있는 이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산다는 이 자체는 안 맞다는 뜻입니다.

조호현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지금 허가가 났기 때문에 허가취소도 안 되고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과장님 생각에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허가 난 대로 해가지고 허가주는 게 안이다, 그렇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허가난 대로 허가 났으니까 허가난 대로 시공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시공하는 과정에서 허가조건상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행되어야 될 부분이고.

조호현위원

아니, 거기서 지금 착공을 해가지고 비산먼지다 그다음에 주민 불편사항이다 발생이 되었을 때 민원만 민원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집단적으로 의회나 시에다가 요청한 자체가 민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착공계 받아주고 나서 민원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 해결 해 보겠다 하는 것은 싸움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주민들하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법령이라든지.

조호현위원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선 민원해결이라는 말이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제가 과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재도 제가 하기 때문에 그 법은 거칩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는데 선 해결하지 않는 한은 착공계 안 받아줄 겁니다. 본인이 행정쟁송행위를 하든 행정소송을 하든 그때 가서.

조호현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가지고 끝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건축주는 못 버팁니다, 시가 그렇게 강하게 나가면.

조호현위원

저쪽에서 법적으로 소송 같은 걸 제기해 왔을 때도 괜찮겠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소송하면 아마 저희들이 패소할 겁니다. 건축허가를 내놓은 상태에서.

조호현위원

그러면 끝까지 이 부분 해가지고 고집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대안책을 모색해야죠.

전기풍위원장

조호현위원님

조호현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아니, 대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데 행정에서 선 민원해결을 이유로 해서 착공계를 안 받아주었을 때는 분명히 소송은 들어오죠. 패소할 게 뻔한 거를 가지고 행정에서 버틸 수가 있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그때는 안 되죠. 그때까지 안 가도록 시가 노력해야 되겠죠.

조호현위원

그거는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게 만약에 버틸 수 없다면 국장님도 역시 마찬가지 허가난 대로 밖에 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하나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해결책이. 그렇죠? 맞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해결책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 해결책은 있는데 그 중 하나일 수 있죠.

조호현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선 민원해결가지고 시에서 착공계를 안 받아주는 이 카드밖에 지금 적용할 게 없다고.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지금 오늘 시점 기준으로 할 때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달리 행위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으니까.

조호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문제점하고 현황 파악 이런 것은 이미 다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큰 틀에서 해결책, 합의점 이런 것을 찾아야 되는 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질의응답은 사실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건축주 한강희 씨에 대한 큰 틀에서 그분이 결단을 좀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큰 틀에서의 해결책 이런 거를 마련해놓아야 된다. 그 선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증인의 증언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6차 회의 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6차 회의 일정협의 등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시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조사중지

11시 29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6차 회의는 9월 25일 11시에 개최하도록 하고, 다룰 안건은 민원 핵심사항 논의의 건, 제7차 회의 협의의 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시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차 회의는 9월 25일 11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