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조호현 의원 발언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옥포동 555-14번지상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원 핵심사항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포동 555-14번지상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민원 핵심사항 등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본 회의가 11시에 개회하도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오후 1시반에 연기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오전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오후 1시반에 김양두 안전도시국장과 최성환 도시계획과장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국장과 과장 자리에 안 왔는데 무슨 이유 있습니까, 백주사님?
선득
백선득사무직원
국장님은 지금 출장 중이셔가지고 못 오신다 그러고요, 최성환 과장님은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오실 것 같습니다. 어제 민원 만날 때 과장님께서는 참석을 안 하셨다고 하시네요.

전기풍위원장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선득
백선득사무직원
과장님만 부르면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김양두 국장도 빨리 오라고 하세요.
선득
백선득사무직원
국장님은 지금 출장을 나가셨다고 하는데요?

전기풍위원장
의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가 이렇게 비협조로 나오면 안 됩니다. 저희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집행부가 협조한다는 그런 바탕 하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후에 모든 특위에는 필요한 공무원들은 전원 다 증인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국장 안 오면 시장, 부시장 오라고 하세요. 오라고 하세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오라고 하세요. 연락을 취하시라고. 박강훈 전문위원님.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전화해 가지고 부시장 부르세요. 의회에 비협조하는 공무원들 징계해야 됩니다. 부르세요, 빨리. 못 오면 못 온다고 연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오전에 우리 미팅한 이후에 제 방에 모 기자가 찾아왔어요. 위증 얘기를 합디다. 이거 어디에서 나온 얘기예요?

김경진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제가 지금 물어봤잖아요? 위증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조호현위원
아니 그걸 마이크를 켜고 이야기해야 돼요? 정회를 하고 해야지.

김경진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특별위원회입니다.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의회 본회의에서 정식안건으로 채택해서 상임위원회 외에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외압에도 불구하고 민원해결이라고 하는 그 명제에 부합하도록 같이 협력을 해 주시고, 그 언론사에서 왜 비공개로 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다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뭐하려고 비밀로 할 겁니까? 비밀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집행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비협조로 나오기 때문에. 이 특위 활동이 장난입니까? 지난 5차 회의 때 김양두 안전도시국장이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건축주 한강희 씨를 한 차례 만나서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9월 24일 오후 2시에 2차 만남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2차 만남이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가 한시라도 빨리 특위를 열어가지고 민원 핵심사항에 대해서 의논하기로. 그래서 오늘 특위를 개최했습니다. 오전 11시에 개회하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김양두 안전도시국장과 최성환 도시계획과장을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여기에 응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과 과장이 오지 않으니 부시장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협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3시 40분 조사중지
14시 20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 핵심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많은 조사도 해 봤고 그리고 증인, 참고인 진술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특위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한강희 씨가 끝까지 건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건축주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단의 조치라고 하는 것은 본래 건축 받은 허가지역이 재난위험지구입니다. 그리고 건축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 충분히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건축허가로서는 참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건축주 한강희 씨에 대한 특위에서 요구할 사항들 또 집행부 시장과 안전도시국장한테 특위에서 요구할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조치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내용들 이것을 만천하에 다 공개를 하고 우리 특위의 한계점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집행부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우리 특위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이러한 특단의 조치밖에 없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미량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미량위원
일단 저희가 특위까지 오게 된 과정이 주민들 다수의 민원이 너무나 민원제기가 컸고 청원까지 왔기 때문에 특위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해당 건축허가조건을 보니까 1항에 공사착공 전 주변 토지주와의 민원 사전해소를 위해서 경계측량 시행 후 타인 부지 555-17번지의 훼손이 우려될 시 반드시 토지 일시사용허가 등 동의를 득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라는 항이 있고요. 그리고 11번에 본 인허가로 발생되는 각종 민원 및 소송 등은 피허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라는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원이 해소되기 전까지, 해결하기 전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후에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착공계를 받지 않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진위원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7차 회의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것과 두 번째는 저희들이 허가조건에 4번과 허가조건 11번상에 4-1, 4-2를 특위 차원에서 추가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7차 회의 때 변경에 대한 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옥삼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옥삼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세 가지 조건이 건축주나 국장님의 면담 내용 자체가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그래서 차기에 날짜를 한번 잡아서 직접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마지막으로 조호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호현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이게 당초 국유지로 있을 당시에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아니면 용도만이라도 공원화시켰다면 이런 건축행위는 지금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간과한 부분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시에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토지 부분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물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착공계 부분,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매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민원인들의 민원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로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한 분 한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문위원실에서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집행부에 요청을 해 주시고, 특위가 3개월 연장을 하였습니다만 언제 종료가 될지 어두운 터널에 들어온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제7차 회의 이후부터는 모든 회의마다 강덕출 부시장, 김양두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도시계획과장 이 세 분은 매번 증인으로 자동 채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증인과 참고인은 별도의 특위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으면 채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삼수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궁금해 하는 것이 미팅관계를 궁금해 하니까, 차후에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참고로 들을 수도 있지만 우선 두 분만 불러가지고 다음 일자에 한번 건축주하고 만난 그 현황을 직접한번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기풍위원장
같이 들어도 안 되겠습니까? 부시장이 지금 이 중요한 상황에 가급적이면 부단체장을 부르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집행부가 의회를 너무 등한시한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차, 2차 때 미팅을 했으면 당연히 미팅결과를 우리 의회에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지 않았을 뿐더러 또 우리가 긴급하게 오시라고 한 측면도 있지만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지 않게 되면 우리한테, 최소한 위원장한테라도 전화라도 불가피한사정이 있어서 참석이 어렵습니다. 오후 4시나 5시쯤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든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특위를 고사시킬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차 회기부터는 강덕출 부시장과 김양두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도시계획과장은 우리 특위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제7차 회의 이후부터 계속해서 증인으로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논의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민원 핵심사항 논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7차 회의 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차 회의 일정 협의 등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조사중지
14시 44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7차 회의는 10월 1일 오후 2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차 회의는 10월 1일 오후 2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조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