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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형철 의원 5분자유발언

179회 제1본회의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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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문

박태문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문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15년 10월 15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16일 공고하고 10월 20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현황으로는 신금자의원이 발의한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이번 회기에 제출된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5건 및 지난 5월 11일 제출되어 계류 중이던 거제시 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석현황으로는 재적의원 16분 중 16분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의원

주제 : 중곡지역 작은 민원실 설치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장 이형철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국도 14호선으로 허리가 끊겨 지역경제 활동과 거제시 지역 행정서비스의 혜택에 제한을 받고 있는 중곡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민원실 설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중곡지역은 고현동 인구 4만 3천 명 중 절반이 넘는 2만 3천명이 거주하는 아파트 중심의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이제는 분동이 될 정도까지 인구가 늘고 또 늘어나고 있지만 이 곳 주민들은 행정서비스 면에서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병원과 도서관, 등 많은 시민 편의시설이 모두 국도 14호선 위쪽으로 집중될 텐데 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입장에서 행정서비스까지 소외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여성, 노약자, 장애인들에게 이렇게 가혹한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거제시 집행부가 기본적인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경남도 교통사고 상습지역 순위에서도 이곳 14호선 터미널 주변이 도내 교통사고 1위로 나타날 정도로 위험천만합니다. 또, 막상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면 상황이 어떻습니까? 고현동 주민센터는 민원업무 과중으로 매일같이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자료를 보면, 고현동 주민센터의 민원서류 발급 건수가 연간 약 3만 7천 건으로 거제시에서 가장 많은 서류를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전년 대비 8.5%가 증가해서 발급 건수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상황은 중곡지역 주민뿐 아니라 고현동 주민들도 동시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뜻이며 그것도 해가 갈수록 급격하게 심각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현재 청소년문화의집 1층에 중곡민원창구를 개설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민원업무는 주로 평일 낮 시간에만 이뤄지는데, 그 시간은 청소년들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현 주민센터의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문제 역시 중곡지역에서 차를 끌고 가는 일이 없어지면 쉽게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중곡지역 민원업무가 시작되면 지방세와 자동차세 카드납부가 용이해지면서 체납도 줄고 세금납부율도 저절로 올라가 예산낭비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들은 이렇게 지역 간 이동 불편이 있는 곳에 2명 정도의 공무원이 민원 중심의 서류 업무를 수행하는 이동식 민원출장소를 상설로 운영해 행정서비스 만큼은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수의 주민들을 위해서 세심한 마음을 쓰는 것이 요즘 행정입니다. 2만5천명이나 되는 주민들을 방치하고 있는 거제시는 앞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말은 꺼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청소년 문화의 집 부지는 중곡주민센터가 들어올 부지라고 중곡지역 주민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부지도 사라지고 가까운 행정서비스의 희망까지 날아가 버렸으니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정서비스 만큼은 어떠한 차별이나 쏠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마음을 아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 가까이 다가야만 합니다. 지역 간 차별을 없애고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또 중곡과 고현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중곡지역에 민원실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주제 :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대로 괜찮은가?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최양희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반대식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거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거제시정과 의정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신 시민들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한 가운데인 오늘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잊지말아야할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지 556일째 되는 날입니다. 500일이 넘도록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하루 속히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민주주의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친일과 독재는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일이지 미화시켜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역사책을 바꾸어도 친일은 친일이고 독재는 독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말도 안 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오늘 저는 권민호시장이 낸 복지공약으로 2012년7월에 설립된, 올해로 3년을 넘기면서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합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대한 우려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여 선정위원회구성부터 평가항목이 편파적인 것을 직접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171회 제1차 정례회시, 거제시 양대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위탁기간을 3년으로 1개 법인이 1개 복지관을 운영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갓 설립된 재단이, 복지관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재단이 거제시의 양대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은 거제시 복지를 질적 양적 확대를 저해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내린 상식적인 결정인데 거제시집행부는 의회의 결정을 과감히 거부하고 양대복지관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내용 중 위탁운영 조건에 ‘신청법인은 1개 또는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에 수탁운영 신청 가능함’으로 시의회의 의견과 다르게 공고 하였습니다. 논란 속에 양대복지관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지난 9월3일 위탁조건에 따른 고용승계를 이행하지 않고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노인주간보호시설 사회복지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을 받았지만 재단은 해고자 복직 대신 계약연장 해지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해고는 살인과 같다고 합니다. 해고회피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고 권력자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찍어내듯이 해고시키는 것이 희망과 복지를 내걸고 설립된 재단이 할 일이 아닙니다. 희망복지재단이 위탁받으면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내 노인보호센터의 정원을 11명에서 9명으로 줄이고 현재 9명의 치매노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대기자는 7명입니다. 수요자는 많은데 정원을 줄이는 희망복지재단을 어떻게 이해 해야합니까? 또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손해배상) ‘재단의 시설운영과 사업수행 중에 발생한 피해는 운영자가 부담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해고자 임금과 변호사 비용 등 사업수행중 발생한 피해는 시민들의 세금이 아닌 운영자, 즉 이사장이 부담해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장애인주차공간에 자가용을 장기간 주차시켜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그동안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일 수 만큼 벌금을 내고 공개 사과 해야 합니다. 기초질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합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지난 10월13일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내 노인보호센터에 다니고 있던 한 치매노인이 귀가 차량을 타는 중에 실종되어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내 노인복지센터는 현재 28명의 치매노인들을 케어하고 있고 대기자가 5명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주간보호시설에 수급자 10명 이상일 경우 사회복지사1명이상은 필수인원으로 의무화 하고 있지만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내 노인보호센터는 시설이용 치매노인이 28명이나 되는데 노인전문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고 옥포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세심한 관심을 기우려야하는 28명의 치매노인을 제대로 돌 볼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1항,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장은 물론이고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사장은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시장의 공약사업이라도 역량과 경험이 없는 준비되지 않은 재단이 양대 복지관을 수탁하여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하여 권민호시장도 책임을 져야합니다. 공정하지 못한 --------------------------------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 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 과정의 결과는 반드시 부정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옵니다. 잘못된 결정은 신속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을 이대로 둔다면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될 것 입니다.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 맡겨야 합니다. 특히, 사람의 영역인 복지 분야는 더욱 그러합니다. 끝으로 실종된 어른신이 무사히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