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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179회 제5총무사회위원회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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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업무실적 및 2016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5년 업무실적 16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광복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다음에 업무추진 실적 업무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4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현재 17명이고 현원은 16명으로 한명 결원입니다. 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 실적은 간략하게 제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2개소로서 운영비 종사자 가계보조수당 등 30억 8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보장을 위해서 26개 사업에 30억 2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운영에 있어서는 5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으로 27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을 22개소에 9개 단체 82억 1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장구 수리사업으로 35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운영주체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들의 건전육성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13개소 2,584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운영에 있어서는 35개 사업에 398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들은 계획에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운영입니다. 이 사업의 주목적은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제공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우리시 현재시설 현황으로는 희망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현재 직원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 36명, 옥포종합복지관에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양대 인건비 운영비등 지원이 2개소에 30억 91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내년에는 시설노후에 따른 기능보강사업으로 양대 복지회관에 8건에 1억 3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시급한 기능보강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어르신 대상프로그램을 면․동 중심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복지관을 좀 먼 면지역에 대해서는 이동해서 운영함으로써 노인들의 일반지역민들의 종합적인 서비스향상에 기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보장입니다. 현재 우리시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7.9%인 19,962명입니다. 9월 현재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이 총 354개입니다. 그중에 생활시설 6개소, 재가시설 6개소, 재가장기 요양기관 21개소, 경로당 304개, 노인회 1개, 노인교실 16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사업으로는 노인사회 활동지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명칭만 바뀌어서 1,936명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으로서 13,500명이 지원이 되고 있고 노인 돌봄은 기본서비스로서 1,000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합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지킴이 1,000명, 경로식당 900명, 노인가장세대지원, 독거노인 719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연금지원, 노인사회활동지원,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 소외된 노인보호를 위해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사업에 차질 없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로효친사상 및 경로당운영 활성화에도 차질 없도록 하고 29개 사업에 413억 97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사시설 운영 및 장사문화 개선입니다. 현재 우리시 장사시설로는 충해공원묘지와 추모의 집이 있습니다. 충해공원묘지, 추모의 집이 있는데 현재 연평균 매장은 한 40기정도 충해공원묘지는 되고 추모의 집는 연간 500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추모의 집 그다음에 충해공원묘지 그 인근마을에 주민숙원사업비로서 4개 마을에 3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해공원묘지 환경정비 사업은 11개 지구 벌초사업 등 기능보강도 있고 환경정비 사업으로서 1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충해공원묘지 사용만료에 따른 연장안내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 1월 13일자 장사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15년이 도래하는 현재 이 시점에서 사용연장을 연고자에게 안내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대상이 116명입니다. 대상자들한테 ‘15년이 매장한지 되었습니다. 필요하면 연장을 하십시오.’ 하는 안내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사용료는 우리가 연간 750부터 800건 정도 됩니다. 우리시에서 건당 20만원을 지원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모의집 개인 안치단 설치공사에 9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안치단은 추모의 집에 가면 화장한 유골 단지를 모시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공사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물품을 구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입니다. 현재 우리시 등록장애인 1급부터 6급까지가 9월 현재 1만 638명입니다. 내년도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재가장애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바우처사업 등 31개 사업에 63억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분야사업은 해마다 계속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우리시에서도 예산을 시비를 확보해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단체지원 및 관리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현황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은 24시간 이용하는 생활시설과 낮 시간만 이용하는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생활시설, 이용시설 합해서 19개 시설에 547명이 현재 거주 및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단체 현황은 우리 10개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에 2,281명의 회원이 있고 부설기관으로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이용시설운영 의료재활기능보강 장애인단체운영 등 19개 시설 및 단체에 총 105억 7300과 4억 4200만원을 지원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시설에 대해서 는 연1회 또는 법상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아동건전육성을 위해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우리시 아동인구는 시 전체 인구의 23%인 5만7,112명입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인구는 18세 미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및 재가아동 현황으로서는 생활시설인 아동양육시설과 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소규모시설인 공동생활가정이 13개소 362명이 거주 또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 아동으로서는 가정위탁세대입양아동 급식지원 등 2,208명이 현재 저소득층으로서 정부지원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현황에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아동양육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그 다음에 위탁가정, 입양가정 등은 전부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대상자들로서 15개소 3,786명이고 예산은 52억 7800만원입니다. 특히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고 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꿈과 희망을 주는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우리시 대상이 한 398명 정도 되는데 주목적은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의 사업이 복지사업만 했는데 이사업은 복지더하기 보건더하기 보육의 통합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드림스타트가 고현동사무 소 옆에 있고 옥포2동사무소 안에도 분동되어 있어서 어려움 계층만 집중적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본서비스는 고현옥포지역 그 다음에 필수 서비스는 이제 보건 분야가 들어갑니다. 건강검진, 안전부모교육까지 들어가고 맞춤형서비스는 선택적인 서비스로서 병원이라든지 학습체험활동 등의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이 대상은 0세부터 12세까지의 취학아동과 가족도 유일하게 포함이 되는 사업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3억이 전부 국비입니다. 도비, 시비가 없고 전액 국비사업인데 우리시가 빨리 시작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가고 몇 차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3억 원 지원 외에도 우리지역의 자원을 이용해서 연계라든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걸 내년부터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입니다. 21페이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집중홍보단운영입니다. 이제 장애인주차구역 홍보 관계는 해마다 신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 66건, 14년 261건, 15년 9월말 현재 543건까지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해서 지체장애인협회 산하8개 단체에서 계속 3개 지구 고현, 옥포, 장승포 지역에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8명의 단속요원들이 구역별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정착이 아직까지 안 되어서 장애인구역에 되는 것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홍보계도 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실버 무료영화 상영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특수시책으로서 내년에 65세 이상 관내 노인들 대상으로 60~80년대 추억의 실버영화를 이제 상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합니다. 근데 이사업의 문제는 비 예산 사업이 아니고 예산이 천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서 내년 이 예산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심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네, 수고 했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책에 실버 무료영화 상영 참 좋은 사업인데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됩니까? 면지역을.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차량운영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차량은 면지역까지 운영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홍보하고 다른 우리 나이 많은 분들이 자가용 차 없이 개인이 이동 잘 안 되거든요. 차량이 예산이 안 되더라고 삼성이나 대우나 지원을 받아서 하더라도 예산이 천만 원 더 들더라도 이런 면지역에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차량 좀 해 주시고 또 상영하기 전에 음료수라도 하나씩 드릴 수 있도록 그래야 나이 많은 분들이 와서 또 하고 많이 안 오겠습니까? 그리 좀 해 주시고. 추모의집에 대개 명절날 같은 때 보면 차량이 많이 와서 주차장이 많이 안 모자랍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 문제 때문에 주차장이 사실 엊그제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 근무하는 직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집중적으로 한 12시, 9시부터 한 12시, 1시까지는 집중적으로 차량이 조금 주차하기가 곤란하다고.
수환

임수환위원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몇 기 들어가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수환

임수환위원

계장님 말씀하셔도 되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970기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1,970기? 지금 우리 모두 다 되면 몇 기까지 할 수 있습니까? 3만기?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당초에는 3만기였다가 23,232기로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1년에?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1년에 800기.
수환

임수환위원

800기? 아까 500기 들어 갈 수 있다면서?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500기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500기 들어 가며는 내년이 되면 주차장이 엄청나게 모자랄 텐데,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건데.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관계는 지금 하는 방법은 일시적인 시간 현상입니다마는 지적한 차량부족현황은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1년에 500기가 들어가고 지금 1,970개가 들어가는데 내년이나 그 다음해 쯤 되면 우리가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엄청난 혼란이 올 겁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보니까 우리 화장을 지원해 주는 1년에 700기?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750기.
수환

임수환위원

750기. 750기 들어가고 추모공원묘지에 한 40기, 50기 들어가고 한 200기는 어디로 갑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200기 정도는 이제 우리 전체 1년에 사망자 수가 천 명 정도 보거든요 충해공원묘지에 40내지 50기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화장했을 때 우리 지원해 주는 칠백 몇 십 정도.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750기에 2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리 하는데 우리 충해묘지 유골로 안치하는 하는데 한 500기라고 안 봤습니까? 그럼 200기는 어디로 가느냐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자연매장 내지는 공동묘지, 산골도 있습니다. 뿌리는 건.
수환

임수환위원

불법 아닙니까? 그거는 장사문화법에 불법이라고 안됐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장사문화법에는 불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만 가족들이 간혹 산이나 바다에 가서 뿌리는 경우가 비공식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는 것을 홍보해 가지고 우리 충해묘지에 뿌리도록 돼 있는 지역이 정해져 안 있습니까? 그리하실 때 불법하지 말고 충해묘지 이런 게 있다 라고 홍보를, 다른 분은 잘 모르시거든요 ‘여기 있다’라고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지적하신 부분은 홍보를 계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임수환위원님 질문하신 끝에 산골을 하고 또 매장을 하고 화장을 해서 안치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족들이 선택하는데 우리가 장사문화법이라는 법에 어떻게 최종적으로 그 유골을 처리 하라고 하는 이런 조항이 들어 있죠, 그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있는데 그 관리는 하지 않고 있잖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이제 위원님 지적한대로 매장, 화장 그 산골 시에 매장이나 화장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산골의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조금 거기까지는 지도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사망을 하면 최종적으로 그 법률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유골이 처리 되어 지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따라 가야 되는데 현재로는 전혀 사실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죠? 매장도 가족묘라든지 문중묘라든지 또는 공원묘지라든지 이런 기존에 있던 시설에만 매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보면 특히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산에 자기 밭에 그냥 버젓이 매장하고 또 사회지도층들이 거기까지 따라가서 조문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좀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되지 않겠습니까? 불법을 하는데 따라 가서 불법을 같이 구경하고 쳐다보고 오거든요. 불법 맞죠, 그죠? 자기 밭에 다가 매장시키는 것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마찬가지인데 주로 보면 선산에 쓰고 사회지도층 이런 경우는 불법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원상회복을 시키고 또 끝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한기수위원

제가 신고를 좀 해 드릴 테니까 원상회복을 시킬 랍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네, 신고를 한번 해 주면 저희들이 한번 과태료 부과하고 원상회복조치를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요? 자신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신고하면 몇 년 안에 원상회복 시키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게 신고하면 몇 년 안에는 없고 법상 원상회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언제까지는 그런 거는 없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언제까지는 없고. 불법인 경우에는 원상회복하도록 법이 돼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러면 주로 원상회복하고 안 되면 경찰에 고발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고발까지 가는 것보다 주로 신고자하고 고발자하고 좀 합의를 봐가지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과태료를 내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신고자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나는 모르쇠하지 말고 해당 관리과에서 이런 부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회지도층이 아닌 사람은 그렇게 안합니다. 다 화장해서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 책임을 지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화장하거든요. 오히려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통영화장장을 기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 보니까 통영쪽 시의회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거제시에서 우리 전에 의회간담회 한번 해 가지고 몇 십억을 지원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1안, 2안하고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한기수위원

해 가지고 우리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통영 단독으로 다시 리모델링해 가지고 사용하겠다, 이렇게 나왔었고 뒤에 내가 보고 통영시의원 관심 있는 분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지금 위원님께서 통영화장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문에 보도도 났습니다만 통영의 화장시설 전체 사업비가 255억 정도 됩니다. 국비 87억을 받아가지고 당초에는 우리 통영시, 거제시 실무끼리는 한 30억 정도 지원하는 걸로 대강 의견이 오갔는데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의회에서 거제시는 인구도 많고 소득도 높으니까 30억은 적다, 이래 가지고 지금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60 내지 70억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은 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방법이 해결방법은 지금 우리시는 자체적으로 화장장설치도 어렵거니와 해 보면 우리가 대략 한번 추계를 해 보면 화장장 설치했을 경우에 2억 3000정도의 마이너스가 적자가 예상됩니다.

한기수위원

아니 2억 3000의 적자가 문제가 아니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결국 방법은.

한기수위원

화장장 설치 장소가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장소가 좀 보이기는 한데 워낙 집단 민원반발이 예상돼서 설치가 참 어려운 것이 이런 현실입니다.

한기수위원

현실적으로 우리 거제시내에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내용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추모의집 그 자리도 들어 갈 때부터 화장장 설치 안한다는 약속했었잖아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한기수위원

그러다가 어디다가 설치를 하고 또 1년에 예를 들어서 반 강제적으로 해서 어디다 설치한다하더라도 인근 마을에 또 몇 억씩 지원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로도 1년에 1억 6000, 1억 7000 예산이 나가고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노령인구도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규모도 커지고 또 화장장 설치하면 설치비용도 들어갈 거고 운영하면 운영하는 비용 그리고 그 인근 마을에 몇 억씩 지원하고 저는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통영 쪽의 요구를 오히려 들어 주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비용도 장기적으로는 더 아끼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거든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영하고 의견조율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통영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면 45만 원정도 주는데 만일에 안 되면 고성이나 사천까지 가는 거를 종합적으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검토가 되면 별도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통영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겠다 하지만 결국에는 장사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받는 비용보다 2배, 3배 올려서 받겠다. 그러면 결국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또 시가 우리시민들에게 보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밖에 없어요. 우리시가 책임져야 될 몫인데 책임을 못 졌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시고 시민들은 그런 걸 보면 언론에 보고 리플 달아놓기를 거제시도 시세가 어느 정도 되고 하는데 거제시에 화장시설을 못하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우리 사등에 추모의집 할 때도 주민들 설득하는데 몇 년 걸렸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몇 년 걸렸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도 1년에 몇 년씩 지원하고 있죠, 그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주민숙원사업비로 한 2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잘 판단해서 좀 통영 쪽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좋은 지적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대답 참 잘하십니다. 14페이지에 장애인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이 부분에 가출실종 위험군 안심서비스 지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이 사업은 우리시 지난해부터 사회복지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으로 GPS를 KT에 위탁을 줘가지고 GPS를 추적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지원대상은 주로 장애인 중증장애인 중에서 지적장애인들 가출을 많이 하는 지적장애인 중에서 가출을 많이 하는 고위험군하고 그 다음에 시설중심으로 대상은 지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중에서 다른 장애인보다 지적장애인들 머리가 머리만 좀 지적 떨어지는 많이 가출하는 장애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서 저희들이 자체 과 특수시책으로 KT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위치추적기나 그런 비슷한?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위치추적기는 어떻게 되냐면 안심지역을 벗어나면 안심지역 벗어났다고 KT에서 서버를 해 가지고 가족한테 문자메시지가 갑니다.

한기수위원

안심지역이 어디까지가 안심지역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안심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반경 몇 km로 되어 있습니다. 안심지역을 벗어나면 KT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당신의 자녀가 누가 벗어났습니다.’ 이래주면 찾는 이런 방법입니다.

한기수위원

우리 이번에 희망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옥포복지관에서 치매노인실종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 졌는데 이런 치매노인이나 이런 쪽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범위에 들어 갈 수 없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옥포종합복지관의 그 어르신 경우에 치매가 심하기 때문에 1, 2, 3급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단말기를 줍니다. 위치추적기를 주고 우리가 이 대상은 가출노인들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1, 2, 3등급에 들지 않는 미등급자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이 서비스를 베풀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치매노인들은 급수만 받으면 공단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급수를 1, 2, 3급을 받으면 공단에서 주고 저희가 현재 200명안에는 1, 2, 3등급에 안 들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가 나가지 않는 어려운 노인은 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이제 치매노인 희망복지재단에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치매노인, 케어하고 있는 치매노인들은 다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네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등급이 들어 있는 어르신들도 있고 안 들어 있는 어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등급에 들어 있는 어르신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합니다. 다 거기서 분류를 해 가지고 그중에서 안 들어 있는 어려운 기초수급자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알겠고요. 21페이지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홍보단 운영, 이 부분 운영 취지는 좋은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옥포1동에 가면 옥포교회 맞은 편 거기에 큰 나무 있죠, 그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뽕나무.

한기수위원

그 면에 쭉 가다보면 저쪽 대우조선 매립지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하나 있는데 그 면이 제가 볼 때에는 거기다가 설치하려면 맨 끝에 쪽에 설치해야 되는데 맨 끝에서 두 번째 설치해 놨더라고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한기수위원

왜 그랬을까? 아무래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비장애인보다 주차하는 것이 서툴건데 그쪽에 설치하는 것이 더 편할 건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확인 하셔가지고 불합리하다 생각하면 면을 교체시키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신장장애에서 위탁을 받고 있고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서 저희 교통행정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 위치선정이라든지 변경하는 거를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실버 무료영화 상영 이게 좀 좋은 안이기는 한데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보다 더 시설이 좋은 예술회관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대관료도 없고 자기들 시설이니까 의자나 시설들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한기수위원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더 좋은 시설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어차피 임수환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노인 분들을 모시려면 차량이 동원이 돼야 되고 예술회관까지 가는 거는 수련관가는 거는 이쪽 사람은 저쪽이 멀고 저쪽 사람은 이쪽이 멀고 하기 때문에 못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소에 대한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6페이지 보면 2015년 업무추진실적 중에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평가보고회 이것 우리시 자체에서 한 것 맞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몇 페이지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6페이지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운영평가보고회는 우리 자체적으로 1회 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밑에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한 것이고요. 그 평가내용의 보고내용이 어떻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평가내용은 주로 평가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평가하는 기관이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평가보고회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했는지 그리 안하면 자체 간담회를 하면서 보고회를 했는지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3년마다 하는 거예요? 이것 나중에 다 홈페이지에 공개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거제시 조례에 사무민간위탁촉진조례에 보면요 우리시가 민간위탁을 한 경우에 시가 지휘 감독할 수 있잖아요? 10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시장이 민간위탁하고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지휘 감독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혹시 우리 거제시는 이번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그 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이신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선적으로 저희가 양대 복지관의 경우에는 제일 모법이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는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조례는 상위법이 우선하다 보니까 조례하고 상위법 우선으로 하고 지침에 우선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법인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이런 요건들이 법 내지 지침에 법에 없는 것은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 준 재단에서 한번 장례가 삼제 끝나고 나면 조치할 내용들을 저희들이 같이 한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은 참 안타깝고 큰 사고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는 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조례를 위반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후에 민간위탁을 하는 모든 기관에 대한 명분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취해야 된다, 라고 보고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영어마을도 위탁을 줬잖아요? 이사장이 교사를 해고 시켰다 그래서 이 해고당한 교사가 부당하다고 이런 저런 법적인 투쟁을 해서 부당해고 판결되고 나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되어서 밀린 임금이나 변호사비 등등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아니 제가, 이제 영어마을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고용을 했다 치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하고 관련법입니다. 관련법의 적용에 따라서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그 정도 되면 행정적인 법의 범위를 따라서 사법기관결과에 따라서.
양희

최양희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최종결과가 어쨌든 이번에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 그쳤지만 최종결과가 그게 부당해고로 판결되고 등등의 여러 가지 비용이 엄청난 비용이 수반될 경우에 그쪽은 민간위탁을 줬잖습니까? 코리아헤럴드에. 그러면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는 거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 관계는 교육체육과에서 하는데 그 법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고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립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행정적인 조치이고 2차적으로는 이제 경찰에 고발됐다든지 그 다음에 지방노동위나 중노위까지 올라갔다면 그 기관에 따라서 행정적인 조치는 사법기관이나 중노위의 결과에 따라서 행정에서 사후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법은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행정에서요? 그 비용을 우리가 시가 물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주로 피고가 진 사람이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마을 건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영어마을은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런 사건들이 2개의 복지관이 만약에 종교재단 천주교재단에서 만약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다, 거기에서 만약에 뭡니까? 노동자를 해고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거기에서 발생하는데 모든 손해나 비용은 그 재단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책임집니까? 그 재단이 책임지거든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바로. 근데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번에 옥포종합복지관이나 저기 수월에 종합복지관 등등 어쨌든 지금은 지노위에서 판결이 났지만 재심 대법원까지 최종판결이 났을 때 재단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법률적인 거는 그 개별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주로 그 법에 주로 위탁기관도 모법이나 위탁의 체결 당시에 조건들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 체결 당시의 조건이 모든 책임은 수탁기관이 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러면 수탁기관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이번 경우에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수탁기관이 지는 걸로 되어 있으면 수탁기관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져야 되는 거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진다는 거는 재단이 져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 시비가 출현된다든지 이것 가능합니까? 우리 시비로 그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해결한다든지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민간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직영하는 거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수탁기관 시비지원 관계는 개별 법령이 있기 때문에 개별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개별 법령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민간위탁을 했으면 그 재단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맞거든요. 맞고, 반드시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관 프로그램 혹시 내년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년도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찾아가는 복지관프로그램은 올해는 저희들이 남부면지역 제일 거리가 먼 남부면지역을 했는데 남부면지역을 해 보니까 좀 반응이 좋아서 내년까지는 좀 거리가 먼 둔덕지역과 사등지역 가조도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반응을 봐가면서 좀 고현까지 오기가 먼 면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비용이 수반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지만 할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남부면 한곳 둔덕면 이렇게 하기 보다는 좀 확대 전반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직접 담당하시죠? 설명
아,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네요.
찾아가는 복지프로그램은 제가 보니까 의료진들하고 완전 한 세트로 움직이던데요 그런 거를 저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진하고 세트로 움직이는 거를 저가 분기별로 저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같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거는 민간 의료까지 복합적인 서비스인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먼 거리 면지역이거든요.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하고 또 면복지관운영은 확대해서 그렇게 하고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골에 계신 분들이 좀 삶의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 전에 장애인복지관 용역보고서가 나왔잖아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일단 우리 장애인복지관 필요성은 다 공감하실 테고 혹시 경남지역에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관 있는 곳이 지금 한 7개 정도 되고 없는 곳도 군부지역은 많습니다. 군부지역은 많고 지금은 이제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씩 하나씩 신축을 해 가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 같은 경우는 경남에서 그래도 몇 위 안에 드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사실 어찌 보면 대도시잖아요. 우리야말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지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지난번에 용역 해가지고 설명했다시피 지금 우리가 법상은 거제시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또 시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예산이거든요. 예산의 확보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이 종합복지관이 수년 안에 신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역에 소외받고 좀 기득권밖에 밀려있는 분들이 장애인들인데 이분들 먼저 배려하지 않으면 참 어떻게 되겠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읍․면 지역에 100억 단위 체육시설들은 다 들어섰습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인근에 체육시설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지역에 체육시설 다 만들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여기에 이제 장애인자활센터까지 포함해서 장애인들이 이 안에서 좀 자립할 수 있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염원하는 복지관을 짓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 길래 도대체 이거를 이렇게까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가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금액이 규모라든지 또 부지 매입비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제 생각에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100억부터 400억까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을 하겠다고 요기 밑에 140억 예산을 편성한 시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 같으면 저기에 주차장을 살려면 140억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관을 위해서 그 예산을 먼저 써야죠, 예산에 순위를 둔다면. 그래서 우리시는 과연 정말 장애인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지 물론 다들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참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왜냐 하면 이익집단들 여성회면 여성회관이 있고 노인 분들은 노인회관이 있고 뭡니까? 보훈회관 또 새로 짓지 않습니까? 거기는 첫 부지를 옮겨가면서까지 지금 짓거든요, 접근성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등등 다 필요한 센터는 다 짓는데 왜 장애인복지관만 순위에서 밀리는지 이해할 수 없고 저는 어쨌든 우리 거제시 사업순위에 장애인복지관을 우선순위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량위원

일단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11페이지에 먼저 보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하고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내년에 시설비가 1억 정도 더 투입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주차차단기 설치공사 등 2건인데 이 주차차단기가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주차차단기 예산은 계장님 한번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송미량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건은 뭡니까? 4천만원.
그럼 역시 외벽도색에 4천만 원이 든단 말입니까?
그런데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내․외벽 도색공사 포함해 가지고 4건에 4,300만원인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 이런 거를 쓸 때 주차차단기 설치공사 등이면 저는 볼 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를 쓰고 그 외 2건 써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고 저는 주차차단기가 왜 필요한지도.
결국 의식개혁이 안 되니까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1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보면 이제 노후보장과 관련 해 가지고 지난해 26개 사업에 302억 2300만 원이었고 2016년도에 지난해가 아니고 올해, 이제 2016년도에는 29개 사업 413억입니다. 그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네.

송미량위원

기초연금이 한 50억 정도 늘었다 해도 한 50억 정도 늘었는데요. 여기에 새롭게 되는 게 3개입니까? 아니면 빠지고 새롭게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다보니까 요쪽에는 새로운 사업도 나올 수 있고 대상을 범위가 확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 그러니까 어찌됐든 26개 사업에서 29개 사업으로 늘었는데 그럼 이 새로운 사업이 어떤 겁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3개 사업이 늘어나고 이제 대상이 늘어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새롭게 늘어나는 사업은 이 사업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하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13억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 현황을 세세하게 기재를 안했습니다.

송미량위원

3개 사업인데 3개 사업에 그게 어떻다, 어떻다 구분이 안 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413억 안에 사회복지는 가지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송미량위원

3갠데 이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3개라도 그렇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14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장애인지원사업이 3개 사업 39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2015년 업무실적에 안 나와 있던데 2015년에 기능습득 교육 참가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기능습득이 한 15명 정도 됐거든요. 기능이 15명 정도 됐는데 여성장애인의 속성상 다른 거는 힘들고 바리스타하고 종이접기 자격증 15명 정도 됩니다.

송미량위원

바리스타하고 종이접기 그러면 올해도 예년 했던 사업 그대로 하실 겁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국․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서 조금 성격에 안 맞으면 지역실정에 맞는 성격으로 바꿉니다. 종사하는 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제 대상자 중에 바리스타가 어느 정도 땄다 싶으면 또 풍선아트로 넘어간다든지.

송미량위원

그러니까 지금쯤 됐으면 내년에는 어떤 과목을 할 건지 어떤 종목을 할 건지 대충 나와야 업무계획 아닙니까? 16년 업무계획인데 아직.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업무계획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 직접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연초 정도 되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송미량위원

그리고 일자리 사업같은 경우에는 3개 사업인데 이것도 예년하고 똑같은 거죠? 이것도 계속하는 사업이죠? 이게 일자리 사업에 종류가 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하던 걸 그대로 하는 거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이제 일자리 사업량이 조금씩 확대되는 이런 추세입니다.

송미량위원

사업량 요? 그러면 올해는 몇 명 정도.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올해는 말씀 드릴게요. 주차단속 도우미가 한 8명 정도 있고 행정도우미 22명 복지일자리가 한 15명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송미량위원

잠깐만요, 8, 22, 15 더하면 65명 안 되는데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65명이 주차단속이 8명, 행정도우미가 22명 나머지는 복지일자리입니다. 그러면

송미량위원

앞에 보니까 65명 말씀하신 거는 아까 65명.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거는 위원님 자료 제출하는 시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이제 2016년에는 몇 명을?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2016년도에는 내년 예산에 대한 가내시가 다음 달에 내려옵니다. 그리하면 거의 정확한 인원이 잡힙니다.

송미량위원

예산에 따라서 인원을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 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서 사업량이 해마다 조금 달라집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5억 6200만원 적혀져있는 이거는 가 내시 그대로 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이거는 작년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올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송미량위원

아니, 업무계획에 지금 2015년 실적에는 3억 6900만원이고요 지금 14페이지 계획에는 5억 6200만원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사업비가 내년 사업비가 12월 달 되면 가내시가 내려 와서 내년 예산이 잡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이 안내려 왔기 때문에 3개 사업에 5억 6200은 올해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업무계획입니다. 그야말로 계획입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요, 이거는 국․도비 내려 오는 것 맞춰서 우리 시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사업량이 정해집니다.

송미량위원

거기에 따라서 사업량이 정해지는 겁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올해하고 거의 조금 더 늘어나거나 올해 수준일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늘어나지 않겠는데요, 예산 수준이 보면. 어차피 시간당 최저임금도 증가하고 임금이 늘어나면 더 이상 추가로 일자리가 창출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거는 이제 지침이 내려 와봐야.

송미량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생활과 자활기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시가 제대로 된 사회적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경제과하고 사회복지과 주민생활과 해 가지고 조금 사회적기업 이런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는 장애인들이 발달장애인들이 물 없이 친환경세차를 하는 사회적기업도 있고 이렇게 해요 그거는 종목은 이렇게 하시기 나름이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좀 부서장님들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행정에서 사회적기업도 하나 만들고 그래서 장애인들이나 우리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모아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거를 제안을 하나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15페이지 보니까 예산이 시설예산하고 단체예산하고 전년도 하고 정확히 구별이 안 되는데, 지금 9개 단체가 전년도 예산이 단체지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전년도 예산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로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10개 단체에 대해서는 이 단체에 대해서는 거의 시비가 많습니다. 국․도비가 없고

송미량위원

9개 단체가 아니고 10개 단체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제지훈이가 만든 뭡니까?

송미량위원

지적장애인.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지적장애인이 추가 돼가지고 10개인데 이 단체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보고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2015년 예산하고 지금 업무계획에 나오는 예산하고 갭이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혹시나 우리가 지원에 대한 법령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혹시 지원에서 지원을 못 받게 되거나 지원금이 줄게 되는 이런 단체들은 없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없습니다.

송미량위원

없습니까? 아까 찾아보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지난해 단체는 지난해 기준으로하고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국․도비 상승분이 반영.
그래서 지원되는 단체에 지원 차이가 없습니다.

송미량위원

이게 기간이 불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판단이 어렵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우리 자료 사업비는 작성하는 시점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송미량위원

분명하게 해 주셔야 저희가 보고 판단하고 예산이 줄었는지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면 16페이지 학대 피해아동쉼터 지원인데 1개 사업에 4억 5300만원이거든요 이거는 시설비가 포함된 겁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이거는 현재 7명에 4억 5300인데, 3억이 내년에 설치비.

송미량위원

아,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설치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미량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급식지원이 1,249명인데 지금 계획은 2,100명입니다. 거의 대략 추산이 이렇게 된 겁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급식지원은 2,100명은 우리 연간 인원이고 그 다음에 1,249명은 시점이 9월 현재로 잡다가 보니까 아마 인원이 1,249명을 잡아졌는데 2,100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상자들이 수혜 받는 데는 지난해와 거의 비슷하게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이게 급식지원에 대해서 금액이 이거는 어떻게 지자체가 완전 관리하는 그거잖아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이게 금액이 4천원인데.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4천원에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거제시사랑상품권이 나가서 일반가정에 보급이 되어서 필요한 물품을 쓰도록 되어 있고.

송미량위원

그게 저는 항상 말씀 드리는데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이제 부합하느냐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4000원이라는 단가도 아이들이 밥을 먹기에 굉장히 단체급식도 우리가 3000얼만데 우리지금 4000원 가지고 우리아이들이 밥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상품권으로 예를 들면 도시락이나 부식이 직접 배달되는 것도 아니고 수혜자들이 원한다고 해서 상품권을 준다고는 하시는데 이게 과연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데 의문이 들거든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렇죠. 그 말씀도 일부 맞기는 한데 지금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급식권을 주는 경우에는, 급식권을 주는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급식권을 주는데 식당이 인근에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데 우리같이 면지역 경우에는 급식권을 줘도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거제사랑상품권을 배부하고 쭉 설문조사를 보고 반응들을 들어 보면 거제사랑이 참 좋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필요한 물품을 인근에 있는 농협 마트가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좋다고 해서 설문조사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고 단, 우리 4천원 나가는 건이 아침이나 저녁이 문제가 아니고 주로 보면 점심입니다. 점심의 결식을 방지 하고자는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미량위원

점심은 학교에서 급식을.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점심 저녁정도.

송미량위원

왜냐 하면 수혜자들은 거제사랑상품권이 거의 현금성이기 때문에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용도가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일이 그걸 할 수 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증액이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니까 그렇겠지만 좀 새롭게 모색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관련해 가지고 하도 계속 지침이 바뀌다보니까 저희도 이제 헷갈립니다. 기존에 사회복지과에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해 가지고 5억이 예산이 잡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사업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전부 불용처리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아마 주민생활과 사업일 겁니다. 주민생활과 사업이고 사회복지사업 자체가 가지 수도 많고 지침이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과장님, 그러니까 주민생활과 사업인데 우리가 최초의 예산서에는 사회복지과에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그걸로 5억이 잡혀있었거든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주민생활과인데 어떤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송미량위원

그러니까 아예 보호아동 역사문화체험 행사지원하고 요런 것들이 잡혀있었거든요 요거는 아예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러면 아예 그게 가내시에 내려 왔다가 확정시에 삭감된 예산 같습니다.

송미량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업무보고 때나 감사보고 때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는데 기간 표기하는 것 있잖아요. 뒤에 괄호 해가지고 6월이면 6월, 아니면 9월까지 명기를 해 주라고 몇 번 당부를 하고 했는데 6월까지 된 마감되어 있고 9월 마감도 있고 우리 위원들이 맨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1년에 한번 하는 거니까 숫자면 되게 헷갈려요 몇 번 당부를 드렸는데 과장님 다음부터는 언제까지 수치라는 것을 명기를 해 주십시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위원장님 그 말씀드리면 기획실에서 자료가 내려 올 때 ‘9월 30일 현재로 끊어라’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가는 자료는 시점이 실과마다 거의 동일하게 나가고.

이형철위원장

어떤 거는 6월 달까지 돼있다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9월 30일 기준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이형철위원장

아까 우리 최양희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부서에서 조금만 계획만 들어 있는 것도 전부 신년도 업무보고에 보고를 하는데 우리복지과로 봐서는 최대 관심사인 장애인복지관 건립용역까지도 마쳤는데 그거는 업무보고에 왜 안 올라왔습니까? 어찌합니까? 업무 보고할 때 시장님께 일단 보고를 하고 책을 만들어 냅니까? 아니면 국장님 선에서 끝내가지고 책을 만듭니까?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그 관계는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난번에 장애인회관 관계는 장애인복지타운 이제 우리시에 장애인들 복지회관이 양정에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현재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우리 실제 장애인협회에서 거의 이용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종합적인 복지타운을 건립하려고 용역을 발주 중에 있는데 제일 문제는 그렇습니다. 위치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치 관계 때문에 여러 군데, 고현을 중심으로 하는 위치를 찾는데 아니면 저 외곽으로 하느냐 또 외곽으로 하니까 복지타운을 지으면서 장애인을 홀대한다는 시각이 있어 가지고 가까운 주변으로 위치를 모색 중에 있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조치돼야 할 상황이 위치인데 장애인 단체가.

이형철위원장

국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제가 평가회도 들어갔기 때문에 잘 알고 간담회 때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 되면 16년 업무계획에 어느 정도 틀에 넣어갖고 밑에 애로사항 효과 있잖아요?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해 줘야 되고 이런 것이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이런 문제는 복지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진짜 해야 되는 거는 확실한 것 아닙니까? 이런 거를 자꾸 실무진에서 시장님께 ‘이번에는 보고에 올려야 됩니다.’ 이런 거를 자꾸 재촉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성과가 빨리 나지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어느 정도 위치가.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간담회까지 다 보고한 내용인데 업무계획에는 안 올라왔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중에 일이 있으면 이런 것도 좀 넣어가지고 힘이 실리도록 해 주면 우리도 또 업무보고를 해 줘야 저희들도 16년에 일할 때 힘을 실을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아무 업무보고도 안 해 놓고 우리가 어떻게 위원님 나중에 ‘이것 합시다. 저것 합시다’ 말을 못 하잖아요.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장애인복지타운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작년에 기능보강 어디어디 했습니까? 7억 정도 해가지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이형철위원장

7페이지 기능보강, 5개소에 7억 같으면 한 1억씩.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님.

이형철위원장

7페이지. 15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사회복지시설기능 장애인기능보강 5개소 7억원은 사회복지시설에.

이형철위원장

어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반야원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반야원입니까? 마하병원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반야원입니다. 반야원
수환

임수환위원

동부에 있는 반야원?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동부에 있는 반야원 그 다음에 여러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광원도 일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소망복지회도 일부 들어 있고 3개소.

이형철위원장

지금 장애인지원센터라고 하면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과장님.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장애인지원센터는 상동에 있는 지체장애인 협회 부설기관에 있는 게 장애인지원센터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장애인지원센터가 그리 돼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이형철위원장

거기에 1억 7200만원 들어 갔네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거기가 1억 7천.

이형철위원장

3개소로 돼 있는데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3개소입니다. 1개소에 5000내지 6000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지금 3개라면 어디 어디 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3개는 시각 주간보호소.

이형철위원장

시각에 돼 있고 저쪽도 돼있고 소망도 돼 있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시각에 주간보호소하고 지체장애인에 장애하고 여성연대에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DPI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장애인지원센터로 되어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DPI하고 시각하고 지체하고 세 군데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 지원해 하고 2억 6800만원은 이건 어디 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직업재활시설은 애빈하우스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애빈하우스에 2억 6000, 뭐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기능보강도 있고 종사자들 인건비하고.

이형철위원장

종사자 인건비는, 이게 인건비는 아니잖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장애직업재활시설은 운영비가 전부다 포함, 인건비, 운영비, 기능보강까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2억 6800만원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장애인복지 단체지원은 어느 단체를 이야기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10개 단체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뭡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지체, 시각 ,농아

이형철위원장

그거를 단체라고 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단체가 10개 단체입니다. 시각, 지체, 농아, 신장 이래 가지고.

이형철위원장

그럼 추모의집 안치단 설치 해 놨는데 안치단은 개인 안치단은 아까 설명했는데 이게 뭡니까? 단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단지를 놓을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형철위원장

지금 다 돼 있잖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안 돼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지은 지 5년밖에 안됐는데 벌써 안 돼 있다니?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다른 거는 다 돼있는데 단지를 안칠 수 있는 기능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그게 7천만 원이네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네, 하드웨어는 있고 안치할 수 있는 작업을 단을 쌓고 보강하는, 보강사업입니다. 언제 한번 가보시도록 합시다. 가시려고 하면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은 지 5년 밖에 안됐는데 그것을 또 다시 만들어야 된다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는 거는 제가 말 안하는데.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안내하겠습니다. 가시죠?

이형철위원장

아동학대쉼터는 이거는 행복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행복원은 가정폭력피해시설이고 이거는 아동학대쉼터시설로서 신규시설로서 내년에 할 겁니다.

이형철위원장

어디 다가요? 비밀장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거기도 비밀장소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결추에 반영할겁니다. 결추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 위탁 공모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원해 놓고 표기를 해 가지고 신설이라고 적어줘야지. 위원들이 맨날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지원해 놔놓고 표현이 이상하다. 이게 뭐.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게 내년도 사업계획에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 이해를 못하고 앉아있을 정도면 오죽 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이런 걸 표기를 잘해 주셔야,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끝까지 고생하시는데 복지과장님도 안 계시고 하는데 질문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복지과장을 두 번 지내셨기 때문에 위원들이 마음 편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대 복지관하고 좀 사회적으로 무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더 복지과에서 신경 쓰셔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15년 업무실적 및 16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광복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추진실적, 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업무추진실적도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는 업무계획에 가서 보고 드리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업무계획입니다. 13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및 양성평등 사회조성입니다. 현재 우리시 여성 일자리 지원 현황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직원은 현재 3명,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와 올해와 대비해서는 크게 늘어나는 거는 없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을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폭력방지 및 아동여성 보호안전망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시 현재 피해시설로는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시설로 거제가정 상담센터가 있고 가족보호 가정폭력보호시설로서 행복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계획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강화에 6개 사업 그 다음에 아동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조성 등에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가족이 행복한 맞춤형서비스제공입니다. 우리시 현재 저소득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부자 청소년미혼모를 포함하는 396세대 989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서와 같이 마찬가지로 취약가정의 자립기본구축과 다음 가족관계증진 등의 친환경조성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입니다. 현재 우리시 다문화가족은 1469명으로서 9월 현재입니다. 중국이 제일 많고 그다음 베트남, 필리핀 순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다문화지원센터가 근로자 복지회관 안에서 YWCA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복지지원들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들입니다. 지원에 차질없도록 하고 밑에 보면 센터외부지원사업비는 우리시에서 연계를 해서 하는 것으로서 여기는 삼성중공업과 한국석유공사에서 친정방문사업이라든지 요리교실 그 다음에 산모도우미사업 등을 우리지역사회 외부자원으로 연계를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좀 더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청소년문화체험활동 및 건강한 성장지원입니다. 현재 청소년하면 청소년기본법상 9세 내지 24세를 이야기하면서 4만 7,543명이 9월 30일 현재입니다. 그다음에 수련시설로는 해양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수련관과 문화의집 2개소가 있고 민간시설이 수련원 2개소 유스호스텔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수련시설의 활성화와 문화체험활성화 사업 등의 차질없는 지도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행복충전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입니다. 그동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수련관내에 있었으나 고현청소년문화의 집을 신축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중곡로 46번지 청소년 문화의 집에 사무실이 운영되어 있고 이는 시 직영이면서 여성가족과장님이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꿈 드림 청소년지원센터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지난해에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사업들도 새로운 사업이기는 하나 우리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해서 위기의 청소년들이 더 이상 사각에 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기존 수양어린이집이 있던 곳입니다. 그곳에 국․도비보조사업 등 32억의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행정절차 이행중이고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8년도 마치는 걸로 하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우리지역에 어린이집이 253개소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과 일반가정에 있는 자녀들도 지원을 하는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립장평어린이집 신축입니다. 현재 공립장평어린이집은 34년 정도 되어가 노후돼서 굉장히 D등급을 받아가지고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번 참에 국․도비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전국경진연합회에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거제시가 선정이 되어서 엊그제 MOU체결을 하고 왔습니다. 이 사업도 예산이 확보되고 전국경진연합회에서 9억 예산 확보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시비가 9억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방법은 푸르미보육재단에서 설계, 시공, 준공까지 해 가지고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게 되는 최초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입니다. 현재 우리시 어린이집은 253개소에 9,499명의 아동들이 다니고 있고 보육교사는 9월 30일 현재 1,845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법 사무들이 많습니다. 특히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도 하고 지도 감독을 해서 특히 보육시설은 도내에서 거제시가 제일 잘한다고 도에서도 하고 다른 시군에서 담당자가 바뀌면 우리시에 문의를 할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업무량이 많아서 보육계는 오면 금방 갈려고 하는 기피부서이기도 합니다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시책입니다. 25페이지 찾아가는 청소년 진로권리 멘토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요즘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내년에 중학생들 1학년 1천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진로권리 멘토단을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이사업을 야심차게 한번 진행을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 예산사업으로서 우리 상담센터주관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청소년을 위한 힐링뮤지컬 공연입니다. 조금 전의 사업하고 연계가 됩니다. 요즘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관내 중학생 2천명을 대상으로 실버공연 비슷한 사업으로서 청소년을 위한 뮤지컬공연을 저희들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요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드는데 먼저 한 인천같은 경우에는 이 공연을 하고 난 뒤에 학교폭력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예산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할 때 삭감되지 않고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보육시설 맞춤형 장학제 추진입니다. 우리시설이 출산율이 높다보니까 보육시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시설지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보육전문지도사를 배치를 해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도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소요 예산은 3300만 원정도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사업도 꼭 추진을 해서 보육사업이 내실을 기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희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시의 현재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이나 아니면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경력단절여성에는 8명 정도 있고 8명의 직원으로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나머지 공단에서 파견된 기간제를 포함해 가지고 한 5명 정도해서 13명 정도 현재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제가 앞에 말씀 못 드렸는데 6페이지 관련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채용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채용을 안 하겠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이런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데서 근무를 하다가 다른 데로 옮기면 그 경력을 인정을 못 받는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사회복지법의 대상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경력을 사회복지법의 사업의 범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대상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현재 여기에 있는 직원들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보다는 주로 이 관련법에 여성관련법을 적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직업상담사 자격증이라든지 일반 여성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보다 많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러면 복지업무를 보고 있지마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그러면 이 직원들은 뭡니까? 복지시설이 아니다 뭐 어떤 기타에 들어가는 겁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사업법 2조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들어가는 대상 전부 법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성하고 사회복지는 따로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성회관에 있던 직원들이 종합복지관에 이동한 직원들은 경력인정을 1호봉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법을 여성관련법은 사회복지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런데 물론 법에 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본법에 맞지 않고 그럼 여성회관이라든지 다른 기타 청소년 관계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기타에 들어가는 기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있죠?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직원들이 그러면 경력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 경력은 사회복지법에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기관의 경력이 포함된다, 안 된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끝나고 나면 그 관련법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청소년 관계도 못 받고 또 경력의 인정범위가 여성인력개발센터 근무했던 것을 못 받는 데도 있고 또 비슷한 업무경력을 봐 갖고 80%까지 경력 인정받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법의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래 제가 알기로는 기타시설이다 해 가지고 여성회관이라든지 상담센터라든지 청소년수련관 여기에 근무하는 우리복지직원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력인정을 못 받는 그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사경력인정처리 지침에 내가 알아보니까 이것은 강제성이나 필수가 아니고 꼭 지켜야 강제성이나 필수 아니고 권고지침이라서 그 지자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지자체 단체장이 인정을 했을 경우 에는 가능하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아시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보면 현재 여성회관뿐 만 아니라 기타기관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기타 기관 경우에는 청소년 말고 다른 기관도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유사관련도 있지만 복지관 기본지침이 있습니다. 지침 안에는 수련관이나 여성회관의 경우에 호봉경력을 인정받는 게 유사업무를 봤을 경우에 0% 부터 80% 까지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성회관의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개별법이기도 하지만 사회복지법 범주 안에 포함을 법상 안 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용을 다 받으려고 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법이 개정 되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사경력을 인정하는 그 지침에 맞지 않다, 이거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지침은 별도 있는데 그것을 제가 별도 끝나고 서면으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우리시 안에도 이런 종사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분들도 노동사각지대 있는 거라고 보면 볼 수 있다 아닙니까? 왜냐, 같은 다 복지업무를 보면서도 옮기면 경력을 인정 못 받으니까 그 불이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지자체에 단체장의 재량권에 있다고 하니까. 아니에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단체장의 재량권은 위원님 없고요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되고 단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청소년수련관과 여성회관 인력개발센터에 있는 두 분류만 혜택을 경력 인정을 많이 못 받지 다른 우리거제도에 있는 다른 지역은 한 80% 까지 다른 기관은 받습니다.

김복희위원

근데 내가 좀 찾아보니까 그게 지금 내가 이야기한 설명한 거 인정 그 지자체단체장님의 재량권이 있다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찾아보시고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우리 사실은 여성회관에 법인목적에 보면 여성복지증진을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 한다, 그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렀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여성들에게 이런 불이익이 간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침서에서 재량권이 있다는데 우리가 찾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정당한 자격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론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하고 찾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가족과 과장님으로서 오래도록 근무하셔서 전문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앞으로 우리 이 지역 사회에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앞에 서서 해결해 줘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우리지역에 꼭 필요하면 조례라도 우리가 만들어서라도 이 사람들을 구제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은 이에 대한 의지가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공감이 이루어집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저도 구제를 해 주려고 여기에 대해서 관련법하고 지침까지 전부 다 챙겨봤습니다, 종합복지관 관련해서. 그런데, 요는 모법이 사회복지법이 개정이 안 되는 이상은 방법이 없고 조례를 만들더라 해도 조례보다 상위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거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해당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법이 바뀌어야만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도 공감하는데 제가 지금 찾아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사경력 인정지침하고 과장님이 알고 있는 이 법령이 지금 내용이 차이가 있거든요. 저도 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찾아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명확한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같이 의논을 하시도록 합시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 봤기 때문에 서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0%부터 80%까지 경력이 명확하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다시 이 건에 대해서는 의논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간단하게 2015년 업무추진실적 6페이지에 여기 중간 부분에 가정폭력피해자가족시설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그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계획 13페이지에 보시면 이것 아마 매년 이렇게 해 오셨겠지만 중간부분에 여성사회참여 활성화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성평등주관 기념식 제가 참석해 봤는데 거제도전페스티벌 거의 주민자치센터 그냥 뭐지요? 동아리 발표회 비슷한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도대체 다른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밑에 직장 내 4대 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이 대상이 누구인지 설명해 주세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위원이 지적하신 여성페스티벌은 여성법상 7월1일부터 7일까지 여성주간으로 지정해 가지고 이사업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알겠지마는 운영의 묘,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가 예산만 지원하면 여성단체 10개 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해마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여성단체협의회하고 협력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4대 폭력에 대해서는 이거는 공무원 대상입니다. 공무원은 법상 4대 폭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법상 연1회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사회참여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여성단체협의회가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12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부자세대 모자세대 밑반찬해 주는 거라든지, 사랑의 김치 담그기, 여성단체에서 성폭력방지캠페인 하는 이런 사업들 위원님들 참여 많이 해 봤을 겁니다. 그 사업이라고 보시면서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에서 직장 내 이게 시를 얘기, 시청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여기 보면 직장 내 4대 폭력이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한테도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지역에 양대 조선소가 있고 그런데도 가서 해야 되지요. 좀 확대시켜야 될 것 같아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폭력방지 및 예방에 관한 법, 각 개별법이 있습니다. 4개 다 개별법이 있는데 단 거제시는 거제시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우나 삼성은 법상 직장 내에서 연 1회 이상 외부강사 초청하거나 내부강사를 활용을 해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법적으로 어쨌든 직장에서 꼭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네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올해부터 강화가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민간기관까지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 안하면 기관장한테까지 불이익을 주는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족에서 지금 다문화가족현황 1,469명인데요 이 분들 중에서 우리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케어 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지금 1,469명중에 거의 다 케어를 합니다. 거의 다하는 방법은 다문화센터하고 고현분원에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가정방문해서 케어를 하는데, 이거는 케어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들어오면 특히 언어장벽 그 다음에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는 방문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센터를 방문해서 하는 사업은 전 대상으로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남편 교육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네 그래서 저도 이걸 다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꼼꼼하게 살펴주시니까 다행이고 어쨌든 가족으로 인한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에 대한 대책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통합지역지원체계 CYS-Net 있잖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이거는 회의구조인지 알았는데 3개 사업에 700만원 이거는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네, CYS-Net사업은 여기에 제가 상담센터장이 CYS-Net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하면 위기가정을 찾아가서 상담도 해 주고 또 필요한 물질적, 정신적 지원해 주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CYS-Net은 위기가정을 도와주는 사업으로서 거제에 있는 유관기관들이 전부 위원으로 참여해 가지고 A라는 학생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 문제발생에서부터 사고 마지막 처리까지 원스톱시스템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3개 사업을 크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에 경찰, 교육청 다 들어가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찰, 교육청, 병원, 고용노동부, 학교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조직체계를 보고 이 정도면 참 아이들한테 많은 애를 쓰고 있다고 했는데 근데 실제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는 조금 의문이 가더라고요, 그냥 조직으로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어쨌든 왜냐 하면 경찰, 교육청, 시청이 다 뭉치면.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다하고 지원은 삼성이나 대기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대기업까지 지원을 해 주면 충분히 서로 공유하고 아이들 예를 들면 가출청소년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하고 구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네,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아웃리치 있잖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 이거는 언제 어떻게 실시합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위원님 지난번에도 물으셨는데 아웃리치는 그야말로 아웃에 나가서 하는 것으로서 이제 여름철에는 세계로 행사 구조라 해수욕장할 때 가서 우리상담센터에서 나가서 가출하는 일반청소년들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자료도 나눠주고 있고 그다음에 매 달하는 거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월별 테마를 구성해 가지고 중곡 웰빙공원에서나 우리 수련관 앞에서나 CGV 아니고, 무슨 영화관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롯데시네마.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롯데시네마 앞에서 넷째주 토요일 날 행사를 합니다. 그때 참여해서 아웃리치 길거리에 나와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홍보 상담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매달 한 번씩 넷째 주 토요일 날 그렇게 하신다고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1년에 아홉 번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년에 아홉 번이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아홉 번인데 우리 현재하는 거는 시네마 앞에서도 하고 있고 웰빙에서도 할 수 있고 옥포종합공원에서도 할 수 있고 밖에 나가서 상담 활동하시고 홍보하고 계도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서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 하면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오는 시간대가 주로 방과 후니까 저녁시간대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공무원들은 또 근무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외의 시간에 시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네, 근무시간 내에도 하고 근무시간외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어쨌든 넷째 주 토요일이 어쨌든 위기 가출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 좀 많이 모이는 곳, 많이 모이는 시간대에 가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어떤가.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합니다. 그래서 고위험 군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한 사업이고 고위험 군에 대해서는 방과 후에 저희들이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각 학교에도 홍보를 하시지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의회에 업무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형철위원장

저는 들은 기억이 없는 데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저가 보고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지원센터 가면 양정어린이집 거기 서겠다고 하는 건데, 현재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현재는 폐쇄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세터를 하면서 바로 도로변에 사유지가 있는데 그 땅에 1억 2,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개축에 저희들이 사들이려고 하는데 그때

이형철위원장

그거 우리 시유지로 안 돼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개인사유지가 도로변에 바로 제일 요진통에.

이형철위원장

입구 쪽에?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요진통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사들이면 새로 지을 수 없게 딱 알 박기 식으로.

이형철위원장

그 부분 예산이 안나와있는데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거는 결산추경에 자료가 나갈 겁니다.

이형철위원장

장평어린이집 부지는 신축하면 그 부지는 어떻게 합니까? 팔아가지고 공사비에 보태쓰기로 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게 그 옆에 노인 장평회관은 저희들이 본래대로 돌려줬고 지금 이거는 34년 전에 삼성조선에서 저희들에게 기부체납으로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까지 사용계획은 없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기부채납 돼. 어차피 우리시 재산이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사용계획은 없고 단, 마을에서 그 주민들이 자기들한테 좀 돌려달라고 그리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형철위원장

그냥요? 우리시 부지로 안 되어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돌려 달라고 하는데 단, 기부채납이 돼 있어서 돌려주는 관계는 지금은 행정적으로는 시로 돼 있기 때문에 다음에 매각을 하며는 감정가로 구입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구입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대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기부채납이 돼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신축하는데 보태 쓸 수 있으면 예산이 좀 절감되니까 위로 가고 나면 밑에 주민 반발 없습니까? 거기도 대단위 밀집지역인데.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밀집지역이 돼가지고 유지들은 옮기는 것은 찬성하되 쓰던 시유지를 우리 마을에서 쓸 수 있도록 돌려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어쨌든 신중하게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없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우리 중요한 거는 최양희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여성과가 현재 사회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하는 일들이 상당히 어린이하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문화하고 일이 많을 줄 생각합니다. 지금도 잘해 오셨지만 내년도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끝으로 15년도 업무 실적 및 16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조례 심사가 있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