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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179회 제6총무사회위원회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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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사무직원

사무직원 오재천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의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16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거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안전 조례안, 거제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016년 재단법인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금 동의안,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6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거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6년재단법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거제시 추모의 집 단체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단체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공립 장평어린이집 이전 신축 동의안,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동의안,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시는 분 있음)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여경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례 제명을 한글 맞춤법 기준에 맞게 띄어 쓰고 정부 부처변경 및 용어변경 등에 따른 미반영 사항을 수정하고 주민등록번호처리를 제한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명 띄어쓰기입니다. 한글 맞춤법 기준에 맞게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두 번째로 정부 부처명 변경 등입니다. 정부 조직 변경에 부처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인용되는 법령 변경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규정을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성별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검토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성별로 대체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시 조례의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띄어쓰기하고 정부 부처명 변경 사항 반영 등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명 띄어쓰기. 시 조례 제명을 띄어쓰고,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별표 1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은 22건의 조례를 제명 띄어쓰기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 정부 부처명 변경 등. 시 조례의 본문 중 정부 부처명 변경 및 인용되는 법령 변경사항을 정비하여 그 내용은 별표2와 같이 한다. 별표 2는 12페이지 정부 부처명 변경 등 사항이 있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거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등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전체 10건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4조 주민등록번호 변경입니다. 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과 “성별”로 바꾸고 그 내용은 별표 3고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별표3은 주민등록번호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28건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거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현행 자치법규의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알기 쉽고 바르게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표1의 22개 조례의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별표2에서는 정부 부처명 변경과 용어명칭 변경 및 인용법령을 정비하였고 별표3의 28개의 조례안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4조의 2에 근거하여 별지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거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방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의견대로 상임법 개정과 띄어쓰기를 하는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주민등록 뒷자리를 안 쓰고 생일로서 대체하는 건데 우리 행정에서 뒷자리가 꼭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지금 현재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서 번호 자체를 못 쓰게 합니다. 꼭 필요한 곳이 없고 못 쓰게 하기 때문에 정부 관공서 산하기관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일체 안 쓰도록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근데 어디 가서 뒷자리 쓰라고 한 곳이 있었는데.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그거는 우리 정부기관 에서는.

이형철위원장

정부기관에서는 뒷자리 전혀 안 씁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예. 정부 지방기관에서는.

이형철위원장

정부기관 어딜 가나?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예, 일체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걸 개정안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시는 분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현규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5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대단위 아파트가 조성되고 이·통·반 재조정에서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옹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리의 정수 및 관할 구역 일부 개정했습니다. 리 정수가 201호에서 203호로 2개의 마을이 신설되었습니다. 사등면 사곡리에 영진마을을 백암1마을과 백암2마을로 분리했고 사곡리 정수를 3에서 4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곡리 청사등면 청곡리에 1리를 신설했고 들막 마을을 신설했습니다. 청곡리 정수를 2에서 3으로 하고 청곡, 청포를 청곡, 청포, 들막마을로 나누었습니다. 통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일부개정은 별표2입니다. 통의 정수 171은 178로 7통을 신설했습니다. 아주동 정수를 13에서 16으로 고현동의 정수를 32에서 33으로, 상문동의 정수를 15에서 17로 해서 총 7통 신설하고 마을을 2개, 총 9개 증설되는 내용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관련법령의 지방자치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이?통장 수당이 연간 20만원하고 회의수당 4만 원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3,600만원 증액됩니다. 그 외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행정리, 7통, 56반을 증설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등면 사곡리 영진마을은 주민의견을 반영 백암1마을과 백암2마을로 분리하여 1개리를 신설하고 사등면 청곡리는 들막마을을 신설하는 등 거제시 행정리의 정수를 201개에서 203개로 하여 2개리가 증설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동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신축에 따라 통을 증설하는 것으로 아주동은 e-편한세상 아파트와 마린푸르지오 아파트의 입주로 3개 통을 증설하고 고현동은 서희스타힐스와 고현동 e-편한세상의 입주로 2개 통을 증설하였으며 상문동은 벽산e-솔렌스힐아파트의 입주로 2개 통을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통·반을 증설 조성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등면하고 지금 두동이 백암1,백암2동인가?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영진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영진해가지고 이장이 한분 선출이 안 되었습니까? 다른 또 민원이 있어서 마을을 나누었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영진이 지금 아시다시피 1단지, 2단지 같이 포함돼서 영진아파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지가 별도로 되어 있고 아파트운영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자기들끼리의 의견도 있고 단지가 상당히 큽니다. 2개 단지가 백암, 영진이 전체적으로 한 1,100세대 정도 됩니다. 너무 크니까 백암1와 백암2 뒤가 백암산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래서 산 지명을 따서 백암1동 1마을은 569세대, 백암 2마을은 492세대 나누어도 충분히 조례안에 맞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나누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영진1단지, 영진2단지이라든지 백암을 떼서. 명칭은 누가?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마을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면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자기들 영진1, 2보다는 백암1, 2가 더 좋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나중에 그 밑에 경남아너스빌 도 1천 몇 세대 지금 준공이 다 되어 가는데 거기도 나중에 2개 마을로 해야 됩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거기는 단지가 1개 단지이고 백암, 영진은 1개의 단지 1단지, 2단지가 되어있고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 밑의 옥성삼화아파트에서는 다른 이야기는 안합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들은 바가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 정해지고 나면 이장님, 통장을 선출을 하든지 선임을 해야 되겠네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임수환위원님이 말씀했는데 백암의 뜻을 무엇을 기준으로 잡아서 한 겁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영진아파트 뒤에 산이 백암산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백암산입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 부분도 우리가 동네 주민들 일부 그분들 거의 이주해서 들어온 분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이런 명칭이 중요한데 행정에서 한번 정해놓으면 영원히 남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진1단지, 2단지 사람이 아무도. 우리도 지금 백암을 처음 듣는데 그 지역에 저도 50몇 년 살면서. 이런 지리적 명칭이나 동네명칭을 줄 때 우리 모든 부분을 행정에서 좀 감례를 해서 어떤 것이 제일 적당한가.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왜 백암으로 했느냐한 이유는 저희들도 사실은 백암을 잘 몰랐습니다. 면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영진아파트 뒤의 산이 백암산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명칭보다는 산의 명칭을 따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는 주민의 의견을 면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하다보면 산 명칭에다가 동 이름 짓는 곳 별로 없는데. 대금에는 대금이 있고.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밑에 기존 두동마을의 이장님은 몇 명입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한사람.

이형철위원장

두동 한사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통장 인구 기준이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우리 조례에 보면 350세대정도.

이형철위원장

이게 통일이에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350세대. 그러면 영진은 지금 700몇 세대죠?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영진이 569세대, 492세대 해서 조례하고는 괜찮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이거는 상위법으로 정해져 내려온 거죠? 통 이것 구분하는 것.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우리 조례에 그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350세대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도 되어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통이 생기면 또 반도 생겨야 될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반도 생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6개 반이 우리시가 증설되어서 1,795개 반이 됩니다. 한 아파트 했을 경우.

이형철위원장

56개 반. 그러니까 반장의 수당이 얼마입니까? 1년에 5만원인가?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연간 5만원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이것도 포함해서 3,600만원입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여러 위원들도 자꾸 의문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반장이 제대로 역할이 있느냐 없느냐 자연부락은 잘 하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역할이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몇 분 질문도 있었는데 이것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조례에 의해서.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자꾸 거제시가 아파트가 불어남으로 해서 자연부락하고는 아파트하고는 만약 통장이 좀 관리하기가.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아파트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한 동이 하나의 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장의 역할이 상당히 주민자치를 위해서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의 청소라든지 또 아파트의 단체적으로 하는 거라든지. 한 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역할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물론 역할은 있지만 일부 위원들이 질문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송미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

예산 증액부분 보니까 회의를 통장들이 월 2회 합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회의를 월 2회 격주마다 한 번씩 합니다.

송미량위원

격주에 한 번씩 합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송미량위원

원래 이렇게 안하는 것 같던데. 일단 그렇게 하고 통장은 월 20만원 수당이죠?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미량위원

월 20만원 수당이고 통장 자녀 장학금 있죠?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올해 한 1,80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3,611만원 플러스, 알파가 되겠는데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그거는 이중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리의 이장들 자녀들은 전부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연령도 많고 하기 때문에 대상이 많이 없고 통장의 자녀들이 조금 배상이 있더라고요..

송미량위원

요새 또 아파트단지는 통장의 나이도 젊고 하니까 자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통장의 자녀분들이 조금 그런 대상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조사를 해보니까 한 18명 정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송미량위원

지금 총 계신 분들 중에서 18명이고 자녀장학금을 받고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아직 적은 숫자입니다.

송미량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통장들이 월 2회 회의하는 것 같지 않던데.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격주에 한 번씩 합니다.

송미량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정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개정들에 따라 지속 지원이 필요한 사회단체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규정 안 제3조 별표에다가 했습니다. 지방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안 제4조에 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이 되겠고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별한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52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단체”란 거제시에서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분야별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4조 보조금의 지원. 제3조의 지원분야별 민간보조사업의 보조금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기진작. 시장은 제3조 별표에 해당하는 단체의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다. 1. 시정발전 추진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원. 제6조 준용.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53페이지 별표입니다. 지원분야별로 나열한 별표가 되겠습니다. 이북도민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해서 이북도민의 권역증진과 생활안정에 관한 사업, 후세대 육성 및 지원, 북한 이탈주민의 교류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현안자문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초질서 확립과 지역사회발전에 관한 사업, 지방행정 안정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지역경제 발전활동과 기간단체와 지역상공인 상호교류 및 소통, 규제개혁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역안전강화활동을 위해서 우범지역 방범순찰활동, 교통지도활동, 정화활동, 통일안보의식 함양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범죄예방활동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및 우범자 교화사업, 청소년 선도, 불우이웃 지원사업 등에도 편성했습니다. 통일안보교육 및 평화통일기반확충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운동, 추모행사, 평화통일 기반확충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4페이지에 관련 법령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지방재정법에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법률이나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에 명칭으로 함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행정과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속 사업이 6개 분야 21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관련 사회단체가 각자 특성에 맞는 역할을 해 왔을 뿐 아니라 시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사회통합과 원활한 시책추진 차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페이지에 지원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 다른 게 아니고 지원분야 단체 명칭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일일이 찾아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북도민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시정현안자문 및 지역사회 발전에 보니까 지역의 무엇입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행정동우회.

김복희위원

행정동우회더라고요. 그래놓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상공회의소이고. 왜 쉽게 안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이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단체를 명문화시켜놓으면 그 단체만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북도민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사업이라고 해서 세부사업을 이북도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에 관한 사업, 이북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교류사업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확정을 지으면 공모를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단체는 신청을 하라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이북도민협의회에서 하고 있지만 신청을 받아서 다른 단체도 더 잘할 수 있으면 그때 시비를 해서 그 단체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두 곳에만 못을 박아놓으면 그 단체 말고는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김복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제 상공회의소 그 안에 거제상공회의소 연합회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소속된 사업체 이런 곳에도.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상공회의소에서 우리가 매년 기관단체장 신년 인사회 같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년 인사회를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사한 다른 민간단체가 ‘우리도 해보고 싶다, 그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다. 상공회의소는 우리가 연간 500만원을 지원해서 하는데 우리는 300만원 우리 돈 1000만원 내어 가지고 그런 사업을 더 멋지게 할 수 있다.’고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더 좋은 곳에서 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상공회의소에만 못을 박아놓으면 계속 상공회의소에만 줘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단체 못을 박지 않았습니다.

김복희위원

찾아보지 않으면 잘 이해가 어렵겠다 싶어서.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현재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내용을 가지고 보조금 심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김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 8개 단체를 우리가 보조금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9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소관이 관광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8개 단체라면서 행정과에서는 7개 나가고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사업이 단체는 행정과 소관 7개, 관광과 소관 1개하고 총 8개인데 여기는 지금 분류가 6개만 되어 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김복희위원

예.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사업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 선도사업이라든지 불우이웃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단체들로 중복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하나로 해놨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통일안보 중앙협의회에 지원하는 거는 관광과에서 주고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관광과에서는 포로수용소 반공청년위령제 이거를 관광과에서 했는데 그 사업의 성격이 행정과에서 하는 게 더 맞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과에 조례를 넣어서 내년부터는 저희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복희위원

그러면 예산지원 해당과 소관을 바로 잡아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어차피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저희부서에서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금 혼란스러워서.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세부사업 제목은 법적기준이 따로 있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법적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의.

송미량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이 사업에 합당하면 다른 단체들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이 세부사업의 편성을 이 8개의 단체에 딱 맞춰서 짜신 거 같거든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지방제정법 개정 이전에는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는 이 사업들을 이 단체에다가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에는 이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의 세부사업을 넣어갖고 했습니다.

송미량위원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지방행정 동호회가 저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해왔는지?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이런 역할들을 우리 거제시 행정동우회에다가 연간 500만원만큼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동우회에서 우리행정에 대한 권고사업이라든지 지역기초질서 확립이라든지 행정업무를 위해서 자문, 공헌, 캠페인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아니 뭐 기초질서 확립이야 TF팀도 있고 전부 다 기관단체를 통해서 다하는 거고 시정홍보야 뭐 시에서 원체 열심히 하시는데.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공무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민간단체의 힘도 같이 보태서 함으로서 좀 더 잘하자는.

송미량위원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이런 활동들을 잘해왔는지.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이 분들은 전부 다 아시다시피 전부 다 공무원 사회에서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이라든지 명퇴를 하신 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행정조직을 더 잘 알고 또 도와주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도와주고 또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또 조언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여기 세부사업의 편성된 8개 분야의 사업 외에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업신청을 할 수 없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부사업 외에는 지방재정법에 조례 근거가 없으면 사업비를 줄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편성을 할 수 없습니다.

송미량위원

이거는 말 그대로 8개 단체 외에는 해당하는 게 없겠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이게 8개 단체는 지원조례에 없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우리시에서 행정과에서 여태까지 보조금을 주었지만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가 법률이나 조례의 근거가 없는 단체들이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지원조례에 없는 단체들만 모아놓았네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여태까지는 거제시 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거제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는 거기에 따라서 주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지방재정법에서 했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지방재정법 개정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굳이 다 줄 거면 처음부터 안 해야지.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지방재정법을.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에 보면.

이형철위원장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다 줄 바에야 처음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을 처음부터 안해야 되는데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에서 내려온 이유가.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중앙부처에서 지방재정법을 왜 고쳤느냐의 이유는 좀 더 명문화시켜서 투명하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관리하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형철위원장

어차피 여태까지 준거 해 왔는데 계속 똑같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아니지요. 조례가 있게 해서 지원하는 거하고.

이형철위원장

지방재정조례는 투명하게 쓰게 했거나 또는 안 될 때는 안 되고 확실하게 쓰라고 만든 법 아닙니까, 상위법에서. 만들었는데 어쨌든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쭉 해온 조례를 바꾸어서 다 주자는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우리시가 여태까지 지원해준 단체들에 대한 사업 등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의 근거를 만들어서 계속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이북5도민들이 우리시에 북한이탈 주민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시의 관심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형철위원장

그래서 행정과에서 보면 제가 볼 때에 저도 사회단체에 많이 소속되어 있는데 보면 우리가 상위법 지방재정법 개정한 그 뜻이 실제 8개 단체가 봤을 때 그 뜻에 과연 맞는 단체가 있는지 한 서 너 군데는 도저히 아닌 것 같던데요, 제가 볼 때는. 한번 볼까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이북도민거제시연합회, 지방행정동우회거제시분회, 거제상공회의소, 해병대전우회 많이 행정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하여튼 행정과에서 그렇게 판단하면 맞는 것이지만 제가 실제 현장에서 봤을 때는 서 너 군데는 영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요. 나중에 조례는 이렇게 해놓고 줄 때는 신중하게 위에서 한 취지대로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잘 안되더라도 이제는 잘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는 조건으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옥삼수의원님이 발의하였습니다. 발의자이신 옥삼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삼수발의의원

유인물 21페이지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거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시민단체의 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안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 규정되어졌고 운영조례는 없습니다. 설치와 기능에 관해서. 두 번째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 14조까지 규정되어 있고 세 번째 시민단체요건 및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에서 16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장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17조에서 규정되어있고 다섯 번째로 거제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육성 및 지원조례는 본 조례제정에 따라서 흡수 통합됨으로써 폐지하도록 안 부칙 제2조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에 관련 조례는 거제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사회단체육성 및 지원조례가 29페이지에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치안협의회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안전조례는 8개 지역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조례는 145개, 지역사회안전조례는 42군데서 유인물과 같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제가 제정한 것이 지역치안협의회설치운영 및 지역사회안전 조례입니다. 1조에서부터 나열이 되어서 28페이지까지 되어있습니다. 29페이지에는 관계법령입니다.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육성 및 지원조례인데 이 조례는 5년 전에 제정이 되었으며 위원회의 구성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도 한 번도 못하고 해서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과거 법령 29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는 폐지를 하고 거기에 준용해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페이지 10페이지. 거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안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3장에 본문 20개 조항,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2페이지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는 4개조로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의 책무와 시민단체의 책무를 담고 있으며 제2장에는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3장에는 시민단체 및 범죄피해자의 지원 내용을 담아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행 거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육성 및 지원조례는 본 조례 제정에 따라 흡수·통합됨으로써 부칙에서 폐지하도록 하여 법령의 체계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거제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육성 및 지원조례. 시민단체는 여러 단체가 안 있습니까? 옥삼수위원님.

옥삼수위원

시민단체는 정의에서 23페이지에 보시면 시민단체는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를 말하며 최소한 그 업적이 여기에서 조례에 적용받는 단체는 1년 이상 사회봉사 업적이 있는 단체에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설치. 만약에 조례에 맞는 명칭을 정확하게 두는 게 안 맞습니까?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즉, 말해서 안전협의회를 만든다든지 안전 다른 보호로 하는 단체를 만든다든지 이런 단체를 구성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시민단체가 있는데 1년 이상 즉, 말해서 범죄로부터 모든 활동을 하고 또 약자로부터 보호하는 경력이 있는 업체를 지원해준다는 이 조례입니까?

옥삼수위원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한 거 하고 29페이지에 5년 전에 제정한 조례하고를 비교해 보시면 사회적약자라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이런 소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여성은 청소년, 아동, 노인에도 여성 안 들어갑니까? 사회적 약자 해놓고 우리가 아동은 18세 미만, 청소년 19세 미만 또 여성, 노인 장애인 거기 전부 여성이 포함이 안 됩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65세 이상 노인 빼고 그 사이를 잡으면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청소년, 아동도 여성에 안 들어갑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그 밑에 빼고 그거는 다른 청소년범위고 65세 이상은 노인에도 포함되고 19세부터 65세까지를 말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사회적 약자에 여성도 포함이 된다. 그러면 이런 시민단체 범죄와 아동, 약자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옥삼수위원

그거는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조례 안에서는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러면 지금 시민단체에.

옥삼수위원

26페이지에 보시면 시민단체의 요건이 있습니다, 제15조에. 거기에 부합되는 단체가.
수환

임수환위원

시민단체의 요건이 되어서 기준에 맞게 그 시민단체가 우리시에 예산을 받아서 움직인 단체 아닙니까?

옥삼수위원

그렇죠.
수환

임수환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 단체의 협의체에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육성하는 단체에 기준이 들어가려면 어디까지 기준이 들어가야 됩니까? 또 다시 그러면 시민단체에 시의 보조금을 받고 또 다시 협의체에서 지역안전을 위해서 시민단체 육성을 위해서 또 보조금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옥삼수위원

예. 그래서 과거법령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행정에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고 또 부위원장은 소위 치안의 전문가인 경찰서장을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개정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개정을 하는데 경찰서장 분들도 동의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옥삼수위원

물론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경찰서에서 다소 조금 제의도 있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은 우리 서장님 가시고 다른 경찰서장님 오셔서 조례 정해지 난 후부터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옥삼수위원

그렇죠.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다른 서장님이 그거는 크게 실현성이 없다고 해서 자기가 부위원장을 못 맡겠다하면 그 부분은 어찌됩니까?

옥삼수위원

그거는 행정에서 서로 협조가 안 되어지겠습니까? 거기에 참고적으로 부언하면 과거의 5년 전에 지역사회안전위원회가 조례가 되어있었는데 그 이후에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졌지만 회의도 안 되어졌고 또 그런 중에 이면적으로 아마 경찰서에서 지역치안협의회라고 해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노력도 하신 모양이에요.
수환

임수환위원

경찰서에서 하는 단체인데 그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삼수위원

그렇게 하지만 행정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수환

임수환위원

치안이 우선적이고 조례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해 나가면 좋은데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이 자꾸 들어가는 부분이. 제가 지난번에 모 위원님 이렇게 했을 때 지적을 했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걸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범죄예방의 지원이 1년에 얼마죠?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범방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형철위원장

범죄예방이요. 범방.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경찰서에.

이형철위원장

검찰에. 범방. 1년이 얼마입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16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1600만원. 맞아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1600원 안 맞습니까? 통영, 거제, 고성을 분담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형철위원장

우리 1600만원만 냅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1600만원.

이형철위원장

옥위원님 1600만원 맞아요? 우리 거제시가 범방에 지원하는 금액이.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160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것보다는 넘는데요. 다시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러면 자율방위대는 1년에 얼마입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자율방위대는 한 대별로 한 달에 30만원씩 지원해줍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니까 1년에 얼마입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한 대개가 36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7200만원입니다.

이형철위원장

1년에 300?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7200만원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조례에 보면 쉽게 해서 범죄예방하고 자율방범대가 치안에 주 한다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이 두 단체가 지금 범죄예방은 범죄예방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자율방위대는 자율방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외 청소년선도위원회도 일종의 범죄예방을 다하고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를 만들면 이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에서 각각 모여서 하나의 협의회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입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여기에 보면 조례발의는 옥삼수의원님이 하셨지만 24페이지에 보면 구성에 보면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고 의장은 시장, 부의장은 경찰서장이 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의장,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그 외에는 위촉직 위원으로 해서 특별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범죄예방과 자율방범대가 거제시 자율방원대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범죄예방에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하나 더 만들자는 겁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거제시.

이형철위원장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아까 임수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지원하자는 말입니까? 기존 범죄예방도 예산지원 되고 그 사람들 돕는데도 지금 수 천 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또 협의회가 되면 그 별도의 예산으로 해서 운영하자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발의는 옥삼수위원님이 하셨지만 제가 조례를 검토를 해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범방이라든지 자율방범대로 지원해 주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를 지역치안협의회에서 필요한 사업에 여기에 민간단체의 정의가 있습니다. 시민단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떤 범죄예방을 위해서 특별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 심의를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사회적 약자가 범죄로부터 노출되어서 사망이라든지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분이 치료를 못 받게 되는 형평이 되면 시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서 그 분들이 피해보상을 해주자는 내용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그 부분은 범죄예방센터에서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국가에서 하는 걸 지금.

이형철위원장

아니고 우리 보조금하고 다 합쳐진 곳 고성, 통영, 거제에서 센터죠, 센터에서 전부 다 피해자 가족 전부하고 있는데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거기에서 지원은 부분적으로 하지만 그 부분은 극히 미약하고 적으니까.

이형철위원장

미약한 게 아니고 그거 해주는 게 얼만데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법사랑에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1년에 1600만원이 지원됩니다. 1년에 1600만원, 3개 시·군이고 우리시가 제일 크기 때문에 우리시가 많이 지원하고 다른 시군에는 조금 작게 지원을 합니다. 3개가 다 같이 16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1년에 48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거가지고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그런 시민들이 발생했을 때에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 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 폐지된 조례에도 보면 장례비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다가.

이형철위원장

28페이지 아닙니까? 36페이지인가. 그거는 알겠고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31페이지에 보면 기존 조례에도 장례비 등 지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범죄예방센터가 전부 다 그 나름대로의 범죄피해자한테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다 그런 것도 위원회에서 흡수통합을 해서 한 군데에서 할 것인지, 범죄예방센터는 센터대로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런 게 있으면 또 하고 그런 건지 구체적으로 아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위원장님, 27페이지 18조 보면 장례비지급 등의 지급 제외해가지고 범죄피해를 원인을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서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그 밖의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지급 안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지원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제가 그 말씀드린 게 아니고 범죄예방센터에서 기존에 계속하고 있다니까요. 하고 있는데 그 일을 갖다가 통합을 해서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도 하고 우리위원회에서도 할 것인지.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통합해서 같이 하지 않고 이거는 별도로 운영되는 겁니다.

이형철위원장

잘못하면 이중 예산도 되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중은 지원할 수 없다고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놓았지 않습니까?

이형철위원장

그러니까 정리를 잘해주어야 효율적으로 위원회가 되지. 이거 5년 전에 명문을 만들어놓고 또 안하다가 또 갑자기 위원회를 만들어한다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자율방범대와 범죄예방센터가 민간이 하는 게 효율적인지 과장님은 이 협의회를 만들어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거네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행정에서 판단이 그렇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행정이 잘할 수도 있고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범죄예방은 범방에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위도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직위원회에 서장 넣고 경찰서장 넣고 전부 다 넣어서 그런 조직이 과연 진짜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그런 위원회인지 저는 그게 좀 더 어느 쪽이 효율적인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제가 반대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그 판단을 행정에서 잘 하셨나, 이거죠.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범방에는 하고 자율 순수방범대는 야간순찰하고 예방활동 이런 건데 이거는 사후에 발생하는 치료까지 확대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의 시장님, 의장님, 경찰서장님 이런 분들이 지역의 치안을 좀 책임 있게 관리를 해서 시민들로부터 안전을 돈독히 하는 취지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런 측면은 제가 더 잘 알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거를 한다면 상해보험을 우리 거제시에서 범죄피해자가 생겼을 때 요즘 워낙 각박하게 살다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범죄가 안 생깁니까? 그런 거는 우리시에서 보험이 들어가서 지원을 하는 건 없죠?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그런 건 없는데.

이형철위원장

차라리 그런 걸로 한다면.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보험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런 걸 갖다가 보험에 넣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험으로 지급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그것도 마치고 나서 보험회사하고 이런 보험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런 걸 상해보험 넣어서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인데 그걸 만들어갖고 다 보내고 나서 조례로 할 랍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아니고요. 그거가지고 하면 안 되고 이거는 발의하신 위원님이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이 판단을 잘 하셔야지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저희들은.

이형철위원장

행정에서 잘 판단을 해주셔야지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저희들 의견은 거제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육성 및 지원조례를 대체해가지고 그걸 폐지하고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안전 조례안을 만드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피해자를 위원회가 생긴다면 일일이 위원회에서 얼마하자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걸 생길 거를 대비해서 차라리 우리시에서 보험을 하나 넣어둔다든지 그런 거를 좀 검토하셔가지고 즉각 시행토록 해보십시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그런 점은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잘 검토해보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는 집행부의견을 들어본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안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손삼석입니다. 거제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713호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제정법 제17조에 따라서 보조금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정 목적,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는 문화예술 지원대상 사업, 안 제5호 문화예술사업의 위탁, 안 제6조 준용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했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검토의견은 없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조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시장의 책무 중에서 제5항 시장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하는 이 5항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재정지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제2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내용은 6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5조 위탁, 제6조는 준용으로서 거제시 지방보조금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66페이지 자료가 제4조제2항의 지원분야 별 세부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거제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문화공보과 소관의 7개 분야 21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관련 문화예술단체 등에서는 각자 특성에 맞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시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필요로 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문화예술 시책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를 했는데 그거하고 성격이 똑같네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지금은 제가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법 제10조에 보조금 그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다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형철위원장

우리 거제시 문화지정 문화예술단 1억 지원 하는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근거에.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문화예술조례안과 관계없는 질문도 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지정이란 1억에서 쓰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용설명서는 다 받고 있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연초에 1년 전체계획을 받고 그 다음에 달마다 운영비가 나가거든요. 달마다 정산을 받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무조건 매년 4000만 원씩 해주다가 1억씩 주니까 우리는 하나의 예술단을 거제시의 예술을 좀 더 진화시켜서 해주었는데 다른 예술단체에서 자꾸. 원래 1억을 주게 되면 4000만원 주는 부분 안 있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4000만원 주는 부분은 기존의 여성합창단에 주는 거고 시 지정예술단은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형철위원장

우리가 합창단을 연 3년째 계속 받았잖아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올해 초에 지정 2년하고 나서 다시 공모를 해서.

이형철위원장

그러니까. 골고루 지정단이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한 군데만 되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근데 지정예술단은 다른 거하고 틀려서 이거는 우리 합창단도 지원할 수 있고 오케스트라나 모든 단체가 할 수 있는데 공모를 하면 응모를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이형철위원장

그러니까 또 응모할 대상자가 누가 있습니까? 1억이나 사용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느 단체입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지난번에 오케스트라 단체가 들어왔긴 왔는데 심의과정에서 탈락이 되었고.

이형철위원장

그런 게 좀 있으면 알게 모르게 하는 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업무보고 때 물어봐야 되는데 조례 때 물어보니까 이상하기는 이상한데 일단 보조금이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행정과처럼 보조금을 주기 위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의안번호 714호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상징탑, 몽돌이, 몽순이 캐릭터 상 등 각종 공공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건립범위, 기준, 심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권고사항을 수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안 제1조 제정 목적, 안 제2조 공공조형물의 정의, 안 제6조 건립대상 선정기준, 안 제7조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안 제10조부터 13조까지는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구성, 회의, 위원회의 의무와 제척, 기피 등 사항입니다. 안 제14조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안 제17조 공공조형물 관리에 관한 규정, 안 제18조 공공조형물의 활용 촉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권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하였다마는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8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내용입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 제3조 적용범위, 다른 법령 등의 기준이 있는 조형물은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 바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제4조 건립 인가·허가 등 신청 건립주체는 시장에게 인가·허가 등의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공조형물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5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건립대상 선정기준.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기술 등의 진흥, 발전에 대한 기여도,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동상은 출생지, 묘소, 활동지역, 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 사실과의 긴밀성,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과의 조화,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제2호에는 공공조형물은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이 있어야 한다. 제8조 건립 부지면적.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상은 16㎡ 이하, 기념비 탑형은 16㎡ 이하, 비문형은 10㎡ 이하, 그 밖의 조형물은 안건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해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공공조형물의 보수.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매 개설 때 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고 회의의 종료와 함께 임명 또는 위촉 해제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 등해서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의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제척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위원 본인이 심의기피를 하여야 한다.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을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3조 수당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4조은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 2항에 공공조형물 건립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 대상자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제17조는 관리, 제18조 공공조형물의 활용, 89페이지는 부칙이 되었습니다. 90페이지부터 101페이지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시에 상징탑, 몽순이 캐릭터 등 각종 공공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건립범위, 기준, 심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안제1조에 목적을, 안제2조 및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와 제5조에서는 공공조형물 건립 인허가 신청사항과 건립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건립대상 선정기준과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건립 부지면적을 정하였으며 안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제척 기피사항을 구체화하고 의결정족수 및 수당지급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공공조형물 건립신청과 관리 및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코자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조형물 부분에 설치한 장소라든지 정리를 하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조형물을 즉, 말해서 우리시에서 설치하는데 크기라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즉 말해서 우리가 ‘몽돌이, 몽순이’를 좀 작게 다른 공공청사 앞이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했을 때에도 공공시설물로 봅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것도 위원회를 걸쳐야 됩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심의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면적을 정해 놓았습니다. 동상 같은 경우는 16㎡이하 그 범위 안에서 설치가 되도록.
수환

임수환위원

설치되는 것을 공공시설로 보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몽돌이, 몽순이를 가지고 공공시청 앞에 조그맣게 놓아도 공공시설로 본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 조사해야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오키나와에 가서 보니까 캐릭터가 망둥이 같은 캐릭터를 카톡으로 찍어왔는데 거기 가니까 공공시설물이 없는 곳이 없어요. 즉, 말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꽃축제 하는데 공간 공간으로 해서 캐릭터를 여러 가지의 형태로 잡아서.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임시로 하는 거는.
수환

임수환위원

임시가 아니고 영원히 보존을 하고 또 우리가 보통 청사라든지 건물 앞이라도 사실상 캐릭터로 해서 동상을 다 넣은 그런 쪽으로 많이 세워놓았더라고요. 우리 거제시하고 비슷한 나라의 섬인데 그런 부분을 대구캐릭터가 외포가면 크게 안 있습니까? 한 가지로 되어 있는데 만약 그 지역의 위치라든지 가게에 들어가면 그런 캐릭터가 재밌게 하면서 시설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공공시설물로 들어갑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외부에 한 거는 공공시설물에 들어가고 내부에는 안 해도 되고 외부에 있는 그런 공조물으로서 심의 받아야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어느 실과에서도 담당부서가 있을 텐데 제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캐릭터부분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하는데 ‘몽돌이, 몽순이’가 우리거제시에 상징 캐릭터 아닙니까? 그러면 시어가 대구고 갈매기가 우리 시조인데 이런 부분은 좀 캐릭터를 만들어서 다양하게. 만약에 신 대교에 들어온다면 이런 부분은 캐릭터를 잘 만들어서 거제시에 홍보도 될 것이고 거가대교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오키나와에 갔을 때 그런 부분을 거제시에서 벤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 조례에 만약에 공공시설로 본다면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제의를 합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심의를 안 거치다 보니까 사회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무분별하게 난립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심의를 다 거쳐서 꼭 필요한 조형물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심의를 하고.
수환

임수환위원

포로수용소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몽돌이, 몽순이라든지 대구캐릭터를 한 가지 형태만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뛰는 것도 있고 나는 것도 있고 웃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행태로 포로수용소 보러갈 때 보면 우리거제시의 시어라든지 거제시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이 관광객들이 와서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고 한데 그런 부분도 나중에 공공조형물 위원회에 들어가면 제약을 많이 받을 거 같아서.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다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우리시의 상징탑 몽돌이, 몽순이 캐릭터상의 문제가 아니고 공공시설에 설치를 하는데 오히려 개인이나 이런 단체들 사설 단체들이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관리하기 위한 주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것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주변의 단체 이런 곳에서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니까요. 공공시설에 개인이 하려고 해도 이제는 시장에게 서류를 첨부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송미량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이라 하면 우리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원, 도로변, 학교도 포함되는 거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송미량위원

학교안도 포함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미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시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단체에 비석이 설치가 되어있었는데 보수가 안 된다,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철거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합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철거는 이게 꼭 철거해야 될 건의 사항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이것도 우리가 철거비용을 시에서 모든 공공조형물은 관리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처리비용을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송미량위원

시에서 처리비용을 들이고 그러면 건의서가 들어왔을 때 철거가 맞다, 아니다의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그런 규정이 여기에 없거든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이 보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9조에.

송미량위원

교체 및 해체가 있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교체 및 해체가 다 있기 때문에 여기 심의를 다 거쳐야 됩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심의 거쳐서 교체 및 해체들은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고 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왜냐하면 공공조형물이 사실 여태까지 심의를 안 거쳐서 자기들이 설치해서.

송미량위원

그러니까 임의대로 설치를 어떻게 해가지고 오히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임의로 설치해가지고 하면서 실제 관리도 공공조형물 이거를 도로변에 있는지 하면서 자기들도 관리하는 게 있겠지만 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설치는 자기들이 했지만 철거를 해달라는 시민들 의견이 되면 관리주체가 관리를 할 경우는 할 수 없이 시에서 비용 들여서 심의에서 철거를 해야 된다 하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게 특히 개인이나 이런 분들이 주변 환경에 어울리지도 않고 조화롭지도 않고 그 다음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에 부합되지도 않은 조형물을 더 이상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그게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시행하시면서 저는 일괄 과에서 그런 조형물의 현황을 살펴보고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례에 대한 이런 취지는 좋고 정말 필요했던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규정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해체 절차라든가 비용에 관한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장님 설명한 거는 어쨌든 그동안의 우리 거제시가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나 규제가 없었다는 거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이걸 또 치우자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나야 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해서 내려왔고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학교 안이나 또 청사 안이나 그런 것도 개인이 자기 땅 안에 하는 거는 우리가 못하는 거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자기 개인 땅이라도 우리 시민이 볼 수 있는 자기 집안에 남이 볼 수 없는. 자기들만의 공간은 관계없지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 설치하는 거는 자기 땅이라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시민들이 모르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모르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주민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장평 분수대 있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그 많은 시민들이 별 의미가 없다고 다른 거를 좀 해라. 여름 되면 분수대가 하는 둥 마는 둥하고 또 삼각형이 3개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돛단배라고 하더라고요, 조형물 자체가 상징하는 게. 그게 돛단배인지 기관열차인지 아는 사람은 저게 돛단배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시민들이 공통된 그게 뭡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고 그게 또 보기도 좀 그렇고 들어오는 관문에. 만약 그런 것도 철거를 하자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그 하면.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런 것도 관리를 해서?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관리를 해서.

이형철위원장

쉽게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옛날에 보면 어떤 단체에서 시계탑도 그냥 적당한 장소에서 시에서 새겼다고 하면 대충 세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부채납하고 이렇게 했는데.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지금은 심의 거쳐야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런 건 좀 잘 되는 것 같고. 저도 시민의 고현동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나 발전회에 가면 옛날에 군 시절에 신봉권군수님이 계셨어요. 그 분이 군 시절에 상당히 업적이 많더라고요. 만약에 신봉건 동상을 하나 세우자.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심의 다 거쳐야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동상 이런 것도 다 심의를 해서?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공공장소 공공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도 다 심의 받아야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내가 세우자고 건의를 해서 제안서를 넣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거기서 심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신청서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에 맞추어서 실제로 하면 신청서 해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추천서 받아가지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자꾸 복잡해지니까 규제할 거는 규제하고 제자리에 앉아야지 한번 해놓으면 상당히 관리하는 데도 문제도 있고 도시발전에도 조형 상 문제가 있으니까 잘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재단은 위원님과 의논한대로 내일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10시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