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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조호현 의원 발언

179회 제7산업건설위원회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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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도로과장 김태수입니다.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명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을 하고 불합리한 기장규제 정비 과제인 소상공인 감면 규정을 등을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에 추가하고 도로점용료 조정산식을 시행령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소상공인 감면규정은 안 제8조3항에 반영을 했고 도로점용료 조정산식을 별표 2에 조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 도로법 제68조이고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고 비용추계 대상도 아닙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522페이지 523페이지 점용료 산정기준표는 참고로 하시고 525페이지입니다. 별표 2 점용료 조정산식 개정안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현행 조정료 산식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을 단순화시켰고 현재 운영 중인 조례는 점용료 산식이 아주 복잡합니다. 개정점용료 산식의 개정에 보시면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이 10에서 20%일 경우에 적용 증가율을 10%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산출하게 되고 기준같은 경우에는 10%부터 20%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계산을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걸 단순화시키는 산식이고 저희들 이거에 의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조정산식이나 개정산식이나 점용료에는 별다른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서 528페이지입니다. 제8조 점용료의 감면 제3항에 보시면 도로법 제42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2에 따른 점용료는 다음 각호의 정한 바에 따른다, 되어 있고 뒤에 보면 4호, 5호, 6호를 시설하였습니다. 먼저 4호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5호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1의 금액을 감액한다. ” 6호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는 전액 면제한다”를 신설했습니다. 531페이지부터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도로법」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과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과제인 소상공인 감면규정 등을 반영하고 도로점용료 조정산식을「도로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 의 10분의 1을,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 을 감액하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시설의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는 등 점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고자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조례안하고는 조금 별도인데 점용료 산정 기준표 522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전주 부분도 그렇고 공중전화도 이 지금 금액이 언제부터 산정되어 계속 접근해 오는 겁니까? 이 부과된 점용료 기준들이.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거는 언제부터라고 하기 보다는 도로법이 제정이 되면서 시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계속 점용은 없고 일시점용 공사를 위한 일시점용을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원상 복구하는 거고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영구 점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들이 도로점용료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전주에 대해서는 또 문제가 되어 있는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보다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공중전화입니다, 이 공중전화박스에 대해서. 그러면 공중전화 박스에 지금 점용료는 KT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그렇죠. 맞습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몇 개 정도가 공중전화가 우리 도로상에 점용하고 있습니까? 어바웃으로.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여러 가지가 종류가 되어서 공중전화 박스가 지금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휴대폰이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래서 점용료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도로에 지금 효율적인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 공준전화가 저희들 보행자 도로에 굉장히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 라면 옥수동 시장 앞에 보면 저희들이 KC카드 뽑는 데가 옆에 공중전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쓰지도 않는 공간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놓아두고 보행자가 택시를 타는 게 그걸 돌아가게끔 만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정료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중전화 관리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KT하고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했듯이 전주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전주가 도로법상에 처음 있을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그 도로를 통해서 민원인들 중간에 3분의2의 지점 인도 지점에 전주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장승포우체국 뒤에 보면 소로 길에 전주가 그래서 일방 차량이 통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익이 먼저인지 민간이 먼저 언지는 모르겠지만 이 통행로에 대해서 저희들 징수부분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저희 주민들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 조례와 조금 별도의 문제이긴 한데.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지적하신 통행불편 시설물들은 계속 있는데 저희들이 조정을 하기는 합니다만 일시적으로 정비가 안 되어서 그런 건데 지속적으로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점용료를 할 때 제가 금액을 요청했던 것이 자기들은 그냥 국가이익이라고 해놨는데 그걸 통해서 주민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는 곳이 있다, 라는 것을 한번 지적해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점용 허가할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4항에 점용료 사용하는 경우인데 이 어떤 내용입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호현위원

529페이지에 신설되는 사항.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를 들어서 지상에 전선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지중화시키면 감액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조호현위원

그럼 6호에 좀 애매한 거 같아요.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입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주출입구 접근로는 주출입구로 진입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높이 차이는 단차입니다. 단차를 조정하는 경우를 점용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거든요.

조호현위원

어떤 계단이 지는 걸 갖다가 슬럼프와.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경사로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전액 면제를 해준다는 거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증진에 관한 법률에.

조호현위원

그동안은 없었는데 이게 신설되는 거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조호현위원

그런데 이걸 만약에 이런 점용료 부분에서 신청을 해오면 이 사람들한테 현장을 확인하고 자동적으로 감면을 해줍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알고 감면 신청을 해야 됩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건 아니고 이런 도로의 시설을 할 때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조호현위원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는데.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허가를 해주되 점용료를 면제를 한다는 취지입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 사항에 맞으면 알아서 감면을 해준다, 이겁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일반인들이 이거 뭐 어떻게 이 내용을 알고 감면을 받겠습니까, 그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이거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법을 보고 감면을 직권으로 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고 점용료 감면은 신청이 아니고 직권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 거니다.

조호현위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이로운 가로 환경개선이라는 거는 통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것이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해소하는 것입니다.

조호현위원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들도 가로환경개선에서 지상에 설치된 지하로 이동되는 경우인데 이거 자기 출입구 집 앞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인근이나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걸 지하로 했을 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필요에 의해서 허가신청을 하면 저희들 현장 조사를 해서.

조호현위원

점용 면적 안에 들어가면.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허가 내용에 들어와 있는 거에 한해서 검토가 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실제로 그 집 앞에 있다하지만 통행로 안에 인접해 있으면 감면을 못 받고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자기들이 점용허가 신청을 하면 설계도면이 다 들어옵니다. 그걸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만약에 신청서가 잘못되면 그것도 우리 보완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정해서 해당이 되는 부분은 감면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호현위원

하여튼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잘해서 여러 사람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행정에서도 잘 지도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일반시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렇다고 이걸 홍보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저희들이 물론 홍보도 하고 시정소식지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인제 각종 공사 이런 거를 할 때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임의로 그렇게 공사에 도로를 막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간혹 있기는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 경우에 20% 가산해가지고 부과를 시키고 있는데 연간 얼마나 됩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전기풍위원장

적발을 못하는 거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인지가 되면 바로 조치를 하는데 전체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영구점용 허가를 담당을 하고 있고 각 면․동에서 말씀하신 공사로 인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면․동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일시점용 업무라 해서 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일반 시민들이 모른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표지판이나 어디에다가 해주는지 아니면 통행 안전을 위해서 사람들을 배치한다든지,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그냥 막혀있어서 다시 되돌아 와야 되고 이런 불편들이 있어서 사고 유발도 일으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뭔가 표지판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건 저희도 그렇고 면․동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해서 이행을 하도록 사실은 허가조건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행을 안 해서 그렇거든요.

전기풍위원장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4조에 허가 신청에 대한 거는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허가신청을 안하실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을 시켜준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대략 어떤 겁니까?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이.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저희들이 점용 감면에 해당되는 건에 대해서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판단을 합니다, 담당자들이. 이걸 역부로 안내고 이런 거는 없고 민원인들은 아까 조호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알고 감면 요청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직권으로 감면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이게 허가신청은 많이 안 들어오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400-500건 정도입니다.

진양민위원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도로개설을 하다가 보면 짜투리 땅이 남는게 있는데 이걸 시에서 매입하고 했을 경우에 그게 시유지가 되다보니까 그동안 거주하던 분들은 잘 모르고 있다가 자기가 필요로 의한 부분으로 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홍보도 해줘야 되고 이게 뭔가 하면 최근 5년 간해서 일괄적으로 점사용료 내라고 부과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허가신청을 할 수 있게끔 점사용료 감면 대상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포함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변상금 불법점용변상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조사를 해서 불이익이. 하여튼 저희들은 점용료를 가지고 적법하게 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이 우선이 아니고 안내를 해서 불편을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리되면 사실은 농사철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모내기를 한다, 이양기를 받는다, 그러면 한 일주일내 열흘 내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인터넷으로 아침 8시에 전화했는데 오후에는 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일 모를 심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기다리고 있다가 오후 5시 6시 되어서 여성농업인이나 고령농업인을 먼저 우선으로 자기한테 차례가 안 올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침 새벽에 했는데 왜 안 주노, 한다면 대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신금자발의의원

조례대로 하면 되니까.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한꺼번에 밀리고 복잡지는 않은데 하루에 오는 분이 어떤 때는 네 사람 다섯 사람 되는데 그거는 기계를 가지고 그렇게 기계 값 많이 달리는 부분은 우리가 이양기가 좀 그렀는데 그러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양기를 두 대 사면 그렇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좁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 같은 약간의 불편은 있어도 행정적으로 잘 처리하면 민원이 해소되고 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부원위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리하겠죠.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을 우선으로 한다,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 제정하기 전에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어떤 불편 사항이 있다면 이대로 가겠죠. 한번 다시 우리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혹시 민원이 야기되지 않겠나, 조례 개정되기 전에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개발과장 정종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추가 질의 있습니까?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저도 똑같은 내용인데 언급을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성농업인이라는 거는 아까 남녀가 같이하는 분이 5천 농가라고 했는데 이것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여성만 지금 여기서는 여성이 신청하면 우선순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혼자인지 같이 겸업을 한다든지 구분 안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사실은 편리를 위해서 조례 개정하는데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한다는 거는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홀로 사는 여성농업인에 한해야 하는 것이 맞고 그래야만 정확히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 농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지금 지역에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했을 때는 어떻게 결정할 겁니까?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하루에 다섯 명 신청을 했다, 어떻게 결정할 겁니까? 나이순서대로 결정할 겁니까? 접수순서대로 할 겁니까? ○농업개발과장 정종석 제가 농기계 임대를 신청해본 결과 하루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럴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고 대부분. ○조호현위원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농업개발과장 정종석 앞으로 발생할 수는 있는데 우선 접수된 순으로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호현위원 편리를 주고자하는 취지 자체가 고령농업인을 우선순위를 주자는데 65세가 신청하고 70세가 신청하고 75세가 신청 했을 때 접수를 65세가 먼저해버리면 65세 주잖아요. 그럼 70세하고 75세는 혜택을 못 받잖아요. 고령농업인을 위한 편리를 주자는 건데 실제적으로 거기서 또 순위가 이렇게 고령농업이이 실제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래농업담당 옥치군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조례발의 개정한 게 그런 취지가 아니고 사전예약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양기 같은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에 10일 후에 쓸 농기계를 먼저 사람이 신청해서 사전 예약이 되어 있는데 그분을 배제하고 9일 후에 여성농업인이 신청했을 때 우선 준다는 취지는 아니고 동일 시점을 신금자의원님께서 얘기를 한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양기를 7일 전에 어느 농가가 몇 월 며칟날 쓸 것이라고 하면 그분은 사전예약이 되어 있으니 그분 먼저 기계가 나가고 남아 있을 때 오늘 쓸 분이 오늘 신청이 왔을 때 여성농업인이 예를 들어서 10시에 왔고 그 전에 9시 이전에 어느 분이 왔다 라면 이양기를 9시 이전에 온 분에게 줘야 되는 것인데. ○조호현위원 당일에 한해서. ○미래농업담당 옥치군 당일 시점에 한해서. ○조호현위원 그렇다면 그거마저도 이 조례안에 들어가야지. 당일에 한해서라는 조항이 들어가야 되죠. ○미래농업담당 옥치군 당일 시점에 여성농업인하고 예를 들어서 남성농업인이 왔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여성농입인을 우선해서 준다는 개념입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여성농업인도 한계가 불분명하고 65세이상 고령농업인데 이 순서도 정해햐 할 거 같고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항도 들어가야만 어느 정도 누가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규정이 딱 딱 정해져가 있다,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해서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김성갑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성갑위원 다했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동일한 내용이네요? ○김성갑위원 예. ○위원장 전기풍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 수산 식품부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도 보면 여기에도 여성농업인 두 번째가 65세 이상인 농업이 나와 있습니다. 신금자의원님 이걸 근거로 하신 거죠? ○발의의원 신금자 저는 상위법에 근거를 했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그리고 신금자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을 명시를 안했는데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을 보면 사무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다했고 위원님들께서도 수정안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수정을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동안에 위원여러분들과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회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융자금 신청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관련근거, 3. 융자금 신청 지원조건, 4.융자필요성, 5, 6, 7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수도시설 개선사업의 추가 투자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는 지자체에 환경부에서 저금리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고자「지방재정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 발행 에 따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우리시는 현재 상수도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어 저리의 융자금을 위탁 대가로 선 지급 시 2016년에 6억 5000만원, 2017년에 6억 1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조선 경기 불황 등으로 시 재정상태가 어려운 시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융자금 신청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상수도사업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간 위탁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종내 2028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위탁한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종내 전문가가 물 관리를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하는 거보다도 훨씬 비용 면이나 수질관리 등 전체적인 면에서 시가 이익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자체 중에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자체가 직접 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종내 근데 우리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위탁을 수공해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20년간 시에서 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전기풍 지금처럼 융자금 신청하는 거 있죠, 이율은 싸다 하지만 결국에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이자가 엄청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기는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연간 30억을 마련 못해가지고 이런 융자신청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방채 발행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종내 위원장님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에서 중소 30만 이하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저리로 융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빌려서 여유자금은 현재 개발사업에 쓰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전기풍 지금 수도세 인상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돗물. 이거 결정은 누가 합니까? 수돗물 결정은. ○상하수도과장 박종내 수돗물 결정은 현재 우리가 조례로. ○위원장 전기풍 결국에는 과장님 이게 다 시민의 부담이라는 겁니다. 이자내는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민에게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이 말이죠. 지금 수자원공사 컨트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종내 우리가 현재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협약내용대로 우리가 현재 이행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지도 점검합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종내 예. ○위원장 전기풍 1년에 몇 차례나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종내 네 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종내 우리 협약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소장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단 한 번도 현황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꼭 한번 산업건설위원회의 일정을 잡아서 어떻게 위탁을 하고 있고 시민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우리 거제시에서 하는 거 하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현황보고 하도록 해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1년에 한 번씩은 현황보고 하도록 그렇게 지도 점검해 주시고 사실 이게 지방채 발행하고 똑같이 않습니까? 결국은 이자내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환경부에서 저리의 융자금을 주겠다, 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재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우리 시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시민의 건강 뿐 만 아니고 상당한 예산들이 앞으로 계속 가중될 겁니다.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관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대부분의 가정에서 수돗물을 다시 정수해서 쓰는 정수기를 사용하는 정수기회사만 배불리는 격 아닙니까? 안 그래요? 결국에는 이런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소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소도시 지방상수도개발사업 융자금 신청 동의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