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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179회 제7총무사회위원회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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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재단법인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손삼석입니다. 의안번호 715호. 2016년도 재단법인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16년도 재단법인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함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2016년도 세입예산안은 총 48억 3910만원으로 2015년도 40억 6657만원에 비해서 7억 725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단수입은 18억 330만원으로 2015년 대비 3억 2773만원이 증가되었고 시출연금은 30억 3580만원으로 2015년에 비하여 4억 44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6페이지 2016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48억 3910만원으로 2015년 대비 7억 725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재단수익금 11억 1767만 7000원으로서 재단수입금이 2513만 1000원, 출연금이 10억 9254만 6000원 해서 610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출연금으로서 7억 5784만 4000원, 2015년 대비 2325만 700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대행사업비는 출연금으로 3억 4536만원, 2015년 대비 249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비는 재단수익금으로 4370원, 2015년과 동일합니다. 일반보상금 역시 재단수익금으로 180만원 2015년과 동일합니다. 업무추진비는 재단수익금으로 2000만원, 2015년과 동일합니다. 공연사업비는 10억 3020만원으로 2015년 대비 179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출연금으로 8505만원, 2015년 대비 449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출연금으로 7억 5500만원, 2015년 대비해서 7억 49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영장 운영은 재단수입으로서 6724만6900원으로 2015년 대비 592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역시 재단수익으로 1000만원 2015년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2016년도 재단법인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4.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경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16년도 재단법인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함에 있어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에 30억 358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주요내용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대행 사업비 등은 전년도 대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일정분의 상승으로 판단되고 그 외 시설비, 자산취득비의 지출 등에 소요되는 것으로서 재단운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재단법인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가 2014년도부터 이야기된 것 아닙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당초에는 시의회 의결을 미리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동의안은 안 받고 예산심의하면서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연 안 하니까 미리 해당 지방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지방재정법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수환

임수환위원

돼 있었는데 전에는 안 받았다 이 말씀입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안 받고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증감되는 게 자산취득비 아닙니까? 7억 3990만원. 이거는 무엇입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자산취득비가 주로 대극장 음향시설 부분 교체입니다. 대극장의 음향시설이 10년 이상 되다보니까 상태가 안 좋고 당시에 하면서 설치 안한 부분도 몇 개가 있고 해서 교체도 하고 보완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우리 관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스피커 한대가 돈이 7억이 넘는데 대관하면 계약서에 스피커 할 때 전부 예산받지 않습니까?
보통 대관할 때 스피커하고 음향 시설 해오는 게 얼마나 됩니까?
산출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용역한테 음향시설 하는데 즉, 말해서 1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하면 대관할 때 당신들이 가져와서 하라고 해도 안 됩니까?
시설로 그렇다는 건데 시가 조금 안 어려울 때 시설하면 안 좋겠습니까? 다수위원님이 생각하는 게 시가 어렵고 다 힘들고 한데 다른 예산을 줄이면서 이렇게 하니까 지금 염려스럽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하곤 합니다. 하는데 지금 12년 돼서 이렇게 잘 해오던 것을 거제시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음향시설을 바꾸려고 하니까 염려스럽습니다. 수영장 운영은 내년에 예산을 6000만 원 정도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6000만원이 요?
지난번에 용역을 해서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하든지 용역을 주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올해 비해서 재단수익이 3억 3000정도 더 증감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음향시설도 용역을 주시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에서 7억이 들어야 되는 가 그런 부분도 한번.
아웃소싱으로 해가지고 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나와야.
계획이 다 세웠습니까?
하여튼 자산취득비가 어려울 때 너무 많이 되니까 위원님들이 염려스럽습니다. 또 질의하고 설명하는 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량위원

세출세입예산서 14페이지에 전년도면 몇 년입니까? 15년도입니까?
당해연도는 16년입니까?
16년도 건데 지금 부의안건 106페이지에 나온 거 하고 안 맞는데요? 앞의 13페이지 하고도 안 맞는데. 왜냐하면 전년도가 1억
13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가.
예. 10억이잖아요, 10억 5600이잖아요. 맞습니까?
10억 5600이고 그 다음에 2016년도가 11억 1700이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인건비 별첨은 왜 안 맞습니까? 여기엔15년도가 8억 3400이고 16년도가 8억 6400인데. 바로 뒷 페이지 14페이지요. 예산서.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이 인건비는.

송미량위원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서 들고 오신 겁니까? 13페이지, 14페이지.
그래서 제가 이상한 거는 기간제 근로자는 11명인데 왜 이 분들은 인건비가 감해졌거든요.
앞에 지출 자금을 쓰셨고 거기에 맞춰서 별첨 자료 붙였으면 금액을 맞춰가지고 가지고 오셔야죠. 아니, 매번하실 때마다 맨날 자료를 틀리 게 가져오시고.
인원 표시도 안 되어있고.
그리고 시설비 부분이 4400 정도 줄었긴 한데 그래도 내년도에 8500이 시설비가 들어가거든요. 이 시설비 내용은 무엇입니까?
도색은 15년에도 하셨는데 16년도에 도색을 또 합니까? 나눠서 합니까?
일단 정확한 세부시설 이런 내역은 예산안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재단에 16년 필요한 예산에서 재단 수입을 빼고 나머지를 출연금으로 내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러면 이 재단수입이 3억2700이 증가할 거라고 추계를 하셨어요, 이게 정확한 추계 맞습니까?
예?
아니요, 재단수입이요?
그러니까 재단수입이 3억 2773만원이 늘어 날거라고 보셨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3억 2700이 늘어난다고 보셨습니까?
공연수입을 해서 3억을 더 수입을 늘리겠다는 말씀입니까?
지난번에 한번 잉여금 관련해서 자료 주셨죠?
그때 잉여금 얼마였습니까?
얼마였습니까?
그 금액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거는 따로?
예?
따로 쓰셨다고요?
납득이 안 됩니다. 의회는 지적은 할 수 있으나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이 이야기네요.
아니, 모자라는 거는 시에서 출연하라고 하고 남는 거는 재단에서 마음대로 쓰면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 그 돈이 갑자기 4억 3800이 튀어나온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를 하라고 하시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상임이사님께서는 상임이사님이 해야 될 일이지만 의회는 의회라는 구조를 만들어서 월급을 받아먹고 하니까 할 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먼저 조금 전에 송미량위원이 이야기했던 작년 2014년이죠? 순세계잉여금을 2억 몇 천입니까?
그게 그 정도 잉여금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 어떤 겁니까?
공연이 많이 취소되었네요?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 때에 어떤 몇 월 달에는 어떤 공연하고 몇 월 달에는 어떤 공연을 하고 해서 전체 예산을 갖다가 승인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얼마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출연료 동의안에 대해서 인건비니 시설비니 자산취득비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상임이사님이나 문화공보과장님도 주장하시겠지만 지금 주장하시는 부분들은 일반적인 사항일 때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된 사업들을 다했는데 어떤 집행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남았을 때 그럴 때에는 의회에 따로 승인을 받지 않고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사실 우리가 2014년도에 이런 이러한 사업을 해놓고 사업을 안 했잖아요. 사유야 어찌 되었던 간에 세월호든 뭐든 간에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사업을 안했는데 남은 돈을 마음대로 책정을 해 버린 거예요. 나는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일에 그것이 옳다고 하면 지금 오늘 여기에 우리가 출연동의안 해주면 내년도 2016년도에 스피커 사겠다고 7억 받아가서 안 하고 다른 사업해도 된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을 자질구레한 돈해가지고 몇 천 만원 남았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사업을 아예 안 했는데 돈은 없다.
그 돈이 그 돈이기 때문에 의회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내나 그 돈이 그 돈이니까 기획예산으로 반납을 해서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임이사님은 사업은 안 해도 의회가 전체 예산만 승인해주고 나면 내 맘대로 써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것이 확정 아닙니까? 의회의 입장에서는 예산이고 뭐고 간에 시장이 결재를 해주고 이사회가 하고 그걸 떠나서 의회 입장에서는 마음대로입니다, 그건. 안 그래요?
왜요? 돈 4억이 큰돈이 아닙니까?
아니, 지금 예술회관 1년 예산이 얼마예요?
내년도.
올해 2015년에는 4억이네요. 4억 6600만원.
아니, 그건 2016년도이고 2015년도에. 40억.
40억중에서 4억 3000을 갖다가 작년에 40억도 안되었을 건데 4억 3000을 마음대로 쓴 것이 작은 돈입니까? 10%가 넘는 돈인데
그래서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때 특별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사항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난 전임 상임이사께서 처음 취임을 하실 때 지금 임기가 3년입니까?
3년이면 한 5년 전쯤입니까, 취임을 때에 자기 임기 안에 예술회관의 수익구조를 개선해서 시 출연금 없이 예산독립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약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놓고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다가 제대로 된 사업도 없이 그냥 공약은 공약으로 끝나버리고 다른 자리를 구해서 가버렸습니다. 지금 예산에 있어서 재단수익하고 시출연금하고의 비율이 그렇게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진짜로 전임 상임이사께서 말씀하신 수익구조개선이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수치는 없고 그냥 열심히 네요? 일단 여기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7억 5000만원 정도의 자산취득액 이것이 아까 전에 말씀하시던 스피커를 구입하는 비용입니까?
스피커를 구입해서 예술회관에서 대관이 있고 자체공연이 있는데 대관에서는 수익을 잡을 수 있고 자체공연에서는 임대 임차료로 지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추정되는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물어보는 것만 대답 하십시오. 하루 종일 하실 겁니까?
실무자 누구입니까?
문기

정문기공연시설부장

공연시설부장 정문기입니다.

한기수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죠? 대관을 해서 우리가 스피커를 바꾸어서 돈을 들이게 되면 2016년도에 대관사업을 해서 수익을 얼마나 올릴 수 있습니까?
문기

정문기공연시설부장

실제로 대관에서 저희들 집을 빌려주더라도 집을 제대로 해서 빌려줘야 되는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대관규정에는 스피커 빌려주는 부분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관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마이크라든지 부과 사용은 돈을 받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음향 쓰는 것은 기본대관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7억5,000을 들여서 스피커를 교체한다 하더라도 수익을 잡을 수 있는 구조는 없다?
문기

정문기공연시설부장

제일 큰 효과는.

한기수위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기

정문기공연시설부장

대관 쪽에는 실제로 지금 스피커를 바꾼다고 해서 올려놓은 수익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상임이사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앞에 앉아서 대답하시네요. 상임이사님이 대답해 보십시오.
대관공연 말합니다. 대관공연에.
대관공연은 됐고요. 대관공연에서는 수입이 없습니다. 수입 제로. 수입이 있다면 산출근거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앉으시고 그 다음에 자체공연이 기획공연이라고 말합니까?
기획공연. 기획공연 시에 아까 전에는 무대부장이십니까? 조금 전에 대답하 신 분. 기획공연을 하면서 우리가 2015년도에 스피커나 이런 것이 안 좋아서 임차료로 지출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봉철

정봉철예술기획부장

예술기획부장 정봉철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기획공연으로 연간 한 20회 정도 공연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음향 쪽은 보통 회당 저희들이 3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피커를 교체하고 나면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 콘솔부분도 내년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스피커만 교체하면 회당 1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음향 쪽으로 기획공연을 할 때에 1년에 20회 정도의 기획공연을 하는데 회당 3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봉철

정봉철예술기획부장

예. 그것도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음향을 안 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콘서트라든지 뮤지컬 같은 경우 연간 저희들이 한 8회 정도 보고 있으며 저희들이 100만원씩 한다고 하면 800만원에서 한 1,000만원 정도는.

한기수위원

잠깐만요. 나중에 데이터에 넘어와서 말씀하십시오. 오늘 여기서 안 끝낼 겁니다. 데이터 다 받아서 확인할 겁니다.
봉철

정봉철예술기획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연간 한 20회 정도 공연을 하는데.
봉철

정봉철예술기획부장

거기에서 연극이라든지 콘서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음향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음향반사판이라고 해서 자체 구조적으로 음향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나머지 뮤지컬이라든지 콘서트 기타행사 때 저희들이 자체 스피커를 사용하게 되면 회당 100해서 저희들이 연간 8회 정도 잡으면 800만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까지는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연간 8회 곱하기 100만원. 지금 그렇게 2014년도는 2015년도에 그렇게 지출되고 있다는 거지요?
봉철

정봉철예술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한 8회 정도한다면 1년에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봉철

정봉철예술기획부장

그리고 죄송합니다.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관쪽에 물어보셨는데 사실 대관도 저희들이 기존에는 저희 장비로 사용해서 지금은 따로 대관료를 받지 있지 않지만 7억이나 드는 고가장비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대관료 부분을 조정해서 사용료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빌려주는 만큼 전문가가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아마추어들이 다루면 스피커에 큰 손상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도 저희들이 차후에 조례를 개정해서 대관료를 징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투자가 되면 나머지 비용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봉철

정봉철예술기획부장

예.

한기수위원

투자가 되면 다른 비용이 전체예산에서 줄어드는 게 보일 수 있는 효과가 나와야 투자의 필요성을 느낄 것 아닙니까? 만일에 줄어들지 않는다면 투자의 필요성이 없거든요. 차라리 7억 5000을 들여서 거기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차라리 임차해서 사용하는 게 낫고 그리고 기획공연에서도 이만큼 돈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12억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철

정봉철예술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콘솔이나 마이크까지 해서 12억까지 해서 12억짜리 프로젝트에 발을 담그느냐 마느냐 결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스피커만 교체한다고 해도 대관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봉철

정봉철예술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얼마정도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봉철

정봉철예술기획부장

저희들이 보통 외부에서 대관했을 경우에 지역 팀들이 음향, 스피커, 콘솔을 다 들고 오는 경우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 50만원에서 그거는 좀 더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대관공연을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큰 기획사에서 자기들이 하는 거를 전국 다니면서 문화예술회관마다 공연을 하는 그런 데 빌려준다는 뜻입니까?
봉철

정봉철예술기획부장

예. 대관공연은 저희들이 장소만 저희들한테 사용료만 지불하고 기타홍보라든지 티켓 판매, 진행은 일체 대관하는 주체 측에서 진행하는 거를 대관공연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거제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역에 계시는 팀들이 거의 한70-80%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보다 좋은 시스템을 구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12년 동안 진행하면서 많은 불평,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피커라든지 기타부분에서 음질이 안 좋다든지 또 잠깐 말씀 드리면 예전 관장님 계실 때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다른 거는 비용이 비싸더라도 우퍼라도 조금 구매를 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전 관장님께서 계속 시설부분 투자를 미적미적하다보니까 사실 지금 관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다 보니까 앞에 누적된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서 이번에 크게 시설보강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대관공연을 하는 전문가팀들은 자기들 장비를 다 가지고 있지 않나요?
봉철

정봉철예술기획부장

예. 큰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음향, 조명 팀들을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도 저희들이 사용을 기존에 스피커는 있다, 그러면 자기네들은 콘솔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만큼 비용을 더 대관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관 팀들이 보통 음향을 가지고 오면 스피커, 콘솔, 마이크 모든 시스템을 다 가지고 오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시스템 구비가 되면 스피커는 제외하고 콘솔과 마이크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어떤 공연의 크기나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7억짜리 스피커로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스피커도 다 소화 못해 내는 공연도 있겠죠?
봉철

정봉철예술기획부장

스피커로는 모든 것이 소화가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요?
예.

한기수위원

예를 들어서 콘솔을 사고 마이크를 다 사면 어떤 공연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자체 내에서.
봉철

정봉철예술기획부장

예, 다 가능합니다. 저희들 콘솔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12년 전에 샀던 것이 아날로그 콘솔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디지털화 되어 있어서 디지털 콘솔이 저희들이 구비가 되어야 거기에 맞는 스피커의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구비할 계획이 디지털 콘솔을 구매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구매가 되면 전체적으로 외부장비는 일절 필요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앉으십시오. 지금 상임이사님 그러면 우리가 자체공연에서 내년 임차료로 지출된 것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임차료. 스피커나 이런 것들을 빌려가지고 사용한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자체 공연할 때에 이런 장비가 부족해서 빌린 거에 대한.
예술기획부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봉철

정봉철예술기획부장

저희들이 보통 기획공연을 하면 견적서를 다 받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견적서 안에 주는 음향, 조명 부분 금액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산출해서 추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산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봉철

정봉철예술기획부장

예.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우리가 몇 년간 이번에 2016년도 예산을 추계하고 예산을 받기 위해서 시 출연 동의안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예산을 잡는 작업을 하셨을 건데 우리 연도별로 시 출연금과 자체예산의 %는 대비는 해보셨습니까?
지금 몇 년 한번 해보시면 예술회관에 들어가는 시 출연금의 금액이 전체 우리 거제시의 예산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예술회관의 예산중에 시 출연금 또 자체예산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총액을 한번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대관 스피커를 7억 5000을 주고 교체를 했을 때 대관공연 시 추정되는 예산 수익 2016년 한 해 동안의 수익이 얼마나 날 것인가, 그리고 자체 공연 시 임차료로 지출되는 금액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한해 정도만 해보면 감가상각 계산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마는 자료가 나오고 나서 우리가 이번 임시회가 목요일까지 하니까 자료를 받아보고 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이 동의안을 다음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집행부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일단은 자료를 가지고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의논한 대로 자료를 받아보고 4일이 되든 5일이 되든 자료 분석되는 대로 통보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동의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윤병춘입니다. 111페이지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의 탄력세율 범위 내에서 장기간 조정하지 않은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을 경제성장 및 소득수준향상에 따라 현실화하고 면동 구분 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균등분의 세율조정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면지역 5500원, 동지역 7천원을 개정하는 지역별 차등을 폐지하여 1만원으로 단일화 및 인상해서 2016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78조,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 없고 그 밖의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은 제6조 세율에서 1호 가에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시 안에 주소를 둔 개인은 동지역 7000원, 면지역 5500원을 개정안은 수주소를 둔 개인 1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4.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성장에 따른 주민 소득수준 향상과 자주재원 확충 필요에 따라 현행 면지역은 5,500원, 7천원으로 부과해온 주민세를 지역별 차등 없이 1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장기간 동안 동결되었던 균등할 주민세를 현실화하여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재정 책임성,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세의 혜택을 받는 세대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비과세 말씀입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예.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비과세는 2015년 올해의 경우 약 1,445세대.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비과세를 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기초수급자만 그렇습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기초수급자 대상이 1,445세대.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기초수급자하고 시설수급자, 또 조건부수급자하고 특례수급자까지 합쳐서.
수환

임수환위원

실제로 이 어려운 분들은 주민세 비과세를 받기 때문에. 앞이나 지금이나 해당사항이 없다?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현행 조금 차이가 있던 것을 개정해서 만원으로 일정하게 기준을 둔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거제시 전체에 얼마나 정도 예상됩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지금 올해 저희들이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해서 징수한 게 6억 4000정도 되고 인상을 했을 경우에 3억 3000이 인상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권고사항입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이게 권고사항은 아닌데 우리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가 조금 개선이 되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쉽게 말해서 지자체에서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 노력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좀 적게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전 시?군이 우리가 지금 현재 주민세 세율을 가지고 저희들이 10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10등급 교부세 기준에 보시면. 이걸 만원으로 올렸을 경우에는 1등급으로 올라갑니다. 1등급으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받고 있는 게 7억 800정도 되는데 7억 800만원을 일단 페널티에서 빠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전 시?군에서 지금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경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주민세를 현행 면지역에 5500원 하고 동지역에 7000원하고 안 있습니까? 이것을 몇 년도에 개정을 또 했습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2007년도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 내년에 이거를 인상을 하는 것 같으면 딱 10년 만에 인상을 하는 시행을 하게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리고 주민세는 1년에 한 번씩 내는 것 아닙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1년에 한번 냅니다, 8월 달에.
수환

임수환위원

그래서 지금 현행 개정안을 해서 3억 3000만원이 시민들한테 주민세를 더 받아서 거기서 1등급이 되면 7억 800만 원 정도가 교부세 페널티에서 제외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1년에 한 번씩하면 큰 부담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4,500원이 되고 3,000원이 프라스 되고. 우리가 보면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은 대상이 안 되고.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비과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이게 세대별로 받는 거죠?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한기수위원

동지역에는 몇 세대나 됩니까? 현재 기준으로.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동지역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9만 3천 세대.

한기수위원

9만 3천 세대.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세액은 한 5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한기수위원

곱하기 7000원. 5억 1000만원. 면지역은 요?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면지역은 2만 4천 세대에 1억 3400.

한기수위원

2만 3천 요?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1억 3400. 2만 4,504세대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기수위원

얼마지요?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1억 3400정도 됩니다.

한기수위원

이게 5억 1000만원이라는 게 납부된 겁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부과액입니다.

한기수위원

부과액만 해놓은 겁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 9만3천 같으면 7000원이면 79 63 이렇게 나오는데.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7만 3천요.

한기수위원

그래서 가칭 1만원으로 하면 3억 3000이 더 들어오고 페널티 7억 800만원을 추가를 하면 10억 3800이 세이브 되네요?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한기수위원

우리 지역의 현안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균등분주민세가 그동안 10년 정도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동의가 되고 그리고 한 동안에 보면 왜 면지역은 작게 받고 동지역은 많이 받느냐 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받겠다 라고 하는 데도 동의가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세대들은 감면해주는 것도 동의가 되고 다 동의가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 나라에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거나 기근이 들면 나라에서 있던 곳간도 풀어서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푼다는 의미는 곧 어떻게 보면 조세를 감면시킨다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옛날에는 돈보다도 물물 쌀이나 이런 것들이 더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지역형편으로 봐서는 전부 심증 적으로도 피부로 느끼고 있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 2015년 초를 기준으로 2016년, 2017년 계속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누구든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꼭 이런 시점에 10억 정도의 돈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올려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미래가 장밋빛 어떤 전망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특히 우리지역의 어떤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조선산업, 대우조선이나 삼성조선 2개가 있는데 대우조선같은 경우에는 채권단에서 최근에 나오는 어떤 그런 이론에 의하면 전체 정규직종업원의 약 30%에 해당되는 3천명을 감원을 시켜야 된다, 라고 할 정도로. 결국은 그 감원을 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경제에 돈이 안 풀리고 그걸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시기적으로 맞는 것인가. 물론 담당을 하시는 세무과장님이나 또 공무원들은 3억 3000을 받은 것보다도 추가로 세금을 추징하는 것보다도 교부세 인센티브 이런 부분에 아마 깊은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체 6천억의 예산에서 10억 정도 더 세이브되는 거하고 또 세이브해서 더 들어서 와서 그 돈이 어디에 왔고 어떻게 붙어서 그 돈이 편성되고 또 사용되어지는 가. 우리시민들은 별관심도 없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동지역에 1년에 3000원 또 면지역에 4500원 작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긴 합니다만 자꾸 어려워지는 우리 거제지역의 경제에서 이 부분은 감안 안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이거는 돈의 크기가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려워죽겠다는 행정에서 세금 더 내라고 한다, 그 세금이 100만원도 아니고 1,000만원도 아니고 3000원이고 4500원 밖에 안되지만 조금이라도 어려울 때에 기존에 내던 것들도 감면해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안가지고 오히려 세금을 올린다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차후에 좀 지역경제가 제대로 좀 정리가 되고 전체 우리 시민들이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이 되었을 때에 이 세금을 기회균등할주민세를 인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한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지금 우리거제에 여건상 대우, 삼성의 대규모 손실로 인해서 지역이 다소 어두운 분위기라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시를 빼고는 전부 지금 개인균등분주민세를 인상을 이미 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예 국가예산에서 지방교부세를 안 받습니다. 안 받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인센티브가 필요 없으니까 안 올리겠다, 해서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그런 입장이고,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올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 올림으로 인해서 주민개인균등할주민세를 갖다가 인상을 안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페널티를 받는 7억 800만원하고 또 여타 재정수익 효과와 합치면 약 9억 3800만원을 교부세를 덜 받아오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한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갑니다마는 대신 다시 바꾸어서 생각하면 국가에서 조금 더 받아서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더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더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기수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세무과장님과 세무과 공무원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님께서 정치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판단이 고려야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시장님 입장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전 시민이 십시일반 조금씩 내서 더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안 맞나 그런 뜻입니다.

한기수위원

이런 거는 표시가 안 난다는 겁니다. 돈 10억 더 풀어봐야 그것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집행이 되어서 현재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인가 표시가 안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 3억 시민들이 더 내어서 100억이나 몇 백을 더 가져온다고 하면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되겠죠.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10억도 큽니다.

한기수위원

10억이 표시가 있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판단해주시고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토론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우리가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산업이 섞여 있어서 물론 울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선소 현대중공업이 어려움에 빠지고 했지만 울산에서 조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거제시에서 조선 산업이 차지하는 경제적인 측면은 거의 90% 이상입니다. 물론 농업도 있고 농업하시는 관광하시는 분도 있지만 연계되어 있는 것이 우리지역이 섬지역이 특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되어서 결국은 조선소에서 돈이 나오지 않으면 복합적으로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어떤 경제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차후에 경제가 좀 나아지면 인상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기수위원님도 말씀 맞습니다. 사실 또 참고사항에 집행부에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명시도 되어 있고 또 면·동에는 조금 많다고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울 때일수록 조금 더 십시일반을 해서 좀 더 많이 받아 옴으로 해서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말씀이죠?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충분히 집행부와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한기수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 부결을 뜻하는 거죠?

한기수위원

예?

이형철위원장

내용 자체가.

한기수위원

회의를 진행하시면 따라 가면서 답을 할게요.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조금 전에 질의할 때에 이야기했지만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 우리 거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조선 산업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시기가 왔을 때에 그때 인상을 하더라도 늦지 않고 전체 지방교부세 인센티브까지 합치더라도 돈 10억 남짓 정도 되는데 이 돈이 집행된다고 해서 경제를 새롭게 받칠 수 있는 그러한 재원으로서는 충분하다할 수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시기를 좀 조절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임수환위원님 토론 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한기수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시고 공감한다고 했는데 취지에 공감하는데 시기가 적절치 않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설명 잘 들었는데 이게 사실 한 달에 부과되어서 금액이 3000원이고 우리가 4500원 부과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되는데 1년에 한번 정도 개인이 농?어촌 쪽에도 마찬가지고 동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시민들이 지금 좀 어렵다 해도 이런 부과되는 부분은 또 우리 전체에 어려울 때 시민들이 동참을 해서 시가 10억이라는 돈이 적으면 적고 표시가 안 나려고 하면 안 나고 말라고 하면 말라는 돈인데 또 이런 부분을 조금 조금씩 주민들이 주민세를 10년 정도 되는 것을 조금 1년에 한번 정도 부과하는 동지역은 3000원, 면지역은 4500원. 이런 한 부분은 크게 부담이 안 간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가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송미량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송미량위원

저도 반대 의견입니다. 물론 시의 입장에서는 세수확보를 위해서 어려운 시기에 세입을 인상해서 받아야 되겠지만 저는 일 년에 한번 3000원, 4500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세저항이라는 것은 지금 요새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주민세까지 올려가지고 괜히 시민들 반발을 사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기수위원님 반대의견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 시기가 적절치 않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원안의 반대의견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복희위원

반대의견을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또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자립도나 시민의식 수준을 봤을 때 지금이 또 교부금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기회기 때문에 이때에 이런 걸 시행해 보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저는 원안 가결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럼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토론 마치고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실 위원님 계시지요?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121페이지 거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시 해당 일까지 일할 계산된 자동차세를 1할 계산해서 의무적으로 신고 납부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등록명 제5조 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6조에 의거 자동차 사용본거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 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자동차등록령이고 예산조치 사항은 대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신설조항으로 제5조의2l 자동차 이선 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입니다. 1항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자동차 이선 말소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입니다. 2항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 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거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4.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시 해당 일까지 일할 계산된 자동차세를 의무적으로 신고 납부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제6조에 의거 자동차 사용본거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자동차세 체납정리 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등록관서에서 처리가 가능하므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거제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회계과장 여영공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사항과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와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광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은 해당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 평가 실시 결과 검토의견이 없었습니다. 지난 9월 24일 제508회 거제시 조례 규칙 심의 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내용은 풀어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명시하고 문구를 일부 변경하여 목적과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제목을 기존 공유재산 심의회의 구성에서 공유재산의 심의회 구성?운영으로 하고 제2항 기존에는 1항의 심의회는 거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고 규정한 것을 제1항의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호에는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2호에는 부위원장은 행정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였으며 제3항을 신설하여 당연직위원은 해양조선관광국장, 안전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규정한 내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는 신설된 조항으로서 제4조의2는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4조의3은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의4는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통상적인 위원회 운영과 같겠습니다. 제4조의5는 준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에서 명시하지 않은 그 밖의 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조의 제목을 심의회의 업무에서 심의회의 기능으로 하고 제1항1호를 신설하고 제1호를 법제16조2항1호부터 3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변경 회계 간 재산이동, 사용료 대부료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5호에 보면 공유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기 위하여 회계간 이관에 관한 사항은 이번 개정조례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는 이번에 신설된 제1호에서 규정한 사항과 중복됨으로 삭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은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런 규정으로서 제5호에 2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5호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시유지의 용도변경 및 용도 폐지에 사항은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 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본 조에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내용을 빼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8조 대부료의 요율에 있어 제3항3호에 보면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명시를 했는데 개정조례안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개별급여수급자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거목적 대부료 감면대상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2조 대부료 감면에 있어서 3항을 신설한 내용으로서 3항에는 관광진흥법 제76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한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30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와 관련해서 개정하라고 권고된 그런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5조 공유재산의 관련 규정의 준용등에 관한 사항은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이는 국유재산관련 업무는 기획재정부로 이관이 되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 기준이 별도로 존재함으로써 본 조항은 필요없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내용들은 본 조례 운영규정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구를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련 법령과 업무보고서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페이지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4.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목적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그동안 공유재산심의를 거제시 조정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별도의 공유재산 심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조례를 정비하였으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관련, 대부료 감면대상에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감면율을 정하였으며, 그 밖에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143페이지를 보면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대부료를 우리가 감면하게 되는데 그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뒤에 146페이지를 보시면 관련 법령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서 제76조에 재정지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나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고 모법에서 정해져 있고 시행령에서는 100분의 30범위내에서 임대료를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불합리한 지방규제정비에 관련해서 이 조항을 넣으라, 그래서 이게 반영을 한 겁니다.

김복희위원

그래도 우리 지역에 대상지역이 있을 텐데요.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특별히 우리한테 들어온 것은 없는데 이거는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이런 게 만약에 들어올 때 그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사전에 반영해주는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현재는 해당지역이 없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이 관련해서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복희위원

지금 현재로는. 이게 지방자치마다 그게 산정율이 다릅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법에서 시행령에서 이렇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분의30이 최고 한도거든요. 그러니까 100분의 10으로 할 수도 있고 100분의 20으로 할 수도 있는데 민원한테 최대한 편리가도록 하는 게 100분의 30이거든요. 그래서 최고한도로 우리가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김복희위원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고 어쨌든 우리가 관광지 개발지역이 있으니까 이건 아마 앞으로는 쓰여 질 수도 있겠습니다.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관광진흥법에 근거로 해서 들어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에도 있을 거 같은데.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런데 안에서 관광지가 있더라고 해도 그 안에 시유지나 공유지가 있을 때 개인이 하는 거야 관계없고 있을 대 대부료를 그렇게 감면해 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복희위원

그런데 그런 지역이 우리가 있을 거 같은데 아직 그런 게 없네요?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김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즉 말해서 사유지 안에 우리 시부지가 있다든지 국유지가 있다든지 그게 해당되는 거죠?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관광지로 이렇게 되었을 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하는 사업부지 안에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으면 그 대부료를 감면해주라는 겁니다.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맞춰하는 거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은 담당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2015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거제시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추가로 취득 변경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2015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거제시 보훈회관 건립관련 사업명과 위치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세부내역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157페이지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2015년도 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세부내역으로서 거제시 보훈회관 건립부지 변경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사유는 2014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거제시 보훈복지회관 건립의 건으로 2014년 6월 27일자 제168회 거제시의회 1차 정례회시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기존의 고현동 산49-1번지는 진입도로가 급경사로 인하여 연루하신 보훈가족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보훈가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접근성과 이용이 다소 편리한 고현동 903-4번지 외 2필지로 변경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당초 보훈복지회관 건립에서 거제시보훈회관 건립으로 변경하고 위치는 고현동 산49-1외 1필지에 고현동 903-4 외 2필지로 그리고 부지면적은 당초 3550㎡에서 1980㎡로, 건축면적은 지상 3층 1,000㎡에서 지상 4층의 1,000㎡로 사업기간은 2014년 8월에서 2016년 6월까지를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로 하였으며 사업비는 19억 5000만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은 2015년도 국비 1억 7600만원이고 시비 6억해서 7억 7600만원과 2016년도에 국도비 포함해서 11억 7400만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되면 11월 도시관리계획변경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2016년 3월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와 다음 페이지 자체검토서, 업무보고서 등은 유인물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페이지 2015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4, 검토의견입니다. 본 본 안건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거제시 보훈복지회관 건립의 건」으로 2014. 6. 27일자 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의결 받은 고현동 산 49-1번지는 급경사로 인하여 연로하신 보훈가족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보훈가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건립위치를 고현동 903-4번지 외 2필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검토결과 건립위치 인근에 거제시체육관 등 체육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연중 체육경기 등 각종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므로 교통 관련 사항 및 향후 운동장 주변의 개발계획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건립위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 보훈복지회관의 건물 노후 및 부지 협소로 보훈가족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보훈복지회관의 이전·신축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거제시 보훈회관 건립부지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했지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설명을 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때 여러 위원님들이 장소문제를 좀 그런데 과장님 사전에 보니까 우리 암벽 있잖아요, 하고 실내체육관 천막 쳐놓은 입구 전부네 그럼요, 위치를 볼 적에. 이거 안으로 더 넣으면 안 될까요? 기념비 있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암벽 있는데 요?

이형철위원장

기념비 있고 안쪽으로.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아, 뒤쪽으로요? 뒤쪽으로 넣으면 건물이 막혀가지고 체육관이 막혀가지고 건물이 표가 안 납니다.

이형철위원장

이 건물은 표 안 나도 관계가 없으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래도 우리 유공자들은 그래도 바깥에서 봤을 때.

이형철위원장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있는거 보다 약간 안쪽으로 지어가지고 하면 어르신들 보훈가족들이 더 사용하기 좋을 거 같은데. 이리 지어놓으면 체육관에서 오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불편도 하고 워낙 체육관 시설을 많이 사용하고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조금 들여 짓는 게 오히려 보훈회관도 좋고 우리 체육관 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편할 거 같은데 심리적으로.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쪽에 어중간하게 들어가면 부지가 남는 부지가 활용도가 더 떨어져가지고 가능하면 저쪽에 남는 부지도 다른 용도로 나중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형철위원장

그럼 주차부지는 어디로 합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주차는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 앞에 주차하고 1층은 주차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말고요, 저희들이 그 할 때는 부지 말고도 우리 주차면적이 나온다고 그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일부 조금은 나오고 그리 많이는 안 나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 폭이 전체 14m인데 당초에 3층을 하려고 했던 계획을 4층으로 높인 이유도 폭이 좁아가지고 사무실 면적이 배치하기가 어려워서 한 층을 더 높여서 사무실 배치하는 걸로 하고 남는 공간은 주차장을 쓰는 이런 계획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법면이 상당히 넓거든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실제 절개하고 남는 거는 폭이 14m밖에 안됩니다.

이형철위원장

이런 계단식으로 안하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학교 밑에 해서 법면이 안 넓습니까? 이래 1차.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 위에 다는 모르겠는데 실제 저희들이 부지 사용하는 면적은 우리 실적 상 14m입니다. 그래서 면적상 다 그게 어려운 문제가 나와 가지고.

이형철위원장

그리하면 아예 주차공간은 아예 없어지는 건데.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일부 옆으로 남는 공간하고 실내체육관 앞에 기존 주차장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이형철위원장

보훈회관 그분들 쓰는 주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면적 대 봤을 적에는 건물 짓고 계단식으로 해서 주차시설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건 아닙니다. 워낙 뒤에 절개지가 높아가지고.

이형철위원장

그래서 저번에 보고할 적에 계단식으로 만들어봐라,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부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형철위원장

보훈회관 하기 전에 하도 주차 할 때가 없다 해서 계단식으로 주차장을 만들어봐라, 그럼 충분히 요즘 토목공법이 좋으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앞에 보훈회관을 짓고 뒤쪽으로 해서 주차 공간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현실적으로 그런 주차장 나올 공간이 없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짓는 위치가 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량위원

158페이지 사업개요하고 163페이지에 나오는 사업개요하고 부지면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이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한 거처럼 부지 폭이 협소하다 보니까 최대한 넣을 수 있는 것은 다 넣다 보니까 조금 면적의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송미량위원

지상 3층에서 지상 4층으로 변했는데 그러면 층별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기본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폭이 14m이기 때문에 기본 설계를 해봐야 어느 정도의 사무실 면적이 될는지 확인이 되거든요. 지금 상태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송미량위원

과연 지상 4층 규모에 몇 개 단체가 사용을 하게 됩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8개 단체입니다.

송미량위원

과연 지상 4층 건물이 필요한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159페이지에 추진 상황을 보시면 2014년 6월에 시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받고 7월에 보훈단체 간담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난달에 간담회에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갑자기 부지변경 안이 나왔는데 저는 접근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당초 안이나 변경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의결받은 거에 대해서 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변경을 다 정해놓고는 의회에 와가지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일단 내부적으로 확정지어져야 우리 설명을 들을 수 있는데 확정도 안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일단 내부적으로 확정은 지어야 되거든요.

송미량위원

그럼 단체 먼저 설명하고 의회는 뭡니까? 간담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단체에 설명이 아니고 단체 설명을 드린 게 아니고 단체는 의견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것으로 이런 장소를 변경해야 되는데 어차피 사용할 분들은 그분들이니까 어떻겠느냐 의견을 사전에 타진을 해본다는 그런 성격이죠.

송미량위원

저는 기존에 당초부지하고 변경부지하고 별 접근성이나 이런 거는 다 똑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거를 변경을 하신다 라는 거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건축부지는 아시다시피 입구에서 한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도로자체는 도로도 아니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면적 자체가 상당히 면적이 넓은 면적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면적이 어중간하게 남는다면 다른 용도로 귀중한 시유지를 활용하는 활용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최적지의 부지를 찾아보자 해서 결론을 내린 부지가 되겠죠.

송미량위원

기존에는 기존의 계획을 세우 실 때는 그런 거 고려 안하고 세우셨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 당시에는 이 계획이 없었던 상태거든요.

송미량위원

뭔 계획이 없어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우리 절개지에 개량공사하는 계획이.

송미량위원

그럼 절개지에 개량공사하면 그 나름의 거기에는 그 나름의 용도가 생길 수도 있고 한데 갑자기 절개지 계획이 생겼다고 해서 저는 부지 변경을 하는 것도 안 맞다고 보는데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모르겠습니다. 어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생각할 때는 그 면적이 우리 보훈회관 면적하고 적정한 면적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기존 우리 수도용지 부지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잘라가지고 만약에 보훈회관 짓는다면 남는 또 시유지를 귀중한 땅을 다른 용도로 쓰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지를 찾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송미량위원

절개지 그 부분 부지는 만약에 활용한다면 보훈회관 말고 훨씬 더 좋은 용도의 어떤 계획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기존에 의결을 받은 사항을 가지고 1년 만에 바꿔가지고 올라온다는 자체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이게 실제 그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토목설계와 실시설계 들어가면 변경도 가능한 거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실제 면적이.

이형철위원장

말고 위치.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위치 변경은 조금 어렵습니다. 부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형철위원장

나중에 왜 그러냐하면 여기다 집을 지으면 뒤쪽에는 아예 뭐 주차장도 안 되고 완전 헛 공간이 되어버리거든요. 맹지밖에 안되는데 이 회관을 뒤쪽으로 약간 댕겨 앉히면 앞에 확 트인 기분도 있고 건물도 보이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부지가 나오는 거 봐가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앞에 활용도도 생기고 4층 같으면 엘리베이트가 있는 거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원래 건축법상 5층 이상이 엘리베이트가 있는데 노약자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트 만들어 넣어야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간담회 보고도 했고 집행부 심정도 압니다. 원래 그쪽에 했다가 하도 보훈단체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자구책을 한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불과 1년 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아놓고 단체들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런 반대에 의해가지고 절개지에 대한 계획이 생기자마자 변경을 하셨는데 다른 단체들도 부지 선정을 해놓고 이렇게 하시면 매번 바꿔주실 겁니까? 그리고 정말 의회나 행정에서 아이디어를 내면 절개지는 훨씬 더 좋은 용도에 다른 용도로 부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보훈회관 건립부지로 선정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 원안에 반대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른 찬성이 있으시고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거수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4명)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1명)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은 담당부서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먼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2016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업정책과 소관 산촌간척지 조성 농지 매입의 건, 농업지원과 소관 청마테마파크 조성 부지 매입의 건, 농업개발과 소관 농업개발원 기반확충 편입부지 매입의 건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 내역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참고로 해주시고 173페이지 2016년도의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총 3건에 토지가 64필지이고 면적이 40만5,561.6㎡로서 대장 가격은 98억 391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내역으로 먼저 산촌간척지 조성농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입니다. 농지관리기금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산촌간척지를 우리 시가 매입하여 농가소득증대 지원 시설과 도시민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거제면 오수리 1,121-1번지 등 전체 27필지에 18만5,069.6㎡로서 대장가격은 81억 5028만 4000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산촌간척지 조성농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로 하고 사업비는 100억원을 예상합니다. 연도별 예산반영은 2016년도에 10억원, 2017년도에 30억, 2018년도에 30억, 2019년 30억 원으로 해서 전체 100억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3월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촌간척지 매입에 관해서 협의한 바 있고 6월 달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8월 달에 의회의원간담회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되면 산촌간척지 관리처분 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하고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겠으며 2016년 2월 달에 감정평가를 거쳐서 2016년 6월부터 4개년 분할 상환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와 위치도 자체검토서, 업무보고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청마테마파크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로서 전형적 농업지역인 둔덕면 방하리 일원에 청마 꽃들과 연계하여 역사, 문학,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새로운 농업가치를 창출하고 사계절 지역관광명소 청마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둔덕면 방하리 산 76-2번지 등 전체 9필지에 19만2,306㎡며 대장가격은 2억 3257만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청마테마파크 조성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6년 1년으로 하고 사업비는 12억원을 예상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2016년 1월부터 토지매입 협의 등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와 자체검토서, 업무보고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농업개발원 기반확충 편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 사유로서 농업개발원의 부족한 농업연구 기반시설 확대 및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와 거제스포츠파크를 연계한 전국단위 행사 개최 시에 예상되는 부족한 행사장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개발원 인접 부지를 추가로 매입코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거제면 서정리 855-1번지 등 전체 28필지로서 면적은 2만8,186㎡에 대장가격은 14억 5,633만 8000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농업개발원 기반확충을 위한 편입부지 매입의 건으로서 사업기간은 2016년 1년으로 하고 사업비는 45억원을 예상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절차를 거쳐서 2016년 1월부터 토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련법규와 자체검토서, 업무보고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페이지 2016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으로 3개 사업에 총 64필지의 행정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재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산촌간척지 조성농지 매입의 건으로 거제면 오수리 1121-1번지 외 26필지의 조성농지 185,069.6㎡를 매입하여 농가소득 증대 지원시설과 도시민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어촌관광 휴양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마테마파크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둔덕면 방하리 산76-2외 8필지 192,306㎡으로 청마꽃들과 연계하여 역사, 문학, 농촌놀이시설 등을 활용한 새로운 농업가치를 창출하고 사계절 지역관광명소인 청마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 하는 것입니다. 농업개발원 기반확충 편입부지 매입의 건은 거제면 서정리 855-1번지 외 27필지 28,186㎡으로 농업개발원의 부족한 농업연구 기반시설 확대,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 및 거제 스포츠파크와 연계한 전국단위 행사 개최 시 예상되는 부족한 행사장,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관광명소 및 축제 행사장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은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우리시의 토지지가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부지매입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먼저 산촌간척지 조성농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시에 재산매입을 하는 거를 항상 좋게 생각하고 찬성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농어촌 쪽에 이런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등면 덕호리 군항지 땅이 있는데 해군에서 관리하는 그게 제가 알기로는 문서가 작년인가 해군에서 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계획이 있으면 매입을 해라, 개인은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6천 평 정도 땅이 되는데 농사를 짓고 있다가 해군 군항지 관리하는데서 지금부터 농사짓지 마라, 해가지고 농사를 안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거제면하고 둔덕면하고 거제면 서정리 , 오수리하여 세 군데를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넣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왜 빠져 있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제가 볼 때는 국방부 소관 국유지입니다. 작년엔가 국방부에서 혹시 시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느냐 해서 조회가 온 적이 있고 그래서 그걸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전 실과에 그 부지를 갖다가 행정재산으로 필요한 실과가 있으면 사업계획을 해서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했는데 실과에서 그 부지가 어찌 보면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참 아까운 땅인데.
수환

임수환위원

맞습니다.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런데 위치가 변두리에 있다 보니까 뭔가 각 소관부서에서 예를 들어 인근에 있으면 주차장을 해도 되고 뭐도 해도 되고 다 되는데 그런 게 과에서 계획이 안 나와서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그 지역에 의원인데 거기가 통영하고 마주보면 경치가 상당히 좋고 그 땅을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이라도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가면 나중에 매입을 우리시에서 하려할 때도 가능은 한데 그거 좀 빨리 매입해서 우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나 관광과에서 하여 즉 말하면 텐트촌이나 원래 군항지가 이순신장군 테마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옛날에 일본 침략할 때에 견내량 해전도 좀 있었고 할 때 한산대첩이나 이런데 연계가 많이 되어 있던데 자료가 많이 안남아 있어서 그렀는데 저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넣어서 그 계획을 잡아주시면 싶어서 그래서 말을 합니다.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거는 어느 한 부서에서라도 이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시유지 재산 중에서도 일반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재산으로는 저게 매입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가 행정목적이 있어야만이 행정재산으로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정재산으로 매입을 하려면 거기에 뭘 하겠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부서에서 땅을 다 우리가 지번까지 해서 다 했습니다. 일부 국방부 땅이 거기 말고 장승포지역에 해맞이 행사하는 그쪽 바닷가 쪽으로도 땅이 있고 해서 거기하고 장목 지구하고 몇 군데는 관광과에서 그걸 편의시설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매입 의사를 낸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쪽에는 지금 현재 부지도 넓고 사실상 평지이고 그렀는데도 거기에 마땅하게 계획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건 다시 한 번 우리 과에서는 그게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과에다가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해서 만들 수 있다하면 국방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고 옛날에 광특사업이라고 해서 지역특화사업 지금 명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동부고 다른 지역 둔덕이고 지특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사등 쪽에도 지특사업 연계를 해서 하는 게 그 사업을 하는 게 좋다 라고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저는 처음 듣는 거 같은데요.
수환

임수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사업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농업 쪽을 활용방안을 검토를 하라는 말씀이네요.
수환

임수환위원

지특사업을 할 수 있게끔 방금 회계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업계획서 올려서 내년이라도 공유재산 관리안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고 어떻게 활용이 될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간척지 매입하는 부분은 16년도에 10억.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계약금조로 10억정도.

이형철위원장

17년도 30억.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전체 100억 정도 추산을 하는데 4년 분할상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17년도부터는 30억이 되네요, 19년도까지.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이 부분도 사실 보면 농식품부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을 하든지 금액은 연도별로 어떻게 할런지 별도 협의가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 계획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재정이 하도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데 취득하는 거는 찬성합니다. 회계과 예산을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협약을 잘하셔서 .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최대한 장기분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래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청마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부지를 꼭 사야 됩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청마 꽃들축제도 하고 해봤었는데 올해 다섯 번째 했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호응도 좋고 했었는데 이걸 그냥 어찌 보면 1회성으로 거치고 하면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돈이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어찌 보면 연중 사계절 방문객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관광지로 만들어야 되겠다, 어찌 보면 둔덕에 보면 역사자원이라든지.

이형철위원장

근래에 밑에 주차장 부지가 있었는데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당초에 11억을 신청하여 올해 3억 밖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이형철위원장

우리 밑에 논.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총 테마파크예산을 얘기합니까?

이형철위원장

말고.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11억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올해부터 매입이 들어갑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그건 일단 매입을 보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청마 테마파크가 들어오게 되면 그 부지가 필요한지, 아니면 그 반대쪽에 청마 테마파크를 사니까 그 부지를 확보를 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그 면적이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앞으로 주차장도 그쪽에 있어야 될지 아니면 청마 테마파크 쪽으로 확보가 되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주셔야지 지금 우리가 위원이 생각할 때는 테마파크를 관광지로 활성화시키는 건 찬성을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우리 기존 주차장 하려는 부지를 일단 보류를 하고 산을 사겠다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지주들이 우리 감정가로서는 도저히 팔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런 것도 알아보지 않고 덜렁 사겠다고 의회에 와갖고 간담회 보고해놓고 다 결정지어놓고 이제 와서 지주들이 안 팔려고 한다고 계획 취소하고 내가 볼 때 살림살이가 너무 계획성도 없고 말이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당초에 11억을 신청했는데 3억 밖에 안 되니까 일부분만 사가지고 안되겠다, 한꺼번에 사야 되겠다.

이형철위원장

그래서 변경했습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변경한 것은 아니고 일단 그거는 보류시켜 놨고 청마테마파크는.

이형철위원장

산부터 사야 되겠다?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예. 테마파크는 파크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김복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희위원

저는 집행부에 말씀드릴게 아니고 주장하고 싶은 건 자료에도 있지만 우리 시에 유일하게 둔덕면은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휴양과 쉼터가 될 것입니다. 거기가 모든 역사나 문화, 놀이까지 다 앞으로 수용이 되면 유일한 우리 둔덕면이 될 텐데 지금 지향하고 있는 이 일들을 착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이것을 사야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앞에 논 사지 말고 산부터 사자는.

김복희위원

논은 지금 보류해놓은 상태니까.

이형철위원장

이거하고 저거하고 같이 못합니다. 어느 한곳부터 해야지.

김복희위원

그거는 지금 말씀안하고 그거는 보류하는 대로 그냥 두고 현재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은 이 자료안의 거니까 저는 이 자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형철위원장

그것은 지역구이니까 찬성한다고 해야지.

김복희위원

지역구가 아니라 객관성을 갖고도 거제시를 위해서 의원으로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시유지가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라든지.

이형철위원장

산에?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표기된 게 있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뒤에 업무보고서를 보면.

이형철위원장

시유지가 몇 ㎡입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3만5천인가.
수환

임수환위원

산건위에 업무보고를 하셨지요?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예.

옥삼수위원

3만9천에 한 필지네요.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한 필지가 큰 산이 있습니다.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한 필지에 3만9,926㎡이고 그 중간에 같이 시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산이 12억원이네 보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이 시유지는 거제시 것이니까 빼고 나머지 개인재산만 사유재산만 했을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지금 시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비라든지 그리고 문화공보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과 같이 엮어지면 좀 더 나은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형철위원장

그럼 예산이 16년도 다 반영이 됩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은 그렇게 해뒀습니다.

이형철위원장

16년도에 내년에?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것입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주민들은 적극 찬성입니다. 옥삼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옥삼수위원

과장님 물어봅시다. 앞에 92페이지에는 9필지인데 뒤에 198필지에는 10필지이거든요.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시유지는 살 필요가 없으니까.

옥삼수위원

시유지니 그렇게 하고 처음에 업무 보고할 때 주차장 하려고 11억 했다가 3억 확보했다고 했는데 그 3억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옥삼수위원

그 돈을 가지고 이 테마파크에 사용할 수가 있나요?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옥삼수위원

그거는 반납을 하고.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올해 매입이 곤란하니까 일단은 그 부분을 반납을 하고.

옥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할 말은 많은데 돈은 없다고 하는데 전부 사자고 하고 회계과장님 대책은 있습니까? 어디 가서.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이거는 말 그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서 뒤에.

이형철위원장

11억 바로 내년도 바로 예산 반영.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거는 예산 반영할 때 그때 가가지고. 이거 한다고 해서 예산을 바로 승인하는 거는 아니고 예산안이 다시 들어올 거거든요. 이거는 이 계획이 선행이 되어야만 예산이 반영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이형철위원장

과장님은 예산을 바로 16년도 반영한다는데 돈이 있습니까? 반영한다매요. 하여튼 회계과장님이 돈을 구입해서 예산에 좀 넣어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가?부를 묻기 전에 약간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산촌간척지 조성농지 매입의 건은 원안 가결하고 청마테파마트 조성부지 매입의 건도 원안 의결, 농업개발원 기반확충 편입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 가결하여 2016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그동안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시상황에 대하여 법적인 위기사유 외에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여 지원을 해왔으나 2015년 7월 1일부로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긴급지원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하는 것으로 안제1조와 제2조이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가 되겠으며 세 번째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으로 안제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2가 되겠으며 예산조치사항은 금년도 본 예산안에 기 편성되었으며 그밖의 사업으로서 거제시 의안의 비용처계 대상 여부는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검토의견이 없었습니다. 216페이지 거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러운 위시상황에 처한 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는 보고서를 참고하겠습니다.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로서 이 조례에스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호 주 소득자가 가구원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곤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호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곤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호 주 소득자의 군복무, 학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호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호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호 최근 3개월 이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중지(신청 탈락 포함)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호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전기,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호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건강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호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및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호 그 밖에「긴급복지지원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4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입니다. 1항 시장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거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호 긴급지원 연장 결정 2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호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항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라 거제시 생활보장심의회가 거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3항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거제시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페이지 거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의 시행으로 그 동안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법적인 위기사유 외에 보건 복지부 고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여 지원해 왔으나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 긴급복지지원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제3조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제4조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변경하는 거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긴급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간의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금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16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함에 있어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관련법령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와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먼저 2016년도 세입예산안으로 2016년도 세입예산안은 총 91억 3200만원으로서 이자수익이 1억 9820만원이고 기부금수익이 2억 6080만원, 시출연금이 2억 1000만원, 기타수익 1100만원, 기본재산예치금 8억원, 이월금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91억 3200만원으로서 운영비는 인건비 1억 2505만 6000원이고 운영경비 9494만 4000원해서 2억 2000만원이 되겠고 기본재산적립금이 87억원이며 사업비로서 모금사업이 1020만원, 나눔사업이 1억 4000만원, 복지시설 운영비 2000만원, 사회복지증진 300만원, 교육 및 홍보 2224만원 등 전체 사업비는 1억 954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656만원으로서 91억 3200만원이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하고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페이지 2016년도 재단법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제안이유, 2.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경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16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함에 있어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 210,000천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희망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 재단법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지금 우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선 동의를 하고 예산심의를 다시 받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임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유권해석이 그래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대비를 해주시고.

송미량위원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지 말까요?

이형철위원장

굳이 안하셔도 언젠가 예산심의 해야 되니까.

송미량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상임이사님 내년도 16년도 기부금 15년도 보면 저희들이 5억씩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째도 매년 5억을 모아야 되는데 16년도 모금 계획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자료에는 없는 거죠?
우리 최초의 목적 달성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동안에 모금하신다고 고생하신 거는 저희도 인정하고 문제는 올해부터 운영비가 2억 1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반면에 저희들 모금하는 계획은 2억 6000정도 되네요. 그렇다면 모금이나 운영비나 거의 같거든요.
그렇다보면 그 이상 모금이 안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저희 위원들은 복지재단이 기금을 모은 걸로 기존 계획을 잡았는데 이제 와서는 좀 출연금이 없어지니까 새로운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이사장님이 일단 다음 예산 심의할 때 잘 계획을 세워서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운영비가 잘 되어 왔는데 모금 대 운영비가 워낙 같으니까 그래서 우려하는 것입니다.

송미량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출연 여부만 동의를 하는 것이고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사실 예산안을 보니까 인건비나 경비가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교육 및 홍보비도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일단 2015년도 인건비 지급내역하고 차량현황하고 저희가 업무보고 때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교육을 하겠다, 라는 내용은 있었는데 예산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안이 포함된 세부계획서까지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형철위원장

예.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증액 4000만원 되는 부분은 내년도 사무국장 채용계획이 잡혀있어서 그래서 증액을 시킨 겁니다.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인건비 부분 국장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실제 살림살이가 내부적으로 안 그러니 그런 것도 깊이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