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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179회 제8산업건설위원회2015-11-04

김성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개발원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환입니다. 477페이지 의안번호 737호 농업개발원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용도지역, 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 12월 15일 거제시 고시 제2011-183호 문화시설로 결정된 거제면 서정리 856-17번지 일원의 농업개발원에 대하여 자연생태테마파크 확장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거제면 서정리 856-17번지 일원이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문화시설 식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당초 89,000㎡에서 26,260㎡ 증가된 115,260㎡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구역 변경은 계획관리지역 당초 89,000㎡에서 28,810㎡ 증가된 115,260㎡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부분에 대해서 28,810㎡가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구역 변경 결정 조서는 붙임1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부서협의는 2015년 10월 6일부터 10월 20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해당 용역사의 창미이엔지 도시계획부 강용수 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강용수창미이엔지부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개발확장을 위한 거제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수행하고 창미이엔지의 강용수라고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잠시만요, 설명하시는 분 성함과 소속과 직위 등 다시 한 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용수

강용수창미이엔지부장

농업개발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수행하고 있는 창미이앤지의 강용수 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개발확장을 위한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부터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 사업개요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의 범위는 용도지역 변경, 용도구역 변경, 문화시설 변경, 중로 1-A호선의 신설, 지방도 1018호선, 중로1-2호선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현황종합 분석으로 대상지 북측으로 지방도1018호선, 중로 1-2호선이 인접하고 있으며, 대상지 남측으로 거제 스포츠파크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지목별 현황으로 전체 면적 중 답이 7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유자별로는 공유지가 89.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정 8만9,000에서 2만6,260이 증가된 11만5,260이 되겠으며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가 기정 1만2,854㎡에 비해서 2만3,810이 증가된 3만6,664㎡가 되겠습니다. 시설배치계획입니다. 본 시설은 자생난원, 야생화원 등을 비롯한 공원조성을 통해 자연생태 테마파크 강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교통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진출입은 이번에 신설되는 중로 1-A호선과 지방도 1018호선, 중로 1-2호선을 통해서 진입이 가능하며, 주차는 법정주차대수 30대로 계획하고 있으나 성수기 기준 144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으로써 자연보호지역이 감소되며, 계획관리지역이 28,810이 증가되며, 용도구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써 한산만구역이 28,810이 감소됩니다. 도로변경 결정 사항으로써 중로 1-2호선, 지방도 1018호선은 가감격차 확보를 위해서 폭이 변경되며, 중로 1-A호선은 신설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변경 결정 조서로써 문화시설은 기정 8만9,000에서 2만6,260이 늘어난 11만5,260이 되겠으며 금회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계획하였습니다. 증가되는 부지를 포함해서 현 건축계획은 건폐율 13.02%, 용적률 14.08%, 높이는 2층으로 되어 있으나 향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건폐율 20%, 용적률 20% 높이는 3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기정 실시계획인가 기준으로 12,854㎡였으나 시의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 승인기준으로 온실하우스를 포함하여 2만1,395㎡가 되겠으며 금회 변경은 농기계 임대 사업장과 게이트볼장을 포함하여 3만6,664㎡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써 2010년 2월 26일 제132회 임시회 공공시설 설치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2010년 4월 26일 경상남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2년 5월 24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으며 2012년 11월 14일 제157회 임시회 공공시설 설치 변경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14년 7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제157회 임시회 공공시설설치변경동의안 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재원조달계획, 기정 조감도, 변경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페이지 농업개발원 확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거제면 서정리 856-17번지 일원의 농업개발원 자연생태 테마파크 확장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자연환경보전지역 28,81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우리 지역의 자생식물을 소재로 체험, 학습, 휴식을 테마로 하는 새로운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문화시설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추가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선경기 불황 등으로 침체된 우리 지역의 새로운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기 활성화로 지역경기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문화시설의 도시계획결정은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가능한 사항으로 금회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유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원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개발원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인데 지금 테마파크 조성이 계속 확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이 사업은 2017년 6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당초에 거제 자연생태테마파크가 예산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산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산관계는 보고서 11페이지에 재원조달계획에 기술을 해놓았습니다. 문화관광부의 용역 승인을 다 받았기 때문에 사업비 기 확보에 대해서는 아마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도 관광진흥과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서 승인을 다 받은 금액입니다. 260억에 대해서. 여기에는 사실상 지난 도지사님이었던 김두관 도지사님의 모자이크 사업비도 숨겨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모자이크 사업비를 주지 않아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지역발전특별회계 계정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을 다 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도 승인하고, 그래서 260억 예산 확보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경남도에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예산 100억 했던 것 그대로 확정 되어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가 지금은 도에서 모자이크 사업비로 명명을 해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발전특별회계 계정으로 과거에 광․특 회계입니다. 도 자율계정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 260억 원은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확보되는 것으로 승인 다 받았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승인을 받았는데 언제 투입됩니까, 내년 7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2015년까지 94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았거든요. 그 이후부터 연도별, 내년도에 20억 원 해서 용도별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시 예산은 얼마나 투입 됩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시 예산은 260억 원 중에서 총 85억 원 정도 투입될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의회에서 승인도 다 했는데 추가로 매입하는 부지 있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여기는 감정 평가가 나왔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이 부지는 매입을 다 완료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14필지에 18,500㎡ 정도 되는데 26억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2년에 걸쳐서 매입 완료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맞은편 도로 있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도로 맞은편에 있는 토지들 거기까지도 용역 했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 토지가 이번 계획에 포함되어서 아까 용역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이번에 매입한 부지가.

전기풍위원장

길 건너편 말하는 것이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아니요, 길 안쪽이지요.

전기풍위원장

아니, 길 안쪽 말고 지금 길 건너편 쪽에도 우리가 예전에 용역을 안 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길 건너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거제 자연생태테마파크와 확장하려고 하는 이 면적까지만 하겠다는 것이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더 하고 하지는 않고?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결국에는 농업개발과에서 관리 운영을 맡을 것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완공이 되면 그렇게 이관할 것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업무범위가 관광과에서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저희들이 준공하는 시점까지는 관광과에서 예산과 준공을 다 해주고 나면 관리‧운영은 농업개발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농업개발과장님, 내후년에 완성될 것인데 관리‧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농업개발과장 정종석입니다. 지금 계획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비는 부서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어차피 관광과에서 준공 처리하면 이후부터는 농업개발과에서 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에 의하면 굳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데,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기존에 있는 부지들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농림지역에서 회의를 할 수 있는 범위와 문화시설이지만 앞으로 땅 가치라든지. 그리고 또 그거 한 게 자연환경보전지역 부분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지역(수보지역) 에서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기존 것과 맞추어 주는 의미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보지역 해제가 안 되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수보지역은 해제가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수보지역을 해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도시관리계획 하시면서 이 부분이 확장되고 나면 지금도 사실은 차가 많이 밀리고, 섬꽃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도 새로운 도로가 사곡에서 거제면까지 났는데, 그럼에도 차량이 많이 계속 정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편도 1차선 도로인데 도로 확장계획은 어떻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기는 지방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방도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장 관계는 도로관리사업소나 도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도로과에서 꾸준히 국도 확장이나, 국도 승격이나 도로법 확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경남도와 우리 도로과가 같이 협력을 해서 부지는 확장하고, 관광 인프라 구축하고 다 하는데 뒤늦게 도로 확장을 하려고 하면. 제가 왜 감정가를 물어 보았냐 하면 토지감정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부담이 계속 커진다,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미리 미리 계획을 해서 동반해서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해주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지금 조감도에 의하면 변경전과 변경후가 다른데 이렇게 꼭 변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용역사가 답변할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입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관광과장 조정제입니다. 이 부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은 당초에 돔형온실 1,200평정도 되는데, 기정에 농업개발원 하우스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부지를 18,000㎡ 매입하다 보니까 그 위치가 새로운 부지로 이전이 되고, 기정 부지는 그대로 다 살려 놓는 것으로 하우스나 이런 것 전혀 손 되지 않고. 아마 근자에 하우스 용역 하는데 90억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낭비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새로운 부지 상대를 이쪽으로 약간 옮김으로 해서 이 전체 부지를, 주차장도 당초 우리가 보고에 있습니다만 법정 대수보다 더 많은 140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성수기 대비 그렇게 계획을 하면서 이 부지를 다 포함하다보니까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김경진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감도에 보는 기정과 변경에 대해서 보시면 전자에 보면 기존에 있는 온실이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온실 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선인장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조감도에 보면 돔형온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온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기존 온실은 농업개발원에서 그런 각종 석부작이라든지, 각종 그런 것을 그대로 재배하는 것으로.

김경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감도의 그림을 보면,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현재 온실은 13페이지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13페이지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온실 그대로 다 있습니다. 돔형 온실이, 12페이지에 있는 것이 13페이지는 조금 밀려났다 보면 됩니다. 12페이지 농경지 부분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전체 13페이지에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밀려났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김경진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이 그림을 보았을 때 상식 선 안에서 이해가 됩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12페이지 점선 밖에 있는 농경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8,000㎡인데 13페이지는 그것을 다 포함해서 조감도가.

김경진위원

아니, 13페이지에 보면 12페이지에 있는 기존온실이 지금 13페이지는 없지 않습니까? 용역사.
용수

강용수창미이엔지부장

말씀하시는 온실이 이 온실을 말씀하는 것 맞습니까?

김경진위원

예, 맞습니다.
용수

강용수창미이엔지부장

(조감도 제시) 이 온실은 그대로 손을 안 되고 그대로 존치하는 계획입니다. 별도로 그대로 존재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 온실은 그대로 놔두고, 방향을 그 부지를 매입을 더 해서 거기를 더 확장해서 그쪽으로 옮긴다는 말씀입니까?
용수

강용수창미이엔지부장

기존의 이 부지는 그대로 존치하고, 기존에 계획했던 부분이 이것을 조금 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약간 올리면서 확장 부지, 농경지 부분을 확장해서 이 부지는 온실 그대로 존치하고, 이 부지 확장해서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도형 상에 문제가 있다면 증설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여기 보고서에는 22억 원입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위원님, 증설금액, 매입하는 금액요?

김경진위원

예.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매입하는 금액은 농경지 26억 원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럼 재원조달은?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재원조달은 자체예산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다 예산에 편성되어서, 농업개발원에 예산편성해서 다 매입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순수 거제시 예산으로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든 변경 전과 변경 후를 만났을 때,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향후에 지금 간덕천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간덕천 부분에 대한 것은 준용하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시면 간덕천 부분에 대해서 면적 조정을 좀 한 것이 있습니다. 잠시 만요. 6페이지 여기가 간덕천입니다. 당초에는 파란 선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문화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을, 하천 제방을 빼서 지금 빨강 선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에 맞춰서 간덕천은 배수가 되든지 조정이 됩니다.

김경진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도로로 확정하고 있는 계획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여기요?

김경진위원

예.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제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제방인데 조감도의 변경 후에 보면 제방도로 같이 약간 만들어 놓았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제방도로로 계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래서 이 공사를 할 때에 지금 실제적으로 여기에 위치해 있는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간덕천 인프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생태파크에. 앞에 보이는 그림은 화려하게 해 놓았는데 제방의 둑에 대해서, 간덕천에 대해서는 계획이 수반되지 않아서, 실제로 여기 안에서 돔을 보고 스포츠파크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밑에 간덕천을 이용한 밑에 저희들이 거제면까지 내려가는 거제만의 아름다움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여기 계획을 잡으실 때 의견청취의 건은 동의하겠지만,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방도로의 계획과 진입로의 문제에 대한 도시계획과 간덕천의 계획도 조금 더 같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본 사업부분에 대한 것은 관광과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준용하천이나 강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개발과와 관광과가 의논을 해서 같이 병행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관리지역 변경 결정 건을 저희들이 요청할 때 지금 상태에서 할 때 조금 더 멀리 내다본다면 간덕천에 대한 개발 의지도 또 개발과와 해서.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위원님,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준용하천 기본계획 지침에 맞춰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준용하천은 또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김경진위원

아니, 하천 부분을 제가 전체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방 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방 둑에 대한 도로를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그 길을 만든다면 이 도시계획에서 당초 계획보다 확장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방 둑을 이용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실시계획 인가 때나 주변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진위원

실제 가보시면, 실제 관광가보면 제방 둑을 걷는 아이들과 걷는 길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 안에서 머무르는 분도 있지만, 제방 둑을 이용해서 거제면 하천까지 내려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프라도 같이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간덕천도 하나의 체험이라든지 하여튼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명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조금 아쉬운 것이 6대 때부터 이어져온 사업이다 보니까 서상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상세하게 용역 보고를 받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도 많고 한데 사실은 용도지역 구역 변경 결정 안에 대한 의견 청취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고, 전기풍 위원장님도 질의를 했는데,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계획지역으로 바뀌고,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아까 보고에도 있었지만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어요. 굳이 변경 없이 이렇게 가능한데 변경하는 사유가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그 외에 제가 듣는 바로는 농림식품부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는 계획관리로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 그 농림식품부에서 요구했다고 들었거든요, 농지변경하고 이런 것 어렵다고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후에 경남도에까지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승인받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없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거제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특히 이것은 개인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충분하게 설명 드려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아까 설명하실 때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설명했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마쳤습니까?

박명옥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테마파크 있잖아요, 여기 연중 개장합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관광과장 조정제입니다. 완공되면 365일 개장해서 관광객을 맞이할 것입니다.

김성갑위원

지금은 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지금은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중입니다.

김성갑위원

조감도에 보니까 주차장이 있잖아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스포츠파크에는 주차장 시설이 얼마에요, 있잖아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스포츠파크 주차장 시설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어떻게 보면 인근인데 새로 매입한 주차장 용도가 좀 많네요, 그렇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스포츠파크와 연계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파크에 주차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김성갑위원

인근인데 굳이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거제 자연생태테마파크 계획 목적에 보면 우리가 자연생태체험, 학습공간 제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 다음에 편의시설, 야외공원 되어 있는데 좀 이따 우리가 동의안을 나중에 다루어야 될 서상지구와 사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인근이잖아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김성갑위원

인근인데 계획의 변경 목적? 그 두 개의 사업 차이가 무엇입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농정과에서는 농어촌테마 아마 서상지구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이 2011년부터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 사업과의 차이는 설명 드리기 부족합니다.

김성갑위원

자료가 있잖아요. 위원들한테 다 배포되어 있는 두 개 자료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농업개발과장 정종석입니다. 제가 서상지구를 담당하는 부서라서 생태테마파크 공원은 유리돔 형식으로 안에서 밤이나 국소된 공간에서 외부의 많은 현상을 깨끗하게 관람할 수 있는 돔 형식으로 운영할 것이고, 서상지구 테마파크는 자연과 어우러진 제주도 습지 궤도열차처럼, 완전 동물과 농업과 완전 공원을 넓혀서 운영하는 또 다른 농업문화의 개념인데. 생태테마파크와 서상지구의 공원 운영방법은 조금 틀립니다. 서상지구는 완전 색다른 궤도열차도 만들고 완전히 거제도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힐링 공원처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리상으로 예를 들어서 거제이고, 장목, 하청 정도면 이해를 해요. 1, 2km 상간에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서상지구도 체험, 휴양, 심신 회복 등 삶의 활력을 제공하고, 원예테라피, 동‧식물테라피 큰 차이가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나중에 지금 다 짓고 나서 설명해서 보면 말로 하는 거 같은데 생태테마파크는 농업개발원 부서에서 개발원만 조금 더 발전시키려고 운영할 계획이고, 서상지구는.

김성갑위원

산림녹지과에서는 치유의 숲 조성한다고 사업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제시 행정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들이 명확하게 서로 협조가 안 되는 것입니까?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차후의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려고요.
종석

정종석농업개발과장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가 국․도비를 받든, 시비를 쓰든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아요. 나중에 유지 관리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슷한 사업을 지척에 한다는 것이 저는 위원으로서 납득이 안 됩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뒤에 부분에 대한 것은 뒤에 담당 과장님이 계십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저는 국장님도 계시니까 전반적으로 물어보는 것이에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과와 국도 다르니까 그쪽에 대한 것은 한번 담당과장님이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취지나 목적이나 유지 관리까지를 질문하는 것이 안 맞나 싶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별 이견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계획적으로 거제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서상지구의 어떤 원예테라피라든지, 조감도를 보았을 때 테마파크와 얼추 이것과 다른 것이 없는데 왜 그런 사업을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산림녹지과는 치유의 숲이라고 해서 돈을 갖다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행정에서 일을 하는데 각 부서별로, 과별로 사업이 왜 이렇게 틀린지, 비슷한 사업을 유행해서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기풍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일단 답변을 먼저 하십시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관광과 조정제입니다. 유형이 같다고 하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부서별 정책이 있는 것을 우리 시에 유치해서 많은 관광객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치유의 숲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에는? 농업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자연생태테마파크는 어찌 보면 이 돔 온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큰 것이 없습니다. 가장 크게 만들어서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거제시 집행기관에서 도나 문화관광부나 중앙정부를 상대로 응모해서 타당하기 때문에 투‧융자도 승인되었고 설치할 수 있도록 당위성이 있어서 했는데 위원님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것과 유사한 것이 다음 장에 나오는 농어촌테마파크와 치유의 숲과 비슷하다고 하면 집행기관에서 각 부서별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하면 부서에서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각 부서에서 이것도 중앙정부에 투‧융자 받고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비만 해도 260억 원 중에서 170몇 억 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고 다음에 관리 운영은 우리 사업 같은 경우는 공무원 전체가 할 것 아닙니까?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저는 접근하는 방식이 위원님과 틀리다고 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해보았지 않습니까? 조선해양박물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 중 바로 옆에 있는 포로수용소 영상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는 미래에 많은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계획하고 장밋빛 그림을 그려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은 폐해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도 제가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차후에 우리가 관리해야 될 미래 비용까지 도 계산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오늘 조례에 상정되어서 사전답사를 두 군데 하고 왔어요. 소위 말하는 농업개발원은 성공작이고 농어촌테마공원은 국비 지원사업에 대상이 되어 야 되요, 내년도 사업에. 그렇게 되려면 용역 해야 되고 전부 다 한 군데라도 통과되어져야만 국비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국비 신청해놓고 확정되면 사후에 정리를 하니까 이게 딜레이되고 사업이 진행 안 되니까, 국가에서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사항을 오늘 조례안이 상정하는 것은 통과 되어져야만 국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80% 가 국비이고, 나머지 40% 도비 플러스 시비로 지원되는 것인데. 농어촌 테마공원은 말 그대로 농림축산식품부, 힐링의 숲은 산림청 소관 사업인데 거의 7, 80%가 국비 사업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용도와 효율적 관리 방안, 이분법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도로를 2km 냈어요. 사람이 한 명 밖에 안 다닙니다. 그 안 다닌다고 해서 물론 사업비가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운영비는 1년 간 1억 원 정도만 들면 충분히 되는 것이고 그걸 공무원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의 인건비는 안 들 것입니다. 조금 밖에 안 들거든요.

김성갑위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말씀하시는데 국비라고 해서 유용하게 쓰면 좋겠지요. 다만 그 국비를 받아와서 어떤 사업을 해서 그 이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후에 생기는 유지관리 그 비용까지도 우리는 예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국비 받아서 사업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오늘 도시계획과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결정 부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인데.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도 포괄적으로 한 과의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모든 사업이란게 그렇습니다. 안 해보고 전혀 안 해보고 안 부딪혀 보고 나중에 안 될 것이다,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모든 이론을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단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당시 거기에 또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성갑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조호현위원

못하면 과장님이 책임질 것이에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안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 과장님이 계시니까.

김성갑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조선해양박물관도 마찬가지이고, 옆에 있는 포로수용소 영상관 우리가 돈을 얼마나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 그런 발상이 어디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들은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이 다른 부분, 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 대기하고 있으니까 담당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린 답변하고.

김성갑위원

제가 답변 드렸잖아요. 국장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거제시 일 아닙니까? 그럼 시장님 불러놓고 이야기해야 되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국장이 다르니까.

김성갑위원

그러면 국장님 다 오셔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과가 다 틀리고, 부서가 틀리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 과에 대한 것은 그 과의 담당이 있으니까 답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김성갑위원

일단은 알았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일단은 도시관리계획이니까 용도지역에 관련된 내용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고, 또 다르게 필요한 국장이나 아니면 과장님 계시면 따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좀 해주시고. 용역사 있지요. 창미이엔지인데 용역하시면서 이 지목들 다 보셨을 텐데 여기 미등기 토지도 있지요?
용수

강용수창미이엔지부장

미등기 토지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위원장님 미등기 토지가 2필지 있습니다. 소유자는 있는데 등기를 하지 않아서 2필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용역사에서 파악을 못했네요?
용수

강용수창미이엔지부장

저희가 토지대장을 봤을 때는 따로 미등기 부분은 따로 소유자가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사정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미농지 2필지에 대해서도 관련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미 소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 관계도 같이 좀 정리해 주시고.
용수

강용수창미이엔지부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창미이엔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용수

강용수창미이엔지부장

등록은 거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무슨 전문입니까?
용수

강용수창미이엔지부장

종합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토목부터 해서 도시계획관리까지 종합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모든 것을 다 합니까?
용수

강용수창미이엔지부장

예, 등록되어있는 것은 토목, 도시계획, 재해, 환경 이렇게 주 종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인력이 얼마나 되요?
용수

강용수창미이엔지부장

전체적인 인력은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아니, 회사 인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수

강용수창미이엔지부장

도시계획부는 지금 총 4명이 등록되어 있고, 토목과 다른 부서들은 정확히 인원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회사 직위가 부장이라고 하셨는데 강용수 부장님 아닙니까?
용수

강용수창미이엔지부장

예.

전기풍위원장

회사의 내용도 몰라요?
용수

강용수창미이엔지부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대략적으로 토목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현장감리 직원까지 20명 등록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해하고 환경 부분에서는 각각 5명 정도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용역발주 누가했습니까? 어느 과에서 했어요? 관광과에서 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창미이엔지에 대한 조사, 현황과 그동안 실적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 좀 해주십시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개발원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구역, 변경 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487페이지 의안번호 738호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거제시 기후와 지역여건에 적합한 동‧식물을 테마로 체험과 휴양뿐만 아니라 심신의 회복 및 삶의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테라피 팜 빌리지 테마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도시민의 쉼터제공과 농축산업이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서상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시설 근린공원 결정 조서는 붙임1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주민공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고는 2015년 10월 2일부터 2015년 10월 15일까지 주민공람을 하였으며, 관련부서 기관 협의도 2015년 10월 2일부터 15일까지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설명은 경화엔지니어링 도시계획부 나상호 이사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용역사 오셔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나상호경화엔지니어링이사

안녕하십니까? 거제 서상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을 위한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 결정 업무를 맡고 있는 경화엔지니어링 나상호 이사입니다. 앞서 제안 설명을 해주셔서 상위계획 검토부터해서 현황부분에 대한 내용을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계획 검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2015년 5월 11일 변경해서 근린공원으로 반영되어있는 사항이고요. 2020년 거제시 도시공원녹지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변경 반영을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대상지 전경사진입니다. 거제 저수지 이쪽으로 해서 임야 위에 대상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부분은 표고와 경사부분을 분석 했는데요. 최저 65m, 최고 200m로 해서 평균포고가 150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경사도 개발이 양호한 경사도 20도 미만이 67,7% 정도 차지하고 있고, 평균경사도도 16.9도입니다. 비교적 평탄한 지형과 표고, 경사부분에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부분에 시설을 배치하고, 경사가 급한 부분에는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목별 현황과 소유별 현황입니다. 지목은 대부분 임야로 구성되어 있고, 소유는 보상이 다 완료되어서 거제시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 대상지는 대부분 농림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대상지를 진입하기 위한 진입도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해서 총 연장 1.5km, 폭 10-13m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공원 내용은 서상지구 농어촌테마공원으로 해서 164,887㎡로 동‧식물 테마 및 지역 농‧축산업과 연계한 공원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입니다. 크게 휴양시설, 유희시설, 교양시설, 편의시설, 공원관리시설 등으로 조성을 해서 각 세부적으로 세부 시설별로 해서 휴양시설에는 숲 속 쉼터를 조성하고, 유희시설에는 미로가든이나 키즈랜드 등 어린이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했고요. 교양시설에는 테마정원이나 체험관 등을 저희가 계획을 없습니다. 편익시설에는 방문자들 편익을 위한 카페나 안내소, 매점 같은 것을 계획했고, 공원관리시설에는 내부 도로와 관리사무소, 주차장, 광장 등을 계획한 사항입니다. 총 시설면적이 전체 면적의 40% 이하로 해서 법정 시설면적 기준을 만족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추가적인 내용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거제면 서상리 산13번지 일원에 동‧식물을 테마로 체험과 휴양, 심신의 회복 및 삶의 활력을 제공 할 수 있는 테라피 팜 빌리지 테마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도시민의 쉼터제공과 농축산업이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서상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근린공원시설 164,887㎡를 신설하여 동‧식물테마 및 농축산업과 연계한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선경기 불황 등으로 침체된 우리 지역의 새로운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기 활성화로 지역경기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용역사에서 오신 분들 앞쪽으로 자리를 안내해 주십시오.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반갑습니다. 주차장을 250대 정도로 계산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상호

나상호경화엔지니어링이사

예, 맞습니다.

조호현위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활황을 예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250대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히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차장 진입하는 쪽에서부터 해서 저 반대편에 꺾어져 내려가 있는 교양시설 있지요. 거기까지 거리가 상당한 거리인 것 같은데, 걸어갔다 오기에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여기에 별도의 교통수단을 계획하는 것이 있나요?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전기풍위원장

조호현 위원님 누가 답변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셔야지요.

조호현위원

아니요, 용역 회사에서 이것을 만들었지요?
상호

나상호경화엔지니어링이사

예.

조호현위원

용역회사에서 답변을 하십시오.
상호

나상호경화엔지니어링이사

지금 현재 별도로 내부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땅은 없습니다.

조호현위원

파란색이 교양시설이지요? 거기에 주요 프로그램이 동물 체험장이지요?
상호

나상호경화엔지니어링이사

예, 체험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파란색이 이쪽 끝에도 있고, 저쪽 끝에도 있는데 맞습니까?
상호

나상호경화엔지니어링이사

예, 맞습니다.

조호현위원

이쪽과 저쪽 테마 동물체험관으로써 특별히 별 다른 것이 있어요?

전기풍위원장

나상호 이사님 일어나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호

나상호경화엔지니어링이사

주차장 아래쪽은 테마정원으로 해서 식물관련 체험공간이고요. 동측에 있는 것은 동물 관련한 체험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면 총괄표에 구분을 해주세요. 식물 관련과 동물 관련이 같이 하니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상호

나상호경화엔지니어링이사

예,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차장에서부터 동물체험관까지 상당한 거리이고, 그 사이에 보면 별다른 시설이 없어요. 녹지공간과 중간에 분홍색이 휴게시설입니까?
상호

나상호경화엔지니어링이사

유희시설이라고 해서 미로가든과 키즈랜드로 어린이들.

조호현위원

정확하게 어떤 시설인지 모르겠지만 제목만 보더라도 특별한 시설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주차장에서 끝에까지 경사도가 있어요. 올라가다 내려가야 되는데, 동물 어떤 식으로 전시하고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이것 하나를 보기 위해서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맞지 않아서. 제가 보기에는 분홍색 있지요, 거기까지 부지 면적을 딱 끊어버리고 그 밑에 있는 동‧식물 시설을 분홍색 앞으로 배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근거리에서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는 형태가 아니겠나 싶은데. 이것을 왜 이렇게 길게 끌고 가서 거기에 동‧식물을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호

나상호경화엔지니어링이사

전체적인 구성계획 배치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고, 경사도를 검토해서 가급적 완만한 부분에 체험기능이나 그런 시설을 배치하고 경사도가 급한 부분은 산책로를 조성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이 자연 지형에 순응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주차장에서부터 동물 테마체험 공간까지는 500m-700m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호현위원

왕복?
상호

나상호경화엔지니어링이사

아니.

조호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갔다 구경하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주차장까지.
상호

나상호경화엔지니어링이사

예.

조호현위원

약 1.5km에요. 중간에 보여주는 것도 없이 그냥 산책로 형식을 해서 공원 조성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산책로 할 때는 많아요. 굳이 그 밑의 평지에 동‧식물, 동물체험장이라고 해 놓았는데 경사도 조금 있다고 해도 깎아 만들면 충분히 되요. 다소 조금 평평하고 그 밑에까지 끌고 갈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상호

나상호경화엔지니어링이사

부지 전체를 전반적으로 골고루 사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던 사항이고요. 중간 중간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카페나 키즈랜드 같은 것을 저희가 조성해서 전체 동선이 지루하지 않도록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조호현위원

그런데 너무 지루해요. 알았습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골고루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끝으로?
상호

나상호경화엔지니어링이사

예.

조호현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도시계획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초에 정확한 시설물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부지 라인을 잡은 것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농정과

조호현위원

이렇게 길게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농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시유지나 부지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한 것이고. 당초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때 이 부분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담당부서에서 부지 관계가 확보 계획에 의해서 부지 선이 결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면 시공유지와 국유지가 거의 대다수이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사유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공유지와 시유지가 들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용역사에서는 말이지요, 부지 다 활용한다고 좋아요? 공원이 제대로 조성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에 대한 동선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부지를 다 활용하는 것이 그게 말이 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공유지 같으면 편입은 이렇게 하더라도 동‧식물, 동물체험장은 위쪽으로 끄집어 올려서 가까이에 둠으로 해서 동선을 최대한 고려해서 진짜 짧은 거리에서 정말 볼만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물체험장 부지는 남겨두시더라도 나중에 운영하면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다른 아이템이 필요하거나, 부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그때 가서 별도로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방금 조호현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내용들 기록 다 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 16만4,000㎡를 국유지 섹터로 잡아놓고, 방금 조호현 위원님께서 가운데 부분이 많은 것이 없고 동서로 갈린 형상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안에 보면 최종용역보고에 의하면 계곡체험도 들어있고, 산림테라피 해서 스카이워크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이 그 안에 아무것도 없이 동서로 갈린 것이 아니고, 그 지형에 맞는 적정한 시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용역보고서에 안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토지활용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총괄표에 안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여기에 보면 1번, 12번, 9번, 13번 이런 표시가 있네요. 그 섹터가 앞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부적인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최종용역보고서 내용에서 섹터의 전체적인 내용이 다 나와져 있습니다. 다만 이번 도시계획에서는 표시가 안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 공간 다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1번이 4개가 있네요? 이 4개와 12번 하고.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필요한 시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조호현위원

12번은 매점이고요. 1번 4개는 숲속 쉼터입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숲속 쉼터 안에 그런 내용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카이워크라든지, 나무와 나무 사이에 도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계곡을 만들어서 체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을 가지고 중간에 공간을 충분히 관광객들로 하여금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아무튼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차라리 동물테라피와 산책로를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그에 대해서 우리가 1안, 2안, 3안을 놓고 용역보고를 두 세 차례 했습니다. 최종 용역보고 하고 2안이 받아져서 그 안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심의를 했었습니다.

조호현위원

한번 결정하면 거의 바꾸기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앉으십시오. 용역사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인데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것이지만 실제 내용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호

나상호경화엔지니어링이사

예.

전기풍위원장

공원 조성을 위해서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인데.
상호

나상호경화엔지니어링이사

용도지역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용도지역으로 해서 농림지역과 계획보전관리지역이 4구역 혼재되어 있는데 그 용도지역 그대로 해서 근린공원 지정만 해서 저희가 진행하려는 사업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근린공원을 만약에 조성하게 되면 이 내용이 세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11페이지에 정말 작은 글씨로 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조감도라든지 아니면 실제 있는 내용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기도 힘들고 조호현 위원님께서 깨알 같은 글씨를 읽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상세한 내용 없어요? 용역회사에서 이것 밖에 못 합니까?
상호

나상호경화엔지니어링이사

일단 조성계획까지만 작성된 사항이고요. 조감도 부분은 아직까지.

전기풍위원장

조감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작게 해놓으면.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이 부분 최종 용역보고서 사항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미처 빠졌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시 농업정책과에서 내용들을 자료들을 위원님들 방에 다 넣어주시고 다시 한 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용역사에게 묻겠습니다. 11페이지 보니까 역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어떻게 용역이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많은 시간을 시민들이 와서 힐링을 하고 많이 머무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조감도로써는 방금 왔다가 방금 가야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타이트하게 많이 머물 수 있도록 상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 전체에 수목종류는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많이 분포되어있는 수목이 무엇입니까?
상호

나상호경화엔지니어링이사

수목은 일단 개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기존 수목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는데.

신금자위원

이용하는데 전체 공원에 하려고 하는 수목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상호

나상호경화엔지니어링이사

아직 실시계획까지는 진행이 안 되가지고 수목계획은 미정입니다. 실시계획이 완료되면 세부적인 계획까지 다 나올 것입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왜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전체 녹지를 60% 차지하지 않습니까?
상호

나상호경화엔지니어링이사

예,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왜 이렇게 지적하는가 하면 저희들이 고현에 독봉산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할 때 아예 좋은 수목들을 잘라버렸어요. 공원이라 하면 좋은 수목을 보러가고, 수목에 힐링하러 가는데 아예 독봉산 공원을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다음에 수목을 사서 심는 우를 범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수목들을 잘 관찰하셔서 잘 활용하도록 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나상호경화엔지니어링이사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앞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연계를 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용역보고 사업타당성 검토가 나왔다고 하던데 용역보고에 대한 자료를 타당으로 나온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제시에서 전체적으로 100억 원이라는 돈을 여기에 투입됩니다. 제가 아무리 조감도나 그림을 보았을 때 거제시가 국비 50억 원에 시비 100억 원을 들여서 얼마만큼 사업타당성이 맞는지? 물론 경제수익에 대한 사업타당성은 아니겠지만 효율에 대한 타당성이 나오는지 용역보고에 대한 타당성의 근거를 저는 알고 싶고. 두 번째 이렇게 만들었다하면 적어도 진입로에 대해서 소로 이 정도를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들도, 돈이 100억 원 가까이, 150억 원이 들어서 공원 하는 지역의 입구에 입만 있고 나가는 곳도 없는, 진출입이 도로만 들어가서 하는 계획들도 저는 정말 왜 이것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겠냐 하면 취지에 의하니까 거제시의 동‧식물 테라피를 조성해서 거제 시민한테 돌리겠다는데 또 관광 인프라를 가지겠다는데 현재 위치를 가지고. 또한 저수지 밑에서 접근성을 보았을 때 이 사업 타당성을 어떤 결과로 용역에 대해서 타당이 나왔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질의를 해보고자 하는 것이 9페이지에 보면 대상지 여건분석 할 때 진입로가 1500m로 소로인데,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할 계획이십니까? 소로로 진입로를 만들 계획이십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당초에 도로결정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서정 사거리에서 4차선으로 해서 오는 부분이 있었고, 또 지금 현재 소로계획을 두 가지를 가지고 거의 일 년 동안 도시결정사항에서 협의 했었는데. 4차선을 하려다 보니 너무 많은 돈이 들어요. 돈이 들고 해서 소로 10m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용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이 거제시가 정말 100억 원을 들여서 근린공원 지역에 동‧식물테마파크를 만드는데 진입로가 소로입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그래서 2차선이 충분히 나오고 가 쪽에 1m씩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선에 인도 각각 1m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거제시와 조감도는 안 나왔지만 조금 전에 공원세부계획시설에서 보았을 때 거제시와 연계되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그게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지 않습니까? 거제시가 가축되는 동물이 이 안에서도 있고 거제시와 연계되는 농어촌 축산과 연결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여기에.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거제 농‧특산물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김경진위원

그럴 경우는 아니더라도 그것과 연계되는 것이 있느냐고요, 주위에?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주변에 꽃을 심게 되면 주변의 농업인들한테 꽃 재배를 계약을 맺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서상지구 전에, 테마파크 공원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인근 거리에 2km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이 거리 안에 또 다시 거제시가 100억 원을 들여서, 국비 50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면 타당성에 대해서 도저히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2011년도부터 결정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농업개발원에서 하는 난 테마파크는 일종의 관광객들이 잠시 둘러보는 것이고, 우리가 만드는 농업체험시설은 거기에서 오랫동안 푹 쉬는 치유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힐링하고 하루 종일 식구들과 놀 수 있는, 이런 쪽과 차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가 보면 도시화 되어가고 공원이 부족한 사항에서 볼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공원 한두 개 정도 더 만들어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경진위원

거제시 돈 많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취지가 좋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성 계획하는데 있어서 관리 주체는 누가 할 것입니까? 2018년도 끝마치면 누가할 것입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양관광공사에 위탁 관리하느냐 아니면 제2의 관리 운영주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때 가서.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집을 만들면 식당을 쓸 것이냐, 어떤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장 어떤 주체로써 운영할 것이냐 하는 사업타당성 안에 운영 주체까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거제시에서 돈을 100억 원 투자해서 한다면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타당성 용역분석 최종결과에 의하면 물론 들어가면 입장료가 있을 것입니다. 입장료 보통 2000원 정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각종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하고, 경영 수익을 보면 크게 뭐 잘만하면 흑자가 날 구조로 맞추어져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관에서 하면서 경영 이익보다는 시민들의 휴식처로써 활용 가치를 더 제고하는데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진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2020 도시계획도 안에 실질적으로 밀려서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단어상 적합하지 않지만 왜 이렇게 서둘러서 효율성 없는 일을, 중복된 일을 하느냐. 이러니까 가끔씩 거제시민들이 거제시가 돈이 많다. 또 거제 안에, 거제면 쪽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시민들이 느끼기에 중복사업이 너무 많다는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시민의 공간으로 이용한다면 여기 지역이 아닌 지역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정말 여기에 대한 ‘정말 와야 되겠다. 타 지역의 사람들이 여기에 꼭 와야 되겠다.’ 하는 임팩트가 없는 것이에요. 결국은 특색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동‧식물 체험해주고, 앞에 노는 것은 충분히 테마파크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거제 2km 앞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힐링 테링할 수 있는 곳들이. 그런데 이것을 또 100억 원을 들여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왜 또 시설면적을 법정관리39.9%로 만들었던 이유도 이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호

나상호경화엔지니어링이사

지금 말씀하시는 법정시설 면적은 도시자연농원에 따른 관련 규정에 따라 근린공원 내에 시설율을 40%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에 해당되는 부분은 기존의 원형을 최대한 살려서 그대로 조치하라는 의무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이는 것은 밑에 저수지 하나 있고 조망권이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나무의 특색이 있다든지, 편백이 있다든지 그 안에서 힐링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르지만 양 끝 면에 조금 유희시설 및 교양시설 정도 놓아두고. 거제시에서 돈을 100억 원을 들인 사업타당성의 용역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이야기는 조성계획안이지만 본 위원은 찬반을 물을 때 제 의사를 표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진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이 위치에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주무관이 오랫동안 일을 해왔는데.

진양민위원

아니, 부지가 시유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전체 16만 중에서 11만이 시유지였습니다.

진양민위원

몇 만 정도 됩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70%에서 60% 정도.

진양민위원

그렇지요. 땅 값이 싸고 하니까 여기에 하려고 한 것이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진양민위원

아니, 이런 것을 거제보다 장승포에 이것을 왜 안하고 내 말은 왜 거제면에 하느냐 그 말이에요, 내 말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일단 부지확보가 쉬웠다는 것이지요.

진양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 앞으로 할 때 큰 공원 할 때 고현 시가지 안에 하세요. 왜 그러냐하면 청소년 수련관 고현 시내에 했지 않습니까, 하니까 이용하기도 참 좋고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라고요. 그다음에 진입도로 부분에 새로 개설을 하는 것입니까,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것입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기존 도로가 70%이고, 기존 도로가 한 5m, 6m 정도 되었지요. 그걸 폭을 갖다가 11m-13m로 늘렸습니다. 확장한 것입니다.

진양민위원

그러니까 돈을 투입하면서 4차선 도로로 확장해서 하라고요. 왜 이것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해서 괜히 이것을 하지 말고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부수적으로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너무 많은 비용이 투입되니까, 사업 목적이 없이 실현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폭을 최소화 한 것입니다.

진양민위원

이 정도하면 타당하다는 이 말이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그 정도 해도 충분하고 1년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양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참석했는데, 이쪽의 동물테라피 경우는 사실 냄새 때문에 이쪽으로 한 것 아닙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런 부분은 말씀을 해주셔야지.

조호현위원

우측에는 왜 하나도 안 해요. 민가도 하나도 없고.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지금 여기서 전체적인 최종 용역보고 내용을 하기에는 부적절 하고요. 제가 다음에 시간 받아서 산건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설명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할 때 조호현 위원님께서 거기에 민가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민가가 몇 채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진양민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결정적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면 실시계획 하시기 전에 과장님 저수지 위쪽에 계룡산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행글라이더 도로.

진양민위원

아니, 행글라이더 페러하고는 한참 다르고, 저수지에서 집 뒤쪽으로 해서 계룡산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등산로가 없어지거든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중간에 공원 내부에 기존 도로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도로를 테마파크에 떼는 설계가 같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아니, 이쪽 고현 쪽에서도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만 개설하다보니까 뒤에 등산로가 끊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등산로 만들려고 예산만 많이 투입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도대로 하면 등산로가 없어집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곳이.

진양민위원

중간에 끊기고요, 그래서 이것은 반대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쪽 민가 쪽으로 해서 등산로 자체를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위쪽에는 등산로가 있는데 밑에서 끊겨 버리지 않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만약에 사업할 때 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보완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용역사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테마파크 있잖아요, 거기하고 어떤 차별성을 두고 용역을 했습니까?
상호

나상호경화엔지니어링이사

기존에 임야 내부라는 특성을 살려서 자연지형으로, 자연휴양관광개념으로 해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진행해 왔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어떤 차별성을 보이냐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나상호경화엔지니어링이사

실질적으로 평지에 인위적으로 조성되는 부분보다는 기존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려서 마치 산 속의 숲을 거니는 듯 한 느낌,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면서 중간 중간에 휴양시설이나 아니면 휴게시설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했고요. 요즘 대부분 도심 지나서 교외 근교 부분에 자연형 펜션 같은 것도 있고, 자연 휴양림 같은 그런 분위기로 해서 거기에 조금 더 관광을, 휴양과 힐링 할 수 있는 개념의 시설들을 추가로 확보해서 그런 개념을 복합화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진행 했습니다.

김성갑위원

용역 할 때 관광객 쉴 목적으로 했었습니까 아니면 시민들의 위해공원으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용역을 했습니까?
상호

나상호경화엔지니어링이사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그 외에 관광객들을 이용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장소로 진행 할 예정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아까 전에 물어보았는데 밑에 2km 지점에 있는 테마파크와의 확연하게 차이날 수 있는 어떤 차별성을 했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차별성을 염두에 두고 용역을 한 것 맞습니까? 그 옆에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상호

나상호경화엔지니어링이사

예, 거기는 기존의 시설 위주로 해서 평지에 조성되어 있는 것에 반면 저희는 기존지역 임야 내에 마치 숲속에 있는 테마를 콘셉트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인근지역이나 아니면 진주에 가도 있을 것이고 동물 관련해서 동물원을 계획한 것입니까, 아니면 가축들 몇 마리 갖다 놓는 것을 계획을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대체로?
상호

나상호경화엔지니어링이사

동물원까지는 아니고요. 일부 대관령 목장 보면 염소나 양이나 가축들 있잖아요.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염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축들 몇 마리 끌어놓고 그것 먹이주고 그런 것을 구상했다는 것 아니에요?
상호

나상호경화엔지니어링이사

예, 그런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인근에 아니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고 있는 데를 직접 가보았냐고요?
상호

나상호경화엔지니어링이사

제가 직접 가본 것은 아니고 사례를 확인해보았는데 경기도 인근에도 주말에 펜션 일부 해놓고 어떤 가축이라든지, 동물들 모이 주는 것만 해도 사실상 아이들과 부모님이 같이 와서 체험하고 느껴볼 수 있는 측면에서. 요즘 보면 가족단위의 관광이나 추세로 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성갑위원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수익 내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상호

나상호경화엔지니어링이사

확인했다기보다는 그쪽으로 많이.

김성갑위원

우리가 전국을 한 번씩 돌아다녀 보잖아요. 여행을 해보면 그런 것을 대부분 많이 해요. 가보면 타조 몇 마리 갖다 놓고 무엇을 갖다 놓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말씀드렸던 대로 150억 원을 들여서. (장내 소란)

전기풍위원장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회의진행 중이고 김성갑 위원님께서 질의중인데 조용히 해주십시오.

김성갑위원

어떻게 보면 150억을 들여서 야심차게 거제시에서는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상호

나상호경화엔지니어링이사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명확하게, 진주에도 가보면 있지요?
상호

나상호경화엔지니어링이사

제가 비교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큰 부분이라 하면 강원도 쪽 대관령이나 아니면.

김성갑위원

그런 곳은 목장을 크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지세포에 씨월드를 개장했어요, 돌고래를 갖다놓고 거의 적자이지요, 지금? 아주 특이한 형태의 쇼를 함에도 불구하고 한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축, 동물원에 있는 야생동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가축 몇 마리 놓고 그것을 관광 상품 할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용역 하면서 잘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용역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상호

나상호경화엔지니어링이사

일단은 가족단위로 체험 위주로 형성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주변 것도 감안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있는 관광요소와 클러스터링을 해서 같이 개발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실질적으로 상호 시너지 효과가.

김성갑위원

제가 볼 때는 전혀 차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물테라피도 마찬가지고, 원예테라피도 마찬가지고 15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야심차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공원들,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하는 데와 차별성이 전혀 없고. 지금 서울대공원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야생동물을 갖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못 내고 있어요.

전기풍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일단 답변을 용역사가 하지 마시고, 농업정책과장이 하십시오. 김성갑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장님이 하셔야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것이냐? 다 조성하고 나서 결과로 말씀드리는데 아까 용역사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일을 하면서 이것이 과연 이익이 될 것이냐는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트렌드에 맞게 다른 데 여러 가지 많은 기법을 배워 와서 충분하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목적을 달성 하게끔 계속 노력해서 해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그런 것입니다. 동물이나 가축을 직접 체험하는 그 트렌드는 벌써 지나갔습니다. 원 계획을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2011년.

김성갑위원

한 5년 되었네요, 그렇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때만 해도 그 트렌드가 어느 정도 있었지만, 지금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거기에 발을 맞춰 못가는 것 아닙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전에 원예치료, 동물치료 여러 가지 치유 개념의 공원 이런 쪽은 다소 붐이었을 때도 있고.

김성갑위원

요즘은 트렌드가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가족끼리 캠핑이라든지, 글램핑이라든지 그런 쪽의 트렌드로 변화하는 것이지 누가 요즘 거기 가서 소 여물주고, 풀 먹이는 것은 갔습니다. 동물이라는 것이 유지‧관리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 전반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 들어가는 원예테라피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테마파크와 중복성이 있는 것이고, 동물테라피 부분들은 향후에 유지‧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여기에 있는 동물테라피는 토끼라든지, 닭이라든지 거의 다 소동물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관광 상품화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동물하고 같이 노는 개념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앉으십시오.

김성갑위원

공원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트렌드에 아니면 미래를 보고, 몇 년 후를 내다보고 공원이 조성해야 되는데. 이미 한물 지나간 토끼, 염소 이런 것을 갖다놓고 어떤 공원이 되겠어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아니, 잠시 만요.

김성갑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국장님 잠시 나중에 발언해주시고. 사실 거제의 70%는 산지입니다. 그래서 관광인프라를 만들고 거제가 관광중심도시기 때문에 당연히 관광 인프라 확충에는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의회도 부흥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산림훼손이라든지 또는 품목이 어떤 테마를 가졌나에 따라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관리하는데 제대로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했다고 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정회시간 동안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조호현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호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조호현위원

오늘 의견청취 건은 도시관리계획 시설 지정이지만 그에 따른 부수적인 내용들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들의 질의가 많았습니다. 늦었지만 도시관리계획 시설은 빨리 지정이 되어야 되고 하는 사항이지만, 안에 내부 테마적인 부분은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경쟁력 있는, 타 시도 지자체에서 만든 이런 테마공원에 월등이 앞설 수 있는, 또 시에 적합한 공무원을 갖다가 충분히 반영하는 조건으로 해서 오늘 의견청취는 의회에서 충분히 청취한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시 말하거니와 농업정책과장님 의회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안에 있는 내용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충실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시설 하수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493페이지 의안번호 739호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시설 하수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 5월 1일 거제시고시 제2004-98호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설치 운영 중에 있는 연초면 오비리 785번지 일원의 중앙하수종말 처리시설에 대하여 장평동, 수양동, 상문동, 고현동과 연초면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처리구역의 확대와 처리시설의 증설이 시급함에 따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연계한 하수도 시설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연초면 오비리 785번지일원이며, 면적은 당초 27,868㎡에서 41,205㎡증가한 69,063㎡가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당초 30,000㎥/일 인 것이 45,000㎥/일로 증설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시설 하수도 변경 결정 조서는 붙임1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주민공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를 2015년 10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하였으며 관련부서 협의도 같은 기간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범한엔지니어링 도시계획부 심상훈 차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사로부터 추가 설명이 있겠습니다.
상훈

심상훈범한엔지니어링차장

안녕하십니까? 본 용역을 수행중인 범한엔지니어링 도시계획부 심상훈 차장입니다. 설명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초면 오비리에 위치한 중앙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비산업단지, 오비2산업단지, 조선기자재공장 확장으로 장래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장하기 위한 부지가 협소한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하수처리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서 신설을 위한 소유 부지를 금회 사전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오비일반산업단지, 오비2산업단지, 조선기자재 공장이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계획 때문에 주변 부지가, 가용 가능한 부지가 협소한 사항입니다. 현재 3만 톤의 하수처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대상지 내부 전경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전경사진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사항입니다. 당초 하수처리장 주변에 일반 공업지역과 주변의 자연녹지지역 일부를 이번에 포함해서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역의 경계는 2014년 9월에 오비2산업단지가 지정이 되고 나서 산업단지 경계에 맞추어서 구역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 최고 표고는 52m, 평균경사도는 11.8도입니다. 시설물의 대부분은 표고 10-15m, 경사도는 5m 내외에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생태자연도는 2, 3등급지로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존 하수시설은 대부분 잡종지입니다. 그리고 거제시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금회 확장시 총 필지수는 17필지로써, 임야가 9필지 33161㎡입니다. 사유지는 8필지로 27597㎡가 포함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단일 계획되어 있는 것을 추후에 실시계획이라든지 세부계획 운영하시거나 관리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회 토지계획의 일부를 분할하였습니다. 시설배치계획입니다. 대상지의 여건과 시설 규모를 고려해서 세운 시설배치계획안입니다. 시설의 효율 및 설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존 1, 2단계 하수처리시설, 뒤편에 3단계 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하였고요. 그리고 대상지 남측부분은 향후 4단계 증설에 대비해서 예비부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은 오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를 통해서 진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회시설 증설을 통해서 발생하는 교통발생이 크지 않아서 교통처리는 원활할 것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시행이 완료되었을 때 가장한 조감도입니다. 기존의 1, 2단계 설치되어 있던 시설 규모와 맞추어서 3단계와 4단계 규모를 예상했고 또 하단부위는 3, 4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수슬러지를 들어갈 수 있는 부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은 기존개발지 주변으로 집중해서 양측의 산지라든지, 숲 속 산지가 최대한 훼손되지 않도록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시설 하수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연초면 오비리 785번지 일원의 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고현동, 장평동, 상문동, 수양동과 연초면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처리구역 확대와 처리시설의 증설이 시급함에 따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연계한 하수도시설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하수도시설 41,205㎡를 확장하여 부대시설을 확충하고 1일 처리 용량도15,000㎥를 증설하여 하수처리구역 확장 등에 따른 하수를 보다 환경 친화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역확장 및 처리 용량 증설에 따라 예상되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시설 하수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식사는 맛있게 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윤부원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있지요? 먼저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잠깐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윤부원위원

주 민원의 내용들을 잘 모르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당초 계획부분에 대해서 할 때는.

전기풍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마이크를 켜고 해주세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당초 제일 처음에 계획 입안할 때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들의 민원은 냄새가 날 것이라고 주로 이야기 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증설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여태까지 관리해 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되는 수도과장님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답은 놔놓고 피할 수 없는 악취를 맡고 있거든요. 피할 수 없는 악취잖아요. 증설한다면 마찬가지로 더더욱 심한 악취를 맡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연초면민이나 또 인근의 주민들, 오비, 중촌, 한내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분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 요구사항이 여러 공단 부근이나 중천, 한내 일부 지역을 보면 용도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도시관리계획을 한번 잡아 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2011년도에 그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해서 경상남도에 심의 때 승인을 못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추가로 봐서 한내 쪽에도, 한곡 쪽에도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아마 주거지역을 좀 풀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와 있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지금 700몇 건 정도가 관리계획 결정을 위해서 약 5년 동안 주민건의를 받은 사항이고, 그 건에 대해서 한건, 한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부원위원

그것이 문제가 생기는데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동에 반영이 되면 그쪽 마을의 주민들이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만약에 그것이 안 되었을 때, 한마디로 이럴 것이에요. 하수종말처리장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하면서 왜 인근의 우리는 안 해주냐고 나올 것입니다. 맞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용도지역 부분이나 관리계획 결정은 최종 결정권자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상남도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 시장이 입안해야 될 부분을, 그리고 700몇 건, 5년 전에 경상남도로부터 못 받았던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나 시장님이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주민들이 건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최대한 수용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되는 관계부서 협의나, 전략환경영향평가나, 경상남도에 갔을 때 농림부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최종적으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어필을 강하게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겠다는 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포켓에 있는 것이 있다면 내놓으라고 조이겠습니다만 어차피 도에 관리권이 있다 보니까 그런 답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은 도시관리계획을 고시 해달라고, 지정해달라고 요구를 해오고, 인근에 있는 땅은 자연녹지로 그대로 둔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노력하는 것입니까, 할 것입니까, 하고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그쪽에 더 많이 알고 계시지요? 금액들이 더 많잖아요, 위로 가면.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사실은 아마 주민들이 보았을 때 제가 지역구라서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쪽은 도시관리계획을 지정하면서 이쪽 인근은 자연녹지를 안 해 준다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시장님이 책임 져주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야기 하고 싶지만 연초에 보면 기피시설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어디에,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우선적으로 연초를 안 해주면 안 돼요. 아마 화가 날 정도로 연초면민들이 뿔이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상하수도 과장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자치에 있지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것을 보았을 때 혹시 주민들 의견을 조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재작년부터는 별 그게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별 그게 없다?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하나 증설하는데 차지는 어느 정도 합니까? 1차, 2차 증설 할 것이고, 3차도 증설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3차 현재 5,000㎡ 정도.

윤부원위원

5,000㎡?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준공하면 하나 증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올해 국비를 시장님과 위원님이 이야기를 해서 8억 원을 3차분에 대해서 올해 확보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여기 하나, 둘, 세 군데 정도는 더 증설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네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7페이지 보면 끝에 바다 있지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바다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저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저쪽은 현재하고.

윤부원위원

공유수면 매립을?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매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관리계획 짜면서 바로 계획 잡으면 안 됩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공유수면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대로 해야 됩니다.

윤부원위원

물론 도시관리계획을 같이 넣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짜서 용역을, ‘아, 이것은 실시승인 받기 위해서 그렇구나.’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좌측의 공장부지로 확정된 것입니까? 거기에서 좌측, 저쪽 블록에 그인 것 있지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산단 말씀이십니까?

윤부원위원

예, 산단에 승인 난 것입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레이저 포인트 좀 주세요.

윤부원위원

이 부분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그것은 2013년에 산단 지역 되었습니다.

윤부원위원

오비리 1번지가 거기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에 여기는 공유수면 매립 계획은 잡고 있고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상하수도 과장님 제가 질의 좀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님비시설이지 않습니까? 계획을 몇 명 인구로 잡아서 지금까지 시설을 했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13만 명 정도 잡았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인구가 계속 증가 한다 아닙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내년에 국비를 2, 3차분 증설 부분에 대해서 국비 8억 원을 확보해서 환경부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2018년까지 3차분 증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추가로 확장해서 한다고 했을 때 몇 명 인구로 생각하십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3차까지 2020년까지는 일단 13만 명을 잡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수처리시설 4단계까지 하면 몇 명까지 커버링 가능합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14만 6000 명 정도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인데 2030년 거제시 대상 인구를 50만으로 도시관리계획에서 가져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장기 비전은 어떻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고현지역 중심으로 해서는 중앙하수처리장으로 하고, 장승포는 장승포처리장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이 현재 30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가려고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중앙하수처리장이 가장 큰 규모인데, 인구도 굉장히 없고 증가율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면적 말고 추가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제가 2주 전에 대구시의 하수처리시설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달서구 면적의 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그 부지는 엄청 넓은 편입니다. 사실 이 면적도 모자라고, 미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현재 구할 수 있는 면적은 최대한 이번에 확보를 하는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용역사가 범한이지요? 그러면 그 전에 용역을 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그것은 한 번 알아보아야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께서 처음 경과사항부터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용역사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시설을 추가로 했을 때 생태환경변화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것이 있습니까?
상훈

심상훈범한엔지니어링차장

전략영향평가를 수행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처리 중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어떤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까?
상훈

심상훈범한엔지니어링차장

용도지역이 대부분 일반 공업지역으로 되어있는 지역에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고요. 사실은 산지를 훼손하는 부분이 해수면에 바로 접해 있는 부분 때문에 산지를 훼손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일 수는 있는데. 증설 예비부지라든지, 그 다음에 추가로 들어오려고 하는 시설 부지를 가급적이면 경사도가 5도 미만인 지역에 주 배치를 했고요. 양측의 해안에서 난 산지라든지, 좌측 편의 산지, 경사가 있는 산지보다 좌측편에 해수면 산지 부분에는 가급적 시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시설배치를 세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시설이 들어가지 않는데, 산 5-11과 5-12 임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뭐 하러 추가 시켰습니까?
상훈

심상훈범한엔지니어링차장

좌측 경계 같은 경우는 오비2산업단지에 결정되어 있는 경계로 되어 있고요. 좌측편 같은 경우에는 지적 필지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좌측 편 경우는 삼록에서 확장안을 내려고 하는 부지로 예상되어 있는데 이 부지는 토지매매 관계에서 지적을 분할해서 매매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토지가 있었고요. 좌측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지부 경계에 있는 필지를 모두 포함을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공유수면 매립 부분 관계는 4단계에서 만약에 처리공장이 부족했을 경우에 이 부분의 용지와 공유수면에 매립된 용지를 같이 계획해서, 현재 4단계는 산지에 평행하도록 필지 계획을 세워놓긴 했는데. 증설예비부지라고 설정한 이유가 이후에 공유수면 매립이 완료되어서 부지가 정형화 되었을 때는 시설배치를 조금 더 유동적으로 해서 시설을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오비계 있는 쪽에 해안변 있지요?
상훈

심상훈범한엔지니어링차장

예.

전기풍위원장

방파제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상훈

심상훈범한엔지니어링차장

오비산업단지가 2013년 승인받고, 공사를 시행하면서 당초에 갯벌이 훼손 되었습니다. 갯벌 부분은 방조제를 통해서 인공갯벌을 조성해 놓은 상태고요. 이 부분 방조제 같은 경우도 최대한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데까지 유지하고, 추후에 불가피할 경우에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용역사에서 검토하시면서 생태환경부분, 물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의뢰를 해놓은 상황이지만. 예를 들어서 오비계 쪽에 생태환경을 제대로 한번 보아야 되겠고요.
상훈

심상훈범한엔지니어링차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매립을 통해서 추가로 확장한다면 거기까지는 다 검토가 될 것 아닙니까?
상훈

심상훈범한엔지니어링차장

예.

전기풍위원장

어업피해에 관련된 것은 없습니까?
상훈

심상훈범한엔지니어링차장

어업피해까지는 아직까지 검토 못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예를 들어서 매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구역을 확장했지만 모양새가 너무 들쭉날쭉 하다 이 말이지요.
상훈

심상훈범한엔지니어링차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산업단지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산업단지 위치 경계선입니까?
상훈

심상훈범한엔지니어링차장

예, 산업단지 경계선에.

전기풍위원장

그 부분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훈

심상훈범한엔지니어링차장

사업 초기 구역 설정단계에서 업체를 사업 시행자와 두 군데를 짚었습니다. 지적을, 경계를 서로 토지를 교체해서 교환하는 방법까지도 구상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산업단지를 또 변경해야 되는 절차가,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단기계획에 급급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도시관리계획을 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이잖아요.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늘릴 것입니까? 13만 명 인구 더 이상 늘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상훈

심상훈범한엔지니어링차장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상에 3단계 처리 용량이 1단계 15000톤, 2단계 15000톤 해서 3만 톤이고요. 3단계 10000톤, 4단계 5000톤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에서 상의한 바로는 3단계에 1500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4단계 물량까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계시고요. 그 이후에 증설되는 부지는 4단계, 추후에 더 이상 증가되는 부분은 공유수면 매립까지 고려해서 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중‧장기, 이것은 님비시설이지만 우리 사회에 거제시를 지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용역을 하시면서 중‧장기 계획까지 용역 범위에 넣어서 추진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상훈

심상훈범한엔지니어링차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상하수도 과장님,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단기적으로 계획하면 또 다시 공유수면 매립해야 되고 똑같이 산업단지 선까지 증설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단기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과업 범위에 중‧장기 계획까지 같이 포함해서 용역 하시기 바랍니다.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앉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지금 시설배치 계획이 너무 모양이 아니거든요. 특히 하수종말계획인데 그림이 너무 안 좋습니다. 어떻게 땅을 배치를 사고팔고 하더라고 해도 배치도가 안 좋고 또 증설해서 개인 사유지가 40%, 8필지가 현재 어떻게 되어있는 사항입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결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일부 우리가 이야기 한소유주 중에서 팔겠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 분만 빼고는 거의 이렇게.

신금자위원

계약을 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아직까지 국비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50%, 지방비 25%, 시비 25% 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사유지 확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리고 주변도 더 넓혀서 인구 13만 명만 볼 것이 아니고, 고현동은 점점 증가합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증설 관계도 생각 안 했거든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위원님 이야기 하신대로 아래쪽의 바다를 매립하면 아래쪽에는 승인화 되고, 좌측 편 동쪽에는 공업지역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이것을 하고 나면 공유수면매립 관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것을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한번 지정하기 위해서 민원이 얼마나 부딪히고, 주민들 얼마나 힘들게 하고, 할 때 마다 집행부도 힘이 들고, 주민도 힘이 들고 한데. 할 때 함부로 좀 먼 훗날을 바라보고, 인구 50만 명을 보고 거제시 전체가 50만 명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쓸 용량이 제일 많거든요. 면대로 동마다 있다고 해도 인구는 중앙 여기에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좀 많이. 하는 김에 안 그래요. 민원이 계속 올라올 텐데.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계획을 잘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하는 김에 많이 확보를 해서 민원과 주민들 큰 피해 없도록 잘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3단계 추진하면 몇 만 명이라고 그랬지요? 13만 명이라고 그랬지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3단계 15000톤이 되면.

김성갑위원

인구 13만 명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13만 명요.

김성갑위원

지금 현황 지역의 인구가 몇 만 명 입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현재까지 중앙하수처리장 들어가는 인구가 11만 명 정도 됩니다.

김성갑위원

11만이잖아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김성갑위원

도시계획해서 개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파트 공공주택을.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 세대만 해도 엄청 나잖아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아파트는 현재 해당 아파트는 처리장이 들어가지 않고 자체.

김성갑위원

그것도 지금 어디지요, 벽산 이지요? 공공하수처리 용량이 꽉 차니까 부득이하게 해당 아파트에 하수처리시설을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원래는 처리장에 넣으려고 했잖아요?

신금자위원

처음 계획은 그랬습니다.

김성갑위원

부족하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지금까지 대부분 대단위아파트는 자체 처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갑위원

그러면 인허가 다 받고 공사 중인 아파트는 전부 자체적으로 처리를 시킬 것입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원 취지와는 어긋난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그런데 대부분 도시지역은 거의.

김성갑위원

거제시가 원래 계획했던 것은 전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처리용량이 꽉 차니까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작년쯤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지금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 벽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처리가 잘 안되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애를 먹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관리비용 측면에서 보면 아파트도 세대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제시행정력도 낭비가 될 것 아닙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그때 현재 용량이 아파트,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아파트를.

김성갑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인구 50만 명을 목표로 도시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렇다면 공공하수처리시설도 거기에 걸맞게 맞춰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왕 하는 공사인데.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우리가 지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고현에 인구가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 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행정에서 하는 것이 계획성 있게 해서 이왕 하는 김에 시설을 늘려서 시민들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지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성포 하수종말처리장이 공사를 하고 있지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사등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사등에. 인구 얼마를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1500%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영진 자이온 하고, 경남기업에서 짓는 아파트가 다 수용이 됩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성포 쪽에 계획 중인 개발행위를 하려고 준비 중인 것이 많잖아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승인을 할 때 현재 그것을.

김성갑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에요. 이미 도시계획이 다 나와 있는 개발행위를 어떻게, 얼마나 몇 세대 정도 할 것이라는 계획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 계획이 있는데 지금 사등 하수처리장도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용량에도 못 미치는 공사를 하고, 나중에 또 증설해야 된다고 해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위원님 이야기 맞는 부분들, 현재 사실은 환경부에서 승인해 줄 때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나 국비를 70%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올 경우에 해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은 거제시행정이 땜빵 식의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은 50만 명 인구를 잡아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수년이 지나서 인구가 늘어나면 또 시설할 것이라고 사업할 것 아닙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장승포와 고현 지구에는 현재 대단위 처리장으로 하고, 면단위는 면단위 주입식으로 한 30여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둔덕에도 하고 있고, 제가 기존에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등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되는 인구 증가를 못 따라 가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여기 지금 중앙하수처리시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왕 할 것이라면 부지가 있잖아요. 하면 인구수, 늘어날 앞으로 향후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를 해야지요. 사실은 1단계, 2단계 하고 나서 계획을, 짐작을 예상치 못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벽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 허가 내줄 때는 공공처리시설도 넣어주겠다. 거제시에서 그렇게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딱 차니까, 너희 자체적으로 처리해라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전에 많은 위원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땜빵 식의 사업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계획성 있게 할 것 같으면 미리 미래를 보고 예측을 해서 해야지, 도시계획은 미리 예측을 해서 인구 50만 명을 잡고 도시계획을 잡는데.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이번에 부지를 넓혀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단편적인 예가 사등 처리장이라고 보여 집니다. 거기 나중에 되면 또 증설할 계획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땜빵 식의 사업보다는 계획성 있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성갑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이 계획을 충분히 잡아서 신청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잡아서 올리면 환경부에서 커트합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조호현위원

환경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이 변경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계획 단위가 되기 때문에 환경부 현재 기준을 잡아서 거기에서 인구라든지 맞춰서 내려오기 때문에.
현재 인구의 몇 % 이상 신청하게끔 되어있지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그렇게 안 하고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미래 예측하는 부분이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전혀 가감 없이 딱 현재에는 그대로만 신청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그대로 해서 몇 % 정해집니다.

조호현위원

몇 %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몇 %입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플러스, 마이너스 몇 %가 아니고, 현재 인구를. 만약에 사등 지역에 10만 명이 들어가면 10만 명에 대해서 1500톤이다 하면 그 기준이 정해져 옵니다.

조호현위원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저희들 심정으로서는 인구가 특히나 많이 늘어나는 부분과. 거제시 자체만 하더라도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되어져서 인구가 별로 안 늘어나는 곳도 있고, 급격히 늘어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도 미리 예측을 해서 이번에 많이 늘어날 것이다. 100억 원 드는 것을 150억 원을 준다든지 이렇게는 없는데.

조호현위원

우리가 그렇게 신청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조호현위원

오로지 그냥 현재 있는 인구 대비해서 올릴 수밖에 없고 그 인구만 인정해 준다, 그렇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조호현위원

이런 것은 정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많은 낭비거든요. 예산 낭비라고 보아요. 아니, 지을 때 어느 정도 인구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규모를 조금 크게 잡아놓으면, 그래도 5년이고, 10년 동안은 별 무리 없이 쓸 수 있는데. 준공하자마자 다시 증설해야 되고, 건물을 한 동을 조금 크게 짓는 것과 두 동을 짓는 것과는 비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등 지역에 향후 전략이 있는데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청한 시점에 5년 후의 인구를 적응 관리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당시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용량을 재주고, 돈도 내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신청할 때 이 지역에는 이런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인구가 급격히 많이 늘어날 예상이다. 이렇게 안을 찾고 충분하게 시설을 신청하면 전혀 수용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환경부에 건의라도 해보았습니까?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겠네요.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계장님, 답변 한 번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장

조호현 위원님 범위가 다른 곳으로 가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가능은 해요?
기대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학동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503페이지, 의안번호 740 학동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645번지 일원은 환경부 고시 제2011-197호로 2011년 1월 10일로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이며 경상남도에서 2013년 4월 11일 용도지역 변경 결정 당시 이 지역의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을 조건 사항으로 부여받은 지역입니다. 조건사항 이행을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여가, 휴양, 숙박, 편의시설이 복합된 가족형‧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여 특화된 관광거점 지역을 형성하고자 하며 학동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 결정 조서는 붙임1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관련부서 기관 협의는 2015년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였으며, 주민공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고는 2015년 8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14일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영엔지니어링 도시계획부 서강훈 이사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추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사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학동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동부면 학동리 645번지 일원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경남도에서 2013년 4월 11일 용도지역 변경 결정 당시 이 지역의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조건사항으로 부여받은 지역으로 조건사항 이행을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여가, 휴양, 숙박, 편의시설이 복합된 가족형‧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여 특화된 관광거점 지역을 형성하고자 학동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학동 제1지구, 개발진흥지구 57832㎡, 학동2지구, 개발진흥지구 64492㎡ 신설로 국립공원해제지역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금회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구 내 기존 계획도로의 재배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사전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학동지구의 계획적‧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무는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학동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반갑습니다. 학동저수지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우회도로 계획하는 것 있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것은 이 단지 뒤로 지나가나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오기 전에 연결되는 부분.

조호현위원

단지 오기 전에 국토 연결된다. 지방도로 연결된다는 것이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이 단지까지 3차선 정도는 계획을 잡아야 되겠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 금번 지구단위에서 잡을 것은 아니고 향후 도로 연결에 대한 것들은 계획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m.

조호현위원

25m?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조호현위원

그러면 충분하겠네요. 용역사 용역 의뢰 언제 받았습니까?
강훈

서강훈대영엔지니어링이사

작년 8월쯤에 받았습니다.

조호현위원

2011년에 해제가 되고 나서 2013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었고, 2014년 8월에 용역을 의뢰했네요?
강훈

서강훈대영엔지니어링이사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결과가 지금 나오는 것 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지금 나오는 중입니다.

조호현위원

2014년 8월에 의뢰 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용역기간이?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호현위원

예.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전체가 거제시 땅이 아니고 개인 부지다 보니까 토지이용 부분에 대해서, 이용 계획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용역을 통해서 이 안까지 도출하기까지 몇 개 안을 가지고 전문가들, 대학교수님들, 그리고 시 도시계획위원님들 몇 번이나 찾아뵙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림을 제가 네 번 정도 수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토지이용 계획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조호현위원

고민을 많이 하셨다, 그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오늘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구역 정리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개발진흥지구 결정입니다.

조호현위원

그 밑에 구역을 정비해 놓은 것을 보면 아쉬운 것이 주차장이 75대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밑에 특별계획구역 있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도로를 따라서 특별계획구역 내에도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바로 표시를 할 수 있게끔 하다못해 이 완충녹지라도 선을 그어서 딱 매듭을 지어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위에 부분에 대한 완충 녹지는 접도구역 부분에 대한 것을 해 놓았고, 밑에도 접도구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자가 와서 계획을 가져 올 때 되면 접도구역의.

조호현위원

사업자와 상관없이 딱 매듭을 시켜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주차장이 너무 적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도시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 부분에 대한 지침을 보면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이 대부분 1%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역에서는 4.5% 정도 확보를 했고, 주차장 시설이 결정되면 노외주차장이 아닌 주차장법에 따라서 개인사업자 토지기 때문에 주차타워 설치도 가능하고, 주차타워가 정해진다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면적의 30%까지는 거제 시설로써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나타나면 타워시설 결정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4.5%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한다고 최대한 한 것입니다.

조호현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유스호스텔 자리가 이것은 광장으로 계획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스호스텔을 그 옆에 근생시설로 옮기고 가운데는 멋진 광장으로 한번 꾸며보시고 싶은 욕구가 안 생깁니까, 계장님, 과장님?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 완충녹지 부분에 대한 것은 개인토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 자체 안에서 보상을 하도록 하거든요. 즉 말해서 거제시가 돈을 투입해서 개발시설이나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하고자 들어오는 사람들이 개발시설부담금을 내서 하는 부분들인데 그것만 따져 보아도 약 68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특별계획구역 지역 있지 않습니까?

조호현위원

예.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땅값만 아니고, 기반시설부담금을 내놓아야 될 것이 약 3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펜션 단지 같은 경우는 약 2억 원 정도, 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약 12억 원 정도,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 약 8억 원 정도, 상업지역 부분에 대한 것은 획지별로 총 합쳐서 14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 획지가 16개 획지가 되는데 약 1억 원 가까이 땅값이 아니고, 기반시설부담금을 내놓아야 총 68억 원 정도 돈을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호현위원

도로보상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도로개설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조호현위원

개설공사비까지 포함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장을 하다보면 더 많은 비용이 가다보니까 무리가 가지 않나 싶습니다.

조호현위원

하여튼 다 안 되면 절반이라도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

마지막으로 특별계획구역입니다. 특별계획구역은 포괄적으로 용도를 지정해 놓았는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구상이나 의지에 따라서 난개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툭 던져놓았지만 어떤 시설물이 들어와서 어떻게 활용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거제시가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중요한 관광요충지를 제대로, 개인민간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겠지만 민간업자 개념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거제시의 자산을 지킨다는 각오로 멋진 시설물이 들어와서 사업 자체뿐만 아니고 하나의 자체 관광지를 형성할 수 있는 학동면 동네가 완전히 새로 다시 자라날 수 있는, 또 기존의 상업지역과 학동이 이 관광지와 같이 어우러져서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멋진 관광시설을 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용역사께 묻겠습니다. 용역을 작년 8월부터 해서 1년 넘게 했다, 그렇지요?
강훈

서강훈대영엔지니어링이사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지금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가 사실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실제 조감도나 이런 것을 펼쳐놓았는데 과연 이렇게 밖에 못 합니까? 지금 해안변이 안 있습니까? 학동2지구 해안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강훈

서강훈대영엔지니어링이사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가시적으로 보여드리기 가장 좋은 방법이 9페이지에 보시면 조감도로 간략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현재 구상하고 있는 안대로, 그 다음에 유역청에서 보존을 목표로 하고 있는 땅이라든가 일단 제재 상 저희들이 표현했을 때 이 정도 규모로 개발된다는 모양을 간략하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대한 부분은 검토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짧은 기간에 보고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특별계획구역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모, 그림을 나타내느냐 말이에요.
강훈

서강훈대영엔지니어링이사

도시계획 기법이 지구단위 기법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초기에 계획을 잡을 때는 특별계획구역도 좌측에 있는 1, 2지구처럼 세부적인 계획이 다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서두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위원님과 몇몇 교수님을 찾아본 결과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설정되어 있을 때 과연 민간사업자가 그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들어오겠느냐? 오히려 그런 계획을 하게 되면 시대에 동떨어진 계획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럼 사업시행자가 이 계획을 따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들어오지도 않는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해서 계획에 최소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시행자가 참가할 수 있게끔 열어 놓는 것이 오히려 거제의 관광명소를 만드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표현을 특별계획구역으로 해놓았고요. 저희가 제시한 자료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입안결정조서에 보면 특별계획구역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축물의 계획이나 용도, 아까 말씀하신 녹지에 대한 이력 어디, 기타 기반시설을 얼마 이상 확보하라는 세부적인, 구체적인 표현이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건축계획과나 세부적인 단체 사이트 계획을 하는 사람이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갖고 올 수 있게끔 제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제 도시과에서 해야 될 일은 또는 거제 관계자분이 하실 일은 이것이 과연 이 사업지구가 거제가 발전하고 추구하는 방향과 맞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수용하고, 만약에 생각했던 바와 다르다면 지시를 해서 거제가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협의하도록 하는 기법이 특별계획구역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당초 2011년도에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하고 나서 2013년도 용도지역 변경을 할 때 그때 당시의 계획을 보셨습니까?
강훈

서강훈대영엔지니어링이사

예, 보았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특별계획구역으로 금방 용역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사실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하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물론 뜻은 이해가 가지만 저희가 얼마 전에 해외연수를 가서 롱아일랜드라는 곳을 갔습니다. 정말 해안선도 좋고 그쪽의 해양개발 측면을 벤치마킹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넓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롱아일랜드가 얼마나 큽니까? 왜 그랬냐하면 모두 사유지인 것이에요. 대형 갑부들이 그 땅들을 다, 심지어는 몇 십만평을 사가지고 개인사유지로 쓰고 있어서 아예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접근조차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특별계획구역도 2만여 평에 이르는데 용역사는 어떤 것을 용역 하는 것입니까? 아니, 실제 내용을 하시려면 1지구처럼 기본적인 계획은 세워두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강훈

서강훈대영엔지니어링이사

그 부분에는 특별계획구역에서 추구했던 바를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특별계획구역 주요 내용은 지금 거제에 보면 대명리조트 같은 대형리조트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델처럼 해수풀장을 갖춘 연안 리조트를 계획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고, 그리고 이런 사례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 조사도 많이 했습니다. 주로 대형리조트, 대명리조트 같은 곳을 둘러보고 과연 이 정도 규모의 적정규모라든가,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분석해서 제안을 해본 결과 최종 결론이 이렇게 열어놓는 방법이 오히려 유치하기 더 좋다는 의견을 받아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설정한 내용입니다.

전기풍위원장

해안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강훈

서강훈대영엔지니어링이사

예.

전기풍위원장

해수욕장도 사용 가능하고 그럼 여기에는 개발이 되고 난 이후에 일반인과 관광객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지금 가능합니다. 관광휴양 지구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별계획구역에서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오픈을 시키라고 정의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전기풍위원장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조감도를 사업 시행 후 모습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오셨는데 풀장을 그려놓고 도로변이 없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어떻게 여기를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위원장님, 우리가 위원님들 조금 보기 편하시라고 그림만 그냥 그린 것이지, 이자체로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처음부터 그어 놓았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될 텐데. 그 안에서 특별계획구역에 전부 다 오픈을 해 놓았던 부분은 나중에 그 정도로 저희들이 터치를 하겠다는 이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심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간담회나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충분하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사실 산업건설위원회에 위원들 중에 단 한사람도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 건축심의위원회에 아니면 발전위원회나 그런 곳에 들어가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한들 또 지금 용역사나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전혀 한 마디도 못 들은 분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의회를 대표해서 들어갑니다. 너무 갭이 크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이나 보고 이렇게 된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용역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이야기한 것과 전혀 딴판 아닙니까? 해안은 개인 소유물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 조감도를 보면 개인 것이지 어떻게. 그리고 빨간 선으로 해놓은 이 부분이 무려 2만평 정도 됩니다. 내촐 이 부분이 정남향이고 사실 관광지로 개발하면 굉장히 각광을 받을 만한 도시거든요. 방금 용역사에서 이야기한 이런 부분들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공감할지 몰라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나 또 다른데 가서 이런 이야기를 누가 공감을 하겠습니까? ‘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케이, 찬성의견 내주었으니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2013년 경남도에 용도지역 변경 안이 올라갔을 때 도로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용역사.
강훈

서강훈대영엔지니어링이사

있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 선을 보고 땅 지주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도로망 배치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없어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강훈

서강훈대영엔지니어링이사

예.

전기풍위원장

학동2지구가 전체 토지소유주가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명 아닙니까?
강훈

서강훈대영엔지니어링이사

예, 여러 명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도로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용도가 바뀌기 때문에 땅 소유주들은 관심이 많을 것이라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훈

서강훈대영엔지니어링이사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도로배치가 사라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1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지구는 도로망이 왜 바뀌었습니까?
강훈

서강훈대영엔지니어링이사

설명을 하시기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강훈

서강훈대영엔지니어링이사

그것을 지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페이지를 잠깐 넘겨주십시오. 저희들이 가로망을 변경하게 된 내용을 설명 드리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분석에서 보시면 지형자체가 서고동저형일 때 해안을 바라보는 형태로 토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국도14호선은 이미 상위기관에서 결정된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에서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형을 표고분석 하는 이유가 지형을 잇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남북으로 내려가는 가로망 밖의 가로망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거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가로망만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전에 국립공원이 해제될 때 형성된 가로망을 보시면, 5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여기서도 일부 그렇게 그런 기법이 일부 도용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남북을 따라, 아까 말씀드린 지형을 따라서 되는 가로망과 남북을 연결하는 가로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로망을 저희들이 수정하게 된 이유가 결국은 이런 가로망은 시에 재원을 동원해서 개선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은 기반시설부담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기반시설 최대한 할 수 있는 계획을 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도로 폭 이런 것들이 아주 최소, 가늘게 되어서 정의되어 있지만, 저희가 제시한 계획안은 8페이지를 보시면 가로망 자체를 최소한으로 하고 저희들 계획에서 다른 지역과 다르게 기법을 동원한 내용이 바로 산간지역입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이 지역인데, 제가 이 부분 설명을 간과했지만 이 지역은 거제시에 유일하게 카페거리처럼 말 그대로 거제 전체 해안변 도로를 타고 가다가 이 지역에서 흔히 말하는 해운대 달맞이 고개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차를 타고 가다가 좋은 경치를 보고 차를 한잔 마시면서 좋은 풍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유치하겠다, 그런 지역으로 만들겠다 했기 때문에 이런 가로망과 연계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잠시 만요. 지금 그 지역이 교통체증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지역인지 아십니까? 해금강으로 넘어가는 길목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도로망을 배치했다가 변경을 했다 아닙니까? 그 도로망계획을 보고 땅값이 많이 치솟았고, 평당 200만 원씩 주고 땅을 매입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우르르 들어가서 민원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도로에 물리느냐, 아니면 상업지역이 되느냐, 관광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훈

서강훈대영엔지니어링이사

예.

전기풍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들 이 시간 끝나고 나면 저희들 의견은 그대로 묵살되는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당초 그대로 놓아둔다면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당초에 선을 넣게 된 계기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맞겠지만 중간에 맹지들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라고 선을 그어나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유도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도에 심의를 받으러 갔을 때 도에서 다른 지역은 그대로 놓아두었는데 이 지역만큼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라, 개발유도를 해라는 조건 때문에 거제시에서 돈을 들여서 개인 땅을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를 하게 되면 지침에 보면 공원녹지가 30%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전자를 도로망을 그대로 놓아놓고 공원녹지를 기본계획으로 배치했을 때 과연 유스호스텔이나 관광호텔이나 근생시설이 나오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을 백지화 시켜놓지 않고 어떤 계획을 정의를 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이런 그림들이 안 나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른 지역들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다른 개발 없이 그냥 개발행위로 인해서 진행을 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해도 되는데, 여기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 그림대로 가려면 앞에 것을 백지화 않고는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왔던 분이 한 분이 자기가 땅을 어디에 다니시는데 몇 십 년 동안 해서 고작 그것 하나 사왔더니 오백 몇 평인가 주면서 다 들어가고, 몇 십 평만 남았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관리계획이나 할 때 저희들이 안고 가야될 숙제입니다. 그 분들과 풀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한분 한분의 안타까움을 다 안고 간다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지고 해결하도록 노력 하겠고, 이 그림 망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이 망을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저희가 이해할 대상은 아니고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학동 1지구도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상업지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상업지.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도로변에 배치를 했는데 물론 경관녹지 지역 있지만 주차장 없이 상업지역을 어떻게 운영한다 말입니까? 3층 이하까지 지을 수 있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3층.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그 많은 차량들이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나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차량이 밀리는 이유 중 하나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쪽에 학동케이블카 있지요. 거기서 정체가 될 것이고 또 학동 3거리가 교차 지점이라서 정체가 되고, 또 어디가 정체가 되냐면 바람의 언덕 들어가는 해금강 길목에 들어가는 삼거리 있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왜 그러냐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하게 되면 모든 분이 차량을 다 가지고 다닌다. 기존의 건축법상에 있는 이것 가지고는 정말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추세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주차 면적 이것을 앞쪽으로 조금 더 배치를 해야 되요. 상업지를 조금 줄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특정한 필지를 한곳으로 왕창 잡아먹는 도로 외에 중로로 표기된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어떤 사람은 큰 이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쪽박 차고 이런 계획은 제가 볼 때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계획구역을 특정한 개인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때 해안선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안선에 도로 선을 그어 놓는다면 그 해안선 밖에 있는 해안 있지요? 학동 몽돌해수욕장처럼. 여기도 학동 몽돌해수욕장과 버금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놓아야 하지 않느냐.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기존 학동과 내촐 지역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도면에는 표현이 안 되었지만.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도 그분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 같이 연결할 수 있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연결을 해주라. 그러면서 같이 더불어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해야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중간지점에 포토존이나, 간이시설을, 상징적인 시설물을 설치해서 거기에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서로가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2지구에 어떤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연계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해안변 부분은 집행부 입장에서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특별구역에 들어오는 이 사람들 땅이 아니고, 우리 시민 모두가 쓸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해안변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개인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서 오면 해안선 부분 있지요.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국도14호선 있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지금 국도14호선 부분이 이 정도 가지고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부족하다. 더 넓혀야 된다. 지금은 조금 더 확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관광지거든요. 지금 학동 지나오는데 얼마나 번잡합니까? 그래서 우회도로를 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짤 때 정말 도로 폭 자체는 예전과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 처음부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제가 잠시 말씀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현재 도로계획 되어있는 것이 25m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25m 도로에 한 차선 부분을 확장을 더 계획해 놓은 부분입니다. 실제 도시계획 도로가 25m 부분인데, 한 차선 부분에 셋백을 시켜서 지금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부분이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동부 평지 쪽에서 케이블카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것을 도로확장을, 지방도로 해서 도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도로가 된다면 도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학동 우회도로가 나와서 우리 지적까지 오기 전에 연결됩니다. 그러면 아까 조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이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지만, 500m가 될지, 1000m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구간이 빠지는 구간이 될 것이거든요. 그 구간이 확장만 된다면 이 구간에 대한 것은 도로의 원활함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지나가는 부분에 지나서는 해금강 입구까지는 기존도로에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국도니까 확장을 요구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교통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를 통해서 한 번 더 자료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1지구에 공원에서 해제된 구역 있잖아요? 어디까지 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8페이지 도면에 보시면 저 밑에 색칠되어 있는 포인트 칠한 데까지 구역이 해제되었고요. 그 밑에 부분에 대한 것은 도로 선 때문에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을 조금 넣었습니다. 넣었더니만 지금 현재 그쪽에서 협의한 결과가 좀 빼달라고 해서 저희들은 구역을 수보지역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약 2,000㎡ 정도를 빼야 되는 상황입니다. 도로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은 선행을 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북쪽 1지구 제일 북쪽 끝자리?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기는 끝이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거기에 표기가 잘 안 보이는데 15페이지에 보면 1지구.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1지구 끝에.

전기풍위원장

예를 들어서 공원에서 해제된 전체 면적 있잖아요. 거기에서 개발제한구역지구를 설정해야 되는데.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학동1지구 위에 부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기풍위원장

예.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여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1지구입니다. 여기가 2지구고요.

전기풍위원장

지금 밑에가?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여기 2지구.

전기풍위원장

2지구 제일 밑 위쪽.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쪽부분?

전기풍위원장

예. 어디까지 해제되었어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해제된 구역 그대로 입니다.

전기풍위원장

표기된 구역까지냐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여기 위에까지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농림으로 되어 있나?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농림지역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될 때 관리계획 세분화 할 때 전답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관리 용도지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임야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아니, 7페이지 한번 보세요. 학동 해수욕장 쪽 있잖아요. 농림지역. 그쪽 지역까지 지구단위 계획을 다 세워버리면 어쩠냐 이 말이에요. 용역사에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북쪽 자투리땅 있잖아요. 저 끝에 싹둑 잘라버렸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기풍위원장

예.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구역 밖인데 구역 밖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구역 안과 구역 밖을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구역 안 부분에 대한 것은 조건부로 사용했고, 구역 밖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개인이 어떤 부분인데. 그랬을 때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이 된다면 실제적으로 여기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유도를 하고 싶은 것이 나중에 녹지공간이나 공원으로 조성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특별계획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과장님이나 용역사가 방금 제시한 내용처럼 사실상 개인한테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가져오라고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 끝에까지, 어차피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인데 저기를 뭐 하러 두냐 이것이지요. 저것 저 상태로 두면 영원히 개발되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주라는 이야기에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연기념물 있잖아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는데 227호 아비도래지, 204호 팔색조, 233호 동백림 이것 협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문화재청에 문화재 형상변경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층수하고 산정이 되려면.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관광휴양림 지구단위가 정의가 되고 나면 사업자가 이 부분에 대한 계획수를 가져 올 것입니다. 가져오면 거기에 대한 층수부분에 대한 것들은 문화재 형상변경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부분에 준해서 사업계획이 정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먼저 심의를 거쳐서 할 것 같으면 다른 사업자가 얼마만큼 높이를 높일 것인가, 그렇게 안하면 옆으로 펴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심의를 받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 사업자가 들어올 때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층수 부분에 대한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사업자가 아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표기를 해서 결정할 때 나타내서 정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즉 말해서 문화재 형상변경 심의를 거쳐서 층수가 결정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천연기념물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야만 금방 과장님이 이야기 한 그런 형상대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개발하려면 개발진흥지구 지정하려면 임목축적도 있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임목축적, 개발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해놓고 나면 저희들이 개발행위에 준하는 어떤 공원녹지 공간이 20%-30% 주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나무가 좋은 부분이, 숲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낙동강유역청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녹지공간을 주고, 여기에 건폐율이 다른 것처럼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조금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숲이 좋은 데는 건폐율이 30% 밖에 안 되거든요. 30% 같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원예보존을 유도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전기풍위원장

어쨌든 학동하고 내촐리 여기가 외딴섬이 되지 않도록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 했던 저 끝부분 있지요. 저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임목축적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장님 쉽게 말씀하셨는데 지구지정 받고 하려면 이런 부분 다시 고려해서 용역사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참여를 계획 중인 사업자가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자는 없고 저희들도 듣는 풍월에 이 부분에 대한 전략영향평가 한번 공개를 했거든요, 어느 정도 그림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듣는 풍월에 모 사업자가 토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용역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계획구역으로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김성갑위원

어떤 여기에 개발계획을 하려고 했을 때 사업자가 개발가이드라인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가이드라인을 시가 행정에서 제시를 해야 된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들이 이 건을 가지고 작년 8월부터 1년 넘게 우리가 토지이용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 안에다가 어떤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림까지 그려보았고 했던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개인사업자가 개인사업비를 투입해서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밑에 1단계 부분에 대한 것은 뷰가 너무 좋고, 바다와 연계된 사업이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거제시가 1000억 원 대를 가지고 계획을 할 것인가, 2000억 원대를 가지고 계획을 할 것인가, 그렇게 안 하면 500억 원 정도의 땅만 사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른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오픈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땅 매입해서, 자본가가 2000억 원이 된다면 2000억 원에 대한 투입계획을 가져올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지구단위의 지침이나 거제시가 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시하는 것이 더 낫겠다. 어중간하게 계획을 해놓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다 싶어서 그것도 전문가들한테 몇 차례 거쳐서 해보니까 그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이야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이 지역이 과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김성갑위원

저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예전에 놀러도 가보고 했는데, 아까 전에 다른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 그 일대에서 아주 경관이 좋고, 개발할 수 있는 데가 여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마지막 보류라고 생각하거든요. 확연하게 학동지구, 해수욕장과는 차별화해야 되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 밑에 해변가 아닙니까? 여기도 몽돌의 가치가, 해변가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에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좋기도 하고 자연경관뿐만 아니고 다 좋은데. 그래서 개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전에 매번 말씀드리지만 거제시가 개발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사업자를 선정해야 된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위원님 오늘 표현은 안 되었지만 지구단위에 들어오는 어떤 큰 지침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 자체가 없을 뿐이지 여기에는 관광휴양지 지구단위를 했을 때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회법에 지침을 보면 해안변을 끼고 있을 때에는 공원녹지를 얼마만큼 해야 된다, 그리고 도로는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된다, 어느 정도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오늘 그림을 못 나타낸 것은 아까 위에처럼 못 나타냈습니다.

김성갑위원

아까 전에 용역사에는 여기에 세부지침이 있다고 그랬지요?
강훈

서강훈대영엔지니어링이사

예.

김성갑위원

여기에 나타내지는 못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세부지침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강훈

서강훈대영엔지니어링이사

예, 가장 기본적인 세부지침은 조서 상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이면적인 내용은 그것은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위원들에게 조금 주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용역사에서 용역한 결과 있잖아요, 지침서라고 그러지요.
강훈

서강훈대영엔지니어링이사

계획 지침.

김성갑위원

계획 지침 그것을 위원들께 주시고, 그것도 동료 위원들이 참조를 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시행단계에 들어갈 때는 그때도 위원들 의견청취를 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의견청취는 없습니다.

김성갑위원

없고,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끝인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 부분에 대한, 진흥지구에 대한 것은 끝이고요. 관광휴양 지구단위에 대한 부분은 의회 의견 청취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자가 들어와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다면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에는 아무도 안 계시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그쪽에서 정리를 못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혹시 안 된다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앞에도 의견청취를 하면서 서상지구 테마공원 파크도 그런 일이 있었고, 농정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꼭 위원들한테 실시계획이 들어가면 위원들과 보고라 하기 보다는 서로 상의를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하여튼 오늘 산건위에서 오전부터해서 오후까지 의견청취의 건, 의견제시의 건을 들으시면서 느낀 점이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산건위에서 제시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꼭 산건위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학동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