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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179회 제8총무사회위원회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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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금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재단법인 거제시예술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관장님과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출연금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기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어제 회의를 하고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잘 만드셨네요.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문화에 별관심도 없고 문외한하고 무식한 놈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상임이상님, 거제시에 1년 예산 규모를 국장도 졸업하시고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2010년도에 4820억이었습니다, 최종예산이. 그리고 2015년도에 추정이지만 6500억 정도 될 것입니다. 당초예산이 6200억이었으니까. 그러면 한 1,500억 1,700억 정도 이래 올라가지고 %로 보면 약 삼십 몇 %로 올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자료 첫 페이지에 보면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예산규모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출연금이 15억 5000이었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 지금 요구액이 30억이에요. 거의 100% 증액시키는 것이거든요. 물론 문화예술재단에서 필요하다 라면 예산을 증액시켜서 사용해야 되겠지만 시 전체적인 예산에서 좀 규모 있고 균형 있는 예산을 짜려면 각 실과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균형 있게 좀 비중도 비슷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할 때 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는 시민들이 있겠지만 또 한 번도 문화예술회관에 가보지 못한 시민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문화예술회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결국 시민들이 고루 낸 세금을 가지고 배분도 고르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막 시출연금만 자꾸 달라고 한다, 라면 이 예산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 것인가, 또 제가 물어보는 예산규모가 급격하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 가지고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가지고 상임이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수영장 호텔 사업해 가지고 돈 벌어 가지고 거제시에 돈 냈습니까?
수영장, 호텔 사업해 가지고 어쨌든 들어가는 돈도 있지만 거기에 나오는 돈도 있잖아요, 그죠? 수입과 지출에서 수입도 있었습니다. 그 수입을 거제시로 귀속시킨 것은 아니잖습니까?
근데 그걸 핑계로 대면 안 되죠. 제가 얘기하는 출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영장, 호텔을 사업하는 것이 그렇게 안 맞다고 계속 얘기를 해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예산을 계속 밀어 넣고.
2012년도에 처음 직영처리 할 때 제가 그렇게 안 된다고 안 맞다고 얘기했잖습니까? 그때는 상임이사는 나는 없었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안 맞다고 얘기해도 고집해서 하더니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해 가지고 또 거기 사람들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호텔사업도 말입니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물론 상임이사님이 결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시장님이 결정한 문제이지만 때가 되면 몇 년마다 몇 억씩 몇 억씩 푹푹 들어 가버리고 결국 방세 조금 받아가지고 집 고치다 일 다 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 자료 대관료 대관사용 현황해 가지고 대관료를 엄청 많이 받고 그러지도 않네요.
총액이 2015년도에 1200만원입니까? 대관료 수입총액이.
아니요 잠깐만요, 자료보고 말씀하십니까? 자료에.
1200만 원 정도 현재까지 사업을 한 기준으로 본다 라면.
여기서 1,200만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 완비됐을 때.
12억정도 들어갔을 때에.
예술회관에 안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일단 내가 사업을 한번 하겠다하고 예산을 잡으면 무조건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 내일 꼭 죽을 듯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7억 5000을 들여서 스피커를 바꾼다 하더라도 1200만원이 정작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네요?
그럼 완비를 할 때 까지 12월에 순차적으로 들어가야 되네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연초도 축제해 가지고 12월 22일 맨 밑에서 두 번째 있는데 여기에 30만원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30만원은 무슨 뜻입니까?
이 행사를 하는데 대관, 음향장비의 대관은 그렇고 그러면 우리 극장을 빌려주는 대관료는 어느 정도 받습니까?
이 자료는 누가 만들었죠?
봉철

정봉철예술기획부장

예.

한기수위원

예술기획부장님 지금 상임이사님 설명하신 것이 맞습니까?
봉철

정봉철예술기획부장

12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난방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대략 축제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150만 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여기 30만원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음향장비를 렌탈하는 비용이다.
봉철

정봉철예술기획부장

저희 자체 스피커가 구매가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만약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대관료를 상승할 수 있으면 30만원 더 플러스화할 수 있지 않을까하고 추정치로 적어놓은 사안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여기에 보면 제로, 제로 해 놓은 거 있잖아요.
봉철

정봉철예술기획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순수공연이라 해서 음향장비가 필요 없는 공연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케스트라공연이라든지 합창공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정기적인 음향 즉 스피커를 사용하지 않는 공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음향장비가 따로 필요 없다는 거죠?
봉철

정봉철예술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3페이지에 그 기획공연에서 2015년에 우리가 임차료로 음향임차료로 3950만원을 지출한다는 겁니까?
완전히 음향장비를 갖추게 되면 이 정도의 금액은 절감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한 12억을 들였을 때 연간 5000만 원 정도.
그럼 나머지 2016년도에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스피커를 7억 5000을 들여 교체를 한다하더라도 콘솔이나 마이크가 되지 않으면 실제 2016년도에는 그 사업이 끝이 나도 어떤 이익이 발생하지는 않겠네요.
잘 알겠고요. 처음에 제가 지적한 우리거제시 예산규모 전체 예산규모를 보고 또 연도별로 문화예술재단에 출연금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예산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결국은 다른 쪽에서 그만큼 예산을 사용할 수 없어지지 않습니까? 국장님 하셨으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안하는 공무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다른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려면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예술회관에서 다 가져가 버리고 다른 공무원들은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올해 연도에는 상임이사님께서 새로 이제 재단을 맡으셔가지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보고 2016년도해서부터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좀 기대됩니다, 사실. 어떤 과거에 어떤 사람이 행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큰소리만 뻥뻥 쳐놓고 제대로 된 것 없이 철새처럼 가버리는 것보다 그래도 행정경력이 30, 40년이나 되시는 분이 앉아서 더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금 제가 지적했던 이런 예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최대한 어떤 지적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번 내년부터는 좀 재정자립도를 높여가지고 시의 출연금을 점점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까지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내년에 2016년도에 수영장 부분을 용역을 해서 수영장사업의 거취에 대해 가지고 결정하시겠다고 하니까 이참에 하시면서 호텔이 언제 계약이 끝나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돈 들어가는데 같이 용역을 해서 예술회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다른 방향을 찾는 것이 옳은 것인지 같이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계속 그랬습니다, 계속.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가며는 준비가 안돼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내년에 어차피 2년 남았으면 2016년, 2017년 되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내년에 2016년도에 수영장용역을 하면서 호텔용역도 같이 해서 계속 그대로 호텔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2017년도에 그 재계약을 할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안 하겠다 하면 다른 사업자를 모집할건지 호텔을 그만둘 건지 결정할 것 아닙니까?
왜 문화예술회관재단이 열심히 사업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호텔하고 수영장 때문에 피박을 쓰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한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한기수위원님이 관장님한테 기대를 많이 걸고 있고 어쨌든 16년도 좀 예술재단이 좀 더 제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좋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재단법인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박광복입니다. 235페이지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에 따른 불공정 사항시정과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차원 또 추모의 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을 해서 시설의 원만한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신청대상을 삭제하여 누구든지 추모의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안 제8조1항은 유연 유골의 경우 15년 단위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입니다. 안 제10조1항은 사용료 경감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국민기초 수급자보장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하는 건입니다. 그 다음에 안 제14조1항은 사용료반환에 따른 규정으로서 이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사항 시정권고사항으로서 환급비율은 1년 이내 50%, 3년 이내 30%, 5년 이내 10%, 5년 초과는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참고사항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은 2번에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서 봉안시설 이용 관련규정은 불공정 조항으로 시정 협조공문이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차원이고 사용료 반환은 저희들이 연간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특별한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239페이지는 24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를 보면 유연은 신규가 15년 기간연장은 15년 해 가지고 관내 30만원 관외에서 오면 100만원입니다. 무연은 사용기간이 10년으로서 관내는 20년입니다. 무연은 연고자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에 보면 사용자란을 신설로 했습니다. 제5조 사용신청에 보면 3항 제5조1항 3호, 4호, 5호를 신설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조는 삭제하는 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246페이지입니다. 제7조 시설의 사용허가에 보면 2항에 보면 단서를 신설하는 건입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알지만 추모의 집은 안치단의 연번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합니다. 다만 기존의 유골이 다른 데로 인도되는 안치단은 무연고나 행려 사망자를 우선 안치하는 건입니다. 제8조 사용허가 기간도 이제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을 붙였습니다. 유연유골의 경우 15년 단위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들은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조례를 개정하는 건입니다. 그 다음에 신설로서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유골을 안치할 수 있다. 다만, 유골 안치하는 부부단 사용 기간부터 계산을 15년으로 하게 됩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사용료입니다. 사용료는 신설하는 건으로서 1항1호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2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안치하려는 경우, 3항은 관내 소재한 분묘를 개장해서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10조 사용료경감은 상위법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사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사용료 반환입니다. 사용료반환은 이것도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서 안을 새로 개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50페이지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온 시정사항이 있습니다. 245페이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51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추모의 집 운영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혁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신청대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누구든지 추모의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에서 유연유골의 경우 15년 단위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와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 없다고 인정하는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은 전액 감면하는 등 사용료 경감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10조에 보면 감면대상 있지 않습니까? 인근 마을 해 가지고 장자하고 지석, 언양, 청곡 4개 마을에서 감면을 받고 있는데 제가 5대에 의회에 들어 와서 그 앞에 인근의 추모의 집이 좀 안 좋은 시설이다 해 가지고 사등면에서 거기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알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추모의 집 사등에 들어선다고 반대를 많이 하다가 5대에 제가 들어 와서 그 지역주민들 하고 좀 대화도 많이 하고 이야기 설득시켜서 그래 추모의 집이 됐는데 그때 제가 좀 놓친 것이 그때 그 당시에 앞에 추진하시는 사회복지계장님이나 권옥태계장님, 서용태국장님하고 나가셨는데 그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할 때에는 앞에는 우리 사등면 전체에 감면을 준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인근 마을 지석하고 장자, 청곡만 감면한다 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그대로 넘어갔는데 5대 때 후반기에 와서 언양마을을 좀 넣었습니다. 감면마을로 넣는데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사등면 전체에 감면마을로 감면을 시키는 것으로 면을 두면 안 되겠습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네,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초장에 저도 이 업무를 추진한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사실은 사등면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지금 위원님 알다시피 현재 주민숙원사업비를 4개 마을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예.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주민숙원사업비를 주는 범위내로 50% 감면대상도 현재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상반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해양관광공사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어서 또 해양관광공사 수입구조하고 연관되는 이런 상황들은 있으나 확대하는 것은 우리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때 당시엔 상당히 말이 많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조금 사실 이 부분을 약정을 써가지고 했으면 가능했을 건데 그 부분을 많이 놓치고 저도 우리 집행부에 도움을 줄려고 노력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인근 마을에 지금 숙원사업이 각 마을마다 1년에 5000만원씩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 2, 3년 지나면 크게 할 숙원사업이 즉 말해서 우리주민들이 편리한 도로라든지 다른 대게 보면 농로, 도로 또 포장, 하수 이런 건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인근마을의 숙원사업이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나가는 것이 정리됐을 때 사등면 전체의 좀 감면받을 수 있는 조례를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 사항은 공정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거의 시민들을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권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좋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강원도 살다가 거제도로 이사 왔다, 그럼 부모를 내 옆에 모시고 오는 거니까 가서 한번 추모하기도 쉽고 언제든지 모시고 올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 전에는 그렇게 안 돼 있었는데 또 제가 알기로는 15년에 한번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원래 그렇게 안 돼 있었어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15년에서 한 번 더 15년 연장할 수 있게.

이형철위원장

그러니까 그전에 그렇게 안 돼 있었어요? 우리 조례에.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전에 법이 5년에서 세 번 하는 것으로 돼 있다가.

이형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 30년까지 연장이 되네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가능합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별다른 문제없고 권고사항이니까 안할 수 도 없는 거고 내용 자체도 잘된 것 같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항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본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50분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페이지 259페이지 거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아동복지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정해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부터 3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기능입니다. 안 제4조부터 6조까지 위원회의 임기 및 위촉 및 직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7조부터 12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13조는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따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아동복지심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설치 및 기능, 제3조는 구성, 제4조는 임기, 제5조는 위원회의 위촉 및 해제, 제6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7조는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8조는 간사, 제9조는 수당과 여비지급, 제10조는 자료 제출요구, 제11조는 회의의 비공개 , 제12조는 회의록, 제13조는 운영세칙으로서 이 조례는 부칙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그 다음에 263페이지부터 265페이지 그 다음에 267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 거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아동정책 시행계획수립 및 시행과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대상 아동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지원을 통한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거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

아동복지법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아동복지법 제12조와 이제 12조 규정에 따라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없다가 이제 와서 제정되는 이유가 뭡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현재법에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구성을 안 한 경우가 좀 많았던 이유는 사실은 실익입니다. 현재 그것을 만들어 놓고 연 1회 내지 2회를 하거나 안하는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해 왔다시피 1년에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잘하지 않는 거는 통폐합을 해라, 하는 이런 말씀들도 많이 계셨고 아동 이 관계는 안한 이유는 계속 이것을 안 하는 이유는 법상 의무입니다. 계속 법에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까지 위원회가 없어도 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었습니다만 저도 와서 보니까 인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면 좋은 점도 있고 조금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만들게 되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래서 제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실무담당자 분이 뭐라 하셨냐면 아까 실익 따지면서 필요가 있니, 없니 다른 지역에 조례가 있니 없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법지원팀하고 상의를 해서 조례를 발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동위원회와 아동심복지의위원회를 통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입법지원팀에서 실무부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실무지원팀에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는 아마 또 나름대로 제가 오기 전에 검토를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제정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경우는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했더라면 좀 더 모양새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한번 해 봤습니다.

송미량위원

근데 이게 필요한 건데 행정에서 하면 어떻고 의원이 의회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업무협의차 통화를 했는데 실무부서에서 ‘알아서 하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동안 안을 준비했습니다. 안을 준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입법예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의회에서 업무협의차 실무부서에다가 전화를 하는데 ‘알아서 하라’는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거는 위원님 행정처리 과정에서 답변이 미숙한 점이 있었다면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송미량위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이거를 가지고 실무부서에 대응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입법지원팀 직원이라 이렇게 하더니 좀 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하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저를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아니 정말 의회에서 업무협의차 실무부서에 전화를 하는데 너무 무성의하고 무례한 태도 아닙니까? 앞으로 실무부서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이하 밑에 직원들 주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이런 과정을 설명을 들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의원발의 조례를 준비하는 의원들하고 잘 조율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송미량위원이 아동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집행부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운영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8분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광복입니다. 273페이지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탁기간 연장을 포함해서 위탁기간을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수탁자의 능력을 평가를 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면 안 제7조는 위탁기간을 3년 필요시 연장 가능을 변경은 위탁기간은 3년을 하고 한 차례 재 위탁 가능을 하는 걸로 하면서 수련시설 종합평가를 저희들이 계속 상급기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이상 받으면 2회 이상 재 위탁 가능하도록 관리능력 평가하는 사항을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10조는 기관 명칭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바뀌는 거고 다음에 이용료 등의 반환규정을 추가로 개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7조 중간에 보면 위탁기간 3년 이내를 위탁기탁은 3년으로 하되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다시피 적정 이상 등급을 받으면 2회 이상 재 위탁하는 겁니다. 이제 이 사항은 상급기관에서 계속 2년마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기 쉬운 법령규제로서는 제2항에 보면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신설은 관리능력이 미흡할 경우에는 다시 재 위탁을 받을 수 없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종합평가에서 미흡으로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재 위탁을 할 수 없다해서 관리능력을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변경된 것이 제10조1항5호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제11조에 보면 이용료 등의 반환에 있어서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에서 “이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15조는 이것도 성평등관련법에 따라서 제15조2항에 보면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입니다. 이것은 남성이나 여성이 60%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에서 28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0페이지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관 연장 및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적정 이상의 등급을 받을 경우 재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청소년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 중앙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환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설치도 위탁기간이 됐을 때에 연장 및 관리능력을 평가 받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고 거기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 위탁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평소 생각했을 때에 청소년수련이나 옥포청소년의 집, 중곡 청소년 집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개발공사에서 그거를 맡아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이 주체가 맞는 건지 늘 의심스럽거든요. 또 그리 하다가 그런 생각을 쭉 해 왔는데 제가 처음 들어와 가지고 양대복지관도 사실 개발공사에서 했거든요. 아마 감사의 지적사항이 돼가지고 저쪽으로 위탁이 됐는데 앞으로도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 집 이것도 전문 민간이 됐든 간에 어쨌든 그런 쪽으로 위탁을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발공사에서 건물관리만 해 주면 되는 거지 어떻게 운영까지 한다는 것이 저는 도대체 안 맞거든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자체적으로 재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해야지 좀 개발공사 자체가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래 짐도 좀 덜어주고 또 왜 그러냐면 전부 다 복지차원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관리공사 측에서 봐서라도 수익대비 지출 이런 거 안 있잖습니까? 괜히 금액만 올라갔지 자기들도 좀 어려워하는 과정이 많더라고요. 과장님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16년이 됐든 17년이 됐든 업무보고 때 한번 감찰 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1분

제5항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광복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탁기간을 명확히 하고 수탁자의 관리능력평가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 보면 위탁기간을 3년에서 필요시 연장가능을 관리능력을 평가하는 조항으로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한차례만 재 위탁 가능하고 평가 상급기관 평가 결과 적정 이상 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2회 이상 재 위탁 가능한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규정안은 경비를 지원한다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29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조금 전에 안에서 설명했다시피 제7조2항에 항을 신설하는 항입니다. 미흡을 받을 경우에는 재 위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8조 예산지원에 있어서 경비를 지원한다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294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42페이지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기관 연장 및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적정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재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는 규정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문화의 집도 아까 청소년수련관처럼 위탁기간 잘하면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그 밑에서 할 수 있다 상위법령에 따라 맞게 변경한 것인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7분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30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상담센터를 우리 구)청소년수련관에서 새로 지은 중곡동에 고현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치를 변경을 해서 잘 운영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위치변경 안 제2조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변경은 중곡동에 있는 고현청소년문화의 집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안 제4조, 제5조는 청소년업무지침에 따라서 소장을 센터장으로 바꾸고 상담지원팀을 상담팀으로, 통합지원팀을 통합지원팀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필수 연계기관으로 위촉직을 당연직위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0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명칭과 위치는 ‘계룡로 175번지 거제시 청소년수련관에 둔다’를 ‘중곡로 46번지 고현청소년문화의 집’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4조도 청소년 업무담당 과장이 겸직한다 되어 있습니다. 제5조2항에 보면 상담팀장이 센터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입니다. 그 다음에 307페이지 제11조5항에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에 따라서 재임기간으로 하고 3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2호하고 제11조3호는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44페이지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위치변경 및 청소년 업무지침에 따른 센터구성팀 명칭 변경과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위원구성 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사무실의 위치를 계룡로(고현동) 175 거제시청소년수련관에서 중곡로 46(고현동) 거제시 고현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 5조는 센터 구성팀 명칭을 청소년업무지침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 통합지원체계 필수 연계기관을 위촉직에서 당연직으로 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상담소가 있었는데 이제는 중곡 청소년의 집으로 옮기겠다는 오히려 그쪽은 청소년들도 많이 모이고 업무가 효율적인 것 같은데 과장님생각으로는 그쪽이 낫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쪽에 학교도 많고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또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좋아서 상당히 지금 주변에서 좋아도 하고 있고 상담건수도 여기 있을 때보다는 계속 증가추세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오히려 접근성이 좋아서 옮겼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접근성이 좋아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내용 자체는 옮기는 거하고 필수 연계기관을 위촉직을 당연직으로 하는 상위법에 맞게 조례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거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30분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319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거제시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조례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그 다음에 법제처 알기 쉬운 용어정비차원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제시청소년위원회를 변경 후 거제시청소년상위법에 따라서 육성위원회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그 다음에 조문도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서 제11조로 정비하는 건입니다. 그다음에 안 제2조는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순환하는 건입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는 기본법이 13조에서 11조로 변경되는 건입니다. 그 다음에 거제시청소년위원회에서 육성위원회로 변경되는 건입니다. 그다음에 제2조 구성에도 특정성별이 위원직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는 것도 양성평등법에 따라서 변경하는 건입니다. 그다음에 2조2항은 위원회는 청소년통합지원에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번경 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부터는 관련법령과 그다음에 업무방침 받은 사항으로서 329페이지 330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46페이지 거제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상위법령과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라서 띄워 쓰기에 맞게 개정하고 본문에 인용될 근거 조문 청소년기본법 제13조를 제11조로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조 2조에서 상위법령개정에 따라 거제시 청소년위원회으로 거제시 청소년육성위원회로 정비하고 안 제2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문자에 대해서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춰서 개정한 것 같고 이것도 상위법령에 의해서 ‘거제시청소년위원회’를 ‘육성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육성이 더 들어갔네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책을 보니까 육성이라 함은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자는 그런 칭호를 붙인 것 같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거제시 공립 장평어린이집 이전 신축 동의안(시장제출)

11시 35분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공립장평어린이집 이전 신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3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공립 장편어린이집 이전 신축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립 장평어린이집이 소재하고 있는 곳은 34년 된 노후건물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이전을 해서 지원하는 영․유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어린이집 이전 신축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영유아 보육법입니다. 장평어린이집 현황은 현재 346-20에 있는데 안전진단결과 C등급이 나왔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도 좁고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주공3차 뒤편에 근린생활공원 지역입니다. 삼성기숙사 아래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현재 총사업비가 21억 3,000만원인데 국비도비는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참에는 전경련에서 공모신청대상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현장실사와 인터뷰 거쳐서 확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9억이라는 시비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추진상황으로는 행정절차를 계속 이행해 가고 있습니다. MOU도 지난 10월 달에 서울 가서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절차대로 이행을 해서 공사를 설계 및 공사를 진행을 해서 내년 2016년도에는 12월 공사를 마쳐서 2017년 3월에 개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335페이지 보면 근린공원지역 내라서 아마 이리 하고 나면 우리지역에서 최고의 어린이집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도 좋고 시설도 이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푸르미재단에 줘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9억원의 예산을 어렵게 노력을 해서 확보한 만큼 사업추진에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공립장평어린이집 이전 신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시설로서의 한계에 이른 거제시 공립 장평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하고자 지방자치법 39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현 공립 장평어린이집은 1981년에 건축되어 건물의 노후정도가 심각하고 진출입로 등이 협소할 뿐 아니라 인근지역이 상업지역으로서 영유아의 보육환경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전 신축예정 부지 인근지역은 공동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주거지역으로 쾌적한 보육환경이 기대되므로 열악한 보육환을 경개선하고 현대적인 시설과 보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본 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거제시 공립 장평어린이집 이전 신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드디어 장평어린이집이 이전하는 것 같습니다. 참 바람직한데 그러면 저도 신문을 봤는데 전국경제인연합회하고 MOU를 체결했다는 신문을 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현장실사 왔을 때부터 갈 때까지 체계적으로 진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현장실사도 그렇고 시장님 인터뷰도 잘하시고 노력한 결과 저희시가 선정이 되었고.

김복희위원

그렇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사업비도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받았습니다.

김복희위원

신문을 보면서 세부적인 이야기가 안 돼 있으니까 고생 많이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21억 사업비 중에서 한 9억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받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김복희위원

너무 큰 금액인데.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시비가 그만큼 절감이 되기 때문에.

김복희위원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사회적기업의 롤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격려감사의 차원에서 표현도 좀할 수 있겠다 싶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저도 고맙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아주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형철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복희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9억이라면 예산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인데 우리 공모를 통해서 우리시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 담당 옥기종국장님과 박광복 여성가족과장님 그 동안 그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 3월 말까지죠? 완공이.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내년 12월에 완공을 해 가지고 2017년 3월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동안에는 그대로 쓰고 있다가 어쨌든 그까지는 참 좋았는데 잘 지어야 되는 것도 우리 끝까지 책임이거든요. 담당과장님께서는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해 주시고 저도 우리지역구이니까 의회차원에서 건축명예 감독관이 제가 돼 가지고 한번 챙기겠습니다. 왜냐 하면 수양어린이집을 한번 가보니까 자기들은 설계대로 하기는 했는데 실제가보니까 얘들 다목적실 보면 교단이 있잖아요, 조그만하게 해놨더라고. 다 해 놓은 거를 갖다가 “앞에 내라, 이거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그리 해 놓으니까 상당히 효율적이고 그런 지적을 좀 해 주는 것이 차후에 비용도 작게 들고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저도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의원들 다하시겠지만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위원간담회도 과장님이 직접 설명하셨기 때문에 다 이해하실 걸로 믿습니다. 특히 그 지역이 뭡니까, 지금 약간 공원으로 조성돼있는데 상당히 위치가 좋습니다. 숲속의 이름을 나중에 장평어린이집이라고 하지 말고 숲속의 장평어린이집 장평은 넣어줘야 되지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명칭도 한번 멋지게 해 가지고 자연 그대로 살리면서 잘 만들어 보십시오. 산속이다 보니까 보안관계 이런 거 등 설치하는 것도 학부모님들이 걱정 안할 수 있도록 면밀히 설계할 때 잘 넣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공립 장평어린이집 이전 신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동의안(시장제출)

11시 41분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343페이지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동의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 관리와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중에는 건물 안에는 장난감 및 도서대여 교재ㆍ교구대여 놀이공간제공 일시보육시설 등의 원스톱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듯이 수양어린이집부지 하고 바로 도로변에 77㎡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매입을 해서 건물을 철거를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영․육아보육법입니다. 사업비는 32억 3800만원으로서 국비6억, 도비 2억 4,000, 시비가 23억 98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구)수양어린이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위치선정과 중기 지방재정계획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마치고 현재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 11월 달에 착공을 해서 2018년도 3월 달에 준공 및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절차를 밟아가겠습니다. 편입토지사항은 밑에 보면 양정동 77㎡입니다. 그 다음에 신축은 지금 현재 2층입니다. 이것을 철거하고 3층의 시설을 신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우리시는 출산율이 높아서 어린이집도 꽤 많습니다. 250개 정도이고 증가추세인데 이 사업들이 어린이집도 관리도 하고 교사들 교육도 시키고 평가 인증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 어린이 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는 엄마들을 위해서 장난감도서도 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일시보육도 하는 등의 종합적인 센터로서 이 시설은 건립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꼭 동의를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346페이지에서 349페이지까지는 관련법과 저희들이 방침 받은 사항으로서 꼭 건립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보고서 50페이지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 내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의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서는 영․유아보육책임이 보호자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7조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거제시 육아종합 지원센터의 건립으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육아지원 거점기관으로서의 동 지원센터 건립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거제시 육아종합 지원센터 건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량위원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시장님께 시정 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거제시 출산율이나 영․유아 수에 비하면 이미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송미량위원

그런데 시설물 현황을 보면 아직 세부적인 이런 거는 아직 안 나왔는데 장난감 대여실이나 교육프로그램 운영실, 일시 보육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우리 최대한 늦은 감이 있지만 최대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우리 가까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잘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경남 창원지역은 창원대학에서 위탁을 받고 하고 있는데 진주가 좀 잘됩니다.

이형철위원장

혹시 양산이나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데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비슷한 데는 거의 다 설치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양산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저희들이 총사위가 한번 다음에 벤치마킹 겸해서 선견지 방문을 한 2박3일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한번 넣으라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부산도 좀 잘합니다.

이형철위원장

혹시 자료를 과장님한테 주셔가지고 한번 넘겨주십시오. 저희들이 한번 돌아보고 건물시스템이나 건물 어떻게 지었다든가 운영방법 한번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오겠습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갔다온 거를 추천해 드리고 송미량위원님께서 지적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우리 실시설계나 세부적인 프로그램 운영할 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요것만 딱 볼 때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구조도 나오고 프로그램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어린이집은 총 21억이 들잖아요, 장평어린이집?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근데 여기 육아센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32억을 잡은 이유는 저희들이 3층을 잡고 있고 면적에 따라서 건축비가 다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어린이집 하나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네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이제 그 건물 자체를 수양어린이 집을 잘 활용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위원장님 어린이집보다는 규모가 큽니다.

이형철위원장

원래 그렇게 커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어린이 집을 총 커버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서 됩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초등학교 건물정도 되는 큰 시설도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렇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건물이 더 크고 종합적인 시설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어쨌든 저희 시민 입장에서 볼 때 거제시는 그래도 우리 아이들 많이 낳고 잘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잘 낳으니까 해 주는 것이 없다고 맨날 젊은 어머니들이 하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좀 주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도 안 낳겠다, 하는 이 말도 심지어 농담삼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출산을 잘하고 있을 때 이때 잘해 줘야 계속 정책에 반영하는 거니까 송미량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늦은 감이 있을 때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차피 동의안이니까 동의를 드리면서 건물이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은 12월에 나가시니까 담당 여성과장님도 양쪽 장평어린이집하고 잘 신경을 쓰셔서 잘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육아 종합지원센터 건립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10시 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