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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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179회 제9산업건설위원회2015-11-05

김성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복주택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행복주택팀장 윤종명입니다. 565페이지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분양가 및 전‧월세가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이 어렵고, 거주 실태도 열악한 실정에 대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립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2013년도에 민‧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무상으로 사업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국토교통부의 2015년 임대주택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된 바로서 장기공공임대주택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사업위치는 문동동 353-20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433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총 575세대로써 영구임대 200세대와 국민임대 375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3년도 사업부지 확보에 관한 민간협약 이후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2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투자 사업심사 승인됨에 따라서 2015년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은 올해는 실시설계와 내년 3월까지는 주택건설공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편입 토지 현황과 취득재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8페이지부터 570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 동의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부터 7 취득재산 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2013년도에 사업추진을 위한 민‧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9필지 15,784㎡의 사업 부지를 편입하였고 2015년 임대주택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을 국토교통부로부터 교부결정 받았으며, 12평형 영구임대아파트 200세대, 18평형국민임대아파트 375세대 총 575세대의 아파트를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높은 분양가 및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사실상 불가한 실정으로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으로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300만 원대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나 듭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433억 78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중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교부 결정 받은 예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전체 280억 원 중에서 56억원을 1차 교부 받았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실제 자체 재원 들어가는 것 그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우리 자체 재원은 약 62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연차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연간 20억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전체 중에서 매년 20억 원씩 들어가면 되네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예.

전기풍위원장

완공시점은 언제입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완공시점은 2018년도 6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실제 시영아파트와 다름없는 거죠? 관리 주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중에 완공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관리는 민간관리 주체나 아니면 저희들 직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양관광공사에 위탁하는 것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많은 부서에서 아파트 건립이나 아니면 준공 이후에 시설물을 짓고 나서 대부분을 해양관광개발공사에 떠넘기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아직까지 결정 안 되었다 이 말이지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렇지요. 추후 단계가 남아 있으니까 그때 가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적지 않은 예산인데, 300만 원대 아파트라고 해서 사실은 경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최초로 하는 것 아닙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나 아니면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없습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저희들은 당초 예산문제가 대부분 해결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입주자는 어떻게 선정해서 입주시킬 계획이십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입주자는 저희들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자격 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법률에서 정하는 입주자 자격기준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자격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을 따르면 다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실제 아파트를 짓는 것까지는 행복주택팀에서 하고 관리 운영은 추후에 결정하고 예산은.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시간적으로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상황이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시공사는 별도로 선정할 것이지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시공자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해서 시행자 선정이 되면 내년 3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장

행복주택팀에 인력이 너무 작다 아닙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렇지만 인원이 작은 것은 저희들 규정에 전 부서가 그것은 공통사항이니까, 저희들은 주어진 의무, 주어진 입장대로 해나가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도 지금 행복주택팀이 300만 원대 아파트뿐만 아니라 교사‧공무원 통합 숙소까지 하게 되는데 사실상 같은 시점에 동시에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아질 텐데. 실질적으로 시 행사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이나 걸림돌에 대한 그런 예상을 해본 것이 없습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저희들 지금까지는 해 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필요하게 된다면 내부적으로 건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도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아파트를 건립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이런 일들은 공무원들이 사실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경험치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건립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거제해양관광공사에 넘길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알겠습니다. 그때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국장님, 행복주택팀에서 건축 일을 하게 되는데 걸림돌이나 예상되는 문제점 없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실제 제가 부임한 이후에 실과 업무보고를 사전에 보고 받았고요. 부임해서 왔는데 달랑 5명이 있어서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어요, 직접. 물었더니 다 직‧간접으로 각 실과마다 다 인원이 부족하다. 특히 거제라는 도시 자체가 개발 붐이 일었다가 조선도 위축되는 사항이 복합적으로 있었는데, 팀 자체가 신설 되었거든요. 신설된 업무 자체가 인원은 한정 되었지만, 어디까지나 시민을 위한 복지차원이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니까 부족해도, 적어도 최대한 맞춰서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국장님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300만 원대 아파트, 이것 왜 300만 원대 아파트 입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서민에게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본래 300만 원대 아파트면 영구임대 공공주택이 아니고 원래는 집 없는 서민들에게 주거안정을 위해서 300만 원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해야만, 그렇게 해야 전반적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도 막을 수 있고 또 서민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다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영구공공임대주택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정책이나 시정 이쪽부분은 시세를 따라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이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전국 롤 모델이라 최초로 도입하는 것이고, 도에서도 이 사항을 권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도 시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타 지자체에도 모범사례로 되다보니까 아마 저희 여름철에 많이 왔다갔어요, 다른 시‧도에서도. 그래서 이 상황을 전파를 하고 특별한 것을 위원님들 이하 호응하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기풍위원장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도 하러 오시고 또 성공적으로 되면 이런 모델을 통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행복주택팀, 이렇게 팀에 맡겨야 옳습니까, 아니면 과 조직으로 변모를 해야 됩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과를 하게 되면 행정자치부 유형에 따라서 조직이 지정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인 기구를 팀으로 부르는데, 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시 기구를 정원 외로 두는 것을 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로 승격하려면 총액인건비에 저촉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준공되고 나면 없어져야할 그런 기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되고, 준공한 이후에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3년이 남았습니다. 그때 충분히 거쳐서 해야 할 사항이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한시적인 기구로, 팀으로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장

국장님은 한시적인 기구라고 하지만 정말 전국의 모델케이스에 아무도 하지 않았던 중대한 일을 하고 있고. 예상한 기간만 2018년 6월이라 말이지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팀 조직으로 존재를 한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본 사업을 준공한 이후로는 유지, 관리 차원 모드로 돌입해야 하기 때문에 과로서는 좀 그렇고 어차피 유지, 관리 차원에서 하면 건축과에서 맡아서 해도 되고, 건립하는 데만 시간이 소요되니까 그곳에만 행정을 결집하고 나머지 준공 사항에 있어서는 별도의 관리팀으로 하든지, 그때 가서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싶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국장님도 업무의 중요성도 인지하고 계시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팀 조직으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인력은 반드시 보강을 해주셔야 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전부 다 제가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언제 의뢰가 되었습니까? 12월에 실시설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의뢰는 언제쯤 했습니까? 실시설계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7월 달입니다.

조호현위원

7월 요. 그러면 설계 자체가 거의 윤곽이 드러났겠네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예,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지난주에도 내‧외부 마감재 선정을 위해서 LH공사와 시공회사도 의뢰를 하고 그래서 수시로 설계 감리 회사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평면 같으면 거의 완성이 되었겠네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평면은 당초에 사업계획성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평면에서 크게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조호현위원

한번 평면이라도 산건위 위원들한테 리뷰를 해줄 수 없나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우리도 평면을 대충 알아야 영구주택 한다고 하는데 물어보면 답변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호현위원

보고를?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보고 전에 제가 커트를 시켜서,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서 다시 수정해서 갖고 오라, 지시사항이라 아마 다음 주는.

조호현위원

다음 주 중에는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리체계는 어떻게 갑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감리 요?

조호현위원

현장 상주 감리가 당연히.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당연히 하고, 감리 전문회사에서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면 행복주택팀에서는 감독관 체제합니까? 선정 발생하고 이런 거는 최종 승인자는 과장님이 하셔야 되겠네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총괄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저희들 입주자 모집에서 입주자 선정과정이라든지, 선정기준이라든지, 행정에서 해야 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

조호현위원

아니, 공사건에 관해서 말입니다.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예, 공사건에 대해서는 총괄을 합니다.

조호현위원

공사건에 관해서 과장님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현장에서는 시공자가 있고, 감리자가 있고, 그 감리자의 역할을 감독하는 감독관청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다 관여합니다.

조호현위원

다 관여할 수 있네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예, 다 합니다.

조호현위원

부실공사부터해서 공사 전반의 일도 관여할 수 있고 또 기성 시공 관계도 다 관여할 수 있고 완전 감독관 체계로 간다, 그렇지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예, 시공자나 감리자나 자기들이 단계적으로 해야 할 역할과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만, 저희들 시행청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가 되니까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조호현위원

제가 건설회사 있어 보아서 체제는 압니다만 인원이 지금 몇 명이라고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저희들 이 부분에 전담하는 것은 2명입니다.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조호현위원

과장님까지 3명이지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예.

조호현위원

감독관 체제에 이만한 규모에 3명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 전문가이시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건축이라는 것이 건축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토목이나 다른 연관된 전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 내에 다른 기술파트의 협조를 받을 부분이 생기면 그렇게 운영해 가면 저희들도 가능한데까지 가능합니다.

조호현위원

하여튼 전국 최초로 롤 모델 형식으로 한다니까 이것이 진정한 롤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300만 원대 아파트 이름부터 사실은 좀 불합리하다고 보아요. 500만 원대 아파트라고 해도 충분히 인기리에 마무리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300만 원대 아파트라고 하니까, 단 또 거기에 ‘?’ 마크가 하나. 도대체 어떻게 300만 원대, 다음에는 500만 원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예.

조호현위원

하여튼 처음 하는 것이니까 관리‧감독 잘 하셔서 진짜 모델다운 모델이 좀 탄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내년 2016년 3월에 착공할 텐데요. 575세대를 하는데, 부실공사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짜리 아파트라고 해서 공사에 부실공사나 힘드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요, 관리‧감독 잘 하시고요.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완공 후의 일입니다. 완공 후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주택공급 기준에 따라서 하겠지만 시민들이 너무 궁금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도대체 300만원 아파트 기준이 있지만 시민들은 기준을 다 모르잖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300만 원짜리 아파트에 들어가는지 되게 궁금해 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어느 시점에, 입주자 모집 시점에 가서라도 시점보다도 미리 공고를 한번 하시고, 또 과장님께서 기고를 신문에 내시고. 물론 전화 오면 계속 그런 것보다도 그때 너무 폭발이 되니까. 시민들이 되게 궁금해 해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 나도 들어갈 수 있나 이런 문의를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민주거 환경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기회를 갖지 못해서 누락되는 사례는 없어야 하겠기에. 저희들이 1차 선정을 확정짓고 모집할 때는 충분한 기간을 두어서 몰라서 못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예,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또 정말 공정하게 해서 많이 홍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약 400만 원대 아파트인데, 그렇지요? 조금 부족한 400만원. 지금 위치가 현대 산업개발에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물론 토공에 일부 조금, 자체 감리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현대산업개발이 하고 있는 그 부지 아닙니까, 그 안에?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예, 같은 한 단지 안에요.

김성갑위원

부지는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하고 있는 그대로 이 부지로 하고 있습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지금은 현대산업개발에서 하는 부분과 우리가 갖고 있는 부지와 토목회사는 한 회사에서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되잖아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기부채납을 토지를 부지 정비를 해서 받는 것까지 자기들 의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기들 의무이행 기간이 아직 남아서 하고 있는 사항인 것입니다.

김성갑위원

토목까지 다 해서?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예, 부지정비까지도 합니다.

김성갑위원

해가지고 기부채납 한다는 그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300만 원대 아파트와 교사‧공무원 통합 숙소를 같이 할 것 아닙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예, 한 부지 내에요.

김성갑위원

그럼 시공사는 따로 선정합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것은 발주 관계가 따로 분리되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럼 한 쪽에서는 현대 산업개발에서 아이파크입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예.

김성갑위원

그 공사를 다른 시공사가 하고. 그러면 300만 원대 아파트도 시공사가 따로 있고, 교사‧공무원 통합 숙소 시공사가 따로 있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맞습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저희들이 300만 원대 아파트와 교사‧공무원아파트는 어디까지나 대지의 범위나 사업의 내용이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준공하기 가 어렵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긴 한데 한 부지 내에서 3개의 시공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행히 한 회사가 그 시공권을 획득해서 추진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결국은 공개입찰 방식에 의해서 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된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습니다. 단지 거기 회사가 자기들이 전부 다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그 부분을 획득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차피 입찰에 의해서 시공자가 선정 되는대로 할 수밖에 없고, 단지 시공자들 간에는 원활한 사업이 되려면 서로 현장에서 애로사항이나 협력관계는 구축되어야 되겠지요.

김성갑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세 개의 시공을 한 부지 내에서 해야 되는데 과연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하도급도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것은 시공사 영향에 따라서 똑같은 시공사면 똑같을 수도 있고.

김성갑위원

과연 같은 시공사라면 사업이 원활하게 되겠지만 주체가 다 틀리고, 하는 방식이 다 틀리면 한 현장에서 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같은 시공사가 들어올 수도 있지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예,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갑위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야 안 됩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런데 저희들 입찰방식이나 이런 쪽에서 저가입찰제로 갔을 경우에는 기존 있는 사람들이 제경비나 이런 부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것을 원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미리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김성갑위원

어떤 현장이든 사업현장에 가보면 한 필지 내에 세 개 시공사가 들어와서 각기 다른 사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크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관리‧감독도 힘들 수도 안 있겠어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물론 시공사들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이 되어서 분쟁의 소지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단지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면 작업 구역은 다 틀립니다. 공사현장은 다 틀리고 단지 도로나 진입도로나 일부 구간을 공유하는 문제는 생기겠지요. 그런 부분들은 시공 과정에서 충분하게 협의해서 정리를 하면 큰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김성갑위원

단지 내에 아이파크와 300만 원대하고 교사‧공무원 숙소가 지어질 것 아닙니까? 단지 내에 아파트 외관 다 틀린가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예, 그것은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아이파크 2차에서 짓는 것은 평수가 중규모 25평정도 되는 규모이고, 저희들은 소형 규모입니다. 그래서 건축의 형태가 평형에 따라서 입면이 어쩔 수 없이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모양은 조금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어쨌든 한 단지 내에 아파트가 형성이 될 텐데 가급적이면 차등이 안 생기게 외관적으로 보았을 때 ‘아! 저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다.’ 아니면 ‘저 아파트는 공무원들 숙소다.’라는 것이 일반 시민들이 보았을 때 옆의 아이파크와 표가 안 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의 위화감도 조금 들어줄 필요가 안 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처음 할 때부터 유사하게 디자인이라든가, 외관을 맞출 필요가 안 있겠나. 아무리 평수가 적어도 그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겠어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가능한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평수가 적기 때문에 적은 평수에서 공유면적을 최소화 해야만 건축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소형 아파트에서는 공급면적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계단형이 안 되고, 복도형으로 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불가피하게 입면은 계단식 아파트와 다른 입면이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의 외형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외에 부분적인 디테일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입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이지요. 지나가는 시민들이 보았을 때 ‘저것은 300만 원대 아파트다.’라는 인식이 안 될 수 있도록 외관적으로 맞추어 주십사 합니다.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부분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신경 쓰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방금 김성갑위원님 질의를 잘 해주셨거든요. 물론 건축의 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인데, 먼저 입주하는 아파트에 준해서 세 가지 분류인데 아파트 색채를 정말 표 나지 않게 비슷하게 고급스럽게 해주면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파트 바깥 외부 색채가 그렇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할 때 잘 해주시면 크게 많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것이에요. 색채 부분이 아이파크와 300만 원대 아파트와 교사 아파트와는 표가 난다. 색채를 봐서 표가 난다 이럴 수 있으니까 그 색채 부분에 뒷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면 아마 큰 위화감이 안 들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 메모해 주시고 업자들한테 그 당시에 가서 당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메모를 제가 했고요. 나중에 저희들 어차피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도시 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되요. 외관상 받을 때 제가 지시를 해서 외관도 같이, 디자인도 같이 구분되지 않도록 유사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유사하게 하면 위화감을 안 줄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인데 얼마 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가 진행 사항을 들었기 때문에 큰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되는 300만 원대 아파트이고,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사실 이번 뿐 만 아니고 앞으로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이러한 사례들은 계속 나타나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첫 번째 사업인 만큼 제대로 된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고 인력이 너무 작습니다. 인력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건의해서 인력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단순히 소득이 작은 계층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명칭은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장애인 계층이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등록 장애인만 거제시에 만 명이 넘거든요. 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만 2,400명이 넘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단순히 저소득층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 동의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교사‧공무원 통합 숙소 건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복주택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행복주택팀장 윤종명입니다. 교사‧공무원 통합 숙소 건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물가와 부동산 시세 등으로 인해서 우리시에 발령받은 교사‧공무원의 장기 정착이 어렵고 상당수가 조기 전근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해서 교사‧공무원 통합 숙소를 건립하여 신규 임용자 및 신혼부부 위주의 교사 및 행정관서 공무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초기 정착에 도움을 주고, 우수 인력 유출을 방지하는 등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교사‧공무원 통합 숙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문동동 353-19번지로 인해 7사업비는 125억 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은 총 200세대로 원룸형이 170세대, 신혼부부형이 30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업부지는 이미 확보하였고 2015년 8월에는 입주기간, 수요 조사 등을 통해서 평형대 등 사업규모를 결정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 안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고, 내년에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와 설계용역을 추진해서 2017년 3월 착공추진하고, 2019년 2월에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편입 토지 현황 및 취득재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 34페이지입니다. 교사‧공무원 통합 숙소 건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부터 7 취득재산 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물가 및 부동산 시세 등으로 인해 우리시에 발령받은 교사‧공무원의 정착이 어려워 상당수가 조기 전근을 희망하는 실정으로 통합 숙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2014년 3필지 8308㎡의 사업 부지를 편입하였으며, 12평 원룸형 170세대, 15평 신혼부부형 30세대 총 200세대의 아파트를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신규 임용자 및 신혼부부 위주로 숙소를 제공함으로써 조기 정착에 도움을 주고 우수인력유출방지 등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사‧공무원 통합 숙소 건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치가 300만 원대 영구공공 임대주택과 바로 옆에 있는 것 아닙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문동동 353-19번지, 그리고 300만 원대 영구국민임대주택은 20번지 이렇게 쪼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당초 전체 한 블록의 부지를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계획을 확정 짓고 나니까 다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여부지가 남게 되니까 그 부분은 300만원 아파트 부지에 필요한 소유 부지만 쓰고, 나머지 부분은 분리해서 교사‧공무원 아파트로 씁니다.

전기풍위원장

원래 당초계획을 의회에 보고했을 때 720세대를 만들어서 300만 원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쪼개기 한 느낌이 들어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간담회에서 말씀 드렸는데 당초에 저 사업을 추진하는 당시로써는 교사‧공무원 아파트 계획이 시장님 공략으로 나오지 않았을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서 저 사업을 추진해서 저소득층아파트를 짓겠다는 포괄적 계획만 있는 상황에서 그 부지 계획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지에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가 그 정도로 아마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가 그런 식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보고, 575세대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계획이 확정될 시점에는 시장님이 재선되면서 이 공약이 새로운 추가 공약으로 추진하게 되는, 중복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규모를 확장하고 난 다음 남은 부지에 이 사업이 다시 추가로 계획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변질된 것이라기보다는 당초 사업을 추진하면서 확정되지 않은, 가용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재배치의 가용한 사업범위가 이 정도까지라는 개념에서 세대수가 산출되어 표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200세대도 별도의 건설회사, 별도의 건물, 별도의 설계 이렇게 들어갑니까? 평형이 다른데?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것은 전액 다 시비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200세대를 함께 지어서 300만 원대 아파트에 포함해서 그래서 실제 들어가는 200세대만 교사‧공무원 숙소로 활용하면 안 됩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래서 전에도 이 사업을 시작하는 당시에 의문이 있었던 부분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일반적인 임대 아파트를 지으면 공개 분양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다음에 일정 40% 정도의 특별공급을 제외하면 다 일반분양과 같이 입주자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하면 공무원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법령상의 문제에 대해 검토를 했었고, 그래서 이 문제의 일반적인 임대 아파트 형식으로 추진하게 되면 공무원들에 한해서만 분양할 수 없는 모순이 생긴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령을 검토하고 확인한 것이 지역자치단체가 스스로 집을 지어서, 자기 식구들한테 주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배제된다. 그래서 국토부의 질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이냐? 지자체가 자기 소속 공무원만 포함하는 것이냐 아니라면 지자체뿐만 아니고 모든 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자들로 구성한 숙소나 관사 형태의 공급이라면 주택 공급에 관한 분양 원칙에 따를 필요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업은 공무원의 숙소나 관사의 개념으로써 추진하고 계속 그 형태가 유지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사업의 성격이 달라진 것입니다. 당초 사업의 취지가 달라진 것은 아니고, 사업 목적은 같았는데 공무원들한테 공급하는 목적이 같았는데 당초에는 그냥 임대주택 지어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생길 수 있는 점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법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에 있는 300만 원대 저소득층 아파트와 같이 한 단지에서 사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실제 한 단지로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계라든지 아니면 건설사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운영 측면에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지요. 완전 별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로 문동동 353-19번지이고, 또 평형수도 원룸형, 신혼부부형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원룸 수준 아닙니까? 12평에서 15평 정도면. 그런데 완전히 새롭게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갈뿐더러 조금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존재한다 이 말이지요.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300만원 아파트에서는 국비 지원을 받고.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별도로 ‘아, 설계부터’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예, 재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연동해서 사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전기풍위원장

교사‧공무원 되어있는데 거제의 교육직원청과 시청은 그렇다 치고 경찰서와 소방서가 들어갑니다. 여타 다른 공무원이 많이 있는데 그쪽은 어떻게 합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시청과 교육청과 경찰청, 소방서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대상이 공무원이 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짓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이것도 입주자 선정기준이라든지, 기관별 소요배분이라든지 나중에 검토를 다시 거쳐서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어느 기관에 얼마만큼 배분해서 할 것이냐는 문제는 또 수요에 따라서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실제 취지에 부합하는 대상 공무원 단서가 있다면 그것은 검토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의 관청 중에서 다수의 해당기관이 네 개 기관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은 나중에라도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기풍위원장

명칭도 있지 않습니까? 교사‧공무원 통합 숙소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고,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 원대 아파트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인데 어느 사람이 입주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명칭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명칭을 바꾸어야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거제 문동 시영아파트 A단지, B단지라든지 명칭도 새롭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것은 나중에 준공단계에 가면 지금 저희들 아파트 명칭 보면 과거처럼 그렇지 않고 고유의 이름들을 다 붙입니다. 세종시에도 보면 이러한 숙소의 이름을 다산마을이라 지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도 공모를 통해서 이름을 지어보든지 할 것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명칭도 새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난 주였지요, 대부분의 질의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별다른 추가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교사‧공무원 통합 숙소 건립 동의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 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