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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179회 제9총무사회위원회2015-11-05

이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인태입니다. 355페이지 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원관리를 일원화하고 대출권수와 휴관 일을 조정하며 독서문화 행사 개최 시 예산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시립도서관의 독서문화 진흥 행사를 위한 행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양도서관 개관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별표1을 추가 하였으며 학습실은 설날․추석 연휴를 제외한 연중 개방토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도서회원 가입신청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서의 대출부분은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제9조와 중복되어 삭제하고 이용자 준수사항 및 질서유지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실비지원근거 신설과 지역의 독서진흥 사항을 신설하여 독서문화 진흥 행사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는 반영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58페이지에 별표1에 수양도서관을 추가 했습니다. 363페이지부터 365페이지는 신․구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52페이지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독서문화 진흥 등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양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 휴관 일을 개정하는 동시에 도서회원 가입신청서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지역의 독서진흥 행사 개최 시 행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수양도서관이 새로 개관됨에 따라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추가 하는 것입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량위원

355페이지에 가족회원을 개인회원으로 전환하는 거는 만 13세 이상 자녀가 되었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도서회원 가입신청서에 당초에 보면 가족회원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포함돼 있었던 거를 개인정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별 가입신청서로 그렇게 전환합니다.

송미량위원

원래는 개인하고 가족카드가 있을 때 대출권수가 달랐잖아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그 부분은 아예 가족카드제도는 없어지는 겁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강승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카드는 사용하다가 개인정보문제가 생겨가지고 개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가족카드 할 때는 한 가족 회원이 15권 지금은 개인카드로 돌리면서 1인당 5권씩 대출권수는 똑같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13세 이하의 어린이들도 따로 개인카드로 발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강승완 개인카드로 발급을 하고 대출을 할 때는 부모님이 그 카드를 가지고 대출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송미량위원

아이이름으로 카드를 발급받고 대출할 때는 부모가 아이카드를 가지고 가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 말입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강승완 아이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어린이일 경우에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개정내용에 보면 대출권수 확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내용에는 보면 대출권수 확대에 대한 내용은 제가 못 찾겠거든요?
담당

담당도서관

강승완 그거는 시행규칙에 보면 당초 3권에서 5권으로 확대됐습니다.

송미량위원

3권에서 5권. 그러니까 대출권수가 확대된다고 했는데 조례내용에는 그게 없어서 그럼 시행규칙에 있단 말입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강승완 시행규칙에 작년 10월달에 개정하면서 바꾼 내용입니다.

송미량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양도서관개관에 따른 위치와 명칭이고 그 외에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반영시키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 종결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7페이지 거제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에 거주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학력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경비 지원을 통하여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 및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의 초중 고 자녀를 지원대상자로 규정하고 교육지원 사업은 학력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 사업, 교육여건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며 매년 서민자녀교육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목적 외 사용됨이 있을 시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48조2 아동급식법 제30조 및 경상남도서민자녀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예산조치 사항은 수반되면 그밖에 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붙임 제출의견대로 처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거제시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 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제2조에 지원대상, 제3조에 사업종류, 제4조에 지원계획수립 및 시행, 제5조예산지원, 제6조 목적외 사용금지, 제7조 실태조사, 8조 준용 9조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11페이지는 관련법령입니다. 13페이지는 경상남도 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부칙 조례입니다.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참고로 봐주시고 25페이지부터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을 적어놓았습니다. 참고로 현재 전 시․군이 서민자녀조례에 대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창원시하고 우리시만 남아 있다는 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총무사회 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거제시 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의 학력 향상 및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 및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상남도 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부터 제3조까지는 지원대상과 사업종류를, 안제4조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예산의 지원근거와 목적외 사용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안 제7조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하여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체계와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거제시 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서민자녀를 지원하자, 소외계층을 지원하자 지원 대상을 그렇게 했는데 여기 지원 못 받는 사람은 서민이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기준 자체를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기초생활급여 받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서민을 그렇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명칭에서 서민이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서민입니까?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민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회에서 계층을 분류하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서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보장을 받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서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급여를 받는다든지 또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이런 분 또 모자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지원을 받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대상자를 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그 사람 지원 안 받는 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일반적으로 국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 같은 국민이지만 우리가 중산층이 있고 고소득자가 있고 일반서민을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대중적으로 보면 딱히 제가 정의를 내놓는다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맞습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도 서민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민이란 이 용어 자체는 우리가 전 국민을 서민으로 표현해도 됩니다만 여기서 서민이라는 표현부분은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어려운 계층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포괄적인 서민하고 조례상의 서민은 단어 상으로는 같겠습니다마는 또 그렇다고 해서 서민자녀지원 조례에 너무 저소득층이라는 이런 부분이 표현이 되고 하면 지원받는 대상자들이 더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서민이라는 포괄적인 단어를 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기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전 국민이 다 서민이다, 거기에서 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소득의 분류도 하는 방법이 따로 있겠지요, 그죠? 재산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방법 이 따로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내용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가지고 제목이 다 서민인데 서민 중에 0.1% 정도의 몇 %가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한 1%에서 몇 % 정도의 계층을 나머지 구십 몇 %는 제쳐놓고 아주 밑에 각 조항에 나와 있는 계층 그 계층을 서민이라고 불러버리면 그런 제목 자체가 안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데 남이 경상남도에서 다 서민이라고 했다 해 가지고 우리도 서민이라고 해야 되느냐, 나는 그게 안 맞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우리가 전 국민 중에 지원 대상을 구분하다 보니까 일단 2조에 보면 지원에 이런 부분에 계층을 서민이라 보지 않나 싶어 가지고 그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지금 지원 받아야 될 대상을 합쳐가지고 어떤 식으로 불러 줄 거냐, 명칭을 어떻게 잡을 거냐, 그거를 거기에 공통된 명칭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한기수위원

근데 여기서는 국민 전체가 서민이라고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한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자기는 서민 아니라고 생각하는 계층도 있겠죠. 근데 저는 우리거제시에는 자기가 서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계층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몇% 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적어 놔 놓고 그 밑에 내려가면 전혀 다른 어떤 특수한 계층을 또 분류를 해 놨거든요. 그 계층에 맞는 명칭을 잡아줘야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 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때 또 고민이 안 컸겠습니까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계조사를 해도 자기가 중산층 우리도 보면 당신이 중산층이냐 고소득자냐 거의 못산다고 이런 식으로 다 적는다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이 지원 대상을 국가에서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국민이 다 잘산다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한기수위원

좀 전에 과장님 말씀이 이런 서민이라고 지칭하는 이런 거를 만든 사람도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든 사람이 과장님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서민이라고 추측했는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경상남도가 만들었다 해 가지고 무조건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그건 아니죠.

한기수위원

말이 잘못 되고 글자가 잘못되면 고쳐서 해야죠. 과장님은 어떤 고민으로 아주 특수한 계층 몇 %의 전체 시민들의 몇 % 에 해당되는 계층인데 그 계층을 서민이라고 지칭했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방금 앞에 얘기한 그런 계층을 보고 서민자녀라고 그리 썼습니다.

한기수위원

저는 상당히 명칭 자체가 부적절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가 없었지만 올해 경상남도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시행을 했었죠, 그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원대상자가 몇 명 정도나 되었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현재 2,707명입니다.

한기수위원

지원내용이 어떤 거를 지원해 주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우리가 지금 서민자녀 지원하는 게 첫 번째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바우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이 있고 두 번째로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이 있고 세 번째로 교육여건사업입니다, 크게 분류를 하면. 그런데 바우처사업은 전액 도비를 갖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은 우리 시비를 갖고 교육여건 개선사업하고 우리 시비를 갖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생각하면 주요 사업 내용을 구분하면 그리 세 가지 내용이다 이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기수위원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은 어떤 식입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맞춤형 지원사업은 진로프로그램 및 명사특강이라든지 프로그램자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서민자녀 학습캠프운영이라든지 자기주도 학습캠프 또 교육여건개선 서민자녀 특히 적성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6개가 됩니다. 그 사업 분류를 보면

한기수위원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교육여건사업은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 초중고에 지원하는 거 시설개선 이런 사업입니다.

한기수위원

기존 우리가 일 년에 몇 십억을 가지고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초중고에.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교육경비라 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교육경비지원사업 그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한기수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그런 거를 계속 지원해 왔지 않았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교육지원경비?

한기수위원

예.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교육경비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매년 지원하는.

한기수위원

그럼 여기에는 왜 잡아넣었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분류 자체를 그런 세 가지 유형으로 서민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이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기수위원

아니 여기 이제 세 가지로 해 가지고 바우처 사업하고 맞춤형교육지원하고 교육여건개선사업하고 세 가지로 사업을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는 폐지 시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한기수위원

그럼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거는 그대로 있고요, 교육경비에 대한 조례 해 가지고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거고. 이 부분은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왜 거기도 있는데 여기도 지원하느냐 이말 아닙니까?

한기수위원

예.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똑같은 그거는 조례가 있는데.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한기수위원

있는데 왜 또 다른 거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차라리 그거를 지원할 때 업어서 지원해 주면 되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은.

한기수위원

정치하는 사람 실적 만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오른 팔이 하는 거하고 왼 팔이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는 한국 돈으로 하고 저기는 달러돈으로 쓰고 그렇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아닙니다마는 교육시설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한기수위원

그거는 우리가 기존해 왔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해 왔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 프로그램을 넣지 싶은데 우리가 만일에 조례가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가 우리가 상정해 가지고 제정이 되면 내년에는 이런 부분은 교육경비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예산에서 편성 안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예산조치사업이 68페이지 맨 위에 보면 40억? 46억? 46억이네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한기수위원

46억을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당초 이거는 우리가 5월 달에 자체가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대한 46억이고 경비가 도비가 13억 1100만 원 정도 되고 우리시비가 7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20억 2100만 원 정도 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5월 달에 부결됐으면 그때 자료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들고 오셔야지 그때 자료 창고에 넣어놨다가 다시 들고 오셨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한기수위원

20억 2000만 원 정도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20억 2100만원 올해에만.

한기수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세 가지 사업으로 분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도비사업이 도 바우처 사업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가 당초 15억 7500만원하고 도에서 내려 왔는데 실제 확정된 내시는 한 13억 1100만원.

한기수위원

바우처 사업이?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바우처 사업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13억 1100만 원 정도 되고 우리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이 3억 76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교육여건사업이 3억 3400만원 시비가 7억 1000만원 도비가 13억 1100만 원 정도 이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기수위원

3억 4000?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어디? 교육여건사업이 3억 3400만원.

한기수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예산하면서 어거지로 만들어 놔서 교육여건사업이 들어 간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때 추경 때 통과된 그 안입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어거지로 통과시켜 가지고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붙이기가 애매하니까 여기다가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맞춤형 바우처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바우처 사업은 지금 현재 2,707명 그 대상자가 매월 카드를 6월 4일 날 발급을 해 드렸습니다. 신청자한테 신청자하기 때문에 초중고아이들이 그 카드를 쓰며 그 카드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 카드 푸르미라는 카드를 발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푸르미카드 여민동락카드라고 있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예산을 그분들한테 지출하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까지 쓴 게 초등학교는 40만원, 중등학교는 50만원, 고등학교는 60만 원 정도 1년에 그렇게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카드인데 현재까지 한 64% 정도 예산대비해서 64% 정도 지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기수위원

한 달에 어느 정도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런 거는 없고 1년에.

한기수위원

한방에 다 써버려도 되네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한방에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책을 똑같은 책을 산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되고 한방에 쓴다는 거는 쓸 수는 있겠지만 중첩되어서 쓸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에.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대부분 보면 학생들이 지금 학습교재구입비로 많이 쓰더라고요, 서점에. 서점에 참고서라든지 학습교재 이런 구입에 학생들이 많이 구입을 합니다, 현재로는.

한기수위원

어떤 기준을 정해 준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어떤 데에만 사용해야 된다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똑같습니다. 학습서점이라든지 책을 살 수 있는 데는 가맹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게 카드 자체가 우리처럼 BC카드라든지 은행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가맹점등록이 되면 카드 발급하는 카드 자체를 등록이 되면 그 카드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가맹점이 우리 거제시에 몇 개가 있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서창섭 교육지원담당 서창섭입니다. 지금 거제시 관내에는 지역에 있는 서점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10여 군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또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서창섭 다른 부분은 인터넷강의나 이런 부분은 중앙에 있고 거제시 지역 안에서는 일반서점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거제시는 현재 9개입니다.

한기수위원

서점 9개?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서점 9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다른 거는 안 되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보충학습 수강권이라든지 온라인 수강권이라든지 대부분 보면 그쪽으로 많이 쓰더라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아니 문구점이나 이런 데는 안 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런 거는 안 됩니다.

한기수위원

왜?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문구점?

한기수위원

꼭 책만 사야 되나 공책도 사야 공부가 되지 연필도 사야 되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 기준이 우리가 바우처 살 수 있는 거는 EBS교재비라든지 온라인 수강권이라든지 보충학습 수강권, 학습교재구입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바우처라는 사업이. 그러면 문구라든지 어디 가서 음료수도 다 살 수 있도록 다 만들면 의미가 퇴색되지 않겠습니까? 학생에 준하는 그런 부분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정해져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자료에 기준이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자료에.

한기수위원

우리가 받은 자료에는 없는데, 기준 한번 가져와 보시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학력향상 및 교육격차해소에 의한 사업 종류에 그렇게 돼있거든요. 사업내용에 이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한다.

한기수위원

잠깐만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도의 지침이 내려 온 것이 그렇게 쓸 수 있다.

한기수위원

공책도 사야 학력도 향상 되고 할 것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결국 제가 하는 말은 그렇게 되면 우리 카드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맹점 등록해 하면 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기수위원

아니 있지 않나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하면 우리는 경상남도는 어떤 식으로 했다 하더라도 도에서는 기준을 정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법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 자 책만 사고 인터넷강의 보충수업 듣는 것까지 허용했는데 우리는 공책 사는 것 까지 허용할 건가, 말건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남 말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 말입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교육격차 우리 목적이 있답니까, 교육격차라든지 학력 향상의 목적이라 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개선해나가야죠. 차차 제정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기수위원

제정할 때에 어떤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제정을 해야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세부적으로 서점을 갈 수 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거는 아닙니까?

한기수위원

그거는 안 정하더라도 지침서는 만들어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도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비를 가지고 바우처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침은 이런 부분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식을 내려 왔다 이 말씀입니다.

한기수위원

도비를 줬지만 주며는 그다음에는 우리 돈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를 줬지만 주면 우리가 우리 기준에 맞춰서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도비를 줄 때 그 사용목적이 있다 아닙니까? 요렇게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규정이 방금 제가 얘기한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도의 지침은 그렀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현재 도의 지침 내려 온 대로 사용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요만큼 더 요거는 요것까지만 하라고 했는데 컵이 있어야 물을 먹으니까 컵도 이 기준에 넣어야 되겠다, 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바뀔 수는 없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현재로는 전액 도비를 갖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주더라도 국비에 대한 용도로 쓴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쓰라고 하면 운동장의 목적에 써야지 그거 쓴다고 해서 저쪽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비도 도비를 지원하면서 도에도 서민자녀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이런 목적에 사용해라, 내려 왔기 때문에 이런 목적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 방금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차차 개선해 나가도록 건의를 해야죠.

한기수위원

그럼 현재로 전액도비로 하기 때문에 바우처 사업의 어떤 사업목적에 따라 가지고 도에서 정해 준 지침을 벗어나서 사용할 수 없는 거네요? 우리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현재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

한기수위원

앞으로 시비를 붙여서 예를 들어서 추가로 다른 품목도 사용을 하겠다, 라고 하면 그거는 가능하겠죠, 그죠? 그런데 시비를 안 붙이고 전액도비로 가지고 했을 때는 도의 지침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에도 전액 바우처 사업은 전액 도비로 한다,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안 맞나 싶습니다.

한기수위원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나중에 바꿔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같이 통합시켜 가지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때는 우리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도에 보고도 해야 되고 하니까 우리는 이거는 안 됐지만 요만큼은 됐습니다라고 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조례의 제목을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서민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전체서민의 한 5% 됩니까? 대상자가.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우리 대상자가 우리가 당초에 보니까 6,300명 정도 학생 초중고학생이 6,300명 정도 되니까 우리 학생이 35,000명 정도 되니까 한 몇 % 제가 당장 몇 %라고 그렇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 정도.

한기수위원

6천 몇 명 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6,300명 정도 되는 걸로 당초 대상자가.

한기수위원

대상자가 ?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한기수위원

근데 2,707명밖에 안 했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일단 신청 자체가 그렇게 됐습니다. 2,707명이 우리가 신청 자체는 3,28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대상자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부적합이 한 575명 정도까지 나오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금 확정된 것이 2,707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기수위원

왜 신청을 많이 안하죠? 홍보가 잘못 됐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홍보는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그때 신청 자체가 그렇게 돼있었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카드사업 서민 지원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다마는

한기수위원

이게 인제 대상자가 6,300명 정도의 대상자를 추정을 했다라고 하면 추정하는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6,300명이 나왔으면 6,300명에게 ‘당신의 자녀는 이러한 도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지원을 하십시오’. ‘동사무소로 가서 신청을 하십시오’하는 그런 안내는 안했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했습니다. 면․동하고 그 당시에 우리 본청 직원들도 면․동에 나가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한기수위원

면․동에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우편으로 하면 되지?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대상자를 다 신청할 수 있도록.

한기수위원

그때 현수막만 걸고 그랬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현수막 걸고 가가해 가지고 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한기수위원

가가호호 방문을 했습니까? 잠깐만요, 담당계장님 마이크 잡아보십시오. 과장님 그 때 담당을 안하셔가지고 잘 모릅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때 저도 같이 동원이 됐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때 어떻게 홍보를 했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서창섭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를 잡을 때는 거제시 학생이 3만5천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18% 정도가 서민자녀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6,300명을 저희들이 목표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에서 신청률이 높았습니다마는 거제시는 좀 낮았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서 거제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생활수준이 좀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신청률이 조금 낮았고 위원님께서 현수막만 걸어가지고 홍보를 했다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읍면 직원들이나 저희 시청직원들이 대상자가 될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일이 전화나 방문을 해 가지고 신청독려를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6,300명이라는 인원은 어떤 그냥 평균적인 기준만 낸 것이지 데이터에 의해서 6,300명의 어떤 이름을 만들어 낸 거는 아니네요, 그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서창섭 그 당시 목표를 잡을 때는 어떤 정확하게 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군부는 아마 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30% 정도하고 그다음에 좀 잘사는 시군은 좀 작을 것이라 생각하고 18%를 목표치를 잡았습니다.

한기수위원

목표치네요, 그냥.
담당

담당교육지원

서창섭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홍보를 할 적에 현수막도 걸고 또 공무원들이 나가서 독려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독려를 했는데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하는 게 어떤 대상자를 보고 연락을 했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서창섭 그 당시에는 일단은 교육비를 지원받는 130% 이하의 대상자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여기에서 조례가 선포가 되게 되면 의회에서 의결되어 선포가 되게 되면 여기 지원하는 기준이 있지요, 그죠?
창섭

서창섭교육지원계장

예.

한기수위원

그 기준을 한번 쭉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담당

담당교육지원

서창섭 지원기준이라 하면?

한기수위원

뭐 소득이 얼마만큼 되면 지원대상자가 되고 재산이 얼마가 있으면 얼마이상 되면 지원대상자가 안 되고 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서창섭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교육비지원신청대상자는 전 학생이 대상자가 다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250% 이하가 되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한기수위원

소득 인정액 250%이하라면 얼마나 됩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 저도 소득 인정액 250% 안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모릅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서창섭 그거는 사실상 행복e음시스템에서 차량이라든지 재산, 소득, 부채 전적으로 다 감안을 해 가지고 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한기수위원

재산이 하나도 없다, 차도 없다 , 부채도 없다 그러면 연봉 얼마 정도 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서창섭 제가 확실히 계산을 모르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4인 가족을 기준을 보면 소득이 한 418만원 정도 되면 이 대상에 해당이 된다. 최저 생계비 250% 이하 소득수준이 될라 하면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에 월 소득 환산액 플러스에다가 각종 공제액을 빼고 그게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인데 250% 이하 수준이 되려고 하면 1인 가족은 155만 원 정도 되고 4인 가족은 418만 원 정도 최저생계비가 이 정도되면 250% 이하가 되더라고요.

한기수위원

송위원도 해당이 되겠네요?

송미량위원

그러니까 5인 기준은 얼마 입니까? 저 됩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5인 기준은 495만 원 정도.

송미량위원

자존심 상해서 안 갔습니다. 급식비 없애고 이것 한다는데 내가 가겠습니까?

한기수위원

어쨌든 시행된다 하더라도 개인 본인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계산을 한번 돌려보는 방법밖에 없네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청하고 지금 행복e음이라는 기초생활 사회복지과 주민생활과가 쓰는데 거기다가 돌리면 이 자체가 통계가 다 나오더라고요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행복e음이라는 그 부분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하는데 그 기준에 행복e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도 쓸 수 있도록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넣으면 이 자체가 대상자가 추출이 됩니다.

한기수위원

대상자를 우리시에서 시행이 되게 되면 추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행복e음이라는 전산시스템을.

한기수위원

그거를 전 시민을 다 넣어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자를 추출하는 거죠. 시민이 다 넣어볼 수 있는 거는 아니고.

한기수위원

본인이 홍길동이 신청했을 때 신청서에.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대상자냐, 아니냐.

한기수위원

그거야 판단하겠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교육지원은 교육청에서 교육 지원하는 그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로 100% 대상자가 되는 거고 소득인정액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면 대상자가 추출이 되는 거죠.

한기수위원

담당계장님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소득인정액 대상자 추출이 되느냐.
담당

담당교육지원

서창섭 대상자를 일단은 130% 이하에 드는 학생들은 교육비지원대상하고 기초생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은 전적으로 다 대상자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130%부터 250%까지는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산정하는 부분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거를 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그것에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사람 확정적으로 교육비지원대상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여기까지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한다, 라면 안내장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죠? 확정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보도 많이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못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신청하게끔 유도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에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걸러내서 그런 분들에게 신청하라고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계장님.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서 추출도 되잖아.
담당

담당교육지원

서창섭 추출도 그 부분도 신청을 해야.

한기수위원

그래 신청을 했을 때에.
담당

담당교육지원

서창섭 소득인정액이 산출하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대상자가 해당된다, 안 된다 하는 거는 신청을 해 가지고 행복e음전산시스템에 들어 가지고 확인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일상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자를 추출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한기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까지 질문을 하고.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송미량 위원님.

송미량위원

지금 제가 받은 부의안건 25페이지에는 교육 바우처하고 맞춤형교육지원사업만 나와 있거든요. 아까 교육여건개선사업은 3억 3,400만원을 다 집행하셨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집행했습니다.

송미량위원

주로 뭐였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우리가 올해 저번에 9월 17일에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22개교에 27개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16개교입니다. 16개교를 하는데 학생안전 및 예방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노후시설개선사업이라든지.

송미량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CCTV면 CCTV 뭐면 뭐,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당초예산에는 CCTV 및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다 대상에서 없어지고.

송미량위원

없어졌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교육경비 심의하는 곳에서 똑같이 심의를 해서 줬다 말입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사업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맞춤형교육지원사업도 지금 6개 학습캠프 진로프로그램 및 명사특장 대학생 멘토 이것도 다 집행했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11월 14일부터 12월 6일까지 지금 사업을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송미량위원

11월 14일부터 12월 6일까지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1박 2일식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송미량위원

하신다고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바우처 카드 사용에 대해서 지금 올해 6월 4일 날 카드가 나갔다고 하셨습니까? 맞습니까? 6월 달 맞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6월 4일 맞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올해 발급 받은 카드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올해 말까지 입니다.

송미량위원

올해 말까지 입니까? 그러면 원래 연간 40만원이면 올해 말까지 40만원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아니 보통 12분의 6만큼을 사용하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아니고 올해까지는 40만원 다 쓰면 됩니다.

송미량위원

좀 안 맞는데요. 보통 12개월 치 40만원인데 올해는 6개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6월 달부터 시행하고 또 5월 달 카드가 한달 늦어지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송미량위원

내년에 신청 언제 받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내년에는 당초에 내년 초에 신청 받아야죠. 올해 신청대상자를 해 가지고.

송미량위원

신청 받아가지고 언제까지 발급할 예정입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일단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우리가 시일을 정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되죠 .

송미량위원

아니 언제까지 신청 받아서 언제쯤 발급하라고 도에서 내시 내려 온 것은 없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아직 까지 없습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서창섭 일단은 내년 3월에 교육비 신청 받을 때 병행해서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럼 어차피 1, 2월은 내년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서창섭 예.

송미량위원

그렇고 내년 사업비는 도비 시비 얼마 예정되어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현재 도에 이야기하는 도 바우처 사업은 올해 수준대로 책정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맞춤형 교육지원 사업하고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은 올해수준으로 우리가 일단 예산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단 한기수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여건사업은 올해 추경 때 편성했지만 이 부분은 교육경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가 편성을 제외하고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만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송위원님같은 분이 오히려 더 서민교육지원 사업을 찬성하고 이렇게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나온 게 급식이 없어지고 무상급식사업이 없어지고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카드신청을 안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30% 150% 기초수급자나 교육비지원 사업에 대상되지 않고 그 위에서 250%까지는 본인이 신청해야 되고 서류를 넣어야 되죠? 서류가 몇 가지가 들어갑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신청서만 넣으면 되죠, 신청서만.

송미량위원

아니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내 소득이나 내 재산을 증빙하는 서류를 넣어야 된다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팜플렛에는 서류가 한 7개 8개 정도 되던데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서창섭 올해는 행복e음시스템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 했는데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기 때문에 신청서를 내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이제는 첨부 서류가 없이 신청서만 내면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섭

서창섭교육지원계장

내년부터는 그리 할 겁니다.

송미량위원

왜냐하면 불만 중의 한 가지는 들고 가야 할 서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맞벌이 하거나 하시는데 이 서류를 뗀다고 관공서를 다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류가 간소화된다고 하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내년부터 신청서만내면 되게.

송미량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아마 많은 분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학부모들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급식사업이 없어지고 이 사업이 들어 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고 집행부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급식과 이사업은 별개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 급식비 지원액이 교육청이 얼마였습니까? 거제시.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2014년도에요? 교육청에요 37억 6100만원입니다.

송미량위원

37억 6100 도비가 얼마였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도비가 25억 700만원

송미량위원

700 시비가 얼마였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37억 6100만원입니다.

송미량위원

37억 이거를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때 2014년도에는 교육청이 37.5% 우리시가 37.5% 도가 25%

송미량위원

도가 25%.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지방비가 62.5% 도비시비 합해서 그렇고 교육청이 37.5%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래서 지난주에 업무 보고할 때 내년에 급식비 예산을 편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럼 내년예산 시비.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31.3% 중에서 도비하고 시비 합해서 31.3% 를 우리가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가 20% 시군이 80%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럼 이거를 전체 100%로 놓고 교육청 도비 시비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 그럼 교육청이 68.7% 우리가 31.3% 고

송미량위원

68.7%이고 그럼 그중에서 도비는 몇%가 됩니까? 두 개 합쳐서 31.3%를 20%, 80% 이렇게 또 나누지 말고요 이게 도비는 몇% 가 됩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전체 금액에서 도비를 얼마 정도 되느냐 우리가 도비가 6.3% 우리가 25% 정도 전체 금액을 보면 31.3% 에서 비율을 치면 20대 80인데 전체 금액으로 보면 그 정도 한 6.3% 시비가 25% 그다음에 교육청이 68.7%

송미량위원

그러면 교육청 금액으로 얼마지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시가 지원할거는 79억인데 교육청이 한 55억

송미량위원

전체 79억중 교육청이 55억.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우리 지방비에서 24억인데 도비가 5억 우리시가 19억 이렇습니다.

송미량위원

아니 도에서는 25억 주던 거를 5억 주면서 급식 정상화한다 이야기하는 거는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까지 시 조례없이 예산집행 했잖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바우처?

송미량위원

바우처 말고 교육여건 개선사업 하셨다면서 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했습니다.

송미량위원

조례 없이 했는데 굳이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까? 여태껏 조례 없이 하셔도 별 문제 없었으니까 그렇게 하셨던 거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거제시 보조금조례에 보면 시장이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돼있는데 그 기간이 올해 말까지입니다. 올해 말까지이고 2016년도에는 조례제정이 돼야 가능하다고 거제시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지 않나싶습니다.

송미량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한기수위원

질의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지금 무상교육예산은 조금 전에 송위원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지금 도에서 교육청하고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최근에는 언론에서도 별로 거론이 안 되더라고요 한번 만나자, 그래 보자 하더니 못 만나겠다 해 샀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내나 그대로입니다. 여론 그대로입니다. 일단은 도지사님은 수능까지 수능 끝나고 만나 가지고 포괄적으로 협의를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교육청은 박종훈교육감은 자기방식대로 급식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여론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다,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무상급식은 2014년 수준으로 가되 비율자체는 요렇게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도가 일방적으로 정한 비율이죠, 그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일단 도에서 정한 수치입니다.

한기수위원

도지사의 생각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도지사가 정한 겁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급식조례에 보면 도지사가 그렇게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조례안 10페이지에 조금 제6조를 보면 경상남도 조례를 그대로 배겼죠, 그죠? 이 조례 전체가. 도지사는 시장은 하고 도지사하고 시장만 바꾸었죠, 전부 다 거의 다 그렇네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표준안이 내려 왔습니다. 표준안이

한기수위원

경상남도 조례는 거의 그대로 배겼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표준안 16페이지 보면 표준 17페이지까지 그게 표준안이 내려 왔습니다. 그게 경상남도 조례하고 문구가 같이 도지사만 빼버렸으니까 일맥 상통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표준안이 내려와서 표준안대로.

한기수위원

6조에 목적 외 사용금지 이렇게 해 놨는데 쭉 읽어보면 ‘시장은 서민 등 자녀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경우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은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사용한 경우 목적 외 사용금지가 1호는 맞다고 보는데 제2호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는 경우, 3호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호 그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1호하고 4호 같은 경우는 거의 내용이 일맥상통하면서도 따로 따로 놔놓는다 하더라도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에 부합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2호하고 3호는 조금 조항의 어떤 내용하고 다르지 않느냐 문맥을 보면 도가 시를 상대로 할 적에는 이게 맞아요, 맞는데 지금 우리시는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꼼꼼하게 뜯어보면 좀 옳지 않는 것 같다 그리 생각합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제3조에 보면 사업의 종류를 보면 제2호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기준을 보고 그거를 넣었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안 맞죠. 교육여건 사업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조례에 의한 지원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실제 이 사업의 이 조례안의 핵심은 세 가지 사업 중에 두 가지에 해당되는 바우처 사업과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2016년도에 얼마를 이 사업비로 사용하겠다, 라고 해서 했습니다, 편성했죠, 그죠? 편성하고 의회가 의결을 했어요. 의결을 하면 2016년도에 사업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죠? 집행되는데 돈을 줬어, 그러면 아까 푸르미라고 했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한기수위원

카드에 돈을 넣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이래 넣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1월 달에 다 써버릴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11월 달 되어도 하나도 안 쓰고 나 12월 달 말에 쓸 거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우리가 6월 달에 이 사업이 좀 안 맞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나온 사연도 정치적인 문제였거든요. 또 어떤 도지사나 시장이 정치적으로 새로 선출이 되고 나서 이 사업은 안 맞다, 중지하자 중지합니다. 그러면 그때 돈 다 쓴 사람은 돈 뱉어 내야 됩니까? 안 쓴 사람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쓴 사람은 정상적으로 쓴 거죠, 조례에 나와 있는데.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세 가지 사업 중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보면 이게 맞아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한기수위원

또 우리는 집행을 하면서 학교로 교육청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다 배분을 해 주는데 그렇게 할 때에는 목적 외 사용이 된다거나 이럴 적에는 중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교육여건 사업도 사실은 지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1호나 4호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해당할 수 있고 우리가 2호나 3호가 여기서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를 하거나 또는 사업이 우리가 목표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적에는 2016년도 해 보고 안 맞으면 2017년도에 그냥 이 조례 폐지하고 사업을 예산 편성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걸 넣었다는 거는 조례안에서는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판단해 보십시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제 생각은 어떻든 간에 돈을 지원해 주는 데 그 지원에 따른 어떤 사업에 맞는 식으로 써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리 싶습니다.

한기수위원

그거는 1호하고 4호는 맞다 이거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러니까요.

한기수위원

2호하고 3호는 여기서 만일에 꼭 필요하다 라면 6조 목적 외 사용금지라고 하는 큰 타이틀 조항에 들어 갈 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거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지 지원받은 자가 자기가 지원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다, 이 귀책 조항이거든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근데 사업하다가 중지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지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책상을 산다고 했을 때 다른 용도를 다른 목적을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산다했는데 다른 데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그게 안 되는 게 1호하고 4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래 들어가 있는데 교육여건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문구가 또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넣은 거고 1호, 4호를 보면 같이 중복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한기수위원

1호, 4호는 중복되었다 보더라도 내가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1호 4호는 여기에 이 조항에 맞는 조항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2호, 3호는 이 조항에 맞는 호가 아니다 라는 거죠. 6조에 들어 갈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오히려 떼가 다른 데 갖다놓든지 아니면 삭제를 시키든지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도 없는 거를 왜 넣어 놔요? 집행권자가 결정하는 거지 대상자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습니까?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신청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서민자녀지원조례하고 하는 것이 타이틀부터 제가 아까 질의를 했었던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조례가 경상남도에서 나오게 된 사유가 굳이 서민을 지원하고 싶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교육지원을 받는 이런 사회의 약자인 그런 계층의 분들을 지원하고 싶어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한 마디로 잘라서 말하지만 이 조례를 만든 사유가 불순하다는 겁니다. 이 사회는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사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또 계층 간의 구분을 짓는 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들어 있는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지원하는 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원해 주는 것이 옳고 좋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취지가 불손하다면 그건 양심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다수의 의원들이 찬성하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되겠지만 차후에는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진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시민들을 이런 식을 갈라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제가 동의를 하지만 그런 이 사회가 가야 될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입법하는데 반대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의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수로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수를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먼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4명)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2명)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끝으로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좀 전에 한기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차후 저희 위원들도 지켜보면서 또 무상급식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