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이형철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7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2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24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페이지 거제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에게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 및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거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현행 자치법규의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알기 쉽고 바르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행정리, 7통, 56반」을 증설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에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행정과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속 지원이 필요한 6개 분야 21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통합과 원활한 시책추진 차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거제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문화공보과 소관의 7개 분야 21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문화예술 시책 추진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시에 상징탑, 몽순이 캐릭터 등 각종 공공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건립범위, 기준, 심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016년도 재단법인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경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16년도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함에 있어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재단운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성장에 따른 주민 소득수준 향상과 자주재원 확충 필요에 따라 현행 면지역은 5,500원, 동지역은 7,000원으로 부과해온 주민세를 지역별 차등 없이 10,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간 동안 동결되었던 균등할 주민세를 현실화하여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재정 책임성,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거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자동차세 체납정리 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등록관서에서 처리가 가능하므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관련, 대부료 감면대상에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감면율을 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2015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거제시 보훈복지회관 건립의 건」으로 2014. 6. 27일자 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의결 받은 고현동 산 49-1번지는 급경사로 연로하신 보훈가족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보훈가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건립위치를 고현동 903-4번지외 2필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 보훈복지회관의 건물 노후 및 부지 협소로 보훈가족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보훈복지회관의 이전·신축이 시급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16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으로 산촌간척지 조성농지 매입, 청마테마파크 조성부지 매입, 농업개발원 기반확충 편입부지 매입 3개 사업에 총 64필지의 행정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관광명소 및 축제 행사장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은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우리시의 토지지가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부지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거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의 시행으로 그 동안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법적인 위기사유 외에 보건 복지부 고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여 지원해 왔으나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2016년도 재단법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경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16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함에 있어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희망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추모의 집 운영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혁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거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13조에서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과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간 연장 및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적정 이상의 등급을 받을 경우 재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청소년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 중앙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기간 연장 및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적정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재위탁 할 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는 규정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위치 변경 및 청소년 업무지침에 따른 센터 구성 팀 명칭 변경과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위원구성 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거제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고 본문에 인용되는 근거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거제시 공립 장평어린이집 이전 신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시설로서의 한계에 이른 거제시 공립 장평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전 신축예정 부지 인근지역은 공동주택 등이 밀집해 있는 도시 주거지역으로서 쾌적한 보육환경이 기대되므로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현대적인 시설과 보육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본 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의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거제시 육아종합 지원센터의 건립으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독서문화 진흥 등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양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 휴관일을 개정함과 동시에 도서회원 가입신청서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페이지, 거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안전 조례안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