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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179회 제2본회의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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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량의원

주제 : 사회적기업 육성 기반 다져야 한다. 26만 거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송미량입니다.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일류 거제, 행복 도시 거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회 방청객 및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사회적기업 육성기반 다져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빵을 팔기 위해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라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미국의 대표적 사회적기업 루비콘社에서 나온 이야기로 사회적 기업을 표현하는 문구로 널리 인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부터 우리나라는 전통사회의 계, 두레, 품앗이와 같이 경쟁이 아닌 ‘호혜의 경제’를 본질로 하는 협동조합, 상호부조 조직, 결사체 등 이윤 보다는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운영해 왔습니다. 오늘날은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로 기인한 사회문제의 해결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안적 주체로 사회적 경제조직이 대두됨에 따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비롯한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복지,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역할이 부각되어 2012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2014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보호처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에, 기업의 영리성과 자선의 사회성을 통합한 새로운 개념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선단체와 달리 수익을 냄으로써,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며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하는 형태입니다. 경남 지역의 (예비)사회적기업은 2007년 1개로 시작하여 2013년 112개, 2014년 127개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가까운 통영시(인구14만)은 3개의 사회적기업이, 진주시(인구34만)는 월 2개의 예비 포함 사회적 기업이 활동 중이나 거제시에는 예비사회적 기업 (예림산업:보안문서 파쇄 업체) 단 한 곳뿐이고 사회적 기업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양대 조선소가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없었으나 80년대 조선소에 입사하여 일 해 온 노동자들에겐 은퇴의 시기가 도래하여 고령자 일자리 문제가 눈앞에 닥쳤을 뿐 아니라, 조선 경기 불황속에서 수천 명의 실업자가 양산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해마다 똑같은 사업, 똑같은 규모의 거제시의 자활사업이나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혁신을 꾀해야 하는데, 그 해법이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청사 환경 미화 업무를 굳이 민간 업체에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2015년 기준 2억6,600여만 원에 창원 소재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에는 업체의 이윤이 상당액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맡기면 이윤을 최소화 하고, 이윤을 지역에 환원하므로 노동자들의 처우는 개선될 것이고, 시 입장에서는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시가 민간에 위탁하는 업무를 일반 영리기업이 아닌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기업이 능사도 아니고,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는 일이 쉽지도 않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인증제'로 운영되는데,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을 전제하기 때문에 인증 요건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 정부 정책에 의한 지원을 바라보고 사회적기업에 접근하는 경우 지원이 끊기고 난 뒤 포기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보조금을 횡령하는 경우도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고 노력도 않고 무관심으로 일관해서야 되겠습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사회적 기업가 양성과정 개설, 지역형 사회적 기업 공모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풀뿌리 지역 경제의 든든한 발판이 될 사회적 기업을 일궈 낼 행정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인식 제고 및 지역 특화형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컨설팅 등의 지원이 우선이고, 경제적 지원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수의원

주제 : 지금이 세금(개인균등분 주민세)을 인상할 시기인가?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하여주신 반대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26만 거제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금을 인상할 시기인가 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는 이번 제17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현재 거제시 안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연 1회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현행 동지역 연 7천원, 면지역 연 5,500원씩 부과하던 것을 면․동 구분없이 연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조례안을 제출하여 지난 3일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되었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찬성 의결되면 내년부터 거제시민들은 약 1년에 3억3천만 원의 주민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이며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었으나, 조정하지 않고 있다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근에 들어서야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강화’를 내세워 전격적인 인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 거제시의 주민세 내역은 동지역에 7만3천 세대 ˟ 7,000원 = 5억1,000만 원, 면지역에 2만4,500세대 ˟ 5,500원 = 1억3,400만 원을 부과하여 총 6억4,4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동지역은 7,000에서 1만원으로 43%의 세금이 인상되며, 면지역은 5,500원에서 1만원으로 82%의 세금을 한꺼번에 인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10여년 이상 장기간 주민세가 인상되지 않아 물가인상, 과다한 징수비용,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로 보전받게 되는 7억 원등 기타 여건들을 따져보면 인상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본 의원도 판단합니다. 시민들이 조금씩만 더 부담해서 3억3,000만 원을 납부하면 행정자치부에서 7억원을 인센티브로 주겠다는데 그렇게 나쁜 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리 좋은 일도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장에 간다고 지게지고 장에 따라가는’우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세금 인상(안)을 의회에 제출한 권민호시장은 지금 우리 거제시의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바닥 민심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거제시 경제의 거의 90% 이상을 떠받치고 있는 대우 ․ 삼성 양대조선소의 해양플랜트 신규 사업으로 인한 대규모의 노동자 유입과 함께, 아파트 분양시장이 발 디딜 틈 없이 끝없이 팽창하고 어디가 끝인가 모를 정도로 아파트, 원룸, 펜션 등에 투자하여 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언론을 통하여 과열되는 경기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가 전달되기도 했으나 귓전으로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올해 중반 대우조선에서 부터 시작된 조선산업의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거제도를 강타하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도 모를 현재 진행형의 어둠이 거제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고나면 억, 억을 넘어서 조 단위의 숫자가 일상화 되고 급기야는 대우 ․ 삼성 양대조선소에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우조선은 몇 년 이내로 1만3천여 명이 일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합니다. 일이 이렇게 되다보니 지역 경기 또한 바닥을 치고 지하로 내려가려고 채비를 차리고 있는데 거제시에서는 책상에 앉아서 세금을 올리려는 발상을 하고 있으니 어이없기 짝이 없습니다. 1년에 돈 몇 천원 더 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하고 오히려 반문하는 이도 있습니다만 법이나 조례를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제ˑ개정하는 시대가 아닌 과거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도 홍수, 가뭄 등으로 인한 기근이 들면 나라에서 곳간의 구휼미를 풀어 백성을 먹여 살리는데 온 힘을 기울였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가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의원 여러분 ! 지방자치에서 조례의 결정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형편과 상황을 판단하여 주민들의 뜻에 맞추어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법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으로 오늘 결정하게 되는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의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 건’은 돈의 문제나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닌 거제시의회 의원들이 현재 거제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얼마나 인식하고 공유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냉가슴 앓는 서민,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제시의원님들이 되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의원

주제 : 외도 유람선의 항로별 운항환경 조사를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박명옥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반대식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외도와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해양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도를 운항하는 유람선의 획일적인 운항 통제와 관련해 합리적인 개선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에메랄드 빛 바다와 이국적인 풍경이 어우러진 외도보타니아는 연간 약 100만 여명이 방문하는 거제도 여행코스 중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풍랑과 태풍에 관한 기상특보 외에도 통영해양경비안전서에서 기상악화를 이유로 유람선 선박의 운항을 통제해 외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연간 80~90일에 이른다고 합니다. 최근 행정당국이 선박운항 통제 기준을 비현실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바람에 외도를 운항하는 유람선이 통제돼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너울성 파도로 인해 유람선 접안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사업비 127억원(시·도·국비 89억원, 외도 측 38억원)을 들여 안전시설물인 방파제를 준공했습니다. 당시 거제시는 유람선이 안전하게 외도항에 정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유람선 결항이 연간 90일에서 30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너울성 파도로 인한 유람선 접안의 불편은 해소됐지만 유람선 통제 일수는 거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지역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의 경우, 모든 선박의 운항이 전면적으로 중단되는 24회의 기상 특보 말고도 장승포해양안전센터에서 내린 59회의 자체통제를 포함해 총 83회에 걸쳐 유람선 운항이 통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장승포, 구조라, 도장포 등 7곳에서 운항하는 30여 척의 유람선이 똑같은 시간에 일괄적으로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방파제를 지었으나 시가 기대했던 유람선의 운항 통제는 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도 인근의 주민들과 대부분의 외도 유람선사 관계자들은 예로부터 서이말 앞바다는 파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하지만 외도 안쪽 연안 항로의 경우 파고나 바람 등이 완만해 유람선 운항에 지장이 없는 날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경이 서이말의 파고나 바람 등의 기준을 적용해 장승포(지세포), 구조라(와현), 도장포(해금강, 다대) 권역의 모든 유람선 운항을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지나친 규제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장승포로 회항하던 유람선이 서이말 앞바다의 파고가 높아 장승포로 돌아가지 못하고 해경 측의 지시에 따라 와현항으로 들어와 승객을 하선시키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과연 지금처럼 획일적으로 유람선을 통제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바다 상황을 고려해 항로별 선박 운항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합리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지난 10여 년 전부터 주민들과 유람선사, 외도에서 해경 측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지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7곳의 유람선사가 항로별로 탄력적인 운항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에 나서기도 했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이상 비합리적인 운항통제로 외도와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돌리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제의 해양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거제시가 이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본 의원은 시와 의회 그리고 해경, 선박안전관리공단,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외도를 운항하는 항로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항로별로 탄력적인 운항 기준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거제시뿐만 아니라 해경도 이 문제로 인한 오랜 민원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유람선사 간의 갈등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단초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해 해경 측 또한 거제시가 공식적으로 공동조사를 요청한다면 협의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 해소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외도 유람선 항로별 운항환경 조사’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환

임수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수환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17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도 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출납 폐쇄기간을 당초 익년도 2월말에 회계연도가 끝나는 12월말로 단축하는 지방재정법의 개정과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정례회에 관한 규정이 개정 중에 있어 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고 또한 제2차 정례회의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집회일을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개편된 행정기구를 소관 상임위에 적정하게 배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깊게 심사한 만큼 심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이형철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7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2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24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페이지 거제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에게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 및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거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현행 자치법규의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알기 쉽고 바르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행정리, 7통, 56반」을 증설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에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행정과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속 지원이 필요한 6개 분야 21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통합과 원활한 시책추진 차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거제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문화공보과 소관의 7개 분야 21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문화예술 시책 추진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시에 상징탑, 몽순이 캐릭터 등 각종 공공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건립범위, 기준, 심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016년도 재단법인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경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16년도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함에 있어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재단운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성장에 따른 주민 소득수준 향상과 자주재원 확충 필요에 따라 현행 면지역은 5,500원, 동지역은 7,000원으로 부과해온 주민세를 지역별 차등 없이 10,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간 동안 동결되었던 균등할 주민세를 현실화하여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재정 책임성,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거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자동차세 체납정리 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등록관서에서 처리가 가능하므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관련, 대부료 감면대상에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감면율을 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2015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거제시 보훈복지회관 건립의 건」으로 2014. 6. 27일자 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의결 받은 고현동 산 49-1번지는 급경사로 연로하신 보훈가족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보훈가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건립위치를 고현동 903-4번지외 2필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 보훈복지회관의 건물 노후 및 부지 협소로 보훈가족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보훈복지회관의 이전·신축이 시급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16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으로 산촌간척지 조성농지 매입, 청마테마파크 조성부지 매입, 농업개발원 기반확충 편입부지 매입 3개 사업에 총 64필지의 행정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관광명소 및 축제 행사장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은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우리시의 토지지가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부지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거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의 시행으로 그 동안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법적인 위기사유 외에 보건 복지부 고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여 지원해 왔으나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2016년도 재단법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경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16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함에 있어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희망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추모의 집 운영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혁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거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13조에서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과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간 연장 및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적정 이상의 등급을 받을 경우 재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청소년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 중앙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기간 연장 및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적정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재위탁 할 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는 규정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위치 변경 및 청소년 업무지침에 따른 센터 구성 팀 명칭 변경과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위원구성 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거제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고 본문에 인용되는 근거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거제시 공립 장평어린이집 이전 신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시설로서의 한계에 이른 거제시 공립 장평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전 신축예정 부지 인근지역은 공동주택 등이 밀집해 있는 도시 주거지역으로서 쾌적한 보육환경이 기대되므로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현대적인 시설과 보육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본 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의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거제시 육아종합 지원센터의 건립으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독서문화 진흥 등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양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 휴관일을 개정함과 동시에 도서회원 가입신청서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페이지, 거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안전 조례안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의장님, 반대 토론 있습니다.
14항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한기수의원

자료하고 바뀌어가 보고를 하니.
양희

최양희의원

반대 토론입니다.

송미량의원

질의.

한기수의원

질의 여기서 3항까지 보고한 순서입니까? 의사일정에 의한 겁니까?
보고는 왜 26항을 먼저 꺼내가지고 하죠.

송미량의원

24항요?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요, 희망복지재단.

송미량의원

출연금.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사위원장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량의원

위원장님 저희가 문화예술재단 출연금하고 희망복지재단 출연금에 있어서 출연 여부만 동의를 한 것이지 금액까지는 확정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심사보고에 보면 금액이 다 나와 있고 그리고 문구에도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대행사업비 등은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일정분의 상승으로 판단되고, 이렇게 하면 상승되는 금액까지 다 인정하고 그 금액을 다 인정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타당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희망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심의한다고 아예 세부지출 내역같은 경우에는 검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자료 안에는 이거까지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심사보고가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미량의원님 같은 총사위에서 많이 다루었는데 질문하니까 좀 이상한데 저희들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안에 대한 이해가 많이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했는데 일단 동의안은 동의안에 대한 어쨌든 복지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출연금에 대한 동의지 나중에 예산심의는 예산심의 때 다시 다루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루면 됩니다.

송미량의원

그러니까 다루기로 해서 아예 심의를 하지 않았는데 심사보고 결과 자료에는 세부 세출내역까지 다 나와 가지고 문구에도 보면 이렇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쓰겠다고 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금액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우리가 동의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만 해놓은 거지 나중에 예산심의 때 충분히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 하기로 했습니다.

송미량의원

충분히 다루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문구자체에도 이런 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사업비 증액을 인정해 주겠다, 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자기들 동의안 낼 적에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동의안을 내는 지 그 내용을 명시해놓은 거지 다른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송의원님?

송미량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한기수의원

있습니다.
위원장님 심사보고 순서가 왜 바뀌었죠? 책을 만들다보니까 이래 되니까 위원장님 그냥 읽은 겁니까?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제가 심사하고 보고한 자료를 대비를 제가 아침에 못해봤습니다. 미안합니다.

한기수의원

한번 안보고 그냥 나오신 거죠.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위원회에서 주기는 줬는데 일정하고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차례 순서를 제가 확인을 못했다는 이 얘기입니다.

한기수의원

그러면 이 책 만든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제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반대토론 있습니다.
예.
2016년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재단설립 시 재단의 출연금은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며 그 이자수익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에 조례를 개정하여 재단의 운영비로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6년 운영비로 출연금을 사용하겠다는 동의안을 올린 것입니다.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한 동의 이전에 재단이 이번 옥포복지관 치매노인 실종 사망사건에 책임을 먼저 져야 합니다. 거제시가 만든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치매노인 실종 사망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한 재단의 전문성 부재와 복지관 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재단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옥포복지관 관장은 치매노인 실종사고를 보고받고도 홍콩으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재단은 이번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묻혀 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거제시는 거제시가 위탁한 기관에 대하여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양대복지관을 수탁받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대하여 특별감사 및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책임을 묻고 희망복지재단이 양대복지관 수탁기관으로 적정한지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런 재단에 시민들의 혈세를 출연금으로 쏟아 붓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재단의 운영비로 우리 세금을 출연할지 말지가 아니라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거제시의 양대복지관을 맡겨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거제시 두 복지관을 권민호시장의 공략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아닌 다른 법인이 수탁기관이었다면 치매노인 실종 사망사건을 그냥 덮고 넘어갔을까요? 복지관 관장이 장애인 주차장에 장기 주차한 것을 침묵했을까요? 시가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관대하고 민간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면 청렴과 신뢰는 무너집니다.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재단의 존폐에 대하여 철저히 재검토한 출연금을 동의할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함으로 2016년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시의회는 출연금에 동의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에 대하여 시와 재단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의장님, 회의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본회의 하면서 전자표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수표결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수표결을 했다는 건 의장님도 전자표결에 문제가 있다, 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거수표결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전자표결을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전자표결 문제가 없다는 걸 갖다가 증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아니요, 결과적으로는 거수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한 번도 안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걸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죠, 의원들이 모르는데.
전자투표를 해서 나는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눌렀는데 찬성으로 나오는 지를 확인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 뒤에 어떤 조치를 취해가지고 내가 알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그 뒤에 투표를 안했는데 무슨 이상이 없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전자투표를 하면서 저도 의원 10년차 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이지만 불행하게도 그때 알아버렸습니다, 그죠? 한기수가 반대 찍었는가, 찬성 찍었는가를 앞에 있는 직원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의 시민의 대표의 양심을 공무원이 보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때 그렇게 된다 라고 앞에서 설명.
저는 양해하기 힘든데요. 전자투표가 문제가 있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없다 라는 걸 증명을 안 시켜놓고 그냥 하자는 거라면 얼렁뚱땅 넘어가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내가 이 안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론은 의장님이 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일단 의장님, 그러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 그걸 갖다가 확인하고 고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제가 오늘 인정을 하고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 이후에 다음 본회의 때까지 우리가 정례회 본회의 또 어떤 안건이 나와서 투표를 할 경우가 있을 건데 그때까지 어떻게 이 전자투표방식을 완벽하게 비밀이 보장되고 또 의원들이 믿을 수 있게끔 고쳤다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의원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다 찬성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할 것인가.

송미량의원

그러니까 원안.

한기수의원

그렇게 얘기하면.

윤부원의원

원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이렇게 얘기해야지.
수환

임수환의원

심계장 다시 눌러라.

김성갑의원

질의 있습니다.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의원

김성갑의원입니다. 위원장님 말고 담당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윤병춘입니다.

김성갑의원

익히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이 내용을 받았는데 그때도 본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김성갑의원

한 번 더 재차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울하고 대전, 울산 등 광역자치단체를 봤을 때 특별시하고 지금 이거 인상을 추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다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예?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대전, 울산도 하고 있어요?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김성갑의원

지금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9월 1일자 언론에 보도에 의하면 안하고 있는 걸로.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서울시는 교부세를 안 받습니다. 자립도가 100%다 보니까 서울시는 지금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제주도에는 집행부가 낸 안건에 대해서 의회가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김성갑의원

그럼 전부 하고 있다고 말을.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추진을 하고 있는데.

김성갑의원

추진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부결이 되어서 다시 재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그래 일단은 부결된 곳도 있고 지금 안하는데도 있고 그렀는데 지금 거제시가 5500같으면 동은 7000원 아닙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김성갑의원

작년도 전국 평균 주민세가 얼마입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전국 평균까지는 저희들이 안 따져 봤고 우리 경남도같은 경우는 거창군이 2009년도에 이미 만원으로 인상을 시켰고 그 외에 올해도 4개 시․군이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5개 시․군은 내년에 시행하는 걸로 조례가 통과가 되었다고.

김성갑의원

과장님 작년 평균해서 주민세가 4620원입니다, 전체 평균이. 작년기준입니다. 그런 거는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제가 전국까지 금액을 죄송합니다.

김성갑의원

올린 거 만원 상한선에 올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시·군에 보면 8000원으로 인상한데도 있고 그죠?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8000원도 합천군인데 합천군 올해는 8000원이고 내년에는 또 만원으로 하는.

김성갑의원

그렇게 어쨌든 인상율을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7000원으로 인상한 데도 해도 20개 시․군 지방자치가 있네요.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7천원은 없습니다.

김성갑의원

인천 웅진 세종시 남양주 영월 정선 남원 함평 담양 이런 식으로 해서 20개 지자체가 7000원으로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굳이 거제시는 5500원하고 7000원에서 상한선을 만원으로 올린 이유는 뭡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이게 아까 한기수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에서 잠시 내용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언급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지자체에서 자주재원을 확충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행자부에서 패널티를 줍니다. 패널티를 주는데 우리시가 지금 5500원, 7000원 그렇지 않습니까? 10등급입니다. 10등급. 10등급을 적용을 받다보니까 저희들이 올해같은 경우에 약 7억 800만원의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패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국 자자체에서 인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지방자치가 그럼 왜 필요하죠? 그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의원

거기에 그럼 굴복하는 겁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현실적으로 의원님 의견에 공감은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김성갑의원

대안이 없으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 되네요?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김성갑의원

현실이 그렇습니까? 그럼 앞으로 계속 그렇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저희들 개선을 위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만.

김성갑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면에는 지금 5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면 거의 100% 수준 아닙니까, 그죠?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80.

김성갑의원

약 한 그 정도로 가는 건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상을 하더라도 다른 시군 다른 지자체같이 조금 이렇게 굳이 만원까지 상한선까지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부담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 전에 한기수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잠깐만요, 지금 거제시에 내년부터 인상되는 공공요금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종량제봉투부터해서 상하수도요금에서부터 공공요금들이 줄줄이 인상이 될 텐데 주민세까지 인상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제시에서 인상 안 되고 삭감되고 깎이는 것은 노동자들의 급여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각 부서에 하달했지 않아요.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달라, 대안을 내라라고 했잖아요. 소비심리가 위축이 되면 소비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주민세 인상도 시기와 때가 있다고 저는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이게 주민세가 면지역이 5500원에서 사실은 만원으로 인상이 되면 율은 조금 높은 건 맞습니다, 맞는데 2007년도부터 적용을 했던 세율입니다. 내년부터 만원으로 올리면 10년에 82% 오르는 건데 10년 내년 같으면 한 8000원으로 오르는.

김성갑의원

좋습니다. 과장님 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세를 거제시민들의 주민세는 인상을 하는 계획이고 그러면 거제시에 법인, 개인사업자 주민세는 어떻게 됩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그거는 이번에 인상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그거 인상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력세율을 행자부에서 페널티를 주는 부분이 있는데.

김성갑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에게만 증설을 할 게 아니라 개인사업자에 주민세 법인의 주민세도 같이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조세부담 형평성이 맞을 거 아닙니까? 거기는 동결을 시키고 시민들에게는 증설을 시키고.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성갑의원

그거 안한 이유가 뭡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지금 기업을 유치를 해야 하는 그런 실정인데.

김성갑의원

기업은 어려우니까 살려야 되고 시민들의 팍팍한 삶은 더 팍팍하게 만들어도.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그 세율이 그래 크지는 않거든요. 5만원에서 50만원까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패널티를 받는 세목이 지금 개인균등할 주민세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부터 시행을 하고 중앙부처에서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 이거부터 먼저 시행을 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갑의원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자꾸 이야기하고 한다 라면 조세형평성에 맞게 거제시관내에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에 대한 주민세도 탄력적으로 인상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재정형평성에 맞는 거 아닙니까, 조세 형평에도 맞고. 지금 거제시의 기업은 어렵고 시민들은 어렵지 않습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갑의원

그래서 이번 이 조례안은 제가 볼 때 졸속적이다, 그리고 시기와 때가 잘 맞지 않다, 지금 거제시 형편이 그 정도로 거제시민들의 삶이 이걸 받아들일 정도로 여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반대 토론 있습니다.
예.
김성갑의원입니다. 재정자립도 조정이나 지방세 기능 복원 등이 구조적인 개선없이 중앙정부는 대부분을 볼모로 하여 지방세 부담을 급작스럽게 상향시키는 것은 지방재정 적자에 대한 책임을 서민층에서 떠넘기는 형태이며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거제시와 거제시의회가 중앙정부에 일방적으로 굴복하고 지방자치 실현을 스스로 포기하고 중앙정부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주민세는 동결함으로써 조세형평성 또한 맞지 않으므로 본 조례안을 반대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반대 토론 있습니다.
예.
거제시 서민자녀교육 지원조례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점차 확대 시행되어 오던 경상남도 무상급식이 홍준표도지사 목미로 경상남도만 2015년 올해 무상급식 예산이 0원이었습니다. 근 1년 동안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편견과 불평등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홍준표도지사가 무상급식 없애고 무조건 밀어붙인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를 반대해 왔습니다. 서민자녀교육도 지원해주고 서민자녀들에게 무상급식도 원래대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서민자녀들의 무상급식을 없애는 대신 이미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복사업에 무상급식 예산을 쏟아 붓기 위해 만들려고 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에 반대합니다. 무상급식 원상회복이 먼저입니다. 무상급식 없애려고 만든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 반대합니다. 우리 헌법 제31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80여일의 학습일수에는 점심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식도 교육인 것이지요. 우리 사회는 우리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에게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의 정신을 지킬 만큼 성숙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아이들의 급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서민자녀교육지원에 앞서 무상급식 원상회복이 먼저입니다. 거제시 3만6천명의 아이들과 그 학부모들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고 무상급식 예산 먼저 편성하고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금번 제17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상임위에서는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9건은 원안가결 2건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하였으며 의견제시의건 4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안건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심사경과부터, 토론요지 및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67페이지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동휴양지 유지관리비의 증가로 관리·운영에 애로가 있어 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수익금을 휴양지 정비에 재투자하여 이용객의 편의 제공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한 내용은 개정안대로 시행 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사용료의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문화생활 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72페이지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73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활동 및 행사·축제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 하는 조례로써 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74페이지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7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 중 해양수산 분야 규제 사항을 개선하고「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14.12.4)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써 행정자치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76페이지 거제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77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어촌·어항법」개정(2015.1.16.시행)사항을 반영 하여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법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고 법 조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78페이지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79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관과 영상 탐험관의 통합요금 징수근거를 신설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규제개선 사항을 수용 하고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나,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의 사용 활성화와 제도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83페이지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4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도로법」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과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과제인 소상공인 감면규정 등을 반영하고 도로점용료 조정산식을「도로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85페이지 거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 사업의 원활한 운영 을 위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 하는 조례로써 심사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87페이지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농업기계화 촉진법」개정에 따라 농기계 임대 우선대상을 선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여성농업인 및 노약자의 편의 증대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심사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89페이지「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융자금 신청 동의안입니다. 90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수도시설 개선사업의 추가 투자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는 지자 체에 환경부에서 저금리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고자 「지방 재정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 발행에 따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저리의 융자금을 위탁 대가로 선 지급 시 2016년에 6억 5000만원, 2017년에 6억 1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조선경기 불황 등으로 시 재정상태가 어려운 시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91페이지 농업개발원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92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거제면 서정리 856-17번지 일원의 농업개발원 자연생태테마파크 확장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 28,810㎡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여 우리 지역의 자생식물을 소재로 체험, 학습, 휴식을 테마로 하는 새로운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가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선 경기 불황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94페이지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9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거제면 서상리 산13번지 일원에 동·식물을 테마로 체험과 휴양, 심신의 회복 및 삶의 활력을 제공 할 수 있는 테라피 팜 빌리지 테마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도시민의 쉼터제공과 농축산업이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서상지 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침체된 우리지역의 새로운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기 활성화로 지역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9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97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연초면 오비리 785번지 일원의 중앙하수종말처리 시설에 대하여 고현동, 장 평동, 상문동, 수양동과 연초면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처리 구역의 확 대 와 처리시설의 증설이 시급함에 따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연계한 하수도시설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 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부대시설 확충과 일일처리 용량을 증설하여 하수처리 구역 확장 등에 따른 하수를 보다 환경 친화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99페이지 학동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100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동부면 학동리 645번지 일원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경남도에서 2013년 4월 11일 용도지역 변경결정 당시 이 지역의 계획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조건사항으로 부여받은 지역으로 조건사항 이행을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 여가· 휴양·숙박·편의시설이 복합된 가족형·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여 특화된 관광 거점 지역을 형성 하고자 학동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 관리 계획 (용도지구) 변경 결정 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무는 체류 형 관광지로 탈바꿈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02페이지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 동의안 입니다. 103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도에 사업추진을 위한 민·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9필지 15,784㎡의 사업 부지를 편입하였고, 2015년 임대주택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을 국토교통부로부터 교부결정 받았으며 12평형 영구임대아파트 200세대, 18평형 국민임대아파트 375세대 총 575세대의 아파트를 준공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 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05페이지 교사·공무원 통합 숙소 건립 동의안입니다. 10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통합 숙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도에 3필지 8,308㎡의 사업 부지를 편입 하였으며, 12평 원룸형 170세대, 15평 신혼부부형 30세대, 총 200세대의 아파트 준공으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물가 및 부동산 시세 등으로 인해 우리시에 발령 받은 교사·공무원의 정착이 어려워 상당수가 조기 전근을 희망하는 실정으로 신규 임용자 및 신혼부부 위주로 숙소를 제공함으로서 조기정착에 도움을 주고 우수 인력유출 방지로 도시 경쟁력 확보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수의원

질의 있습니다.

송미량의원

질의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위원장한테 질의.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전기풍입니다.

한기수의원

위원장님 장시간 심사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40항에 있는 교사 공무원 통합숙소 건립 동의안 저는 교사나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민은 다 평등하고 우리 시민들 또한 평등하게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꼭 이렇게 교사나 공무원을 따로 떼내어 갖고 집을 지어서 주겠다, 지금 우리가 300만원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에 같이 해가지고 똑같이 경쟁을 해서 자격이 되면 들어가는 것이고 자격이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소동에 LH공사에서 하는 임대아파트 우리 공무원이 들어가 있더라고 거기 주소가 되어 있어서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 산다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이 들어갈 자격이 되나, 라고 따져보니까 연봉이 한 2천 얼마밖에 안되더라고. 그래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격이 되면 같은 경쟁을 해서 같이 들어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연봉이 1억짜리 공무원도 그 밑에 공무원이 1억이 안 되는 공무원이 아무도 안 들어가면 연봉 1억 되는 공무원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건지 물어보고 싶고. 또 여기에 심사내용을 보면 교사들이 조기 전근을 원하고 우리 거제를 잘 안 오려고 한다는데 이건 5년,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교육청에 위원장님이나 상임위에서 어떻게 확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에서도 우리 거제시는 1급지기 때문에 가점이 있습니다. 가점이 있어서 교사들이 서로 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하고 전혀 안 맞는 걸 여기에다 기록해놓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설명이 아니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기수의원님은 총사위가 아니고 산건위에 오셔야 될 거 같은데.

한기수의원

그런 필요 없는 말 빼고요.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교사 공무원 통합숙소 건립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심사를 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둘중의 어떤 겁니까?

한기수의원

내가 질문한 거 답변하면 됩니다.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질문 내용이 뭐예요? 정책이냐, 아니면 심사내용이냐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십시오.

한기수의원

교사 공무원을 따로 떼서 이렇게 집을 지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럼 먼저 내가 1번 해가 물어 보게요. 왜 따로 지어야 됩니까?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심사내용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겁니까?

한기수의원

알아서 답변하십시오.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그걸 어떻게 알아서 답변을 합니까? 본인이 질의하신 분이 어떤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해줘야 답변할 거 아닙니까?

한기수의원

왜 따로 떼어서 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대로 답변하면 되지 그게 뭐 중요합니까?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저희 상임위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따로 따로 하느냐? 같이하면 더 좋을 거 아니냐, 효율적이고. 됐습니까?

한기수의원

그래 답변하십시오.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답변했습니다.

한기수의원

그거는 위원장이 질의했다는 답변만 한 것이고 위원장이 질의하니까 그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요.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위원장은 심사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은 심사한 내용에 답변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집행부에 물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기수의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하지 본회의에 뭐하러 올립니까?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무슨 얘기에요, 지금?

한기수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임위에서 의결하고 말지 본회의에 뭐 하러 올립니까? 상임위에서 타 상임위에서.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그걸 몰라서 물어봅니까?

한기수의원

그 상임위에 들어가서 이걸 갖다가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으니 거기 궁금한 거 질문하면 그 당시 있었던 이야기를 답변해주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뭐 하러 질문합니까?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그래요?
교사․공무원 통합 숙소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원간담회에서도 이미 거론이 되었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방금 한기수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충분히 이렇게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가 있었고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교사 공무원들 중에도 방금 동성그린아파트에 공무원이 계신다는 얘기.

한기수의원

동성그린이 아니고 주공 임대.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주공 임대아파트에 저소득층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우리 행정공무원이 입주해 있다는 사실은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공무원도 있는 겁니다. 특히 교사 공무원들 중에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부분도 하나의 정책으로 집행부에서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 또 우리 의원간담회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거론이 안 되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충분한 질의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한기수의원

그러니까 충분한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을 어떻게 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성이 있어서 찬성의견을 제시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이 있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거수기 손들 듯이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우리 한기수의원님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타당성이 있었느냐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물가 및 부동산 시세 등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발령받은 교사 공무원의 정착이 어렵고 상당수가 조기 전근을 희망하고 있다, 책자를 자료를 안보셨습니까?

한기수의원

답변 끝났습니까?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한기수의원

의장님 산건위원장이 질의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 못하는 거 같으니까 해당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질의를 하시는 내용이 참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기수의원

저는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가 높은 거는 공무원․교사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인데 경찰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언론기자들 다 물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서로 오려고 난리를 굿이고 공무원도 서로 오려고 난리굿인데 뭘 안 오려한다 말입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려면 의장님께서 의장님 직권으로 심사 보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보류를 시켜주십시오.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한기수의원

다하고 나서 자료 받으면 뭐합니까? 해당 과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명옥의원

오셨습니다.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행복주택팀장 윤종명입니다.

한기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건위원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 되어가지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교사나 공무원이 바로 이렇게 나누어서 집을 지어서 제공해야 하는 이유가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북한 사회라가지고 무슨 당원들끼리 살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다 라면 예를 들어서 경찰공무원, 소방서공무원, 언론기자 이런 사람들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 다 넣어가지고 하든지.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산건위원장한테 질의하는 거들었겠지만 같은 입장에서 전체를 한꺼번에 지어가지고 같이 경쟁해서 들어간다라면 공무원도 어려운 공무원 들어갈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교육청 선생이라든지 경찰 공무원이라든지 소방공무원, 언론 기자라든지 일반 시민들 다 같이 경쟁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로 지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걸 소득기준이나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한다면 한기수의원님의 말씀처럼 그런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같으면 공무원이건 일반인이든 간에 해당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시로 전입이나 전출이 생기고 신규직원들이 왔을 때는 초기에 정착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낮은 급료로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적응하려면 오랜 기간이 걸리고 또 그 기간을 적용 못해서 다른 데로 전출을 하거나 안 그러면 그만두는 거라든지 이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한기수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아파트를 지어서 똑같이 경쟁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저희들은 그런 대상들을 따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그 사업에 같이 혼용하지는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갖다가 하게 될 거 같으면 특히 소요재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혼용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특정 부분을 우리가 임의로 입주시킬 수 없고 항상 공개분양 원칙이나 이런 쪽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보면 결국은 소득기준이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밖에 분별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은 그러한 교사 공무원 아니면 경찰이나 소방 기자나 교사나 이런 부분에 조기 정착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을 주는 다른 시책으로서 방향으로 잡아 주시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 못합니다.

한기수의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해서 지방대 나와 가지고는 9급 공무원 택도 안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 정도로 공부도 잘한 엘리트들이 자기가 원해서 거제시에 시험을 쳐서 왔습니다. 그러면 자기 의지대로 해서 여기를 원했으면 나머지 경제적인 부분은 자기가 책임져야 할 거 아닙니까? 왜 꼭 시가 나서서 이런 거를 다 해줘가면서 모셔 와야 됩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건 시가 나서서 그분들에 대한 주거까지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조기에 정착을 하고 자기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조금이라도 사회 기반시설을 조성해 준다면 결국은 그게 도시 경쟁력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 상응할 수 있는 이런 바탕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따로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이지 그런 소득기준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분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기수의원

저는 상당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 시민이면 일단 공무원이든 교사든 누구든 우리 시에 전입을 했으면 우리 시민입니다. 자기 직업이 공무원이지 그 사람이 직업 이전에 나는 공무원이다 이건 없어요, 그냥 직업일 뿐입니다. 조선소에 용접하면 용접이 직업이고 그래서 직업의 선택의 자유가 있다시피 이런 경제적인 부분도 자기들이 다 해결해서 거기에서 저소득층의 300만원 아파트 해당되면 거기 들어갈 수 있으면 해당되면 거기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정리가 되어져야지, 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 바로 앞에 300만원 아파트 연계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원 대 아파트 건립은 권민호시장의 공략사업이었죠.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예.

한기수의원

그 뒤에 있는 교사 공무원 통합 숙소 건립동의안도 공약 사항이었습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의원

공약집에는 없던데?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재선 시에.

한기수의원

아니 나 공약집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탁 튀어나왔더라고.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거는 한기수의원님 무슨 자료에서 봤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재선 시 공약사항이었다?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예.

한기수의원

그러면 맨 처음에 공약사항은 처음에 2010년도 선거할 때 그땐 300만 원대 아파트 있었습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러면 하다보니까 2014년도에 선거과정에서 교사․공무원 통합 숙소 이게 나왔네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예.

한기수의원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죠, 이게? 공약이전에 거론이 되었던 얘기입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거는 당초에는 300만원 사업을 갖다가 당초에 공략해서 이 사업비를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반 처음에는 이 사업의 대상지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일반 부지를 저희들 물색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보려고 다른 부지를 물색했습니다만 입지조건이나 부지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업수행을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됐기 때문에 실천이 별로 성과가 없었습니다. 없는 차에 민간부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이 부분이 급하게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보하게 되었고 그 부지 확보된 부지에서 사업계획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다시 공략 부분이 공사 공략 부분이 새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 부분이 같이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300만원 아파트대로 건립을 하고 남은 부지에서는 교사 공무원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져서 진행되어져 온 것입니다. 앞에 것은 종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것이고 그게 부지가 확보되고 우리 사업계획을 확정지을 시점에 이 사업계획이 다시 분양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같이 했었던 거는 아닙니다.

한기수의원

교사 공무원 통합 숙소 건립 동의안 이게 교사 공무원 등입니까? 교사 공무원만 한정하는 겁니까? 공무원 안에는 여러 분야의.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자는 입주가 가능합니다.

한기수의원

국가직공무원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거는 그래서 국토부에다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질의를 했습니다. 직접 방문하고 해서 지자체가 짓는 숙소중에 공무원의 숙소로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공급에 관한 규칙을 안 따라도 된다라는 규정에 대해서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하니까 그 공무원의 범위가 뭐냐? 그러니 그 공무원은 공무원의 자격만 만족하면 된다. 지자체나 국가직이나 이런 거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들이 공급하고자 하는 지자체나 교육청이나 경찰이나 소방이나 각 행정기관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숙소로만 계속 사용하게 될 경우 이렇게 따로.
예, 해석하는.

한기수의원

아직까지 안 들어가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도 다 들어가겠네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예, 물론 대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각 기관별 배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때에 각 기관의 소요나 이런 부분 사정을 정확하게 살펴서 배분의 범위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또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해서 할 것입니다.

한기수의원

이건 아파트가 아니고 숙소죠?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숙소인데 주거의 형태는 건축물의 형태는 아파트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한기수의원

숙소하고 아파트하고는 법률이 다른 법을 적용받는데.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거는 법률에서 숙소와 아파트의 구분 짓는 용어의 해설은 없는데.

한기수의원

숙소는 기숙사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근데 기숙사의 개념은 저희들이 건축법에.

한기수의원

기숙사의 개념은 단독 취사가 안 되거든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건데 기숙사는 우리 건축법에도 분류하기를 그 수용 인원의 50% 이상을 집단 취사할 수 있는 공동취사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 같으면 건축물의 구조형태나 모든 부분이 조금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이 숙소는 독립적인 취사가 가능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기수의원

이건 어떤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하죠? 숙소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숙소니까 거기에서 귀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숙사처럼 그런 조건이 부여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건축물의 형태는.
일반 아파트나 원룸의 도시형 아파트와 유사한 구조로 보면 됩니다.

한기수의원

이게 법률 용어입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사나 숙소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쪽에 부합하니까 그런 형태로서 운영을 하겠다, 만약에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일반 민간인을 받거나 안 그러면 저소득 불우한 사람을 수용한다면 그 규칙을 정해놓은 것을 위배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그건 같은 용도로서 동일 목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다 다시 모집을 해야 됩니다.

한기수의원

마칩니다.

송미량의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1항에서 위원장님께 산건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전기풍입니다.

송미량의원

31항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조8호에 보시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3급 장애인도 본인만 면제된다는 것입니까?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법 32조를 보면 작년 2014년 12월 24일 날부터 개정이 되었는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등록증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행을 하게 된 거고 통합복지카드는 장애인 당사자 뿐 만 아니고 보호하는 가족 구성원들도 통합복지카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확대된 개념입니다.

송미량의원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송미량의원

예.

한기수의원

이의 있습니다.
예.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폐회는 안했지 않습니까?
아까 본회의 시작할 적에 본회의장 질서가 안 지켜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속기록에 남길 문제는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의사진행 발언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마치고 의원님들과 의회 소속 공무원들만 남아서 1분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의원

간담회 통해서 얘기하면 되지 본회의장에서 해야 하나.

전기풍의원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한기수의원

아까 전에 본회의장 질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