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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경진 의원 발언

2015회 제8특별위원회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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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옥포동 555-14번지 상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인 증언 청취의 건 상정합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장에 출석하여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부시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강덕출부시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옥포동 555-14번상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09일 거제시 부시장 강덕출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서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8차 회의까지 오는데 우리 국장님 마음이 많이 쓰였다는 것을 저희들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 대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나중에 부시장님한테 최종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까지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 8차 회의까지 과정들 보다는 8차 회의까지 지금까지의 우리 민원인들하고 만났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한강일씨하고 총 열 두 번을.

김경진위원

아니요, 한강일씨가 아니고 민원인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혜성비치아파트 민원인들은 일체 만나지 못하고 통화밖에 못했어요, 오지 말라고 하니까.

김경진위원

민원인들하고 최종적으로 만난 날짜가 현재 통화만 했던 날짜입니까? 아니면.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통화가 만약에 했던 날짜가 언제 정도?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10월 중순입니다.

김경진위원

10월 중순 쯤 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민원인들이 최종적으로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어떤 거라고 알고 계십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옹벽 사면의 위험성, 두 번째 공사차량 진출입에 따른 아파트 위험성, 계단도로 훼손반대 이 세 가지이고 시의회 특위하고 권익위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이라 건축주가 간담회 참석은 하겠는데 시의회에는 참석을 자기가 못하겠다, 이렇게 한 게 최종적인 답변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럼 민원인들이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이런 세 가지의 문제를 통해서 이거는 공사와 맞지 않다, 그래서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 아직 민원인들의 입장입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민원인들한테 저희들이 행정상 허가를 내어줬는데 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민원인들과 행정과의 교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가려고 해도 못 오게 하니까 오도 가도 못 만나니까 대표성을 있는 분을 만나야 또 대안이 되는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못 갔습니다.

김경진위원

아니 이 문제의 근본은 민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가 특위를 구성했고 또 거기에 가장 일선에서 집행부의 수장을 대신해서 국장님이 이 일을 하는데 민원인들이 만나주지 않는다, 라면 이 문제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라고 하시는 건지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답한 게 바로 그 부분인데 물론 저도 위원장님도 다 통화를 하셨는데 제가 만약에 시의원이라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석을 해서 민원을 풀어내는 게 안 낫겠느냐, 오해의 부분도 적극적인 해명도 소중한 시간이 될 거 같다고 하니 그런 사항을 위원님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불참을 하신 모양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국장님 와도 필요 없다, 이렇게 하니까 나오지 말라 하니까 비오는 날도 전화했더만 오지 말라고 하니까 못 갔습니다.

김경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마음 쓰심에 대한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이렇게. 뭐 대상이 있어야지 공통 분모를 만들 건데 본인들은 말씀은 해놓고 대상의 어떤 접촉이 되지 않는다 라면 민원인 부분에서는 이 정도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주하고 그동안 만났던 얘기를 제8차하면서 만났던 얘기들을 결과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을 해주십시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최종 만난 거는 열 세 번까지 했고 개인적으로 제방에 단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다 나눴어요. 얘기를 다 나눴는데 자기는 지금 하나도 지금 건축허가만 내었을 뿐 한 행위는 없는데 어째서 건축착공식을 안받아주느냐 하고 거기에 민원을 제기했고 둘째 저희 입장에서는 허가 당시에 조건상 보시면 선 해결하라고 한 조항이 있어서 이 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들 착공식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그렇게 구두로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는 그 사항에 대해서 메모를 해가지고 변호사나 부산에 계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겠다 해서 자문구하는 거는 본인의 사항이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민원해결이 우선 우선적으로 되어야만 착공식 받아주겠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소송을 가시는 건 그건 본인 생각인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착공식을 받아주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 뒤에 가고 난 뒤에 다시 전화를 제가 또 했어요, 했는데 저하고 둘이 앉아서 한 얘기 중에서 제가 검토해 보시라고 한 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민원해결 건. 둘째 본 현재까지 건축허가 난 거 까지만 건축하자. 세 번째는 특위 건에 대해서 특위위원들한테 제가 희망적인 답을 달라. 이 세 가지를 주문을 좀 했었는데 주문한 거에 대해서 전화로 물어보니까 첫 번째 선 해결은 지금 해결된다 한들 공사착공식 들어가면 또 들어 누울 것인데 그게 저는 상당히 해결 안 되면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했고, 둘째 우리시에서 착공식을 안받아주면 행정소송이라도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건 제가 답변을 안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녹음을 본인이 하고 있어서 답을 안 드렸고. 세 번째는 착공신고 건인데 이거는 받아본 결론을 자기가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특위 위원들한테 제출사항도 아니고 본인이 어디까지나 착공신고를 하면 다 받아줘야 되는데 안받아주면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김경진위원

결국은 한 치의 결론은 없네요, 지금까지. 그 전에 말씀 중에서 말씀하실 때에 원만하게 풀기 위해서 했는데 이 말씀들은 다 원론적으로 나오는 조목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손실 부분에 대해서 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보겠다, 라는 거에 대한 진척은 없었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그런 깊이 있게 저는 국장이다 보니까 근본적인 원인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나머지는 과장들이 또 말을 했을 겁니다. 담당과장님들하고.

김경진위원

그럼 실무담당인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성환입니다. 김경진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때에 저희들 입장은 산건위원장님 방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호현위원님도 계셨고 박명옥부의장님도 계셨고 김경진위원님도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날 그때 얘기했던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얘기했던 부분들이 그거였습니다. 그쪽 한강일씨를 만나가지고 금액 적으로 해결을 얼마 주라, 금액 적으로 해결을 봤을 적에 어느 정도를 원하느냐?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러면 그거까지는 의견까지는 물어드리겠다, 단 그걸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은 없다, 라는 조건하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그때 자기가 12-13억 선에서 그런데 세금관계 부분에만 해결되면 자기도 팔 의사는 있다, 단 팔 의사도 있으면서 교환 관계도 이야기가 된다면 자기도 의사가 있다, 단 세금관계만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날 제가 그 이후에 각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금액까지를 말씀드렸고 그 이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어떤 부분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서 정리해주기로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금액 적으로 아직 한강일씨하고 접촉은 없었습니다. 그까지만 듣고 정리해서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위원

저희들 특위에선 종전에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 분과 접촉을해보니까 처음에는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변호인과 대리인을 통해서 이거는 할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은 거에 대해서 집행부는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그 관계는 알고 계십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11월 3일 날 한강일씨하고 건축사사무실에 앉아서 미팅을 했는데 저번 주입니다, 11월 3일입니다. 했는데 자기는 수지분석 판단을 해본 결과 자기는 아파트는 수지가 안 맞는 같고 다세대나 이런 거는 자기가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건축 허가 난 상태로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물론 한강일씨도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 부분은 확고히 하고 정리가 됐는데 다만 “?”마크가 주민들 과연 현장 아파트 주민들이 용납을 하겠느냐, 그것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해소가 되면 건축 허가 난 그 정도까지만 자기는 건축하겠다고 확답을 했거든요.

김경진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본인이 수지 분석을 해보니까 맞지 않다, 그때도 금액 10억 20억까지 되었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저희들이 그때 민원인들한테 질문을 세 가지 정도 했거든요. 마지막에 본위원이 질문할 때 본위원의 답에 대해서 민원 청구를 했던 대표자가 오셔서 전체 뜻은 아니라고 분명히 가정을 두었는데 본인의 의사로 봤을 때는 현 건물 위치 정도에 허가 난 대로한다면 본인도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 있을 거 같다 라고 한 적은 기억나십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그거는 본인 저하고 둘이 약속을 했어요. 했는데 “?”라는 게 뭐냐하면 주민들이 공사를 하면 들어 누울 것인데 그게 염려스러워서 자기가 섣불리 응대하기 힘들다, 내가 또 이렇게 했어요. 이 선 시공하기 전에 우리가 허가조건상에 해결하라고 했기 때문에 착공식하기 전에 하라했기 때문에 그런데 합의할 때 먼저 선시공하기 전에 합의하면 될 거 아니냐, 합의할 때 조건상에다 그걸 넣어주면 된다. 그러면 ‘본인이 합의서 만들어보세요’ 이랬는데 아직까지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제가 이 질문에 정리를 해서 제안을 하나 드린다 라면 생각보다 문제가 어렵지 않을 수 있다, 저희들이. 그대로 건축을 하고 또한 그것을 민원인들의 전체 입장은 아닐 수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자본주의 안에서 자유주의 국가 안에서 허가의 조건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요금은 현실적으로 좀 덜 맞지만 합법적으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정체성까지 헌법적인 문제까지도 이렇게 민원인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제의를 하고 싶은 것이 먼저 우리 국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하시던 대표성 있는 분이 가서 삼자회담을 아니면 특위까지 해서 사자회담을 만들어서 거기에 조금 전에 말했던 조건이 선시공의 합의를 하는 조건에서 이 일을 마무리 한다 라면 그 대표성 분들이 써서 사인을 한다라면 그렇게 해서도 못 하겠다 라면 민원인들이 뭐를 요구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질의에 대한 마무리를 지으면서 삼자든 사자든 이 특위 구성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충족하지만 않지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민원인들이 안 만난다니까 저희들이 특위에 있는 사람과 집행부와 거기와 사자가 만나서 적어도 선 시공에 대한 이런 부분에 합의를 한다 라면 그 선시공의 조건은 현 건물 건축허가에 대해서 하는 것은 거제시도 착공계를 내어줄 수밖에 없다, 그거 착공계를 못해줬다는 사람들은 선 민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면 그 조항에 합의를 해서 할 수 있는 특위가 할 수 있는 일도 제가 볼땐 이 정도이지 않느냐, 민원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부한테 요구하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서 부시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조금 전에 부시장님이 이 전체 어떤 이야기들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은 모르지만 부시장님이 조금 전에 제가 문제와 현재 상황과 해결점에 대해서 현재 거제시를 대표하고 있는 부시장님께서 입장을 정리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 같다, 라는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출

강덕출부시장

부시장입니다. 먼저 이런 일로 특위를 해서 바쁜 위원님들께서 고생을 하고 집행부가 하여튼 좀 더 행정을 잘 하도록 매사에 관심을 가지고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방 김경진위원 저도 이걸 보고는 자주 받았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참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대안도 마련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지금 상대가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시장님도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숙제도 줍니다만 여기서 공개하기는 어렵고. 금방 우리 김경진위원님께서 하는데 저는 상당히 괜찮은 해결방법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행위가 기 나갔고 나갔는데 거기서 그 정도 선에서 하고 추가로 안 한다는 게 양쪽이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금방 국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도 말씀을 합니다만 근데 민원인의 기대심리가 있을 건데 저는 그런 제안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가 삼자든 사자든 필요하면 민원인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다하면 충분히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부시장으로서의 저의 생각입니다.

김경진위원

예,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부시장님 우리 특위에 처음으로 오셨는데 제가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특위가 벌써 8차까지 와 있고 사실은 해결해야 할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복잡하게 해온 이유는 사실상 우리 토지계획시설사업 이게 실시계획인가가 나갔고 그로 인해서 건축허가까지 나간 상황인데 민원인들이 극단적으로 반발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인가를 내준 거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이 부당하다, 30여 년 동안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계단으로 이렇게 해왔던 것을 특정한 개인을 위해서 내주는 건 행정이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민원인들이 줄곧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 특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부시장님까지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을 한 것은 어찌 보면 결론을 내자라는 거거든요. 결론을 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과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한 거처럼 건축주가 지금 이런 방향으로 잡았다가 저런 방향으로 잡았다가 사실 갈팡질팡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방안을 여러 방안을 마련해서 특위에 가지고 오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건축주 입장은 뻔 한 것이고 민원인 입장도 이제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특위는 조사기관으로서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9차 회의 때는 좀 결론을 좀 낼 수 있도록 부시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가지고 오셨으면 합니다. 오늘 오셔가지고 증인 선서를 하셨지만 오늘 해답을 가지고 오시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주의 입장, 민원인의 입장 다 저희가 파악이 다되었고 이제는 집행부의 결단이 남아있고 또 시장님께서도 사실 결론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도 집행부가 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9차 특위에 오실 때는 시간은 저희가 이렇게 길게 잡겠습니다만 반드시 이 부분은 민원인의 입장을 헤아려주시고 또 건축주의 입장도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한 거처럼 그 부분도 부시장님께서 이제는 집행부의 결단을 좀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덕출

강덕출부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하고 있고 물론 이게 특위가 오래 동안 가서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동안 고생들도 많으셨고.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 안을 두고 저도 지시를 한 적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상대가 있는 거고 민원이 있는 거고 저희들도 행정행위가 조치가 된 사항이고 이게 조치하기 전 같았으면 여러 가지 해결방법이 좀 더 자유스럽고 좀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건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좀 이렇게 전혀 무관심하게 처분했었기 때문에 법대로 하자는 그건 또 할 수 없는 얘기이고 민원인이 우리 시민이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특위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시장이 또 관심을 가지고 부시장이 전면에 나서서 조금 많이 챙겨서 그래서 욕심을 서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 민원인들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으로 이끌어주시고 우리도 건축주한테 좀 대안제시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안을 해서 시에서 나오면 저는 9차 특위에 감히 외람됩니다만 날을 받아주는 거 보다는 이게 앞으로의 과정은 결론이 다 되지 않고서는 저희들도 신분이 여기서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 모시고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안을 한번 최대한 꼭 하겠다는 말씀을 저도 상당히 외람된 전폭적으로 특위가 그동안 가동된데 대해서 결과가 있어야 하고 또 시민들이 나름대로 어느 선에서 만족이 되어야 하고 또 건축주도 지금까지 투자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려운 점을 찾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오늘 제가 못가지고 와서 집행부의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좀 연기를 해주시면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이라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하면 해서 추후에는 아마 이 비공식적으로는 간담회 형식으로 특위가 아닌 쪽으로는 아마 두 서 너 차례는 위원님 개개인을 만나든 별도로 만나든 만나서 진척 사항이 되고 난 뒤에 아마 정례 수순을 밟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그때까지 좀 성심성의껏 이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바쁜 시간 특위에 오셔서 발언해 주신 강덕출 부시장님과 국장님,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증인의 증언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8분 조사중지

11시 00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 및 조사 일에 3일전까지는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출석 요구사항이 도달되도록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과 관련하여 추가로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김양두 안전도시국장님, 최성환 도시계획과장, 박종명 건축과장 세분을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박명옥위원의 증인 출석요구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명옥위원의 증인 출석요구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이 있으므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옥포동 555-14번지 상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참고인 채택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2015년 11월 24일 오후 3시에 행정사무조사 시 증인으로 김양두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도시계획과장, 박종명 건축과장 세분을 9차 회의 시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