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배동만 의원 발언

272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8-12-07

배동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임

이정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교통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농업정책과)

09시5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안에 의한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가 끝난 후에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교통과 황규원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교통과장 황규원입니다. 2018년 교통과 소관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195쪽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정액 대비 3024만 원이 증액된 266억 2696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관리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에 도비 907만 원, 시비 211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등 6건에 3856만 4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예비비로 특별회계 정산 후 순세계잉여금 2854만 4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부족분 100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직의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461쪽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4억 5530만 5천 원이 증액된 287억 7679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사무관리비로 649만 4천 원, 공공운영비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연구용역비로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에 3천만 원, 시내버스 운송원가분석 및 탑승객조사 용역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시골마을 행복택시 시비추가분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봉사대 지원금액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민원실 민원인 출입 편의개선을 위한 시설비 1400만 원, 민원인용 테이블, 의자 구입에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덕산․한수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금으로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 공공운영비로 12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로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환승제 운영 사업 손실보전을 위하여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브랜드화 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승강장 사업을 위한 시설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3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1억 9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사업비로 572만 원, 출장여비 500만 원,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산업발전에 개인택시 10대 감차보상으로 1대당 1억 1천만 원씩 11억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택시감차보상사업에 3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시골마을 행복택시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차 택시총량조사 용역 사업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 청소인부임 인건비 8016만 원, 시설비에 승강장 설치를 위하여 1억 3천만 원, 정비를 위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관리 사업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7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5쪽입니다. BIS 유지관리용 소모품 구입 1천만 원, BIS 기반정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연구개발비 1천만 원, 시내버스 BIS 구축사업 유지관리 시설비 1억 5천만 원, BIT 단말기 2대 추가 구입을 위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3억 24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위하여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시내버스 대․폐차 8대 지원을 위하여 대당 500만 원씩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6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화물 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4억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사업에 장애인콜택시 구입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 사업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여성안심 터미널 조성 사업을 위해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2대 구입을 위하여 15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 및 물류업계 재정지원을 위하여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교통환경 개선 교통안전시서물 관리에 차선도색 시설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 효과 배가를 위하여 실내 교육시설 보강 및 외부 교육시설 차선도색 등 시설물 유지를 위해 25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지킴이 운영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8쪽, 보행지킴이 활동금에 기타보상금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 및 관리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관리 인건비로 178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 민원서식 인쇄 및 프린터 토너 구입 등 사무관리비 4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 및 관리 단위사업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우편발송료 및 무단방치 단속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6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무보험 및 무단방치차량 관련 피의자 수사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여비로 520만 원, 차량등록 민원용 팩스기계 구입에 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수사용 노트북 구입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0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 438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9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 수입 918만 2천 원, 공영유료주차장 수탁료 3억 8천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반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1억 2천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4억 5500만 원, 기타수입 288만 원, 지난연도 과태료 수입 등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33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4억 438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1쪽입니다. 교통신호기 및 교통시설물 관리 사업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6만 원, 전기요금 차량유지비로 공공운영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행자 통행안전 확보와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하여 교통신호기 및 교통시설물 관리에 시설비로 1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무료개방 운영하고 있는 청전공원주차타워 관리 공공근로사업 완료 후 동절기 주차타워 관리 인부임 인건비 1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쌈지주차장 임차료 및 열린주차장 책임보험료 등 일반운영비로 5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2쪽입니다. 주차타워 2개소 및 노상주차장, 열린주차장, 쌈지주차장 등에 공영주차장 관리 유지보수를 위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보조금 지원 사업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시간표 설치 및 교체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주정차 견인관리 민간위탁금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81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3쪽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인건비 4960만 1천 원, 일반운영비 1억 9124만 원, 여비 400만 원, 포상금 189만 8천 원, 시설비 및 부대비 5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27억 462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3억 6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원 6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배동만 위원 거수) 예,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동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3회 추경…….

배동만위원

예, 없습니다. 아, 나는 본예산 하는 줄 알고, 본예산에 얘기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교통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위원

462쪽에요, 전년도하고…… 아니, 466쪽입니다. 466쪽을 보시면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버스 지원 사업 있죠?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6억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동만위원

예, 중간쯤에 한 6억 원 되는데 이것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보면은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다시 사주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사실 지금 이 사업비는 국토부에서 각 시군에 어떤 도시교통모델에 대한 신사업을 위해서 일괄 배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국토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고 내시만 되었고, 현재 의회에서도 아직 통과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러나 각 시군에 어떤 대중교통에 대한 어떤 근로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단축 등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까봐 나름대로 국토부에 각 시군에 내시는 해놨으나 본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될지도 아직 미지수이고, 또 본 사업에 대해서는 버스를 구입하는 쪽으로만 가닥이 잡혀있지 나머지는 세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내시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는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잡아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고, 특별한 어떤 각 시군에 맞는 사업이 발굴되지 않을 시에는 보조금 포함 반납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배동만위원

그럼 만일 그렇게 됐을 때에는요. 이게 국비나 도비가 이렇게 됐을 때 그때 가서 추경 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본예산에 세우라고 지금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일단 올리게 되었습니다.

배동만위원

일단 올려 놓으라고.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뭐 조금은 그쪽에 내려온 것이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배동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위원

예, 과장님 462쪽에요.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금 이게 어떤 형태로 지급되고 있고, 또 이것은 어떤 형태로 사용하고 있죠? 오지주민 덕산․한수, 이것 보상금이니까 현금 지급 같은데? 462쪽.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보겠습니다. 예, 지금 덕산과 한수 2개 면에서 저희가 생활권이 제천에 오지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시내버스를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면에 4500만 원, 한수면에 2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해서 마을당 덕산면 17개 마을인데 버스 이용이 불편한 마을 14개 마을, 그다음 한수면은 8개 마을 전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8개 마을 전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에 공통된 사항은 1매당 어른은 1300원, 학생은 1천 원에 대한 승차권을 저희가 일괄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현재 2017년도 11월부터 덕산․한수면 지역에 마을순환형 공영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환승에 따라서 기존 8개 리에서 14개 리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 지원하고 있는 마을은 면 소재지인 성내리, 후천리, 성암리를 뺀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는 버스승차권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학생과. 그래서 일반학생은 10매를 주고 있고, 학생 10매를 주고 있습니다. 본 지원근거는 제천시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98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신위원

그러면 지금 오지라서 버스가 안 들어가고 있는데 버스 사용을 잘, 이용을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인데 버스 승차권을 준다고요? 버스가 안 들어가서?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아니, 버스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뭐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버스가 들어가는데 교통불편 보상금은? 버스가 들어가면 그 버스 이용하면 됐지. 이게 아니라 마을공영버스 지금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 돈을 들이는 것 아닙니까?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마을 순환형버스도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이것은 약간의 지금은 도로도 좋아지고, 여러 자가용도 들어가고 있지만 예전에 ’98년도에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되면서 그 당시만 해도 교통이 불편한 오지라고 다 분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의 원활한 교통수단 이동 보장을 위해서 아마 지원됐던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이 65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 승차권을 여기에서 교통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그렇게 주지는 않고…….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읍면에서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해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10매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아, 그렇군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사실 지금 도로여건이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좋아는 졌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오지에 계신 분들의 어떤 편익을 제공하던 부분을 삭감하거나 조례를 없애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요.

이재신위원

아, 그래요. 그것은 이해하는데 나는 교통불편이라고 하니까 버스가 안 들어오니까 교통이 불편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버스는 들어가는데…….

이재신위원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이게 좀 자주 들어가지 않고, 그렇죠? 시간 텀이 기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승차권을 준다?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제가 뭐 열 가지면 열 가지 다 사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98년도라고 하면 상당히 예전시간인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버스를 타고 나와서 생활권으로 오시기에는 많은 불편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신위원

예.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기존 지원을 없애기에는 상당히…….

이재신위원

아이고, 그렇죠.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따를 것 같습니다.

이재신위원

시골분들 어려우신 분들 버스 그렇게…….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그래서 더 확대는 못하고 현행 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위원

예, 과장님 462페이지에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작년에 비해서 7700만 원 늘었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거기에 들어가나요? 그 외에 뭐…….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지금…….

김병권위원

내년에 차 사는 것에 대한 저것도 있나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2018년 대비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 1대에 따른 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지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올라왔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민간위탁금으로 더 나가는 것은 운전원 1명이 증가돼서 인건비가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또 임금인상분, 현재 최저임금인상분이 10.9% 올라 왔습니다. 나머지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임금인상분이라든가, 또한 각종 부과에 따른 운영비가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인상분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김병권위원

466페이지 보면 장애인콜택시 구입하는 것이 1대 맞죠, 내년에 그러면?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내년에 국비 지원 받아서 1대 더 추가 구입할 것입니다.

김병권위원

1대인데 그러면 법정 1대 저것은 어떻게? 시장님이 3대를 내년에 맞춘다고 하셨는데요. 감사 때 얘기하신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그것은 우리 제천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추경에 다시 구입하실 건가요? 아니면 1대로 내년에 하고 다른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실 건가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각장애인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한 구입과 운영비를 저희가 전부 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저희에게 제시한 내용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1대를 사게 돼 있는데, 추경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차량을 시비 전액 투입해서 산다는 것은 예산 낭비이며, 저희가 또한 센터에 운행되는 것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차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침 출근시간 때 병원가는 시간에 집중돼서 차량이 다소 지연되고 좀 늦게 오는 그런 것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그때 주신 것처럼 한번 저희가 그 부분, 그 시간대에는 일반택시를…….

김병권위원

바우처택시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바우처택시로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침시간 때 집중 배차가 안 되면 바우처택시라도 한번 준비를 해서 한번 해보는 것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병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김병권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언론에 지금 얘기 나오는 제천 시내버스업체 특정감사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저희도 통보만 받은 부분이고요.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을 주었고, 또 회사에서 어떤 개인회사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을 갖다가 특정감사 파트에서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과에 지금 저희가 진행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관계 부서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관계 부서에서 어떤 운영에 따른 자료가 더 필요하다면 저희 과에서 운수회사로 관련 법에 의해서 자료나 장부는 제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료에 대한 제출이 추가로 오게 되면 그 자료도 제출을 해서 같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위원

아, 그러면 법무담당관실 감사팀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교통과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아니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권위원

그러면? 법무담당관실…….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에게 기본자료를 요청하였고요. 관계부서에서. 추가적으로 그 회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그쪽에서는 요구가 어려우니까 저희 과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서 자료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자료와 행정범위 안에, 허락하는 범위 안의 자료를 제출 받아서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할 계획입니다.

김병권위원

그럼 이것은 시에서 조속하게 빨리 시작이 되겠네요, 그러면.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그렇게 돼서 밝혀졌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김병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62쪽에 보면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463쪽과 이렇게 연관이 됐는데. 그게 한 1억 90만 5천 원이 지금 예산액으로 계상이 된 것 같은데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거기에 지금 463쪽 중간에 보면 또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여기 3천만 원 이것은 또 뭐죠? 카드수수료가 이게 위에 시 추가분인가요, 아니면 추가분을 같이 이것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이게 이중으로 됐네요, 그렇죠? (담당직원 자료전달)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위에 내용 보셨다시피 위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도비와 시비가 매칭된 사업비로 돼 있고요. 거기에서 도비가 내려온 다음 저희가 매칭사업비를 세우지만 사실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늘면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가 도비와 매칭을 세우기에는 좀 부족해서 추가로…….
일상

유일상위원

부족분.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추가로 세운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아, 그러면 이게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떨어져 있길래 이게 다른 품목으로.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예산서의 부기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위아래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도비와 매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

유일상위원

그리고 이게 감차는 계속 되잖아요, 지금.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감차는 지속 할 것입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하죠?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런데 예산은 작년보다 좀 1천만 원 정도 늘었녜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예산은 작년보다 1천만 원 정도 늘었네요, 보니까.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감차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상

유일상위원

아니, 수수료가.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아, 수수료요.
일상

유일상위원

예.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수수료는 지난번 저희가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앞으로 좀 늘어나면서 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현금보다.
일상

유일상위원

사용자?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사용자가 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운동 있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게 예산이 오히려 줄었네요. 300에서 1가구당.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저희가 3천만 원을 세워놨었는데요. 작년도에도 200∼30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사업자가 각 읍면동으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또 저희도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였으나…….
일상

유일상위원

신청자가 없나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신청자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일단 1천만 원을 세워놓고요. 다 소진되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지원해 줄 실정입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런데 한 가구당 더 해야지 신청을 하지 않을까요? 이게 200∼300만 원 주면은.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저희가 그 담장을 헐고 포장하는 것을 무조건 1천만 원 줄 테니까 헐어라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일상

유일상위원

그러니까, 아니. 1가구당 300만 원을 지원해주다가 200만 원으로 다운을 시키면 오히려 신청자가…….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아, 1면을 할 때는…….
일상

유일상위원

줄잖아요.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200만 원이고요. 2면을 할 때는 50% 더해서 300만 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예산을 더 일반인들도, 요새 노상적치물 때문에 자기 집 앞에 자기 집처럼 주차하려고 하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이것 사실 독려해야 할 사업 같은데 보니까 예산이 줄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워낙 전년대비 2017, 2018년 대비에 보니까 신청이 많이 줄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도 사실 예산을 많이 세운다고 해서 많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1천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이라도 더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골의 정서상 주민들이 담장 헐기를 너무 꺼려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좀 줄였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김대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1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탑승객 조사 용역으로 2천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것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용역 원가분석하는 용역업체가 전국에 많은 편인지, 좀 한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순

김대순위원

한 몇 개 정도?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그것까지 개수는 파악을 저희가 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순

김대순위원

그럼 저희가 최근 5년 동안 1개 업체에서 계속 진행을 하였습니까, 아니면?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순

김대순위원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2년, 2년씩 하고 있고요. 올해는 또 2개 업체가 제외되고 다른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로테이션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대순

김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장

864쪽, 불법주정차 단속, 지도단속 예산인데요. 시설비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1천만 원 정도의 시설비로 불법주정차 금지 시설물을 설치 보수했는데 이번에는 4천만 원을 증가해서 5천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쓰실 것인지?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천만 원을 추가해서 5천만 원을 세운 것은 지금 저희가 각 동 지역에 보게 되면 주정차 금지구역을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의 주정차금지는 사실 건설과에서 도로 시설물로 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방통행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불법주정차가 심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다보면 관계 부서에서 어떤 업무추진의 지연도라든가, 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서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쪽에 불편이 있는 지역이 나타나게 되면 저희 과에서 바로바로 봉을 설치하고 또 훼손된 지역 주차장 보호를 위해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4천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저희가 봉을 박아서 주정차금지 위반이라든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이 예산은 잘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규원

황규원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 김형배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자연환경과장 김형배입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자연환경과에서는 기정보다 627만 8천 원 증액하여 총 60억 8615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513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집행잔액 도비 반납금 114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288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보다 4억 9777만 8천 원을 증액하여 112억 375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비점오염저감사업 기금지원 시설비 금성면 비점오염저감사업에 76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일반예비비 1만 6천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환경기초시설 설치 환경사업소 전출금에 3억 14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환경기초시설 운영 환경사업소 전출금에 2억 591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반환금 2017년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사업 집행잔액 이자 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자연환경과는 총 1건으로 환경보호 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용량 5850㎥의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0억 4400만 원으로 2018년 7억 1428만 6천 원, 2019년 14억 2857만 1천 원이며, 2020년 이후 129억 114만 3천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18쪽, 자연환경과는 일반회계 총 4건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보조사업은 전기자동차 출고 일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므로 사업비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승용차 4대, 초소형자동차 1대, 이월액은 9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완충저류시설 설계 착수 지연으로 예산액 7억 1428만 6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금성면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준공일 미 도래 및 토지 보상 지연으로 시설비 19억 515만 원을, 시설부대비 69만 6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금성면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준공기일 미 도래 및 토지보상 지연으로 시설비 20억 2825만 원을, 시설부대비 45만 7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유지보수 및 모니터링 계약기간 미 도래 3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연환경과는 총 59억 9049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15억 402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추진 환경보전 사업 추진에 일반운영비 1356만 원, 업무추진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용역비 제천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실적 평가 포상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지방의제21 실천사업비에 286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지방의제21 사업 운영비에 9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환경개선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배출권 거래제 명세서 작성 용역 등 2건에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보조에 일반보상금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으며, 전년대비 200만 원이 감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산업부분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민간경상보조 지원비 2600만 원 국비지원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석면피해구제 기금과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5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 조기폐차 지원에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9648만 원 증액된 2억 57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4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보조사업에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예방 환경오염관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12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시료채취용 채수병 구입 및 재료비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환경신문고 신고자 포상금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사육지형도면 변경고시 용역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사무관리비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여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일반운영비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에 12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으로 14억 2857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금성면 비점오염저감사업 시설 및 시설부대비 국․도비보조금 22억 7900만 원 계상, 전년대비 6억 44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650만 원, 공공운영비 234만 원과 국내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자연보호 명예지도원 교육에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대비 솔방죽, 뒤뜰방죽 생태공원 관리에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전년대비 1488만 원을 감하여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보호 및 밀렵 단속 여비 80만 원, 야생동물 구제용 자재 및 약품 구입에 3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피해구제단 실탄 구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피해방제단 지원 포획보상금 566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사업 사무관리비 1천만 원, 수질총량제 시행 오염원 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사무관리 부서운영기준액 1436만 4천 원, 국내여비 부서운영기준액 1716만 원,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5억 262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842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연환경과 총 126억 70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억 1191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계관리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 기금보조 10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성면 비점오염저감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댐부유물질 운반처리 사업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 보조사업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억 944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3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유지관리 임부임에 346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공공운영비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2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일부 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844쪽, 재무활동 자연환경과 104억 5429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환경사업소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연환경과 소관 2019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연환경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동만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2쪽 본예산이요.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배동만위원

맨 밑에 석면 있죠? 석면피해구제대책, 이게 전년도 보다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한 8천여만 원 늘었는데, 전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지원사업이 없었나요? 이 사업이? (담당직원 자료전달)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2018년도에도 9900만 원 정도 됐었고요.

배동만위원

아, ’18년도도요?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본예산은 그렇게 됐고 추가로…….

배동만위원

아, 추경으로 됐었나요?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배동만위원

지금 저기 제천에 석면 아직 지붕이 많이 씌어 있나요?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아, 뭐라고 할까요. 가옥 철거사업은 도시미화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배동만위원

아, 그럼 이것은 어떤?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이것은 우리가 석면피해구제법이라고 따로 석면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환경산업기술원에서 평가를 내서 진폐증환자 있지 않습니까, 석면으로 인한 폐증환자에 대해서 구제 급여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게 이제 저희들은 악성피종이 한 3명이 되는데…… 명수는 이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냐 하면 진단을 받은 사람있잖요. 그 분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배동만위원

지금 진폐증환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그러니까 석면진폐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진폐증이 아니고요.

배동만위원

예, 그러면 전년도에도 한 8천∼9천만 원 정도 들어가서 이번에 한 1억 원 정도를 잡으신 건가요?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판정이 나면, 또 환자가 늘어나면 또 예산이 또 국가에서 더 지원되는…….

배동만위원

또 추경에서 또 이렇게 되고?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배동만위원

지금 증가 추세인가요, 그럼 이게 감소 추세인가요?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왜냐하면 어느 정도 나타났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나오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배동만위원

아, 그래요?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배동만위원

이 정도로 되면 된다?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배동만위원

아.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우리가 지금 석면피해 인정자가 우리 도내 우리 제천시에는 3명이 돼 있거든요. 그 분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것입니다.

배동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위원

예, 과장님 471페이지 밑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이 2800만 원 사업비로 올라 왔고요. 인건비가 8190만 원인데, 여기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지금 3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3명, 사무국장 1인과 그 사무원 2인인가요?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팀장……, 예.

김병권위원

이 3명의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거의 8190만 원이네요.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김병권위원

작년대비 1100만 원 오른 것은 인건비 인상분인가요?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최저인건비…….

김병권위원

최저임금은 이분들이 넘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웃음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아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김병권위원

8100…… 인건비가 세 분이면 엄청 많이 나가네요. 그러면 여기에 실천사업비로 2800만 원 잡힌 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보통? 환경의 날 개사곡하고, 솔방죽 그런 것인가요?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에게 들어온 것은 시민환경지도대학 동아리 활성 사업하고…….

김병권위원

대학 동아리 활성 사업이요?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김병권위원

동아리는 동아리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까지…….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시민환경지도대학 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또 한다고 했고요.

김병권위원

활성사업도 여기에서 사업비가 나가고요?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지속가능발전목표계획수립 및 토론회 개최하고요.

김병권위원

토론회요.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시민생태학교 운영하고.

김병권위원

생태학교.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전국 네트워크 교류협력 사업을 또 하고요. 소식지, 홈페이지 운영 관리하는 것, 환경의 날 기념사업 이렇게 해서 2800만 원.

김병권위원

이것 민간법정단체죠?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김병권위원

이것은 국비나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없고 전액 시비로 해서 따지면 1억 원이 넘는 돈에다가…… 그럼 사무실은 뭐가 개선이 되나요?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사무실에 환경지도대학 비품 거기가 좀 들어갑니다.

김병권위원

비품이 600만 원씩?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김병권위원

작년에도 없던 거네요?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병권위원

그리고 사무국 운영비가 940만 원 또 잡혔네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사무실 운영비와 비품이 다른가요?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그러니까 사무환경개선이라는 것은 의자있지 않습니까?

김병권위원

예?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환경지도자대학 책상하고요, 원테이블 같은 그런 것을…….

김병권위원

환경지도자 기수별로 나가는 회장 거기 사무실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거기 안에 있나요?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거기에 앉히…….

김병권위원

그게 지도자대학이 민간법정기능 안에 들어가도 되나요? 원래되는 건가요?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요.

김병권위원

운영은 하되.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지속 거기에서, 우리가 그게…….

김병권위원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보면 인건비나 운영비 이렇게 보면 좀 방만한 저기 아닌, 아니라고 보이나요? 그냥…….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던…….

김병권위원

그러니까 지속……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관례화식으로 계속 지원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아, 그러니까 이제…….

김병권위원

정말로 이런 게 필요한 사업으로써 열심히 하면 지원해주되 특별하게 열심히 하지 않고 어떤 그냥 계속 관례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한번의 좀 지켜보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 예산 2800만 원 정도가 했는데 그 외에 환경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로 확보해서 하고 있고요. 또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받은 우리 한방엑스포 때 하는 전국노래개사대회 그런 것도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공모해서 예산을 따오는…….

김병권위원

예, 그럼…….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그래서 그런 사업에 여기 예산 시에서 지원되지 않는 예산을 다른 데에서 공모해서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그러면 여기 실천사업비는 사실 환경대학운영비나 이런 토론회 이런 것 위주로…….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기초적인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부라든지 이런 데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지난 28일인가 그때는 여성 그쪽에서 아마 또 한 2천만 원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병권위원

지금 사무실이 문화회관에 있죠?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김병권위원

그 위탁료를 받나요?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저희들이 받고요.

김병권위원

예, 얼마 정도 받죠? 한 달에?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위탁료……. 임대료가 230만 원, 1년에 23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만 원」하는 위원 있음

김병권위원

230만 원이면 월 한 20만 원 정도되네요.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고 또 다시 보수해주고 이런 현상이…….

김병권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무료로 있는 것이죠.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그렇죠, 지금 예산이 9400만 원, 여기에 사무국 운영비에 임대료가 230만 원 들어가 있고, 일반수용비 1100만 원, 사무실 유지관리비 한 240만 원, 난방 연료비에 60만 원, 제세공과금이 한 310만 원 이렇게 해서 940만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병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예산이 나 인건비로 봤을 때는 이것 조금 과한 금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면도 있고요. 운영비도 또 나가고 사무실 환경개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71쪽 보면 포상금 탄소포인트제 포상금은 어디에 아파트 공동아파트나 이런 데 얘기하시는 건가요?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탄소포인트제라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세, 가스 이렇게 해서 줄이잖아요. 줄이면 저희들이 여기 포상금 세워놓은 것 제천사랑상품권 1만 원에서 2만 원 실적에 따라서, 감축 실적에 따라서 그것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200만 원 1년 예산 세웠는데, 충분한가요, 그 정도면? (담당직원 자료전달)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아,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 포상금은 가입실적평가 포상금 이것 200만 원은 읍면동에 그것 평가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아, 아니, 글쎄 탄소포인트제는 공동주택이나 왜 이렇게 보면 목표율이 있잖아요, 그렇죠?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 목표율이 떨어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주는 것은 알고는데, 여기 포상은…….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내년도 새로 추진하는 읍면동에…….

웃음

일상

유일상위원

그렇죠? 없었던 사업이라 신규사업이잖아요.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읍면동에 평가를 할 것입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리고 478쪽에 보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사업에 보면 이것도 1천만 원 워크숍이 잡혀 있네요, 이것은 어떤 단체가?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저희는 4대강이 있는데요. 영산강이라든가, 4대강 법이 있습니다. 3대강은 지금 수질총량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한강만, 한강 충청북도 일원하고 강원도 지역, 경기도 일부 지역인 한강 그 수계권역은 2021년부터 수질총량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내년도 1월 1일자 아마 조직개편이 되면 수질총량팀이 생깁니다. 수질총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은 업체마다 배출농도를 따져서 처벌하는데 양을 정해놓는, 총량을, 제천시의 총량이 얼마다 그것에 대해서 배분해줘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총량제라는 것은 우리가 목표수질을 못 맞추면 뭐라고 할까요, 개발도 지난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기반을 팀을 해서 여기 워크숍, 우리 직원들도 잘 모르고요. 이 수질총량제에 대해서는 피부로 와 닿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유일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 공무원 워크숍 참가…….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그것을 해서…….
일상

유일상위원

교육 받고…….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내년도에는 아마 총량제에서 많이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71쪽이요. 환경보전 사업추진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에 지방의제21 실천사업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국 운영비나 또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현재 우리 자연환경과장님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그동안의 실적이든가, 사무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그렇게 좁은 사무실에 환경개선을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까지 시민지도자환경대학을 몇 기까지 운영했죠?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
정임

이정임위원장

24기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과장님.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장

24시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장

그렇게 열심히 운영을 했고, 또 국비를 보조 받아서 사업을 하고 환경부사업, 환경부 것 수자원 것 이렇게 자체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도 하지만 지금 사무실이 비좁아서 집기를 어디에 놓을 데가 없습니다. 이것을 사무실 환경개선비로 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무실을 옮겨줘야 할 처지에 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지금 협소, 사무환경개선 600만 원은 일부 창고 비슷하게 사무실 옆에 이렇게 구획되어 있던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정리를 싹 해서 환경 턴테이블이라든가 그것을 일부 사서 넣을 계획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운영위원이요?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한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30명 넘습니다, 과장님. 사무실이 좁아서 운영위원도 사무실에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운영위원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서 운영위원회를 합니다. 시에서 보조금 전혀 안 내주고 식대값도 안줍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보조해주고 협조해주시는 분들이지 거기에서 빌붙어서 도움 받으러 오는 사람들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사무실이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그리고 박스에다가, 행사 끝나고 나면 박스 박스 구석구석에 다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환경과에서는 시 공공건물을 검토하셔서 이렇게 운영을 잘하고 있는 단체는 사무실을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영천동 비점오염사업장 신축할 때 거기 2층을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소해서 환경부 지원 사업에 의해서 해볼까 하고 했었는데 못했었고요. 영천동 비점오염사업에 보면 부지 확보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환경부에서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지원 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과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비를 지금 1억 2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환경부 예산 수자원공사 이런 예산을 따다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하는 행사를 하고 있지만 그 실적과 대비해서 전혀 다른 단체에 비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장

그 아까 그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장

뭐 토론회라든가 그 솔방죽생태학습에 대해서 어린이집 아니면 유치원, 또 초중고 이런 학생들에게도 자연환경에 대해서 거기에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실습.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장

생태학습.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장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전혀 보조사업이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그냥 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로 얼마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서 오해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자대학을 운영하실 것이면 그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도 공유할 수 있게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을 알아야하고요. 그 동아리에서 지도자대학을 24기까지 운영을 했으면 그냥 운영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수마다 지금 다 동아리활동을 하는데 어느 기수를 어떠한 동아리를 하고, 어느 기수는 환경을 사랑하고, 어떤 기수는 또 솔방죽을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 예산이 1억 2천만 원 정도가 나가는 예산이 그냥 무의미로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게끔, 남들이 봤을 때. 또 다른 시민단체에서 봤을 때 이런 것을 확고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사무실은 반드시 한번 검토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배

김형배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몸도 불편하신데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 강석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도시미화과장 강석인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 소관 2018년 총예산액은 254억 2484만 4천 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487만 7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활폐기물처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길거리 양심 쓰레기통 구입에 기정예산 1천만 원에서 630만 원 감액하여 37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기존 개당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기로 하였으나 값이 저렴한 기성품을 조달 구입함에 따라 구입 단가를 대폭 낮추어 구매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에 있어 2016년, 2017년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과 슬레이트처리사업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2464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농촌폐비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늦은 사유는 환경부에서 도에서 반환 통지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 2019년도, 48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미화과 2019년도 예산규모는 209억 6393만 2천 원으로 전년 202억 4526만 7천 원대비 7억 1866만 5천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생활폐기물처리 일반운영비에 3억 4413만 4천 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794만 원 증액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같이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4억 2401만 4천 원 계상하였으며, 전년과 변동된 사항은 하계 폭염에 따른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하계 아이스조끼 구입비 63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사기앙양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에 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에 22억 1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억 241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도래한 압축진개, 대폐차에 9500만 원, 노면 청소차량 대폐차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대기소 옥외용 벤치 구입에 100만 원, 대기소 옥외용 벤치용 그늘막 구입에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음식물류 쓰레기 배출 및 감량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 제작에 1174만 원, 음식물류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에 7억 6925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있어서 1억 2940만 원 계상하였으며, 1억 14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재활용 분리수거용 마대 비닐류가 되겠습니다. 구입에 1440만 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폐비닐 전용 수거를 위한 폐비닐 분류 수거 용기 구입에 1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사무관리비에 무주방치폐기물처리 장비임차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이 되겠습니다. 무주방치폐기물 처리 수수료 500만 원,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 3천만 원, 클린지킴이 유지관리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288만 원, 불법투기 방지 클린지킴이 설치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클린하우스 관리는 전년과 같이 4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보조와 농촌폐비닐 인센티브 지원 보조는 전년과 동일하게 2억 4500만 원과 2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약 빈병수거함 설치 사업 지원 보조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에 2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체육행사 지원은 전년과 같이 5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최저인건비 인상에 따라 3억 60만 원 계상하였으며 지난해보다 295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9억 43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지난해와 변경된 사항은 자원관리센터 통신요금이 기존 아날로그식에서 디지털식으로 전환됨에 따른 인터넷요금 3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지난해와 같이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시설 원가계산 및 사무평가 용역은 위탁종료 재계약에 따른 용역으로 지난해보다 500만 원 증액하여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주민감시요원 활동보상금에 6960만 원, 주민감시요원 피복비 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49억 4754만 1천 원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4억 5854만 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추가인력 채용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용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폐기물 처분부담금은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에 따라 부담금으로 4억 8천만 원을 신규 계상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폐촉법에 따른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자원관리센터 주변 환경상영향조사에 2억 2천만 원, 재활용선별시설 압축기 제작설치에 1억 8천만 원, 재활용선별시설 스티로폼 감용기 제작설치 8천만 원, 재활용선별시설 소방시설 설치에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 자원관리센터 경비동 냉난방기 구입에 200만 원, 자원관리센터 식당 탁자 및 의자 구입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종료 매립장 안정화 사업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같이 3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암동폐기물매립시설관리에 안정화사업 등 추진여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현 경매 중인 부지 매입을 위해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왕암동 폐기물매립시설 관리에 매립시설 오염확산 방지 및 안정화 사업에 14억 2400만 원, 사리골 편입용지 관리 사리골 정주환경 개선사업 편입용지 관리도로 개설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는 2억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5318만 원 증액된 사업비로 최저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하여 증액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과 시설물 보수비는 각각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안전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 4억 2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51억 639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보다 8억 6255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내년도 퇴직예정자 5명 분의 퇴직금 10억 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89쪽, 재무활동기금 전출금에 있어서 자원관리센터 주변영향지원 주민지원기금 4억 5천만 원,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2억 480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화과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니…….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 명시이월은 3건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있어서 자원 회수시설 증설 타당성 조사 용역 2200만 원, 자원관리센터 휴게실 조성 5천만 원, 침출수처리장 음폐수 유량조정조 신설에 5천만 원 해서 1억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매립시설 복토장비 도저 구입에 제작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어 2회 추경 반영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서 4억 6천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재활용선별시설 개선 사업 18억 1천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제천시 관할구역의 택지 등 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는 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사업개요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018년 말 조성액이 15억 6452만 3천 원, 2019년 조성계획은 수입 2억 7389만 3천 원, 2019년 말 조성액이 총 18억 384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말 총 조성규모는 18억 384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57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익이 2581만 4천 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2억 4807만 9천 원, 수입합계는 18억 384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금고예치금으로 18억 3841만 6천 원을 금고에 예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사업, 복리 증진 사업, 육영 사업, 기타 사업 등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18년도 말 32억 4255만 3천 원,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4억 9950만 원, 지출은 4억 5950만 원해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2억 825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 4950만 원, 예치금회수 32억 4255만 3천 원, 기타회계 전입금 4억 5천만 원 해서 수입합계 총 37억 420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68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사무관리비에 주민지원협의체 정기회의 참석수당에 280만 원, 일반보상금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9280만 원, 주변마을 지원사업 2억 2390만 원, 난방비 지원에 1억 4천만 원, 합 4억 5670만 원을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고예치금으로 32억 8255만 3천 원을 예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해서 지출합계 총 37억 420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화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뒤에」하는 위원 있음

정임

이정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권위원

481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있죠?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김병권위원

63명에 관한 것인데 2회 63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이것 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조금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데서 조금 높여주고 민간에도 체육대회나 이런 것 지원금 많은데, 484페이지 보면 체육대회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데서는 조금 현실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일단은 예산서상으로는 상반기․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은 했었는데요. 사실 예산 사정이 안 되다보니까 1년에 한 번하는 것으로 630만 원 가지고…….

김병권위원

1년에 한 번하는 것으로.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하반기에 한 번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체육대회를 하반기에 하나요?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체육대회는 상반기․하반기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이런 분들하는데, 고생하시는데 이런 데서 지원 예산을 해주셔서 사기진작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김병권위원

486페이지에 보면, 여기 자원관리센터 주변 환경상 영향조사 이것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이것은 폐촉법에 따라서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3년이요?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김병권위원

그러면 여기 자원관리센터 주변 전체적인 환경 여러 가지 다 나오는 건가요?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수질, 공기, 토양 전반적으로 하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김병권위원

용역기간은 얼마 정도? 몇 개월 정도?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용역기간은 보통 한 1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1년이요?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김병권위원

금액이 많아서 3년에 한번 전체적으로 하고요?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김병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482쪽 봐주시면 이것 민간위탁금 대행료 이것 지금22억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단가가 8만 7천 원에서 9만 6천 원으로 올랐나요?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연구 용역에 의해서 이거서 책정되는 것인가요?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년에 한번 원가산정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2년마다.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 2019년도에는 일반쓰레기하고 연탄재해서 10만 6869원이 산정이 됐는데, 이 산정금액의 90%를 적용해서 그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예. 그리고 밑에 보면 분리수거용기 구입하는데 그게 지금 공동주택에 케이스 큰 것 그것 얘기하시는 거죠? 폐비닐 분리수거용기 구입 자산취득비.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폐비닐만 별도로 버릴 수 있도록 용기를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게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건가요?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플라스틱이나 철제나 이제 그것은 나중에 그것 제작할 때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그것은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6쪽 보면 폐기물 처분분단금 4억 8천만 원 돼 있는데 이것 어떤 건가요, 내용이? 분담금.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아, 이것은 금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일반 매립 폐기물은 톤당 1만 5천 원, 그리고 소각은 톤당 1만 원을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요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세아시멘트로 연탄재가 한 6천t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 폐비닐이나 이제 그런 것이 한 1500t 그러면 한 6천t에서 7천t된다고 했을 때 한 7천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수입이 보전되는 것으로 지금…….
일상

유일상위원

이제 앞으로 2019년부터는 계속 부담금이 계속 나가겠네요?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계속 나가게 됩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아, 그리고 487쪽에 보면 청소위탁비가 이게 작년 대비해서 한 10만 원씩 올랐네요.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아, 공중화장실 위탁비요?
일상

유일상위원

예, 청소위탁비가.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이것은 최저인건비가 지금 2018년, 2019년 해서 한 27%에서 시간외까지 한다고 하면 한 30%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많이 올라갔네요.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그렇다보니까 그런 기본 비용을 반영해줘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상승이 되었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위원

예, 배동만입니다. 482쪽에 쓰레기 수거용트럭하고 노면청소차량 있죠?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482쪽에…….

배동만위원

예, 두 번째.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배동만위원

그게 연수로다가 해서 바꿔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저희들이 7년 정도 내구연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배동만위원

내구연한이 한 7년 정도인가 보죠.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그래서 지금 위에 쓰레기수거용 트럭은 2008년도에 구입이 됐고요.

배동만위원

9500만 원짜리?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배동만위원

예.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그 노면청소차량은 2010년도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구연수가 또 도래가 되었고 차량 자체도 많이 낡았기 때문에 일단은 대폐차를 하려고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배동만위원

아, 그렇게 되는군요. 그리고 488쪽에, 아까 물어보려고 했는데 슬레이트 처리 있죠?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배동만위원

이게 이제 가정집 것인가요? 슬레이트라는 것은?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일반…….

배동만위원

물론 꼭 가정집만은 아닌데, 일반 쪽에도 무슨 처리되는 수가 있나요?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일반 개인이 신청을 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로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인이 일반 슬레이트 같은 것을 한군데에 적치를 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연말에 예산이 어느 정도 남게 되면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함께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동만위원

지금 제천 지역에 면 단위가 아무래도 많이 있겠죠? 이 슬레이트라는 게.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배동만위원

그러면 제천에 지금까지 수년 동안 치웠잖아요.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배동만위원

그럼 앞으로도 많이 남나요?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앞으로도 지금 상당량이 남아 있습니다.

배동만위원

아, 그래요?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제가 최종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아직까지도 농촌에 다니면 슬레이트 지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배동만위원

아니, 이것을 이 석면 때문에 그것 좀 하잖아요.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배동만위원

그래서 이 처리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그럼 홍보를 좀 하셔서라도 이것을 좀 치워주는 것이, 이 석면문제도 안 좋잖아요, 그렇죠?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배동만위원

그래서 얼른 이것도 예산을 더 세우던지 해서라도 석면 처리는 빨리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주변에 환경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에게 보더라도.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배동만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양 자체가 현재 상당히 많은 양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그 국비에 맞춰서 또 시비도 매칭 비율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것이 있습니다.

배동만위원

물론 쓰레기도 중요하게 치워서 해야 하지만 특히 이것 슬레이트 같은 것은 석면 쪽에 주민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배동만위원

그래서 이것은 도시미화과에서 계획을 세우셔서 얼른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도로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은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82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서 민간위탁금인데요. 음식물류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증가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원가산정 용역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을 합니다.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9만 8248원이 원가로 돼 있습니다. 이 원가에 90%를 적용을 해서 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이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석인

강석인도시미화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오성택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오성택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입니다.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으로 요구한 금액은 5억 9760만 원으로 기금 660만 1천 원, 특별교부세 4억 원, 시비 1억 9100만 원이며, 기정액 229억 6500만 원보다 2% 증가한 235억 6200만 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 민원처리 자동 문화발송 시스템 개발 사업으로 전산개발비 150만 원을 감액한 1350만 원입니다. FTA 폐업지원금으로 폐업지원 대상 품목 호두 187만 원과 FTA 피해보전직불금 473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조성 관리입니다. 도시숲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욕장 및 한방생태숲 관리입니다. 산림욕장 및 한방생태숲 유지관리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2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용두산 오토캠핑장 조성 사업은 카라반 5대 구입 및 기반시설정비 등으로 특별교부세 4억 원, 금년 10월에 확정하여 3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시민 및 방문객에게 쾌적한 캠핑휴양 시설 제공으로 지역 이미지 향상 및 관광경기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입니다. 관수용 차량을 임차하여 가로수관리인을 활용하여 관수작업을 추진하였으나 4월 가로수 가뭄 대비 물주기 관수사업 발주에 따른 구간 감소로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로수위원회 참석수당은 가로수 신규 식재 및 전정사업 등을 위한 위원회 개최를 당초 2회 계획하였으나 가로수위원회 1회 개최에 따른 집행잔액 1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편성요구 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은 총 16건입니다.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는 보조사업자 사업 추진 미흡 및 보조금 교부 신청 지연으로 4억 2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공모사업자 사업 추진 부진 및 세부사업 추진 일정변경으로 인해 7억 원 이월하였습니다. 낙엽 등 산림부산물 이용의 활성화 사업입니다. 낙엽 수매의 계절적 특성상 위탁협약기간이 2019년 6월 30일까지로 체결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1억 2천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교동 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15억 원 이월하였습니다. 의림지 한방 치유숲길 사업은 1차 사업 준공시기 미 도래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총 13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청전 제2근린공원 조성사업 및 청전 제5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은 편입토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현재 토지주 설득 중이며, 각각 9300만 원과 6억 9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인 구 동명초교 내 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부지활용방안 미 확정에 따른 용역수행시기 미 도래로 기본계획 용역비 3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락 제2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2019년도 사업 발주 예정으로 2억 9천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방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용역 2019년 6월 13일 준공시기 미 도래로 지방정원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시설비 2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옥전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토지주와 보상금액 의견차이로 협의지연에 따른 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7억 8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입니다. BF인증 업무협의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3억 4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숲속의집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회 추경 시 숲속의집 1동 추가 반영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시설비 7억 5천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숲속의집 카라반 캠핑장 조성 사업 및 박달재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숲속의집 카라반 캠핑장은 올해 11월 27일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2019년 2월 24일 준공기한 미 도래로 각각 3억 8천만 원과 1억 3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용두산 오토캠핑장 조성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4억 원 금년 10월에 확정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총예산은 전년도 177억 6100만 원에서 49% 증가한 265억 9700만 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사업은 백운면 운학리 등 산촌생태마을 11곳 중 4개 마을, 4명의 운영 매니저 기간제근로자 보수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조림사업은 전체사업면적 332ha로 사업비 17억 3천만 원이며, 금년도에는 산림재해 방지 조림 5ha와 미세먼지 저감 조림 77ha를 편성, 재해방지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의 피해완화 목적의 조림을 실시하여 목재 생산 목적의 경제수 조림뿐만…… 공익적 목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1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2019년 산림청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민간위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민간위탁사업비 조림사업 자부담금 등 총사업비 2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굴삭기 등 차량유지 및 장비관리비 등으로 총사업비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사업은 총사업비 3억 4천만 원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및 활용 증진 목적으로 내년 산림청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민간위탁 진행할 예정입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산림공원 육성입니다. 2019년 제74회 시민과 함께 하는 식목일 행사에 따른 현수막, 안내판 일반운영비 680만 원과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내 나무 심기 운동 확산을 위한 식목일 행사 프로그램 나무 나눠주기 묘목 1천본을 구입하여 1200만 원과 숲해설가 활동 보조 400만 원 등 총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버섯재배시설 보조사업입니다. 생산장비 구입 및 설치 등 산림버섯재배 시설 조성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 총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9천만 원으로 선제적인 병해충 예찰방제를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돌발해충방제약품 등으로 재료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방재 작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비 등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6700만 원이며,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역인 덕산면, 한수면 주민을 대상으로 산림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산행서비스에 대한 시민 수요 증가 및 훼손, 등산로 정비 등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등산로 관리원 5명 인건비 8천만 원과 등산로 관리 자재 작업도구 구입 등 등산로 입구 먼지털이개 설치 등 총사업비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입니다. 산불조심 홍보물 현수막, 깃발, 입간판 등 제작과 산불방지차량 7대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총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 총사업비 9억 4500만 원으로 올해 간선임도 신설 대상지는 백운면 운학리 산 236-1번지 3㎞에 있고, 작업임도 신설지는 송학면 오미리 산 81번지 2㎞이며, 구조개량은 한수면 탄지리에서 덕곡 임도 일원으로 1㎞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선임도는 올해 사전 설계하여 2019년 설계 심사 후 3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입니다. 백운면 운학리 산 236-1번지 등 2019년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부담금인 시 부담금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입니다.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인건비 8억 5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9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년 봄철 2∼5월 가을철 11∼12월 산불예방전문진화대를 각 65명 모집하고, 제천시청 산불상황실 및 읍면동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비상상황 근무 및 산불 취약지역 순찰 등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산불요인 사전 차단과 초동진화체제를 구축하여 2019년 산불 제로화를 달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보조 사업 및 소나무 재선충병 이동단속 초소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차단 등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소나무 재선충병 이동단속요원 인건비 5100만 원을 포함한 총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일반병해충방제 보조사업입니다. 미국 선녀벌레, 갈색날개 매미충 등 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총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장비 구입 보조사업입니다. GPS 등 방제장비 구입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일 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 보조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 인건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보조사업입니다. 현장예방단 인건비,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복구 사업, 취약지역 내 주민홍보 등으로 총사업비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사유림 경영정보 DB 구축 인력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조림 등 사유림경영정보DB자료 시스템 입력 및 통계자료 구축 등 산림공간정보기반조성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9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임업정보지 구독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임업인 대상으로 임업경영 최신기술 및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일 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정비 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보전할 가치가 있는 보호수의 생육환경 개선 및 관리와 외과수술을 통한 수세 회복 및 활력 증진 등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산사태 취약지 안내판 보조사업입니다. 관내 26개소 산사태 취약지역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총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단 보조사업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단 인건비 6100만 원과 활동차량 장비유류 수선비 380만 원 등 총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입니다. 성형목탄 환경개선 공모사업입니다. 성형목탄 제조공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공모하여 보조사업자 ㈜지엔씨 김현응 씨가 선정되어 민간자본보조로총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일 페이지입니다. 임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바이오밸리에 위치하고 있는 ㈜옻가네 대표 지용우 총 7억 원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임산물 가공공장 신축 및 가공시설의 제작 설치, 지원을 통한 옻진액, 옻장류, 감초, 티백 등 옻을 이용한 청정임산물 가치 제고 및 지역 특화품 생산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입니다.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규모화, 현대화하여 효율적인 임업경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총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숲해설가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숲 지킴이 작업단 운영 사업 보조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산림 관련 민원처리 및 산림자원 활용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1억 1600만 원 등 총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목재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국산목재협동조합에서 2018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3개년 지원 사업으로 2018년에 10억 원에 이어 2019년에는 20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국산목재의 고부가 가치 실현으로 지역 목재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동일 페이지입니다.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 보조사업으로 32대 지원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용 목재 펠릿보일러 보조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설치하며, 2대 계획으로 총사업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큰나무가꾸기 보조사업으로 150ha 5개 지구 민간위탁사업비 2억 6천만 원이며,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비는 100ha 3개 지구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조림지가꾸기 보조사업으로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지도원 2명 인건비 1300만 원과 1390ha로 25개 지구 조림지가꾸기 민간위탁사업비 등 총 2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보조사업입니다. 자원조사단 인건비 4300만 원과 실무영향 향상 및 임업분야 전문인 양성을 위한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교육비 90만 원 등 총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 사업입니다. 산불진화급식비, 출동여비, 휴대용 무전기 구입 등 총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 사업입니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료 810만 원과 무선통신장비 중계기지국 설치비 1천만 원 총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임목벌채지 점검사업으로 400ha 벌채사업지 점검 용역에 대해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시유림 임목벌채 사업입니다. 시유림에 임목을 벌채하여 새로운 특화수종 및 경제수종을 조림하여 산림의 효용 가치 증대 필요로 봉양읍 명도리 산 7번지 외 시유림에 약 50ha를 사업할 계획으로 매목조사 용역 등 총사업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일 페이지입니다. 낙엽 등 산림부산물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9년 총사업비 2억 원으로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산림 내에 있는 낙엽을 채취함으로써 산불발생요인 제거 및 동절기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친환경 퇴비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올해 10월 산림조합과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여 사업 진행 중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생활정보신문, 경로당 순회 등 홍보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차량이 없는 취약계층 및 어르신의 운반 어려움을 검토하여 낙엽수매처와 거리가 먼 지역인 백운, 금성, 청풍, 수산, 덕산, 한수는 월 2회 현장수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산림 실태조사 사업으로 시유림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실태조사 용역 후 변상금 부과 등 후속조치 진행과 복구 또는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시유림 1만ha에 대해서 용역비 등 총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사유림 매입사업입니다. 사유림 매입을 통한 시유림 증대로 산림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홍보, 감정평가 수수료 등 총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일 페이지입니다. 산지구분도DB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산지구분도DB 구축을 위해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시유임야 조림지 가꾸기 보조사업입니다. 3개 지구 110ha에 대하여 풀베기 및 덩굴제거 사업으로 1억 5300만 원과 조림지 가꾸기 감리비 1400만 원 등 총사업비 1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4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조성 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억 6500만 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관리로 이용객의 만족도 및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상황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도시공원 조경 시설물 등 유지관리비 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억 8천만 원은 유지관리사업비 2억 6천만 원과 조경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원, 공원 등 유지관리비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경수목 조형전정사업은 도시공원의 수목전정으로 수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공원의 시야를 확보하고자 사업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평 어린이공원 공원등 설치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중앙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인근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공원등 추가설치 요청이 있었으며, 도로변 쪽으로만 공원등이 설치되어 있고 공원내부는 공원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두운 상태로 청소년들의 우범장소가 될 위험이 있으며, 공원 이용객 안전사고위험에 있어 공원등 설치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전 제2어린이공원 공원등 설치사업은 당초 설치된 공원등의 개수가 3개로써 부족하고 노후화되어 안전사고위험이 있으며 주민들이 지속적인 공원등 교체 설치 요구가 있어 공원등 설치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수목표찰 사업은 도시공원 내 수목표찰 설치로 공원 이용객들에게 수목 정보 및 교육 효과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전 제6어린이공원은 1994년도에 조성된 공원으로 전체적으로 공원시설이 노후화, 노면이 불량하여 시민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공원으로 재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청전 제6어린이공원 정비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저 제1어린이공원은 강저 휴먼시아 1단지 뒤편에 있는 공원으로 탄성포장 노후화로 포장재 접착력이 약해져 갈라진 상태로 2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에 대비하고 친환경 탄성포장재 설치로 아이들에게 쾌적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목재시설물 도색사업은 관내 도시공원에 위치한 의자, 파고라, 펜스 목재시설물의 도색 등의 유지관리로 목재시설물의 수명 연장하여 노후화로 인한 교체사업비를 절감하고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녹지대 유지관리사업은 강제동, 왕암동에 위치한 녹지대의 연간유지사업비 쾌적한 가로환경을 확보하고자 사업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유지관리 사업은 연간 유지관리사업으로 관내에 위치한 도시숲 7개소에 청소, 제초, 예초작업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으로 도시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시설물 정비사업은 각종 상황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도시숲 이용객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교 뒷산 도시숲 데크계단 교체사업은 제천고등학교에 위치한 출입구로부터 올라가는 계단이 노후화되고 썩고 흔들려 도시숲 이용객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교체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5페이지입니다. 산림욕장 및 한방생태 관리 사업은 총 1억 5천만 원으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용두산 산림욕장, 한방생태숲 및 동현비오톱의 유지관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욕장 및 한방생태숲, 동현비오톱 조경수목 및 시설물 정비 유지보수를 위해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생태숲 야생화단지 보식사업은 생태숲 내에 야생화단지에 초화류를 보식하는 것으로 한방생태숲의 조성 취지를 살리고, 다양한 경관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태교육 공간 및 휴식공간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가로수관리 사업은 총사업비 9억 3200만 원으로 제천시내 도로미관 및 시내 전체 경관 향상과 수목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내일원 가로수 곁순 제거 사업과 청전대로, 의림대로, 숭의로, 용두천로, 가로수 조형전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선정된 팔송로 가로수 조성 사업은 팔송리 지명의 의미와 연결된 스토리텔링이 있는 소나무 명품가로숲길 조성을 목표로 팔송교에서 제천디지털고등학교 구간에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 주요도로변 녹지 풀깎기, 제초정비사업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빠른 처리가 필요한 가로수 유지관리사항 및 가로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2공구로 나누어 가로수 식재지 민원 처리 및 유지관리 연간 단가계약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전정목 임목폐기물 처리 사업은 가로수 조형전정수 사업으로 인해 나오는 임목폐기물 및 부산물을 빠르게 처리하여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제설제 피해 방지막 설치 사업은 겨울철 제설제가 수목에 닿으면 수피가 까맣게 변하면서 말라 고사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는 도로와 인접해 있어 자연에서 자라는 나무보다 토양 수분 보유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생육에 필요한 물을 제공하기 위한 인위적 관수가 필요합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가로수 관수를 해서 고사를 막을 수 있도록 가로수 가뭄대비 물주기 사업을 2공구로 나눠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비료주기 사업은 척박한 토양에서 자라고 있는 가로수의 경우 생장속도 저하 및 병해충피해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비료를 줌으로써 수목의 생장 및 면역력 강화를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수형을 유지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선에 접촉되는 가로수는 한전에서 전지작업을 시행하였으나 수목 고유수형을 무시한 채 편한 전기작업 중점을 둬 미관을 무시하고 전지해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도심 경관을 책임지는 가로수가 흉물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전과 MOU를 체결해 우리 시가 한전 배전선로의 접촉 가로수 전지작업을 시행하게 되어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가로수 관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가로수 관리 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식재지 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무궁화동산의 전정, 잔디깎기, 제초, 보식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기 위하여 무궁화동산 환경개선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으로 선정된 제1의림지 무궁화 이식 사업은 제1의림지 관광지 주변에 기존의 무궁화의 활용과 생육부적지에 식재된 무궁화의 이식을 통한 완전한 무궁화길 조성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7페이지입니다. 의림지 한방치유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역사와 수려한 경관을 지닌 의림지 주변에 치유숲길 조성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 중인 의림지 한방치유숲길 조성 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균특 50%, 도비 15%, 시비 35%이고, 사업내용은 치유숲길 총 7.54㎞ 전망대 및 쉼터, 방문자센터 등이며 2018년 6월 27일 1차분을 착수하여 현재 비룡담저수지 제방에 전망대 3개소, 치유숲길 700m를 조성하였고, 향후 2020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19년 2차분 사업비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지방정원 조성 사업은 지금까지 청풍호 권역 중심으로 관광사업을 추진해왔지만 관광객이 시내로 유입되지 않아 의림지 중심으로 지방정원을 조성하여 현재 도심에 조성된 유등지와 시민의 푸른길 등 녹색밸트 조성과 녹지축 보존 확대에 기여하고, 관광객 유입으로 시내 상권 활성화 및 재도약을 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년 9월 17일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고, 10월 16일 공유재산 심의 및 10월 23일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득하였고, 10월 30일 지방재정역량평가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11월 8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 수립 중으로 기본계획안이 나오는 대로 시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토지매입비는 135억 원이며, 사업비는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유등지를 포함해 토지매입비 37억 원 정도를 절감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본예산에 지방정원 편입토지 매입비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입니다.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 대상지가 포함된 청풍문화재단지는 한벽루에서 충주호가 한눈에 보이며, 비봉산, 구담봉, 옥순봉, 능강구곡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객들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나라 꽃 무궁화동산을 만들어 나라 꽃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학생들에게 교육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숲 조성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산업단지 근로자 및 제천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녹색공간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2억 5천만 원을 포함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쌈지숲 조성 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시설인 청전 제5어린이공원의 조성으로 도시계획시설 실효방지 및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칠성봉 중 제3봉인 성봉의 복원으로 시민들의 역사의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 상반기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쾌적한 녹색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비 2억 5천만 원을 포함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에 대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9800만 원으로 숲속의집 15개 동 23실, 야영장 2개소, 주차장 3개소, 물놀이장 주변 청소 및 침구류 세탁 정비를 위한 숲속의집 청소용역비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속의집 가족동 외벽도색으로 목재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숲속의집 이용객의 불편 해소 및 편익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숲속의집 도색 및 비가림 설치 사업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유의숲 노후시설 정비 사업은 노후화된 시설물 정비로 치유의숲 방문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속의집 야외용 탁자설치 사업은 숲속의집 이용객들에게 야외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숲속의집 주변 소나무 전정사업은 숲속의집 주변 소나무 전정 및 수형조절 등 수목관리로 도복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박달, 금봉동 구간 노후 배수로 정비 사업은 숲속의집 진입로 노후 배수로 정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휴양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옥전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제천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한방특화산업을 연계한 의료, 휴양, 치유테마로 휴양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5월 기본계획 실시계획을 착수하여 2016년 2월 18일 산림청에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하였고, 2016년 11월 충청북도 자연휴양림 조성 계획 승인을 득하여 2017년 6월 27일 시설공사 1차분을 착수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숲속의집 부지 조성 및 순환도로, 교량, 관리동, 농산물판매장, 숲속의집 5동 부실입니다. 현재 2018년 12월 24일까지 시설공사 1차분을 준공할 계획이며, 2019년 12월까지 휴양림 조성을 완료하여 2022년부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휴양림 조성을 위하여 20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숲속의 카라반 캠핑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 및 방문객에게 쾌적한 캠핑 휴양 시설 제공으로 지역 이미지 향상과 관광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 특별조정교부세 1억 원과 시비 3억 원 등 총 4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박달재 자연휴양림 내 동물사육장 부지에 사육장 및 창고동을 철거하고, 카라반 캠핑장 부지 5개 면, 카라반 1대 구입, 창고 및 세탁실 1동을 12월 31일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 예산 부족으로 카라반 4대 및 부대시설, 조경석 및 조경 식재 등이 부족하여 2019년도 본예산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가활동 등으로 새로운 욕구와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수요자 증심의 편의시설 정비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동안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물 한잔 드세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장

먼저, 산림공원과에 대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위원

예, 아이고 40분 걸리셨네요.

웃음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웃음

김병권위원

명시이월되는 320페이지 보시면, 구 동명초등학교 내 테마공원 기본계획 용역은 아예 넘어간 거네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병권위원

그러면 이 부지 활용 방안 미 확정에 따라서 명시이월되는데, 그럼 내년에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이것을, 3천만 원?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세명대학교 부지가 결정되고 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병권위원

내년에 그게 어떻게 안 되면서요? 그럼 거기도 전반적으로 세명대 부지가 체육관 부지로 오든, 안 오든 전반적인 따로 용역은 또 있지 않을까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300평…….

김병권위원

이것 3천만 원은 내년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저것하는 예산이네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위원

너무 일찍 세워놓으신 것 아닌지 모르겠네, 올해. 당초에. 알겠습니다. 추경 여기까지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권위원

491페이지, 조림사업에 이게 민간위탁사업비 조림사업 자부담 2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 국비가 얼마, 지금? 공모사업으로 된 거예요? 조림사업 자부담 2억 2900만 원짜리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아, 이게 자부담금은 10%입니다. 10%.

김병권위원

아, 자부담…… 조림사업 자부담금이 2억 2900만 원된 것 아니에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아니, 여기 2억 원 맞는데 전체 조림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김병권위원

그럼 2290만 원만 자부담이고 나머지가 국비라는 얘기인가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국비, 도비, 시비…….

김병권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아무 것도 안 써있잖아요, 앞에.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아,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김병권위원

시비로 하고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시비입니다. 순수한 시비.

김병권위원

이것 어디에 하나요? 조림사업은?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벌채를 하고 난…….

김병권위원

위치를 어디로 잡나요? 따로 없어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벌채하면 의무적으로 3년 이내에 다 조림을 하게끔 돼 있는 그런 데에 하는 거죠. 벌채 허가를 만약에 보조……. 이제 벌채를 하게 되면 산림청…….

김병권위원

조림은 해야 하니까.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신청자에 대해서 10%에 해당하는 돈을 받습니다. 저희가. 조림자부담금이라고. 자부담금을 받아서 세입조치한 후에 조림사업에 세출예산에 자부담금으로.

김병권위원

그것으로 한다고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김병권위원

503페이지 산사태 취약지구 표지판 26개소하는데, 이것 80만 원씩 어떠한 것인가요? 크게 표시해서 입구에 세워놓는 것인가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지판이 아연식으로 커다랗게 해서 취약지 입구에다가 이렇게 세워놓는 그것입니다. 취약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조사요원들이 나와서 취약지를 지정해서 저희에게 알려주면 저희가 가서 설치를 하게 되는.

김병권위원

그다음에 507페이지 목재산업단지는 추진경과가 어떻게 되나요? 봉양 연박리 일원이었죠, 지금?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그런데 지금 위치가 기존에 산을 깎는 것보다…….

김병권위원

그때 공사비가 너무 많이…….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아세아시멘트 부지인 송학면 무도리…….

김병권위원

그게 어떻게 확정이 됐나요? 지금 그때도 말씀하신.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부지매입이 다 된 거예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지금 아세아시멘트와 지금 계속 조율하고 있는 상태이니다.

김병권위원

조율은 안 됐는데 땅……. 그럼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예산은 내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내년에 예산은 들어갑니다.

김병권위원

확정이 안 됐다면서요, 아직.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이제 거의 다 돼 가고 있는…….

김병권위원

그게 안 되면 원래 하기로 한 데가 봉양 연박리 일원이죠?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그런데 거기는 도로변이고 이래서 여러 국토관리청과 상의해 본 결과…….

김병권위원

최악의 지형이죠?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김병권위원

예, 그런데 그 아세아시멘트 근처에 만약에 된다고 하면 내년에 이 14억 원이 투입돼서 바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설계에 들어가야 되겠죠, 내년에는.

김병권위원

설계하고 기반시설하고 그러면 이게 내년에 다 되나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한꺼번에는…….

김병권위원

지금 아직 땅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위원

3년 내에, 3년이면 2020년까지인가요, 이게?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2020년.

김병권위원

시간도 별로 없네요, 이렇게 보면. 이게 그 국산목재 활용 이런 국가공모로 해서 된 단지사업이죠?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림청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제천에 국산목재협동조합 제재소하고 산림경영인 합쳐서 만들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것…….

김병권위원

그럼 부서에서는 국산목재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앞으로도…….

김병권위원

단가가 국산이 좀 많이 비쌀텐데, 그래도 국산목재 활용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까?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산림청에서도 적극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 국산목재를 30% 이상은 써야한다는 것을 앞으로도…….

김병권위원

의무사항인가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지자체도 그런 식으로 공공사업을 할 때 그렇게…….

김병권위원

제천에도 목재상이 많은 것 같은데.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많습니다.

김병권위원

그런 것 국산목재 활용을 적극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위원

이게 지금 516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전정목 임목폐기물 처리비가 있는데요. 2천만 원.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김병권위원

그런데 낙엽수매 그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임목폐기물 톱밥으로 만들고 그것 하는 것이 내년에 산림조합 위탁으로 하잖아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김병권위원

그러면 그 가로수에 나오는 폐기물도 거기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거기로. 지금 가로수 폐기물도 거기로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그런데 여기 가로수 전정목 임목폐기물 처리비가 아예 잡혔네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위원

그러면 그쪽에 우리가 산림조합에 가는 데도 임목폐기물 처리비를 주나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처리비는 안 줍니다.

김병권위원

그럼 그게 되면 이 처리비는 그럼 남는 저것이죠?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위원

우선 그게 아직 사지도 않고, 확실하지 않으니까 우선 처리비 잡아 놓으신 거죠, 그러면?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예, 과장님 아이고 길게 사업 설명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웃음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예, 498쪽을 보시면요. 산불종사자 근무복 구입이 있는데, 그렇죠? 2천만 원. 중간에.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498?
일상

유일상위원

예, 498쪽.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산불종사자 근무복 구입.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이게 그러면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와는 다른?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산불전문진화대와 산불감시원들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서…….
일상

유일상위원

아, 그러니까 진화대하고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같은.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같은.
일상

유일상위원

피복구입비라는 것이죠?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이게 1년에 한 번씩 구매하나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일상

유일상위원

예, 1년에 한 벌씩.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하복, 동복」하는 위원 있음

일상

유일상위원

이게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그게 하복, 동복은 그렇게 따지지 않고 그냥 봄에 입었던 옷을 또 가을에 또 다시 입고 활동을 하게 돼 있는…….
일상

유일상위원

이게 보니까 작년에도 3천만 원을 전문진화대 근무복구입비로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이게 그래서 이렇게 자주 사주는 것인가?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이제 해마다…….
일상

유일상위원

올해는 2천만 원으로 또 예산이 떨어졌어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산림청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사람 명수에 따라서 이렇게, 80명할 때는 3천만 원이고, 60명할 때는 2천만 원이고 이렇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리고 종사자 안전화 구입도 올해 처음, 작년에는 안 사주셨죠, 그렇죠?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이것은 올해,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거죠?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이게 이제 산림청에서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올해 내년에 처음으로 안전화도 사줘야겠다고 해서 내려온 것…….
일상

유일상위원

글쎄 이게 국․도비를 보니까 산림과가 거의 국․도비가 많네요, 그렇죠? 시 자체 예산보다.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고…….
일상

유일상위원

그렇죠?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공원 쪽에 약간 시비가.
일상

유일상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사업비가 내려와도 이렇게 의류 쪽에 이렇게 자주 사주는 그런 조직들이 있나 싶어서 제가…….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어디나 다 똑같이 이게 소모품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면 되는데 바뀌니까 또 이게 그 사람의 옷을 입고 그냥…….
일상

유일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9쪽 좀 봐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박달재 휴양림 운영을 하면서 제일 지금까지 매출을 가장 많이 한 것이 한 어느 정도 금액이 되죠?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1년 매출. (담당직원 자료전달)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3억 5천만 원.
일상

유일상위원

3억 5천만 원이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러니까 제일 매출이 많이 일어난 해가 3억 5천만 원?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3억 5천만 원.
일상

유일상위원

지금 내년 예산을 보니까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이 내년 예산에 6억 4천만 원이 세워졌네요, 그렇죠? 6억 4천만 원.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럼 이것은 저희들이 박달재 휴양림을 하면서 운영이 잘못된 것인가, 투자를 너무 많이 한 것인가 이게 지금 매출에 비해서 투자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과장님? 그렇죠? 3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6억 4천만 원을 1년에, 거의 5∼6억 원을 들이는데, 보니까. 그렇죠? 이것 뭐 매년 쏟아 붓기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어떻게 살 좀 빼야하지 않을까요? 들어가는 것? 그리고 뒷장에 보니까 지금 휴양림 내 보안등 유지보수 이런 것이 있어요, 보니까. 아마 올해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설비를 다시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천만 원씩 들어가서 보안등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이 이게 신규사업 같아요, 보니까. 작년에도 이게 안 들어갔던데, 이것 공사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거기가. 하여튼 뭐 좀 매출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볼 때 우리 과장님 생각도 수치상으로 보니까, 그렇죠?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수치상은 그런데 이게 휴양림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공익적 기능에서, 우리나라 공익적 기능에서 대국민 휴양서비스 제공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렇죠, 좋은 사업취지를 볼 때는 그렇게 되는데…….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뭐 이윤 추구나…….
일상

유일상위원

국가에서 도비라든가 받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받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받더라도 이게 지금 거의 반토막밖에 안 돼요. 이게 어떤 투자를 그래도 아무리 우리 국민에 대한 편의제공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이것 아무래도 조금 다이어트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잘 운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위원

사업이 많으셔서 그런지 설명도 길었습니다. 산림과가 하여튼 사업도 많네요, 보니까.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어느 해에는 건설과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배동만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또 명시이월된 것도 많으시고, 저기 512쪽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올해 그 낙엽수매, 중간쯤에요. 이게 그 낙엽수매한 것 그 사업인가요? 내년에 올린 것은?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512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배동만위원

올해 추경으로 해서 예산은 다 됐었죠?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6월 30일까지가 올해분이고요. 6월 30일 이후 분이 여기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배동만위원

그럼 1억 9200만 원 이것 한 것은 그 낙엽수매로만 순수하게 사업인가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엽수매 순수하게.

배동만위원

올해 낙엽수매 해보시니까 어때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올해 지금까지…….

배동만위원

갖고 오신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해왔어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지금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번에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 20t이었는데 지금 현재 알아본 결과 28t이 모집되고 계속 독려하고 홍보하고 또 마대를 사서 배부해드리고 했더니 계속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동만위원

은행나무 잎은 안 받죠?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은행나무 잎은 자문을 해 본 결과 섞지 않고 퇴비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해서 은행나무는 안 받고 있습니다.

배동만위원

과장님 생각에 이 사업은 계속 해야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나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도 하고, 그런데 킬로그램에 250원보다는 조금 더 올려서 한 300원 정도까지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배동만위원

예, 그 밑에 보면 사유재산 실태조사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좀 잘 몰라서.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시유재산입니다.

배동만위원

아, 시유재산. 예.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이제 이제 우리가 시유림팀이 1월 1일부로 생깁니다.

배동만위원

예.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그럼 시유재산이라고 하면 시유림 내에 벌기령이, 나무가 벨 나이가 다 돼서 벌채를 하고 거기에 다시 또 조림도 하고 그리고 또 벌채를 해서 그 부산물을 제천시 세외수입으로 잡고 뭐 이렇게 순환하는.

배동만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에 사업을 안 하셨나?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시유림 관리도 하고, 시유림 배부도 하고…….

배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동안에는 이것을 안 하셨나요? 관리라든가 뭐 이런 것을?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이런 것을 한 데가 아직까지는 없어서, 저희가 아마…….

배동만위원

아, 처음 실시하시는 거예요?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시유림팀이라는 것이 충청북도에서도 처음…….

배동만위원

아, 처음 생겨서?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시유림 면적이 워낙 많고 충청북도에서 거의 젤 많다시피해서.

배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김대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20년 7월 1일자 해제되는 장기미집행계획 시설 관련해서 지금 도심 공원이 문제인데,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장락1공원과 2공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예산이 지금 전혀 반영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때 뭐 얼핏 말씀하시기를 설계용역비를 반영해서 예산에 포함시키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이 부분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락 제1근린공원의 사업은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도드렸고 다 했지만 원래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가 안 되는 바람에, 이게 투융자심사를 못 받는 바람에 1회 추경에 계상하기로 했습니다.
대순

김대순위원

1회 추경 때 계상하시는 것입니까?
성택

오성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순

김대순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 유영복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명시이월, 2019년도 본예산 또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액에서 8억 3572만 6천 원이 증액된 299억 2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인 복지바우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액에서 750만 원이 증액된 5억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증액원인은 50명 추가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에서 620만 원이 감액된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액원인은 대상자 3명 중 2명만 등록이 되고 1명은 아직 등록이 되지 않아 1명은 감액 후 2019년도 예산에 반영 계획입니다. 아래쪽에 밭작물 직접지불제 사업으로써 시비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에서 1억 7640만 원이 증액된 1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원인은 조건불리지역에서 밭농업 직접지불제로 전환 농가가 있을 때에 따른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저온 피해복구 지원 성립 전 예산에 1억 482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또 아래 폭염․가뭄 피해 복구지원 성립 전으로 5887만 5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저온피해에 대한 것은 지난 4월 7∼8일에 대한 발생된 것이고, 폭염 및 가뭄피해는 6∼8월 중 발생한 폭염․가뭄 피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국비는 기 배정이 됐고, 시비는 예비비 승인으로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집행이 되었지만 도비는 예산성립 전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 기정예산액에서 9천만 원 증액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은 보조내시에 따라 증액되었지만 실제 집행은 피해보상액 신청에 따라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집행한 것이 금년도 5292만 원 정도 집행했는데, 아마 2018년도 예상은 9700만 원 반납 예산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아랫부분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감액이 당초예산에서 3억 8478만 8천 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원인은 조건불리지역에서 밭농업 직불지역으로 전환농가가 증가함에 따른 조건불리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쌀소득보전 직접 지불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2억 6978만 1천 원 감액된 17억 363만 2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제 신청면적에 따라서 벼농사 면적도 감소하고 실제 신청면적 감소에 따른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1억 276만 1천 원이 증액된 4억 4747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실적 증가에 따른 증액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밭농업 직불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에서 1억 4192만 5천 원이 증액된 15억 96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조건불리지역에서 감소한 면적이 실제 밭농업 직불제로 상향되면서 조건불리에서 밭농업 직불제로 전환 농가가 있어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조사업도 기정 예산에서 4315만 5천 원이 증액된 5890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최근에 농작물 농기계보험의 사고에 따라서 보험농가 증가에 따른 증액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가뭄대비 농업기반시설 정비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 송학지구에 3억 3천만 원, 농업용수 기반시설 화산지구에 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저수지 보수․보강 및 용배수로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집행잔액 이자 포함해서 2억 229만 7천 원 반납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천․단양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써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구인․구직 홍보 예산이 추진이 안 돼서 감사원으로 해서 지시돼서 반납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저희들 5개 사업이 명시이월됐습니다. 맨 위에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으로써 3천만 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 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생활정비사업 2개 지구 해서 2억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원인은 경작 등으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라 명시이월 조치하게 됐습니다. 또 세 번째, 봉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해서 9억 6142만 8천 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미 교부에 따른 자금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이어서 농촌중심활성화사업 일반지구 3개소가 되겠습니다. 송학지구, 청풍지구, 금성지구에 대해서 17억 8285만 8천 원을 명시이월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국비 미 교부에 따른 자금집행 불가에 의해서 명시이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용수 기반시설 시설정비 송학지구와 화산지구에 대해서 6억 3천만 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본 사업은 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업 미 착수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본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에서 30억 1527만 원이 증액된 322억 200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에 농업정책지원에 사무관리비에 농림축산 지침서 및 홍보물 제작 등 7건에 전년과 동일하게 165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등 5건에 금년도보다 500만 원 증액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업인단체와 농업경영인, 농민회, 여성농업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 안전공제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979만 5천 원 감액된 754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감소 요인은 가입실적에 따라 감소 예상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기존 예산액에서 1320만 원이 증액된 5억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까지 농가당 17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내년도 18만 원 계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윗 부분에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사업 사무장 지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예산에서 3060만 8천 원이 증액된 55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사무장 임의보조를 우선 받은 상태에서 최저임금 반영과 추가인원에 대한 예산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3개소 지원하던 것이 4개소로 늘어나면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에 20개소에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됐습니다. 아래쪽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에 귀농․귀촌지원센터 사무장 채용 등 11건 사업이 이어서 계속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527쪽에 자료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위의 부분에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9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으로써 3명에 대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출산 예정 농업인이 영농작업이나 가사일 지원에 대하여 1일 4만 원을 반영해서 3명에 대해서 96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부분에 농촌 유학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1천만 원 증액된 6천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백운면 화당리에 희망나무숲유학센터로 지정된 교육센터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의 아이들이 시골 삶을 통해 농촌의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시골학교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동생활교사와 아동학습, 생활교사 6명과 아동 6명에 대한 실제 운영과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전년 예산보다 5900만 원이 증액된 75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3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으나 이것 연차적 지원사업으로써 1년차는 100만 원, 2년차 50만 원, 3년차 80만 원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전년도 3명과 금년도 6명 예산을 반영해서 6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겠습니다. 530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1억 5천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의 일원으로써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5∼10가구 규모로 1차년도 사업 1개소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에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 반영하는 사업으로써 덕산면 사단법인 농촌공동체연구소 이태수 대표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통역사 급여에 400만 8천 원을 반영하였고, 외국인근로자 항공료 지원에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31쪽입니다. 윗부분에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이 되겠습니다. 2160만 원을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써 2명에 대한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53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친환경 유기농 인증단지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억 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친환경잡곡단지지구 조성과 생명농업 유기농자재지원사업,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영농기술지원 농기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용이앙기 및 승용관리기 구입 등 5개 사업에 2억 7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승용이양기, 관리기, 트랙터, 콤바인, 보행형관리기, 다목적 경운기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533쪽입니다. 윗부분에 밭작물 직접 지불제 시비 추가분 예산이 기정예산액에서 1억 7640만 원이 증액된 13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4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야생동물 보상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에서 9천만 원이 증액된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보조내시가 1억 5천만 원 됐지만 실제 피해에 따른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친환경농업 직불제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847만 원이 증액된 54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민간보조사업 이전재원으로써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2277만 4천 원이 증액된 3억 773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석회고토 및 폐화석을 3년 1주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읍면동에 순회하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청풍 등 6개 읍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민간자본 보조 이전재원으로써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에서 5억 9704만 6천 원이 증액된 22억 769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보조 내시된 사업을 반영하고 사업 신청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53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기계종합보험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전년예산에서 4315만 5천 원 증액된 5890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기계 보험사업으로써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농협에 보험을 신청해서 가입하면 국비는 농협지원하고, 도비 10%와 시비 20%는 시에서 지급하고 자부담액이 20%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안전사용장비지원에 전년도보다 347만 원 증액된 2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작업이 필요한 안전사용장비로써 방제복, 마스크, 보호안경, 무릎보호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8쪽이 되겠습니다.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지구 육성에 전년보다 968만 5천 원 증액된 27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댐 지원 지역은 봉양, 금성, 청풍, 수산, 덕산, 한수, 백운, 신백동, 영서동이 되겠습니다. 화산동도 포함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보조가 도비 20%, 시비 4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주 사업 내용은 농산물 건조기, 저온저장고, 동력예초기, 전동분무기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논토양 볏짚 환원선도농가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예산에서 1600만 원이 증액된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논에 볏짚을 경운할 때 바로 갈아 넣어서 논에 환원했을 때 농가당 헥타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과 동일한 1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작업 대행서비스로써 금성농협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9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농업기계 등화장치부착 지원 사업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100만 원 증액된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유기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에 전년보다 2947만 원 증액된 534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전년보다 7480만 원이 증액된 4억 9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논의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서 쌀 생산의 가격 안정보장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헥타당 조사료는 400만 원, 일반작물 340만 원, 두류는 2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40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력 재배 친환경 농자재 공급이 되겠습니다. 333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영농작업비에 1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2억 12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로 사업은 친환경농업단지 영농작업비는 논두렁 제초, 영농작업비 등이 되겠으며, 의림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서 우렁이 종패, 미꾸라지, 유기질비료, 장비임차료, 종자대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41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에 친환경 특수미 생산단지 육성에 14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에 1억 944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액 760만 원을 반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에 도내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산모에 대해서 친환경 꾸러미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간 18만 원 정도인데 자세한 지침은 추후 시달 시 세부내역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 사업이 4095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42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비 예비계획서 수립 및 용역이 되겠습니다. 7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500만 원씩 5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에서 선도농가, 선도농가는 선도직으로 해서 봉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써 금년도에 28억 757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일반지구에서 계속사업으로써 금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송학지구, 청풍지구 3개 지구에 37억 9571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일반농산어촌 개발 공동문화복지 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면 대전리 마을만들기 사업과 수산면 오티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5억 4857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경관생태분야에 청풍면 도화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3억 5714만 3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농촌생활환경정비 보조사업으로써 농촌생활환경정비에 42억 7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사업비로써 덕산면 도기리 마을만들기 사업 등 4개 마을에 4억 714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 확정된 사업으로써 예산 내역에 맞춰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4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영향강화사업에서 창조지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비로써 300년 찬우물 소나무숲 자연치유 명소화 프로젝트로 해서 계속사업인데 이것은 고명리 찬우물마을이 되겠습니다. 4억 2천만 원이 예산 반영되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써 각 읍면동에 해당되겠습니다. 11개 읍면동에 20억 936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읍면동 지원 내역은 예산서 545쪽 아래부터 546쪽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6쪽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대형지하수시설 역량조사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북부권 봉양․백운과 남부권 덕산면이 해당되겠습니다.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5년에 1회씩 실시하는 것으로 개보수와 오염, 또 수량 조사, 훼손 시 기능저하가 있을 때 또 수질검사 등을 통해서 5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47쪽입니다. 관정개발 및 정비 사업에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기반시설 수리시설 및 개보수에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등 기반시설 개보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가뭄대비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뭄에 대비해서 용수 등 농업기반시설 등 정비를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5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2018년도 말까지 101억 4024만 1천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말까지 예상액은 102억 5024만 1천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102억 5024만 1천 원이 되겠으며, 총 조성규모는 102억 5024만 1천 원 똑같습니다. 76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보면 수입액은 102억 5024만 1천 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수입액은 100억 914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1억 58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102억 5024만 1천 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지출액이 100억 9147만 1천 원으로써 증감은 1억 5877만 원이 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액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02억 5024만 1천 원이 되겠으며, 전입금은 96억 914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5억 5877만 원 조성되었습니다. 집행액입니다. 80쪽입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집행액은 없으며, 현재 잔액이 102억 502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가 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예상액이 102억 5024만 1천 원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은 농협중앙회 기금으로 예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제천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조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의 의결 시 2019년부터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보고 및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위원

예, 과장님 202페이지에 보시면 의림지뜰 유채꽃단지 조성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202쪽에 말씀하셨나요?

김병권위원

예, 추경 202쪽. 의림지뜰 유채꽃단지 조성에서 3800만 원 잡혔다가…….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아, 예.

김병권위원

1900만 원은…… 이것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아, 이것은 지금 현재 경운 정지 또 파종, 유채꽃 종자, 호밀 종자 이것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김병권위원

예, 그런데 그것 지금 하고…….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김병권위원

농민들과 다 저것이 됐나요?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당초에서 뒤뜰작목반을 구성했다가 11월 19일자로 법인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김병권위원

그러면 지금 겨울철 휴경농에 미리 심었다가 봄철 유채꽃이 활짝 필 때 그것하려고, 하고 나서 그것 하는 지원금 저것 하는 것 있잖아죠.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파종하고 경운하고 이것 비용으로 경운 장비대행까지 다 들어간 것이고요. 내년도는 별도 예산으로 집행할 것입니다.

김병권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파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파종이 일부만 됐습니다.

김병권위원

일부만 되고?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예.

김병권위원

전체 농민과 다 안 된 거예요?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아, 다, 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파종시기가 늦어서 이것은 올해 경운까지만 끝내놓고 내년 봄에 파종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병권위원

그래도 상관이 없나요?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예, 대신 꽃의 형태가, 지금우리 예상이 내년도 5월 20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경운 정지해서 모내기하기 전까지로 보고 있는데…….

김병권위원

그렇죠.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봄에 되는 품종을 가능한 한 구해서 봄에 파종하는 것은 그것으로 하고, 현재 가을에 파종한 것은 제천이 유채 그…… 겨울 월동이 좀 어렵다고 해서 시범으로 일부 뿌려봤습니다. 거기에도 봄에 다시 뿌릴 것입니다.

김병권위원

호밀은 괜찮아요?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호밀은 월동이 워낙 잘 되는데 대신 올해 계속 비가 오고 이러는 바람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김병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위원

예, 과장님 요새 귀농․귀촌 제가 용어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귀농은 와서 농사짓는 분들이죠?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신위원

귀촌은 시골에 왔지만 농사는…….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농업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재신위원

그 기준이 몇 평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예…….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아, 최소한 농업인의 기준은 300평 이상…….

이재신위원

300평 이상 이죠?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이면 농업인으로 봅니다.

이재신위원

귀향도 있죠?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렇게…….

이재신위원

귀향은 귀촌으로 오는 거죠?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귀촌에 포함돼 있지 별도로 표현은 안 합니다.

이재신위원

포함 돼 있죠? 예. 그런데 귀촌인하고, 농사를 안 짓는 귀촌인과 귀농인과의 우리가 농업을 근본으로 하는 시라면 차이를 둘 수 있는데, 뭐 우리는 농업인구도 있지만 도시민도 있고 그리고 그냥 다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위원

인구 증가라는 큰 틀에서 보면 꼭 농사짓는 분들에게 우대해줘야겠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제천시 정책들을 보면 귀농인들에게는 상당히 우대가 많아요. 그리고 귀촌인들에게는 별로 없어요. 제가 이것 몇 가지만 봐도 뭐 집 짓는데 해주는 것이라든가 각종 혜택이 귀촌인들에게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농업정책과니까 농업을 근본으로 해야겠지만, 그래도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가 틀 같은 것은 그래도 귀촌인도 사람인데.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번 내년도 예산이 1억 5천만 원을 반영한 것이 귀농인이 아닌 도시민이 우리 시에 거주하는 것에 한해서 그분들께 수혜를 주기 위해서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신위원

예, 그래서 아주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그런 면에서 너무 차이가 나면 또 형평 문제도 있고, 또 시골에 내려오시는 분들이 꼭 농사만 지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조금 이렇게 한 대부분 한 100평 정도 뭡니까, 이렇게 100평 정도 소담스럽게 자가영농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예, 그런 쪽으로 많이 균형 있는 정책을 폈으면 하겠습니다.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거수)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빨리빨리 넘어가시죠」하는 위원 있음

대순

김대순위원

2019년 기금운용 관련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예.
대순

김대순위원

농축산물 가격안정 조례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개정하고, 또 개정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기금을 활용할 계획인지, 구체적인지 듣고 싶습니다.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작년도에 민선 6기에서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많이 요구하신 사항이 실질적으로 가격안정기금을 조성을 해놨는데 이것이 실제로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계속 적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80억 원을 했다가 올해 금년도 20억 원을 적립해서 100억 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3년간 평균가격을 도매가격을 고시해놓고 우리가 그동안 고시한 가격보다 시중가격이 거기보다 떨어졌을 때 그 차액만큼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을 농민단체와 여러 의견을 들어서 조례 내용을 일부 바꿨는데 3년 평균이 아니라 1년치 단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례규칙심의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고시도 아직 안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 내용을 일부 보완하는 내용하고 지금 전체 의견을 들은 것 가지고 조정을 하는 중인데 최종적인 것은 어차피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때까지 최종적으로 농민단체 의견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시장님도 그것을 공약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율을 해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의회로 최종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가서 안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튼 개정 중에 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순

김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5쪽에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 지원 보조사업인데요.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장

민간위탁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전인데,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에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5억…….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5억……, 예.
정임

이정임위원장

9704만 6천 원이 더 증감이 됐는데 사업 신청에 따라서 증감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아,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매년 예산은 보조내시 우선 내려온 다음에 11월 달부터 12월까지 농가들에게 신청을 받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그 신청을 받은 금액하고 또 논 재배면적이 매년 우리가 논의 타작물재배라든가,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논 면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신청이 실제로 내가 경작하는 면적하고 비교신청 유기질비료를 신청하는 것이 예산은 많이 내려와 있는데 실제로 신청을 받아보면 그것보다 미달이 됩니다. 그럼 보조내시는 우선 반영해 놓고 신청한 것에 맞춰서 보조금을 지금하고 정산하는 체계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해는 많이 증액이 돼서 배정이 됐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신청한 만큼만 했더니 적어서?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런 뜻이…… 적다는 뜻이 아니고.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신청한 만큼은 다 줄 수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주는데…….
정임

이정임위원장

그런데…….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금액이 많이 배정돼 있기 때문에 신청한 것은 100% 반영되고 나머지는 예산이 온 것만큼만 예산이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많이 배정돼 있는 것 같이 돼 있는 것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아, 그래서 전년도보다 훨씬 많이 지금 예산액이 많이 있어서…….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아, 예. 이것은…….
정임

이정임위원장

그래서…….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보조내시된 대로 다 반영이 됐고…….
정임

이정임위원장

그래서 질문을 드린…….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신청하고 그 면적만큼 맞춰서는 다 지급이 됩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전문위원 이상만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