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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조호현 의원 발언

18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5-12-03

조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수환

임수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제윤재의회사무직원

제180회 거제시의회 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23일 회부된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오늘 의사진행에 관하여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항과 2항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은 순서대로 각각 한 후에 공무원들 퇴실시키고 심사 계수조정을 별도로 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회의에 차질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제안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계장들과 과장님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먼저 2015년 제2회 추경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의회사무국 예산은 제2회 추경에서는 집행잔액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의회비는 9억 2156만 원에서 8억 9286만 5천원으로 2869만 5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의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874만 1천원, 의원국외여비 집행잔액 445만 4천원이고 국민연금부담금 집행잔액 260만 원, 국민건강보험집행잔액 28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로서 주요시책 의정활동 관련 용역비 27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용역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집행이 없어서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 집행 잔액 737만 8천원을 삭감하였는데 지역행사 등 각종 행사 개최 후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66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6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총 13억 9092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64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먼저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2억 1120만 원, 월정수당 4억 2624만 원, 국내여비 3600만 원, 의원국외여비 520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8580만 원, 업무추진비 715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페이지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520만 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을 포함해서 총 9억 2156만 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는데 대부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전문가 초청여비 400만 원, 배상금으로 의회 출석증인 실비보상금 160만 원, 의정활동세미나에 일반수용비 340만 원, 위탁교육비 2400만 원을 계상해서 올해처럼 의회연수를 계획하였습니다. 운영수당도 1284만 원으로 국외여행심사위원수당 의회활동자문수당, 전문가 초청 강사수당에 사용토록 계획하였습니다. 1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100만 원, 의정지원에 국내여비 350만 원, 도서구입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일반행사 추진에 행사운영비로 경남시군의원 체육대회 참가 1천만 원,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 개최 500만 원, 전직의원친선교류 행사 개최 300만 원, 자매결연 의회 간 우호증진 교류 행사 개최 500만 원, 유관기관 친선 체육행사 개최 600만 원, 3개 시군의원 체육대회 참가 3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800만 원, 홍보물 제작으로 일반수용비 84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정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80만 원,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노후에 따른 카메라 구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 청사유지보수로 일반수용비 2134만 8천원, 임차료 432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의회청사 건물 유지관리 960만 원,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실 운영에 일반수용비 179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회운영 지원에 속기 업무보조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136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26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사무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3906만 원, 공공운영비 1480만 원, 국내여비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업무추진비로 1082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의원국외여비는 아직 국외여행을 안 가신 분이 있는데 안가는 걸로 확정을 했습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일단 그 당시에 10월 달에 그때 보냈을 때는 500만 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500만 원 남아있고 두 사람 분?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예. 500만 원 지금 현재.

한기수위원

삭감 이번에 안올린 겁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예.

한기수위원

도서구입비는 올해 어떤 도서를 구입했죠? 제가 도서실에 보니까 별로 구입한 책들이 안보이던데,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의원님들 요구하신 거 해가지고 하여튼 200만 원 이상 구입을 한 걸로.

한기수위원

어떤 종류들 책들 구입했습니까? 어제 자료실 가보니까 책이 새로 산 책이 안보이던데 작년같으면 제가 목록을 적어줘가지고 구입하고 했는데.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입은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나중에 도서목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예.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답변하고 앞에 놓인 계수조정서에 기재하셨다가 나중에 저에게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2015년도 추경에 세출에 보면 의원들 국내여비가 1800이 삭감이 되었고 의정활동 세미나 연구용역비가 2700이 그대로 사용치도 못하고 삭감이 되었는데 물론 의원들이 나서서 국내출장을 가고 관내 돌아봐야 되는데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저도 안지가 얼마 안되었어요. 그래서 7대 의회가 개원한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초선 의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선배의원들이 사용 활동했던 내역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기준이 뭔지, 그걸 상세하게 사무국에서 의원들한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직원들 끼리 의논을 했는데 3600만 원을 올해 계상을 했는데 워낙 안 쓰셔서 전에 간담회대도 쓰시라고 관외로 나가시면 이 여비를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도 사실은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하여튼 내년에 똑같이 예산을 해놨습니다.

김성갑위원

의원들이 갈 수 있도록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범위에 관한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주시고 공무원도 대동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대동하면 공무원 별도로.

김성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여비가 저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 절감이라고 생각지 않거든요. 의원들이 어쨌든 관내든 관외든 다니면서 연구할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 자신부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렇지 못했던 거 그리고 이 예산이 그대로 전액 삭감되는 것은 없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내년 초에 간담회 때 전체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우리 정례회 마치고도 남아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 가도 안 됩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가셔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여비는 남겨놓았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의정활동세미나 2700만 원 그대로 사용하지도 못한 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하면 이걸 의정활동 폭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범위를 좁게 잡아가지고 그거 아니면 못쓰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좀 예를 들면 세미나라든지 의원들이 토론회를 한다든지 다양하게 주민들과 뭔가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당초예산에 잡으셨는지요?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이번 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을 계상할 적에 저도 회의록을 보니 조금 약간 말씀을 많이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애매했어요.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지금 몇 번이나 간담회를 하고 해도 의원님들께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집행 그게 없어가지고 저희들 못했는데 이번에 교육가서도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작년에 저희들 할 때 보니까 한기수위원님께서 집행기관에서 할 것을 의회에 계상을 한다고 그런 말씀이 계셨고 안 맞는 것이다라고 있은 거 같습니다. 내년에 만일에 필요하시면 추경에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문

박태문의회사무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연구용역비는 원래 예산 편성 지침상에 의회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지 이번에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시면 의회에서 별도로 사업을 연구 발전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로 이게 예산 편성될 때부터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의장님한테도 그래 말씀드려서 내년부터는 편성을 안 합니다. 연구용역을 잘못된 겁니다.

한기수위원

잘못된 걸 국장님 있을 때 잡았습니까?
태문

박태문의회사무국장

그 당시 예산계장하고 내하고 논란이 있었는데 하도 의장님이 요구하시니까 해보자 해서 하였지만 해보니 막상 문제가 있고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이거는 의회에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연구용역은 의회에서 안하는 걸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아까 김성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 초에 의원님 간담회 때 자세하게 국내여비를 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설명을 잘 해주시고 한기수 위원님 도서구입비 현황 이 부분은 자료 내역서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도서구입비 따로 책이 다 사신 거 맞죠?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다른 부분 구입한 거 없죠?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의원님들이 요구하신거 하고 의회사무국에서 한 거 하고 다 책을 샀습니다.

김성갑위원

얼마 전에 책을 요구했는데 구입하고 난 이후에 나한테 연락온 거 없어요. 책을 구입했다하면 저한테 연락이 와야 제가 그걸 볼 건데 그러고 관리를 어디서 하나 모르겠는데 책이 의회사무실에 있습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자료실에 꽂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자료실에 분실이 많아서 따로 보관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수환

임수환위원장

도서구입비 현황을 각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11페이지에 의원 국외여비에 자매결연도시 방문 국제회의 참석 1200만 원인데 4천만 원에 30% 이 4천만 원 기준은 뭡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 의원님들 원래 원칙은 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25% 내에서 증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25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잡혀가지고 4천만 원이 되어 있고 해외연수가. 그 다음에 그 외에 연수비의 30% 범위내에서 국제회의나 자매결연도시 공식행사에 참여하는 그 30% 까지는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30% 최대 범위로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올해는 없었죠, 이 예산이?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올해도 있었습니다. 같은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

1200만 원 다 썼습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아까 말씀대로 400몇 십만 원 삭감하고 나머지 금액은 의장님 그때 미국에 가신 자매결연 도시 참석으로 시하고 같이 가실 때.

신금자위원

시에서 줘야지 왜 의회에서 줍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그건 같이 가서.

한기수위원

미국의 자매결연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그 당시 9월달에 가실 적에 국제회의 공식 행사에 가실 적에는.

한기수위원

그거 공식행사 안했잖아요, 그거. 무슨 국제회의입니까? 이 예산 편성 지침에 다 나와 있어요.
태문

박태문의회사무국장

55페이지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자매결연도시, 국제회의 참석 그 부분만 딱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9월달에 갈 적에 이 예산을 썼단 말입니까?
태문

박태문의회사무국장

협력차원에서 추진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기수위원

국제회의하고 협력하고 다른 거죠.
태문

박태문의회사무국장

지침에 보면 자매결연해서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차원에 추진되는 자매결연 조인식이나 그런 데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자매결연 도시 아니었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의회사무국장

자매결연 때문에 방문을 한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예?
태문

박태문의회사무국장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때 어찌 자매결연 추진하러 갔습니까? 뭐 보러간다고 갔지.
태문

박태문의회사무국장

그 도시가 배와 관련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자매결연도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자료 낼 수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의회사무국장

행정과에서 계획서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그때 국장님도 가셨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의회사무국장

예.

한기수위원

일단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거네요?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15페이지에 노후집기 교체 300만 원 이게 대상되는 교체를 해야 될게 있습니까? 전에처럼 의원 의자 100만 원짜리 사고 그런 겁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전체 300만 원인데.

한기수위원

그래서 예산을 잡을 적에는 운영위원회 뭐를 사겠다, 또 어디에 뭐를 사겠다라는 리스트가 있습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300만 원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혹시 1년 내도록 하다보면 또 이런 의자를 교체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해서 추정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현재는 20개까지 살 일은 없네요. 전체적으로 바꾸어야 되는 그런 계획은 아니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올해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신금자위원

과장님 12페이지에 맨 아래 부분 의회활동관련 전문가 자문수당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이것도 전체적으로 작년에도 계속해서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의회활동을 하시다보면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면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서 하는 것으로 개괄적인 차원에서 계상을 해놓은 것이고 구체적으로 해야된다는 것은 아니고 특별사항 발생 시 대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신금자위원

작년에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작년에 이 부분은 없었고 전문가 초청강사료는.

신금자위원

강사는 별도로 예산이 있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5회를 잡아놓아서 전년도에 한 번도 안했는데 5회를 잡아놓아서 실현가능할지.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특위 관련해서 혹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의회사무국 예산은 필요할 때 예비비 정도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다가 삭감을 해서 돌려도 되니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11페이지에 의원 국내여비는 충분히 설명이 된 거 같고 조금 이것도 명확하게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은 게 의원의정활동자료수집 이게 조금 예를 들면 자료수집에 도서구입 이런건 안되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의회사무국장

순수한 여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위에 의정활동여비랑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우리가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실제 의원님들이 밖에 나가서 자료를 수집할 때라든지 의원님들이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면 여비를 받고 할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해서 1인당 100만 원씩 잡혀있고 그 다음에 예결위원장 또 있거든요.
태문

박태문의회사무국장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아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거는 의회 운영공통경비이고 밑에 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결산검사위원회는 여기 포함이 안 됩니까?
태문

박태문의회사무국장

결산검사위원은 의회공통경비에 특별위원회 수당으로 100만 원씩 9명되어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포함됩니까? 결산검사위원회가요?

한기수위원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회계과에서 나오지.
양희

최양희위원

별도죠. 그건 우리 의회의 예산으로 잡히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2016년도에 경남시구의회의장단 협의회를 거제에서 합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정례회 500만 원 잡으신 거고.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올해하려다 내년으로 잡은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김성갑위원

먼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이 쓰고 있는데 전에 동료의원들이 그래 얘기했지만 왜 공개를 안 하는지?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일단 저희들 의회는 시나 이런 부분은 공개 의무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의회로서는 공개를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시군도 그렇고 업무추진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가 더 솔선수범을 해야 합니다. 타 지역에 업무추진비 때문에 서로 고소 고발이 되고 있는 사안도 있으니까 우리가 시행정에다 업무추진비 공개해라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걸 갖다가 행하지 않는다면 의회가 우리가 해야될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셔야 된다, 공개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정활동홍보비는 내나 언론사에 그대로 가는 것인데 2015년과 똑같은 금액입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그렇습니다. 당초에 5천만 원 똑같은 금액인데 올해는 6천만 원으로 추경 때 천만 원 더 확보를 해서 6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올해 6천만 원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5천만 원으로 확보가 된 것입니다.

김성갑위원

내년에는 언론사 정리가 된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금액을 확정시켜 놓고 언론사에다가 특정 금액을 주는 겁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일반적으로 명절 때나 창간일 때.

김성갑위원

내년이나 내 후년되면 언론사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을 줄여야 하지 않습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태문

박태문의회사무국장

유예기간이 1년이 되어서 내년 11월 되어야지 됩니다.

김성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돈에 기준을 해서 신문사에 언론사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언론사에 얼마정도 책정이 되면 언론사 수에 맞추어서 금액이 책정이 되어야 하잖아요. 금액은 5천만 원 딱 한정을 시켜놓고 그걸 갖다가 배분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언론사에 기준으로 하나에 얼마씩인지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정해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기간제근로자보수 이 문제 속기사 말씀하신 거 우리가 올해 속기사를 정규직으로 2명을 채용을 했는데.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예, 그래서 한명이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아 나갔습니다.

김성갑위원

부족해서 정규직으로 세 명이 지금 속기직이 생겼는데 기간제가 필요합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사실상 정례회라든지 의회를 하다보면 특히 정례회같은 경우 세 명이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힘이들고 그 기간에 계속 교대로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속기사를 한명 정도 기간제를 해서 채용했으면 하고 올렸습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올해도 하반기때 필요해서 이번 정례회 필요해서 예산이 남아서 모집 공고를 했는데 관내에 사실 자격을 가진 속기사가 없습니다. 채용하기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

예전에는 속기사 정규직 두 명이 계셨고 기간제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데. 그게 속기사 들이 일이 많으니까 정규직 세 명으로 한명을 더 충원한 거 아닙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급할 때는 한명 떠 써야 된다.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위원회가 두 개가 되고 이러다보니 계속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김성갑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조호현위원님.

조호현위원

민간인 유공상패 제작은 작년에 몇 개를 제작했습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개수에 대해선 제가.

조호현위원

하기는 했습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예.
담당

의정담당

옥치덕 한 50개 이상 나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의장님한테 추천이 들어옵니다.

조호현위원

상패가 나갑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상장을 주는 경우도 있고 상패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기관에서 자기들이 줘야하는 거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의회사무국장

명예가 있으니까 의장님, 시장님 요구를 많이 하는데 의장님한테 많이 오더라고요.

조호현위원

우리는 의회에서 나가는 게 상패까지 나간다는 건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상패를 우리가 왜 줘요?
태문

박태문의회사무국장

민간단체같은 경우는.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일반적으로 단체에서 시장님만 이렇게 상을 주라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시장님, 의장님 이런 식으로 상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호현위원

일단 알겠고 홍보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언론사 몇 개입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30개 정도됩니다.

조호현위원

30개를 다 지급하고 있어요?
담당

담당입법지원

김수동 34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걸 다 지급하냐고요?
담당

담당입법지원

김수동 34개사 중에 방송 4개사하고 통신 2개사 6개사는 지급하지 않고 그 외에 일간지 9개, 주간지 4개, 인터넷 15개 총 28개를 2015년도에 지출을 하였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럼 34개중에 10개 빼고 나면 24개네요?
담당

담당입법지원

김수동 28개.

조호현위원

방송 4개 통신 6개 뺀다면서요?
담당

담당입법지원

김수동 통신 2개, 방송 4개해서 6개입니다.

조호현위원

일괄 똑같이 지급합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향력에 따라서 아까 김성갑위원님 말씀대로.

조호현위원

제일 많이 나가는 언론사가 어디 입니까? 얼마 줍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별도로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언론사와의 서로간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호현위원

작년에 책정이 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우리가 서로 의회의 홍보를 위해서 지급하는 건데 잘못하면 언론을 갖다가 식물언론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한기수위원

식물언론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호현위원

그러니까요.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그건 의회만 하는 게 아니고 시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조호현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홍보비에 대해서?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타 지자체도 의회에서 홍보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금액도 우리하고 비슷해요?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비슷한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꼭 언론을 다루기 위한 그런 거 보다는 건전한 언론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건전하게 육성이 안 되니까 문제지 지금.
양희

최양희위원

별반 차이가 없는 거 같아요, 할 때하고 안할 때하고.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악의적인 보도라든지 이런 거는.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악의적인 보도나 내용 자체를 이렇게 과대하지 않으면 언론은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우리 사회가 밝아지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의회가 재갈을 물린다거나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역할을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돈 들여 가지고 역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언론에서 총 해가지고 아까 30개에서 5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홍보를 얼마나 받는다고 자갈을 물리고 그 정도로 되겠습니까?

조호현위원

과장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현실을 제대로 직시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한기수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건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거 같아요. 의원님들 의견을 전부 모아봐야 하고 잘못하면 이거 욕먹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올해 집행내역을 갖다가 내 주십시오.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각 방송사별로 차등 지급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드릴 수 있는데 보안은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그건 의원님들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거고 집행내역을 보고 내년도 예산 심의를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내어 주십시오.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발의자이신 최양희 위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 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4조1항 결산검사에 대한 예외를 하위법령인 조례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법령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삭제 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직영기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현행 조례안은 조례의 제개정시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제개정토록 하는 기준을 일탈한 것으로서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법령 체계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지방공기업을 회계감사로 갈음하는 것을 삭제를 하면 의회결산검사에서 지방공기업도 같이 결산검사를 하자는 거죠?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지금 현형대로 하고 있는 의회에 지금 회계보고에 갈음하지 않고 현행 의회로 저희들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보면 조례와 별개로 저희들 지금 계속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

여기에서 해당되는 지방공기업은 거제시에서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하수도 사업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상하수도 사업하고.

한기수위원

해양관광공사는?
윤재

제윤재의사담당직원

시 산하이기 때문에 시장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시장한테 결산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한기수위원

해양관광공사도 지방공기업이잖아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윤재

제윤재의사담당직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결산 검사하는 기준은 4분의1이상 출자하는 기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그 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는.

한기수위원

4분의1이상 출자한 공기업. 해양관광공사는 그러면 시가 출자를 안 하고 누가 출자를 했습니까?
윤재

제윤재의사담당직원

다시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자료 10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해서 제2조 적용범위 11페이지 위에 보면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해가지고 그 밑에 수도사업부터 쭉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양관광공사가 해당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해양관광공사는 우리가 결산검사할 적에 의회결산검사에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윤재

제윤재의사담당직원

예.

한기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의 개념으로만 보면 우리가 상하수도 특별회계하고 예술회관재단 예술회관재단은 지금 결산검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안하고 있죠?
윤재

제윤재의사담당직원

안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바뀌었을 적에 해양관광공사하고 예술회관 재단이 결산검사를 추가로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개념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방금 한기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대통령령에 상위법에서 적용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지금 해양관광개발공사하고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거제시에서 출연하는 기준이 있기 되는 거 아닌가, 확실하게 자료가 없나요?

한기수위원

그 부분은 정리를 못하고 조례가 만들어진 거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제주사, 답변을 확실하게 하든지 자료를 갖다가.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례를 봐야 되겠지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나 운영 조례에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서 시장이 전체적인 것을 의회에다가.
수환

임수환위원장

이사회에서 다 한다 아닙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그래 알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기준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지금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주택사업도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20% 지분을 넣어서 하려고 하는데.
수환

임수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 위원님.

한기수위원

본 조례안은 해양관광개발공사나 이 조례안을 개정했을 적에 해양관광개발공사나 거제문화예술재단이 결산검사의 범위에 들어가는 가 하는 이런 개념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시켜서 완전 정리가 되고 난 뒤에 다음에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김계장님, 최양희 의원님이 설명 안하셔도 계장님이 마이크 앞에 서서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설명하세요.
담당

담당입법지원

김수동 지금 1항은 생략되어 있고 9페이지에 보시면 2항에 보면 지방공기업 2조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생략하자고 되어 있어서 직접 우리가 경영하는 것에 한해서 생략하고 한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관광공사 출자, 출연에 관계되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이 조례의 개정에서 이걸 삭제하더라도 공사하고 공단하고의 규정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래 말씀드리고.

조호현위원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뭔데요?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그게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뒤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담당

담당입법지원

김수동 11페이지에.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1호, 6호. 이게 조항 삭제한다고 해서 공사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
수환

임수환위원장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다 아닙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예,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관계가 없다?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공사와 예술재단은 출자,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조례하고는 법령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조호현위원

해당되는 기업체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어떤 기업체가 있어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상하수도 거제시 상하수도.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결산보고받는 그겁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상하수도 지금 산건위에서 결산보고서 받으시잖아요, 심의하시고 그 내용인데 실제로 의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그거를 공인회계사 회계로 갈음한다하면 이 조례를 들이대면 굳이 의회에 안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조례는 상위법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수환

임수환위원장

이해 되셨습니까?

조호현위원

예, 됐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 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성갑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발의의원

거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유식별정보를 생년원일 등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등을 보호하려 하며 법제처 알쉬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어식 어투, 법령 용어 정비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지 서식 기재사항중 공인 세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별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 거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으로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별지 서식란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거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용어정비니까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찬성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없으면 토론은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거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제윤재의회사무직원

제180회 거제시의회 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23일 회부된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오늘 의사진행에 관하여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항과 2항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은 순서대로 각각 한 후에 공무원들 퇴실시키고 심사 계수조정을 별도로 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회의에 차질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제안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계장들과 과장님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먼저 2015년 제2회 추경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의회사무국 예산은 제2회 추경에서는 집행잔액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의회비는 9억 2156만 원에서 8억 9286만 5천원으로 2869만 5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의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874만 1천원, 의원국외여비 집행잔액 445만 4천원이고 국민연금부담금 집행잔액 260만 원, 국민건강보험집행잔액 28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로서 주요시책 의정활동 관련 용역비 27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용역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집행이 없어서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 집행 잔액 737만 8천원을 삭감하였는데 지역행사 등 각종 행사 개최 후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66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6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총 13억 9092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64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먼저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2억 1120만 원, 월정수당 4억 2624만 원, 국내여비 3600만 원, 의원국외여비 520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8580만 원, 업무추진비 715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페이지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520만 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을 포함해서 총 9억 2156만 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는데 대부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전문가 초청여비 400만 원, 배상금으로 의회 출석증인 실비보상금 160만 원, 의정활동세미나에 일반수용비 340만 원, 위탁교육비 2400만 원을 계상해서 올해처럼 의회연수를 계획하였습니다. 운영수당도 1284만 원으로 국외여행심사위원수당 의회활동자문수당, 전문가 초청 강사수당에 사용토록 계획하였습니다. 1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100만 원, 의정지원에 국내여비 350만 원, 도서구입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일반행사 추진에 행사운영비로 경남시군의원 체육대회 참가 1천만 원,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 개최 500만 원, 전직의원친선교류 행사 개최 300만 원, 자매결연 의회 간 우호증진 교류 행사 개최 500만 원, 유관기관 친선 체육행사 개최 600만 원, 3개 시군의원 체육대회 참가 3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800만 원, 홍보물 제작으로 일반수용비 84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정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80만 원,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노후에 따른 카메라 구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 청사유지보수로 일반수용비 2134만 8천원, 임차료 432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의회청사 건물 유지관리 960만 원,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실 운영에 일반수용비 179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회운영 지원에 속기 업무보조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136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26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사무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3906만 원, 공공운영비 1480만 원, 국내여비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업무추진비로 1082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의원국외여비는 아직 국외여행을 안 가신 분이 있는데 안가는 걸로 확정을 했습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일단 그 당시에 10월 달에 그때 보냈을 때는 500만 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500만 원 남아있고 두 사람 분?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예. 500만 원 지금 현재.

한기수위원

삭감 이번에 안올린 겁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예.

한기수위원

도서구입비는 올해 어떤 도서를 구입했죠? 제가 도서실에 보니까 별로 구입한 책들이 안보이던데,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의원님들 요구하신 거 해가지고 하여튼 200만 원 이상 구입을 한 걸로.

한기수위원

어떤 종류들 책들 구입했습니까? 어제 자료실 가보니까 책이 새로 산 책이 안보이던데 작년같으면 제가 목록을 적어줘가지고 구입하고 했는데.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입은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나중에 도서목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예.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답변하고 앞에 놓인 계수조정서에 기재하셨다가 나중에 저에게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2015년도 추경에 세출에 보면 의원들 국내여비가 1800이 삭감이 되었고 의정활동 세미나 연구용역비가 2700이 그대로 사용치도 못하고 삭감이 되었는데 물론 의원들이 나서서 국내출장을 가고 관내 돌아봐야 되는데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저도 안지가 얼마 안되었어요. 그래서 7대 의회가 개원한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초선 의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선배의원들이 사용 활동했던 내역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기준이 뭔지, 그걸 상세하게 사무국에서 의원들한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직원들 끼리 의논을 했는데 3600만 원을 올해 계상을 했는데 워낙 안 쓰셔서 전에 간담회대도 쓰시라고 관외로 나가시면 이 여비를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도 사실은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하여튼 내년에 똑같이 예산을 해놨습니다.

김성갑위원

의원들이 갈 수 있도록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범위에 관한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주시고 공무원도 대동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대동하면 공무원 별도로.

김성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여비가 저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 절감이라고 생각지 않거든요. 의원들이 어쨌든 관내든 관외든 다니면서 연구할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 자신부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렇지 못했던 거 그리고 이 예산이 그대로 전액 삭감되는 것은 없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내년 초에 간담회 때 전체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우리 정례회 마치고도 남아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 가도 안 됩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가셔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여비는 남겨놓았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의정활동세미나 2700만 원 그대로 사용하지도 못한 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하면 이걸 의정활동 폭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범위를 좁게 잡아가지고 그거 아니면 못쓰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좀 예를 들면 세미나라든지 의원들이 토론회를 한다든지 다양하게 주민들과 뭔가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당초예산에 잡으셨는지요?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이번 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을 계상할 적에 저도 회의록을 보니 조금 약간 말씀을 많이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애매했어요.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지금 몇 번이나 간담회를 하고 해도 의원님들께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집행 그게 없어가지고 저희들 못했는데 이번에 교육가서도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작년에 저희들 할 때 보니까 한기수위원님께서 집행기관에서 할 것을 의회에 계상을 한다고 그런 말씀이 계셨고 안 맞는 것이다라고 있은 거 같습니다. 내년에 만일에 필요하시면 추경에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문

박태문의회사무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연구용역비는 원래 예산 편성 지침상에 의회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지 이번에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시면 의회에서 별도로 사업을 연구 발전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로 이게 예산 편성될 때부터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의장님한테도 그래 말씀드려서 내년부터는 편성을 안 합니다. 연구용역을 잘못된 겁니다.

한기수위원

잘못된 걸 국장님 있을 때 잡았습니까?
태문

박태문의회사무국장

그 당시 예산계장하고 내하고 논란이 있었는데 하도 의장님이 요구하시니까 해보자 해서 하였지만 해보니 막상 문제가 있고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이거는 의회에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연구용역은 의회에서 안하는 걸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아까 김성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 초에 의원님 간담회 때 자세하게 국내여비를 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설명을 잘 해주시고 한기수 위원님 도서구입비 현황 이 부분은 자료 내역서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도서구입비 따로 책이 다 사신 거 맞죠?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다른 부분 구입한 거 없죠?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의원님들이 요구하신거 하고 의회사무국에서 한 거 하고 다 책을 샀습니다.

김성갑위원

얼마 전에 책을 요구했는데 구입하고 난 이후에 나한테 연락온 거 없어요. 책을 구입했다하면 저한테 연락이 와야 제가 그걸 볼 건데 그러고 관리를 어디서 하나 모르겠는데 책이 의회사무실에 있습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자료실에 꽂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자료실에 분실이 많아서 따로 보관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수환

임수환위원장

도서구입비 현황을 각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11페이지에 의원 국외여비에 자매결연도시 방문 국제회의 참석 1200만 원인데 4천만 원에 30% 이 4천만 원 기준은 뭡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 의원님들 원래 원칙은 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25% 내에서 증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25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잡혀가지고 4천만 원이 되어 있고 해외연수가. 그 다음에 그 외에 연수비의 30% 범위내에서 국제회의나 자매결연도시 공식행사에 참여하는 그 30% 까지는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30% 최대 범위로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올해는 없었죠, 이 예산이?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올해도 있었습니다. 같은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

1200만 원 다 썼습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아까 말씀대로 400몇 십만 원 삭감하고 나머지 금액은 의장님 그때 미국에 가신 자매결연 도시 참석으로 시하고 같이 가실 때.

신금자위원

시에서 줘야지 왜 의회에서 줍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그건 같이 가서.

한기수위원

미국의 자매결연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그 당시 9월달에 가실 적에 국제회의 공식 행사에 가실 적에는.

한기수위원

그거 공식행사 안했잖아요, 그거. 무슨 국제회의입니까? 이 예산 편성 지침에 다 나와 있어요.
태문

박태문의회사무국장

55페이지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자매결연도시, 국제회의 참석 그 부분만 딱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9월달에 갈 적에 이 예산을 썼단 말입니까?
태문

박태문의회사무국장

협력차원에서 추진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기수위원

국제회의하고 협력하고 다른 거죠.
태문

박태문의회사무국장

지침에 보면 자매결연해서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차원에 추진되는 자매결연 조인식이나 그런 데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자매결연 도시 아니었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의회사무국장

자매결연 때문에 방문을 한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예?
태문

박태문의회사무국장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때 어찌 자매결연 추진하러 갔습니까? 뭐 보러간다고 갔지.
태문

박태문의회사무국장

그 도시가 배와 관련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자매결연도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자료 낼 수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의회사무국장

행정과에서 계획서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그때 국장님도 가셨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의회사무국장

예.

한기수위원

일단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거네요?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15페이지에 노후집기 교체 300만 원 이게 대상되는 교체를 해야 될게 있습니까? 전에처럼 의원 의자 100만 원짜리 사고 그런 겁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전체 300만 원인데.

한기수위원

그래서 예산을 잡을 적에는 운영위원회 뭐를 사겠다, 또 어디에 뭐를 사겠다라는 리스트가 있습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300만 원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혹시 1년 내도록 하다보면 또 이런 의자를 교체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해서 추정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현재는 20개까지 살 일은 없네요. 전체적으로 바꾸어야 되는 그런 계획은 아니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올해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신금자위원

과장님 12페이지에 맨 아래 부분 의회활동관련 전문가 자문수당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이것도 전체적으로 작년에도 계속해서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의회활동을 하시다보면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면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서 하는 것으로 개괄적인 차원에서 계상을 해놓은 것이고 구체적으로 해야된다는 것은 아니고 특별사항 발생 시 대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신금자위원

작년에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작년에 이 부분은 없었고 전문가 초청강사료는.

신금자위원

강사는 별도로 예산이 있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5회를 잡아놓아서 전년도에 한 번도 안했는데 5회를 잡아놓아서 실현가능할지.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특위 관련해서 혹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의회사무국 예산은 필요할 때 예비비 정도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다가 삭감을 해서 돌려도 되니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11페이지에 의원 국내여비는 충분히 설명이 된 거 같고 조금 이것도 명확하게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은 게 의원의정활동자료수집 이게 조금 예를 들면 자료수집에 도서구입 이런건 안되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의회사무국장

순수한 여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위에 의정활동여비랑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우리가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실제 의원님들이 밖에 나가서 자료를 수집할 때라든지 의원님들이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면 여비를 받고 할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해서 1인당 100만 원씩 잡혀있고 그 다음에 예결위원장 또 있거든요.
태문

박태문의회사무국장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아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거는 의회 운영공통경비이고 밑에 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결산검사위원회는 여기 포함이 안 됩니까?
태문

박태문의회사무국장

결산검사위원은 의회공통경비에 특별위원회 수당으로 100만 원씩 9명되어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포함됩니까? 결산검사위원회가요?

한기수위원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회계과에서 나오지.
양희

최양희위원

별도죠. 그건 우리 의회의 예산으로 잡히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2016년도에 경남시구의회의장단 협의회를 거제에서 합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정례회 500만 원 잡으신 거고.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올해하려다 내년으로 잡은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김성갑위원

먼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이 쓰고 있는데 전에 동료의원들이 그래 얘기했지만 왜 공개를 안 하는지?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일단 저희들 의회는 시나 이런 부분은 공개 의무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의회로서는 공개를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시군도 그렇고 업무추진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가 더 솔선수범을 해야 합니다. 타 지역에 업무추진비 때문에 서로 고소 고발이 되고 있는 사안도 있으니까 우리가 시행정에다 업무추진비 공개해라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걸 갖다가 행하지 않는다면 의회가 우리가 해야될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셔야 된다, 공개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정활동홍보비는 내나 언론사에 그대로 가는 것인데 2015년과 똑같은 금액입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그렇습니다. 당초에 5천만 원 똑같은 금액인데 올해는 6천만 원으로 추경 때 천만 원 더 확보를 해서 6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올해 6천만 원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5천만 원으로 확보가 된 것입니다.

김성갑위원

내년에는 언론사 정리가 된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금액을 확정시켜 놓고 언론사에다가 특정 금액을 주는 겁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일반적으로 명절 때나 창간일 때.

김성갑위원

내년이나 내 후년되면 언론사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을 줄여야 하지 않습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태문

박태문의회사무국장

유예기간이 1년이 되어서 내년 11월 되어야지 됩니다.

김성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돈에 기준을 해서 신문사에 언론사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언론사에 얼마정도 책정이 되면 언론사 수에 맞추어서 금액이 책정이 되어야 하잖아요. 금액은 5천만 원 딱 한정을 시켜놓고 그걸 갖다가 배분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언론사에 기준으로 하나에 얼마씩인지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정해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기간제근로자보수 이 문제 속기사 말씀하신 거 우리가 올해 속기사를 정규직으로 2명을 채용을 했는데.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예, 그래서 한명이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아 나갔습니다.

김성갑위원

부족해서 정규직으로 세 명이 지금 속기직이 생겼는데 기간제가 필요합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사실상 정례회라든지 의회를 하다보면 특히 정례회같은 경우 세 명이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힘이들고 그 기간에 계속 교대로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속기사를 한명 정도 기간제를 해서 채용했으면 하고 올렸습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올해도 하반기때 필요해서 이번 정례회 필요해서 예산이 남아서 모집 공고를 했는데 관내에 사실 자격을 가진 속기사가 없습니다. 채용하기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

예전에는 속기사 정규직 두 명이 계셨고 기간제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데. 그게 속기사 들이 일이 많으니까 정규직 세 명으로 한명을 더 충원한 거 아닙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급할 때는 한명 떠 써야 된다.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위원회가 두 개가 되고 이러다보니 계속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김성갑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조호현위원님.

조호현위원

민간인 유공상패 제작은 작년에 몇 개를 제작했습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개수에 대해선 제가.

조호현위원

하기는 했습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예.
담당

의정담당

옥치덕 한 50개 이상 나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의장님한테 추천이 들어옵니다.

조호현위원

상패가 나갑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상장을 주는 경우도 있고 상패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기관에서 자기들이 줘야하는 거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의회사무국장

명예가 있으니까 의장님, 시장님 요구를 많이 하는데 의장님한테 많이 오더라고요.

조호현위원

우리는 의회에서 나가는 게 상패까지 나간다는 건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상패를 우리가 왜 줘요?
태문

박태문의회사무국장

민간단체같은 경우는.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일반적으로 단체에서 시장님만 이렇게 상을 주라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시장님, 의장님 이런 식으로 상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호현위원

일단 알겠고 홍보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언론사 몇 개입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30개 정도됩니다.

조호현위원

30개를 다 지급하고 있어요?
담당

담당입법지원

김수동 34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걸 다 지급하냐고요?
담당

담당입법지원

김수동 34개사 중에 방송 4개사하고 통신 2개사 6개사는 지급하지 않고 그 외에 일간지 9개, 주간지 4개, 인터넷 15개 총 28개를 2015년도에 지출을 하였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럼 34개중에 10개 빼고 나면 24개네요?
담당

담당입법지원

김수동 28개.

조호현위원

방송 4개 통신 6개 뺀다면서요?
담당

담당입법지원

김수동 통신 2개, 방송 4개해서 6개입니다.

조호현위원

일괄 똑같이 지급합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향력에 따라서 아까 김성갑위원님 말씀대로.

조호현위원

제일 많이 나가는 언론사가 어디 입니까? 얼마 줍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별도로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언론사와의 서로간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호현위원

작년에 책정이 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우리가 서로 의회의 홍보를 위해서 지급하는 건데 잘못하면 언론을 갖다가 식물언론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한기수위원

식물언론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호현위원

그러니까요.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그건 의회만 하는 게 아니고 시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조호현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홍보비에 대해서?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타 지자체도 의회에서 홍보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금액도 우리하고 비슷해요?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비슷한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꼭 언론을 다루기 위한 그런 거 보다는 건전한 언론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건전하게 육성이 안 되니까 문제지 지금.
양희

최양희위원

별반 차이가 없는 거 같아요, 할 때하고 안할 때하고.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악의적인 보도라든지 이런 거는.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악의적인 보도나 내용 자체를 이렇게 과대하지 않으면 언론은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우리 사회가 밝아지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의회가 재갈을 물린다거나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역할을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돈 들여 가지고 역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언론에서 총 해가지고 아까 30개에서 5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홍보를 얼마나 받는다고 자갈을 물리고 그 정도로 되겠습니까?

조호현위원

과장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현실을 제대로 직시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한기수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건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거 같아요. 의원님들 의견을 전부 모아봐야 하고 잘못하면 이거 욕먹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올해 집행내역을 갖다가 내 주십시오.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각 방송사별로 차등 지급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드릴 수 있는데 보안은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그건 의원님들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거고 집행내역을 보고 내년도 예산 심의를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내어 주십시오.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양희의원 발의)

10시 47분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발의자이신 최양희 위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 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4조1항 결산검사에 대한 예외를 하위법령인 조례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법령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삭제 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직영기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현행 조례안은 조례의 제개정시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제개정토록 하는 기준을 일탈한 것으로서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법령 체계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지방공기업을 회계감사로 갈음하는 것을 삭제를 하면 의회결산검사에서 지방공기업도 같이 결산검사를 하자는 거죠?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지금 현형대로 하고 있는 의회에 지금 회계보고에 갈음하지 않고 현행 의회로 저희들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보면 조례와 별개로 저희들 지금 계속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

여기에서 해당되는 지방공기업은 거제시에서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하수도 사업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상하수도 사업하고.

한기수위원

해양관광공사는?
윤재

제윤재의사담당직원

시 산하이기 때문에 시장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시장한테 결산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한기수위원

해양관광공사도 지방공기업이잖아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윤재

제윤재의사담당직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결산 검사하는 기준은 4분의1이상 출자하는 기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그 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는.

한기수위원

4분의1이상 출자한 공기업. 해양관광공사는 그러면 시가 출자를 안 하고 누가 출자를 했습니까?
윤재

제윤재의사담당직원

다시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자료 10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해서 제2조 적용범위 11페이지 위에 보면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해가지고 그 밑에 수도사업부터 쭉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양관광공사가 해당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해양관광공사는 우리가 결산검사할 적에 의회결산검사에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윤재

제윤재의사담당직원

예.

한기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의 개념으로만 보면 우리가 상하수도 특별회계하고 예술회관재단 예술회관재단은 지금 결산검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안하고 있죠?
윤재

제윤재의사담당직원

안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바뀌었을 적에 해양관광공사하고 예술회관 재단이 결산검사를 추가로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개념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방금 한기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대통령령에 상위법에서 적용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지금 해양관광개발공사하고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거제시에서 출연하는 기준이 있기 되는 거 아닌가, 확실하게 자료가 없나요?

한기수위원

그 부분은 정리를 못하고 조례가 만들어진 거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제주사, 답변을 확실하게 하든지 자료를 갖다가.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례를 봐야 되겠지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나 운영 조례에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서 시장이 전체적인 것을 의회에다가.
수환

임수환위원장

이사회에서 다 한다 아닙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그래 알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기준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지금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주택사업도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20% 지분을 넣어서 하려고 하는데.
수환

임수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 위원님.

한기수위원

본 조례안은 해양관광개발공사나 이 조례안을 개정했을 적에 해양관광개발공사나 거제문화예술재단이 결산검사의 범위에 들어가는 가 하는 이런 개념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시켜서 완전 정리가 되고 난 뒤에 다음에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김계장님, 최양희 의원님이 설명 안하셔도 계장님이 마이크 앞에 서서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설명하세요.
담당

담당입법지원

김수동 지금 1항은 생략되어 있고 9페이지에 보시면 2항에 보면 지방공기업 2조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생략하자고 되어 있어서 직접 우리가 경영하는 것에 한해서 생략하고 한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관광공사 출자, 출연에 관계되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이 조례의 개정에서 이걸 삭제하더라도 공사하고 공단하고의 규정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래 말씀드리고.

조호현위원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뭔데요?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그게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뒤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담당

담당입법지원

김수동 11페이지에.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1호, 6호. 이게 조항 삭제한다고 해서 공사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
수환

임수환위원장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다 아닙니까?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예,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관계가 없다?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공사와 예술재단은 출자,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조례하고는 법령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조호현위원

해당되는 기업체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어떤 기업체가 있어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상하수도 거제시 상하수도.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결산보고받는 그겁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상하수도 지금 산건위에서 결산보고서 받으시잖아요, 심의하시고 그 내용인데 실제로 의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그거를 공인회계사 회계로 갈음한다하면 이 조례를 들이대면 굳이 의회에 안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조례는 상위법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수환

임수환위원장

이해 되셨습니까?

조호현위원

예, 됐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갑의원 발의)

11시 01분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 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성갑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발의의원

거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유식별정보를 생년원일 등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등을 보호하려 하며 법제처 알쉬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어식 어투, 법령 용어 정비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지 서식 기재사항중 공인 세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별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 거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으로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별지 서식란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거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용어정비니까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찬성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없으면 토론은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거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기수의원 발의)

11시 04분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앨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한기수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발의의원

반갑습니다. 한기수의원입니다.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결정시 시장은 심의위원회를 거친 심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시장이 보상금 결정 시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구속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이 보상금 결정시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제7조) 참고사항은 신구조문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결정은 심의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심의 결과가 곧 시장의 결정이 되도록 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을 구속하게 되는 바 이러한 시장의 권한 침해사항을 해소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며 보상금 결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부의안건 책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26페이지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포함해서 5명인데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심의위원회는 시에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한명 들어가게끔 되어 있네요. 이상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5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기수위원님 참고적으로 다수 위원님들은 일단 2016년도 당초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자고 하는데 계수조정은 나중에 해놨다가.

한기수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번져가느냐 하면 우리가 결국은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자고 하는 것은 오픈시키고자 하는 것과 똑같게 되거든요. 어떤 언론사에 얼마를 주고 어떤 언론사에 얼마를 주고 한 거를 갖다가 오픈시키게 되면 상당히 피곤해 집니다. 그래서 복잡하긴 하지만 자료를 그냥보고 본 걸로써 보고 그냥 여기서 수거해버리고 나중에 다음에 날짜를 잡아가지고 심의를 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자료에 의해서 언론 홍보비가 조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한기수위원

필요하다면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수환

임수환위원장

아니 계수조정을 해놨다가 확정을 안 짓고 오늘 계수조정을 확정지을 겁니까?

한기수위원

계수조정을 한다는 건 확정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환

임수환위원장

계수조정을 해서 위원들 간의 협의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다수결에 어떻게 되어서 부결할 것인가, 가결할 것인가?

한기수위원

이랬던 저랬던.
수환

임수환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보류를 시켜놓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단.

한기수위원

한 번 더 모여야 된다니까.

조호현위원

저도 홍보비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 회기까지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통과를 하고 자료는 별도로 받아서 확인하는 정도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심의에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다수결로 다수 위원들이 그냥 하자라고 한다해서 하고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자료를 보고 심의하겠다는 사람이 소수라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수 소수를 따지는 거는 회의 원칙에 맞지 않아요.
수환

임수환위원장

제가 볼 때는 회의는 회의를 통해서 민주주의.

한기수위원

그거는 민주주의하고 다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회의를 통해서 다수 의견에 따라야지 그러면 위원님 한분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한기수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나왔는데 어떻게 회의가 계속 갑니까? 회의가 계속 앞으로 진행이 안 되는 건데.
수환

임수환위원장

아니 하는데 다수 위원들이 해서 자료를 나중에 받아보고 .

한기수위원

나중에 받아보고 무슨 회의를 합니까?
수환

임수환위원장

한기수 위원님 생각대로만 할 겁니까?

한기수위원

아니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료가 있어야 참고자료를 받아야 그 다음 회의를 진행할거 아닙니까?
수환

임수환위원장

진행하는데 다른 위원들이 나중에.

한기수위원

그럼 자료 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께, 밤새도록 그러면.
수환

임수환위원장

아니 자료 주는 게 아니라 다수 위원들은 우리가 나중에 이걸 갖다가.

한기수위원

나중에 뭐 하러 받을 건데 그거.
수환

임수환위원장

나중에 받아보고 참고로 하면 되지.

한기수위원

자료주세요 밤새도록 기다릴게.
수환

임수환위원장

혼자 생각을 합니까? 회의를 갖다가 그럼.

한기수위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회의를 하는데 자료를 달라하는데.
수환

임수환위원장

다른 위원들도 의견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한위원님만 의견 내어서.

한기수위원

다수결로 할 얘기는 아니다 이 말이죠.
수환

임수환위원장

왜 아닙니까, 그게?

한기수위원

자료를 달라고.
수환

임수환위원장

자료는 나중에 의장이오면 자료를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기수위원

자료를 안 받고 참고자료를 안 받고 결론부터 내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수환

임수환위원장

다른 위원들도 의견을 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혼자 합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정회를 하고 하시지요.
수환

임수환위원장

잠깐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6분 계수조정 시작

15시 09분 계수조정 종료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났으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