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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180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5-12-07

김성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환입니다. 먼저 담당계장님과 주무관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775호 거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자 폐지됨에 따라 거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와 안 제4조 특별회계의 세입, 안 제5조 특별회계 세출, 안 제8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이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와 제70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1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4번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11월 12일 거제시 제513회 조례·규칙 심의회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강훈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거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계획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라 거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가 폐지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건축행위 허가 부서에서는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를 허가하거나 사용승인 등의 신청이 접수될 시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업무 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건축물 사용승인 전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법 제68조 제5항에 따른 부담률을 100분의 20으로 하고자 하는 등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확보와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조호현위원

거제시의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를 설치하는데 지금 설치하게 되면 당장 적용 받는 데가 몇 군데가 될까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지금 2군데 정도 됩니다. 상동4지구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하는 부분, 상동4지구 지구단위구역 결정한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학동의 지구단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부분입니다. 거기가 당장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호현위원

이것은 부담금을 더 각출하기 위해서 범위를 인위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국회법에 보면 시장·군수가 필요하다하면, 개발이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 저희 시가 따라 가지 못하니까 구역을 지정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구역을 지정하는 데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지구단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데요. 개발촉진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지침이나 방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판단을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단의 기준이?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이 되어서 주거가 형성되고 하는 부분인데 기반시설이 따라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지구단위를 결정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 결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세부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잘 좀 명확하게 해서 애매한 부분이 없이, 누구나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조호현위원

그리고 연면적 200㎡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행위를 할 때 필요한데 200㎡라는 것은 전국 각 지자체에 똑같은 조건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회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조호현위원

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이것을 지역의 조례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면적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호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동차정류장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221페이지 의안번호 776호 자동차정류장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 관내 화물자동차의 주차시설 절대 부족에 따라 도심지역내 도로변이나 주택가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 안전사고는 물론 범죄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차량의 접근성 및 대중교통 이용성이 양호한 도심지 인접한 위치에 자동차정류장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계획으로 위치는 거제시 문동동 산23번지 일원과 양정동 산10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과 보전·생산·계획 관리지역이므로 되어 있으며 시설명은 자동차정류장 화물터미널이 되겠으며 면적은 199,785㎡가 되겠습니다. 약 6만 여 평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으로는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79,147㎡를 하고자 하며,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6,388㎡가 되겠습니다. 계획관리는 그대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존치하고 농림지역 부분을 계획관리로 변경코자 하는 부분이 103,983㎡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 조서는 붙임1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주민공람공고는 2015년 5월 13일부터 5월 26일까지 14일간 하였으며 관련 부서 협의는 5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낙동강유역청에 하였으며 2015년 6월 17일 하였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마치고 2015년 10월 29일 날 마쳤습니다. 초안 협의 시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본안 초안 부분에 대한 것을 KEI까지 마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자동차정류장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관내 화물자동차 주차시설 부족으로 도심지역 내 도로변이나 주택가 등에 불법 주·정차 함으로서 교통 안전사고는 물론 범죄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대형차량의 접근성 및 대중교통 이용성이 용이한 도심지 인접한 위치에 자동차정류장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103,983㎡를 농림지역에서 해제하고 기존 계획 관리지역 10,267㎡와 변경된 계획관리지역 189,518㎡를 포함한 총 199,785㎡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지역이 화물자동차 공용주차장으로 조성될시 화물자동차의 시가지 진입 교통량은 가급적 적어야 하는 바,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진입도로의 위치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접해 있는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직접 진출입도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며, 또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잦은 통행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또 다른 안전사고의 위험은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정류장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어쨌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화물자동차 정류장이 생기므로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특히 그동안 낙동강유역청과 협의과정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듣고 보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용도변경에 대해서 의견청취 한. 지금 과장님 화물자동차가 거제에서 대수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한 몇 대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다. 화물자동차가 11,840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5년 5월 31일 자 기준에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이 대상지에 한 몇 대 정도가 수용되는 것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5% 정도 수용되는 600면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95%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낙동강유역청이나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갔을 때도 수차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이 아주 쪽에 저희들이 1군데 정도, 이게 정리가 되면 아주 쪽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다, 또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 그다음에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구역 안에도 저희들이 포함을 좀 시켜야 되지 않나. 화물자동차도 분산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서. 물동량이 이렇게 한 군데만 도시에 인접해 있어도 중요하지만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화물자동차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조금 전 생각들을, 다짐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라면서. 혹시 이렇게 되면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추정컨대 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의 용도지역변경 관계 때문에 경상남도로 가야 됩니다. 300만 원짜리 아파트처럼 용도지역이 계획 관리지역에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은 도지사 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 올리고 나면 경상남도에서 한 3-4개월, 4-5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지정고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한 5월 달, 6월 달 정도 지정 고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여기가 실시계획인가를 해야 되는, 서류를, 도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도면기간이 거쳐지고 나면 보상협의까지 해서 발췌해 내는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행정타운도 약 450만 정도의 토취가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화물터미널도 450만 정도로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나 그 쪽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진행이 되어야만 단시간 내에 정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래서 지금 이 공사기간을 질의한 것은 조금 전에 그 문제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행정절차와 앞으로 그 주변에 있는 부분과 연계가 되어야 되니까 지금 용도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추정되는 예산 금액을 갖고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보상가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용도지역이 바뀌고 나면 보상을 하게 되면 용도지역 바뀐 대로 보상하게 되면 금액이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이것은 저희들 거제시가 필요로 해서 공공시설물로 지정하게 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 23조에 보면 거제시가 필요로 해서 공익상으로 받으면 당초의 용도지역별로 감정을 해서 보상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전관리라든지, 생산관리라든지, 농림지역이라든지 이것은 현재의 농림지역이나, 생산관리는 보전관리로써 감정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협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시지가를 약 3배 정도 추정했을 때 한 50억, 60억 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혹시 이 층에 대한 지질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질 조사를 안 해도 하는 것이 국토대체 우회도로 쪽으로 가시다 보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우리가 화물터미널 하고자 하는 부분과 문화시설 하고자 하는 부분이 오픈 컷으로 해서 절개가 되어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다 암(巖)이 돌출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450만 톤 그것이 추정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450만은 피토 빼고 나면 다 암으로 보고 있고, 어느 정도의 양은 피토의 양까지 포함해서 저희들 약 450만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450톤을 처리하는 방법이.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입니다.

김경진위원

아, ㎥를 고현항 쪽에다가.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고현항과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부분에 대한 것도 시기적으로 맞아져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경진위원

국가산단 쪽보다는 아마 고현항 쪽이 더 가깝지 않겠느냐, 시기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크게는 아니지만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감안하고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행정타운 쪽에서 나오는 부분이 대부분 고현항 쪽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한 것들은 지금 결정이 되는 데까지 시기, 그 다음에 보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토석을 처리해야 되는데 450만 정도 처리하는 부분들이 옛날에 행정타운 할 때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석산에서 거제시가 1년에 필요한 양들이 보니까 약 8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았을 때 5×8=40 하더라도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야 끄집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고현항이나 국가산단 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긴 시간 동안 소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양플랜트 국가산단과 연계를 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는 부분들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혹시 그러면 이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직 실시인가를 안했기 때문에.

김경진위원

실시인가를 안 했기 때문에 못하셨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김경진위원

질의의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도면을 보면, 상세도를 보면 크게는 사곡도로, 대우조선도로 이렇게 계획 쪽으로, 아주 쪽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했는데. 사곡에서 현재 들어가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국도14호선과 이것과 거의 평면을 맞추실 계획을 갖고 있다고 안 하셨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런데 사곡에서 아주 쪽으로 가기 위한, 대우조선으로 가기 위한 이분들의 도로 접근이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도면을 보면 내려오는, 저쪽에서 아주에서 사등 가는 것은 가감차선이 있어서 밑으로 내려가서 빠진다 하지만, 사등에서 대우조선 쪽으로 들어가는 쪽, 이쪽은 도로 접면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화물정비소를 들어가려면 굉장히 문제성이 대두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챙겨보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 아주 쪽에서 오다보면 우리 레벨을 맞추어 주면 가감차선을 이용해서 들어오고 나오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좌회전을 줄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상동 쪽에 기존 IC 부분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들 드린 도면을 보시면 빨간 점선으로 해서 고현천 도로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중로1-5호선이 지금 확장이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도로가 현재는 4차선으로 되어 있지만 상동4지구 앞에서는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농림지역으로 논 쪽으로 전부 다 4m씩 한 차선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리계획에 결정을 준비하고 있고, 좌측 편 쪽으로도 기존 상동4지구 내, 즉 말해서 대동다숲아파트부터 저기에 상문동사무소 지나서 까지 3m를 샛백(setback)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개발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만 한 차로를 확보하게 되면 약 6차선이라는 것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통해서, 우회전을 통해서 중학교 예상 부지를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안 하면 거제 명진 간 도로를 해서 같이 연결을 시키려고 빨간 점선으로 표가 되어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려가면서 우회전을 해서 가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전 상세한 것은 실시계획인가 단계 때나, 저희들 집행단계에서나 그때 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늦지만 빨리 해야 된다는 의견청취에 대해서 찬성을 고하면서 조금 전에 교통접근 방법과 향후에 지금 현재 14,000대 가까이 있는 것을 약 600면 밖에 되지 않는 5%의 수용만 되지 않는 것은 빙산의 일각 밖에 안 된다는, 추후에 조금 더 많은 계획을 잡아서 이러한 것들이 도시 접근 안에 화물자동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주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이야기, 질의한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 변경은 의견제시를 의회에 받고 도시계획시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결정인가 그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합니까? 도시계획위원회만 하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실시계획인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하지 않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아니, 도시계획시설 변경 말이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변경은 이 건은 같이 합니다. 지금은 무엇이냐면, 용도지역 변경 및 그 부분들 자체가 관리계획 결정부분을 용도지역 변경 수반하는 기반시설 결정 부분에 대한 것은 경상남도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 구역 결정하는 부분이고, 용도 지역 바꾸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에 의견청취가 되어서 용도지역 부분이 의견청취가 되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올리는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실제 산업건설위원회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지금 동시에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결정되면 동시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사실 시설 변경이 결정되었을 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구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요. 동시에 하는 것이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저희 산건위에 추가로 보고할 부분은 없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 구역은 시 도시계획위원도 자문이거든요. 도에 올라가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실시계획인가 부분에 대한 것, 실제적으로 도면이 어느 정도 그리고 나거든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산건위 위원님께 따로, 저희들이 이것이 일정에 없더라도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따로 보고를 좀 해주시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 지역이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변하고 있다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차츰차츰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먼 미래를 다 내다보고 해야 하는데. 화물자동차가 도심으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도시기반시설들이 다분히 필요합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도로이고 또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 주민들이 살게 되면 환경적인 측면,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의회에서 하는 부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해주어야 하는데 실제 동시에 추진된다 말이지요, 도시계획시설결정도.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의회가 다 승인한 것처럼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갑위원

전체 부지면적이 199,785㎡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이 면적 중에 터미널로 사용하는 부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실시계획인가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김성갑위원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잠시만요.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에서 공영차고지가 있고, 화물터미널, 그다음에 부대편의시설, 녹지도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영차고지는 36.7% 정도인 73,230㎡를 계획하고 있고요. 화물터미널은 5,750㎡로 약2.9%, 그다음에 부대편의시설에 6,000㎡ 해서 3.1%, 녹지가 78,530㎡로 해서 39.3%, 그리고 단지 내 도로 안에 도로부분이 36,275㎡로 18.2% 정도로 구성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화물터미널 하는 것이 아까 몇 %이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화물터미널 부분에 대한 것은 공영차고지와 화물터미널이 있는데 공영차고지는 36.7%, 73,230㎡.

김성갑위원

그러면 화물자동차 말고, 장비 크레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중장비 포함해서 건설기계장비.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우리 건설기계 장비.

김성갑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36.7%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것이 구역을 딱 정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 화물터미널 같은 경우는 물류, 물건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고. 공영차고지가 주로 그런 역할을 할 것인데 거기에서 승합, 트레일러 이런 부분보다는 일정에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도 건설기계 장비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성갑위원

건설기계 장비하고 다 합해서 36.7%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차고지. 예, 들었습니다.

김성갑위원

차고지가 들어섰고 순수하게 화물터미널 화물차 주차장을 하면 22% 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공영차고지가 전부 다 차지하는 것이 약 22,000평 이고 공영차고지.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건설기계와 다 합해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것, 저것 포함해서 다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건설기계라든가 이런 것이 많잖아요. 그것도 지금 거제시 관내에 곳곳에 부담토록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장기 주차 가능하잖아요. 그런 차들하고 들어가면.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단속을 해야지요. 600면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일주일, 이주일 씩 비워 놓는다는 것은 당연히.

김성갑위원

아까 전에 김경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00면을 5% 정도로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 5% 중에서도 건설기계, 중장비 이런 것을 제하고 나면 또 빠질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비중이 한 2-3% 정도 이렇게 안 될 것 아니에요? 순수화물차만 보았을 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다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전체면적 중에 건설 중장비를 다 합해서 36.7%로 보는데 과연 이것을 화물터미널로써의 어떤 활용이 다 되겠느냐는 것을 첫 번째로 제가 묻고 싶고요. 전체 계획대상지 중에 50%도 채 안 되잖아요? 40%도 채 안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화물터미널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잘 아시다시피 인근에 보면 상동4지구가 아파트 지을 계획이 되어있고 그 뒤편으로 현대아이파크가 건설 중에 있고, 현대아이파크 2차가 300만 원대 아파트에 위치해 있지요, 그렇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김성갑위원

인근에 있고 또 중학교 상문동에 중학교 예상부지가 있고, 양정동에 초등학교 예정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주변에 이렇게 형성, 공동주택들이 밀집이 되고 도로망도 명진터널 뚫리고 나면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이 거제시의 가장,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이고, 거제지역의 어떤 교통의 사통팔달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이 위치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물터미널로 된 주차장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는 조금 자리에 말씀하셨던 교통의 사통팔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맞는다고 이야기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제일 처음에는 이 부분이 화물터미널이라 하면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도심지 내에 있을 수 없고, 외곽에 있어야 되는데 외곽에서도 너무 멀리 있으면 우리가 개인차를 가지고 왔다가 승용차를 타고 갔다가 화물차를 끌고 다시 나왔다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멀리 있다 보면 이 사람들 그런 행위를 안 하고 그냥 집 인근에, 시가지 인근에 방치하는 이런 형태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주 간선도로 외곽에 주 간선도로 있는 부분에서 가장 근접이 좋아야, 시내를 통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았을 적에 저 자리가 지정을 하고 나서 더 좋다고 판단을 했고 그 부분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저희들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KEI이라는 것은 국무총리 산하의 환경정책영향평가연구원들인데 25살, 26살, 35살 정도의 박사님들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큰 사업들은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서는 거제, 이 화물터미널로 인해서 두 번의 회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이 총괄 박사님이 한번 거제시로 방문을 했었습니다. 위원님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자리가 과연 맞느냐?’ 라고 했을 때 거제시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 또 입지 여건이나 이런 것을 설명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거론이 되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도심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도심 인근에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향후에 이것이 도심의 인근이 되겠어요? 제가 볼 때 도심의 중심이 될 텐데.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차츰차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토지계획이라는 것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먼 미래를 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김성갑위원

그렇지요. 미래를 보면 누구나 지금 지도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아도 그렇고, 도로망을 보아서도 그렇고 거제의 중심이 될 텐데 여기가. 도심의 인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현재는 그렇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은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미래를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정지가 되어야만 도심의 확장이 될 것 아니에요.

김성갑위원

자, 잠깐만요. 이것을 계획하고 나서 분명히 아이파크에서 민원을 제기했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성갑위원

민원이 있을 당시에 계획지에 보면 완충녹지를 두어서 아이파크 1차적으로 산지를 주어서 시켜서 약간 비스듬하게 하려고 이야기 했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그럴 계획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우리는 민원도 민원이지만, 낙동강유역청에 협의를 갔을 때 완충 녹지공간은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 있었던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저희들 발파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관리계획을 결정하게 되면 전체를 오픈하는 것 보다는 조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성갑위원

발파하는 것도 공사 집행 과정상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만 하고 난 이후에 여기에 드나드는 각종 화물차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이야기에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성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보다 좋은 자리가 없습니다.

김성갑위원

이보다 더 좋은 자리가 없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김성갑위원

어떻게 판단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제가 판단할 때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성갑위원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거제시에 들어오는 화물차의 종류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도심에서 이야기하는 5톤, 3톤 그런 화물차가 아니라 거제시에서 주로 사용되는 화물차는 트레일러 그렇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김성갑위원

트레일러가 많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어쨌든 양대 조선소가 있다 보니 큰 철판을 나르는 그런 어떤 특수차지요, 그렇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김성갑위원

특수의 대형차들이 많은데 과연 그런 차들이 도심을 갖다 통과해서 이 위치에 드나드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까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할까요?

김성갑위원

예.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제가 이야기 했던 부분이 아주에서 옥포로 오려하면 우리가 레벨을 현재 레벨을 국토대체 우회도로 도로레벨이 55호선입니다. 55호선이라서 저희들도 55호선에 맞추어서 부지를 조성코자하면 조성을 하면 자연스럽게 아주에서 들어오면 한 차선이 확보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이 가능한데. 아까 김경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사곡에서 갈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건이었거든요. 사곡에서 갈려면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야하는데 입체 식으로 만들려고 하면 저희들이 고가다리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IC에서 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25m 도로 부분 관계를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지금 이 일대의 교통문제가 거제시에 나타나는 교통의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대로2-2호선을 조기에 개통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시에서 마련하고 있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상동4지구라든가, 그 위의 대우 푸르지오, 상동, 문동 쪽에. 그 다음에 아이파크 이렇게 들어서고 나중에 공동주택들이 들어섰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교통량이 생길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것도 미리 예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 와중에 여기에 화물터미널로 인해서 생기는 교통체증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렇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이 25m 대로2-2호선을 지금 현재 안압지 부분까지를 끌어 올리는 부분도 관계계획에 반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로1-5호선도 한 차선씩, 두 차선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던 부분들이 상동4지구에 대동다숲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상동동사무소 끝나는 데까지를 저쪽에는 개발하면 자연스럽게 한 차선을 만들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반대 차선은 우리가 이번 관리계획 때 한 차선을 더 해서 6차선을 만드는 중심도로를 6차선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로3-9호선도 저희들이 수월부터해서 25m 도로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양아파트, 평산아파트하고 거제시와 협의를 해서 이 도로부분에 대한 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되면 자연스럽게 순환도로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봅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화물터미널을 만들지 말자’ 구체적으로 제가 반대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위치상의 문제를 저는 이야기 드리는 것이에요.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곡 산단 쪽에도 만약에 형성이 된다하면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쪽에도 말씀하셨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았을 때 차라리 여기에 아까 전에 전체 차고지 중에 5%도 안 되는 그런 면적을 교통이라든가, 환경, 모든 면이 다 이게 부딪힐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런 곳을 피하고 조금 더 화물터미널로써의 환경이 더 좋은 쪽으로 차를 이동해서 거기에 조금 더 많은 주차면수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조성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아요? 거제시 미래를 보았을 때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몇 년을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하루 이틀 만에 이 자리를 정해서 결정되었던 것도 아니고, 환경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환경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KEI를 거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KEI 협의까지 마쳤다는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환경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성갑위원

KEI 쪽에 의뢰할 때 언제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엊그제 10월 19일 날인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릴 적에 그때 본회의까지 마쳤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10월 29일 날 본회의까지 마쳤습니다, 원안부터.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그런 연구도 우리가 신뢰를 안 할 수 없지만 더 신뢰를 해야 하는 것은 여기에 실제로 몸을 담고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항간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왜 이 자리를 고집하는지에 대해서 고현항의 어떤 재개발, 고현항 사업과 연계시켜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집하는 것 아니냐, 항간에 그런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화물터미널에 대한, 화물터미널 조성에 대한 필요성 보다는 주목적이 고현항과 연계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항간의 이야기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질문 들어오거나 한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한테 이 공람 공고할 때도 그런 내용이 없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고현항 같은 경우는 행정타운에서 분명히 행정타운 할 때 그것을 가지고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면적 중에 차고지, 순수화물터미널로 사용하는 면수가, 면적이 제가 볼 때 턱없이 부족합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 단계 때나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지금 저희들은 그냥 그림을 그리는, 구역 바운더리(boundary)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만약에 사업을 차고지가 필요로 하다면 아까 전에 과장님이 좋은 제안 하셨잖아요. 사곡 산단이라든지, 도심에서 벗어난 지역에 더 많은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지금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변경 하는 것은 정류장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려면 용도가 변경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방금 김성갑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 의회에서 하는 부분은 용도지역 변경이라 말이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동시에 가능하니까 그러면 위원들한테 향후에 바뀌었을 때 어떻게 실제 시설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좀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결정만 하는 사항이거든요.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결정하고 나면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이라 말이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과연 화물자동차 정류장을 얼마나 사용할 것이며, 또 다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런 내용을 좀 주시라 이말이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실시계획인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기풍위원장

사전에 우리한테 줄 것입니까, 의회에?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실시계획 인가하기 전에, 도면 정리되면 그것을 가지고 충분하게 산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바꾸어 주고나면 더 이상 산건위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에 대한 부분은 의견청취 대상도 아니고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럴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 회의록에도 남지 않습니까?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약속하겠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아까 진입도로를 이야기 했는데 결국에는 외곽에 위치한 부분은 도심으로 화물자동차가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김경진 위원님이나 김성갑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인터체인지를 만들던지, 아니면 실제 도심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한테 보여준 입지여건 상세도를 보면 결국에는 도심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 점선으로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 있지요. 중로1-18호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것이 도시관리계획에 결정되어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지금 이번에 관리계획 결정.

전기풍위원장

이번에 할 것이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재정비 할 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도 결국에는 현대아이파크 1차, 2차 있지 않습니까? 현대아이파크 1차를 위한 도로개설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현대아이파크 1차 부분에 대한 진입도로는 지금 현재도면에 표가 안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도면에 1차라고 적혀있는 농로처럼 되어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쪽으로 주 진입도로가 될 것이고, 여기는 부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거기서 좌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힘들 것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이게 굉장히 고바위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고바위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결국에는 아주-상동 간 터널처럼, 터널을 한 것도 아니고 옆에 국도14호선 있잖아요. 이 도로 높이와 중로1-18호선 하고는 높이 차이가 상당히 크다 말이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실제 국도14호선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아주에서 오다 보면 들어가는 것은 만들어지는 부분들인데.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요. 반대쪽에서.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반대쪽에서 오다 보면 오는 부분들이 밑에서 내나 우리가 지금 IC가 있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도로라 하는 것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지만 한번 결정되고 나면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획단계부터 미래를 예측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교평에 전문가를 통해서 자료를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전문가 의견 청취하려면 의회에 뭐 하러 가져 왔습니까? 의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지금 토취장으로 쓰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엄청난 토사가 고현항으로 이동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중장비를 어디로 들락날락 할 것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부분들이, 자체가 이게 고현항도 그것입니다. 지금부터 착공하면 사석에 들어가는 것은 외곽시설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안에는 사석이 들어가는 것 보다는 그 다음에 외곽, 우리가 옹벽이나 하루방의 옹벽이나 이렇게 밖에 보완을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저희들이 이 시기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타운 쪽에서 주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사곡 해양플랜트 쪽으로 주가 움직여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한 것은. 사곡 해양플랜트 쪽으로 움직여진다면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통해서 사곡만으로 바로 빠지면 신현을 관통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교통에 혼잡하지 않도록 토취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매립을 하게 되면 고현항 재개발 사업, 그러면 토취장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아니, 지금 이 자리가 토취장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니, 그 부분들도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전기풍위원장

아니, 시기가 맞든, 안 맞든 이미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환경영향평가 책자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김성갑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려스럽다 이 말이지요. 그런 점을 고민해야 안 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대로 2-2호선 쪽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고현항으로 가게 된다면 대로2-2호선 쪽을 통해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현대아이파크는 2016년 1차가 준공 예정이고, 2차는 2017년 준공 예정에 비해서 고현항 재개발 사업은 앞으로 2020년 이후까지 계속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중장비 차량들이 일반도로를 꽉 매울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도로 폭이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언제 이 도로를 내서 중장비가 왔다 갔다 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자동차정류장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들 관리계획으로써 결정가능한 부분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기본계획에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은 저희들 이것이 관리계획으로서만 결정 가능하고, 기본계획은 나중에 따라서 수감되어서 뒤에 따라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도시관리계획 할 때 중로1-18호선 있지요. 이 부분도 높이에 대한 부분하고 경사부분. 그리고 왜 이렇게 활처럼 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배 때문에.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굵은 빨간 선 있지요. 적색 부분이 무슨 점선도로와 삐죽 뛰어 나온 것은 무엇이고 왜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그 앞에 도로 윗부분 있잖아요. 중로1-18호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경사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것까지 포함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화물자동차 정류장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을 정형화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를 반듯하게 하든지 아니면 도로 폭 밑에 있잖아요, 그 선을 맞추던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도로를 따로 해놓은 것이 자동차정류장으로 계획을 해놓고 도로는 저희들이 옹벽높이 토탈(total)을 갖고 맞추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도심지 도로는 도로구배가 15% 구배 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당연하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다고 여기를 터널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적사항에 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등고선을 맞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쭉날쭉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전기풍위원장

아니, 도로를 하는데 등고선을 맞춥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니, 아니. 구역계획 하는 부분은 지적선과 어느 정도 맞추었던 부분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어쨌든 용도지역을 바꾸어 주면서 여기까지 평당 60만 원 예상한다고 하는데 이런 선 위에까지 다 살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기본계획에 포함하지도 않고, 그리고 관리계획만 한다는 것은 너무. 그러니까 실을 바늘에 꿰어서 바느질을 해야지,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바늘구멍에 실을 꿰지 않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이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가야 될 사업도 있고, 기본계획 반영하지 않고 시설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기본계획을 뭐 하러 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니, 기본계획은 전체적인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전기풍위원장

도로에 대한 구배 있잖아요.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이왕에 용도지역을 바꾸어서 도시계획시설을 하는 마당에서는 구배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야 됩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시계획인가 때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한번하고 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좀 걱정과 마찬가지로 저도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이 자리가 이보다 좋은 자리는 없다.’ 화물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박명옥위원

제 생각에는 이 자리가 가장 민원 발생이 많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많은 민원이 예측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라든지 미리 생각해 놓으신 것은 없으신가?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치 변경관계 보다는 현재 실제 시공에 들어갔을 때, 민원관계가 어느 정도 발파로 인해서 예견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없거든요.

박명옥위원

여기가 석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결국은 돌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돌산이지요.

박명옥위원

수월에 보면 예전에 석산 부지 있잖아요. 거기가 한 20년 전이지요. 20년 전인데 그때는 이미, 지금도 그렇지만 거의 그 주변에 수월마을 밖에 없고 지금도 그렇다 아닙니까? 대도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은 개발을 못했습니다. 아시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런데 이 자리에 개발을 하시면 아마 그 당시보다 몇 배로 민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감수하실 것인지. 그리고 결국에는 용도지역을 바꾸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꿈으로 해서 아까 말씀 중에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보상에, 어떤 법률에 의해서, 그 전에 어떤 용도지역에 의해서 보상을 하신다고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전혀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지금 현재로 보았을 때 평당 5000원 정도 할까 말까 한데. 그 땅이 나중에 용도가 바뀜으로 해서 6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민원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바꾸어놓고 원래 하려고 하던 그 목적에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토지수용도 가능합니다.

박명옥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땅 토지주가 지금도 여기에 보면 가장 많은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가 지금 300만 원대 아파트와 같은 토지 주에요, 농림지역하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답변을 드릴까요? 답변을 할까요? 용도를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 민원이 우려 된다는 것은 20년 전에 우리가 석산부분과 지금은 저희들이 발파의 능력들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대발파와 소발파와 무진동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실제적으로 대 발파를 할 것인가, 소 발파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실제 실전에 들어갔을 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토지주 관계 되어 이야기 하신 것은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이 토지주를 놓고 이 땅이 누구 땅이다, 누구 땅인지 놓고 도시계획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을 지칭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토지소유권 이동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챙겨보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초 입안해서 결정한 것이 201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총 들어간 58필지 정도로 판단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2013년 이후에 토지가 이동된 것은 한 건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경매에 의해서 이동된 것 밖이고. 그 전부터 70년대, 96년도, 98년도, 2000년도 이때에 다 매입을 해 놓았던 땅들이지, 우리가 화물자동차를 해놓고 토지가 이동된 사실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명옥위원

저는 토지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한번 토지주를 떼어 보십시오. 산109번지에 대한 부분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분 땅 가지고 있는 것이 300만 원대 아파트로 바뀌고, 또 이것이 바뀌고 이런 부분이 의혹이 간다는 이 말씀이고. 대 발파, 소 발파 말씀하셨는데 신현 도시계획도 중로3-5호선입니까? 청명화이트빌 뒤쪽에, 12차 주택조합 뒤쪽이지요. 거기에 지금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은 소 발파, 무진동 발파인데 그것을 하면 예산이 엄청 증액 되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만약에 무진동으로 주변에 민원이 생겨서하면 예산만 하더라도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무진동 쪽으로 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는 12차 같으면 아파트가 인근에, 불과 몇 m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상당히 다르지요. 제일 가깝다하는 평산하고의 거리가 직선거리가 제가 알기로 400-500m 이상 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박명옥위원

인근에 바로 양정초등학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양정중학교가 일반 도로를, 초등학교는 300만 원 짜리 아파트와 조금 떨어져 있지요. 뒤에 보고를 드릴 것인데 거리로 보면 실제적으로 평산보다는 평산아파트 위치보다 더 떨어져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우리 할 때 마다, 부지를 선정할 때 마다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요. 아까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화물터미널 부지가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처음입니다.

박명옥위원

아니요. 화물터미널 부지를, 지금 터미널 부지가 이 앞에도 여러 번 선정이 되었어요. 지금 다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크루즈도 현재 있는 그 부지부터해서 또 다나까 농장에도 이 터미널 부지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면적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박명옥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이것도 지금 해봐야 과장님 한 10%, 20%를 충족할 수 있으면 제가 안 하겠는데. 5%도 안 되는 것을 600면을 해서 생색내는 것 밖에 더 됩니까? 턱없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해봐야.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것도 하기가 안 힘듭니까, 이 면 확보하기가 안 힘듭니까? 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부지 확보한 것도 못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그 전에도 몇 번을.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우리 부지에 어떤 부분들하고 위치라든지 그런, 하는 부분들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진행을 시켜보겠다 하는 이런 의지가 있는 것이고. 또 땅이 제3자의 땅이지만 개인 땅을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 하지만 자기 자식 나쁜 아가 있겠습니까만 이 땅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 어느 정도의 저가에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경비가 판단되었던 사항들이고 이런 사항 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보면 주민들에게 또 다른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지 하여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와 있거든요.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듭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고현에서 양정으로 가려면 저 밑으로 수월로 해서 가든지, 아니면 문동으로 해서 돌아서 가야 되는데 앞으로 양정이 상당히 많이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팽창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화물자동차 부지가 생김으로 해서 새로운 연결도로도 생기고, 상동과 고현이 짧은 연결 도로를 가지는데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가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600대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밀양이나 창원이나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를 운영하는 데이터를 보면 불과 백 몇 십대 정도. 많아야 공영하고 화물자동차 합쳐 봐야 250대 정도 운영하는 데가 제일 큰 데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600대인데 사실 고현시내에 불법 주차 되어있는 체육관 주변이라든지, 기타 공장부지 주변, 좁은 소도로에 주차해 있는 화물자동차는 300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600대 만이라도 도심지에 가까이 접근해서 제대로 건설이 된다면 제일 큰 도심지 최소한 고현, 주변에 있는 노상 불법주차 된 주차만큼은 충분히 어느 정도 해소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레일러라든지, 기타 관광차 이런 것들은 회사의 소속된 차들은 대부분이 자기 차고지를 확보하게끔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래서 이 화물자동차는 실제적으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화물자동차들, 그 다음에 관광차들, 그 다음에 소수의 트레일러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해소하기 위해서 화물자동차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처음이지만 600대 정도라면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만약 상거리라든지, 시내의 교통량 때문에 상거리라든지, 저쪽으로 외곽 지역으로 벗어난다면 내가 운전기사라도, 내가 사업주라도 과연 거기까지 가서 그 차고지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곳곳에서 그 쪽으로 600대 정도의 기사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차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앞으로 좋은 측면만 한 가지 이야기 하자면, 앞으로 이게 지금 박명옥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소 소유자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제시 전체의 어떤 자산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고현에 적합한 위치에서 일정기간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능을 다 하고 나면 그때에 가서는 도심지가 많이 팽창되고, 정말로 이 화물자동차가 여기에 있어서 안 되겠다는 결정이 있을 때. 매입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지요? 우리 거제시의 자산으로 남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래서 그때 20년, 30년 뒤에는 또 외곽 지역으로 분산해서 이 땅을 매각하게 되면 지금 5만 원도 안 되는 한 3만 원도 안 될 것이에요. 이 땅들을 매입해서 나중에는 진짜 200만 원, 300만 원 팔아서 타 지역에 분산시켜도 이 지역에 나머지 돈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추후 거제시 자산 증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단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도심이 팽창되어 가는 와중에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것은 문제다. 그것도 대형차량들이 주택가를 이렇게 막 달리는 모습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지에 진출입로를, 결국은 이 땅을 들어내는 데는 사곡 산단 쪽으로 가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럴 계획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렇다면 도심지에 들어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입체식으로 했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입체식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중간쯤으로 해서 사등에서 들어가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이 부지 내에서 나와서 장승포, 아주로 가는 것 하나 정도의 교차로만 만들어 준다면 도심지와 전혀 상관없이 이 간선도로 바로 연결되어서 얼마든지 교통체증에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한번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다소 비용이 조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간선도로 내에서 진출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질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조호현 위원께서 나중에 거제시의 무슨 자산까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화물자동차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도심지 인근에 화물자동차 정류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전체면적 대비해 자동차 규모가 맞는 것이냐.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데 시의회에 반드시 좀 의견청취 부분들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였고, 국장님 현대아이파크 있지요. 아이파크 시공회사가 어디입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한양입니다.

전기풍위원장

한양에서 합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지금 현대산업개발 있잖아요. 그 회사를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그림으로 보았을 때 현대 아이파크 중로1-18호선이 만들지 않으면 한참을 둘러 와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말씀하십시오.

전기풍위원장

한참을 둘러 와야 하지 않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이 도로가 나면 바로 연결되는 것이지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구배가 얼마나 되는지, 물론 용도지역 변경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 안 해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15% 정도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어쨌든 15%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얼마나 산을 깎아 냅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글쎄, 아직 그것까진 다, 다 이렇게까지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선만 그어놓은 상태고 설계가 아직 안 들어가니.

전기풍위원장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도로만 지금 되어 있지, 관리계획 결정은.

전기풍위원장

앞으로 관리 계획에 넣을 것 아닙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현대 아이파크 이 부분은 사실적인 아파트를 위한 도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분담금 있잖아요. 초등학교뿐만 아니고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 자동차 정류장 신설을 통해서 가장 혜택을 보는 곳이 바로 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회적 분담금을 내게 해서라도 고바위가 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낮추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미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그런 계획을 이야기 해주셔야 되는데.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지금은 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16년도 준공인데 이 도로를 하자마자 분담하자 방식은 내부적인 검토만 있을 뿐, 제 생각만 있을 뿐.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용도지역까지 변경을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안 해줍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까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져 오셔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토목공사 계속 하고 있는데, 공사가 이미 시작이 되어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불법이 지금 만연되고 있어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불법은 처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원상복구도 하고.

전기풍위원장

너무 미온적인 것 같아요. 국장님 답변 안 하시기로 작정하고 오셨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전기풍위원장

답변할 생각이 없으시면 의회에 오지 마십시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과장님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풍위원장

위원장이 국장한테 물어보았지 않습니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이것은 법에 따라 처리를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잘 챙겨 보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답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아니, 위원장님께서 불법공사가 많다 하니까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불법공사가, 지금 불법하고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내용을 깊이 있게 모르지만 고발까지 다 하는 것은 제 전결사항이 아니고, 과장님이 전결을 하거든요. 제가 또 챙겨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결과 기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의견 내용을 부기로 남기고자 합니다. 혹시 기타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협의한대로 기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대상지 부지 정형화, 도로계획선 중심으로 면적 재조정 필요. 두 번째 중로 1-5호선 진입보다는 국도14호선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인터체인지 신설. 세 번째 아델하임, 현대아이파크 1차 아파트민원 발생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치 강구. 네 번째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토취를 위한 중장비 안전대책 강구. 다섯 번째 자동차정류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의견청취를 득 할 것. 이상 다섯 가지 기타의견 부기를 들어서 기타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칭 양정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229페이지 의안번호 777호 가칭 양정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양정동 일원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인한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초등학교 용지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경상남도 거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가칭 양정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계획으로 위치는 거제시 양정동 90-2번지 일원이며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에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명은 학교가 되겠으며,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2972㎡로 약 4000평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농림지역 13428㎡를 감하고 계획관리지역 13428㎡를 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조서는 붙임1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주민공람공고 2015년 11월20일부터 12월 4일까지 하였으며 관련부서 협의는 2015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초등학교 신설계획은 경상남도 교육청 보건위원회에서 위치를 결정하고 거제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요청해 온 것으로 거제시에서는 반영해 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의회의견 청취를 하는 것은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회 의견청취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가칭 양정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양정동 일원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인하여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초등학교 용지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경상남도 거제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가칭 양정초등학교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13428㎡를 초등학교 결정을 위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향후 개설되어 있는 대로3-9호선 폭 25m 접해있는 바, 본 도로 개설시 학습권의 침해, 어린이 안전사고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이 예견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양정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4000평이지요, 그렇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학교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시에 보면 20m를 접하거든요, 거의 다 학교들이. 거의 보면 20m 접해 있어서 학교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유독 여기는 25m에요, 앞으로 계획이.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참 학습권 침해나 또 안전사고가 많이 염려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처음에 대상지가 저희들한테 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34페이지에 보시면 완충공간을 주어서 학생들이 갑자기 공을 차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예방하고자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233페이지 보시면 한양하고 평산하고 위치가 도로를 기준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한 쪽으로 모아서 가기는 통학거리가. 학생들의 통학거리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1km 범위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대상지를 교육청에서 처음에 결정할 때 서너군 데를 가지고 결정했던 부분들이, 보건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결정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들 25m 같으면 보도가 충분하게 해보아야 되겠지만 3m, 3.5m 이상 정도 확보가 될 것이라고 보고 안전시설에 만전을 기하면 초등학생들이지만 교통 안전관계에 최대한 정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희들 실시계획인가 때 최대한 안전시설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16m 이상 인도가 확보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25m 쪽인 경우에 양쪽 다 인도가 그런 것이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이게 4000평 정도의 초등학교가 들어서는데 몇 학급 계획되는 것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30학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면 한 학년 당?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5학급 정도, 5×6=30정도니까 5학급 정도 현재로써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제 생각인데 양정이 앞으로 주택지로써 상당히 팽창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농지들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주택지로 바뀔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 주택아파트 단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산 쪽으로 이동해서 학교가 지어지면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할 수가 있고 추후에 확장을 하는데도 용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도 교육청에서 이것을 계획할 때 시의 의사가 반영될 수는 없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처음에 대상지 의견을 묻습니다. 세 군데 정도, 네 군데 정도. 가능한 지역인가, 용도지역이 바뀔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지정을 해 왔던 것이 앞에 보면 삼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밑에 수월 쪽으로 내려가면 수월초등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미진ENC하고 해서 그리고 군부대 도시개발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에 따른 그 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학교 부지에 대한 선정을 도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실질적으로 확장보다는 이 범위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주변이 개발되더라도 저희들 초등학교 부지는 보통 12000㎡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산을 포함 했을 때. 그런데 여기는 평평한 평지다 보니까 13000㎡ 같으면 충분하게 앞으로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 부지가 확보 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조호현위원

아파트가 얼마나 더 들어설 것이라고 예상 하시길래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니, 이것 말고.

조호현위원

한 학년 당 5학급 밖에 안 되는데.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다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그 인근에 다시.

조호현위원

새로운 학교를 짓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 세대가 된다면 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1개의 학교가 과장님 적정한 규모가 한 학급에 5학급이다, 한 학년에. 그 이상 되면 새로 짓는 것이 낫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로써의 계획, 교육청에서.

조호현위원

지금 현재도 중요하지만 다소 근접한 미래도 고려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치 자체가 도심의 중앙에 있는 것이 맞느냐. 산지 쪽으로 가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안 있냐?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조호현위원

평지 쪽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산지 쪽으로 가서 초등학교 운영 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장·단점을 면밀히 조사하셔서 추후에 학교위치를 선택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좀 선정이,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지금 사회적 분담금이 어느 정도로 들어온 것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지금 그것은 분양가의.

전기풍위원장

금액으로 알 수 없어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금액으로는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내에 현대 1차아파트 아이파크지요. 현대 2차아파트 아이파크 이게 다 들어올 것인데. 실제 양정아파트가 신설되면 그 쪽의 아이들이 주로 다닐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거리상으로 얼마나 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200m- 300m, 300m-400m 정도 쓸 수 있도록.

전기풍위원장

현대 2차 아이파크 하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2개 중심 센터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두 개 다 그렇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거리는 200m- 300m, 많아야 400m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게 309호선 도로 폭이 25m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런 안전부분을 고려한다고 치더라도 그림 상으로 보면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러면 학습권 침해도 침해지만 안전사고가 가장 우려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은데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제가 아까도 신금자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보도가 25m 같으면 보도가 기본적으로 3m 이상 될 것으로 봅니다. 양쪽이 4차선이 된다고 보더라도 그러면 보도 부분에 대한 것이 정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 234페이지 완충공간을 좀 많이 주었습니다. 앞으로 완충공간을 주어서 우리가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제일 안전시설이라는 것이 아이들 통학할 때, 걸어 다닐 때, 차량 사고가 났을 때 이런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건널목이 있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보도를 걸어 다닐 때는 저희들 안전펜스나 이런 부분 설치하게 되는 것은 실시계획인가 때 충분하게 되는데. 보도, 횡단보도 건널 때는 저희들이 단속카메라나 스쿨존의 이런 부분을 적용시켜서 최고속도 20km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양정초등학교 신설을 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했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결정 되었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되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 걱정이 무엇이냐면 학교가 설립 일정이 언제 잡혀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지금 2018년인가. 아, 죄송합니다. 2017년.

전기풍위원장

2017년 같으면 아이파크 2차가 하는 시점과 거의 맞물리는데.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3-9호선 이것은 언제 완공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아직 공식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비공식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한양아파트 평산산업 안압지부터 시작해서 연결되는 도로까지를 총 저희들이 계산해보니까 약 2,200km 정도 됩니다. 2,200km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압지부터 다리까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밑에 교각까지 보면 1,100km 정도 되거든요. 1,100km 되는 부분은 평산산업과 거제시가 MOU를 체결할 때 해 놓았던 부분이 실제적으로 보상부분에 대한 것은 거제시에서 하고 공사는 평산산업에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에서 하게 되어 있던 것이 기존도로 8m를 15m 확장에 보상과 공사비를 다 하게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로써 설명하기는 좀 그것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 사전 설명을 했을 때 충분하게 그런 내용이 있어서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따로, 한번 협약서가 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보고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초등학교 설립일정과 3-9호선 그것하고 부합하느냐?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맞춰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맞춰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당연히 맞춰 주어야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3-9호선 사업시행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사업 시행자는 당초에 한양이 들어갔을 때 이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이 도로가 들어가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한양하고 협약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실시계획인가가 되고 나면 인가 때 한양이 공사는 한양이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재원 조달방법 있잖아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만약에 학교는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또 안 되고 이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양에서 해야 되는 구간이 900m 정도 되거든요. 말씀을 드리면 900m 중에서 보상 부분에 대한 것이 한양과 협의를 하게 되면 900m에 대한 70%는 한양이 보상을 하고, 30% 부분에 대한 것은 거제시가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에 대한 것은 한양이 900m에 대한 전체를 다 공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용도지역 변경 이뿐만 아니고 어차피 도로과가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부합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재원이 특별회계나 이런 것으로 해서 도로과가 직접 사업시행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업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 구간은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재원에 대한 부분, 이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양이 급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파트 준공과 도로가 맞혀져야 되거든요. 이 도로가 맞혀져야 준공을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00m에 구간에 대한 것은 한양이 더 급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정리를 해야 되고, 안압지부터 우리가 평산산업 입구까지가 평산산업은 2017년도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시기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MOU 체결할 때 보상은 거제시가 해야 되고 공사는 평산이 하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25m일 때는 공사가 5대 5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제시가 필요한 재원이 추정 가격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약 168억 원에서 170억 원 정도가 돈이 있어야 2017년까지 이 도로를 다 만들 수 있는 이런 사항이라는 것까지는 자료는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땅 토지주가 민원을 또 발생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평산산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기풍위원장

아니, 일반 개인 토지주가 자기 땅이 학교부지에 들어간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 예. 그것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이니까요.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가지고 있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공공시설 결정부분에 대한 것은 특히 학교부분에 대한 것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초등학교 설치를 하면 나중에 일대가 도시관리계획을 많이 변경해 주어야 될 것인데. 학교가 들어가면 학교 정화구역이라는 것이 200m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거기에 대한 민원도 기존의 예를 보았을 때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사등에 보면 기성초등학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아주에 내곡초등학교는 전부 다 완공이 되었는데, 최근에 있었던 학교들인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주십시오.

전기풍위원장

학교는 만들어졌는데 학교시설이 다 안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인근 학교에 더부살이해야 되고 그런 불편이 굉장히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아파트가 됐는데 학교가 안 되어서 나중에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를 막아 주어야 된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들은 부지까지거든요. 아파트 양쪽 아파트에서 부지를 사주고 건물을 올리는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도교육청에서 재원이 제대로 안 되어서 좀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었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 땅을 늦게 사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도로3-9호선 부분과 학교 설립하는 부분, 안전부분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칭 양정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