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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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180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15-12-08

김성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옥경도입니다. 먼저 담당계장과 담당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189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자연휴양림의 시설물 보완 및 개선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인상하고 사회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입장료 면제 및 숙박시설 이용료 할인을 적용하여 산림복지를 실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 안 제7조의 2항의 시설 사용료 감면조항 신설, 별표2의 시설 사용료 인상 및 사용인원 변경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설된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자녀가정”이란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2항에 따른 세자녀 이상의 가족을 말한다. 10항 “다문화가족”이란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11항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12항 “지역주민”이란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 입장료 면제입니다. 제1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제5항에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6항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1항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 시설 사용자, 12항 시장이 자연휴양림 내에 공익 목적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7조의2를 시설 사용료 감면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수기 주중 숙박에 숲속의 집과 산림문화휴양관은 시설사용료를 20% 감면한다. 1항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2항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3항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4항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5항 제3조제12호의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2페이지 별표 2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개정안입니다. 다른 사항은 동일한데 요금에 보면 주중에 할인 20%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 부분만 변경이 되겠습니다. 숲속의 집에 5인용에 할인하면 4만 원, 10인용이 8만 원, 산림문화휴양관에 4만 원, 그 다음에 야영데크를 전에는 일반 데크 위에 하고 그다음 맨 바닥에 있었는데, 맨 바닥에 있는 야영장을 없애고 전부 야영데크 위에 야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만 원을 인상했고, 숲속 수련장은 전에는 15평, 30평짜리가 있었는데 전부 리모델링해서 30평짜리로 다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15만 원, 성수기에는 20만 원 인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강훈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보완 및 개선에 따라 시설 사용료 인상과 이용인원을 변경하여 사회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입장료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숙박시설 사용료 할인을 적용하여 산림복지를 실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과 조금 연관성은 부족하지만 전체의 뜻에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자연휴양림에 1년에 사용하는 사용인원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작년기준으로 95,000명 정도.

김경진위원

거기에 입장 인원이 얼마나 되십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입장 인원입니다.

김경진위원

거기에 혹시 입장료나 아니면 조금 전에 시설 사용료를 받은 금액들을 좀 갖고 있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올 9월까지 입장료나 시설사용료가 들어온 것이 4억 8600만 원입니다.

김경진위원

그것을 조금 분리하면.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입장료가 949만 3000원 정도가 되고.

김경진위원

949만 원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아, 1820만 9000원 정도 되고, 시설사용료가 4억 6827만 4000원.

김경진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지금 관리공단에 직원이 5명 있습니다, 정식 직원이.

김경진위원

그 외에 또.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 외엔 일반 인부들 수시로 고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거제시 자연휴양림이 타 지자체하고 차별성이나 아니면 특징, 자연휴양림은 이런 차별성과 특징이 있다고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저희 자연휴양림의 위치가 학동몽돌해수욕장 주변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여름에 제주도라든지, 경기도 쪽으로 전국에 한번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만, 그쪽 지역보다는 사용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다. 반면에 사실상 시설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시설개선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적자가 나고 있는데, 올해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까지 하면 내년부터는 흑자로 안 돌아가겠나,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질의했던 것은 개선사항이 아니라 거제시가 갖고 있는 타 지자체보다 이런 점은 좀 좋다, 앞으로 이런 방향이 있다,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것인데. 무엇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사실 위치적으로 자연휴양림의 위치가 거기가 숲이라든지, 주변관광지라든지 여건이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아마 제주시만큼 안 좋겠느냐, 경관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한테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앞으로 많이 찾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혹시 작년, 올해까지 자연휴양림의 적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1억 원 정도.

김경진위원

연간 1억 원이었습니까? 아니면 3년 간 평균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아니, 아니. 올해 것이지요. 올해 9월 말까지 1억 원 정도.

김경진위원

작년에는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작년의 경우에 한 1억 5000만 원 났습니다.

김경진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3년 간 적자 폭이 줄지 않는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입장료에 대해서, 변경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회약자를 위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입장료만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거제시가 갖고 있는 이 좋은 자산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 안에 있는 테마가 없다, 거제시 테마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 좋은 위치와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데도 거기에는 우리 거제시가 갖고 있는 스토리도 없고, 테마도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기도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제주도와 달리 거기는 가면 정말 나오기 싫은 문화공간을 만들어 버립니다. 저는 이것과 관계없이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생각한다면 저는 정말 자연휴양림의 경쟁력이 너무 부족하다. 머물고 싶은, 타 지자체에 비했을 때 스토리도 없고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이 좋은 그 근처에 학동이나, 해금강이라는 천혜지역을 갖고 있으면서 그와 연계된 홍보가 너무 되어 있지 않다. 세 번째 들어가는 입구에 대한 접근성들이, 교통시설 개선이 없다. 이러한 3개의 큰 테마에서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입장료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이 좋은 것을 그동안 적자도 있다 하면 이 부분의 질의는 다르겠지만 깊이 고민하셔서 민간위탁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라든지, 그래서 거제의 세수 확보라든지 깊이 장기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거기 주변에는 학동케이블카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관광인프라가 너무 너무 좋은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자연휴양림이 보석 같은 곳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조금 전에 입장하고,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것은 다분히 늦었지만 당연히 조치를 하고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하면 좋겠지만. 여기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하는 입장에서, 조금 전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주중에 할인을 하면 주중에는 방이 많이 비기 때문에 주중에 지역주민들이라도 20%를 할인해주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학동케이블카하고 학동하고 수영장하고 연계되는 노선도, 버스도 이렇게 좀 향후 운영할 수 있다든지. 여기에 자기 차를 안 가지고 오더라도 그 안에서만 조금 운영할 수 있는 순환셔틀버스라도 이용할 수 있는, 좀 거제시만이 갖고 있는 강구책을 좀 해서 경쟁력을 가지게 해달라는 질의입니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항목 중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이 다문화가족이라는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가족은 그 주민등록상 같이, 가족등록부 상 등기된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조호현위원

예?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주민등록상이나 가족등록부 상에 같이 등재된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조호현위원

동거인도 그러면 가족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사실 동거인도 어떻게 보면 혼인신고 안 되신 분은 주민등록상 동거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혼인 관계가 성립 안 되겠습니까?

조호현위원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 아니면 입양을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가족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가족이라고 하면 결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피가 섞였다, 그렇지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디까지냐 이것이지요? 직계존비속이냐.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사실상 가족 등본만 되는 것 아닙니까?

조호현위원

아니, 어디까지. 형제·자매까지냐 아니면 4촌·6촌이냐?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가족이라는 것은 가족법상 이야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등록부상.

조호현위원

이것이 명시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가족이라는 정의를 가족법상 한번 보아야 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정의를 좀 보았으면 좋겠거든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상 보면 결혼이민자 가족,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그 정의는 가족법상 정의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가족등록부상 등재된 분들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호현위원

이것 한번 나중에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고 명시를 할 수 있으면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입장료는 인당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로 오면 단체?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인당 받습니다.

김성갑위원

인당 얼마입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지금 인당 1000원 씩 받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1000원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것을 갖다가 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되지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내용을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조례인데 단지 제가 생각할 때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을 증명해 내기 위해서 하단에 보면 물론 복지카드나 이런 것은 우리가 주민등록증 같이 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그 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라든가,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아마 그게 복지카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마 다.

김성갑위원

복지카드는 장애인복지카드는 3급이든, 등급에 따라서 있는데. 한부모가족도 카드가 있어요?
한부모도 있다고요. 그럼 다문화도?
그러니까 이것을 할인 받으려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인이나 일본, 동양인 말고는 그 사람들 또 그분들도 대화를 해보면 단번에 알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한데. 이것을 조금 이용하려고 어떻게 보면 증명서를 갖고 첨부해서 증명해 내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인권의 문제도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동남아라든가,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하잖아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런 데서 판가름을 해야 되지, 증명서를 첨부해라.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위원님, 그런 점도 좋은 의견이지만 행정상으로 나중에 정산할 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요금을 물어보았잖아요. 입장료 1000원, 할인 폭이 20% 정도 하면 제가 볼 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증명서를 첨부하는 것 보다는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니 그렇게 좀 해 주는 것도 때로는 주민등록상의 주민번호도 외국인은 약간 틀리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증명해 낼 수 있잖아요.
종천

김종천해양조선관광국장

행정서비스입니다.

김성갑위원

예, 어떻게 보면 서비스 차원인데.
종천

김종천해양조선관광국장

이용자 편의증진에서.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잠깐, 운영할 때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조선관광국장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용하려고 가족관계증명서 떼야 되고 다문화가족 증명해 내야 되는 이런 것. 행정측면에서나 서비스측면에서 보아도 별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운영할 때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이 분들이 사용할 때 아주 편안한 마음에 쉬러 갔는데, 힐링하러 갔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제7조의2에 보면 비수기 되어있지요? 시설사용료 감면 비수기 되어있지요, 비수기?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비수기라 하면 조례상 성수기를 제외한 것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7, 8월을 제외합니다.

윤부원위원

7, 8월입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성수기가 7, 8월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조례상에 보면 금, 토, 공휴일 전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일요일도 비수가가 됩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성수기로 봅니다.

윤부원위원

성수기로 보는 것입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조례에 보면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금, 토, 공휴일 전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요일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이지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거기에 보면 비수기의 토, 일, 공휴일 전일은 성수기 요금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일요일은 포함이 안 된다. 공휴일 해놓고 공휴일 전일이 되어 있거든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공휴일도, 일요일도 포함된다, 이 말이지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포함됩니다.

윤부원위원

그 다음에 보면 7조의 10항에 보면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입장료 면제. 그 다음에 시설사용료 감면에 보면 제3조의12의 지역주민, 지역주민이라 하면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전체를 다 포함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 거제 지역주민이라고 그러면 거제시민이 시설을 사용할 때 입장료를 면제를 안 받고 여기만 면제해 준다는 이 뜻인가요, 감면해 준다 이 뜻인가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감면사항은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입장료는.

윤부원위원

면에 그러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동부면민 외에는 입장료를 내야 되고.

윤부원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았을 때 어차피 할 거 제3조12항처럼 지역주민, 이런 거제 시민 전체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되지 싶은데, 이것은 면 주민만 혜택을 보고 사용료는 거제 시민이 혜택을 보고 이상하지 않아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사용료는 전체 거제시민 다 혜택을 보는 것이고, 입장료는 소재한 면민만 보는데. 저희들이 다른 제주나 경기도 다 벤치마킹하러 보니까 다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만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면에만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던가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저쪽의 하청에 있는 맹종죽테마공원도 하청 면민만 입장료 면제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거기는 면 소재지 자기 자체적으로 하니까 혜택을 주는 것이고. 우리 거제시에서 전체 거제 시민을 대상으로 할 때는 소규모적 보다 좀 크게 보는 것이 어떨까? 내가 여기를 가다 보니까 면에 거주하는 사람들 별도고, 지역주민들 별도고 이것이 좀 틀리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지금 사회적 약자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입장료면제와 또 시설사용료 면제가 이번에 추가로 된 것이지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20%인데 거의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은 사회적 약자나 관계없이 전체가 다 된 것이네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복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정상화 개념이거든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없이 똑같이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는 상당히 고무적인데. 지금 숲속의 집하고 그리고 휴양림입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산림문화휴양관.

전기풍위원장

아, 산림문화휴양관. 이 두 가지만 혜택을 주네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숲속의 집은 방갈로 아닙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펜션 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장

펜션 식으로 되어 있는 것, 장애인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통행이 잘 가능하게 해 놓았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전기풍위원장

휴양관은?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휴양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 들어갈 수 있고?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지금 관리 인력이 다섯 분밖에 안 계시는데 보호자 없이는 불가능하겠네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부탁하면 거기에 일용인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기풍위원장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도움을 요청하면 가능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되면 장애인들도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텐데. 들어가 가지고 거기가 아시겠지만 고바위나 아니면 비탈길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 안에서 주차장, 무료 주차장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분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주차장은 지금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아니, 일반 공영시설에 장애인들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지금 주차장은 저희들이 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주차시설,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주차장소, 숲속의 집이나 휴양관을 이용하시는 분은 면제거든요.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런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찬성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윤수원입니다. 259페이지 거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79호 1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어린이놀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2조에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용어 정의가 있고, 안 3조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내용이 있습니다. 안 4조에는 예산확보 및 지원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6조에는 관리주체 안전의무 이행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 9조에는 담당부서별 업무의 분담이 있고, 안 10조에는 안전의무 이행 우수 관리주체 표창 등이 있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이고, 나.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 그 밖의 사항은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하였으며,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는 변함이 없습니다. 3번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검토의견을 불수용 하였습니다. 4번 제510회 조례·규칙 심의회 원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안인 만큼 조례내용을 전부 다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시설 중 시장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써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1항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 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9.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3항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예산확보, 시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행위의 제한, 1항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 훼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262페이지입니다. 제6조 안전의무 이행, 제1항 관리주체는 법 제12조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한다. 2항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3항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4항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5항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지서식 및 안전점검 항목에 따라 실시한다. 제7조 점검결과 조치 등, 시장은 제6조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 안전감시망 구축, 1항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업무의 분담, 1항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여성가족과, 2. 아동복지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사회복지과,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산림녹지과, 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건축과, 5.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조선경제과, 6.식품접객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환경위생과. 2항,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어린이놀이터는 「거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 부서에서 관리한다. 제10조 표창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64페이지 별지서식 안전점검 실시대장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과 관련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278페이지, 그다음에 279페이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280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검토의견이 여성가족과에서 낸 의견인데 내용과 같이 수정안에 보면 밑줄 친 내용이 있습니다. 단, 위촉된 안전지킴이는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281페이지에 저희들 검토의견입니다. 내용은 같고 검토결과 반영결과에 대해서 반영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반영하였고, 미반영한 사유는 각 시설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법적 의무화가 되어 있고, ‘안전지킴이’ 위촉에 관한 교육 이수를 강제하는 조항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고, 또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조례 제정 계획이고, 285페이지는 제정 현황입니다. 287페이지는 안전행정부, 구 안전행정부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군구 조례 제정 권고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국민안전처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안전관리 업무가 2011년도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지 않았습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2011년도, 예.

신금자위원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요원은 안전관리담당자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전지킴이’라는 자원봉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반영 시켰다고 안 했습니까? 그 지킴이단들을 이제까지 아무 교육을 안 시켰습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는 지킴이가 없었지요.

신금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일단 조례 규정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과정을 예를 들어서 센터에 지킴이 과정을 만들어서 인원을 모집해서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신금자위원

조례상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없지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러면 아무 교육 없이 아니면 지도 방법 없이는 하기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시적으로, 분기별로 하든지 그런 교육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교육은 일단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종합적으로 할 때는 교육은 일단, 어느 정도 이런 부분적인 교육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신금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할, 과장님 일 년에 몇 번 정도 할?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지금까지는 계획을 안 해보았습니다. 물어보시니까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킴이를 발족시켜야 되니까, 발족하면.

신금자위원

분기별로라도 할 수 있도록 좀.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족되면 구체적으로 월별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신금자위원

예, 본인이 알아야만 그렇지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놀이터라든가 261페이지에 보면 폐쇄회로 텔레비전 있잖아요. CCTV 그것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하여야 한다고 강제로 규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CCTV를 강제 규정화 하기는 조례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다른 데는 가능하겠는데. 민간에다가 강제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또 CCTV가 다, 예를 들어서 안전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를 하겠지만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도 있고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시설은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김성갑위원

할 수 있다고 하면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굳이 안 하려고 하겠지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어린이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어린이 집에서 각종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주 강제조항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완벽한 것, 아예 강제조항은 아니더라도 이것을 유효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어차피 행정지도 밖에는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제시가 갖고 있는 도시공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데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민간에서 하는 것은 식당 같은데, 또는 민간 어린이집, 다음에는 놀이 제공업소 이런 데니까 행정지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적용결과 고시 등에 대해서 기준이 미달되고, 안전조치가 필요할 때 관리주체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지도를 한다는 말입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조례나 법의 규정에 맞도록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설치, 이런 것에 대해서 조언하고 맞도록 하는 것이지요.

김성갑위원

계속 이렇게 구두로 하는 것입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구두도 아니고, 구두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서로도 할 수 있고요.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페널티 적용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범칙금을 물린다든지, 아니면 놀이시설 폐쇄를 명한다든지.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안전점검이 안 되었다든지, 어떤 사건이 난다든지 이러면 폐쇄조치하고, 안전점검을 다시 진단을 받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합니다.

김성갑위원

명확하게 어떻게 딱 잘라가지고 페널티를 적용하기는 그렇고 개도수준의 행정지도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법적조치는 해야지요.

김성갑위원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명확한 기준은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관리 주체가 하단에 보면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조선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그러면 전 공무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맡아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안전점검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흩어 놓으면 실효성이 있을까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업무적인 담당, 업무적으로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놀이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업무가 연관되지 않으면 조금 더 지도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업무가 연관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해당 공무원이 안전, 뒤에 보면 점검리스트와 체크리스트 이것이 다 있잖아요. 이것을 다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해야 되고.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에 어느 정도가 공무원들이 다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점검항목이 나와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쳐다보면 안 알겠습니까, 쳐다보면서 체크하면.

김성갑위원

제가 수 년 간 조선소에 근무를 하면서 느낌을 과거에, 과장님은 챙겨본다 하지만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안전관리자들한테 교육을 또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전관리자들은 ‘안전지킴이’라든지 어디에 어떻게 선임이 되어 있는지, 안전관리자라면 누구를 말합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아파트의 경우에는 소장, 어린이집은 원장, 그런 것은 우리가 안전교육기관에 교육을 다.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명확하지는 않다, 그렇지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269페이지에 보시면 총 14개의 놀이시설 전담 부서가 있어요. 상위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학교, 놀이터, 학원, 초·중·고, 주택, 의료,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 식품위생법 법령에 따라서 주체가 있어서 주체에 의해서 관한 자가 안전관리자로 이수를, 안전관리자로 기명으로 적혀 있고요. 다만 행정처분 역시 담당 소관 부서에서 맡는 것이 맞고 저희 과에서 수차 해봤거든요, 해봐서 아는데 저희 부서에서 안전총괄, 안전관리를 다 하는 것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분리해서,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CCTV를 설치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을 둔 것은 제가 책임지고 권고할 수 있도록 나중에 허가 나갈 때, 조건사항이나 그쪽으로 나갈 때 권고토록 그렇게 제가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식견이 필요하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안전하고 정말로 세부적으로, 시스템 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안전이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잘 안 만들어져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행정에서는 기업에서 하는 그런 안전보다는, 말은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구축을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향후 나아갈 방향이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이 세세하게 습득이 되면 그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만 공무원들이 자기하는 업무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전부 안전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려면 전문가들한테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렇지요. 교육도 받고 이수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너무 형식에 지나치지 않을까 우려 섞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어쨌든 좋은 조례안이고 이대로만 시행 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다만 운영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거제시.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도심 공원지역에요?

박명옥위원

예, 어린이공원이 있지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것이 지금 한 몇 개 정도 되지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27개 됩니다.

박명옥위원

제가 5대 때 어린이놀이터 관리·운영 조례를 발의해서 지금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같이 통합을 하면 안 됩니까? 꼭2개가 필요합니까? 거의 비슷한 뒤에 보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이것은 새롭게 제정할 때 기존의 조례가 있으면 같이 한번 통합해서 하나로 완벽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일단 지금 조례는.

박명옥위원

이대로 하시고?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권고안이 있어서 하고.

박명옥위원

비슷해요. 내용이 잘 보면.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제목이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방재단.

박명옥위원

예, 조례가 있으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도 그것을 일단 검토를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기존의 조례에 이 안전관리를 넣어서 해도 될 것 같고 한데 충분히 검토해보기를 부탁드리고.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건의해 보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안전지킴이’ 있잖아요. 신금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보면 거제시에 ‘아동지킴이’라든지, ‘아동위원회’라든지 비슷한 유형의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또 하나의 새로운 단체를 만들기 보다는 유사한 아동 단체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지킴이를 바꿀 생각이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바꾼다고요?

전기풍위원장

지금 조례에 있는 안전지킴이를 박명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안전지킴이는 자원봉사자로 할 테니까 그것을 그쪽으로 활용해서 하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전에 관련된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거제시에도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가 있지요? 안전총괄과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면·동에 다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빠진 부분이 학교시설,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이 부분은 조례에 넣지 않아도 됩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법에 되어 있듯이 학교는 교육청에서 다 직접 관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학교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행정지도를 하게 되면 사실 감독을 하게 되는 조례안인데 그렇게 되면 지원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노후시설이나 이런 곳에 예산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시가 일정 부분들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 빠진 것 같습니다.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여태까지 지난 연말에 법에 의해서 지난 10가지 전체적으로 다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을 수립해서 안전점검에 관한 지원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했고 수리보수까지 다 완료를 했었습니다. 올 2월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에 관한 사항도 현재까지 지원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다 해놓았기 때문에. 지원에 관한 차후에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진단하는데 진단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건축과에서 저희가 제정했던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공동주택 안에 있는 놀이터들은 지금 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것을 일정부분, 어느 곳은 공유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해줄 수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해줄 수 없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안전총괄과에서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지금 이 조례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광역시 단위로도 그렇고 경남에는 지금까지 4군데이고, 전체적으로는 한 30군데입니다.

김경진위원

과장님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 총 28군데 정도 되어 있다고 교육청까지 다 합쳐서 전국적으로 28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뜻은 좋은데 안에 제가 볼 때 정의까지는 좋습니다. 3조, 4조, 5조, 6조, 7조, 9조 저는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너무 이렇게 좀 정밀성이 없다.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느냐면 참고사항, 저희들이 자료 284페이지부터 296, 297, 299 이 뒤에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방법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도 있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본다면 294페이지에 안전관리자 교육이수. 그 뒤에 일어났을 때 사고자보고 및 사고조사, 중계사고 시설보고. 이런 것들을 거제시가 중대사고 시설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개선해서 철거 명령을 한 적이,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중대 사고는 없었고, 안전진단을 안 해서 연초에 폐쇄한 곳은 5군데 됩니다. 다시 그래서 안전진단을 받고 새로 우리가 거제시에서 돈을 지원해서 수리하고 개방한 곳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박명옥 위원이 이와 유사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정확하게 검토해보지 못했지만 참고사항을 보았을 때 297페이지 참고사항에 보면, 최종 사례 분석을 보면, a형, b형, c형도 있고, 뒤에 금지의 허용 이런 부분, 업무의 분할 이런 부분들이 각 지자체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조례안은 여러 가지 이유에 불충분해서 심사보류라든지 좀 했으면. 조금 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한, 거제시가 어떤 입장을 낼 것인지, 그냥 앞에 있는 제목만 나왔지 그 제목에 대한 실현방안이 너무 두루뭉술하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지금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만 하시고 나중에 반대토론 하실 때 이야기 하십시오.

김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최근에 안전처가 신설되었고 이제는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다면, 추세가 반영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국사례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 227개 시·군·구중에서 약 40% 정도가 조례가 다 끝마쳤습니다. 도내에서는 거제시가 7번째가 되는데 18개 시·군에서. 시범 통과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지만 부수적인 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많이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이게 작년에 저희가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었지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전 국민적으로 관심사가 안전입니다.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5단계를 보면 생존의 욕구 다음에 안전의 욕구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조치들을 저희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인데. 지금 안전행정부의 권고사항이 있었고, 경상남도에서도 계속해서 챙기고 있는 것 같고. 국장님 전체적으로 몇 %라고 했습니까, 40%입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40%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다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경상남도는 어떻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지금 8개 시·군이고요. 다음에 10개 시·군이 되니까 아마 연말 안에는 다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도가 추진하고 있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배용헌 계장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자체 중에?

조호현위원

거기 예산하는 부서가 무슨 부서에요? 예산은 국·도비 지원이 되어야지요.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전국적으로 안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부분이 이미40%가 제정이 되었고 그리고 추가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큰 문제없다, 타당성이 있다고 이야기 해주셨기 때문에. 또 다른 질의사항은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찬성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

반대 토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반대 토론 있습니까?

김경진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반대 토론 하십시오.

김경진위원

288페이지 추진배경을 보시면 2011년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가 자치단체에 이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5개 시·군·구에서만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시면 아직 행정처분에 대한 혼란이 있고, 안전관리 수행이 미흡하고 역량강화 및 책임행정 구현에서 아직까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 골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하는 조례지만, 아직까지 여기에는 조금 더 지금의 상태에서 나중에 시행이나 부칙에 의해서 그것을 수정·보완하기 보다는 지금의 상태에서 완벽하게 조금 더 박명옥 위원이 제시했던 그런 것들과 같이 검토를 해서 다시 재검토가 있기 위해서 저는 반대 토론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해주셨는데 조금 수정해 주셔야 될 내용이 2014년 8월에 안전행정부, 당시 안전행정부입니다. 행정자치부인데 당시의 15개 시·군·구에서만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이고, 방금 우리 배용헌 주사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벌써 40% 이상이 하고 있고 또 추가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도 벌써 50%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김경진위원

위원장님 잠시 만요. 위원장님, 저는 반대토론을 하라 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풍위원장

제 말 들으십시오.

김경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제가 반대토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그에 대한 설명은 다른 찬성토론 하시는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위원장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께서 반대토론 해 주셨는데 동의 제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은 제가 수정해 주시고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동의제청을 받겠습니다.

김경진위원

반대토론 있으면 하고 찬성토론 있으면 찬성토론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기풍 먼저 찬성토론이 있기 전에 김경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와 제청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에 의하면 일단 찬성토론을 받으십시오. 그러고 난 뒤에 찬성, 반대 나오고 난 뒤에 그것이 반대냐는 동의를 받으셔야지.

전기풍위원장

회의 진행에 좀 협조하세요. 동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김경진 위원께서 반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동의 제청이 없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님 혼자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혹시 추가로 제가다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자, 일단 찬성 토론은 없고 반대 토론에 대한 동의 제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토론이 없는 것으로 보고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잠시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가 있었습니다. 거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김경진 위원이 이의 있음을 제기 했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부터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

전기풍위원장

다섯 분.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반동식입니다. 305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80호 거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방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보유차고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3. 참고사항으로써 가. 관련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입니다. 나, 다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06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조항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4조를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관련법령부터 317페이지 지방규제 정비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절차 간소화 및 조례 일괄정비 추진계획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거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부터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조례 제3조에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운송사업 면허에 대하여는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하더라도 행정처분 근거가 없으므로 조례 제4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조례를 바로 잡는 것이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본 조례하고는 조금, 이게 본 조례안이 아니라 어제 우리가 화물자동차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청취를 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

말을 하고 싶은데. 거제시에 정확하게 화물자동차 등록된 것이 몇 대입니까? 어제 12,000대 정도.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전체 부분은 12,000대 정도 됩니다.

김성갑위원

12,000대 정도 되잖아요. 영업용이고 그렇지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어제 정의를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1톤 트럭도 화물차로 다 잡힐 것 아닙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용달로.

김성갑위원

본 위원이 지금 운행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코란도스포츠(korandosports)도 화물로 잡힐 것이고.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화물이 아니고 승합차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게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는 것은 화물로 잡히거든요. 화물차로 잡힌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총 12,000대 중에 도시계획과장이 5% 정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산출을 도시계획과에서 잘못한 것 같아요, 위원들한테 설명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화물차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업용으로 5톤이라든지 이상 되는 것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저희들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에 넣을 수 있는 그 부분하고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화물차의 정의를 어제 도시계획과장은 12,000대를 잡고 했잖아요. 총 등록대수를 잡고, 그렇지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런데 등록대수 안에 1톤, 개인이 끌고 다니는 차 있잖아요. 1톤 차라든지, 그런 것 다 포함을 시켜서 12,000대를 잡은 것 아닙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화물차요.

김성갑위원

산출을 할 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들은 예를 들어 1톤 트럭이나 개인들이 끌고 다니는 차들은 차고지에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화물터미널에.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저도 국장님께 여쭈고 싶은데.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10일에 했는데요. 저희들 11,864대 그중에서 화물차하고 특수차량 2개해서 5%인 480대, 5% 정도 되네요. 이것 2개가 합해지면. 특수차와 화물차 2개가 합해지면 5%가 나오네요.

김성갑위원

특수하고 화물차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어제 도시계획과장께서 설명이 총 화물차에 대한 비율을 이야기했잖아요, 위원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위원들은 당연히 비율이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왜 하냐는 것이잖아요. 왜 터미널을 만드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터미널에 사용하는, 들어가는 차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한 480대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김성갑위원

그 정도잖아요. 1톤 차라든지 우리가 끌고 다니는 일반인들이, 그런 차들은 화물차고지에 갈 것이 아니잖아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물터미널 하는 부분은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물터미널이 나중에 조성이 되면 건설기계나 전세버스 그런 부분도 나중에 다 들어가면 저희들 예상하는 것은 한 700대, 800대 조성되는 면적에 따라서 들어가는.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비율 산출이 설명할 때, 도시계획과장이 조금 위원들한테 설명이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오해를 살 수 있지 그런 설명을 했거든요. 12,000대 기준으로 해서 토털 잡아서 비율로 치니까 위원들 오해를 할 수 있지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답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오해의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의 크기는 차가 크거든요. 승용차 기준으로 1대 반, 정확하게 2대 정도 할 수 있는 공간 면적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그렇게 버스가 만약에 주차나 정차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타고 온 차, 승용차 그것도 또 파킹을 더해야 되요. 그러면 그 대수만큼 플러스. 특수차 건요. 트레일러만 해도 4대가 되어야 되고. 자동차 소형차의 4대 정도의 길이가 되니까 역시 그 분량만큼 또 면적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600대 정도를 감안해서 생각하고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다소 소관부서가 교통행정과가 아니다 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지요. 그런 설명이 좀 잘못된. 그래서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턱없이 부족하니 ‘아주에도 하나 계획이 있고, 사곡 쪽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향후에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호 교통행정과나 아니면 도시계획과든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한테 설명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비율 자체가.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찬성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주택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행복주택팀장 윤종명입니다. 거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던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 업무를 이제는 금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서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 「주택법」 개정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세입·세출 재원의 근거 조항을 정비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등 국민주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제명을 거제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주택금고의 설치 권고와 안 제5조에는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세입·세출 재원의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6조에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이 주요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 사항으로 시비부담분 64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는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위하여 「주택법」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라 거제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제2조에서 정의한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관리·운영 거제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시장이 관리·운영하며 그 사무는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4조 주택금고 설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세입·세출 1항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택법」제73조제2항에 따른다. 2항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국민주택건설 단지 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2호 국민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 3호 주택도시기금, 금융기관 및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그 밖의 타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4호 국민주택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5호 국민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6호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호 그밖에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6조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호 징수관, 재무관은 국민주택사업업무 담당국장, 2호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은 국민주택사업업무 담당과장, 제3호 지출원, 수입금출납원은 국민주택사업업무 담당주사. 제7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26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의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주택사업인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 원대 아파트」건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택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 업무를 금융기관에서 운영함에 따라 농·어촌 주택사업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세입·세출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주택 건설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하고자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지금 기존의 전부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왜 이것을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했습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종전에 이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사무를 취급하기 위해서 있었는가 하면 일반주택 개량이나 석면 주택 그 다음에 옛날에 조합주택 이런 부분 융자금을 저희들이 시장이 직접 받아서 재대출을 해주는 형태로 해서 우리가 그 자금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그런 업무를 금융기관에서 직접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의 개정이 필요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게 되니까 이 조례를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전부개정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새로 제정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거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아예 폐지를 하고 새롭게 제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전부개정조례안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관련 항목들이 있는지 보니까 단 항목도 없네요. 어쨌든 농어촌주택사업 이 부분이 금융기관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예.

전기풍위원장

주택금고 설치를 하고 시 예산도 이쪽 특별회계로 들어갑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별도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이 말이지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예.

전기풍위원장

국민주택기금 들어오는 것 있지요, 국비? 그것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것도 여기서 들어옵니다.

전기풍위원장

여기서 다 운용할 계획입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예. 지금 우리가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비가 있고 시비가 조금 포함됩니다. 거기에 관련한 사업비 전부를 특별회계로 넣으면.

전기풍위원장

지금 국민주택기금 확보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지금 국비가 53억 9295만 원 남아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습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일반회계로 들어왔던 것을 이제 이 조례가 되면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것이네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예.

전기풍위원장

좋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찬성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중앙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박종내입니다. 거제중앙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84호 제안이유는 거제중앙 하수종말처리장은 고현동, 장평동, 상문동, 수양동 지역 및 연초면 일원의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거제중앙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으로 오비산업단지, 조선기자재공장 확장으로 장래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장으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785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당초 27,858㎡에서 69,063㎡로 41,205㎡를 증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평수로 하면 20,891평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30,000톤에서 45,000으로 증설하고 추후 100,000톤까지 증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24억 1400만 원이며, 증설사업은 336억 4000만 원, 부지매입은 87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4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14년 11월에 증설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올해 11월에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를 11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청취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토지매입비 추정액이 87억 7400만 원입니다. 취득토지 조서는 오비리 산5-7번지 외 7필지로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내년 1월에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6년 1월에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실시설계를 하고 2017년에 증설사업을 착수하고 2019년 12월에 3단계를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시설 하수도 변경 결정조서는 하수도 변경결정 조서 내용을 보면 면적에서 당초에 27,858㎡에서 41,205㎡ 증가되었습니다. 변경 후 면적은 69,063㎡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서는 거제시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보다 친환경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 하수처리장 시설을 용량을 증대하고 부대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거제중앙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주요내용, 추진사항,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거제중앙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으로 오비산업단지, 조선기자재공장 확장으로 장래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장 가용부지가 협소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향후 발생되는 하수 및 슬러지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제179회 임시회시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금번 동의안은 주변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처리장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현동, 장평동, 상문동, 수양동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하수를 보다 환경친화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거제중앙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하수종말처리장 추가 증설에 따라 예상되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중앙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 준공을 했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제일 처음에 2004년 2월 19일 날.

전기풍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조호현위원

2004년?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2004년 2월 19일요.

조호현위원

그러면 지금 10년 정도 만에 다시 증설하는 것이네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그것은 1차로 준공했고, 2차는 2015년도에 준공될.

조호현위원

언제 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2차는 2015년.

조호현위원

2015년?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조호현위원

올해에 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아, 2014년 11월 30일 날 했습니다.

조호현위원

2014년?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11월 30일 날.

조호현위원

그런데 2014년 11월 30일 2차 준공이 되었는데 또 다시 증설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렇지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증설된 데는 또 시행하고 나면 이것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현재는 여유가 없습니다. 2016년부터 해서 3차는 2019년 12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조호현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할 때 보면 사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조호현위원

설치하자마자 다시 증설을 해야 되고. 이것은 국가적인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어떻게 설치할 때 좀, 가용시설을 20%든, 30%든 현재 인구대비해서 가용시설이 100%라 하면 시설 자체는 120%, 130% 신청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안 됩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위원님 사실은 우리가 보통 국비를 확보하고 이런 단계가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시설완공까지는. 그러다 보면 당초에 우리가 인구라든지 미래에 이렇게 10%, 20% 해도. 그것이 5년 지나고 나면 거제시가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수요에 못 미칩니다.

조호현위원

그 기준이 없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기준은 현재인구와 건축허가가 났다든지.

조호현위원

현재인구와 건축허가 딱 그 기준에 맞게끔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그렇지요. 올리는 시기에 인구라든지, 허가라든지.

조호현위원

전국에서 아마 이런 지적을 환경부에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왜 안 받아지는 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 하수도사업 예산이 사실 우리가 받는 수요보다 돈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에 수반해서 인구 비례를 해서 앞을 내다보고 많이 신청을 합니다만 환경부에서 재정관계로 아주 타이트하게 재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

시설을 조금 정말로 돈이 없어서 못할 것 같으면 시설을 설치를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지요. 국비가 낭비되는 것만 하더라도 시설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낭비 비용만하더라도 세이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낭비가 아니고 증설이니까 폐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호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정한 한계로 좀 충분히 여유를 두고.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크게

조호현위원

증설을 하는 것과 그냥 딱 인구대비 해서 맞춰서 해가지고 또 다시 그냥 증설하고 있는데. 한 개 반만 하면 될 것을 갖다가 두 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비효율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우리가 추가로 하는 것은 시비로 부담을 더 하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시비가 없는데, 우리가 25,000톤 더하려고 하면 시비를 가지고 하라니까. 시비를 하려면 100억 원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환경부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 싫으면 너희 돈 가지고 해라.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요즘 환경부에서 지난번에 제가 교육 갔다 왔는데 12월 말로 이렇게 잘 안 되는 부서는 바로 회수를 해서 잘 되는 지역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조호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지금 증설 동의안을 받고 나면 주민설명회를 또 할 것이지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우리가 나중에 사업이 다 설계 끝나고 확정되고 나면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윤부원위원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하고.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아니, 설계서가 나와 가지고 설계서가 나오면, 3차 설계서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윤부원위원

3차 설계가 보니까 내년 1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내년 1월 달 해가지고 이 문제점을 가지고.

윤부원위원

예?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내년 10월 정도 가야.

윤부원위원

내년 10월 달?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완공이 된다는 이 말이에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설계도 나오고 다 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설명회를 할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증설사업 3단계 실시설계가 1월에 잡혀 있는 데 여기에 우리 업무 보고에 보면 ‘고현동, 장평동, 상문동, 수양동 지역 및 연초면 일원’ 해놓았거든요. 맞지요? 연초면 일원이라면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연초 송정하고 추가로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것은 연초 다공이라든지, 덕치 이쪽에 그 현재 북면이라든지 다 중앙하수처리장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자, 이것을 분명히 한번 짚어봅시다. 그럼 1차 설계할 때 송정, 지금 안 들어간 곳이 하송, 상송.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하고 연초 덕치 다공.

윤부원위원

잠시 만요.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지역인 천곡, 이남, 이목, 명상, 명하 그 다음에 또 비지역인 덕치, 주렁, 다공 이렇거든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것을 1차 사업에 다 잡아넣는다는 이야기에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우리가 용량을 키우니까 그것까지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우리가 용량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1차 설계를 할 때 그것까지 다 넣어서 실시설계를 만들겠다는 이 말이지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단위로 안 하고 중앙으로 다 그리로 보낼 생각입니다.

윤부원위원

하루 속히 빨리 해주어야 될 일이 지금 환경위생과에 보면 물론 소장님이 옛날에 환경위생과에 계시면서 많이 겪었지만 상수원보호지역 이 부분은 빨리 처리를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 사업에 넣도록 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항상 저것을 하면 민원이 엄청나게 따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것도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토지매입비 추정액이 87억 7400만 원이네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대장 가격 공시지가를 보면 23억 54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제일 밑에 연초면 오비리 산6-2, 산7-11 이두 분이 동일인입니까, 토지주?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이것은 다른 분입니다. 이름이 틀립니다. 밑에는 네 사람 명의로 오비리 산7-11번지는 박 씨 외 4명이 소유가 되어 있고, 위에 박 씨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공시지가가 18억 원 정도 나오는데 2필지만 해도 토지매입비 추정액을 보면 67억 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공시지가니까 실제 감정평가를 하면 많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를 지금 공시지가의 3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3.7배네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토지매입이 언제 됩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토지매입은 우리가 단계별로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자립화시설은 그쪽에 하면 자립화시설의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자립화시설의 해당 부지에 것만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동의안이기 때문에 하고 난 뒤에 사업위치가 3단계 증설은 증설부분을 도에서 할 것이고, 또 에너지자립화시설 부지는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어쨌든 전체적으로 토지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토지주한테 통보가 되었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아직까지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올해에 결정되고 나면 우리가 사업 추진에 따라서 부지 통보해서 매입할 예정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난번에 용역보고 의견 청취를 했는데. 지금 고현동, 장평동, 상문동, 수양동 이 지역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증설하다가 추가로 또 증설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증설 했을 때, 3단계가 다 완료되었을 때, 에너지시설하고 증설사업하고 몇 명의 인구로 보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명분에 대한 그런 증설이 아니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3차분 증설을 하고자 하는 부지 면적에 약 15,000톤 정도가 증설할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3차분 부지 증설 부분이. 그래서 일단은 우리 생각 같아서는 전체 한 10만 톤 규모로 크게 확장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제일 문제 되는 것이 재정적인 부담입니다. 국비 확보도 안 되는 상태에서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연차사업으로 3차분에 해당되는 이 15,000톤 증설되는 이 부분만 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10만 톤에 대한 부분을 할 그런 연차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토지는 다 매입할 것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요. 이 토지를 다 매입하면 인구 증가에 따르는 그런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실제로 인구 대비해서 인구가 또 얼마나 증가할지 예측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에 비해서 인구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장래로 보아서 약 10만 톤 규모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정대로 인구가 너무 급작스럽게 불어나게 되면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 내에는 신규로 설립되는 아파트는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의회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 했지만 자원화 순환시설 있지요? 소각장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희가 1일 200톤 우리가 반입을 해서 200톤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폐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한들 벌써 수백 억 원을 들여서 예산을 만들어서 시설을 만들었지만 이미 포화상태가 딱 되었다 이 말이지요. 또 다시 증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가 또 생겼다 말이지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을 할 때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부원 위원께서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주민설명회 이야기를 하셨는데, 계속 증설해야 된다면 시비가 과연 가능한지 국비 받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하수처리 기초시설은 국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돈을 가지고 하려면 돈이 100억 원, 200억 원 정도 많이 들기 때문에 따로 부지는 사업비만 되면 지정을 해 놓고 우리가 사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내려오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인구가 11만 8000명 정도 고현지구에 기준을 잡았는데. 2020년 되면 13만 여명 정도든지, 그리고 2025년도는 한 14만 6000명 정도해서 우리가 15,000톤 증설하고 추가로 부지확보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장기적인 계획이 분명히 필요하고 지금 인구 예측을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회적 증가요인과 자연적 증가요인 두 가지를 대비해서 얼마든지 인구증가에 대한 부분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하수도과의 정책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증설을 해야 된다면 미리 땅을 확보하든지 장기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내년 1월에 감정평가를 하고 토지매입에 들어가는데. 일단 예산이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예산에.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지금 3단계 증설사업은 현재로 우리가 26억 원이 더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국비 확보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지요. 지금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의 실제 토지매입 추정액은 3배 정도 난다고 하는데 이것이 추정액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토지주가 더 효과를 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제가 업무를 보면서 만약에 토지주가, 우리가 하수처리장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에서. 어느 정도 금액만 되면 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여기에 현재 지장물이 없기 때문에 정 안 된다면 지장물이 있을 경우는 틀립니다만. 제가 도로과에서도 업무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수용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토지가 먼저 마련되어야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하고. 그리고 토지에 대한 수용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먼저 발언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찬성 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중앙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