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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명옥 의원 5분자유발언

180회 제2본회의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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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옥의장직무대리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의장님과 시장님께서 서울 출장으로 인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의원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거제시의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송미량의원, 조호현의원, 김성갑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송미량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의원

주제 : 옥포 성안로 특화거리 사업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26만 거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송미량입니다.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일류 거제, 행복 도시 거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열린 시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회 방청객 및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옥포 성안로 특화거리 사업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젊음의 거리, 스마트 거리, 뷰티특화거리, **문화의 거리, 다문화 거리, 포도·와인 거리, 국수 거리, 러시아 거리… 다양한 이름의 특화 거리들이 전국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였으나, 이들 특화거리 중 정말 특화된 거리는 많지 않아, 중복된 특화거리는 조정하고 유명무실한 경우는 폐지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거제시에서도 최초로 “옥포 성안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지난 11월 27일 2차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다수 진행되었으니, 성공과 실패사례를 거울삼아 그 어느 거리보다 특별하고 정체성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미흡한 면이 많습니다. 산출 근거 없는 사업비 20억은 대부분 바닥과 조명공사, 파사드, 간판정비에 투입됩니다. 소규모 무대시설이 없어 프린지 공연은커녕 버스킹 공연을 할 만한 공간도 확보 되지 않고, 편의시설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는 방안조차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CPTED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의 경우도 CCTV설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최선입니까? 또한 옥포대첩로2길 “ㄴ”식당부터 “ㅈ”식당까지는 외국인의 왕래와 이용이 잦은 곳인데, 거리경관이 복잡하고 산만할 뿐 아니라 해가 지면 내국인 주민들이 두려움과 불안함에 그 거리를 지나갈 수가 없다고 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학교· 공립 어린이집·병원이 인접하고 있어 정비·정화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곳인데 특화거리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되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성안로가 가진 공간적·역사적 특수성을 담아내고, 취지에 맞는 문화와 내용을 제대로 채워야 내·외국인의 소통과 화합의 통로가 될 것이고 도심 재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즉, 성안로 특화거리에 걸맞는 콘텐츠를 채워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콘텐츠가 없으면 20억이든 200억이든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보여주기· 치적쌓기식 행정으로 전락 할 것입니다. 또한 특화거리 조성 후에도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행정적 관리, 문화와 내용 보완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성안로 특화거리 사업의 성공하더라도 도심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이면에는 지가와 임대료 상승으로 따른 형평성 문제 및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임차 상인들이 내몰리는 등 예측가능한 역효과에 대한 예방과 대응책을 행정에서는 미리 고민해야합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야 세부사업과 예산이 확정된다.”고 하면서 지적 사항에 대해 회피하지 마시고 더 많이 연구하시고, 주민과 소통하고 협의하십시오. 이미 용역에 5천만 원이 투입되었고, 실시설계용역비에는 시민의 혈세 1억이 투입됩니다. 특화거리에 대한 행정의 마인드가 올바르고 공고하지 못하면 특화거리에 그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고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사상누각(砂上樓閣)에 불과합니다. 덧붙여 타 지자체에서는 국민안전처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에 공모하여 국비를 지원 받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 조방 앞 친구의 거리는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시비 10억 원을 보태 총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친구의 거리 일원을 아름다운 거리, 랜드마크적인 보행특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으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면 낙후된 동구 조방 앞 지역의 보행환경이 쾌적하게 조성되어 주변상권의 활성화는 물론 부산의 랜드마크격인 보행특화거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듯이, 거제시에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 많고, 보행자중심의 거리 조성이 요구됩니다. 행정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에 공모하는 노력을 보여주시고, 성안로 특화거리 조성 사업에 있어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합니다. 옥포 성안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행정의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명옥의장직무대리

송미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호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의원

주제 :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관광자원화 하자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조호현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반대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도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참석하신 언론 관계자와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관광자원화 하자”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건축물의 3요소는 구조와 기능, 그리고 미(美)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구조적으로 단단하고 용도상 편리한 기능을 선택하여 자금에 맞추어 보다 저렴하게 짓기를 대다수 건축주들은 원합니다. 건축의 3요소인 아름다운 미적 개념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채로 탄생된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주변 또는 자연경관과 전혀 어울림이 없는 천태만상의 형태와 색채들로 나타나,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거제의 미래관광은 아주 특별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육지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4면이 여러 모습의 바다로 둘러쌓인 독립된 공간의 섬! 거제! 산과 바다, 다음으로 많이 보이는 것이 건축물입니다. 산과 바다는 자연지형물이라 크게 변화시키기 어렵지만 인공적인 건축물은 외부디자인, 색채면에서 얼마든지 변모시켜 관광자원화 할 수 있습니다. 당장 5년, 10년 내에는 어렵겠지만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해서 20년, 30년 후에는 가는 곳 마다 한 장의 그림같은 환상의 섬으로 거듭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설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설계 시 강한 권장사업으로 추진하여 일정한 지역이 일정한 형태와 색채로 건설되어 관광 상품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각 부서별 관급공사와 관 주도형 건축물부터 최고의 미적 감각이 가미된 건축물들을 설계하여 쏟아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민간 공사 건축주들이 건축물의 아름다운 가치를 재인식하여 너도 나도 아름다운 건축물 짓기에 동참해야 합니다. 셋째, 제도적 개선과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건축물에 대한 도시미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스터플랜을 짜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지역마다 특색있는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를 다양하게 개발, 선정하여야 합니다. 넷째, 민간 건축주와 설계자 그리고 행정력이 좀 더 쉽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단독주택의 표준설계도면 제도를 보완, 확대하여 민간 건축주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한 번 지어진 건축물은 변경하기 어려운 특성상 초기 건축 시 다소의 비용과 공사기간이 더 소요된다 하더라도 더 멋진 주거공간에 살면서 그 가치는 상승하여 내재하고 건축물이 소멸될 때 까지 빛나며 또한 거제관광산업에도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국의 아름다운 건축물 관광 사례를 보겠습니다. 1973년 설계공모한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는 덴마크의 설계자 요른우존이 공모 때 보다 15배를 초과한 천문학적인 공사비가 들어가자 건축가로서 중도에 교체되고 개관식조차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사망 때 까지 한 번도 이 오페라하우스를 방문하지 않았지만, 세계적인 건축물로서 호주 대표 관광지로서 부상한 후 호주 총리가 이 건축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시드니를 방문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탈리아의 소렌토, 나포리, 베니스, 베네치아 등 산과 건축물과 바다가 멋진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낸 관광지는 큰 투자없이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결코 위대할 수 없습니다. 어렵지만 꼭 필요한 일은 해야 합니다. 북쪽으로 신 거제대교, 동쪽으로 거가대교를 건너는 순간 쪽빛바다와 자연경관, 그리고 그 속에 잘 설계된 보석같이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가는 곳 마다 한 폭의 그림으로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낼 수 있다면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진정한 환상의 섬! 거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거제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명옥의장직무대리

조호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갑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의원

주제 : 2016년은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거제시 행정이 되어야!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김성갑 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반대식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기자, 방청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대한민국 14대 거산 김영삼 대통령 서거를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고인께서 강조하셨던 “통합과 화합” 마음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조선경기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거제시 경제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10만여 조선 노동자들과 그 가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서민경제가 총체적으로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거제시 행정에서는 시민들에게 미래비전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거제시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10만여 조선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고용불안에 애타는 그들과 그 가족들의 심정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행복한 거제는 의?식?주 걱정 덜하고 자신의 의견을 편안하고 자유롭게 피력하여 함께 시정에 참여하는 그런 거제.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살아가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것이 욕심이라면 돈은 꼭 많이 벌지 못해도 불안하지 않은 일자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거제의 한 일원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7대 의회를 개원하고 지금 현재까지의 심정과 소회를 몇 가지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과 시의회를 경시하는 불통행정은 지양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4년 8월, 제170회 임시회에서“상호 존중으로 거제시 정치를 반올림 하자”라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의회와 행정이 상호 존중을 기본으로 소통과 나눔의 정치를 통해 거제시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주문을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의회만의 일방적인 외사랑이었음을 지난 1년여의 의정 활동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제177회 정례회 시정 질문를 통해 사곡산단의 시민 소통을 말씀드린 바 돌아온 권민호 시장님의 답변은 시의원이 시정에“시어머니처럼 앉아서 잔소리만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올해 9월, 제178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주제로 조선노동자 등 거제시민이 함께 소통하는“원탁토론회”를 제안하였습니다만 지금껏 진정어린 아무런 답변도 없습니다. 민주정치의 주요한 원리인 법치주의와 대의정치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아래에 거제의 모든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하고 또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합니다. 시민과 소통하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시의회를 부정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시민을 뜯어고치려 하지 말고 시행정이 바뀌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 2014년 12월에 공포된 거제시의 노사관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들이 골자인 “거제시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다 되었습니다만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제시 행정에서 상정하였다가 지난해 부결된 후 다시 2015년 6월에 가결되어 공포된 시민들의 기초질서 지키기를 골자로 한 “거제시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지원 조례”는 일사천리로 진행하여 4개월여 만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바 거제시민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문을 닫고 그 아래 협력업체 노동자는 임금을 받지 못해 거리에서 농성중이고, 장사를 해야 할 상인들은 가게마다 불이 꺼져 있으며, 임금삭감과 고용불안 등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거제시 현실이 이러할 진데 작금의 거제시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하고 우선되어야할 조례가 무엇인지 거제시 행정에 되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권민호 시장님! 제왕적 리더십은 버리셔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소신과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열어 주십시오. 그들의 말에 귀를 열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공감과 소통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문화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수직적 상하관계에 의한 리더십은 버리셔야 합니다. 본 의원은 1천여 우리시 공직자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오직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려는 공직자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하였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26만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가야합니다.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사고는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창의적이고 능동적 사고만이 거제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거제시 공무원 여러분! 시장님께 직언 하십시오.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셔야 합니다. 거제시의 미래는 우리시 1천여 공직자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만큼 변화 할 것입니다. 거제시 모든 공직자의 존재이유는 거제시민을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민주주의의 뿌리는 지방자치입니다. 튼튼한 뿌리가 있어야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가치 있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닌 시민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도 시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마음을 더욱 굳건히 하여야 합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시민을 대신하는 시의회를 경시하거나 길들이거나 이기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수레의 양바퀴 크기가 같아야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바퀴 크기가 다르면 제자리만 맴돌 것입니다. “거제시민 모두가 함께 멀리 가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명옥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부원입니다. 존경하는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권민호시장님,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8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페이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7028억 1800만원으로써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30억 46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93억 600만원이 증가된 6066억 3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37억 4000만 원이 증가된 961억 88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부 예산안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페이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낭비성 경비 편성 여부,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2015년도 예산 중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185건으로 향후에는 계획수립단계부터 철저한 분석과 체계적인 검토로 계획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본 예산안 규모는 323억 66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8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수 구입 등에 사용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 본 예산안 규모는 425억 58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57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도시설물 운영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사용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의장직무대리

윤부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수환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8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안은 조례의 제개정시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제개정토록 하는 기준을 이탈한 것으로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법령 체계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7페이지 거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으로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지 서식안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1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을 의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심의 결과가 곧 시장의 결정이 되도록 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을 구속하게 되는 바 보상금 결정 시 시장의 권한 침해사항을 해소하고 남용을 방지하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의장직무대리

임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거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거제시 보건관련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학동케이블카사업 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이형철 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80회 거제시의회 2차 정례회에 1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14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페이지 거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인권교육의 의무, 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각종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인권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16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경우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출연금으로 심사결과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정관변경 동의안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경영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상위법령 정비에 따른 정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래전부터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해 추진해 왔던 장승포동과 마전동의 통합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승포동과 마전동의 통합에 따른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제정조례안은 민원분야 행정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과를 세무과와 징수과로, 환경위생과를 환경과와 위생과로, 교통행정과를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과로 분리하여 부서별 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세무, 환경, 교통 관련부서 기구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으로 총 정원 1,072명은 변동이 없으며, 6급 이하 정원을 3명 감원하고 5급 정원을 3명 증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전환되어 그 기능과 구성 등을 위해 기존 조례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권고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거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장학생 선발 제외 규정을 완화하여 등록금 부담이 높은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학생의 학비부담 경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0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거제시 보건관련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권고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 학동케이블카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동케이블카 사업에 지분매입을 통한 사업 참여로 거제해양 관광개발공사의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의장직무대리

이형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7항 거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항 2016년도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항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변경 동의안을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항 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항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항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항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항 거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항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항 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항 거제시 보건관련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항 학동케이블카 출자 동의안을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1항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2항 거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23항 자동차정류장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24항 가칭 양정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25항 거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26항 거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7항 거제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8항 거제중앙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금번 제18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상임위에서는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가결 의견제시의건 2건 중 1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다른 1건에 대하여는 기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안건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심사경과부터, 토론요지 및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47페이지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4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보완 및 개선에 따라 시설 사용료 인상과 이용인원을 변경하고, 사회약자 등에 대한 입장료 면제대상 범위 확대로 산림복지를 실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49페이지 거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50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폐지에 따라 「거제시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가 폐지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기반시설 부담 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건축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 허가 및 사용승인 등의 신청 접수 시 기반시설설치 비용 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하는 등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51페이지 자동차정류장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53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관내 화물자동차의 주차시설 부족으로 도심지역내 도로변이나 주택가 등에 불법 주·정차함으로써 교통 안전사고는 물론 범죄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대형차량의 접근성 및 대중교통 이용성이 용이한 도심지 인접한 위치에 자동차정류장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103,983㎡의 농림지역을 해제하고 기존 계획관리지역 10,267㎡와 변경된 계획관리지역 189,518㎡를 포함한 총 199,785㎡를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화물자동차 공용주차장 조성 시 화물자동차의 시가지 진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과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예상되어 중로1-5호선 진입보다는 국도 14호선에서 바로 진입 할 수 있도록 인터체인지를 신설하는 등 5개의 기타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55페이지 가칭 양정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5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양정동 일원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인하여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초등학교 용지 확보가 필요하여 경상남도 거제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양정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13,428제곱미터를 초등학교 결정을 위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여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추진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58페이지 거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59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국민안전처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확보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들의 정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60페이지 거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1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심사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62페이지 거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63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주택사업인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택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서 운영함에 따라 농어촌 주택사업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세입·세출 근거 조항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64페이지 거제중앙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동의안입니다. 6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거제중앙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으로 오비산업단지, 조선기자재공장 확장으로 장래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장 가용부지가 협소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향후 발생되는 하수 및 슬러지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179회 임시회시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을 위한 도시 관리계획 (시설: 하수도) 변경(면적, 처리용량, 사업비) 결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금번 동의안은 주변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처리장을 증설하여 하수를 보다 환경 친화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의장직무대리

산업건설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네, 질의 있습니다.

박명옥의장직무대리

한기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답변은?

한기수의원

도시안전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51페이지 자동차정류장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서 자동차정류장이라고 하는 것이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법적인 용어입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한기수의원

이 주차장 시설을 하면 화물주차장이죠?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의원

버스도 들어갑니까? 관광버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버스, 특수차, 승용차 다 포함해서.

한기수의원

아무나 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여기 이 지역은 우리가 당초 계획상 600면 정도 주차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7월 14일자 통계를 보니까 약 1만1천대 약 1만2천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화물차 플러스특수차량이 있습니다. 트레일러나 중장비 그 다음 굴삭기 이런 거 같이 엎어서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우리 거제 시내에서 차량들이 몇 대나 있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1만1864대입니다.

한기수의원

그런데 600대 수용하는 주차장만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나머지는 우리 시 관내에 추가로 혹시 된다면 인접지에도 추가로 설치를 하고 향후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주차장을 다 건설한다 하더라도 현재 화물자동차가 밤샘 주차를 하는 것을 다 해소하지는 못하네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의원

10%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양두 저희들 생각하기를 고현동이나 중심 도심지 내에 있는 대형차량들은 아마 그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할 거거든요.○한기수의원 누구는 글로 가라, 누구는 가지 마라, 라고 단속이 가능합니까? 들어오는 나중에 입고되는 차에 대해서 들어 와라, 들어오지 마라,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만들 수 있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그런 거는 없고 본인스스로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죠, 권고사항에 넣어서. 왜냐 하면 자동차가 과태료가 크거든요. 버스는 10만원 20만원 정도가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한번 적발되면 20만원 정도 부과되면 하루 운행하더라도 그만큼 수입이 감소되니까 어쨌든 그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한기수의원

이게 유료주차장이 되겠지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의원

우리가 화물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니 이제는 단속히 철저히 한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의원님 철저히 한다는 건 그렇고 일단은 홍보기간 둬야 안 되겠습니까?

한기수의원

아니 1만1천대가 있는데 600대 만들어놓고 갈 때도 없는데 철저히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나머지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기수의원

지금 다른 데는 계획이 전혀 없죠?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저희들 구상하고 있는 게 한 서 너개 정도는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이 주차장을 만들면서 나오는토취량이 얼마나 되죠?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이게 한 6만㎥정도.

한기수의원

고현항으로 다갑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다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사곡산단쪽으로 가고 그게 해양플랜트가 우선적으로 되어 져야 하기 때문에 거기 부족한 토량은 아마 그쪽 선적으로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한기수의원

여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기타의견 제시해 가지고 5개를 제시를 했습니다만 기타의견 제시라는 것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권고사항입니다.

한기수의원

권고사항이고요. 지금 이중에서 2번 중로1-5호선 진입보다 국도 14호선 우회도로죠, 국도14호선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인터체인지를 신설한다,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이게 국지도 58호선 계획하고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이건 옥포 쪽에서 들어 올 때 화물터미널조성 부지 쪽으로 진입이 참 원활하거든요. 이 IC가 없으면 지금 밑에 내려 와서 다시 삥 돌아가야 되니까 차량 정체도 있을 수 있고 민원도 있을 수 있어서 아마 산건위 위원님들이 다 같이 협의해 가지고 아무래도 그쪽에서 진입하는 것이 나을 거 같다, 그렇게 의견이 되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국지도 58호선 계획하고 전혀 상충이 안 됩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예?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재식입니다.

한기수의원

수고하십니다. 64페이지 거제중앙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처리 용량이 3만㎥.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예, 3만 톤입니다.

한기수의원

예?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3만 톤입니다.

한기수의원

여기서 1만5천 톤을 증설해서 4만5천 톤으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3만톤으로 현재 처리 구역인 고현, 장평, 수양, 상문, 연초 일원이 현재로는 처리가 다 되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의원

처릭구역 내에 거기에서 100% 오수가 수거가 되는 것입니까? 몇 % 수가 됩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지금 약 2만8천에서 9천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자체 처리하도록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지금 상문동쪽에는 처리 구역으로 못 들어가고 있지요, 아파트 단위가.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일부 안 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거기에서 나오는 물량이 얼마 나 됩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구체적으로 톤수는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상당한 물량입니다.

한기수의원

고현동이나 장평동 쪽은 100% 유입이 되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거의 한 90% 이상은 유입되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나머지는 어디로 갑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나머지는 자체 정화처리시설을 갖추어가지고 오수 처리 시설을 갖추어서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예를 들면 장평동의 덕산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합니까? 이 구역 안에서 합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아파트 별로 전부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한기수의원

지금 1만5천 톤을 증설하기 위해서 현재 그쪽 부지가 2만7,858㎡에 4만1천을 더 매입을 하겠다고 동의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의원

왜 이렇게 면적을 많이 매입을 해야 되죠?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1차에 1만5천 톤을 설치를 실시했고 2014년 말에 2차 1만5천 톤에서 3만 톤으로 규모를 확장했습니다. 지금 이 규모로는 앞으로 배출되는 하수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3차 분에 대해서 1만5천 톤을 더 증설하기 위해서는 약 4만1천㎡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아니 면적 비율이 안 맞지 않습니까? 3만톤을 해결을 하는데 기타 시설들 이래 있으면서도 2만7천㎡로하고 있는데 여기 1만5천 톤을 더 증설하기 위해서 4만1천을 거의 1.7-1.8배를 갖다가 매입을 하겠다고 동의를 받으려고 그래요?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화시설도 같이 포함되는 시설입니다. 하수처리시설만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자원화시설재이용하는 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미리 확보해두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지금도 자원화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있는데 지금 자원화 재이용하는 시설을 새로 만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면적비율에 대해서 제가 이해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이 면적은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면적도 있고 자원재활용하는 그런 시설도 포함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쓸데없는 산을 사는 것은 아니지요?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기수의원

경사도 높아가지고 나중에 쓰지도 못하는 산을 매입해주는 그런 조건은 아니지요?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향후에 우리가 10만톤 규모를 가지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국비지원도 그렇고 해서 우선 필요한 부분만 확보해 달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지금 토지 다음에 4차 증설분까지 생각을 해서 4차, 5차 증설까지 생각해서 더 사놓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럼 사업비가 420억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중에 국비는 얼마나 지원을 받게 됩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국비가 70%입니다.

한기수의원

이 계획은 언제까지 끝나죠? 사업이 언제 완공되지요?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이거는 계속 내년도에 국비사업 신청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한기수의원

계획상으로는 언제쯤 준공될 계획입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3차분은 2018년도입니다.

한기수의원

내년 예산에 얼마 지금 책정되어 있죠?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내년에 이월예산이 26억이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의원

설계 예산입니까? 토지매입 예산입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설계예산하고 부지매입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계예산비가 10억이고 부지매입비가 16억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환경사업소장님, 정리를 잘해갖고 잘 알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1항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항 거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항 자동차정류장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기타 의견을 제시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항 가칭 양정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항 거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항 거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니까?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항 거제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항 거제중앙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동의안을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