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이형철 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80회 거제시의회 2차 정례회에 1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14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페이지 거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인권교육의 의무, 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각종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인권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16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경우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출연금으로 심사결과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정관변경 동의안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경영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상위법령 정비에 따른 정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래전부터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해 추진해 왔던 장승포동과 마전동의 통합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승포동과 마전동의 통합에 따른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제정조례안은 민원분야 행정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과를 세무과와 징수과로, 환경위생과를 환경과와 위생과로, 교통행정과를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과로 분리하여 부서별 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세무, 환경, 교통 관련부서 기구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으로 총 정원 1,072명은 변동이 없으며, 6급 이하 정원을 3명 감원하고 5급 정원을 3명 증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전환되어 그 기능과 구성 등을 위해 기존 조례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권고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거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장학생 선발 제외 규정을 완화하여 등록금 부담이 높은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학생의 학비부담 경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0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거제시 보건관련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권고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 학동케이블카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동케이블카 사업에 지분매입을 통한 사업 참여로 거제해양 관광개발공사의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