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우리시가 패소했을 때 손해배상이나 보상금을 해주기 위해서 4천만 원 계상을 했다는데 우리시가 승소했을 때 우리 소송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손해배상을 합니까? 그 하면 그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 청구를 하면 바로 줍니까? 올 같은 경우에는 증인들이 같이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계약심사를 하는데 대게 보면 과다하게 된 것을 심사하지 않습니까? 과다하게 하고 설계가 적게 잡혔다고 하는 어떤 기준도 그런 경우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시가 시행사인데 이런 것을 해서 정확하게 도로라든지 그러면 건축이라든지 이 돈을 가지고 정확하게 완벽하게 건물을 지으라, 도로를 만들어라고 했는데 사실 품셈이 전국적인 품셈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거제 같으면 인건비라든지 장비라든지 물가라든지 비싸지 않습니까?
하다보니까 시공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래서 하자가 생길 수 있고 완벽하게 공사가 설계대로 안 되는 과정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즉 말해서 신현도시계획도로를 하는데 혼잡한 도로에 신호수가 서 있어야 하는데 그게 빠졌다든지 또 그래 안하면 물품이 조달청에서 관급해오는 것은 괜찮은데 사급 들어가서 거제시에서 구입했다든지 할 때 여러 쪽에 건설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지금 공사를 해서 특히 우리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다른 부분 입찰 안보고 회피하는 것도 많은 거 같더라고요, 일단 하면 적자가 나니까. 이런 부분도 법무팀이 계약 심사할 때부터 잘 기준을 둬서 과장님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해야 문제가 안생기고 거제시가 하고자 하는 공사에 정확하게 안 되겠습니까? 담당관님 기표도 시민고충담당에서 만드셨는데 잘하셨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