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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180회 제7총무사회위원회2015-12-14

이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거제시 기금운영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거제시 기금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박봉상입니다. 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6년도 당초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84억 2262만 8천 원, 도비보조금 10억 8475만 6천 원 총 95억 738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2016년도 주민생활과 총액은 155억 8817만 1천 원으로 과목별 설명을 드리면 먼저 복지기반조성입니다.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지원 출연금으로 사업운영비 2억 1000만 원, 민간단체육성 사무관리비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 8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영, 거제, 고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활동지원 2700만 원 다음 통영, 거제, 고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재민구호 의료비 구호비로 12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회의참석 수당 147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동 지역사회협의체 위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 2394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로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상근간사 인건비 600만 원,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1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지원 인건비로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조사원 인건비 1144만 원, 사무관리비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조사원 사무용품구입비 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사업으로 거제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2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무관리비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소모품 구입등 일반수용비 15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억 26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긴급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복지지원 2억 528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서비스 일반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주민서비스 사례관리 관련 자료집 제작 100만 원, 위탁교육비로 방문형복지서비스관련 담당자 워크숍 개최 100만 원, 사회복지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15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층 틈새지원 긴급구호 1200만 원, 사례회의 참석자 실비보상금 49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지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사회복지업무 시책평가 면·동을 평가해 가지고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급량비 84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세대 위문품 거제사랑상품권 구입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소모품비 60만 원, 자원봉사 시책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자원봉사자 교 육참석자 실비보상금 12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자원봉사자 연수 120만 원, 자원봉사활성화지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시설비로 자원봉사센터 방수공사 지붕 공사해 가지고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해 가지고 10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 코디네이터 지원 4121만 8천 원이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자체사업입니다. 다음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사무관리비로 희망복지지원 업무 관련 소모품 구입 10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홍보물 제작 344만 원, 희망울타리지키미 구축사업 홍보물 제작 35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급식비 급량비 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사례관리 상담 전화요금 76만 8천 원, 구호물자 시스템 단말기 통신비 24만 원, 행사운영비로 희망울타리지키미 대회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 업무관련 교육여비 1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사례관리 사업비 769만 8천 원, 행사실비보상금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 100만 원, 사회복지전문통합요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 60만 원, 희망울타리지키미 면·동 회의 참석자 실비보상금 1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통합사례 슈퍼바이저 참석자실비보상금 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연고자관리 사무관리비로 무연고 변사자 관리 공고료 3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무연고변사자 매장비 무위탁 행려자 귀가 여비 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사회행사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1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 경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자활소득공제 3164만 원, 자활근로사업 시직영 자활근로사업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억 3000만 원, 민간위탁금 자활센터위탁 자활근로사업 6억 2090만 2천 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관련해 가지고 일반보상금으로 851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매칭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2640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3008만 9천 원,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관련입니다.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9984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7280만 원, 저소득가정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지원 1000만 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8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기관 종사자수당 관련해 가지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가사간병방문관리에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2057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지원 2억 1590만 원,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 지원 1861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자활근로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자활근로 참여자 선진지 견학 150만 원, 자활근로 참여자 자활한마당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급자 선정 관련하여 통합조사경비로 국내여비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급자관리 일반운영비등 사무관리비로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자수당 112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80억 312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1억 8856만 원, 해산장제급여 일반보상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8200만 9천 원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교복구입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3375만 원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자녀를 위한 대학멘토링 일반보상금 중 저소득층자녀를 위한 대학멘토링 1146만 8천 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일반보상금 중 정부양곡 할인 지원 1억 14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복지 행정입니다. 현충시설관리 관리인건비로 5개 면·동 충혼탑 및 3·1운동 기념탑 관에서 인부임이 810만 5천 원, 고용산재보험료 5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 시 충혼탑 5개 면·동 충혼탑, 3·1운동 기념탑 관리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현충시설물 정비 1000만 원, 충혼탑주변 풀베기 사업 200만 원, 충혼탑 봉안각 신축 및 탑보수비 2억 원, 비군단지 조성 3000만 원, 둔덕면 충혼묘지 정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행사지원행사 관련비로 행사운영비로 5개 면·동 현충일 추념식 지원 1500만 원, 현충일 추념행사 관련해서 700만 원, 6.25기념행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임실호국원 지킴이 행사 참여자 실비보상금 100만 원과 월남전 참전 52주년 기념행사 및 궐기대회 200만 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민간경상사업보조 1300만 원, 제66주년 6.25전쟁 기념식행사 1300만 원, 제61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 1250만 원, 제6회 보훈가족 위안행사 1500만 원등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명절맞이 보훈유족 지원 8000만 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10만 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162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9억 2400만 원,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3억 2400만 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단체운영과 관련해서 보훈단체 법정운영비보조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시설비 1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통합조사 및 기초생활자 관리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58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가족수당 192만 원, 명절휴가비 12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4176만 원, 급량비 2016만 원, 국내여비가 관내출장 5760만 원, 관외출장 1440만 원해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정경비와 관련해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국장 420만 원, 과장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레이저 프린트 구입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0억 391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전출금으로 자활기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억 5862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1억 3916억 7천 원 총 14억 6978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수예산 총계는 14억 6978억 7천 원으로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구입비 70만 원, 위탁 및 업무대행수수료 등기 및 소송료등 100만 원, 의료급여 업무추진 홍보물품 제작 및 인쇄 90만 원, 위탁교육비로 의료급여관리사 전문교육 8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심의 위원 회의 참석 수당 30만 원, 의료급여 급량비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의료급여 및 수급자 사례관리 업무추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중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급금 및 현금급여비 등해서 1억 717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내역 허위 부당신고 보상금 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시 부담 의료급여 진료비 10억 3916만 7천 원, 반환금 기타 중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77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300만 원, 과오납금 등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6435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희 과 보훈행정회관 건립으로써 시설비 7억 4600만 원, 감리비 25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기금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총칙입니다. 기금설치개요는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이고 설치목적은 자할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며 설치년도 2001년부터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201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6억 1386만 원 3천 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7050만 원, 지출은 1억 1000만 원 해 가지고 2016년도 말 조성액은 5억 743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2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에 5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가 6억 1386만 3천 원, 기타회계 전입금해서 5000만 원해서 수입합계는 6억 843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자활기금으로 민간이전해 가지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증진사업비 1000만 원, 민자융자금으로 개인 한 명에 3000만 원, 기관 한곳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예치금이 5억 7436만 3천 원이고 총 지출액은 5억 743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치금 명세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
수환

임수환위원

둔덕면 충효묘지 정비 해 가지고 5000만 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할 겁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일단 연초에 기본현장을 둘러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둔덕 충효묘지 참전용사 관계되시는 분들 안 있습니까? 그 분들하고 같이 가서 의견을 들어서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요.
수환

임수환위원

그 분들 의견에 맞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286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이거는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구체적으로 담당계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서미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는 수급자이면서 사망한 경우에 장제비 일인당 75만 원씩 지급하는 거고요 해산급여는 수급자가 자녀를 낳았을 때 일인당 출산지원금 60만 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기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출산했을 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네, 출산했을 때 60만 원, 사망했을 때 75만 원 지원을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알겠습니다. 281페이지 보니까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이거는 자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실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좀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위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사업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해당되는 거네요. 그런데 탈수급이라고 하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그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수환

임수환위원

아, 그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주는 그런 지원입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수환

임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86페이지에 수급자 교육급여 1800만 원이 있거든요. 주로 어떤 사업을 이야기합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이거는 맞춤형복지급여가 지난 7월에 시행이 됐다 아닙니까?

김복희위원

아, 맞춤형복지.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래서 교육사업비로 우리가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김복희위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입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우리부담분입니다.

김복희위원

그러면 교육기관은 교육청이겠네요. 대상은 우리 수급자이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김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10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어서 17회나 되는 것 같은데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했네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금년도도 사실상 집행을 했는데 사회복지의 날 할 때 협의체에서 좀 지원해 줘 가지고 집행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편성시켜서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복희위원

저도 참석은 해 봤었는데 이게 오래 됐다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오래 됐지요.

김복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이거는 계정 과목이 변경 된 것입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이형철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주민생활과는 예산이 좀 줄었죠? 올해 2016년 세출예산이 41억.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양희

최양희위원

대신에 사회복지과가 좀 늘은 것 같은데 서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생활과는 왜 이렇게 41억이라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보조금이 나중에 추가로 지원되거나 변경돼서 내려오거든요. 당초에 내려온 걸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사회복지과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양희

최양희위원

당초예산이라 그렇고 나중에 더 내려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도 당초예산에 일 년치를 대략적으로 예상해서 잡잖아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잡는데 중앙부처 보건복지부라든지 처음 결정할 때 예산의 기준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 하면 사회복지예산이 계속 매년 해마다 늘어서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늘고 있는 건지.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 늘은 걸로.
양희

최양희위원

저희들이 예산편성에는 주민생활과하고 사회복지과 예산을.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여성가족과하고 요. 어쨌든 주민생활과는 좀 세입에서 26억 줄었네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국도보조사업이 내시가 작게 내려 오다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세출에서는 41억 원이 줄어서.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실제적으로 사업비는 준 것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사업비가 줄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등 그런 분들이 줄어든 것인지. 늘고 있는데 예산이 줄면 안 되잖아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 매칭사업은 우리가 임의대로 못 정하거든요. 국도보조금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이 줄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거제시는 어떻습니까? 계속 늘고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실제적으로 맞춤형하고 나서 많이 좀 늘은 편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늘었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양희

최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270페이지 보시면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사업비 출연금은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재단 관리감독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재단은 주민생활과에서 관리하고 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재단은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이렇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고요. 271페이지에 통영, 거제, 고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지원금하고 센터운영비까지 우리가 거의 38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이것 관련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통영, 거제, 고성 3개 시군이 상당히 오래된 내용으로 관련법에 의해 순환하는 목적에서 이거를 설치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범죄피해자센터가 있는 거예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통영에 있습니다. 검찰청 안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 또는 선도.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선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 회의 참석 이거는 대표협의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왜냐 하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회의 등등이 있는데 이거는 대표협의체입니까? 7만 원씩 되어 있는데 어떤 협의체입니까? 그분들이 회의할 때 우리 위원회처럼 7만 원씩 회의비를 받는가 보네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사회보장이용제공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국 단위, 도 단위.
양희

최양희위원

아, 네. 이거는 저번에 조례할 때 충분히.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도 단위라고 해서 자체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전국단위 행사가 있을 때 거기할 때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번에 바뀌면서 조직이 좀 추가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대표협의체라고 보면 됩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실무협의체도 회의할 때마다 7만 원씩 회의비가 들어가고 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거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편성합니다. 이 예산은 조금 전 말씀처럼 전국단위이나 도 단위 행사 참석할 때 지원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밑에 거는 교육 참석자 실비보장은 아마 교육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 같은데. 그 뒤 페이지에 보면 면·동 지역 사회보장협의회 위원 참석자.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거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조례할 때 만들어진 그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조직이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예산으로 다 되는지 궁금하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일단 운영해 보고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면·동 협의체도 회의비가 7만 원씩 나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지난번에 조례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구성되는거 보면서 우선 임시적으로 239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마 부족할 겁니다. 운영하면서 나중에 추가로.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회의 횟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니까. 그리고 272페이지 상근간사 인건비가 600만 원, 이게 연 600만 원이라는 겁니까? 이렇게 받아서 누가 일을 하실려고 할까요? 2015년도에는 인건비가 30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600만 원 해 놓으면 조직도 더 방대해 지고 할일도 더 많아질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600만 원 편성한 사유가 있을 건데,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운영비에 포함됩니까?
네, 그렇군요. 27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거제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이것도 좀 증액이 됐어요. 9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거는 협의회 운영비인거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인건비가 포함돼서 그렇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양희

최양희위원

275페이지 사회복지시설방문 불우이웃돕기 명절에 방문하는 것이지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설, 추석해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277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돼있는데 등록된 분은 다 보험 가입해 드리나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연간 저희들이 보험 가입하는 금액이네요? 한 1000만 원 정도.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1000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

얼마나 몇 분이나 되는지?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지금 등록된 인원은 4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활동하는 인원은 몇 분 안되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활동하는 분들만 지금.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활동하는 비율에 따라 가는데 한 800명 아니고 한 80% 정도요.
양희

최양희위원

등록된 자원보장자의 한 80% 가 활동하는 사람으로 보고 매년 이 예산이 들어가네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매년 들어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272페이지에 희망울타리지키미 사업은 저는 생소한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이 사업은 도지사 공략사업입니다. 실제 보면 복지위원, 희망지키미운영이라든지 거의 사업내용은 비슷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돼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부터 한다는 겁니까? 2016년부터 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지난 9월달에 지키미 구성하고 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에도 지키미를 구성을 다 시켰네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구성을 다 시켰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떤 분들로?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면·동 별로 인원을 해 가지고 했는데, 복지위원하고 대부분 중복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요, 제가 보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한기수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인력을 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업 내용도 비슷하고 사람도 중복되고 이러면 제가 볼 때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정리를 좀 하는 게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아마 운영하면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질문을 한 이유가 여기도 보니까 면·동으로 구성하는 가 봐요. 거기에는 복지위원회가 있고 보장위원회를 또 면·동으로 꾸리지 않습니까? 아동위원회 또 있거든요 이것도 어찌 보면 아동복지를 위해서 하는 건지.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아동복지와 관련된 것 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볼 때는 좀.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이 부분은 도지사 공략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 자체 사업이라서 안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좀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운영하면서 검토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에 사업비가 또 투입 될 거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

기존하던 거는 그대로 하실 거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양희

최양희위원

충분히 우리 세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말씀드렸듯이 운영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네, 중복되지 않게 잘해 주시고 요. 283페이지 아래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수당이 좀 줄었거든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1000만 원 요.
양희

최양희위원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1300만 원인데 왜 감액되었습니까? 인원이 줄었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인원 보충하셔야 되는 거지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나중에 등급에 따라서 인원이 결정되거든요. 심사결과 등급이 올라가면서 또 인원이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 282페이지 보면 가사간병 방문관리사업도 축소가 됐는데 수요가 축소된 것인지 아니면 이유가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보조 내시 사업이 되다보니까 보조금이 작게 내려 와서.
양희

최양희위원

보조금이 작게 내려 와서 그렇단 말씀입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양희

최양희위원

285페이지 자활근로 참여자 자활한마당 행사가 우리시에서 합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센터에서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개최를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에서 매년하고 있습니까?

이형철위원장

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 참여 선진지 견학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일 년에 한차례 선진지 견학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업인데 올해 2015년도 경우에는 봄에 당초계획을 했다가 메르스 때문에 시행을 못했었는데 그전에 매년 했었고. 밑에 자활한마당 행사는 경상남도에서 전 시군에 자율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을 모아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석자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거창에서 했고요. 매년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는데 저희시가 한 번도 안 해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에 저희 시에서 자활한마당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 보상금은 각 시․군에서 확보를 해서 여비, 식대비해서 그렇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선진지 견학은 매년하고 있는 거네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못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메르스 때문에 못하셨고 참석자가 50명인데.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지금은 47명 참석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인당 3만 원 씩.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식대비하고 차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286페이지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급여가 기초생활교육급여가 완전히 너무 많이 줄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자 맞춤형급여로 바뀌면서 6월 30일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를 저희가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교육급여, 생계급여, 주거비등 다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데 7월 1일자 맞춤형 급여가 되면서 교육은 교육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비 확보분만 확보를 해서 교육청으로 넘겨주고 국·도비는 중앙부처에서 교육청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금액은 우리시에서.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시비 10% 부담입니다. 일 년분 예산액에서 10%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거는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거네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네.
양희

최양희위원

288페이지 보시면 현충일추념식행사하고 6.25기념행사하고 이것하고 289페이지 현충일추념식, 6.25기념행사 이거 중복되는 건데, 중복되지 않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행사운영비는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뒤에는 민간단체 보조를 주는 겁니다. 보조금을 줘서 자기들이 주관하는 거고 다른 법에 저촉돼가지고 자기들이 집행 못하는 부분은 시에서 집행해 주는 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뒤에는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행사 주관하는 단체에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념식행사를 관이 따로 하고 민이 따로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는 시가 하는데 주관단체에 맡겨는 줘야 되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현충일기념행사에 예산이 2000만 원이 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전체는 그렇죠. 합쳐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현충일기념행사도 기념품 구입비라든지 할 수 있는 보건단체에 다가 넘겨주거든요. 그게 뒤에 있는 추념행사 사업비 보조라는 것이고 그 외 행사내용에 따른 물품 구입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앞에 행사운영비로 잡혀있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를 전년도하고 예산편성을 달리하셨네요. 그게 보훈행사지원에 한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6.25기념행사가 작년까지만 해도 행정과에서 해 가지고 재향군인회에서 행사를 개최했는데 그런데 지난 초부터 위에서 권고를 하고 도에서 그렇고 중앙부처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직접 해라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가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매년 2000만 원 정도 이만한 금액이 들어갑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매년 보조를 해 줬습니다. 실제 6.25기념행사 같은 경우에는 주관단체인 재향군인회에서도 자비도 부담을 많이 한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고요. 291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자의 가족수당이 신설됐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원래 가족수당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왜 그렇습니까? 바뀌었습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자 가족수당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자 일반적인 급여는 특별회계에서 따로 들어오고 요, 이거는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공무직 협약에 의해서 2015년 말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급여가 2015년분 같은 경우 2회추경에 소급해서 예산을 확보했고 2016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전에도 급여관리사는 있었죠?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가족수당만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가족수당만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

저는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예산요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세부항목까지 해 가지고 2016년도에 어떤 항목이 얼마만큼 증액됐는지 알 수 있도록 자료제출해 주시고 요. 사회복지협의회 기구조직도 있으시면 그것도 하나제출해 주시고 요. 한 가지는 27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수교육비요. 원래는 지난해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다가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직접 주시는 거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재작년도에 조금 문제가 되었는데 작년도 문제가 됐고 금년도는 제대로 집행했고.

송미량위원

그러면 종사자보수여비 다 지급됐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그 중에 그 대상자들도 우리사회복지과에 보면 시설 관리를 하다보니까 자체 편성 되어서 들어오는 데는 지원을 안 하고 자체 편성 안 된 곳은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제가 일주일전에 행사장 갔는데 보수교육비 다 지급 못 받아가지고 불만들이 많으시던데.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거는 시설에서 자체에서 편성된 부분을 아마 시설에서 지원을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나름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의원들이 예산을 500만 원 깎아서 못 받고 있다고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집행해 주시고 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시에서 다 나갔는데 실제 사회복지사는 못 받았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요, 이유가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실제 시설운영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사회복지과 보조금 편성해 가지고 지원 요청할 때 복지사들 교육비 지원이 들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설에 바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거기서 안 가는 것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거든요. 거기서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누구입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이거는 사회복지과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런면 나중에 복지과 들어오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기금에서 한번 물어 볼게요. 자활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자활기금의 수입이 전입금이 5000만 원이 수입으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한기수위원

5000만 원 전입금이 들어오는 근거가 지금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293페이지에 기금전출금에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아, 나는 한참 찾았네. 그러면 수입에 전입금이 5000만 원 들어오고 이자수입이 2000만 원 들어오고 기타수입은 뭐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기타수입은 자립준비적립금 해 가지고 미지급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미지급분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한기수위원

27페이지에서 수입 계획해 가지고 예치금회수 6억 1386만 3천 원 이 부분은 회수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2015년 말에 금고에 이런 원금이 들어 있다는 얘기지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7050만 원이 들어오고 지출이 1억 1000만 원 된다 그러면 3950만 원이 줄어든다는 건데, 계속 이렇게 줄여나가는 겁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줄여나가는 것보다는. 기금은 소비성이 아니고 융자를 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이 준다는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일부 행사비 지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목적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에게 3000만 원, 기관에게 7000만 원 융자를 해 주는 거를 표현을 이렇게 지출이라고 해 놓은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조성계획이 2015년도 말에 6억 1300만 원에서 이 2016년도 말에 5억 74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한기수위원

결국 기금총액이 줄어들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수치로 보면.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융자해 준다면 수치상으로 실제 남는 거는 줄어듭니다.

한기수위원

올해는 2015년도에는 어떤 부분에 융자가 나갔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금년도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기수위원

없었어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한기수위원

그러면 기금사업을 하는 어떤 목적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실제 기금으로 융자를 받으려면 받는 분들의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개인이 신청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거의 안합니다.

한기수위원

작년에도 없었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한기수위원

그 앞에도 없었고 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 앞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계속 없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거의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근데 안 되는 기금을 그냥 실제적으로 돈을 사장시키고 있습니까?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의미가 없으면 기금을 폐지시키는 것이 안 맞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폐지를 하면 만에 하나 그분들에게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신청했을 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했을 때 어려움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가 형성돼 가지고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만든 돈입니다. 대비해서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몇 년 전에 이 기금이 활용된 적이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자율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시군마다 자율기금을 두도록 되어 있어서 2009년도에 조례가 개정되고 지금 현재 기금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융자가 활성화되고 지원이 많이 돼야 되는데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융자를 이때까지 한 번도 신청이 들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 검사할 때도 기금이 사장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조금 있었는데 법에 의거해서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 당장 어쩔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잔액은 7억 1500만 원이 적립되어 있고 은행에 매년 정기예금으로 은행이자가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사장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맞는데 저희가 임의로 없앨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법을 만들어서 라도 운영 안 되는 거를 계속 방치시킨다는 거는 그 사람들 책임이네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융자되는 것이 없을 거라고 보고 이걸 만들었는데 요즘 생업자금이 일반기타 주택대출자금 이런 부분도 워낙 저리로 활용되는 기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다른 목적으로는 쓸 수 없고 생업을 위해서 창업자금으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청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고 매년 읍면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기수위원

여기에서는 기금을 활용하려면 이율이 몇% 나 되죠?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조례상으로 3%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꼭 3%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대출할 때 방침을 받아서 연 시세하고 맞춰서 더 낮게 드릴 수 도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주동에 3·1 만세운동 기념탑 있잖습니까? 거기에 작년에 올해 2015년도에 거기에 독립선언문 석판 제작하고 시설들 정비를 했거든요. 하고 나서 남은 게 행사장 옆에 안전 핸들레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해 가지고 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산과목에 보니까 그걸 쓸 수 있는 과목이 없는 것 같은데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 예산은 크게 많이 안 들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기 때문에 충혼탑 시설물 정비하고 예산이 된다면 같이 포함시켜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예산이 얼마 없어요. 정비하고 재료비하고 몇 백 만 원 안 되거든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그걸 한번 챙겨서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72페이지 과장님, 사회복지협의회 2460만 원 이게 신규입니까? 사회복지협의회운영.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여기는 밖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인이 만들어 가지고.

이형철위원장

누가 하는 건데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법인은 법인끼리 의논을 해서 만들어 진 단체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법인끼리 요. 저도 법인인데 안 들어가 있는 데요. 누가 하는 거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 전에 회장님을 전기풍 위원장님이 맡고 있었는데.

이형철위원장

법인체들만 모였다고 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법인끼리.

이형철위원장

저도 법인인데 왜 안 들어가 있죠?○주민생활과장 박봉상 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종사자들 복지교육도 시키고 사회복지사들.

이형철위원장

복지사 교육은 보수교육 시킨다고 돼 있잖습니까? 별도로 예산이 안 돼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교육기관은 그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교육비는 우리가 주더라도.

이형철위원장

우리가 교육시킨다고 2400만 원.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꼭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입니까? 계장님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네?
하국모가 누구지? 거제면에.
다양한 사업은 각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 하면 이중, 삼중 지원하지 말라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왜 또 일을 만들어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시비로 하고 있어요?
안 했을 때 하는 거는 좋은데 각 단체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또 만들어 하는 거는 중복사업 아닙니까?
중단됐으면 안 줘야지 또 하는 이유는 뭐예요? 혹시 외부로부터 압력 받은 거는 아니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좀 활성화해 보자는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이형철위원장

활성화? 각 단체에서 잘하고 있는데 왜 또 이런 거를 하느냐 이 말이지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법에 의해 가지고.

이형철위원장

하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해야지. 왜 시비로 세금을 가지고 하느냐는 이 말이지요. 다른 데서 다하고 있는데 과장님 좀 책임있는 것 같은데 요. 왜 시비를 갖다가 만약 과장님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 단체도 운영을.

이형철위원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각자하고 있는데 왜 또 이중, 삼중으로.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목적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형철위원장

필요성을 느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이 뭐하지만 어쨌든 그 분들이 모여서 다른 단체들이 못하는 이런 부분도.

이형철위원장

못하는 게 뭡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런 부분도 메꿔 줄 수 있으니까.

이형철위원장

다른 단체가 안 하는 부분이 뭡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다른 단체가 구체적으로 뭘하는지 몰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형철위원장

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그리하면 되지 또 왜 시비를 주냐는 거지. 자기 할일만 잘하면 되지. 하여튼 2480만 원에 대한 이렇게 쓰겠다는 계획이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이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의회가 주라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건비라는 게 우리시에서 꼭 줘야 되는 일을 하는 건지. 그 사람의 인건비가 시민복지 증진을 하는 데 대해서 월급을 주는 건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중복 투자인 것 같은데요. 일단 246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뭘 어떻게 쓰겠다는 거.
이런 거는 어쨌든 총사위는 사회복지 쪽이지만 위원들이 다 이해갈 수 있도록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기금에 오기입니까? 자활기금 2015년도부터 2022년 아니죠? 기금전출금.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어디에요? 기금전출금 이거 오기 아닌데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자활이 2015년에 생겼단 말입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조례가 2001년도에 제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출연금은 2015년도부터 되었습니다. 조례가 2014년도에 결정돼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출연되는 거는 2015년도가 처음이고 올해가 2년차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도 보면 설치연도가 2001년도 거든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출연금입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설치는 2001년에 해도 출연금 줄 때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설치는 2001년도에 했는데 일반회계 출연금이 5000만 원이 2015년도부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전에는 출연을 안했다는 겁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네, 최초 제정될 때만 했었고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왜요? 2001년도에 했는데.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그 당시에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출연금을 하지 않았고 주로 있던 기금을 가지고 활용하다가 2014년 조례 개정하면서 출연금 기금 조성 목표액을 10억 원으로 한다고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2015년도부터 출연금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10억이다 이 말입니까? 매년.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아니에요. 10억 원은 전체 기금 조성액이 10억을 목표한다고 조례로 명시되어 있고요. 출연금은 5000만 원씩 2015년도부터 해서 계획을 2022년까지 잡아 놓은 거고 그 전에 10억 원에 도달되면 굳이 출연금하지 않아도.
양희

최양희위원

출연금은 하진 않지만 이 기금은 2022년까지 존치한다 이 말이지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네.
양희

최양희위원

이 조례 보니까 우리 지역자활 지원계획에 매년 계획을 수립하나 봐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네, 자활계획은 기금하고 상관없이 매년 자활업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기초생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하나 주시고 요. 의료급여에 대해서 하나만 294페이지입니다. 세입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거의 300만 원이 증액됐고요 부당이익 반환금입니까? 이게 3000만 원 그 밑에 구상금 및 부당이득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294페이지 세입부분에 의료급여에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그외 수입에 부당이득금하고 지난 연도에 구상금 및 부당이득금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총 합쳐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매년 이자발생을 하거나 부정수급자에게서 환수를 했을 경우에 이걸 수입으로 잡아서 세 가지를 총 합쳐서 세출에 299페이지에 보면 과오납등 반환해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 들어갑니다. 이 세 건 총 합친 금액 7200만 원이 세출에서도 회계로 입금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과오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올해 이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내년도 예산이지요. 2016년 예산.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잡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전년도보다 금액이 차이가 많아서 왜 2016년도만 금액 차이가 나는지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아닙니다. 저희 추경에 항상 다시 들어오는 걸 매년보고 추계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15년분 같은 경우는 32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오면 저희가 그대로 하기 때문에 항상 2회 추경 때 년 말 들어 온 거 11월 달에 들어 온 거와 12월 달에 들어올 걸 합쳐서 그렇게 해서 다시 조정하는 거고, 당초에는 안을 잡아가지고 추정해서 편성하는데 작년에는 좀 작게 편성되어 있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것 같아요. 차액이 너무 많이 나서 제가.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당초부터 좀 많이 잡아놓은 겁니다. 어차피 잡아놔도 들어온 만큼 지출되는 거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들어 온 만큼 나가는 거는 맞는데 특별히 2016년도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는지 해서 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지금 현재 올해같은 경우에는 4200만 원 들어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계장님, 자율기금 전입금은 언제까지 입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자율기금 조례상 존치가 2022년까지 입니다.

이형철위원장

2022년입니까? 이걸 자체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바꿔도 되는 겁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네, 그거는 바꿔도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안 쓰는 거를 계속 2022년까지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빌려주고 활성화되면 좋은데 어차피 몇 년 동안 안했다는 거를 이렇게 해 놓을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럼 저희들이 조례를 바꾸겠습니다.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자금을 효율적으로 써야지 안되고 안하고 있는 걸 계속. 집행부는 돈 없다고 하면서 안 되는 걸 자꾸 고쳐야지. 통상 그렇다 하고 이래가는 거는 안 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거제시 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인태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교육체육과 2016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사용료수입 체육시설 사용료에 1800만 원, 수수료수입 시립도서관 복사카드 판매수수료 600만 원, 기타수입은 2015년도 교육경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이 4000만 원, 자판기 운영에 300만 원, 국고보조금등 하청도서관 건립지원 5억 원, 하청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8억 원,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에 1억 4578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2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등에 북스타트 행사운영, 거제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북스타트 사업비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시·군 생활체육대회 육성,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체육동아리 사업, 제27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홍명보 장학재단컵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개최, 하청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학교급식비 지원에 22억 4514만 원입니다. 전입금 체육시설사용료에 3억 2900만 원, 체육시설 임대 재산 대부료에 3335만 2천 원입니다. 4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에 교육경비보조에 일반수용비 200만 원, 운영수당 168만 원, 여비 100만 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교육경비 보조금 29억 8100만 원입니다. 429페이지 교육급식식품비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급식식품비지원 3억 4884만 8천 원, 학교급식비지원에 24억 원, 도 5억, 우리시가 19억입니다. 평생학습 환경조성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800만 원입니다. 430페이지 운영수당에 거제시민자치대학 위탁운영 용역업체 평가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에 133만 원, 급량비에 63만 원입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시민자치대학 업무추진비에 84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80만 원, 민간대행사업비 시민자치대학 위탁운영 4950만 원, 영어마을운영 운영수당에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영어마을 위탁운영 8억 65만 9천 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13억 1170만 원 전액도비입니다.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에 3억 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도서관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3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장서구입비 지원에 1500만 원, 자산취득비 시립도서관 장서 구입에 4000만 원, 북스타트사업 행사운영비 도비 650만 원 시비 650만 원 모두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도 도비 100만 원, 시비 100만 원 총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도서관 주변 풀베기 작업에 옥포하고 장승포 도서관 8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433페이지 일반운영비 도서관 네 곳에 일반수용비 2억 4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434페이지 운영수당 126만 원, 급량비 504만 원, 공공운영비에 도서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5440만 원, 행사운영비 도서관 문화강좌 및 행사운영에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35페이지 섬 앤 섬길 행사운영에 600만 원, 재료비에 풀베기 작업 재료 구입에 4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자 실비보상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장평, 옥포도서관 CCTV 보강공사와 옥포도서관내 직원 편의시설 설치사업 1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에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원, 시립하청도서관 건립 시설비에 국비가 5억 원, 시비가 7억 5000만 원 해서 1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36페이지 체육진흥에 체육단체지원 국내여비 200만 원, 시책추진에 업무추진비 1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순회코치 수당지원에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거제시 체육회 운영비 지원 1억 73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와 사무국운영비, 체육회차량운영비, 체육회 사무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체육행사 실비에 일반수용비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37페이지 운영수당 63만 원, 급량비 112만 원, 행사운영비 2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각종 행사 홍보물 제작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체육회 종목별단위행사 개최 3500만 원, 체육인의 밤 행사 개최 500만 원, 생활체육인의 밤 행사 개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회출전 지원에 체육행사 자원봉사자등 실비보상금에 4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도민체육대회 참가선수 육성 2000만 원, 전지훈련 유치 및 참가팀 지원 격려 7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제55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38페이지 경남씨름왕 선발대회 출전과 경남 레슬링선수 육성 3000만 원, 각종 체육단체 대회 출전 소규모 체육단체대회출전 지원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육성에 생활체육단체 지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거제시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1억 49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생활체육 사무인건비와 사무국운영 기본경비하고 지도자 피복비, 사무실임대료가 포함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출전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영호남 친선교류 생활체육개최, 제27회 경남생활체육출전 지원, 도 단위 이상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제19회 경남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 제11회 경남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1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39페이지 소규모 체육대회 개최 민간경상사업보조 시군 생활체육대회 육성에 650만 원 이거는 순수하게 전액도비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생활체육회 종목별 단위체육행사 개최, 제6회 거제시장배 및 에어로빅스 체조 전국 휘트니스 대회와 제3회 거제시장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제4회 경상남도 요가연합회장배 요가대회, 2016 전국 생활체육 거제시 복싱대회 합쳐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동아리사업에 도비 413만 2천 원과 시비 413만 2천 원 모두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0페이지 생활체육교실운영에 도비 635만 원하고 도비30% 시비70% 가 되겠습니다. 총 2116만 8천 원, 생활체육 프로그램지원에 이것도 도비30% 시비70% 가 되겠습니다. 1771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배치 12명입니다. 2억 9145만 6천 원, 순수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41페이지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에 기금과 도비 시비를 합해서 2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개최에 일반수용비 700만 원, 급량비 175만 원 여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2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제27회 경상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개최에 도비 1200만 원 시비 8800만 원해서 1억입니다. 이거는 사실 9억 정도 듭니다마는 8억은 추경에서 확보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추경 확보 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시설비에 하청야구장 정비 3억 원, 고현보조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직장경기운동부 요트팀 운영에 공공운영비 740만 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6억 637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인건비, 각종수당 이렇게 되겠습니다. 44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훈련 및 대회출전 부상 치료비 600만 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청 요트팀 장비구입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5페이지 체육행사지원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016년도 거제시장기 전국 궁도대회 개최에 4000만 원, 거제시장배 전국 중등부 축구 스토브리그 및 내셔널리그 개최 1억 원, 거제시장배 전국 리틀 중등부 야구대회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거제시 초중학생 체육대회 개최 1500만 원, 전국유소년클럽축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도비 1500만 원, 시비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6페이지 2016년 댄스스포츠대회 개최에 1500만 원, 제8회 거제시장배 수영대회 개최 1000만 원, 제4회 거제시장배 사격대회 개최 500만 원, 제3회 거제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개최 1300만 원, 제9회 거제시장배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7페이지 제11회 거제힐링숲길 마라톤대회 1000만 원, 제13회 거제시테니스연합회장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개최 1000만 원, 제9회 거제시장기 게이트볼대회 개최 2000만 원, 제8회 거제시장배 전국 오픈탁구대회 개최 1000만 원, 거제시장배 우수팀 초청 족구대회 개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8페이지 제20회 거제시 배드민턴연합회장기 경남 동호인대회 1000만 원, 거제시장배 씨름왕선발대회 거제 씨름왕 선발대회 2000만 원, 거제시장배 씨름왕 선발대회 1000만 원, 제5회 옥포대첩 승전 기념 축구대회 1000만 원, 제12회 경남여성, 실버축구대회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남 장애인 게이트볼대회 개최 1000만 원, 제5회 거제시장배 전국 댄스스포츠 선수권 대회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9페이지 경상남도 궁도인 입승단 대회 개 최 1000만원, 2016년거제지맥종주 Trail-run 대회 1000만 원, 체육시설확충에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에 시설비 남부면 명사마을 체육시설설치공사 2000만 원, 거제면 화원마을 운동기구 설치 1500만 원, 공공체육시설 부지매입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0페이지 거제시 스포츠파크 확장조성사업 시설비에 거제스포츠파크 확장사업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계획 변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하청종합스포츠타원조성에 국비 8억 도비가 3억 7400만 원, 시비가 14억 9600만 원 26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 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거제학생수영교실에 3000만 원, 거제학생수영장 유류대 3000만 원, 하청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건립에 4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1페이지 공공체육시설에 시설비 거제시체육관 고효율 조명교체 8500만 원, 체육용품 보관창고 설치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실내체육관 바로 옆에 천막으로 되어 있는 창고를 수거하고 다른 옆에 인근에 짓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벽파장 궁도장 정밀안전진단 1000만 원, 금무정 궁도장 정비사업에 5000만 원 지원에 전국대회가 있기 때문에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옥포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8000만 원, 옥포시립테니스장 울타리 보수공사 2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긴급보수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부면 다대마을 운동기구 설치공사, 둔덕면 빙하마을 운동기구 설치공사, 사등면 금포마을 운동기구 설치공사, 사등면 유고마을 운동기구 설치공사, 사등면 신계마을 해안길 운동기구 설치공사 시위원님들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3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표적시스템 구입에 900만 원 두 대해서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에 동네체육시설 긴급유지보수에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2페이지 게이트볼장 정비 2000만 원, 체육시설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468만 원, 공공운영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확인 출장여비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디구장 관리에 종합스포츠장 및 거제스포츠파크 천연잔디 관리 용역에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3페이지 아주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8억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교육체육과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시립도서관운영 보조원에 2억 2640만 4천 원, 시립도서관운영보조에 환경정비에 989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454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보조에 야간경비 494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 2160만 원, 여비에 관내출장, 관외출장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 원, 직책급업무추진비에 120만 원, 자산취득비 사무용 복사기구입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기금전출금에 장학기금 10억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2억 원입니다. 331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성입니다. 우리부서에서 하청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과 장승포운동장조성 일운운동장조성 고현지역 공공체육시설 설치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2016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거제시출신 우수인재 육성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단부에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이 61억 6974만 4천 원으로 2016년도 조성계획 중에 수입이 11억 5760만 7천 원 수입은 방금 얘기한대로 기금전출액이 10억, 이자수입이 1억 5760만 7천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출은 장학기금이 1억 2000만 원으로 보고, 2016년도 말 조성액은 72억 735만 1천 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65페이지 체육진흥기금으로 입니다. 설치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 19조 및 거제시 체육진흥조례 제14조와 설치목적은 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지원에 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8238만 1천 원입니다. 2016년 조성 계획 중에 수입은 전입금 2억 원이고 이자수입이 9459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출이 7840만 원 해 가지고 2016년 말 조성액은 36억 9857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당초예산 설명과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거제시장배 대회가 총 몇 개입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체육회가 26개가 됩니다. 체육회에 소속된 가맹단체가.

이형철위원장

말고 거제시배 대회가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안 세어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생활체육과 소속이 35개 정도 되다보니까 거기서 거의 가맹대회단체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담당계장님 몇 개입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서창섭 저도 안 세어 봐서.

이형철위원장

담당계장들이 시장배 대회 그것도 파악도 못하고 어째. 제가 보니까 18개입니다. 연합회 이런 거 빼고 이렇습니다. 양산시가 몇 개인 줄 압니까? 우리보다 규모가 좀 큽니다. 거기는 30만이 넘었으니까 대략 시장배가 한 7, 8개 밖에 안 됩니다. 굳이 우리거제시가 경상남도에서 체육행사는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해시에서 안 하려고 하는 걸 재정이 어렵고 자부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려워서 못 하겠다, 이리 되면 거의 거제시가 우리가 하겠다, 이래 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시발점이 돼가지고 한번 해 놓으니까 자꾸 연결되는데. 교육체육과가 체육을 많이 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체력향상이 되고 우리시의 크나큰 도움이 되는데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대회가 너무 방만하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관련 가맹단체 그분들이 대회 자체를 거의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형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방만하고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못하라 하라는 이거는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시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 방만하고 체육시설하고 각 면·동 다해 줘야 되겠지만 동시에 7, 8개를 동시에 같이 하는 시군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에 맞게끔 줄여야 안 되겠나, 하는 오늘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첫 소감입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계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둔덕면 하덕에 체육시설 설치중이라고 하덕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신답니다. 고맙습니다. 451페이지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긴급유지 보수비가 1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됐는데 낙도 같은 데는 찾아가면서 설치 해 주는 거는 극히 당연한 일인데 보수비가 1억 3000만 원 편성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동네 체육시설 몇 군데나 됩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78곳 됩니다.

김복희위원

우리가 체육시설 설치해 주는 연도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정확하게 우리부서에서 설치하는 경우 가 있고 다른 부서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워낙 교육시설 자체가 워낙 비싸다보니까 유지 보수를 하더라도 한 개만 교체하더라도 500만 원 두개하면 1000만 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78개에 대해서 긴급보수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설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망가져서 훼손돼 있으면 보기가 흉하잖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복희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우리 체육시설 설치정책이 나온 지 크게 오래 안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수비가 벌써 많이 들어간다 싶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현재로는 관리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일단 동네 면·동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위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훼손이 되면 우리시에 다가 요구를 하는 거죠. 훼손 되었으니까 긴급보수를 해야 된다하면 우리가 거기서 조사를 해 보고 작업을 해 주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복희위원

면·동장에게 위임을 해 놨네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일단은 관리할 수 있도록 위임해 놨는데 보수할 때는 우리가 합니다.

김복희위원

해마다 이 예산이 자꾸 늘어나겠다. 그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마을에서 계속 요구를 하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고 단체장들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자기 동네에 체육시설을 무료로 설치해야 된다 자꾸 요구가 들어 오다보니까 사실상 억제를 시켜야 되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복희위원

그렇지요? 이리 보면 동네 분들이 저쪽동네는 이렇게 해 주는데 우리 동네는 안 해 준다,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이런데. 지금 현재로는 면단위에는 거의 빠진데 없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78곳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계속 동네 체육시설 만들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오니까.

김복희위원

필요에 의해서 설치 요구하는 거는 좋은데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위치선정이라든지 또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점검이라든지 필요이상의 정비요금이 나가는 건지 이런 거는 우리가 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고맙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425페이지 세입에 보시면 그 외 수입에 2015년도 교육경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이 4000만 원입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4000만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자가 4000만 원이 아닐 테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우리가 정산을 집행잔액 반납 정산제출을 2월말까지, 그러니까 익년도 2015년도 교육경비지원해 주는 거는 2월말까지 집행정산서를 받거든요. 2월말에 가보면 반납액이 생기는 학교가 있습니다. 다 못쓰고 예를 들어 우리가 1000만 원 줬는데 200만 원 남겼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반납액이 해마다 이 정도 되더라고 요.
양희

최양희위원

학교가 수 십 개 정도 되니까 거기서 조금 씩 모은 것.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거기서 모은 것, 거기 통장에 들어와 있는 그 부분은 순수한 이 목적에 써야 되니까 그 남은 이자하고 우리에게 반납 들어 온 금액이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426페이지 보시면 교육지원 바우처사업해서 도비가 내나 서민자녀지원사업 13억 맞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바우처사업 전액 도비이지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전액 도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학교급식비 지원이 도에서 5억 원요?○교육체육과장 김인태 네.
5억 원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5억 원 줄 테니 지자체에서 모자란 부분은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이 부분 때문에 우리도 계속 고민 중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감님하고 도지사님하고 협상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군의 희망이 이렇습니다. 원만히 잘 돼 가지고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선이 됐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도의 내시가 이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도비가 5억 지원하고 우리가.
양희

최양희위원

그전에는 2014년도에는 학교급식비가 얼마 내려 왔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때 도비가 25%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25억 700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5억 원 내려 왔네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현재는 내시가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아마 협상중인 것 같은데 좋은 방향으로 안가겠습니까? 또 그리 가야 되고 요.
양희

최양희위원

부족분을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는 것도 아니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일단은 도의 방침은 지방비는 인근 시군 아니 인근도.
양희

최양희위원

% 를 도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거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31.3% 내에서 지방비를 지원해준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도비가 20% 이고 우리시 80% 편성을 해라 이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세출에서 428페이지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교육경비 맞습니까? 교육경비 보조네요??○교육체육과장 김인태 네, 맞습니다.
1억입니까? 10억입니까? 10억이 줄었습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양희

최양희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한 거는 아닐텐데.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아직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이게 확정이 돼야 신청을 받아야 되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금액의 아예 10억을 줄여서 지원을 하겠다 라고 시가 그렇게 얘기를.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한 40억 선에서 점차.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작년도 40억 했고 그 작년도 40억 했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세입예산이 줄어든다는 부분도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올해에 서민자녀교육 여건 사업해 가지고 한 3억 35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체육시설 관계에 보수하는 것도 있었고 뒤편에 보면 교육체육시설에 보면 하청사업들마다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양희

최양희위원

하청 교육관인가요?○교육체육과장 김인태 하청 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하고 이 부분이 4억 200만 원하고 유류대 6800만 원 되어 있는데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마전초등학교하고 거제 제일중학교 확정이 안됐지만 1월 달이나 2월 달에 지방교부금이 결정되면.
체육관 운동장이 여기 포함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교육여건 사업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일단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과목은 별도로 빼놓은 거지요. 우리목적에 교육여건사업에는 다 포함 되니까 일단은 6억 3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마전초등학교하고 제일중학교에 교부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교육청하고 한 서 너 번 미팅을 했어요. 담당부서하고 담당자하고. 일단 계속적으로 해 오던 교육과정개발이라 든지 원어민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그 지장을 안주는 범위에서 교육여건사업은 올해는 이렇게 가고 만약에 필요한 경우 우리가 추경을 더 확보하자 이렇게 교육청하고 서 너 번 미팅을 하면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세입부분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런 식으로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정도 되냐, 하니까 그게 한 10억 정도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머지를 교육여건사업을 빼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들을 지원하고 차차 교육여건사업은 발생하는대로 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하자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해를 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교육청하고 협의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협의를 한 게 아니고 우리 세입이 줄어드니까 일정부분은 좀 예산이 줄어들지 않겠나 해 가지고 자기들도 관심을 계속 가지잖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학교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교육경비는 체육관이나 운동장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잖아요. 그런 거를 교육경비에 넣진 않죠. 그렇게 한 두군데 넣어버리면 각 학교에 지원해야 할 금액이 확 줄기 때문에 교육경비 외에 편성하는 게 맞는데. 그게 교육여건개선사업에 포괄적으로 해당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요. 교육경비는 점차 늘리지는 못할망정 계속 몇 년째 40억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거마저 10억으로 줄이시면 참 안타깝습니다. 무상급식 없애고 교육경비 줄이고 이런 꼴이 돼 버리는데 왜 이렇게 아이들한테 혹독한지 모르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하여튼 교육청에 교육 여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수시로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49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3억 4000만 원인데요. 이게 학교급식비 제외지역입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지역에 중·고등학교 그다음 동지역에 병설유치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읍면지역에 초중고는 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초등학교는 다 무상급식이 지원되고요. 면지역은 중고등학생까지 지원이 됩니다. 단 동지역에 중고등학생.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거의 다 학교급식비 24억은 초등학교예산에 편성하셨네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아니지요. 위에 학교급식식품비지원은 무상급식이 지원 안 되는 동지역에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병설유치원 그게 3억 4884만 8천 원이고 밑에 학교급식비 도비 5억하고 우리 19억은 순수한 무상급식 그러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대상이 누구입니까? 24억 원에 대한 예산은.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전 초등학교 동까지 다 포함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읍․면·동 초등학교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초등학교는 다 포함되는 거고 면지역 중․고등학교.
양희

최양희위원

면지역 중․고등학교가 여기 24억 원에 포함된다 이 말씀입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한기수위원

24억 줄 테니까 교육청에서 알아서 보태서 하라는 거지. 24억 가지고 다 안 되잖아요.
양희

최양희위원

제 말이 다 안 되잖아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31.3%라고 얘기를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일단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조정이 안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 얘기는 작년 내내 했는데 올해 결국에는 당초예산에 안 잡히네요. 작년 2015년 1월부터 아이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왜 없애느냐고 경남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누누이 하신 말씀이 그것 였거든요. 내년에는 되지 않겠느냐 내년에는 서민자녀지원사업도 되고 무상급식도 원상회복되니 더 좋지 않느냐 라고 저는 백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2016년 당초예산에 이렇게 올라왔네요. 과장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더 이상 뭐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고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우리도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평생교육환경조성이 14억이 증액됐어요. 아이들 교육경비 깎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몇 페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429페이지 보시면 학교급식비 밑에 보면 평생교육환경 조성해 가지고 14억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 다가 영어마을을 넣으셨네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영어마을이 여기에 들어 간 게 아니고 증액된 거는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이 작년에 없던 13억이 들어갔고 교육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이 3억 해서 16억 정도 들어 가다 보니까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없던 당초예산에 그게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연결해서 431페이지 보시면 교육지원바우처사업에 13억하고 맞춤형지원사업. 올해 한번 실시해 보셨잖아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반응이 어떻던가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또는 예산이 수반되는 게 맞다 라고 판단되시던가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맞춤형지원사업은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만약 한다면 참여하겠냐하면 100% 참여한다는 식으로 많이 나왔고요. 하여튼 맞춤형지원사업은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우리 직원을 거기에 한 명 배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안전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을 배치를 했는데 아이들 보고 호응도를 묻고 했는데 호응도는 상당히 좋았다, 라는 거를 듣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보니까 총 참여인원이 한 500명 정도 되네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처음에 한 57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현재 87% 해 가지고 49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88%, 87% 정도 했습니다. 계획된 대비를 보면 참여를
양희

최양희위원

목표가 570명에 예산이 거의 3억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물론 아이들 중복되는 아이들도 있을 테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안 있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500명 좀 못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 아이들 대상으로 3억 원을 투입해서 정말 그 아이들의 진로나 향후에 학업이 향상되고 진로 선택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인데 사실 캠프처럼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업에서 떨어져버리면 모든 것이 따라 가기 쉽지 않은데 물론 아이들의 환경을 환기시켜 주고 동기 부여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500명 아이들을 어떻게 선발했는지 기준이 있었겠지만 서민자녀 아이들을 뽑았을 거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양희

최양희위원

3억 원을 투입하는 거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 판단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매년 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편성하셨네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영어마을은 그 위에 있는데 우리시비가 전액 시비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시비입니다. 시비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원래 처음 만들 때는 도비가 들어가지는 않죠? 원래 만들 때 도비가 지원된다, 라는 그런 거는 없었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시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를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당초예요?
양희

최양희위원

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담당

담당교육지원

서창섭 작년 2015년도에는 당초 저희들이 서민자녀 이 사업할 때 서민자녀 부분을 도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영어마을도 도비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당초에는 영어마을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도비를 해 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 얘기하시는 거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서창섭 네. 올해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당초사업을 전면 개정을 해 가지고 새로운 맞춤형사업하고 바우처사업으로 사업변경이 되면서 도비가 제외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 자료는 따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담당

담당교육지원

서창섭 올해 당초예산에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보고서가 엉터리예요? 이런 거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을 텐데 이 보고서 완전히 엉터리인 데요, 제가 이거는 관련과에 다시 물어보도록 하고 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이거는 2016년부터 2020년인데요. 제가 특별히 교육 분야만 찾아보았습니다. 다른 데까지 여력이 안 돼서 못 찾아봤는데 여기에는 무상급식비 지원을 통해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그 다음에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제가 정말 섭섭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 무상급식 연차계획은 빠졌어요. 지원계획은 빠졌지만 교육분야 정책방향은 또 무상급식 향상하고 무상교육 실현하겠다고 해 놓고 그다음에 주요 지표에 2016년, 2017년 학교 수가 다 틀렸어요. 그래서 2013년도 한번 봤거든요 이전에 거는 어떤가 하고 요. 2013년도 자료하고 똑같고요 학교 수 똑같고요 인구가 늘어나면서 아파트 생기면서 학교증설 양정에도 생기고 할 텐테 2020년까지 똑같습니다. 초등학교 35개, 중학교 19개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거제시가 정말 우리아이들 교육에는 관심이 없구나. 개인적으로 아이 세 명 키우는 학부모이면서 의원인데요. 거제시가 그동안 우리의 미래는 아이들이다, 아이들에게 투자 하겠다, 교육에 지원하겠다, 하는 말이 더 이상 저는 진심으로 안 와닿습니다. 이거를 오기라고만 볼 수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늘어난 숫자를 파악을 못했으니까 그런 건데.
양희

최양희위원

보고서, 계획서를 어떻게 이렇게 성의없이 만듭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개인적인 너무 섭섭하고 거제시가 아이들에게 가혹하다고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다음에 거제도서관 운영위원회는 구성하신 거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양희

최양희위원

도서관을 활용하는 일반시민들을 많이 참석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요. 섬 앤 섬길 행사운영 세부내역은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8페이지 소규모 체육단체출전 지원 이거 해마다 예산 책정되어 있었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송미량위원

이거 3년까지 집행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439페이지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어디에서 증액됐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소규모 생활체육대회가 일반 가맹단체가, 작은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풀식으로 주던 거를 복싱대회 라든지 요가연합회 이런 부분에서 좀 증액되면서 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총괄적으로 주던 거를 떼 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송미량위원

총괄적으로 주지만 800만 원 증액됐다는 것은 어느 행사에서 얼마가 증액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송미량위원

전년하고 동일했으면 좋겠는데 증액되어 있어 가지고 어디서 얼마나 증액됐는지 모르십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일단 단체부분에서 일부 조금 증액이. 이 부분이 풀식으로 처음에는 총괄적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체 떼 낸 것이. 여기 떼 내고 그다음에 4500만 원 만큼만.

송미량위원

그러면 4500만 원. 아, 생활체육회 종목별.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생활체육회 종목별 행사에서 35개.

송미량위원

그러면 이거는 원래 전년도 4500만 원 이었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전년도는 6000만 원이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 6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세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리고 441페이지에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을 우리시에서 개최하는데 도비가 1200만 원이고 우리시비가 11억이 들어 갑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세입이 감소하고 우리시 재정이 어려워져서 교육경비 10억을 감액하면서 꼭 지금 이 시기에 생활체육대축전을 11억을 들여 가지고 우리시에서 개최해야 하는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경남 생활체육대회나 도민 생활체육대회 부분은 18개 시군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 대회 자체를 시군마다 회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민축제이다 보니까 그래서 생활체육대회 이사회에서 내년에 우리거제를 개최지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예산의 이익 보다는 도민체육인들의 전부 축제의 행사다 보니까 어느 시군의 희생이라기보다는 개최를 하지 않으면 대회가 개최가 안 되니까.

송미량위원

다른 시군도 많던데 굳이 우리거제시가 특히 지금 거제시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이런데 굳이 2016년에 이거를 개최하겠다는 자체가.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올해는 거창에서 개최가 됐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개최지가 우리거제시로 선정이 됐는데 어떤 예산부분을 보면 대회 개최를 안 한다는 게 맞겠지만 또 전 경상남도의 대회 그 부분인데 각 시군마다 개최를 안 한다 하면 대회를 개최를 할 수 없으니까.

송미량위원

도 대회를 안 하던 거를 지금 계획 중인 게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444페이지 보시면 요트팀 올해 해외 동계 전지훈련 갔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12월 17일부터 갈 겁니다.

송미량위원

어디로 갑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뉴질랜드로 갑니다.

송미량위원

내년에는 어디로 갈 계획입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거는 내년 말에 가 가지고 계획을.

송미량위원

굳이 1000만 원 증액하셨네요. 아니면 해외동계훈련 안가고 국내에서 하는 거를 고민해 봐야 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단지 우리가 여름이라든지 대회개최가 없을 때는 우리 사곡만에서 훈련을 합니다. 동절기 때는 물하고 하다보니까 따뜻한 나라에 가서 훈련을 해야 자기 몸 관리가 되다보니까 모든 체육종목은 다 동계 훈련하는 부분도 있고 해야 동계훈련을 해야 안 되는가 싶어서 훈련비에 넣었는데 일단 물하고 연관되다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추워서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따뜻한 나라에 가서 동계 훈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굳이 1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요. 그리고 우리 요트선수들 부상해 가지고 치료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송미량위원

근데 올해는 없었는데 100만 원에 세 명이었는데 이게 부상자가 생기면 부상치료비에 대한 실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 하면 100만 원, 세 명 있었는데 부상당해서 치료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200만 원해서 3명을 잡아 놓은 거는 뭡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이거는 훈련을 하다보면 부상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건데.

송미량위원

올해는 그 예도 없는데 갑자기 증액을.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러면 그거는 올해대로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만약에 부상을 당하면 치료를 충분히 해야 죠. 근데 이거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했다고 보시면.

송미량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도 전체적으로 거의 100%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그거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올해 추경을 합해 보면 거의 6000만 원 되거든요. 당초예산만 보면 이렇는데 추경에 장비 하나구입하고 했기 때문에 올해, 내년을 대비하면 순수하게 600만 원 늘어난 게 되는데 요트 경기하는 장비자체를 구입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또 됐습니다. 100% 올린 거는 아닙니다. 당초예산만 보면 그렇는데 추경까지 보면 그렇게 올린 거는 아닙니다.

송미량위원

446, 447페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대회비용이 많이 늘었어요. 448페이지 보니까 경남씨름왕대회에 2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거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계속적으로 열렸는데 우리가 종합 3연패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씨름 자체를. 그래서 경남씨름협회에서 3연패도 하고 경남에서 유일하게 거제시가 개최를 안했는데 거제에서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아마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리고 댄스 스포츠대회도 앞에 150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뒤에 또 댄스 스포츠대회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체육회에 엘리트가 있고 생활체육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가지고 많이 헷갈렸는데 하여튼 앞부분은 엘리트들이 하고 거고 뒤에 댄스대회는 생활체육인들 순수한 동호인들이 대회를 한다 이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미량위원

옥포대첩 승전 기념 축구대회는 계속해 오던 거지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교육체육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과에서 옥포대첩기념제전에서 제전 위원회에서 아마 옥포대첩기념 축구대회를 했고 내년부터 축구연합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라온 건데 올해가 4회인가 그렇고 내년에 5회인가 그렇고 2회는 우리가 한번 해 줬고 그 외에는 자기 자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일부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2회에 한번 해 주고 내년에 한번 해 주는 겁니다.

송미량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경남 여성, 실버축구대회는 어떻게 겁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송미량위원

내년 처음 하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송미량위원

449페이지 경상남도 궁도인 입·승단 대회 개최하는데 우리시가 왜 1000만 원을 줘야 됩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이 궁도인 승단대회를 주는 게 아니고 궁도협회에서 유치를 하는 건데 태권도 비슷해 가지고 궁도도 단이 있더라고 요.

송미량위원

단을 딸 때 그 참가자들이 단비 테스트비를 내고 하는데. 궁도대회도 4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또 입·승단 대회 하는데 1000만 원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궁도대회를 거제에서 개최하는 걸로 궁도연합회에서 유치를 하는 모양입니다. 유치를 해 가지고.

송미량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알아서 하셔야지. 협회에서 알아서 하고 참가자들은 또 입승단에 대한 테스트비를 내는데.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다음에 451페이지입니다. 옥포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거든요. 8000만 원입니다. 이거 뭡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옥포테니스장 기존 두 면은 인조잔디를 교체해 가지고 올해 80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나머지 두면이 흙 그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에 그 자체를 교체하려고.

송미량위원

두 면하는데 8000만 원 들어갑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송미량위원

지난번 공사할 때 공사 반대한다고 주민들이 민원 들고 왔었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원을 어떻게 처리 하셨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때 실무담당계장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미량위원

민원이 들어 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하셨냐고 요?
사업 그대로 하겠다고 했습니까?
계속 거기에 테니스장 두겠다고 했습니까?
자치위원회에서 저한테 얘기한 내용이 다르던데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냐 하면 테니스장이 처음에는 올해 올라올 때 울타리보수공사 8000만 원 됐어요. 근데 이걸 바닥공사 8000만 원 하더니 다시 또 올해 바닥 공사한다고 8000만 원이 올라왔고요. 그 밑에 옥포시립테니스장은 어디입니까?
거기 또 울타리에 2000만 원 합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시 포괄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아니 주민들은 향후 몇 년 이내에 테니스장 이전할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다고 하던데.
그러면 옥포자치위원들이 저한테 거짓말한다는 겁니까?
꼭 주차장으로 바꿔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요 공모를 하던 뭐를 하던 테니스장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그전부터 얘기가 나왔었고 요. 주민들은 그전에 나왔던 얘기를 지켜 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1억 가까이 투입한다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다, 라고 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유지 보수에 보시면 2014년에 5000만 원 이었고 2015년에 9500만 원 이었고 2016년에 1억 5000만 원으로 올라왔거든요. 이 세부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게이트볼장 정비같은 경우도 해마다 2000만 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하다 보면 노인들 지붕 개량해 달라 뭐 해 달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송미량위원

왜냐 하면 올해 예산은 밑에 보시면 세부사업이 달려져 있었거든요. 지금은 세부사업이 안 달려 있으니까 세부사업 자료주시고요. 그다음에 452페이지 옥포방화관리 수수료는 뭡니까? 어느 시설에 관한 겁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옥포 다목적구장, 저쪽에 탁구장 안 있습니까? 옛날에 연안여객선터미널에 탁구장, 당구장, 축구장이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아, 거기 3층.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42페이지. 하청야구장정비 3억 계상하셨는데 어디 정비하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배수부분하고 물 빠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물빠짐하고 바닥 배수 부분정비하고 그물망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공 자체가 뒤쪽으로 그물망이 가야돼서 그물망 정비해 가지고 세 가지 정도.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 와서 그 부분에 정비하려고 합니다.

한기수위원

그리 많이 들어갑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한기수위원

고현구장은 7억이고 아주구장은 8억이고 그 차이는 뭡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거는 면적차이입니다. 고현보조구장은 딱 기본이고 구장에 있는 인조잔디만 깔려있고 아주구장은 뒤에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까는 면적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기수위원

위원장님도 지적했고 여러 위원들도 지적하셨는데 체육행사 무슨 대회 무슨 대회 언제까지 자꾸 이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사실상 우리 집행부도 대회 늘리는 것 자체를, 기존에 있는 거 하면 되는데 가맹단체, 체육회단체, 생활체육단체, 이런 부분들이 ‘제가 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하고 싶다’고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한 개 늘어난 게 두 개가 되고, 두 개 늘어난 게 세 개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우리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온 대로 다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선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최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지양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네요.

한기수위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올해 6개를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6개인데.

한기수위원

여기 또 보면 씨름왕 선발대회도 있고 7개.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일부는 2015년도에 가맹단체 반영 하려다가 안 된 경우도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이렇게 늘어나면 시장 몇 대만 지나고 나면 50개 100개 돼가지고 다 해 버리면 다른 시장은 다음에 뭐 할 겁니까? 과장님 바뀔 때마다 또 한 개씩 해 주고 이번에 과장님이 최고로 많이 올리셨네요. 과장님, 체육에 관심이 많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는 체육민들을 지원하는 부서다 보니까 최대한 그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어느 한 개를 입대면 그 단체에서 의원들 찾아와서 항의하고 말입니다. 궁도인 승단대회까지 이런 거 까지 다 지원해 주면 유도, 태권도도 다 불러올까요? 데리고 올까요? 과장님, 그런 쪽에도 다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지원해 달라고 안했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일단 최대한 지역경기라든지 지속적으로 한 거를 보고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한기수위원

이런 행사를 지원하면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아, 지원을 했는데 지원효과가 별로 안 나온다, 이런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일 년에 몇 개는 빼고 또 잘하는 데가 있으면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경쟁도 시켜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한번 시작했다면 1000만 원 그다음에 2000만 원이 되고 또 다른 데도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해서 다 하게 되면 끝도 없습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저는 지난번에 기획담당관 보고 얘기했지만 축제라든지 민간단체 지원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도록. 어떤 때는 지원해 주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러는 데도 계속 지원해 주거든요.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과장님께서도 지원해 달라고 계속 찾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넣기는 넣어 줄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좀 챙겨 봅시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다음 감사 때 또 이야기할게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왜 만들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제일 큰 거는 예산분석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수입에 대비해서 예산지출을 어느 정도 할 거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측해 가지고 반영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을 단위로 해서 세우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편성해 나가겠다는 기준을 잡아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고 올해 예산 편성해 놓은 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우리 부서가 요?

한기수위원

네, 장승포운동장 올해 5억 하겠다고 해 놨어요. 이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교육체육과 쪽에서 짜는 것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우리가 반영시키는 거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를 합니다.

한기수위원

기획예산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짜는 거 아니잖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는 없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부서대로 예산이 다 반영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파트하고 우리관련부서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기수위원

적어도 5년 뒤에 거는 안 맞아도 올해 거는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거라도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요구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그리 하다보니까 안 맞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법에 짜라고 해서 짜는 겁니까? 올해 거라도 맞춰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현지역 공공체육시설 설치 올해 10억 하겠다 해 놓고 예산서에는 30억입니다. 이거를 예산을 더 많이 넣어주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올해 100억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전에 업무 보고할 때 100억이라고 했을 건데 그런데 올해는 30억.

한기수위원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서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업무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업무보고는 또 100억이라고 하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중기지방재정에는 10억 되어 있습니까?

한기수위원

10억 되어 있네요. 그럼 업무 보고할 때 자료 만드는 사람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서하고 전부 다른 사람이 만듭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다했다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담당실무자가 누가 했든지 간에 왜 전부 다릅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중기지방재정 계획대로 관련부서에서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예산반영이라든지 예산 확보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부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딱 맞게 100% 맞게는 안 되더라고 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니까 우리 실무부서에서 답답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몇 년 뒤에 거는 안 맞을 수 있겠지요. 거기까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당장 중지지방재정계획이 11월 달에 짜지 않았습니까? 예산서도 11월 달에 했습니다. 11월 20일날 의회에 제출됐어요. 같은 시기에 나온 자료가 왜 다르냐고요. 과장님은 예산 편성할 때 장승포운동장 5억해야 된다고 올렸는데 누군가가 손을 대 버렸네요. 그 돈을 잘라버리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넣을 때도 그 계획대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거고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거고 그 계획대로 가야 사업에 차질이 없다고 보고 가는 건데 예산이 여러 가지 전체의 시 예산을 짜는 부서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계획대로 안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기수위원

장승포 운동장 같은 경우 2018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한기수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안 넣어가지고 어떻게 준공합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우리가 보상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거의 한 82, 3%를 완료하고 있는데 일단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부지 조성 보상을 다 줘야 되거든요.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보상을 다 주고 내년에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내년에 공사 착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뭐 가지고 착공할 겁니까? 내년에 착공해야 2018년에 준공할 거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내년 착공 안 할 겁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내년 일단은 좀 착공하기가 2017년 상반기 착공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기수위원

2018년 준공 안 되네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일 년 만에 어떻게 준공이 됩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17년하고 18년하고.

한기수위원

실과에서 예산을 짜실 때 이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셔야 되는데 이런 노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행사하는데 돈 다주고 나면 돈이 없잖아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어떤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분에 특히 운동장부분에 저도 마전 있을 때 벌써 그때부터 장승포운동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와서 보상을 주는 상황인데 최대한 노력해서 최대한 계획대로.

한기수위원

예산이 없는데 무슨 계획대로 일이 진행이 됩니까? 예산이 들어가야 무슨 일이 되지요. 계획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경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한군데 예산이 많이 쏠려가니까 다른 쪽에 예산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28페이지 자율공립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 1억 원 나가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자율형 공립고 운영비 지원 있잖습니까? 이거는 교육청하고 국가하고 이렇게 자율형 공립고라는 지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지정을 하면 우리가 시비가 1억 원을 지원하고 국가하고 교육청에서 각각 1억 원을 해 가지고 한 3억 원을 학교에 5년간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리 지정을 받으면 지원을 해 준다. 주로 하는 사업이 뭡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주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재능기부라든지 진로탐색, 방과 후 학교, 동아리체육 전체 다 학교 운영하는 전부 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2년부터 5년간 2016년까지 지원하는 걸로

이형철위원장

지금 몇 년 째입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2012년부터 지원했으니까 내년까지 하면 끝납니다.

이형철위원장

2016년에 끝나네요. 시민대학 강사비가 한 사람 당 무조건 330만 원입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건 아니고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이형철위원장

15회 3300만 원 해 놨네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전체 강사비까지 다 포함해서 운영비 다 포함하고 홍보비 일부, 책자 인쇄하는 것 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형철위원장

다 포함된 겁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수당 주는 게 강사님들 오면 강사마다 틀립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아마 업체에서 등급이 있는 모양입니다. 비싸게 주는 것이 있고 적게 주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장

431페이지 작년도 작은 도서관 구입한 책자 있지요? 작은 도서관 구입도서비 명세서 좀 주십시오. 어느 서점에서 구입했는지.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구입처. 네,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요트팀 말이 많은데 심지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에서 요트팀 해체하라고 두 분 시의원님이 계속 이리 하는데 이런 와중에 자꾸 예산만 불어나고 물론 전지훈련을 어차피 뉴질랜드 가서 해야 되긴 되는데 실속적인 것이 없을까요? 거의 8억 이상 들어가고 있는데 좀 연구를 해 봅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이거는 각 시군에 어려운 체육종목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어도 시민이 너무 심하다 하면 안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시민이 안 했으면 싶으면 무슨 계획을 잡아 올려야 될 건데 계속 그대로 올라오고. 거제힐링 숲길 11회인데 옛날 고로쇠축제 비슷한 겁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형철위원장

벌써 11회 에요? 명칭이 바뀐 거예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똑같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말고 447페이지.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447페이지 힐링숲길 마라톤대회 명칭이 옛날에 계룡산 인도길 마라톤대회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이형철위원장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계룡산 인도달리기대회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은 맥락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며칠 전에 한 거 그것입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이형철위원장

시청 앞에 붙여져 있는데 내가 다른 의원님한테 저게 무슨 마라톤인지 물어보니까 우리위원님들도 모르더라고요. 초청장 보냈어요? 의원들이 하는지 몰라서 못 간 거는 모르겠지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가맹단체에서 챙겨서 보내다 보니까 제가 보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위원들 정도는 알아야 될 건데. 거제힐링마라톤이라고 했는데 전혀 안 들어 본 대회가 돼가지고 의원님들도 헷갈려 가지고. 여기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모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지나서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던데 100명이 안되어 보던데.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300명 이상은 모인다는.

한기수위원

빨리 가는 사람은 앞에 가버렸잖아요.

이형철위원장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출발이 틀려서 그렀는가, 1박 2일 동안 했습니까? 효과성 없는 거는 평가를 좀 해 보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하여튼 내년에는 엄격히 해 가지고 후 내년에 올라올 때는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우리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지만 하는 건 좋은데 워낙 방대 해 가지고 저도 시민들한테 부끄러워요. 시민들이 알고 챙겨 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종주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산길을 달리다, 이런 건데 사실상 3회까지 대회가 자부담을 해서 개최를 했는데 워낙 갈수록 산악달리기 하는 부분이 많이 생겨서 올해도 한 5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조금 전에 힐링마라톤하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거는 걷기대회하고 이거는 달리기라서 좀 다른데. 대회 자체가 한 500명 하다보니까 내년에는 자부담하기가 좀 어렵다 이래서 지원 부분을 요청해 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들어 보지도 못한 뛰고 걷고 스스로 하는 게 자기건강관리하면 되지 꼭 이런 대회를 열어야 거제시민이 건강합니까? 이런 거는 과장님이 딱딱 절제를 해서 올려야지. 위원들은 어떻게 하라고. 집행부에서 올라올 때 딱딱 정리를 해서 올려야지.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정리를 좀 많이 하고 올라오긴 왔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뺄 건 빼고 많이 했는데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장

인조잔디를 두 군데, 세 군데 깐다는 데 테니스장 이런 데는 차후에 인조가 관리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나중에 또 관리비 주라고 할거 아닙니까? 인조가 상당히 관리하기 힘든데 올해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 관리비 내 놓으라고 할거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천연잔디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는데 인조잔디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기금조성이 언제까지입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장학기금은.

이형철위원장

말고 체육진흥기금 매년 2억입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이형철위원장

체육진흥기금 전입금이 매년 2억입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이형철위원장

언제까지 입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장학기금은 2022년까지.

이형철위원장

체육진흥기금이.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은 2023년이고 장학기금은 2022년입니다. 두 개가 일 년 차이가 나서 헷갈립니다.

이형철위원장

이자로 가지고 지금 기금하고 준거는 어디에 줬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 갖고요? 체육지도자 육성이라든지.

이형철위원장

그 내용은 말고 어떤 데 주로.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거의 거깁니다. 체육지도자 육성.

이형철위원장

예산하고 별도로 관계없이 주는 거지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그거는 심의를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기금 쓴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금 3년간 쓴 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이형철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예산 짠다고 고생은 하셨는데 가져오기 전에 고민도 많았을 거라고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시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방만하고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는 집행부에서는 돈 없다고 사업비가 없다고 우리위원들도 지금까지 하고 싶은 것도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받아보니까 이렇게 방만하게 해 가지고 숙원사업은 제대로 못하고 체육도 보니까 하는 거는 좋은데 너무 방만하지 않나 시민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계수 조정할 때 하겠지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1페이지 보시면 재단예산 규모에서 2015년도보다 11억이 증액됐거든요. 이거는 후원금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 상세내역서를 보는 게 낫겠네요. 거기에 예금이자수익이 1억 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1억이. 지금 이율이 계속 떨어져서 우리시 다른 데는 이자수익이 다 줄어드는데 재단은 1억이 증액되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지금 현 이율이 몇% 인지 아세요?
명희

윤명희사무국장

재단 사무국장 윤명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억이 올 연말 해 가지고 정기예금 예탁이 만료 돼 가지고 찾을 예정입니다. 이 예탁금을 찾게 되면 40억을 찾기 때문에 이율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 이율은 2.9%짜리 30억, 2.17% 10억해서 40억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총 금액이 총 예탁금이 그러면 70억에서.
명희

윤명희사무국장

정기예금으로 들어 있는 부분이 58억이고 NH연금으로 25억 들어 가지고 지금 83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83억에 대한 이자 아니겠습니까?
명희

윤명희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83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란 말입니까? 거의 2억 가까이.
명희

윤명희사무국장

내년에 정기예금 40억이 도래되기 때문에 많은 거고 평소에는 1억정도. 작년에 8900만 원 정도 됐으니까 1억 정도될 예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40억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명희

윤명희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수익은 좀 줄었거든요? 기부수익은 줄 거라고 예상하신 거잖아요? 기부금을 이만큼 2016년에는 예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희망천사가 20명 정도 예상하시고. 개인적으로 재단 이사장님이나 이사들은 희망천사로 등록을 하십니까?
왜냐 하면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고 다른 사람한테 권유할 때 조금 명분이 서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거고요. 나도 안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권유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3페이지 보시면 2015년도 예산액 인건비가 95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 2015년 세출예산서에 보시면 좀 차이가 나거든요. 금액 차이가 왜 날까요?
그게 아니고 요. 2015년 세출예산 요구서에는 1억 5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오타가 아니면 금액차이가 나는데 여기 보면 95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금액은 같아야 된다는 거지요. 예산서 금액은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틀리는 거지요?
명희

윤명희사무국장

전년도 예산서하고 올해 예산서하고 예산과목 부분이 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까지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시하고 믹스해서 작성된 부분이고 올해는 출자출연기관지침에 의해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영업비용 이런 식으로 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다보니까 목간에 서로 이동이 많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도 인건비 총액은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희

윤명희사무국장

인건비 부분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인건비 급여나 재수당과 관련된 부분이고 복리후생비하고 여비는 경비 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년도예산서하고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전체적인 합계는 맞는데 목간에는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네요.
명희

윤명희사무국장

네, 예산편성지침 상 그렇게 편성되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급여에 사무국장은 향후 2016년도에 새로 뽑을 사무국장 급여로 해 놓으신 겁니까?
그리고 4페이지에 복리후생비에 사회보험부담금 사업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사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명희

윤명희사무국장

제가 계속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에 대해서 4대 보험 들어 가는 부분에 본인부담금이 있고 사업주가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서 사업주란 이사장이죠?
명희

윤명희사무국장

네, 재단 측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직원들의 보험료를 재단에서 이만큼 부담한다는 이 말입니까?
명희

윤명희사무국장

전체급여의 몇% 이런 식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명희

윤명희사무국장

저 포함해서 3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15년도에는 팀장, 주임, 사무원 해서 3명의 급여가 책정이 됐는데, 지금 사무국장님은 여기 급여에 포함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명희

윤명희사무국장

네, 저는 시에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서 빠져있는 거 아닙니까?
명희

윤명희사무국장

네, 2016년도에는 새로운 사무국장을 뽑는다는 가정 하에 15호봉해서 계산해 놓은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세 분이서 근무한 게 맞고요?
명희

윤명희사무국장

네, 원진실 옥포관장님이 팀장으로 계산되어 있다가 추경에서 그 분 정산해서 다 가감하였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전체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 요. 희망복지재단에서 하는 순수한 사업비만 보면 사업이 나눔사업 아닙니까?
나머지는 홍보하고 기부문화 활성화 사업 이런 거 중복되는데 거기 보니까 복지사각지대사업이 6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장학금이 4000만 원이고 융자금해 가지고 2000만 원 그럼 총 1억 2000만 원. 총예산의 사업비만 1억 2000만 원인 거는 너무 사업량이 적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요. 물론 여기에 복지시설운영은 기존에 하던 것이고 나머지는 무슨 그 외 사업이거든요. 나눔캠페인, 홍보대사보상, 소식지 이런 거는 사업을 그냥 주된 나눔 사업보다 오히려 알맹이보다 포장이 더 큰, 사업예산이 더 많이 편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질문드린 건 그게 아니고.
이게 사업비로 예산 편성하신 게 얼마냐면 전체예산에 비해서 1억 2000만 원이 사업비가. 그러니까 직접 시민들한테 지원되는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은 너무 빈약한 게 아닙니까? 물론 필요한 운영비 일반급여나 일반관리비 이런 거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나머지 홍보 그 외에 캠페인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오히려 이런 것들을 사업비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워크숍 25명 이렇게 잡혀있는데 직원이 어디 직원입니까?
2억 1000만 원. 시에서 출자출연금은 인건비에 충당하신다는 겁니까?
복지공동체 활성화 사업 2000만 원 있잖습니까?
각 복지관에 1000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네요.
조사연구를 올해 하고 있잖습니까?
결과보고서 나왔나요?
이거 격년제로 한다는 것이 지요?
결과보고서 나오면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비비를 올해 많이 편성하신 거는 왜 그렇습니까?
사업비로 편성하시면 되지 굳이 예비비를. 예비비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그런 사업은 사업비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예비비를 예년과 다르게 증액을 많이 시키신 것 같아서.
위원장님 질문할게 있는데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좀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없으면 제가 해도 될까 요? 좀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형철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얼마 전에 복지관장님 시간외수당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걸 자료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우리나라 관장이 시간외수당을 받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한국복지협회에 확인을 해 봤는데 없다고 해서 요. 어디에 있지요?
사무국장님, 혹시 어디입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윤명희사무국장

어디에 제출되고 있는지 복지관은 확인을 못했는데 국고보조금 예산편성지침 이런 데 보면 원장 포함해서 지출하도록 예산이 편성되고 요.
양희

최양희위원

관장이 시간외수당을 받는 곳이.
명희

윤명희사무국장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받고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간외수당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고용노동부나 복지부나 변호사 자문을 받은 바 있으나 어디에 주고 있다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요.
제가 한 군데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김해복지관은 관장이 시간외수당을 받는다 라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제처에서 법률자문 받은 거 저도 가지고 있고요, 그게 아니고.
시간외 수당을 받고 있는 곳이 있는지 요?
받는 곳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요. 왜냐 하면 우리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이걸 하면서도 제가 거제시에도 물어봤습니다. 5급 이상은 시간외수당이 없더라고 요. 없고 요. 이거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질의한 것인 데요.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상에 말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며 시간외근무를 지시하는 당사자로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보건복지에서 나온 지침서에도 시설장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로서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단, 조건이 뭐냐면 업무를 관리감독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근로자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도 제가 가 봤습니다. 인천, 서울 , 경기 쪽도 관장이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금 까지 찾아도 없어요. 우리거제시는 지금 관장이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어차피 우리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까지 전국에서 하는 데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데 왜 거제시만 관장한테 이렇게 논란이 되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장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끝내는 말로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시민에서 봤을 때도 관장은 어디까지나 장이지 않습니까? 근로조건이든 어떤 조건이든 다 떠나 가지고 그 기관의 장인데 장이 직원과 같이 시간외수당을 받은 거는 시민들이 단순하게 봤을 때 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사장님은 책임자이시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정리해서 언제 한번 상임위에 보고해 주십시오.
최양희 위원님,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요.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재단 이사회는 이사회 회의를 하면 이사장에게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세금으로 이사회 이사들에게 회의수당을 주면 그거는 공적인 업무잖습니까? 그리고 모든 법률이나 조례에도 회의록은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정보공개가 안 되는 경우에도 법률로 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문제가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독 등이 있는데. 제가 2015년 재단 회의록을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거든요. 그 이유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좀 걸리는 게 있어서 안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판에 관련된 회의록 말고요 그다음에 인사기록이 있는 회의록은 인사기록을 칠을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칠하셔서 공개될 수 있는 회의록은 공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공개를 안 하십니까?
검토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재단회의가 매번할 때 마다 재판 관련 회의만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를 한 10차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차례 회의안건이 전부 재판 관련은 아니지 않습니까?
10번 회의한 회의가 전부 다 그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재판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시고 회의록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희망복지재단 설립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했더니 A4 5장 분량의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 당시만 해도 복지부 기준 관장, 직원을 어떻게 채용할 거냐에 대해서 관장을 10호봉으로 잡았습니다.
10호봉 경력 있는 사람을 관장으로 채용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재단에서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관장님이 지금 10호봉이 아니잖아요? 여기 사업계획서에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다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포복지관하고 수월종합복지관에 약간의 문제가, 약간의 문제가 아니라 좀 큰 문제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하셨습니까? 저번에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것 말고 우리 재단에서 징계하셔야지 아무 일 없는 듯이 넘어갈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결정되었지요?
그걸 밝힐 수는 없는가 보네요?

이형철위원장

이사장님, 그게 개인 프라이버시도 중요하지만 징계를 줬다, 그런 거까지는 할 수 있잖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면 감봉이면 감봉 이런 거는 할 수 있죠. 왜냐 하면 공적인 기관의 장이거든요. 사적인 기관이 아니잖습니까?

이형철위원장

그것도 추가적으로 결정나는 대로 확실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사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한 것 예비비도 너무 과한 것, 지금 저희가 심의도 많이 해 보지만, 예비비도 좀 과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직원역량강화라든지 선진프로그램 벤치마킹 이런 거는 양대복지관 운영비로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돈 모으기도 바쁜데 기금 모으기도 바쁜데 기금 모아 가지고 사각지대 빨리 챙겨야 되는데 이런데 돈을 쓴다는 게 목적에 좀 안 맞는 듯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처음에 희망복지 설립한 목적이 기금가지고 무조건 사각지대, 어느 할머니 사건 때문에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찾아가지고 무조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든 것인데 지금 보니까 양대복지관을 운영하니까 하면서 취지는 좋습니다. 예산이 쓰이는 범위가 양대복지관에서 운영비로 하는 것이 맞겠고, 예산의 성격이. 위에 그런 부분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요즘 듣는 이야기인데요. 요즘도 희망복지에는 행사하면 쌀 받으러 갑니까?
복지관관리 근본적인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주민생활과도 좋든지 아니면 문의가 오면 이런 이런 데를 소개를 딱 해 주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큰일을 해야지, 소소한 소규모 단체는 우리가 조금 줄 것도 전부 다 표 낸다고 거기 갖다 줌으로 해서 그런 불만이 많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희망복지재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