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328페이지에 밑에 보니까 연초 다공마을 공동묘지 진입로 개설공사 7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328페이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지금 국토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사법이 많이 안 바꼈습니까? 저도 올해 우리 집안 묘를 전부 다 파서 화장을 했는데 또 지금은 그런 시기이고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우리시 공동묘지에 가보면 계속 묘지를 이장을 많이 합니다. 화장을 위해서 추모의 집에 많이 옮기고 하는데 공동묘지에 예산을 7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면 각 마을마다 다해 줘야 될 것이고 또 지금 장사문화법이 없어지는데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요.
시급한 게 아니고 일 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명절에 가는데 지금은 장사법해서 매장을 하려고 공동묘지에 가는 것이 일년에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공마을에서 시급하다고 해서 해준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장사법에 안 맞는 것 같고, 둔덕면 하둔마을 공동묘지 잔여구간 휀스 설치공사는 이거는 또 뭡니까? 공동묘지에 휀스를 설치합니까?
공동묘지에 멧돼지 내려 와서 반 설치하고 반 설치 안 한 곳에 들어가서 다 훼손 시켰을 건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장사법하고 국가에서 권장하고 거제시에서 권장하는 이런 법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323페이지에 무료 경로식당 운영해 가지고 1억 1200만 원이 안 잡혔습니까?
대개 거기 가서 이용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니까 그래도 생활이 좀 넉넉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해마다 지적되고 하는 문제인데 우리 사회복지센터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또 325페이지 보면 무료병원식당 운영이 2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한 번 운영하는 겁니까?
주 3회 화, 목, 일. 1년 12개월 계속 그대로 합니까? 네.
경로의 날 기념행사 민속경기 및 게이트볼대회 개최하는 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개최하는 겁니까? 419페이지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해가지고 특별근무수당지원은 농어촌 하면 동지역은 안 들어갑니까? 목이 변경되어서 전 예산은 알 수 없고 농업정책과에서.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거제시 전체 들어 갑니까? 동지역은 빠지고 면지역만 됩니까? 만약에 시내하고 사등 경계에 어린이집이 있다 그런 거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네요.
농촌지역에 한 달에 11만 원이 특별수당이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계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거는 민원고발에 의해 가지고 가서 확인하고 과태료 하시는 겁니까? 전년도 예산에 1000만 원 했다가 100만 원 삭감하고 900만 원이네요. 작년도에는 예산 세워서 안 샀습니까? 473페이지 여기 있네요.
진동레벨기 해 가지고. 일단 한 개 살 거네요. 제일 좋은 게 900만 원정도 합니까?
슬레이트 국비 지원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한 명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불법게임보관창고는 우리시의 창고에 있습니까?
운영경비로 하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유해 조수 신고, 우리 농작물 피해 신고 들어 와 가지고 잡은 게 몇 마리나 됩니까?
멧돼지만. 계장님, 올해 유해 조수하는 그분들 포수단체를 뭐라고 합니까? 포획단.
그런데 예산에 안 잡혀있네요? 작년 예산에 3000만 원 정도 안 됐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대개 보면 새벽에 저녁 늦게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새벽잠도 안 자고 하고, 사냥하기 위해서 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개를 계속 키우면서 하니까 자기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90만 원. 제가 보니까 작년에 없던 예산이 유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 해서 3000만 원, 피해시설 2400만 원 예산 안 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농작물피해를 안입고 편하게 농사지을 수 안 있었습니까?
그분들하고 잘 유대를 해서 지원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농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거 아닙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