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명옥 의원 5분자유발언

박명옥의원
주제 : 거제시는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위원 박명옥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반대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시민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민호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장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하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지역 내 벌어지고 있는 두 지역의 민원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제시 아주동 산 130번지 대우초등학교 옆 건축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 2015년 7월 6일 제177회 1차 정례회 시 본 의원은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해 이레교회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입목축적도 산정, 구거훼손, 산림훼손, 산지경사도 산정에 대한 오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답변에 나섰던 안전도시국장은 본 의원이 지적한 산지경사도 오류산정을 비롯한 여러 현상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며, 특히 산지경사도는 집행부와 저의 자료가 다르다며 비교해보자 해놓고서 인사발령으로 인해 경남도로 전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불법 산림훼손 문제는 무려 2,600평이나 훼손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거제시는 현재 드러난 문제점만으로도 건축주가 상당한 불법을 저질렀으므로 충분히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함에도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민호시장님, 청렴 거제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거제시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속히 바로잡아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 661번지 공장의 경매취득으로 인한 한국카본 유리섬유공장 입주와 이로 인한 지역민과의 갈등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29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거제시 관계자, 한국카본측, 유계마을 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 간에 간담회가 있었고, 제가 그날 배석하였습니다. 한국카본이 들어온 공장은 20여 년 전에 유계초등학교였으나 폐교되어 대우조선해양 협력사였던 삼진산업이 연수원을 짓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다 받은 후에 교육청으로부터 매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진산업은 연수원을 짓지 않았고, 삼진산업의 조선 관련 철 가공 공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삼진산업이 부도가 나고 한국카본이 경매 취득하여 유리섬유공장을 가동하려고 거제시에 공장승인을 득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유리섬유는 공식적인 통계나 학계의 발표로는 암을 유발하거나 인체에 큰 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관련전문가와 이와 관련된 노동이나 작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은 유리섬유가 인체에 치명적 독성을 지녔다고 말합니다. 그 유리섬유는 가공할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보다 입자가 작은 미세분진으로 공기 속에 날아다녀 들판의 논밭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또한 인체에 닿거나 호흡기로 들어갈 경우 그 날카로운 입자의 모양에 의해서 축적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량의 유리섬유가 몸에 접촉되어도 극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 사실로 볼 때, 무해하다는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을 뿐 분명히 인체에 독성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석면의 경우, 지금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현재는 시중에서 그것을 구할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만,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우리 주변에서 친근하게 접했던 재료입니다. 이것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판명되기 까지 무려 300년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인간은 이 발암물질로 만든 옷을 해 입기도 하였으며, 주방용품, 장식품, 건축 내 ․ 외장재, 산업재료 등 모든 생활에서 사용되어 왔던 물질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리섬유는 석면이나 암면과 입자가 거의 유사하고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피부에 닿으면 극심한 가려움을 유발하는 증상 또한 유사한 까닭입니다. 특히나 하청면 유계마을은 우리거제에서 보기 드물게 자연 그대로 존속되어 있는 곳으로 물 좋고 산과 바다를 접하고 있는 가장 평화로운 마을에 속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조상대대로 터전을 일구며 살아온 평화로운 이곳에 한국카본 유리섬유공장의 입주는 주민들로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날벼락과 다름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민호 시장님, 거제시는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하는 곳이 아닙니까? 유계주민들의 가슴 아픈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이러한 공장은 공업단지 내에서만 입주가 가능하도록 행정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이형철 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8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2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로부터 국 단위의 한시기구인 「국가산단추진단」의 설치가 2015. 12. 18일부로 승인됨에 따라,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국 단위 행정기구를 신설 및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국 소속 부서의 적절한 안배를 통하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4급 정원을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은 1명 감원하여 총 정원 1,072명은 변동이 없으며, 한시정원 기구인 5급 국가산단추진단 기구를 폐지하고, 새로이 국가산단추진단의 한시정원 4급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기풍입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민여러분과 동료선배의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금번 제18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상임위에서는 의견제시의 건 1건을 심사하여 기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안건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심사경과부터, 토론요지 및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1페이지 거제 수월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입니다. 12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수월지구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으로 지정하고, 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증가하는 인구 수요에 대비한 공동주택용지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계획적인 개발의 유도가 필요한 지역으로 140,244㎡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및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등 제반시설 조성 시 민원불편사항 해소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에 철저를 기하고, 본 지역 하단에는 연초면 임전마을이 연접해 있으므로 옹벽높이(3m이하)와 구역내 거주 인구의 주거환경을 결정짓는 공원면적(계획인구 1인당 3㎡)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붙임과 같이 6개 조항의 기타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예.
전기풍위원장님 말고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언론보도에도 그렇게 나오고 어저께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이야기됐던 것인데 이 사업 자체에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지분 투자를 하는데 의회의 승인받았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고 또 언론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공사측에서 판단은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순서가 그렇게 된다 라면 사업에 대한 승인은 의회의 의견청취나 이런 부분들의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지분 참여를 한다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심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고 있고 거제시공동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도 거기 전제조건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 일정들을 소화하고 진행하고 나서 시장이나 또 의회에서 그것을 의결해 주지 않다라면 해양관광개발공사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기관에서 혼자서 개인이 주머니 돈 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데 실제 공사의 이사회에서 이 사업에 뛰어들자, 해보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결도 없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물론 그 의결이 없으니까 시장의 승인이나 의회승인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무자들은 막 뛰어 다니는데 그 사람은 공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공사 사장이 공사의 어떤 책임을 지는 쪽에서 이것을 사업을 해 보자라고 하는 어떤 적극적인 의지 표현이 없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자체가 무리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해할 수 없네요.
그러니까 토지를 매각하시는 분들 주민들도 우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같이 사업에 참여한다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토지도 이왕이면 그러니까 좀 팔아주자, 하는 그러한 신뢰감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는 쪽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공기업에서 참여한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되는 방향으로 해 주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그죠. 그런데 공사에서는 아직까지 참여하겠다는 확정도 가지지 않고 이사회 의결이 없으니까 확정이 되지 않은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면 오히려 사업타당성용역이 먼저 되고 거기에서 내가 돈 천만원, 이천만원 투자를 해서 용역을 해서 사업 타당성없다고 하면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모든 기관에서 관에서 해야 될 어떤 조치들은 다 해 놓고 나서 그 뒤에 이 사업 타당하냐, 안하냐 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의미없는 일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절차상 그러면 무늬만 타당성용역을 하는 거네요, 돈 들여서?
민간기업인 미진에서도 타당성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럽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할려고 할 적에는 상당 부분 자기들 나름대로 조사방식이 있어서 사업의 성과과 충분히 눈에 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공사에서는 지금 타당성조사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내부의 의 어떤 해야 될 그런 규정이나 절차 때문에 하는 것뿐이네요, 그러면?
그러면 나중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에게 보고되고 시장이 승인하게 되죠, 그죠?
하게 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어떤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법에? 공기업법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게 그 부분입니다. 먼저 사업을 할려고 하면 이사회 의결거치고 해야 된다라면 시장의 승인받고 의회 승인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하시는 쪽의 이야기는 되는 사업만 승인 받겠다라고 그렇게 들리거든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라면 나중에 인허가 절차는 다 마치고 마치고 나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객관적인 기관에서 해서 이거는 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없다 라고 나오면 결국은 개발공사에서 손을 떼고 미진만 단독사업을 하게 되는 거네요.
그럼 실컷 고생해가지고 남 좋은 일도 시킬 수 있다는 거네요, 그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참 이해가 안 되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어떤 미진하고의 협약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 어떤 오히려 타당성 조사하는 기관에서는 충분히 관광개발공사에서는 이것이 기대 이익만 20%의 지분을 투자해서 기대 이익만큼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서 그쪽에서 어떤 용역의 결과만 잘못된 방향으로 나와 버리면 그 기대할 수 있는 몇 십억의 기대 이익치를 갖다가 그냥 한방에 날려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은 절차상의 언론이나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 심의에서 이야기됐던 절차상 문제는 전혀 개발공사 측면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