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기수 의원 발언
수환
임수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제윤재의회사무직원
제18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 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2016년 2월 29일 회부된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발의하여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하겠으나 부의안건 책자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다시피 지난 1월에 있었던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전략사업담당관이 국가산단추진단 소속이 되어 삭제하고 해양조선관광국은 해양관광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기에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는 거 같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한기수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발의의원
반갑습니다, 한기수의원입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소수 인원의 팀별 배낭 연수로 이루어진 5명 이하 인원 위주의 공무국외여행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절차를 완화함으로써 의원 개개인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연수가 되도록 명문화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한자어 등의 법령용어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5명 이하의 의원이 여행하는 경우와 거제시장 및 다른 단체가 주관하는 국외여행계획의 일환으로 여행하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안 제4조제6항입니다. 두 번째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의 여행보고서 제출 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안 제8조입니다. 세 번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한자어 등의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제1조에서부터 4조입니다. 제6조에서부터 9조까지입니다. 본문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4페이지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매년 관행적 행태로 이루어지는 의원 공무국외여행을 좀 더 활성화시켜 의원 개개인이 전문적이고 국제적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5명 이하의 소수 의원이 여행을 하는 경우와 거제시장 및 다른 단체가 주관하는 국외여행의 일원으로 여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행의 사전 심사를 받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완화함으로써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자율적이고 실질적인 연수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며 또한 여행을 마친 의원의 여행보고서 작성 기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상위 규정에 부합되게 귀국 후 제출기한이 15일 이내인 것을 30일 이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님은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데 아까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5명 이하로 갈 때 전문위원님에게 묻겠습니다. 5명 이하 갈 때 집행부에서는 몇 명이 가야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동안 제가 6대 때도 해보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몇 명이 가든지 사항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동행을 하던데 집행부에 어떤 룰이 없습니까?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그런 거는 없고 지금 예를 들어서 5명 이하의 위원님들이 해외여행을 가실 때 예를 들어서 2명이 갈 때도 있고 3명이 갈 때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무원이 일일이 다 수행을 할 수 없는 문제이고 여하튼 그거는 그때 상황을 보고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금자위원
어떤 때보면 1명이 갈 때도 있고 5명이 갈 때도 있었는데 그동안 갔었거든요. 안 가지는 않았는데 좀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명이 가는데 이런 조례가 없으면 공무원을 1명 동행하겠다, 하면 또 집행부에서 안 된다 할 수도 있고 된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의원님들이 선진지 견학을 갈 때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수행을 하고 이것은 우리 의장님하고 의논해서 결정할 문제이지 그건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문제가 안 될 거 같습니까? 5명이 갈 때도 예를 들어서.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예산 범위 안에서 할 것입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예산문제나 제반사항을 감안해서 그때그때 당시 결정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런 조례를 함으로써 그런 것도 정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그걸 집행부 공무원을 몇 명 간다고 정해놓으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한기수발의의원
규칙개정안을 내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의회 내에서 의장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또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간다하더라고 의장의 승인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집행부에서 시공무원 여비가 따라와야 하기 때문에 시장의 승인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시장 밑에 국장이나 누가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시장의 승인이 같이 따라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그걸 정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1명이 가는데 직원이 반명이 따라 갈 수도 없는 것이고 1명 따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주로 보면 5명 이하가 간다는 뜻은 전문적인 내용들을 타켓 삼아가지고 그렇게 공무국외연수를 한다는 그런 뜻 또는 다른 단체에 가는데 같이 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단체에 가는데 같이 간다면 공무원들이 같이 따라가야 될 이유가 별로 없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라고 봐집니다.

신금자위원
일단 그러면 의회에서 그때그때 의원들이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게 어떤 의원은 가면서 집행부 공무원을 같이 가는데 어떤 의원은 안 되어서 안가는 그런 불합리가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여행계획서 제출은 30일인데 이것도 한 보름정도 맞추면 안 됩니까? 지금은 30일 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달 전에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것인데.

신금자위원
다만 긴급할 때는 10일 안에 할 수도 있다고 단서로 써놨네요.

김성갑위원
긴급이라는 게 참 애매한 문구입니다.

한기수발의의원
그게 30일 전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국외연수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제출하지 않으면 심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단서조항에 속하는 그런 쪽으로 당연히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심의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15일 전까지 하더라도 일단 의장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수환
임수환위원장
앞전에 5명 이하로 가는 것은 심의를 안 받겠다는 것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5명 이하로 여행을 갈 때는 심의를 안 받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불편해서 그렇습니까, 불합리해서 그렇습니까?

한기수발의의원
우리가 5명 이하로 가려고 계획한 적도 별로 없지만 그런 계획을 한 적이 없는 것이 결국은 심의를 일일이 받아야 되니까 5명 이하로 계획을 한 적이 없는데 자유롭게 국외연수가 이루어지려면 그런 소규모로 갈 적에는 심의를 안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놓아야 자유롭게 또는 특수 목적으로 연수를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스스로 그걸 좀 완화시켜놓자는 그런 뜻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그 심의라는 것은 우리가 단체로 가든지 소규모로 2명이 가든지 1명이 가든지 연수 가는 의미를 갖다가 심의위원을 만들어놓은 것이지 단체로 가든지 우리가 5명 이하로 가든지 심의를 받고 가는 게 맞다, 라고 해서 앞에 조례를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한의원님 지금 5명 이하로 가면 의를 안 받겠다는 것은 굴레에 벗어나서 쉽게 자유롭게 가고자하는 그런 취지이죠.

한기수발의의원
그런 측면이죠.

김성갑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가 세월이 지나니까 우리 의원들도 관심사가 다 틀리니까 예를 들어서 최위원같은 경우는 아동이나 신금자위원의 경우는 여성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틀을 좀 깨는 차원에서 위원들이 혼자서 갈 수도 있고 자기가 정말 이렇게 한번 가서 그걸 개발을 해야겠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 이걸 완화한다, 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타당하다고 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한기수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