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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표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18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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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김태문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태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과장님 없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담당과장님이 승진 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의안번호 799호 안전총괄과 소관 거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제도에서 권고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첫째 법제처의 권고사항으로 조례에서 상위법령을 준용한다는 부적정한 표현 수정으로 “준용”을 “적용”으로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개정하고, 둘째 중앙소관부처에서 해수부에서 국민안전처로 변경된 지침 제명 수정으로 제5조제6항에 의거 해수부 역임의 해수욕장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기준을 국민안전처 고시인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으로 제명만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 관련 법령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예산조치 사항과 그 밖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의안번호 799, 거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제도”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을 준용한다는 부적정한 표현을 수정하여 “준용”을 “적용”으로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기준」을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으로 제명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보니까 제명수정안도 하고, 자구 변경하는 내용하고,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기준」 이것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렇지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서점호입니다. 제안에 앞서 담당계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부의안건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함으로써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다시 찾는 고품격 해양관광 미래도시 건설 및 도시규모에 부합하는 제도로 운영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제명입니다.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나’항입니다. 2003년 이후 동결된 생활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및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청소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폐기물 수거체계를 확립하고 재활용 분류배출 정착을 유도하며,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처리 수수료 부과로 원천 감량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항입니다. 청결조치 이행명령 및 자율청소 관련 조항 규정입니다. 1항입니다. 청결조치 이행명령과 관련하여 시민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2항입니다. 자율청소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청소용품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상세히 명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라’항입니다. 매월 면·동 단위 「청소의 날」 및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지정 운영을 도입하겠습니다. ‘마’항입니다.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및 종량제봉투 구성내역을 미 표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1항입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에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동성이 많은 수집·운반비, 제작비, 판매이윤, 처리비 등의 구성내역을 별도 표기하지 아니하고 판매가격과 판매이윤만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항입니다. 인상가격 적용 시기는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겠습니다. ‘바’항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경쟁 입찰을 통한 선정하도록 규정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사’항입니다. 시장 상가, 업무 시설, 생산·제조·서비스업 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사업장생활폐기물에 대한 종량제 제도를 강화하고 비(非)가정 부문에서의 분리 배출을 촉진시키고자 사업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실명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아’항입니다. 50ℓ 이상 봉투의 배출 무게 기준을 제한하여 불법적인 압축기의 사용을 방지하고, 수수료 형평성의 문제점이 있어 무게에 의한 배출 비용이 부과될 수 있도록 배출 무게 상한 제한을 도입하겠습니다. ‘자’항입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는 무료, 영업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종량제봉투 사용으로 변경하여 수수료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차’항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중 8가구 이상 다가구주택이 되겠습니다. 일명 원룸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건축물의 준공 전에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카’항입니다. 종량제봉투의 종류를 가정용 단일 용도에서 발생원을 고려하여 가정용, 영업장용, 사업장용 등으로 세분화하여 수수료 차등화 도입하겠습니다. ‘타’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인상 건입니다. 1항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낮은 반입수수료로 인하여 불법적으로 건설폐기물 등을 반입함으로써 쓰레기 처리비 증가, 매립장 수명 단축 및 침출수 처리비용 증가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반입수수료 책정 기준을 단순 무게기준에서 가연성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로 밀도를 고려하여 세분화하고 최종 처리비용의 불균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수수료를 차등화 하였습니다. 인상 적용 시기는 2016년 7월 1일부터 인상하겠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제14조, 예산조치 사항 해당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대상도 해당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 반영하였습니다. 제517회 조례·규칙 심의회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가정생활폐기물과 영업장생활폐기물로 다음과 같이 나눈다. 가. “가정생활폐기물”이란 일반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나. “영업장생활폐기물”이란 일반가정 이외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다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전체를 다 고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중요항목 있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앞에서 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짤막하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요 변경부분에 대해서만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입니다.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도입해서 생활주변의 쓰레기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입니다. 자율청소봉사단체 구성해서 우리 면·동의 단위 충분하게 지정하고 자율봉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입니다.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지정할 때 반드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제12조입니다.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입니다. 종전에는 무게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100ℓ 이하 25㎏ 이하, 50ℓ 이하 13㎏ 이하, 특수PP 포대 20ℓ, 18㎏ 이하, 특수PP포대 50ℓ, 44㎏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4조입니다.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입니다. 종전에는 일명 원룸에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준공 전에 이런 시설이 갖추어져야만 준공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를 지정하였습니다. 10일 이내에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700㎡이하로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제21조입니다. 영농폐기물의 배출·처리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지정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쉽게 버릴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제24조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종량제 일반봉투에 가정생활폐기물, 영업장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을 구분하였습니다. 제34조입니다. 포상금 지급입니다. 쓰레기봉투 불법 제작·유통·판매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50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제37조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는 제도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제38조입니다. 봉투의 현금 환불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사를 갈시 기존 갖고 있던 봉투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제40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입니다. 매립장에 매립할 때 월 평균 부과금액의 해당금액을 현금 또는 유가증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확보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79페이지 종량제봉투 가격표 인상 건에 대해서 자세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입니다. 생활폐기물은 가정생활용, 영업장생활용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가정생활용 현재 3리터 10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5리터 150원에서 250원, 10리터 250원에서 350원, 가정에 최대로 많이 쓰고 있는 20리터 500원에서 650원, 50리터 1200원에서 1800원, 100리터 2500원에서 3700원을 인상코자 합니다. 영업장 신설했습니다. 3리터는 1400원, 50리터는 1200원에서 2200원으로, 100리터는 2500원에서 4600원. 다음은 사업장폐기물입니다. 사업장생활폐기물 일반용과 사업장압축용을 구분했습니다. 사업장생활폐기물 일반용 50리터 1200원에서 2350원, 100리터 2500원에서 5000원, 압축용입니다. 100리터 2500원에서 6300원을 인상코자 합니다. 다음 특수봉투 PP마대입니다. 20리터 700원에서 1400원, 50리터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다음 재사용 쓰레기봉투입니다. 3리터 100원에서 150원 신설했습니다. 5리터 150원에서 250원, 10리터 250원에서 350원, 20리터 500원에서 650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인상 및 신설입니다. 종전에는 불연성, 가연성 구분 없이 톤당 2만 5000원을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불연성은 2만 5,000원에서 3만 4,000원, 가연성 폐기물 소각용은 2만 5,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신설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첨부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의안번호 800,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고, 2015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2003년 이후 동결된 생활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및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청소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폐기물 수거체계를 확립하고 재활용 분류배출 정착을 유도하며, 폐기물 배출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처리수수료 부과로 원천 감량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봉투의 배출 무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청소행정의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여 다시 찾는 고품격 해양관광 미래도시 건설과 도시규모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대로시행하여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14조보면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되어 있지요. 설명에 의하면 원룸이나 저것은 준공 전에는 시설 완비를 해서 아마 준공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럼 이 이전에 대한 원룸은 어떻게 조치할거에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그 이전에 했던 것은 종전 조례는 명시가 안 된 것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사실 행정지도만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 근거로 해서 기존 준공된 부분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반발이 안 일어날까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일부 주인세대가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주로 주인세대가 안사는 세대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거의 보면 주인이 사는 세대는 그나마 청결합니다. 그렇지만 전부 세대가 각자 사는 그런 세대수는 쓰레기가 엉망이거든요. 그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제34조에 보면 자율감시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포상금 세대 있지요, 79페이지.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윤부원위원

여기 보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보면 다만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이것은 현장에서 실무, 업무를 직접 수행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평상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무에 관여한 사람이 또 신고해서 받는 것은 좀, 그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반 시민들이 신고하면 주도록 명문화 시켰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결국은 제가 보니까 깊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분들도 신고정신에 의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일반 투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쓰레기봉투 제작할 때 불법으로 제작하는 그런 것이 발견되면, 1개월 이내에 발견되면 50만원 범위에서 포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주무, 미화원이나 저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았을 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그 분야에 직접 일하기 때문에 미화원들 주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몇 페이지더라. 영농폐기물 있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윤부원위원

영농폐기물의 배출·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21조.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윤부원위원

만약에 이 폐기물을 모아 놓으면 수거는 어디서 해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금 현재는 매달 1회씩 수거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봄철이나 농사철에 보면 가득 모아놓아도 가져가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 지도는 어디서 해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자원순환 담당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것을 우리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안 되면 자원순환과에 신고를 해 달라든지 그런 이·동장 회의 때 반드시 가르쳐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동에서는 자기들 모른다 하고 시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입장들이 많거든요. 행정지도 꼭 필 하다고 생각합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원천 감량을 갖다가 유도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럼 수수료를 부과를 해서 원천감량을 유도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되면 종량제봉투 사용은 줄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쓰레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일부 가격인상, 처음에는 조금 쓰레기 불법투기도 아마 예측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하고 우리 공무원 동원해서 최대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누가 보더라도 종량제 봉투 값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안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봐보면 불법투기가 더 많아 질것이라고 과장님도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아마 시행 초기는 조금 많을 것 예측되지만 불법투기 안 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리고 11조에 보면 폐기물 처리업체를 경쟁 입찰을 통해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는 경쟁 입찰을 안 했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경쟁 입찰을 했습니다만 지역 제한입찰을 했습니다.

김성갑위원

지역제한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우리 지역만.

김성갑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김성갑위원

거제 지역이 아니더라도?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도내를 포함까지 할 수 있는 다음 방침을 받아서 2년 후에.

김성갑위원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명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지금 6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내를 확대했을 때 장·단점, 전국으로 했을 때 장·단점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전국도 가능하고, 도내도 가능하고, 지역제한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은 점이 많은지.

김성갑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정확한 판단을 안 해 보았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는 우리 거제시 지역만 제한해서 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게 문제가 되니까 과장님이나 시 행정에서도 도나 더 확대를 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쟁 입찰 범위를.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그게 좀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고 보이거든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도 생각이 들고. 아니면 지금 6개 권역을 5개 권역으로 줄여서라도 경쟁 입찰을 할 수가 있고, 엊그저께 과장님께 제가 이런 저런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거제시에서 관광개발공사나 이런 공기업을 통해서도 경쟁에 참여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말 그대로 경쟁 입찰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관내에 6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계속, 말은 경쟁 입찰이지만 돌아가면서 계속 입찰을 하면서 폐기물수거하고 하는, 거제시 행정정책에 반하는 행동이다, 반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앞으로 많이 개방해서, 또 다른 업체들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요즘은 경쟁사회 아닙니까. 당연히 경쟁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품질이라든지 모든 것이 생산성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발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제시 6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계속 입찰하는 것은 옳지 않도록 보이고, 좀 빠른 시일 내에 경쟁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리고 오늘 주요 골자를 보면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김성갑위원

증액되는 세수가 얼마나 됩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물가심의회 할 때 종량제봉투 38개입니다. 그러면 19억 원 정도 증가가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한 20억 원 정도 되네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19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사이입니다.

김성갑위원

인상률이 한 50%에서 많게는 100%?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30%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세수가 걷힙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지금 올해.

김성갑위원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작년 말 기준으로 41억 원 잡았습니다. 41억 원 들어오고 올해 청소비용이 77억 원입니다.

김성갑위원

종량제봉투만 본다면.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41억 원입니다.

김성갑위원

작년에 41억 원인데 20억 원이 증액되니까 한 6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네요, 그렇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김성갑위원

인상폭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당초 종량제봉투 시행할 때 주민부담률이 93%였습니다. 계속 내려와서 한 번도 인상 안 해서 현재 53%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유출이 많아서 메꾸었습니다. 이제는 아마 인상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서 저도 어느 부분은 동의를 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거제시의 상황이 조금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인상시기를 연기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우리가 가정에서 최고로 많이 쓰는 20리터입니다. 20리터 일반 가정에서 많이 쓰면 한 5장 정도한데 4매 정도 쓰는데, 그 비용이 불과 500원에서 150원 올랐습니다. 1000원 올라간 것도 아니고 시민들한테 큰 부담은 안 될 것으로 보는데.

김성갑위원

지금 또 우리 지역경제도 안 좋고 한데. 개인으로 보면 150원, 200원, 1000원, 2000원이지만,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물어봤잖아요. ‘증액되는 총 금액이 얼마냐?’ 2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큰 틀에서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도 ‘영업장생활용’ 새로 신설해서 돈까지 받겠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골목상권이 죽어서 난리입니다. 나갈 때 장사도 안 되어서 세도 못 맞추어내고, 지금 시기가 딱 그런 시기이고. 작년에도, 올해부터 또 인상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김성갑위원

금액적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또. 주민세라든지 각종 이런 공공요금 등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조선소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고, 일부 기업들은 도산하고, 파산하고, 근로자들도 직장을 잃고. 엊그제 의장님께서 개회사에 그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자영업자들이 내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시기에 꼭 인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시민들이 지금의 어떤 팍팍한 삶이 이런 어떤 7월1일부터 인상된다는 보도가 나가고 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 느끼는 그게 너무 클 것이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실무부서에서 볼 때도 조금 그렇지만,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미뤄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인상해야 될 것 같고요. 세대별로 강제적으로 맡긴 것도 아니고 스스로, 본인 스스로 재활용하면 넉 장 쓰는 것 석 장 쓸 수도 있고 좋은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 보면, 조례 내용에 보면 무게 제한을 두잖아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김성갑위원

무게 제한을 두는 것은 봉투규격에 맞기 위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많이 넣는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지금 시기가 조금 이렇게 인상하고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개인의 의견을 내자면 조금 더 시기를 적정하게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성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2003년 이후로 한 번도 인상된 사실이 없어가지고 지금 인상금액을 어떤 세금의 개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배출자가 내는 그만큼의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부담률이 53%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상을 하면 80%정도 올라오는데, 이것을 한 참에 다 100% 부담을 지우려고 하니까 경제도 안 좋고, 지역적으로 굉장히 상가가 위축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2016년도에는 80% 정도만 올리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85%, 2022년도에 90%, 2025년도에 95%, 2028년도에 100%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결국은 내가 내는 배출하는 쓰레기는 내가 다 부담한다는 그런 대원칙 하에서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맞습니다. 그 시민들의 어떤 선진적인 생활방식이라든지 많이 바뀌어야 되겠지요. 지금보다는 더 발전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은 다 동의를 하고요. 다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시기가 아니지 않는가?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 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연기할 의향은 없으시네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어차피 물가심의위원회 우리 소위원회, 또 국가심의 다 거쳐서 작년부터 진행되어 온 인상 건입니다. 이게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절약하고, 150원 정도는 큰 부담은 저희 과에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성갑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증액이, 약간 종량제 봉투 값이 올라가고 하면 행정에서도 아니면 업체에서도 시민에 대한 서비스도 향상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김성갑위원

지금은 시민의 종량제봉투라든지, 쓰레기 처리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김성갑위원

제때 제때 처리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약간 면·동으로 가면 일주일 넘게 방치되는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종량제봉투 값을 올리고 하면 거기에 걸맞게 그만큼 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더 향상이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 그런 것은 어떻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수거일정이나 재활용 버리는 일정을 시민의 정서에 맞게 조정해서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고현 쪽에 음식물 쓰레기부터해서 아침 되면 인도에 끄집어 내놓는 경우도 있고, 제가 면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넘게 쓰레기가 방치가 되고 있고, 그것을 시골에 가면 고양이 같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김성갑위원

쓰레기봉투를 파헤치고 있고, 그래서 종량제봉투가 인상됨과 동시에 거기에 걸맞게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노력·강구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그러면 보통 일반가정의 20리터 봉투를 한 달에 한 몇 장정도 사용하는지 혹시 조사한바 있어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특별히 기간을 정해서 조사한 것은 없고요. 평상시에 일상생활 물어보면 보통 3장에서 5장 사이 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저희 집 같은 경우도 5장, 많이 쓰면 한 6장, 그러면 곱하기 150 곱하기 5하면 한 1000원 정도 한 달에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750원.

박명옥위원

그렇지요. 큰 부담은 아니지요, 1000원 내외면. 그런데 우리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500원에서 650원 오른다.’ 이렇게 하면 일반 대부분 의 시민들이 500원에서 650원 오르는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조사를 몇 군데 해보았거든요. 해보니까 거의 서울시를 비롯해서 서울시는 지금 많은 여러 개의 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한 400원에서 440원, 400원 안 되는 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원 같은 경우도 500원대인데, 통영도 그렇고요. 통영도 저희랑 똑같더라고요. 저희가 650원으로 인상되면 아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쪽으로 봉투 값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빨리 이렇게 높게 올릴 필요가 있는가? 조금 더 늦춰도 될 것 같고, 올리더라도 비록 물가심의위원회는 거쳤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수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창원시의회에서 무게제한 있잖아요. 무게제한 있잖습니까. 이것을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50리터 봉투가 50㎏ 정도씩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압축기를 사용해 가지고.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압축해서 세 배 정도, 환경미화원이 못들 정도로.

박명옥위원

그렇지요. 미화원 분들이 어깨도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은 정말 저희도 참 적절하게 무게수를 제한해서 하는 것은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13㎏이하, 25㎏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이대로 지킬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그래서 현장에 수거하는 업체에 계량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대충 매일하기 때문에 무게는 자기 피부로 안 들어도 ‘아! 이것은 좀 무겁겠다.’ 하는 것을 달아 가지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과태료를 물기도 합니다.

박명옥위원

저희가 여기 보면 사업장 생활폐기물 압축용 해서 이번에 많이 인상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의 목적이 사실은 압축기를 사용 안 하는 목적이 무게제한을 하면서 결국은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압축기를 하면서 분리수거가 안 되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100리터짜리를 금액을 6300원으로 올려도 결국은 압축기를 사용해서 분리수거를 안 한 채 이렇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원래의 목적은 요금 인상 이런 것을 떠나서 저는 ‘분리수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분리수거가 참 지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대형마트 이런 데서는 대부분의 압축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는 대형마트에 보통 3배, 4배 정도 압축을 합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못 들어가지고 어깨도 다치는 사례도 많습니다. 무게중심을 안 지키면 앞으로는 좀 과하게 종량제봉투를 올려서라도 금전적 부담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 말은 요금을 올리고 이렇게 무게제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분리수거를 좀 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하여튼 분리수거도 지속적으로 해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용량을 많이 하는 것은 큰 대형업체들이 주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박명옥위원

그렇지요. 마트에서 하지요.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일단 그런 대형업체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계몽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를 해서 일절 그에 따라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거나 행정에 대해서 지시사항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특히 관내에 압축기를 사용하는 업체가 한 몇 군데 되는지 그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홈플러스하고 대형마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투가격이 창원시는 750원 받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20리터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박명옥위원

아니요. 제가 어제 확인을 했거든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아! 양산시가 그렇고요. 창원시는 700원.

박명옥위원

창원시 어제 570원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양산시는 750원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12조에 지금 무게부분 정확하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종전에는 이런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환경부의 지침이 변경되면서 자치단체조례를 변경해서 앞으로 무게중심을 반드시 포함시켜라. 지침에 따라서 우리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진양민위원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배출된 쓰레기가 무게 초과했을 경우에 공동으로 자기 집 앞에 낸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쓰레기배출 할 때 이것을 누구 것이라고 추적을 할 것입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사업장에 대해서 쓰레기봉투에 실명제를 하도록 바꾸었습니다, 배출자 이름 적도록.

진양민위원

지금 하나 예를 들면 시장상인들이 배출하는 부분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제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단속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단속강화해서 무게중심 지켜지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리고 운영에 보면 연탄재 운영 아닙니까, 연탄재. 가정용은 투명한 비닐에,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무료로 할 수 있게끔 해놓고 영업장에서 배출하는 것은 종량제 봉투에 넣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든지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일반 연탄재로 만들어서 그냥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일반가정에서는 연탄 쓰는 가정이 극히 드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고기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다 문전수거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가 쓴 연탄재를 타 집 앞에 갖다 놓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전에도 계속 이야기 된 부분인데 일반 영업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봉투 값에 대한 부담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양민위원

21조에 영농폐기물 배출에 대한 부분을 보면 지금 마을 공동보관장소에 보관한 후 가져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진양민위원

지금 공동보관장소가 얼마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우리 동 지역은 집 앞에 수거고요. 면·동은 면 소재지는 문전수거고, 각 부락에는 각 이장들이 지정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락에 서너 곳 정도,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아니, 지정이 그렇게 많이 되어있다고요? 한 마을에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보통 부락에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부락 단위도 다 되어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그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다음에 여기 공동보관시설을 설치·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공동보관시설을 설치해서 지정이 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진양민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진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7조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7조 문구에 ‘1개월의 범위’를 저는 이렇게 수정을 하면 ‘15일’ 정도로 했으면 좋겠고, ‘인정되는 경우 10일의 범위’를 ‘7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쓰레기에 대한 사각지대, 골목에서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겨울은 조금 낫겠지만 여름철 특히 고양이가 번식하고 있는데 유지하기 위해서 1개월 정도 범위를 준다고 한다면 조금 신속하지 못한 대처이지 않느냐 하는 것과 또 연장의 기간도 10일까지 된다는 것 보다는 일주일 범위 안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한다면,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좀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10조도 특별한 우리 지역사회의 변화로 보았을 때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이 10년마다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폐기물 기본계획들이 저는 도시화가 과중되니까 5년 정도로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의안이 있는지를 좀.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김경진위원

잠시만요. 제가 일단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일괄적으로 수치상이니까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 제11조도 2항에 보면 계약을 할 때 ‘경쟁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내지역인지 아니면 관내 외 지역도 할 것인지를 표시를 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또한 거기 제4조에 ‘환경미화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도 ‘환경미화원의 임금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이 삽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금뿐만 아니라 이 분들 어떻게 처우할 것인가에 대한 계약이 좀 들어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들에게 가격인상안을 주셨는데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 40억 원에서 19억 원 정도로 인상이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증가분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안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전체가 가질 수 있는 의미는 동의를 하겠지만 신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인상률이 좀 적용되고 있다. 100%, 152%, 적어도 거의 지금 83%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위원들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시장경제에 대한 탄력이 집행부와 교감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가정생활용 정도는 인상에 따른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지만 영업용도 저희들 거제시민이고, 사업 폐기장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이 신설되는 부분만큼은 전체적으로 백분율로 해서 한 20%에서 30% 정도로 저희들이 삭감을 했으면, 삭감을 해서 인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왔던 100% 정도는 아니라 이 정도 했으면 인상률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지만 100% 보다는 70% 정도 인상을 해서 지금 거제경기와 우리 지금 거제시가 갖고 있는 지향들이 조금 더 공통분모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전체적인 수치하고 나왔으니까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조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지금 하실 것인지 답변을 좀 하실 수 있다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제7조 청결유지 관련 해가지고는 현재 1개월 되었습니다. 이행을 할 때 10일 연장, 이 부분은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10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은 상위법에, 폐기물관리법에 매년 10년 단위로 하도록 의무조항입니다. 자치단체조례로써는 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 입찰 관계는 사항에 따라서 시·군 단위도할 수 있고, 경상도도 할 수 있고, 전국으로 할 수 있지만 장·단점을 잘 봐서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잠시만요, 그렇게 하시면 이 문구 하나에 의해서 굉장히 큰 오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당분간은 관내지역의 경쟁업체를 통해서 하겠다.’ 아니면 ‘조금 더 확대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든지 이 안에 문구가 들어 있어야지 순수한 경쟁 입찰이 되지. 6군데 업체들한테 계속 순환 보직하는 것처럼 한다면 경쟁 입찰의 의미는 자기들 카르텔만 형성해 주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왕 이때 개정안을 만들었다면 이 부분도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쟁 입찰하는 이 부분은 2년간 이미 경쟁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타 시·군하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직 2년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시면 이 문구에, 조금 전에 그것이 2년 후에 입찰 후에 이 건을 진행시 하겠다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아직까지 2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장·단점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점이 나쁜지 분석을 해서 거의 문제가 발생이 되면 위원님과 의논해서 이 부분을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럼 지금 이 말씀은 원안대로, 이 원안대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예,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그리고 7조에 1개월 범위, 10일 범위 정해 놓았는데, 실제 이 범위를 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명령을 한 달 동안 미루고 딱 10일 범위를 채워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의한 이유는 1개월 범위 내에서 못 채우는 그런 쓰레기가 있습니다. 대단위 공사장에서 나오거나 이런 민원이 발생해서. 그런 것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기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굳이 우리가 1개월 범위 안에 채워야 된다. 그 기간만큼 시민들이 피해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아! 저는 나중에 우리 위원들한테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골목 안에서 쓰레기나 고양이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물론 말씀에서는 한 달이라 최대한 말씀하셨지만 저는 좀 신속하게 이 법이 개정이 된다면 조금 더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들 위원들한테 이 런 부분이 수정이 되겠다면 저는 수정되어 드리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이라면 원안대로 가겠지만. 저는 이 기간은 분명히 여름이나 그런 처리 신속성을 위해서는 날짜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고. 11조 4항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 처우 문제 부분은 매년 행자부나 환경부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자치부가 아니라 여기 문구에 수정할 때 임금 및 처우개선을 넣으면 됩니다. 그럼 임금에 관한 사항만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임금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는 것이지,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대행계약에 대해서 명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문구 삽입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규칙 15조의 4에 의해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경진위원

아니, 11조 4항에 ‘환경미화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환경미화원 임금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이 문구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임금만 넣지 말고.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11조 4항 말입니까?

김경진위원

예. 71페이지 11조 말입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아! 4호요?

김경진위원

예.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4호입니까? 4항에서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가지고.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처우에 관한 사항 포함시켜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경진위원

마지막 제가 질의했던 답변, 신설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30% 정도, 신설에 관한 항목만큼은 좀 지역경제와 지금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절감할 수 있는지, 삭감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모두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거제시민이 부담하는 비율이 지금 53%입니다. 쓰레기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그래서 이것을 100%까지 배출자 부담으로 가기까지는 상당히 2028년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한 80%까지를 배출자 부담으로 하자면 이 정도 인상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인상폭은 100% 되지만 실제로 이것을 전 시민들이 해당되는 대상이 아니고 일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대로, 심의한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진위원

이 사업장도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일반 개인보다 더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께서 훌륭한 지적을 해 준 것은 지금 시장 상권이 안고 있는 상식선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제시는 거제시만을 위해서 가는 그런 정책은 조금 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탄력적으로 신설되는 부분만큼은 100%라 그러면 30% 정도는 같이 공감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에서 제안을 했는데 원안대로 가시겠다면 이 부분도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원안대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지금 여태까지는 신설이 아니고 생활폐기물로써 같이 가져가서 그동안에 특혜 아닌 특혜라고 할까? 그런 것을 누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배출자가 그 원인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나가는 그런 대 취지를 좀 생각해 주시고.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를 제가 훼손하지 않고 인상폭이 저희들 시기와 조금 더 언밸런스가 나니까 인상폭 정도 100% 올리는 것을 70% 전체적으로 신설에 대한 항목만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없는 부분을 갑자기 100%로 올린다고 한다면 사업자도 거제시민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너무 큰 데미지가 가니까 신설에 대한 항목만큼은 한 30% 정도를 삭감해서, 그래도 조금 전의 큰 취지는 70%는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력적으로 할 수 없느냐 말씀을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이것을 어느 특정한 생활폐기물 업소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거제시 전체의 쓰레기 매립장 수명관계, 관리관계, 운영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의 단순한 면만 보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봐주셔서 심의대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진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려운 경기에 거제시는 거제시의 인상률만 가지고 원인자 부담률만 가지고 간다면 이 거제시민들이 가지는 고통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좀 적용해 달라 하는데 원안대로 가결해달라 그런다면.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지금 이게 우리 거제시만 이렇게 인상한다면 당연히 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각 시·군 대비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경남도와 전국하고 비례를 맞추어 주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 어렵지 않습니까?

김경진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질의하시는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못을 박을 수 없으니까 어떤 면에서 조정이 되지 않으면 정회를 요청할 수 있으니까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안대로 가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시행이 되면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사실 전부개정을 하는 조례안인데 종량제 봉투 값 인상이 주 아닙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주 핵심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다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칙에 보니까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해서 1항이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고 이 부분을 개정한 것이고, 2항을 보니까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 한 부분 있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여기 보면 출산장려 지원 기준 중 ‘종량제 봉투-세대원 1명당 20리터 2년간 지급’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게 41조 수수료의 감면에 보면 1항 3조에 나와 있습니다.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다자녀가정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부칙에서는 2년간 지급이라고 기간을 명시해 놓았는데, 지금 여기에는 기한이 없거든요. 영구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지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각각 관련법을 동시에 검토하다 보니까 실무진에서 미처 발견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출산장려 지원조례에 의해서 다자녀 가정은 현재 2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따라서 2년 동안 단서조항을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단서조항 마련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니까 20리터를 30리터로 조금 더 확대를 했네요, 그렇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혹시 장애인 가정 있잖아요. 주로 수수료 감면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아니면 국가보훈대상자, 출산장려에 관련된 다자녀 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 가정이나 이런 곳은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개별법에 아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수료 감면을 하려면 장애인복지 조례를 개정해야 되네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보니까 출산장려 지원조례가 2008년도에 삽입이 되었던데, 하여튼 41조 수수료의 감면 2항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제1항 3호에 따른 수수료 이 부분은 2년간 감면한다.’ 이런 형태의 문구가 하나 들어갔으면 싶습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신금자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우리가 2015년도에 41억 원이 그렇지요. 쓰레기봉투 수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다자녀 가정에 주는 감면 금액을 제외한 순수 이익이 41억 원 입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혹시 번거롭지만 감액된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대상은 잠시만요.

신금자위원

대상은 저도 알고, 금액이 혹시. 안 그러면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

혹시 이 수정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예,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문구수정과 또 질의과정에서 나왔던 수정 내용에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용이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된 내용을 김경진 위원께서 요약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

제11조 2항 4호를 ‘환경미화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환경미화원 임금 등 처우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한다. 제41조제2항에 단서조항을 삽입한다. ‘단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는 2년간 감면한다.’로 제의하고 싶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방금 김경진 위원께서 수정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안을 발의한 한기수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은 한기수 의원,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기수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대표발의의원

반갑습니다. 한기수의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또 민원인들이 방청을 하고 계셔 가지고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의를 해주시는 산건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거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양도·양수 및 상속이 금지된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보호하고, 항상 양도·양수 및 상속이 허용되는 2009년 11월 27일 이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 제정 목적, 그리고 안 제4조제1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제2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제한 및 단서조항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와 제15조, 「택시운송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 타 지자체 조례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거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허용된 사항에 대하여 거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 허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양도·양수”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2호 “상속”이라 함은 법 제15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이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 사업의 양도·양수, 상속 1항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양수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택시발전법」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양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거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의안번호 792, 거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 2015년 6월 22일 됨에 따라 2009년11월 28일 이후 양도·양수 및 상속이 금지된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재산상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2009년 11월 28일 이후 양도·양수 및 상속이 금지된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재산상 권익을 보호하고 양도·양수 및 상속이 항상 허용되는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와 형평성을 고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2015년 11월 5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3차 총량제 조사결과 감차차량 80대와 택시부족 현상 해소를 위한 3부제 시행 등으로 택시행정 업무에 변화가 요구되는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반동식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들 택시 감차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총량제조사는 전국적으로 택시가 너무 과잉공급 되어서 택시를 시기적으로 총량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감찰을 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지금 저희들이 1차 총량제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저희 거제시에 70대가 감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0대가 신규 발급이 되었으며, 다음에 2차 총량제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매년 36대가 총 106대가 지금 현재로 신규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3차 총량제 결과 80대가 감차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2차 총량제에 개인택시 처분 받은 27대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자체에서 실정에 맞는 택시의 수요·공급을 계획해서 거기에 맞도록 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앞에 1차 총량제 때 면허 제한된 부분과 똑같은 혜택을 주라는 그런 부분으로 상위법에서 되어 있는데, 저희들 현재는 80대가 감차되어야 함에도 현지에서는 지금 차가 부족하다고 해서 야간에 택시를 못 잡으시는 시민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 끝에 3월 1일부터 택시 업계와 협의해서 부제를 6부제에서 3부제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총량제 부분도 해소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시민들의 택시 못 잡는 부족한 부분을 같이 모니터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 맞는 수요·공급 계획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으로 저희들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나오신 김에 의원이 입법예고, 조례를 발의해서 입법예고 한 것이 2016년 2월 16일부터 2016년 2월 26일까지인데 집행부 의견도 발의자께서 제안 설명 할 때 이야기 해주지 않았지만, ‘제3차 총량제 재조사를 통한 수요·공급 체계를 수립한 후 조례 제정 여부 검토할 사항으로 시기상조라 판단됨’ 이렇게 집행부 의견을 내셨네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뒤에 보니까 타 지자체 조례 현황에서 18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택시 내용을 보면 거제택시 쪽에서 심의 의견해서 낸 것을 보면 훨씬 많네요? 23개 시·군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입법 예고된 지구도 9개 지금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이 설명에서 빠졌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사업구역이 156개 사업구역이거든요. 156개 사업구역이라면 군·구하고 시·구가 좀 작은 데는 합쳐서 전국 지자체 숫자보다 적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된 것이 지금 18개가 조례가 개정되어 있고요. 지금 9개인가 조례가 현재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지금 지자체 보다 저희들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자기 실정에,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해서 택시 수급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그 부분에 맞도록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그런 쪽으로도,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희들이 파악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저희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저희들 택시가격이 지금 한 2억 원 정도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택시를 줄여야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 택시가 안 잡히고 모자란다는 지역이 전국에 한 열두세 군데 되는데, 경남이 지금 4군데이고, 수도권에 경기도에 한 8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 기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부제를 통해서 총량제 조사하고, 이 부분 정확하게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나타나는 부분이 정확하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로 스물일곱 분, 지금 제한적용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수급결과에 따라 가지고 나름대로 좀 이윤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보고를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거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지금 감차가 80대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시내에 나가면 시민들은 택시를 잡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회사택시와 개인택시가 3대 7로 개인택시가 많습니다. 432대가 개인택시고, 법인택시가 185대입니다. 그런데 개인택시가, 회사택시는 2부제를 하기 때문에 운전을 두 번하고, 한 85%, 90% 가까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개인택시는 실제적으로 지난번 3차 총량 때 운행률을 보면 한 65%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개인택시가 사실상 운행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은 계시겠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판단되는 부분은 개인택시들이 좀 많이 움직여줌으로 해서 저희들이 감차되는 부분이 줄지 않겠느냐. 감차되는 어떤 요인 부분들을 보시면, 계산하는 공식을 보시면요. 총 운행거리에서 실제로 손님을 태워 운행한 거리를 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난번 3차 때도 보면 개인택시가 전체적으로 많이 하셨지만, 표본을 추출할 때 운행한 사항이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3부제를 해서 개인택시들이 조금 더 많이 운행을 해서 총량제에서 감차되어야 될 부분도 해소도 하고, 지금 회사에서 법인에서 운행하고 계시는 운전자 분 중에서 15년 이상 되신 분이 한 50여 분 계십니다. 그분들도 지금 개인택시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부분들 전부 다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총량제 결과에 80대 나온 부분이 좀 우리 실정에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말을 종합해보면 ‘이 앞에 한 총량제 조사는 잘못 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장하는 부분은 법인택시에서 우리 실정에는 택시하시는 분들이 ‘총량제 이게 안 맞다.’ 조사한 결과가.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재조사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국회의원님도 갔다 오시고, 저도 갔다 오고 해서 협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행정 입장에서는 ‘감차 이 부분이 잘못 되었다, 제대로 된 조사가 안 됐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 맞지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국토부에서 진행된 부분을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할 수,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 부분은.

김성갑위원

그러면 아까 개인택시가 운행을 조금 적게 한다고 했잖아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개인택시들도 사업자인데 일을 해야 수입이 생길 것 아닙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연령이요. 택시 현재로 보시면 70대가 13명, 60대가 157명, 50대가 180명, 40대가 70명, 30대가 11명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거든요. 6부제로 하니까 5일 일하고 하루 쉽니다. 그러면 택시가 5일 동안 일을 해야 되니까요. 하루 쉬는 것 때문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다는 아닙니다. 일부가 저희들 조사되고 이야기되는 부분이 현장에서 5일 일하니까 너무 많이 하니까 적잖은 시기에 조금 일찍 시작해갖고 빨리 끝나시는 분, 또 일기에 따라서 운행을 안 하시는 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에서 운행하는 택시가 회사 택시만큼 운행하는 것이 사실은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차한 요인에도 그 부분이 많이 적용되었다.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개인택시 기사분들이 체력적인 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금전적으로 크게 생활에 그 정도는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서 일을 안 한다 그런 것도 포함되겠네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현재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운행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3부제를 해서 이틀 동안 일을 하시게 되니까 하루 쉬는 전제가 되니까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운행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김성갑위원

그러면 이제 3부제 해보면 결과를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지방자치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상위법에서 이렇게 만든 이유는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상위법에서는요. 지금 저희들이 된 것은요. 상위법이 된 것은 택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시총량조사가 이루어 진 이후 택시가 너무 과잉 공급되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군·구라든지, 일부 시·구에서는요. 인구는 줄고 택시는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택시운전자들의 수입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인위적으로 감차를 해달라고 정부에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이것을 인위적으로 감차를 못하는 이유가 정부에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감차를 하려면 보상을 해서 감차를 해야 되거든요. 보상을 해주는 것이,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금액이 1300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억 원을 잡으면 1300만 원을 나머지 제외한 부분은 안 되니까 택시를 하시는 분이나, 개인택시나 법인에서 이것을 돈을 자부담을 모아서 나가는 분들한테 지원해주고 택시를 감차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감차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자체는 서울시가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가격이. 제주시가 약 9000만 원 됩니다. 나머지 지자체는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원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택시 안 잡히고 택시 가격은 높고 이 사항이 현실적으로 상당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법에서 이야기 해놓은 것은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정한다지만 단서조항으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실정에 맞는 수급과 공급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한 과정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위법에 맞추는 것입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이것을 보면 감차하고 시민들의 어떤 바람과 상호 충돌하잖아요. 잘못된 것은 사실 맞거든요. 그러면 여태 행정에서 제대로 된 파악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저도 나중에 택시영업용을 하시는 분들, 수십 년, 십 수 년 일해서 그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게 그 분들의 어떻게 보면 꿈인데.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사실은. 감차를 해야 된다, 그런데 택시는 안 잡힌다. 행정이 총체적으로 보면 행정에서 여태까지 대응을 잘 못했다. 그래서 이제 와서 3부제도 한번 해보고 다시 총량제 조사를 해서 조례로 올라온 이 분들도 그 이후에, 전에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그런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 이후에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조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면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요. 저희들 1차 총량제, 2차 총량제, 3차 총량제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분들은 2차 총량제 때 감차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로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감차에 해당되는 부분의 사항일 때 이 분들은 5년 제한면허를 받으신 거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런 말을 제가 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 80대 감차하는 것 하고, 1차 총량제 때 70대, 2차 총량제 때 36대, 106대가 어떻게 보면 여기에 맞는다는 전제를 하는 것 같으면 면허가 다 처분이 안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앞에 진행되어온 사항이 처분은 된 자체를 어떻게 이행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과 저런부분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제 조절이라든지 해서 차가 많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사실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한 30년 동안 해놓으니까 아무도 시도를 안 하려는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7월, 8월부터 올까지 매번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3부제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안 하셨습니다. 택시하시는 분들이요. 지금 어떤 방법을 동원.

김성갑위원

정책적인 부분은 향후에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분들에 대해서 조례가 올라온 것인데. 한편으로 보면 이것도 개인사업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재산권이고?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약하는 부분은 저는 침해라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상위법에 이게 없으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상위법에 없으면.

김성갑위원

상위법 이것을 갖다가 2015년 6월에 제정을 했잖아요. 타 시·군에서도 이미 한다 말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행정과장님도 말씀이 ‘3부제를 한번 해보고 거기서 어떤 좋은 방안을 내어서 이 분들이 양도를 할 수 있게끔 유보를 좀 시켜 달라.’ 그런 것 아닙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것도 모순이잖아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저.

김성갑위원

그럼 총량제조사 결과를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요.

김성갑위원

지금 형태가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3부제를 해서 어떻게든 총량제 조사를 다시 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총량제 조사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총량제 결과를 저희들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총량제 결과를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방향은,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렇게 지금 나가려고 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맞잖아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시행을 하게끔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감차계획은 거제시는 세워져 있는 것이고 언제까지 달성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감차는요. 5년 동안요. 감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감차를 하려고 계획은 일단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자부담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유보를 했습니다.

조호현위원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원래 5년간 해야 됩니다.

조호현위원

그 5년간의 마지막 해가 언제입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2019년까지입니다.

조호현위원

19년까지?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조호현위원

감차를 달성해야 되네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원래는 해야 됩니다.

조호현위원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안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안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거기에 따르는 신차는, 아예 신규 면허는 전혀 발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래서 감차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심사보류 쪽으로 좀 이렇게 유도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감차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감차하고 관련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용역을 다시 주어서 조사를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분들을 감차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물론 포함은 됩니다. 전체가 다 안 되더라도 포함은 될 수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하여튼 이 분들이 2차 용역 때 사실은 감차대상이었는데 허가가 나간 것은 5년 기한제로 나갔다고요, 허가가?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감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허가가 안 났어야 했던 것 아닌가 싶은데. 감차를 해야됨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가가 났다는 것은 안타깝고, 지금에 와서 상위법이 이렇게 ‘지자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라고 법이 개정이 된 사항에서 이것을 쉽게 이야기해서 이분들의 권익을 신장해주라고 국가에서 법을 바꾸었는데, 이분들이 아무리 5년 기간제 계약을 했지만 이 사람들 살리려고 법이 바뀐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조호현위원

차라리 2차 때 감차가 예상이 되었었다면 허가를 주지 말았어야 했고, 지금 허가를 준 상황에서 상위법까지 바뀌었다면 최대한 이분들에 법에 맞게끔 우리 시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기상조라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조사는 올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지금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1년 동안?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조호현위원

1년 동안해서 저녁에 피크타임에 3부제를 실시해서 통행량이 어떤, 또 시민들의 불편이해소가 된다면 이분들은 감차대상이다, 그렇지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감차대상이 아니지요.

조호현위원

그러면?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감차가 80대 된 것이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볼 때 감차가 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호현위원

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감차를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어쨌든?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감차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조호현위원

감차는 그럼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감차는 확정적으로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차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만약에 감차해야 된다면 거기서 협의를 해서 어떤 비율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재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호현위원

이분들이 1차 감차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호현위원

아닙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조호현위원

그럼 이분들이나 2009년도 이전에 면허를 취득했던 사람들이나 똑같은 기준에 하에서 감차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법이라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만들고 또 바꿉니다. 그래서 이미 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한 이분들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법을 개정했는데 우리 시도 여기에 충분히 상응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법을 안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법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해서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해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기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가 모자라고, 지금 감차된 숫자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안 맞으니까 부제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우리 실정에 맞는 공급이나 수급을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해도 늦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현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호현위원

2차 조사까지 다 하시고 했는데 결과는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결과를 나와 있다고 말씀을 저희들 정확하게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조호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6월 20일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지금 8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이 좀 앞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자꾸 지켜보겠다, 해 보겠다 이것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요.

신금자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벌써 진행을 하고 있고, 벌써 입법 예고된 곳도 9곳이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좀 우리 교통행정을 앞서 갈 수 있도록 미룰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위원이 발의하는 것보다 교통과에서 우리에게 더 권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미룬 것은 아니고요. 작년부터요. 지금 이것을 부제 조정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저희들 부제 조정을 해서 이 부분에 접근하려고 계속 진행해 온 것이 택시회사나 개인택시 하고요. 계속해서 협의를 해왔습니다. 2월 29일까지 의견을 정리도 했습니다. 부제, 저희들이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법으로 다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부제 조정 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자고 계속 협상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택시업체들하고 협의가 안 되었거든요. 계속해서 진행해 왔다가 최종적으로 2월 29일까지 저희들 의견을 받아서 3월 1일자로 이 부분을 진행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한 것은 아닙니다.

신금자위원

사업이 이미 상위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이고, 또 이분들 만일에 심사보류나 통과가 안 되었을 때 만일에 교통사고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셨을 때 얼마나 유족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을 하겠습니까? 특별히 운전대를 쥐고 계신 분들인데, 또 우리 관광지에도 심리적인 현상이나 관광이미지도 운전을 할 때 많은 우리에게 관광을 전달하는데도 이분들의 심리적인 보상을 감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볼 때 이왕 상위법에 이렇게 되었으면 앞서가서 다른 지자체처럼 빨리 진행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계속, 조금 우리가 앞서 가면 어떻겠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앞서 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와 똑같은 형태의 156개 지자체가 있거든요. 저희들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하는데 여건에 맞도록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 뿐이지, 저희들 안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금자위원

사실은 3부제도 과장님께서 많은 공론화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갑자기 3부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4부제라도 전에 해서 조금씩 줄이면 되는데 갑자기 3부제가 되어서 3개월 동안 해보고 실습후에, 해 본 후에 담당 운수업자들과 토론을 하겠다고 이렇게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선이 사업자들과 먼저 토론을 한 후에 3부제로 가야 되는데 현장에 가보면 거의 다 3부제를 3개월 동안 해보고 그다음에 토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겠다고 업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체험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다릅니다.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3부제든, 4부제든.

신금자위원

그러면 3부제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자료를 한 번 제출해 보세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담회 자료 있으면 지금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오늘 대표발의하신 한기수 위원님께는 질의가 전혀 없네요. 오늘 생일이라서 봐주는 것 같기도 하고.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한기수 의원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수대표발의의원

예.

김경진위원

한기수 의원님께서는 참고자료 29페이지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뒤에 입법예고 자치법규 검토의견서에 해금강택시에 대해서도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기수 의원님께서 제시한 양도·양수를 허가해야 된다는 것과 운수자동차사업법에 의한 제14조2항, 3항에 대해서는 지자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신 대표발의하신 한기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집행부 의견에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기수대표발의의원

예, 김경진 위원께서 질문은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 택시업계에 대해서 의견을 조회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택시업계에서는 해금강택시는 회사에서 반대를 했고, 나머지 거제택시, 오케이택시, 애니콜택시, 또 개인택시지부 이런 데서는 ‘맞다’고 찬성을 했습니다. 집행부 의견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집행부 의견에 한마디로 ‘좀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총량제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국토부의 어떤 기본안을 가지고 우리 거제시에 갖다 되었거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거제시는 주간에는 유동인구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국토부의 안이라는 것이 거의 수도권 중심의 안입니다, 유동 인구가 계속 있는. 사실 군, 부락에 내려가면 고성이나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 이런 데 가면 주간에는 별로 유동인구가 없어서 국토부의 안, 총량제조사하는 표준안 자체가 맞지를 않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갖다 대니까 감차요인이 나오지요, 당연하게. 그러나 우리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주민등록 되지 않은 주로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이 조선 산업이 위축되면서 올 후반기부터 내년에 이르러 일부 조정해서 인구가 줄어든다, 주민등록 인구는 아닙니다. 그런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분들은 또 주간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보통 한 달에 신규 출생이 한 25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입 한 200명 내지 300명해서 지금도 계속 조선소는 위축되고 있는데도 500명 이상의 매달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1년에 약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택시 감차요인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 어떤 통계를 만들어놓은 자체가 좀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왜 그런 통계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그 통계를 만들어내는 기준안 자체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일단 거기까지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경진위원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답변하신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한테 와닿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한기수대표발의의원

그렇지요. 우리 교통행정과 반동식 과장님께서 과장님 앞서시고 많은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높이 삽니다. 어쨌든 간에 앞에 여러 위원들께서 질문하셨을 때 그런 감차 요인이 생겼는데 왜 개인택시를 내주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집행부가 그동안에 잘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만 일단은 이런 법의 한계로 인해서 한정면허를 내주었지만 그 나중에 여러 택시업계나, 전체 국민들의 여론이 한정면허를 내는 것이 맞지 않다 해서 법이 개정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회에서 개정이 되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일단 그분들은 한정된 면허를 받은 분들은 개정된 취지에 맞추어서 일단 원 위치 시켜놓고 거기에서 다시 실제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어떤 총량제 조사 방법이 틀렸다면 우리 거제시에 맞추어서 다시 시행하는,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판단합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표 발의한 한기수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중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감차요인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속에서 양수·양도를 해야 된다는, 이 양수·양도 상속 허용과 감차에 대한 부분이 저는 매치가 잘 되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감차요인 때문에 상속 허용이 조례안으로 올라오는 것하고, 저는 국가에서 양수·양도 허용에 대한 것은 어떤 기본권에 대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조례를 해주라는 취지인 것 같고, 단 부칙에 의해서 2항에 지자체의 사항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지금 이렇게 보았을 때 한기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저도 일정부분 동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집행부에서 가고자 하는 어떤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아니다, 라는 것은 아니다 한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 아마 집행부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한기수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타 지차체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 안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기수대표발의의원

조례를 발의한 사람은 당연히 조례가 의결되어야 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발의를 한 것입니다. 집행부 지금 안이 없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총량제 조사를 다시 해서 그때 어떻게 하든 아니면 감차대상에 넣든 결정하겠다고 좀 어중간하게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감차 대상이 이렇게 조사해 봐도, 저렇게 조사해 봐도 감차대상이 발생한다면 이 27명, 27대를 제일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조호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본질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다른 양도·양수가 가능한 차들이 1억 몇 천만 원, 2억 원에 매수가 되고, 매매가 되었는데 그 차를 갖다가 양도·양수가 불가능한차를 갖다가, 돈이 프리미엄이 안 붙은 차를 놓아놓고, 붙은 차를 갖다가 감차 요인이 발생되면 그 차는 감차하고, 이 차는 살려놓자고 결정하기는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이야기이거든요.

김경진위원

조금 전에 한기수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가결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질의는 여기까지 한기수 의원님의 충분한 입장을 들으셨고. 지금 국장님, 과장님의 보고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해양관광국장 조정제입니다. 아마 우리 조금 전에 한기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표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저희들과 이견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의 교통행정에서 감차 요인이 발생한 것은 2015년입니다. 그런데 2005년과 2010년도 총량제 조사 했을 때 증차 요인을 해가지고 차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부터 5년간 한정 면허를 주었습니다. 2014년까지 27대. 그런데 2015년도에 총량조사를 하다보니까 80대 감차가 나와 버렸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총량조사에 대한 일관성이 없고, 현실성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 감차는 우리 시만 된 것이 아니고 전국에 거의 대부분 지자체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 경남 18개 시·군 전체 다 되었고, 결국은 그 말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택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줄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반동식 과장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13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그 1300만 원 받고 감차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만 예를 들면 2010년도에 36대 증차요인이 있다 보니까 2010년부터 27대가 연차별로 5대, 4대, 4대 이렇게 해가지고 2014년까지 한정면허를 주고 난 이후에 2015년 총량조사를 하다보니까 80대가 감차가 되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사업면허인 수요·공급 등을 고려해서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해가지고 2009년 이후에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탄력적으로 적용해라는 이 단서 조항이 나와 버렸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고민을 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실제 2015년도 총량조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우리 시는 계속 조금 전에, 우리 한기수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인구가 늘어나고, 모든 것이 수요가 증가 되는데 왜 이런 것이 나왔지. 약간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택시에 이용률을 좀 많이 높여 가지고 새로 한 번 더 국토부에 건의해서 하자 해서 감차요인을 상쇄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면 이 27대에 대해서 더 우리가 전향적으로 접근해서 한번 해 주어야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첫째 마인드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스물일곱 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택시 면허를 받으면 5년간 의무적으로 운전을 하고 난 이후 에 양도·양수 조정해야 됩니다. 지금 설령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적용 받을 분은 네 분인데, 그 중에서 여기에 주소를 갖지 않고 택시영업을 여기에 하지만 통영에 사는 분이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 분, 네 분을 위해서 이 조례가 지금 배정이 되어서 적용하는 것과 아니면 이것을 1, 2년 더 있다가 더 우리 시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더 접근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다하면 이번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최대한 네 분인데 아마 여기에 한 분은 통영에 있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민 세 분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바로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하는 것보다는 이 시기를 조금 탄력적으로, 조금 더 인터벌을 가지고 있다가 해주는 것이 어떻게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위원

국장님 개인택시 면허가 2번 나간 적도 있으시지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한 해에?

김경진위원

아니, 한 사람한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아직까지 그 사례는 파악하지 못합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양도·양수, 상속허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데, 현재 상황이.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우리 시 상황이.

김경진위원

상황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국장님의 의견이지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한기수대표발의의원

예, 고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집행부도 다 일어나십시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 상호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토론내용을 정리하여 김경진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총량제 재조사를 통해 감차차량을 최소화하고, 총량제 재조사 후 재심의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 논의 끝에 심사보류하기를 하였습니다. 특히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도록 집행부한테 총량제 재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집행부한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