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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182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16-03-09

이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이갑선사무직원

사무직원 이갑선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2016년 2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고정 수렵장 설치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옥주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 5월 1일 장승포동과 마전동 통합에 따른 조직개편과 민원, 토지 업무 분야의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조직개편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민원지적과를 민원봉사와 토지 정보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1월 25일부터 실시하였고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회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제1항 중 민원지적과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로 하고 부칙에 이 조례 시행일을 5월 1일부터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와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자료와 같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거제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찬가지로 동 통합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총 정원은 변동이 없고 장승포동, 마전동 통합에 따른 정원감소 그리고 민원 및 토지 업무 증가에 따른 토지정보과, 민원봉사과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급 이하 직원은 관광과 및 도로업무 증가에 따른 증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실시하였으나 제출의견 없었고 조례·규칙 심의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별표 3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입니다. 5급 중에 본청에 31명에서 32명으로 면·동이 19명에서 18명으로 바뀌고 전체 정원은 변동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의 기구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설치로 사무 변동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세무과 지방세 부과징수 위임사무 중 일부를 신설부서인 징수과로 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이륜자동차 관리 업무를 신설부서 차량등록과로 이관하고 그리고 일부위임사무의 근거법령 조항이 잘못 인용되어 근거조항을 변경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별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구체화 한 것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동 통합에 따른 통합동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장승포동의 정수 7을 13으로, 관할구역 제1통부터 제7통까지를 제1통부터 제13통까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전동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실시하였으나 제출의견 없었고 조례·규칙 심의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장승포동정수 7명 그리고 마전동 정수 6명이었던 것을 장승포동 13정수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794호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장승포동·마전동 통합과 민원·토지 업무 분야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지적과를 민원봉사과와 토지정보과로 분리하여 민원봉사과 3담당, 토지정보과 5담당으로 설치하려는 것으로 동 통합에 따른 과원 해소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졌습니다. 다음 4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일부 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16년 5월 1일 장승포동과 마전동 통합에 따른 기구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정원 1,072명으로 변동은 없으나 동 통합으로 발생하는 과원을 본청에 충원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6페이지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 기구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설치로 사무 변동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세무과의 지방세 부과징수 위임사무 중 일부를 신설부서 징수과로, 교통행정과 이륜자동차 관리업무를 신설부서 차량등록과로이관하고, 영유아보육법, 도로법 등 일부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조항이 잘못 인용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거제시 이·통·반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장승포동과 마전동 통합에 따른 통합동의 통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장승포동의 정수 7과 마전동 정수 6을 합하여 13으로 하고 관할구역 제1통부터 제7통까지를 제1통부터 제13통까지 로하고 마전동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삭제하는 것으로 통의 정수 조정과 관할구역 정비는 통합에 수반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따르면 마전동, 장승포동을 지금 현행 합쳐서 18명에서 13명으로 개정하자는 것이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장승포동에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이 있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한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기간제로 한 분 요. 마전동에는 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마전동에는 지금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없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어떤 기간제를 말씀하시는지.

한기수위원

기간제로 행정업무를 보좌하시는 분 있잖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일반 행정 보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게 일시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땐 보면 있고 어떤 땐 보면 없고 그렇던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일반 업무 보조 기간제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에 따른 보조 인력 외에는 면·동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 업무 보조가 좀 있습니다. 수시로 있다 없다 그렇게 합니다.

한기수위원

장애인 말고 장승포동에는 거의 고정적으로 한 명이 기간제 근무를 하고 있던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금 사실 우리 정원이 1,072명입니다마는 현원이 1,032명인데 40여명의 결원이 있다 보니까 면·동 별로 대부분 한 명씩 이상 결원이 유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서에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대체인력 또는 장애인 기간제 인력 등을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장승포동도 좀 그런 편입니다.

한기수위원

장승포동은 지금 9명 안에는 그 기간제도 포함돼서 9명으로 들어갑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닙니다.

한기수위원

빼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정원으로 저희가 정 현원으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별도 인원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래 13명으로 간다는 거는 기간제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겁니까? 그걸 뺀다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기간제는 제외한 인원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계획이 그 기간제 계속 한 분이 들어가 몇 년 동안 계셨잖아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장승포동 정원이 9명이라 하더라도 10명이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렇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

필요하니까 월급 줄라고 그 자리 놔 놓은 거는 아닌 것 같고, 그 업무에 필요하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13명이라는 개념 안에는 13 플러스 1 이 가는 겁니까? 13만 그대로 가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인력의 운용상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쭉 그대로 이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종료되거나 인력이 충원되면 빠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인력에 기존에 써 왔던 부분이 애로 사항이 있다 하니까 당분간 더 두게 된 것이고, 정원에는 기간제 라든지 이런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그 부분을 당장 어떻게 바꾸겠다, 정리 하겠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계속 가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수치 그러면 이제 장승포동하고 마전동하고 통합을 하지만 마전동사무소를 일시적으로 당분간은 그대로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마전동에 3명을 파견형식으로 근무를 한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계장 포함해서 하나의 ‘계’ 가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마전동에 그 사무소에서 하게 되는 업무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조금 검토해 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한 안은 6급은 전체적인 해양관리와 지역현안, 생활민원, 환경정비 이런 업무 등을 총괄하고 7급 이하는 주민등록, 세무, 제 증명, 복지, 이륜차 이런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복지업무도 그러면 기존 장승포동과 기존 마전동의 어떤 구역을 정해서 따로 따로 하겠다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렇게 했을 적에 문제는 없을까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복지업무가 지금 대상자가 양측을 다 합해도 인근 다른 동에 비해서도 훨씬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상 인원으로 보면 복지업무나 주민등록, 민원업무 담당자가 처리 하는 양이 인근 ‘아주’를 예를 들자면 아주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 합해도. 그렇기 때문에 양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복지업무는 오히려 마전동하고 장승포동이 기존 주민들이 많고 또 노인 세대가 많아서 인근 아주나 능포 보다는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 사회복지 대상자 및 업무 처리 현황을 보니까 전체적인 기초수급자, 차상위등록, 기초노령, 양육수당 이런 노인 관계 등을 다 포함했을 때 장승포 마전을 합하더라도 약 1,900명 정도가 대상이 해당됩니다.

한기수위원

예.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주가 그렇게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는 사회복지 대상자가 2,090명 정도 되고 사회복지 대상자의 현황은 비슷합니다마는 그 외 일반 민원 같은 경우에는 통합 하여튼 장승포마전을 합해서 민원 현황이 3만 8,000건 정도 됩니다, 연간. 아주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0만 건 정도가 됩니다. 현황으로 보면 장승포마전이 좀 작다 고 볼 수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인구가 작으니까 좀 작기야 하겠죠. 거기에 비해서 복지대상자의 어떤 비율이나 인구에 비해서는 많다는 거지요. 단순 인구가 작으니까 수치로 놓고 보면 그렇게 크게 큰 것 안 같지만 대상자의 비율로 보면 많은 거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승포동에서 복지업무가 별도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고 장승포동에서 지금 현재 주민 생활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담당은 그대로 유지 하면서 추가되는 복지인력이 마전동센터에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13 플러스 1 이 된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현원이 결원되어 있는 부분을 기간제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원이 보충이 되면 그에 따른 별도의 인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10명 아, 9명으로 9명이라고 지금 현재 정원이 9명이라고 했는데 9명이 아니고 8 플러스 1 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정원은 기간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규직 공무원만 대상으로 합니다. 정규직 정원이 9명입니다.

한기수위원

아, 그래 그런데 정원은 9명인데 현원은 8명이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8명이고 1명은 기간제가 그 일을 대신하고 있고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렇다면 합친다 하더라도 그냥 13으로 간다는 얘기네요. 따로 기간제를 한 명 더 주는 것은 아니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러니까 기간제라고 하는 것이 따로 정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한기수위원

정원은 없는데, 정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지금 그 쪽에 근무하시는 그런 환경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13명이 작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래서, 여론을 들어 볼 때 사람이 작다 그러면 기간제라도 한 명 더 어떻게 할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출산 육아 대체인력이 저희가 편의상 그분을 좀 더 쓸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 인근동에 따른 결원을 대상으로 한 적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해서 해당 동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다시 또 이번에 거기에 다가 출산 육아 휴직 기간제를 줄 수 없는 상황이고, 업무보조에 따른 기간제라는 개념은 별도로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

한기수위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제 동이 새로 출범하면서 그쪽 지역에서 느끼는 어떤 감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기간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 14명 정도로 가야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정원은 13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우리가 5월 달에 출범을 하면서 발령을 한번 낼 때 민원 현황 같은 것을 보고 14명 정도 발령을 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여기 뭐 하러 왔습니까? 오늘. 의회에 승인 받으러 왔잖아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승인 받으려면 의회에서 의견이 맞다, 라고 생각하면 14명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가야지, 13명으로 승인 해 주면 우리가 해 보고 14명으로 하든 12명으로 하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라면 뭐 하러 왔어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여기가 13명이라 하더라도 실제 업무량이나 이런 걸 볼 때는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 생각에는.

한기수위원

그러면 더 줄이세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주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2만 6,000이고 민원이 10만 건인데 똑같이 인구가 지금 합해도 1만 명이 되는 장승포동이 민원이 3만 8,000인데 똑같이 지금 14명, 아주동이 지금 14명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14명이 근무하는데 장승포동이 그 정도의 인력이라면 그거는 형평성에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주동이 민원 10만 건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러 오는 사람까지 다 쳐서 10만 건 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동, 면·동에서 행정 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동에 있는 1,000세대 아파트 하나나 그냥 장승포동에 있는 한 가구 주택 하나나 거의 똑같습니다, 민원이 일어나는 거는. 오히려 아파트는 자기들이 소소한 일들은 다 처리하고 동이나 면에 부담을 주지 않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 한다면 장승포, 통합된 장승포동이 아주동보다 민원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해야 될 민원은. 아주동에 가서 물어 보면 동사무소 모르는 사람들이 절반이 될 겁니다. 갈 일이 없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집에서 다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처리 다 해 버리고 장승포, 마전동에서는 동사무소 모르는 사람이 아마 10명 중 9명이 알거예요. 한 명 정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치더라도 그 정도로 민원이 많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접해 지는 민원은. 그런 거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 생각은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어떤 민원을 얼마만큼 고려해야 되는가 하는 건 의회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저희 조직부서나 인사 담당자 분께서 의논한 바에 따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13명이, 13명이 거기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는 크게 애로 사항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선정을 한 겁니다.

한기수위원

별 문제가 없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해 보지도 안하고 문제없다 하면 어떡해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금 민원센터를 별도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마는 그렇게 하더라도 동이라는 곳이 각종 기관 안에 있는 기관단체가 거의 통합을 다 이루었습니다. 단체장이 다 정해 졌고 한데 기존 우리가 하던 총무나 예산회계나 총괄하는 이런 부분은 한 동에서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외에 실제적으로 남는 부분은 민원인이 오셔서 할 수 있는 민원 주민발급이나 복지업무 그 다음에 청소 그 다음에 지역현안 각종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문의사항 이런 사항도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고 두 동사무소 간, 지금 동사무소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센터간의 거리가 1㎞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자면 장평 홈플러스 앞에서 장평동 사무소까지 가는 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한기수위원

일단은 시행을 하시면서 고려해 보고 민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또 실제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업무가 가중 된다 라면 기간제를 한 명 넣어서라도 일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해 보고 만약에 안 된다면 기간제가 아니라 정규인력을 정원을 증원해서 라도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리고 본 질문하고 조금 떨어지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 하면서 기간제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법령상으로 전환되어 져야 할 사람들을 파악해서, 과장님 그때 하겠다고 답변 했잖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게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금 추진 계획 수립해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아직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언제까지 하십니까? 그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내가 바로 시장님을 고발을 해 버릴 겁니다, 노동부에 다가. 사용자가 시장이니까. 과장님이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기준이 어딘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해 보고 최대한 빨리 안 되면 고발합니다, 이제는. 아시겠어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보면 주요내용에 보면 민원봉사과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명칭이.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원래 명칭이 이런 명칭입니까? 이번에 붙인 명칭입니까? 원래 이런 명칭이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가 신설하려고 하는, 분리해서 신설하려고 하는 과의 명칭이 민원봉사과 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새로 만드는 게 민원봉사과 라는 명칭이 좀 어색한 것 같은데 요, 안 그래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다른 시, 군 사례 등을 참조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행정에서 봉사인지 해야 될 의무인지 꼭 봉사라는 말을 붙여야 되는지, 좀 어색한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도 봉사라는 과를 붙였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대부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하고 있다 고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저는 좀 봉사과라고 하는 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친절하게 봉사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친절히 봉사하겠다는 그 말로 봉사를 해석한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봉사는 무슨 봉사. 명칭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 공무원 정원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앞에 조직이 통합됨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따라 가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이·통·반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통합에 따른. 예, 임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통·반, 반도 그대로 가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기존 사항 그대로 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이장하는 거 안 있습니까? 이장 뽑는 거 할 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마을을 분리하는 거. 영진 같은 경우에 영진 1단지, 2단지 안 있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 예.
수환

임수환위원

처음에는 이장이 한 분 아니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이장이 두 분이 돼 가지고 동네 두개로 안 나눠졌습니까?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설명 잠깐만 해 주시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아직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 것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동으로 마을로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걸 또 민원이 들어 왔다 해 가지고 두 개로 나누고 하면 민원 들어오면 무조건 다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되면 하나, 한 군데 해 주고 나면 다음에도 경남 아너스빌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옥성 삼화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두동마을에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도 나중에 분리해 주라 하면 분리해 줘야 되고. 이런 거를 할 때에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민원 들어온다고 쉽게 동네 하나를 만들어 주고 그러더라고 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통할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참고해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바로 붙어 있는데, 대게 보면 옛날 동네는 ‘오량’ 같은 경우 ‘오량 성내’가 있고, ‘적골’ 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가 한 마을 ‘성내’라는 하나로 치고, 그 밑에 동네 ‘신계’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앞에 ‘뒤계’라는 동네가 있어 가지고 많이 떨어져 있어도 지금 한 동네로 하는데. 그 동네를 하나하나 분리해 달라고 민원 넣어서 민원 들어온다고 다 해 주고 나면 나중에 이장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민원이 좀 들어 와도 좀 신중하게 해야 나중에 행정이 민원인한테 안 밀리고, 정당한 것은 원칙에 딱 맞다, 라고 하면 행정에서 밀고 그대로 가야 되는데, 많이 밀려가지고 자꾸 만들어 주고 만들어 주고 이러더라고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제법 되기 때문에.
수환

임수환위원

세대가 되긴 한데 딱 붙어 있는데, 세대 많은데 분리해 주라고 하면 다 분리해 줄 겁니까? 자기들이 2동, 3동 지어 가지고 만약에 이름을 지어 가지고 온다면. 그리고 같이 붙어있는 거는 한 마을이라고 생각해야지 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름도 보니까 지금 영진 1마을, 2마을 하든지 그랬으면 되는데 무슨 ‘백암’ 뭐, 이름도 자기들이 지어온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 민원지적과 어디 가서 어느 명칭이 맞다고 해서 딱 해 줘야지, 저 쪽에서 지어 온다고 해서 다 만들어 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알기도 참 어려운데, 저도 지금 위원이지만 거기 살고 있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역 민원 뿐 만 아니라, 면 전체적으로 의논을 한 결과를 가지고 반영해서.
수환

임수환위원

쉽게 쉽게 가지고 온다고 해서 하는데 그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또 우리 마을 분리라든지 이름을 지어 가지고 오는 이런 것도 공청회를 하든지 그 동네 몇 분 대표자들만 즉, 말해서 영진 같은 경우에는 다 타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90% 아닙니까? 그런 부분 좀 신중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말 나온 김에 예를 들면 영진 같으면 영진 1통, 2통 이리 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백암이 1통, 2통 하니까 그 사는 사람은 좀 이해가 가지만 다른 일반인은 찾아가려면, 행정 편의상.
수환

임수환위원

유명하게 이름이 나 있는 산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산 이름을.

이형철위원장

그런 거는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아무리 그 분들이 해 달라고 하지만 그러나 거제시민이 먼저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잘 검토해 주시라 이 말씀이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면에서 그 부분을 올릴 때 위원님과 잘 협의를 해 가지고, 마을도 발전협의회가 있고 하니까 거기서 협의를 해서 올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행정 지도를 해 주셔야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분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고정 수렵장 설치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옥영웅입니다. 거제시 고정 수렵장 설치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98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야생조수의 적정 밀도 유지로 농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 활동 풍토 조성을 위해 설치한 고정 수렵장의 존속기한이 2014년 10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거제시 고정 수렵장 설치관리 조례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하여 제출의견 없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 추계 대상 여부는 해당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여부도 해당 없습니다. 제518회 조례·규칙 심의회 원안가결을 2016년 2월 18일에 했습니다. 다음 거제시 고정 수렵장 설치관리 폐지조례안입니다. 거제시 고정 수렵장 설치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10페이지 거제시 고정 수렵장 설치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고정 수렵장을 운영하지 않아 존치할 이유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4조에서 고정 수렵장의 존속기간을 1994년 11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이미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존치할 이유가 없기에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거제시 고정 수렵장 설치 관리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수환님 질의.
수환

임수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정 수렵장이란 확실히 어떤 것입니까? 고정 수렵장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안에 즉 말해서 우리 수렵하는 분한테 일정하게 돈을 받고 기간 안에만 사냥을 즉 수렵하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예,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상설 수렵장하고 순환 수렵장으로 구분됩니다. 연중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다음에.
수환

임수환위원

상설 수렵장이나 임시 수렵장 만드는 것도 조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그거는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수렵장 설정 업무지침이 있으며 또 그 다음에 승인을 받으면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하고는 지금 수렵장하고는 상관관계가 없게 돼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고정 수렵장은 우리 거제시에서 당분간 안하겠다.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지금 추세는 고정수렵, 옛날의 고정 수렵장이라도 2개 권역, 4개 시군으로 해 가지고 순환 수렵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순환 수렵장 이런 것보다도 유해조수를 한다, 아닙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니까 별로 산돼지나 고라니라든지 고정으로 수렵할 필요가 없으니까 또 조례도 규정이 기간이 지났고 하니까 지금 폐지시키는 거지요?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조례하고 조금 틀리지만, 우리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고라니가 있지 않습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노루는 있습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저희 시·군에는 노루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옛날에는 안 있었습니까? 옛날에는 안 있었겠습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저희들은 고라니만 있는 걸로 돼 있고 노루도 없고 산토끼 이런 거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람쥐하고 이런 몇 가지 종류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아주 옛날 분들 사냥하고 하시는 분들이 거제도에서도 노루가 있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멸종이 돼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동물 단체라든지 환경위생과에서도 우리 멸종된 거를 갖다가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이런 책임도 안 있습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예, 그게 가능하다고 조사가 되고 그렇다 하면 해야죠. 복원 시키고.
수환

임수환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노루 이런 게 조금 관광 개발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거제시도 노루 이거를 갖다가 복원 한번 시켜 보는 것 안 좋습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그 상세한 것은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수렵장하고 할 때 제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수렵하는 사람들 있지요?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포수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엽사.
수환

임수환위원

예, 엽사. 그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자기들이 취미생활로 해서 보상이 조금 잘 안 나가고 이리 하더라고요. 그 분들이 보니까 개도 많이 키우고 또 탄피 사야 되고 차 기름 값하고 밥 먹고 다니고 또 어떤 때는 신고 들어오면 새벽에 많이 들어 와서 산돼지 같은 거 거의 나타났다 하며는 자기들이 새벽에 나가서 하고, 더운데 풀독에 요즘 또 풀독이 엄청나게 심하더라고요. 풀독에 올라가면서도 그렇게 하던데, 조례 폐지하고 나면 이번에 보상 나가는 게 이런 게 일부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되어 있데요.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폐지가 되고 나면 추경에 확보가 됩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예, 이 수렵 부분에 대한 거는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해야.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농민들이 피해입고 할 때 산돼지 피해 입는 농민들한테 전부 보상 이런 게. 이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좀 해결이 많이 되더라고요.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엽사들이 없으면 다른 시·군에 전문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 역할이 상당히.
수환

임수환위원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좀 깊이 잘 생각을 해서 그 분들한테 생업이 되게는 안 되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비용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조금 해 줘야, 또 농민들이 신고하면 자기들이 책임감 있게 바로 뛰어가서 수렵할 수 있도록.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렵하시는 분들한테 격려도 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희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2004년도 만료 됐는데 그럼 한 12년 동안 방치해 두셨죠?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예, 저희들 행정의 불찰입니다. 사실 조례가 없어도 법률이나 다른 걸로 할 수 있어 놓으니까 등한시 하고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할거는 제때 제때 정리 하셔야지요.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예.

김복희위원

그리고 만약에 수렵지역에 그렇게 되면 개체수가 자꾸 늘어나면 농작물이나 주민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뭔가 있습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이 조례가 없어진다고 해서 다른 행정행위는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법률하고 야생 어떤 법률하고 그 다음에 야생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수렵장 설정 업무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상설 수렵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거는 발생할 수.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단지 조례만 폐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거지 다른 업무를 못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김복희위원

제 이야기는 만약에 그게 지금 만약에 관련 단체 안 있습니까? 수렵 협회랑 이런 분들이 만약에 그런 역할을 못하면 짐승이라든지 개체 수가 갑자기 늘어나면 우리 농작물이나 주민 위험이 없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거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예, 관련이 없습니다. 농번기하고 그런 것은 다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수시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이에 관해서 관련 단체하고 의논할 필요도 없는 거네요?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이형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1페이지에 보면 관계 법령에요, 아까 우리시 에는 수렵장에 관련된 조례가 없고 그 다음에 별 필요성이 없다고 했는데, 그 안내판이나 주민들에게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수렵장은 사실은 조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수렵장 관리 규정을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 규정은 있습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지금은 그게 폐지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수렵장 설정 업무지침이 있고 고시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이 법률에는 개정된 게 2015년 2월 3일인데 제가 51페이지 법령을 보고 하는 건데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쭉 내려 와서 수렵장 관리 규정을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없어요?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아,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참 이상한 게요, 공무원이 발령을 받거나 그 직, 업무를 부여받으면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기본 조례는 한번 체크를 할 것 같아요. 그 조례해 봐야 10개에서, 한 10개 넘지 않거든요. 그걸 잘 검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이 조례는 사실상 2005년도 사실상 실질적으로 폐지된 조례나 다름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요,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정 수렵장은 맞아요. 2004년 10월까지니까 이거는 폐지해도 됩니다. 그 위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바로 그 위에 있잖아요?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수렵장 관리규정을 정해야 한다고 우리 지역에 수렵장이 있으니까 그게 아까 순환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운영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 규정을 정해야 된다고 법률에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고정 수렵장하고 순환 수렵장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고정 수렵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민간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고정 사육해 가지고 하는 수렵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수렵장을 하게 되면 고시로 그 지역을 설정하고 총기 안전사고나 간판을 다 붙이게 돼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고정 수렵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설치할 필요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지역적으로 다 고시가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아, 거제시에서 이 수렵장이 없다는 얘기지요?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고정 수렵장이 옛날에는 저희들이 운영 했잖습니까? 십 몇 년 전에 했는데 지금 그걸 안하고 이제 꼭 필요하면 그때그때 고시를 해 가지고 운영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멧돼지의 개체 수가 많이 불었다면 그 지역에 잡아도 괜찮다는 고시만 하면 되는 거지요. 어쨌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아무 일 아닌 거 같아도 행정적으로 하실 때는 위원들 좀 알기 쉽게 하셔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고정 수렵장 설치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 건은, 이상으로 총무사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