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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기수 의원 발언

182회 제2본회의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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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

최양희의원

사랑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최양희입니다. 2016년 첫 시정질문을 허락해주신, 실패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싶은 거제시를 만들기 위해 늘 도전하는 반대식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거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늘 거제시정과 의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들과 언론관계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16년도 두 달을 보내고 어느 듯 봄의 기운이 찬 공기를 밀어내는 3월을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은 긴 겨울방학을 끝내고 졸업과 입학으로 들뜨고 설레는 때이지만 세월호가 침몰하지 않았다면 2월에 졸업하고 새로운 출발을 했을 단원고 2학년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2년이 다되어가도록 수습하지 못한 9명의 미수습자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타 들어가고 있겠습니까. 하루속히 미수습자 9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안전과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6년 첫 임시회 첫 시정질문인 만큼 거제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 실시 가능 여부 및 2016년 거제시 무상급식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몽니로 1년 넘게 중단되었던 무상급식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2014년 수준으로 회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1,244억 원이 필요한데 경상남도교육청 622억 원, 경상남도 453억 원으로 169억 원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이 없어 경남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새누리당 홍준표 지사가 아니었으면 지금 2016년에는 경남의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었을 것입니다. 경남의 새누리당 20대 총선 후보들이 지금 너도나도 무상급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돌려달라고 경남의 18개 시군의 학부모들이 1년 넘게 그렇게 요구할 때 침묵하고 있더니 선거를 앞두고 내건 무상급식 공약을 이제 경남의 학부모들 믿겠습니까? 홍준표 도지사도 후보시절에 무상급식 손 안대겠다고 해놓고 당선되자마자 무상급식 없앴습니다. 경남의 학부모들은 1년 동안 무상급식 원상회복 운동과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을 하기까지 힘든 시간의 대가로 얻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급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는 정치인들의 실체가 분명해졌고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6년 거제시사회보장시행계획에 대하여 중점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고, 특히 사회 인프라 확충에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설치,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설치, 노인주간보호시설 1개소 설치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거제시 예산 6,468억 원 중 사회복지예산은 1,55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4.07%로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이는 사회복지 영역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이행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다양한 복지 파악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사회보장기본법」제19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항‘시장은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제1항‘시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 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5년 10월「거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예방조례」가 제정되고 3개월 만에 거제시 옥포동 한 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70대 할머니가 숨진 지 한 달여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홀로 사는 노인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는 2013년 4월에 제정된「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제5조(시장의 책무) 제1항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제1항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제1항 시장은 법 제3조제3항(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 마다 조사하여야 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제시는 아직 한 번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1번,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국가의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번, 지금까지의 소송비용과 이행강제금은 얼마이며, 무엇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번, 2016년 2월 4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인사위원회에서 두 명의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임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시킨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노인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은 사회복지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 9월 8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의 노동조합 활동 방해를 기각하였지만 이번 중앙노동위원회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의 노동조합 활동 방해까지 인정하여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9월 24일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정규직인 이 사회복지사의 근로계약연장을 거절함으로써 두 번 해고하였으나, 이 또한 2월초 경남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하다며 원직복직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과 질서를 나부터 앞장서서 지키고 지역사회 모범이 되어야 할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권민호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거제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힘없는 사회복지사를 부당 해고시키고 특히, 지난 해 수개월 동안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도 모자라 이제는 사회복지사 2명을 해임시키고,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관장의 권위로 조합원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거제시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관장의 역할인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다음은 2015년 12월 24일 중앙노동위원회 판결문 중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가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장에게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이 쪼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니가 어떻게 할 수 있나”,“시간 외 근무 뭐 하는지 본인이 하나하나 일일이 피곤하게 체크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너도 나도 피곤하기 때문이다”이것은 그 관장이 조합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배후가 밝혀졌을 때 그 때 너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 한 사람들은 너를 지켜주지 않는다” 또한 노동조합회의. 아니 노동조합회의에 관장이 왜 들어갑니까? 노동조합 회의에서“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노조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노조활동을 하다가 밉보여서 과장이 팀장에게 결재를 받게 된 경우가 있다.”,“직장 조직이란 것은 승진과 관련이 있다.” 협박 수준인데요, 거의. “나는 직원을 괴롭히는 방법도 알고 있다”등 취지의 발언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고자 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중앙노동위원회 판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나 소가 웃을 일이 다 있습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을 뿐 복지에 대한 가치나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야말로 해임대상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2016년 민간위탁금이 2억6천만 원 약 30억원에 달합니다. 이중에 20억 원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장에게 거제시복지관을 맡겨도 되겠습니까? 거제시는 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15년 6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한 종합사회복지관 인수 ․ 인계 관련 특정감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번, 2015년 5월 28일자 특정감사 계획 통보 공문에 의하면 감사대상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거제시예다움노인복지센터, 옥포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매노인 실종사망사건이 일어난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번, 감사결과보고서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6조(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거제시 자체감사규칙 제25조(감사결과의 보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하는데 기준과 조례를 따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3번, 거제시 자체감사 실시결과 신분상의 조치로 중 ․징계를 내린 경우가 있습니까? 있다면 사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보충질문 끝나고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다음 부분은 보충질문 시간이 모자랄거 같아서 지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제시민여러분! 제가 시 의원으로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바로 거제시민들이 그 이유입니다. 거제 시민 누구도 공권력에 의해서 일터에서 부당하게 쫓겨나 생존의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공정하지 못한 행정은 폭력입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에 두 복지관을 수탁하면서 고용승계 조건을 무시하고 힘없는 사회복지사 한명 해고, 두 명 해임시켰습니다. 해고 해임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임으로 원직 복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해임된 두 명의 복지사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징계를 결정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재단의 회의록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왜 회의록을 공개하지 못할까요? 숨기는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징계의 절차가 합법적이고 공정하시다면 공해하시기 바랍니다. 잘못이 있으면 합당한 징계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해임결정은 너무 과하고 억지스럽습니다. 인사권 즉, 직원 채용은 이전 법인의 관장의 업무 권한인데 관장업무에 관한 책임까지 직원이 져야합니까? 지난 10월 13일 옥포복지관에 노인보호센터를 이용하던 치매노인 실종 사망사건 아시죠, 치매노인이 실종된걸 알면서도 홍콩으로 연수를 떠난 옥포복지관 관장에게는 불문경고를 내렸고, 몇 달동안 복지관의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주차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에 대해서는 견책. 즉, 꾸짖었다고 합니다. 준거에 비하면 이번 사회복지사 해임은 지나친 징계입니다. 희망복지재단의 사무국장을 옥포복지관 관장으로 파견시켜 복지관 경험이 전혀없는 1호봉 관장에서 7호봉의 급여를 지급했지만 종합복지관 특정감사에서 이걸 지적하셨어요?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내 노인주간보호센터는 감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인지, 아닌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옥포노인주간보호센터는 현재 28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21번 한번 띄워주세요. 이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10여명 정도의 치매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21번입니다. 그만큼 치매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그 가정은 그 가정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분들을 위한 시설을 확대하고 지원해야 하는데 재단은 두 복지관 수탁운영계획서에서 처음에 이게 14명으로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기 자세히 보시면 이용자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뭐냐하면 재단에서 수탁 두 개 복지관을 수탁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낸 것이거든요. 밑으로 한번 내려주시죠, 이용자 14명으로 되어 있어요. 14명으로 운영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해놓고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자마자 기존에 11명으로 되어 있던 정원을 9명으로 줄입니다. 본인들이 14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수탁하자마자 11명으로 그나마 11명인 것을 9명으로 줄이고 사회복지사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시켰습니다. 현재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내 주간보호센터도 대기자가 10명이 넘습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정원을 확대해야 할까요, 축소해야 할까요? 계획서는 수탁받기위한 허위사실임이 밝혀졌음에도 거제시는 재단의 책임을 묻거나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옥포복지관노인주간보호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주간보호시설에 수급자 10명 이상일 경우 사회복지사 1명 이상 채용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지만 별도의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고 옥포복지관 사회복지사를 파견시켜 거제시예산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정감사에 왜 이게 지적이 안 되었죠? 이는 노인주간보호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 임금을 충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거제시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서 발간한 거제시사회복지관련 시설종사자 경영실태조사에 의하면 거제시사회복지사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과다한 업무입니다. 옥포복지관 업무도 많을텐데 굳이 옥포복지관 사회복지사를 노인주간보호센터에 파견하여 거제시예산을 축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1년동안 거제시의회 회기때마다 지적했지만 옥포복지관내 노인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를 별도로 채용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이것을 특정감사에서는 지적하지 않았을까요? 이번 특정감사는 공정하지 못하고 특정인을 찍어내기 위한 특정감사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 특정감사가 부실, 불공정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번 감사는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되고 이 감사결과로 인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그 사회복지사의 징계 또한 무효화되어야 되고 담당감사관 및 특정감사를 지시한 시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공무원들 눈치 보기 만들고 선량한 민간인들까지 한 점도 안 되는 권력으로 길들이려고 하면서 청렴을 말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파워포인트 23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거제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인데요, 거제시에. 빨간 줄 처진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민간위탁이란 ⌜시에서 출자 출연하지 않는 기관 및 아닌 기관 또는 법인 단체⌝를 말합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시에서 출연한 기관이에요, 이미 이 조례를 위반하고 시작했습니다. 또한 거제시의회 결정 즉, 한 개의 법인이 한 개의 복지관을 위탁하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무시했죠. 무시하고 권민호 시장의 공략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거제시 양대 복지관에 위탁한 것이 패착이었습니다. 잘못된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바로잡아서 더 큰 화를 막아야 합니다. 임기가 끝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거제시민여러분, 거제시민 누구도 혼자 외롭게 죽어가서는 안됩니다. 누구도 가정폭력, 학대에 시달려서도 안 됩니다. 부모가 외국인이라서 차별받아서도 안 되고 학력으로 차별받아서도 안 됩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 지원해야 하며 그들이 사회정의를 이야기해도 잘리지 않는 거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26만 거제시민들 중 전문성 있고 역량 있는 시민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도록 장려하고.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 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민과 관이 협력하여 더욱더 살기 좋은 거제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맞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권태민입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2016년 거제시사회보장시행계획에 대하여 사업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사회보장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4년 복지자원 및 복지욕구조사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다함께 누리는 행복도시 거제”라는 비전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3기 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 시행계획은 맞춤형 복지, 참여복지, 지역밀착형 복지 등 3대 추진전략을 세우고 이를 구체화할 6개 중점 추진사업과 19개 세부사업을 확정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는 장평동 145번지에 사업비 21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990㎡ 규모로 장평어린이집 이전신축 사업을 추진, 2017년 3월에 개원할 계획이며, 보육수요가 많은 아주동 지역에는 2018년 개원 목표로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역 균형발전과 청소년의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권역별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2019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는 3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노인요양시설 ‘솔향’에 주간보호시설을 연면적 973㎡ 규모로 확충할 계획이며, 올해 말까지 설치·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거제시 홀로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사업, 경로당 활용, 독거노인 공동가정 지원,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 서비스 등을 통해 독거노인들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대상이 주로 저소득 어르신에 한정되어 있어 이번 고독사 사건과 같이 경제적 여건이 비교적 양호하나 이웃과의 왕래가 적은 동지역 아파트의 경우 농촌지역보다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 관내 전 공동주택 관리 사무소에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 안내문을 발송하여 아파트 관리자, 이웃주민, 사회봉사단체 등 시민 모두가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앞으로 독거노인 현황조사와 함께 사실상 안부확인이 필요한 독거노인을 파악·관리하고, 이·통·반장을 통한 비상연락망 운용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독거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고독사 방지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통해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 기준인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년 작성·통보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을 통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종사자 처우 및 근무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수립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이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에서 제기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에서 해고된 사회복지사의 구제신청은 2015년 9월 3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가 인정되었으며, 2015년 12월 26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가 추가로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서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안에 대해서는 2016년 2월 1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습니다. 주문요지는 당사자의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입니다. 그런데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서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보면 부당해고는 인정하면서도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사유와 해고당사자의 선정은 타당하다고 판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와 더불어 사회복지사의 채용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점들로 인하여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승복할 수 없어 관련법령에 따라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소송비용과 이행 강제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 등 4차례에 걸쳐 노무사 및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소송 비용은 935만원, 이행강제금은 500만원으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2월 4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인사위원회에서 두 명의 사회복지사를 해임한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인계·인수와 관련하여 거제시의 특정감사 결과 비위행위가 적발되어 대상자의 징계 요구가 있었습니다. 두 명의 사회복지사 해임결정의 사유는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규정에 따라, 직원 채용 시 15일 이상 공고하고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에 걸쳐 4일에서 11일간만 공고를 하여 다른 지원자들의 참여 기회를 박탈한 사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격이 미달한 지원자를 서류전형에서 합격처리하고, 실제 채점된 점수보다 점수를 많이 부여하여 고득점자를 제치고 최종 합격 처리하는 등 직원채용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적·반복적인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위원에서 제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평가 및 종사자 승진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승진 당사자를 인사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인사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또한, 급식업체 백미계약 시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수의계약 안내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친환경 백미를 공급받는다는 사유로 2개 업체만 특정하여 견적을 받는 과정에서 기존 납품업체를 배제하고, 급식자재를 납품하면서 알게 된 업체로부터 실제 거래가격보다 훨씬 높은 단가를 견적 받아 자신들이 원하는 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존 계약단가인 20kg당 4만1천 원에 비해 2만5천 원이나 비싼 6만6천원에 백미를 납품받아 2천만 원 상당을 비효율적으로 지출한 사실이 감사에 지적되어 중징계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인사위원회에서 2016년 2월 4일 징계대상자들을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가지게 했으며, 징계양정에 대한 심도 깊은 심사를 거쳐 위 행위들이「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에 해당되지만 그동안 복지업무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한 단계 아래인「해임」처분을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여경상입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인 종합사회복지관 인수·인계 관련 특정 감사 시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5년 실시한 종합사회복지관 인수·인계관련 특정감사는 사회복지관을 담당하는 부서인 사회복지과의 요청에 의한 감사로 감사요청 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거제시예다움노인복지센터 3개 기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가 감사계획 수립 시 감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 감사를 실시하던 중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산하 시설인 노인복지센터에 대하여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자료를 추가로 받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별다른 지적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 공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공개와 관련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부분 등을 제한적으로 비공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실시한 종합사회복지관 특정감사의 결과는 2015년 8월 15일 거제시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실시 개요, 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개하였습니다만, 국민의 알권리 제고와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서 앞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거제시 자체감사 실시 결과 신분상 조치로 중징계를 내린 사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분상으로 중징계를 내린 사례로는 10여 년 전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서 2004년 3월 공금횡령· 유용으로 1명을 해임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의석에서) 예.
홍준표 도지사한테 몽니라고 한 것을 지적해주셨는데 그나마 가장 고상한 표현을 찾았거든요, 시장님. 더 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제 언어 표현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중에 첫 번째 무상급식. 이거 제 질문의 거의 절반을 거의 옮겨놓으신 것 같은 데요, 제가 담당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2014년 얼마를 어떻게 친환경 무상급식에 사용했는지 구체적인 수치와 그와 똑같이 2016년도에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답변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정회를 요구하세요. 정회를 요구하세요, 답변서 다시 받으려면. 그래야 다시 받을 거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정회를 해야 됩니까? 의장님.
답변서 다시 가져 오세요.
두 번째로 저기 국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권태민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국장님, 아이고 발령받으신지 얼마 안 된 것 아는데 이렇게 시정질문 자리에 이렇게 좀 본의 아니게 난처한 질문들을 그리게 되어서 조금 송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답변하신 것 중에 19페이지 보시면 ‘부당해고는 인정하면서도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사유와 해고당사자의 선정은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판결문 보셨습니까?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이렇게 판결했습니까? 판결문을 어디를 보셨어요?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거기 경영상의 경영어려움이 있으니까 채용한 부분이라든지 그걸 인정해가지고 해고자는 선정이 타당했다, 라는 이런 뜻인데.
양희

최양희의원

중앙노동위판결문입니다. 30페이지, 아니 판결하는 것은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에요. 언어를 잘 사용하셔야지요. 부당노동 해고는 인정하면서 해고당사자 선정을 타당하다. 판결한 것이 아니라 해고 선정은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은 경영상 이유로 해고는 부당하다, 라고 지금 판결문에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을 답변서를 쓰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오해하겠어요. 이렇게 판결난 줄 알고. 판결은 부당해고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 다음에 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답변서에 보시면 두 명의 복지사 해임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요, 그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에 미달한 지원자들 서류전형에서 합격 처리하고 실제 채점된 점수보다 점수를 더 많이 부여하여 고득점자를 제치고 최종 합격 처리했다, 라는 근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근거를 보고 하신 거죠?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채점표가 지금 없는 데, 채점표 갖고 왔나? 그래서 자격 미달자는 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되는 데 2종 보통면허를.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근거를 주세요. 고득점자가 이거 지금 그러면 순위가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점수를 잘못 채점하여 고득점자한테 이건 정말 엄청난 비리거든요, 근거를 대세요.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제출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자, 그럼 다른 질문 하나할게요.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강제이행금하고 소송비용 희망복지재단예산으로 집행했다고 했는데요, 집행항목이 무엇입니까? 지출하면 지출내역 있지요.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수용비 및 수수료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이것이 2015년 세출결산서에 있겠네요?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결산서 갖고 있습니까?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제출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요, 지금 갖고 있습니까?
파워포인트 28번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가 가능할까요? 잠깐, 수용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5년 세출 수용비 및 수수료에 1,400만 원 정도를 지출하셨네요. 자, 이 돈은 사실은 복지사각 지대에 놓은 분들한테 들어가야 될 돈인데 지금 소송비용과 강제이행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수치가 작아서 잘 안보이니까 그거는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오셨어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제가 자료는 여기 말씀.
양희

최양희의원

혹시 그 자료가 감사결과보고서에 있는 그 자료입니까?
자, 이거 세세한 내용이 아니고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점수를 조작하여 2등을 1등으로 고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해임의 사유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하고 그 다음에 백미에요, 백미. 친환경 쌀. 그거 2개 해명 못하시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요?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지금 자료를 빼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헐, 감사결과보고서 자료가 맞습니까, 이 근거 자료가?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 자료 빼오시는 동안 친환경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백미공급 기존납품 업체를 배제하고 기존납품 업체배제하면 안됩니까? 꼭 넣어야 됩니까?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배제해도 뭐 입찰이나 절차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되면 조달 홈페이지 등.
양희

최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한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여경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 감사 그때 직접 하신 거 아닌 거 알고 있고 발령받기 전에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평소에 어떤 인격과 양심을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찌 보면 더 객관적으로 답변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합니다. 답변 자료 25페이지를 보시면 원래는 옥포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를 포함하지 않았어요. 파워포인트 자료를 띄워주시겠습니까, 1번 자료. 잘 안보이시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공문에는 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복지센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지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리고 2번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조금 확대해주시면. 여기는 3개 포함해서 또 4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에서 말씀해주셨고 그러면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느끼신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조금 전에 답변드린대로 5월 20일자에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특정감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5월26일 특정감사를 하겠다는 시장님 방침을 득하고 5월 28일 날 특정감사를 하겠다는 통보를 각 시설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실제 옥포노인복지센터는 저희 감사파트에서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거제종합사회복지관 내부의 노인복지센터를 해보니까 옥포종합사회복지관도 노인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리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노인주관보호센터가 거기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왜 안 넣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의문스럽네요. 그 다음에 자료를 추가로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자료입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감사를 하는 도중에 노인복지센터에 받은 자료는 직원채용 및 근로계약부분, 근무상황부 차량운행일지, 예다움노인복지센터와 유사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담당관님, 만약에 이런 특정감사가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고 부실 감사다, 라고 만약에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감사관이 신이 아닌 이상 그죠. 그렇게 판단되어지면 이 감사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그렇게 판단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고의성이 있었다든지 한다면 제가 옷을 벗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본인이 하지도 않으신 일을.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그 감사 결과는 어떻게 되냐고요, 옷을 벗고 안 벗고 그 둘째 문제고 그 감사 결과가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잘못 감사를 했으면 무효하지요.
양희

최양희의원

무효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사진을 조금 확대시켜 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감사기간이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그러니까 약 한 2년 넘게 되는데요, 옥포사회복지관도 이 기간에 해당하는 양만큼 감사를 하셨습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자료는 우리가 3개 기관에 보낸 특정감사 그대로 포함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옥포종합사회복지관 해양개발공사가 했던 자료를 다 받으셨어요? 그 기간까지 다 포함하셨습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해양개발공사는 2013년도에 저희들이 정기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2013년 1월 1일, 그러면 2014년 꺼를 하셨겠네요? 포함하셨겠네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 자료 포함하신 겁니까? 확실하십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제가 그거는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포함하셨어요, 안하셨어요? 이거 그러면 편파적인 감사이지 않습니까, 어떤 곳은 2년치를 다하고 어떤 곳은 그러면 조절해서 합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조절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감사는 우리 공직자를 예를 들어본다면 징계규정이 시효가 2년입니다.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서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래서 주로 2년의 업무를 가지고 감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래서 제 말은 해양개방공사가 위탁받아서 운영할 때 저기 해당하는 기간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3월 3일까지의 그 기간 동안 다 감사를 하셨냐고 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정확하게 이 부분은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양희

최양희의원

중요합니다.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아니 2003년도에 해양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2014년을 하셔야지요. 조계종법인은 이미 법인이 바뀐 거기를 2013년부터 후벼 파고 있는데 여기는 왜 안 하신 거예요?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방금 답변을 안 드립니까, 2013년도에 관광개발공사에 감사를 하면서 그 부분도 다 대상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고.
양희

최양희의원

2014년 하셨어요, 이번에?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정기감사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
양희

최양희의원

2013년도에 2014년 거를 하셨습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2014년 거는 2013년도에 할 수는 없죠.
양희

최양희의원

그럼 이번에 하셔야죠, 하셨어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한 것으로 제가 판단되어집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한 것으로 아니 분명히 이야기해주세요. 지금 확인 안 됩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고.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지금 확인하세요. 지금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시는 동안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자, 감사결과보고서 파워포인트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3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해임의 사유는 가장 큰 것은 고의로 점수를 조작하여 차점자를 1등으로 둔갑시켜 채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미를 무료로 급식하면서 무슨 어르신들한테 친환경백미냐, 그냥 정부미로하지 왜 친환경 백미를 어르신들한테 제공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해임의 사유가 됩니까? 일단 한번 따져볼게요. 3번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줄여보시죠. 자, 이것은 감사결과보고서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규정입니다. 이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 안내 규정은 희망복지재단규정입니다, 담당관님.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데 저기보시면 기간이 2014년이에요. 2014년은 조계종 법인이 할 때 거든요. 조계종 운영규정을 적용해야 할까 요? 희망복지재단의 운영규정을 적용해야 할까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 부분은 보건복지부 안내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글자 한번 다시 읽어드릴까요,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 안내규정에 의거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관 이거는 희망복지재단이에요. 자, 2014년이면 조계종 법인이 운영할 때인데 희망복지재단의 안내 운영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지금 현재 이 내용적으로 보면 2014년, 2015년으로 이어진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기간은 그렇죠.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그러면 현재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2014년은 2014년 운영규정을 적용해야죠, 담당관님.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지금 현재 2014년도 운영 단체가 없어졌을 뿐 더러 그 규정 자체가 무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의 거제사회복지관 운영 규정 자체도 그 당시의 운영규정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력 이 부분 관계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운영관리업무처리 안내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 지침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침규정 몇 조에요? 이거죠, 이것. 사회복지관 운영관리규정 이것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양희

최양희의원

몇 조에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공모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개방법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채용 시에는 15일 이상의 공고 후 법인 및 시설 내규등에 채용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원을 채용한다는 부분은 어느 조직 할 거 없이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죠, 정말 중요하죠.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자, 그러면 1차적으로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고내용대로 서류라든지 제대로 왔는가를 1차적으로 챙겨야할 것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당연합니다.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그러면 공고에는 1종 운전면허를 공고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그러나 이분들이 2종 운전면허밖에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류자체가 서류전형 자체가 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두 번째로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5일 이상 공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세 차례에 4명을 고용 채용하면서 한번은 4일을 공고했습니다. 나머지는 11일을 공고했습니다. 왜? 그게 과연 어떻게 맞습니까?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공고내용 안 봤죠?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공고내용은 검찰에 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인정합니다. 검찰조사 결과 그게.
결과 그게 범죄행위로 발견된 그거는 법적으로 처리할 문제이고 저 인정합니다, 잘못한 거. 공고대로 하지 않은 거. 뭐 위탁공고야 우리시도 어기는데요 뭐 뭘 그런걸 해임을 합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공고의 기간은 잠깐만 2번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림 2번. 그림이 옥포복지관 4번요, 4번. 자, 여기도 똑같이 지적됐죠. 기간을 단축하여 하여 이렇게 됐다. 여기는 날짜도 없습니다. 기간을 단축하여 응시자들의 기회를 박탈했다, 이런 내용도 없어요, 똑같은 사안인데. 한쪽은 참여기회를 박탈한 사실이 있고 한쪽은 이런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예 날짜도 적지 않았어요. 3번 그림 다시 보면 담당관님 말씀대로 공고내용대로 해야죠. 자, 그러면 공고내용을 했는데 1종이 안 들어 왔고 2종이 들어왔다.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하겠죠. 관장님 또는 인사위원회에 1종이 안 들어오고 2종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럼 관장이 뭐 ‘그럼 그대로 진행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직원이. 직원입장에서.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부당한 지시는 따르면 안 되지요.
양희

최양희의원

헐, 공무원들 그리하십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그리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인사권을 쥐고 있는 관장한테 대들면서 이 공고에 맞지 않으니 절대하면 안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목숨 걸고 싸우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다시 재공고를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제안을 했죠.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의원

자, 제안을 했는데 관장이나 인사위원회에서 괜찮다. 우리 내부에서 그냥 결재하자 했을 때 직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안해야죠.
양희

최양희의원

뭘 안해야지요? 확정되어야 됩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아니 채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규정을 위배해서 채용을 하면 됩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인사권은 관장한테 있고 직원이 채용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왜 실무자가 채용. 실무자가 실무를 다 받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실무자는 인사채용의 권한이 없어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희

최양희의원

실무를 시키는 일을 할뿐입니다. 자, ‘1종이 안 오고 2종만 들어왔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죠, 당연히. 그러면 관장이나 인상위원회에서 재공고를 하라면 재공고를 하고 아니면 그 지시를 따르는게 직원의 업무 아닙니까? 목숨걸고 싸웁니까? 생계가 달렸는데. 아, 그래갖고 우리도 작년 연말에 정례회 때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행정과장이 바뀌어서 들어왔어요. 시의회는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내가하면 파격인사고 남이하면 인사비리에요? 직원이 어떻게 채용에 관여를 합니까? 인사권이 없는데. 이상하게 담당관님하고 저하고 싸우겠네.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직원은 상사가 시키는 걸 따라서 했을 뿐입니다.
책임져야할 관장이 없다고 직원을 해임시킵니까? 맞습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징계 양정규정에 따르면 1차적으로 실무자입니다. 두 번째는 실무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자, 잠깐만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그리고 관리자. 그리 올라갑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의도적으로 그냥 2종 해갖고 내가 그냥 이래한 게 아니라 자꾸 똑같은 말을 하게 하시네. 공고를 했는데 응시자가 전부 2종이에요, 그러면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관장님, 이만저만해서 1종이 안 오고 2종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내부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안 되니까 인사위원회에서 그냥 결정하자 라고 하면 직원이 어떻게 해야 되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그대로 채용하는 기관장, 단체장이 어디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거는 법적으로 검찰에 고발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책임을 왜 직원이 지냐고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직원이 잘못했고 관리책임자가 잘 못했기 때문에 책임져야지요.
양희

최양희의원

직원은 시키는 대로 했지 않습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시킨대로가 어디 있습니까? 시키는대로가.
양희

최양희의원

시장이 시키는대로 하면 그 시킨 시장이 잘못이지 공무원 잘못입니까? 억지 부리지 마세요.
아니요, 강압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연하죠, 답변서 다 받으셨잖아요, 문답서. 문답서를 왜 제출 안하십니까? 문답서에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시장님.
자, 저는 인사는요 채용은 관장의 권한이에요, 직원이 어떻게 합니까? 직원이. 정말 목숨 걸고 이 잘못되었습니다, 관장님한테 대들면서 싸울 직원이 있겠습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담당과장이 있고 담당국장이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보고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지시는 관장이하고 그 지시를 따랐을 뿐인 이 직원한테 도대체 바뀌는 박기련 관장한테 무슨 열등감 있습니까? 왜 박기련 관장의 잘못을 관장이 지금 관장직을 안 맡고 있으니까 왜 그 직원한테 화풀이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업무처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말 목숨 걸고 ‘관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대들지 못하는 점 인정합니다. 그 부분이 그렇다고 해임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페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진 5페이지. 여기 감사결과보고서에 보시면 어떨 때는 공무원법을 적용합니다, 사회복지사한테. 그 위로 조금만 올려줘 보세요. 여기 감사결과보고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규정 제25조에 보면 “인사위원회는 직원에관한 채용, 인사평정, 징계 등의 주요사항을 논의한다”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여기 감사에 지적된 그 인사위원회 공무원들도 들어가 있고 외부인사도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징계하셔야죠. 직원을 왜 징계를 합니까? 자, 그래도 동의를 안 하실 모양이시네. 그래도 직원이 해임되어야 된다고 중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죄송합니다만 공직자 같으면 파면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직원이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직원 같으면 파면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상사가 시켜서 했는데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상사가 시켜서 한다는 말이 그게 맞습니까? 담당과장이었고 담당국장이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상사의 지시를 어떻게 거부하죠, 담당관님 같으면?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그런 지시를 하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거는 제가 지금 시간상 제가 상세히 내부적으로 충분히 인사위원회에서 의논하고 결정된 거예요. 그 법인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지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아니 인사위원회도 인사위원회 나름이지요. 그런 것을 그렇게 결정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나 관장의 책임이지 직원의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제가 문답서를 잠깐 봤습니다. 봤는데 일단 보니까 본인들도 다수의 시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어떻게 시인을 했던가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그 내용을 보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 문답서 제가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하시더니.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검찰에 가서 제가 받은 것은 최양희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다고 제가 다른 부서에 있다가 발령을 받아오니까 요구한다고 하면서 ‘과장님 참고를 하십시오’ 하면서 감사계장이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봤습니다.

한기수의원

검찰이 압수 수색하였습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예?

한기수의원

검찰이 압수 수색을 하였습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검찰에서 2월 4일날 306호 검사실에서 자료를 가져와 달라고.

한기수의원

검찰이 가져와 달라하면 사본을 갖다 주는게 압수색한 자료도 아닌데 검찰에는 자료가 있고 우리 시에는 없다는 것입니까? 그거 참 이해가 안 되네.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그 서류 전체 원본을 다 가져갔습니다.

한기수의원

이해하기 힘드네.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그렇지만 검찰에서 달라는 것을 안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양희

최양희의원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 조금만 키워주시면 3번요 조금만 키워주시면 중간에 빨간 걸로 제가 표시해놓았습니다. 또한 면접심사위원으로 참석한 모씨는 지원자 면접채점 시 점수를 잘못 합산한 사실이 있으며 이것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고득점자를 제치고 2등이 올라간 그 부분인가요? 그 근거자료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순위가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권우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점수를 불러주세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점수가 보면 그때의 간호조무사 ***가 202점인데 206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가 204점입니다. 그래서 ***이가 사실은 1위인데 2위인 ***가 합격된 사실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그때 심사위원은 몇 명이었어요? 심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아니, 무슨 시정질문한다고 제가 미리 했는데 이렇게 부실합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면접위원은 5명입니다. 이수경교수, 김윤경, 김원민, 공봉은, 이희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여기서 다섯 명의 면접심사위원들의 점수를 불러주십시오. 지원자가 몇 명입니까? 두 명이지요, ***씨, ***씨.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지원자 3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또 누구입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이라고 있는데 ***은 186점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이분은 제외하겠습니다. ***, ***씨에 대한 인사위원들의 점수를 불러주십시오. 심사위원들의.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채점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공개하지 않으면 저만 주십시오, 제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합계만 보겠습니다.
합계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 심사위원 김윤경씨가 점수를 의도적으로 잘못 채점하여 순위가 변경된 것 확실합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저 자료를 보니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저 자료에는 순위 변경되었다는 얘기가 없는데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자료를 보니까 확실한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없습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나중에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의도적으로 점수를 조작하여 원래 2등이 1등으로 올라서면 안 되죠. 보입시다.
점수를 빼면요? 이 김윤경씨의 점수가 여기에 영향을 미쳤는가, 안 미쳤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계산을 다시 한 번 해봐주십시오. 이 계산을 다시 해보시죠, 김윤경씨가 점수를 64점에서 68점으로 매긴 것이 그 순위를 바꾸는데 영향을 줬는지 안줬는지 지금 빨리 계산 그 몇 개 안 되는 거 계산해서 주십시오. 그 다음에 9번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모 거제신문 발췌한 신문기사를 요, 감사결과보고서는 이렇게 되어있었죠. ‘면접심사위원으로 참석한 00씨의 면접 채점 시 점수를 잘못 합산한 사실이 있다’ 여기에는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말이 없어요, 감사결과보고서에.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했길래 신문사에서 이렇게 냅니까? 점수를 합산한 ‘A씨가 합격하도록 조치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런 것도 신문이라고?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그 신문내용에 난거는.
양희

최양희의원

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난거는 우리가 감사결과공개사항에서 보시고 낸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신문이 이러면 안 되죠. 주장이 틀리면 양쪽의 얘기를 다 듣고 공정하게 신문을 써야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네요. 그것은 합산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백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림 8번입니다. 8번 그림. 아, 죄송합니다. 6번 보여주시면 이것도 보면 지방자치. 제가 물었죠, 기존업체를 꼭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리고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한데 g2b에 공고를 해야 하지 않는다, 그걸 이행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됩니까? 아니면 친환경 쌀을 어르신들한테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됩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문제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절차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투명하게 안했다는 그런 부분이고 세 번째는 예산을 600여만 원을 더 집행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럼 절차를 안 지킨 거와 투명하지 않은 그 다음에 예산낭비 뭐 이거네요.
자, 그러면 사진을 여기 2천만원 이상 2천만원 초과했는데 수의 계약 안내공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7번 그림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7번 여기 보시면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입니다. 쭉 보시면 제4절 지정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적용대상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 가능하지만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공지를 해야 되요, 2-3일 정도. 그런데 그거 하지 않아도 되는 적용대상이 있어요. 자,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볼까요. 품질확인 등이 필요한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물품용역계약, 음식물, 재료 공산품 구입 포함을 해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때는 품질을 우선적으로 제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의 계약을 공고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단서 조항있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절차상 문제라기보다는 좀 투명하게 하겠다는 마음이.
양희

최양희의원

절차에 문제가 있냐고요, 예외대상이잖아요. 억지를 부립니까, 있는 사실을.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감사관이 미처 저걸 숙지를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 하셔야죠. 문제됩니까? 적용대상인데 g2b 안 올린 것이 문제가 되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관련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저장장치에 대해서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 단서조항에 보시면 수의계약운영 요령에 보니까 단서조항에 보시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보니까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감사 잘못하셨죠?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감사는 잘못한 거는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인정하세요. 법률도 제대로 안보고 감사합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법률적으로 봤죠.
양희

최양희의원

그럼 이건 해당이 안 되지요. 절차상 저렇게 적으시면 안 되잖아요. 감사결과보고서에 창피하잖아요. 쪽팔리지 않습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쪽팔리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헐, 저만 화끈거리나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아까 인사하고 이 문제 때문에 해임을 당했어요. 당신들은 쉽게 하는 해임이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까, 법률 제대로 해석 안하셨어요. 그 다음에 투명성 요. 기존업체, 모면장이 형님이 하는 기존업체를 꼭해야 합니까? 공무원형이 하는 기존업체를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산을 좀 줄여서 조계종법인이 5년 동안 운영하면서 법인전입금 2억 7천 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시 예산이 아니고 조계종 법인에서 한 3억 원을 투입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 예산을 좀 줄이고 어르신들 우리 아이들도 친환경 식재료 지원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점심 한 끼 친환경 쌀로 먹이겠다는데 친환경 쌀 비싸요. 일반정부비보다두 배로 비쌉니다. 저는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어떻게 무료급식에 친환경 쌀을 쓸 생각을 다했을까 하고 저는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임이 돼요? 기존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했다고 해임이 됩니까? 어디서 투명하지 않습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데요. 예산낭비요, 예산낭비 얼마를 해임했습니까, 4만원 짜리 정부미 먹이면 되는데 친환경 쌀 6만6천 원 짜리 먹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먹였습니다, 하니 좀 그거한데요, 어르신들께 대접을 했습니다. 그 예산 얼마를 낭비하셨습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은 친환경 쌀을 드시게 했다고 해서 그걸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럼 뭐가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충분하게 홈페이지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친환경 쌀이 어디에 얼마를 판다는 것이 다 나와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다른 업체의 아무 견적도 받지 않고 두 개의 업체만한가지는 제가 챙겨보니까 불교재단과 관련된 지금 현재 쌀을 매입한 업체가 불교재단과 관련된 업체에서 매입한 것으로 저희들이.
양희

최양희의원

불교재단과 관련된 업체면 안 됩니까? 기존업체에서 해야 돼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됩니다, 되는데.
양희

최양희의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감사결과보고서 정당하고 공정하고 아주 형평성 있게 만들어진 감사보고서입니까? 감사관마저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저는 정말 슬픕니다. 그나마 감사관은 중립적이고 스마트하고 인격과 양심이 있는 집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는 공무원은 없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거제시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다는 줄 몰랐고요. 꼴랑 사회복지사 한두 명 한 게 뭐 그리 큰 난리라고 시정 질문까지 와서 떠드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느 누구도 부당하게 해고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하지 못한 행정은 폭력이에요. 시민의 세금을 대신 좀 잘 써달라고 그 업무를 맡긴 것이 공무원이고 좀 잘 거제시민들 대신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거제시장의 역할입니다. 시민 세금이 마치 자기 돈 인냥 갑질해서 되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줄이라고 해서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이번 감사는 제가 볼 때 공정하지 않습니다. 채용과 인사는 시설장과 인사위원회에 있습니다. 그 직원은 그 업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다만 그런 절차에 대해서 더 용기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상사에게 대들지 못한 것 인정합니다. 자기 생존을 버리고라도 해고될 각오로 자릴 요량으로 끝까지 관장한테 대들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용기 없음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게 해임인가요?
수환

임수환의원

(의석에서) 시간 안 지키는데 의장님 뭐 하십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게 해임의 사유입니까?
4분 지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4분을 더 주는 줄 알고 제가 얘기를 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못 지켜서 죄송하고 잘못된 감사결과는 무효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무효이고 그 결과에 의해서 내려진 징계 또한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실하고 공평성 없는 편파적인 감사를 한 당사자와 그 특정감사를 하도록 지시한 시장님 반드시 책임지십시오. 이상입니다. ------------------------------------------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이번 감사는 한 점 부끄럼 없이 공정하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최양희의원 질문을 하시면서 자꾸 시정 질문이 늘어지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와가지고 집행부에서 너무 자료 통제를 해버립니다. 시장님 무슨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사법기관의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줄 수 없는 자료도 있다고 이해를 하지만 일반적인 자료들도 너무 안 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한번 받는데 여러 시일이 걸려요. 그래서 자료 목록 한 달에 한 번씩 받은 자료목록을 여러 수 백 가지를 제가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행부가 계속 그렇게 한다, 라면 한 트럭씩 되는 자료를 한 달에 한 번씩 내 받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예? 의장님께서 그런 부분 강력하게 좀,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의원들이 원만하게 자료를 받아서 시정질문을 할 때도 자료를 쫙 보면 이해되는 부분들은 질문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것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룰을 계속 적용하려면 항상 언제든지 내가 볼 수 있도록 한 달에 한번씩 1톤 트럭씩 내 자료를 받겠다고.
시민들에게 욕을 들어먹어도 요청을 하겠다고.
양희

최양희의원

의장님, 아까 자료 답변서 다시 제출해 달라고.

김성갑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주신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모두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 관내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운행 중인 공사차량의 과적, 과속, 난폭 운전에 대한 거제시의 대응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장의 공정 또는 일정이 시민들의 안전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제시에서 나날이 증가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 본 건과 관련된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 현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형 공사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내 차량 정체, 불법 주 ․ 정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진과 소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 관내 도로 노면을 포함한 교통 또는 도로시설물이 무차별 파괴되고 있습니다. 부서진 탄력봉, 가드레일, 움푹 꺼진 도로 노면. 이런 것을 방치하고 관광거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한 거제라고 할 수 있는지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시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습니다.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규범은 마땅히 따라야 합니다. 거제시는 규정과 규범의 잣대를 가지고 규제 하여야 합니다. 현재 상문동 ․ 양정동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신축을 위한 토목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현장에 투입되는 차량이 대략 1일 평균 100여대 정도입니다. 한 트럭 당 평균 8~9회 왕복한다면 하루 800~900회 정도 도심지를 경유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원성과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토사반출 계획서에 준하고 있는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시에서는 관리감독 하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우선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사곡만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약 1조 8천억 원이 소요되고 약 571만㎡ 규모의 산단조성 계획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약 381만㎡, 사업비 약 1조 3천억 보다 사업규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면적 571만㎡는 옥포국가산업단지 대우조선입니다. 578만㎡와 비슷하고, 죽도국가산업단지 삼성중공업을 말합니다. 426만㎡ 보다 면적이 큰 규모입니다. 조성 계획 중인 거제해양플랜트 산업단지는“특화산단”입니다. 거제를 해양플랜트 산업의 메카로 만들어서 거제미래 100년 먹거리를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의 우리는 성공적 거제 미래를 위해 과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여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본 사업의 방향설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조선 ․ 해양플랜트 산업과 여타산업의 비중이 얼마인지 밝혀주십시오. 실수요기업이 분양과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그들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감당해야 하는 실수요기업의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현재 36개 기업이 출자참여를 하였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과연 끝까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실수요자 기업의 유치와 전망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 편입된 사등리 지역의 부지 104만㎡를 포함한 육지부 234만㎡의 사용 용도와 개발에 따른 수익에 대한 용도를 밝혀주시고,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실수요자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어업피해 보상 즉, 유형의 피해보상과 무형의 피해보상 금액이 어느 정도로 예측이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관내에서 준공 또는 착공 준비 중인 일반산단 4개소(오비, 모사, 오비2, 덕곡), 농공단지 1개소 한내조선특화의 면적이 114만㎡이고, 현재 추진 중인 석포 ․ 천마 산업단지 13만㎡, 그 외 한내협동화단지 6만㎡, 성내협동화단지 10만㎡, 두동협동화단지 4만㎡, 성포건화 12만㎡ 정도의 조선관련 사업장이 있습니다. 시 관내 소재하고 있는 국가산단을 제외한 일반산단과 농공단지 등의 총 면적이 약 159만㎡ 정도이나, 현재 이들 사업장의 가동률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장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도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사업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시행정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면적 571만㎡의 거제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은 거제시의 지도를 바꾸는 천문학적 자금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에는 해양플랜트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충분한 시간과 면밀한 검토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양두입니다. 김성갑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시 관내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운행 중인 공사차량의 과적, 과속, 난폭운전에 대한 시의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상문동ㆍ양정동 일대에서 건립중인 아파트 공사현장의 덤프트럭이 거제중앙로를 운행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차량이라 하여 도로 사용을 제한할 수 없으며, 우리 시의 발전과정에 공사차량 운행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영향평가에 의하여 공사를 하고 있느냐는 질의와 관련하여 현재 교통처리 방안에 따라 주요 지점에 공사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교통유도원을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공사 관계자와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교통소통과 시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토사반출은 반출계획서에 따라 아이파크 2차 공사장은 진해시 안곡동「문화·관광용지 조성사업」외 7개소의 지정사토장으로 반출하고 있으며, 푸르지오 아파트 공사현장은 장목면 송진포리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외 7개소에 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불편 해소와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서 과적차량 단속반을 상시운영 하면서 운전자를 대상으로 과적운행 금지 안내문을 배포하여 계도하고 있으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3월부터는 공사차량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휴일에도 과적운행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거제 경찰서와 합동으로 과적ㆍ과속ㆍ난폭운행을 집중 단속하여 불법행위 근절과 도로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국가산단추진단장 김현규입니다. 김성갑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의 방향 설정 및 사업단지 내 조선·해양플랜트 산업과 그 외 산업의 비중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제를 해양플랜트산업의 메카로 만들어서 미래 100년 먹거리를 위한 산업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며, 국내 최초로 해양플랜트 탑사이드에 탑재되는 모듈을 체계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산학연 연계를 통해 기업의 선순환 생산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특화된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것이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 산단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체 571만㎡ 부지면적 중에 계획하고 있는 산업용지는 약 247만㎡이며, 이 중 해양플랜트관련 산업용지가 184만㎡로 74%의 비중을 차지하고 그 외 해양플랜트와 연관된 첨단산업은 31만 평방미터로 12%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관련전문가들이 해양플랜트 산단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엔지니어링, R&D, 물류 등을 위한 용지에 32만 %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 산업용지에 대한 레이아웃은 대우․삼성의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립 중에 있으며, 내륙부에서 접안부까지 순차적으로 공정에 맞게 규모별 용지를 계획하고 접안부에는 단위 모듈이나 스커드, 패키지의 조립이 가능한 규모의 획지 및 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실정상 조선 BIG3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해양플랜트 관련기업이 전무한 상황에서 고부가가치나 초대형 모듈 제작이 가능한 장기적인 이상향만을 가지고 본 사업의 인허가를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인․허가 단계에서는 기존 조선해양분야의 제작경험을 토대로 업종전환을 계획하는 실수요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되며, 이와 더불어 지역적 공론화를 통해 대우․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병행·보완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실수요 기업의 유치와 전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산단 입주를 위해 출자한 기업은 총 36개사이며, 신청 산업용지 면적은 259만㎡입니다. 계획산업용지 대비 신청면적이 초과된 상태이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업 준공 시까지 지속여부는 누구도 쉽게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연 해당 36개의 실수요기업이 부실하고 본 사업이 불확실하다면 금융권에서도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지난 3월 3일 SK건설 컨소시엄이 책임 준공을 담보로 하는 건설투자자 참여확정 협약체결은 성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요즘과 같이 어려운 여건에 작게는 몇 십 억, 많게는 몇 백 억이 되는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해양플랜트로 업종을 전환하겠다는 기업을 36개나 확보한 것이며, 2020년까지 정부의 국산화율 향상과 대우, 삼성의 참여가 유기적으로 연계된다면, 해양플랜트 국산화기업을 양산하는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단지 승인여부를 관망하는 기업이 있기에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으나, 기업의 중도이탈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련 중견기업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대우․삼성의 참여와 병행하여 기업 확보를 추진하는 등 다방면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지부 사용용도와 개발수익용도, 실수요자 기업이 부담해야 할 피해보상 예상금액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육지부는 매립에 필요한 성토재와 물류비가 최소화 된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지원시설 및 공공용지 등의 배후 부지를 확보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산업단지 구역에 포함하여 계획하였으며, 매립을 수반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반드시 계획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육지부 역시 산업단지에 포함되어 개발되므로 전체적인 조성원가에 대한 관리를 받는 사항입니다. 다만 최근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공공 및 민간사업자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은 관련 협약에 따라 산업용지를 이윤 없이 원가에 공급하며, 산업용지 외의 용지를 분양하여 개발수익이 발생될 경우 수익의 50%는 산업용지 원가인하에 사용하며, 나머지 50%는 거제시에서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및 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확보에 사용됩니다. 현행 법령상 공공사업자 및 민간사업자 모두 산업용지 분양 시 원가의 15% 범위 내 이윤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본 사업은 이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초과수익 부분도 공공사업자 의무비율 25% 이상 보다 훨씬 강화된 100% 전액 재투자할 계획으로 충분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실수요기업에서 부담하는 보상금액은 현재로써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토지보상비, 어업 보상비, 영농보상비, 지장물 보상비 등을 포함하여 약 5천억 원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비에 포함되어 향후 사업비 정산을 거쳐 조성 원가를 확정하는데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사업장의 문제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양대 조선소의 수주량이 급감하고 있고 이로 인한 협력사의 물량 감소와 단가 하락이 현실화되는 악순환이 금융권의 대출금 회수와 대출 기피로 이어져 경영난에 처한 조선업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선업 불황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양대 조선소 및 협력사 등과 협의해서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도출된 안건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을 2015년 100억에서 2016년 200억으로 100% 증액하고 향후 조선업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필요 시 지원확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선불황이 장기화되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 다양한 세제혜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의원

(의석에서) 예.
조금 기다리라고 하는데.
두 분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먼저 시정 질문하기 전에 사진을 띄워볼까요. ( 화면 자료 설명 ) 과적 관련해 가지고 저게 양정동하고 도로변인데요. 잠깐만 요, 이 지금 탄력봉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고 그 주변에 탄력봉 말고도 분진에 대한 오염된 저것도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십시오. 잠시만 요, 여기는 상문고등학교 앞인데 학생들 통학로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그쪽 공사현장에서 실어 나오는 토사가 도로에 흘러내리는 그런 사진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덮개가 제대로 덮이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고현시내에서 생겨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또한 도로가 공사차량들에 의해서 도로가 저렇게 움푹 패여 가지고 엊그저께 비가 오면 학생들이 지나가는 차에 흙탕물을 뒤집어쓰는 데도 이것은 도로 전체가 주저 내려앉은 것이지요. 이 모든 것들이 과적에 의해서, 차량들에 의해서 생겨나고 있는 현실인데 이것이 비단 이 지역뿐 만 아니라 지금 거제시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14번 국도를 기점으로 해서 각 도로에 탄력봉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흉물스럽습니다. 차라리 없으면 눈살이라도 찌푸리지 않을 텐데 저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이 과연 관광거제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반성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영상 한번 올려 보시지요. ( 동영상 상영 ) 이게 저기 웰빙공원 앞 도로입니다. 시간은 8시 30분경입니다. 오전입니다. 저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한번 보십시오. 운행 중인 차량이 아니라 주차중인 차량입니다. ( 화면 자료 설명 ) 거리가 약 1.5km상간인데 퇴근 시간에 주차된 덤프트럭이 약 20대 가량 저 길에서만 대어져 있고 제가 갔을 때 일부 차는 현장에 투입되어가지고 많이 빠져나간 상황이었습니다. 좀 전에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거제시 전역에 틈만 있으면 조그마한 부지가 있으면 25톤 트럭들 아니면 좀 전에 보셨던대로 굴삭기 공사장의 장비들이 온 거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야간에 조선소 기자재 납품트럭, 트레일러 강재를 싣고 있는 트레일러, 아침에 조선소에 들어가야 될 기자재들이 조선소 전역에 14번 대로변에 보면 엄청나게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시간이 저렇게 갔습니까? 국장님 나오시죠.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김성갑의원

지금 상문동에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김성갑의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방금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한번 저희들이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하고 도로변에 불법 안 지키는 이런 것은 관련부서가 교통이 다 있다 보니까 해당부서하고 합동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의원

제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국장님 교통영향평가가 왜 하는 거죠?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본 사업이 예를 들어 아파트 건립하게 되면 그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김성갑의원

그렇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란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경우 미리 사업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교통체계를 미치는 제반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는 평가입니다. 맞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김성갑의원

그러면 아이파크 공사현장에 하셨죠?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김성갑의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김성갑의원

거기에 보면 보셨죠, 영향평가내용을?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읽어 봤습니다.

김성갑의원

하루 투입되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60대입니다. 두 군데.

김성갑의원

아니, 아이파크. 아이파크 30대지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30대요.

김성갑의원

30대가 1일 12회 왕복하는 걸로 되어 있죠?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김성갑의원

그럼 지금 하루에 몇 대 정도 왕복합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저희가 파악에는 360회로 신고했지만 300회 정도 왕복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그 매일매일 같지 않지만 매일매일 다르긴 하지만 대략 50, 60대 아이파크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60대.

김성갑의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하고 안 맞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십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지금 평가범위 안에 들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지금 안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일부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심의조건에 조건부 의견 이렇게 달아놨어요. 허가기간을 늘려 교통량 분산하였으나 반출시 민원발생 예방 및 책임처리 바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단서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그죠, 단서조항에 이게 들어 있잖아요.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세 번 누락되어서 기각되어서 네 번째 올라온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이 네 번째 만에 통과되었는데 거기 심의 의결 조건입니다. 조건부 의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성갑의원

내용인즉슨 공사기간이 좀 지연이 되더라도 차량은 적정하게 적정대수만 넣어서 교통에 피해가 없도록 해라는 것 아닙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저희들 이제 휴일에 시민들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속이 필요해서 과적반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총 207건의 1,80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갑의원

그래서 제가 인근 대우푸르지오입니다. 대우푸르지오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지만 토사처리계획서를 거제시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했습니다.

김성갑의원

여기에 보면 하루 10대 1일 5회 한 대당 이렇게 운행을 하겠다고 푸르지오에서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거제시에다가.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김성갑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가서 확인하니 앞에 신호소한테 물어보니까 “오늘 몇 대 투입 되었어요?” 하니까 45대 투입되었답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그 정도 보면 될 겁니다.

김성갑의원

무려 4배 정도 오버되었지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그건 제가 협의를 해야 될 건데요 사업상 수익성이 없으면 아파트건립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완료를 하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다보면 장비나 덤프차가 조금 더 증가해서 투입하게 되면 기간단축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염려해서 한 것 같습니다.

김성갑의원

그러니까 시 현장에서 해야 할 것이 공사 현장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사 현장의 어떤 공정이나 일정이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김성갑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단속반 4명이 하루 종일 단속한다는 것이 무리가 많습니다. 특히 과속에 대해서 위협적인 운행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나 경찰서과 협조를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의원

과속 이런 것도 문제지만 차량대수가 약속한 것보다 많이 오버되었잖아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것이 166대입니다.

김성갑의원

예?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166대.

김성갑의원

아니, 두 개 공사 현장에 투입된 차량이 자기네들이 여기에 제출한 행정에 제출한 교통영향평가나 토사석 채취 허가서에 몇 대를 하겠다는 거 보다 훨씬 오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일부가 아니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오버하고 있습니다. 민원 중에 이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성갑의원

민원 중에 분진이 같이 동반되지 않겠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김성갑의원

분진. 국장님 황사가 밀려오고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중국에서 오는데.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엊그제 주말에도 왔다 갔습니다.

김성갑의원

왔다 갔죠. 황사를 국민안전처에서는 자연재난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들어있습니다, 안에.

김성갑의원

거기에 보면 황사가 자연재난으로 분류되어있기 때문에 국민행동요령까지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은 시에서 문자로 공지를 다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하고 있죠. 보면 황사를 어떻게 하라는 이런 말씀인데 이런 행정지침에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읽어 드릴게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닫아야 된다. 밀폐를 해야 된다. 실내공기정화기, 가습기 등을 준비해라. 외출 시 마스크 긴소매를 착용해라. 그 다음에 운동장 및 방목장의 가축을 대피시켜라. 학교, 유치원생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을 금지하고 수업단축 및 또는 휴업을 하여야 한다. 실외학습, 운동경기 등을 중지하거나 연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사안들이 많아요. 지금 상문동 일대에 지금 날이 좋을 때 가보면 본의원이 볼 때는 365일 황사현상입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의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됩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아닌 거 같고 일시적인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지역범위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한 것이 3회 이상 적발 시 다시 말하면 과적, 과속, 난폭운항 3회 이상 적발 시는 그 해당 운전자는 퇴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퇴출이 아니라 더 강력한 규제를 해야 되죠.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갑의원

그 일대를 가보면 황사 국민재난 요령에 보면 거기는 재난지역입니다. 그걸 공사가 끝나는 시점이 두 개 올 하반기 9월, 10월 정도까지 매일 그런 현상이 벌어질 텐데 더욱이 지금은 약간의 날씨가 추운 것이 있으니까 문을 닫고 하면 되겠지만 창문도 못 열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잘 아시다시피 학교가 두 개 있고 유치원이 몇 개가 있습니다. 유치원도 교육기관이잖아요. 이 황사 국민행동요령에 보면 수업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제 비유가 조금 잘못 되었나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성갑의원

제가 황사의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황사란, 중국 북부나 몽골의 건조 지대에서 바람에 날려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가 대기 중에 펴져서 하늘을 덮다가 서서히 강하하는 현상 또는 강화하는 흙먼지를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오염된 먼지들이 분진들이 발생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시 행정에서 자꾸 단속을 하니 세륜차를 가지고 도로는 밀고 있는데 우리 청소가 그렇잖아요, 도로가 있으면 가운데 갖다가 세륜하고 나면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아까 전에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탄력봉이라든지 가이드레일 있는 쪽 길 가 쪽에 이게 쌓여요. 그러면 바람이 분다든지 또 차량이 흩날리죠.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영상하고 화면은 저희들이 전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성갑의원

극히 일부입니다. 상문동 지역의 극히 일부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대로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전에 재난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의원

제가 5분 발언이나 시정 질문을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원들이 이 앞에 나와서 이런 발언하는 게 공허한 메아리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제가 보완을 드리면 전적으로 다 100%수용하기는 좀 곤란한 점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걸 좀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을 하는데 행정의 권한인 범위가 있거든요. 사법적 판단을 벗어난 것도 있다 보니까 어디까지나 행정적인 차원에서만 저희들이 검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의원

그래서 이 만들어놓은 규정 규범을 행정에서 규제를 하란 말이에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의원

들어가십시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김성갑의원

거제시는 공사현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거나 향후 계획된 사업들이 본 괘도에 오르면 보다 더 할 것입니다. 도내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장비들이 거제에 모여들고 있으며 일부 동종업계에서는 일감을 확보하기 위한 다툼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에 차량이 다니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규정과 규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시 행정은 규정에 따라 규제를 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시민의 안전보다 절대 우선할 수 없습니다. 거제시민들의 혈세를 거제관광 거제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시행정의 단호한 단속을 기대합니다. 추진단장님.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국가산단추진단장 김현규입니다.

김성갑의원

업무를 보신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하게 되어서 양해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나름대로 공부했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김성갑의원

알겠습니다. 먼저 단장님 답변서부터 먼저 잠깐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KTX역사라 해서 104만㎡를 추가로 부지에 편입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사업부지에.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그게 제레날등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맞습니다.

김성갑의원

예, 그게 해양플랜트 산단조성과 관계가 있습니까? 사업이 제가 볼 때는 확연이 틀린 사업인데.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제레날등에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국가산단 부지에 편입시켰는데 국가산단의 경쟁력은 얼마나 우리 국가산단이 잘 향후에 준공했을 때 많은 실수요기업이 선호를 하고 저렴한 분양가에 분양할 수 있고 또 분양되고 난 이후에 잘 얼마나 잘 운영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좋은 기술을 데리고 와야 되고 연구진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KTX역사를 둠으로 인해가지고 서울과 거제간 거리가 2시간 반으로 대폭 단축이 됩니다. 단축이 되면 사실상 우리 거제에서 지금 4시간에서 5시간 상당히 안 올라가는 기술진들 유치라든지 또 긴급하게 공단을 운영하다보면 수도권과 인적, 물적 교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역사가 있음으로 해서 시간을 한 시간 단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공단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

김성갑의원

남부내륙철도를 건설하는 것은 저 역시 환영하는 일입니다. 대단히 환영하는 일입니다. 다만 그 부지가 SPC에 편입되어서 거기에 대한 조성원가라든지 개발이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SPC에서 관여하는 것이 맞냐,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우리가 공단을 조성하면서 일어나는 공장부지, 공공용지는 조선원가에 분양하도록 제공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SPC가 공공역사를 만들어가지고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할 수 없습니다. 구조가 현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명확히.

김성갑의원

어제 뭐 국장님 제 방에 오셔가지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자꾸 논쟁 안하겠습니다. 해봐야 답도 없는 이야기를 계속 할 것 같아서. 다만, 우리 많은 시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시고 전에 권민호 시장님께서도 토취장 부분에 대해서 거제시민들에 우선에 우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부지가 104만평 더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고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SPC의 특혜성이 너무 붉어져서 시민들이 의아스럽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의원

삼성중공업이 지금 삼성엔지니어링하고 합병하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추진 중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왜 하려고 할까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기업차원에서 경쟁력을 높이기기 위해서.

김성갑의원

일상적인 이야기고 당연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삼성엔지니어링이 주로 생산하는 게 뭡니까? 플랜트입니다. 그걸 삼성중공업과 어떻게 사업의 영역을 극대화 시키자, 효율성을 극대화시키자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문제가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을 합병한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 행정에서 혹여나 어느 한분이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이 계신가 싶어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제가 지금 누구라고.

김성갑의원

일상적인 관심이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해양플랜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정도의 관심을 정말 가져야 됩니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의원님께서 삼성조선소에 오랫동안 재직을 하셨고 지금도 현재 삼성조선소 소속이고 이러니까 저희들보다 그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김성갑의원

제가 기업에 근무한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거제해양플랜트 산단을 거제시 백년 먹거리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그 정도의 상식적인 공부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점이 있으시면 미리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그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서 좋은 산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이렇게 관심 있다면 해당부서에서 그 정도는 학습해야 된다고 보여 지고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의원

( 자료 설명 ) 이것은 거제해양플랜트산업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서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올 1월 달에 지난 1월 달에 나온 거제지역경제미래발전전략에 대한 용역보고서입니다. 산단 관련해서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지요. 저기 화면에 나오는 게 거제해양플랜트 타당성보고서에요. 저기 보면 제가 캡처를 했는데 2014년 이후 세계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다, 다보이시죠, 그죠? 경기가 좋을 것이라는 것이죠, 2016년까지. 2번 사진 좀 띄워보시죠. 여기에도 국내경기도 2016년까지 성장세를 지속해 지역특화산업단지에 대한 투자분위기가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불과 2년 전에 했던 해양플랜트산단 타당성 용역서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이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의원

타당성 용역 조사한 것은 맞는데 지금 현실하고 맞느냐고 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세계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보니까 그 당시 예측이 100%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판단해보니까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조선뉴스를 제가 보니까 2016년부터는 대우, 삼성이 실적개선을 하고 턴 라운드에 진입하고 2017년부터 세계 조선 물량이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조선전문가들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김성갑의원

이것도 전문가들이 용역한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선발주 현황을 하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갑의원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 버리노! 3번 사진 띄워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양플랜트 조성 시 입주 의향서를 물어본 것입니다. 입주할 의사기 있음이 3.1%, 입주를 긍정적으로 검토함 0.8%, 입주조건이 유리할 경우 입주할 수 있음이 7.8%입니다. 4번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4번 사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산업을 직접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조사한 결과 매우 필요하다가 29%, 필요하다가 42% 다른 의견이 71%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산업조성이 필요하다, 라는 건데 그 밑에 빨갛게 하단 부분 좀 보여주십시오. 여기에 뭐라고 적어놓았는가 하면 본 내용은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조성시 입주의향이 있는 기업, 그러니까 아까전에 제가 도표로 보여드렸던 입주할 의사가 있음이 3.1%이고 긍정적으로 희망함이 0.8%, 입주할 수도 있음이 7.3%에 대한 응답자가 이야기한 것이 해양산업단지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 71% 로 이렇게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갖다가 그 당시에는 제가 유심히 안 봤지만 근래에 쭉 훑어보니 타당성 용역조사가 정말 내가 볼 때 엉터리다, 안 맞다, 그게 반증하는 것이 지난 1월 달에 거제경제 지역경제미래발전전략에 대한 용역결과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제 지역의 미래발전 변화 분석에 대한 결론입니다. 거제시 경제가 2013년부터 하락 또는 정체되고 있는 사항임을 짐작하게 함. 거제시의 경제는 2013년부터 하락하는 또는 정체되는 상황임. 거제시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단기적으로 실업률 완화를 위한 지역기업 지원을 해야 된다, 신규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조선해양 이외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 확보를 위한 경제적 노력이 시급하다.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설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따로 국장님한테 만나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들어가십시오. 제가 자료 준비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모자랄지 미처 몰랐네요.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시간조정을 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든 거제해양플랜트 산단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사항들이 너무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한 점이 너무 많지 않은 가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모두발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제해양플랜트산단조성 사업은.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거제시 미래 백년대계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은 수많은 토론과 각계각층의 소통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정확한 방향 설정과 미래핵심 유치업종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하여 제안합니다. 성공적 거제해양플랜트산단 조성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집단, 즉, 경영자, 학계, 정치인, 시민단체, 어민, 해양플랜트 전문가 등 본 사업이 관계되는 모든 이들이 참여하는 거제해양플랜트 산단조성 테스크포스트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송미량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송미량입니다.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제시민의 행복과 미래비전을 가지고 시정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권민호 시장님과 1천 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 주신 거제시민과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모두 다섯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5년 10월 1일 제정되어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또한 조선 경기 불황으로 인한 이직·실직자가 대량 발생, 임금위반·체불임금 및 퇴직금 미 정산 분쟁 등 노동자 권리 침해 뿐 아니라 삶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나 비정규직지원센터 개소는 감감무소식이고, 관련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립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거제시 고용특구 지정, 조선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안의 진행 상황과 기타 고용위기 해결 및 조선업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 해 주십시오. 셋째, 시내버스 회사 보조금 관련하여 버스업체의 운영 규모 및 수익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과다한 지출, 비합리적인 보조금 산출방식, 기형적인 재정 지원 구조로 인한 시의 부 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막대한 보조금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 재무구조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뒷받침된 명확한 회계 기준을 세워 최적의 표준원가를 산정하고, 버스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 감독으로 경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내버스 업체 회계실사,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의 철저한 검증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넷째, 항만기능이 상실하고 거가대교 개통이후 여객항로가 폐쇄되어 침체한 옥포항에 50억의 국고를 투입, 친수호안 129m, 잔교식 친수데크 30m, 친수공간 3,900㎡를 조성하는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여객터미널 전면에 친수시설 및 문화 공간, 주차장 조성으로 지역민에게 여가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와 항만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옥포항 친수공간 조성공사의 완공시기와 조감도 제시 및 구체적 시설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거북선2호가 제 역할을 못한 채 방치되어 오다 최근 옥포 시비(詩碑) 공원으로 이전 설치되었습니다. 향후 거북선2호의 관리 및 활용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해양관광국장 조정제입니다. 송미량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옥포항 친수공간 조성공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포항은 조선공업 지원항만으로 1974년도에 무역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운영 및 연안여객선의 운항으로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거가대교 개통 이후 연안여객선 폐쇄 등으로 항만기능 일부가 상실되었으며, 또한 지역경제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제3차 무역항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경남도 주관으로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호안 129미터, 잔교 30m, 친수공원 3,270㎡, 주차장 630㎡를 조성 중이며, 금년 7월경 준공 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률은 70%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용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항만기능 조정 및 이미지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옥포시비공원으로 이전한 거북선 2호의 관리 및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북선 2호는 2010년도 이순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업비 7억 4,500만 원을 들여 제작하였으며, 이순신 장군의 첫 승첩지인 옥포항에 설치하여 옥포동마을협의회와 3년간 위탁운영 체결 후 지금까지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옥포항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따라 옥포항에 전시․관람중인 거북선 2호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육상에 전시하기로 하고, 2015년 육상전시 이전공사를 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북선 2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호 울타리를 설치하고,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야간 볼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며, 향후 CCTV 등을 설치하여 거북선 보호와 공원을 찾는 시민 안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포동마을협의회와 지역주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광객과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역사를 체감하는 공간이 될 수 있는 효율적인 활용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미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량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질문이나 답변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보충질문에서는 시내버스보조금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시내버스 양대 회사에 대해서 감사실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실 것이지요?
먼저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권민호 시장님께서 시민의 아픔을 시장이 직접 듣고 같이 고민해보는 참여와 소통의 장으로 시민신문고 제도 등의 시행으로 열린 시정을 실천하려 애쓰고 계십니다. 그러나 본의원에 접수된 민원에 의하면 시민들의 시장 면담요구를 실무부서에서 저지, 커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소통과 공감의 열린 시정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시내버스 재정 지원과 표준운송 원가 에 관해서 보충질문은 실무적인 사항을 알고계시는 국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해양관광국장 조정제입니다.

송미량의원

제가 금방 시장님 면담요구 부서에서 커트한 것 교통행정과인 것 알고 계십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몰랐는데 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어제 들었습니다.

송미량의원

아니, 시민들은 어쨌든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시장님께 말씀드리고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자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실무부서에서 커트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행위입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올바른 행정행위냐고 물었는데 실제 면담하기 위해서 소관부서에 찾아왔는데 시장님 일정이 바쁘다보니까 소관부서에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차후를 약속하고 돌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면담을 신청하러 온 입장에서 시장님이 만나주지 않는다고 원성을 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실무부서에서는 시장님 만나러 왔지만 그 답을 실무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송미량의원

제가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보낸 공문 그 내용하고 내용이 전혀 다른데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몇 달 전에 실무부서에 내려갔습니다. 버스회사의 기사, 그 다음에 기사 외 정비직, 관리직, 임원등의 직원 수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아마 그때드릴 수 없다고 한 것은 소관부서 교통행정과에서 그 업체에 대한 기사현황이나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량의원

아니, 기본적으로 시내버스 업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두 군데 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업체 현황도 안가지고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업체 현황은 두 개 업체가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기사 수는 몇 명인 것은 알고 있지만 상세한 그런 근무연수라든지 또 그러한 인적사항은 아마.

송미량의원

아니 제가 인적사항이나 근무연수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기사는 몇 명이고 정비직은 몇 명이고 관리직은 몇 명이고 임원이 몇 명인지 그 숫자만 달라고 했습니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접근방식이 의원님과의 생각이 틀린 것 같습니다.

송미량의원

기본적으로 요새 아까 한기수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들이 자료요청하면 만약에 간단한 자료라서 실무부서에 가지러 갑니다. 부탁하러 갑니다. 그러면 무슨 사람을 혐오대상 쳐다보듯이 합니다. 인상부터 쓰고 자료 못 준다고 합니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저희 직원들이 의원님한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 거 같습니다.

송미량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대중교통정책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미량의원

3조 구성에 보면 기타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 대중교통정책위원회에 이러한 자격으로 들어와 있는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직책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경찰서 경비교통과장님이라든지.

송미량의원

그것은 원래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그런 분들이 있고 또 회사의 관계자들도.

송미량의원

아니, 아니요. 거제시의회 의원 2인, 거제경찰서 교통담당과장, 시민단체대표 3인, 버스업체 대표 및 운수종사자 대표 3인 말고요, 기타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누가 들어왔냐고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거기 15명 중에서 그 분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실무부서에서 그런 분들을 선정했지 않겠습니까?

송미량의원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거기에 보면 ywca도 있고 ymca도 있고 경실련도 있고 법률사무소도 있고 이러한 분들이 교통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판단이 되는.

송미량의원

그분들이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합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는 그 범주는 접근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이 안 틀리겠습니까?

송미량의원

ymca, 경실련 이런 거는 시민단체 대표 3인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그분들이 교통에 관해서 관심이고 그 분야에 많은 지식을 체득하고 있다고 하면 위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송미량의원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래서 제가 직책 정도를 불러달라고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ymca나 경실련 이런 것들은 시민단체 대표로도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위원회 현황 파악을 안 하고 오셨죠?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15명의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송미량의원

직책 확인하고 계십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송미량의원

그러면 지금 5호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들어와 계신지 확인 가능합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3조 5호요? 여기는 ywca 회장님도 있고 ymca 사무총장님도 있고 경실련 집행위원도 있고 세무회계 사무소장도 있고 이런 분들.

송미량의원

세무회계 사무소장님은 회계 관련 전문가시고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은 회계사무도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은 아닌 거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에 우리 운수보조금을 집행할 때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누어 나갈 때 지원 비율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이 부분에 어제 의원님실에서 말씀했지만 정확한 정액적인 도비, 시비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손실 금액 몇 %를 역으로 아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미량의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님 마음대로 줄 수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그런 게 아니지요. 이게 도비가 내려올 때 그만큼 시비를 확보하라는 매칭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송미량의원

아니 그러니까 매칭금액이 있으면 30대 70, 2대 8 이런 식으로 비율이 있어야 될 건데 전혀 그게 없더라고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그런 정액적인 비율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미량의원

그게 없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보증금 정산 시 지출증빙관련자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시내버스 관련 지원금 정산하실 때 지출증빙서류 받은 것들이 있습니까? 확인하신 것 들이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제가 그 자료까지 제가 확인 못했지만 보조금 관리조례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반보조금을 집행하고 나서 정산할 때 객관적인 자료가 첨부되어서 보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량의원

그렇습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송미량의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린이집에 가보니까 어린이집에 색종이나 풀 하나를 사도 지출결의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이체결과서 사본, 통장 입출금 사본 제출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당연히 그런 거 다 해야 됩니다.

송미량의원

그렇게 합니까? 그럼 시내버스 회사에도 그런 거 다 받아놓습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송미량의원

근거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파악해서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송미량의원

여태까지 왜 안 주셨습니까? 아, 진짜!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그 자료를 정상적인 루트에 따라서 하면 드리겠습니다.

송미량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주실 줄 알고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첫 번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입니다. 학생, 노인,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고 거제시에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으로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공공재이기에 시민의 혈세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재정지원을 무조건 삭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재정지원을 늘려야합니다. 그러나 버스회사가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지출근거가 확실한 지 분명하게 꼼꼼하게 따져보아서 혈세의 낭비를 막아야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보시면 이게 우리 거제시 시내버스의 현주소입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시민들은 서비스에 불만족하고 있고 버스노동자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는데 다른 타 지역보다 임금이나 이런 것이 열악합니다. 똑같은 시간 내 근로를 했을 때 타 지역의 임금이 100이라면 지금 거제시 버스노동자들은 임금수준이 70, 80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혹시 이에 대한 반박자료가 있으면 회사에서는 언론을 통해서라도 이 반박 자료를 좀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회사는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고 또한 거제시는 재정지원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번 대중교통 정책이나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지금 보시면 답변서에 2015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전체 적자분 55억의 80%라고 하셨거든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미량의원

혹시 국장님 최근에 시내버스요금이 언제 인상 되었는지 아십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지난해에 1,200원에서 1,300원으로 100원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량의원

100원 언제 올랐습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지난해 잠깐만요, 8월 1일부로 올랐습니다.

송미량의원

그렇습니다. 8월 1일부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개월 동안 인상된 요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상된 요금에 대해서는 수익금에 산정되지가 않았습니다. 실사는 7월까지만 했고 그 실사된 거 가지고 수익금 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요금의 인상분까지 받으면 적자지원 금액의 %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아마 이 용역을 하면서 용역기간 6개월 하다 보니까 6월말까지 현황만 파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미량의원

저는 교묘하게 실사간이 끝난 7월 그 다음달에 8월 1일부로 바로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80% 이렇게 하고 있는 데 이게 지출이 부풀려졌거나 수익금이 누락이 되었다면 지원 금액은 적자분의 90%, 100%일 수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표준운송원가 용역보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운송원가는 버스 한대를 운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 부분을 보시면 유류비라든가 차량유지비라든 가 인건비, 복리후생비, 차량보험료, 감가상각비, 기타유지비, 기타관리비, 폐차매각수입 , 적정 이윤까지 다 계산을 해서 원가를 산정해서 나중에 재정지원금을 결정을 하게 하는 기초가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표준운송 원가 산정을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꼼꼼히 따져보았는데 2015년 표준운송 원가 용역보고를 보니까 기본적인 버스회사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분석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다 챙겨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송미량의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표준운송원가 용역서 안에 있다, 없다 그.

송미량의원

예, 책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제가 다 못 찾아봐서 답변드리기 좀.

송미량의원

아니 목차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분명히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 거라고 했는데 그 목하 한번 안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표준운송원가에 들어가야 되는 버스회사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분석 없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용역보고서 납품받을 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이 부분이 아마 2014년 용역보고서에는 있었는데 2015년 용역보고서는 누락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을 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년도 2015년 표준운송원가 용역보고서에는 없고 2014년까지는 있습니다.

송미량의원

그럼 2014년도는 있는데 그러면 2015년도에는 왜 없냐고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실무부서에서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의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 뿐 만 아니라 용역보고서 납품받을 때 검수도 제대로 안하고 불량품 납품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아마 이 용역보고서 관련해서.

송미량의원

보시면.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우리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중간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런 과정에서 최종 납품서를 받으면서 우리 의원님 지적한 그런 사항을 많이 간과한 것 같습니다.

송미량의원

자, 운송용역보고서 10페이지에 보시면 거제시 일반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입수한 차량운행 현황, 시설현황, 인력현황 등을 분석하는 데 이 인력현황이 제가 이 인력현황까지 자세한 것은 원한 거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인력현황 어디에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기사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 거제시 버스노동자들은 타 지역에 비교해서 더 낮은 임금,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표준운송원가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인건비나 복리후생비가 현실에 맞지 않게 부풀려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서 제가 이 용역보고서를 들추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한번 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잘 안보이시는데요, 지금 이것이 2014년 용역보고서에 나와 자료인데 보시면 삼화여객에 구하고 신하고 합치시면 되고 세일교통에 구하고 신하고 합치시면 되는데 이미 복리후생비 금액이 1억 원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회사규모가 비슷하고 직원 수가 비슷한데 복리후생비가 1억 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러면 어느 한 회사는 아주 특출 나게 복리혜택을 더 둔다는 얘기일까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이게 아마 세일교통에 비해서 삼화여객에서 복리후생비가 많이 책정된 것은 기사의 식대비라든지 승무직의 승무 활동비라든지 이런 게 지출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 실질적으로 A회사는 급식을 회사에서 3000원짜리를 대어먹고 B회사는 그 현금으로 4000원 이상 지급하는 과정에서 그런 금액의 차이 또 복리후생비가 조금 전에 지적하신 거처럼 의원님이 볼 때는 두 개의 회사가 비슷한데 이 금액도 비슷해야 하는 데 1억이 차이나는 그런 갭이 거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송미량의원

일단 그래서 그렇게 봤는데요, 일단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사들은 승무직 여비 승무직 승무활동비 있습니다. 아까 언급하셨는데 기사들은 본인들이 저거를 받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회사가 기사들한테 해명해야 됩니다. 어떤 항목으로 이게 나가고 있는지 해명해야 되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밑에 보시면 지부장 판공비입니다, 지부장 판공비.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중간에 보시면 지부장 판공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뒤페이지 보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회사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하든 말든 일반적인 회사면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경영의 재정적자를 이유로 재정지원을 받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얼토당토 안하는 항목이 자료에 나와 있었는데 이거는 검증도 안하고 용역회사나 시는 그걸 그대로 반영했다는 거예요. 제가 두 회사의 복리후생비 자료를 보면서 물론 저도 노동자들이 좋은 혜택을 받고 복지혜택을 받고 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혈세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고 표준운송원가 항목에 들어가야 될 항목이 있고 아닌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회사는 그런 걸 구별도 못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용역사나 시나 검증도 안하고 그것을 반영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웃깁니다. 어떤 곳은 노동 조합한다고 탄압받고 불이익 당하는데 어떤 회사는 위원장이 조합원들 몰래 판공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기사퇴직급여입니다. 우리가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때 기사퇴직 급여부분도 산정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만5,964원인데 이게 적은 금액 아닙니다. 대당 하루이기 때문에 보통 한 회사에서 버스 하루에 50대 운행합니다. 곱하기 50을 하시고 그 다음 1년이 365일 이니까 365을 곱하면 액수가 대충 계산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의 돈을 퇴직급여로 적립하도록 우리가 계산을 해서 재정 지원할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장 보시겠습니다. 이거 아닌데요, 퇴직금에 관한 건데요. 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9월에 S여객 김 모 씨는 퇴사 후 그것도 자신이 퇴사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회사에 찍혀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퇴사 후 60여일 후에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왜 퇴직금 안주냐, 했더니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했답니다. 분명히 우리는 퇴직급여 적립하라고 그것까지 원가에 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제대로 적립하고 있는 지 확인 안 해보셨죠?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업체별 퇴직금에 대한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금 적립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좀 깊이 파 들어가면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서류상은 아마 적립을 하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현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퇴직자가 퇴직한 경우에 14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서 주어야 되는 데 그 말미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송미량의원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은 돈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합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그렇다고 하면 우리 나가신 그 퇴직자 분이 예를 들어서 부당.

송미량의원

그거는 기한이 이미 지났고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노동행위로 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관할 노동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송미량의원

일단 퇴직급여 적립하라고 이 부분까지 원가산정해서 재정 지원해 놓았는데 퇴직급여 적립하지 않고 용도 외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확대 해석하면. 이거 제대로 양대 회사 적립하고 있는 지 보셔야합니다. 그 다음에 뒤페이지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보시면 잠깐만 조금 위에 보시면 운행차량 한 대당 적정 인원수가 나옵니다. 운행차량 한 대당 적정인원수 어떻게 산정을 했습니까? 어떻게 산정합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공부를 다 못했습니다.

송미량의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앞에 말씀했지만 실 지출을 기준으로 한다, 실 지출을 토대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한 대당 적정 인원수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았을 때 실제 회사에서 기사한테 지급하는 임금총액하고 분명히 이것 차이 납니다. 그러면 임금총액이 차이가 나면 법적복리후생비도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이것 원가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잠깐 위 쪽요, 버스상각, 감가상각비입니다. 버스감가상각비 취득원가의 6년 정액법입니다. 버스 요새 6년 타고 폐차 시킵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조사를 해보니까 버스가 112대 있습니다. 112대 있는데 버스 생산되고 운행하고 6년째 되는 버스까지 78대가 있고 7, 8, 9년 3년 버스가 34대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6년 우리가 버스에 내구연수가 9년 아마 6개월. 9.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인데 6년으로 적용한 것은 7, 8, 9년의 34대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이 원가계산에서 전혀 배제를 하고 6년 차량 한도 내에서 만 하다보면 그 금액의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용역사에서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해보니까 큰 금액이 회사별 금액이 아마 100만원 미만으로 자기들은 조사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6년 치를 했다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송미량의원

표준운송원가 산정하면서 버스감가상각비 6년 하는 곳은 거제시 밖에 없습니다. 다 9년 합니다, 9년. 9년하고 어떤 지자체는 11년까지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그래서 6년을 한 부분이 의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저희들도 적정하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2016년도 용역을 할 때는 9년으로 적용하기로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내고 있습니다.

송미량의원

그래서 이 해당 대수에 관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관리비 부분입니다. 기타관리비 세금과 공과금, 여비, 교통비 , 접대비, 통신비, 기부금, 도서인쇄비, 회의비, 사무용품비 잡급 등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국장님 보시기에 이상한 항목 없습니까? 기부금. 상식적으로 적자에 허덕이는 회사가 혈세로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기부금내고 생색내는 일이 가능합니까? 마찬가지로 접대비 항목 표준운송원가에서 다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회계법인이 버스 회사 한 두 군데 용역을 한 것도 아닌데 버스감가상각비도 이런 기타관리비에서 이런 항목들을 넣어놓은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거제시 행정에서 얼마나 이 용역보고서를 제대로 검수를 안 하고 이렇게 납품을 했으면 2013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업체가 2013년과 2014년이 동일한 업체인 거 같습니다.

송미량의원

그럼 2013년, 14년, 15년 같은 회사에서 했습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아니 14년과 15년이 같다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13년은 틀리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서 우리시에서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이런 업체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자기들이 g2b에 투찰해서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과를 작성해놓으면 거기에 가장 근접하게 투찰한 업체가 기준 금액에서 가장 낮은 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묘하게도 그 업체가 2014년과 2015년 중복된 것 같습니다.

송미량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 업체를 정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렇게 표준운송원가 용역산정을 하는데 누군가의 입김이 들어갔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항목들이 있고 한데 자료를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행정에서 확인 못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그 부분은 그러면 우리 실무자들이 그 부분을 간과했다고 하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올해 연구하면서 더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의원

그러니까 개선하셔야죠, 당연히. 지금 현재 버스회사 업체 현황 갖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기사 몇 명이고 관리직원 몇 명이고 임원 몇 명인지 자료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지금 저는 안 갖고 있습니다.

송미량의원

과장님 갖고 계십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기사는 아마 97명이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있는데 그 외에 관리직이라든지 그런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송미량의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운전기사 부족하다, 1.89명입니다. 최소한 격일제가 완벽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2.04명이 필요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인정해 주는 게 2.35명 아마 아까 적정한 인원이 2.35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5분 발언에도 언급했던 문제고 하니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문제입니다. 시내버스 운영에 따른 원가비중에서 그 밑의 부분입니다. 옆으로 보면 인건비 부문에서 기사의 급여비용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임원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임원수가. 제가 자료를 안주셔서 2015년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2014년 자료에 보니까 한군데는 임원이 2명이고 한군데는 임원이 3명이더라고 요. 실제로 표준운송원가 산정할 때 임원의 숫자까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대부분이 버스 한 대당 0.02명입니다. 버스 100대 있을 때 임원 2명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 70대 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70대 넘는 회사들 대부분 버스임원 2명 정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운행하는 버스운행대수가 50대인데 한군데는 2명이고 한 군데는 3명입니다. 우리가 왜 이 사람들 고액연봉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거제시에서. 기타사항으로 버스 112대중 100대 운영으로 예비차 비율이 다소 높습니다. 유류비에 있어 km당 원가가 양 회사가 일반버스 6.7%, 저상버스 6.8%로 큰 차이가 납니다. 정기 대비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반영한 금액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산출의 원 자료를 알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하실 거죠?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할 겁니다.

송미량의원

이걸 하시기 전에 제대로 된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하시기 위해서 말 그대로 TF팀이나 이런 걸 구성하셔가지고 올해부터는 제대로 된 용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발주를.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의원님 지적한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미량의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 없이 지원 없다, 라는 말이 지금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수박겉핥기’식이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은 안 됩니다. 버스업체에 대한 고강도 회계감사실시, ------------------------------------------ (발언시간 초과로 발언을 시간 내 마치지 못한 부분) 명확한 원가산정 항목과 지급기준 개선으로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의 재정부담은 줄이고 안전과 서비스 개선하는 정책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나머지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서면이나 대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보충 질문 있습니다.

송미량의원

예, 하십시오.

한기수의원

한마디만 하게요.
국장님 버스회사에 우리가 지급하는 돈이 보조금이죠?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의원

그죠. 그러면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목적 외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죠?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목적에 사용하게 되면 환수를 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한기수의원

환수하게끔 되어 있죠.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고발을 하는 걸로.

한기수의원

환수하게끔 고발하고 환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한기수의원

그러면 아까 송의원 질문하신 퇴직적립금을 퇴직적립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조사하시가지고 환수하시고 고발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왜냐면 나중에 이분들이 나, 돈 없다, 배 째라 하면 나중에 또 우리시가 책임져야합니다. 큰 문제에요, 그거.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 의원입니다. 장시간동안 같이 회의에 임해주신 반대식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 집행부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부면 산촌간척지를 매입하여 “농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현실성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거제시 동부면 산촌리와 거제면 오수리에 위치하고 있는 산촌간척지는 거제시가 총면적 44.48ha의 ‘산촌지구 미 완공 간척지 농지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관리기금 36억 원을 확보하여 2001년에 공유수면매립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2002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5년 3월에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를 득한 사업으로, 조류지, 농로, 수로, 방조제등을 제외한 24.27ha의 농지를 조성하였으며 사유토지환지, 골재야적장, 공원주차장, 대지 등을 제외하고 현재 15.72ha의 토지를 일시사용 경작토지로 인근 농가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산촌간척지에 농업전시관, 첨단시설 원예단지, 난지과수재배, 주말농장, 농촌체험시설, 전시관, 학습관 등의 시설 운영을 목적으로‘농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고자 농지 27필지 185,069.6㎡의 토지를 약 100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2016년도 예산에 10억 원의 토지매입비가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4차 년도에 걸쳐 예산을 반영하여 토지매입을 마치고 120억 원의 지방비를 추가 반영하여 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날로 피폐해져가는 농촌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당연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산촌간척지의 그간 추진 경위를 보면 최초 매립 면허가 1963년도에 시작되어서 최종 준공은 2005년도에 이루어질 만큼 속을 들여다보면 그 내용을 아는 분들은 머리를 뒤흔들 만큼 아주 복잡한데, 거제시가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이후에 기득권을 주장하는 일부의 경작자와 지난 과거에 타인으로부터 사인간의 매매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고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가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면 집단민원 발생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를 무시하고 일단 땅부터 매입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100억 원의 시민들이 낸 세금이 고스란히 땅 밑에 사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므로 철저한 계획 하에 토지매입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 1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무리하게 추진하여 준공 후 15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의 꼴이 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장승포 ․ 능포 ․ 마전지역의 복지관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거제시에는 상문동에 위치한‘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2동에 위치한 ‘옥포종합사회복지관’두 곳에만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어 고현 및 옥포지역 외의 면 ․ 동지역에서는 복지관 이용이 상당하게 불편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노인들은 공간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여 최대한 거주지 인근지역에 복지관을 건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역민들과 의회의 수차례 요구에 의하여 2015년 당초예산에‘장승포지역 노인복지관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비’2천만 원이 편성 ․ 의결되었으나 미집행 되다가 12월에 개최된 2회 추경에서 삭감 조치되었으며 그 사유 또한 불분명합니다. 사업의 필요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으면 절차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데 연도폐쇄기를 앞둔 12월까지 끌고 와서 삭감조치 한다는 것은 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판단합니다. ‘장승포지역 노인복지관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비’의 미집행 사유와 장승포지역의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집행부의 복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거제의 중추 산업인 조선산업의 위축으로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제적인 경기침체와 유가하락 등으로 인하여 거제 경제의 주동력인 조선산업의 전망이 날로 불투명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소에서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면서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선택한 플랜트해양사업은 건조 경험이 없이 시작한 초기사업이 늘 그렇듯이 조선소에 엄청난 적자를 안겨주고 마무리 되어 가고 있으며, 유가가 베럴 당 30달러 이하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추가적인 물량 발주조차 없어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감이 떨어지고, 이로 인하여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대우, 삼성에서 2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조선소를 떠나야 할 형편이고 지역의 중소 공단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더하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안타깝기 짝이 없으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양대조선소의 플랜트해양부분에서 근무하는 2만 명의 노동자들이 그동안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거제경제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기여하고 있었는데, 조선소의 일감부족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거제를 빠져나가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인하여 지역의 영세상인 및 자영업자와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는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미치게 될 영향은 엄청나다 할 것입니다. 특히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평생 동안 저축한 돈 몇 억 원과 그 이상의 은행대출을 일으켜서 조그마한 건물을 마련했는데 원룸 임대료가 하향 조정되어 30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은행 대출 이자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엄청난 시민들의 고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시의회와 지역을 걱정하는 분들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조선산업의 불황을 대비해서 시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하였는데 거제시의 “2016년도 사업계획과 사업예산”에서 찾아그 내역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거제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사람의 질문에서 답변을 보니까 패턴이 비슷해요. 먼저 산촌간척지와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도

옥경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옥경도입니다.

한기수의원

소장님, 지금 여기 땅을 경작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입니까?
경도

옥경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7명입니다.

한기수의원

몇 년간 계속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요?
경도

옥경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정식적으로 임대 계약한 것은 200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자기들이 불법으로 경작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그전에는 임대가 되지 않고.
경도

옥경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때는 준공 전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경작했습니다.

한기수의원

준공이 2005년에 했으니까.
경도

옥경도농업기술센터소장

3월 달에요.

한기수의원

그 이전에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없었네요?
경도

옥경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한기수의원

대충 언제부터 경작을 했었습니까?
경도

옥경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이게 셔터가 68년도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흙을 넣어가지고 논을 만들어서 계속 경작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경작하신 분들이 그 흙을 넣은 겁니까?
경도

옥경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의원

논을 만들었네요?
경도

옥경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논을 만들었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한기수의원

자기네들이 논을 만들었는데 이제 내어놓으라면 잘 내어놓겠습니까?
경도

옥경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 사실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근 10년 동안 소유권이전등기 때문에 소송했는데 한 10배 정도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원고 패소로서 판명 났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래서 한, 우리시가 100억 원을 들여서 산다, 그러면 그 다음 내놓겠답니까?
경도

옥경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실 보면 27명중에 대부분이 65세 이상자 들입니다, 농업경영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와 협의할 때 4개년 동안 분할납부 협의를 했고 그렇게 되면 농업휴양관광단지를 조성한다해도 국비, 도비 확보하고 하면 근 7, 8년 10년 가까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는데 나이가 많은 고령자들이기 때문에 한 10년 지나면 농사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는 임대를.

한기수의원

있을 것이 아니라 돈을 100억을 넣으려면 어떤 계획 아래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물론 소장님 퇴직하고 안계시겠죠. 이 자리에 안계시니까 나 책임도 없고 여기 권민호 시장님도 안 계실 거고 여기 과장님 정도까지 다 안 계실 것 아닙니까, 10년 뒤에 되면?
경도

옥경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기수의원

100억 담가놓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소장님 퇴직하고 나서 찾아가 책임지라고 할까요?
경도

옥경도농업기술센터소장

왜냐하면 사실 농사 안 짓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 여전히 많습니다.

한기수의원

내말은 농사를 짓고 계시는 27명에게 어떻게 동의를 받아 낼 거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업은 좋다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동의를 안 해주면 우리가 무슨 군사정권시대도 아니고 밀고 못 들어가잖아요.
경도

옥경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분간은 농사임대계약을 하고 하면서 차차 설득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기수의원

그게 그렇게 설득한다고 해서 안 한다 해가지고 여기에 동의된 사람도 과연 공무원 복을 벗고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몇 사람 있겠습니까?

웃음

경도

옥경도농업기술센터소장

자주 만나서 설득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의원

그러면 답이 없네요, 지금? 그냥 설득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게 답입니까?
경도

옥경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이 끝까지 그렇게.

한기수의원

설득하면 안 되겠느냐고 생각하면서 시민세금을 100억 원을 그 갖다 넣겠다는 것입니까?
경도

옥경도농업기술센터소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리처분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작년까지 소송 때문에 사실 그 업무를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업무를 해야만 저희들이 거제시에서 사용할 수 있고 농업인들도.

한기수의원

아, 그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도. 빨리 하시되 빨리하시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27명의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많을 것이에요. 농사를 안 짓는 분들도 옛날에 자기가 자기 돈 가지고 거기에 흙 갖다 넣고 논 만드는데 또 사역인부로 한사람도 동네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동의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경도

옥경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일 문제가 현재 경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같이 농촌휴양관광단지하면서 다 같이 참여를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참여시키고 설득도 그래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설득하면 안 되겠느냐를 조건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 세금을 100억 원을 주고 땅을 사겠다, 이겁니까?
경도

옥경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도 일정정도 농업경영에 참여를 시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의원

생각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내어놓으시라고요. 가서 설득을 해보셨습니까? 이 계획할 적에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경도

옥경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아직까지 만난 적은 없습니다.

한기수의원

한 번도 가보지도 안하고 가본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 보세요, 여기. 소장님 들어가시고 가본 사람 있으면 나와 보세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윤명원입니다.

한기수의원

가가지고 의견 물어봤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더러 우리 사무실에 농민들이 이 관계 때문에 저하고 협의회를 몇차례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하니까 거기서 어떤 답이 있습디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이분들의 주장은 수의계약은 어차피 법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자기들 사대는 동안에 농사를 짓게 해 달라, 그쪽을 요구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다 걱정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산촌간척지 안에 미 경작 농지 임대를 해주지 않은 농지가 한 5만㎡됩니다. 평수로 15,000평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크게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휴양관광단지를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첨단원예온실 쪽 농업인들에게 장기 임대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이 5만㎡를 이용하여 휴양단지조성을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대부분 보면 27명중에 21명이 65세 이상입니다. 이분들한테 일체 지금부터 전대를 하지 못하게끔 가족들끼리도 양도를 하지 못하게끔 그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짧게는 아마 5년, 길게는 10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나름대로 우리가 이 땅은 어쨌든 간에 지금 매각처분을 하던 임대로 가든 어쨌든 우리가 결정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올 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기수의원

27명이 다 농사짓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그중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마 임대를 준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실질적으로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이네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비밀스럽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가 힘이 듭니다.

한기수의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업을 돈을 100억 갖다 넣는데 과장님 돈 100억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과장님 돈 100억 같으면 그런 식으로 사업 하겠어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일단은 토지라는.

한기수의원

내 돈 아니니까 대충 안 되겠나하고 하는 것입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부동산은 사놓고 나면 자산가치가 계속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한기수의원

그래서, 그러면 거제도 땅을 다 사세요, 매년.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급한 대로 휴양단지는 지금 착공이 가능하니까.

한기수의원

어차피 그 땅은 과장님 이야기처럼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라를 상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 땅값이 뛰었다고 해서 공시지가 땅 뛰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의원

그거 잘 알고 있잖아요. 부동산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부동산하는 사람 같으면 안삽니다. 왜 부동산을 자꾸 들먹입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분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거의 한 20-30년 동안 경작을 하면서 많은 이익을 누려 왔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다, 하더라, 이걸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 사람들하고 그러면 앞으로 10년만 그러면 부쳐 먹자, 15년이면 끝낼게, 20년이면 마무리 지을게. 각서라도 받는 정도라면 우리가 조금 더 계획기간을 늘려서 가는 것이 있어야지.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우리가 그 분들한테 그렇게까지 끌려가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한기수의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말씀하시라고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분들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 간에도 임대를 지금부터 승계를 갖다가 끊겠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대를 주는 그런 부분은 철저히 단속해서 그 한 필지 한 필지 이렇게 찾아나가겠다 말씀드렸습니다.

한기수의원

제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만한 큰 계획을 결국은 지금 230억짜리계획입니다, 그죠? 맞죠?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의원

물론 230억 안에는 FAT 자금이라든지 다른 국고지원도 있겠지만 230억 계획이면 우리 거제시 다른 사업의 전례로 보면 나중에 거의 한 400억 정도 됩니다. 주물러, 주물러 가지고 그렇게 되죠, 그죠? 그렇게 안 된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1.5배, 2배갑니다, 계획보다. 그런 큰 사업을 하면서 어떤 실태파악도 제대로 안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항에서 이 사업이 땅 매입 작업부터 땅 매입 작업이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올해 예산 10억을 편성해놓았습니다.

한기수의원

편성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실제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는 쪽하고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농식품부 관계자하고 이런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이렇게 승인 처분해주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받아왔습니다.

한기수의원

일단은 여기에서 더 이야기해봐야 답도 없을 거니까 실제 27명 플러스 그 마을 몇 십 년 동안에 간척지가 조성되는 과정에 음으로 양으로 내도 보탰다, 하는 사람들 다 합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견수렴부터 하십시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제가 6월에 시정 질문할 겁니다, 이거. 의견수렴하시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져오시고. 그리고 자료를 아까 전에 시장님, 자료를 하도 안줘서 시정 질문 나와 가지고 자료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 속기록에 남으니까. 적어보십시오. 안 그러면 시정 질문 속기록에 속기사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산촌간척지 추진경과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있는 자료 다 주십시오, 다. 산촌간척지 준공필증, 준공승인조건, 인허가 조건, 매립지 매각에 대한 관계 법령, 지침. 그동안 아마 농민들에게 공문이 많이 생성되어서 나갔을 것입니다. ‘이 땅 다 조성되면 니 인데 등기해줄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 처음부터 산촌간척지에 관한 모든 자료를 캐비넷 안에 들어 있는 것 그 몽땅 주십시오. 사본, 원본 대조필 찍어가지고 아시겠습니까?

웃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수의원

하나도 빼지 말고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좀 뵙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정 질문 본 내용보다도 조금 전에 자료 요청을 시정 질문 나와서 요청한다는데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 우리 의원들이 시장님이 보시기에는 의원들이 뭐하는 사람들 입니까?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 자료들은 의원개개인이 받아서 배포를 했을 때 자기가 그 법률저촉을 받겠죠, 그죠? 그렇지 않고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우리가 권민호 시장한테 땅 숨겨놓은 거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배포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안주니까 자꾸 여기서 이야기가 길어지고 국장님은 나와 가지고 내용도 잘 모르는데 멍청하게 서 있고 그래 안 되는 겁니까?
시장님이 ‘자료주지마라, 자료 의원들에게 비밀로 하세요’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건 아니지요?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괜히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이 바뀌더만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저 계시네, 민감하게 생각하시는가 시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말나온 김에 기획예산담당관 한번 불러봐야 되겠습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원태희입니다.

한기수의원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자료요구한데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다 자료를 제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을 거치지 않고 어떤 자료를 요구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한기수의원

그러니까 이거 기획예산담당관을 거쳐서 자료를 받아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룰은 맞습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의원

그런데 그 절차를 거치면 한 열흘 정도 걸려요. 맞죠, 그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의원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이 있고 이러니까 결재 받고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갔다가 과로 갔다가 이래오고 하면 한 열흘 걸립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통상적으로 한 4-5일 정도 걸린다고 판단하면 돼요.

한기수의원

공휴일이 있으니까 그래 걸려요.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무슨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 공부를 하고 업무파악을 하려고 하다보면 상당히 그때 그때 안 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과에 바로 전화를 해서 가져와보세요. 그 내용 이야기 해보세요. 이래하면 요 근래에 와서 바짝 거부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시장님은 그 사이 안 바뀌었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이 바뀌어서 거기에서 뭐 어떤 공문이 생산되어서 실과로 내려간 것이 아닌 가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지로.

한기수의원

그 정도 능력이 된다고 보죠,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 의원님께서 자료문제를 지적하셨고 저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시정 질문에서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 차후에는 이런 이야기까지 안 나올 수 있도록, 진짜로 보여주지 말아야 될 거 개인의 신상이 들어 있다든지 이런 문제는 복사를 해서 주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보고 가는 거야 안 괜찮겠습니까, 시장님? 그런 것까지 안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가장 빠른 방법은 실무자가 바로 줄 수 있는 방법인데 그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는 실무자가 또 담당 계선조직의 어떤 결재라든지 판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다만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이때까지 요구했던 부분들은 개별적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외에는 전부다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 아까 전에 농업정책과죠, 과장님?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한기수의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27명 농민들의 연락처 달라고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하나 적어 드릴 테니까 꼭 그분들에게 보내주시겠습니까? 나중에 마을에 가서 편지를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해보면 되니까 그건 부탁드립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이상 시정 질문에 대한 보충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