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표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182회 제3본회의2016-03-11

대표발의 의원 프로필 보기 →

수환

임수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수환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8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레안은 거제시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개편된 행정기구를 소관 상임위에 적정하게 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위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매년 간행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의원공무국외여행을 좀 더 활성화시켜 의원 개개인의 전문적이고 국제적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5명 이하 소수의원이 여행하는 경우와 거제시장 및 다른 단체가 주관하는 국외여행계획의 일원으로 여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행의 사전심사를 받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완화함으로써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자율적이고 실질적인 연수로서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여행을 마친 의원이 여행 보고서 작성기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귀국 후 제출기한이 15일 이내인 것을 30일 이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이형철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8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5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승포동· 마전동 통합과 민원· 토지 업무 분야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원지적과 분리로 민원·토지업무 분야의 대민 서비스 향상과 2016년 5월 1일 장승포동, 마전동 통합에 따른 과원 해소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16년 5월 1일 장승포동과 마전동 통합에 따른 기구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승포동과 마전동의 통합으로 5급 1명, 6급 1명, 7급 이하 3명 총 5명의 정원이 감소되는데, 이를 토지정보과에 5급 1명, 민원봉사과에 6급 1명, 관광과에 7급 이하 2명, 도로과에 7급 이하 1명을 충원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의 기구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설치로 사무변동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6년 1월 13일자 조직개편에 수반되는 사항으로 위임사무 중 일부를 신설부서인 징수과·차량등록과로 이관하는 것과 조례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인용 근거법령을 바로잡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승포동과 마전동 통합에 따른 통합동의 통의 정수와 관할 구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승포동과 마전동의 통합에 따른 통의 정수 조정과 관할구역 정비는 통합에 수반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거제시 고정수렵장 설치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고정수렵장을 운영하지 않아 존치할 이유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제4조에서 고정수렵장의 존속기간을 1994년 11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이미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존치할 이유가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금번 제18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상임위에서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심사보류 1건, 수정가결 1건, 1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심사경과부터, 토론요지 및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23페이지 거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24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25페이지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2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고, 2015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 2003년 이후 동결된 생활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및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청소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폐기물 수거 체계 확립과 청소행정의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여 고품격 해양관광 미래도시 건설과 도시규모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환경미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제6조 관련)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대표발의의원

제안 설명에 앞서서 어제 있었던 시정 질문 중에 제가 희망복지재단의 사무국장을 옥포복지관 관장으로 파견시켜 복지관 경험이 전혀 없는 1호봉 관장에게 10호봉의 급여를 지급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복지관 특정감사에서 지적하지 않았다라고 한 부분을 ‘10호봉’을 ‘7호봉’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최양희위원입니다. 작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의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안에 대한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의자료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국장급 실무협의를 시작한지 1년 8개 월 만에 대한민국 외교부장관과 일본 외무대신이 타결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협상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20년 넘게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책임자처벌을 요구해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굴욕감을 안겨주고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심어 주었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에 의해 최초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실상이 알려진 후 위안부 피해 여성으로 추정되는 20만 명 중 238명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했다. 그분들 중 2016년 3월 현재 43명만 생존해 있다. 이번 12.28 합의안은 인생을 통째로 유린당한 20여만 명의 위안부여성들과 현재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을 두 번 유린하는 것으로 당사자들을 배제한 정부의 12.28일본군위안부피해자합의는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12.28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합의의 핵심내용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런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첫 번째 합의 내용의 핵심은‘군의 관여’인데 무엇에 대한 관여인지가 빠져있어 그동안 일본우익들이 주장해온 위안부로 끌려온 이후의 인권유린이나 강제성에 대해서는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만큼 인정하고 사과 할 수 있다는 사실상 그동안 주장해 온 입장과 다를 바 없다. 즉 일본의 계획적인 국가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책임의 범위가 모호하다보니 정부의 책임이나, 두 번째 아베 총리의 사과도 기존과 달라 진 게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국정부가 재단을 만들고 10억 엔의 기금을 일본정부가 출연한다는 항목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과거의 안 보다 진일보 한 해법이라고 자화자찬하지만 이미 국민들의 손으로 만든 평화의비(소녀상)의 자발적 철거와 맞물리면서 최악의 패착이라는 점이 드러나 버렸다. 위안부피해 여성들이 투쟁해온 지난 20여년의 역사를 10억 엔에 팔아치웠다는 원성과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번 협상의 대가로 아베와 일본의 우익은 자신을 짓눌러온 위안부 문제라는 과거사의 족쇄로부터 해방되고 위안부피해 여성과 국민들을 설득할 책임을 이제 한국 정부가 떠안게 되었다. 세계사에 이런 기막힌 협상이 또 있을까! 아무리 못난 국가라도 나라와 역사를 팔아서야 되겠는가! 또한 이번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문제 해결의 원칙인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한 명시적 인정과 이에 따를 합당한 배상, 관련자 처벌, 진상규명 및 교육 등 핵심적 요구의 실현이 결정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현행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가 규정하고 있는 명예회복, 인권증진, 진상규명,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국가가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와도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가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피해보상, 관련자 처벌 등 그에 따른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다시금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문제의 타결은 피해 당사자에게는 인권의 문제이자 한·일간의 역사적 문제임과 동시에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게 되는 국가 간의 중대사임을 고려할 때, 거제시의회는 한·일간 12.28협상을 폐기하고 재협상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지난 12월 28일 발표한 한·일 양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사전 국회동의가 없었으므로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못했고, 내용적으로도 피해문제 해결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합의임으로 조속히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모호한 사죄가 아닌, 진심으로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형성의 조건임을 강조한다. 하나, 우리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고 굴욕적인 내용으로 합의한 이번 한일협상에 대하여 사죄하고 빠른 시일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 그리고 진상규명과 올바른 역사교육에 관한 일본정부와 원점에서 재협상 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3월 11일 거제시의회 최양희의원 외 9인 일동

김성갑의원

(의석에서) 찬성토론이 있습니다.
예.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