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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18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6-05-10

임수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수환

임수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개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제윤재의회사무직원

제18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 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계수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1,170만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400만원이 빠지면 200만원 올라가면 지금 마이너스 2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100만원 올라가서 그렇게 하면 마이너스 100이고 370만원 올라갔으면 프라스 270밖에 안되는데요? 1,170에서 9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의정활동비 1천만 원이 안 있습니까.

한기수위원

아, 100만원이 아니고 1천만 원하면 900만원이 맞는데 홍보비가 왜 올라야 됩니까?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언론사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또 작년도에도 예산을 집행할 때 하반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홍보비를 집행 못한 사항으로 정상적으로 하려면 한 7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지만 1천만 원만 편성되어졌습니다.

한기수위원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더 올린다? 집행 현황은 현재까지 어떻습니까?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현재까지 1/4분기는 2,300만원 되었습니다.

한기수위원

없으면 아껴 쓰면 되지 이걸 올려야 됩니까?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홍보비를 많이 하면 우리 의회 의정 상황이 시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되고 나름대로 좋을 것으로 봅니다.

한기수위원

이거 올려도 끝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많으면 많을수록 자꾸 받아가는 사람이야 좋은데 이거를 추경에서 올리면 자꾸 올라가는 경향이 발생 안합니까?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지금 현재 사항으로 봤을 때 적정홍보비가 한 7천만 원 적정한 홍보비라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데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 홍보비가 한 4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 홍보비는 여건만 되면 편성해서 시의회 의정 상황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당초예산 때 우리가 홍보비를 편성했던 것을 삭감한 내용이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당초예산 5천만 원을 그대로 우리가 요구해가지고.

한기수위원

그러면 그대로 해야지 뭐 하러 올립니까? 이상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당초예산 확정되고 난 뒤 언론사 몇 개가 더 생겼습니까?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한기수위원

뭐가 생겼습니까?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거제시대입니다.

한기수위원

아무것도 없던데 여성신문은 요즘 활동 안하죠?
담당

담당입법지원

김수동 합니다.

한기수위원

하는데 올라오는 것도 없던데요. 거제시대와 또 뭐가 생겼습니까?
담당

담당입법지원

김수동 올해는 거제시대 하나뿐입니다.

한기수위원

한 개 생겼는데 총 1천만 원을 올려야 됩니까? 총 몇 개죠, 언론사가?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지금 42개사입니다.

한기수위원

42개사가 거제 본사를 두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통계가 42개입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중앙지는 빼고 경남지역 일간지 예를 들면 경남신문, 경상매일 이런 거 를 포함시켜서 42개사입니다. 우리 경남에 있는 언론사 일간지를 포함시키고. 인터넷 신문 우리 지역에 있는 주간지.

한기수위원

41개사에 그런 통계를 보면.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42개사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41개사로 5천만 원을 확정을 했는데 한 개 더 프라스 되었는데 1천만 원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41분의 1만 올리면 되지.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작년에 집행을 하다 기준을 창간 일에 얼마를 주고 추석 명절 때 기준을 하니까 작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집행을 다 못한 사실이 있어서 올해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홍보비 집행할 때 나름 집행 지침이 있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장

저번 때 다 받아봤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디에 홍보비를 썼는지는 받았지만 홍보비를 집행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한다는 지침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언론사 창간기념일에 얼마씩, 명절 때 얼마씩 주는데 언론사 별로 지역의 영향력을 판단해가지고 언론사가.
양희

최양희위원

언론사를 평가를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그렇죠. 독자층 이런 거를.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지침이 있으시다는 거죠?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그룹을 a그룹, b그룹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홍보비가 우리가 7대에 와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이전하고 평가를 한다기보다는 비교 홍보비를 집행할 때 하고 안할 때 하고 특 별히 제가 볼 때는 크게 별 차이는 없는 거 같아요. 지역 언론이나 근데 이걸 또 추경에 1천만 원 더 증액한다는 게 개인적으로 내키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언론 홍보비를 집행할 때하고 집행하지 않을 때 하고.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언론홍보비를 집행을 하면 언론사에서 사람이 어떠한 모든 사항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언론이 어쨌든 우리 시의회에 우호적으로 보는 것은 많이 달라졌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의 활동상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고 그런 어떠한 환경이 조성되어 졌다고 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언론이 우리를 감시를 하고 견제를 해야지 홍보를 해서는 안 되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초청 가사수당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우리 시 강사프로그램이 잡힌건 아직 없죠?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일전에 ‘고영화’씨 초청해서 강의한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원래 계획은 매월 한 번씩 그런 강의를 운영하고 또 위원님들도 바쁜 일정이 있고 안 되었는데 자주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구체적인 강사섭외는 아직 안되어 있고 그죠?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

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할 때 어차피 우리가 돈을 들여서 외부강사를 데리고 오는데 그러면 이참에 시민들도 같이 참석할 수 있게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기술적인 방법을 고민해보시면 될 거 같은데 의원들하고 의회사무국 직원들만 듣기에는 어떨 때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시의회가 이런 강좌를 시민들과 같이 공개한다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을 거 같고.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그 사항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홍보비를 조금 줄입시다. 절반 줄여서 한 개 늘어났다는데 전체 우리 당초예산에 20%를 증액한다는 것은 명문이 부족합니다.

김성갑위원

작년에 얼마였죠?
담당

담당입법지원

김수동 작년에 5천만 원을 당초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경에 2천만 원을 요청했는데 1천만 원만 해서 6천만 원을 했습니다. 이게 42개사 일간지가 9개, 주간지가 4개, 인터넷 16개, 기타가 13개 총 42개사로 신규로 늘어난 게 거제시대가 한 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고를 집행한 거는 28개사였습니다. 28개사를 가지고 5,995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 5만원 남아서 반납을 했는데 이거 집행하다보니까 일부 창간기념일이 연말 쪽으로 기울어져있는 일간지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28개사라도 집행이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 이왕이면 똑같이 배분해서 광고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바람도 있었고 또 그분들도 왜 우리는 안주느냐, 다 같이 등록해서 거제언론을 홍보하고 있는데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골고루 광고를 주는 입장에서 협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작년에 6천만 원 집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입법지원

김수동 그렇죠.
수환

임수환위원장

작년에 6천만 원을 해서.
담당

담당입법지원

김수동 일부 광고를 못한 언론사가 4개사인데 명절 앞에 추석까지 2개 주고 일간지는 창간기념일 명절 때는 안 줬습니 다. 경남신문이나 경남매일, 경남도민신문은 220만원 금액을 많이 해서 창간기념일에 주다보니까 일간지는 안주고 일반 우리 거제시 지역의 주간지하고 인터넷만 명절 두 번, 창간기념일 한번 금액을 55만원, 110만원 이리 주다보니까 기폭이 조금 있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나간 건 지나간 거지 작년 거 까지 우리가 챙겨가지고 해줘야 합니까? 우리가 예산이 한번 지나간 건 그걸 끝이지, 재작년에는 한 번도 안했는데 재작년까지 것도 우리가 챙겨보지 그럼요.
수원

윤수원의회사무국장

언론사 광고비인데 광고비는 일단 7대 의회에 와서 시작된 특수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의원님들 복안해서 나온 건데 충분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어찌 보면 언론사도 관내 광고해야 될 언론사도 늘어나고 있지만 또 하나는 광고비를 옛날부터 받아들이는 광고비는 조금씩 가격을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해마다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갑위원

우리가 우려했던 게 처음에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계속 올라갈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반대를 했었고 처음에 보류를 한번 시켰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당초에 6천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천만 원 삭감을 해서 5천만 원이다, 이 말 아닙니까?
담당

담당입법지원

김수동 예.

한기수위원

이걸 자꾸 키워 가면 어제도 본회의 때 인터넷방송 그런데는 우리가 몇 배로 올려줘야 할 명분이 생겼어요. 의회를 위해서 자기가 와가지고 직접 촬영을 해서 하면 그런데 올려줘야 하거든요. 이대로 하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담당

담당입법지원

김수동 의장님께서도 웬만하면 집행부의 기준을 둬서 집행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예산이 너무 작으니까.
수환

임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 알아 들었으 니까 설명 그만하시고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계수조정조서에 적어 보십시오. 이렇게 안하면 원안대로 그대로 하렵니까?

신금자위원

그대로하면 6천이잖아요, 그죠?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예.

신금자위원

그대로하면 6천인데 분명히 내년에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6천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추경에 하면 6천이라는 계수가 나올 건데 또 내년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6천 아래로는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것도 생각을 해야지.
수환

임수환위원장

아니, 당초예산에 6천을 의회에서 예산계에 요구했는데 1천만 원 삭감을 해서 5천만 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금자위원

되었는데 1천만 원을 추경에 해주면 6천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또 6천을 해줘야지 아래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김성갑위원

올해 언론법이 바뀌어서 5인 이상인가.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11월 1일부로 시행을 합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가 추진이 될 거 같습니까?
수원

윤수원의회사무국장

자기네들 얘기를 들어보면 별로 많이 정리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법이 생기면 나름대로 법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별로 많은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철씨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만둬야 안 됩니까?’ 하니 ‘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방법인지 몰라도 한 두 개만 없어지지 크게 없어지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그 사람들 논리대로 얘기를 하면 직원을 5명을 둬야 되는데 4대보험이 포함이 되면 나중에는 홍보비를 더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기네들 경영이 어려우면 요구하는 게 더 높아 질 거 아닙니까?
수원

윤수원의회사무국장

그거까지는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닌데 물론 대체적으로 해가 갈수록 예산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일단 7대에서 작년의 경우 6천만 원 들었다하니까 6천만 원 가지고 7대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 그 이후는 잘 모르겠고요.
수환

임수환위원장

한위원님 원안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그럼 다 써내주세요. 계수조정 조서에 적어주시면 제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다수결로 해야 되니.

한기수위원

한 50% 삭감합시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계수조정 조서를 받아보니 다수결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로 할까요?
양희

최양희위원

거수로 하셔야지요.
수환

임수환위원장

제가 조서를 다 받아봤는데 마찬가지일 거 같습니다. 4대 2로 원안 가결이 된 겁니다.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기풍의원님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전기풍발의의원

전기풍의원입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이 확대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도 증대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높은 윤리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추세에 맞춰 지방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한 거제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1장) 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목적 외 예산사용 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을 제한함(안 제2장) 다.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을 위해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거래 등 제한, 금품 수수행위 등을 제한함(안 제3장) 라.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을 위해 국내외 활동제한,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 영리행위 신고, 금전거래 등의 제한, 경조사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등을 제한함(안 제4장) 마. 행동강령 위반 시 자문위원회에 자문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와 제공받은 금품 등을 반환하도록 규정함(안 제5장) 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장)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7조, 제8조 -「공직자윤리법」제3조,제3조의2,제9조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 제17조 -「거제시 공무원 행동강 령」제14조, 제17조-「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나. 타 지자체 조례 현황으로 지방자치단체(124) : 광역14, 강원5, 경기19, 경남6, 경북7, 광주5, 대구6, 대전2, 부산6, 서울8, 울산4, 인천8, 전남7, 전북5, 충남14, 충북6, 특별2 ❋ 광역(14) :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 경남(6) : 거창, 남해, 의령, 창원, 함양, 합천 ❋ 특별(2) : 세종, 제주 다. 입법예고는 2014. 11. 13. ~ 2014. 11. 24.(12일간)입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과 같다. 1."직무관련자"란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등”이라 한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거제시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향응"이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입니다.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원은 안건심의 등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거제시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 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 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입니다.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 외한다.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 보용 물품 5.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 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의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원 간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간에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입니다.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 외부강의ㆍ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 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이를 사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소속 의원 및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제18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입니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가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 ①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 계 존속ㆍ비속이 이러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 등을 반환한 의원은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입니다. 제21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받기 위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의원의 조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소속으로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거제시 소속 공무원 2.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3. 정당의 당원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제시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한다. 1. 제2항에 따라 추천하는 위원이 없거나 추천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의장이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 위원이 없는 경우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⑥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이 제2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일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제24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의장은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중 1명을 자문위원회 간사로 지명하여 자문위원회 실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거제시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회의록)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자문) 내용 제3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조례설명에서 나왔던 별지 1호 서식부터 9호 서식까지 별첨을 해놨습니다. 관계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23조에 근거하여 우리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할 세부적인 행동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은 경상남도 의회등 전국적으로 124개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시 공무원 행동강령도 2003년 5월 30일 규칙 제261호로 시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치단체에 시달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제6장 행동강령 운영자문회 설치 조항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의원이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을 명료하게 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과 행동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긴 내용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9페이지 제3조에 적용 범위를 보 면 2항에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될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뭡니까?

전기풍발의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의원들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당시에 출마를 하지 않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출마를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다 라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중도 사퇴를 하거나 의원 임기의 마지막에 가서 이런 어떤 행동강령에 위반된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하고 그때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다시 다음에 당선되어서 오는 경우에도 여기에 따라서 이 조례에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까?

전기풍발의의원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강력하게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4조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있어서 이해관계직무의 회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거제시 7대 의회의 상임위가 구성되어 있는 거 하고 또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이런 위원회가 만일에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하게 된다 라면, 통과되어서 공포된다 라면 지금 발의하신 전기풍의원님의 판단에는 이 상임위나 이런 각종 위원회가 다시 재구성되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 누구 이름을 거론하기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전기풍발의의원

좋은 지적입니다. 이게 상임위원회하고 각종 위원회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는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3개 상임위가 있습니다. 그 상임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중에 본인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된 직무하고 관계된 내용이 있으며 그 부분만 회피를 하시면 되는 거고 각종 위원회에 해당되는 부 분은 그 위원회에 직무가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위원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한기수위원

좀 세부적으로 물어보면 우리가 건축위원회나 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다 합쳐서 2분의1로 만들어서 공동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의회의원 중에 여기에 있는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 4촌 이내의 친족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공동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전기풍발의의원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원의 여기에 본인부터 사촌이내의 친족에 해당되는 사람이 거기에 관련되는 업을 한다, 했을 때 그 기준이 모호하지 않을 까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이 자기가 어떤 허가를 내기 위해서 하는 그 안건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짓는 거를 우리가 어떤 안건이 있어서 심의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 해당되는 의원은 예를 들어서 벽돌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다, 그 아파트에 그 벽돌이 들어갈 거냐 말거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모르는데 벽돌이 그 아파트에 납품이 될 거다 라고 추정해서 그 사람을 제척을 시킬 거냐, 아니면 납품할지 안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제척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판단할 것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까?

전기풍발의의원

일단 가장 먼저 위원회 위원이나 상임위원회 배정이나 결국에는 의장님이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안건심의를 할 때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 없 느냐 그걸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그 부분은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한기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내가 물어보는 게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어떤 조례의 유권해석을 의장한테 밀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기를 하고 그 유권해석의 결론을 내려놓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 조례의 취지는 뭐다 라고 하는 답이 나와 줘야 됩니다.

전기풍발의의원

지금 한기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제4조에 대한 부분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염두에 둔 거기 때문에 이게 별지 1호 서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소명을 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에 관련된 부분에서만 회피를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여기에 직무관련성이 있다, 내가 여기 영향력을 미쳤을 때 나의 사적인 이익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게끔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한기수의원

스스로 회피해야 되는 거와 내가 한기수가 이 아파트 허가와 관련된 어떤 심의를 하면서 내가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회피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전기풍발의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사안들이 있을 것인데 사안마다 조금씩 다를 거고 그런 경우에는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문위원회는 제21조, 22조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임명을 하되 민간위원회에 대해서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해놨고 7인에서 9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자문위원회가 하는 일이 21조 자문위원회는 21조 1호에 조례 위반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2호에 제13조 1항 단서에 따른 국내의 활동 승인에 관한 사항, 13조 1항에.

전기풍발의의원

대부분은 제5호에 나와 있는.

한기수위원

활동제한인데 3호에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호 의원의 조례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호 그 밖에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해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해서 자문위원회가 직무회피의 기준을 정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요?

전기풍발의의원

이런 경우에는 5호에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안건이 발생할 때 마다 그 심의에 어떤 의원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고 하는 것을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전기풍발의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식선으로 생각을 해볼 때 직접적인 직무하고 관련이 있는 분이 특정한 안건에 참여했을 때 영향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스스로 회피하도록 이렇게 한 거고 만약에 회피하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 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 부분은 회피했어야 된다 라고 판단되면 차후부터는 참석을 못하는 것이죠.

한기수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것을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두루뭉술하게 만들어놓고 시키지 않을 바에야 안 만드는 게 낫다는 거죠.

전기풍발의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미 124개의 지자체가 하고 있지만 20조까지는 내용 자체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법률에 나와 있 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 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제시의회가 만드는 것은 거제시의회의원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제시해 줌으로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한기수위원

다시 한 번 물어 보게요. 제4조에서 본인 및 사촌 이내의 친족까지 쭉 해서 존·비속하고 배우자 이분들이 어떤 우리가 안건 심의를 할 적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 심의 등 관련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 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련 또는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은 누가 하느냐 이거죠.

전기풍발의의원

의원 스스로 하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의원 스스로 하는데 의원 스스로 아무리 자기가 조금 전에 내가 예를 들었던 집을 짓는데 여기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는데 자기는 거기에 재료를 팔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하고 집 짓는 업자하고는 다 재료를 팔기로 해놓고도 내가 그러면 본인이 관련이 없다, 나는 이 심의를 하는데 현저한 사유가 있다거나 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면 그대로 해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전기풍발의의원

본인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회피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자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고 스스로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이런 것들을 이 조례를 통해서 부여하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다음에 11조 물어 볼게요.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그럼 11조에 의하면 의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밑에 쭉 있는데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명절에 사과 한 박스를 누가 보내왔다,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전기풍발의의원

이 내용은 사과 한 박스 라도 주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금품 등을 받는 행위에 제한 이 부분은 금품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을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다만 최소한의 이런 정도는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1호부터 6호까지가 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기수위원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기풍발의의원

받아서는 아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방금 한기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혹시나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줬을 때 그것도 거부해야 하나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죠. 다만 직무관련자한테 어떤 직무의 대가를 통해서 받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한기수위원

어제 뉴스 나오던데 ‘김영란법’의 시행령을 정리를 하고 있던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비 10만원해서 일단 안을 내어놓았던데 그거하고 이거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전기풍발의의원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에 보면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저항이 있고 해서 법은 만들어졌지만 시행은 계속 미루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올 9월 달부터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김영란법’이 어떤 식으로 시행이 되든지 그거와 관계없이 의회의원은 제11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서 아래에 나와 있는 1항 6호까지 나와 있는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일체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전기풍발의의원

지금 저희가 이 조례의 상위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이 내용에서 보면 경조 금품 통상적인 관례의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김영란법’에서는 보다 이걸 세밀화 시켜서 기준을 명확하게 잡은 겁니다. 3만 원 이상의 식사비, 10만 원 이상의 경조금품 이런 식으로 세밀화 시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11조1항 2호에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서 2호에 나와 있는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이래되어 있는데 이런 정도는 괜찮다고 단서조항이 달려있는데 이 단서조항에 의해서 한기수의원이 우리 시에 근무하는 모 과장으로부터 명절에 한 5만원이나 7만원에 해당되는 사과 한 박스를 받았다, 그러면 지금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전기풍발의의원

거제시 공무원 과장급 같으면 직무관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기수위원

볼 수도 있는 겁니까? 봐야 되는 겁니까?

전기풍발의의원

직무관련자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

그래서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기풍발의의원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그동안에 우리가 관례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사과, 배 기타 이런 명절이라 해서 받던 선물들은 일절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기풍발의의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받았을 때는 서식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품 등을 반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퇴근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시행령이 시작되고 나서 퇴근시간에 ‘의원님 식사나 한번 하죠’ 라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가갖고 밥먹다보니 소주가 들어와서 소주 좀 마시고 하다보니깐 어쨌든 한 몇 만원이 되었습니다. 먹어도 됩니까? 안됩니까?

전기풍발의의원

통상적인 것에 준해서 사적인 모임에서 식사하고 이런 정도야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게 과하게 느껴졌다면 그건 의원으로서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기수위원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 이 부득이는 어떤 게 부득이한 경우입니까? 내가 퇴근시간에 따라가기 싫은데 끌려갈 적에 부득이한 겁니까? 아니면 자의적으로 같이 ‘어, 그래요? 안 그래도 출출했는데 시간도 있고’ 이러면 부득이가 아닙니까?

전기풍발의의원

근데 저희가 얼마 전에 사곡에 경남아너스빌 그런 곳에 갔을 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직원들 격려하기 위해서 음료수를 사간다든지 아니면 일을 하다보니까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부득이한 경우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퇴근시간에 따라간 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네요, 그러면?

전기풍발의의원

따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가서 식사할 수도 있는데 너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과한 대접을 받거나 그것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한기수위원

그 범위와 과한 대접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전기풍발의의원

통상적인 범위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관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여기에 보면 3만 원 이상 초과하는 것은 금지하자. 그런 뜻입니다. 통상적인 관례라는 게 한번 식사비용이 3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정도가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아니냐 봅니다.

한기수위원

내가 먹은 게 4만원이면 내가 만원내면 되겠네요?

전기풍발의의원

그렇죠.

한기수위원

3만원은 상대가 내고.

전기풍발의의원

너무 과하게 대접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한기수위원

12페이지에 13조 국내외 활동 제한 등해서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 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다다음주에 의원 7명이 평통에서 독일 유럽 쪽으로 가는데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가 여기 해당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전기풍발의의원

민주평통에서 가는 독일 방문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전 계획에 의해서 또 투명한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받아서 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상관이 없고 다만 평통위원이 아닌데 지방의원이라는 것만으로 소속단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간다는 것은, 또 거기에서 여행비를 지원받는다든지 향응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 조례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명한 방법으로 사업 등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14조 외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를 보면 저는 별로 그럴 일은 없지만 발의하신 전기풍의원님께서는 대학 강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의할 때마다 계속 신고를 해야 되네요?

전기풍발의의원

기간을 정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기수위원

심사, 자문, 의결 이런 거까지도 다 한다 라면.

전기풍발의의원

참석은 하되 금품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전에 금품 등을 제공받는 것을 인지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한기수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성 갑 위원님.

김성갑위원

수고 많습니다. 4조에 관해서 한기수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 4조에 대해서 조례 자체가 부당하다는 게 아니라 거제시의회가 운영위원회 빼면 총무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두 가지인데 두 개 위원회가 결국은 거제시의 반 정도를 관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본인, 배우자, 비속 4촌까지 들어가 버리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할 때마다 다 회피 사유서를 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직접적인 이해관계.

김성갑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사촌이 건설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래 생각을 해요. 국회와 같이 상임위원회가 많은 데는 어떻게 적용을 시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만 이 위원회가 두 개밖에 없는데 거제시 50%인데 이걸 사촌까지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가 고향이에요. 우리 사촌까지 하면 굉장히 많아요. 할 때마다 이걸 어떻게 회피 사유를 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전기풍발의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근본 목적은 부패방지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전체가 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정말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미친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회피하라는 뜻이지 신고하라는 게 아닙니다.

김성갑위원

회치를 하라는 거잖아요.

전기풍발의의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회피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성갑위원

여기가 고향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사촌이 아래서 학원하고 다른 사촌은 가게도 하고 있고 또 다른 형제는 건축업을 하고 있고 너무 사촌까지 집어넣어버리면 회피를 하면 되겠지만 이게 계속 사유서를 작 성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상임위가 많은 위원회가 있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 거제시의회같이 두 개 밖에 없으면 그런데 이게 의원들이 일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찬성에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김성갑위원

그건 찬성했는데 위원 이게 안 맞다 라는 거죠.
수환

임수환위원장

방금 우리 김성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촌까지는.

김성갑위원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 서명할 때 읽어봤는데 깊이 있게 이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2조 자문위원 구성이 이해가 안 되는데 3항에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되지 못 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면 공무원, 의원, 정당의 당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빼버리면 정당의 당원까지 포함을 하는 게 맞습니까?

전기풍발의의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당의 당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저희가 지방의회도 공천제가 적용되고 있고 자문위원회만큼은 공정성, 전문성을 갖춘 분을 하자 이런 뜻에서 거제시 소속 공무원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여기에는 이의가 없을 겁니다. 정당의 당원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정당의 당원이 들어와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행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남들이 볼 때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서는 이런 분들은 제외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로 하면 좋겠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4항에 보면 3항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을 때 보면 공무원들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전기풍발의의원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의원님 고생 많으신데 저도 이 조례 행동강령에 적극 동의를 하는 사람 중에 한명입니다. 제가 이거 서명한지가 제법 되었는데 그리고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걸 시달한지도 꽤 되었잖아요. 이제 이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기풍발의의원

최양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은 2014년 11월 달에 이미 입법예고가 되었고 그 전에 조례가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1년 6개월 정도가 흐르는 동안 이렇게 상임위에 부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게 부의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전기풍발의의원

지금 와서 된 이유는 사실은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저변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히 하고 우리 행동기준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번에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의원님께 따지는 건 사실 아니고 저도 2014년도에 이미 발의를 하셨고 7대에 들어와서 발의하신다고 하셨을 때 제가 크게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떠밀려갖고 이렇게 하는 건 참 불쾌하거든요. 제가 어떤 심정으로 얘기하시는 지 아시겠죠. 아무튼 늦었지만 이렇게 발의하신 건 잘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민권익위가 내려준 행동강령표준조례안에 거의 기초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은 두루뭉술하고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상위 법령이나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논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가 있는데 이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던데 이걸 그냥 유지한 체 행동강령 그대로 발의를 하시는 거죠?

전기풍발의의원

공직자윤리법이 있고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상위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간다는 겁니까?

전기풍발의의원

맞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제가 볼때는 도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부패방지부분에 대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저는 오히려 공직자윤리법보다는 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것이 더 강하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조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 제5조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의원의 여비 업무추진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 의회만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만들어지면 공개해야 되겠죠.

전기풍발의의원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었습니다. 11조 선물은 아까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직무관련자가 아니면 괜찮다 라고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전기풍발의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무관련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의원은 청렴성과 공정성 이런 걸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이런 걸 받아서는 안된다는 뜻이고 직무관련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통상범위를 벗어난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17조에 보시면 경조사 3호에 1항 3호 신문 방송이라 함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전기풍발의의원

그러니까 신문과 방송은 공중매체입니다. 그것을 본인이 제가 일부러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인이기 때문에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자 분들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왔다, 그럼 이걸 처벌해야 되느냐? 그런 뜻에서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포함을 시킨 거 같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직원에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 통신망 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신문 방송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하면서 신문 방송에 알리면 거의 다 전 시민이 다 알게 되는 그런 모순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기풍발의의원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신문 방송사에서 알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일부러는 알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기풍발의의원

예를 들어서 신문에다가 보도 자료를 낸다든지 아니면 전화로 유선 상으로 통지를 하는 경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조금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일단 이 내용만 봐선 당사자가 보도 자료를 내는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모호해서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 조례 내용만 봐서는 조금 모호하지 않습니까?

전기풍발의의원

근본적으로는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알려지게 되는 경우는 꼭 알려야할 대상자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경우를 단서조항 을 붙이고 큰 틀에서는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거기에 다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상위법이 부패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직무관련자를 굉장히 강조한 거 같기는 한데.

전기풍발의의원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전기풍발의의원

상위법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20조까지는 그대로 다 따랐습니다. 대부분의 의회가 그렇게 따랐고요.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이 조례가 통과 안 되어도 상위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조금 조금씩 지적할 거는 있지만 상위법에 되어 있다니깐. 아까 김성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조에 ‘비속’이 있는데 비속이 무엇입니까?

전기풍발의의원

직계 존속과 비속이 있습니다. 직계 존속은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이고 비속은 부인의 형제, 자매까지 다 포함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즉 말해서 건설업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건설업 뿐 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에서 속해있는 부분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는데 사촌이 자기가 즉 말해서 의원인데 사촌까지 피해를 주고 하면 요즘 세상이 다 밝아져 있는데 사촌까지 넣고 건설업을 만약에 하고 또 자재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다가 사표 쓰고 했는데 김성갑 위원님이나 한기수위원님이 전기풍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조선소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사표를 쓰고 의원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조선소에 무 슨 안건이 있었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전기풍발의의원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된다 라고 판단되면 스스로 소명을 하고 의장과 상임위원장님께 소명을 하고 회피를 해야 됩니다.

한기수위원

조선소 경영자가 아닌데 월급받는 사람이 무슨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장

사촌은 직접적인 게 아닌데 존속도 비속도 마찬가지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4조 사촌 이걸 삭제하고 김성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당 그거는 민주주의에서 정당에서 다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정당인지 모르고 생활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걸 삭제를 하자는 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이 조례에 우리가 이걸 떼도 상위법령에 명문화되었기 때문에 적용은 내나 받습니다.

전기풍발의의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에 근거해서 1조부터 20조까지는 그대로.
수환

임수환위원장

전기풍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찬성합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깐만요, 원안 가결하면서 22 조3항3호에 정당의 당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자기가 정당의 당원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괄호 열고 중앙당의 확인절차를 거칠 것.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본인은 당원이 아닌 줄 알고 있는데 위원이 되고나면 다른 사람이 지적을 해요. 저 사람 분명히 새누리당 당원이 맞는데 저 사람 민주당 당원이 맞는데 이래 하거든요. 옛날에 할 적에 천 원짜리 당원도 많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앙당의 확인절차를 거치는 걸 같이 넣어서 통과 시킵시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상위법에 되어 있다면요? 상위법에 되어 있는 걸 수정해봐야 아무 효과 없는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자문위원회 구성은 조례로 우리 재량행위입니다.

한기수위원

그걸 좀 넣어줍시다.

신금자위원

자문위원회에서 이걸 좀 알아서 하면 되는데요.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운영을 하면서 이 조항은 꼭 안 넣어도 정당의 당원은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환

임수환위원장

당원 확인을 자기 자신이 할 겁니까?

한기수위원

그걸 안 넣으면 안합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어쨌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할 것으로 의회사무국 실무자들이 그걸 확인절차를 거치면 안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

의회사무국 실무자들이 자꾸 바뀌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명문을 해 놓아버리면 그대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어쨌든 정당의 당원은 안 된다고 우리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절차를 거칠 겁니다.

김성갑위원

4항에 보면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없을 때는 할 수 있어요. 의원도 할 수 있고 공무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한기수위원

3호는 해당되지 않는 게 공무 원 및 의회의원은 가능한데 3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김성갑위원

그럼 3호를 빼버리면 안됩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표준조례안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검증을 안 거치겠습니까? 저는 굳이 그 조항을 안 넣어도 될 거 같은데요, 단서조항을.
수환

임수환위원장

예, 그건 안 넣어도 안 되겠습니까?

김성갑위원

4항에 보면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