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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조호현 의원 발언

18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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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확인

외포리 전원주택 공사현장–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선)개설공사장

15시 00분 현지확인 개시

전기풍위원장

오늘 건축과하고 토지개발과하고 산림녹지과 담당들이 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온 목적은 대형사고가 계속 빈발하고 있고 특히 건축현장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했던 것들이 요즘에 비가오고하면 폭우가 내리고 하니까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간을 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보자, 그런 취지로 일단 왔습니다. 일단은 건축과장님께서 현재 사고 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한 거 질의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그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명 과장님께서 외포리 전원주택 공사현장 사고에 대한 개요부터 조치사항까지만 설명을 먼저 해주십시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공사현장 석축붕괴사고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개요는 지난 4월 16일 22시경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인근 현장 이 뒷부분의 석축 붕괴사고가 있어가지고 비탈면 아래에 있는 국자횟집하고 원진수산 건물이 일부가 파손되고 국자횟집 종업원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건축허가 개요는 이 일대 전체가 3개 단지로 나누어져 있고 사고가 났던 현장은 3개 단지 중에서 3단지에 속하는 건축허가 현황으로 위치는 외포리 산 122외 7필지이고 대지면적은 4,856㎡입니다. 단독주택 2층 10동이고 연 면적은 1,340㎡입니다. 의제된 인·허가는 산지전용허가, 토지형질 변경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처리된 이력은 ’16년 4월 17일 날 공사현장 석축 붕괴사고에 따른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 명령을 하고 4월 18일 날 16일 호우에 따른 인명피해지역 긴급안전조치 명령을 했으며 5월 4일 날 피해주민에 대한 성실한 보상협의를 권고했고 5월 4일 날 낙석사고로 인한 민가 피해가 추가로 있었습니다. 이 밑의 아래 부분인데 바위가 굴러 내려 가가지고 중앙 에어컨 실외기 등을 파손한 사고가 있었고 인명피해는 따로 없었습니다. 사고원인은 석축 파손부위 복구 중에 굴삭기 운전자 실수로 바위가 아래 중앙에 집으로 떨어진 사고입니다. 5월 9일 날 개발행위허가지 시정사항을 통보하고 조치결과를 제출을 명령했고 당초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시공한 구조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고 그 외에 구조물에 대해서는 안전전문기관의 진단 시행하여 보수 보강 조치를 했습니다. 5월12일 날 산지관리법, 국토계획법, 건축법 위반한 건축주를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태수 도시개발과장 오셨는데 이 개발행위 허가지하고 추가로 위반한 사항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이미 허가 난 부분도 건축과장이 설명 드렸듯이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안 되어 가지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런 것은 일단 전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 위에 보시는 위험한 것도 녹지과 부분이기는 한데 저것도 일단 전체적으로 걷어내고 저 상태로 안 되니까 다시 정상적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산림녹지과 김규승 과장님도 오셨는데 지금 산지관리법에 위반한 사항이 어느 부분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산지관리법상 협의를 해주는 부분인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벌칙규정에 3천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그 사항이고 그 외에는 여기 위쪽인데 위법을 했다는 것으로 저 부분도 같은 협의를 해주는 부분은 아닌데 시공업자가 자기들은 아마 계획으로는 변경을 하면서 하려고 그리 했다라고 현장소장한테 들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고발이 되어 있으니까 경찰서 고발을 해놓고 저것은 나중에 하게 되면 적지복구 이 현장에 적합한 복구사항을 하려면 지금 가빠가 되어 있는 부분은 걷어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 그리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단부에 외포지구에 계시는 주민들과 위판장 그런데 위해가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일단은 허가받은 면적 외에까지 침범했다는 이 말이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아직 허가는 받지 않았는데?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건축과장님 지금 이 밑에 재난위험지구라 해가지고 보강공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가 거의 절벽입니다. 절벽인데 저 상태에서 여기가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 밑으로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하수도 있고 나무들이 거의 다 이만큼 넘어와 있거든요, 저 밑으로. 그러면 보강을 해봤자 저게 무슨 힘이 있을 거며 여기도 사실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을 하려고 공사 중이었는데 이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폭우가 내리면 저 앞쪽에도 사고가 났었고 토사가 흘러 안 나갑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전조치 하나도 안하고 공사가 이루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밑에 재해위험지구가 경계가 위쪽부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상부에 있는 임야 자체를 갖다가 걷어내면서 걷어내고 난 이후에 석축이나 이런 부분이 부실해서 붕괴사고가 일어나 그런 경우로써 그런 붕괴 사고가 안 나도록 철저한 안전진단을 거쳐가지고 철저한 설계를 통해가지고 안 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건축설계하고 다르게 시공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자, 이런 쪽에 아무것도 안전조치 없이 기반도 만들어놓지 않고 집부터 짓는 게 이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기반시설은 중앙에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반시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범위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단지안의 도로는 하수도, 상수도 그런 부분들은 다 단지 안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이런 공사 현장에 비가 왔을 때 토사가 다 흘러내려가게 안되어 있습니까? 이런 곳에 배수로라든지 물 흐름 빠짐을 다 되도록 해놓고 집을 짓든가 해야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 까마득하잖아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저 집들 토사 몰려가면 남아날 집 하나도 없습니다.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장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비탈면에 대한 보강이나 이런 부분은 안전진단을 거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런 일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도시개발과장님 이런 게 우리 거제시에 다반사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최근 들어서 강우가 잦아서 종종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여기 뿐 만 아니고 다른데도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내나 똑같습니다. 토사가 흘러내려가지고 결국에는 토사 흐른다는 얘기는 뭔가 지형이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밑에는 무조건 피해 지역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부터 자체적으로 344개소 관내에 40일간 일제 점검을 할 거고 그중에서 규모가 있는 현장하고 위험성이 있는 현장은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정기 점검을 따로 하는 것으로 아침에도 회의를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도 한 3일 정도 날짜를 잡아서 현장을 둘러볼 거거든요. 준비 좀 해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이런 산지를 개발하면 대우초등학교 옆에 이레교회 거제열방교회라고도 하는데 그쪽하고 마찬가지로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서 산림 훼손하는 부분 우리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고가 나기 전에.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연간 산지 우리가 산지관리법으로 처리할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조서를 받아서 통영지청에 고발을 하는데 그게 적게는 10여 건에서 20여 건 연중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처리를 하고 적지복구는 시키고 그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산지위반을 해서 고발을 해도 자기가 개발하는 이익보다 충분히 상쇄해도 남으니까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행정이 그런 거 아닙니까, 강력하게 행정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연동해서 건축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그래야 이런 일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김태수 과장님 1차, 2차, 3차 이런 설명을 들었는데 박정대 사장이 내나 그 분이 그분이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1, 2단지는 이을순씬데 부부지간입니다. 박정대씨가 남편.

윤부원위원

어쨌든 부부니까 한 식구인데 나는 이 사람이 어떤 건축에 대한 욕심만 내지 안전에 대한 방비는 하나도 안했거든요. 1차 붕괴된 이유가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빠집니다. 그러면 물이 갈 길을 만들어 놔야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원상복구를 하면 이리 높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맞죠? 물이 갈 때가 없다보니까 이게 마사 땅이잖아요. 물이 스며들면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1차 사업도 똑같은 말이라. 그러면 이 한번 했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부터 먼저 열어놓았으면 이런 사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옳으신 지적이고 이 부분도 사실은 처음에 설명 드렸지만 여기 석축을 바로 쌓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물러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석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5-6m 들어가면 하고 이쪽 공간을 주면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데 그런 자체가 사실은 설계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과정에서 감리가 적발을 해서 건축 감리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었다는 거죠. 처벌은 건축과에서 고발 조치를 다 할 거고요.

윤부원위원

지금도 보면 비가 많이 오면 이 물이 갈 때가 없으니까 아까도 보니 저 밑에 수로를 뚫어놨는데 저 물길을 잡아놓았다 손치더라도 저 밑에 외포구가 있습니다, 저 밑에 내려가면. 거기에 또 막히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걸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가, 얘기를 한번 해 봐요. 내나 어차피 하천과 같이 해야 되잖아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처음에 건축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안전진단을 받으면서 폭우나 강우가 오면 외곽지로 흘러가지 않도록 안으로 단지 내로 집수를 해서 저 밑에 가서 일괄 처리하는 식의 계획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지금?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여기 모이는 집수 양하고 검토를 해서 단지 내에 도로를 해서 법면으로 흘러 보내지 않고 그런 계획은 이쪽으로 흘려버릴 수 없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이리 있는데 이쪽으로 가는 방법은 안 되니까 어쨌든 안으로 끌어 들여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바로 이 밑에 저기 보면 도랑을 이리 처 놨는데 자연으로 되었는가 아니면 포크레인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놨는가 모르지만 물이 밑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물줄기 닿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외포 위에 천에서 내려오는 복개된 구가 있습니다. 그리로 들어갈 건데 그러면 이게 단순 물만 내려가면 괜찮은데 흙하고 같이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그게 막혔을 때 또 2차, 3차가 일어난다고요.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고발 조치뿐만 아니고 건축허가 취소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님 뭔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줘야지.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지금 이 상태에서 허가 취소는 어렵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해서 변경허가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아니 이 상태가 되면 또 사고 안 납니까? 제가 볼 때는 사고 또 나는데.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지금 이거는 응급조치로서 해놓은 거고 결과에 의해서 복구하는 방법이 나오면 그 방법에 따라가지고 안전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전진단은 어디서 합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업체가 지금 안전진단 기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자기들이 정하는 거죠, 사업주가.

전기풍위원장

업체가 정하지 말고 토목에 관련된 안전진단, 그리고 건축에 관련된 안전진단이 다 다른데 전문기관에다가 누구나가 인식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정말 공공성을 띤 그런 공기관이 안전 진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건축은 거리가 먼 거 같고 토목 부분에 공신력 있는 안전진단기관을 정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건축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설계 자체를 바꾸었다면서요, 인위로?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어진 집들도 검토를 해 줘야 합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거는 그리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공사를 해야 될 건데 그 공사비용은 어디서 부담을 합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건축주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김성갑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나자빠지면 어떻게 해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나자빠지면 문제가 많은데 이 땅의 어떤 권리를 가지고 하는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그리되면 사실은 아까 건축과장도 취소가 능사는 아니거든요. 이대로 방치하는 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정말 만에 하나 이 건축주가 포기하고 부도가 나서 더 할 수 없는 능력이 되어 있다하면 저희들이 개발행위 협의 처리하면서 이행보증금을 받습니다, 증권으로. 그게 이 현장에 한 4억 정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위험한 조치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선분양입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선분양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김성갑위원

투자자들이 있네요.
이 상황에서 보면 나도 이거 안하겠어요. 이런데 왜 돈 내고 들어오겠어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안 그래도 지금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말들은 무시하고 있거든요. 결국 자기 사업 아닙니까? 자기 사업인데 결국 사업성의 이익금이 없다하면 포기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걸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게 건축이 되어도 누가 이런 상황에 들어오겠으면 만약 그렇다 치면 사업주가 포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사업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더 큰 손해가 있을 거고 마무리 지었을 때는 작은 손해가.

김성갑위원

누가요? 사업주가?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사업주가 손실이 더 적어질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결국 분양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제대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분양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 같으면 자기 스스로.

김성갑위원

이런 상황에서 분양을 한다는 것도 기업주의 도덕성 문제에요. 그렇지 않아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이런 상태에서 아마 살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요.

김경진위원

지금 제일 짚어야 될게 사고가 났는데 현장 보니까 이거는 심각한 정도인데 안전진단을 언제해서 언제 이렇게 스케줄을 잡게 됩니까? 안전진단을 언제까지 하고 조치를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언제까지? 5월 20일까지요?
차후에 어쨌든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한 간접적인 경우도 저희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직간접으로 있습니다. 허가가 났었고 이 일을 추진하는데 관리 감독을 못 하는 게 있다, 라고 한다면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추가 발생한다면 정말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 20일 날 되어서 일정만 봅시다. 왜 그러냐하면 이 공기가 마냥 기다릴 수 있는 공기가 아닌 거 같다는 거 때문에 굉장히 긴급하잖아요, 지금 상태 안에서. 역으로 제가 볼 때는 두 달 안으로 이것이 어느 형태든 이 밑에 안전조치가 강구가 됩니까? 일정을 봤을 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우선 급한 거는 법면인데 전문가가 와서 어떻게 어떤 공법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쯤이라고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일정을.

김경진위원

그런데 이 조치를 취하고 나서 그런 계획들은 안 잡았습니까, 이렇게. 조금 전에 그런 계획들이. 그러면 이게 그냥 마냥 시간만 끌 수 없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죠? 역순으로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떻게 보면 7월 달에 집중호우가 온다, 하면 이 상황아래서 집중호우가 온다하면 이거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여기서 말만 하고 탁상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 비용들을 어차피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불러다 시킬 수도 없고 계속 사업주를 조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정을 당길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렇게 촉구해서 할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이렇게 나와 가지고 만약에 집중호우가 적어도 7월 초까지 이 문제를 못 풀어내면 제가 볼 때 한 두 달 밖에 안남은거 같은데 두 달 안에 어떤 형태든 안전조치라도 왜 그러냐하면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밑에 있는 분들이 중요합니다. 이 분들이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올 여름 지나기 전에 항구복구는 어렵습니다. 우기가 되어서 어차피 임시 조치를 하고 가을 쯤 되어서 비수기가 되어야 항구복구가 들어갈 거 같습니다, 현장 여건상.

김경진위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좀 요구하고 싶은 것이 진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고 조금 전에 항구복구도 절차상 먼저 안 되니 적어도 7월 달 집중호우 전까지는 우리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여기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들은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찾아온 거지 우리가 잘못하고 잘하고를 따지기보다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의지 못하면 만약에 정말 이것이 하나의 빌미가 되어 7월 달에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조그만 다른데 같은 그런 물고를 못 튼다면 이 감당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져야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곁들여 말씀드리면 이 법면을 작업을 하려면 밑에서 들어와야 하는데 피해 입은 국자횟집하고 원진수산 중에서 아마 국자횟집 정도는 틀고 들어와야 될 거 같은데 그걸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거든요.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올 수 있는 길부터 터야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장비도 장비이지만 일단 보강공사를 지금 밑에 하고 있는데 보강공사 한 곳에서 사고가 난 건데 저걸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은 보강공사를 하고 나면 안전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보강 공사하는 내용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콘크리트로 벽을 치는 건데 그거 힘 하나도 없습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아니, 그 밑의 보강공사하고.

전기풍위원장

다른 건데 지금 여기서 사고가 나면 휩쓸려 가면 아무 종이 장처럼 힘없이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 밑에 있는 보강공사는 이걸 보강하기 위한 보강공사는 아니고.

전기풍위원장

아니 완전 다른 공사인데 주민들은 공사를 저 밑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안전한 거처럼 느낄 수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라는 거고 여기는 바로 절벽 밑에 상가나 집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면 진짜 몰살당합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건축과장님이 어떤 형태로든 안전조치부터 다 취한 다음에 다른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대형사고 납니다. 이걸 가지고 언론하고 방송에서 얼마나 내보냈습니까? 바로 옆에서 사고 났었는데 하여튼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김경진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할 거고 또 다시 볼 겁니다, 어떻게 그동안 조치를 해왔는지를.

윤부원위원

협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사장이 협의를 임해주던가요?
1차 붕괴되었을 때도 사장이 완전히 오리발 내었거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이번에도 돈 핑계대고 이래가지고 조금 강하게 했더마는 사장이 여태껏 피해자한테 의견을 들었는데 좀 과장된 내용을 들은 거 같아요. 보고를 받기도 그런 거 같고 그렇지 않다는 걸 충분히 이야기했고 그래서 오늘 사장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사장하고 처음 만나고 금요일 날 만나는 거 같으면 진척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윤부원위원

우리 주민들의 뜻이 100% 수용이 될 수 있지 않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원성이 안사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법적인 구속이 있다면 구속을 시키는 게 최우선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완전 범죄자라 생각합니다. 대표자가 내나 그 사업을 하는 그 현장에서 이런 재발사고가 일어나는 거는 누가 봐도 안전을 무시한 범죄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하루속히 불안 공포에 안 떨도록 도와주십시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게 사실은 예견된 사항이거든요. 개발과장님은 아는가 모르겠는데 여기에 큰 돌이 굴러 내려와 가지고 젓갈담은 단지도 깨고 그랬거든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중앙수산요.

윤부원위원

그런 게 몇 군데 있었고 나도 그 민원을 받고 전화도 드리고 했는데 그게 사전에 미리 예견된 사항인데 이렇게 크게 벌어질 줄 몰랐지요. 아무쪼록 수로만 잘 만들어놔도 좀 나을 거 같아요. 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밑으로 안 내려가도록 만 해도 최고일거 같아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여름철 더 오기 전에 응급조치부터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수고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현장을 둘러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현장에 온 내용은 중로 3-5호선 이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살펴보러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상세하게 볼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 내용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민원 문제 설계상에 너무 경사가 급하다 해서 민원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종단면 설명) 이 부분은 삼성 쉐르빌 부분이고 저쪽입니다. 여기는 구배가 급하다 해서 제가 동장할 때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기는 13%가 되어 있습니다. 13% 수준이 어떤 정도냐 하면 올라올 때 그게 13%입니다. 당초에 9%였는데 이 정도였는데 공사 시공과정에 보면 청명화이트 아파트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공사가 한 8개월간 중단이 되었고 그 8개월 동안 중단이 되어 있으면서 협의를 한 끝에 이것을 좀 들어 올리자, 그래 협의를 봐서 13% 결정이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이게 경사면도 그렇고 사면도 그렇고 이게 겨울에 또는 음지가 있어서 문제가 있을 건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에 대한 대책은 있죠. 안전시설물이나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면 어차피 여기도 13%이니까 이게 9% 안 나와 졌지만 여기 13%에서 9%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올라왔는데 올라온 길 자체가 굉장히 가팔랐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파트 단지가 생기고 개발이 되면 대중교통도 버스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버스가 13도 되면 사실은 가파르고 위험합니다. 그리고 일반 승용차들도 13도 정도 되면 굉장히 가팔라요. 16도 넘어가면 버스는 아예 못 다닙니다. 17도 되면 아예 도로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공사비가 좀 들더라도 이번에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8억 원은 보상비고 당초에 공사를 할 때 보상을 안 하고 기공승낙만 받아서 나중에 확정이 되면 하려고.

전기풍위원장

지금 저 앞에 우리 시야에 보이는 옹벽 더 칠 거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왼쪽으로는 더 치죠.

전기풍위원장

지금 여기도 너무 가파르잖아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이거는 제 구배대로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은 완료된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이 앞에는 철망 칠겁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법면 녹생토.

전기풍위원장

그거가지고 됩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법면보호하기에 녹생토가 좋은 공법입니다. 그냥 우리 시드 스프레이 팍 뿌리는 거 보다는.

전기풍위원장

이 밑에 배수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러 사고현장에 다니는데. 지금은 저렇게 있는데 녹생토 한다고 하더라도 햇빛이 반사되고 하면 오래 못가고 갈라지고 배수가 안 되고 그러면 터지는 겁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건 시공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처음부터 설계를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당초 9%에서 13%했는데 이게 원상태로 다시 9%로 된다 치더라도 그렇게 구배차이는 별로 안나요. 9%나 13%나 차이는 안 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부담해야 될게 너무 크다는 거죠.

전기풍위원장

9% 했을 때 아무래도 여기 13% 보다는 훨씬 낫다는 이 말이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실제로 시공 상으로 따져서 이걸 13%에서 9%로 바꿨다 하면 이게 지금 더 내려가야 할 거 아닙니까, 단면이 밑으로. 그러면 공사가 불가합니다. 여기서 더 깎아내려온다는 것은. 당초 맨 땅에서 다 깎아 내려오는 건 상관이 없지만 지금 깎아놓은 데서 중기가 올라가서 깎아내려온다는 것도 불가하고 만약에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는 밑에를 갖다가 굴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이번에 도 감사에서 처음 설계대로 9%하라고 감사 지적을 받았다는데 맞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아닙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그렇게 들려오던데. 그럼 감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현지 조치지시를 하고 갔죠.

신금자위원

그런데 9% 원래 설계대로 하라고 났다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13%이니까 어차피 구배가 급하니까 안전시설을 충실히 하라는 그런 현지 조치 지시 떨어졌죠. 바꿔라했으면 이럴 필요가 없죠.

전기풍위원장

지금 저기가 암반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거의 암반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전부다 발파해야 되네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전부 발파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일반 발파, 소규모 발파로 되어 있었는데 갈수록 내려갈수록 경암이 자꾸 나와 가지고 전부 정밀 발파로 다 바꿨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한 거네요. 자꾸 암반이 나오니까 경사도를 높인 거 아니에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돌 발파를 할 때 알 수가 없고 결과 치에 우리가 하는 거죠. 기준대로는 설계가 되었는데 기준 이상이 충분히 나온다는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암반을 깨기가 어려우니까 들어 올리자, 해서 9도에서 13도로 한 거 아닙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거는 아니고.

전기풍위원장

공사 현장 감독이 누구입니까?
계자

관계자시공사

처음에 9% 되었을 때 청명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것이 암의 양을 최대한 줄여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감독님하고 처음에 13%, 15%, 17% 세 가지를 검토를 해가 공사비를 뽑아 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5%는 너무 급하다 해서 13%가 채택이 되어서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공사하시면서 민원들을 많이 접해봤는데 결국에는 암반입니다. 암반이 무슨 석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화강암입니다.
계자

관계자시공사

우리가 시험을 세 번을 했는데 보통 암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실제 공사를 해보니 어때요?
계자

관계자시공사

공사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보통 암이 나왔는데 지금 갈수록 조금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청석 안 나와요?
계자

관계자시공사

청석은 안 나옵니다.

전기풍위원장

사실상 민원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의회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도로가 한번 만들어지면 항구적으로 진짜 백년도 쓸 건데 처음 민원 때문에 그걸 부닥쳐서 못한다, 아니면 예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해서 후퇴해버리면 영영 백 년 동안을 저 구배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온 목적은 뭐냐 하면 9도로 계획을 했으면 9도로 그대로 해야 하는데 구배를 들어 올리니까 결국은 저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암반이 나오니까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거기다가 민원도 생기고 결국에는 13%로 들어 올린 거 아닌가, 이 말입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전기풍위원장

그건 아닙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민원 때문에 그랬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저희가 오늘 온 목적은 그걸 확인하러 왔고 그리고 이거 지금 설계변경을 언제 했습니까?
계자

관계자시공사

작년 9월 달에 설계 변경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당초에 9도로 했다가 13도로 했다가 공사비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계자

관계자시공사

그 당시로는 3억 났었는데 그 당시로는 발파 자체가 정밀 진동이 아니고 소규모진동이었거든요. 정밀 진동하고 소규모 진동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으로 계산을 하면 한 5억 넘게 차이가 납니다. 옛날에 소규모 할 때는 3억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13%에서 9%로 다시 바꾸면 추가 사업비가 듭니다.

전기풍위원장

35m. 그러면 힘들다.
그럼 처음에 터널 공법을 생각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 안쪽에 계속해서 도시개발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35m 되면 더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저기 저 끝자리 물 배수로 해놓은데 저기하고 지금 중간 사이에 되어 있는 거 저기도 배수로 설치합니까?
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곳, 옆으로 빼야 되는 거 말고 직선으로 내려오는 것도 꼭 넣으시라고요.
저희가 공사 현장을 많이 다녀보지만 정말 위험합니다. 저것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배수로 부분 꼭 좀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해수탕에서 민원이 올라오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건축 허가 관계인데 협의만 하면 될 겁니다.

김성갑위원

저걸 9% 낮추면 아까 전에 과장님 말마따나 사면을 또 깎아야 되잖아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건 불가합니다.

김성갑위원

그럼 내려달라는 민원이 뭔데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냥 낮춰달라는 얘기죠, 13%는 급하니까 9%로 완화시켜 달라는 겁니다, 구배를.

김성갑위원

저쪽에서 저 밑에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계자

관계자시공사

지금 여기가 쉐르빌하고 가는 삼거리인데 지금 저기 보이는 데가.

김성갑위원

이 올라오는 이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계자

관계자시공사

그거는 거리가 멉니다. 저 밑에서 하면 380m 정도 됩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구배가 심하네.

신금자위원

다했으면 저 끝까지 가보고 저쪽에 내려가는 부분이 어찌 되는지 가봐야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내가 볼 때는 흙속에 가려져 있으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 저기서 마감을 뭘로 할 거냐 이것이고 너무 이게 공사비는 공사비인데 너무 이렇게 절벽이다 이 말입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이게 70%인데 여기서 보니까 급해 보이지만 저기서 보면 또 이래 70% 구배가 되어 있습니다. 토사 기준이 있으니까 토사, 암 다 구배기준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암인데 암이 뭐냐 하면 우리가 경남 아너스빌 가봤습니다. 암이다 해서 절벽을 만들어 놨어요. 까마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 햇빛이 딱 조이면 이거 암반이라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햇빛도 그렇지만 겨울에 얼음 질까 봐 그것도 문제지요.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물이 흘러내리거나 사실은 이게 위험하거든요.

김경진위원

저 위에서 돌이 깨어져서 내려오면 차 지나가면 펑크 나겠는데요.

전기풍위원장

이쪽은 어때요? 이걸 더 깎아낼 거 아니에요? 몇 %로?
계자

관계자시공사

1대 1입니다. 45도.

전기풍위원장

여기는 괜찮겠네요, 45도 치면.
담당

도로담당

박강훈 암석의 기준이.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배수로 그 부분을 해서 이거 무너지면 보수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저런 데 보니까 도로를 가다보니 옹벽을 치고 그 위에 조금 그물을 쳐가지고 보강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던데 나중에 그런 방법도 합니까? 그 정도를 해놔야 싶은데.
담당

도로담당

박강훈 낙석방지책이라고 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돌이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낙석방지책을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 구배를 지금 13도로해서 공사가 완료된 게 아니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안 되었잖아요.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올 겁니다.

16시 50분 현지확인 종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