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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조호현 의원 발언

183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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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환입니다. 의안번호 820,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업성 불법광고 급증으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주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불법광고물 정비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불법광고물을 일소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 거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개요로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 채용부분입니다. 소요예산은 3,0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 1명 채용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채용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용 쓰레기봉투 추가 구입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종량제봉투 20ℓ, 2만매 구입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60세 이상의 거제시 시민 및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액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7억 5,1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으로는 6,826만 7,000원이 되겠으며, 지출로는 4,0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액입니다. 수입부분에서 당초 5,000만 원 계획했던 부분을 변경으로 6,826만 7,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지출은 당초 없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에서 4,054만 3,000원을 증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변경사유로 수입부분의 변경사유는 광고물허가 수수료 및 과태료 수입 증가가 되겠으며, 지출부분에서는 광고물정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불법광고물 수거보장 종량제 봉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도 2월 1일 날 옥외광고물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도 2월 16일에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거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3조가 되겠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가 되겠습니다. 첨부 서류는 거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책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 책자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의안번호 820호, 거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상업성 불법광고 급증으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주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불법광고물 정비 전담인력을 채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검토결과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및 수거 업무를 도로과 도로보수원 1명을 지원받아 처리하였으나, 본연의 업무인 도로 보수원으로 복귀함에 따라 지속적인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심 거리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를 「거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 기금의 용도 제1호 “광고물 등의 정비”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입에 광고물 허가수수료하고 과태료 수입증가에 따른 수입이 있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비율은 광고물 부분에 대해서 유동광고물이 있고 고정광고물이 있는데 저희들이 측정한 것은 유동광고물은 12,000매 정도로 하고, 고정광고물은 478 건 정도로 해서 유동광고물은 한 3,300만 원 그리고 고정광고물은 500만 원 정도, 그리고 불법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약 1,900만 원 정도를 잡게 되었습니다.

김성갑위원

과태료 이 부분이 시내의 곳곳에 나가보면 불법현수막이 정말 많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 비해서 어떻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수그러든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현대와 포스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역경제가 좀 안 좋아짐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붙은 부분입니다. 지금도 현재는 많이 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좀 많이 수그려졌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 지속적으로 벽보에 대한 것들은, 현수막에 대한 것들은 주말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수그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과태료가 1,90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1,900만 원 정도.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니, 이것은 측정한 것이지요. 계상해 놓은 부분입니다.

김성갑위원

올해 2016년도에 예상이 1,9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김성갑위원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분이, 적용시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 법에 의해서 현수막 1매 당 25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1매 당 25만 원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1매 당 25만 원으로 되어 있고 벽보 같은 경우는 2만 5,000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벽보는 작으니까, 그럼 현수막이 보통 보면 아파트 판매를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보면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도 여러 수 십장을 붙여 놓잖아요. 그럼 1매 당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1건 당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건당이었고요.

김성갑위원

그러면 똑같은 내용의,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1건으로 보는 것이에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럼 1건을 해가지고 10매를 붙이든, 1,000매를 붙이든 25만 원이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지금 1건 당, 1매 당 25만 원으로 붙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보아도 현수막 게시된 것 보면 이 금액이 아니라 엄청난 금액인데?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2억 몇 천만 원 정도 올라왔거든요. 올해도 옛날에 비해가지고 측정을 해놓고 실제적으로 적발이 됨으로 해서 고발조치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김성갑위원

지금 상반기가 다 끝나고 있는데 한 달 좀 남았지만, 여하튼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느 정도 되요, 부과된 금액이?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금액이, 지금 부과된 것이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엊그제 현대 힐스테이트 해가지고 1,500만 원인가 또 매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금이 되었고 그리고 추가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자료 정리해서 매기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어쨌든 상임위에서도 그런 지적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미관을 해치는 부분도 있지만 교통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거제리 14번 국도를 보면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해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 이 부분을 보면 과태료가 엄청나게 부과되겠다. 예전에 제가 듣기로도 한번 그렇게 붙이면 자기들 사업주들도 그 정도로 각오를 하고 붙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과태료 낼 각오를 하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작년보다는 그래도 많이 좀 줄었다는 부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분양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현대 힐스테이트가 좀 그랬고, 그러고 나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는 크게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갑위원

저는 우려되는 것이 분양이 잘 되면 까짓 것 그것 왜 붙입니까. 경기가 안 좋고 분양이 안 되면 더 붙일 것 아니에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분양하는 아파트가 지금 작년보다 작아졌다는 이야기지요. 현대 힐스테이가 올해 해서 했고, 나머지 아파트들은 작년에 해가지고 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분양할 아파트가 좀 많이 작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과태료를 우리가 매기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안전과 도시미관이라든지, 교통흐름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았을 때 더 강력하게 우리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하는데 지금 임금이 3,054만 3,000원이네요, 그렇지요. 연이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1명하면 이 분이 이제 전담으로 할 것 아니에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분하고 우리 공무원 한 분하고 같이 주로 다닐 것입니다.

김성갑위원

아, 공무원하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의아했던 것이 도보로 걸어 다니면서 할 수는 없을 것인데.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차량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차량은?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수속 차량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 차량을.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운전을 직접 하십니다.

김성갑위원

직접해서, 낮게 걸려 있는 것은 손수 떼겠지만 그 위에 붙어 있는 것은 어떻게 혼자서 하실 수가?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지렛대를 가지고, 낫을 가지고.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지금 낫으로 해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대충 줄만 잘라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가로수라든지 거기에 고정된 것 있잖아요. 묶음이 매듭이 지어 있으니까 그것을 안 푸니까 나무가 손상이 계속 된다 말이에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요즘은 저희들 일부는 그것 낫질을 하고 나서 칼 가지고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나뭇가지에 하는 데는 요즘은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가로로 해서 이렇게 하던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나마 많이 없어진 것 같고, 횡으로 해서 펜스나 이런 부분에 걸쳐놓는 부분들이, 그리고 사람 키에 맞게 좀 해 놓는 부분들이, 차량을 타고 가면서 볼 수 있도록, 문구가 더 높으니까, 보통 너무 높지 않게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나 나머지 잔줄 같은 것까지를 정비를 해서 도시미관에 저해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한 분을 해서해도,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 해도.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같이 저희들 전담 공무원이 나갑니다.

김성갑위원

전담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것을 전부 다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소각을 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따로 회수를 하는 것이고, 종량제봉투는 저희들 다릅니다. 옛날에 우리 명함판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 명함 던지던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밤에, 새벽에 어르신들이 나가가지고 지금 주워서 이것을 3년째, 4년째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당초예산에도 2,000만 원을 해서 4만 매를 구입해가지고 지금 전 동에 뿌렸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남은 것이 약 3,000매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 그걸 갖다가 없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를 조금 더 구입해서 미관계획을 하겠다 그 이야기이고.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종량제봉투 쓰는 것은 이 위에 현수막하고는 별개의 사항으로 보아야 되네요. 그렇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다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예전부터 이게 좀 문제가 되었는데, 이런 말 나온 김에 물어보면 명함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리는 것, 그것 낮에도 그렇게 해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한 번씩 저희들도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참 잡기가 좀 힘듭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그 광고물이, 명함에 있는 광고물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뿌렸을 것 아니에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김성갑위원

그것 왜 추적이 안 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명함에 대한 것들은 추적을 해가지고 가는데, 대포 폰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타 시군에도 저도 밤에 한 번씩 가보면 아직까지 좀 많은데, 거제는 많이 없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밤이 아니라 낮에도 제가 식당에 가보면 손님들과 이야기 하다보면 사람 앞으로도 날라 와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주 거리낌 없이 이래가지고, 프로, 날리는 데 저것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낮에도 그렇게 해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한 번씩 저도 보는데 따라 가보면 잡지를 못합니다.

김성갑위원

그것을 왜 못 잡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오토바이 타고 가기 때문에 그것 합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면 잡아낼 수 있어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수거해가지고 치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못하게 해요. 그것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잡아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

포상금을 걸든지.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오늘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안 아니겠습니까. 60세 이상 한 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60세 이상 한 분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60세 이상 부분에 대한 것은 종량제봉투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내나 그것 줍는 분들한테, 어르신들 통해서 주워 오시면 종량제봉투를 드려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이 분은 젊은 분들이 유리합니다. 우리가 낫질도 해야 하기 때문에.

박명옥위원

어쨌든 간 한 분 정도 일자리 창출은 되겠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런데 김해시 같은 경우는 불법 현수막 이런 것이 일절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과태료를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액을 부과를 한다고 그래요. 그럼 1건에 최고액이 한 500만 원 정도 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렇게 하면 바로 없어질 것 같아요, 우리도.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같은 경우도 많이 했었던 부분이 1억 4,000만 원까지가 그때 대우 쪽으로 해서 매겼던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마케팅 팀들이 우리가 대부분 한 2,000만 원 정도의, 자기들이 벌금을 물을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었던 부분들인데. 김해가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현수막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도 조금 그런 부분으로 유도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설치 못해라 하는 것 보다는 설치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 부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어떻게 보면 불법이지만 또 안 하면 안 되는 어떤 필요성도 어느 정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의견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태료 부과가 능사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금 용도에 보면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시에 게시대가 부족한 탓인 것도 많지요. 게시대만 많으면 불법 이것 할라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기금을 가지고 차라리 게시대를 조금 더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광고협회에서 광고협회에 이것을 주어도 자기네들이 또 나름 맨 위쪽을 이렇게 광고를 받아가지고 게시대를 또 달수도 있거든요. 이런 방법을 좀 어떻게 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는 하는데 게시대는 지금 저희들이 68개인가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도 도심지는 부족하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게 설치할 수 있는 애로점이 무엇이냐면 보통 보면 큰 대로변에 가각부분에, 눈에 잘 띄는 곳에, 그리고 그 토지가 공유지가 되어야 되고, 사유지 부분에서는 설치가 곤란하거든요. 그런 부지를 찾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게시대가 설치 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자기 집 앞에 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도 불법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지요. 고현에 보면 자기 집 앞에 답니다. 또 아파트 분양할 때 이동으로 막대기를 가지고 직원들이 했다가 또 단속이 오면 다른 데로 가고 이러거든요. 요즘은 아파트분양이 안 많지만 그런 경우는 잡으면 잡히지만 도망가면 못하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사실은 앞에 있던 양홍수 계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이드를 한번 주었던 부분입니다. 출퇴근시간 때 반짝 설치했다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치하는 부분이 좀 그것 하니까. 하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냥 들고 있다가 차들이 지나가는 시간 어느 정도 30분, 30분 했다가 접고 가라고 유도를 좀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하더라고요.

신금자위원

예, 요즘은 심하지가, 아파트분양을 많이 안하니까 그러는데, 많이 할 때는 그런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도 광고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단속을 어떻게 하나 그것이 궁금했었거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단속은 저희가 게시대에 붙이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가 된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현장에 전담요원이 차를 타고 시가지를 다니면서, 있으면 사진을 찍고 전 사진, 그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이 벌금을 매기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발견이 되면 바로 철거를 해서 저희들이 소각처리를 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동안은 그러면 막대기 들고 직원들이 있는 것은 조금 잡지는 않았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를 저희가 단속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옥외광고정비기금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를 인건비를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기금 가지고 인건비로 쓸 수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쓸 수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관련법규에 기금의 용도 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금은 거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3조에 기금의 용도해서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해가지고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과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여기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에 그렇게 하고, 광고물 등의 정비 부분도 실제적으로 사항뿐만 아니고, 정비를 하는 어떤 부분까지도 포함한다고 광범위하게 이것도 가능 안 하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활용목적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명시해 둔 것이고, 과장님 말마따나 그 밖에 또는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포함된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지금 그동안에 도로과에 도로보수.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수로원.

전기풍위원장

그 부분이 담당했다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 분이 한 분 온 것이 저희들한테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실제 거의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도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전에는 담당공무원이 다 나가서 했지요.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면·동에 있는 공무원들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의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거의 방치수준이었습니다, 실제로. 불법광고물 현수막.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방치는 아니었습니다, 위원장님. 그게 저희들이.

전기풍위원장

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어느 시·군 못지않게 열심히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방치는 아니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라도 한 분 채용을 해서 항구적으로 업무를 잘하겠다는 것 뜻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인건비 부분이 사실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쓰는 것이 맞지가 않다. 일반회계로 만들어서 해야지 왜 기금가지고 쓰느냐 이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기간제 근로자를 쓰면 어차피 비정규직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분이 지금 쓰게 되면 2년동안 쓸 수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일단 1년만 계약을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1년만 계약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단기간 근로자인데. 그러면 이분은 1년 후에 본인이 계속 근무를 할지, 못할지 불안한 것 아닙니까? 왜 우리 공공기관인 시청에서도 이렇게 합니까? 이분 지금 벌써 채용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채용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아니, 채용을 다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러면 의회에서 허락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2016년 3월 채용공고, 2016년 4월 인력배치, 광고물 정비업무 시작. 이미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몇 월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지금 5월 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미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인건비로 기금가지고 쓰겠다. 결국에는 일반회계로 잡지도 못하고,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못하니까 억지 춘향이식으로 기금 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 말 이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좀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아까 6항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라는 부분에서 2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분의 2에 해당하지는 않는 부분이었는데 그렇지만 인건비를 최초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먼저 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조금 다급함과 긴급함이 있어서 채용을 하게 되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조금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성급했다는 이야기고, 실제 기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은 거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박명옥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활용목적 6가지를 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다른 것에 하지 않고 인건비를 쓰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일반회계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일반회계 부분도 저희들 내년부터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기금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외에 사용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 하고. 또 지금 이것이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불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 이 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도시정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해서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지금 소요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인건비 말씀이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런데 197페이지 붙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단가 산정표에 보면 국가에서 최소 4,500만 원 정도를 단가 산정토록 했는데, 이 기준하고, 이 기준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측정할 때 인부임 부분에서 6만 5,000원에 대한 것을 적용 하면서 진행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단위거든요. 4만 5,000원,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인부임 보통 단가거든요. 4만 5,000원, 6만 900원 하고 하는 부분이고, 10만 4,800원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폐기물수거 6만 5,000원,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6만 5,000원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저희들 환경미화원이나 폐기물수거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인부임을 6만 5,000원으로 해서 210일 간해서 1,300만 원 정도를 측정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임금을 여쭈어보면서 했던 것이 지금 현재 이 분을 한 210일 정도 근무를 하는데, 지금 이 분이 들어가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하는 것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요. 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야간에 단속 좀 많고 그리고 주말에 저희들 현수막이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계속 급할 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인건비를 이렇게 질의했던 것은 정말 제대로 하시려고 그러면, 정말 제대로 인건비를 주어서 그리고 근무형태도 실질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아니라, 밤, 일요일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았었나 하거든요. 내년에, 지금 운영기금에 대해서도 저도 일정부분 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하지만 내년에 분명히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잡아서 제대로 된 이 정책이 필요하다. 제가 왜 다시 한 번 질문하느냐면 불법광고물 수거실적에 보면 아마 2만 4,937건이 맞습니까, 작년에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럼 이 2만 4,000건을 두고 예를 들어서 한 분과 공무원, 두 분이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면·동에서도 저희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거들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이와 관련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기금조성에 옥외광고정비기금도 2012년도와 2015년도의 기금은 약 한 거의 8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왕 이 업무를 정말 시작을 하려고 그런다면 제대로 된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불법광고물 2만 4,000건을 개선계획을 저는 좀, 도시계획과에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려고 그러면 예산도 제대로 된 예산을 잡아서 내년에 올려야만 되지, 지금 일회용 식으로 한 사람 채용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근무시켜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조금 미비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2만 4,000건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나름대로의 계획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과장님, 혹시 지금 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더 좋아졌던 것이 우리가 담당공무원이 사실은 지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때 광고물을 강조를 하셔가지고 담당공무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업무 쪽에서 하는 업무를 도시행정 쪽으로 업무를 옮겨서 전문 행정계장님 밑에서 지금 전문적으로 담당자가 되었고. 이게 조금 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보수원 부분에서, 보수원을 그때 도로과와 협의를 통해서 한 분을 채용해서 했는데, 그 분이 돌아가야, 저쪽에서 파트가 또 팀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한 분이 안가니까 적재 이런 것, 팀이 안 꾸려져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다고 또 일반회계에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가려고 하다보니까 또 세월이 길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잡았고.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인건비에 대한 것을 일반회계 쪽으로 해서 저희들 시장방침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야간에 에어라이트 이런 부분, 여기에서 우리 거제시에서는 잘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저희도 밤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고. 개선부분에 대한 것들은 틀림없이 계획수립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국장님 하나만 다짐을 해주십시오.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 하나만큼이라도 좀 제대로 된 계획을 잡아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거제시의 일부분,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의지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궁여지책 식으로, 조금 땜빵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고, 앞으로도 어떤 정말, 개인의 소신도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본 업무가 한시적으로 보이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정규직 한 사람이 붙어서 하기는 참 버겁거든요. 그다음에 아파트분양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반짝 나타났다 없어지는 이런 업무라서 연중 계속 공무원을 투입하기에는 또 본연의 업무가 또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기간제 채용은 필요한 것 같고요. 본 업무가 벽보와 홍보간판 이런 것이 주된 업무다 보니까 우리 시내에 홍보게시대가 부족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예산 들어가서 한 것이 수월동 육교 옆에 거기에 이동식, 전자식으로 현판도 만들었고 했는데 저희들은 도시미관도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습지대라고 있는데 그걸 같이 보전해야 되고 우리 시가 올해 말까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적정한 인력과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래서 도시에 미관을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과태료가 지금 한 4억 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와 같이 더불어서 정말 제대로 된 개선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과태료가 최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그렇게 못하도록 만드는 것도 저희들 임무 듯이, 조금 전에 이 과태료를 잘 활용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면서 국장님께 여쭈어 보았었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를 했었고 응답 잘 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조금 1차적으로 궁금한 것이 우리 전봇대 부착 광고물 있지요. 저것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전봇대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저희들도 면·동쪽으로도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가 현수막 하시는 분이 차를 타고도 움직이고 어느 구간 일정구간이 되면 차를 놓고 거리를 봄으로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순간에 해놓는, 보통 보면 개인이 전봇대에 전세해가지고 가위하고 이런 부분 있습니다. 그것까지를 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윤부원위원

그것도 다 광고물이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이들 과외수업 한다고 쪽지 조금씩 떼어 가게끔 이렇게 해놓은 것 안 있습니까. 저희들 눈에 보이면 하기는 하는데 그것까지 해야 되는가, 맞는가? 약간의 그것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고는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부분 속에서 전세방 있습니다. 뭐 있습니다. 붙여 놓은 그런 등등이 어떻게 보면 미관을 해치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도 집중단속 좀 해주시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우리 보면 기간제 인건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할게요. 3,054만 3,000원이 연간 인건비이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보면 어떤 뜻이 담겨있는가 하면 197페이지 하루 1일 인건비를 대형폐기물 수거에 의해서 6만 5,000원 잡았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 식으로 다시 산출을 하면 연간 인건비 3,054만 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2,500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잠시 만요. 그렇게 나오는데 이 근거에 대한 그럼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다시 질의하도록 할게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지금 운영책자 드린 것 있지요. 5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5페이지 보시면 광고물 정비인부해가지고 인부임 6만 5,000원 곱하기 1명 210일 해서 1,365만 원, 그다음 유급휴일수당 해서 50일 나가는 부분이 325만 원, 휴일근무수당, 시간외 수당, 부대경비, 피복비, 4대 의무보험료까지 다 해서 저희들이 3,054만 3,000원 잡았습니다.

윤부원위원

아, 이런 산출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 분이 1년간 계약을 하고 나면 퇴직금 발생 금액은 어떻게 해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퇴직금요?

윤부원위원

기간제라도 1년 간 계약을 하게 되면 퇴직금도 사실은 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잠시 만요.

윤부원위원

그러면 퇴직금 지급은 별도 예산을 또 세울 것이에요?
4월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1월 1일부터 12월 말로 해서 1년을 보는데, 취업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자기 입사일로부터, 예를 들어 4월 1일부터 매년 3월 31일이라. 그런데 왜 이 사람을 12월 말로 그 분을 정리를 하고 새롭게 채용한다고 생각하지요? 나는 그 부분이 조금 의구스럽거든요.
좀 뭔가 석연찮은 그런 것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서 불법광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수막도 좋고, 또 전봇대에 종이를 통해서 붙이는 광고물도 있지만 결국은 도시 한 중심에 제일 많이 보이는 간판이 제일 문제입니다. 고현 사거리 쪽에 간판을 한번 정비한 적이 있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조호현위원

그 이후로 간판을 정비하고자 하는 계획은 전혀 없어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옥포 성안로 부분도 간판 정비를 하고 있고요. 장승포 쪽에 내나 상가 거기도 할 계획입니다.

조호현위원

고현 쪽에는 더 이상의 추가계획은 없어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사업비를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이것 정비한지가 제법 몇 년이 지났는데 가급적이면 주 메인도로 부분이라도 좀 계속해서 빨리 정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것이 간판 부분에 대한 것들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상가회가 결성이 되고 상가들이, 상가 부분에 주인이 전부 다 허락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구간을 정해놓고 그 구간에서 동의가 다 되어야만 계획을 수립할 수 있거든요. 그 계획을 수립된 것을 가지고 국토부에 사업비 요청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어느 구간을 정해놓고 해보면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 빠지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장승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리가 되어서 이번에 요청을, 요구를 하려고 올해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고현에 한번 해보시니까 애로사항을 아시겠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중단을 하고 몇 년간 발길을 끊어버리면 주인들도 이제 뭐 안하는 모양이다. 어느 정도는 밀어붙여버려야 ‘아, 이것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구나.’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는데 하다가 몇 년째 스톱하니까 ‘이것 안 해도 되는가 보다.’는 인식을 더 가지게 되겠지요. 저항할 수 있는 마인드가 더 생깁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준비를 더 많이 해보겠고, 지금 다른 부서에서 시장님의 관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 사거리 내려가는 부분에, 차 없는 거리 조성하는 부분에서 그와 같이 연계해서 간판정비까지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요즘 원룸이 많이 지어졌고 공실이 많이 생깁니다. 자기 건물에 임대를 위한 광고물 현수막을 붙였어요.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혹시 아세요?

조호현위원

그렇습니까? 내가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자기 건물의 외벽에 자기하고 관련된 그런 현수막은 합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 위원님, 제가 공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뒤쪽에 잘 안 보이는 집에서 잘 보이는 앞쪽 건물에다가 주인한테 동의를 얻어서 임대에 대한 그런 현수막을 걸면 불법이에요. 자기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데 자기하고 관련이 있는 현수막은 불법이 아니거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공부를 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이것은 서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꾸 시간이 가는데. 거리에 보면 벼룩시장, 교차로 이런 정보지 꽂이 있잖아요.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은데도 그런 것들이 좀 찌그러진 것도 있고, 녹슨 부분도 있고 어떨 때는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누가 좀 지정해가지고 수정을 시켜주어야지, 그냥 방치하면 불법광고물 몇 개 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다 거리가 깨끗해져야만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 부분도 좀 한번,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도로과 도로점용 사항이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 점용관계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기금에서 인력운용을 하는데 따른 인건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안건을 다루고 있는데, 옥외광고 전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 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처우가 주였는데, 이게 조금 뒤쪽으로 밀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담당계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채용과정에서도 좀, 혹시 불법이 있지 않나, 오히려. 불법광고물 정비를 해야 되는데 채용과정에서도 약간 불법이 있는 것처럼. 과장님 답변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62년생을 고용했다고 그랬지요. 채용한 사람이?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진양민위원

그 분에도 거의 채용자 부분의 인적사항도 파악이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지금 몇 월부터 근무하십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4, 4.

진양민위원

아니, 아니, 지금 과장님 5월입니다. 5월인데 언제부터 채용했는지 정도는 바로 그대로 안 나옵니까? 저번 달 했으면 4월이고, 그 앞에 달 했으면 3월 아닙니까? 아까 계장님 답변 중에 4월부터 했다가 3월에서 4월 그 정도도 정확하게 못하고 혼선이 오면 되겠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진양민위원

언제부터입니까? 정확하게 답 한번 해보세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2월 마지막 주.

진양민위원

아니, 2월 마지막 주는 이번에 2월 29일이 마지막 주, 마지막입니다. 언제부터입니까? 담당계장이 그런 것도 몰라요.
아니, 조금 전에 우리 위원이 답변할 때는 4월부터 근무했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답변을, 속기록에 나와 있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12월까지 7개월만 근무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다음에 비정규직으로 하면서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싫어서 62년생을 고용했다고 했었고. 그러면 내년에 55세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쪽으로 담당계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는데 이게 뭐 불법으로 고용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당연하게 ‘2년을 가정을 하고 고용을 채용했다.’ 그런 표현을 쓰시는 것이 맞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내에 업무가 분장되어 있어요. 당초 도시디자인계에서 해오다가 광고물이 주무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계장은 올해 초에 왔었고. 그다음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보면 2년 이상은 초과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간제가 채용이 된 것 같고. 불필요한, 오해되는 말씀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주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인부를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국장님 말씀이 당연하게 맞아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과장님께서 2년 계약을, 우리 김성갑 위원님 질의했을 때 계약을 얼마 했다 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1년 계약을.

진양민위원

1년 계약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 담당주무 계장님은, 담당계장님께서는 또 7개월 했다하고, 이상한 쪽으로 자꾸 흐르니까 정확하게, 저희들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자료를, 인부계약 한 것까지를 제가 자료를 못 챙겨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 사람을 6만 5,000원으로 임금을 하루에.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단가를 맞추었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형폐기물수거를 할 때 우리가 6만 5,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환경미화원 대체인력하고요.

진양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6만 5000원을 적용시켜서 계약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조금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운전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하나하고 같이 나가야 하는데, 트럭 하나를 몰고 가가지고 수거작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운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미화원 못지않은 대형수거 작업하는 인부 정도의 단가 정도가 적용되어야,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보다는 젊은 분들이 이렇게 좀, 낫질 같은 것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 그 단가 정도를 적용해서 임금을 그렇게 6만 5,000원 책정했습니다.

진양민위원

이왕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혼자 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반드시 두 사람은 있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고용해가지고 혼자서 하다가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 나갈 적에는 담당 공무원이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양민위원

차라리 고용을 더 해가지고 두 사람으로 해서 함께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 내년부터 좀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현수막이라는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일어났다가 하는 부분인데. 아파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신규로 해서 분양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동적이라서 2명까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고민을 좀 해보아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진양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을 하더라도 그래도 위험하지 않게끔 일을 할 수 있게 많이 배려를 해 주십시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마치겠습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혹시 의혹을 갖고 질문을 해서는 해결이 안 되고, 기간제 보수 일액이 최소단위가 4만 8,000원입니다. 거기서부터 이게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단계적으로. 그래서 방역하는 인부 역시 5만 2,000원, 2단계, 다음 3단계 정도가 폐기물, 6만 5,000원되는데 이것은 운전을 해야 되고 단순노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추락, 위험, 사고방지 이것을 곁들어 보니까 제가 볼 때 3단계 6만 5,000원 정도 한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혼자는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규직에 한해서 법적 허락을 맡아야 해서, 반드시 공무원이 입회를 하고 2명 이상이 현장에 출동해서 단속합니다. 그래야 법적, 사진도 찍어서 고발부분 이런 것을 해야, 인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본 건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추려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저희 산건‘’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내용들 다 하나하나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광고물뿐만 아니고 시에서 행사하는 것 안 있습니까? 시 주관행사들. 그리고 문화예술공연 이런 부분들도 다 불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도 어떻게 보면 불법에 동참하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수막 외에 다른 광고문화 있지요? 그것을 시급히 도입해야 됩니다. 우리는 관광지이고 또 외국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해외연수에 나가서 보면 도심에 저희처럼 이렇게 현수막이 나부끼고 이런 곳은 거의 없거든요. 문화 자체를 좀 바꾸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함께 좋은 방법을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김성갑위원

잠깐만요. 제안을 좀.

전기풍위원장

추가제안이 있습니까?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런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거제시 옥외광고물에 대한 조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현수막을 제조하는 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체가. 그것을 광고물에 현수막에 제작회사를 기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벌금을 그러니까 과태료를 같이 매기면 되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것이 좀 애매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작을 하고 나면 그게 저희들 게시물 판에 가서 걸면 맞는데, 이것을 어디에 달 것까지라고 자기들이 주문해 가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김성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심지에 현수막이 있으면 그 제작사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조례로 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제작사에 매기면.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좀 그것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물건을 샀는데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부분에 대한 벌금을 매겨야 되는데.

김성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보통 보면 제작사에서 게시를 하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경우는 합법적으로 달 경우는 저희들한테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날을 잡아서, 입찰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언제, 언제 달 적에 게시날짜를 받는데. 그것 못 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자기들이 가져가서 자기들이 하지, 업체들이 가서 이것을 제작하는 업체가 가서 불법으로 다는 것 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정 게시판에 게시 되는, 반드시 규정대로 합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철수를 해야 되고, 철거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본 건은 그것이 아니고 불법에 그것 때문에. 이게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양벌기준을 도입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양벌기준은 너무 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소, 소기업이라서 이것까지 침해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김성갑위원

저도 우려스러운 것이 만약에 이것을 해가지고 원천적으로 근절을 시키면 피해보는 사람들도 나오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지요. 제작하는 분들도 업체도 문제가 될 것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없어져야 될 문제이고. 하여튼 이게 옳고 그름이 무엇이 우선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의, 그것을 갖다 하려면 제도를 만들려고 하면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도.
처벌을 다 하고 있어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광고사만 처벌하지, 제작은 아니잖아. 그만하세요.

김경진위원

그분들이 옷을 무엇을 입고 채용을 합니까?

전기풍위원장

저기 김경진 위원님 발언권 받아서 하시고, 김성갑 위원님 마쳤습니까?

김성갑위원

마쳤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추가발언 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기간제 근로자 하시는 분 복장을 어떻게 입고 근무를 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시청 근무복을 입고 근무합니다.

김경진위원

기간제 근로자도 그렇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이 그분들은 좀 별도 되는 조끼 안 있습니까, 불법광고 할 수 있다는. 그 분은 그런 분이다. 같은 공무원인데 그렇게 하신다고 한번 했으면 더 좋지 않나 싶어서.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아이디어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 단속 수거업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를 기간제로 채용하면서 채용과정이나 퇴직금 산정문제나 계속근로 등 고령자를 이렇게 채용했다는 것은 공공기관인 거제시의 인력운용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정비는 반드시 필요하고 일반회계 예산확보를 못해서 옥외광고기금으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내년부터는 일반회계 예산편성 시 반드시 반영해서 인력을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상문도시계획도로 3-9호선 개설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도로과장 박강훈입니다. 의안번호 821번입니다. 201페이지, 2016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상문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개설공사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문동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고,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상문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나, 토지매입비, 공사비 등 사업비가 과하게 필요함에 따라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 발행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상문도시계획도로 대로3-호선 개설공사며, 사업비는 178억 원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발행액은 23억 원이고, 차입선은 지역개발기금, 연리는 2.5%입니다. 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투자계획으로는 2016년도 계획에 지방채 23억 원입니다. 본 공사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작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공을 해서 아직 마무리는 안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6년 5월에 실시계획 용역 준공을 하고, 편입토지 등 손실보상 열람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2018년 3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재정법」제11조, 「지방자치법」제124조, 위치도 및 항공사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의안번호 821, 2016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상문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개설공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문도시계획도로 대로3-5호선 개설공사에 필요한 보상비 중 일부를 지방채발행으로 충당하고자 「지방재정법」제11조 지방채의 발행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써 검토결과 상문동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건립으로 인구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상문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개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총보상비 121억 원 중 2016년 집행예정인 23억 원을 지방채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 우리 시의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48억 원으로 상문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개설에 따른 23억 원의 지방채 발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상문도시계획도로 3-9호선 개설공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지금 상문동 3-9호선에 있어서 1공구, 2공구 나누어서 할 것이지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래서 1공구, 2공구 나누어 있는데 보상비가 감정을 했습니까, 감정은 다 끝난 것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1공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2공구는 아직.

신금자위원

감정 안 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안 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설계가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지요. 제 생각에 1공구는 쉬울 것 같은데, 2공구는 조금 감정이나 민원관계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공구 우리가 만약에 지방채를 23억 원을 해주면 2공구에서 보상비가 좀 증가하지 않을까요? 감정 안 해보았으니까 그렇지요, 아직.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지금은 잘 모르는데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지요. 그런 문제, 민원문제. 지역구다 보니까 많이 지금도 면담요청도 해놓은 상황이고 해서 지방채가 된다면 좀 슬기롭게 과장님께서 해내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김성갑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178억 원입니다.

김성갑위원

2공구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추정입니다. 설계가 완료 안 되었기 때문에.

김성갑위원

추정. 사업자 부담은 얼마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사업자 부담은 178억 원 중에 저희가 일단은 추적을 하는 것이 보상비가 121억 원이고, 그다음 공사비가 56억 원입니다. 보상은 121억 원 거제시가 다 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 공사비가 거제시 50%, 시행사 50%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사가 50% 같으면 공사비 28억 원 정도 되겠네요.

김성갑위원

28억 원, 그렇지요. 28억, 29억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먼저 1차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도로가 나야 되는데 지금 2공구는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지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2공구는 2018년 3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2공구만.

김성갑위원

2공구가 2018년.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2018년 5월까지.

김성갑위원

2018년 5월까지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1공구는 그러면?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1공구는 2017년 3월까지.

김성갑위원

이것은 빨리 끝나겠네요. 1공구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1공구는 지금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원활하게요? 사업비도 별 문제가 없고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1공구는 어차피 시행사가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김성갑위원

1공구가 전부 시행사에서 부담을 합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보상은 시행사가 다 하고요. 공사비는 저희가 30%, 29.5%.

김성갑위원

그러면 1공구를 보면 거제시 부담이 17억 원 정도 조금 상회하는 것 같고,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 사업자 부담이 70억 원 정도 맞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런데 왜 2공구는 사업자 부담이 29억 원 정도 되고, 거제시가 해야 될 것이 149억 원 정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런데 결정 당시에 제가 없어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추정컨대 지금 2공구 같은 경우에는 평산에서 하는데 그렇지요. 평산에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토지가 있지요. 아마 그게 감안이 안 되었나 싶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을 거제시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이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국장님 그렇게 치면 언론보도대로 본다면 우리가 계산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300만 원대 아파트가 맞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399만 원까지는 300만 원 다 찼습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비, 여기 들어가는 것 사업비까지 하면.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그 금액을 맞추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맞출 수가 없잖아요. 300만 원대는 맞출 수 없잖아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그게 가능합니다. 관급자재와 사급자재 입찰을 볼 때 가격의 적정율이라는 것이.

김성갑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져 볼 문제지만 여하튼 제가 볼 때 협약서를 맺었잖아요, 그렇지요. 그 협약서에 보면 내용을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일단 그 대답에 대한 것은 건축과가.

김성갑위원

도로에 대한.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건축과에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협약서 이것, 도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비는 거제시가 부담을 하고 공사비는 50대 50으로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여기에 보면 어차피 1공구는 도로가 기존에 없던 데니까 전부 다 토지를 매입을 해서 보상을 해가지고 새로 해야 되는 것이고. 2공구는 안압지에서 저쪽 저수지까지 그 구간은 기존에 있던 도로가 8m도로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8m도로입니다.

김성갑위원

8m 도로가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넓히는 것이잖아요. 확장하는 공사 아닙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게 보면 협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지방도로1018호선으로부터 본 사업부지까지의 도로, 시·도8호선 4차로 확·포장. 폭이지요. 폭이 25m 맞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25m 공사의 편입부지 보상취득 이렇게 되어있고, 단 기존 타 사업장의 기반시설분담금 도로 확·포장 공사 폭 15m 보상비 시범. 현 도로는 폭 8m를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거제시에서 해주어야 될 것이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지금은 도로 폭이 8m이고 여기 협약서에 보면 폭 15m, 그럼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은 폭 25m 맞습니까? 그럼 거제시에서 해야 될 범위가 어디까지 에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지금 거제시에서 할 것은 기존 8m에서 25m로 확장하는 그것이지요.

김성갑위원

그럼 전부 다 할 것인데 8m에서 25m까지?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협약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존 타 사업장의 기반시설부담금 부분으로 해가지고 도로 확·포장 공사 폭 15m 및.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25m 이겠지요.

김성갑위원

15m 보상 및 시공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아, 그것은 당초에.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이 협약서에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25m로 더 늘리는 것이잖아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당초에 그렇게 협약이 아마 이루어졌다 싶고요. 한양구간이 저쪽 구간, 1공구가 저렇게 안 나왔을 때, 1공구가 없었을 때 그때 일인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25m 이거였는데 거기에 대한 거제시가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15m에서 25m로 늘어났잖아요, 10m가 폭이. 그러면 그만큼 사업비가 증가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 책임을, 그것은 누가 부담을 하느냐 이 말이지요, 사업비 부담을.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러니까요. 그게 당초에는 1공구가 없었다 아닙니까, 계획이. 2공구만 계획이 있었습니다. 한양이나 평산이나, 그다음 거제시하고 있었는데. 한양이 빠지면서 1공구를 차고 나갔거든요. 그 부분을 시에서 안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양부분을.

김성갑위원

그럼 처음에는 1공구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15m까지는 한양이 되어있었고 그렇지요. 15m 개념이 있었는데, 한양이 빠짐으로 15m 개념이 없어져버리고, 8m에서 25m로 확장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럼 이 협약서는 무용지물이다 이 말이네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것은 바꾸면 되겠지요.

김성갑위원

어떻게 바꾸어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협약서야 약속이니까.

김성갑위원

그러니까요. 사업비 부담, 제가 볼 때 쉽게 이야기하면 1공구야.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어차피 2공구는요. 지금 설계가 완료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비, 보상비 확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게 다시 추계가 완료가 되고 도출이 되면, 다시 협약서는 맺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김성갑위원

그런데 지금 거제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들이 2공구 같은 경우에 149억 원, 한 150억 원 정도 되잖아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당초에 저희가 1공구가 없었을 때 2공구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한 71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김성갑위원

처음에는 71억 원 정도?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거제시가 71억 원이 되었었는데 어차피 한양구간이 당시 1공구를 갖다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했어야 될 부분입니다. 1공구를요. 87억 짜리를.

김성갑위원

왜 우리가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도로이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원래 100%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도시계획도로는 원래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1공구가 없었을 때, 2공구만 되어 있었을 때는 2공구 자체에서 거제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71억 원 정도 되었는데, 한양구간이 1공구로 빠져나갔다 아닙니까. 87억 원을 한양이 안고 나갔어요.

김성갑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1공구가 되면서 원래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한양에서 하니 상쇄시킨 다 그 말씀이네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렇지요.

김성갑위원

원래 지금 우리가 거제시에 아파트 인허가 줄 때 그렇게 합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답으로써 위원님 질문에 그만 했으면 하는데요.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기반시설은 우리 시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00%. 그런데 조건을 구한 것이지요. 이 부분만 너희가 해라. 그런데 한양은 지분이 있다고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나머지 한양구간 지분을 우리 시하고 평산하고 같이 안아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현행도로가 좁다보니까 25m 더 추가로 확장하는 부분이 발생하니까 너희가 포장한대로 반씩, 반씩 안 되니까, 일괄 너희가 부담을 다 하고, 우리는 지분만 부담할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상문동 다시 말하면 문동 이쪽에 우리가 지명을 보시면 문동입니다. 문동인데 동쪽 문이거든요. 동쪽 문, 우리 시가 볼 때는. 동쪽 문을 우리 시가 개발하고 포장하고 도로를 내 주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것이 시행되어야 되고. 그렇다면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업체 측에서 아파트를 할 때 너희가 2공구 부담을 해라고 주는 것은 우리의 권한입니다. 그것을 조율을 잘해서 조기에 착수하고, 개발해주고, 준공시켜 주는 것이 역시 우리 시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갖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부 다 응당 타당하나, 반대급부 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이용자 개인한테 왜 이 업체를 부담했느냐? 이렇게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권한을 일단 동원해서 업체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한 것이니까 이것은 하는데 어려움 없으니까 그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저는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거제시 행정에서 인허가를 줄 때, 지금 2-2호선 대로부분도 마찬가지로 4개 회사에 4개 기업, 건설업자 시행사한테, 시공사입니까? 여하튼 거기에 우리가 부담을 시켰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로2-2호선은 우리가 지금 20억 원 정도 들어갑니까, 시 부담금이?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대충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나머지는 전부 기업에서 다 하잖아요. 형평성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도로를 하게 되면 기반시설은 우리가 해야지요, 거제시에서. 그런데 거제시에서 여태까지 그렇게, 조금 적극적으로 안 했잖아요, 사실은. 기업한테 부담을 전가하는 부분도 있었고, 단서조항도 있었고, 그런 조건에 아파트 인·허가를 준 것도 있었고, 그것은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사리라는 아까 전에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20,000㎡ 정도 됩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 정도의 부지를 갖다가 기부채납 받는 조건에,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배려, 배려라기보다 그렇지만 일반상식으로 보면 기존에 해왔던 것, 그렇게 보면 약간 특혜를 조금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껄끄러운 부분이 있고 약간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지방채 23억 원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다음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23억 원만 쓰면.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아니요.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김성갑위원

계속 들어가야 되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원래 계획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에 자금이 없어서.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저희 시 예산이 풍부하다면 우리 일반회사를 더 투자할 수 있을 텐데, 것인데 지금은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궁여지책입니다.

김성갑위원

아, 궁여지책으로 마련을 했고. 그러면 내년은 또, 향후에는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나아질 것이라고 보면 입안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어차피 이게 2공구 같은 경우에는 평산 구간이니까 2018년 5월까지 약속을 한 것이거든요. 시하고 업체하고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그때가 되어서 하려면 지금 보면 178억 원입니다. 178억 원 같으면 올해,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밖에 안 남았어요. 수단을 강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방재정이, 거제시 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고, 조금 있으면 서민아파트 거기에 대한 지방채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앞으로 계속 빚을 내야 되나? 그러면 그 선에 대해서는 이 선까지만 좀 물어보고. 1공구에서 아이파크 1차입니까, 들어가는 진입로는 아이파크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업자체 내에서?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것도 저희가 좀 내지 않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것이 940m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은 한양에서 하고, 공사는 저희들이 30%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것도 우리 거제시에서 30% 부담합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30% 공사비로.

김성갑위원

메인도로만, 대로만 그렇고, 그쪽에서 배치 정도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런 건 자기들이 해야 되겠고요.

김성갑위원

거기에도 우리가 또 돈을 30%내야 되네요.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30%라 하면?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공사비 31억 원이거든요. 30% 같으면 한 9억 원 정도.

김성갑위원

약 10억 원 정도 들어가야 되네요. 그렇지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결국 이런 것도 지금 재정으로 보았을 때 또 빚을 내야하는 상황에 국한할 수 있네요, 그렇지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물음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협약서로 인해서 사실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협약서에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서 지방도1018호선부터 본 사업부지까지의 도로공사에 편입 토지보상액 지급은 갑이 해야 된다. 시가 해야 된다. 이렇게 협약서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런데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틀렸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100% 해야 됩니다. 100%요.

박명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래서 협약서를 또 바꾸면 된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해야 되는데, 그것은 업자로부터 실행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협약을 한 것이지. 당연히 그것을, 업자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10%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대로 안 합니다. 생각을 자꾸 이상하게, 정반대로 생각이 되는데.

박명옥위원

이게 지금 모 인터넷 신문에서 보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까딱하면.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신문 보았습니다.

박명옥위원

우리 시가, 우리 의회가 협약서유·무를 확인해야 된다. 협약서가 정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그래서 협약서를 제가 찾아보니까 꼭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고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협약은 글자 그대로 협의한 약속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그냥 양사가 이익을 위해서 그냥 최대한 협력한다는 것이지,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계약서도 아니고 그렇다 아닙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런데 사인 간에 약속도 깨지면 소송에 들어가듯이 법적 다툼 여지는 있지요. 만약에 약속이 깨진다하면.

박명옥위원

하여튼 우리 시가 지금 재정이 충분하고 하면 오히려 우리 김성갑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걱정 안 하지요. 사실은 보상비 120억 원 넣는 것 중에 이것 우리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5분의 1도 안 되고 총 보상액의. 그래서 정말 어쨌든 간에 지금은 지방채로 이렇게 조금만큼만 보상을 한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150억 원 정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것이에요. 그게 더 큰 문제인 것이지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전초에 말씀 했듯이 이것은 문동, 다시 말하면 동쪽 문입니다, 우리 시의. 그런데 이것을 기업체와 우리 시와 MOU 한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데 해당 조건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파트가 준공과 동시에 입주가 되어 지는데 그러면 도로가 개설 안 되면, 입주민들, 우리 시민은 피해가 옵니다. 그다음 이 공사가 우리 시비가 투입 안 되고 언제까지 허송세월로 놓아 둘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잠깐 제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것은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반만 믿으시면 되고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건은 우리 시의 관원이고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집단아파트 지구이자 도로가 또 개설되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큰 틀에서 좋게 봐주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큰 틀에서 좋게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시가 그러면 이 예산이 부족해서 공기까지, 18년 5월까지 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이것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하고 입주일이 있습니다. 입주일이라는 것은 아파트 입주하는 분과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게 되면 분양사나 시공사나 조금 피해가 큽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자기들이 본래 우리 시에 언제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입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들어온 상황이라, 이 사항을 공사를 하지 않으면 입주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가 조건에 위배되는 상황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본 건은 저희들 시가 우리 국에서 책임지고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럼 내년에는 다른 면·동에 이런 사업을 다 접고 여기에만 다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올해가 우리 세수가 300억 원이 줄었는데요.

박명옥위원

맞습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수가 300억 원 정도 줄었어요. 지방채 줄었는데 내년에 아마 더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책이 저희들 벌써 간부회의에서 나왔는데요. 소모성, 일회성, 축제 이런 것은 거의 다 조금 축소를 하고, 필수불가결한 사업은 좀 줄이자. 일부 정도로 줄여서 하고 예를 들어 100억 원이 들어간다면 90억 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10억 원 정도로 예치를 해서 하는, 하여튼 절감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박명옥위원

3-9호선 안에 다 넣어도 모자랄 것 같아요, 내년에.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또 말씀을 드려야하는데.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만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주실 때 실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들은 귀담아 들으시라고 질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항변하려고 하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회는 거제시하고 동떨어진 조직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입니다. 같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항변하듯이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항변이 아니에요.

전기풍위원장

진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갑 위원님과 박명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저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것 아직 감정도 끝이 안 났지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진양민위원

그래서 지방채 발행 자체를,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아는데 지방채 발행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 약속한 것이 2018년 5월이고 그 안에 이것을 마무리 지으려면 올해 상반기에 착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진양민위원

그렇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진양민위원

약속은 못 지킬 때도 있고, 지금 이 부분은 도로개설이나 이 부분 다 알고는 있지만. 현재 우리 시의 재정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 약속 하나는, 과장님 약속은 지켜야 되지요. 올해 당초예산에 당초 상문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개설에 대해서는 5억 원 밖에 편성 안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약속을 지켜가지고 의회와의 약속을 지켜가지고 5억 원만 가지고 보상하면 안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하고, 그다음에 지방채 23억 원 발행해서 이 부분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단계 같으면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121억 원 중에 보상비 그것도 121억 원 중에 23억 원 지방채 벌써 발행하고. 그러면 올해 23억 원 발행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121억 원, 총 보상비 121억 원은 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방채 발행시킬 것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것은 형편에 봐서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하여튼 제가 보았을 때 이런 부분에 이게 너무 올해 계획에 그런 식으로, 예산 5억 원 편성해 놓았을 때 의구심이 좀 들기는 들었는데. 그랬다가 갑자기 지방채 발행하겠다는 것은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진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갖고 있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지요. 여기도 보면 상문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은 91억 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2015년도에 4억 원, 2016년도에 올해 5억 원, 2017년도에 10억 원 맞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기본계획상.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2018년도에 20억 원이고, 2019년 이후에 52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총 91억 원 중에서. 그런데 지금 보고한 내용 하고는 너무 다르다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지방채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중기계획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사비나 보상비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채를 추진하는 것도 약속도 있겠지만, 어차피 공사로 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비, 공사비 내년되면 또 뛸 것이에요, 아마. 그래서 지금 당장 지방채부터 발행해서 빨리 시작하겠다는 그런.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안 합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기준점입니다. 내년되었다고 해서 재감정해서 다시 보상비를 올려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점은 보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던 그 기준 아닙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감정평가 시점 요.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토지가가 상승했다고 해가지고 보상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런데 1년 후에 되면 재감정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재감정 해가지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러면 또 올라갑니다.

전기풍위원장

그 사람들을 다시 또 올린다 말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전부 다 계획이 엉터리 아닙니까? 그것을 다 감안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웁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한꺼번에 과도하게 예산을 투입할 수 없으니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에 있는 것 아닙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2015년, 2016년 그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해왔는데 느닷없이 왜 지방채 발행까지 해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도로과만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100% 우리 시가 개설을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공사 시작했는데 마무리 못한 것,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런 도로들은 다 놓아놓고 이 도로만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하는 것이 맞느냐 이 말이지요. 물론 주민들의 불편 또는 협약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은 신규 아파트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건설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에 오랫동안 살고 있던 마을들 안 있습니까? 그런 곳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마련이 안 되어서 매년 보상비 1억 원, 2억 원 이렇게 찔끔찔끔 해가지고 엄청나게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아닙니까. 옥포도시계획도로 중로3-33호선 아시지요. 바로 진입도로입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는지 압니까? 거기는 오랫동안 정말 조선시대 때부터 사람이 살던 곳입니다. 불편을 엄청나게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는 왜 지방채 발행해서 못합니까? 이치가 안 맞다는 것이지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대로3-9호선은 설명에도 있듯이 대로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아니, 대로든, 중로든 간에 지방채 발행까지 해가면서 계획을 세우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렇게 수립해놓고 이것 다 말짱 거짓말입니까, 신뢰할 수 없는 자료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것은 상황이 좀 변했고 그래서 어차피 수정을 거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검토를 할 때 2016년, 2017년, 2018년 중반까지 아파트 입주가 시작이 된다면 그 전에 도로가 개설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 10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지요. 당초예산 수립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1차 추경에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억지스럽다 이 말입니다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작년에 예산을 갖다가, 당초예산을 갖다가 할 때 아마 지방채도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전기풍위원장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었지 않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한대로 그대로 가야 안 됩니까? 위원님들이 왜 지금 의혹을 제기하느냐면 소위 300만 원대 아파트를 위한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어떤 말씀을 하시는 지?

전기풍위원장

지금 지방채 발행까지 해가면서 대로3-9호선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소위 300만 원대 아파트 협약 때문에 이렇게 지방채 발행까지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저희들 우리 시 대로는 딱 하나 밖에 없습니다. 대로이자 당초 지방재정계획이라는 그런 계획에 지방채 발행이 빠졌다 하더라도, 아까처럼 기업체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니까 크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혹은 절대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예산부서에 50억 원의 10%인 5억 원 밖에 안 해주어서 저희들도 상황이 참 그렇습니다. 예산이야 많이 주면 좋은데 예산 파트에서 그렇게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까지 해가면서 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도시계획도로 중에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보상이 안 되어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장기간 끌고있는 그런 도로들 안 있습니까. 그런 것도 시급하게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빨리 완공시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그 질문에 답을 드리면 저희들 도로가 139개를 공사가 발주했는데, 그 중에 시급한 상황을 특히 내년도 선거이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들 선거라서 대비도 해야 되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우리 국 전체 파악을 해서 시급성을 따져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지방채가 필요하다면 산출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답변 들으셨지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올 하반기에 추경할 때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시급한 도로들은 빨리 보상하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1년, 2년 지나면 보상비가 계속 상승한다고 안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곳은 기채발행을 해서라도 완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그렇다면 당초에 1공구는 도시계획도로니까 우리가 해야 되고 이 2공구는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고 맞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2공구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조호현위원

2공구도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조호현위원

그럼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시설분담금을 부담시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은 법적 기준 자체가 무조건 아파트 짓는다고 시설분담금을 다 부담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근거가 시설분담금을.

조호현위원

도로에 대한.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시설분담금은 아파트 지었을 때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부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시설분담금 청구 법적 근거가 되는데. 지금 현산이나, 아이파크라든지, 벽산 이런 데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냥 용도 지역 그대로 있어요, 안 바뀌고. 그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시설분담금을 징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호현위원

도로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진입도로를 보고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분담금을 우리가 전혀 부담시킬 수가 없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법적 근거로 있는 게 있다면.

조호현위원

부담시킬 수도 있잖아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것은 시설분담금이고. 시설분담금은 아까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을 때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이고.

조호현위원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도로개설은 아파트를 지었을 경우에 보면 진입도로일 경우에, 진입도로일 경우에는 주택법에 나와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 도로 외에도 그 진입을 하기 위한 주 메인도로 같은 경우에 도로가 협소해서 한 차선 더 늘린다든지 할 때 그것을 부담시킬 수 있잖아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능합니다. 건축법상 우리가 허가할 때 분담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호현위원

그렇지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조호현위원

그런 차원에서 당초에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부담을 전혀 안 시켰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아이파크 하고 할 때 부담을 시켰고요.

조호현위원

언제까지 부담을 시킨 것입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1공구는 했고요. 2공구는 아직까지 착수를 안 하다 보니까.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처음에 허가를 줄 당시에 2공구는 시행사에서 부담을 해라는 조건 아니었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우리 시 자본금이지요.

조호현위원

단, 1공구는 시에서 하겠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우리 시하고 아이파크 현대 현산, 한양.

조호현위원

1공구는 한양에서 하고.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우리 시·도 한양하고 2공구는 우리 시하고 평산하고.

조호현위원

당초에 말입니다. 당초에.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공구는 없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2공구에 대해서 8m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5m로 확장하는 부분, 그러니까 7m를 더 확장하는 부분은 한양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해되었습니까?

조호현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있고. 그다음에 평산하고는 15m에서 25m로 하면서.

조호현위원

그러면 결국은 업체 측에서 25m로 확장을 부담시켰네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냥 그것 하면서 공사는 평산, 보상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아! 보상은 전체 시로?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1공구가 없었을 때.

조호현위원

1공구가 없었을 때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조호현위원

그때 그러면 시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때가 보상비가 10m 이었지요. 15m에서 25m로 늘어난 10m로. 그러니까 지금 보상비가 2공구 보상비가 총 얼마 나왔냐 하면 121억 원이거든요. 121억 원 중에 지금 추가로 확장되는 것이 8m에서 25m로 되는 것이니까 17m로 늘어나잖아요.

조호현위원

과장님 당초에 그렇게 협약을 했을 당시에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때가 한 71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조호현위원

71억 원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조호현위원

그래서 1공구를 다시 추가로 개설하다 보니까 그 71억 원 하고, 이게 지금 1공구 보면 87억 원.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렇지요.

조호현위원

그 금액하고 지금 부담하는 이 160억 원 정도의 공사비하고는 거의 근사치에 들어갑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조호현위원

그래서 이 협약이 당초에 의도가 이렇게 많이 훼손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조호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세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 차 했을 때. 지금 현재 추정금액에 대로3-9호선 거제시 분담금이, 추정금액이 얼마라고 했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1공구, 2공구 합쳐서요?

김경진위원

아니요. 2공구만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2공구만요. 보상금 121억 원 하고 공사비 28억 원입니다.

김경진위원

총 150억 원 정도.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김경진위원

두 번째 거제시가 2014년도, 2015년도 거제시가 1년간 도로 보상비로써 지급한 금액이 2014년도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경진위원

2015년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김경진위원

혹시 국장님도? 우리가 적어도 거제시가 도로보상비로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금액이 연간.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기억을 못하겠네. 너무 많아서.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제가 따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경진위원

제가 왜 이렇게 두 번째 질의를 하냐면, 제가 세 번째 질의하는 것이 지금 이 3년 안에 지금 현재 150억 원을 예산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도 그렇고 시급성에 대해서도 여러 지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2015년도 도로보상비 금액이 전체가 추정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진양민위원

한 2, 300억 원 정도, 300억 원 정도. 저희들 올리는 금액에 약 예산부서에서 10분의 1 정도도 안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실질적으로 연간 계획이 계속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금액들이 여기에 거의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50% 이상 추정컨대. 그럼 한 군데, 우리 1년간 써야 될 도로보상비를 쓴다면 그럼 그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럼 조금 전에 말씀, 지방채를 계속내서 이것을 할 계획인지 아니면 내년 3년 동안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질의하고자 싶어서 국장님한테,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고요. 이것을 저희 시위원님께서도 앞장서서 보상협의회하고 주민 설득을 해주시기 때문에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 차원에서 우리 시도 보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끼리 협의할 때, 또 내년도 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시에서 역할은 해주어야 된다 싶어서. 지방채가 일단은 10억 원 들어 왔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위원님의 고충 민원을 해결차원에서도 우리 국 전체의 사업이자 우선시 되는 것은 지방채 동원하든 하여튼 판단을 그렇게 하도록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그러한 답변서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예상컨대 계속 3년간 이 일을 하려면 재원이 부족하니까 지방채로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려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답변은 저희들이 10월에 다시 한 번 전체적인 자료를 저희들한테 내주신다 하셨으니까, 그리고 자료를 저희들이 1년간 2014년, 2015년도 사업비 보상분 금액을, 자료를 좀 저희들한테, 위원회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성갑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내년 선거도 이야기하고 결과적으로는 선출직 공직자들 표심에 지방채를 반영해서라도 사업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라서도’라는 말을 빼주시고 말씀 하시면 좋겠고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성갑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십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아니, 저희들 일단 우리 국에는 제가 부서장이니까 제가 답을 또 드렸고.

김성갑위원

그것은 적절치 않은 소리입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게 좋게 생각하면 좋은 말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산건위원님들 중에서 여기 지역구가 있든, 없든 관계가 없는데, 일단 자기 지역구들도 예산이 또 있을 것이거든요, 필요성이 또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만 얼마라도 투입이 되어야만 사업이 착수라도 가능할 수,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인데. 그 사업비만이라도 반영이 안 되게 되면 부적절하게 검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김성갑위원

설사 각 지역에 그렇게 있다손 치더라도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들 표심에 어떻게 그런 것 때문에 빚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시작을 하는 흉내를 내겠다.’ 나는 그렇게 들리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거제시 살림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주고받는 것 아니에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위원님 항변은 아니고 좋게 생각해보시면 다만 얼마라도 예를 들어서 예산 투입되면 착수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거든요.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재정이 넉넉했을 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지금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있는 것이라도.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재정이 넉넉하면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시급한 부분, 꼭 해야 될 부분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십분 이해가지만. 지금 거제시 재정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재정이 안 좋으니까 지금도 지방채를 가지고 논하고 있는데, 빚을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그것을 가지고 논하고 있는데.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저는 개인적인 답을 드리면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김성갑위원

빚을 내서라도 일을 해야 된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일부는 필요합니다. 적재적소에 하려면.

김성갑위원

홍준표 경남 도지사와 생각이 완전히 틀리시네요, 그렇지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세부적으로 올해 상반기 되면 다 끝이 나는데, 지금 이것도 도가 아마 이번에 추경에 200억 원인가 지방채 있을 걸요.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재정을 갖다가 조금 빚을 내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소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반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무엇이 우선인지는 우리가 생각의 차이는 다 있겠지요. 시민들마다 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요. 지금 거제시 재정이 자주 이렇게 힘들고, 이것만 어디, 지방채가 이것 뿐 아니잖아요. 좀 이따가 300만 원대 아파트 그것 가지고 우리가 지방채를 또 논해야 되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다 그런 것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 빚을 내서라도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국장님 도시계획도로를 하는데 선거 때문에 또는 선거를 위해서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발언 같고요. 김성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사항 이런 것을 시급히 해결해 달라.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주민 불편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니까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채 발행까지 좀 해서라도 도시계획도로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명옥위원

질의는 아니고 추가발언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용도지역 변경이 않기 때문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하기 어렵다,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평산에서 그 산지를 밀어가지고 지금 대단위 아파트를, 단지를 만들고 있다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엄청난 이익이고 특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용도지역 변경 없다고 하더라도 또 아까 말씀 중에 협약서는 바꾸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가지고 협약을 한번 추진해 보시면서 평산에 좀 이런 분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답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고 난 이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담금이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세 번째 항목으로 검토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 국에는. 허가 나갈 때 가부여부를 세 번째 항목을 검토해가지고 첫 째 적법성 여부, 그것 안 나면 안 된다. 둘째 이번에 공실률, 그다음 세 번째로 말한 분담금 제시를 검토하는데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허가조건에 명시해서 기반시설을 해야 그렇게 허가를 내 줍니다, 조건에다.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더 부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회를 요청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님들 상호간 열띤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반대토론이 있기 때문에 반대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반대토론 해주십시오.

김성갑위원

김성갑 위원입니다. 오늘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2공구 사업비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 분담의 형평성 문제 또한 앞으로 집행해야 될 과도한 사업비 등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 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상문도시계획도로 3-9호선 개설공사의 건은 표결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해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2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상문도시계획도로 3-9호선 개설공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시장제출)

14시 33분

2016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복주택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행복주택팀장 윤종명입니다. 1페이지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에 따른 201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심 인근에 장기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1조제2항에 규정에 의거 지방채 발행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개요는 문동동 353-20번지 일원에 총 575세대의 장기공공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8월까지 사업비는 483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내역은 발행액은 20억 원입니다. 차입선은 지역개발기금이며, 연리 2.5%에 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5년 12월 28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조달청에 건축공사 입찰 의뢰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시공사 선정이 되면 지체 없게 착공해서 2018년도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의안번호 823, 2016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 원대 아파트건립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에 필요한 사업 중 일부를 지방채발행으로 충당하고자 「지방재정법」제11조 지방채의 발행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써 검토결과 도심 인근에 300만 원대의 건축비로 장기공공임대아파트를 건립하여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총 사업비 483억 원 중 2016년 집행예정인 사업비 90억 원 중 시비 부담분 20억 원을 지방채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 우리 시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48억 원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 원대 아파트건립에 따른 2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억 원입니까? 20억 원이지요. 원래 당초예산에 들어오기로 되었던 것 아닙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지금 재정사정이 어쨌든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의 소요가 하반기 정도에 소요될 것으로 보아서, 일단 시급한 다른 예산에 먼저 우선 배정되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확보키로 해서 되어 있었는데, 추경예산에도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원조달방법상 지방채를 발행해서 확보하는 식으로.

김성갑위원

올해 꼭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사유는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꼭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비가 저희들로써는 필요한 사업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앞에도 도로과 지방채 동의안에 대해서도 내나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 내년에도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요,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시비가 114억 원 정도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더 증액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렇지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약간 변동은 있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뭐 감 해지는 것은 없을 것이고, 증액될 소지는 충분히 있다는 것 아닙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예, 물론 2, 3년 걸리는 장기 소요가 되는 기간을 보면 그동안에 조정금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예측을 못하니까, 조금의 그런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김성갑위원

지금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지요? 390만 원 정도, 이 아파트 평당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당 가격이, 300만 원대 아파트라고 칭하는데, 그 산출된 것이 있습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일반적으로 저희들 관내에서 여태까지 공급된 아파트의 분양가를 보면 700, 800만 원 되어 있었고. 그런 아파트는 서민들이 그 부분을 선택하기에는 가격적으로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어려운 계층에서 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상지를 물색하다가 지금 이 사업으로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갑위원

진행사항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종합해보면 300만 원대 아파트는 아닌 것 같고요. 그 금액은 넘어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도로과에서 3-9호선, 대로 관련해서도 동료 위원들과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거제시의 부담금 이런 것을 갖다가 계산해보면, 접목을 시켜보면 300만 원대 아파트는 아닌 것 같고 훨씬 더 오버되는 500만 원대나 아마 안 되겠나 싶은데. 내년에는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참입니까? 또 마찬가지로 재정사항이 안 좋으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상황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내년에 가용재원 예산을 미리 속단해서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사정이 극히 지금보다 더 어려워진다면 조달방법 내에서는 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보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어떤 사업비를 갖다가 집행하게 되면 내년에 또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의 어떤 거제시 재정 상태를 보면 앞으로 나아질 기미는 사실 안 보이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런데 지방채 발행의 문제는 저희들이 지방채라고 보기보다는 전체 예산규모에서 부족한 부분을 조달하려고 하니까 각 사업부서마다 1억 원씩, 2억 원씩 이렇게 지방채로써 충당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운영의 묘미로써 하다보니까 큰 금액 적으로 저희들한테 이 금액이, 지방채 대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이것이 비단 저소득층 아파트 지금 이 현안사업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로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중소기업기금의 육성자금도, 기금도 지금 조례까지도 파하면서 일반회계로 집어넣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저는 다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단일사업으로 보면 지방채를 갖다가 발행을 하더라도, 무리가 따르더라도 얼마든지 동의를 다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싶지만, 요즘 근래 들어서 계속적으로 기존에 있던 기금 또 이렇게 전부 다 없애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전부 다 이랬던 부분들인데. 이것뿐만 아니거든요. 도로과 3-9호선 이 부분도 아침에 우리가 또 오전 중에 계속 논의를 했지만 거제시에서 지금 부담해야 될 돈이 169억 원 정도 부담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본 사업하고 연간 되어 있잖아요. 도로, 아파트 때문에 도로를 내는 것이고. 그 도로는 또 여기 현 사업, 시민들이 들어가야 될,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채 발행이 그런 어떤 사업들 때문에 너무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로써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올해는 당장 조금 빚을 내서라도 지나간다고 하지만 차후계획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살림을 살다보면 가정에서, 집에서 소득이 줄고, 가정경제가 어려우면 줄이는 것이 있지요. 처음에는 적금도 깨기도 하고, 연금 넣었던 것도 줄이기도 하고, 되도록 그 이전에 기존에 쓰던 돈을 우리가 지출을 줄여서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빚내는 것 아니겠어요. 빚을 내서라도 살아야 된다는 것.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저희들 이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고 국비가 21억 원, 85% 가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조달하는 것은 시비 부담분이라 해서 확보하는 것인데, 저희들 시비부담 능력이 어려워진다면 결국 남는 것은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계획된 일정에서 끝날 수가 없고, 내년이 아니라 3년, 4년까지 가야 된다면 결국 그동안에 이루어지는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저희들로써는 일단 사업이 시작하게 되면 착공이 들어가면 공기를 연장을 하면서 끌고 나가기보다는 마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김성갑위원

그런 것도 우리 의회에서 잘 알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2016년도 예산 계획이 32억 6,862만 5,000원 이것이 맞습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나머지 12억 원은 어떻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것은 지금 사정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 갔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연말에 결산추경 때 자금 부분을 협의를.

김성갑위원

그럼 올해 계획된 32억 662만 5,000원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 되어 있고, 1차분으로 오늘 이번에 올라온 것이 20억 원, 먼저 이렇게 또 기채발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때 가서 추경에 또 재원이 되면 추경으로 할 것이고 안 되면.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내년도에 한번 또 건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성갑위원

아니, 내년도에도 또 32억 원 잡혀 있잖아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렇지만 어쨌든 올해 못 넣는다면 그 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가지고 만약에 예산확보가 안 된다면 결국은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이런 결과 밖에 안 되니까. 저희들 지금 진행단계에서는 조금 우리가 예상보다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니까, 현재 상태에서 추경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20억 원 정도는 이렇게 포함해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석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기간이나 공기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는 다 이해한다, 이것이지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다만 올해 32억 6,8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당초예산에서도 못하고 1차 추경에도 그 예산편성을 못하고 결국에는 20억 원이라는 기채를 발행하고, 빚을 내는 것이고. 나머지 올해 또 확보해야 될 12억 6,000만 원 정도를 또 2차 추경에 만약에 확보 못 하면 또 기채발행을 해야 된다 아니면 또 내년으로 넘길 수 있다는 것인데 내년으로 넘겨도 매 한 가지잖아요, 집행해야 될 돈은.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계속 그런 이야기이지만, 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것이 일시적으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지금 추경 20억 원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고민이 좀 적겠지요. 의회에서도 고민이 적겠지요. 다만 고민이 깊어지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확정된, 미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도 또 예상컨대 지금 재정사항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보았을 때 지금과 별반 틀릴 것이 없을 것이다.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 사무만 가지고 생각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여건을, 방향을 다시 조정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팀장님한테는 지금 하소연 비슷하게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20억 원 올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어떤 사항으로 쓰이지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저희들 일단은 지금 현재로써는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입찰의뢰가 되어 있고, 그것이 되면 또 부분적인 전기, 통신, 소방, 기계 이런 부분들이 따로 또 100%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공사비로 배분을 다시 해서.

김성갑위원

아까 점심 먹으러 가면서 잠깐 보았지만 언제부터, 지금 토목공사하고 있잖아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토목공사는 부지조성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지를 조성해서 일부 치워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지가 마련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착공을.

김성갑위원

그 시점이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것은 현장에 가면 거의 부지윤곽은 나와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블록이 조금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나가면 현장의 부지는 그대로 들어나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성갑위원

전에도 토사반출 계획이 토목, 전에 내가 자료를 보니까 올 9월인가, 10월에 까지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원래계획에는? 올 연말 되면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네요. 그러면 올 연말 되어서 계속적으로 돈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렇습니다. 착공하면

김성갑위원

착공하면 계속해서 이제 내년, 이 자료에도 나왔듯이 한 33억 원씩 계속 매년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또 감가상각 증감이 된다고 보면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한 33억 원이라는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공사기간이 자꾸만 길어지게 되면 또 물가상승분 반영 문제도 생기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상되는 공기는 거의 2년 정도에서 마킹이 되면 아마 그런 부분은 큰 변동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니까.

김성갑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제부터 돈이 들어가야 될 것은 뻔한데,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내년 예산에 시 재정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지금보다 더 급할 것 아니에요. 돈을 안 쓰고 그때 되면 더 돈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더 많을 테니까, 꼭 해야 되니까 그러면 계속 이 기채 발행을 또 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국장님.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김성갑위원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고 본 사업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제시가 지금 어떻게 감당하실 것이에요? 아까 3-9호선 도로를 내기 위해서 다른 어떤 소규모 사업들 줄이고 또 우선순위를 거기에 둔다고 하셨고, 또 본 사업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이신데. 이것뿐만 아니고, 잘 아시잖아요. 옥포행정타운 그런 데도 돈이 들어가야 될 것이 많잖아요. 거기에도 똑같은 말씀 하실 것 아닙니까? 사업은 계속해야 되고 중요하니까 사업마다. 또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우선 적용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빚을 내야 되고.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국장님 고민이 많으시지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많습니다.

김성갑위원

참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소통이나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마냥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억 원이 제가 보기에 시기적으로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빚을 내게 되면 이자가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인데. 6월에 시공사 선정하기로 되어 있네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예,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면 7월에 선정하면 토지, 토목, 부지조성까지는 저쪽에서 다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7월에 선정하면 시공사 들어오면 바로 공사 못 합니다, 아시지요. 어떻게 바로 착공이 들어가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7월에 선정되면 7월에 달 착공은 조금 준비기간이 있으니까.

조호현위원

제가 보기에 최소한 3개월은 걸립니다. 그래서 착공이 들어가려면 10월 정도는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10월 착공한다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12월까지 돈 더 별로 들어갈 때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2차 추경에 올리셔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동안에 이자 지불해가면서 이번에 꼭 통과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런데 동의안을 지금 결정한다고 해서 바로 기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호현위원

그러면 언제 기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단계에서 절차가 가는 것이나, 지금 우리가 해서, 필요한 시기에 가서 저희들이 기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조호현위원

시간이 충분한데 왜 꼭 지금 이것을 통과를 시켜놓아야 됩니까? 다음 2차 추경에 올라오면 저희들이 아주 검토가 잘 되었으니까 그때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이것은 선행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절차는 밟고, 내년되는 일정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보다 조금 빠를 수도 있고 다행히. 또 추경이 저희들 시기하고 안 맞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호현위원

빨라서 안 좋은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채를 발행시키면 이자가 발생되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것은 기채를 발행했을 때의 문제이고 지금은.

조호현위원

언제쯤 기채를 발행할 생각입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지금 우리가 시공자가 선정되면 지금 당장 쓴 것도 지급이 되어야 될 것이고, 착공이 이루어지면.

조호현위원

착공은 빨라도 10월이라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계약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또 공사비가 책정이 되어져가지고 해져야 해당 있는 과에서 의무감도 생기고 하니까 저희들 사실상 여러 가지 공분이 있으니까.

조호현위원

계약과 동시에 선수금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관에서 주도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두세 달 있다가 주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요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줄 것은 빼야 됩니다.

조호현위원

두세 달 있다가 준다고 해도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때 가서 2차 추경에 올리시면 시기도 적절한 것 같고, 저희들 충분히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지금은 동의안이니까 동의안은, 어차피 해주신다면 지금 저희들한테 넣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호현위원

기채발행동의안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지요? 빚내는 것 동의안 아닙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지금 동의안이 나간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조호현위원

그럼 언제부터 기채발행을 하실 생각인데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러니까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서 착공이 우리는 예정대로 지금 빨리 라도 시공사 선정이 되면 지체하지 않고 지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조호현위원

그 시점이 언제쯤인데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7월이라도 저희들이 되면 바로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추진을 해나가야 됩니다.

조호현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시공사에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견적도 내야하고, 물량도, 예산도 잡아야 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현장 확인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검토하는데 3, 4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다음 추경에 적용해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다음 추경예산으로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럼 추경예산 때 그럼 지방채 아니고.

조호현위원

추경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빚 안내고 추경예산으로 하는 것이지요. 제 질문은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충분히 통과를 해야 되는 이유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담당팀장님 말씀이 조금 규정적인 면에서는 떨어지지만, 사업 일정상에 이루어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법률상 일반 공공재의 경우인데, 이것은 건축이거든요. 일단 착수되면 계속 건물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도로야 자르면 됩니다. 이것은 긴급금이 있겠는데, 요즘 통상적으로 회사가 어렵다보니까 신청 먼저부터 합니다, 낙찰되고 나면. 그러면 50%까지 다 주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셔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왜 하필 지금 시기냐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늦어도 7월 15일까지는 착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7월 15일까지 일단은 다른 팩트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세팅이 들어가면 바로 그냥 우리가 착수가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입찰공고부터 시작했습니다. 45일 안에는 다 매듭지어야 됩니다. 하반기에 예산이 안 들어, 기채를 그때 해주시는 보장이 없어서 일단 이것은 동의만 받아놓고, 우리가 세팅하는 것은 추후에 했던 것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

일단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당초에 300만 원대 아파트 추진을 했다가 지금 공공장기임대아파트로 바뀌었다아닙니까. 704세대 이렇게 했다가 575세대로 확정이 되었는데, 국비 확보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282억 원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현재 확보된 금액입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예. 282억 원은 4차 년도에 걸쳐서 지급받게 되는데 1, 2차는 지금 받았고요. 3, 4차년 돈은 우리가 착공계만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확정적으로 매년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여기에 보시면 국비가 70억 원 있는데 우리 시비가 없어요.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국비는 와 있는데 시비 부담분을 우리 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잡지 못하기 때문에 기채를 발행한다는 이런 것 아닙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맞습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그러면 영구임대주택 200세대, 국민임대주택 375세대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 숙소로 쓰는 것 아닙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공무원하고 이것은 별개의 사업장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375세대는 국민임대주택.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국민임대주택 30년 임대고, 200세대는 영구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영구임대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물으려고 하는 내용은거주자가 확정이 되면 이 분들한테 임대보증금 받을 것 아닙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예.

전기풍위원장

임대보증금을 얼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총액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저희들 86억 원 정도 전체.

전기풍위원장

86억 원이지요. 그러면 아까 김성갑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전체예산에 소요되는 예산에 575세대로 나누면 300만 원대 아파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안 맞나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300만 원대 아파트의 명칭은 당시 시장님이 이 사업으로 공략하실 때 저희들 높은 아파트 분양가나 이런 것들에 착안을 하셔서 돈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한 것인데. 그렇게 가다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은 30년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을 통칭해서 우리 도내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명칭도 이것을 영구임대, 국민임대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대표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안 맞고가 아니고 2개 다 저희들이 명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몇 차례 300만 원대는 맞지가 않다. 왜 자꾸300만 원대 아파트라는 명칭을 쓰느냐? 공공장기임대아파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것은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내부적으로 논의가 아니라 의회에서 몇 번 지적을 했었거든요. 300만 원대는 아니다. 실질적으로도 300만 원대 못 짓는다 아닙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대대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인식이 많이 되어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지도·문의로 오는 분들이 보면 300만 원대 하면 자기들도 ‘아! 그것’ 하는데 장기공공하고 또 다른 사업으로 인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자꾸 논란이 되니까 300만 원대 아파트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300만 원대 아파트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아파트 그러면 누가 그것을 잘못 이해하겠습니까? 그것이 공식명칭이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지요. 과장님 알고 계실 텐데 왜 계획이 틀립니까, 총사업비가?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이것은 저희들 사업비가 조금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조금 상승이 되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상 처음에 계획할 당시에는 임대주택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다보니까 433억 원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추진해 왔는데 사실상 임대주택표준건축비라는 것이 지금 7년째 계속 동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그 부분을 자꾸 현실화 시켜달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물가상승요인도 작용을 하는 금액에서. 그다음에 친환경 기준이라든지, 단열기준이라든지, 이런 건축기준이 또 강화됨으로 인해가지고 종전보다 설계 단가가 높아지는 요인이 또 발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큰 것은 입찰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최저가낙찰방식으로 해서 통상 평균낙찰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추산이 가능했었는데 그 제도가 폐지되고, 종합심사낙찰제라는 제도로 바뀜으로 해가지고 벌써 입찰가에서 어느 정도의 상승효과가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사업계획 50억 원씩 정도는 상승되는 요인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수정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말씀 따라 그렇기 때문에 300만 원대 아파트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기채까지 발행하면 2.5%,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아닙니까. 이자분은 또 원가에 포함이 안 됩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저희들 300만 원대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우리가 분양가에서 건축비라 하면 대지와 건축비 이렇게 해서 공사비가 되고 그게 분양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대지비가 없는 건축비로써 사업 추진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전체 3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300만 원 명칭부분이 된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생각하시는 분 개념에 따라서 조금 다를지 몰라도 저희들이 300만 원대라는 의미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장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기채발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논란이 되는 것이고요. 기채발행을 1회 추경 때 하고 있는데 추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조선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될 텐데 그때도 또 다시 기채 발행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가 예정에 없던 사업비가 새로 만들어져서 이것을 기채로써 충당하려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도 분기 재정계획의 일종에서 서로가 예상이 되어있던 부분에서 이 부분을 사실은 재정운용 과정에서 배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당초예산에서 그 부분을 배정하지 않고 추경예산에서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운용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오늘 지방채 발행의 당사자가 된 것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이상 악화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가 기계적인 답변은 곤란합니다만 그것은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황을 조정해서 적의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 계속 우리는 기채로 가겠다, 우리 사업비는 계속 기채해서 충당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 의문이 든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임대보증금 이 부분은 우리가 시공사 선정해서 건축비가 다 포함을 시켜서 건립을 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입주할 때 임대보증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축비에 임대보증분이 포함됩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분양을 하게 되면 계약금이 있고 중도금이 있고 나중에 잔금이 있고 이럴 테니까.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중도에 다 들어온다는 이야기이네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렇지요. 단계적으로 들어오고, 만약에 저희들이 분양을 했을 때 그 분양규모는 분양을 실시하고 나면 분양규모가 나타날 것입니다. 전체 100% 분양이 될지, 80%가 될지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공기만 약속을 지켜서 만들어 내면 그 예상되는 수익은 들어온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것을 분양을 시킬 계획이라고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분양은 내년도 상반기, 3, 4월 정도나 그때 할 예정인데.

전기풍위원장

개인한테 분양이 되는 것입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아니요. 임대를 명칭은 임대분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전기풍위원장

예, 어쨌든 기채발행을 20억 원이 필요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렇지요.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임대보증금도 말년에 임대분양을 하면 들어오는 것도 건축비에 포함을 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20억 원을 기채발행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예, 그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조금이라도 분담해가지고 확보를 해 놓지 않으면 진짜 3년 차나 4년 차에 가면 전액을 다 분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재정분담을 분산시키는 이런 의미도 저희들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기풍위원장

특혜에 대한 부분 있지요. 임대분양을 받는 분들, 선정과정 이것도 저희가 누차래 의회에서 제기했던 문제 아닙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런데 왜 특혜라고 말씀을 하시는가는 저희도 좀 궁금한데. 이 부분은 이미 공급기준에 대해서는 법령에 어떤 이 장기공급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자의 자격은 법령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떤 제한권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투명하게 할 것이고 저희들 저소득 대상자들한테는 한 명도 이 사실을 모르고 중요한 기회를 잃는 것은 없도록 개별통지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대상자격이 되는 사람한테는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다 알려줄 것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가령 LH공사 있지요. 거기에서 임대아파트 분양 안 합니까. 거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수급자, 그리고 국가유공자 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맞습니까? 거기에 보면 또 한부모 가족도 있고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세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정비율들이 다 있지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노인부양 세대까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예.

전기풍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환입니다. 먼저 담당계장님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해안경관 도장포 색채시범사업에 도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비에서 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 용역비 중에서 관리계획 일부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각각 1억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사업입니다. 경관사업 시설비에서 해양경관 색채시범사업 2차 사업에 당초 2억 4,000만 원을 3억 원으로 변경코자 하며 도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사이전 시설비 부분입니다.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잔여지 토지매입비 1억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 보상부분입니다. 시설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에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세외수입 일반부담금에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예납금 29억 6,828만 6,000원을 세입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군사시설 특별회계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에서 시설비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보상비에 29억 6,8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도장포에 해안경관 색채시범사업 2차 사업이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9,000만 원 도비가 들어왔는데 이 도비는 무엇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것 저희들 2015년도 말에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도비지원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6년 2월에 도비지원 결정이 되어서 이번에 내려왔던 부분을 추경예산에 반영코자하는 부분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토탈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당초까지는 5억 4,000만 원 되었습니다. 9,000만 원 내려오기 전까지 1차 사업에 3억 원이었고, 2차 사업에 2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000만 원 내려온 부분을 총 원래 더하면 6억 3,0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6억 원만 계상하고, 시비 3,000만 원 부분에 대한 것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도장포에 사실은 관광과에서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중복되는 부분들은 저희들 색채 그때 시범사업을 통해가지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예산을 받아들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광과와 중복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군부대 이전 양여부지 개발사업 있지요. 이게 지금 기정액 대비해서 1억 원 정도가 추가되는 것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잔여부지 부분입니다. 이것은 다른 본부지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민간사업자가 저희들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를 저희들한테 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들어가는 부분 말고 잔여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시비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작년 1억 원을 예산부분에 대한 것을 집행을 다 했고요. 그런 요청이 좀 있어서 1억 원 부분을 추가로 확보해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당초보다 설계가 많이 바뀌었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당초보다 설계가 바뀐 것은 크게 없습니다. 안에 배치물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국방과 협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30%가 되면 국방부로 가서 확인을 한번 받습니다. 엊그제 4월 25일 저희들 한번 가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말에 60% 진행되면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90% 되면 6월 말경을 보고, 협의를 하게 되면 6월 말쯤 건축사업 신청을 통해서 8월경에 착공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설계변경 이루어지면 실제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때 당시 저희들이 예측을 했던 부분이고, 실시계획인가가 나와 봐야 그 서류가 되어야 정확하게 금액이 산정 될 것인데.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금 움직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저희가 알기로는 설계변경이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설계변경과 함께 예산이 변경되면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정수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님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주사 일괄 인사 )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 예산안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 전입금 등에 3억 6,018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민방위 등에서 보조 확정에 따라 변경사항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 4,28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도시공원에 CCTV 설치하는 사업으로 종전 저희 개별부서에서 관리하던 것을 일원화 시켜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에서 국가안전대진단 업무추진에 3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민방위대 육성, 다음 민방위 교육 강사, 활동 지원, 강사수당들은 보조금 확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아주 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비 20 만 원이 도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전입금에서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지원비 1,49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전입금으로 초등학교 CCTV 모니터요원 인건비와 회선료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총 5억 890만 3,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에 국가안전 대진단 홍보 및 물품구입비 310만 원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 1,066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3월 7일 사등지역 119안전센터 부지매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418페이지입니다. 취약가구 안전복지에 안전검사 수수료 31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안전복지서비스에 거주환경이 열악한 도서, 농어촌 지역에 안전점검 수수료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확정에 따라 소규모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통합관제 모니터요원 용역비 1억 9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연초에 저희들 입찰 잔액분을 감 처리한 부분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22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세단기 구입 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운영비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해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중 결산결과에 반납금, 집행잔액의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CCTV 고도화 됩니다. 공공운영비 6,360만 원 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단에, 그러니까 422페이지 하단에 어린이 보호구역 및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CCTV 보조금이 늦게 편성되는 바람에 지금 설치를 하게 되면 10월 경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CCTV 전용회선 요구가, 또 유지관리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단부 어린이 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CCTV 설치 계획에 6억 8,572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교부된 도로과와 산림녹지과가 개별 설치하던 CCTV를 저희들 안전총괄과가 총괄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공원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 약 31개소에 95대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계획에 포함되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도비 20만 원 증액하고, 시비 감액 하였습니다. 424페이지 붕괴위험지 정비입니다. 당초 붕괴위험지 정비 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예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3억 원을 감액하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새로운 사업을 편성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17페이지에 밑에 보면 국가안전 대진단 홍보 및 물품구입 31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물론 도비이기는 합니다. 혹시 제가 올해 2월인가요? 보니까 현수막이 ‘내 집 앞은 내가 치우자’인가 그런 현수막이 우리 거제 곳곳에 달려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관련 홍보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내 집 앞 눈 치우기’는 아마.

박명옥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기초질서 부분에서 하시는 것 같고.

박명옥위원

아닌데요. 도에서 지시를 받아서 했다고 하는 데요.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국가안전 대진단 비용은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괄 매년 진단을, 모든 관리 시설물에 대해서 민간 주체 및 공공 분야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홍보비나 이런 부분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하고는 그거지만, 조금 전에 말한 ‘내 집 앞 눈 치우기’ 그것을 기초질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경남도에서 지시로 해가지고 우리 거제에 다 현수막을 달았다고 들었거든요, 안전총괄과에. 그 당시에 제가 우리 거제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것도 예산낭비 아닌가? 그런 현수막하나 조차도. 그래서 혹시 안전, 재난 관련해서 혹시 홍보로 관련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예산 집행 하면서 아주 특별한 곳에 쓰던지 잘 챙겨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420페이지에요. 행사장에 보면 현수막, 꽃 수반 구입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수막은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꽃 수반 이런 것은 일회용이잖아요.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저희가 다 지금 시가 어려워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을 폐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작지만,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굳이 꼭 필요 없는 것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특히 이렇게 보면 행사장에 내빈들 가슴에 꽃 달아주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이상입니다.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CCTV 설치 해놓고 전체적으로 6억 8,572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 위에 보면 CCTV 고도화에 보면 아까 전에 일반운영비라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늦게 설치가 되니까, 10월경에 아까 전에 설명할 때 보면 늦게 설치가 됨으로 해서 운영비도 이렇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당초에 예산 잡을 때 그런 것들을 몰랐습니까?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예산이 교부시기를 종잡을 수 없는 것이 지금도 우리 거제가 4월에 교부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에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받은 것도 선별적으로 3개 지자체간 이래가지고 순서 없이 선정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연 초에 받는 어떤 그런 예산으로 당초예산에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외에 이 예산들은 또 지금은 현 시책에 절감하는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1, 2, 3, 4월 집행을 하는 어떤 내용에서 어느 정도 집행액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계를 해서 저희들이 절감해서 산정 했습니다.

김성갑위원

조금 전에 3개 시·군이라 하셨지요? 선정이 되었다는 이 말씀이에요?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18개 시·군을 한꺼번에 다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임의로 저희들 보니까 3개 시·군씩 이렇게 해서, 아마 국비 특별회계 예산도 아마 계속 한꺼번에 배정이 안 되고, 조금씩 오다 보니까 아마 도에서 그런 식으로 배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럼 3개 시·군에 선정이 될 것은 미리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당초 지난해에 내시는 된 상황이고 확정 교부 결정이 언제 되느냐? 그런.

김성갑위원

이게 6억 8,500만 원이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CCTV 설치하면 대수로 치면 몇 개 정도 이렇게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까?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일반 CCTV가 2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반 동영상이 운영할 수 있는 기준으로 1,800만 원 듭니다. 그리고 차번호까지 인식하는 것은 2,700만 원 정도 2대 기준으로 들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예상을 저희들이 95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95대요?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화소가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화소를. 200화소가 지금 현재.

김성갑위원

차량번호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한 500화소 정도 되어야 됩니다.

김성갑위원

이왕 할 것 같으면 그런 것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격은 비싸지만.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500화소 대당 하려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범적으로 범죄 상황이나 인지는 200만 화소도 지금 충분하기 때문에.

김성갑위원

차량번호 인식 정도는 안 되지만 그 외적인 것은.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려면 아마 상당히 또 비용이 더 비싸지는 사업입니다.

김성갑위원

대략 90개만 한다고 치면 거제 전역을 본다면 적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현재 780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780대에 90개를 더.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상반기에 또 경찰서 예산으로.

김성갑위원

그럼 계속해서 쓰다보면 화소가 떨어지고 교체할 상황도 생기겠네요.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저것이 비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마모도 좀 빠르고 장애도 또 많이 발생하고.

김성갑위원

하여튼 이것은 꼭 필요로 한 것인데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이렇게 대량적으로 우리가 설치한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하고 나서 효과는 어떻습니까?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 범죄예방이 확연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 24시간 운영하다 보니까 어린이, 특히 어린이공원 상에 야간에 청소년들 불량행위나 이런 부분들 바로 인근 지구대에 연락하게 되면 바로 바로 해결을 하고 있고. 또 범죄사실도 경찰서에서 저희들 조회에서 검거하는 비율도 상당히 좀 높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고 한데 화소가 떨어져서 설치한 것이 큰 효과를 못 본다면 이것도 안 되는 것이니까 어쨌든 돈이 들더라도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하게. 차량 이동이 많은 데는 아무래도 화소가 좋은 것으로 해서 차량번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것은 10월 되면 마무리 될 것이네요, 그렇지요?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예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항인데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예구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해일을 대비한 우리가 예방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애초에.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재해붕괴 위험지역으로 사업명을 당초예산에서 잘못 반영되어 있어서 잘못된 것을 고치는 그런 자료입니다.

김성갑위원

사업은 똑같은 것인데.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사업은 똑같은데 예산, 저희들 카테고리를, 사업명을 잘못 기입을 했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똑같은 것을 이렇게 했다는 그 말씀이네요. 사업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통합관제센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지금 공무원 합쳐서 30명입니다. 모니터요원이 20명, 3개조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24시간 근무하는 것이지요?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지금 운영한 실적이 있을 텐데 얼마나 됩니까?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실적은 작년 평균으로 저희들이 뽑아 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경찰서에 범죄해결에 제공한 것이 875건에 범죄해결은 175건 되었고, 현 시점까지 올해도 276건을 요구해서 제공했습니다. 지금까지 83건이 해결된 것으로 저희들 경찰서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통제로 해결한 것이 1사분기 때 저희들이 52건을 해결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이러는 부분을 직접 경찰관이 바로 출동해서 정리한 이런 내용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경남에서는 저희가 처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지금 경남에도 저희들이 첫 시작 했지만, 밀양이나 다른 곳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추진 중에 있지요?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예, 1년에 유지·관리·보수하는데 12억 원 정도 올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실제 CCTV나 이런 것이 화질이 안 좋게 된다든지, 노후된다든지 그런 예산은 어떻게 편성합니까?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노후되는 부분도 나중에 철거나 이런 부분도 다시 저희들 새로이 반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A/S기간 이후에 300여 대를, A/S기간 중에 있는 것 빼고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그마한 어떤 그런 시설장비 쪽에 고장수리는 바로 바로 즉시 고치지만, 화소가 떨어지고 기능이 완전히 떨어진 부분은 저희들 새롭게 교체를 하는 사업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처음에 설치할 때는 국비를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인프라가 된 이후에 실제로 시비 부담분이 많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있어야 되고. 인권침해 부분 있잖아요. 다른 데 악용한다든지 아니면 개인 사생활에 대한 부분이 노출된다든지 그런 것들은 상시 근무 직원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교육과 소양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운영체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붕괴위험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사곡 같은 경우에는 건축 중에 일어난 일이고. 우리가 산악이 많다 보니까 공사현장 뿐만 아니고 자연재해가 일어날 부분이 많은데, 그런 파악들을 하고 있습니까? 예방조치.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책법이나 특정 시설물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사항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번 같이 개별 진행 중인 사업장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장님 특별지시로 지금 진행 중인 사업도 우수기 전에 점검을 하려고 파악 중에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대상이라든지, 또 중단된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민관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접근해서 안전대책을 좀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국비나 아니면 사고 난 이후에 대처 이것보다는 예방 쪽에 예산을 좀 편성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안전총괄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도로과장 박강훈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계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도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도로과 세입은 당초 대비 33억 3,160만 원이 증가한 46억 7,28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임대료입니다. 1,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제한차량 과적 단속 과태료 3,7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 환수금 46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 중에 계룡산 교차로 건설 성립전 예산 했던 부분입니다.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조라해수욕장 진입로 확·포장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 부분입니다. 숭덕초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당초 6,000만 원 되어 있던 것이 2,000만 원 삭감이 되어서 4,0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중 도로보수원 인건비 1억 9,000만 원은 행정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저희 과에서 삭제되고 행정과에 계상 되었습니다. 가배~함박금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성립 전 예산 부분입니다. 아주, 옥포2동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에 2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학산마을 노인보호구역 정비에 1억 1,000만 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입니다. 상문도시계획도로 3-9호선 개설에 지방채 2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도로과 소관 세출 당초금액에 대비해서 50억 3,789만 원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계룡산 교차로 건설에 5억 원 추가 계상을했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자치단체 상호간 부담경비에 1,0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구조라 해수욕장 진입로 개설에 8,000만 원 추가하여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가배~함박금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에 동부면 학동마을 보도설치 공사에 2건에 1억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을안길 개선 및 정비 부분에 동부면 양지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7건에 1억 5,5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행사구간 차선도색에 1,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도로교통량 조사부분에 조사원 인부임 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경계 측량비에 500만 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숭덕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2,000만 원 감해지는 바람에 시비 2,000만 원 추가해서 1억 2,000만 원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학산경로당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옥포지구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에 2억 5,0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시도로입니다. 거제 기성관 옆 토지매입비 공사비에 5,000만 원 추가 계상을 해서 공사완료를 위함입니다. 사등도시계획도로 중로3-2호선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자 변경으로 그다음 바로 있는 사등 도시계획도로 소로2-6호선으로 사업장 변경사업으로 3-2호선은 삭감을 하고 2-6호선이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연초도시계획도로 소로1-17호선에 대해서 보상결과 집행 잔액에 대해서 감액을 하였는데 1억 5,000만 원 감액 하였습니다. 하청도시계획도로 소로1-4호선에 2억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옥포도시계획도로 중로2-44호선 보상 결과 집행 잔액에 대한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고현도시계획도로 소로1-31호선에 대해서 집행 잔액에 대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2-2호선에 5억 원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14호선 수월 삼거리 교차로 정비에 3억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선에 8억 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상문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개설 2공구입니다. 2공구에 23억 원 추가계상을 하고 원래 있던 5억 원을 삭감해서 18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부분에 배상금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1억 6,100만 원에 대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설치부분입니다. 장목면 관내 보안등 설치 16개소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상문동 삼거마을 가로등 설치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국도14호선 장평~사등 사곡구간 단 구간 확장구간에 가로등 이설이 2,8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거제 전체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사업비에 7,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수로원 인건비 부분입니다. 도로보수원 피복비에 666만 원, 도로보수원 야간 및 휴일근무 급식에 693만 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부분입니다. 541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소관 국도대체 우회도로 보상부분에 사업기간 변경을 했습니다, 2015년에서 2017년으로. 다음은 계룡산 교차로 건설에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동서간 연결도로에 총 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가배~함박금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신규부분입니다. 관포 IC~임호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신규부분입니다. 아주운동장~아주교간 도로 확·포장, 대로3-3호선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입니다. 2015년에서 2017년으로 하였습니다.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에 총 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이 있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선 개설공사에 총 사업비가 11억 6,000만 원 증액이 되고 사업기간이 2014년에서 2016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양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개설공사에 연도별 투자계획변경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43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연초도시계획도로 소로1-17호선 있지요. 이게 애당초 계획이 6억 원이 잡혔었는데. 그런데 토지보상비하고 사업비까지 포함된 것 아니에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 감액시키면 사업은 언제 하려고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사업은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전부 사업비까지 6억 원인데, 그런데 부기 상에는 무엇이라고 해 놓았냐면 토지매입비라고 해 놓았거든. 그러면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보면 밑에 연초면 신오교 앞 토지매입비 4억 5,000만 원 해 놓았거든요. 애당초, 당초 예산에는 6억 원이 사업비까지 포함되어서 6억 원이었거든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러니까 보상비와 공사비하고 합해서.

윤부원위원

다 포함시켜서 4억 5,000만 원이면 된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리하고. 그다음에 우리 상문도시계획도로가 3-9호선 조금 전에 기채 발행한 것 있지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저것이 애당초 23억 원 기채발행 하였고, 작년 당초 예산에 5억 원이 들어가 있었지요. 그런데 왜 5억 원을 까버렸어요, 삭감시켰어요? 그러면 안 바쁘다는 것 아니가?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23억 원을 기채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그런데 23억 원을 기채를 발행하고 5억 원을 플러스해서 28억 원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왜 깠어요? 말이 안 맞잖아, 지금.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당초 5억 원 했던 것을 갖다가 기채가 안 되면 5억 원 그대로 놓아두어도 될 것인데, 기채 23억 원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 예산절감 차원은 맞는데 우리 위원들 다 협조를 한 것이 그 부분이었잖아요. 올해 23억 원 기채를 발행해서 하는 부분을 나쁘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더 어려워질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3억 원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5억 원이 이미 2016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었잖아. 그런 부분을 삭감을 시키고 기채를 받아서 그 돈으로 쓰고 그러면 그 5억 원은 다른데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유용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좀 안 맞지. 거기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산조정 차원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하고 우리 현업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인데요. 서로 조율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급하다고 기채까지 23억 원을 내놓고 자기들 당초예산 된 5억 원은 삭감을 해서 다른 데 써버리고. 누가 보아도 안 맞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제가 덧붙여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의아스러운데 윤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초에 5억 원 예산 잡힌 것을 깎고 지방채 23억 원을 발행했다 아닙니까? 부기작성은 언제된 것입니까? 예산안이. 그러면 이것 다 정해놓고 결국 예산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조정을 해놓고, 오늘 기채발행 동의안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게 순서가 맞습니까? 동의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일단 예산안은 기채와 같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안은 그렇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성갑위원

어떻게 그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동의안이 부결이 되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예산안은?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럼 수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김성갑위원

수정이 한두 개 되어서 될 것이 아닌데요. 만약에 이게 또 23억 원만 순수하게 있다면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던 5억 원을 감했잖아요. 그럼 이것이 어디에 가서 붙은 지를 다 압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채가 되면 어차피 같은 돈이기 때문에.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기채가 안 되었을 때를 가정했다면, 동의안이 부결되었다면 이것 전부 다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과장님더러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거제시 행정의 전반적인 문제다. 지금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어제 중소기업육성기금도 마찬가지. 기금이 폐지조례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어차피 속기에 나오니까하는 이야기지만, 예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의회를 갖다가 경시하는 풍조는 버리셔야 됩니다. 과장님더러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행정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제시의회가 우습게 보였으면 이런 식으로 추경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위원들 차원에서도 대응책을 찾아보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찾아보기로 하고요. 433페이지 있지요. 사등면 신촌마을 토지매입비 22억 원 감액되고, 사등도시계획도로 소로2-6호선이 그 금액이 그대로 옮겨졌는데, 사업 자체는 틀릴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사등도시계획도로 중로3-2호선은 작년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 보상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이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몇 차례 협의를 했지만 ‘도저히 이것은 협의 가능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바로 옆에 붙어있는 노선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럼 이 노선도 굉장히 급했겠네요. 새로 이렇게 소로2-6호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쪽으로 못하니까 조정을 한 것이 지요.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거제시에 급한 공사가 많을 텐데.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고 삭감을 하고.

김성갑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안 되면 그것보다 더 시급한 데가 많을 것 아니에요?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성갑위원

그런데 인근에 찾아보니까 급하게 해야 될 데가 있어서.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김성갑위원

이어지는 것이라고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것은 중로3-2호선이고, 이것은 소로2-6호선인데.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소로 2-6호선이 3-2호선 중간쯤에 붙어가지고 옆으로 빠지는 노선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렇다면 그러면 3-2호선에 토지매입도 협의가 안 되어서 안 했다고 했잖아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지금 반쯤 이루어졌는데.

김성갑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박강훈 어디? 아, 2-6호선요?
3-2호선. 지금 협의가 안 되어서 감액된 부분을 다음에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산이 책정이 되면 협의를 할 것이지만, 추가로 예산이 책정 안 되면 협의 안 되겠지요.

김성갑위원

그러면 연결은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연결되는 부분이 3-2호선의 중간쯤 보상협의가 완료가 되었는데, 그 중간쯤에서 2-6호선이 오른쪽으로 빠지는 노선입니다. 거기에 연결을 시키면 된다는 것이지요.

김성갑위원

그래서 계속 연결되는 사업이니까 여기에 집행을 했다. 그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전에 3-9호선에 대한 5억 원도 깎아가지고 다른 데 급한데 쓴다고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다른 데도 쓸데가 상당히 많을 텐데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내가 현장을 가보면 더 이해가 빠르겠지만 다음에 현장을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산경로당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비이긴 한데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지금 경로당으로 해서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똑같습니다. 노인들이 출입하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지원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사업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러니까 보면 어린이 보호 같으면 교통안전시설, 횡단보도랄지, 안전펜스랄지 내나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럼 1억 1,000만 원인데 구체적인 사업은 보아야 알겠네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설계중이다. 정해진 것은 없고 현장에 맞게끔 아니면 현장에 필요한 것, 아마 그렇게 한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좋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안을 책정하면서 힘의 예산작성은 안 된다는 것을, 어차피 과장님도 관에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가지고 거제시 행정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차후에 우리가 논의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고생합니다. 427페이지에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행제한 차량 단속 과태료해서 기정액보다 배가 넘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맞습니다. 배가 아니고 한 10배 정도.

진양민위원

그만큼 담당공무원이 열심히 다녔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했거든요. 작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는 그런데 300만 원 수준이 맞았는데, 지금 시작하니까 벌써 2,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가로 3,700만 원이나 4,000만 원 정도는 올해 예산으로 안 잡히겠나 싶어서.

진양민위원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이 잡힐, 들어올 것 같은 데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더 많이 들어온다면, 하다보면 또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양민위원

어떻게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보통 그러면 과적단속 같으면 적재 중량을 기본적으로 재고, 40톤 이상 되는 것들 적발.

진양민위원

이동식 단속기라고 하는 것이지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차가 단속에 있어서 재는 저울을 들고 다닙니다.

진양민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공사장이 많다보니까 다니는 것은 맞는데, 잘 아시다시피 도로파손 주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도로파손 주범만 아니고 시민들 목숨을 위협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도 알고 계실 것인데. 조금 더 철저히 단속을 더 하시고 아마 하면 시민들이 오히려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좀 수입을 만들도록 해주십시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하여튼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수고 많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진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반갑습니다. 433페이지 방금 김성갑 위원님 언급한 사항인데, 이 밑에 2-6호선에 도로의 폭과 길이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우리가 보면 소로 같으면 소로 1호가 12m고요. 2호가 8m입니다.

조호현위원

이 도로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조호현위원

이 도로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냐고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소로2-6호선이니까 폭8m이지요.

조호현위원

길이는 얼마나 되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길이는 정확하게 제가 현안을 잘 모르겠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중로하고 소로 같으면 벌써 폭이 12m에서 8m로 줄어들지요. 과장님이 미터는 모르겠다고 하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아, 이게 면적 차이가 난다는 그 말씀인데요.

조호현위원

예산이 똑같이 그대로 넘어 갔잖아요. 어디에 근거해 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넘어갔습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때 이게 그대로 넘어갔는데, 3-2호선에 보면 추가이고, 2억 2,000만 원 외에 2억 원이 더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 자체가.

조호현위원

바로 옆이라니까 토지매입 하는 금액은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보았을 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중로3-2호선을 보상하고 완결을 시키려면 이 2억 2,000만 원 외에 2억 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4억 2,000만 원이 소요된다.

조호현위원

아! 추가로.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추가로. 그런데 2-6호선은 2억 2,000만 원만 들면 완료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호현위원

그 위에서 삭감 이런 것 보상이 50% 정도 안 되어가지고 했다는데, 그것하고 바로 옆으로 연결되어 가는 이 도로에는 보상이 다 될 것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거기는 사전에 교감이 있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럼 이 앞에 것도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을 가지고 실행하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앞에 것 3-2호선은 수차례 작년부터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보상가 단가 때문에 자기들은 협의를 못하겠다.

조호현위원

밑에 소로2-6은 어느 정도 교감을 보았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사전에 타진해 보았지요, 소유자들 하고. 어차피 보상단가가 정해진 것이고 보상단가 감정 내에서 아까 50% 정도 이루어졌다 했지 않습니까. 그 보상단가 정도로 이행을 하니까.

조호현위원

서명으로 확인을 받은 것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호현위원

그냥 구두 상으로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조호현위원

거기에서 이 도로를 신설해 달라고 마을의 대표를 통해서, 또 면을 통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고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하는데. 도시계획도로는 누구나 주민들이 반겨야 할 도로거든요. 개설을 안 해주어서 다들 아우성인데. 사업비 책정해 놓아놓고 50% 정도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삭감조치 된다는 것이 참 별로 좋지 않은 관례 같습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아마 당초에 면밀하게 검토 좀 하고 예산을 잡고 계획을 잡았어야 이런 실수가 없었을 텐데.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앞으로 이것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이제 433페이지 옥포도시계획도로 있지요, 중로2-44호선. 이게 예산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지금 이 도로는 어디냐 하면 영진엘르빌.

전기풍위원장

영광교회에서 종합운동장 방향 아닙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보상을 추진해보니까 당초에는 5억 원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보상완료 단계에 있거든요, 지금요.

전기풍위원장

2015년도에 하셨습니까? 2015년도에 5억 원 배정했는데 보상을 했느냐 이 말이지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그것은 다 했지요.

전기풍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안 했다니까요. 안하고 지금 2016년도에 올라왔는데 이 예산을 자르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아니요. 보상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총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영진 더퍼스트가 시설분담금 25억 원 부담한 것 아닙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것은 공사비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공사비이고. 토지보상은 시가 하기로 안 했습니까? 건축허가 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그러면 영진 더퍼스트 입주할 때 그때까지 공사가 완료됩니까?
지금 보상이 완료되어야 영진에서 공사를 시행할 것이거든요.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할 때 과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기간이 지나면 내년보상비가 올라간다고 안 했습니까? 벌써 몇 년째 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지금 보상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무슨 보상이 완료되어요? 그리고 예산을 삭감하면 사전에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런 부분들은 미리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지금 보상비는 전체 우리가 산정을 해가지고 보상비가 딱 책정.

전기풍위원장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지금은 교육청 땅만 남아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전체에서?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얼마입니까? 그게. 과장님 보상비를 원래 10억 원 정도 안 잡았습니까? 그 중에서 몇 % 정도 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지금은 90% 정도 되어 있지요.

전기풍위원장

나머지 10% 완료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게 보면 그 돈까지 쳐서 1억 5,000만 원이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상비를 다 완료를 해도 돈이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보상을 10% 안 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것을 빼놓고 1억 5,000만 원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교육청인데 그러면 아직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자기들 교육청에서 보상은 되는데, 우리가 100% 된다고 확신을 하거든요. 자기들 땅 관계 유치원 관계 때문에 자기들이 의논을 할 것이 있다고 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것을 지역구 의원인 제가 그것을 다 처리를 안 해 주었습니까? 유치원이 도로 폭을 바꾸어 달라고 해서 그것도 이전해 주고 다 안 했습니까. 그러면 빨리 보상을 해서 다 마무리를 지어야지요. 그게 안 되어가지고 영진 더퍼스트는 지어지고 있고, 이것 언제 할 것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보상은.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지금 옥포삼복도로, 내나 옥포고등학교에서 영진 엘르빌까지 이루어지는 이 도면은 지금 노면 부실공사 오늘 시작을 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오늘 착공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오늘 착공했어요. 이것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2, 3일밖에 안 걸립니다.

전기풍위원장

2, 3일. 비가 와가지고 늦어진 것 아닙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것을 주민들이 벌써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아스팔트가 자갈길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방치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게 당초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이게 당초 포장을 했다가 사용을 안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파랑포 진입로 있잖아요. 지금 이게 몇 년째 보상협의 중인 것이 몇 년째인 줄 압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여기가 옥포2동입니다. 도시지역이라고 해놓고 차량 교행이 안 돼요. 대중버스는커녕 택시도 안 들르려고 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급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채발행해가지고 하세요, 이것도. 몇 년째입니까? 시장·면장, 면·동 순방 와가지고 해주겠다고 벌써 몇 번 이야기하고, 주민들한테 거짓말만 안 하였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실 올해 추경예산을 미리 편성해놓고, 의회를 무시하듯이 말이지요. 지금 다 편성해놓고 기금폐지, 지방채발행, 남부내륙선, 道·市·君 행정협의회 구성 이것을 다 앞에 했다 아닙니까. 올해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4월에 20대 총선이 있다 보니까 사실 임시회가 없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상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들이 예산삭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지역구의원한테는 이해를 구하든 보고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계속비 사업 있잖아요. 내년 2017년도 계획에도 보니까 대충 어림잡아도 지금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업비가 한 600억 원 정도 넘는 것 같아요. 정말 가능한 것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게 현실적입니다.

박명옥위원

왜 이렇게 잡아놓으셨어요. 내년에 그럼 또 어떻게 하시려고요? 또 변경하고 자꾸 해마다 이렇게 모면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넘어가실 것입니까? 하여튼 이렇게 예산을 짜실 때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도시개발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예산은 생략을 하고 증액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괄적으로 6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90 억 원으로 편성을 했고, 그 밑에 세부사항에 보시면 세외수입으로써 지방하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위에 소하천 점·사용료 500만 원 계상을 했고, 조정교부금으로 산달도 연륙교 가설사업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으로써 시·도비보조금으로 영세도선 운영비 지원은 삭감이고, 하천유지관리사업, 추가교부금 성립 전 예산 2,4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오수천 일반하천 정비사업 성립 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4억 5,615만 원이 증액된 26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 오지 개발 사업으로써 영세도선 운영비 지원은 2,000만 원을 삭감했고. 다음페이지 441페이지, 산달도 연륙교 가설사업 시비 5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이수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시설비 300만 원을 삭감해서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했고. 다음페이지 도서종합개발계획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하천으로써 하천유지 관리사업비 성립전 4,800만 원 계상을 했고. 그 밑에 보면 고현천 수초 이렇게 되어있는데, 고현천이 아니고 남문천입니다. 남문천 수초 골재처리장 유지관리비는 160만 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 443페이지, 오수천 일반하천 정비사업 성립전 시설비, 부대비 합해서 3억 원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소하천 유지관리로써 수양동 수월천 징검다리 개선 사업비, 주민참여 예산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하청면 성동천 정비사업 시설비 200만 원을 감액해서 부대비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수양동 정골천 정비사업 역시 시설비 2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2페이지에 보면 도서종합개발계획 용역 있지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도서종합개발계획 10개년이 있는데, 그것이 내나 칠천도, 이수도, 황덕도 다 그런 사업들입니다. 산달도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올해 10개년이 종료가 되고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용역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지금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산달도 연륙교 가설사업 있지요. 이게 총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487억 원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얼마정도 확보 되었지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예산은 올해까지 다 확보가 되었고요. 내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확보가 되면 2018년 9월에 전체사업을 준공할 것인데, 한 4, 5개월 앞당겨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산확보에는 문제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문제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명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건축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4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3억 9,582만 원으로 기정액 1,960만 원을 감액하는 예산입니다. 구체적인 감액예산은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의 도비보조금 960만 원과 한옥지원사업의 도비보조금 1,000만 원입니다. 4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억 9,015만 원으로 기정액 보다 6,37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건축행정 운영 시설비 집단마을 지붕 도색사업으로 그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집행 잔액 6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 단지 내 주요시설물 신설 수리 지원으로 당초 18개 단지에서 2개 단지 포기로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49페이지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의 세입 도비보조금의 삭감에 따라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세출예산 3,200만 원, 도비 30% 960만 원, 시비 70% 2,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옥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한옥지원사업의 세입 도비보조금의 삭감에 따라 한옥지원사업 세출예산 2,000만 원, 도비 50%, 시비 50% 각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세입예산 있지요. 거기에 보면 삭감된 것이 1,9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 잠깐 질의해 볼게요. 한옥지원사업 해서 시비, 도비 2,000만 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청자가 없으니까 결국은 삭감시키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조금 높이 잡으면 어떨까요? 2,000만 원 갖고 한옥 못 짓잖아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삭감하는 이유가 예산이 적은 이유도 있지만, 도비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윤부원위원

아! 도비지원을 못 받았다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래서 시비도 삭감하는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도에서 한옥지원사업에 대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책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2014년, 2015년도 한옥지원사업이 활성화 되어 있었어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안 되어 있었습니다.

윤부원위원

안 되었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럼 결국은 한옥 한 채 지으려면 최하로 5억 원인데. 그 5억 원에 들어가는 돈 2,000만 원 받아가지고 육성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한옥을 짓는데 많은 돈을 보조 지원하는 것이 맞겠지만, 한옥 지원하는데 많은 보조를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요. 한옥건축,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옥건축 기준에 맞는 경우가 거의 없다보니까 도에서도 지금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2017년도에는 2016년도 당초예산에는 아예 빼소. 넣어서 뭐 할 거고. 안 그래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이전에 올해에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보고, 다음에는 예산을 반영 안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행복주택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복주택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행복주택팀장 윤종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주사 일괄 인사 ) 453페이지 행복주택팀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복사기 임차료에 2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사업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안입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71억 2,9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에 지역개발기금으로 장기공공이대주택건설 지역개발기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는 세출예산입니다. 국내임대 및 영구임대주택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91억 2,9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설비 65억 9,951만 3,000원, 감리비 25억 원, 시설부대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아까 제안 설명을 해서 통과가 되었지만 지방채 발행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미리 이렇게 추경에 다 편성해 놓고 뒤에 의회에 와서 지방채 발행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회를 좀 무시하는, 경시하는 풍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추경 때 제가 말씀드리거니와 그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주택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가산단추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국가산단추진과장 김종국입니다. (담당 일괄 인사)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현재 총 증가가 약 3,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3027만 원입니다. 여비 부분에서 저희들이 1,6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중앙부처하고 협의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1,600만 원 해서 저희들이 관련기관 업무협의 800만 원, 입주기업유치 800만 원 그렇게 해서 1,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해양플랜트과가 주무과로써 있던 부분이 96만 원이 우리과로 넘어오는 부기명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 항만하고 육지부분, 국가산단 구역 내에 있는 전 재산에 대해서 수시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 구입비로 3,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드론자체와 배터리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임차료를 2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누락이 되어 있어서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는 저희들 이번에 2명이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급량비 일부를 증액해가지고 168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기본경비로써 2명이 증원된 부분에 대한 국내여비 1,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드론 본체, 315페이지 첫 페이지,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저희들 해상경계 안에 어떤 불법 어구시설이나 양식장 증설 이런 것을 매주 촬영해서 기록, 관리하면서 분석을 하고 혹시 그런 행위가 있으면 어업지도를 나가서 그 부분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보상의 수요를, 불법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주 촬영하고 비교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주위에 어구를 설치할만한 사람, 왠만한 사람들은 여기에 국가산단이 들어온다는 것을 다 아는데 굳이 그 업무가 필요할까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그런데 드론부분은 저희들이 육지부분, 노지부분도 전부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바닷가에서도 저희들이 의심나는 조그마한 시설들이 발견이 되게 되는데, 불법행위가 아니고 저희가 철거시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일시적으로 설치를 했다가 제거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 항공촬영도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그렇다고 위성촬영을 할 수는 없고요. 규모와 금액이 너무 커지고. 드론은 저희들 배터리만 소요하면서 매주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공사가 착공이 되어도 착공과정에서 안전문제라든지 어떤 행정과의 마찰을 받을 수 있는 원인부터 전부 촬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호현위원

알겠습니다. SPC가 결성이 되었는데 SPC하고 우리 시의 추진 산단 팀과 업무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SPC안에 참여자들 간 업무 협약이,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반부분에서 산단의 승인에 관한 모든 행정부분만 저희들이, 행정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래서 행정부분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슨 도시계획상에 필요한 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하는 것이지, 드론 본체를 구입해서 감시를 하고 이런 업무들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기록, 관리로써 꼭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조호현위원

나중에 이런 것들은 다 비용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SPC에.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나중에 가면 대단위 기록사업들을, 기록관도 유지를 하고 있고, 기록사진, 기타 요즘 슬라이드가 있고, 거의 비디오 수준으로 촬영도 해서 남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여하튼 이 업무가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명확히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협약서 부분 참고합니다. 다음에 한번 가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만들어.

조호현위원

협약서가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다 되어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럼 그것 한번 언제 산건위원들 전체 같이 한번 간담회 때 설명을 해주시든지, 자료를 주시든지 하면 되겠네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드론 이야기하셨는데 사업구역 내에만 하실 것이에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나중에 어업 피해보상을 하려면 반경 몇 km까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제한보상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직접소멸 보상하는 부분까지만 저희들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내가볼 때 사업구역 내에 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많이 없을, 조금 덜 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도 우려스러운 것이 과장님께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옆에 어장, 어업 피해보상 하려면 엄청날 것 아니에요. 반경 몇 km까지, 수km까지 갈 텐데 그런데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런 데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드론이 촬영,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드론의 촬영범위를 더 넓혀 나갈 수 있는 그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운용은 할 사람은 있어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아! 직접요. 간단한가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간단합니다.

김성갑위원

사업자 구역 내가 아니라 제가 해야 될 일이 앞으로 엄청 많을 텐데, 드론까지 구입을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아무튼 조금 더 구역을 넓혀서 하시든지, 이게 아마 기업하고, 예를 들어 삼성이라든지 기업보완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현재로써는 삼성에 떠있을 때 받아보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삼성에 드론을 띄운다고 먼저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실시를 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정박 중인 선박들이 많잖아요. 기업보완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도 챙기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금방 그러면 우리 지금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있는데 또 추가로 더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아닙니다. 우리 재산이 아니고 타지에서 저희들이 좀,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빌려서 사용하는 것은 지금 그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다시 구입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 친구 것을 잠시 우리가 빌려서 몇 번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박명옥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왜 그런가하면 예산승인을 받기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촬영을 하고 있고, 이틀에 한 번씩 한다고 해서 혹시 저희가 예산승인 받기 전에 이미 구입을 해서 사용하지 않나?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절대 아닙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있지요. 추진과정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해양플랜트가 계속 불황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유치기업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실 텐데. 해양플랜트 유관산업을 중심으로 하되 내나 미래사업 쪽 있잖아요. 로봇이라든지, 신사업 쪽 이런 쪽, 기업들도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보니까 업무협의 비를 조금 올렸네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꼭 해양플랜트에 국한하지 마시고 유관산업까지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산단추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조선해양플랜트과 계장들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조선해양플랜트과 소관 2016년도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67억 9,140만 원이 증가한 85억 7,92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태료 450만 원 증액하여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380만 원 증액된 1억 8,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이 250만 원이 감액된 25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6,860만 원이 증액돼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경제교육에 40만 원이 감액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포시장 한가위 한마당 잔치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폐지에 따른 전입금을 6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 경제교육에 40만 원을 삭감한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포시장 한가위 한마당 잔치에 도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도비 240만 원, 시비 240만 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 사업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55만 원 삭감했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이차보전금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에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위탁운영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시설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계량기 검사 장기 임차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국비 1,380만 원, 시비 345만 원이 증액된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에 도비 6,860만 원, 시비 6,86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250만 원, 도비 250만 원이 감액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업무추진여비를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320페이지에 보면 세입 있지요. 세입예산서. 저기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폐지에 따른 전입금 67억 원이 되었나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저희들 현재 집행 잔액 59억 4,100만 원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전출될 금액이 10억 원이 전출에 잡혀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올려서 67억 원입니다.

윤부원위원

아, 그렇게 된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중복된 것인데 중소기업육성기금 폐지되어 가지고 세입 잡혔잖아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쓰입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실제 8월 1일되면 조례가 통과돼서 기금이 폐지가 됩니다. 내년에 일반회계 세입에 잡혀서 저희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

김성갑위원

그럼 지금 그 돈에 대한 예산집행은 안 된 것 아니에요? 여기에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이번 추경에라도.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럼에도 기금폐지가 8월 1일부로 되면 세입으로 잡혀서 세입에 쓰이게 되는 것이지요.

김성갑위원

그럼 그 돈의 어떤 쓰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우리가 지금 전체 예산 편성되면서 67억 원이 어딘가에 들어가 있겠습니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이번 추경예산서 67억 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가스 사업 있지요. 지금 이게 3억 원이 잡혔는데 추가된 3억 원이 도비가 1억 5,000만 원, 시비가 매칭으로 1억 5,000만 원이 포함되었네요. 이게 지금 어떤 부분입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게 연초 삼거리에서 연초 희가로 아파트까지 과거에 1018호선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국토부의 방침은 관이 옥포까지 갔는데 중간에 가지를 못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1억 6,280만 원을 확보해서 명시이율 시켜놓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3억 원을 확보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 경남에너지가 50%를 또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9억 원이 소요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실제는 9억 원이네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9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당초에 저희가 도시가스사업 기간을 2014년으로 보았다가 보상관계, 정압 관리소 관계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많이 늦어졌다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실제 경남에너지 관계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늦어지데요. 2016년 올해하고 내년까지 옥포에, 전역에 사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렵고 다음에 장승포, 아주, 능포 이렇게 까지 가기에는 거의 2020년이 넘겠는데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 경남에너지에서 70억 원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옥포소방서 앞까지는 관이 다 묻혔습니다. 거기에 있는 한양 패밀리라든지, 한신아파트라든지, 벽신 아파트라든지 거기에 자기들이 영업을 하러 갔었습니다. 현재 석유 값이 좀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에 아파트 주민들이 묻기를 좀 머뭇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옥포지역까지는 빠르게 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아주 지역은 우리가 2018년경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옥포지역만 빠르게 좀 되어서 진행이 된다면 저희들 아주 지역은 조금 당기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지금 구 14호선 안 있습니까. 그 도로를 따라서 계속해서 나갈 것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홍보하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주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고도 사실상 1,000억 원이 넘는 국비가 들어왔다 아닙니까? 여기까지 끌어 왔는데 경남에너지가 맡아서 공사하는 민간이 투자하는 부분, 이 부분이 너무 예산이 작고. 이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해서 빠르게 복구를 해야 안 됩니까. 사실은 1,000억 원이 넘는 국비가 투입이 되어서 그리고 아파트 입주민들뿐만 아니라 개인주택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텐데. 시에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주민들 아파트 단위로 입주자대표 회의도 있고, 또 관리소장님들도 있거든요. 또 부녀회도 있고 그리고 우리 동 단위에, 동이나 면 단위, 이런 분들을 한 분씩 공무원들이 한분씩 오시라고 해서 자료를 가지고 전달교육이 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만약에 이 내용을 했다면 아마 수긍을 하고 너도 나도 신청할 텐데. LPG값이나 LNG값이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병행을 하시고 예산도 좀 추가로 받으셔가지고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필요합니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수고하시는 데 약간 쓴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67억 원이라는 돈을 진행을 했는데 추경에 이 용도에 맞는 내용에 대해서 단 1원도 편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조금 전에 기업지원 육성 이렇게 해서 기업지원 사업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외에 이렇게 약 한 1억 9,000만 원 정도 올린 것이지요. 67억 원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폐지했는데, 실제 조선경제과 맨날 그렇지요. 이 지역을 지금 가장 챙겨야 될 조선경제과가 그중에 가장 무엇입니까. 일자리창출이지 않습니까. 고용불안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책은 왜 하나도 없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고용지원, 저희들 같은 경우 특별고용 업종 지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부에서 자기들이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세부내용이 아직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거기 세부내용에 따라서 자기들의 일자리에 관련 어떤 매칭사업이 사업내용이 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국비가 90% 정도 되고, 우리 시비가 10% 정도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 내용이 지금 결정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김경진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제 뜻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국가상대로 지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거제시가, 우리 지역에 있는 노동자나 근로자나 자영업자를 위해서 여기 정책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적어도 비정규직, 여기 지원센터 위탁운영에 4,000만 원 정도, 기업지원사업에 1억 9,000만 원 정도. 그럼 67억 원을 왜 지금 와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그 용도가 무엇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본 위원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작년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데 왜 또 돈을 67억 원이라는 세입을 잡으면서 여기에는 정작 일자리창출, 또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단 10원도 왜 편성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제시의 입장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김경진 위원님 이야기하는 뜻을 잘 알고 계시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실제 중소기업육성기금이었는데 거기 뜻에 맞도록 기업지원책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에 반영시키라. 이런 뜻입니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해양플랜트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허대영입니다. ( 담당주사 인사 )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329페이지 장목에 추진 중에 있는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 구축 사업비에 시·군조정교부금 10억 원을 도로부터 받게 되어서 세입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시설비 10억 원을 추가해서 당초예산 40억 원에서 10억 원을 해서 50억 원 시설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는 사업 1건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제가 우리 단장님한테 좀. 단장님 지금 국가산단추진과, 조선해양플랜트과, 전략사업과 전부 다 해양플랜트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경진위원

이렇게 중복적으로 업무를 이렇게. 이것은 예산하고는 아닌데. 너무 중복된 업무가 되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명칭이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 구축, 이것은 전략사업담당관에서 하고 국가산단추진과에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추진을 하고 이렇게 명칭이 또 조선해양플랜트로 되어 있어서 업무가 중복성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김경진위원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나름대로 업무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있습니다.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아예 사곡 국가산단만 취급을 하고, 여기서는 전략사업, 우리 시에 어떤 전략을 할 수 있는 주요사업만 추진을 하고, 나머지 지역경제 부분에서는 조선해양플랜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국가산단이라는 것이 해양플랜트가 국가산단입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경진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조선플랜트과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 과명칭도, 부서명칭도 그렇게 가있고, 전략사업팀에서도 실제 이 어려운 우리 거제 경기를 보았을 때 적어도 이 정도의 추경에, 조금 이런 부분에서 거제시가 가야될 용역이라도 한번 정도,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또 다른 어떤 대안을 내는 그런 전략사업팀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또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 구축하는 것 이것 하나 덜렁 들고 와서 10억 원, 1억 원도 아니고 10억 원을 갖고 와서, 증액해서 왔습니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아시다시피 10억 원 이것은 도에서 주어서 받아서 한 것이고, 과의 명칭은 전부 다 플랜트를 중요시하는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조선에서 플랜트다, 하는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꼭 이런 자리에서 그것을 논할 자리는 아니지만. 제가 그래서 단장님한테, 과장님한테 질의가 아니라 단장님한테 거제시가 가는 방향이, 저는 죄송하지만 잘못 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잘못 가고 있냐?’ 면 전략사업팀에서 이 거제 경기를 올리려고 조선플랜트과에서 67억 원이라는 중소기업 자금을 가지고 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세 부서조차도, 우리 실질적인 경제하고 가장 밀접한 곳이지 않습니까? 기업으로 치면 가장 브레인이지 않습니까? 이 부서들이 전부 다 이 해양플랜트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혹독한 지금 시련을 갖고 있는데도, 거제시는 그 방향 아직도 갖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미래지향적인 것은 인정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과는 조금 다르지만 저는 앞으로, 추경에 2차 추경에 오든, 어떻게 오든 조금 더 저희들한테 거제시민과 좀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장님 제발 좀 예산을 잡으실 때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예산을, 이번에 사실 조선경제과에서 일자리창출 박람회 같은 경우 거기에만 1억 원 정도. 그런 식으로 예산이 좀 올라온다든지 박람회 참석하는데, 우리 일자리 더 창출해 주는데, 매칭 해 주는데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조금만 확대해서 간다든지. 전략사업팀도 사실 이런 전략에 대해서 조금 구성을 해야 되니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적어도 3,000만 원이라도 용역을 주어서 이렇게 진짜 좀 갖고 가는 프레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여러 가지 위원님 생각도 맞고,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예산들은 당초예산에 들어 있는데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해놓았었고. 또 충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다 편성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의 나아갈 방향이 조선에서 플랜트로 넘어가기 때문에 플랜트의 중요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았다는 차원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해양플랜트사업 지원센터가 지금 해양수산부 소관이지요?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삼성해양플랜트연구소가 대전 과학 연구단지에 있지 않습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1단계 조성 중인데 대전에 있는 과학 연구단지하고, 장목에 지어지고 있는 센터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일부기능을 저희 장목지원센터로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괄기능은 대전에 두고 거기에 일부기능을, 일종의 어떤 분소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2013년도부터 추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전부터 추진이 되었다 아닙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계획도 한번 변경이 되었고. 지금 1단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1단계가 언제 완공됩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1단계가 당초는 2016년도까지인데, 지금 건축공사가 내년 9월정도 되어야 1단계 마무리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이 계획서에 있는 2016년 12월 준공 예정이, 2017년 9월로 연기되는 것이네요?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럼 현재 공정률은 몇 %입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현재 공정률은 한 40% 정도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지금 총 사업비가 2,257억 원인데, 이중에서 국비 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국비가 1단계는 257억 원이 전액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2단계는 지금 계획은 있는데 이것은 국가재정하고 또 해양수산부에서 확보될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도 중기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완전히 국비예산 부분에는 저희 시가 관여치를 않고 사업공사 발주 자체도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가 직접 집행을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가 사실은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아십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일단 저희 시가 앞으로 조선보다는 해양플랜트가 주력 사업으로 될 것이라고 보고 여러 가지 연구지원비 등을 조성해서 신 성장 산업으로써 우리 시의 주력사업으로 이끌어 가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주요 기능이 무엇이냐면 대우나 삼성에서 플랜트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실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는 대전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대형수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해오고 있는데 이것이 만들어지면 바로 인접, 근거리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 사실상 3단까지 되어야만 수조도 설치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것은 3단계까지 하려면 203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과장님 근무하십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그때까지 근무 못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을 정확하게 좀 가지고 국비 확보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노력을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형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주사 일괄 인사 ) 관광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은 이렇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일반 부담금 해상시험소 신축 국방과학연구소 부담금 1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무가구 등에 대해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등 기금에 블루시티투어 홍보물 제작 및 광고에 국고 지원 삭감으로5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에 지난 연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교부를 했기에 3억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관광시책 업무추진 200만 원, 해양관광국 기구 변경·신설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제5회 거제관광투어 블로그 공모전 시상금 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임차료에 있어서 국립공원 주차장 임차 부분에서 구조라 해수욕장 주차장은 마을에서 자체 시행함에 따라서 구조라 주차장 부분에 대한 1,9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지심도 해상사업소 이전사업,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사무가구 등 직접 집행관리해서 전체 10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고려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에 있어서 고려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1,900만 원의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청소용역, 사등 관광안내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중화장실을 자원순환과에서 일괄 관리함에 따라 편성된 72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일본어 모바일 웹페이지 유지보수 부분은 운영의 필요성이 없게 됨에 따라서 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대도시 옥외광고 전광판, 와이드컬러를 추가 추진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형광고탑이 있는 성포중학교 맞은편입니다. 설치 및 임차료 부분의 집행완료 잔액에 대해서 37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는 200만 원 기구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블루시티투어 홍보물 제작 및 광고에 기금 510만 원과 기금에 대한 매칭으로 시비 510만 원, 1,02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시티투어 홈페이지 리뉴얼 제작을 위한 800만 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장승포동 맛과 멋의 거리 아치형 관광조형물 설치로 인하여 1억 5,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승포와 마전동 통합 인센티브 사례 되겠습니다.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 특별교부세 연말교부에 따른 3억 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비 부분을 삭감하였습니다. 감리비 부분에 있어서 감리비 집행 잔액 4,000만 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반공포로 희생자 합동위령제 행사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급량비 168만 원, 여비 60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20만 원은 해양관광국 기구 변경 신설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 사항은 이렇습니다. 거가대교관광지 위탁금 및 위탁수수료 4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상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위탁금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마찬가지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손실보상금 4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337페이지 맛과 멋의 거리 아치형 관광조형물 설치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장승포에.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아직까지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특별히 모형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산편성 되면 그때 모형안도.

신금자위원

위치도 아직 선정 안 되었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마쳤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과 조금 편성해서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가 지금 위기탈출을 위해서 관광 사업을, 출구전략으로는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출구전략에 대한 사업의 금액이 단 10원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든 지금 거제가 여러 가지가, 물론 일반회계에서도 잡혀 있던 부분도 있지만, 또 추경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더 내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에 대해서, 혹시 개인적인 견해가 있다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은 과장님보다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낫겠네요.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었으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김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그에 대응하는 관광산업에 대한 어떠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일자리창출 연장에서 그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계상하지 않았다는 그런, 아마 질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생각안 한 것은 아닌데 예산부서에서 가용재원 부분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요구하는 형태는 이해가 갑니다만, 예산부서의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그런 예산의 한계성이라고 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유념할 것으로, 전향적으로 앞으로, 지금 가용재원이 좀 부족하다고 해도 지금 우리 지역을 타파할 수 있는 산업이 관광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꼭 예산 사업이 아니더라도 비예산 사업으로 어떤 근래에 저희들이 BNK 경남은행과 MOU체결해서 그 경남은행 230개 지점에서 6월 말까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 부서가 우리 시에 와서 MT하면, 거기에 우수 3팀에 대해서 대명콘도 숙박권을 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를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계속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설령 예산에 계상되지는 않았지만 일반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 지역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저희들 조선플랜트과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폐지해서 67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입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 기획예산과에서 다 분배를 하는데 적어도 그 67억 원에 다른 지금 중소기업, 지금 우리 있는 것도 기채 발행하는 것은 다른 데도 있지만, 저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일반회계가 모자라서 돈을 쓰고 있지만, 이 돈의 실체 안에서도 이런 관광과 안에서도 이런 돈의 실체가 조금 묻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7억 원에 대해서 단 몇 억 원이라도 관광과가 살리려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아,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각종 기금을 폐지하고 그것을 모두일반회계에 편성한 것은 그 기금의 용도에 따라 그렇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금을 다른 관광산업이나 이런 데 하기로는 사실상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시에 있는 기금이 열 몇 개 기금 중에 연차적으로 모두 기금을 폐지해서 일반회계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금은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금설치를 했는데, 그 목적 달성이 다 된 것도 있고, 또 그 기금을 이자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자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일반회계 해가지고 그것을 일반회계 편성하는 것에서 회전율이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 그 기금과 연계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만 전자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 어려울 때 관광산업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관광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저는 국장님 믿고 있습니다. 위기탈출에 가장 선도적으로 국장님의 아이디어가 필요하시고 국장님의 마음과 열정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예산이 단 1원이라도 제가 보기에 편성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조금 더, 저희들도 도울 수 있으면 최대한 돕겠습니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고맙습니다.

김경진위원

함께 해서 빨리 출구전략을 조금 더 빠른 시일에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저도 김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에 공감을 하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상시험소 신축공사 10억 원을 감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입에서?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10억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애초에도 그러면 몰랐던 것이에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비 36억 원 하고 국방과학연구소 60억 원 해서 96억 원을 가지고 지금 해상시험연구소를 짓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안에 물품까지도 저희들이 다 같이 진행하고 했었는데, 결국 그것이 취지에 맞지 않다. 자기들이 직접 사무실의 사무가구라든지 이런 금액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직접 시행하는 부분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갑위원

원래는 같이 돈을 얹어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것은 우리 돈 가지고 할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맞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러고 아니, 이 건은 원래 60억 원이 들어 왔었는데 이 자체가 입찰하다보면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집행 잔액 또한 나중에 정산해서 마찬가지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돌려주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여하튼 애초에 당초예산 할 때 이런 부분을 서로 국방과학연구소와 소통이 있었다면 예산을 갖다가 다른 데 쓸 수가 있었잖아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에 욕심 많다보니까 국가에 있는 돈을 60억 원을 선으로 다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받은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집기 사고, 자기들이 국방에 필요한 집기를 자기들이 살 것인데, 저희들이 ‘돈 다 내놓으라.’ 그냥 우리 시에 일단 세입조치를 해서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그 생각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공격적인 그런 요구에 의해서 자기들이 내 놓았습니다. 내 놓고 보니까 자기들이 집기사고, 국방에 관한 것을 사야 될 돈을 다 주놓으니까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 잔액도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집기사고, 국방에 관한 것 우리가 할 테니까 그 돈 10억 원, 집기사고 뭐 사고하는 것은 돌려도.’ 하다보니까 일단 10억 원을 주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래도 그 돈을, 50억 원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공사입찰 한 것이 50억 원이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어쨌든 10억 원 버렸네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저희들이 좀 공격적으로 한 부분입니다.

김성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정운 계장이 맡고 있는 관광마케팅 분야 있잖아요. 보니까 대도시 옥외광고 이 부분이 5,000만 원이 증액 되었네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욕심으로는 그보다 더 증액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더 했으면 싶은데, 예산부서 재원도 그렇고 해서 이번에 5,000만 원만 편성해 올렸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어느 부분이 되는 것입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대도시 옥외광고가 여러 곳에 한 16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몇 개씩 잘라서 하거나 아니면 또 추가로 더 홍보해야 될 부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 두 곳 정도 더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전기풍위원장

추가로 늘어난 것이네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추가로 조금 더 홍보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일본어 모바일 웹페이지 있지요. 이것은 왜 전액 삭감했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이것은 일본어뿐만 아니라 중국도 SNS, 일본 블로그하고 페이스북에 이런 부분에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과 중첩되기도 하고 이 자체 웹페이지가 2009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성이나 다른 부분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저희가 당초예산 한지가 얼마 안 되었다 아닙니까. 충분한 검토 없이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도시 옥외광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제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곳, 이런 곳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데, 저는 갑자기 이만큼이 올라서 이런 설치비용이나 운영비용이 더 늘어났나 싶은 것인데 그것은 아니네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저희들 당초예산에 사실은 더 요구를 했었는데 깎였었고, 작년에도 사실은 추가경정 예산에서 한 3,000만 원 더 얹어가지고 홍보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섬&섬길 아시지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는 우리 관광과가 개설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 홍보 안 합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아마 녹지과에서 제대로 된 책자 그러니까 정리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직 정리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들 안 그래도 관광 리플릿 두는 데 반영시키려고, 지금 녹지과에서 그것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섬&섬길, 이것을 정말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를 기울여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또 관광객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일반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관광마케팅 차원에서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일운에 있는 거북선 있지요. 그 거북선 활용도도 좀 높여주시고, 그런 것들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옥포에 있는 거북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공감합니다.

전기풍위원장

마케팅비용을 좀 늘려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꼭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위원장님 잠깐 제가,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섬&섬길에 관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홍보물 제작하고 지도 그리고 인도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진행이 좀 나갔습니다. 아마 조만간 전체 배포되고, 전국에 다 배포할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빠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좀.

전기풍위원장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성갑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국장님 조금 전에도 일본어 웹페이지하고 모바일, 중국 그것은 필요가 없다, ‘아! 필요가 없다’ 라기 보다는 삭감을 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것 지난 당초예산에 아니면 그 전의 예산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삭감을 다 하자’라고 했을 때 아니 각 과에서 내 방에 몇 번 찾아와가지고.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이게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잘 이해를 못하고 답변을 잘 못했는데. 이게 그게 삭감된 것이 아니고 유지 보수하는데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유지 보수하는,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를 안 준다는 것이지. 그 사업은 합니다. 위원님 작년에 삭감하고 해서 저도 몇 번 찾아가고 했었는데, 그 사업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하는데 유지보수비를 올해 안 주겠다고 해서 그런 사항이지 삭감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설명이 잘못 되었습니다.

김성갑위원

저는 아까 전에 나는 모바일 웹페이지 유지보수, 그것만 보고 유지보수인데, 과장님이 아까. 그런데 조금 전에 또 중국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아, 중국도 하는 것이 같이 있는데 그게 유지보수비를 안 주는 것이지, 사업을 삭감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당초예산에 일본어 블로그 운영해서 4,480만 원 하고, 중국어 블로그 쪽으로 해서 있습니다. 이 부분의 웹페이지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이 블로그 운영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이랬었는데. 이 웹페이지 부분 이 부분이 또 큰 사업, 약 9,000 얼마짜리는 계속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나는 아까 그렇게 말씀 하시 길래 아, 유지보수인데 이렇게 보았는데. 또 중국 이야기를 하시 길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관광지가,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지가 영화에 이렇게 나온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드라마 겨울연가하고, 1박 2일이라든지 지심도.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지요. 방송이나 영상으로 해서 노출이 되면 그곳을 찾아서 관광객이 많이 온다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홍보효과가 높잖아요. 우리 지역에 문화공보과를 통해서 선녀씨 이야기라고 영화로 제작하는 것이 있거든요. 거제의 주요 관광지에서 촬영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게 촬영이 되면 전주에 있는 독립영화제 거기에 출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우리 간부회 있지요. 간부회에도 한번 홍보가 되었습니다. 5월 간부회.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과장님께서 조금만 관심가지면 예산은 이미 확보가 다 되어 있는 것이니까 관광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어쨌든 관광홍보마케팅 소재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김일홍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담당 주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주사 일괄 인사 ) 해양항만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3억 4,720만 원을 증액하여 83억 8,5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3억 9,980만 원을 삭감하여 24억 5,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47페이지 소규모 정주어항시설 확충 사업에 2억 6,700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 5억 8,300만 원을 감하여 1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어촌 정주어항 시설사업 1억 1,500만 원을 증액하여 16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차, 명사지구가 되겠습니다. 시비 4,266만 원을 감하고 도비 4,286만 원을 증하여 7억 1,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 동부면 덕원마을 부잔교 설치 외 2건에 대해서 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편익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수도 쉼터 목욕탕 어업인 휴게소가 되겠습니다.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어업인 복지시설 하도, 산달도가 되겠습니다. 각각 1억 원씩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마리나시설 근포 요트 계류시설이 되겠습니다. 도비 2억 7,000만 원 감하고, 시비 2억 7,000만 원을 증하여 1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낚시터 환경정화 2,650만 원을 감하여 2,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낚시터 환경오염방지 2,100만 원을 감하여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440만 원 증하여 7,200만 원 증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상안전요원 양성사업비 1,080만 원을 증하여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해파리 피해방지막 설치 사업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안전 및 안내 표지판 설치 및 교체 500만 원 감하여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부지 매입 2억 원을 감하여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지난번 성립전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 요트학교 운영비 중에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 사업에 2,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약레저스포츠 프로그램 사업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0페이지에 보면 해양마리나 시설에 보면 도비가 2억 7,00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도비가 2억 7,000만 원 줄어드는 것은 지금 도에서는 지특사업을 도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매칭사업을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를 갖다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돈이 없다보니까 당초에 15%를 부담하고자 하는 것을 부담하기가 지특에서 그 부분이 들어갔으니까 시에서 이 부담률을 좀 올려 달라. 그래서 감액되고 시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애당초는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올려 주었잖아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에요? 우리 과장님 노력이 더 필요한 것 아니었어요. 다음에 352페이지에 보면 수산안전요원 양성사업 추진액이 애당초 그러니까 기정액이 왜 120만 원 밖에 안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1,080만 원을 또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당초 예산에 1,200만 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오타로 인해가지고 1,200만 원이 120만 원 되었어요. 그래서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몇 번 요구를 했는데 그때 다 의회에 설명하고 난 이후가 되어서 추경에 올리자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래 120만 원이 증액되는 것도 아니고 1,080만 원이 증액되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당초예산에 1,200만 원 올리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잘 알아보고 하라고 하십시오. 그다음에 편의시설은 설명을 다 들었고.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해양관광과 예산을 보면서 고무줄 예산 같아요. 들쭉날쭉한 것 못 느낍니까? 당초예산 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오늘 이렇게 훑어보니까 기존에 당초예산에서 감액된 것도 보면 40%, 50%씩 이렇게 빠지고 새롭게 추가되는 것은, 또 증액되는 것은.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할 때 지특예산에 대해서 도에서 가 내시 부분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짜고 다음에 우리 계획에 의해서 짜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특예산에서 실행을 도에서 할 때 그 내용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가 편성되는 담당과에서는, 저희들 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상당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다 확정되고 난 이후에 하면 예산을 짜는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없겠지요.

김성갑위원

그런데 지특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맞잖아요. 여기에 보면 부잔교 설치도 그렇고, 그렇지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부잔교 설치 다기능.

김성갑위원

부잔교 설치 해가지고 당초에는 8,000만 원이었잖아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맞습니까, 맞지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런데 이게 동부면, 남부면 들어오면서 이 금액들도 얼마에요. 3억 원 되나?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2억 2,500만 원 정도 될 것인데요. 그것은 이제 도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도의원님, 옛날 같으면 도의원님 포괄사업비이거든요. 약간 주민건의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올리는 것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성갑위원

그러면 시설비에 대해서 해수욕장 해파리 하고 하는 것 352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감액이 많이 되었잖아요. 2억 3,500만 원이 되었네요. 352페이지 해수욕장 관리.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해수욕장 해파리 피해방지막을 시설하려고 했는데 뒤 페이지에 보면 성립 전 예산에 돈이 좀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목을 조정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고, 다음에 여기에 2억 원은 무엇인가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그냥 2페이지에 보면 성립 전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고 다음에 여기 2억 원은 무엇이냐면 궁농해수욕장에 부지매입을 위해서 이 부분을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감정을 해보니까 3억 6,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김성갑위원

이 부분도 작년에 우리 당초예산 할 때 논란이 되었었잖아요. 그때 위원들이 많니, 적니 해가지고 이것도 감하자, 말자 해가지고 말이 많았었던 것이에요. 잘 모르십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아니요. 그 건은 이것이 아니고 보상, 부지 매입보상비가 또 따로.

김성갑위원

아마 이게 맞을 것이에요. 이것가지고도 문제가 있었거든. 감정을 해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 이 말 아닙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2억 원이 남더라, 해보니까 2억 원이면 몇 %입니까? 30%, 40% 됩니까? 적중면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잖아요. 아무튼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53페이지에 보면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 사업 있지요. 2,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국비가 사용되었다가 사라진 것입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목에, 당초에는 목을 거제 요트학교 운영에서 해양스포츠 프로그램 개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삭감된 것은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이라는 목이 하나 더 발생이 되면서 그 목에서, 요트학교에서는 삭감되고 이 목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저쪽에 삭감되고 이것이 올라간 것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이순신장군 배 국제요트대회 있지요. 그것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그게 지난번에 전체 도에서 2억 원을 하고 우리 거제시가 2억 원 에다가 지금 보태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이순신 배를 갖다가 당초 도에서, 요트협회에서 연안 시군별로 돌아가기로 합의를 했는데, 지금 통영시에서 6회째 거의 독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남 요트협회에서 이것은 작년에도 인명사고가 났고, 재작년에도 인명사고가 나고 이러니까, 상대 연안이 좁고 이러니까, 우리 연안이 좀 넓은 거제에서 유치하면 어떻겠나? 해서 저희들도 그런 타진을 받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경남요트협회에서 하면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요트협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차기 개최지를.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제가 묻는 이야기는 우리가 의지를 보여야 된다 말입니다. 행정에서 안 그렇습니까. 사실상 해양항만과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업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안 했다 아닙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글쎄요.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하고, 안 하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체육교육계에서 하는 것인데, 시장님이 그것을 갖다가 해양항만과에서 추진하라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제가 받은 지는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잘 알다시피, 위원장님이 그쪽에 이야기를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직무를 받은 지 한 달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조금 전에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다루었는데 지금 조선 산업이 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조선 산업 위기극복 종합대책 본부도 만들고 사실상 관광객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거제시가 유치할 수 있다면 2억 원 정도 들이고 20억 원 넘게 벌어 드리면 안 됩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그렇게 적극성을 보여서 예산 마련에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일단 올 10월까지 어떻게 결정이 된다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어업진흥과장 남선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하겠습니다. ( 담당주사 일괄 인사 ) 어업진흥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어업진흥과 세입예산은 24억 8,290만 원이 증액된 128억 9,57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2,700만 원이 증액된 8,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24억 5,356만 7,000원이 증액된 126억 2,2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3,400만 원이 감액된 32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5억 5,761만 5,000만 원이 증액된 36억 6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수산발전 및 수산종묘방류 사업비 잔액 233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35억 9,597만 원이 증액된 197억 6,22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척어선, 죄송합니다. 증액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 어선기관 대체사업에 1억 3,500만 원 증액된 2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비개량 사업에 1,785만 원 증액된 5,880만 원, LED작업등 설치사업에 1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추진기 기관대체 사업에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3 페이지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2,400만 원이 증액된 4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에 921만 9,000원 증액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에 234만 2,000원 증액된 2,4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수산양식 정보지 보급 사업에 600만 원 증액하여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어업 타 기관 검거 과징금 부과액 이전에 400만 원 증액한 2,0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업무추진비 2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5,8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1억 3,140만 원 증액하여 4억 2,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발전 및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233만 5,000원 증액하여 10억 23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에 4,000만 원 증액하여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 실시 설계 용역에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해삼 서식기반 조성사업에 6억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삼 씨뿌림 사업에 9,000만 원 증액하여 14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적조방제 장비 임차 사업에 1억 1,000만 원 증액하여 3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적조방제장비 운영 소모품 구입에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황토 토취장 확보 사업에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황토 살포기 설치 및 해체 수리 사업에 3,000만 원, 황토 살포기 성능 보완에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정해역 분뇨수거선 운영에 650만 원 증액하여 4,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정해역 오염 감시선 운영에 1,100만 원 증액하여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정해역 경계표지 유지보수에 1,750만 원 삭감하여 1,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에 3억 2,000만 원 증액하여 10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되겠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2,810만 원 증액하여 1억 8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합사료 시범지역 지원 사업에 3억 원 증액하여 1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되겠습니다. 적조우심해역 가두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5억 1,100만 원 증액하여 12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순환여과개체굴 종자 대량 생산시설 지원에 6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이매패 육상 인공종묘생산시설 지원에 6억 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서 공로사업으로 해가지고 신규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ICT 스마트 어장관리시스템 구축지원에 1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출용 컨테이너 제작지원에 5억 7,525만 원 증액하여 10억 4,0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수산물 판촉행사 참가 지원에 200만 원 증액하여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위판장 시설개선에 6,000만 원 증액하여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등면 청곡마을 어업인 편의시설 지원에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포마을 수산물판매센터 시설개선에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어업폐기물 수거용품 구입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방치폐스티로폼 수매용 그물망 구입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폐기물 수거 처리 사업에 3,000만 원을 감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불가사리 구제 사업입니다. 2,200만 원 증액하여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파리 구제 그물 제작 등에 300만 원 감하고, 해파리 구제사업 추진 장비 임차에 3,7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378페이지 성게 구제 사업에 1,700만 원 증액하여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바닷가 세척 전자 클러치펌프에 1,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고압분사기가 460만 원 감하여 1,540만 원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서 좀 감해서 주요바닷가 세척 전자 클러치펌프에 추가 증액하여 편성하여 신규로 했습니다. 37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6페이지 있지요. 바다목장 조성 사업에 실시 설계비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학동마을 하고, 다대 다포마을에 2개소에 연안바다목장을 조성했습니다. 거기에 인공어초, 사석 그 다음에 종묘 방류 이런 사업들이 되는데, 이게 지금 바다에 계속 연안을 목장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해양수산부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려면 용역을 해서 그 결과 치를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예산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바다목장 사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지금 끝났습니다.

윤부원위원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이네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1억 원 예산 다 들어가야 됩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게 되면 아마 1억 원에서 조금 덜 들지 싶은데, 거의 예상치는 1억 원 가까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업폐기물 수거처리하고, 그다음에 강 하구 쓰레기 처리사업 이런 것을 왜 자꾸 삭감하지요? 근거가 있어요. 삭감하는 이유?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것은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윤부원위원

조정을 했다는 것이 예산을 깎았다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376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어업폐기물 수거 처리사업 3,0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그 위에 보시면 어업폐기물 수거 용품 구입하고, 방치 폐스티로품 수매용 그물망 구입에 여기에 추가로 5,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아래에서 삭감해서 위에 올리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도비를 더 받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목이 조금 바뀌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결국은 수거처리비는 한 2,000만 원 증가되었다 이 말이지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증액이 되었습니다.

윤부원위원

바다 주변에나 폐기물 수거처리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이 예산은 다른 사업을 못해도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는 것에서 제가 잠시 질의를 하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없는데 농촌 활력화 사업들을 아시지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어촌에 활력화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변해가야 될 부분이 사실 어촌에 지금 먹거리 사업이라든지, 어촌문화가 좀 활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까지 2020계획으로 해서 금년도부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장님 결심을 얻고 저희들 어촌 살리기 운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귀로라고 하지요. 귀농과 똑같은 말인데 청년들이 어촌에 와서 정착을 해서 자녀를 키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 조성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관광객이 와가지고 체험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있는데 생활터전을 정주를 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많이 어촌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어촌 만들기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나잠회 있지요, 한 200여명 되는데 지금 해녀들 지원책이 있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해녀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슈트라든지 그런 것 3,000만 원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시에 2개 단체가 있습니다. 불가사리 구제라든지, 성게 구제, 또 전복 방류라는 이런 모든 연안에 조성되는 이런 것들은 해녀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혜택을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얼마 전에 거제 해녀아카데미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거제해녀협동조합이 작년에 만들어져서 첫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쟁률이 20대 1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신문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굉장히 인기였는데 우리 거제해녀들이 직접 강습을 합니다. 매주 토요일 날 하고 4개월 과정이고 무료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제해녀의 전통과 역사를 잇는 그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신문에만 보지 마시고 정말 관심가지고 한번 가보시고 필요하다면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예산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그때 추진했던 해녀복지회관 있지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지금 해녀복지회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것이 사실은 공공시설을 별도로 단체에 지어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거제해녀단체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결손력 부분들, 그다음에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이런 쪽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미루어 놓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전에 해녀복지회관 이것국비신청을 했었지 않았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신청을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요. 국비지원이 안 되어가지고 무산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추진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장 큰 문제가 해녀들이 연세가 드시니까 편두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압 차이에 의한, 그래서 챔버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거제에 세 개의 종합병원이 있지만 챔버 시설을 갖춘 곳 한 곳도 없습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해녀들이 어디 가는 줄 압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통영에 갑니다.

전기풍위원장

통영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가 200여 분의 해녀 분들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제주도에서 몇 년 전에 넘어 오셔가지고 삶터를 갖고 있는데, 건강이 자꾸 나빠지니까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아마 종합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367페이지에 해중림 조성사업은 전액 삭감이 되고 그 아래에 보면 해삼 서식기반 조성으로 해가지고 6억 1,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네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삭감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해중림 조성 사업이 2, 3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포하고, 계도하고 2개소에 이미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해중림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남관내에서 사실은 한 개도 제대로 못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예산이 지특사업으로 내려 오다보니까 도에서 배분과정에서 조금 밀린 것 같고. 그래서 대신에 해삼을 요즘 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해삼 기반사업을 추가로 달라고 해서 그래서 추가로 편성한 것이지요.

김성갑위원

이것도 그러면 지특교부로 인해서?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김성갑위원

해삼 서식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말하자면 해삼 집인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주면서 원하는 것은 사석,

김성갑위원

여하튼 사업할 것이지요? 계획은 다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3페이지에요. 내나 민간자본이전 이래가지고 순환여과개체굴 종자 대량 생산시설 지원하고, 또 친환경 이매패 육상 인공종묘생산시설 지원 이것을 아까 설명하실 때 해수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신규로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에 이것을 도입하는 것입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2개소인데요. 이게 민간에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매번 주 화요일로 공모사업 때문에 우리 담당주사가 올라가서 해양수산부에서 브리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순환여과개체굴을 하면 굴이 대미에 수출 이런 부분도 각굴을 저희들이 제대로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들기만 하면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노로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체굴을 하게 되면 여름철에도 똑같이, 겨울철과 같은 수입을 가질 수 있는 굴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박명옥위원

1년 내내 생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종묘를 생산 안 하면, 이 종묘를 가지고 우리 어업인들이 양식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좀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명옥위원

한 곳에 이렇게 지원되는 곳은 없습니까? 심의를 거쳤을 것 아닙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오량. 개인에게 지원됩니다.

박명옥위원

예, 그래서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이매패는 가조도에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개조개하고, 왕우럭 이런 부분들 종묘 이매패 생산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신규를 하실 때 지난 해 보니까 수산노조위원회에서 모든 사업들을 심의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거쳐서 선정된 것인가요, 각각 2 곳이?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를 중간에, 상반기에 해양수산부에 공모해 저희들이 합니다. 제대로 저희가 설명을 하고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때 바로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정해졌다면서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이것은 개인이 자기가.

박명옥위원

개인이 스스로 이렇게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럼 별도로 올해 또 역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하셨지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자료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처음 과장님이 되었을 때 질의했던 것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거제시 어업인이 한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실제 어업 하시는 분?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실제 어업을 하시는 분의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김경진위원

대략?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포함해서 1만 2,0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어업인들이 1만 2,000명 정도 된다고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사자들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럼 어선 수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어선 수는 대략 2,500 척 정도 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357페이지를 보시면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것입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이 부분은 세외수입 부분. 이 부분이 수산업법 과징금이 아마 수산업을 위반해서 사법처리가 되거나 행정처분 대신해 경고라든지,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취소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지도 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정지가 되는 대상 중에 자기들이 정지를 안 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 우리 시에서 사법처분을 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타 지역에서 이렇게 검거가 되면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추세가 매번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것입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이 부분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에는 과징금이전을 안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업인들도 정지를 받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조금 어업을 해서 소득을 높이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옛날보다는 상내는 것이 낫겠다 해서 옛날보다는 상회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364페이지를 보시면 불법어업 타 기관 검거 과징금 부과액 이전에서도 또 400만 원이 이전 되어서 한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기관에서 검거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타 지역에 가서 검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이것을 넘겨줍니다. 거기에 따르는 과징금이나 이런 것을 부과했을 때 거기에 부과금 일부를 넘겨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넘겨주어야 되기 때문에.

김경진위원

그럼 거제시가 지금 부과한 것은 있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거제시가 부과한 과징금 저희들이 다 부과합니다.

김경진위원

포함된 것입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우리 어업인들의 기여도 좋고, 활성화도 좋지만, 그러면 1만 2,000명. 한 만 명 된다고 봅시다. 이 분들이 과징금을 8,500만 원 정도, 또 부과한 금액이 2,000만 원 같으면 실제 부과된 금액들은 정말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어업인들이 그럴까? 왜 이렇게 벌금을, 페널티를 먹여야 될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과징금을 먹으면서 왜 그렇게 할까?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 기본적으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저희들이 페널티를 물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페널티를 먹지 않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어업진흥과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마 과장님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래서 이 한 대목만 보아서라도 제가 어업수를 물어보고 어척 수를 물어보았지만 이분들은 우리들한테 가장 어떻게 보면, 정말 제가 알기로는 평균수입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밖에 되지 않고 그 추운 날 바다에 가서 이렇게 하는 그분들의 보호막도 거제시가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을, 벌금만 물리지 말고 벌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에 대한 대책도 이 안에 같이 좀 숨겨져 있으면 좋겠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노력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어촌계가 70여개 되지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71개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71개 입니까. 71개 어촌계가 어떻습니까? 소득기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소득기반들은 다 마을어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득기반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을어장이 어떤 지역 여건에 따라서 조금 소득이 잘 올라올 수 있는 때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어업인들이 대부분 어장이나 또 어선어업을 허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반 하에서 되고, 어촌계는 어촌계 공유재산으로 해서 마을어장이라든지 또는 양식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등록되고, 허가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하려면 어촌계 별로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다 갖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한번 71개 어촌계를 경영수지 있지 않습니까, 소득기반이 어떤 것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좀 파악해 주시고, 그런 인프라를 갖추어 주어야만 젊은 분들도 어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민들이 어떤 소득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예산을 어떤 것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을 것인지 그것을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경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374페이지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노고에 대한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활어수출용 컨테이너 제작 지원에 5억 7,525만 원 예산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 건설적인 예산들이 편성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모처럼 오늘 이 추경예산에 보면서 기분 좋은 예산을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과장님의 노력이 그대로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고 국비나 도비를 이렇게 활성화시켜놓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모범적인 사례가 바로 이런 대목 같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거제시의 돈을 들이지 않고 국비와 도비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되면서 어민들한테 큰 희망을 주지 않느냐 싶어서 과장님과 국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좀 희망적인 이런 것들이 샘플링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 51분 회의중지

18시 5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규승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주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주사 일괄 인사 ) 2016년 제1회 추경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사항으로 산림병해충 방제대책 지원 외 3종 사업으로 1억 900만 원을 증액하여 3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2,060만 원 증액하여 10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된 사항으로써 6억 6,480만 원 증액하여 14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예방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2,800만 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등산로 관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미반영 된 등산로 풀베기 사업비로 3,800만 원 증액하여 2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 숲길 조성으로 윤개공원 해안데크 설치사업으로 장승포동 통합 인센티브 사업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으로 8,300만 원을 증액하여 24억 6,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그중 조림사업은 1,200만 원, 숲 가꾸기는 869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되겠습니다. 임도유지 보수 둔덕 거림지구 임도 구조개량 사업은 지역현황 정책토론회 건의사항으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연육성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한 사항으로 9,200만 원 증액하여 13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 평가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조성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으로 1,000만 원을 감하여 14억 5,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도시녹화사업으로 1억 4,300만 원을 증액한 20억 6,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는 꽃길 사후관리에 1,500만 원 증액,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꽃길조성에 2,000만 원 증액, 독봉산 웰빙공원 주차장 임차료 3,300만 원 증액, 독봉산 웰빙공원 주차장 감정수수료는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생활체육대축전을 위한 꽃동산 초화류 등 구입에 500만 원, 웰빙공원 주차장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연초면 다공마을 쉼터 및 오비 중촌 주민편의시설은 각각 2,000만 원씩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승포 해안로 주민편의시설 사업은 동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389페이지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평 가 용역에 1억 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땅 매입을 일부하지 않았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20억 원 가까이 돈을 들여서 사유지를 매입하였고 못한 필지가 세 필지 남아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타당성 평가 용역이라는 것이 현실 적으로 맞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조금 진행상황으로 보았을 때 절차가 앞뒤 바뀌었는데, 치유의 숲을 지정하려면 법상 타당성 평가하고 이 부분이 계획서가 제출되어야 지정이.

조호현위원

타당성 평가 용역해가지고 ‘아이고! 별로 타당성이 없다’ 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서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이런 일들이 자꾸만 반복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이는데, 기본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당성 조사가 제일 앞쪽에 가야 되고 그러고 기본계획을 하고 매입이 들어가야 되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조호현위원

행정에서 절차를 아주 중요시 하고 또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너무 흔하게 일어나니까 이것은 어떻게. 의회에서 이런 것을 의결을 받고자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정말 힘든 과정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치유의 숲이 법이 제정되면서 규칙이라든지, 지침의 정비가 늦어가지고 타당성 평가하는 기준이 올 2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작 전에 만들지 못한 사유입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면 매입을 안 하셔야지, 하면 안 되지. 다 저질러 놓고 타당성 조사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저도 그 부분을 이렇게 한번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조호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보통은 타당성 조사부터 먼저 거의 하시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2월에 그런 사연이 있었다고 하기는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질서가 바뀌었다. 나는 그 생각이 ‘전에 한번 했을 것인데 이것을 또 올렸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0쪽에 우리 도생활체육대축제 할 때 꽃, 초화류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2,5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잡혀 있네요. 우리 도체할 때 보통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도체할 때 꽃길을 하거든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2004년하고 그때 할 때는 약 3억 원 정도 해서 꽃밭하고, 그때는 규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 예산사정도 그렇고 해서 최소화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손님들 모시는 입장에서 가꾸어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도체할 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부분들이. 그래서 과연 2,500만 원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나, 없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이 정도를 가지고 하시려고 합니까, 금액을?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센터에도 일부, 거제 굿뉴스병원 앞에 사거리에는 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맡아서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곡삼거리하고 운동장 주변하고 하는데 지금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겠습니다만 우리 예산이 있는 부분하고 해서 합쳐서 잘 꾸려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에 고생 많습니다. 아까 390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을 위한 꽃길조성 이라고 해서 2,000만 원 하잖아요. 이것하고 또 밑에, 조금 전에 신 위원님이 말한 것과 다른 것이에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꽃길조성은 8월, 9월 해서 10월까지 주 간선도로에 하는 꽃길이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꽃동산 초화류 구입은 지금 교통섬하고 몽돌에 몽순이 있는 곳에 하고. 어떤 그런 도체 분위기를 좀 돋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조금 성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꽃길 조성해야 되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거제가 관광지가 되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가꾸어서 관광객을 맞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또 우리 거제를 알리는 입장에서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재정이 좋다면 더 좋은 꽃도 심고 많은 꽃도 심으면 좋겠지요.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낭비성도 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독봉산 웰빙공원 주차장 조성에 3,300만 원이 투입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주차장 조성 임대, 주차를 어떻게 한다는 말이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재정경제부 소유 9필지 2,915㎡가 딱 3분 거리 내에 조금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을 별도로 조성 못하니까 그것을 빌려가지고 주차장을 쓰려고 하는 주차료가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 부지가 누구 것이라고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재정경제부 소관입니다. 재무부 소관입니다, 땅이.

김성갑위원

이런 것도 돈 주고 빌려야 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임차료를, 땅을 그냥 무상으로 안 빌려 주니까요.

김성갑위원

위치가 어디쯤인지 대략? 제가 알 수가 없는데.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하고 제일 아래편에 주택에 있는데 한 대략 중간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이런 것을 갖다가 차라리 매입을 하면 안 돼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독봉산 공원 할 때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땅 값이 비싸니까 현재는 당장,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땅 값이 비싸가지고 지금 현재로써는 당장 매입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갑위원

어떻게 보면 국유지 아닙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분하고는 이렇게 또, 비용 면에서는 쌀 것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그것도 감정을 해야 되니까, 가격은 감정가는 싸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 시세로 거의 한 80%.

김성갑위원

국유지라도 해주어야 될 것은 다 해주고 다 해야 되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똑같습니다.

김성갑위원

이 용도는 무엇이지요, 답으로 되어 있네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지목은 답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여기에 그러면 이 안쪽의 어떤 시설비도 여기에 들어간다는 이 말이지요, 2,000만 원?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선도하고, 자갈 깔려고 하면 토공비가 들어갑니다.

김성갑위원

토공비 2,000만 원.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움푹 꺼져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이것을 장기임대 할 것이에요? 아니, 3,300만 원 예산이 1년 임대료에요?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다, 그렇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래서 독봉산 웰빙공원은 거제시민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게 되면 앞에 다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부분이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서 현재로써는 그것만 따로 매입을 하지는 않지 싶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보아야 되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3,300만 원 연간 1년동안 사용료를 내고, 시설비 2,000만 원 넣으면 한 5,0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갈 것인데. 만약에 계약기간이 끝나가지고 안 된다면 또 원상복구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비도 없고 그냥 날아가는 것이잖아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의 계획은 추진하는 공원조성과 연계를 해서 나중에 사들여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김성갑위원

나중에 땅은 더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그럴 것이라고 전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장기적인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어차피 주차장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녹지과에서는 독봉산 웰빙공원에 시민들이라든지, 도민들이 연중 많이 찾아오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요즘 대부분 차를 다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주차할 곳이 없고 그 도로변, 3차선을 인도 쪽으로 많이 붙여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예산낭비 측면으로 접근을 하면 매년 3,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도로변에 차를 주차하는 것 보다는, 임시방편적으로 이렇게 임시주차장을 마련해서 활용하다가 독봉산 웰빙공원에 시민공원화 하면서 그 주차장 충분히 확보하면, 그 시기까지 해야 되고. 그것을 비교해서 접근한다면 우리가 학동이나 해금강에 지금 주차장을 매년 임차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그렇게 할 때까지는 좀 도로변에 차를 대서 위험성을 노출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김성갑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대상 부지면적을 보니까 1,615㎡인데, 기존에 있는 지금 있는 거제의 주차장이 지금 1500㎡네요.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400㎡ 정도 큰데, 실제적으로 하면 지금 주차장에 차량 대수를 만약에 댄다 하면 몇 대 못 대잖아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한 60대 정도.

김성갑위원

지금 주차장이요? 지금 주차장에 60대 됩니까? 60대 못 대어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지금 한 40대 정도.

김성갑위원

그것도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대거든요. 그런데 밑으로 옮긴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임시방편이지.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길가에 불법주차 얼마나 많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 생기면 생긴다 해서 또 불법주차 안 하느냐. 또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전에 내가 계장님께 제안을 드렸어요. 여기가 움푹 꺼져있기 때문에 지형 이대로 우리가 만약에 부지매입을 좀 한다고 하면 거기에 성포를 할 것이 아니라, 타워를. 차라리 철골 쪽으로 만들면 자연스럽게 밑으로 들어가면 주차장이 될 것이고, 약간만 위로 올리면 도로에서 약간만 위로 올리면 그것도 주차장이 될 것이고, 그 위에 하나만 더 올리면 3층이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공사를 한다면, 그렇잖아요. 지금 굳이 기존에 있는 주차장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성포할 필요가 왜 있습니까? 밑으로 놓고, 도로변하고 맞추어서 넣고, 하나만 더 올리면 3층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 장기적으로, 임차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어쨌든 간에 돈이 좀 들더라도, 아까 전에 다른 빚도 잘 내던데 보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진짜 해야 될 일이 맞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3층으로 주차장을 한다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잖아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위원님, 땅 값이 한 20억 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임차를 해서는 우리가 주차타워를 할 수 없거든요. 우리 것이어야만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또 당초예산이라고 하면 또 하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고민도 해야 되는데. 당장 저희들이 지금 6월 1일부터 물놀이공원 개장하고 이러면 진짜 하루에 5,000명이 오면서 그런 위험성을 노출하는 것 보다는 또 지당한 말씀이지만 임시방편이지만 좀 목표처럼 이렇게 해가면서.

김성갑위원

장기적인 플랜을 짜보자 이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사든지 해서 누가 대토를 하든지, 지금 있는 주차장하고 바로 붙여가지고 가꿀 수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불법으로 농사짓는 것 아닙니까, 경작을? 나는 개인 소유 인줄 알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늦은 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보면 생활체육대축전을 위한 꽃길조성 하는 것 있지요. 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잠깐 여쭈어 보겠는데 고현항 매립하는 곳 있지요. 저기에 보면 철판을 덮어서 옹벽을 싸놓았거든요. 우리가 돌아볼 때 답답하지 않던가요. 굉장히 답답하지요. 저게 앞으로 제 생각에는 한 4, 5년을 저렇게 가지 싶은데 물론 추진단에서 화벽을 그려서 카버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임시방편 같고, 저기에 녹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우리 시비를 안 넣고 저쪽에 고현항 재개발하는 거기에 요구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대만을 가보니까 거기에는 어떤 식으로, 사각 칸으로 거기에 화분을 넣어서 나무를 심더라고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추진단하고 녹지과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도 거기에 녹지조성을 하는 것이 오래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차단벽 겸 분진 등 주민불편 사항을 위해서 차단벽을 해놓았습니다. 만약에 하시려고 그러면 테라스 조성이나 이런 것처럼, 화분을 설치하려면 여러 부분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통로를 조금 더 확보를 해야 약간의 계단식으로 준다든지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식상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것도 계단을 안 두고 바로 올라가는데 처음에 나는 깜짝 놀랐어요. 건설하는 데는 다 그런 식으로 대만에는 다 해놓았더라고요. 건설하는데 벽체를 쌓아올리는 것을 다 그런 식으로 해놓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저럴까 싶어서 자세히 보았거든요. 사각 틀을 짜서 화분이 꽂히도록 해놓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수돗물을, 수도 파이프를 내서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해놓았던데, 우리 고현항 저것을 보면서 ‘왜 저렇게 가만히 놓아 놓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디다. 추진단에서는 저기에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는데 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아마 오래갈 수 있는 것은 녹지과에서 하는 꽃길이나 나무조성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돈 아니라도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윤개공원 있지요. 지금 해안데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위치가 마전지구 도시개발지구 바로 이쪽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전에 지명으로 5구 방파제에서 윤개공원 가는 그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승포동에서 일단 그쪽으로 지정을 해서 했는데, 기존에 있는 것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더 앞으로 진행을 하면 거제대 아래쪽에 절 있는 쪽으로 연결을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가실바꾸미 쪽하고 가깝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가지 못하지 싶습니다. 방파제에서 윤개공원, 윤개공원에서 거제대 쪽으로 가는 노선을.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거기다가 해안 데크를 깐다는 것 아닙니까?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설계를 해보면 알겠지만 윤개공원에서 다음 진행하는 것은 바다벼랑에는 파도가 많이 치게 되면 안전사고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마 데크를 설치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산 위쪽으로 등산로를 하든지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거기가 국유지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국유지와 애광원 산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애광원은 국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지적하려는 것도 그것인데 여기가 파도가 굉장히 거센 곳이에요. 방파제가 약하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데크 세워 놓아가지고는 무용지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위쪽으로, 은아 아파트 그 위쪽으로 도로가 개설되다가 중단되었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도시계획도로.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그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해가지고 그쪽 부분이 윤개공원 아닙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해안데크 보다는 오히려 도시공원 막혀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안 낫나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장승포동에서 대상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윤개공원이라고 통틀어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장승포도 같이 고민해서 전체적으로 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이나 이런 분들은 해안데크를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절경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유지 보수하는 것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기 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1억 5,000만 원 예산을 만들면서 진짜 마전하고 장승포동하고 통합을 하다보니까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것 주무계가 누구입니까? 담당주사가 누구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철원 교육중입니다. 산림복지 담당에서.

전기풍위원장

그래요. 이것 세밀하게, 과장님 견적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아직은.

전기풍위원장

예산만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서, 이 예산안에서 활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더 검토를 해주시고. 이 국유지 자리가 마전지구 도시개발지구로 되어 있고 그 바로 밑에 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제해양개발관광공사에서 지금 공동주택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산건위에 보고가 되었던 사항인데, 그런 것 다 해당부서하고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반동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 주사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주사 일괄 인사 )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략되는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1억 원, 시·도비보조금 5,555만 원 합계 1억 5,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설치, 일명 블랙박스입니다. 민간자본보조 3,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이 저희들 4대가 있는데, 블랙박스를 구입해서 하기 위한 예산 100만 원, 프리미엄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구입하는데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되겠습니다. 택시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설치 지원 사업, 이것도 블랙박스입니다. 도·시비 합쳐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분입니다. 아주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 기본설계용역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차선도색 단가 유지보수 금액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되겠습니다. 제3차 거제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통안전법에 따라서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신호 시설물 신설 및 교체 부분에서 부족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인데 전자입찰 수수료 및 현수막 제작 등에 따른 수용비입니다. 조달청 공용주차장 입찰할 때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시설비입니다. 사업용 차량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르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당초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2억 원을 증액하여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저희들 현원이 1명이 부족해서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족분 부분에 84만 원, 국내여비, 관외여비 해서 300만 원부분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이 부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족분 50만 원 추가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99페이지 사업용차량 공영차고지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 원이 추가되었다, 그렇지요. 당초에 왜 1억 5,000만 원 잡았을까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당초 1억 5,000만 원 잡은 것은 저희들이 토목 부분에 사실 그 부분에 식견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이 정도만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행정타운 진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때 2015년도에 저희들 검토해서 그렇고. 저희들 올해 들어와서 행정타운 저 부분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타운에 진행했던 용역을 저희들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로 사업용 차량 이 차고지가 행정타운의 약 2배 정도 되거든요, 면적이. 그런 부분들과 또 그 부분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용역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부분이 저희들이 판단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 행정타운 진행이 도시계획결정 심의요청 중에 있어서 이것이 7월쯤 되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업무를 좀 접근하기 위해서 정밀하게 검사해가지고 한 것이 지금 부족분이 나타났습니다.

조호현위원

미리 견적을, 가 견적이라도 받아보든지 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고 행정타운에 예산 편성하는 부분보고 대략적으로 잡은 것이네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조호현위원

교통영향평가가 플러스 되어 있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이렇게 하면 다 포함이 됩니다.

조호현위원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범주인지 아시겠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타당성 부분,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토목기술직이아니라서 어려웠는데, 이 부분은 도시과라든지 토목직 계장이나 과장님.

조호현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편성된 기본계획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합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조호현위원

작업범위가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작업범위가요?

조호현위원

예.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토목하고, 그다음에 토목하고 전체 전반적으로 다 포함된 것으로서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실 것은 없어요?
접근방식이 진짜 문제가 있다. 용역비를 책정하는데 그 접근방식이요. 차라리 용역 하는 분들한테 한두 분 물색해서 그냥 견적서를 던져주는 것이 낫겠다.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이게 무슨 실시설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보기에는, 어디까지 범위를 포함해서 이 용역을 주겠다는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고 계세요.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에 맞추어서 불필요한 것도 하고, 불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모르고.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부분은요. 전체가 지금 면적단위로, 지금 사업비 산정하는 것은 면적 곱하기 ㎡당 단가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적용하면, 사실거기에 적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호현위원

면적단위도 있겠지만요. 용도에 따라서도 용역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타운하고 차고지 설계하는 것 하고는 충분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릴 때는 예산서 상으로는 기본계획 용역비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실시설계를 포함해서 선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제가.

조호현위원

실시설계가 포함된 것입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포함된 것입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면 무엇이 도대체 포함된 것입니까? 그것 말고 또요, 포함된 것?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따르는 용역은 다 제반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산정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호현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 해볼게요. 교통영향평가 다 포함되어있고, 소음, 비산, 먼지, 방지 그런 계획들은 다 포함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에 실시설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면 용어를 이렇게 쓰면 안 되지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 것은 있는데. 이것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행정력이 부족해서 그쪽에 토목직 다른 부서들 하고.

조호현위원

아니,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하다못해 한 1억 원 보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제가 견적을 한번 받아볼게요. 받아보고 월요일 날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계산견적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용역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받아보고 좀 과다 책정이 되어있으면 좀 줄이겠습니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조호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398페이지요. 차선도색단가 유지보수비 2억 5,000만 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단가예약을?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단가계약은요. 연초에 저희들이 한번 하거든요. 현재 도심뿐만 아니고요. 차선이 오래되다 보니까, 또 큰 차들이 많이 다녀서 이것이 상당히 빨리 퇴색되다보니까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1년에 한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1년에 한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신금자위원

몇 번합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몇 번도 될 수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예산은?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1년 예산은 일반적으로 한 3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3억 원 들어가는데 이번에도 추경에도 조금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작아서 5,000만 원만 더 증액된 그런 부분인데요.

신금자위원

사실은 제가 민원이 많거든요. 비가 오면 안보인데요. 특히 연초 파출소 앞에 거기에 불빛도 비치고 하니까 거기서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면 선이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다고 하는 데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선을 분명히 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제가 시간도 늦어진 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397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구입이라고 장비를 세출부분에 올라와 있네요. 지금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차량은 따로 있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차량은 차가 오래되어서요. 당초예산에 차를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앞에 되어 있는 것을 장착해 보려고 했는데, 같이 차하고, 단속 카메라입니다. 해보려 했는데 카메라도 같이 노후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때는 ‘좀 쓸 만하다’ 했는데 막상 옮기는 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기계를 옮겨서는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차량은?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구입을 했고요. 그것을 교체장착을 해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김성갑위원

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오래되어서 못쓰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작년에 그렇게, 예를 들면 1년도 안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 장치를, 카메라 이 정도면 쓸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좀 많이 되었습니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2008년도 5월에 구입해서 그 차량에 장착해서 썼는데, 올해에 새로 차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 차에 없으니까 과거의 것을 붙이려고 했는데, 그게 노후 되어서 안 되니까 새로.

김성갑위원

그러면 차량은 구입이 되어있네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구입했고, 그 카메라는 오래 되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고쳐서 썼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해보려고 하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너무 낡았다, 노후 되었다.

김성갑위원

장비를 새로 사려고 하는데 차량도 있어야 되지 않나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단속차량 3대입니다.

김성갑위원

이렇게 해서 과태료로 잡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지금 단속차량으로 하루에 단속 하는 것이 90에서 100대

김성갑위원

1년에 금액으로 치면, 환산하면 얼마나 되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100대 잡으면 1,200대 되지 않습니까. 100대니까 40억 원.

김성갑위원

이야! 엄청나네요. 그렇지요. 과태료 수입이 그 정도 잡혔다 말이에요. 40억 원 정도가. 그러면 한두 대 더 사지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또 그러면 인건비가, 운영하는 인건비가 있고.

김성갑위원

그것은 크지는 않은 데요, 이렇게 보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수입으로 계산을 하면 그러는데 사실 단속하는 것이 수입으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성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찍혀보았어요. 문제는 제가 던지는 말씀은 그것이에요. 적정하게 단속을 많이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자리, 꼭 해야 될 때, 꼭 해야 될 시간,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고. 제가 요즘 민원이라기보다 전화가 많이, 학부형한테 전화가 오는데 어디 쪽이냐면 고현동 고려아파트 있는데 보면 중앙초를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거기에서 나오면 중앙중·고등학교하고 대로로 나오잖아요. 아파트에 밤에 보면 차 댈 때가 없으니까 초등학교 가는 길에 옆에다 불법주차를 계속 해놓아요. 그러면 그 학교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특히 비오는 날은 차량으로 아이들을 많이 실어줘요. 그러니까 불법주차를 해가지고 차로 1차선을 막아버리니까, 한 차선이 막혀버리는 것이에요, 이쪽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적재적소에 우리가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찍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무조건 많이 건수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정말 적재적소에 우리가 꼭 해야 될 때는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특히 요새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너무 찍어 가지고 저한테도, 지인들도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좀 과한 것 아니냐’ 위축되지 않도록 다음에는 좀 융통성 있게 해갑시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성갑위원

그렇게 해도 찍는 것 보면 보통 아니던데요.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택시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있지요.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신청한 것입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신청이 아니고 국가계획에 의해가지고요. 중앙에서 계획에 의해가지고 택시나 화물차들이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도 나고, 택시 같은 경우는 안에서 손님들과의 어떤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성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이것을 좀 강제성을 띄어서, 이것을 부착해가지고 정부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택시업계나 개인택시나 부담 없이, 그러니까 개인부담 없이?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아니 개인부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개인부담 있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50%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택시업계하고 상호협의가 되었나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됐고 일부 또 개인들이 택시들은 자기들이 장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할 수 없고요.

전기풍위원장

일단 50%는 지원해 준다 이 말이지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밑에 있는 아주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 기본설계용역비가 2,000만 원 되었네요. 필요한 것이 용소마을에서 아주 초등학교로 가는 길 있지요. 거기에 고가도로가 있고 그 밑으로 다니는데 너무 위험합니다, 거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계속 민원도 있고, 저희들 현장에 계속 나가서 일방통행로라든지 주정차 부분의 지적이라든지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주 부분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한 3,000만 원 정도로 설계를 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용소지역도 다 포함이 되는데. 지금 현재도 돈이 없기 때문에 2,000만 원 해서 분리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시급한 것이 용소마을이에요. 용소마을. 4,000만 원이 삭감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삭감되는 부분에. 사실은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민원 듣고 하는 것은 택지개발구역이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들이 계속 와서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3,000만 원이 되었으면 그 부분도 포함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것 부분이 안 되니까, 저희들 사업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도록 사고가 나면, 이것 사고 난 뒤에 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하여튼 추후에 2차 추경에라도 꼭 반영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위험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합니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대중교통 수단인 시외버스 있지요? 고현시외버스 터미널.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것 언제 연초로 옮깁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금 현재 도에 도시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마 늦어도 8, 9월이나 10월 되면 되겠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게 하고 나서 도시관리계획 수립하고 나서 언제나 이것이 가능합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되고 나면 저희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시행을 행정에서 할 것이냐?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아니면 민간사업자를 할 것이냐? 라고 방향을 결정 안 했는데. 지금 대체로 보면 우리 인근에 있는 터미널을 하는 지자체를 가보면 주로 민자를 해가지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행정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전제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조금 더 다른 지자체도 보고 해가지고 하는데. 김해 같은 경우도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 벤치마킹도하고 계시고 하는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현재 고현 시외버스터미널 안 있습니까. 화장실 가보셨지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가보았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엉망입니다. 실내도 너무 어둡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거제의 관문인데. 그리고 고현시외버스터미널 간판 있잖아요. 그것도 진짜 엉망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관광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기 보다는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제가 이쪽 관리하는 부장을 불러가지고 박용민 계장하고 수세미 가지고 제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제가 세척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행정지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가 지금 교통 혼잡 있잖아요. 굉장히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하고, 우리 예산에 택시운행기록영상장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서 협상을 하십시오. 택시 승강장 있잖아요. 고현시외버스터미널 앞에. 그것을 반대편으로 옮기십시오. 얼마나 복잡하니까, 거기가. 택시들은 거기에 서려고 줄을 쭉 서고, 시외버스는 또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일반 자가용들은 또 거기에 주차되어 있고. 한번쯤은 과장님께서 칼을 한번 대야 됩니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어쨌든 다른 기관이라든지, 거기에 관계되는 기관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그 부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순환버스 운행하고 있지요. 지금 고현만 돌아다니고 있다 아닙니까. 고현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상동 간 터널 개통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보다 확대를 해주어야 되요. 그래야 운행흑자도 줄이고 시비 부담도 덜하고 그렇습니다. 왜 아주~상동 간 터널 거기는 시외버스를 통과 안 시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지금 통과는 시켰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상동에서 아주까지 가는 터널로 가면 길이는 짧지만 위에 상동에서 저쪽 가시는 손님들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버스가 다니는, 실제로 손님이 탑승해서 다니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 적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볼 때는 아주 있지 않습니까. 아주권하고 옥포권하고 같이 묶어서 아주, 옥포, 그리고 상동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코스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터널을 만들어놓고 거기가 좀 아주에서 가는 분들이 연초로 돌아간다는 것은 30, 40분 걸린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 박용훈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차량등록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과 세출예산은 당초 9,052만 원에서 4,26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차량등록 및 관리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건설과에서 차량등록과로 이관된 건설기계 수용비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사경 업무 담당 신설에 따라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사경수사활동비 96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 업무시스템을 위한 전산개발 구입비 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급량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써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차량등록과 복합기 구입을 위해서 1,700만 원, 민원인을 위한 신분증 스캐너 7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부서입니다. 차량등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차량등록업무, 이게 지금 굉장히 차량 등록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용훈

박용훈차량등록정장

지금 4월 말 현재는 7만 4,700대 정도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모든 차량이지요?
용훈

박용훈차량등록과장

건설기계 별도로 하고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건설기계는 누가합니까?
용훈

박용훈차량등록과장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는 2,970대 정도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10만 3000대 정도 관리하는 것입니까?
용훈

박용훈차량등록과장

7만 7,000대.

전기풍위원장

7만 7,000대 정도로. 그러면 직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차량등록업무, 민원담당업무 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정기검사하고 의무보험, 책임보험하고 건설기계관리 업무 담당계가 하나 있고, 특별사법 경찰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세 개의 담당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부서이고, 사실 신설되고 나서 업무보고가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했고. 보니까 무단방치업무시스템, 이것은 무단방치 되어 있는 차량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용훈

박용훈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접수부터 지연처리 안내하고 범죄수사 경력조회하고, 각종 전화조사나 현지조사 등 각종 사항을 입력해서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수기로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말소를 하고 검찰에 기소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서류들을 정리하기가 수기로 해서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의무보험 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무단방치차량에 관한 시스템도 같이 구축하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사법경찰업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훈

박용훈차량등록과장

두 가지입니다. 무단방치 차량하고, 불법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수사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불법주정차 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지요?
용훈

박용훈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신설된 부서다 보니까 특이하게 예산에 대한 구분이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신설부서에 첫 부서장으로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차량등록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