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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유일상 의원 발언

27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9-06-19

유일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임

이정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는 4건의 조례안과 일반안, 2018년도 회계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내일 있을 결산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각 부서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 처음으로 부서별 성과가 수록되어 있어서 의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지난해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제시한 부서별 비전과 전략목표, 그리고 중점추진과제와 비교해서 부서성과에 누락한 중점추진과제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과가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성과평가에 누락한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업을 예로 들면 분식회계 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봅니다. 분식회계를 거듭한 기업치고 망하지 않은 곳이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제천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배동만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김병권·이정현·이영순·이정임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배동만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위원

안녕하십니까? 배동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관광마을 및 농장을 육성하여 체험관광을 통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농촌체험관광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청소년 등 참여, 전문가 자문, 전문인력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1사1촌 자매결연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체험마을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2637호 제천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의견은 별도로 없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의견이 없으십니까?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환경사업소 장만동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동

장만동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장만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638호 제천시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제3항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등록 장애인’을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2019년 5월 13일∼5월 30일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9년도 제9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결과도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는 해당사항이 없고,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2638호 제천시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장만동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시설관리사업소 배경수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배경수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639호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7월 1일 시행예정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13조제2항제4호 중 장애인 등급규정 개정한 바 장애인 1급부터 6급까지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 1급부터 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 4급부터 6급까지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급제 순위에 대한 용어 변경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10일간 게재하였으며 의견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2019년 제9회 조례·규칙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에도 별다른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의안전문, 신·구대비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통보서,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등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2639호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배경수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해당 재산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유림 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산림공원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과장님이 출장 가셨나요? (
박춘

박춘경제건설국장

의석에서 - 외국연수갔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연수가신 관계로 오늘은 박춘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박춘

박춘경제건설국장

예, 경제건설국장 박춘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유림 취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토지는 임야 13필지에 면적은 43만 5575㎡이 되며 기준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4억 482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로써 공유림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산림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주민들의 산림휴양 욕구에 능동적 대응 및 시유림 육성사업 확대를 통한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사유림 취득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계획은 2019년도 2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약 3년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매입 예상 규모는 44ha, 총 사업비는 9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사업설명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매년 시유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보하여 산림의 공공성 강화와 주민들의 휴양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 임야는 시유림에 접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이고 임도나 사방댐 부지 등 시유림 경영에 필요한 산림이 되겠습니다. 사업진행절차는 매도승낙서 접수, 공유재산 의결 및 예산수립, 감정평가 의뢰, 매수 가격 결정, 매매계약체결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작년 10월 시유림경영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현재 사유림 매도승낙서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기대효과로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는 산림경영이 가능하며 산림의 효용가치가 증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산림훼손행위 감소와 산림자원 보호 강화의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예, 국장님 오늘 과장님이 출타를 해서 대신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사유림을 저희 시 입장에서 사들이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사들이는 것으로 보고 받았고 하여튼 사유림 좋은 곳을 콘택트를 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국장님 혹시나 시유림을 일반인들이 훼손을 했을 때 어떤 관리감독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박춘

박춘경제건설국장

저희들이 일일이 사실 워낙 임야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전체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림의 훼손, 이런 것을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용역을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이게 시민들의 제보가 없으면 관리하기가 사실 힘들죠?
박춘

박춘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렇죠? 그럼 시에서 제보를 받고 행정적 절차라든가 이런 기강 같은 것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박춘

박춘경제건설국장

그런 관계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그런 관계는 특별경찰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일상

유일상위원

아마 실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나 지금 보고는 받은 게 있을 거예요. 송학 무도리 민원 들어 온 것. 그것은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부탁드리고요.
박춘

박춘경제건설국장

예, 저희들이 현장 점검하고.
일상

유일상위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훼손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공의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박춘

박춘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것을 개인들이 함부로 활용을 해서도 안 될 부분이고, 활용하고 싶다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함부로 활용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것은 정상적이지 못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빠른 시간 내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춘

박춘경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위원

이 부분보다도 제가 국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의문스러운 것보다도 제가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문제가 각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지방세 들어오는 것하고 물론,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시죠?
박춘

박춘경제건설국장

예.

배동만위원

건물이든, 땅이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천시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지요?
박춘

박춘경제건설국장

정확한 수치는…….

배동만위원

사실 지방자립도가 전국적으로 따져 갖고 아주 큰 대도시 아니면 대부분 그렇죠.
박춘

박춘경제건설국장

예.

배동만위원

그렇다면 공유재산을 취득을 했을 때 몇 건이고 저희들이 관리비가 나가는 게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잖아요.
박춘

박춘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위원

그러면 가정이든, 법인회사든, 운영하시는 분의 수입·지출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야지. 지출이 많거나 또, 수입이 많으면 그만큼 또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많이 산다거나 취득을 했을 때 시에서 지방세 들어오는 것하고 지출, 관리비하고 지금 제천시는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다고 보시나요?
박춘

박춘경제건설국장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배동만위원

따져보시진 않으…….
박춘

박춘경제건설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가정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상태이지만 총괄적인 개념에서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총괄 관리계획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무분별하게 매입하는 것보다도 관리해 나가면서 관리 쪽에 지출이 많지 않도록 총괄개념으로 운영했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동만위원

물론 제천시에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또 우리 시에서 꼭 있어야 된다는 공유재산이면 사들여야 되죠. 당연히 그것은 필요로 해서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단지, 저희 시 자립도하고 지금 지방세를 저희들이 거둬들이는 것하고 했을 때 관리비하고 따졌을 때 모든 것을 따져가지고 수치적으로 맞아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사들였을 때, 필요하다고 해서 또 그렇다면 사들였던 것도 필요 없는 것도 있다 이것이죠. 그런 것은 그때그때, 지금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 없는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처분을 해야 된다고요. 개인한테 됐든, 아니면 법인한테 됐든 어떻게 처분을 해서 관리비라도 안 나갈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 모색하시는 분이 없어요, 지금. 신경을 안 쓰고 계신다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국장님이나 각 실과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결정을 하셔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자립도에 맞게끔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춘

박춘경제건설국장

예,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배동만위원

그러시죠? 거기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춘

박춘경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위원

국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천시에서 사들이는 임야의 소유자 중에 현직이나 전직 공무원, 현직이나 전직 시의원 및 위원 이런 소유자가 혹시 있나요?
박춘

박춘경제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김병권위원

전직, 현직 그 다음에 공무원, 현 시의원이나 이런 관련된……
박춘

박춘경제건설국장

예, 지금 없다고 합니다.

김병권위원

없습니까?
박춘

박춘경제건설국장

예.

김병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장승호입니다. 오늘 충청북도에서 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컨설팅 및 자문회의가 10시부터 현장에서 진행 중에 있어서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640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제천시 화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화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8년 8월 국토부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019년 1월 실행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산동 제천교육청 인근 사업대상지 일원은 노후주거 밀집지역으로 동네환경개선과 다목적광장 및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지역공동체 공동조성 및 생활인프라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으로 화산동 198-11번지 일원 5만 5536㎡, 총 사업비 84억 원, 국비 50억 원, 시비 34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안전을 위한 소방환경 개선사업, 다목적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 의병격전지 특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산동 지구 내 공유재산 취득대상은 토지 30필지에 5506㎡ 및 건물 23동, 연면적 1586㎡, 19억 200만 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낙후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화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에 실음)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장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장승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위원

예, 화산동 만약 건물과 대지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한 이후에는 철거를 통해서 도로가 됐든, 광장이 됐든 새로운 형태의 조성사업을 하게 되죠?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신위원

건물이 있던 분들은 살고 있는 곳일 테고요. 이렇게 되면 보상비하고 대토, 인근에 집 마련하고 여기에 대한 불만사항들은 없을까요?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현재 대부분은 불만이 없으신데 한두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그런 것은 강제가 안 되죠?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재신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도 큰 사업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를 일직선상으로 내려고 하는데 고집피우는 그런 분들 때문에 굴곡지게 된다든가, 피해가기 위해서,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노리고 일부러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의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몇몇 분은 부동산 업자하고 껴 가지고 아마 개발이 되는데 우리 지역으로 공원을 조성하게끔 유도하려는 그런.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때 이것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도시재생사업의 구상에 크게 벗어나면 한번쯤은 아, 이런 것들이 자기의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동네주민 여론인양 포장을 해 가지고 이 지역을 개발하게 해 달라.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신위원

제가 바라보는 채널로는 전혀 거기는 도시재생사업과 관계없는데 이곳에 꼭 뭐를 유치하게끔 마치 주민여론인양 이렇게 유도하는 분들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혹시 매입 단가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죠, 이게?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지금 감정을 해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가…….
일상

유일상위원

어떤 곳은 100만 원이 안 되는 데가 있고 어떤 것은 100만 원 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고 내용에 보면.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로하고 인접됐다든지, 구릉지 안쪽으로는 조금 가격이 낮아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지금 매입을 구역별 설정을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단가 차이가 나길래, 이게 어차피 동네가 한 동네인데 단가차이가 날 수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게 연립주택을 또 우리가 취득하는 것이죠?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연립주택이요?
일상

유일상위원

예.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개인주택들 푹 빠지고 다 허물어진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연립주택은 없습니다, 거기.
일상

유일상위원

공동주택은 없고요? 다가구주택이나.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런데 왜 구역별로 이렇게 단가가 차이가 나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토지의 이용도라든지 또는 위치가 교외 쪽이나 이쪽 앞쪽으로 아무래도 있으면 가격이 좀 비싸지고, 저쪽 교육청 밑으로 구렁지고 이런 데는 좀 싸고. 아무래도 토지가 그렇게 감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감정이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가 있으면 아무래도 건물이 됐든, 토지가 됐든 단가가 상승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인데.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서, 토지매입을 하면서 사업설명도 아마 주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웃주민들이.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정할 때도 다 나와서 같이 했고요.
일상

유일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순

김대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집을 철거 후에 원래 애초 계획이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애초 계획은.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처음에 계획은 그랬었습니다.
대순

김대순위원

그런데 지금 다목적 광장으로 변경된 것이지 않습니까?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대순

김대순위원

일부 주민들은 공공주택이 조성되면 거기 들어가서 거주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설명을 하셨고. 그것에 대한 불만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영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어제 나가서 보셨지만 그게 있습니다. 그런 우선권을 준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분 정도 계시는데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대순

김대순위원

여기 사시는 분, 또 경제형편이 어려운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 신경 써서 이주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승호

장승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순

김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재산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의안번호 2640호의 심의안건인 금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재산취득 및 용도폐지·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사업목적은 농산어촌주민의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산어촌의 삶의 질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하고, 사업용도는 배후마을과 중심지를 연결하는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금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되겠으며, 사업위치는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82-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금성면 복지문화센터, CCTV 설치, 가지산등산로 정비, 금성비단쉼터 조성, 어린이놀이터 보강, 안전보행시설 설치, 금성면 비단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 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규모 및 소요예산입니다. 금성면 복지문화센터 등 8개 사업에 59억 7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표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7년 9월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모사업이 농식품부에서 선정됐고, 2018년도에는 기본계획수립을 착수했고, 2019년 5월까지 추진위원회를 8회 개최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중에 관련실과 협의를 마쳤고, 금년 4월에 충청북도 실과협의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2018년 5월부터 2019년 5월 중 현재까지 금성면 구룡리 80-1번지 외 3필지 토지매입을 위해 소유주 구민정 외 3명과 지속적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취득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먼저, 토지입니다. 금성면 구룡리 80-1번지 외 4필지 1735㎡가 되겠습니다. 공시가격은 6억 8700만 원입니다. 건물입니다. 한 동에 금성면 구룡리 82-2번지 외 복지문화센터로써 115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작물입니다. 한 건의 CCTV 4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처분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처분은 건물로써 금성면 구룡리 82-2번지 철근콘크리트 건물로써 894㎡가 되겠습니다. 공시가격은 2억 324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거 대상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5월에서 12월까지 토지매입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내년도 2020년 2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겠습니다. 아울러, 3월 달에 착공을 하고 2021년 12월에 금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농산어촌마을의 거점중심공간인 면소재지 지역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의 다수주민이 이용 가능한 적정수준의 시설을 확보하여 읍면소재지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서비스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금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재산취득 및 용도 폐지·처분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에 실음)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유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정임

이정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복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문화복지센터 그게 몇 평 정도 짓는 거예요, 한 350평 정도가 맞나요? 1154㎡면.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신축하는 건물기준입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사업비가 31억 9천만 원이죠.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이게 평당 91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단가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문화복지센터 짓는데.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거의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어차피 수탁계약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데 이 가격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예정 가격으로 이렇게 산출한 것입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평당 거의 9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게 예상치가 이렇게 많나요?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이게 조금 변동은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가격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해 가지고 기본적인 단가가 나와 있는 상태로써 나중에 입찰을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시설물에 대한 가격을 다 정해서, 설계에 의해서 나오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증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아니, 글쎄요. 저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평당 단가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특수한 설비나 설치가 들어가는 것인지?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회의실, 북카페라든가 아니면 동아리 댄스, 요가, 체조, 노래교실 이런 것도 아마 그 안에 내부적인 시설물도 들어가기 때문에.
일상

유일상위원

그러면 내장 인테리어까지 다 포함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 기능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서?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너무 잘 하신 사업인데요. 기간이 4년이나 걸리는데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많이 건의도 하고 해 봤는데, 이게 처음에 기본계획수립에서 승인받고 또 시행계획 하고 이런 절차가 기본적으로 거의 2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짧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련 실과 협의, 관련법 검토, 이런 절차가 다 겪어야 되는 절차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축소를 한다 그래도 아마 일정기간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그러면 금성면 복지문화센터를 중심으로 건축이 되잖아요.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아까 보니까 시설면에 어린이놀이터도 들어가야지 되고.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기존에 있는 것 보강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정임

이정임위원장

보강이에요?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장

그러다보면 또 복지센터 기능이 좁아지지는 않나요?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그 기능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금성면 중심지를 활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소재지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이지 그 일부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임

이정임위원장

왜냐하면 중심이 도로변이잖아요, 그렇죠?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건물만 실제 도로변이고.
정임

이정임위원장

안쪽으로.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예, 나머지 시설은 마을과 마을을 연계하는 비단길 조성이라든가, 등산로 정비라든가 이런 것이 연결되는 것이지, 그 중심지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사실은 참 아쉬운 게 우리 금성면사무소가 복지센터와 같이 있으면 더 좋은 것인데, 금상첨화인데 그렇죠?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그렇게 안을 잡았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잡았는데 회계부서에서 사실 의견을 낸 것이 지금 금성면사무소보다 더 오래된 건물이 많고 지금 중앙동도 그렇고 일부 하고자 하는데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연도가 오래되지 않은 건물을 거기로 옮겨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되면 다른 데서도 또 그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는 종합건물로 계획을 했다가 다시 원안대로 저희들이 계획했던, 당초 계획은 종합건물로 했는데 다시 이 사업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최종 변경이 됐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공모를 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어차피 금성면에서도 면사무소를 옮겨달라고 제가 알기로는 주문을 몇 년 전부터 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예.
정임

이정임위원장

주민들과 동떨어지게끔 산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마을과 떨어져서.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그런데 지금 복지문화센터는 중심지역에 잘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러면 거기는 숙박시설로 바꿔주든가, 우리시에서 앞으로 계획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꼭 굳이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증축이나 신축, 또는 이전하기에는 회계과에서 검토해야 된다 이러면 과감하게 할 것은 하고 시행을 해야지 꼭 낯설고 헐었다고 해서 거기가 급한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숙소가 모자라서 외부의 손님들이 와서 가장 불만이 그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금성면사무소를 숙소로 리모델링한다든가 해주고 복지센터를 지을 때 어차피 거기다가 면사무소 다시 옮겨줄 수도 있는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좋은 것인데 크게 생각하면. 이다음에 분명히 내려올 거라고요, 거기. 그렇죠?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요.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그런데 현재 자꾸 농촌에 사시는 인구가 줄고 노령화가 돼서 거기 언덕이 경사도가 거의 10% 이상 돼서 그런 의견이 처음에 나와서 사실은 그런 계획을 담아서 할 수 있으면…….
정임

이정임위원장

이주해달라고, 옮겨달라고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몇 년 전부터.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그게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남부면 내지는 금성면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한 6∼7년 전부터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참, 아쉽다. 이럴 때 문화복지센터를 신축할 때 면사무소가 같이 오면 정말 금상첨화인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복

유영복농업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78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전문위원 이상만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