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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183회 제3총무사회위원회2016-05-13

이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48억 7,700만 원이 증액되어 913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에 BSC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집행 잔액을 110만 원 삭감하였으며 포상금에 상급기관 평가우수부서 포상금과 맨 마지막에 시민참여포인트는 16년 추진실적 결과로 17년 1월에 집행함으로써 예산집행시기의 적정성과 조기집행제고를 위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예산관리에 예산업무에 현원이 1명 증가하여 특정업무 경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복사기 구입 집행 잔액 487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면·동 예산입니다. 101페이지 동부면에 주민자치센터 옥상방수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부면에 주민자치센터 빔 및 스크린 구입 고정식인데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거제면 청사마당 아스콘 포장에 2,000만 원, 104페이지 국도변 태극기 꽂이 교체 및 태극기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5페이지 하청면에 당초 면사무실이 교회 건물을 빌려 사용하려다가 토지로 인근 근처에 가건물로 건축을 하였습니다. 임대료를 삭감한 1,2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장목면 대금산 진달래 축제 개최행사가 기원제만 진행함으로써 집행 잔액 1,8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장목면사무소 계약 전력증설입니다. 당초에 29kw에서 39kw를 증설하는 비용 350만 원을 계상했으면 장목면 외포출장소에 당초 회의실 방송장비를 교체하도록 500만 원을 편성되어 있었으나 장목면의 요청에 의해서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장승포동에 동통합안내판 정비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8페이지 능포동에 능포동 옥수시장 아케이트 개보수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9페이지 아주동에 민원 폭주로 인해서 통합증명발급기 한 대 비용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옥포1동에 옥포1동 사무소가 현 사무소와 여객선터미널로 서로 교체되는 바람에 교체되는 이사비용 250만 원을 계상했으며 11페이지 옥포2동 일반보상금에 통장 및 반장수당이 당초 1월 달에 e-편한세상 공동주택 입주가 예상되었으나 8월로 늦어지는 바람에 이 비용분이 373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옥포2동에 인감스캐너 구매비용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불급하고 수정이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안 설명할 때 총괄은 빼고 합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총괄은 본회의장에서 부시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얼마 전 2015년 12월에 감사원 발표 내용 아시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어떤 내용을 말씀이죠?
양희

최양희위원

감사원 발표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결과 보고에 의하면 감사원의 감사에 의하면 경상남도가 2010년부터 2014년 회계연도까지 시군에 내려줘야 될 조정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거의 4,405억 원입니다. 여기에 우리 거제시도 해당이 되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얼마죠, 우리 거제시가 못 받은 돈이?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금액을 정확하게 도에서 세입에 따라서 도세로 들어오는 세입에 따라서 인구 비율로 나누기 때문에 우리시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았다기보다는 도에서 시군에 조정교부금을 도에서 여러 가지 부채 갚는다고 그렇게 그 비용을 쓴 걸로 저도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건데 부채 갚는다고 시군에 내려줘야 될 조정교부금을 안 내려주는 건 말이 안 되고, 감사원에서도 그걸 지적을 했고 저는 왜 우리시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의무금이기도 하고 우리가 주장해서 받아내야 될 조정교부금을 왜 안 받았는지가 궁금해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안 받았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못 받으신 겁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저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굉장히 받고 싶죠. 받고 싶고 여러 가지 받아야 될 노력도 하고 우리 실무진도 마찬가지로 시장님 이하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실무적으로 또 애로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더더구나 지금 경제상황도 어려워서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어필을 많이 합니다. 다만 현 여건이 도에서 판단이 그렇게 하니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것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에 사실 곤란하다는 걸 위원님 아실 것 같은데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무래도 상급기관에 눈치를 보는 건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될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군에 당연히 내려줘야 할 의무금 비슷한 겁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걸 제가 왜 우리시에서 이걸 강력하게 요구도 할 수도 있고 주장할 명분이 너무나 있는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못 받고 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고 근데 문제는 그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도 파악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심각한 것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서두에 말씀을 정확히 파악을 못한다기보다는 전체 도세 일정부분 들어온 부분에 시군 인구 대비를 해서 명확하게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으면 얼마다, 라고 알겠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 금액이 얼마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전체 금액은 나와 있다는 건 아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시군별로 받아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시에서 아직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네요. 이거 2015년 12월에 발표한 것이거든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우리시에서 파악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기억을 못한다는 것뿐이지.
양희

최양희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이 파악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모든 부분에 위원님 말씀대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은데 그 수치를 정확히 모르지 그 내용은 알고 있다고 말씀 안 드립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감사원 결과 발표가 나면 당연히 이걸 신경을 써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인데 도에서 부채를 갚는다고 안내려준 게 맞잖아요. 인정했거든요, 도에서도. 그럼 당연히 그 금액이 얼마인지 챙겨서 우리가 받아야죠. 받아서 당연히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있었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되고 심지어 우리가 세수가 부족해서 농어촌 지역에 있는 주민세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세금을 올렸어요, 7천원에서 만 원으로. 우리가 그때 농어촌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까지 이 세금을 받아야 되겠냐, 라고 상임위에서 그때 이런 토론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의해서 통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농어촌 지역 주민세까지 올려가면서 그 얼마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한 3억인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세금을 올리려고 까지 하셨으면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될 조정교부금이 못 받는 돈이 얼마인지도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그런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물론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돈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받으면 좋겠죠.
양희

최양희위원

당연히 받아야 되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현 여건이 공무원이 주어진 제도 내에서 정치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사항이 내려오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아무리 몸부림친들 그 사항이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걸 위원님도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가장 나쁜건 어쨌든 경상남도가 잘못한건 맞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나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말이 됩니까?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권력의 남용이지요, 어찌 보면 도지사의.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을 하면서 경남도의회에서 충분하게 다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도의회의원들 구성을 보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무튼 이거 정확하게 파악을 하세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조정교부금이 얼마로 증액되었는지 아십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이 20억, 23억 숫자를 제가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조정교부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아시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어떻게 결정되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산식을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양희

최양희위원

어떤 조정교부금이 시군에 줄 때 어떻게 산출해서 주는지, 세세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비율을.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자료를 보고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의 성격을 말씀을 드릴게요. 시도와 시군간의 재정보전을 위한 재원으로 각호 합산 총액의 27% 각호가 시·군에 징수하는 도세의 총액, 그 다음에 경상남도 시도 인구수 곱하기 시군 인구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 특별조정교부금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우리시는 2016년도에는 451억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법률로 정해진 것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걸 안지켰다고요. 우리가 법률에 근거해서 충분히 우리가 받아낼 것은 당연히 주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수도 이렇게 부족한데 이걸,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지침을 세우셔야 되겠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너무하신 것 같아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너무하셨다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70억 가까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세금만 그대로 챙겼어도 제가 볼 때는 지방채 발행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마 100억 단위에 우리가 못 받은데 창원시의 경우 100억 단위가 넘거든요. 우리도 아마 거기에 준할 텐데 하여튼 금액하고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번에 세입에 잡힌 내용 중에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이 잡혔어요. 세수가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서 세금이 안 거치는데 어디서 세금 재원을 마련했나, 보니까 추경에도 임시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이 금액이 아니거든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정확하게 몇 폐이지 인지를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안 될까요?
양희

최양희위원

1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으셨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거의 450%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거는 당초예산에 이미 55억 원을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다시 10억 원을 추가했는데 어떤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으신 겁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위원님 그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앞서 제가 세입에 우리가 모든 예산의 세입과 세출은 각 부서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괄부분에.
양희

최양희위원

맞습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자세한 사항들은 관련 부서에서 별도 추경 설명할 때 자료를 설명 듣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연이나 여건들을 감안해서 듣는 게 오히려 이해를 돕게 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총괄을 담당하시는 기획예산부서에서는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추경이 그리 많지도 않잖아요, 항목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0억 원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이 내역을 모르시고 있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설명을 할 때도 하겠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때도 설명할 사항에 제가 세부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좋은데 제가 구체적인 부분은 다 일일이 전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추경에 그렇게 많이 항목이 당초예산처럼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쨌든 새로운 세입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그 몇 개정도 밖에 안 되는 건데 파악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19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여기도 기타특별회계에서 보조금이 거의 한 3천% 증액이 되었거든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19페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세입총괄에 기타 특별회계 보조금.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기타특별회계요?
양희

최양희위원

세입총괄 아닙니까, 1차 추경.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전체.
양희

최양희위원

전체 보조금이 3천%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보조금이 20% 삭감해서 당초예산에 잡으셨거든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당초예산을 잡으실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20%를 삭감한 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2억 5,000인가요? 2억 5,000만 원 정도를 잡으셨는데 이게 추경에 거의 3천%가 증액이 됐잖아요. 총괄은 다 하시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말씀을 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특별회계는 총사위 소관은 아니지만 세입세출.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총사위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산편성은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하는데 아시다시피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는 예산서는 같이 넘어오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별도 특별회계로 공기업개념입니다, 넘어오는 게.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면.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의 모든 예결산은 기획예산담당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편성하는 자체를 상하수도과에서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공기업개념입니다.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특별회계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잘 이해가 안갑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총괄은 실제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면, 예산파트에서는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전혀 업무를 관장을 안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모를 수밖에 없죠, 업무를 관장을 안 하니까. 편성하고 완전히 별개로 되어 있으니깐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저는 기획예산담당에서 우리 거제시의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아닌가 보네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는 아닙니다. 특별회계가 우리시의 특별회계가 700억, 800억 정도 되는데 우리시 전체예산이 6,468억 원인데 그중에 700억을 빼고 난 일반회계에 5천 얼마를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일반회계 5,300여 억 원 됩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 관장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것이지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이형철위원장

최양희 위원님의 말씀은 전체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다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그 얘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전체 예산을 기획예산에서 다 제가 볼 때는 총괄하는 게 맞다고, 라고 판단되어 지는데 일반회계만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특별회계 보조금이 한 3천% 정도 증액된 내용은.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이 안에 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세입 총괄에. 공기업특별회계 이 세입 총괄은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 총괄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업무 관장은 안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총괄은 이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업무 자체는 기획예산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 과에서 관장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거제시의 모든 예산을 다 총괄하는 줄 알고 질문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특별 회계할 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 직원 한명이 증원이 되었다고 했는데 한명 늘어났으면 기획예산에 인원수가 한명 늘어났다는 것인데 추경에 180만 원만 증액이 되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특정업무 수당이라는 게 공무원 예산 지침에 업무마다 특정업무수당을 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산업무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 수당을 당초예산에 안 잡으셨다는 얘기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당초는 1월 달에 발령을 받아왔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다 한명이 부족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5만 원 씩해서 12개월 곱하면 18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임금은 편성되어 있었고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보수는 전체적으로 행정과에서 전체 총액보수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보수로 나가는 것이고 이 수당은 어떤 업무를 맡느냐, 세무 업무를 맡느냐.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량위원

이번에 보니까 세입이 많이 줄어서 힘드실 텐데 이 예산서가 언제 나왔습니까, 이 책자가?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책자가 5월 2일자 인쇄가 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송미량위원

5월 2일 날 인쇄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미량위원

저희가 엊그저께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를 다루었어요. 5월 10일이었습니까? 근데 이 책자를 보니까 폐지된 기금이 다 세입으로 잡혀져 있더라고요. 당연히 조례가 폐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 이렇게 하셨나 보네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 조례도 폐지가 될지 안 될지는 사실상 잘 모르는 상태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예산안도 어떻게 확정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는 상태고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미량위원

아니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올리실 것 같으면 조례를 182회 임시회 폐지안으로 올리고 그 뒤에 이걸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올리시든지 해야지, 당연히 조례는 5월 10일날 우리가 폐지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그 전에 나온 예산서에는 당연히 조례가 폐지될 것처럼 해가지고 폐지하는 걸 확실히 해가지고 세입으로 잡아넣고 이러면 절차적으로 맞는 겁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먼저 폐지를 시키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세입으로 추경예산을 하는게 맞지 않느냐 말씀이잖습니까, 절차적으로 얘기하면 순서를 얘기하면. 그렇게 하려다보니 여러 가지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를 폐지를 하고 추경을 9월 달에 하려다보면 만약에 결과적으로 기금을 폐지가 되어 세입으로 잡았을 경우에 9월 달에는 이미 그 돈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이고 어느 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는 고민을 안했던 게 아닙니다. 다만 기금이 조례가 폐지가 안 된다면 추경예산으로 불가피하게 수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송미량위원

저는 상당히 집행부에서 조례를 올릴 때 이게 조례가 폐지될 거다, 안 될 거다, 다 확신을 하고 이걸 올리시나 봐요. 왜?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는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안을 낼 때 예산안도 마찬가지이고 의결할 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송미량위원

그리고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상임위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을 요?

송미량위원

예, 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상임위에서 승인을 안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집행할 수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 확정이 안 되면 집행을 못하죠.

송미량위원

못하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미량위원

자, 모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산은 실무부서에서 올린 게 아니고 모 의원이 올린 거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송미량위원

아니 예산을 하는데 의원이 가 서 고함지르고 큰 소리 내면 예산안 편성하는데 넣어줍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 예산안을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실무부서에서 부서에서 올린 예산이 아니고 모 의원이 올린 예산이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고 그래서 제가 예산 편성된 경위를 자료를 가지고 와보라니까 또 담당이 바뀌어서 모르겠답니다. 거제시 예산이 누구 쌈지 돈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어떤 부분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령 그런 이야기가 정확한 확인된 얘기라고는 생각지 않고 다만 여러 얘기들이 예산 과정에 오가는 얘기들을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송미량위원

제가 확인시켜 드릴까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이 자리에서 말고 뒤에 별도 확인시키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이미, 제가 확인시켜 드릴까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고 뒤에 별도로 확인이 되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희위원

96페이지를 보면 우수부서 포상금이 전액 다 삭감이 되었는데 해마다 상급기관으로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런 부서가 없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질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해마다 하는데 왜 삭감을 했는가 하면 올해 예산을 하다보니까 집행이 12월 달에 막 연말 되고 해서 집행이 곤란하고 평가를 해서 12월 달에 평가하고 집행하는데 좀 다급한 면도 있고, 조기 집행이라는 게 있는데 재정 여러 가지 경제 여건으로 조기 집행을 하는데, 조기집행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삭감하고 12월 달에 평가해서 상은 어차피 1월 달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 1월 달에 바로 집행하기 위해서 선조치하는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시의 위상이나 참신한 직원들의 생각을 끌어낼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 싶어서 아쉬워서 그랬고 그 아래에 보면 시민참여포인트도 3,000만 원 삭감이 되었네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똑같은 사유로 3,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시행은 그대로 하고 다만 내년도 예산으로 2017년도 예산으로 1월 달에 올해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참여포인트 쌓인 걸로 가지고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참여포인트 운영은 잘 됩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복희위원

어려울수록 시민참여를 많이 우리가 더 발전시켜 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말씀은 삭감도 중요하지만 이런 많은 돈이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센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 같은데요. 담당관님 말씀대로 한다면 당초예산을 잘못 센 거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할 때는 해마다 이런 방법으로 몇 년간 해왔는데 올해 방법을 개선하자는 뜻으로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보다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왜 이런 발견을 해가지고 이런 상황으로 편성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해만 편성을 안 해버리면 문제가 자동적으로 개선이 된다는 겁니다.

이형철위원장

처음부터 담당관님이 말씀을 해버렸으면 문제가 없는데 물어보니까 답을 하네요. 잘했습니다. 한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지금 전체 예산중에 이번에 추경하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기금을 몇 개 해체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시의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서 조그마하게 사업을 해야 하는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예산이 돈이 없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들 관심예산이 이 예산서 안에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금액 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7억 정도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7억이 아니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7억, 8억?

한기수위원

9억이네, 9억. 황종명 도의원 3억 7,300이고 김창규 도의원 5억 2,100하면 9억이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도의원들이 어떤 명분으로 이 돈 9억 원을 예산서에 끼워 넣었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최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조정교부금에 일반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을 해서 10분의1이 특별조정교부금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도에서 조정교부금을 시군에 이렇게 안배를 하면서 이게 제가 설명드린 게 맞다기 보다는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보내면서 도의원의 어떤 재정보전금이다 하는 부분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 돈이 작년분해서 황종명 도의원께서는 마이크 끄고 얘기해도 안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마이크 끌게 뭡니까? 비밀이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약간 좀 비밀스러운.

한기수위원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불법을 안 저질렀으면 설명하십시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 사업비가 우리가 계룡산 교체로 인해서 5억 원을 덤으로 받은 택입니다, 5억을. 그 다음에 김창규 도의원께서 올해 5억 원 아니, 황종명 도의원은 산달도 연육교에 5억이고 김창규 도의원은 장평 IC에 덤으로 받은 게 5억 원이고 작년에 수월에서 나오는 국도 14호선 지금 14호선은 폐지되었는데 나오는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4억 해서 9억 정도 더불어 예산을 보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물론 정해진 숫자대로 주면 좋은데 도에다가 이런 부분 노력을 하다보니까 그런 노력의 대가가 있는 부분을 도의원들께서 주민숙원사업에. 주민숙원사업도 제가 볼 때는 다소 순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도 그 사업들도 다 시가 하면 좋은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주민편익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다는 못해주고 일부분 또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마찰도 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반영했던 부분이 조금 전에 한기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물론 사업들을 하면 그것이 주민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준다든지 안해야 할 사업은 없겠지요, 그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안해야 할 사업들이 있다 라면 기획예산에서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하면서 아예 빼내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당연히 빨리하면 빨리 할수록 좋고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기금까지 폐지해가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꼭 이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나, 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최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당연히 우리에게 줘야 될 돈을 잘라먹고는 도의원을 위해서 도의원이 예산을 따서 가져 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쓰리 쓸 적 끼어 넣는다는 게 그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답변을 참 하기가 그 문제를 제가 아마 이런 문제를 도하고도 여러 가지 건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답하기도 그렇고 그러나 저는 다만 어떻게 하든지 도의원을 통해서 하든지 다만 법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한 불법이 아니라면 다소 부적절하더라도 거제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5억이든 10억이든 그런 방법으로 더 예산을 확보를 하는 일면에서 또 이렇게 주민편익 사업을 반영을 안 해주면 혹시 다음에 또 그런 노력이 부족해서 사업이 거제시 재정에 보탬이 되지 않는 거 보다는 낫지 않느냐 판단해서 이 부분 반영을 해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자, 그러면 도에서 도의원들이 산달 연육교사업에 5억을 가져갔다, 그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가지고 와서 산달연육교 사업에 도시개발과에 지금 5억 원이 반영되었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반영되었고 계룡산 교차로에도 반영이 되었어요. 자기들이 가져온 돈이 거기 반영이 되었는데 그러면 9억이라는 돈이 다른 쪽으로 편성이 되었잖아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당연히 편성이 되었으면 그 9억이라는 돈은 원래는 우리시의 돈이에요. 시의 돈이 오히려 또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혜택이 못 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 가지고 온 그 돈 사업에 반영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업도 반영해서 나중에 그게 사업이 되고 준공이 되면 ‘아, 내가 돈 가져 와서 사업 잘됐다’ 하고 또 그 9억이라는 돈만큼은 다른 사업에 끼워 넣어갖고 이것도 내가 했다, 저것도 내가 했다 이래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누가 한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은 예산을 단 1,000만 원도 넣기 힘든데, 도의원들은 9억이나 넣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도의원 자기들이 쥐락펴락 하는 겁니까? 그걸 왜 기획예산담당관이 용인을 해줬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거기에 계룡산 교차로나 산달도 연육교 돈이 온 부분이 투입된 것은 맞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거기에 도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 부담분이 그만큼 세이브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계룡산에서 5억 시비부담분이 줄어들었고 산달도 연육교에서 5억이 줄어든 돈을 다른 주민편익사업에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인데, 다만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는 그 주민편익사업도 어차피 어떤 부분에서는 우선순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그 사업을 해야 하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제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시비를 확보를 해야 하는 측면에서 그런 방법을 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을 노력을 해서 시비를 좀 더 확보해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운영했다고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물론 해마다 도의원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슬기롭게 방법을 찾아보세요. 우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예산할 때마다 이 부분을 거론 안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또 한때는 이런 예산들 도의원 관심사업 예산들을 삭감을 해서 서로 간에 안면도 붉히고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로서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물론 이렇게 편성하고 예산과 관련된 이런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저도 며칠 전에 기재부를 갔다 오고 경남도로 지금 공무원들이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국·도비를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방법을 만약에 진짜 일거양득으로 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은데, 위원님들 요구 사항에도 만족을 시켜드리고 또 도비로 확보를 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런 방법을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그런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남의 돈을 그냥 몇 십억을 잘라 먹어버려 놓고는 돈 몇 억 선심 쓰듯이 주는 거 밖에 더 됩니까, 사실은 도지사가. 안 그렇습니까? 잘라먹었다는 돈은 아까 최양희 위원 말씀한 그 부분입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알다시피 그 답변은 제가 참 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주어진 제도 안에서 주어진 규정안에서 움직이는 제가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을 반발해서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가.

한기수위원

공무원이고 도지사가 위의 사람이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해야죠, 그건.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 판단을 제가.

한기수위원

당연히 줘야 될 돈을 줘야 되는데 안줘놓고는 안주고 돈 몇 푼 쥐어주고 생색내기용으로 사업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바람이 있다면 도의회에서 충분하게 다루어야 될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다음에 도의회 가야 되겠네.
양희

최양희위원

옥영문의원은 하나도 없네요.

한기수위원

근데 우리 옥영문의원은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기수위원

옥영문의원은 새누리당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당은 모르겠습니다, 어느 당인지.

한기수위원

106페이지에 대금산진달래 축제 예산 삭감을 1,800만 원 하셨는데 원래 예산이 3,000만 원이었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이 되고 들어가야 될 돈은 들어가서 1,200만 원이 소요되었다는 거네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이 취소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 기억으로 비가 와서 취소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한기수위원

비도 왔지만 비보다도 꽃이 제대로 안 피어서 취소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두 개 다 일수 있는데 비는 확실히 온 걸로 기억이 됩니다.

한기수위원

비온건 저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가보기는 가보셨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비오는 날 말씀입니까? 아니면 평소에.

한기수위원

아니요, 꽃이 얼마나 폈는가, 시찰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모든 부분을 다 가고 확인하면 좋을 텐데 앞으로 자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은 환경담당하실 적에도 모든 부분을 다 아셔야 되고 기획예산이니까 기획예산은 다 아셔야죠, 그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우리 시장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1,200만 원은 어디에 소모가 되고 1,800만 원이 반납이 된 겁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1,200만 원은 기원제 지내는 비용입니다.

한기수위원

제사지내는데 1,200만 원 들어갔어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기원제 등.

한기수위원

‘등’이 뭐냐고요?

이형철위원장

그와 관련된 결산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한번은 훑어보고 와야 될 것인데 예산이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될 적에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장목면에서 결산을 해서 안 가져 오는 바람에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결산서를 조만간에 받아서 집행 결산한 것을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뒤에 옥포2동 보면 주공아파트 재개발 입주를 예상했다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삭감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9월 달인가 입주한다 하는데 그거는 지금 계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입주해서 다 삭감해버리면 통장이나 반장들 수당 줄 돈이 없어지는데?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당초에는 1월 달부터 1년간을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현재 아직 입주를 안 해서 그럼 8월 달쯤 입주할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그것은 입주를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돈을 남겨두고 미집행 못하는 부분만 삭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기수위원

이론적으로 그렇게 했을 거다, 이래 생각하고 계시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입주를 할 거라는.

한기수위원

동장님이 계산을 그래 맞추어서 했을 거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근거는 동장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이걸 확인해 본 거는 아니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확인은 못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몇 달치를 남겨놓고 삭감을 했느냐, 라고 확인해 본 거는 아니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입주 시기를 말씀입니까?

한기수위원

시기하고 입주하면 바로 반장 통장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 비용은 남겨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두가지 추경이 어쨌든 들어오는 게 중요한데 못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고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옥상 두 군데 방수한다고 2,000만 원씩 올라왔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비가 샐 거 같으면 어제 그제 샌 거는 아닐 건데 당초예산에 이런 건 안올리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에도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보다는 사진을 찍어봤는데 현상을. 그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심한 균열이 안 생겼었는데 제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경에서 당초예산에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걸 하는 게 맞는가 싶어서 가서 보니까 동부면사무소 옆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건물입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렇게 균열이 심하게 가서 부분적으로 밑에는 곰팡이가 피고해서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파악을 잘하셨습니다. 능포동 옥수시장 개보수사업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붙어있는 옥수시장 아케이드 위에 국비로 당초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국비로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해준 게 있는데 그게 일부분 부족한 면이 뭐냐면 당초 처마처럼 더 나와야 되는 부분에 비가 많이 새는 부분도 있고 또 깨진 부분도 있고 해서.

이형철위원장

그것도 사진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어저께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눈으로 봤는데 사진을.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주사 일괄 인사 ) 참고적으로 법무담당주사는 올 1월 13일자 도내 18개 시군에서 최초로 변호사를 특채를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특채되신 분 누구십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이유나 법무담당입니다. 예산안 11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은 153만 5천원이 세입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그 외 수입으로 소송비용 변호사 승소한 변호사 수임료와 인지대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3억 1,328만 1천원에서 180만 원이 증액된 3억 15,08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렴교육 강사수당으로 상반기 3월 28일자 국민권익위 교육원 출입하는 강사를 초빙해서 전 직원, 공사, 재단의 임원들 다 참석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 돈이 부족해서 하반기에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짧지만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새로 변호사께서 특채가 되어서 근무하시면 특정업무경비는 예산에 없네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지금 현재 변호사라고 하지만 6급 상당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지금 법무계는 별도의 특정업무 경비는 없고 감사, 조사에는 월 8만 원 정부예산편성 지침에 준해서 별도 주지만 법무담당은 그런 게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당초예산을 보니까 감사업무는 8만 원, 5명, 12개월 해서 480만 원이 있고 법무계는 없습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예,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법무계는 없는 이유가 뭡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방금 말씀 드린대로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준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조사업무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예, 정해져 있습니다. 세무부서는 얼마, 예산업무 담당도 얼마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변호사로 특채될 정도 같으면 그런 것도 고려해봐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세출에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 강사는 어떤 분이 하죠?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강사의 종류를 보면 특급강사가 있고 일반강사가 있습니다. 특급강사의 경우에 시간 최초 한 시간에 40만 원이고 중앙연수원의 기준에 준해서 줍니다. 일반강사에도 1급이 있고 2급이 있는데 저희들은 주로 1급 정도 되면 시장님 같은 경우에 특급강사에 들어갑니다. 차관급 이상 보면. 그 다음에 일반강사 중에 1급 강사가 교수, 부교수이상이고 최초 한 시간이 25만 원이며 한 시간 초과당 17만 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1급 강사 교육을 하신 거지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예. 지난번에 1급 강사를 초빙해서 오전, 오후 전 직원을 두 차례에 걸쳐 개최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1년 치 예산입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예, 1년 치 예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청렴교육 강사수당이 그러면 360만 원, 1년 예산이네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예, 올해 지금 현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1월 25일 날 청 내 1천여 명의 공직자들을 청소년수련관에 소집해서 시장님께서 특강을 오전, 오후를 했습니다. 또 이어서 3월 28일 날 국민권익위 박연정 강사를 초빙해서 오전, 오후를 또 했습니다. 지난 5월 4일 날 경상남도 청렴담당사무관을 초빙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교육을 많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청렴교육에 시장님이 강사로도 하시나 보네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시장님에게 특강을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청렴도 측정을 해보니까 불친절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청렴도는 우리가 뇌물을 받고 안 받고도 중요하겠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친절히 다가가는 친절 불친절 사례도 많아서 시장님께서 친절한 내용을 가지고 청렴과 두 가지 내용으로 시장님이 특강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강사수당에는 출장비, 강사료 포함이 되는 겁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순수하게 출장비는 별도로 서울에서 모시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해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시장님도 강사료를 받아갑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아닙니다. 우리는 시장님에게 줄 수가 없죠.

이형철위원장

의장님도 시켜주시죠.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시장님이나 의장님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는 않습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우리 직원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거법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거법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6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행정과장 옥주원입니다. 119쪽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통합사례관리자 인건비 4,402만 8천원인데 이 사항은 공무직근로자 인건비가 소관부서에서 행정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서 추가로 배정된 국·도비를 세입 세출 예산으로 경정하는 사항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 5,225만 4천원 증가하는 것이며 도로보수원 18명에 대해서 위의 것처럼 공무직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지방자치단체 정부3.0추진 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로 5,000만 원인데 이것은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 주관 정부3.0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록물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 잔액 기록물 목록전산 및 폐기 이관 수행 요원 감 1,025만 8천원이며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1,607만 7천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 기록관 항온·항습기 유지보수에 200만 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1,200만 원해서 전체 4,033만 5천원 감입니다. 이것은 올해 1월 13일자 조직개편으로 기록물 관리하고 온나라 시스템 업무가 정보통신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지역균형개발 및 도시기반확충 업무추진 감 400만 원인데 지난 1월 1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관광국 국장 업무추진비를 본 과목에서 삭감해서 재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사업 자본사업보조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감 6,000만 원인데 당초예산에 2억1,000만 원이었습니다만 3,000만 원씩 7개 마을로 편성이 되어 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1일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선정기준 70점 이상 되는 마을이 5개가 됨에 따라서 나머지 집행 잔액 1,0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으로 해외자매 우호도시 방문단 통역료 240만 원, 그리고 자매우호교류도시 방문단 초청여비 2,000만 원해서 2,240만 원 증가합니다. 이 사항은 현재 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흥남철수기념공원조성사업 레드오크 빅토리호를 인수를 위해서 미국 리치본드시장, 박물관장 일행을 초청하는 여비를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행사운영비,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1,000만 원, 법질서확립 운동 추진에 치안협의회 범죄예방활동지원 1,000만 원입니다. 지난 5월 4일 경찰서에서 치안협의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발족을 하였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치안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가 있었고 우선 대 시민 치안홍보를 위해서 경광봉을 제작해서 관내 미용실, 꽃집, 어린이집, 옷가게, 편의점 등 체감안전도가 낮은 30-40대 여성들이 주로 운영하는 업소에 중점 배부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3.0추진에 현수막 및 리플릿 제작 등 500만 원, 정부 3.0 역랑강화 직원 워크숍에 1,500만 원, 정부 3.0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에 3,000만 원입니다. 이상 앞에서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정부 3.0평가 우수상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써 리플릿이나 홍보 등 직원 워크숍 홍보, 선진 벤치마킹 도입실적 역시 평가 제도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에 직장 단체보험 감 3,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계약을 지난달에 했는데 계약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에 직원 종합검강검진비 감 4,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만 건강보험공단 계획에 맞추어서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를 변경함에 따라서 인원이 1,100명에서 897명으로 다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감을 한 것입니다. 123페이지 인사교류자 지원입니다. 감 720만 원으로 대상자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에 직장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에 672만 원이고 기존에는 저희가 국민안전처 민방위시설장비 운영방위 지침에 따라서 직장민방위 대원에게 전체 보급을 해야 됩니다만 안전총괄과 소유의 비상사태 시 시민용 방독면을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국민안전처 현지 점검결과 지적되어서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124페이지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조직개편 업무이관에 따른 공무직 피복비 수당 등 감 5,397만 원, 이것은 저희 과에서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동 관리하면서 이체했던 것을 피복비와 수당 등은 사용부서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 라는 방침에 따라서 사용부서로 다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 사례자 인건비 255만 6천원, 도로보수원 인건비 6,225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123페이지에 재산물품취득비 방독면 부분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점검결과에 지적된 사항에서 160개를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개인마다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배치를 시켜야 하는데 우리 거제시는 그게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금 직장민방위대 대원이 현재는 150명되고 신규로 들어옴에 따라서 150명, 16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직장민방위대용으로 구입한 장비는 없었고 기존에 시청에 보관하고 있는 시민 비상사태용 방독면을 저희가 쓴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방독면을 한번 구입하면 한 5년 정도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아끼고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직장민방위대가 있으면 직장민방위대 대원용으로 방독면은 필히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면에서 올라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면동은 지역대 방독면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있다면 수명이 다되어가지고 구입을 해야 할 면·동이 있을 건데 한 번도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무 감사할 때 가보면 전체 사용이 불가능하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점검을 해서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가 안전불감증이 지속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나중에 비상사태 때 꼭 필요한 물품인데 제가 5대 때 행정사무 감사할 때 정회를 시켜놓고 점검하러 들어가니까 지하에 가니 전혀 즉 말해서 사무실에 들어가는 키조차도 어디 있는지 모르더라고요, 열쇠조차도. 그래가지고 30분, 40분 있다가 찾아가지고 했는데 가보니까 불도 하나 안 오고 전혀 못쓰게 되어 있던데 그 점검을 어느 분이 하시는지 모르지만 점검하는 분이 안전총괄과에 있을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점검을 해서 비상사태 때 우리 이번에 경남 아너스빌할 때 저도 아침 일찍 첫날부터 가서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잘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도 비상사태 때 그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잘 배치를 해서 이게 연도가 되었는가, 지났는가도 확인해야 하고 랜턴도 불이 오는가, 안 오는가 이런 것도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핸드마이크도 전혀 작동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면·동에도 점검을 해서 방독면 수면이 5년이 지났는가, 안 지났는가, 그거 누구하나 관심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리하는 건 좋지만 나중에 비상사태 때 우리 시민한테 불이익이 오는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직장민방위대 담당이 저희 과라서 이거는 편성하고 면·동이라든지 전체적인 안전부분은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국민안전처에서 지적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은 것들을 지적해야 하는데 그것만 지적이 된 모양입니다. 124페이지 도로보수인건비도 도비로 잡혔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지방도 보수원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 도로보수원 18명이 있는데 도비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시도하고 지방도 같이 도비로 받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도비와 시비로 같이 편성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120페이지를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기록물 목록 전산 및 폐기 이관 수행 요원이 조직개편 때문에 다른 부서로 이관되는 것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정보통신과로 기록물담당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원래는 1,4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기정액에 보시면. 그런데 왜 1,000만 원만 감액을 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월에서 5월까지는 저희가 인건비로 바로 추경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과에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 1,000만 원 남은 부분이 저쪽으로 넘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추경이 편성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기록물관리는 저쪽으로 갔지만 예산집행은 저희가 하고 이번 추경에서 그것을.
양희

최양희위원

그 차액만큼은 이미 급여로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밑에 있는 집행 잔액은 별도로 편성했고 그 밑에 기록관 항온·항습기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는 아직까지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조직개편이 언제 이루어 졌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1월 13일자.
양희

최양희위원

1월 13일자로 되었는데 그럼.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산은 작년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바를 수 있는 시기는 없었죠. 예산편성 이후에 조직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21페이지 밑에 법질서확립운동 추진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치안협의라 하면 무엇을 얘기하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치안협의회는 지난해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가지고 제정이 되었던 거제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안전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지난 5월 4일 날 치안협의회를 설치를 했고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 치안협의회라고 구성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작년 11월 24일자 의회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협의회면 여러 단체가 있겠는데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조례안에 보시면 협의회장은 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경찰서장, 시의회의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그리고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2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법질서확립운동에서 경찰에서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팜플렛을 4대악 근절을 위해서 캠페인하고 이 내용이 그 내용 아니에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금은 치안협의회가 되면서 이 1,000만 원과 그 당시 얘기했던 500만 원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치안협의회 예산으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업내용은 어떻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경광봉을 제작해서 경광봉을 좀 30-40대 여성들이 운영하는 취약업소들에 배부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사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주황색 불 들어오는 거 말이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여기 샘플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경광봉 구입하는 예산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금 이 예산은 한 1,000만 원어치 경광봉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 치안협의회 회의 시에 이렇게 업무 보고와 계획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샘플을 일단 제가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협의회에서 한 사업계획서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형철위원장

계획서하고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흥남철수기념사업회에서 흥남철수기념공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장승포에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흥남철수기념공원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흥남철수기념공원으로 지금 공식 이름이 그렇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이 부분 사업추진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어서 자료에는 흥남철수기념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추진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대강의 말씀을 드리면 국가사업으로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와 협의를 해본 결과 올 3월 7일에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 의뢰하고 선박인수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보완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용역은 3월 22일 날 우리가 착수했고 보훈지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또 레드오크 빅토리호라는 배가 당시 흥남철수작전에 사용되었던 동급의 배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미국의 리치몬드 시.
양희

최양희위원

그 실물 배는 아니잖아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당시에 실제 운영되었던 배입니다. 2차 대전 때부터 운영되었던 바로 동급의 배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아니, 그거는 없어졌고 비슷한 동급의 배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장승포에 왔던 배는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 배는 벌써 중국에 고철로 팔려서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그 당시에 있었던 실물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한 동급의 배인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똑같은 재료로 동급 배로써 같이 제작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리치몬드 시에서 우리시를 방문하는 이유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우리와 친선교류 협의를 계속하고 또 선박인수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시의 장승포라든지 현황을 한번 보여주고 여기 와서 초청을 하는 것이 낫겠다.
양희

최양희위원

처음 방문하는 건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아직 안 왔습니다. 박물관 일부 관계자는 여기 오기는 왔는데 중간에서 연결하는 분들은 왔습니다만 시장과 박물관장 일행을 초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정이 언제쯤 예정되고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작년에도 실시하셨잖아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랬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작년에 1,000만 원 예산편성해가지고 2회를 했는데 1차는 대명리조트에서 7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고, 2차는 연말 수협에서 하는 송년회 자리에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송년회를 개최해서 당시 집행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운영 우리가 면·동이 하나 줄었는데 5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안 올라 온 거예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거는 개별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예산은 아니고 시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전체 주민자치센터 운영 금액도 조절될 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거는 아직까지 여기에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안 올라 온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량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동이 하나 줄었기 때문에 자치위원들 회의수당이라든가 자치센터수용비 그런 부분도 다 감액이 될 건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반영이 안 되었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 예산이 아니라 면·동 예산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면·동 예산으로 잡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송미량위원

아니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 잘못 제가 말을 했습니다.

송미량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치역량강화 2회 잡혀져 있는데 상반기는 다 지나갔다 보고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올해는 1회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상임위에서 검토를 해보겠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110명 정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체 주민자치위원이 463명인데 대상 인원을 늘려서 많이 참가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명에서 한번 했던 거 하고 또 연말 정기회할 때 강사를 초청해서 같이 행사를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미량위원

일단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전에 했던 행사 정산자료하고 강사하고 강의내용도 같이 표기를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희위원

121페이지 자매우호 교류도시 방문당 초청에 2,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현재 우리가 교류하는 도시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어디 어디 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도시는 일본의 야메시, 중국에 계동시, 용정시, 심양시 등이 있습니다만 이 외에도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옥계시, 영성시 이런 곳에서도 저희 쪽으로 방문을 서로 협의하고 있고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런데 지금 교류가 원활히 잘되고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일본 야메시하고는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40여 차례 연간 10여 차례 가까이 서로 왕래가 있고 이번 주도 시장님께서 가실 계획입니다만 중국 용정시와는 다소 멀어져 있는 상태이지만 다른 시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이번에 4,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레드오크 빅토리호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에 미국 리치몬드 시 시장 및 박물관장 일행을 초청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초청하는데 여비까지 우리가 지급해야 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 사업이 저희가 원하는 사업 말하자면 레드오크 빅토리호를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수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 자체가 상당한 가격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협상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업 추진 차원입니다.

김복희위원

이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더라도 다른 교류에 있어서도 여비를 지급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초청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식사제공이나 숙박 이런 정도가 아니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식사제공이나 숙박 그 정도이고 그게 바로 여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복희위원

예를 들면 저는 먼 곳에서 오면 항공비가 비싼데 그런 거 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항공비, 식사, 숙소 이런 게 바로 여비입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122페이지 보면 정부 3.0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비 신규로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매년 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부3.0평가에서 작년에 행자부 주관 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아가지고 상 사업비로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를. 그 금액을 가지고 여기에 편성한 거고 이걸 다시 또 올 벤치마킹이나 워크숍이나 이런 실적 자체가 올 평가에 반영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1.0에서부터 계속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정부3.0의 개념 자체가 정부1.0은 시혜적 정부라면 정부2.0은 국민이 요구하면 응해주는 거고 정부3.0은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저희가 알아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입니다.

김복희위원

근데 외국으로 연수를 가야 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정부3.0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공무원이 정부3.0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인식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있어서 잘하고 있는 곳을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것을 아주 필요하다고 보고.

이형철위원장

김복희 위원님이 묻는 것은 꼭 국외로 가야 벤치마킹이 되는 건지 국외로 가서 3.0을 어떻게 벤치마킹 하는가 차라리 우수 지자체에 가서 3.0벤치마킹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외국에 가서 3.0벤치마킹을 어떻게 할 거요? 우리 정부에 하나밖에 없는데. 한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우리 당초예산에 보면 장승포, 마전 행정동 통합을 하면서 거기에 표지판 제작, 안내판 정비해서 500만 원이 예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집행을 하셨죠, 그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거는 일반 행정 사무소에 기본적인 대외적으로 보이는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집행하면서 돈이 부족했습니까?
담당

시정담당

김대성 사무관리비가 그때 500만 원인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걸 집행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장승포동에서 기획예산실 예산에서 장승포동에서 각종 안내판 준비해서 100만 원 추경에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 돈이 같은 목의 돈이라고 봐지는데 돈이 적어서 그런 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시정담당

김대성 예산은 저희 과에 남아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4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이 있었는 게 그걸 100만 원 밖에 안 쓰고 한쪽에서는 돈 모자란다고 돈 달라하고 이거 왜 이러죠?
담당

시정담당

김대성 일단 정확한 내역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 부분을 기획예산 쪽에다가 맡겨놓지 말고 담당계장님이 정확하게 돈이 왜 모자라는가, 이 사업은 100만 원 장승포동에서 요구한 거는 왜 했는가, 내나 같은 목이니까 남아있는 400만 원을 해도 되잖아요, 그죠?
담당

시정담당

김대성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해도 된다, 라면 이걸 삭감하겠다, 협의를 해보고 답변 주세요.
담당

시정담당

김대성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아까 김복희 위원님 말씀하신 국외 외빈 초청은 어쨌든 당초예산보다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2,0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몇 명이 2,000만 원에 대한 근거는 마련해놓으셨지요?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주셔야 계수조정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당초 관광 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했던 금액은 3,270만 원이었습니다. 항공료가 국제선 3명씩 6명해서 1,260만 원이고 숙박료 135만 원, 식비 120만 원, 기타 통역비등 사무관리비해서 3,270만 원 요청했는데 일단은 저희 기존예산이 2,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2,000만 원을 다른데 쓰려고 해놓았던 겁니다만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삭감해서 2,240만 원만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몇 명이 오시냐고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6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6명 기준을 예산을 증액시키신 거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이것은 리치몬드 그 분 들만 한해서 만든 거죠, 예산 자체가?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치안협의회 범죄예방활동 이것은 경광봉 만드는데 1,000만 원 쓰겠다는 거죠?
이거는 안하면 안 되겠어요? 이 치안협의회 20명이 한다 하는데 전부 20명이 직접 치안 예방 활동하러 나갈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치안협의회는 우리 치안협의회 조례에 따라서 시장님을 포함해서 말씀 드린 대로 각종 기관단체 장님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20명이 직접 현장으로 범죄 예방하러 나가실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직접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 20명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기관단체장 그러니까 치안과 관련된 단체장을 한 이유가 단체장님이 하게 되면 단체장 뿐 만 아니라 그 소속단체원들까지 다 여기에 포함을 하겠다는 의미이고.

이형철위원장

제가 하는 것은 범죄예방활동을 무려 시에서 5개,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들먹여 보면 청소년 선도위원회에서 경찰서에 3개, 4개 될 것이고 거제시에서도 한 3개, 4개 됩니다.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잘할 수 있도록 협의회가 교육이라든지 잘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기관장들이 다 또 나간다는 것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나는 의문스럽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 사항이 전체가 다가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은 이것입니다만 이 뿐만 아니라 치안정책수립 협의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또 그리고 각종 피해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논도 하고 이런 활동을 치안협의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검찰청이라든지 기존 잘하고 있는데 또 여기다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는 게 자꾸 위원회만 만드는 것이 되고 결과는 없는데요. 예산을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치안협의회 조례가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셔가지고 작년에 제정되고 그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니 만큼 참작을 바랍니다.

이형철위원장

그거는 우리가 판단을 하고 경광봉을 산다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한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 1,000만 원을 가지고 경광봉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만들 필요가 있으면 만드는 건 맞다고 보고 조례도 있고 우리가 지원해줄 근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만들어서 배포를 하여 몇 년 동안 관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배포 관리라 하시면?

한기수위원

만들어서 나눠줄 건데 아까 전에 꽃집이나 빵집이니 하여튼 안전이 취약 하다고 판단하는 가게들에 나누어 주면 한 개 단가가 얼마에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8천 원 정도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몇 개 정도 구입하려고 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1,200정도.

한기수위원

1,200개 구입해서 나누어주고 나면 1년 뒤에 몇 개 남을까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한기수위원

1년에 1,000만 원씩 매년 예산을 해서 나누어 줄 생각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1회성 사업으로 가버릴 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그걸 어디 묶어 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포하고 나면 한 1년 뒤에 확인해보면 절반도 안 남을 거예요. 소모성 예산을 그런 식으로 자꾸 사용한다는 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차라리 좀 숫자가 작다하더라도 어떻게 고정되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안 그렇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치안협의회에서 논의할 때 그 부분은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가지고 가고 나면 그 다음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실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 보시라는 거죠. 자기들 협의회에서 의논해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1,200개 살 테니까 돈 달라, 해서 무조건 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돈을 우리 시민들 세금을 1,000만 원이나 가져갔으면 몇 년간 관리하겠다,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서 샀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1,200개 중에서 몇 개 남았는지 확인해 보는 절차도 있어야 할 거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관리방안을 다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관리방안을 가져와서 돈을 받아 가셔야지, 돈 받아가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면 안 되지요. 아니면 차라리 처음부터 이건 소모성 예산이니까 일단 배포하고 나서 그 다음 관리는 없다, 이렇게 해버리든지.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관리하는 것이 배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울 것 같고 말씀하신대로 어디에 어떻게 배포가 되어 있고 잔액은 어떻게 된다는 것은 정확하게 관리를.

한기수위원

이런 형식으로 예산의 물꼬가 터져버리면 매년 몇 천만 원씩 예산이 계속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호각 산다 돈 달라, 뭐 한다 돈 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단체는 물론 시장이 위원장이고 경찰서장이 부위원장이고 우리 의장도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는 한데 어느 조직이든지 조직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돈 드는 게 가장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제에서 가장 끗발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조직인데 돈이 자꾸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예산을 나중에 집행하시고 집행을 하시게 되면 확실히 관리방안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호도시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으로 저희 과 총 세입은 32억 6,764만 원이 증액된 38억 6,3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억 6,764만 원이 증액된 7억 5,979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이 150만 원 삭감된 2,350만 원이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1억 4,000만 원 증액된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914만 원이 증액된 4억 1,929만 원으로써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이 295만 원이 삭감되었고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 활동 91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남도민예술단 시군 순회공연지원에 도비 2,000만 원이 계상 편성되었고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1,000만 원이 삭감된 2억 7,100만 원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서 도비가 1,100만 원이 증액된 3,150만 원이고 2016년도 지방문화재 소화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도비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기금전입금 문화예술진흥기금 폐지에 따른 전입금 3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은 2억 441만 9천원이 증액된 74억 3,263만 6천원이고 예술단체지원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에서 한국예총거제지회 사무실 임대료 41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41만 9천원은 임대료를 당초예산에 편성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빼먹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화행사 도비 등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 경남도민예술단 시군 순회공연 지원에서 도비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도비가 91만 원 감액되고 시비가 309만 원이 감액되어서 4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국비가 150만 원, 도비가 295만 원이 삭감되고 시비가 145만 원 증액되어 300만 원이 삭감된 4,7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예술행사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변시낭송콘서트 행사비 시비 7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이 해변시 낭송콘서트 행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올해 기금이 줄어드는 바람에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30페이지 문화재 관리입니다.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둔덕기성발굴조사 용역비 국비 1억 4,000만 원이고 도비 2,100만 원, 시비 3,600만 원 해서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연구개발비는 거제향교기록화사업에 도비 2,500, 시비 2,500 해서 5,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시설비에서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시설비가 과목이 잘못되어서 시설비 7,000만 원 삭감하고 위에 용역비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사업으로써 세진암 소화시설 보수에 도비 200만 원, 시비 200만 원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량위원

128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경남도민예술단 시·군 순회공연 지원해가지고 기정에 1,250만 원 잡혀 있었다, 했거든요. 당초예산서에는 이 사업이 없어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경상보조사업에 다른 사업이 있었고 도민예술단 시군 순회공연 이거는 처음에 안 들어 있었는데 도에서 도민예술단 시군 순회공연 넣어가지고 2,000만 원을 한 겁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당초 우리 예산하고 사업계획할 때는 계획이 있지 않았던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게 원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개정을 잡아오시면 안 되지요. 원래는 뭐가 있었냐면 제가 금액을 보니까 1,250만 원이 뭐가 있었냐면 청소년문화행사 지원에 550이 잡혀져 있었고 향토사료조사비 지원에 700이 잡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 사업은 그대로 있고 이 사업을 도에서 다시 자기들이 도민예술단 순회 공연하여 2,000만 원이 더 추가된 것입니다.

송미량위원

이 사업이 당초예산서에는 없는데요, 1,250만 원이 있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1,250만 원이 당초에 있는 사업인데요.

송미량위원

아니 예산서에 없다니까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이거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기정예산에 1,250만 원 이 있었습니다.

송미량위원

아니 제가 찾아봤는데 예산서에 없다니까요 이 사업이.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방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550만 원하고 700만 원 그 두 건이 있었다, 아닙니까?

송미량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두 건인데 아예 그 두 사업을 없애고.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없애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있고 추경에 이번에.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추경에 올라간 것만 여기에 표시를 했고 기존 있는 것은 기존예산에 그대로 있습니다.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3,250만 원이 안 됩니까?

한기수위원

이 만드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송미량위원

아, 그거는 그대로 하고 추가만 도비를 2,000만 원 받아서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런 게 많은데 이런 걸 표기를 별도로 해달라고 하는데 시스템 자체가 이 표기 밖에 안 된데요.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추경은 변동되는 사항만 기록을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임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130페이지 둔덕기성발굴조사 용역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망대지 당초에 9,700만 원이 망대지 주변 공사하는데 잡혀 있었는데 둔덕기성 추가 발굴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5억 몇 천만 원해서 발굴했는데 그것 하고 좀 더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문화재는 특별하게 용역 하여 발굴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해마다 보면.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원래 문화재는 발굴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료를 확인해야 하니까. ○임수환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예산을.
이것은 우리가 발굴을 하고 나면 발굴용역회사에서 우리가 다 못하니까 이 부분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것을 자기들이 더해봤으면 좋겠다하는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우리가 문화재청에 보고를 합니다. 문화재청에서 보고 아, 이 부분을 더해야 되겠다, 자기들이 그렇게 확인이 되면 국비를 내려주고 도비 시비는 매칭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둔덕 기성 발굴 용역 하는데 전체 들어가는 게 얼마나 됩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발굴에 지금 이것까지 하면 한 8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한기수위원

몇 차례 했죠, 몇 차례.
수환

임수환위원

계속하는데 문화재는 특수하게 예산을 짜가지고 올라오면 우리 거제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우리가 계획 설계를 해서 나오면 그걸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습니다. 그 설계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용역 발굴조사가 이 예산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또 해야 합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면적이 넓다보니까 한 번에 다 못하니까 국가에서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줘서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산림과를 보니까 거림권역 임도보수 8,000만 원이 올라왔던데 기성 올라가는 그 도로입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기성 올라가는 도로 그게 둔덕면에서 시정보고회할 때 건의사항 들어온 것을 임도가 되어서 저희들이 진입로이지만 임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게 아니고 그래서 녹지과에서.
수환

임수환위원

기부채납을 안 받아서 땅을 다 사들여 하기 위해선 예산을 또 해야 되겠던데 그때 할 때 전부 기부채납을 받아서 해줘야 되는데.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토지매입비.
수환

임수환위원

둔덕 기성 올라가는 도로부터 산림녹지과하고 의논을 해서 빨리 보수를 해가야 되는데.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임도가 아니고 진입로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고 할 건데, 임도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주고 하여 기성 주차장 확보하려고 부지를 매입했는데 부지매입은 우리 시에서 해도 주차장 만드는 건 국비 요청을 할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매입했다 아닙니까, 저번에 예산해서.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이번에 저희가 감정해서 매입이 완료됐고 돈만 지급하고 등기만 하면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매입하는데 감정가 얼마 안 나올 건데 주인이 수용하려고 합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자기들은 산이 되어가지고 사실 팔아먹을 수 없는 것으로 평방미터당 4천원, 5천원 하던데 그리해도 자기들은 다 수용하고 오케이 했습니다.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129페이지를 보면 해변시낭송콘서트가 있는데 그동안 문화예술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는가 보네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김복희위원

여름에 참 인기가 좋아서 관광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던데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름 뿐만 아니라 우리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거리공연이라든지 여기처럼 관광지 해수욕장 같은데 할 수 있도록 전기코드하고 자기들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그거 좀 할 수 없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일단은 와현은 보니까 야외공연시설을 해놨던데 거기는 그 시설을 하게 되면 해수욕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하고 물론 행사는 문화공보과에서 단체를 섭외해서 하지만 해수욕장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전기시설이 될 수 있는지를.

김복희위원

하고 싶어도 그런 게 허락을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전기 없는 데가 많아요, 해변 가에 가깝게 공연할 수 있는 자리가. 그래서 올해는 그걸 정비를 해놨다가 여름에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관련 면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복희위원

포구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자리를 좀 챙겨서 해주십시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0페이지 거제향교기록화사업으로 이게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없었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은 기정예산에 있었지만 3,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이게 당초 2,000만 원은 우리 문화재주변 형상변경 기준안이라고 만든 게 있는데 우리가 전체 문화재를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500m 이내에는 전부 제한을 받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개발행위 이런 것 받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개발행위나 건축행위 할 적에 그런데 허용기준안을 만드는 건 1구역, 2구역, 3구역, 5구역까지 만들어가지고 4구역, 5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문화재 위원들한테 안 받고 가서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 허가를 안 받고 우리가 보고 아, 이 구역 안에 들어있구나 이건 바로 건축과에다 통보를 합니다. 아, 이거는 건축이 가능하다 하면 1구역 같은 경우는 문화재가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형상변경이라고 해서 힘들고 2구역 같은 경우도 문화재 바로 인근이니까 우리가 봐서 2구역이다, 이거는 형상변경을 받아야 한다, 3구역이면 이거는 미관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하면 되는데 4구역, 5구역 이런 것은 보고 아, 여기는 3층까지 됩니다. 5층까지 됩니다하면 바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판단 기준이 있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런 기준을 만드는 게 허용기준안인데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문화재청에 전부 허가를 받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심의를 받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심의를 받아가지고 아, 너희가 만든 게 일리가 있다, 하면 그 용역하는 게 변경허용기준안인데 이것은 2,000만 원에 기존 있었고 향교기록화 사업은 향교 지진 재원이라든지 하여튼 소실이 되고 나면 복원을 기록이 없으면 못하니까 목재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걸 기록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향교를 복원한 것 아니에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기존 있는 것은 우리가 써까래가 섞고 이러면 복원이 되는데 지금 있는 건물이 이런 기록화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말하는 설계 도서를 만들 건데 다음에 불이 나서 소실이 되어도 그걸 보고 복원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없으면 엉터리 복원이 된다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안 되어져 있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안 되어져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미리 당초예산에 안 잡으시고 추경에.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기록화사업은 도에서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도에서 이 계획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번 세입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입에 그 내용이 없는데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용역을 해야 하는데 밑에 시설비로 잡혀 있어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목변경을 하신 거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제안 설명 때 이걸 드렸는데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도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문화재 전문 업체에다 맡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재 위원이 구성되었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아직까지 안 되었고 도문화재는 도에서 문화재위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국가문화재위원, 도문화재위원 다 되어 있는데 시군 단위는 문화재위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특수사업으로 향토문화재를 조사 중에 있는데 향토문화재를 지정을 하면 자체 위원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개발, 보급, 향상시키려면 지역의 문화재위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업무 보고 때 드렸는데 6월 말까지 면·동에 조사를 시켜놨고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9월이나 10월경에 문화재 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할 겁니다. 향토문화재로 지정하는 게 적당하냐, 안 하냐 되고 나면 10월경에 고시 공고를 하고 12월 달되면 우리가 확정지어서 우리가 안내 팜플렛도 만들고 할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세무과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9,520만 5천원이 감소한 5억 6,692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정 운영 일반운영비에 있어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이 조직개편에 따라 징수과 소관 분은 징수과 인관으로 인해서 5,191만 2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로 징수과 소관 이관 및 절감예산을 반영해서 당초 5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삭감하고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도 100만 원은 징수과로 이관을 했고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 경비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900만 3천원이 삭감된 3,299만 7천원을 편성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초고속 프린트기 구입하고 집행 잔액이 1,021만 원이 남았는데 삭감 조치했습니다. 세정운영 지원 포상금에 있어서 징수과 소관 분을 2,500만 원을 징수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스마트 조회기도 징수과 소관으로 저희 과에서는 삭감하고 징수과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있어서 급량비 252만 원, 국내여비 900만 원은 현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추가로 반영을 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과 소관만 420만 원만 남겨두고 30만 원 삭감을 했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도 마찬가지로 과장들한테 월 지급되는 금액인데 1월부터 4월까지는 징수과장분도 우리 세무과에서 같이 집행하게 됨으로써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조정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현원 정원으로 인한 기본경비를 반영한 예산임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형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할게요. 조직개편이 되면서 총 몇 명입니까?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저희 과 25명이 있는데 당초에 세무과 징수과해서 전체 53명이 있다가 징수과로 인원이 분리되어 나가고 세무과 순수 인원이 지금 현재 정규직 22명이고 공무직 3명해서 25명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차이나는 분들은 징수과로 된 거지요?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예, 나머지 인원 부분만큼 징수과로 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136페이지를 보시면 여비가 현원이 3명이 증원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 3명을 증원 포함해서 22명인 겁니까?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통상적으로 전부 인원수에 맞추어서 한명이 적으면 그만큼 까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관내출장이 우리 거제시 관내를 얘기하는 건데 관내 출장이 20만 원으로 잡혀있고 관외가 5만 원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얼핏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관내 출장 이건 월 계산한 것이거든요. 한 달에 20만 원 1인당 한 달에 20만 원 정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관외도 월 아닙니까? 12개월 해놨는데.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관외 나가는 것은 한 달에 나가는 인원이나 회 수가 적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인원이 똑같거든요, 3명씩 해가지고.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3명인데 관외 나가는 것은 한번 나가면 보통 한 사람이 나가면 5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매월 가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해보면 그 정도 간다, 그렇게 하여 계상해놓은 겁니다.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이것으로 산출기초를 만드는 거고 한 달에 다섯 명이 더 갈 수도 있고 그리 안갈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 일이 변화무쌍하면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관내 출장을 20만 원으로 잡아놓고 관외를 5만 원으로 잡아놓아서 이게 맞는 건지 싶어가지고. 맞습니까?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맞습니다.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하나의 산출기초이고 전체 금액을 가지고 공통으로 운영하다보면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당초예산에는 이게 34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인원이 34명인데 어쨌든 조직개편을 통해서 22명으로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예.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당초는 징수과하고 합쳐서 34명되어 있던 것을 나눠놓은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담당주사 일괄 인사 ) 징수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징수과에 편성되어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20억 7,134만 1천원이 감소한 273억 6,50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항목별 세입편성 내역을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최근에 은행금리 인하와 재정조기집행에 따라서 감소가 되는 것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전환했던 수입은 지난해 납기 미도래 등으로 미수납된 세외수입이 올해 수입이 예상되어서 15억 3,077만 7천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에 예산집행 사항을 올해 결산해 본 결과 131억 211만 8천원이 감소되어 157억 2,78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세출예산사업으로 체납세 징수에 따른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5,250만 2천원은 올해 당초예산에 세무과에 같이 편성되어 승인된 예산을 징수과로 옮기는 것이고 143페이지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역시 세무과에 당초예산에 기 편성된 부분을 징수과로 이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행정운영기본경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은 당초예산 성립 이후에 1월에 과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편성을 하였고 직무수행경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문서세단기 한 대 70만 원, 문서바인드 한 대 60만 원, 전자팩스 한 대 60만 원, 징수과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순세계잉여금이 130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세부내역은 모르시죠?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각 과별로.
양희

최양희위원

각 과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거고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이렇게 130억씩 변동이 생깁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각 과하고 면·동에 한 해 동안 예산집행하고 남은 잔액하고 수입이 당초예산 편성 안 되었던 부분이 초과 세입이 들어온 이런 부분을 같이 모으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결산하기 전에는 정확하게 추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익년도 결산을 해봐야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은 거는 아니고요?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몇 년도간의 잉여금이라든지 결산한 걸 평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반적으로 130억씩 변동이 생기는 게 매년 일반적인 것입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143페이지에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스마트 조회기 몇 대를 구입하신다는 것인지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조회기가 없습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체납번호판 영치스마트 조회기는 당초예산에 기 승인 되었습니다만 세무과로 되어 있다가 징수과로 과 신설되면서 이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몇 대를 한다는 말인가요?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지금 다섯 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기존에 다섯 대 있고 추가로 다섯 대 더해서 10대를 가지고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는 것을 봤는데 사용방법을 설명해 주시죠.
번호판에 갖다 대네요.
구입하는 것은 하되 제가 물어보는 사용방법을 물어보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스마트폰에 조회기가 있습니까?

이형철위원장

국장님, 제가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거의 매년 플러스였는데 올해처럼 마이너스 131억은 처음 봅니다. 마이너스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까?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예산부서에서 해마다 몇 년 동안에 잉여 발생 현황을 보고 평균적으로 잡습니다. 보통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사실 세입이 부족하면 조금 더 잡을 수 있습니다. 잡다보면 올해같이 이런 경우가 생기고 순세계잉여금은 진짜 추계하기 힘듭니다. 왜 힘드냐 하면.

이형철위원장

그 내용은 아는데 제가 통상 한 6년 동안 보니까 거의 플러스로 나왔는데 올해는 유독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을 예산 편성할 때 보통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많이 남아가지고 추경재원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고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채무를 갚는다든지 할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조금 많이 잡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을 조기집행 이런 거 때문에 많이 집행하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회계과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주사 일괄 인사 ) 회계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세입부분으로써 공유재산임대료가 550만 원 증액되었고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10억 증액되었으며 공유재산 무단사용변상금 2,900만 원 증액되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5,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시청법인카드기금 수입이 725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화재보험료 44만 4천원 증액되었으며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 환급금이 2,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48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결산검사수당이 당초에 30일이 되어 있었는데 20일로 운영했기 때문에 1,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3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직제개편 및 신규직원 사무용 가구등 해서 3,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옥포1동 주민센터 이전 리모델링이 당초에 2억 2,000만 원이 되었는데 설계를 하고 공사를 시행하다보니까 3,500만 원이 부족해 반영했습니다. 청사 노후시설 소규모 수선비 450만 원, 소규모 정기검사 등 용역 제공 수수료 250만 원 증액되었고 재정공제회비가 3,165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배상금으로 시민공원 사유지 사용 변상금이 1,700만 원 증액되었고 시청사 및 면·동 청사 수선유지비 7,705만 7천원 감소되었습니다. 150페이지 시 면·동 청사 보수공사비가 4,694만 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청사 외부 담장철거 및 개방형 난간 설치공사가 낡아가지고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세출예산 4,000만 원 증액되었으므로 필요최소 경비만 반영해서 원안대로 가결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량위원

147페이지에 공유재산매각 10억의 내용이 뭡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공유재산매각수입 10억이 영진이앤씨 옥포운동장 옆 부지 주택사업하면서 우리 시유지 매각한 게 그게 8억 800만 원 늘어나고 기타 재산매각수입이 1억 9,000만 원 정도하여 한 10억 늘어났습니다.

송미량위원

그 내역 한번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밑에 공영차량 매각이 5,000만 원인데 어떤 차량을 매각하는 겁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공영차량은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교체하는데 매각을 하는 수입이고 옛날에 공유재산 이것도 교통행정과에 벽지노선 운행 차량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줬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송미량위원

벽지노선 운행 차량은 버스라는 얘기입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공영버스입니다.

송미량위원

버스를 매각해서 그 수입이 5,000만 원이 됩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이것만 5,000만 원이 아닌 것 같은데.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다른 차도 있고 포괄적으로 5,000만 원입니다. 다른 공영차도 있고요.

송미량위원

그러면 총 몇 대인지 있으면 저희가 이해하기 좋은 건데.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산서 페이지가 늘어나고 해서 포괄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송미량위원

이것도 내역을 주시고, 149페이지에 청사 노후 시설물에 소규모 수선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면·동 청사하고 본청 수선하는데 소규모적인 거, 건물 시설물 이런 거.

송미량위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그런 건 없고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재원이 없다고 해서 최소 금액만 반영을 했습니다.

송미량위원

공사비가 밑에 보시면 시설비가 총 7,700이 줄었고.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본관에 옥상 방수하려고 당초예산에 1억 8,400만 원 반영해놨는데 지금 다른데 청사 소규모 수선할 때가 필요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하려고 해서 이것은 응급조치로 균열 가는 곳만 긴급으로 방수하고 다른 청사 필요한데 반영하려다 보니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방수공사는 전액 삭감하고.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내년으로 하는 걸로 하고.

송미량위원

뒤쪽에 보시면 담장철거가 있는데.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바로 앞에 현관입구 그것입니다. 노후화되어서 철이 녹이 썰어서 군데군데 훼손되어서 보기가 흉하거든요. 민원인들이 건의를 하고 이래서 부득이하게.

이형철위원장

도로변에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도로변 바로 앞에.

이형철위원장

없애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조경석을 해서 깔끔하게 만들 것입니다.

송미량위원

담장을 없애고 거기다 조경석을 설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깔끔하게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민원인들이 전화가 와서 훼손되어 엉망이고 시 이미지에도 안 좋고 해서.

이형철위원장

관공서 담 없애기.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우리 시청에 나오다 보면 우회전 하는 데가 있는데 공사할 적에 물론 신호대도 걸릴 것 같기도 한데 우회전 차선 하나 더 내면 안 될까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그것은 도로가 인도가 있기 때문에.

이형철위원장

그걸 연구를 해보십시오. 우회전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직진해야 하고 좌회전해야 되니까. 그게 불편하기도 하고 교통 흐름도 있고 이번에 할 때 같이 설계를 내어보십시오.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그 관계는 들어오는 부분도 사실 우회전.

이형철위원장

들어오는 것은 빠르게 들어오는데 나가는데 문제더라고요.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그 부분을 우리도 검토를 해봤었는데 그리되면 인도가 안으로 쑥 들어와서 꺾어야 되는데.

이형철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담을 없앨 것으로 완충지역이 많으니 잘 이용을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해주십시오.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전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설계를 한 번 더 해보십시오. 김복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복희위원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시민공원 변상금 신규로 1,700만 원 편성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시민공원해서 우리 고현성 옆이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부지가 있는데 시에서 그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붙어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 금액을 우리가 조정을 하는데 금액이 너무 많다. 그 땅도 우리가 보호해주는 차원인데 많다고 해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서로 조정을 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을 했는데 우리 땅이 아니라서. 그러면 사용 못 해도 괜찮습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우리가 사 넣어야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홍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변상금 항목으로 올린 부분이 당초에 3필지 중에서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압류가 되어 있어서 사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행정에서 매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작년에 경매물로 나와 가지고 저희 시에서 매입이 되었고 등기도 완료된 상황인데 저희들이 등기하기 전까지 부당하게 사용한 그 기간에 대한 변상금 부분으로 저쪽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 5년간에 대한 변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 청사 방수공사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시청 리모델링 한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옥상이고 그때 옥상은 안하고 외벽만 했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런데 그때 물새는 데 그냥 놔줬습니까? 그때 당시도 물이 샜을 것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그리 크게, 좀 비치는 정도였지.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비가 오면 복도 가운데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집니다, 지금도.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건물은 계속 관리를 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고 관리 안하면 형편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김복희위원

하루아침에 물이 샐 것은 아닐 건데.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이것 때문에 우리도 고심을 했습니다. 시에 재원이 없다보니까 급한 거를 먼저하고.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결산검사하신다고 회계과 직원 모두 고생하셨고.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위원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한 게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공유재산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죠?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시유재산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는 기정액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 우리시의 공유재산매각 맞습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이거는 공유재산 5억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5억이 되어 있고 이번에 10억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총괄 표를 보면 10페이지 이 자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저는 그거 안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안주네요. 회계과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기정금액하고 여기 기정금액이 틀리거든요. 왜 이렇죠? 공유재산은 다 회계과에서 관리하시잖아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는 55억이지 않습니까? 여기 공유재산 기정액이 55억이거든요. 여기는 왜?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다른 부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다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다른 부서에 포함되어 있고 제가 이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금액 기정금액은.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회계과 것만 관리하는 게 그렇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회계과가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행정재산은 각 부서가 있습니다.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행정재산이 있다 아닙니까, 우리는 일반재산.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공유재산은 회계과에서 다 관리하느냐 물어본 게 그거였고 회계과만 관리하는 부분이 이만큼 있고 여기서 10억을 더 매각한다는 거죠, 10억만큼.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148페이지에 직제개편 및 신규직원 사무용 가구해서 3,500만 원 더 증액이 되었는데 기정에도 3,000만 원이 있는데 몇 명의 직원 것을 새로 바꾸시길래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이번에 장승포하고 마전동 통합이 되었는데 노후장비라서 그것하고 민원봉사과하고 토지정보과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회계과만 하는 게 아니고.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소관 부서에서 책상이나 의자 장비가 노후화되면 회계과에 요구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고 최대한 절감을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금액을 3,500을 증액해야 할 만큼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금액도 적습니다.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회의실이나 소회의실, 중회의실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시 전체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해놨다가 지원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항목에는 신규직원이라 해서 이렇게 그냥 정해놓은 겁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그리해야 예산을 잘 반영해 줄 건가 싶어서 그리해놓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신규직원을 도대체 몇 명을 채용하길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1년에 신규직원이 보통 보면 60명,70명 들어오는데 그 직원들한테 책상이나 컴퓨터를 다 사줘야 하는 것으로 그런 게 포함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15년도에 2,000만 원에서 2016년도에 3,000만 원, 추경에 3,500 이렇게 해서.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소관부서도 있었고 소관부서는 안하고 전부 다 회계과에서 총괄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49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재정공제회비 약간 보험성격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보험료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보험료가 증액이 될 만한 뭔가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보험료가 변화될 수도 있고 건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수양동 새로 신청하면 금액이 더 늘어나고.
양희

최양희위원

1년 치를 예상할 수 있는 그건 아닌가 봐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면·동 청사관리하고 본청하고는 완전히 틀립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면·동에도.

이형철위원장

면·동에 하는 것은 기획예산실 보고할 때 보니까 한 5,000만 원 적혀 있던데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면에서 관리할 것은 면에서 하고 기술을 요하는 것은 본청에서 하고.

이형철위원장

면·동에 5,000만 원 되어 있어서.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소규모적인 것은 면·동에서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별도로 할 수 있네요, 회계 상.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면·동에 예산을 편성해 주고 모자라면 시의 예산가지고 해주고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담장 얘기가 나왔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담장은 내년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당초예산 잡아서.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지금 보면 형편없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페인트칠 좀 해서 쓰고.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욕 듣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올해는 철 구조물만 철거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한번 가보고 결정합시다.

이형철위원장

제가 볼 적에는 돈도 없다는데 내년에 합시다.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내년에요? 그 대신에 감액한 것이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해주세요.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옥상 방수하는데 1억 8,400을 까고 그 돈을 가지고 여기에 한다는 겁니다.

이형철위원장

1억 8,4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위원장님, 인심 좀 써주시고 해주십시오.

이형철위원장

현장을 가가지고 우회전 하는 조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와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민원봉사과장

보고 드리기 전에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주사 일괄 인사 ) 153페이지 설명드릴 자료에 소관 부서가 민원지적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 1일자 민원봉사과와 토지정보과로 직제가 개편되어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당초 세입세출예산이 민원지적과로 편성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는 제가 통합 설명을 드리고 2회 추경부터는 분리 설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입예산으로 민원지적과는 당초 7억 3,853만 4천원에서 7,510만 3천원이 늘어난 8억 1,363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세외수입에서 6,997만 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사용료가 2만 5천원이 감소되고 G4C인터넷 민원발급수수료에서 1,000만 원 증액, 부동산실거래 위반과태료에서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은 여권발급 대행기관 운영보조금이 47만 2천원이 감액 확정되었고 지적공부관리에서는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에 도비 160만 원이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155페이지 세출예산으로 편성 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면 사무관리비 여권발급 소모품 구입 등에서 47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국비보조금의 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디지털 토지정보망에서 560만 원이 증액된 것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400만 원, 도로명은 건물번호 부여사업에서 16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전액 도비보조금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량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세입부분에서 153페이지 부동산 실거래위반과태료에서 6.0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따로 단속을 강화해서 실시를 한 겁니까?
정선

김정선민원봉사과장

단속도 많이 하고 자진신고도 많이 들어 와가지고. 그런데 작년에도 금액을 이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송미량위원

했는데 왜 그러면 당초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안 하셨죠?
정선

김정선민원봉사과장

과징금이 되어서 자진신고 들어온 사람이 별로 없어서 우리가 단속을 해서 받는데 등기지연 신고는 얼마 안 됩니다. 금액이 다 합해서 400만 원 되는데 허위신고 그게 한 건이 걸리면 금액이 커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송미량위원

기정액이 6,700인데 거의 증액된 금액이 6,000만 원이거든요.
정선

김정선민원봉사과장

한 건이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송미량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우리 송미량 위원님이 부동산 과태료를 질문했는데 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면 당초예산에 예상을 해서 잘 잡아야 되겠네요.
정선

김정선민원봉사과장

혹시나 안줄까 싶어서 이해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장

다음에 예산 추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옥광일정보통신과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주사 일괄 인사 )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포함해서 기정액보다 2,718만 5천원 감액된 9,483만 7천원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외 2개 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한 것입니다. 160페이지 정보통신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746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자시정 구현사업은 2,241만 원이 증액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조정과 161페이지 행정정보화사업은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감액과 자산취득비의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증설에 편성된 2,000만 원은 감액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공통기반 스토리지 저장장치인데 교체에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개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운영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감액입니다. 기록물관리에 3,866만 원이 편성되었고 162페이지 기록물관리와 행정자료실 업무가 직제개편에 따라 행정과에서 정보통신과로 이관에 따른 과목 조정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도서구비입니다. 행정자료구축사업은 45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3페이지 인건비 조정과 일반운영비 절감이고 통신 관리는 1억 94만 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요금 단가계약 체결로 공공요금 절감과 중앙과 연계사업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비는 중앙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이 다소 지연으로 금회 국고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16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1,152만 원이 증액된 것은 현원 3명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부족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정보통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161페이지 재해복구시스템 증설에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설명이 필요합니다.
광일

옥광일정보통신과장

재해복구시스템 증설은 감액을 하고 아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공통기반 스토리지 저장장치 이 사업을 두 개를 묶어서 같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그래서 이것을 감액하고 밑의 스토리지 교체사업에 2,000만 원하고 600만 원 전체적으로 2,600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김복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000만 원 삭감된 것이 아니고 재난 시에 쓰여 지는 기구인 것 같은데.
광일

옥광일정보통신과장

중앙에서 두 개를 묶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김복희위원

재난 시에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해됐습니다. 고맙습니다. 163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되었고 불용처리될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광일

옥광일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이번에 국가정보통신망 사업자가 KT로 선정되어서 공공요금이 단가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요금이 절감된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질의가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서 담당 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주사 일괄 인사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이나 신규 편성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주민생활과 전체 세입예산은 102억 9,200만 원으로 당초 세입대비 7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환급금 500만 원 등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등은 90억 1,900만 원으로 5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은 8,800만 원이 증가한 11억 7,300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전체 세출예산은 9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63억 7,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71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250만 원이 증가한 4억 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7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는 1억 8,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으로서 100만 원 증액해서 1,2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지원을 위해서 10만 3천원이 증가한 4,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73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홍보 제작비를 29만 8천원이 증가한 370만 원에 했고 희망울타리지키미 대회 2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사례관리사업비 30만 2천원을 증액해서 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74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전체 예산은 8억 5천만 원이 증가한 105억 7,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활소득공제 금액은 1,200만 원 감액을 해서 1,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75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근로자 보수는 2억 8,800만 원으로 1억 5,800만 원이 증액 편성했고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으로 2,000만 원이 증가한 1억 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76페이지 2016년 경남자활가족 한마당 행사를 우리시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본 행사는 도내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행사로서 올해 16번째 맡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자활센터가 있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을 위해서 200만 원 증액해서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7페이지 자사간병방문관리사 사업을 위해서 1억 200만 원을 편성해서 3,100만 원 증액했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이 600만 원을 지원하여 증액해서 2억 2,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78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위해서 86억 6,000만 원을 편성해서 6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비를 1,700만 원을 감액해서 6,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80페이지 현충시설 국유림 대부료로 25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충혼탑 봉안각 신축 및 탑 보수를 위해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충혼탑 주변 휀스 보수하고 봉안 위패 제작 등 여기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고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18만 원을 증액해서 1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가족 수당 및 명절휴가비로 200만 원 편성했으면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시 부담 의료급여분으로 10억 4,900만 원을 편성해서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8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500만 원이 증가한 14억 7,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에 8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1억 8,900만 원을 했고 시·도비보조금 등에 25만 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전수입 등을 600만 원 감액해서 9,300만 원 편성했고 내부거래에 183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 전입금 1,000만 원을 증액해서 10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8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하단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시 부담의료급여진료비 10억 4,9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반환금 기타 항에 국·도비 반환금 600만 원을 삭감하여 1억 6,500만 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보수에 6,500만 원으로 8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과 1회 추경예산은 대다수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써 올 초에 국·도비 내시 확정에 따른 변경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180페이지 충혼탑 봉안각 신축 및 탑 보수하는데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충혼탑은 해마다 사업을 많이 하시던데 그 안에 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조금 씩 조금 씩 이래하니까 가면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하실 사업이 뭡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충혼탑 뒤에 보면 봉안각을 신축한다고 해서 당초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지금 안에 봉안각의 위패가 1천개 정도 있습니다. 미망인회에서도 위패제작을 30년 정도 지났으니까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충혼탑 주변에 보면 휀스가 낡아갖고 상당히 보기가 그래서 여기 보수하는데 돈이 들고 생각보다도 건물 철거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서 이번에 5,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위패는 보수를 해놓은 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나무로 해놓으니까 한 30년이 지나다보니 그렇고 또 습기가 차고 하니 위패가 그래서 올해 향나무로 해서 그런식으로.
수환

임수환위원

옛날에 있었던 게 조상들을 보면 그대로 유지하는데 새로 이렇게 하면 보수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당초에 바로 벽에 붙여가지고 요즘은 벽에다 바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미망인회에서 새것을 해주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충혼탑에 가면 가 쪽에 나무들이 너무 커서 음산하게 보이더라고요. 충혼탑 같은 경우는 햇빛이 잘 들어오고 바람이 잘 들어오고 해야 될 건데 나무 가 쪽에 있는 거기는 개인 땅입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시유지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시유지 같으면 나무를 관리를 하죠. 저도 둔덕에 충혼탑에 가보는데 가 쪽의 큰 나무 있는 것을 전체 다 베고 나니 좋다고 하던데.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시장님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보고나서 나무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던데 그 나무가 크니까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잔디도 마찬가지고 음산한 느낌이 들던데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봉안각 신축할 적에도 색깔을 너무 어둡게 하면 오히려 그러니까 밝은 색깔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나무가 너무 크고 햇빛이 안 들고 하니 음산해갖고 그렇더라고요. 조경시설을 잘해야 혹시 유족들도 와서 기분 좋다고 하지요. 이상입니다.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170페이지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조사원 해서 1,100만 원 정도인데 국비가 완전 삭감되고 도비로 변경된 것입니까? 시비는 안 들어가고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조사원이 어떤 겁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당초 학기 초가 되면 학생들 저소득층 학생들 교육청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받습니다. 학생 조사들을 하는데 그 접수는 전부 면·동에서 접수받아서 시에서 소득수준 조사 통보를 해주는데 그런 접수를 받기위한 돈을 내려주는 것으로 이번에 올해도 15개 면·동에 해서 조사원을 학기 초에 썼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2명이 그러면 면·동에 파견이 된 거네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면·동에서 채용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일만 하기 위해서.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기간제근로자 2주 정도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학기 초에 그렇게 한다는 말이네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172페이지를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1,000만 원도 증액을 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니 그에 따른 유류비라든지 출장이라든지 그런 경비하고 직원이 있다 보니 호봉상승을 하는데 그 호봉상승분에 대한 예산하고 사업활성화 등등해서 1,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게 원래 당초에 2015년도에 1억 8,000만 원을 했다가.
양희

최양희위원

맞아요. 되었다가 당초예산에 또 1,000만 원 줄였다가 또 다시 1,000만 원을 증액을 하고 이렇게 하네요. 176페이지 2016년 경남자활가족 한마당행사 신규입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예, 신규입니다. 올해 1월 달에 보니까 도에서 이게 가족한마당 행사 시·군 순회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6회째 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제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하겠다, 하여 어차피 우리시도 한번 해야 될 상황 같으니까 우리 시 위상도 제고를 하고 또 가을에 하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양희

최양희위원

너무 행사를 많이 합니다. 생활대축전도하고 자활가족한마당도 가을에 할 것 같고 시장배 전국 마라톤 대회도 올해 하고 추경에 보니 올라왔던데 너무 행사가 많아요. 무슨 경남의 모든 행사를 거제에서 다하는 것 같습니다.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체육행사하고 성격이 틀린데 하여튼 어찌되었던 열여섯 번째 할 동안 아직까지 우리시는 안 해서 18개 시·군 중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구체적인 사업 계획 있으면 사업내역서를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해마다 하는 전례를 보면 화합한마당 행사하고 각각 특산물 가져와서 팔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우리 것을 팔아주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파는 건데.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서로 이렇게 파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계장님 중에 지역자활센터 누가 보고 있습니까? 서계장이 보고 있어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예.

이형철위원장

지역자활센터가 매년 예산이 거의 2억 5,000만 원이 넘는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도 점검은 누가 합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2억 5,000만 원은 대부분 직원이 다섯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인건비로 들어가고.

이형철위원장

사무실 직원 말고 자활을 하기 위한 자활목적에 대상자 있잖아요, 자활대상자 그분들이 제대로 해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닦자고 하는 사업인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원래 자활사업 주목적이 여기서 일을 하시다가 자기들이 자진해가지고 창업을 해서 나가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취업을 해서 저희 정부 지원을 안 받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인데, 사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 대부분들이 밖에서 취업이 안 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다 보니 거의 대부분 반복적으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자활기업 같은 경우에 창업을 작년에도 한 개 나갔고 올해 카페 같은 경우도 올해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해나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근데 지금 52분이 참여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자립을 해서 나가는 경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몇 년 되었어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2001년도.

이형철위원장

15년 가까이 되었는데 15년 동안 평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할 때와 안할 때와 실제 그 사람들이 실제 삶의 질이 높아져갖고 진짜 자활해서 간 경우가 몇 명입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그 분석은 없고 자활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는.

이형철위원장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자활을 해가는 그분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여튼 지금 말하기가 그런 것 같은데 평가해 놓은 자료를 주십시오.
맨날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아까 임수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충혼탑은 돈보다는 6.25때 미망인들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지금 미망인분들은 정확하게 몇 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때 당시의 미망인들은 그리 많이 안남아 있습니다. 내가 충혼탑에 대한 애정이 또 다른 게 있는데 군 때 충혼탑에 꽃 한 송이를 안 꽂았을 때 꽃을 꼽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 미망인들이 한 서른 몇 명 되었었어요. 그때 그분들이 오시면 충혼탑에 오면 참배보다 위패를 보듬고 울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패를 다시 한다는데 조금 생각이 달라서 말씀드리는데 그 어머니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그분들이 삶이 정말 힘들었는데 거의 다 돌아가시고 모르겠어요, 얼마 몇 명 생존이 안 되어 있을 건데 그런 걸 생각하면 위패를 쉽게 새것으로 교체하려고 하지 말고 그 후손들이 볼 때는 새 것을 원하겠지만 그걸 설득을 시켜보세요. 그래가지고 위패 위에 옛날의 흑백사진, 증명사진으로 있으면 갖다가 위에다 예쁘게 해놓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놓는다든지 그렇게 설득을 해봐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걸 갖고 그분들은 남편을 기다리면서 보듬고 안고 울고 오시면 거기에서 자기 마음을 위안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같이 의논을 해서 이때까지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아무래도 봉안각을 새로 지으면서 평수가 늘어나고 하니까 위패 앞에 늘어난 그 앞에 꽃이라도 놓을 수 있게 새로 하는 게 좋겠다,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옛날 군대 간 사진이라도 소장하고 있는 후손들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예쁘게 단장할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그게 가치가 있고 좀 더 다른 사람들이 후손들이 와도 더 숙연해 질 수 있으니 더 보전하는 주의로 가면 좋겠고, 그 다음에 탑을 어떻게 할 겁니까? 새로 만들 겁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앞에 큰 탑은 그대로 있고 뒤에 봉안각만 지금 보면 습기가 많이 차고 노후해서 탈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규모도 협소해서 다른 시군 벤치마킹도 해서 시대에 맞는 시스템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복희위원

그런 시스템은 중요한데 앞에 상징탑 그게 우리가 행사를 하면 꽃을 앞 양쪽에 꽂는데 그걸 보면 그래 안 놓고 그 탑 앞에 다가 꽃단을 항상 꽂을 수 있는 계단식으로 만들어 놓더라고요. 만들어놓고 뒤에 탑이 있고 앞에 딱 이게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양쪽으로 항아리나 뭐나 갖다 놓고 꽂거든요. 그러니 지저분해서 아예 손볼 수 있으면 손 볼 때 앞에다 꽃단 수반처럼, 재단처럼 그걸 만들었으면 깨끗하겠다 싶습니다. 그 꽃은 평상시에 누가 꽂습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저희들 안 해 봐서 정확히 제가.

김복희위원

옛날에는 적십자에서 꽂아갖고 면단위 공용으로 다 관리를 했습니다, 행정에서 안할 때는. 그런데 지금은 시민단체나 어디서 할 건데 우리가 가서 보면 헌화는 흰 꽃의 상징으로 참 좋은데 요즘에는 너무 꽃이 맞지 않게 꽂혀 지니까 그런 것도 나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조금 참고해줬으면 싶은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주사 일괄 인사 )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4억 9,152만 8천원 증액된 427억 6,273만 1천원입니다. 이중에 보조금이 4억 9,152만 8천원이 증액된 425억 8,073만 1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억 3,054만 원이 증액된 356만 2,530만 원이고 시·도비부담금 등 438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2,983만 6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전체 사회복지과 이번 추경에 25억 5,885만 7천원이 증액된 692억 2,645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대부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시비예산 부담이 많아서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를 보시면 복지서비스 확대에 시설비로써 종합사회복지관 조리실 바닥 미끄럼 방지 공사에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공사 예상은 조리실 바닥 노후화로 종사자나 자원봉사자의 미끄럼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닥 타일 58㎡에 대해서 타일 교체 공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시설비에 거제면 서상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둔덕 내평경로당 신축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상경로당에는 1억 3,000만 원, 내평 경로당에는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실 경로당 부지는 마을에서 구하는 게 원칙인데 이 두 개 부지는 국유지로 개인이 불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정상 우리시에서 먼저 매입을 해서 매입원가대로 마을회에 다시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제 서상경로당을 보면 1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감정가격인데 실제 해당 가액은 88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계획에는 제외가 되는 사항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거제면 산전경로당 개보수 외 10개 경로당에 1억 8,100만 원 증액된 5억 4,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대부분 경로당이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라든지 화장실 보수공사, 도색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노후생활보장에 기초연금입니다. 당초예산에 기초연금이 277억 5,7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우리 시 전체 예산 사정상 다 편성 못하고 35억 원이 적게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먼저 15억 원을 편성하고 부족 부분은 2회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장사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충해공원묘지 석축공사에 2,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2,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비 부족분이 있어서 충해공원묘지 90지구에 대해서 제일 묘지 끝부분인데 석축상태가 불량해가지고 분묘훼손 우려가 있어서 2천만 원으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모의집 안내표지판 설치공사에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도 14호선 통영에서 거제로 가다보면 우측 부분에 설치하는 곳으로 통영화장장에서 화장 후에 유골안치를 하러 추모의 집에 올 때 진입로를 잘 몰라서 지나친 경우가 있는데 유족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350만 원 짜리 표지판 2개를 설치코자 합니다. 203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시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1,5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난해는 심야나 주말, 평일 구분 없이 시간당 7,500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는 평일에 1,500원 인상된 9천원으로 하고 심야 주말은 지난해보다 6천원이 증액된 1만 3,500원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 준수하라는 권고에 따른 사항입니다. 205페이지 장애인 관련단체 지원입니다. 사단법인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제시지회에 1천만 원이 증액된 3,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장애인 협회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자가 나서 한 3개월 정도 작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용접봉하고 장갑하고 생산하는데 중국산 용접봉이 저가로 들어옵니다. 약 3만 원으로 우리는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는 것은 3만 4천 원 정도 받아야 하는데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월 400만 원 정도 적자가 발생해서 작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작업반장 한사람 인건비를 월 200만 원씩 500개월 지원해서 1,00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우리 안내 지침에 의하면 직업훈련교사 인건비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6년 제4회 경상남도 지체장애인 한마음대회에 1,200만 원을 편성했고 지체장애인 대회가 금년 10월 14일 개최되는데 총 사업비가 5,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 도비 지원이 4천만 원이고 우리 시비로 1,2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시각장애인 활동지원에 330만 원이 증액된 1,6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4월에 사회적응훈련차 시각장애인들이 제주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가다보니까 좀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하반기 기타 사업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연맹활동 지원에 200만 원이 증액된 1,450만 원을 편성했고 금번 5월 18일날 강원도 지역에 수련회를 갔는데 당초는 가까운 지역에 가기로 했지만 회원들 요구에 의하여 멀리 가다보니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장애인 자립 작업장 개보수입니다. 장애인 자립 작업장 전기 화장실 개보수 공사에 5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 작업장에 전선 교체라든지 led전등 설치, 화장실의 타일, 변기 콘센트 교체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을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업용 미싱 3종이 있는데 5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절감 차원에서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판매가격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안을 조정해서 5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인운영보조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이 있는데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울타리로 금년도에 시설을 신축했고 정원이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원은 12명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랑울타리에서는 한 4,000만 원 정도 있어야 종사자 인건비를 줄 수 있겠다, 인건비가 부족하고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종사원들이 얼마 있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다, 잦은 교체가 있고 해서 수용자들도 불안해하고 최소한 요구합니다만 사정상 2,000만 원만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을 비교해보니까 창원시는 정원이 20명인데 5억 7,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진주는 1억 9,800만 원으로 약 2억 지원을 하고 고성도 9,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2,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201페이지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 지원으로 학대 피해아동 선정심의위원회에 70만 원 증액했고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42명에 548만 원이 감액된 5,5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잔액 발생 예상되는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211페이지 아동복지시설 2개소 운영에 1억 7,354만 4천원이 감액된 2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아동복지시설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도 각 시설에서 기존 구입하는 물품들이 많이 있어서 절감 차원에서 55만 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사무관리비하고 여비 현원 2명이 증원됨에 따른 사항이라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희위원

200페이지를 보면 우리 거제시 장애인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됩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10개 단체입니다.

김복희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의 참여나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우리가 인색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게에 장애인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럼 지금 현재 행사하는 것이 지체장애인 한마음대회 이런 경우에 시에서 주관합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경남지체장애인 협회입니다.

김복희위원

주로 어떻게 지원됩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전체 예산이 5,200만 원으로 그중에 4,000만 원은 도비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1,200만 원은 우리시로 지원이 됩니다.

김복희위원

장애인 날 기준으로 해서 일단 우리시 안에 있는 장애단체가 행사를 하는데 지체단체 있고 10개가 있으면 거기에서 그 단체에서 또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꾸 행사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시에서 전부 지원을 해주는 경우인지, 또 주체가.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단위 장애인 단체들이 자체 행사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일부 우리 시비를 보조하기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 부담하기도 하고 이것은 도 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김복희위원

우리시에서 행사를 할 때 장애인 단위단체에서 하는 것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단위단체도 조금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삶의 질을 높이고 불편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일자리라든지 그런 내용이 알차게 발전을 하면 좋겠는데 너무 행사 위주로 가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192페이지 노인복지사업에 20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이 15억 증액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노인경로당 이런 경우는 추경에 갑작스럽게 올리실 일은 아니잖아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도 편성했는데 사실은 해마다 경로당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하고 누구라든지 좀 상태가 안 좋은데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 내에 경로당이 한 200개 넘죠?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305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걸 어떻게 관리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될 것으로 노후화되면 개보수를 해야 될 텐데 그게 기준이 없으면 목소리 큰데 해주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당초예산에 개보수를 편성하지만 내용 사정상 다 못하다 보니까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경로당 예산을 조금 더.
양희

최양희위원

현실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2015년도에는 1억 3,000이었고 2016년 증액을 해서 3억 6,000, 한 3억 7,000정도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또 올렸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은 고려를 하셔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급한 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그건 의원 사업비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포함됩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94페이지 독거노인 공동가정개보수는 아예 예산을 편성 안하시는 겁니까? 도비는 삭감된 거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경로당이었던 것을.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기존 네 군데는 제외하고 신규로 지정할 부분인데 이 부분을 조율해보니까 신청 대상지가 없어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순수하게 예산 편성이 도비로 되어 있네요. 시비는 전혀 안했네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신청한 곳이 없어서 삭감했다는 말씀이네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아깝지만 할 수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97페이지를 보시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확인 전화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노인통합지원 센터에 인건비가 아니고 전화비입니다. 전화비를 월 10만 원씩 해서 6개월 하면 60만 원인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동안 이런 사업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안부확인 전화를 안했다는 겁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전화를 사실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좀 확보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도 6개월만 해놓은 것도 뭡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금년 하반기까지 하고 내년에는 계속 작업을 해야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98페이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자체가 있는데 3억 6,000 증액된 내용은 뭡니까? 거제시가 자체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자체 우리가 있거든요. 담당계장님 설명해봐 주십시오.
스쿨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금액은 변동은 없는 거예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 42억입니까?
2015년도보다 증액이 되었네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우리 시비를 더하는 것 같으면 평가할 때 평가점수를 좀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노인 고용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른 취약계층도 같이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텐데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것 같아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7페이지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시비로 운영이 되거든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도비가 8%이고 시비가 92%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비율은 누가 정하지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정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400만 원을 어쨌든 증액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 내역을 알고 싶어요. 7,700만 원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실제로 장애인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학대아동쉼터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게 작년 사업으로 넘어왔는데 금년도에 공고를 냈습니다. 두 차례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신청하는 시설의 법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을 해보니까 쉼터 시설을 사실은 신청을 하려는 시설에서 선정하기가 힘이 들고 하니까 돈이 3억 원입니다. 3억 원 어치 아파트를 구하면 쉬운데 아파트하고 나면 주변에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일반 주택을 해야 하는데 주택을 3억 원에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금액이 어중간하여 저희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건설업을 하는 사람하고 일단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3억원 예산 범위 내에서 쉼터를 짓고 나면 우리가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한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당초예산에서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해서 1억 5,000 풀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은 다 소진이 되었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지금 개보수가 끝난 데도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나 남았죠?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지금 금년 초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심사를 하여 다 배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한기수위원

여기서 1억 5,000 풀 예산의 개보수 내역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내역은 주로 외벽타일 교체라든지 보일러 파손, 벽체 누수, 화장실 리모델링이 대부분 그런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외벽도색도 하고.

한기수위원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 사업비들입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대부분 2,000만 원, 3,000만 원 그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풀 예산 잡을 이유도 없네요. 어차피 풀 예산 잡아놓고 그 기준을 그래놓고 리모델링한다고 화장실 한다고 해놓고 2,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그래 갈 바에야 풀 예산 잡지 말고 따로 따로 몫을 다 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중간에 또 추경에 예산 잡고 또 예산 잡고.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305개가 되다보니까 우리가 연초에 받습니다만 이게 다 해주지는 못하니까 여러 가지 지역의 의원님들 통해서 건의도 하시고 하는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추경에서 어차피 예산을 잡을 바에야 풀 예산 잡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안 그래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풀 예산 잡아놓으면 이게 쌈지 돈처럼 이래 쓰고 저래 쓰고 의원들도 실제적으로 어디에 나가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보면 왜 우리 동네 이런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고.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근데 풀성 예산을 잡더라도 예산이 충분한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그 예산을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

한기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풀 예산은 만약에 500만 원 정도의 일들은 하다보면 3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이런 소규모 사업들도 생기잖아요, 그죠?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럴 적에는 풀 예산을 쓰고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예산 그런 거는 따로 떼서 예산 잡는 게 안 맞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검토해서 경로당 예산은 올 하반기에 전부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사업은 풀 성으로 잡아서 긴급한데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 예산이라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한개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두 개는 도의원 관심예산으로 능포동 옥명경로당 보수, 사등면 절골마을 경로당 신축 예산 이것은 도의원 관심예산으로 빼고 나머지 아홉 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거제면 산전경로당 개보수는 어느 의원님이 얘기하셔서 한 겁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회의원님께서.

한기수위원

국회의원 김한표, 그 다음에 사등면 광리는 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에부터 건의가 들어와서 우리 과에서.

한기수위원

자체. 장목면 서목경로당은 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신금자 의원님이.

한기수위원

장목면 구영경로당 개보수는 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김창규 의원님이.

한기수위원

김창규의원. 고현동 성림경로당은 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위원장님이.

한기수위원

이형철.

이형철위원장

제 앞으로 해놨어요? 신금자의원님이 해준다매?

한기수위원

수양동 제산2경로당은 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올 초부터 건의가 있어서 우리 과에서.

한기수위원

자체이고 하청면 신창 마을회관 개보수는 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신창과 사환은 김창규 의원님이.

한기수위원

사환 마을개보수는 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사환 마을도 김창규 의원님이.

송미량위원

다 자릅니다, 예산.

한기수위원

옥포2동 덕산3차 경로당은 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전기풍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한기수위원

그러면 시·도 의원들이 이 예산을 해달라고 요구한 근거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이 어떤 명분으로 이 예산을 하게끔 요구를 했고 과에서 받아들인 이유를 얘기를 해보십시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건의사항은 이 외에도 건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현장을 전부 확인해서 누구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건의사항이 들어온다 해서 다 되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반영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우리 의원들이 이런 지역에 민원을 받아서 건의를 할 적에 우리 나름대로 룰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하고 만들어놓은 룰에 의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해주도록 룰을 만들어놓은 거 알고 계시죠?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한기수위원

이것은 그 룰을 벗어나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범위 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얼마인지 범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된 걸로 그렇게.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범위 내에서 안 된 거는 다 삭감합니다. 그 삭감된 것은 과장님이 책임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량위원

계속 언급하셨는데 전년도 우리 경로당 예산이 1억 3,000이었고 올해 추경까지 하면 1차 추경까지 5억 4,800입니다. 거의 400%입니다, 400%. 4배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경로당 개보수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1억 5,000 잡혀있는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 풀성 예산인데 집행현황하고 나머지 앞에 당초예산에 잡혀져 있었던 경로당 사업비, 건의하셨으면 제안서나 현황사진이나 의원 건의면 그 의원님 성함까지 다 기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추경 올라온 것 까지 해서. 현황 사진 있으면 현황사진하고 민원이나 제안서 있으면 제안서까지 해서 다 자료를 주십시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미량위원

돈 없다고 하더니 마을마다 다해주네요.

이형철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194페이지 경로당 운영비가 시비가 7,000만 원 추경에 올려야 되는 근거가 뭡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가 실제 시설운영비하고 프로그램운영비가 있는데 시설운영비는 개소 당 10만 원씩 해서 월 12개월 하여 5개소 3억 6,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운영비는 연 80만 원 씩 해서 2억 4,400만 원인데 이 금액을 반영하다보니까 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부족 편성한 부분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지금 증액된 7,000만 원 안에 그 내역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프로그램운영비 이런 게 다 들어가네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7,320만 원을 증액하면 전체 금액이 6억 1,00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7,3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15년도보다 거의 한 8,000만 원 증액시켰고 거기에 다시 또 추경에 7,000만 원 증액을 한 것이거든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이 사항도 도비하고 매칭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9페이지 아동급식비가 한 3,800만 원 줄었던데 그만큼 줄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아동급식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공휴일하고 토·일요일 계산하고 금년도에 전체 119일입니다. 하루에 4천 원씩 해서 지금 지원 대상이 1,074명인데 하반기에 조금 변동이 있다 보고 1,200명 계산을 하더라도 5억 7,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지금 3,800만 원 삭감하고 7억 6,000인데 이 금액도 사실 잔여 액이 한 1,9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 조금 학생을 발굴하고 하더라도 잔액이 많이 남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루 금액인 거죠? 하루 금액이 4천원?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4천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침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4천 이상은 안 된다, 라고.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침에 TV에도 나왔습니다만 4천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양희

최양희위원

보건복지부 지침도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최소한 이것을 지키지 더 올리거나 하는 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이런 지침에 조금 뭔가 변경을 해야 한다는 차원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4천원으로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실상 4천원 짜리가 없기 때문에 아동들이 쿠폰을 두 장으로 해서 먹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감액해도 1,200명 계산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 이 말씀이네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홀로어르신들 주거환경 사업은 주로 누가 합니까? 2,5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세입에 보면.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형철위원장

200페이지네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홀로어르신 주거 개선사업은 50명인데 한 가구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도배정도 하는 그런 것입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도배라든지 경미한 그런 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배나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이형철위원장

이 사업을 자활에서 합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이 신청하면 개인한테.

이형철위원장

내려주고 영수증 받는 걸로. 가서 확인하고.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하고나면 확인해서 돈 50만 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사회종합복지관 당초예산에 1,500만 원을 잡았는데 이 사업을 한 겁니까? 192페이지에.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형철위원장

해보지도 않고 400만 원 모자랄 것이라고 해서 추경에 잡은 겁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보일런 세관공사하고 한해 예산을 1,500만 원 집행을 했고 이것은 조리실에 보면 바닥이 노후 되다 보니까 매일 쇠 솔로 청소하다보니 마모가 되어서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물기가 묻어 있으면 거기에 조리하시는 분들이 미끄럼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해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긴급하게 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독거노인 공동가정 이 부분은 운영 면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실질적으로 전부 경로당 옆에다가 방을 하나 넣어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실제 공동생활이 되고 있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옆에 방하나 있으면 이래 했다 하고 대체적으로 그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한번 보겠습니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한번 가봤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이 가보지도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계장님 가보셨습니까?
어찌되어 있습니까? 경로당 옆에 방 한 칸에 하고 있죠?
자는 사람도 없던데 가보니까.
가보니 없어요.

한기수위원

갑자기 노는 날 가봤는가 봐요.

이형철위원장

확인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제가 들린 데는 실제 우리가 하는 거 하고 완전히 틀려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할머니들도 노는 날에 집에 가는 거 아닙니까.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사업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담당주사 일괄 인사 ) 215페이지 여성가족과 총 세입예산은 당초 574억 800만 원에서 1억 7,600만 원이 감소한 572억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19페이지 세출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은 당초 696억 1,100만 원에서 10억 4,600만 원이 감소한 685억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소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 및 미반영 보조금을 편성했습니다. 220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비로서 6,900 감소한 3억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소사유로는 지급교육 훈련 다섯 개 과정에서 한 개 과정이 감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써 1억 5,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다문화 교육지도사 지원비로서 1억 2,94만 7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600이 증가한 이유는 사업량이 한명 증가로 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2회 추경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는 사업으로써 변동분만 했기 때문에 금액이 극히 적게 증가했거나 감소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영·유아 복지로써 9억 2,100만 원이 감소한 647억 3,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31페이지 내용을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3억 1,600이 감소된 268억 8,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준 이유는 현재의 영·유아 보육 사업은 종일반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7월 1일부터 종일반과 맞춤형 반으로 인해서 그렇고 일부 시비가 부족해서 편성을 못하고 2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은 삭감되었습니다. 232페이지 사회복장적수혜금으로 시설 이용아동 양육수당이 9,500만 원이 감액된 1억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아동 대상은 8,163명입니다. 233페이지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0세 내지 2세의 담당교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금액으로써 4억 3,900만 원이 늘어난 21억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 증가로 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장평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당초예산 때 편성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장평어린이집에 대한 필요한 책·걸상 등 필요 비품비가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지역인 둔덕면 숭덕초 병설유치원내에 노는 공간을 활용해서 정부의 유치원 연계 공립어린이집인 영아시설 0세부터 2세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 보육대상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에 기회제공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확충 기자재비도 조금 전에 설명했던 숭덕초 병설유치원 내에 책, 걸상 등 필요 물품의 기자재비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3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비로 1억 2,700이 감액된 3억 4,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농·어촌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차원으로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써 면·동 맞춤형 보조인력지원비로서 7,937만 8천원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내지 2세 대상 영아에 대해서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이용을 하는 어린이집에 보조인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상담 팀 인건비로 1억 7,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2016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이던데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확충 숭덕초 병설유치원 거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소관 부서가 틀린 건데 어떻게 운영을 하신다는 겁니까?○여성가족과장 박광복 맞습니다. 현재 1층에는 병설유치원으로 29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연계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2층은 유치원으로 운영을 하고 1층은 리모델링을 해서 어린이 집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어린이집 중에서도 영아시설입니다. 0세부터 2세 아동을 한 20명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치원은 보통 5세부터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주로 유치원은 3세부터 취약 전까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여기 3세부터 하고 있습니까, 숭덕?

송미량위원

만 3세.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만 3세입니다. 만 3세 같으면 우리 나이로 5세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중간의 아이들은 왜 해당이 안 되지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말씀을 드리면 3세부터 5세는 현재 제가 몇 차례 설명을 했다시피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이라 하여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3세부터 5세까지는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을 갈 수도 있고 유치원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3세 이상은 현재 숭덕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이하의 0세부터 2세까지 아동을 보육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둔덕에 어린이 집이 없어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른 면지역은 있는데 둔덕을 선택한 이유는 어린이 집이 없기 때문입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현재 1층은 비어있는 곳인가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1층에서는 현재 유치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하기 때문에 1층에 있는 유치원을 2층으로 옮기고 그 다음 1층을 기존 유치원을 리모델링을 해서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계획은 이게 올해 이루어진 사업이라서 얼마 전에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이걸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내년부터 이걸 어린이집을 개원을 하시려고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저희 계획은 올 10월정도이고 지금은 행정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계획은 어쨌든 10월부터 어린이집을.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교육청에서 짓고 지어가지고 우리시에 무료로 기증을 하면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는 이런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학교시설을 어쨌든 교육청에서.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짓고 운영은.
양희

최양희위원

있는 걸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노는 공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처음인 것 같은데 준비를 잘하셔서 어쨌든 농·어촌 지역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236쪽에 맞춤형 보육 보조 인력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7월부터 시작한다고 하셨고 0세부터 2세 종일반 맞춤형 보육이라 하면 어떤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이게 요즘 매스컴에 나옵니다. 요즘 매스컴에 오늘도 보니까 계속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맞춤형은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 보낼 때.
양희

최양희위원

어린이집 운영 시간에 아이들이 맞추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맞춘다는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굉장히 다양할 건데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린이집을 맞벌이나 전업주부도 온 종일로 운영을 했는데 7월 1일부터는 맞벌이는 온종일 운영을 하고 전업주부는 시간을 9시부터 한 3시 반까지 제한을 하면 필요한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활용제를 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집에 있는 가정주부들도 온종일 보내갖고 계속 했는데 지금부터는 탄력적으로 맞춤형을 하겠다는 이런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전업주부는 이제는 온종일 보육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존에 이게 보조인력 지원이라 하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별도의 전담하는 어린이집이 생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 보조 인력은 3개월 정도 시한부로써 면·동에 근무하면서 지금 우리가 전부 보육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보육시스템에서 종일반하고 전업주부하고 구분을 하는 행정시스템 작업을 하는 그런 인건비로서 이게 3개월만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온종일 하던 걸 탄력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존에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한테 지원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은 현재 기존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사람들로 보육하는 사람들이고 이 지금 대상은 우리가 19명입니다. 19명이 면·동에 근무하면서 이 종일반하고 맞춤형을 걸러 내어 가지고 시스템에 입력하는 작업을 3개월 하게 되면 면·동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분들은 3개월 근무를 하신다는 이 말입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9명이 3개월 근무하는 인건비가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고 그 다음 237페이지에 상담 팀 인건비 이거는 어떤 상담 팀을 얘기하십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상담 팀 인건비는 우리 청소년 상담센터 내에 제가 센터장이고 센터 내에 상담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여기에 거론한 이유는 도비가 400만 원 증가가 되고 시비가 400만 원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당초예산에 제가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한 사항으로 도비와 시비 변동분이 있어서 다시 1회 추경에 편성한 건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인건비의 경우는 1년에 예측가능한데 왜 이걸 추경에 잡았나, 하는 게 궁금했고 이 상담 팀이 여성가족과 그냥 인력운영비에 들어있어서 청소년 상담 팀인지 어떤 상담 팀인지.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제목 자체를 잘못 달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좀 애매했습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인력운영비인데 상담 팀이기 때문에 청소년상담입니다. 1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다시 2회 추경에 계상을 한 이유는 도비, 시비 변동 분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렇다 라면 청소년사업 파트에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왜 이렇게 따로 떼어서.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부기가 인력운영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이거는 고현청소년센터에 4명이 상주합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럼 옥포는 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옥포문화의집은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쪽에도 상담원이 4명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의무적으로 있어야 될 그런 상담원입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옥포는 그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어린이 통학버스에 승·하차 보호기 지원은 더 이상 설치가 다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본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감소를 한 겁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어린이집에 정지하는 날개 붙어있는 것으로 우리가 몇 년 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해서 거의 다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형철위원장

다하고 남아서 그렇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삭감이 된 겁니다.

이형철위원장

어린이집은 다 했네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거의가 아니고 다해야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다 됐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월 16일 오후 10시에 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