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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기수 의원 발언

183회 제2본회의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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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상임위 심사계수조정을 하면서 예결위로 넘긴 목록 중에 보면 옥포2동 덕산 3차아파트 경로당 개보수비용 1,500만 원을 삭감목록에 넣어서 예결위에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결위에서는 삭감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본회의로 넘어 왔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덕산3차 아파트 경로당이 우리 거제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로당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을 처음에 과에서 요구하실 때 어떤 근거로 이 예산을 요구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과에서 다른 등록된 경로당하고 같은 조건으로 놓고 이 예산 심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을 심의할 때 이 부분은 등록되지 않은 그런 경로당이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상임위에서 왜 그걸 쏠랑 빼버렸죠? 빼고 나중에 예결위로 넘어가니까 결국 그것이 발각된 것이지요. 지금 이 경로당같은 경우에는 실제 말하자면 새로 등록하기 위해서 거제시입장에서는 신설이지 않습니까?

신설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30내지 50% 자부담 계획서를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예산이 요구를 하실 때 그쪽에서 자부담 계획서를 냈습니까? 공무원이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공무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서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은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나는 게 공무원이 일하는 방식 아니에요? 입으로 합니까?

편성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새로 하려면 다른 경로당이 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주어야지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의원들이 우리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305개나 되는 경로당 다 읽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예산요구를 하실 적에 이 부분은 따로 빼서 신설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요구를 해주고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만 알 수 있는 건데 과에서 그런 기준을 안 맞춰준다, 라면 누구를 믿고 기획예산 쪽에서도 의회에서도 누구를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사람 바보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쌈짓돈입니까? 공무원이 필요하면 이렇게 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과장님 안 그래요?

당연히 경로당에 시설을 하시겠다고 하는 게 그걸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은 모든 일을 하실 적에 절차에 맞추어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이 내용이 정상적으로 예산요구가 되어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예산 편성해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당연히 모르시겠지요. 등록이 안 되어 상황에서 자부담계획서도 없이 우리가 보통 공동주택이나 다른 사업들을 할 적에 이런 보조금 지급할 적에 자부담계획서 심지어 예금통장까지 전부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여력이 있는 것인가 능력이 있는가 들을 확인하고 예산 편성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절차가 제대로 되었다고 담당관님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너도나도 아까 전에 305개라고 하셨는데 305개나 되는 경로당들이 니도 나도 지금 개보수 비용을 아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들을 다 못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 예산상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기준도 맞지 않는 이런 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의결이 맞다, 아니다 그런 걸 제가 물어 보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할 적에 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 요구할 적에 원천적으로 이 예산 요구를 하는 기준에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규로 이런 경로당이나 지원해줄 적에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어느 경로당이든 지원할 수 있지만 이 조례 외에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이기 때문에.

조례 외로 하는 것은 공무원이 평소 일을 하시면서 신규로 지원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결론적으로 안 되었다는 게 그리 생각하시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예결위에서 수정 가결한 6건 1억 5천의 삭감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결위의 안에 더하여 예산편성 관련 법규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복지과 옥포2동 덕산3차 경로당 개보수비용 1,500만 원을 추가 삭감하여 1억 6,5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