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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미량 의원 5분자유발언

184회 제1본회의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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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윤수원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수원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현황으로는 진양민의원이 발의한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외 2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외 14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석현황으로는 재적의원 16명 중 16명 전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주제 :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기능 확대 및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6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1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방송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기능 확대 및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와 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탄생하게 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2003년 1월 제정된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니다. 여기에 명확하게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1999년 면․동의 기능이 조정되면서 면․동사무소가 수행하던 일반 행정분야 보조기능 즉, 건설․건축․환경․위생․교통의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고, 면․동은 주민등록, 민원발급, 사회복지 등 주민생활 필수업무만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면․동 주민자치센터는 기능전환 이후 주민의 문화, 복지 및 자치기능의 강화를 위해 과거 면․동정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하던 면․동정의 자문 및 건의기능을 흡수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점차 확대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탄생된 주민자치센터는 그 운영 책임을 면․동장에게 겸임시키되,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운영되도록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되고 있습니다. 본래 주민자치센터는 면․동사무소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주민자치의식을 이끌어내어 자치의식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자치기능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 주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민의 능동적 참여 동기를 잘 이끌어 내지 못하거나, 주민자치위원들의 의사 및 요구 반영에는 소홀한 점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역공동체 문제에 대한 협의․심의기능 등 주민자치권이 극히 제한․결여되어 있어, 면․동 차원의 공공문제에 대한 스스로의 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제시 지방자치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거제시민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 1월 제정한,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명시해 놓은 것처럼, 대의민주주의에 기초한 단체자치의 한계 및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 주민소송, 주민참여 예산제도 등 다양한 주민참여 제도가 있지만, 지방자치 현장의 실제에 있어 주민참여는 대부분 소수 전문가나 전문화된 시민사회단체 및 활동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거제시 18개 면․동에는 463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있으며, 지난 2014년 9월 30일에는 ‘거제시 주민자치위원 연합회’가 창립되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에 진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들의 바램과는 달리 지역공동체 활동에 있어 주체가 아닌 단지 객체인 대상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 결과 지방자치가 복원 된지 25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주민들은 지역공동체 문제 및 활동에서 홍보나 동원의 대상화가 되어 있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라고 진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민호 거제시장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깊게 인식하여, 거제시 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제도적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TFT)을 구성하여,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보다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면․동 단위의 공동체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주요 기능인 지역사회 진흥활동 및 봉사, 주민편익 활동, 평생교육, 문화여가 활동 지원 기능 등을 강화하고, 덧붙여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마을기업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도시재생과정에서의 지역사회 형성사업, 근린조직을 이용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생산․공급 사업, 지방자치단체 사업 및 예산 기본계획수립에 참여하는 등의 지방자치시대 분권과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갖추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대폭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길이며,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주민을 섬기는 행정의 표본이라는 것을 다시금 가슴속에 새기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송미량의원

주제 :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와 공무원은 반성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6만 거제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노동당 소속 송미량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와 일부 공무원은 반성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에서 조례가 부결되었음에도 집행부는 차기 회기에서 조례가 통과 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을 강행하여 의회가 집행부 의도대로 손들어주는 거수기론이나 무용론이 제기되었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거제시의회가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였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는 지적은 공허하고 실행되지 않는 대안은 무의미할 뿐입니다. 2014년 10월 7일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한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고, 김성갑의원 발의로 2014년 12월 1일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2016년 5월 24일 현재 기구가 가동되어 제 역할을 해야 할 시점에 노사민정협의회는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 사항 뿐 아니라 조례, 특히 의원발의 조례는 이행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며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답변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위원회 활동 중 요구한 자료는 기다리다 지쳐 전화를 몇 차례 해야만 받을 수 있고 공문으로 접수한 자료만 제출하겠다며 법에 보장된 서류제출 요구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교과서가 없으면 어떻게 공부를 하며 의원이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없으면 무엇을 근거로 의정활동을 합니까? 또한 집행부가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는 조례를 제·개정, 폐지한 후 법적 근거를 가지고, 또는 지방채 발행 동의를 받은 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사무 처리인데, 급기야 183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지방채발행 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의회에 넘기고, 예산이 승인되기 전에 이미 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며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면ㆍ동에 내려간 예산이 예산서에 명시된 사업이 아닌 곳에 면ㆍ동장 임의대로 집행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을 예결특위에서 담당과장이 다시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내용을 숙지하지 않은 채, 인쇄물만 줄줄 읽어 내려가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고, 어떤 부서에서는 법적 근거 없는 시설 지원에 예산을 편성하여 논란 끝에 삭감되는 등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본 의원이 모 공무원에게 주민들에게 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지적하였더니 “제가 그 말 한 게 뭐 잘못 되었습니까?” 라고 반응하고, 사실 관계 확인 후 시정을 요구하였더니 “흥” 이랍니다. “흥”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이러한 수모를 당해야 할 정도로 의회의 위상이 추락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본 의원에게는 그래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얼마 전 행사장에서 어떤 분이 공무원은 정규직이고 의원은 임시직이라고 발언했을 때 모 공무원이 동조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4년 임기 선출직인 시장님 앞에서도 같은 태도로 동조하시겠습니까?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원은 임시직이 아니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며,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기관의 지위를 가집니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하급기간이 아니고 발목을 잡는 곳도 아닙니다. 적법하고 타당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견제하고 비판하고 심사하라고 국민이 권한을 의회에 부여한 것인데 이러한 의회 본연의 기능과 권한을 무시하는 집행부와 일부 공무원은 반성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고 당색을 초홀 해야 함이 마땅한데도 편 가르기와 갈등을 조장하며 심도 깊은 토론보다는 표결에 부치면 된다는 식의 사고와 집행부 눈치 보기에 급급한 태도 등 의회 내부도 의회의 자율성 독립성 확보와 위상정립을 위해 자성해야 합니다. 평소 본의원은 일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존중과 배려로 대하려 노력했으나 결코 간과할 수 없었던 사례에 대하여 업무에 충실한 대다수 공무원에 대해 미안한 마음과 함께 발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주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협력으로 최상의 해결책을 찾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