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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복희 의원 발언

2016회 제총무사회위원회2016-06-14

김복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4일 증인 : 사회복지과장 이권우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권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에는 4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 노인복지담당, 장애인복지담당, 여성복지담당에서 정원이 17명이고 현원도 17명입니다. 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시설 크게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으로 구분됩니다마는 지난해 경남도의 장애인복지관이 분리권고에 따라서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양대 복지관의 전체 현황 보시면 연간 운영비가 29억 6,400만 원이고 전체 프로그램 수는 159개입니다. 종사자수는 53명이고 일일 평균 이용 인원은 2,325명입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복지관 종사자의 가계 수당 지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가정의 달 경로잔치 장애인 인식 개선 홍보 교육 시설 보강 사업 시행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외지역 이동복지관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복지관의 지도점검을 지난 해 3월에 하고 안전점검을 4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7월 중에 복지관 위탁운영평가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복지관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을 6월 중에 정기 감사를 9월 중에 실시 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보장입니다. 우리 시의 노인 인구수는 20,377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7.9%입니다. 이미 고령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및 단체현황을 보시면 생활시설이 6개소, 재가시설 6개소, 장기요양기관 24개소, 경로당 305개소, 노인회 1개소, 노인교실 16개소 해서 전체 358개 시설과 단체가 있습니다. 주요지원 사업은 노인사회활동 지원, 기초연금, 노인 돌봄 등 전체 시의 대상자는 19,208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노인사회활동 지원, 노인요양 및 건강 보장 등 22개 사업에 149억 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장기요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로당의 기능 개선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여가시설을 내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와 참여자발굴을 통한 노인사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장사시설운영 및 장사문화개선입니다. 우리 시 장사시설 현황은 충해공원묘지와 추모의 집 등 2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충해공원 묘지는 전체 매장 가능기수가 6,500기입니다. 이 중의 잔여 기수가 459기입니다. 연간 매장되는 평균기수가 약 5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향후 10년간은 계속적으로 사용할 공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모의 집은 23,232구를 잔여 기수가 29,705구로써 연간 약 500구 정도가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42년 간 사용할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추모의 집 인근 마을 주민숙원 사업과 화장장 사용료 지원금 지급, 추모의 집 등 장사시설 환경증진 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장사 시설 인근마을에 대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공원묘지와 추모의 집 환경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해공원 묘지에 부실 석축 보수공사를 곧 이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입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 현황을 보시면 1급의 897명, 2급의 1,349명 등 전체 10,689명이 등록 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구수에 대비해 보면 약 4. 2%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등 재가장애인 지원 사업 10개 사업에 11억 500만 원을 지원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에 4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즉 복지 일자리인 행정 도우미, 주차 단속 도우미 등 3개 사업에 1억 5,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활동 지원, 장애아동 재활 치료 등 장애인 바우처 사업 6개 사업에 24억 4,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장애인활동 지원 가산수당 지급에 따른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현황을 보시면 장애인 복지시설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이 됩니다. 생활시설에는 지적,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인 3개 시설, 공동생활 가정이 8개 시설단기거주 시설 1개소, 이용 시설은 의료재활에 1개소, 직업재활 1개소, 주간보호 3개소, 심부름센터 1개소, 수화통역센터 1개소 등 전체 19개소의 549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 수는 지체, 시각, 농아 등 10개 단체의 회원 수는 2,410명입니다. 또 단체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3개소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중증장애인 자립 센터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센터 등 2개 센터가 있고 장애인연맹에 여성 장애인 종합 지원 센터 1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운영 지원,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 지원, 센터운영 지원 등 22개소 2개 단체의 35억 5,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7월과 12월에 장애인 복지시설단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적정 지원을 통한 처우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은 지난 1월 추경 때에 사랑울타리에 대해서 2,000만 원을 들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사랑울타리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아동 건전 육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기본현황에 보시면 우리 지역 아동 인구수는 57,123명으로 전체 인구의 22%입니다. 아동 복지 시설 중에서 아동복지시설기관에 보시면 아동 양육 시설은 2개시설의 81명, 지역아동센터는 10개 시설의 258명, 공동 생활가정은 1개 시설의 4명,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4개 시설의 343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시설은 가정위탁 20세대의 25명, 입양 아동 87명, 급식지원 1,078명, 기타지원 944명해서 총 시설의 수의 대상은 2,477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아동양육시설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공동생활가정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등 전체14개소의 2,086명에 대해서 15억 1,101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아동의 문화체험 및 학습역량개발을 위해서 분야별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드림스타트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드림스타트는 고현과 옥포 지역에 2개소가 있습니다. 고현드림스타트는 2011년에 설립하였고 옥포는 201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대상지역은 우리 시 전역을 하고 있고 예상은 400명입니다. 만 12세까지의 아동과 가족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으로 전체 국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신규 및 기존 아동 가정방문을 통한 양육환경 욕구조사를 실시했고 드림스타트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에 13개 사업에 4, 400만 원을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난 2015년도 드림스타트 운영평가를 금년 2월에 해서 평가기관과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난 5월에 보건복지부 기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가구별 위기도에 따른 가정방문 및 통합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욕구에 맞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민간자원개발에 따른 후원자 관리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홍보 및 지도입니다. 생활비와 휴대폰 신고현황에 보시면 2014년도에는 347건입니다. 1년 뒤인 2015년에는 940건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 하였고 금년 4월말에는 382건인데 이 추세로 나가면 금년 말까지 약 1,100건이 신고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고 되는 건은 주차단속요원들은 사실상 계도, 지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일반시민들이 신고하는 건수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는 불법 주차 시에는 10만 원이고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 원입니다. 주차방해 행위는 금액도 많고 계도기간이 초과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7월 30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7월 말까지는 계도문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체협회에 거제시지회주관으로 홍보단을 구성해서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해나가고 언론 등을 통한 홍보와 주차단속도우미를 통한 주차 지도를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분기별 1회 이상 기업체 근로자 대상 캠페인을 전개하고 대형 아파트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금지를 대대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체장애인협회 및 주차 단속 도우미를 통해서 집중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리가 안 돌려지나요? 국장님과 과장님이 앉으시는 책상을 돌리면. 고정되어 있어도 그 상태에서 90도로 돌아갈 것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해 봅시다. 과장님,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약 2년 전부터 해서 각 시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해서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된 곳도 있고 늦은 곳도 있고 작은 시설은 아직 안 된 곳도 있고. 그러나 공무원 사회에서 지문을 남이 찍어준다, 대리 찍는다, 지문을 떠서 한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 한 번씩 날 때마다 계속 지문 인식 시스템 출결관리를 조금 확실하게 하라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서 지속적으로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시설이나 기관에 이런 것을 자꾸 설치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감사기간을 통해서 우리 거제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큰 시설 6개만 점검을 해봤습니다. 반야원, 반야원은 장애인 복지시설이지요, 그렇지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성지원, 성로원은 아동복지시설이고. 사랑의 집은 사랑의집은 애광원, 민들레집, 여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그래서 이 6개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지문인식시스템으로 인해서 체크된 출결 관리내용을 먼저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되는 것도 있고 어떤 곳은 기간이 짧아서 데이터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곳도 있고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시설들의 지문인식시스템 옆에 있는 CCTV의 동영상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요. 하니까 양이 많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 이렇게 해서 제출을 못 받았습니다. 양이 많아서 제출하기 불가능하다고 하는 데는 저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겠다고 해서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각 시설의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점검을 해 본 결과 반야원이나 성로원, 사랑의 집, 애광원, 민들레 집은 현재 지문인식시스템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있기는 한데, 현재까지는 잡아놓은 출결 데이터나 관리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큰 문제는 현재는 없다, 라고 판단이 되어 지고, 다만 성지원에는 큰 문제가 발생했구나, 지문인식시스템의 어떤 운영방식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에서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어떤 식으로 줄줄 세도 제어할 방법이 없다,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성지원 뿐만 아니라 이번에 점검해 본 결과를 보면 우리 거제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임금이나 수당을 주는 모든 체육시설, 복지시설,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는 이런 전반적으로 지문인식시스템에 대한 획기적인 관리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되겠다. 공무원의 지문인식시스템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손가락을 가지고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은 시간조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확인해보니까. 그렇다면 별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지원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뒤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인식기라는 것이, 비춰지는 이런 것이 지문인식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손가락을 대고 출근체크하면 몇 시, 몇 분, 몇 초 체크가 되는 것이지요. 보통 벽에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에 손가락을 대서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 화면은 사랑의 집. 사랑의 집에 갔을 때 자기들 녹화 된 CCTV영상을 지금 여기서 지문인식을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찍으면서 조금 흔들렸는데 애광원, 민들레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문인식시스템인데 현재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이 시스템이 가장 신뢰가 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보면 지문인식을 하면 바로 사람 얼굴이 같이 찍힙니다. 이 분이 민들레집 원장인 김소영 원장인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참 못 생겨 보이네요. 그래서 다만 이 시스템도 보면 여기에 수정시간이 있습니다. 수정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로그인 시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을 수정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면 이런 정도의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지문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자들이 어떤 조작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되더라고요. 그래서 6군데 시설이 있는 곳 중에서 가장 신뢰가 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성지원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를 보여 드리면, 지금 여기에 2014년 8월 달에 지문인식시스템으로 해서 출근, 퇴근을 찍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두 개 겹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앞에 앞쪽의 것은 지금 원장을 하고 있는 이00 원장의 출·퇴근 카드입니다. 그리고 뒤쪽의 것은 그 당시에 사무원을 하고 있었던 박00씨, 지금은 생활지도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00씨의 한 달 카드이고 그 당시에 박00씨가 지문인식시스템 출결 관리를 하는 담당자였습니다. 여기를 자세히 보면 박00씨는 20시간을 오티(overtime hours = OT Hrs, 시간외 근무 시간)를 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장은 아동복지시설에는 원장에게 오티(시간외 근무 시간)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00 원장의 퇴근시간하고 박00씨의 퇴근시간하고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근시간을 보면 8월 1일 8시 39분 박00씨. 8월 2일은 토요일 휴무근무이기 때문에 원장은 찍을 필요도 없고 박00씨도 출근을 늦게 하기도, 빨리 하기도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월요일 8시 32분. 퇴근 18시 05분, 박00 8시 32분, 퇴근 18시 05분 이렇게 쭉쭉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1일 퇴근시간에 박00씨도 찍지 않았습니다. 안 찍고 수기로 찍어 놨는데 이00 원장도 안 찍었습니다. 8월 13일에 보면 안 찍고 수기로 찍어 놓았습니다. 이00 원장도 수기로 찍어 놓았습니다. 8월 20일 8시 42분-8시 42분. 21일 8시 37분-8시 37분. 22일 8시 46분-8시 46분 다 똑같습니다. 다음 9월 한 번 보겠습니다. 9월도 아침 출근 8시 27분-26분, 32분-31분 이 1분의 차이는 카드를 찍고 남의 것도 찍고 그러면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43분-42분, 52분-52분, 50분-50분, 9월 11일 8시 31분-31분, 45분-44분,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9월 30일 박00씨 안 찍었습니다, 아침에. 이00 원장도 찍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 찍으니까, 한 사람이 안 찍으면 다른 사람도 같이 안 찍히겠지요. 10월 달 한 번 보겠습니다. 10월 1일 8시 42분-42분 똑같습니다. 10월 2일은 안 찍었습니다. 둘이 똑같이 안 찍었습니다. 10월 6일 37분-36분, 10월 7일 41분-40분, 10월 8일 둘이 똑같이 안 찍었습니다. 10월 10일 45분-45분 이렇게 다 똑같습니다. 11월, 12월 달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12월 달은 가고 있고, 그 다음 1월, 2월은 같이 안 했더라고요. 2015년 3월. 2015년 4월은 또 안 그렇고 2015년 5월에 보면 5월 4일 8시 41분-41분, 37분-37분, 46분-46분, 43분-43분 똑같습니다. 밑으로 죽 내려가면. 6월도 그렇습니다. 그 뒤에는 2015년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성지원이 지문인식시스템을 시작한 것이 2014년 3월부터 했거든요.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보면 2014년 8월, 그리고 9월, 10월 11월 12월. 2015년 3월, 5월, 6월. 이 여덟 달 정도 한 달 내내 같이 찍어지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긴 한데, 여덟 달 정도가 제가 볼 때는 박00씨가 이00 원장의 지문인식을 대신 해줬다고 보여 지고 그 시설을 방문했을 때, 처음에 거기 사무국장을 하고 있는 분에게 이 지문인식시스템의 원리,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고 물었을 때 이 지문인식기하고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아니고 이 지문인식기에 있는 지문인식기에 USB를 꼽아서 다운 받아서 컴퓨터로 가지고 가서, 컴퓨터에서 다시 정리를 한다. 그러면 그 정리하는 과정에 이렇게, 한 달 것이 나오는데 정리하는 과정에 여기에 출·퇴근시간,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있는 것이 수정이 가능 하느냐를 질문했습니다. 수정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수정이 가능 하다, 라고 하는 하여튼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남일보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보셨겠지만 박00씨가 이00 원장의 지문인식을 대신해 준 방법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했습니다. 처음에 가서 이 지문인식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직원도 같이 들었지만 이 지문인식시스템에는 10개의 지문이 등록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명까지 대신 지문 등록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기 빼고 9명, 자기까지 하면 10명의 출근을 시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지문인식기의 맹점이거든요. 남의 것도 대신할 수 있고 내 것도 하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다 고칠 수 있고, 이것을 돈 들여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나는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원장이 왜 박00씨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원장의 출근을 인식을 시켜줬을까요? 아니면 원장이 시켰을까요?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정확히는 제가 그런 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차후에 행정사무감사가 마치고 난 뒤에 현지에 가서 이런 사항을 조사를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을 갖춰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시설의 복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설장이 직원 종사 분들을 관리감독하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인 어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이런 관계를 전부 확인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성지원에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라운딩 하면서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CCTV내역을 보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보보호법 운운하면서 CCTV를 보여줄 수 없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자기들이 그런 보여줄 수 없다, ‘나는 그 자료 줄 수 없다’라고 하면 행정에서 못 보는 것입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개인정보에 대한 법과 우리 행정사무감사와 지방자치단체법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마는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침해를 받았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한기수위원

아니, 과장님 개인정보보호법 한 번 읽어보셨어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대략적인 상황을 봤습니다마는.

한기수위원

제가 어제 아래 봤거든요. 거기서 보여줄 수 없다 하고 나서, 와서 봤거든요. 거기 보면 행정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동의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시설들은 다 보여줬습니다. 반야원이나 애광원이나 다 보여줬습니다. 거기는 왜 못 보여줍니까? 이 시설은 성지원이라는 시설은 행정 위에 있는 시설입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여러 가지 개인정보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시의 필요에 의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런 것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거부했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평소에 관리가 이상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저 자세가 되고 이런 시설이 상위에 있는 그런 관리 형식이 되는 겁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안 보여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당하게 행정업무를 하면서 행정지도를 하면서 또 그 요구하면 보여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몇 개씩 됩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전체 56개 시설입니다.

한기수위원

56개?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아, 46개입니다. 착각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장애 담당 쪽에서는 몇 개나 됩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19개 시설.

한기수위원

19개이고 아동담당은?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아동 성지원, 애광원하고 지역아동센터 10개하고 13개입니다.

한기수위원

노인담당은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전체 12개 시설입니다.

한기수위원

12개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럼 숫자가 안 맞는데? 또 다른 시설이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2개, 장애인 복지관 2개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복지관 2개 해서 46개. 과장님이 이 많은 시설들을 담당마다 계장 1명, 직원1명, 그렇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담당주사 1명에 직원 2명 내지.

한기수위원

장애담당은 몇 명입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담당에 담당주사 1명에 직원 3명입니다.

한기수위원

주사 1명?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직원 3명입니다. 사실은 시설담당은 1명이고 장애인단체 담당이 1명,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아동담당은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아동이 담당주사 1명에 시설담당은 1명입니다. 그린스타트 2명은 제외하고.

한기수위원

또 그린스타트 2명 따로 있고. 기간제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정식직원입니다, 사회복지.

한기수위원

노인담당은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담당주사 1명, 직원 4명인데 실제 시설담당 직원은 1명입니다.

한기수위원

시설담당 지원이 1명씩이네요. 일이 제대로 되어집니까? 이 많은 시설들을 관리하기가. 제가 다녀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이 692억입니다. 우리 시 전체예산의 10%가 넘는 예산이고 복지업무의 근 한 60%이상이 되지 않을까 제 추정은 그렇습니다. 업무가 사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실제 보면 우리 보조금도 지원해 주는 서류 만드는 것만 해도 하루 종일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 보조금을 주면서 지도점검을 병행해야 되는데 사실은 손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사전단속 업무라든지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여기에 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업무를 못하다 보니까 행정 지도상에 세세한 그런 부분까지 놓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한기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행정지도를 계속 들어가 줘야지, 잘못된 방향으로 안 나가는데 사람은 기대하고 다르기 때문에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가지 못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일탈할 수 있을까 라고 연구하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일탈하는 기회를 줘버리는 것이거든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기수위원

매일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1년 내내 방치해 놓고, 문제 되면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만 닦달을 하고, 나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안가도록 계속 지도하고 끌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예산 7,000억 중에서 사회복지 쪽으로 쓰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우리과만 692억인데 전체 1,00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1,400억 정도 됩니다. 그 많은 돈을 우리가 단위별로 보면 가장 많은 돈입니다. 도시건설에도 그만큼 안 쓰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돈을 쓰는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직원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관리조차 안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현실적으로 그러면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행정과에서 강력하게 그런 주장을 해서 직원을 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인력이라든지 분석을 해서 업무에도 배분이라든지 인력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인사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각 부서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사부처에 요구합니다만 저희들은 실제 제가 모아보니까 업무가 밖에서는 알지 못하고 직원들도 여기에 근무를 안 해보신 분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뒤로 다시 한 번 돌아 앉아보십시오. 자료를 보여 드릴게요. 이것이 뭐냐 하면 성지원의 취업규칙 내용입니다. 취업 규칙 제41조에 보면 지각 및 조퇴해서 직원이 시설장의 승인 없이 월 2회 조퇴, 지각을 하는 경우에 무단결근 1일로 월 4회 조퇴, 지각을 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 2일로 간주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2013년 3월부터 시작했는데 3, 4, 5월은 처음에 제대로 인지가 되지 않아서 이것을 지문인식을 잘못 했다고 생각하고 저도 빼 버렸습니다. 2014년 6월입니다. 가장 이 사람이 근태가 불량한 사람입니다. 팀장을 맡고 있는 김00이라는 사람입니다. 6월에 보면 지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입니다. 이 사람 지각의 주종은 뭐냐 하면 교회출석입니다. 교회가 직업인지 성지원의 출근하는 것이 직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각. 교회출석 이것은 그냥 지각이고. 지각, 교회출석, 지각, 교회출석, 예배참석. 지각, 예배참석, 어쨌든 한 달에 7~8번은 지각을 합니다. 이것이 7월 달입니다. 지각, 지각, 지각, 지각, 지각, 지각 이것은 미인식, 이 사람은 생활지도원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면 여기서 출근이 되고 바로 찍히고 이런 식으로 찍히는 것이 가장 정상적으로 찍히는 것입니다. 8월 달 지각, 지각, 지각, 지각, 퇴근 미인식. 9월 달 지각 3개. 10월 지각 3개. 11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각 7개. 아무 제재도 없습니다. 월급 다 나갔습니다, 그냥.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 다 줬습니다. 12월 지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회사를 다니는 사람인지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지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월 달 하나, 둘, 세 개. 이것은 2월 5일, 2월 6일 같은 경우에는 주간 근무인데 10시 58분에 출근해서 17시 51분에 퇴근합니다. 5시 51분, 이것도 조퇴입니다. 그 개념도 없습니다. 주간근무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인지 개념도 안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2월 13일 날 주간근무는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도록 되어 있는데, 7시 49분에 출근해서 저녁 5시에 퇴근해 버립니다. 이것도 정상이라고 해놨습니다. 2015년 3월. 지각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2015년 4월. 지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지문 미인식 하나, 둘, 세 개. 이것도 사실 미인식 이것도 다 지각입니다. 6월 지각 야간근무는 지각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7월. 다 그렇습니다. 8월은 여름휴가 있고 빼고 하니까 며칠 근무도 안 했기 때문에 지각도 많이 없고 11월. 지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개. 자기들 취업 규칙 대로 하면 지각 2개, 결근 1개이기 때문에, 이 사람 7개이면 3일 결근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월급에서 3일을 빼고 줘야 합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취업규칙을 보니까 무단결근 3일이면 징계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한기수위원

어쨌든 내가 이것을 왜 꺼내느냐 하면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나도 안 됐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것입니까?. 그냥 무단 방치해 놓은 것입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도록.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시설의 종사자들 복무는 실제 시설장이어야 되고 시설에 대해서 법인이 있으면 법인에서 2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출근시간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애광원 정도의 지문인식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게 가격이 100만 원 이하로 합니다마는 그런 설치 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인력이 있다고 해도 출근시간까지 계속 확인하거나 우리 1,100명이 되는 직원도 전체적으로 복무부서가 있고 감사부서가 있습니다마는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45개 시설을 저희들이 다 관리하기는 벅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장치를 이용해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뒤로 한 번 돌아보십시오. 이것은 2016년 올해 1월 달 것입니다. 1월에 지각 4개. 지문 미인식 1개. 2월, 3월, 4월 다 똑같아요. 2016년 3월은 아예 이 시스템을 건드리다가 시스템이 다 날아가 버려서 다 수기로 해 놨더라고요. 그것이 이 시스템을 여기 있네요, 이것이거든요. 2016년도 3월 것인데 다 수기로 적어 놓았다 아닙니까? 이 시스템의 시간을 조작하려고 건드렸다가 직원들 것이 몽땅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만 내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것은 김00 팀장이고 그 다음에 정00이라든지 신00이라든지 이런 남자 생활지도원들 이 친구들도 지각이 많아요. 많은데 주로 교회출석이라든지 교회를 가면 교회에서 살든지 먹고 살려면 똑바로 출근하든지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무원을 하고 있는 박00 이 분도 지각 미인식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무원 박00이라든지 또 자립을 하고 있는 안00이 이런 사람들. 또 박00 이후에 작년 8월부터 사무원을 하는 조00 이런 사람들은 이런 손00이나 정00, 신00 이런 기능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대해서는 사무실에서 자기들이 시스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지능적으로 지각은 없어요, 이 사람들 보면 어쩌다가 하나씩 있고 다 지문 미인식입니다. 사실은 다 지각입니다. 지각조퇴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을 한번 봅시다. 박00 지금은 생활지도원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사무원이었습니다. 2014년 10월에. 10시 출근이라고 적어 놓고 은행업무 후 출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행이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과장님 은행이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9시부터 합니다.

한기수위원

9시 반부터 하지요, 창구업무는 9시 반부터 본다,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창구업무는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9시 출근해서 카드 찍고 나와 가지고 은행업무 봐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한 번 봅시다. 2014년 9월 박00 사무원입니다. 안 찍었습니다. 안 찍고, 은행업무 후 바로 퇴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행업무가 몇 시에 끝납니까? 창구업무가 몇 시에 끝납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4시 반이면.

한기수위원

4시 반 되면 다 끝나 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은 아무리 늦게 와도 4시 반에 집에 가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공공의 문서로 만들어 놓은 조직입니다. 아무리 엉터리라도 남들이 보면 이해가 되도록 만들어 놓아야지요? 그렇지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내가 잘못 했습니다’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양심적인 사람 같아요. 집에 도망갑니다. 밑에 이것 한번 봅시다. 9월 15일 지문인식기 찍는 것은 잊어버림. 퇴근지문인식기능을 잊어버렸다고 하면서 18시 51분에 수기로 찍습니다. 그러면서 오티를 1시간 합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오티를 했다고 하더라도 남이 의심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안 해야지요. 이것은 이제 2015년 1월입니다. 이것 보세요. 지문인식 못함. 하면서 1시간 오티를 합니다. 이런 것도 지각하고 2시간 오티를 하고 여기도 토요일 날 9시 33분에 왔는데 몇 시부터 모르겠는데 14시 50분에 수기를 적어 놓고 5시에 오티를 합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것은 지문인식이 안한 것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지각은 없습니다. 사실은 다 지각입니다. 이것 보세요. 직원 단합대회 하는데 오티를 5시간이나 달아 놓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과장님. 공무원들이 이렇게 합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안 합니다.

한기수위원

그것도 이틀 동안에 직원 단합대회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직원단합 대회하면서 오티를 하루에 4시간씩 달아 놓습니다. 과장님 뒤에 한 번 돌아보십시오. 이것은 2015년 9월인데 서울 직무향상 능력교육을 2박 3일인 것 같은데 4시간씩 하는 것이 맞습니까? 출장을 가서?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원래 출장을 가면 출장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출장비를 주는데 오티를 4시간 씩 다는 것은 정상 맞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그건 안 됩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사람들 쭉 보면 손00 사무국장 여기에 보면 박00 사무원 그 다음에 안00 또 조00 사무원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출장을 이렇게 다 달아 놓았더라고요. 4시간씩, 3시간씩 생활 지도원들은 또 안 달았더라고요. 저거 달고 싶은 대로 단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아닙니까, 이것. 11월 17일 날 건강검진해서 근태도 안 쓰고 하루 종일 그냥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습니다. 건강검진은 원래 한나절 4시간이나 하는 것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4시간 입니다마는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는 1일 공가에 의해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렇지요. 자기 근태를 써야 되는데 그냥 건강검진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2015년 12월까지는 사무실에 근무했고 2016년부터는 생활지도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1, 2, 3, 4월까지는 없는데 2016년 5월에 들어 와서 출근카드를 찍지 않습니다. 지문인식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것 사실 다 지각입니다. 지각 1개만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2개 처리하면 결근이 하루가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무실에 있는 사람 알기 때문에 다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 다음 것이 자립을 보고 있는 안00이라는 사람 것입니다. 자료를 만들다가 2014년 것은 빼버리고 2015년 것만 했는데 퇴근이 보면 아주 이상하게 퇴근을 합니다. 지각 딱 1개 해놓았지요. 지각 하나입니다. 여기는 지각 2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조직 자체가 제가 판단할 때는 제대로 된 조직이 아니라고 보지요. 근태가 안 된 조직이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여기도 보세요. 2015년 10월에 출장에서 4시간 오티를 답니다. 11월에는 지각이 하나, 둘, 세 개 출근 미인식이 2가 결국 지각이 5개입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은 8월에 입사를 한 조00라고 하는 사무원입니다. 지문누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입니다. 10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 나와서 퇴근은 지문인식을 안하고 하루에 10시간씩 오티를 답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겠습니까? 사무실에서 담당자입니다. 자기가 담당자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하는 것입니다. 11월 지문인식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12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2016년 4월에는 지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지각 5개, 지문 미인식 하나, 두 개.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것이 전반적으로 이 조직 자체가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원장을 비롯한 우리가 소위 관리직이라고 하는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집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시설장이나 이런 사람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 안 그러면 관리를 그동안 게을리 한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일단은 지문을 대신 인식한 것은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확인이 됐습니까? 과장님 확인이 됐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대리한 것 말씀이십니까?

한기수위원

자료상으로 봐서.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자료상으로 추정은 됩니다.

한기수위원

이00 원장이 박00씨 것을 찍어줬든, 박00씨가 이00 원장을 찍어줬든 자료상으로는 찍어준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추정은 가능한데 저희들이 확실하게 증거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시간상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느냐 봐집니다.

한기수위원

담당계장님, 마이크 들어 주십시오.
현장에서 손00 사무국장에서 물었을 때 이00 원장의 근태와 박00씨의 근태가 같이 찍혀있다, 대리 지문인식 한 것이 아니냐하고 물었을 때 사무국장이 뭐라고 답변했습니다.
누가 누구의 것을 찍었다고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일단은 과장님은 현장에 그때 같이 안가셨으니까 그 당시의 이야기를 다 듣지 못했는데 손00 사무국장이 대리지문인식을 했다,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도 누가 누구의 것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못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박00씨가 내가 원장의 것을 했다, 또는 원장이 박00씨의 것을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했다, 라고 이야기 한다 라면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고 거기에서 나올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거의 다 어느 한쪽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한쪽도 자유스럽지는 않지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예를 들어 하루만 딱 해줬다. 내가 모르고 했다. 내 혼자서 자의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루가 아니고 총 달수로 치면 6~8달에 해당되는 했다, 안했다가, 했다 안했다가 했기 때문에 둘이서 모의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기수위원

한 달만 했다고 그러면 모르고 박00씨가 원장님에게 잘 보이려고 해줬다, 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안 된다, 라고 해서 정리를 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긴 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하다가 안하다가 하다가 안하다가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쌍방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 져요. 이 조사를 과장님 해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일단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하게 해야 됩니다. 해서 거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실제 출·퇴근은 성지원에 취업규칙에 보면 출·퇴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법인에서 1차적으로 이런 것을 챙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통지를 하겠습니다마는 보조금을 받아서 시간 초과근무도 하고 있고 근태관계도 출근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급여 나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우리시가 직원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어떤 직원들에게,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징계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징계는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징계는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장이 종사자에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법인이 시설장이나 종사자한테 내부적으로 징계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행정처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보조금이 과다하게 부정하게 집행되었으면 반납, 환수하는 그런 조치를 하게 됩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취업규칙과 운영 내규가 있는데 그 이사회에서 취업규칙과 운영 내규를 명확하게 적용하지 않고 운영을 한다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법인에 대한 물론 법인을 관리하고 허가부터 전체 지도감독 하는 것은 경상남도 광역자치단체 소관 사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이 있다면 경남도를 통해서 이런 사항을 보고 할 사항인데. 내부적으로 법인이 했다고 해서 그 사항 가지고 도에서도 그것을 재제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예를 들어서 취업규칙에 운영내규의 어떤 해고조항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A라는 사람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냥 지나가고, B라는 사람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악착같이 쫓아가서 해고를 시킨다,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는 보고만 있는 것입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법인의 내부적인 것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간섭하기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내부의 사항이기 때문에 법인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복무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법인의 통제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내부적인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해달라든지 그런 것을 요구는 할 수 있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조금 전에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계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이00 원장이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00 원장이 법인 카드를 가지고 사적으로 사용을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의해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하고 그리고 검찰에 특위위원장이 한기수 이름으로 해서 고발을 했지요, 그렇지요? 고발해서 벌금 80만 원이 나왔습니다. 알고 있지요, 계장님?
벌금 80만 원이 나왔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우리 행정사무조사에서 나온 그 내용이 부분적으로 인정되고 이00 원장이 법인의 돈을 절취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벌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절취를 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에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지원의 취업규칙에 보면, 취업규칙 운영내규에 보면 시설이나 시설의 법인의 돈이나 물건을 절취한 자는 해고 라고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직원들이 오늘부터는 100만 원이하 짜리는 가져가도 되네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하라고 안 적어져 있어요. 절취한 자는 해고한다, 라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회에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도 안했거든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판단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증인을 징계위원회 회부도 안했습니다. 회부도 안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때 아무리 말도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가 그런 경우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 시의회에서 행정을 한 것을 확인하고 고발해서 법원에서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맞아, 그 행정 했어’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망치를 두드렸어요. 그런데도 우리시가 이사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징계위원회 회부를 하거나 해고를 하겠다든지 아무것도 안하는데, 아무 말도 안하더라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시의 보조금을 아무나 가져가서 먹어버리면 되는 돈입니까? 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는 말입니다. 계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면 도둑질하다 걸리면 뱉어내면 된다.
환수해서 우리시에서 받지는 않았지요?
그래서 하여튼 도둑질하다 걸리면 뱉어내면 된다? 그럼 계장님 앉으십시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설에 어떤 금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에 따라서 행정 쪽은 행정처분을 해야 되고 형사상의 문제가 있으면 조치해야 되고 또, 법인에서 할 사항은 통지를 해서 법인에게 이러이러한 사항을 알려서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한기수위원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시는 벌금이 100만 원 이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장을 직위해제 시켜달라고 이사회에 다 말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금액에 상관없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환수한다든지, 필요한 조치를 할 사항이지 100만 원으로 한정한 것은.

한기수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100만 원 이상 되면 직위해제인가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담당계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100인 이상 되면?
징계여부. 어떤 경우에요? 징계여부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징계여부를 말씀하시는 것이 2013년도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 당시에 담당을 하시지 않았겠지만 그때 담당 안 했지요?
그때 우리 행정에서 담당하시던 과장이나 담당계장이나 이쪽에서 그쪽 법인에 징계에 대한 하나의 공문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거든요.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라든지 이쪽으로 들어가면 명확한 답이 없고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요. 그 당시에는 100만 원 벌금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장을 직위해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법률책자 있습니까?
정회를 해서 자료를 보고 합시다.

이형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질문하던 것을 마무리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년 전에 벌금 80만 원 받았을 때, 그 사항은 벌금 100만 원을 됐다 라면 시설장이 될 수 있는 자격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해고이다, 그런 개념이었다, 라는 것이지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 개념이었고 그 이후에 자기들 취업규칙에 보면 원에 물품을 절취하였을 때에는 해고이다, 라는 정황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어떻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인사위원회에서 사유서를 받고 그동안에 경과를 인정해서 불문경고로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했다는 것입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기수위원

담당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때까지 제가 질문한 것을 정리 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대리 지문인식에 어쨌든 당사자인지 상대자인지 모르지만 이00 원장과 박00 직원에 대한 처리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일단 사실 관계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지문인식 관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본 것이 없네요, 그러면?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다른 그런 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한기수위원

법률에는 다른 것이 있습니까? 복지사업이니까 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것 아닙니까? 생선을 맡겨놓으니까 고양이가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고양이한테 맡겨놓은 생선을 쥐가 와서 뜯어먹었다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최고 책임을 져야 될 책임자가 엉터리 짓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모든 것을 책임 있게 공문을 관리해야 할 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리고 그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행정사무기간에 그 시설에 확인하러 갔는데 사실 감사방해입니다, 사무국장 이 사람. 그 내용을 안 보여준 것은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자기는 개인정보보호다, 그런 이야기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행정사무감사의 방해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을 말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그런 관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손00 사무국장은 자기가 박00 직원이 원장의 지문을 대신 찍어줬다는 것은 적어도 알았다는 것이지요. 저하고 우리 담당 계장하고 담장 직원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알았다, 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국장으로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든지, 원장이 관련된 문제이니까 이사회에 보고를 하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무국장으로서의 자기 본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 사람에 대한 징계도 필요하겠지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법인에 요청하든지, 사실 관계를 전체 확인해서 필요한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법인에 요청해 놓으면 전부 그동안 열심히 일한 죄다, 이렇게 해서 시말서 받고 끝내버리면 다 헛것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사법이나 이런 법으로 해서 그런 행위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리하는 곳이 그곳이니까, 법인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아까 전에 질문하다가 한 바퀴 돌아왔는데, 우리시가 이런 시설이 잘못했을 때 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일단, 사회복지사업법상에 행정처분이 나가게 됩니다. 명확하게 법적인 것을 해서 처분이 나가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면 환수조치를 하게 됩니다.

한기수위원

행정처분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지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처분의 종류는 개선, 명령이 있고 시설장 조치가 있고 법에 따라서는 시설의 폐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바쁘신 시간을 3-4일 내어서 또 현장 점검을 하시고 감사를 하셨는데, 오늘 지적된 부분은 전체 복무관계라든지 대리질문 관계, 이런 부분은 여기서 판단하기 보다는 감사 지적이 되었으니까, 우리 감사계를 시키든지 우리 직원이 직접 감사 조사를 하든지 해서, 거기에 맞는 법적대응이나 그리고 지원된 예산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는 방법과 거기에 맞는 어떤 법인관리라든지 보조금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서 조치방안을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무규정에 지각을 한 규정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이 되었다든지 이00 원장이 결론적으로 대리지문인식을 해서 시간외수당을 받았다든지, 예산집행 된 부분 있으면 환수한다든지, 상세하게 조사·감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방안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답변 감사한데요. 이00 원장은 연장근무수당을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환수하고 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찍어서 출근 안했다, 그 달의 월급 못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자기는 그 시설의 모든 직원들의 출결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장이잖아요, 그렇지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사장이 직원을 시켰는지, 하겠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모의를 해서 대신 자기의 출결을 찍도록 했다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무너지고 조직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지요.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지각을 했는데 그 내규 상에 지각을 두 번하게 되면 하루 결근을 했는데 월급을 그대로 주었는가, 이런 것도 다 챙겨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다 안 줬겠습니까? 다 줬으니까 말이 없이 입을 다물고 있지요.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줬는데 부당하면 받아들여야지요, 환수를 시켜야지요.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지문인식시스템 안을 우리 직원이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조작을 했는지. 대신 찍었으면, 그 대신 찍은 지문이 누구의 지문이냐?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 제품에 관련된 회사직원이라든지 그런 사람의 자문을 얻어서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세세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우리시의 예를 들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에는 시간외 근무수당하는 부분은 미리 전날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하는 것은 과장 전결이 아니고 국장이 결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로 다음날 시간외 근무하겠다고 하면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올 때 지문을 찍고, 나갈 때 찍고, 해서 시간을 체크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출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문을 찍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늦게 오는 사람도 다 발각이 되었는데, 우리시에는 출근부가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하게 되거든요. 시간 외에 하는 사람만 찍는데, 시설에서도 공무원이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를 줘서 명령을 받아서 하는지, 이런 것을 복무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다른 시설은 하지 않지만 이 시설은 물어본 결과 명령이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배가 아파서 더 있다 나가면 그것으로써 시간이 달립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도 아침에 9시 출근이다, 8시 40분에 들어와서 찍었다. 저녁 6시 41분에 찍으면 1시간 더 달려 버립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그런데 회사처럼 만약에 잔업을 한다고 그러면 명확하게 현장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이다 보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계속 일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른 민원처리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체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시청 같은 경우에는 보면 처음에 출근할 때 들어와서 시간 지문인식을 하고 일을 하고 나갈 때는, 그 안의 시간에는 화장실 가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한기수위원

아까 전에 교회 이야기를,제가 김00, 정00, 신00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출근한다고 해서 지각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대표 이사를 만난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성지원이 매주 월요일 아침 9시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 9시는 우리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날 9시부터 9시30분 정도까지 회의시간에 예배를, 기독교식 예배를 드리고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번은 지금 이사로 있는 모 목사님이 오셔서, 점심으로 그것도 예배이지만 기독교식 예배를 근무시간에 합니다. 나는 이것이 맞는가? 우리 대부분의 복지시설들이 기독교 아니면 불교 주로 이런 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많은데, 하루 종일 불교식으로 불경도 하고 이런 식으로 기독교의 재단이라고 해서 법인재단이라고 해서 예배드리고, 이것이 근무시간에 하는 것이 맞는가?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근무시간에 종교 활동하면 잘못됐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근무에 매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 내에서 수용자들한테 어느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하는 부분도 잘못되었다 생각하고, 아무튼 근무시간에는 근무를 해야 되지 특정종교로 인해서 예배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어떤 종교가 되었든 간에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도 있지만 그것은 자기가 자유로운 시간에 하는 것이지, 남에게 매여 있는 시간에 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겠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근무시간에 단체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비롯하여 김00, 신00, 정00 이런 분들의 아이들이 모 교회에 일요일 날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핑계로 자기들도 지도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그 교회에 같이 가서 예배를 보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겠지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리고 생활지도원들도 종종 나옵니다. 지각이나 또는 지문 미인식 해놓고 교회출석 후 출근. 그리고 박00 직원의 경우에는 계장님이나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8월부터 그 이전에는 사무원으로 있었습니다. 최인경 직원이 퇴직하고 나서 사무원으로 있다가 사무원은 오티 시간이 20시간입니다. 생활지도원은 40시간입니다. 그런데 박00 직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부터 우리시에서 생활지도원 정원을 줬어요. 그렇지요? 정원을 주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연말까지 거의 12월 1월 초까지도 사무실에 근무를 했습니다. 하면서 40시간을 달아갔거든요. 이것은 실제 우리 국가에서 하라고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을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정산해서 이 20시간에 대한 것은 정산해서 분명히 반납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아까 전에 지각이나 지문 미인식 또는 이00 원장과 박00 직원의 대리지문인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답변 주셨으니까 그걸로 답변을 대신하고 사회복지과만 두고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직접 관리되지 않는 많은 시설들, 급여가 나가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새로운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하든지 방안을 찾아서 우리시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 해봐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 때문에 차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리를 해 볼 생각입니다. 장시간 동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을 마칩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식사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자료 70페이지 확인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양곡구입비는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경로당이 신고 되고 1년이 지나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등록만 되면.

송미량위원

이상한 것이 작년 연말에 주간춘광한빛타운 경로당이 생겨서 305개가 됐고 냉방비나 난방비는 30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비나 양곡구입비는 304개소 이거든요.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거제면 서원경로당이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04개이고 1개가 빠진 건 서원경로당입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냉방비와 난방비는 나가고 운영비와 구입비는 안 나갑니까? 똑같이 안 나가다가 나중에 신축이 되고 나서 나가든지, 이렇게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나가고 어떤 것은 안 나가면 안 맞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가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이고 1개 경로당 당, 그리고 프로그램비가 80만 원 그 다음에 난방비가 150만 원, 냉방비가 10만 원해서 전체 1개소 당 360만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양곡은 면지역에 7곳, 동지역에 6곳입니다. 그래서 안 나가고 한 것은 간혹 그 시기에 따라서 경로당의 운영이 안 될 시기에 있거나 할 때는 안 나가지만 정상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다 나간다고 봐야 합니다. 이 시기에 경로당마다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송미량위원

이것이 16년 계획인데 아직 안 나가고 있으면 4개 항목 다 안 나가고 있든지, 나가고 있으면 4개 항목 다 나가고 있어야 되는데, 위의 것은 305개, 305개 맞고. 밑의 것은 304개, 304개 되어 있으니까 수치가 안 맞다는 얘기이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1차 추경에서 예산편성 관련 되어서 문제가 있었지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미량의원

경로당 지원 조례 3조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5조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 신고 된 경로당에만 지원할 수 있다, 맞지요? 그 시설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회원 수가 면지역은 10명입니다. 동지역은 20명입니다. 그리고 면적이 20㎡ 이하이고 전기시설이 있어야 되고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기준이 가지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거실 공간 있어야 되고 별로 안 까다롭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미량의원

그러면 이런 기준에 맞추어서 시에 접수하고 신고하면 신고필증이 나가지요? 맞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송미량위원

신고필증을 가지고 대한노인회로 등록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경로당은 맞는데 시설이 노후해서 노인회 등록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저번에 옥포 말씀입니까?

송미량위원

예.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경로당이 옛날에 아파트 지을 때 시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동안 관리를 안 하고 이용도 적어서 아직 개·보수 안 된 부분인데.

송미량위원

이용이 안 되고 개·보수가 안 되어 있었으면 이렇게 먼저 등록을 하라고 안내를 하고, 예산을 신청하도록 안내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신축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나가고 하지만 개·보수일 경우에는 자부담 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조금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것은 미흡했고 우리 관내에 305개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는데,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로당에 예산 편성한 것 맞고요. 그렇지요? 미흡했지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송미량위원

사등 절골경로당은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사등의 오량입니다.

송미량위원

오량입니까? 오량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오량에는 오량2길에 오량경로당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등 절골경로당이 목록에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여기에 신축이라고 되거든요.
답변하십시오.
어쨌든 시행을 하든 하지 않았든 여기 보면 당초 단위 사업에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신축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추경에 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총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신축이잖아요? 등록 안 되어 있잖아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신축입니다.

송미량위원

자부담에 대한 것 받았습니까?
그 규정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없는데 그러면 계장님 마음대로 정합니까? 1억 이상은 자부담하고, 5,000만 원은 자부담 안 하고.
어차피 그러면 신축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개·보수 사업에 당초 단위사업에 3,000만 원, 추경에 2,000만 원해서 개·보수사업에 넣었냐고요.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보수에 다 넣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자부담 문제뿐만 아니라 개보수에 넣으면, 개·보수는 업체가 정해져 있지요, 두 군데? 맞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면 5,000만 원짜리 공사를 입찰해서 해야 하지만 개·보수로 그냥 넣어놓으면 그 두개 업체 중에 한군데나 아무 데나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신축이기 때문에 신축은 업체의 지정을 따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니까 신축에 넣지 않고 왜 개·보수에 넣어놨냐고요.
신축은 따로 안 잡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안에 개·보수도 있고 신축도 있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어쨌든 3,000만 원 잡고 또 2,000만 원 잡아놓으셨다, 그렇지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신축자료하고 개·보수자료 하고 따로 온 이유는 뭡니까? 신축은 자료 따로 오고 개·보수는 개·보수대로 자료 따로 오던데요? 규정도 없이 계장님 마음대로 5,000만 원은 자부담 없고 1억은 자부담 있고 이렇습니까?
그 다음에 경로당 개·보수 두 개 업체로 되어 있지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그것이 최초로 지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2015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지금 3년 간 등록 되어 있고 두 개 지정 되어 있고요. 그 이전에는 지정 되어 있었습니까?
그 이전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정되어 있었습니까?
조례 제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원래는 사업 양에 따라서 지정 개수를 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지정업체 말씀이십니까?

송미량위원

예.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지정업체는 저희들 개보수 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에 따라서 적정한 업체를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원래는 지정 개수도 정해서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지정할 때 우리가 3개소를 지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자격되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두 개 업체만 지원했습니다.

송미량위원

두 개 업체만 지원하기로 했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송미량위원

그러면 자료 69페이지 보시면 지정된 두 개 업체가 아니고 부광건축이라고 다른 업체에서 공사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실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 같으면 업체하고 바로 계약해서 할 수 있는데 마을에 지정을 줬는데 마을에서 자기 동네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우리는 보조금을 지출할 수 없다, 라고 몇 번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마을에서 이미 공사는 했고 하다보니까 돈이 지출된 부분인데 규칙에 보면 저희들도 대행업 지정 규칙에 보면 지정된 업체에 안했을 경우에는 제재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부터는 지정업체에 안하고 공사를 다른 업체에 시행했을 경우에는 무엇인가 공사한 업체가 손해라든지 이런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규칙개정을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유사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래서 마을에서 임의대로 하도록 실무부서에서는 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아무 제재가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규칙이.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지키는데, 간혹 마을에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고 제재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경로당 지원 조례를 보시면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하고 지원계획 수립해 놓은 것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개·보수할 때 말씀이십니까?

송미량위원

아니고, 지금 조례에 보면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경로당 지원조례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태 조사 한 결과와 지원 계획 수립해놓은 것 있습니까?
자료를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볼게요. 당초 단위 사업에 고현 성림에 1,000만 원 가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또 1차 추경에 고현 성림에 1,000만 원 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공사해야 할지 내용도 모르고 공사합니까?
1층, 2층 따로 합니까?
1층의 공사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문하고 그렇게 1,000만 원 했고 또 전체 도색해야 하니까 1,000만 원 올리신 것입니까? 한 번에 계획 세우실 때 뭐했습니까?
계획을 세워 오는 대로 실무부서는 다 해줘야 하고 주민들이 임의대로 아무 업체랑 공사를 하는 것도 모르고 있고 임의로 하는 것도 모르고 있고.
추경에 올리기는 뭐 하러 올립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경로당에 대해서 그동안의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음 연도 이전 연도에 모든 것을 신청을 받아서 현장 가보고 검토해서 우선순위부터 해야 되는데 그동안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실이 없도록 내년부터 올 하반기에 계획을 받아서 추경에도 확보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조금 소홀이 아니고 많이 소홀이지요. 2014년 경로당 관련 예산이 얼마입니까? 2014년 경로당 개·보수 기능보강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2014년도 말씀이십니까?

송미량위원

1억 8,000만 원, 전부 풀이었습니까?
2015년에 얼마였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1억 3,000만 원입니다.

송미량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결산까지 해서.
예, 그러면 올해는 얼마입니까?
제가 확인하기에는 1억 8,000만 원인데요?
총 지금 경로당 관련해서는 개보수나 높이차이제 해서 사업이 얼마냐고요. 총 합친 액수가 얼마냐고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총 5억 4,800만 원입니다.

송미량위원

5억 4,800만 원입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1회 추경에 1억 8,100만 원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1억 8,1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성림 1,000만 원하고 덕산3차 1,500만 원하고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5억 1,300만 원입니다.

송미량위원

안 맞는데요. 1억 8,000만 원에 2억 5,200만 원에 1억 5,600만 원인데요?
5억 2,300만 원이라고 차이가 나는데? 높이차 제거 3,000만 원은 빼셨지요?
제가 찾은 자료는 1억 8,000만 원에 2억 5,200만 원에 1억 5,600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두 개 업체가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2억 70만 원, 2억 8,000만 원하다가 거의 추경 삭감되기 전에 5억 8,800만 원이었거든요. 거의 6억에 가까운 액수입니다. 6억에 가까운 액수를 두 업체가 나눠서 하면 거의 3억입니다. 이게 지금 두 업체가 나눠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이 중에서 신축도 있습니다.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보수 2,000만 원 이하는 대행업체에 주고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입찰하여 줍니다.

송미량위원

3,000만 원도 입찰 안 하고 대행업체가 했어요. 3,000만 원 입찰 안 하고 대행업체 준 것은 또 뭡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우리가 2,000만 원하고 부과세하면 2,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송미량위원

2,200만 원 짜리 많고 3,000만 원짜리도 있다고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저도 봤습니다. 지난 회의에 남부 탑포경로당에 3,000만 원인데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어떤 것이냐, 물어보니 지정업체에 2,200만 원이 넘으면 계약을 안 주고 계약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담당직원이 업무미숙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조금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못 챙긴 거 같은데 이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송미량위원

보조금이니까 미흡하고 미숙하게 하셔도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제가 보니까 모 경로당 등록하면서 나온 회의 자료에 뭐라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경로당 등록하고 차후 리모델링 사업비를 신청한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 개 업체가 할 것이 아니고 되는대로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되는대로 받을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다른 시도처럼 회계연도개시 몇 십일 전까지 신청을 하고 몇 십일 전까지 결정을 내려서 그 다음에 사업 내용을 다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방수면 방수를 잘 할 수 있는 방수업체에 그 내용을 맡기고 도배는 도배 이렇게 해서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개 업체가 5억 얼마치를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도 생각해보시고요. 어쨌든 이제부터는 연말에 당초예산 잡으시기 전에 일괄 신청을 받으셔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 정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리고 노인활동 지원사업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58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는 것 한 번 보겠습니다. 9,640만 원인데 기초질서지킴이가 6,480만 원이고 좋은이웃들 가정방문도우미가 3,160만 원 이네요. 최초의 계획은 어땠습니까?
예상 금액이 지금 사업비가 최초의 사업비는 어떻게 나와 있었냐고요.
최초의 사업비는 기초질서지킴이가 5,760만 원입니다. 5,760만 원이고 좋은이웃들 가정방문도우미가 최초에 얼마였습니까?
3,88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을 3,160만 원 중에 720만 원을 마음대로 이관해서 위의 항목으로 사업내용을 바꾸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머지 사업을 못 했으면 반납을 해야지요. 나머지 10개 기관 중에 이렇게 한 예가 있습니까?
도의 승인 받은 것 어디에 있습니까? 도에 승인받은 것 가지고 와 보세요.
지금 가지고 오십시오.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시면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것을 정산서를 상반기만 봤습니다. 하반기 정산자료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11월 30일 날 사업 종료 한 달 앞두고 비품을 구입했습니다. 비품이 35만 원 구입했는데 이 비품이 전자랜드입니다. 전자랜드, 이것 무엇입니까? 확인하셨어요?
이 프린트가 이 사업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이지 노인활동 지원사업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그러면 어르신들 관리 오래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 기간 오래 안 하지요? 프린트 다시 가지고 오십시오. 자기 사무실에서 운영한다고 필요한 프린트를 왜 이 사업비에서 씁니까? 일단 도에서 승인받은 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이형철위원장

노인 일자리를 박 계장님이 봅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노인담당에서 봅니다.

이형철위원장

노인 일자리사업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은 노인 일자리 같으면 노인을 위한 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거제시사회복지협의체가 노인 일자리 사업한다는 이것이 명분이 가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가능한 일이 있어야지 어떻게 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협의체는 아니고 다른 시설입니다. 협의회.

이형철위원장

사회복지협의회. 공공청사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송미량위원

맞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공공청사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맞다는 것이지. 행정에서 그래도 노인 일자리 같으면 노인들에게 맞는 기관에서 실행을 해줘야지 연고도 없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행정에서 아무리 어떤 일이더라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지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이 11개 기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크게 수익이 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다 기피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관리하는 노인들은 많고 하는데.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요. 전문기관이 많은데 그런 유사한 기관에서 해야 하는데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사회복지협의회는 무슨 일을 합니까?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공공청사까지 내어줄 것 같으면 사회 공헌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사업이라든지.

이형철위원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요양 사업하는 곳이 아니라니까 자꾸.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관리하는 그런 단체랍니다.

이형철위원장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보조가 나가는 그런 단체는 아닌데, 그래서 이것이 설립될 때 우리 보조를 안 받기로 하고 단체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지난해 하다가 올해는 안했는데 실적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할 때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측 가능한 일. 누가 봐도 공감하는 일, 딱딱 잘라 주십시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자료 가져오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경로당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조례에 의해서 경로당 개·보수공사 대행업지정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계장이 더 잘 알 것이니까 계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를 준비하러 갔지요?
경로당 개·보수공사 대행업지정 규칙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 저도 이해가 안돼서 지정규칙에 보면 두 개 업체가 대행업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한 개 다른 두 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업체에서 공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정 규칙을 읽어보니까 경로당 개·보수공사 대행업을 관리를 하니까 그것이 다른 업체가 들어 와서 공사를 한다는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법도 없고 룰도 없이 일하는 사이드 단체도 아니고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가장 조직적인 단체가 공무원 조직인데, 우리 공직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돼서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행업을 지정하고 나서 대행업자들이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2016년도에 이러한 경로당 개·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2015년도 말 쯤 되어서 내년에 2016년도에는 어느 어느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총 공사 사업비가 2억이다, 그렇게 해서 정해진 사업 개소가 만들어져서 예산이 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계장님 맞지요?
조사를 해서 A경로당이 2,000만 원, B경로당이 500만 원, C경로당이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총 2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편성하고 의회에서 의결을 득할 것인데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계장님 설명해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설명하신 방법이 아주 정상적인 공무집행의 순서라고 보는데, 제3의 업체가 여기에 끼어든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공사하고 돈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면 주네요.
왜요? 왜 거기는 주고 다른 곳은 안 줍니까? 예? 공무집행을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잘못했으면 회수해야지, 그러면. 박용석이라는 인간 박용석이 돈을 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맡은 업무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되지 주고 안주고가 담당계장으로서 결정할 수 있는 사실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아무튼 집행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납득이 안 된 부분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됐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집행부분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공직사회라는 것이 가장 정확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객관성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개인의 주관성이 왜 거기 들어갑니까? 자기의 호주머니의 돈 가지고 하면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든, 왼쪽 호주머니에 넣든, 이 사람 주든, 저 사람 주든,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남의 돈 가지고 왜 자기 마음대로 집행을 합니까? 정해진 룰대로 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나중에 보고 해 주세요.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말씀하십시오.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이게 시설비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먼저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다 보니까 동네에 돈을 주어서 뒤에 사후에 계약을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결과가 생긴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3,000만 원이 된 이것은 설계변경이 들어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풀예산을 확보하다 보면 당초에 우리가 연말에 조사를 쭉 해서 3억이나 4억 정도, 워낙 많으니까 5억이나 이렇게 드는데 예산 편성 상에 1억 5,000만 원 밖에 안 되니까 순서대로 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에는 2,200만 원 정도 공사를 하면 될 것 같았는데 하다보니까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추가예산이 들어가면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은 데 대행업체가 아닌 부분은 그것은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기수위원

사회복지과의 경우는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가족과의 여성 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상대로 사업들을 진행하다보면 인간관계를 명확하게 끊고, 맺고 객관적으로 일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정에 끌려가면 일 못합니다. 하다보면 실수도 있겠지만 이런 실수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계속 물리고 물려서 다른 마을에 소문나서 누구도 그렇고 누구도 그랬는데, 어디는 해 주고 왜 나만 안 해 주냐, 이런 식으로 일이 되면 공무집행이 똑바로 못할 것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잘 과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일단 승인은 맞는데 1개월 사업 연장입니다. 이것을 처음에 할 때 전국형, 지역형, 공익형, 복지형 이렇게 나눠서 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에서 끌어와도 된다는 이야기는 없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새로운 것을 알았는데 지금 보면 사업 유형이 주정차질서 계도지원 사업입니다. 보니까 도로변 순회하며 불법주차차량 안내지 배부 주차장 주변 환경정비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업계획서 실적보고서하고 사업내용이 달라요, 도에서 승인받은 내용하고. 도에서 승인받은 사업 유형은 주정차질서 계도지원 사업입니다. 보시면 도심이동이 많은 거리 조끼띠 착용 홍보 활동, 도로변 순회하며 불법주차차량 안내지 배부, 주차장 주변 환경정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실적보고서의 추진성과는 전혀 다릅니다. 불법주정차 그런 것은 내용에 나오지도 않아요. 능포, 지세포, 장승포, 옥포, 고현, 장목 지역 각 동별 상가 주변 및 골목길과 도로변에 환경 청소와 홍보를 통해 노인들의 건강도 지키고 주변 환경 정비를 통해서 개선에 만족도 높다, 사업내용이 다른데 도에서 심의 받은 것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사업목표 및 예산계획에 쭉 해서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600만 원 나와 있고 12월 달에 참여인원 36명, 720만 원 나와 있는데 지금 12월 달에 얼마 나갔는지 아십니까? 인건비. 40몇 개 나갔습니다. 그래서 1개월 사업 연장에 대한 승인은 맞는데 이것을 다른 사업에서 이걸 이관해도 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산서는 다른 단체 정산서에 있는 물품에 대한 검수 사진도 없고 기본적으로 사인이. 서명이. 속된 말로 가라입니다, 가라. 허위. 무슨 이유로 서명을 허위로 하면서까지 이걸 해야 합니까? 정말 기본적으로 참가자 인적 사항도 제대로 서류에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단체와 비교하면 허술하고 이런 정산자료를 받아들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말을 안 하려고 해도 다른 것과 비교되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지 눈에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일단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조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관련 서류하고 실제 물품하고 어떻게 된 이유인지 경위를 밝혀서, 정상적으로 구입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여러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사인 허위로 한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활동일지 없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급하게 만들어 오실 것입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활동일지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사하는데 분량이 많다보니까 미처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미량위원

다른 곳은 양이 많고 적고 다 있어요, 안에. 활동일지도 다 있고 참가자 인적사항에 대한 것도 다 있고요. 물품 물 몇 병사도 검수 사진 다 있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나중에는 인건비 40몇 개가 나갔는데 개개인에 대한 통장의 개개인의 이름 되어 있지 않고 그냥 12월 질서급여라고 해서 계속 40몇 개가 나가 있습니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통장 입금하면서 많을 때 압축 저장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없습니다.

송미량위원

어쨌든 확인 가능해야지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저는 중요한 것이 승인 내용도 이관해서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도 맞는지도 일단 다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중에 장애인시설 수용인원이 나와 있는 자료 78페이지 보시면 수용 인원 정·현원에서 앞에 있는 숫자가 정원이고 뒤에 있는 숫자가 현원 맞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송미량위원

밑에 보시면 정원 현원보다 많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작은예수회 고현공동체 보시면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이 13명이고요. 밑에 실로암은 4명인데 11명이고 이렇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규정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설을 새롭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규정을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 면적대비 정원이 나오는 것입니까?
공동체가정은 4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이 규정을 어떻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규정은 4명인데 11명이 수용 되어 있으면 어차피 규정에 벗어나 있는 것인데 이 분들을 그냥 막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신 김에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상동에 장애인작업장 있지 않았습니까? 장애인작업장이 언제 중단이 됐지요?
올 3월에 중단됐고 몇 명이 있었습니까? 장애인작업자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추가 자료를 받으면서 계장님한테 설명을 듣긴 했지만 납품업체 같은 경우에는 납품업체를 재선정하셨다고 그랬는데 납품업체에 납품하는 것은 조금 가다가 끊기거나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안정적으로 납품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납품업체도 선정하셨다는 것을 보니까 수고를 하셨긴 하셨는데 사실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시설이 중단될 것 같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중단되는 사태 없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인력으로 쉽지 않겠지만 그런 것이 아쉽지 않냐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가 장애인작업장이 업종이라든가 확대해도 뭐 한 판에 있는 시설도 중단까지 간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7월 말에 재개를 한다고 하니까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장

재개하면 제품은 같은 것으로 합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접 부분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용접 장갑하고 복장하고.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용접 장갑하고 상의, 하의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사실 그게 경쟁력이 없어서 문제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우리 조선소에 중국산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형철위원장

어쨌든 경쟁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우리 지역만 본다면 경쟁력이 없는데 지금 여기 업체는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업체인데 우리 지역 조선뿐 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국가에서 지원하는 업체입니까? 양주에 있는 것은?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75년도에 설립된 업체인데 종업원도 300~400명 되고 제법 양호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우리가 거기서 원료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가지고 옵니다. 피혁을 생산하고 자기들이 생산된 피혁을 가지고 자기들도 제품을 만들고.

이형철위원장

제품 가져오면 우리 양대 조선소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조선소도 들어가고 자기들이 경기도에 있는 공장에 납품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여기에 피혁을 제공하면서 나중에 쉽게 말씀드리며 인건비를 우리한테 준다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만드는 것은 다시 전량을 자기들이 가져가서.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애인들이 자활이라든지 자기들 인건비 충분하게 가져가면 다행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용 목적이기 때문에.

이형철위원장

그 정도는 되네요, 현재 계획 잡고 있는 것이.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작업환경이 저는 사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는데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작업장에 가죽냄새 있잖아요. 물론 그분들은 생활을 하다보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가봤을 때 그것이 정확한 것이거든요.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공기 순환시키는 것을 8,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서 추경에 올리기로 했는데 갑자기 작업이 중단됐다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하여튼 문제는 7월 1일 날 재가동 하더라고 해도 작업장을 개선시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돌리지 마세요. 장애인들 자립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 먼저 죽이겠더라고요, 내가보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작업장 환경개선해서 하십시오. 돈이 모자란 것은 위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승인해 줄 테니까. 송미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변경 전에 기초질서지킴이가 3월에서 12월이고 8월 휴무거든요. 그런데 변경 후는 3월에서 12월이고 8월 정상근무예요. 8월에 변경되기 전에 그대로 인건비 나갔거든요. 이관을 시키고 나서 12월에 40몇 명분이 나갔거든요. 이 승인된 내용하고 집행된 내용하고 다르거든요. 이 부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노인복지기금 이자소득 지원이 어떤 사업입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노인복지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분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대한노인회 지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대한노인회 지회에 지원을 해 준 사업입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소득지원 말이 소득지원이지 소득은 이제 이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용어가 잘못.
양희

최양희위원

이자소득 지원 이런 것인가요?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자를 가지고 각종 프로그램과 면·동의 마을단위 경로당에 프로그램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바로 위에 경로당 프로그램운영비가 있는데 이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사실 프로그램이 저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완해 주는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다음 21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점검하고 조치결과인데 노인 요양원 정원에 종사자 결격사유 미확인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범죄사실 조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업무가 미흡하다 보니까 조회를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몇 명이나 해당되지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1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범죄경력 조회하는 것 말씀입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을 시설에서 채용을 하고 조회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깜빡하고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정해서 조회를 다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다음에 28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 현황에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가 2015년에 미수액이 900만 원 정도 되는데 매년 이렇게 납기가 아니면 미도래 한 것인지 아니면 체납액인지.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체납액입니다.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고 해서 미납이 장기화되고 하면 차량에 압류조치를 합니다. 압류조치를 하고 나면 납부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납액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조속히 하도록 해서 미납액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거제시 종합복지관에 관장님 장애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한 것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것 과태료 부과 했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과태료가 사실 그 당시에 증거자료가 명확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태료 부과 차량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차량이 번호가 애매하거나 여러 가지의 경우에 부과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증거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차번호라든지 그러면 확실하면.
양희

최양희위원

뒤에 보시겠습니까? 제가 화면을 띄웠는데 2015년 8월 13일 이고 7월 2일, 6월 29일, 5월 27일, 4월 8일 아마 이 외에도 거의 매달 확인을 했거든요. 과태료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번호 제가 일부러 가렸지요.
번호 있는 사진을 드릴 테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시정 질문 하려고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일부러 개인보호차원에서 차번호를 가린 것이고요.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장애인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이시지요? 이것은 왜 제가 이것을 얘기 하냐면 일반인이 이렇게 해도 상식 이하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복지관 관장이 장애인 복지관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관에 거의 1년가량 불법주차를 하고 계셨는데 이런 분은 복지관장으로 자격이 됩니까? 아까 모 아동보호시설의 원장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일단 사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과태료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전달해 주세요. 그 다음에 35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주간보호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노인요양원 솔향 거의 국도비 해서 3억 2,700만 원이거든요. 지금 이것은 2016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명시이월 시킨 것이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70% 정도 공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올 연말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짓고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왜 솔향에 하신 것이지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시설 확충하는 것은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설마다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도 시비로 해서. 다른 재원이라든지 다른 시설에도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기능보강사업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일환으로 하면 되는 것인가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주간보호시설 확충 이것을 하면 몇 분이 더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25명이 추가가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5명이 추가되는 것으로 짓고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년 연차별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 또는 시설지원 사업이 연차계획대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시설의 사정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실제 그동안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확대해서 어차피 노인주간보호시설은 부족해서 지금 밖에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시설에 해줘버리면 시설의 재산이 되지 않습니까?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 아닌가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시설의 재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지요, 시설법인의 재산으로 등록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만약에 옥포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그 다음에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말이 많았잖아요. 주간보호시설 확충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았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시설확충하면 우리 시 재산이 되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에 예를 들면 공간이 없다거나 그런 것을 검토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법인의 재산을 증식시키고 이왕할거면 우리 시 재산도 되면서 주간보호시설도 확충하고 노인 분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정이 벌써 70% 라면서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올해 연말하면 완료할 것입니다. 솔향에 대해서 하고 그 외에 다음연도에 사업하고 할 때 복지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양희

최양희위원

복지관이나 우리 시의 재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지 시설의 필요성이라든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시설의 우리 재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강화를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것을 진짜 어떻게 주민생활과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지 사회복지과에서 이야기를 해야 할지 조금 애매했는데 어차피 국장님이 이 다 총괄하시니까 뒤에 파워포인트 자료를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거제시가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 근거가 이제 상위법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지역자활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다 갖출 수는 없습니다. 점차 늘려나가야 하겠지만 여기에 보면 아동복지법에 아동양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일시보호시설하고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은 없어요. 사실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학대피해 아동쉼터라고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 지금 우리시에 학대피해 아동쉼터가 없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저번에도 제가 임시회 때 제가 질문을 한 것 같거든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 학대받고 있는 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아동이 학대 신고가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경찰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어오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현황 파악하고 계세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수시로 하고 있는데 우리 관에 있다가 전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시로 수치를 잡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경찰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4년도에 신고 접수된 아동이 몇 명입니까? 2015년도에 몇 명이고 현황파악 안 되시잖아요. 거제시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준비하고 계신데 이렇게 현황 파악 안하고 기초자료 없이 어떻게 그것을 준비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진정성이 없잖아요, 진정성이.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지난해 성로육아원 하고 성지원의 아동을 일시 보호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로육아원의 6명이 성지원의 6명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로 일시 보호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15년도에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15년도에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가 21건, 아동학대의심사례가 86건 일반상담 3건해서 총 110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 보니까 개입한 결과 성로원에 6명, 성지원의 6명 이렇게 보낸 것 같은데.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아동학대의 개연성이 있다고 신고 들어왔는데 실제 안 그런 것도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맞습니다. 상담한 곳에 가보셨어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아동보호 전문기관.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 애로사항이 무엇이던가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공간이 협소하고 계단이 일방적으로 하나뿐이다 보니까 부모라든지 보호자가 와서 행패를 부리면 대피를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없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저희들도 다른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공간이 잘 안 나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 옆에 뭐가 있는지 아시지요? 같은 위층에.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기초생활시민개혁의식 본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담실로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를 상담실로 하고 그 ‘나다운 시민본부’를 다른 곳으로 물색을 해보면 어떨까, 일단 그렇게 한 번 제안을 해봅니다. 받아들여질지, 안 들여질지 모르겠지만 우선 급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 주시고 상담실은 꼭 필요하거든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복지시설은 꽤 많이 돼요. 올해 솔향에 짓는 노인주간보호시설도 생기게 되고 다만 이제 우리가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조금 더 올해인가 작년에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1월 달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월이지요? 그런 분들이 아마 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에 대한 올해 우리 시가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항상 관심이 많으셨던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관리하는 노인 분들 842명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생활이 여건이 나은 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4월, 5월에.
양희

최양희위원

현황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면·동을 통해서 주민등록상으로 한 분 사시는 분을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6월하고 7월중에 생활관리사분들 하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 면담을 통해서 자녀들이나 친척들이 자주 찾아오고 실질적으로 홀로 사시는 분들이 양육 관리가 되는 분이 계신지 아닌지 전부 다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연고가 없거나 혼자의 위험에 노출된 분들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실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인데, 저번 추경에 노인통합지원센터에 상담사 1명을 추가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 분을 통해서 전화도 하고 안부 확인도 하고 어떤 위험성이 있고 하는 거 같으면 우리 생활관리사를 내보내서 필요한 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전수조사를 다 마치셨다고 하셨지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전수조사는 다 마쳤고 실질적으로 심층조사가 6, 7월에 들어갈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전수조사 결과하고 심층 조사 결과 다 마무리 되시면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우리가 거제시에 있는 시설들을 점검을 해봤는데 아까 송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장애인 근로 작업장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과에 해당되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도 우리가 한부모 가족을 위해 지원하는 시설은 없거든요. 모자 행복원이라고 해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는 곳이 있긴 한데 아직 한부모 가족을 위한 시설은 우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심각한 것은 이것인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성매매 피해지원시설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우리 성폭력상담소는 아마 가정법률상담소가 그것을 병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청소년들이거든요. 여성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어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맞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인데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위법에 사회복지 관련법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자체 이렇게 하라는 그런 법률이 정해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챙겨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리를 해봐주시고 그게 없다면 없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정리해 주시고 점차 그것을 토대로 사회복지계획을 세우는데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여자청소년 얘기를 하냐면 그 대상이 가장 취약계층입니다. 제가 읍·면·동 별로 여성청소년들만 현황 파악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특히나 농어촌지역에 있는 저소득층에 있는 여성청소년을 위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사회복지계획에 넣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역사회협의보장협의체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등등 많은데 그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제가 업무분장을 어디까지 봐야 될지 몰라서 그러는데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회복지과하고 재단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업무보고에 올라왔으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옥포 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법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2014년도 하고 2015년도에 실적 또는 운영실적을 한번 비교를 해보셨나요?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복지관을 지도 점검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평가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없습니까?
그럼 평가 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에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2015년도를 비교해보니까 인원이 일단 줄었고 종사자 수가 줄었습니다. 종사자 수가 줄었는데 왜 예산규모가 커졌어요? 임금이 그 만큼 줄지 않았나요?
증액한 예산차익이 인건비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옥포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수가 14명이거든요. 2014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는 17명입니다. 또는 2015년 말에는 20명까지 됐었거든요, 대체인력까지 포함해서.
그랬는데 예산을 보면 2014년도에는 18억인가요? 18억. 2015년도에는 24억이거든요, 옥포 종합사회복지관이요.
제가 지금가지고 있는 것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고 2016년 행정감사 자료에는 1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대로. 인원은.
아니, 그러면 개발공사가 할 때는 14명으로 운영됐던 것이 재단이 희망복지재단이 하면서 17명, 19명으로 늘어난 것입니까?
일단 2014년도 이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어서 확인할 길이 없네요. 일단 이것은 나중에 재단에 어차피 임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확인해 볼 부분이라서 그 때 하기로 하고요.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부분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시면 옥포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채용일자가 7월 1일로 되어 있고 근무연수가 9개월이거든요. 1호봉입니다. 그런데 63페이지 한 번 보시면 옥포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에 시설장. 시설장 겸임하지요, 옥포종합복지관에 시설장이 관장이 겸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겸직으로? 거기에는 지금 채용일자가 다르고요. 근무연수도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원 관장이 복지관 관장인 게 7월1일부터 라는 것 아닙니까? 정식적으로.
알겠습니다. 재단할 때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 밑에 바로 조금만 내려오면 애광원의 시설장 연봉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광원의 시설장 이 분이 누구십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김임순 원장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분은 정년퇴직 하시지 않았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연봉제는 법인에서 우리 시에서 보조로 나가지 않고 법인에서 준다는 그런 비용입니다. 지침에 보면 보통 시설장은 65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설립 시설장은 본인하고 직계 1세까지 70세까지 이후에 종사할 수 있도록.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것은 그럴 수 있지만 임금도 이렇게 지급이 됩니까? 급여도 나가냐고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70세까지는 급여가 나가고 70세 이후에는 보조금 나가지 않고 법인에서 자부담으로 법인에서 돈이 나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법인에서 나가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저희 추가자료 요청한 것 중에 사회복지과 추가자료 요청한 것인데요.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추가자료 요청한 것 사회복지과.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어떤 부분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연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연가. 사회복지 시설별 종사자 근무형태입니다. 119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연가 내용이 쭉 나오는데 혹시 찾으셨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 보시면 2015년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관장 같은 경우에는 연간 1년 기간에 한 80% 이상 근무를 해야 15개의 연가를 주지 않습니까? 15개를 주지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15년도에는 연가가 없는 것이 맞지요. 왜냐하면 1년이 안됐으니까. 찾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쭉 내려오시면 2016년도에 보면 15개가 있거든요. 올해 2016년도 아닙니까? 15개 맞습니까? 15개가 맞아요?
2016년도에 연가 사용 가능한 것이 15개라는 말입니까? 현재 그렇다는 것? 2016년도를 1년. 아니지 2015년도 1년이 지났으니까 15개 주어진 것이잖아요, 쓸 수 있는 것이. 2017년이 되면 하나가 더 추가 되는 것이지요. 하루가 더 그렇지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이 분이 연가가 15개가 안 되실 텐데 주간에 강의를 나가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의 나갔는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강의 나갔어요. 제가 강의수강승인요청서를 받았거든요, 자료 요청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기간이 2015년이네요. 2015년에 재단으로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주간에 3시간씩 매주 3시간씩 강의를 나가고 있어요. 업무시간에 강의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15년 8월 31일부터 12월 11일까지 또 2학기에 금요일 날 10시 부터 12시 40분까지 출강을 하셨거든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강의가 대학 강의였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신라대학교 평생교육원. 출강한 대학이 신라대학교 평생교육원입니다. 사회복지 문제론을 강의하셨네요.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매주 정해놓고 나가거든요. 매주 3시간씩 이렇게 나가는데 가능한가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일반대학에는 근무시간외에 갈 수 있는 사항인데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학교로써 기준에 맞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재단에서는 내용을 알 것 같은 데 자료가 사회복지과 첨부 자료라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재단할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합복지관에 탁구장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제가 업무보고 때 해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거제 종합사회복지관 말씀이십니까?

이형철위원장

예.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탁구장은 있는데 공간이 협소하고.

이형철위원장

옥상에 하라고 했잖아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이형철위원장

한다고 해놓고 왜 안 해요?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주차장 확보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옥상에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 하나 해결해 주십시오.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안하고. 그리고 지금도 종합사회복지관에 경로식당에 지금 60세로 하는 것입니까? 65세로 하는 것입니까? 70세로 하는 것입니까?
60세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다못해 한기수 위원님도 계시고 할 때 수요가 너무 많아서 많다보니까 진작 먹어야 할 사람은 치여서 먹을 사람은 먹지를 못한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80세 되시는 분들이 와야 하는데 그분들이 먼저 먹어야 되는데 60세분들이 와서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80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해결하라고 안 되면 65세로 고치라고 여러 번 건의했는데 왜 안 됩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은 60세 이상은 다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으니까.

이형철위원장

그것 잘 알고 있잖아요. 원래 65세입니다. 부서에 따라서 다르긴 다른데 앞으로 70세로 하든지, 65세로 하는데 상향 조절하십시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65세 이상으로 제한하면.

이형철위원장

65세로 하라고 위원님들도 하라고 건의도 하고 심지어 70세 하라고 말도 있었습니다. 진작 먹어야 할 사람이 피해를 보고 못 먹고 있잖아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형철위원장

수용 능력이 그 정도 되면 괜찮은데 수용능력이 안 되잖아요. 가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1시간씩 줄서서. 그런 것은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 아닙니까? 대책도 안 세우고 하겠다는 말만 해놓고. 65세를 고려해서 정작 서비스 받을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한하기가 상당히.

이형철위원장

그런 것은 행정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빨리 빨리 바꾸어 줘야지, 잘 안 되는 것은. 시민들이 원하면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60세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올해 62세입니다. 고칠 것은 빨리빨리 행정에서 지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야지요.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추모의집 옹벽붕괴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돈이 1억 1,000만 원이나 되는데.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지난 7월 달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이형철위원장

의회간담회 보고 했습니까? 보고 안 했지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작년 일인데. 예산할 때.

이형철위원장

지금 장사 시설이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볼 때는 7년 된 것 같은데.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2007년도에 추모의 집이 생겼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벌써 옹벽이 무너진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 가지 지질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집 지을 때부터 수억 원을 들여서 지었는데 7년 되어서 벌써 붕괴가 되어서 1억 6,000만 원 돈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해서 끝났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사가 6월말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어느 쪽입니까? 저 아래 쪽입니까? 주차장 부분입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정문진입로 반대방향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저 아래쪽에 주차장 쪽에?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끝나는 부분인데 물이 그 쪽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형철위원장

물이 모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완공 된지 7년 밖에 안됐는데 벌써 옹벽이 붕괴되어서 할 정도 같으면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예산 아니고 다른 곳에서 빌려 온 것입니까?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는 과장님이 있을 때 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이 하는 게 그렇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민간인 이형철이 지었다면 그래 되겠습니까? 수목장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수목장은 사업 승인이 났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언제부터 합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말 그대로 용어자체가 자연 장기이기 때문에 자연훼손을 하지 않으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형철위원장

어차피 할 것으로 승인 났으면 잘 되어서 거제시 수목장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리고 주차, 이런 것이 3배나 불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불어났는지 장애인 주차구역에.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요즘 휴대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신고하면 벌금 다 매기지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신고를 하니까 과태료가 부과된 사람들이 자기가 기분 나쁘니까 아파트에 사진을 찍어서 하다보니까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리고 두 가지 물어볼 것인데 마하병원은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 거점 재활병원이라고 경상남도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담당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말고, 말고 우리가 지원하는 운영비.
제가 묻는 것은 마하병원의 거점병원이 생겨서 거제시에 있기 때문에 6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거제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30% 확실하게 할인 받고 있습니까?
거제시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사무국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20% 이상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현재 30% 할인을 받고 있습니까?
환자 중에 30% 할인 받는 자료를 주십시오.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던데, 내가 몇 번 가보니까. 자료 주십시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특히 마하병원이 이직률이 최고로 많습니다. 35건인데 이것도 원인 분석해 주시고. 현재 72페이지 보면 이것은 노인돌보미 하는 것은 박 계장님이 봅니까?
이것이 근거에 의해서 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이 사업이고 이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허브라고 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면·동에 시범 사업으로. 하여튼 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잘 정리하셔서 같이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십시오. 전부 세 가지, 네 가지 놓고 보니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형철위원장

똑같은 일이잖아요. 허브 시범사업에 같이 연계시켜서 할 때 이런 것을 자꾸 중복하지 말고 이런 것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복지를 더 잘하자는 그런 취지가 다 담겼으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잘 하셔서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돈 예산을 안 들이고 있는 것 가지고 잘 한다는 이야기도 듣고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송미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아까 제가 노인활동지원사업 정산 관련해서 35만 원, 11월 30일 전자랜드가 프린트기라고 하셨나요?
그것 말고 또 계좌가 2개잖아요, 사업도 두 가지이고, 전국형에. 또 11월 30일 날 비품비 해서 28만 원이 전자랜드에서 나갔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내역을 찾아 봐야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중요한 것은 지역형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 날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11월30일 날 비품비라고 전자랜드에서 35만 원을 결제를 했고 그 다음에 전국형 사업 같은 경우는 11월 30일 날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종료됐는데 11월 30일 날 전자랜드에서 28만 원을 결제를 했습니다, 비품비라고. 아시겠습니까? 이것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2년부터 2015년부터 다른 것은 필요 없고 경로당 개·보수 대행업체지정서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오늘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경로당 부서업체 2개 보다는 한 곳 정도 늘려서 조금 더 공정성 있고 경쟁력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사회복지시설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침으로 내려 보냅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보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에서 내려 보냅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복지부에서 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복지부에서 온 것을 그대로 내려 보내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임금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지는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지도 점검할 때 우선사항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이 됩니까? 예를 들면 종합복지관 다르고 시설 다르고 이용 시설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분야별로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분야별로 전부 다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주고 매달 종사자 급여에 대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그 부분을 다 확인하기 때문에 급여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은.
양희

최양희위원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고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가이드라인을 우리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충족을 하는데 다른 사랑의 집이라든가 이런 곳은 열악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것을 지도, 감독 하려면 뭔가 환경이 되어야 할 텐데 무조건 맞추라고 하는 것과 그 시설들에 있는 직원들이 급여에 가이드라인을 맞춰줄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이드라인만 보내놓고 지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이드라인에 있는 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나 과장 사무국장을 채용할 때 이 지침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채용 무효이지요?
그 채용할 때 공고를 보면 호봉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직의 5년 이상,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선임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사회복지사로 만 3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 내가 만약에 법인에 시설장이면 선임 사회복지사를 뽑으려면 만 3년 이상 된 사람을 뽑아야 돼요, 이 지침대로 한다면.
채용할 때는요?
그러면 채용은 시설장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입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이 있냐고요. 그것도 지침에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과장을 뽑고 싶을 때 그냥 사회복지사 1년 차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네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현황 시설에서 적정선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
양희

최양희위원

기준이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관적이라는 것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몇 년 근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런 것은.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사무국장이 되려면 과장보다 높은 직급이니까 만 3년이니까 3년 이상 된 사람을 뽑아야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이 당연하게 일반적으로 사무국장이 되려면 과장으로 만 7년차 이상인 사람을 과장으로 승진을 시켜요. 이 말은 이게 일반적이라는 기준이 됩니다. 즉, 그 시설에서 승진할 때만 지침이 적용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회복지사 채용할 때도 이에 준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른 지침이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이지요. 사회복지시설에서 과장이 되려면 만 5년차가 되어야 됩니다. 저기 가면 3년이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마무리하면서 최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아동피해상담소도 공간을 마련해서 해 주시고, 한기수 위원님 말씀 가운데 시설 직원들 복무 지침도 정확하게 내려서 시민도 이해하고 자기들도 편하게 복무지침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던지 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얘기지만 시설감사하고 감독하는 이런 부분도 워낙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효율적으로 어떻게 지도, 감독 잘해서 시설도 잘 할 수 있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예산도 잘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조례를 잘 만들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부분은 개선해서 다음부터 다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이 행정사무감사는 사회복지과 시대정신에 따라 온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이사장 박동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4일 증인 :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이사장 박동철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저번 우리 거제시의용소방대 행사 그 지원을 얼마 했습니까?
동철

박동철희망복지재단이사장

400만 원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것을 한 경위와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이사장님 설명 하시는 것이 제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가게 설명을 하시는데, 의용소방대에 400만 원 돈을 지원해 준 이유,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도 희망복지재단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공모는 무슨 공모사업입니까?
우리 의용소방대에 지원을 해야 될 희망복지재단에서 공모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단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희망복지재단은 말 자체가 정상적인 것보다도 어렵고 힘들고 정상적으로 생활 못하는 소외된 계층에게 지원해 주려고 전부 기부를 해서 희망복지재단을 운영하는데, 단체나 우리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아서 행사하는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에 우리가 희망복지재단에서 제가 볼 때는 지원을 해줄 수 없는데도 해 주는 것은. 그날 멘트 하는 걸 보셨지요. 의용소방대장 방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윤부원의원, 옥삼수의원, 박명옥의원 무슨 지역구입니까? 거제시 연초면 의용소방대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거제시의용소방대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이사장님 말씀 하시는 것이 지역구 의원들이 지원을 해서 공모를 해서 이래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가능은 하지만 우리가 희망복지재단에 재단 원칙에 맞게 조례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면 안 되는 단체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 희망복지재단은 말 그대로 일반인들보다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즉 말해서 돈 있고 잘 사는 사람들한테 받아서 나눔을 하는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재단인데, 이사장님이 방금 설명을 어렵게 하면서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그날 멘트가 어떻게 하던가요? 의용소방서 거제시협의회 회장이 옥충석씨 멘트를 어떻게 하던가요?
이사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사장님이 어렵고 힘들면서 시민단체에서 쭉 일을 해오셨는데 제가 볼 때 박동철이사장님도 시민단체 운동을 하실 때 진짜 소외계층이고 혜택 못 받는 사람 앞에 서서 운동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지금 희망복지재단 이야기를 하지만 단체에서 희망복지재단 공모든 기부를 해서 받아놓은 것을 그 단체에 줄 것은, 그 단체가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예산 받아서 행사하라고 우리 시에서 전부 다 해준 단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장애인들이라든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힘을 내어보기 위해서 행사를 해보자, 이렇게 할 때 희망복지재단에서 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게 또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날 멘트 할 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박명옥의원의 실명을 들먹여서 그렇지만 그 행사 때 그 분들 실명을 들먹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5대 의원도 같이 하고 저도 잘 지냅니다. 옥충석 회장도 저하고도 친하게 잘 지냅니다. 인간적인 개인적은 관계를 떠나서 우리 이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인드 생각을 제가 평소 때 박동철 이사장님한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명옥의원님한테 옥충석회장님이 선거사무장을 안했습니까?
다 알고 있는 것을 박명옥의원님이 고생을 해서 예산을 준 것이라고.
이사장님 제가 만약에 의용소방대 회장이라면 거기 있는 회원들을 설득을 시켜서 만원을 하던 천원을 하던 개인에게 받아서 자기들이 더 기부를 희망복지재단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걸 갖다가 어렵고 힘들게 쓰라고 예산을 갖다가 줬는데 그걸 의용소방대에 주는 것, 그게 무슨. 그러면 어느 단체 우리 거제시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그런 단체에서 공모를 해서 하면 싹 다 해줄 겁니까? 이거는 취지에 안 맞습니다. 발언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앞으로 우리 이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생각을 절대. 의용소방대 저분들은 행사도 그렇지만 자기들은 회원들이 참여하면 얼마씩 다 받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입니다.
공모사업을 하는데 특별한 공모단체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
의용소방대 사회복지 관련 그걸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신청 자료가 아니고 방금 사회복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제시에 희망복지재단에서 공모사업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사회복지 그것을.
기준이나 아까 면허나 허가를 가지고 있다면서요?
그걸 도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저희들이 신청 자격을 정할 때 어떤 사회복지법인에 등록되었다든지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그런 기준보다 사회복지사업을 하거나 사회복지법에 등록되었거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업 활동을 하는 단체로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장애인 나들이라든지 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응모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의용소방대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들이 자기 단체에서 장애인들을 위문을 했다든지 이런 행사를 한 실적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 활동을 가지고 사회복지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체로 인정을 해줍니다. 별도로 등록을 했다거나 그런 것은.
수환

임수환위원

앉으세요. 알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희망복지재단의 기준은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사장님 어느 단체에 자기들이 했다, 해서 행사성에 400만 원을 쓰면 안되고 그 400만 원을 받아서 만약에 장애인들에게 어려운 장애시설이라든지 노인요양병원이라든지 그런데 가서 사업을 해야지, 자기들 의용소방대 행사하면서 상품권 사서 자기네들끼리 나눠주고 하는데 400만 원을 희망복지재단에서 줘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안 해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넘어갈 것인데 어느 의원이 끼여 가지고, 이런 일로 의원이 끼여서 희망복지재단 이 모든 것을 희망모금사업을 해서 모은 돈을 갖다가 어려운데 쓸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어느 의원들이 끼여서 여기 해줘라, 저기 해줘라 로비하고 압력을 넣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조금 전에도 답변하고 할 때 지역구의원인 윤부원의원, 옥삼수의원, 박명옥의원까지 말씀을 들먹이면서 그래서 그분들이 동참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옥충석 회장님도 지역구 의원들이 도와줘서 지원을 받고 했다는데.
지역구가 아니고 거제시입니다. 거제시 의용소방대 행사지 연초, 수월, 양정, 하청, 장목 이 지역구 행사가 아닌데 옥충석 회장님은 자꾸 지역구를 들먹이고 하면서 다른데 의원들하고 이상하게 갈등을 만들고.
그 지침서하고 방금 단체라든지 요구하는 공모사업 지침이 있을 건데 지침서 한 부 해 주시고 우리 본 취지와 목적에 맞는 복지관 업무 잘해 주시고.
사실 이사장님, 봉사 아닙니까. 봉사하면서 우리가 박수를 받고 갈채를 받고 우리가 참 좋은 이야기를 듣고 해야 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행사에 참석해서 솔직히 오늘 심하게 얼굴을 붉혀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또 우리 이사장님 말씀 들어보니 옥충석 회장님이 깊이 생각 안하는 성격, 이렇더라고요. 자기 한번 띄워주려고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긴 한데, 희망복지재단이 제 업무에 맞게 잘해 주시고 기부하는 사람들도 돈이 남아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모금은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대신해서 희망복지재단에서 잘 찾아서 해 주라고 하는 것이므로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사장님 확인을 먼저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올 3월 16일인가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거기서 제가 법률도 잘 모르고 제가 여러 가지 시정 질문에서 지적했던 것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해석을 글자 그대로 해석안하고 달리 주관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관장 급여 호봉에 대해서 제가 시정 질문 10호봉 한 것을 잘못 알고 7호봉으로 그 다음 본회의에 수정을 했거든요. 몇 호봉입니까, 도대체?
몇 호봉이냐고요?
그때요.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데 저한테 준 자료는 모두 7호봉입니다. 제가 뭐 하러 이 호봉을 그리하겠습니까, 잠깐만요, 저한테 준 이 자료 다 뭐에요? 이것은 보조금 신청 자료를 보고 그때 제가 7호봉이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결산검사심의를 하면서 그래서 하도 자료가 좀 의구심이 많아서 급여대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급여대장, 왜 급여대장을 안줍니까? 옥포사회복지관 급여대장 없습니까?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급여대장을 갖고 여기 행정사무감사에도 급여대장이 왔는데요,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인건비 산출내역서지요. 인건비 산출내역서가 급여대장을 대신합니까?
그렇게 길게 하시지 마시고.
기자회견을 잘못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잠깐만요, 결산검사위원 할 때 제가 임금대장을 달라고 했어요. 죽어도 안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임금대장이 없나, 싶었는데 임금 산출 내역서를 주더라고요. 여기도 7호봉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칩시다. 이건 신청 자료이기 때문에 지급하는 거는 신청하는 금액하고 지급받는 금액이 다를 수가 있구나, 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임금대장은 정확해야 하잖아요?
임금대장은 정말 임금이 나간 거지 않습니까? 거기도 7호봉이에요. 장난치십니까? 뭡니까? 해명해 주세요. 저, 그 기자회견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잠깐만 하십시오. 너무 길게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제가 오해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임금대장이 있습니까?
왜 임금대장 안 주십니까? 임금대장 가지고 오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임금대장 아니고 인건비 산출내역서 붙은 것 아시지요. 그리고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제가 근무하는 직원들 임금 상황을 알고 싶어서 근무조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2014년, 2015년 다 달라고 했는데 2014년도것은 왜 없습니까?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2014년도는 해양공사에서 월급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산출 내역서란 이 말은 지금 타이틀을 달 때 급여대장으로 달수도 있고 산출내역도 달수는 있습니다. 다 급여대장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옥포종합사회복지과 급여대장이 아니고 인건비 산출 내역을 인건비 급여대장을 대신한다고 보면 됩니까?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굉장히 특이한 경우네요, 보통 다들 급여대장 안 쓰거든요. 2014년도 자료는 해양개발관광공사가 그때는 직영을 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 이 말씀이세요?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15년에 6월에 있었던 종합복지관 인수인계 특정감사 우리 시장님이 특별한 지사한 특정감사에는 여기 보면 자료가 수감기간이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3월 3일까지거든요. 법무감사팀 시정 질문 할 때도 얘기했고 그러면 2013년 감사팀은 2013년 자료를 가지고 직원 급여 및 재수당을 다 감사를 했는데, 옥포종합사회복지관할 때 감사팀에 이 자료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감사자료를 줬어요?
2015년도에.
관장

관장옥포종합사회복지관

원진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원진실입니다. 저희는 저희 쪽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만 제출을 했고 그 이전의 자료는 감사법무담당관 쪽에서 공사 쪽으로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문 보낸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법무감사팀이 거짓말을 한다는 건데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진술인거에요?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해당되는 기간만 자료를 줬다는 얘기지요? 전문위원님 한번 확인해 봐주십시오. 2014년은 해양개발공사 것이라서 없다고 칩시다. 제가 더 기가 막힌 것은 도대체 이 호봉을 정확하게 안 적는 이유가 뭔지 너무나. 그러면 아까 인건비 산출내역을 임금대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결산검사 때 저한테 준 걸 그러면 임금대장으로 제가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결산검사 위원이었거든요. 제가 그 직원한테 몇 번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똑같은 것, 가지고 온 것 그거였습니다, 7호봉.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사실 1호봉 차이인데 6호봉에서 7호봉은 금액은 사실 크지는 않아요. 제가 금액가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임금을 이렇게 장난치실 것 아니잖아요, 정확할 것 아닙니까?
관장

관장옥포종합사회복지관

원진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여 같은 경우는 기본급과 이런 것들 다 재단에서 지급이 되었고 재단 급여 테이블에 맞추어서 지급이 되었고 저희 복지관에 회계담당 직원이 6호봉과 7호봉 기재 상에 착오가 있어서 말씀 하신 것처럼 한 칸 차이로 착오가 있어서 이런 실수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누가 잘못 기재를 했다고요?
관장

관장옥포종합사회복지관

원진실 저희 복지관 회계담당 직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급여는 복지관에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단에서 급여를 6호봉으로 주고 있는 걸 저희가 복지관 회계담당 직원이 기재 상에 산출내역 오타를 입력 했던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정확하게 6호봉으로 재단에서 급여가 나간 것이고 복지관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설령 7호봉이라고 해놔도 그건 미스프린트일 가능성이 크고 재단에서 6월까지 급여가 나갔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급여대장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이것 때문에 오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결산검사 할 때 그 직원한테 몇 번을 확인했어요, 임금대장 갖고 오라고. 그러면 가서 돌아온 것이 자꾸 그것만 갖고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시정을 했어야지요, 7호봉이 아니고 6호봉이다. 재단에서 지급되었다라고 했으면 그때 그냥 결산검사 때 그러고 말텐데, 저한테 준 것은 계속 그 직원이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7호봉 계속 갖고 왔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보시면 2015년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에 호봉이 싹 빠져 있습니다. 재단 인가관련 제가 여기에는 6호봉이 올라오나 하고 보니까 여기는 재단 인사발령 해서 호봉이 없어요. 6호봉을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1월에서 6월까지.
아니 여기 잠깐만 호봉에 6호봉이라고 적으면 되겠습니까? 6호봉인 것이지요?
그러면 시간외 수당은 몇 호봉으로 받았습니까?
관장

관장옥포종합사회복지관

원진실 재단 6호봉 기준으로 받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간외수당은 재단 6호봉으로 받았습니까?
관장

관장옥포종합사회복지관

원진실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고 표를 만들었는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마 위탁할 때 고용승계하고 근무조건을 하향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여기 호봉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이 모모 사회복지사 6호봉에서 2호봉으로 확 떨어집니다. 3호봉을 쭉 가고 그 다음에 이 모모 시설 관리 이 분은 17호봉에서 왜 4호봉으로 떨어졌다가 3호봉 되었다가 4호봉 되었다가 하면서 30만 원. 수당을 줍니다. 그 다음에 차 모모 총무는 5호봉을 받고 있다가 1호봉으로 떨어져요.
관장

관장옥포종합사회복지관

원진실 지금 시설관리하시는 분하고 총무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이외의 직종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했던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곳에서 동일한 그런 업무의 성격을 갖고 근무했던 것을 저희가 처음에는 경력으로 인정을 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맞지 않다, 해서 다시 호봉 재조정이 들어가서 본봉이 다시 재산정 된 경우이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똑같은 사회복지사업을 하더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을 내려준 건지 아니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승인을 내려준 건지에 따라서 호봉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월경에 한번 다시 일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재조정이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해양개발공사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안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까?
관장

관장옥포종합사회복지관

원진실 아니요, 이분들은 저희가 1월자로 채용한 분들이십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설관리자.
관장

관장옥포종합사회복지관

원진실 예, 1월에 다 채용된 분들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월 채용할 때 저렇게 했는데.
관장

관장옥포종합사회복지관

원진실 예, 그때 저희가 그렇게 했다가 다시 재변경한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0만 수당은 뭡니까?
관장

관장옥포종합사회복지관

원진실 전기기사 같은 경우는 자격증에 의해서 전기기사 수당을 주게 되어 있어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잡았다가 호봉을 잡을 때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참고 안 했습니까?
관장

관장옥포종합사회복지관

원진실 지침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들에 관해서만 엄격하게 적용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사회복지사 이외의 직종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엄격한 잣대를 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나머지 그 총무도 마찬가지이고요?
관장

관장옥포종합사회복지관

원진실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체계를 좀 더 처음부터 신중하게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저렇게 받았다가 호봉이 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를 세심하고 챙기셔야 하는 게 관장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관장

관장옥포종합사회복지관

원진실 이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수당 항목 중에 휴일수당과 시간외수당은 똑같지요, 적용이.
관장

관장옥포종합사회복지관

원진실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이걸 왜 분리했는지, 시간외 수당을 합쳐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그 다음에 수당 일단 얘기가 나와서 제가 관장의 시간외수당은 조금 맞지 않다, 라고 시정질문을 한 적도 있고 복지관 관장이 이렇게 시간외수당을 받는 곳이 진짜 별로 없거든요. 거의 특수한 경우 아니고는 진짜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관장의 시간외수당이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 이상영관장님 왜 지적을 했냐면 신청자, 명령서, 확인하는 사람이 다 한 사람이에요. 관장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주장을 하시면 재단이사장님한테 그걸 명령서를 받든지 확인서를 받든지. 그런데 본인이 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시간외 수당을 쭉 받아봤거든요. 2015년도에 받아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시간외수당 여기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시간외수당은 그겁니다. 시간외수당 근무를 이제 제가 내역서까지 다 확인했는데, 이게 관장님 시간외수당 근무내용이고 거의 일단 내용을 보면 시설점검업무 및 시설점검 등이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관장님은 실무자가 아니시잖아요. 실무업무를 안 보시는데 낮에 일을 하시면 되지 왜 저녁이나 휴일에 이때도 보니까 휴일에 많이 나오셨는데 휴일에 이렇게 나와서 수당을 본인이 신청하고 명령하고 확인까지 하신 건지.
그러면 시간외수당을 하면 확인서나 명령서는 이사장님이 하셔야지요. 본인이 해도 됩니까?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이 보셨겠지만 우리 거제시복지관에 35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주로 휴일 이용하는 부분은 또 시설 및 점검관계 부분도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 부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다음 최위원님이 방금 지적했던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부분은 방금 이사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계약 체결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특히 시설관리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는 그 부분은 반드시 제가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낮에 하시면 안 됩니까?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시간외를 직원들이 야간에 하는데 그걸 낮에 합니까? 시간외를 전체 직원들 받아보시면 저녁하고 토요일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낮에는 뭐하시냐고요, 관장님이 실무는 하시지를 않잖아요?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그러면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안 하면 저도 당연히 그날 안 하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직원들 시간외근무를 하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서 시간외 근무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제 잔여업무도 있고 직원들이 하는 부분에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책임을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무슨 책임이요?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아니 만약에 복지관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관장은.
양희

최양희위원

관장님, 시간외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매일 있을 거 아닙니까? 매일 야간근무를 하세요, 관장님?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안하지요. 제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재가 올라오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좋습니다.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면 신청서 그 다음에 명령서라고 하나요, 확인서를 받지요. 관장님께서도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관장님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신청서, 명령서, 확인서를 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그러니까 그 확인서가 지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닙니다. 직원들은 어떻게 확인서를 작성합니까?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직원들이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내가 시간외근무다, 결산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간외근무 저녁에 2시간 했다, 그러면 결산처리 한 것이 확인이 되어야지요.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그거는 국장전결입니다, 국장이 전결을 합니다. 직원들에 대한 전결관계는 직원들의 업무명령을 시간외를 내는 부분은 국장이 전결을 하고 나면 제가 시간외를 할 때 확인을 합니다. 오늘 누구누구 어떻게 됐는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그날 시간외 근무 뭘 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간뿐만 아니라 업무내용까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그러니까 국장이 결재를 해놓은 그 부분을.
양희

최양희위원

확인서를 가지고 오라면 가지고 오잖아요.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아니 그걸 하고 나면 그날에 마치게 되면 지문을 안 찍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지문으로 확인을 합니까?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지문 이 사람이 시간외 무슨 업무를 했는지 내용은 몰라요?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내용은 그러니까 올라오기 전에 국장이 전결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a라는 직원이 무슨 무슨 근무를 한다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 내용이 관장님 한 이것처럼 이렇게 합니까? 예를 들면 내방자 상담 이런 식입니까?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직원들도요?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직원들 업무 영역이 있지요. 우리 직원들이 최위원님 보시겠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의 근무 매일 매일 결재를.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보면 2015년 11월 15일 내방자 상담 및 시설점검인데 내방자 누구인지 누구를 내방하셨는지 증빙서류 만들어 와주십시오. 그리고 왜 제가 이걸 얘기 하냐면 관장의 시간외 이거는 관리수당을 만들어서 해야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3월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하면서 지적한 것도 있는데 제가 찾아낸 것만 2건이에요. 저는 사실 궁금하거든요. 관장님 교회 다니시잖아요?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요일 날도 휴일 시간 수당을 신청을 하셨는데 교회를 안가고.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일요일 날 나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요일 날은 시간이 하루에 몇 차례 되니까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3월 24일하고 9월 24일인가요, 제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해서 2건 밖에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이때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신청을 하셨습니다. 3월 24일 시간외 근무수당 신청하셨고 9월2 4일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참석하셨잖아요?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간이 겹치는데 어떻게 시간외수당을 챙기셨어요?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정신보건심판위원회 5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5시에 시작하고 나서 그때 마치고 나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위원들끼리 보건소에서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퇴근을 하면서 복지관에 와서 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돈은 다시 환수를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는 3월 24일 아침 8시 38분부터 퇴근이 9시 9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나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그러니까 5시부터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심판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부터.
양희

최양희위원

7시까지.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그러니까 5시 마치고 그날 보건소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녁 식사를 위원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다시 들어와서 퇴근을 했던 그런 사항이고, 그 부분이 지적되어서 그 부분은 환수를 했습니다. 아마 최위원이 지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확인을 하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부분을 돈을 환수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말이 됩니까? 이날 그러면 정신보건심판위원회 5시부터 7시까지 참석했다가 식사하시고 다시 들어와 가지고 9시에 퇴근하셨다 이 말씀이네요?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것이 정확하게 퇴근이 몇 시에요, 공식적인?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6시 되면 퇴근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입니까?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복지관 근무시간요?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9시부터 6시에요?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예.
양희

최양희위원

1시간 먼저 나가셔서 상계를 하셨어요?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상계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6시 퇴근인데 5시에 나가셨다면서요, 5시에 회의였으면 적어도 4시 반에는 나가셨겠네요.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그렇습니다. 여기서 15분정도 걸리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외출증 끊으셨습니까?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그때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그 문제가 되어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제가 그때까지 사실 몰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고요. 9월 24일도 마찬가지거든요.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가셨다가 후다닥 오셔서 8시 1분에 퇴근을 하셨거든요.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후다닥이 아니고 최위원님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가서 마치고 나면 저녁 식사를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녁 식사 하면 8시 아닙니까?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그러니까 회의를 마치고 나면 식사를 하러 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김창민 과장이 퇴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때 회의를 마치고 저녁을 같이 하겠다, 그래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위원이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나서 기계에 찍힌 부분은 그날 회의 가서 마치고 저녁식사하고 오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 그러면 관장님 5시에 회의를 가서 식사하고 이렇게 하면 7시 넘고 8시에 왔어요. 그러면 최소한 10시 12시까지는 있다가 가셔야지 와서 이것 찍고만 갑니까?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그것이 뭐 궁색한 겁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닙니까?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어떻게 해서 궁색.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어봅시다. 5시에 회의인데 7시까지 회의를 하고 저녁을 먹고 몇 시입니까? 저녁 먹고 몇 시입니까?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되어서 지적이 되면 환급하면 그만이다, 이런 식입니까?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환급이전에 제가 그것도 복지업무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어떻게 부끄럽습니까? 복지업무입니다, 그것도.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시간외수당을 신청하지 말아야지요.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미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저녁에 회의를 가면 이날 왜 시간외수당을 합니까? 다른 날 차라리 하시지.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번에 그 부분까지는 몰랐는데, 이번 감사에 그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이건 그랬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 일체 그 부분은 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체가.
양희

최양희위원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그렇게 개인 인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몰아붙이면.
양희

최양희위원

관장님, 이래서 제가 시간외수당 관장 시설장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본인이 신청하고 명령하고 확인까지 다하는데 누가 감시를 합니까? 직원들이 할 수 있습니까?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그러니까 직원들이 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직원들이 옆에서 그럼 감시를 합니까?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복지관에 와서.
양희

최양희위원

관장님, 제가 관장이라면 이렇게 안하겠습니다. 만약에 5시에서 7시까지 회의하고 저녁 먹었으면 그날은 그냥 굳이 복지관에 와갖고 8시 1분에 시간외 신청 1시간하고 이래 가겠습니까? 보통사람이라면.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제가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부덕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업무의 연장이라고 봤고 그래서 가서 5시에 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회의에 갔다가 들어옵니다. 식사를 안했으면 제가 빨리 마치고 들어왔으면, 바로 퇴근을 했지 그동안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현재 최위원이 지적한 부분 두 번의 기억이 납니다. 한번은 소장님이 첫 그거 한다고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 내용까지 구구절절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것은 좀.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는데 관장 시설장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맞지 않습니다, 이사장님.
그러니까 옥포복지관 관장으로 있을 때하고 급여가 확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많이 줄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것이 사회복지과하고 고민해서 만든 것이 이거 아닙니까, 시간외수당을 신설을.
이건 문제 많습니다. 공무원들도 5급 이상은 시간외수당을.

이형철위원장

자꾸 회의만 길어지니까.
고민보다는 안 맞는 건 시정을 하겠다고 하세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 다음에 이상영관장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연가 부분인데 2015년 연가가 없지요?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한 달에 하나씩 생기면 15개가 생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년이 되어야 15개니까.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한 달에 하나씩 해서 15개가 생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한 달에 하나씩 하면 12개지요. 1년이 지나야 15개가 생깁니다.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한 달에 한 번씩 근무를 하면 한 달에 연가가 하나씩 생기는 것이 15개 됩니다, 1년에.
양희

최양희위원

참 말씀 특이하게 하시네. 알겠습니다. 1년이 지나야 15개인데 이 자료에 보시면, 2015년은 하나도 없고 2016년도는 현재 15개가 되어 있거든요. 15개 맞습니까?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그렇습니다. 2년 되면 하나 더 불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관장님은 2015년도에 출강을 나가셨지요?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출강이 오전 근무시간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번 3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연가 반차를 해서 처리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년에 2105년도에 몇 개를 했지요?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그래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김윤경 국장이 그 부분에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5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에 그때 지적이 되어서 15개 해서 전반기 5개, 후반기에 5개, 10개를 채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0개를 2015년도에 없는데, 10개를 채웠다는 것은.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한 학기를 마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하나도 없었잖아요.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이 되면 하나씩 생긴다는 말입니다, 연차가.
양희

최양희위원

아닙니다. 1년 동안 80% 이상 근무를 해야 15개 생깁니다.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그러니 제가 80%를 근무를 했으니까 15개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없었잖아요, 2015년도는.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그때 감사 올 때 감사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2015년도에 15개 있었습니까?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그렇습니다. 15개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2015년도에 1년도 안되었는데 무슨 15개가 있었어요?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1년이 12월 달이니 15개 아니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2015년도 몇 월부터 근무했지요?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1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80% 이상 되니까 15개 생기네요.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2015년도 1월 1일부터 했으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2016년도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그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감사에 지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그걸 받아서 쓸 수 있는 기간이 언제지요? 2015년 1월부터 했으면 예를 들면 2015년 1월에 내가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그러니까 제가 강의는 3월 9일부터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첫 강의 시작이 되었던 부분이 그것이 1월, 2월, 3월, 4월, 5월 계속 근무를 했고 그래서 발생하는 부분은 공제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15년도에 11개를 연가로 썼네요.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예 썼습니다. ○최양희위원 그럼 2015년도에 11개 쓴 것 맞습니까?
이상영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강의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연가 몇 개 남아 있지요?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지금 15개 남아있는 부분에 아직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나가는 부분은 그 부분에 반차 반차해서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실인가요?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그렇습니다. 그것이 감사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고 김윤경국장이 강의를 주말에 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물으니까 그때 감사하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그 부분에 처리를 같이 했습니다. 김윤경국장도 5개 5개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옥포복지관 관장도 똑같이 그러면 적용이 되겠네요. 옥포복지관 관장님 같은 경우는 2015년 연가가 하나도 없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관장

관장옥포사회복지관

원진실 저는 7월 1일날 발령이 났기 때문에 8할 이상이 안 되어서 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2016년도에 7.5일은 요?
관장

관장옥포사회복지관

원진실 그때 중간에 자료 제출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7월 1일부터 해서 친 겁니까?
관장

관장옥포사회복지관

원진실 자료 제출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했던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상영관장님 현재 몇 개입니까?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15개 되어 있는 중에 지금 이번 학기 마치면 5개 하고 10개가 남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0개 정도 남았습니까? 이건 제가 확인을 하겠고 만약에 제가 잘못 알았으면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최위원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잠시 그러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노위(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김00 하고 김00 과장. 지노위 판결에 대해서 사실 판결문 다 받으셨을 것이고. 거기 내용을 보면 어쨌든 절차 상 문제로 징계 사유 정당성 및 징계양의 절차상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조금 민망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판결문 11쪽에 있냐면 어떤 문구를 확인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해고 된 두 사람이 3월 16일 퇴직금 수탁기관인 국민은행 대우조선 출장소의 퇴직 사유를 자발적 퇴직이라고 기재하여 퇴직금을 지급 청구하였다. 청구하여 같은 달. 같은 달이면 몇 월 달인가요? 3월인가요? 3월 23일 경에 각각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는데, 이것 먼저 해명을 해 주시지요. 자발적 퇴직이라고 했습니까? 그 두 사람이?
이것을 재단에서 재단 입장 아닙니까? 재단 입장으로 이야기 하신 것인데.
잠깐만요, 그러면 복지관에서 퇴직금을 신청 지급, 신청하라고 은행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 때 사유에 사직하는 사유를 뭐라고 표결했습니까? 재단에서는? 재단에서는 예를 들면 퇴직금을 수령할 때 퇴직 사유를 자발적 퇴직이라고 본인들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자발적 퇴직한 사람이 뭐 지노위에 신고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누가 썼다는 것입니까?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그때 지노위 심판정에서 제가 알았던 것인데 자신의 가상계좌로 입금될 때 국민은행에 청구하는 서식에 보면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체크가 자발적 퇴직으로 체크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 자발적으로 했다, 타의적으로 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을 그 날 알았다는 말입니까?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복지관에서 퇴직금 청구서 보고 알았지요. 체크되어 있구나.
양희

최양희위원

퇴직금 청구한 일자가 언제입니까?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일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까?
저도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알았기 때문에 날짜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렇게 자발적 퇴직이라고 퇴직금을 청구하였다. 당사자들은 이때까지 퇴직금을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은행에서 일을 한 것인지요.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그때 당시 이상영관장님이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다고 고발당해서 거기에 대해서 따로 말씀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가서 조사까지 받고 그랬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퇴직금 은행으로 지급 신청서를 보낼 때는 자발적 퇴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기재를 했습니까?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그때 당시 세부 기재사항까지는 사실 재단에서 한 것이 아니고 사업장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기재사항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정리해고를 체크를 하셨다고 하는데. 정리해고를 하고 은행에서 자발적 퇴직이라고 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여기에 이 내용을 첨부 하신 것 입니까? 추가 하신 것입니까?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부에서 통영지청에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안준다고 고발조치가 되어 왔다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자에게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3월 16일자로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16일 날 이미 자동 이체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김윤경국장은 3월 24일 날짜로 확인을 했는데 그때 노동부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다시 본인이 직접 와서 소 취하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날에 노동부지청에 가는 날로 날짜를 잡혀 있었는데 그때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에 올라가는 그 관계 때문에 이틀을 월요일로 연기해 주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노동부에서 다시 지청에서 연락이 와서 본인들이 와서 직접 소 취하를 했다, 그래서 그때 변호사에게 거기에 관련된 노동부에 출동하라는 고발했던 퇴직금과 그리고 연차수당을 안준다고 관련된 고발조치하였던 서류까지 다하여서 첨부를 해서 보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방노동위원회 소를 취하했다는 것입니까?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노동부에 통영지청 노동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이 와서 직접 취하를 했다. 그래서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제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상영 저를 상대로 고발을 해서 고발된 공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이전의 일인 것이지요? 지노위 3월 23일 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고발을 해서 취하하고 퇴직금을 받았다는 이 말입니까?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퇴직금은 우리가 주는 것은 아니고 국민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을 빨리 안준다고 고발 조치를 했다고 하니, 실무자에게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확인을 해본 결과 제가 기억으로는 3월 16일자는 김인숙.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노위 판결이 절차상 문제로 기각이 아니라 부당해고라고 판결이 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이사장님, 일단 이것이 사람을 해임시키면서 절차를 못 지켜서 내용은 나중에 또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할지 말지 하겠지만, 절차를 못 지켜서 이것이 부당 해고 판결이 났거든요. 해고가 부당하다, 라고 판결이 났어요, 절차상의 문제로. 이 절차상의 문제를 누가 야기 시킨 것입니까? 누군가 했잖아요, 그 절차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지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자를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아니, 인사위원회는 재단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관이잖아요.
아니, 권한이 우리가 안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 두 사람을 쉽게 해고시켰으면서 일단 여기 보시면 판례서에 사용자는 재단법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입니다. 그러면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서 이 일을 책임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누가 해고 시켰습니까? 인사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하시면서?
그럼 여기 사용자 피 신청인 재단법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재단의 인사위원회가 없습니까?
매일 아침에 1인 시위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후닥닥해서 두 사람을 징계시키든지, 해임시키든지, 이제 뭐요? 책임을 지라니까 규정이 없어요?
져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그러면 책임을 지세요. 책임을 지세요. 반드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의 생존권을 위협해 놓고 이렇게 아무도 책임 안지시면 정말 안 되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을 해임시켰는데 절차가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까? 재단이사장님이 책임을 지셔야합니까? 그것만 명확하게 하시면 되는 것을 가지고.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것은 따로 징계를 하십시오. 절차상에 잘못된 것을 책임을 져야지요. 절차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 잠깐만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직원들을 자르는 규정은 있는데 그러면 재단이나 관장에 대한 책무를 묻는 규정은 없습니까?
시설위원회 인사규정이 직원 따로 관리자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사위원회 기구가 없습니까? 재단에?
법인에 인사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인사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채용은? 직원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재단의 직원 채용은?
인사위원회 안 열고요?
그러면 인사위원회 규정에 있겠군요.
사실입니까?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권한이 미치는 영향이 재단에 인사위원회는 재단직원과 복지관장에게만 미치고 복지관에 있는 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는 인사권한이 재단에 있지 않고 복지관장에게 있고 복지관인사위원회는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소송 관련해서 법인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복지관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단지 재단은 법인격이기 때문에 책임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단지 그 차이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재단이 책임을 지는 거네요? 그것을 쉽게 이야기 하셔야지.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셔야지요.
어떻게요?
어떻게요?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재단에서 어쨌든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인지 그것을 얘기하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라내고.

이형철위원장

이사장님 목소리 좀 낮춰서 말씀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시고 그 다음에 2015년 4월부터 개발공사 직원이 빠져나가고 채용을 했더라고요? 팀장 2명 사회복지사 6명. 채용을 했는데 그 채용에 보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표시가 안 된 분이 한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 경험이 없는데 채용 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관장

관장옥포종합복지관

원진실 몇 페이지인지?
양희

최양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262에서 264페이지입니다. 여기보시면 팀장 2명 복지사 6명을 채용을 하는데 팀장은 응시자가 4명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43명이거든요. 맞습니까? 찾았어요?
관장

관장옥포종합복지관

원진실 예, 찾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옆에 263페이지 보면 최종결정사유에 보면 채용 된 사람이 있습니다. 264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이모씨 상명대학교 경영학사 어류학사인데 사회복지 경험 없음.
관장

관장옥포종합복지관

원진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소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회복지경력이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점수들 상으로 점수를 받아서 전형점수 순으로 채용 1위였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런데 6명 뽑는데 43명이면 꽤 7대1인가요? 경쟁이 치열했는데 거기에 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인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경력을 보지 않을 만큼 탁월하다든지.
관장

관장옥포종합복지관

원진실 다른 점수들이 뛰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정 부분 배점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보고 높게 볼 수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채점 항목이 여러 가지인데, 복지 경력이 없다고 해도 다른 항목에서 많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관장

관장옥포종합복지관

원진실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고요. 웬만하면 보통 사회복지 경험이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할 텐데 이유가 무엇인가 싶어서 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직원채용을 양대복지관에서 여러 번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거기에 보면 추가자료 245페이지에 똑같은 자료입니다. 팀장을 채용하는데 사회복지분야에 3년 이상 경험이에요. 279페이지 보겠습니다. 279페이지에도 팀장을 뽑는데 여기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그 다음에 291페이지에 보면 사무국장을 뽑는데 사회복지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254, 279, 291페이지.
관장

관장옥포종합복지관

원진실 옥포 사회복지관 아까 앞에 말씀하신 254페이지와 279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이 직원 채용 계획안을 제출한 것이고 최초의 계획을 세웠을 때 저희가 팀장은 3년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인사위원회에서 5년 이상이 현재 상황에 적합한 것 같다고 수정이 되어서 공고가 나갈 때는 5년 이상으로 공고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팀장을 채용할 때는.
양희

최양희위원

이때는요? 이때는?
관장

관장옥포종합복지관

원진실 이것은 당초에 계획대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고 내용에는 5년으로 나왔다는 이 말입니까?
관장

관장옥포종합복지관

원진실 예.
양희

최양희위원

뒤에도 마찬가지겠네요.
관장

관장옥포종합복지관

원진실 이제 팀장도 5년으로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다음에 291페이지는 종합사회복지관 사무지원 맞거든요. 맞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사회복지과 할 때 사회복지지침에 이것이 있어요. 사회복지사하고 선임 사회복지사 자격 그리고 과장, 사무국장 승진 최소 연안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사회복지시설에 이 정도는 되어야 과장이 될 수 있고 선임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다고 정해 놓은 기준이거든요. 이 기준에 우리 2개 재단에서 운영하는 양대복지관에는 이 기준 이 지침을 안 지키고 있거든요. 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준 이 지침을 이행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복지관 운영규정에도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이.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사무국장 강승필입니다. 말씀하신 기준은 사무국장으로서 승진에 따른 기준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 운영규정의 5년이라고 했던 것은 저희들이 복지관을 최초로 받을 때 직원채용에 애로가 있어서 최소기준안을 잡아 놓았던 것이고 지금 채용할 때는 운영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훨씬 높게 잡고 있습니다. 운영기준이.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자격기준에 5년 해놨잖아요. 사무국장이.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현재 운영기준이 그렇게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고를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채용할 때는 기준을 높게 잡아서 채용을 하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실제 채용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번에 사무국장 뽑을 때? 5년 이상 더 되는 것 같네요.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예, 5년 이상 경력을 기준으로 놓고 공개모집을 했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5년 이상 몇 년 되신 분인데요?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지금은 국장님이 복지관 경력도 있고 십 수 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회복지직에 한 10년 넘게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예, 그 분야의.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승진할 때만 쓰이는 것이다 이 지침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최소한 이 정도는 근무를 해야 과장급 대우 사무국장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할 때도 이 기준에 최소 지침에 따라야 됩니다. 아까 얘기하셨지요? 거제시사회복지관 운영규정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규정을 고치셔야지요.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이번에 공고하면서 급하게 규정을 바꿀 수는 없었고 사회복지과 쪽에서 규정에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규정을 바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고하고 채용할 때 자격기준을 실제 기준에 맞게 채용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재단에 대한 신뢰가 안 쌓이는 것이 이런 것 때문이에요. 복지관 규정이나 지침. 아까도 인사위원회 뭐도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왜 우리 상위기관에서 내려준 지침에 근거하지 않고 이렇게 규정을 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재단이 출범한지 이제 좀 짧다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규정을 정할 때 고민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상위법을 찾아보실 것이고 상위법에 나와 있는 지침을 당연히 참고 할 것인데 어디서 도대체 이것을 이렇게 나오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재단에 대한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정말 어이없습니다.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잠깐만요.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규정 누가 만들었습니까?
희망복지재단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이사장이 아니어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든지 우리가 안 만들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기준을 보고 만드신 거예요, 규정을?
어떻게 다른 법인의 규정을 보고 만듭니까?
보건복지부지침은 참고 안 하세요? 이 지침은 참조 안 하십니까?

이형철위원장

이사장님, 이사장님 입장에서 그 말을 할 이유도 없고요.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잘되자고 규정에 맞추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넘어가셔야지, 옛날에 해온 것을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자꾸 꼬이잖아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듣는 사실만 말씀하세요. 제 감정은 제몫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대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운영규정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것을 만들 때 보건복지부 지침 참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이형철위원장

강주사님, 지적하는 문제를 이번에 이 계기로 제 규정대로 만드세요.
양희

최양희위원

운영규정 개정하세요.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고민할 것이 아니고 지침에 맞추시라고요.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의적으로 어디 다른 법인에 있는 것 하시지 마시고 법에 따라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결산서를 보겠습니다. 어차피 출자출현기관이라서 결산할 때는 이것이 희망복지재단 것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산서를 따로 살펴봤습니다. 먼저 2015년 결산서를 보시면, 갖고 있습니까? 화면을 띄우겠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2015년도 결산서입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결산서 자료에도 있는 것이고 차기 이월금이 2억 1,800만 원입니다. 이것이 2015년 결산서이고요. 그 다음에 2016년 예산을 보겠습니다. 2016년 예산에 이월금이 1억 5,200만 원인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이월금이 세입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통상 10월에 시 행정에 맞춰서 편성하는데 그때 편성하는 시점하고 결산화 된 12월 말 기준으로 편성하다보니까 그 시점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월금이 보통 10월에 당초 예산에 편성한 이후에도 후원금 수입이라든지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것은 예산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다음 결산서에 넘겨서 다음연도 새로 예산에 잡고 그렇게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자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발생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억하고 아까 2억 3,000만 원정도 된 금액이었는데 그러면 2015년 결산 보고서는 완전히 결산 된 것이지요?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에 보면 유동부채가 460만 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채가 460만 원 있네요?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그 부분은 회계 감사하는 기술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것 같은 데 사실은 부채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부채 없습니까?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예. 저희들은 부채가 발생할 수도 없고. 보험 상품이라든지 가입할 때 시점에 맞추어서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보험 상품을 5년간 가입했는데 중도해지 했다 그러면 거기 나타나는 손실 그런 부분은 결산할 때 부채로 들어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 지출 내역서에 보면 제수당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56만 2,100원으로 똑같거든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이 어떻게 3, 4, 5, 8 매월 똑같아요. 56만 2,100원.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급여의 보충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매월 20시간씩 정해 놓고 편성을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급여가 작다보니까 웬만하면 시간외수당을 다 받아가는 것이 종사자들의 근로환경에도 좋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반대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당연히 시간외 근무하면 당연히 시간외 근무수당을 편성해야 하는데요.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예산편성자체가 매월 월정액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받아 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시간 외 근무한 시간만큼 받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일정하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저희들이 한 달에 인정하는 시간 외 수당이 20시간까지 최대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이 20시간에 대한 것이에요?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2명분 금액입니다. 1명 금액이 아니고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매달 20시간 정도 시간외 수당을 그냥 월정액으로 주는 것이고.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시간외 근무를 당연히 하고 받아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겠지요. 예를 들면 25시간되어도 무조건 20시간으로 해준다는 것이지요?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이 일정하게 나오는군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한 번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200만 원 정도. 2,250만 원 집행이 되었는데요. 업무추진비 기준이 있습니까? 작년?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경비인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 기준을 본다면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군요.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결산서는 따로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업무 추진비 중에서 이것이 아마 업무추진비용도 지침이 있지요?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무원에 준하지요. 보통은? 대개는 공무원에 준하지 않습니까?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에 업무 추진비 내용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에 보시면 2015년도 8월 20일. 똑같은 식사비용인데 5~6번에 걸쳐 지급이 됩니다.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카드를 신용카드를 쓰는데 매일매일 지출 못 하고 회계처리하면서 며칠 뒤에.
양희

최양희위원

잠깐 그러면 이 내역서 증빙서류 다 저한테 주십시오. 이것이 총 합치면 그날 하루만 137만 9,000원이에요.
2015년 8월 20일.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증빙서류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증빙서류까지 다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내역서하고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다음에 회의비를 보면 자료가 없으실 것 같은데 회의비는 2015년 2월 12일 날 제19회 임시회를 했네요? 임시회를 하고 40만 원 회의비로 지출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 빠져있어요.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이사회회의록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이사회회의록 안 그래도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데 이사회회의록을 왜, 1년 치를 다 달라고 했는데 필요한 부분은 왜 다 안주고요.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작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제출했던 그 이후는 드렸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빠져있던데요.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제가 직접 챙겨서 드렸는데 저희들이 4월 30일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 이후에 이사회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전부를 드렸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회의록을 보면서. 제25회 6월 9일자부터 해서 26일, 27일 빠졌고요. 28일 있고 29일 빠졌고.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서면회의 때는 회의록 없기 때문에 못 드렸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서면회의 때입니까? 서면회의도 내용은 주셔야지요. 내용은 주셔야 되고요.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회의록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결정된 사항은 있을 것 아닙니까?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의결은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결정된 사항들을 거기다가 표시를 해서 서면회의 이렇게 해 주셔야지, 챙겨서 주세요. 이 날 2015년 2월 12일 날 19회 임시회 회의 참석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이 때 수당으로 지급 된 것이 40만 원이거든요. 회비가 얼마지요? 1인당?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시간 당 7만 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면 저희들이 2시간 이내에서 10만 원을 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40만 원을 몇 명으로 7만 원을 나눠볼까요? 5.7명이예요.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더 줄 수 있지요. 1시간을 초과하면 7만 원 이상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알지요. 그래도 회의비 나가면 사람 수에 맞게 딱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회의비로 40만 원을 했는데 도대체 몇 명 해야 되나요? 거의 다 그래요. 회의비로 나간 것이.
이 결산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아까 날짜 좀 한 번만 더 알려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2015년 2월 12일입니다. 자료가 없어서 지금?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회의록이 지금 없다보니까 그것하고 맞춰보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있는 것으로 확인해볼게요, 2015년 12월 29일 제30회 임시회, 임시이사회, 그것은 우리 회의록에 있지 않습니까? 30회.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보시면 309페이지고요. 잠깐만요. 30회.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341페이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341페이지. 출석이사가 보니까 8명인데 옥기종 국장님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7명이지요. 7명인데 임시회 회의수당은 왜 70만 원. 10명 것이 나갔습니까?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이것이 2시간으로 지금 회의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7명에 2시간 이면 10만 원씩 해서 70만 원인 것입니까?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1시간 하면 7만 원이고 2시간하면 10만 원이요?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보통 20만 원 들여야 되는데, 돈이 없다보니까.

이형철위원장

20만 원?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예, 시간 당 10만 원씩 보는데요.
양희

최양희위원

보통은 7만 원이지요.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예, 말을 잘못 했습니다. 7만 원입니다.

이형철위원장

7만 원인데 왜 2시간에 10만 원을 줘요?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반만 드렸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거제시 각종 위원회 거의 7만 원 다 받거든요. 물론 의원들도 안 받고 공무원들도 안 받고요. 그것이 1시간 초과되더라도 시간은 그냥 합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이사회 수당에 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원에 있습니까? 운영 규정에 있습니까?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규정에는 그런 것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요? 그런 것을 적어 놓아야지요. 규정 해놓아야지요. 1시간 초과 될 경우에는 7만 원으로 한다.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통상적으로 규정에 그렇게 줄 수 있다고 정해놓고 예산으로 편성하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우리 거제시 각종 위원회 다 그래요. 그런데 1시간 넘었다고 10만 원 주는 곳 없습니다, 특수한 경우 빼고.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2시간해도 1시간 10분, 20분 그렇게 하지 않고 30분 보통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 초과되면.

이형철위원장

저는 옛날에 위원회 많이 들어가 봤잖아요, 7만 원 이상 받아 본 적이 없거든.
양희

최양희위원

업무 추진비 있지요? 증빙서류 내역서 다 포함해서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것.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2015년 전체요,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이사장님의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이사장은 공개하셨던데.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관 무상급식 경로식당 운영실적 보니까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전부 보조금이 3분의 1이고 3분의 2가 자부담이더라고요. 그렇고 옥포복지관은 전액 보조금으로 지출을 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형철위원장

15년도에 보면 자부담이라고 해서 옥포복지관을 없는데 종합복지관은 적혀 있더라고요.
진실

원진실옥포종합사회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원진실입니다. 저희는 일단 식당에 규모 자체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보다 작고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쌀 같은 부식비를 보통 후원품으로 받아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후원품의 경우는 예산금액 문제로 환산해서 따로 잡고 있지 않아서.

이형철위원장

옥포복지관 말고 종합복지관에는 옥포복지관에는 자부담이 없는데 종합복지관에는 자부담이 되어 있더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쌀은 후원을 받아서.
관장

관장옥포종합사회복지관

원진실 저희가 예산상으로 표기를 할 때 후원품은 금액으로 환산해서 표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 종합복지관도 쌀 후원 받을 텐데요? 자부담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경로식당을 할 때 보조금과 자부담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 같은 데 왜 보조금으로 다하는지 옥포 복지관에서.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제가 그 쪽에 한 3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포 복지관에는 후원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후원금을.
양희

최양희위원

그때는 개발공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그렇습니다. 관광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복지재단으로 오고 나서는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거제복지관은 인원이 정말 많습니다. 식사 인원이 450명에서 500명 정도 인원이 되다보니까 어떻게 하면 부족한 부분 것을 메꿀까, 하는 부분에서 후원금 내지는. 거제복지관은 쌀이 의외로 옥포복지관보다는 쌀이 후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후원금을 그 부분에 충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51페이지에 보면 2,000만 원 이상 계약 내역 2013년부터 2016년 4월까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나름대로 내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무료 식당, 식자재는 소모품 5,600만 원 수의계약 하셨거든요. 계약서 있습니까?
관장

관장옥포종합사회복지관

원진실 예,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계약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00만 원 이상에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지요. 입찰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밑에도 보니까 수의계약서에 체결했네요.
관장

관장옥포종합사회복지관

원진실 저희가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수탁결정하고 협약서를 작성하고 그 이후에 인수인계 기간이 촉박하여서 차질 없이 무료급식 운영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급하게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고요. 이 건은 2015년 진행되었던 거제시 특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담당자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6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나라장터에 용역 입찰하였으나 무응찰로 1회 유찰이 되었고 재공고 하였으나 또 다시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도 계약서에 있지요?
관장

관장옥포종합사회복지관

원진실 예,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계약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관장옥포종합사회복지관

원진실 그 다음에 52페이지보시면 옥포 노인복지센터에 작년 수입 현황을 보시면 수입 지출을 빼고 나면 한 3,000만 원정도 수익이 남거든요.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원진실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3,000만 원을 어떤 항목으로 잡히지요?
관장

관장옥포종합사회복지관

원진실 저희가 이월 분으로 넘어갑니다. 저희가 보통 보시면 수입현황이 1월이 작고 1월에는 운영비 상의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월해서 넘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회복지사를 채용했습니까?
관장

관장옥포종합사회복지관

원진실 예, 채용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바란다고 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아마 해고자가 올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 여러 사회복지사들의 경우를 보셨는데 보통은 과장이나 팀장 등등 다 경력직이거든요. 그런데 관장 1호봉, 사회복지경험이 없는 관장이 1호봉 관장이 과연 말이 되냐?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직원들이나 팀장, 사무국장이 나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은 13호봉, 14호봉 이런데 사실 복지관 1호봉 관장이라는 것이 이런 경우는 명분이 사실 잘 없어요. 정상적으로 만약에 순리대로 한다면, 복지관 관장은 경력직을 공개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현재 있는 관장이 재단 사무국장으로 동결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순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하기가 불편하긴 하지만 복지관 경험 거의 10억 넘는 1년 예산을 다뤄야 되는 이 복지관을 복지관 경험이 전혀 없는 그것도 사회복지시설에 전혀 경험이 없는 1호봉 관장이 사실은 이 업무를 수행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개인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결과에 치매노인실종 사망 사건까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단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재단의 사무국장 채용하시고 아니면 관장님 다시 복귀를 하시든지 하시고, 옥포복지관은 우리가 애초에 희망복지재단 만들 때 했던 10호봉 정도의 관장을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로. 그렇게 해서 정상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치매노인실종 사망사건 이후에 그 분에 대한 마무리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보상을 했습니까?
어떤 보험입니까?
관장

관장옥포종합사회복지관

원진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입니다. 저희가 요양보호사라든지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일을 하는 직종에 따라서 들게 되어 있는 의무 보험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양희

최양희위원

보험처리 하신 것입니까?
관장

관장옥포종합사회복지관

원진실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직원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관장

관장옥포종합사회복지관

원진실 아니요,
양희

최양희위원

어르신 얘기하는 것입니까?
관장

관장옥포종합사회복지관

원진실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어르신 이 보험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까?
관장

관장옥포종합사회복지관

원진실 예, 저희가 요양보호 업무 중에 일어난 사고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보험에서 그분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관장

관장옥포종합사회복지관

원진실 예, 그렇게 처리한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게 마무리 된 것이네요?
관장

관장옥포종합사회복지관

원진실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그때 사고 난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장

관장옥포종합사회복지관

원진실 저희 6월 1일자로 복귀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근무할 수 있습니까?
관장

관장옥포종합사회복지관

원진실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분은 지금 산재 처리했습니까?
관장

관장옥포종합사회복지관

원진실 예, 산재처리 했고요. 그쪽이랑 논의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복귀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미량위원

업무보고 자료 8페이지입니다. 아까 임수환위원님이 잠깐 지적하셨는데요. 이번 나눔공모사업 어디어디입니까?
제가 이것을 왜 다시 질문을 하냐면 원래 목적이 관내 복지시설의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을 위함인데 과연 의용소방대를 복지시설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하필이면 올해 의용소방대가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이나 일운지역 아동센터, 솔향, 둔덕골지역 아동센터 이런 기관들이였어요. 하필이면 올해 의용소방대가 들어갔는데 의용소방대 행사장에서 그런 발언이 나오니 당연히 의원님들께서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43페이지에 있는 것이 작년 것이지요? 작년에 나눔공모 사업이지요? 왜냐 하면 결산에서 보니까 예산이 990만 7,730원 맞거든요. 작년 것 맞습니까? 43페이지 사무감사자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2015년도 것입니까? 이 4개 사업은?
그러면 34페이지에도 나눔공모 사업, 이것은 언제 것입니까?
2014년도 것이고요. 연도가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44페이지 이것은 지정위탁 사업에 보니까 몇 년 정도입니까?
2015년 것입니까?
대우조선해양 측에서 지정위탁으로 했겠지만 베데스다의 집, 작은예수의 집, 고현공동체, 파랑포 작은 예수의 집, 낮은울타리, 사랑울타리, 실로암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와 거제시사회복지협의회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지정위탁을 하셨다니. 별 수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최양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6페이지에 보시면 나눔공모사업 심사를 누가 하셨는지 심사위원이 나와 있네요. 박동철, 이삼순, 김숙희, 원금자 이렇게 나와 있고 회의비가 40만 원 이거든요. 보시면 아까도 최양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겠지만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맨 위에는 임원추천위원회는 개최 수가 3회인데 164만 원이고 예산집행이. 그 밑에는 2회인데 28만 원이고요. 그 밑에 나눔공모 사업심사는 한번은 1회인데 21만 원이고 1회인데 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의비라든지 식대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쓰실 때 기준을 마련하셔서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송미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10만 원 이상 주지 마세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연도를 정확하게 표기를 안 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사각지대 지원 사업에 43세대에 1,800만 원, 공모사업 선정에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희망복지재단이 복지 사각지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자고 만든 것이 희망복지재단인데 공모사업에 어떻게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업무보고 8페이지 희망나눔 사업입니다.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이 많은 것이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가 43세대 1,860만 원 이것은 지난 4월 30일까지로 측정이 되었기 때문에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연도 말로 가게 되면 이것이 작년 기준으로 7,000만 원, 6,000만 원 될 때도 있고 복지 사각지대 지원 관련해서는 희망복지재단이 저희 존재 이유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매년 점점 넓혀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자료에 연도를 확실하게 적어 주면 위원들도 잘 이해를 하고 질문을 안 할 것인데. 사각지대 지원 사업은 1,800만 원, 희망나눔 사업은 2,000만 원.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자료 작성 기준 일자가.

이형철위원장

그러니까 날짜를 적으라고요. 나눔공모 사업 내용에 보면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전부. 김장 나누기사업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사장님이 그냥 인심 쓰는 것처럼 공모사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
이사장님이 워낙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런 기관에는 거의 전부 운영비라든지 이미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산이 중복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을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여론이. 복지관이 경로 어르신들을 몇 살부터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장기요양보험법에는 65세로 되어 있고 노인이라고 하는 정의는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위원들이 몇 번을 지적하고 심지어는 요즘 세상이 워낙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심지어는 70세부터 하자, 이런 말까지도 하고 또 저소득층은 하되, 그 곳에 가보면 분포도가 잘 사는 사람도 많이 가기 때문에 다문 천원이라도 해라, 이런 것까지 업무보고 때 계속 주장을 해왔거든요. 앞으로도 이것도 복지관 말씀드리는데 65세로 상향조정을 해서 진짜 와서 먹을 사람이 먹도록 해 주십시오. 70세, 80세, 90세 된 사람들은 치여서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의 여론입니다.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유료화가 될 것입니다. 현재 60세는 우리 복지관에 올 수도 없습니다. 제가 현재보기로는.

이형철위원장

일단은 시민 여론이 그러니까 잘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옥상에 탁구장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그것은 과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부분으로 주차장이라서, 아마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면, 시설에 이미 포화상태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이형철위원장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올려주세요.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예,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기부금도 들어오고 나누어 줄 것인데 멸치 한 포대, 쌀 같은 것은 어떻게 배달하고 있습니까?
나누어 드리는 건?
기부는 어쨌든 나눔이고 하는데 기부금은 어떻게 합니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기부나 나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15년도는 없던데요. 14년도까지는 있는데 15년도 없다고요.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저희들 희망복지재단 홈페이지도 있고 소식지를 통해서.

이형철위원장

소식지를 안 물어봤습니다. 홈페이지에 있어요?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당연히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부 기부한 것하고는.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지금 저희들 결산서에 보면 기부금품 수입, 지출 내역이 다 있는데 그것도 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개개인이 갑니까? 아니면 전부 종합적으로 합니까?
승필

강승필사무국장

전부 모아서 합니다. 결산할 때 같이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부와 나눔은 정확해야 하거든요. 제가 서류상에 보면 멸치는 100포 들어가는데, 나가는 곳은 86군데. 멸치가 7포대 없어졌어요. 제가 멸치 한 포대를 다 주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 기부했는데 나눔 이것이 우리 희망복지에서 하는 것이 신뢰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잘 챙겨 주십시오. 다른 사업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명확하게 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까 송미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정기탁사업이 대부분 대우조선에서 했네요?
이런 것은 대우조선이 시설에 바로 주라고 하세요. 이것을 뭐하려고 받아서, 또 주고 이렇게 합니까? 베데스다의 집이라고 하면 지정기탁사업 할 것 없이 바로 기탁하는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그런 것은 지정을 해 주시고요. ‘작은도서관’ 방화벽구입이라든지 ‘작은도서관’ 유지, 보수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은 현황 같은데. 이것은 희망복지재단에서 써도 되는 것입니까?
관장

관장옥포종합사회복지관

원진실 그것은 저희 복지관에 있는 ‘작은도서관’ 얘기고요. 저희 복지관 예산에서 집행된 부분입니다. 저희 복지관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구축한 금액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복지관 안에?
관장

관장옥포종합사회복지관

원진실 예. 복지관 안에.

이형철위원장

복지관 안으로 내려간 운영비로?
관장

관장옥포종합사회복지관

원진실 그걸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재단에서 하는 것은 아니네요?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마지막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이상영관장님 연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60조 유급휴가 확인해 보니까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 휴가를 줘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지금 2015년도에 출강 때문에 11개의 유급 휴가를 써서 사용했으면 지금 15개 중에 11개를 썼으니까 4개가 남아 있겠네요?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그것이 2015년도의 근무입니다. 2016년도니까 2016년도는.
양희

최양희위원

지나야 나오지 않습니까?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지나야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하나씩 연차가 생기는데 이렇게 1년을 하면 15개를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계속 제가 긴가민가했는데 확인하다 보니까 어쨌든 15년도에 15개인데, 그것을 미리 당겨서 썼지 않습니까? 그것을 써서 4개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그럼 몇 개가 생겼다는 말입니까?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2016년도에 또 15개가 생기는 것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생겼어요?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지금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생길 것이라는 거잖아요.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그러니까 2015년도는 내가 1년을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1년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간 발생하는 것은 15개가 발생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15개 중에 11개를 쓰셨잖아요.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그러니까 10개 그 부분은 내가 강의 가는 것 때문에 관련해서 10개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11개를 쓰고 4개가 남았고.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그러니까 그 4개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 발생된 15개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2016년도 들어왔으니까 2016년도 다시 또 15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1년간 근무를 하면 아마 저희들이 미리 당겨 쓴 것이 아니냐는 그 얘기인데, 당겨서 쓴 것이 아니고 제가 1년을 근무를 하게 되면 연 80%이상을 일하게 되면 15개가 연차가 발생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최위원님이 지적을 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법상에 출강은 해도 관계는 없더라고요, 근무하면서.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그래서 올해부터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받기 싫어서.

이형철위원장

그 중책을 맡고 계신데.
관장

관장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상영 김00 국장이 근무를 하면서 그걸 해서.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희망복지재단이 이사장님이나 여러 관장님이 뜻이 없이 시장님의 공략사업이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추진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을 잘 받아들여서 희망복지재단이 잘되어서 거제시민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재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