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진양민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민발의의원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규칙상 각종 의안을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록표’에 대한 정의가 애매하여 이를 ‘기록표결’로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외부 언론사에 대한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허용에 따른 절차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표결에 따른 가부결정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에서 ‘기록표결’ 로 변경하여 용어를 명확히 하도록 함입니다. (안 제45조) 나. 전자투표에 따른 표결수, 표결 참가자 및 찬반의원 성명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함입니다.(안 제49조) 다. 의회 의사에 대한 녹음 ? 녹화 ? 촬영 및 중계방송의 절차와 운영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86조) 별지의 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서식 추가(안 제2항), 방송내용은 정치적 ? 상업적으로 사용 금지(안 제3항),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의 영상자료 인위적 편집 금지(안 제4항), 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입니다. (안86조의2) 참고 사항은 참고로 해주시고 9페이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기록표”를“기록표결”로 하고,“있을 때에는”을“있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표결수, 표결의 참가자 및 찬반의원 성명 제86조제1항 중 “등록된 기자에”를 “신청한 기자와 의회 홈페이지 운용 담당자에”로 하고,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녹음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허가신청서를”을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로, “허가를 얻어야”를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를 받아야”로 하며, “얻고자”를 “받고자”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방송내용은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운동 자료 또는 중계방송 중 상업용 광고의 삽입 등 정치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를 그 대상으로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되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5항 중 “녹음·녹화·촬영은 ”을 “녹음 등은”으로 한다.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6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외의 회의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타 허가신청서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고 국회법과 경상남도 회의규칙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첫째, 2013년부터 도입된 전자투표가 기록표결로 분류되나 현행 규칙 제45조제1항 중 용어가 ‘기록표결’이 아닌 ‘기록표’로 명시되어 안건 표결 시 찬반의원 성명을 공개하지 않고 표결 결과만 공개하도록 운영함으로써 사실상 비기록표결 형태를 취하여 논란의 대상이 됨에 따라 ‘기록표’를 ‘기록표결’로 변경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회의운영의 투명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를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를 하는 인터넷 의사중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13.8.26)이기도 하며, 언론기관에서 자체 방송시설을 갖추어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를 생중계함에 따라 필요한 절차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방송내용은 정치적 ?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지 못하도록 신설한 규정은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되는데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민 위원님은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 위원님.

한기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규칙안의 개정안 내용중에 기록표와 기록표결 용어의 차이는 뭡니까?

진양민발의의원
기록표는 투표에 참가한 사람 표결한 사람들의 숫자만 표결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기록표결은 말 그대로 참여한 의원들의 성함까지도 다 기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의 명단을 회의록에 남겨도록 하자,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까?

진양민발의의원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밑에 9페이지 86조3항에 방송내용은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운동 자료, 또는 쭉 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라고 하셨는데 정치인인데 정치인이 정치행위를 하는 그 내용을 방송에서 찍었는데 우리가 하는 행위 자체가 다 정치행위인데 그것을 다 정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한다 라면 정치인의 정치행위를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리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지가 정치인임을 포기하자는 내용처럼 그렇게 보여 지는데.

진양민발의의원
지금 여기에 대한 회의규칙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위원들께서의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고 방송사의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분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인 거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아닌데요. 이렇게 해놓으면 포괄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찍혀진 방송의 내용을 가지고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운동 자료 말하자면 한기수가 위원회 활동이나 본회의장에서 활동한 것이 발언한 것이 방송으로 찍혀졌어요. 그 방송으로 찍혀진 거를 내가 내 밴드나 블로그나 카톡이나 카페를 통해서 그걸 올렸어. 그러면 그게 정치활동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묶어놓아 버리면 그 올린 자체가 불법으로 되어 버립니다.

진양민발의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이 부분에서는 방송국에서 특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정당이 아니고 특정인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상업목적이나 이런 쪽으로 같이 편집을 해서 사용을 금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지 지금 우리 의원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기수위원
전체적인 문맥이 그렇게 해석되어지지는 않거든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걸 제가 동의하고 충분히. 그런데 우리가 전체가 의회나 국회나 다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이끌고 가거나 지방자치단체를 이끌고 가는 그 자체가 정치행위잖아요. 그걸 거기에서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송으로 찍었다, 예를 들어서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사진도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 하나의 제한을 하게 되면 사진도 제한해야 된다고 들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사진 찍은 그것을 의정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방송은 제한하고 사진은 제한을 안할 것이냐, 방송을 제한한다면 사진도 제한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저는 볼 적에 이런 어차피 의원들이 활동한 내용을 어떻게 편집해서 자기가 사용하는 과정에 법적으로 잘못했으면 그 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할 내용 부분이지만 우리가 아예 이 촬영되어진 그 내용을 사용할 수 없게끔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양민발의의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대로 이게 그런 쪽으로의 생각을 한 부분이고 한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거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여기 녹화, 녹음, 촬영하는 장소를 방청석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진양민발의의원
몇 페이지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1페이지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규칙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거의 80조 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86조 녹음, 녹화를 할 때 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방청석의 범위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신·구조문대비표에 86조 여기 본회의장 방청석에 한한다, 이게 바깥이라고요? 본회의장 안이 아니라고요?

진양민발의의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청석이라는 것은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앉아 있는 자리 거기에서 촬영을 못한다는 이런 뜻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 거기 양쪽에 방청석 있잖습니까? 자리 거기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양민발의의원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기까지를.
양희
최양희위원
다 포함을 한다는 겁니까?

진양민발의의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조에 3항 아까 한기수위원님 얘기하시는 건데 저도 사실 이 조항보고 조례가 해석이 여러 가지면 안 되잖아요. 누구는 이렇게 해석하고 누구는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조례의 의미가 없는 것인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저도 이게 상위법에 있거나 다른 법에 있는 것은 아니고 보니까 경남도의회 의회규칙 정도에 있는 거 같은데 어차피 시의원들이 하는 게 정치활동인데 이것을 활용해서 자기 홍보도 할 수 있고 그 홍보하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다른 의원들은 불리한 내용이 나갈 수도 있고 하겠죠. 그렇지만 이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버리면 나중에 더 많은 갈등의 소지가 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정치운동이나 상업적으로 못한다는 거지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상업적이라는데 저는 동의를 해요.
수환
임수환위원장
정치운동하면 남발되고 그렇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제한을 두는 게 안 맞습니까?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상위법에 근거를 한 거 같은데 문제는 이 상위법이라기보다는 다른 지자체 도의회, 광주광역시 회의규칙에도 이걸 따왔네요. 이걸 보면 광주시 광역시의회 회의규칙 73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은 사회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SNS가 대세이지 예전에는 우리가 통신이라는 게 인터넷이 한정이 되어서 우리가 유포하는 게 한정되어있고 요즘은 밴드라든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똑같은 생각인데 그러면 KBS나 방송국에서 와서 전 예를 들면 정례회 본회의 그걸 갖다가 전부 방송을 다 보내줄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방송을 내어보내는 것이지 전부다 이렇게 보낼 수는 없는 것으로 그러면 그걸 인위적 편집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것도 보니까 2013년 12월 달에 개정을 했는데 그 앞에는 어떻게 개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뺏다 말이죠. 뺏는지 아예 없앴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대거든 그게 제가 볼 때는.

진양민발의의원
이게 아까 해석의 차이인거 같습니다. 보면 특정인의 정치운동자료인데 우리가 중계를 할 때 전체를 해야 될 게 있고 사실은 편집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중간에 우리가 말하는 꼬리 자르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쪽으로 받아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왜곡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의도적으로 좋은 쪽으로 전체를 바라보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김성갑위원
경남도의회는 우리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다른 수원시 회의규칙이나 광주광역시 회의규칙에 보면 빠져 있거든요, 이런 이런 조항들을.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을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게 논란의 소지가 틀림없이 있을 거 같은데.

진양민발의의원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맥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근본이 아니었었고 우리가 기록표결 쪽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그대로 이건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자는 게 아니고 서로 해석하는 거는.

한기수위원
제3자가 이런 뜻이었네요.

진양민발의의원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전체적인 부분은 문맥을 우리가 전체를 보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는 그런 정말로 좋은 쪽으로 가운데 것만 싹 빼서 이용을 하지 말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김성갑 위원님께서 수정을 하자는 말도 있었는데 이게 그런 쪽으로 비춰진다면 약간의 손질을 해가지고 조례로 모든 의원들이 다 오해가 없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좋은 뜻으로 발의를 했는데 이상한 쪽으로 해석이 될거 같아서 그랬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 위원님.

한기수위원
14페이지 개정안에 86조 3항 방송내용은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운동 자료 또는 중계방송 중 상업용 광고의 삽입 등 정치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선 안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잘못 이걸 갖다가 그대로 가져갔을 적에 얼마 안 있으면 선거도 해야 되고 한데 그때 우리 발목을 우리 스스로 잡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구정리를 해서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정치적인 정당이나 정치운동을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무엇 때문에 어느 것을 정치운동을 하고 상업적 목적을 한다 말입니까?

진양민발의의원
잠깐 정회요청을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한위원님이 수정하자고 해서 그럼 우리가 정치운동에 상업적 목적으로 한다, 라는 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표결한 결과를 가지고 한다, 아닙니까?

한기수위원
자꾸 위원장이 헷갈리는데 표결의 결과가 아니고 여기서 방송내용이잖아요, 방송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를 방송을 찍었을 적에 그 찍은 내용을 상업적 목적이나 정치목적으로 이용하지 말자는 그것입니다. 표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진양민발의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한기수위원으로부터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기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금자위원
찬성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찬성하는 위원이 한기수위원이 발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인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찬반 논의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여 원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의 수정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86조 3항 “방송내용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 운동 자료 또는 중계방송 중 상업용 광고의 삽입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를 “방송내용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 임수환 · 김성갑 · 신금자 · 한기수 · 최양희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 조호현 · 진양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한기수의원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회

진양민위원장 직무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양희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 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결산검사위원의 거주요건 삭제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수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 경남도 거주요건의 삭제 안제7조 1항 결산검사내용과 범위의 수정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83조와 84조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없습니다.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의회 의원을 제외한 위원은 경남도내에 거주하는”을 “의회 의원을 제외한 위원은” 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재무제표, 4.성과보고서, 5.결산서의 첨부 서류, 6. 금고의 결산.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설명드린 내용대로 제3조2항 수정되는 것이고 제7조에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가 수정되는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양민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5페이지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자격 중 거주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거주지 제한없이 누구나 선임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맞도록 결산검사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양민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제안 설명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3조에 결산검사 위원을 경남도내 거주에서 거주지 제한을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을 한번 해보니까 저를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 다 퇴직공무원분들이셨어요. 그러면서 결산검사 과정에서도 이게 참 거의 선후배 조직과 같은 그런 분위기였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전문가들외 회계사들이라든지 변호인 등등 왜 전문가를 이렇게 포함을 안 시켰느냐 하니까 할 사람이 없다더라고 거제지역에. 인력풀이 그만큼 없다 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니까 굳이 지역에 한정하는 이런 문구가 없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전문회계사나 이런 전문가들을 거제에서 찾을 수 없다면 경남에서 찾을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가능 여부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라도 예를 들면 퇴직한 회계사라든지 전문가를 우리 지역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상 위법에 크게 위반되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얼마를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15만원입니다.

한기수위원
15만원 받고 다른데서 오겠습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찾으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물론 거제나 경남에서 그런 전문 인력들이 15만원 받고 하루 종일 와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 확실히 그렇게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폭은 더 넓지 않습니까?

한기수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지방자치거든요. 우리나라에 국회에서 결산을 하면서 일본사람이나 미국사람 델고 와가지고 결산을 한다? 그거 좀 안 맞을 거 같거든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아니 오히려 더 객관적이고 더 정확할 수도 있죠.

한기수위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지방자치는 그 지방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경남까지 현재 되어 있잖아요, 경남까지 되어 있는데 경북이나 충청도나 이런 사람들이 하루에 15만원 받고 과연 올 것인가, 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생각할 적에 지방자치 취지에 상당히 어긋나는 거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거제시 각종 위원회 전문인력들은 거제지역이나 경남에 있는 위원들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런 인력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이나 영남까지 확대를 시켜서 전문인력들을 위원회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저는 결산검사위원 하면서 참 중요한 일인데 퇴직공무원들이 하니까 이게 한계가 있더라니까요. 다 아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오히려 제3자가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부산 정도면 그리 멀지도 않거든요.

한기수위원
조례 개정하는 거야 해놓을 수 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천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도 판단을 해봐야 하거든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경남에 예를 들면 경남 진주에서 오는 거나 부산에서 오는 거나 저는 별반 거리상의 문제는 크게 없다 라고 보고 실제 결산검사위원 의원위원 말고는 계속 사람이 없다고 계속 하는 분 계속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범위를 더 넓혀야 되지 않을까요?

한기수위원
그건 운용의 방법 문제지 결국은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제시 공무원 출신들이 하니까 문제다, 지금 현재 열려있는 것만 하더라도 거제시가 아닌 통영이나 진주나 이런 쪽의 사람이 와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열려있는 것만 하더라도.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그렇지요, 경남지역에 한다 했으니까요.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운용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조례가 잘못된 거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최위원의 생각대로 조례를 좀 더 열어서 하면 좀 더 많은 인력 풀들 가동시킬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과연 조례의 문제일까, 저는 우리 운용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할 때 되면 의회 내에 실력자들이 짬짬이 형식으로 해서 누구는 누구를 소개하고 누구는 누구를 소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오히려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 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 까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위원님 말씀도 현실적으로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이게 지역을 확대한다고 해서 지역을 경남도내로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면 실제로 지금과 같은 일이 계속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의회가 7대 수 십년 째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 걸 보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거주 지역을 한정하지 않는 것이 지방자치제에 크게 흠결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규제를 더 푸는 것이고 더 많은 훌륭한 인력들을 우리가 더 결산검사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는 좀 확대된 방안이 아니겠습니까?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양민위원장 직무대리
신금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최양희 위원님이 결산검사위원을 하시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나오면서 위원활동을 하다가 보면 결산 검사하는 시점이 종합소득세하는 시점하고 맞물려져요. 그러니까 우리 세무사나 회계사들을 영입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동안 문제점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기 일이 바쁘니까 구태여 이렇게 안하려고 해서 검사위원들 구하기가 어려운 한계점이 드러났더라고요. 그래서 한기수위원님이 말씀한 거처럼 운영의 묘를 좀 넓혀주면 어느 정도 해답은 찾지 않나 싶은 게 꼭 퇴직공무원들만 이렇게 신경을 쓰다보니까 계속 로테이션 쪽으로 계속 보니까 앞전에 한 분 안하고 그 다음 분 로테이션 쪽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는데 농협의 퇴직자들이 더 결산검사는 더 잘합니다. 더 확실합니다. 그래서 거제시에도 농협의 퇴직자들이 너무 많아요. 상무, 전부, 조합장 내지 연세 가 되면 다 퇴직을 하니까 그런 분들의 폭을 넓혀주면 얼마든지 그런 인재들을 결산검상위원으로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위원이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를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저는 운영의 묘를 확대해보면 찾지 않나 싶고 시점이 딱 더블 됩니다, 종토세 기간하고 우리 결산검사 시기하고. 그래서 좀 어려운거 같은데 그게 특별한 법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의 묘를 다르게 생각해보면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올해부터 회계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월, 4월에 이걸 끝내야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겹치지는 않고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지역을 한정해놓으면 거제에서 찾다가 없으면 경남으로 확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남에서도 없으면요? 그때는 결산검사위원 구성을 못해요. 물론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우리가 모든 예측 가능한 일을 열어놨을 때 막말로 경남에서 도저히 할 사람이 없다, 또 공무원들 합니까? 그래서 그냥 거주지를 풀고 확대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면 아마 은행 측에 계셨던 분들은 오히려 더 실무적으로 뛰어나실 텐데 그런 부분들도 보면 우리 조례에 위원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정부투자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 있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기수위원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최대 많이 주면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까?
힘들은 게 아니라 노력을 안했지.

신금자위원
그럼 주무관님, 결산검사위원회에 전문인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있지 않나요?
그건 지키고 있나요?

진양민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
앞서 한기수위원님의 생각에 저도 동의하는 편입니다. 발의자이신 최양희 위원님께서는 전국을 꼭 이야기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가까이 있는 부산정도를 포함을 시켜도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경남으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완전히 없애버리자 하는 것은 말씀하신 지방자치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차라리 경남도내 및 부산시를 포함시켜서 그 정도 선에서 선임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걸 풀어버리면 경남도도 들어가고 부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한기수위원
풀어서 해봅시다.

조호현위원
이게 우습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경남 자체 내에서 이런 분들을 못 모신다는 게 어찌 보면 우스운 일이거든요.

한기수위원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결산검사위원을 못 모시는 게 아니고 그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벌써 결산검사 때가 되면 의장한테 내 이번 결산검사위원 한번 하게 해달라고 전화가 이사람 저사람 빗발치게 옵니다. 집에 놀면서 한 20일하고 300만원 벌어가잖아요. 오면 점심 맛있게 먹고 한 번씩 저녁도 대접받고. 그러니까 로비가 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회를 좀 합시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회

진양민위원장 직무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시간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