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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조호현 의원 발언

18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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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눠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8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관련 고충상담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며 수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 조사통계사업,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구제를 위한 상담사업,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사업.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5년 10월에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 5월에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2016년 6월에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계획으로는 2016년 9월경에 협상에 의한 위·수탁계약 체결 및 거제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에 관한 조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등 관련법규는 83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의원번호 853,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으로 근로조건 향상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 「거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를 민간에게 위탁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를 2년간 민간 위탁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개선을 위한 교육사업, 조사통계사업, 상담사업 등으로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정규직의 차별해소와 고용안정, 노동기본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미량위원

지금 수탁기간으로 선정된 곳이 민주노총이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송미량위원

지금 사업계획서 나왔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계획서는 저희들이 사업제안을 받을 때 제안 설명만 저희들이 들었고 사업계획은 위탁부분이 정해지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거기서 사업계획을 자기들이 다시 제출을 합니다.

송미량위원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선정기관을 선정할 때 평가를 안 하나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제안 설명을 할 때 자기들 앞으로의 사업방향을 이렇게 하겠다고 제안 설명을 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수탁기관으로 결정되고 나면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하게 됩니다. 그때에 세부사업을 저희들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수탁기관 선정할 때, 여기 보니까 상근자가 세 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세 명 맞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상근을 현재 민주노총 거제시 지부가 고현동에 위치를 해 있거든요. 현재 자기들이 앞으로 옥포지역이나 아주지역에 한 사람 더 사무실을 내서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상근자가 세 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인력만 되어 있습니다. 그 인력은.

송미량위원

아니고요, 신청서를 내면서 현재 현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상근자가 세 명이고, 노동 상담가가 다섯 명이 있다 그랬고, 옥포 또는 아주에 상담소를 개소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근자가 세 명 아니거든요. 신청서를 내면서 이렇게 허위로 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비정규직 지원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만약에 위탁 동의안에 동의를 하면 운영을 해야 될 건데, 운영위원회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 운영을 하게 되면 별도로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서, 운영위원회 부분은 별도로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발의할 때 공동발의를 하긴 했는데, 운영위원회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부분은 조례에 명시를 해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회기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 부분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차이가 생기게 될 것 같아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리고 걱정이 되는 것이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인데, 목적 외의 사업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치중을 하게 되는 부분이 굉장히 저희는 우려스럽거든요, 사실상.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을 해 줄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미리 짚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어쨌든 명목상으로 서류상으로 제출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하고는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거에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신청할 때, 사업 계획서는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제안할 때는, 그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니고 개략적으로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의 방향이 설정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계약은, 위탁계약이 체결이 되어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을.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선정 심의위원회, 과장님 들어가십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들어 가셨으면 그 사업내용은 다 알고 계시겠네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저는 절차가 궁금한데요, 오늘 비정규직 센터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위탁 동의안.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공개 모집하기 전에, 공모하기 전에 위탁 동의안이 먼저 통과되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법을 한번 챙겨보고 했었는데, 저희들 조례상으로도 그 부분이 심의가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물어 봤는데, 어떤 곳은 조금 전에 최양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탁 동의를 받고 공개모집이나 수탁 선정하는 곳도 있고, 동시에 이렇게 하면서 진행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자문을 한번 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유사한 동의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원안이 맞는 것인지. 만약에 최양희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위탁사무에 관해서만 동의를 받고, 수탁 기관을 선정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하는데, 위탁 동의를 먼저 받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도 명쾌한 그것이 없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저는 이전에 사무국에 이것 때문에, 부의안건이 왔을 때 제가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별다른 답변은 없었는데. 왜냐 하면 거제시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제시 사무에 관한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걸 하잖아요, 위탁을. 그런데 제가 총사위에서 하고, 총사위하고 산건위하고 왜 틀린지 모르겠어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제가 총사위에서 여성 센터나 어린이집, 양대 복지관 아시잖아요, 재단 때문에 여기에 빠싹하거든요. 그 절차들은 조례에 동의안과 위탁 동의안을 먼저 상임위에서 처리하고 나서 공개모집을 했거든요. 그리고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보니까 근로자 지원센터는 그것과 다르게 행정절차를 밟는데, 거제시에서 그런 것이 통일이 안 됩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빨리 하게 된 것은 당초에 의회 개원이, 구성이 되고 나서 바로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정규직센터를 빠르게 개소를 하려고. 사실 그렇게 해서 8월 달에 개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지요. 작년에 조례가 통과되었으니까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맞습니다. 임시회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다시 임시회 끝나고 나서 20일간 공고를 거쳐야 되고, 또 시간이 더 딜레이 되면 거의 연말에 가서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부분은 다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절차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든지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떤 행정절차가 어떤 때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조례나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조례에 그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면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총사위에서 아시다시피 양대 복지관 위·수탁 과정이 굉장히 문제 많았잖아요. 논란이 많았는데 만약에 총사위에서도 지금처럼 산건위 처럼 이런 진행과정이었으면 희망복지재단은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절차가 다르다보니까 거기는 이미 동의안을 하고 동의안 처리를 하고 나서 공개 절차를 밟은 것이고, 그런데 산건위는 그와 다르게 위탁 업무를 처리하시니까 이것 좀 뭔가 이상합니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무담당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총사위나 산건위 같이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최양희 위원님 이어서, 만약에 지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민주노총이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일단 후보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내가 볼 때는 지금 위탁하면 이 사람이 하기 쉽잖아요? 심의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이형철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위탁 동의안에 이 사람들의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가. 제출 했을 것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당초에 제안 설명을 들을 때 하고, 저희들이 동의안을 받고 나면 계약을 체결하고.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우리위원들이 봤을 때는, 민주노총에서 하는 걸로 위원들이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갈 것이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어떤 계획서, 위탁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계획서가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제안 설명할 때 들어 왔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 것을 같이 실어 줘야지요. 그래야 우리들이 민주노총이 이렇게 갈 것이라는 확신이, 믿음이 가야 우리가 판단하기도 좋고, 이왕 이렇게 됐으면. 하기 전 같으면, 위탁 동의안만 들어 왔을 때는, 제가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어차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 왔다면 세부사항을 같이 실어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마치고 나서 그 사람들 세부 계획서하고 사업서하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정보공개 안 되는 부분만 빼고는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사업이니까, 사업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진양민위원

예.

조호현위원장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문제인데, 업체를 선정하는데 선정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고 한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없이 무엇을 가지고 선정을 하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제안서가 들어옵니다. 이 안에 보면 사업내용, 자기들이 추진했던 내용들하고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단지 아까 제가 구체적인 부분이 없다는 부분은, 수탁이 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사업 승인하는 과정에 그 부분은 좀 구체화시키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조호현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 것인지, 개략적인 제안서만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에 다가 필요한 부분을 얘기한다는 건, 접목시킨다는 건, 업체를 선정.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데, 지금 강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당초에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제안을 할 때에 자기들이 1번부터 10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협상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우선 협상자가 되어서 이 상호 협의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1번부터 10번부터 사업을 다 할 것인지 아니면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9번, 10번을 빼고 1번부터 8번까지만 할 것인지 좀더 구체화시키고 계약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당초에 계획을 이만큼 가져왔지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보완을 해서 이것은 좀더 확대해라, 근로자권익을 위한 사업은 확대해라, 교육사업은 좀 축소해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계획서는 들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사업 계획서는 들어와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들어 와 있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그런데 사업제안서 이야기하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얘기는 흐리셔 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시간에 쫓겨 가지고 절차를 무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까 최양희 위원님이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절차를 무시한다면 이것이 사기업인지 우리행정이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량위원

제가 하나만. 제가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제가 궁금해서 사업제안서하고 자료를 봤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다른 데 것은 상담일지도 다 들어 있고 예정인력에 대한 자료도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될 예정자에 대한 정보도 있는데, 민주노총 것은 그런 것이 아예 없어요. 없고 상근자도 세 명이고 노동 상담가도 5명 확보되어 있다는데, 이 분들의 대략적인 프로필하고 센터의 근무 예정자에 대한 간략한 프로필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 매립기본(변경)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예구 자원재해 위험지구 매립(안)을 상정합니다. 해안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박무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계장님들 인사드립니다. (담당 일괄 인사) 369페이지, 예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변경)계획 반영에 의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운면 와현리 예구마을은 폭풍해일, 태풍 내습 시 인명피해 등의 우려가 있어 2015년 4월 9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되었고 2015년 7월 7일, 국민안전처로 부터 제3차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5개년 정비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예구마을 해안가 주민의 재해예방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유수면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제4항의 구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일운면 와현리 637-17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5개년에 걸쳐 시행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원이 소요 되며, 국비 50억 원, 도비 15억 원, 시비 35억 원의 조달계획으로 공유수면 4,000㎡를 매립하여 물양장 및 주차장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부서는 안전총괄과가 되겠습니다. 인근 어업권 현황,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담당부서 의견 그리고 기대효과는 보고서를 갈음하고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준비된 차트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 예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립위치는 예구마을의 북측 해안이 되겠습니다. 북측에는 와현 해수욕장이 있고, 남측에서 공곶이 마을이 있습니다. 삼각형모양이 매립 예정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예정 전경입니다. 예구 선착장에서 바다를 보고 촬영된 매립지 현황입니다. 예구 선착장에서 북측으로 4,000㎡를 매립하는 계획입니다. 아래 사진은 예구마을 진입로 남측에서 북측, 와현 해수욕장을 바라보는 해안가 전경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반대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9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해일위험지구 가 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험요인으로는 폭풍해일 및 월파 및 월류에 의해 3년 주기로 피해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위의 그림부터 2003년 9월 12월, ‘매미’ 태풍 피해 전경입니다. 이때 건물 31동과 호안이 50m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다시피 그때 당시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진은 2012년 9월 17일 제16호 태풍 ‘산바’에 의한 월파 전경입니다. 산바는 대형 태풍은 아니었지만 북쪽 해안 쪽을 보시면 7m에서 8m정도 월파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사진은 2015년 7월 12일 제9호 태풍 ‘찬홈’의 간접 영향 시에 월파 전경입니다. 보시다시피 북측 해안지역 쪽에 5m이상 월파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계획 평면도 및 단면도입니다. 계획 평면도를 설명 드리면 먼저 이안제입니다. 매립 예정지 해안가에 설치되면 약 254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으로 선착장에서 북측으로 261m의 친수호안을 조성을 하고 4,000㎡를 매립하는 계획입니다. 아래 사진은 단면계획입니다. 이안제 부분입니다. 이안제는 블록식과 테트라포드식(방파제에 사용되는 다리 네 개 달린 콘크리트 덩어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공성 및 경제성을 예구마을은 테트라포트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친수호환으로부터는 60m정도 이격되어 있습니다. 친수호환은 사석경사제로 설계되어 있고 외측은 피복석으로 설계되어 있고, 내측은 기초사석으로 메우고, 그 내면에는 매립토로 채우는 계획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시행 전에 월파에 대한 재해원인분석입니다. 위의 두 개 사진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의해서 월파를 산정한 결과입니다. 이쪽 사진은 아까 진입로 북측부근입니다. 우리 호안도로보다 한 3.5m이상의 파도의 처오름 현상이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선착장부근입니다. 마찬가지로 방호벽보다 한 2.5m정도 파도의 처오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착장보다는 북측 말하자면 마을의 진입로측이 더 파도의 처오름 현상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컴퓨터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월파 높이를 검토한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방호벽보다 훨씬 높이 파도가 넘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 후에 월파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안제를 설치하고 보완 사석을 정비했을 때, 일차적으로 파랑이 이안제에서 커버가 되고 호안경사로서는 넘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의원번호 873, 공유수면 매립 기본(변경)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예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공유수면 매립(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일운면 와현리 예구마을의 폭풍 해일,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전면 해상에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예구 지구 해안가 주민의 재산 보호,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유사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매립 예정지는 예구마을의 북측으로서 태풍의 내습 시 남동풍 등의 영향을 받아 월파 등 폭풍해일의 피해가 우려되어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역으로 일운면 와현리 630-17 ~630-5번지에 100억 원의 사업비로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태풍, 폭풍, 해일 등 자연재해 내습 시 주민생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는 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어업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 등 이해 관계인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이것이 총 얼마가 소요 되는 사업이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1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100억 중에서 연차별이 나와 있는데 기타가 지금 15억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 기타에 포함되는 비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사업시행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래서 제가 이상한 것은 분명히 보면 마을 어업권 상에 위치하여 일부 소멸로 인한 어업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보상비에 안 잡혀져 있거든요. 보상비가 안 잡혀져 있어서 여기 보상비하고 어업권에 대한 보상비하고는 따로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상비에 잡지 않고 기타로 잡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1년 차에는 없고 2년차 부터 나가게 되어 있네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1년차에는 조사 실시설계를 하는 기간이고요, 그다음부터 실시 완료되어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송미량위원

실제 공사가 시작되는 내년부터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어업권 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명의변경을 밟아야 되거든요.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는 그 절차를 밟는다는 소리입니까?

송미량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매립에 따른 해양생태계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저감 대책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계획 때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계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본계획이 결정되고. 결정되고 난 이후에 매립면허 신청할 때, 이용관련 협의나 환경에 관한 부분이 서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세부적으로 계획이 없을 겁니다.

송미량위원

지금은 계획이 없는 단계이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송미량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언제 신청된 부분입니까? 매미 이후로 중앙에 신청된 부분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사업예산 신청 말씀이십니까?

이형철위원

예.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것은 사업시행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형철위원

작년에 신청하고 올해 승낙이 떨어졌네요.
이것이 보통 그렇게 빨리 떨어집니까? 왜 물어보느냐 하면 물론 국비 50% 있는데, 시의 예산이 매년 10억 원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관계도 있을 뿐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작년에 신청했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도, 사업의 승인이 떨어지면 무조건 해야 되네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다보니까 우리시에서 2015년 4월 9일자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고 그해 7월 7일 날에 이 정비계획이 국민안전처로부터 확정이 됨으로써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형철위원

이것이 상당히 빨리 내려 온 편이네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건의는 예전부터 계속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 거의 확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매미 태풍 때, 피해 복구한다고 20일 정도 상주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현장 가보셨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현재 공사해서 상당히 앞으로 많이 내어놨지 않습니까, 그림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게 언제였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지금 우리가 매립하고자 하는 부지는 물양장이 없고요, 호안도로 쪽만.

이형철위원

상당히 넓던데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거기가 태풍 이후에 복구 된 것 같습니다.

이형철위원

넓게 해 놨더라고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선착장에서 공곶이 쪽으로는 물양장이 확보가 됐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입장에서는 호안제(간척지와 같이 항상 해수면이 낮은 장소 또는 보통 때와는 다른 높은 파도일 때 물에 잠기는 장소에서 해안을 따라 설계되는 제방)를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물양장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판단할 때는 호안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태풍 피해의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연구해 보셨는지 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동시에 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형철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두 가지 중에 먼저 선택한다면.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이안제(해안선과 떨어진 해면 측에 해안선과 평행으로 설치하는 것)가 먼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사업 시공 순서상.

이형철위원

지금 이안제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두 개를 동시에 할 것인데 이안제 부분은 공유수면 매립에 해당되지 않고, 시설 점용으로써 가능한 사업이고.

이형철위원

그럼 100억 중에 양쪽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사업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공사도 동시에 하고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동시에 하는데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될 것은 상단 부분, 말하자면 육지로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4,000㎡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두 개 중에 물양장을 먼저 하는 줄 알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동시에 합니다.

이형철위원

이안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예구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아주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이형철위원

숙원사업도 제가 보니까 어업보상권도 있고 한데 어업보상을 준다는 것은 어떤 때에 줍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어업보상은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거나.

이형철위원

말고요. 지금 예구 쪽에서 봤을 때 주민 숙원사업이잖아요. 저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어업 육지의 어떤 피해예방도 되고, 어업하는데도 상당히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어업권을 다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공사로 인해서 기존의 어업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다면 아마 별도의 보상은 이 지구는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나중에 피해조사를 해야 가능해 집니다.

이형철위원

그렇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이형철위원

어쨌든 예구가 주의보가 내리면 피해지역은 확실합니다. 어쨌든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자연재해예방을 위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늦었지만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다 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지금 계획상 물양장을 4,000㎡로 하고, 이것은 우리시에서 희망사항이지요. 지금 이대로 결정이 날 수 가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 것 같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기본계획상 4,000㎡가 올라간다면 거의 확정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의회의 의견을 통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다면.

진양민위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 현재 모자란 것은 없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아마 크면 클수록 안전하겠지만 아마 사업비를 감안하고 또 어떤 지형여건을 감안해서 아마 기본계획 때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진양민위원

이왕 하는 것, 부족함이 없이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안 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쪽은 제가 알기로도 어업피해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민들에 대한. 그래도 어민들에 대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피해보상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 지금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8건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진양민위원

기타금액으로 15억 원 정도 편성해 놨다고 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 많은 염려가 됩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것은 매립면허 때 피해용역조사를 해서 방지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이 부분은 지금 지역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제도 어제도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전화도 받고 했었는데. 일단 주민 생명과 재산피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철저하게 해 가지고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책임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구마을이 자연재해지역으로 2015년도에 지정이 되었네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4월 9일 날 지정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 그렇게 늦어졌습니까? 그 이전에 태풍피해를 많이 봤었는데.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담당부서가 답변 드리면서 안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까. 그러면 자연재해지역으로 예구마을 말고 거제시에 또 다른 곳은 어디입니까?
그 외에는 없고요, 자연재해지구.
없습니까. 예구마을이 이번에 이렇게 매립이 되면 거제시에는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지역이 없는 거예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조호현위원장

지정된 것 말고.
양희

최양희위원

자연재해지역으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항상 태풍이 오면 피해를.
그런데 왜 그것을 자연재해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습니까?
절차상 그렇게 못하고 있는.
아무래도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인데 필요한 곳은 빨리 자연재해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어쨌든 여기에 예구마을도 자연재해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매립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요, 반영이 안 된 것이지요, 결정이 안 된 것이잖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은 2016년부터 집행이 된 것으로 나옵니까? 370페이지 보면 2016년부터 사업기간이잖아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설계비용 3억 원이 올해부터 잡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설계를 하기 위한 예산.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것도 포함되고 기본계획에 반영된다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세부적인 설계를 위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370페이지에 1차라고 되어 있는 것이 2016년도 아닌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설계비는 이게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도 지출이, 집행이 가능하네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제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설계란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거든요. 기본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야 아까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신청하기 전 단계로.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고요 재원이 국도 시비가 비율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연차별로 되어 있는 표에도 이 비율로 집행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억 중에 50억이 국비이고, 15%에 해당하는 것이 도비이고, 35%에 해당하는 것은 시비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1차 연도에 2016년도 같아요. 아까 2016년도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 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3억.
양희

최양희위원

3억이 우리 시비로 들어갔네요, 우리 시비이지요?
3억도 그렇게 비율로 나눴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3억이 100억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직 변경이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국비가 벌써 내려 왔나, 이 말인 것인데, 어쨌든 이것은 자연재해지구에 대한 용역.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정비계획이 확정되다보니까 이 정비계획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을 때, 기본설계를 해 보니까 좀전에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매립내용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매립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거의 확실하게 확보됐다고 보면 됩니까? 매년 예산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정비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확정됐다고 보면 되네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확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아마 매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명분도 있지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이 없어야 되거든요.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지금 특별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운면 주민들이 요구한 것을 보면 해안도로 전면 해상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그대로 반영이 된 것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안도로 앞에, 전면에 다가 매립하는 계획이니까. 주민들도 살다보니까 실제 경험하다보니까 그 매립방법이 최고 안전하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설계할 때.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북항 쪽에 방파제, 방파제 쪽에는 파고가 낮다고 그랬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반대쪽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가을에 불어오는 남동풍의 방향이 방파제 영향을 받아서 그쪽에 파고가 좀 낮다는 말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태풍피해 때문에 동 방파제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동 방파제가 이 시뮬레이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여기서 동 방파제라는 말은.

조호현위원장

예구 앞 쪽에 동 방파제를.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관계없이 시뮬레이션 합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시뮬레이션 대안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서풍에서 불어보는 방향이기 때문 에.

조호현위원장

남동풍.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앞쪽에서 불어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선착장이 되더라도 막아주지는 못하거든요.

조호현위원장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지금 현재선착장에서 북쪽으로는 매립하는 계획이고 남측으로.

조호현위원장

아니, 남동풍으로 불어오는데 남쪽방향에 동 방파제가 계획이 되잖아요. 그러면 남동쪽에 불어오는 태풍은 영향을 받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바람의 방향과 선착장의 위치는 현재 매립지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지금은 아닙니다. 좀 많이 이격되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이격이 되어 있지만, 지금 태풍 막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형 태풍. 대형 태풍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일차적으로 한번 걸러지고 파고가 들어 올 것 같은데. 하여튼 남은 시간에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다음에 어업권에 8건에 54ha인데, 기존에 물양장이 있잖아요. 안쪽에 똑같은 질문인데, 물양장이 도대체 물양장으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태풍피해에 대한 완충지역으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차후에 공곶이 관광지에 대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3개 역할을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인지 정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안쪽에 물양장을 만드는 목적.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지금 매립하고자 하는 것 말씀입니까?

조호현위원장

예.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첫째는 재해예방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재해예방 같으면 지금 현재 거기서 파고막이를 설치하면 안돼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이안제를 설치하고 또 호안도로하고 이격을 시켜야 안전하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와서.

조호현위원장

이격도 좋지만 호안도로 쪽에 다가 파고막이를 간단하게 해 버리면 파도에 대한 부분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것은 기본계획 때 충분히, 아마 또 활용면도 조금 더 반영된 것 같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음에 개인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아주 좋은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지정이 안 된 우리 피해지역 빨리 순서를 정하셔 가지고, 한꺼번에 다 안되겠지만 순서의 정하셔서 빨리 지정이 되어서 주민들이 불안감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 기본계획 반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인 예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공유수면 매립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수면 매립 기본(변경)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인 거제중앙 하수종말처리시설 조성사업 지구 공유수면 매립(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박무석입니다. 377페이지, 거제중앙 하수종말처리시설(증설) 조성사업 지구 공유수면 매립(안) 반영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 시설주변의 오비산업단지, 조선기자재공장 확장 등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가용부지가 협소해짐에 따라 장래 인구 및 하수유입량 증가에 대비한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예정 부지를 확보하고자 이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연초면 오비리 산4번지 일원이며 공유수면 매립면적은 9,500㎡로써 하수처리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 부서는 환경사업소 상하수도와 상하수도과가 되겠습니다.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담당부서 의견 그리고 기대효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상하수도과장께서 준비된 차트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박종내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거제중앙 하수종말처리시설(증설)이고 부지는 공유수면 매립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오비리 산4번지에서 산7-11번지까지이며 면적은 9,500㎡, 약 3,000평이 못 됩니다. 매립예정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매립목적은 공공하수처리장 부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항공사진 현황을 보면, 이 부분이 이번에 매립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쪽은 옛날에 거가대교 침매터널을 만들던 부지이고, 여기는 오비2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부분이고, 여기는 삼녹공장이 있던 곳입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하수처리장은 여기에 관리동이 있고, 소각시설이 있고, 기계동이 있습니다. 침차동, 물을 걸러서 침전되는 여기가 하수처리장시설이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해서 30,000톤이 현재 하수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3단계로써 2017년부터 1,500톤이 증설될 예정부지가 되겠고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은 도시계획지정에 하수처리장 부지로 올 초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부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부지의 육지가 이렇게 생겨서 토지 효율이 없어서, 이쪽으로 매립을 해서 전체를, 향후 고현지구 인구의 한 30만 정도는 수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의 매립 면적은 5,900㎡, 약 3,000평정도 됩니다. 하수처리시설은 3,485㎡, 도로 453㎡, 녹지 5,562㎡ 가 되겠습니다. 현행 계획상으로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마는 향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거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앙하수처리장은 2020년도까지 인구를 14,200명으로 봤을 때, 45,000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5,000톤을 증설하면 1차, 2차 더해서 45,000톤이 되겠습니다. 2015년 이후는 11,000톤을 증설해서 56,000톤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지는 현재 이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의원번호 874, 공유수면 매립 기본(변경)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거제중앙 하수종말처리시설(증설) 조성사업 지구 공유수면 매립(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의 오비산업단지, 조선기자재공장 확장 등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가용부지가 협소해짐에 따라 장래 인구 및 하수유입량 증가에 대비한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예정 부지 확보를 위해 이를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에 반영하고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고현동, 장평도, 수양동, 상문동, 연초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나, 용량 30,000㎡/d를 초과하여 유입됨에 따라 하수처리장 증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연초면 오비리 산4~산7-11번지에 약 411억 원의 사업비로 거제중앙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로 하수의 적정처리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연안해역 수질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인 거제중앙 하수종말처리시설 조성사업지구 공유수면 매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량위원

일단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입지에 대한 것과 나머지 기타 피해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보상 문제가 있을 것인데 여기에는 공사비만 잡혀져 있거든요. 어찌 되었든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보상에 대한 그런 사업비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현재 우리가 계획 중에 내년부터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현재 하수처리장 부지로 지정됨에 따라 연초면에 매년 1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계속적으로 시가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추가는 없고 기존에 그대로.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송미량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연초면 주민의견에 해양오염 및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부분에 대하여 세부적인 대책수립과 대형차량운행으로 인한 주민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주민들은 조금만 생활에 불편이 있으면 바로 항의가 들어오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현재 우리 하수처리상 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어서 냄새를 최소화하고 냄새가 안 나도록 시설을 하기 때문에 추가 설치한다고 크게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일운면이라든지 사등면도 새로 설치했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별도로 지원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송미량위원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오늘 의견청취는 공유수면관리에 대한 매립 건에 대한 의견청취이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리 부지를 확장하기 때문에.

이형철위원

현재 고현동이나 장평도, 상문동, 대형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상당히 계속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3차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연초도 오비 쪽에 대규모 아파트가 또 들어섭니다, 조합아파트. 그래서 연초면도 상당히 중심지로 발전해 가기 때문에 연초 주민도 아마 같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매립하는 것이 약 3,00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 장래를 위해서 앞으로는 연초가 더 늘어나거든요, 수양동쪽이. 장평 고현 이쪽으로는 얼추 들어서 있기 때문에 아마 연초면하고 수양동으로 하고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해서 더 확보는 안 됩니까? (차트를 보며)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현재 여기에서 여기가 육지부분이고 여기가 해안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맞춰가지고 했기 때문에 추가로 하려면 바다 쪽으로 많이 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형철위원

차후에 5년 계획을 잘라놨는데, 앞으로 또 하려면 그때는 더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금 할 때 확실하게 확보해 놓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현재는 추가 육지부하고 이쪽의 육지를 신규로 매립하기 때문에.

이형철위원

어쨌든 차후 10년, 15년까지는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현재 여기 우리시 인구가 13만을 기준으로 해서 4,500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30만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연초에 터미널도 가야 되고 맑은샘병원 뒤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향후 20년까지는 관계없습니까? 그때 가서 또 세울 겁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면적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주변여건이 기 허가지가 있고 또 중촌천이 있습니다. 더 이상 매립을 하게 되면 중촌천을, 대체시설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복잡함이 있는 모양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여건에서 최고로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과장님, 더 이상의 가용면적이 없습니까? 가용면적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바다 말고는 없습니다. 바다 말고는 없는데 최대한 잡은 것 같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바다 쪽에는 지금 매립하는 것.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여기가 현재 이쪽 육지부로 오비일반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육지부는 지정이 됐고 이 뒤쪽은 삼녹공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은 우리가 매립을 해서 신규로 설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더 이상은 없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더 이상은 없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바다든 육지든 간에.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확보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알았습니다.

이형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후를 위해서, 매립하는 자체는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매립이 아니더라도 주위에 가능하면 계획을 잡을 때 향후를 위해서 잡아 놓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여기 보면, 4단계도 지금 이미 이것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수처리시설 4단계.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여기 1단계이고요, 이것이 2단계이고. 4단계는.
양희

최양희위원

3단계이고.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3단계는 2017부터 2020년도까지 15,000톤을 이쪽에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2025년에 여기에 4단계를 설치하고 여기에 5단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계획인데. 매립만 되면 정형화되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보니까, 저는 굳이 매립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왜냐 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지금 공사하고 계시죠, 2020년까지 15,000톤.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4단계 15,000톤 되어 있고요. 그런데 굳이 매립을 해서 다시 15,000톤.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제가 여수시하고 김해, 대구를 하수처리장을 가봤는데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 하수처리장보다도 2배이상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도 터를 넓게 잡아서 향후, 여기에 나중에 공장이 들어선다든지 하면 하수처리장을 확장하고 싶어서 못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4단계 저기에다가 규모를 좀더 크게 지을 수 는 없습니까? 공간이 안 나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환경부에서 인구에 맞춰서 돈을 내려 줍니다. 20만 인구 정도 같으면 향후 30만이 될 것이라고 40,000톤 50,000톤 지어주지 않고 증가추이를 보면 지어주기 때문에 40,000톤짜리를 한 번에 짓기는 어렵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부족해서 지으려고 매립까지 하면서.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이것은 미리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매립은 2020년 넘어야.
양희

최양희위원

확보를 해놓겠다는 것이지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기본계획에 반영해 놔야 우리가 필요할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기반계획에 반영을 하더라도 여기 계획대로 보면 2021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기 4단계가 2030년까지인데, 여기 계획에는 2021년으로 되어 있고 여기 계획에는 2035년 이후 이렇게 되어. 아, 하수처리시설을 한다는 것이고.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여기 3단계부위도 부족해서 올해 제가 와서 하수처리계장님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서, 사실 여기 부지밖에 없었어요, 사놓은 것이. 확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작년부터 의회승인을 받아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서 이 부분도 미리 중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공업지역은 우리시가 임도로 바꿔 가지고 산업건설에서 승인해 줘서 바꾼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4단계로 하는 지역이 공업지역이라는 말씀이네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여기가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결정을 해서 우리시가 사게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림에 보면 산인데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산인데,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단 말입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이쪽도 다 산입니다. 다 공업지역으로 일반산단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10,000㎡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10,000㎡ 안 넘게 하시는 것아니에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전략환경영향평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매립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4단계까지 다해 놓으셨는데, 어쨌든 증가되는 인구수를 예측하셔가지고 저것을 매립하신 것 아닙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제가 다른 시군도 많이 다녀왔는데 이렇게 타이트하게 처리장이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시군마다. 어느 정도 충분한 여유를 확보해야, 다른 여기 공간을 다 쓰고 하면, 나중에 물양장이나 항이 먼저 이쪽에서 생겨버리면 여기에 매립.
양희

최양희위원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 저 하수처리시설은 못 지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위원님,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4단계까지는 현재의 아파트가 다 건설되었는데 불구하고 하수처리구역으로 못 들어가서 종말처리장 용량이 부족해서 차입을 못 시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마 4단계까지는 이미 지은 아파트를 수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하는 것은 장래 인구가 늘어난다면 구역의 확장이 불가피한데 어디를 할 것이냐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계획을 해 놓는다는 말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수용을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3단계 사업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여기 30,000톤 정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28,000톤, 26,000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여름하고 겨울하고 좀 다른데. 평균 27,000톤 정도 들어오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현재로서는 1, 2단계만으로도 지금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 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처리가 되는데 아주 부족한 상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동의 아파트들이 차지를 못하는 이유가.
양희

최양희위원

자체 정화까지 하는 것까지 나중에 다 저쪽에.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4단계까지 지어져야 만이 현재 아파트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자체 처리하는 것도 저쪽으로.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은 그이후의 장래계획을 두고 계획을 잡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실 조금 다른 부분이, 이 계획서하고 부의안건 내용에 보시면, 여기 계획서는 그냥 계획서일 뿐인지 모르겠지만, 매립 예정년도가 2015도에서 2016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017년부터 2021년으로 5년 되어 있어서.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아마 자료를 작성할 때 17년 되어 있는 것은 지금 3단계 사업하는 내용부터 해서 계획을 잡은 것이고, 지금 매립부지는 지금 당장 사업이 착공될 부지는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매립 예정년도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아마 3단계 사업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을 확장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매립지하고는 조금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여기 하수처리장이 환경기초시설이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하지 않으면 일반부지 확보하는 것보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전에 확보하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각 과별로 의견을 내놓을 것을 보면, 해양항만과는 물을 정화해서 오히려 오염물질을 걸러내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어업진흥과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주변의 바닷가에 저질오염 및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까봐 우려하고 있는데, 약간 상충되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같은 말인데, 어업진흥과는 앞서서 아마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처리를 했을 때 나오는 최종방류수를 하고 두고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민원에 대한 방책도 다 준비를 하시겠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책이, 조치계획이 안 나오면 더 이상 진행을 못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의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거제중앙 하수종말처리시설 조성사업 지구 공유수면매립안은 위원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변경)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인 장목항지구 공유수면 매립(안)을 상정합니다. 해안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박무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사업시행기관인 해양과학기술원 서승남 건설단장님과 김병주 운영관리팀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387페이지, 장목항지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시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하는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 해양과학발전의 일환으로 남해 연구의 중추기지로써 부여된 역할 수행과 대양탐사를 위한 연구시설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기존 잔교식 부두를 증축하여 5,900톤급대 대형연구조사선(이사부호) 전용 접안시설을 계획하고 다목적 임해실증실험을 겸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이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장목면 장목1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공유수면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시행됩니다. 총사업비는 300억 원 소요될 예정이며 공유수면 매립공사비는 약 79억 원으로써 전액 국비입니다. 사업시행기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담당부서의견 그리고 기대효과는 보고서를 갈음하고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준비된 차트로 제가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 매립위치는 장목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앞 해면이 되겠으며 동남쪽으로 면소재지가 있고 장목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기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조성계획입니다. 두 개 구역으로 총면적은 13,500㎡입니다. 먼저 남쪽 해양장비점검작동 실험부지가 91,00㎡이고, 연구시설 지원동 부지가 4,400㎡가 되겠습니다. 호환구조물 형식입니다. 매립지 전면부는 이쪽이 되겠습니다. 대형연구조사선 접안시설과의 연계성 또 물양장 이용성을 고려해서 블럭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배면부입니다. 옆면부는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경계선을 고려해서 사석경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평면도 및 조감도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으로는 남측 부분에 해양장비점검작동 실험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중대형 수송 장비 조립 및 유지 보수 부지와 육상성능 및 임해성능 실험용 부지, 해양장비운용 및 작업부지로 활용될 계획이며, 북쪽에는 대형연구조사선의 탑재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건물동과 선박 교육체험시설 운용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준공되고 나면 조감도가 이런 모습으로 나중에 완공되는 모습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의원번호 875, 공유수면 기본(변경)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인 장목항지구 공유수면 매립(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국가 해양과학발전의 일관으로 남해 연구의 중추기지로써 부여된 역할 수행과 대양 탐사를 위한 연구시설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기존 잔교식 부두를 증축하여 5,900톤급 대형연구조사선(이사부호) 전용 접안시설을 계획하고 다목적 임해실증실험을 겸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한국해양관광기술원 남해연구소 전면 공유수면 일원에 대해서 매립계획을 통해 국가위상에 걸맞는 해양연구시설 인프라 구축 및 해양강국으로써 국제적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장목면 장목1길 4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일원에 약303억 원의 사업비로 공유수면 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양기술 및 장비의 성능평가를 위한 실해역 실증실험 시설로 활용하고 연구시설을 해양과학기술 홍보 연계를 통한 지역 관광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어업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이해 관계인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인 장목항지구 공유수면 매립 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연이어서 고생 많으신데요. 이 계획 자료요청서하고 이것하고 일치하지요, 우리부의안건하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연도에 대해서 차이가 나거든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는 매립 예정년도가 2017년 2018년 되어 있고요, 여기는 사업기간이라 함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2015년부터 2018년.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기간입니다. 2015년부터 예산이 확보 되었다는 뜻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이 반영이 안됐는데도 예산이 확보.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확보는 되었는데 지금 13억 원이 확보되었는데 예산을 못 쓰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기간이 우리가 원하는 때 신청, 변경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5개년마다 3차 기본계획을 반영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일단 예산은 2015년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내려 왔다는 것이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우리예산이 아니고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즉 말하면 기본계획만 반영이 된다면 매립 면허와 실시인가를 받아서 빠르게 진척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기도 하네요.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어도 예산이 먼저 내려 와서.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지자체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인데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은 일 같은데. 그러면 2015년도에 이미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 그렇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확보되어 있고 집행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에 예산 13억 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월되어서 올해에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15년도의 계획이고 집행은 못했네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안건에, 장목면 주민 의견에 보면 장목항내에 있는 어업권의 피해가 최소화 할 때 시 의견에 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하셨어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지금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하고 상당히 주민들하고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립 면허 신청할 당시에 그때에 조사가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본 사업으로 인한 보상비가 미발생했다는 것은 아직 조사를 안해서 그렇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단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마을하고 협의로 나중에 피해조사를 해서 피해가 있다면 보상을 하기로 하고 또 나름대로 마을주민과 어떤 마을의 발전시설을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마을주민들은 어떻습니까? 민원이 심하면 사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민원은 현재 다 사업은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이런 피해보상 이런 것.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단계는 기본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언제 결정이 되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의회 의견에 동의가 된다면 금년도 내에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 되면 내년에 사업이 가능합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도 진행을 아마 해야 되고 바로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제가 볼 때는 예산도 국비로 다 내려와 있다시피한데, 어쨌든 바로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어쨌든 지역의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기를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절차를 잘 밟아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나만 더, 여기가 수자원보호구역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면이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매립되는 부분이 매립이 되고 나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해지절차도 이루어 져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매립되는 그 부분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해면부분이 현재 수산자원 보호구역이거든요, 육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해면부분이 매립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지를 해야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이것은 매립계획까지 다 세워져 있네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매립제 확보 계획에 보시면 인근 석산토취장을 선점하여 양질의 매립토와 호환구조물의 기초 굴착토와 병행하여 매립제를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근 석산토취장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아마 정확하게 지정된 곳은 없는 것 같고요, 실시 계획 때 아마 반영해야 될 것 같은데 자원낭비차원에서도 아마 주변의 공사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토를 기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어디서 가져온다는 내용은 기술이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인근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토양오염이나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현재계획은.
양희

최양희위원

구체적인 안은 없네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매립면허단계가 있고 실시계획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만약에 올해 계획에 포함이 되면 바로 사업실시를 하신다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한번 들어 볼까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조호현위원장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

단장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승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립면허를 못 받았기 때문에 부두는 전자용 허가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상. 그래서 부두와 매립을 분리해서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 도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요, 부두는 금년10월 중순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말이면 부두는 완공이 되고, 절차가 순조롭게 되면 내년 하순에 저희가 매립면허를 받아서 그래서 매립착공은 아마 내년하반기 11월 정도에 저희가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별도 보고절차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유수면 매립할 때 별도의 보고는 하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의견을 청취하는 법상.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최양희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의회 의견청취를 함으로써 즉 말해서 거제시민이 동의를 해 줬다는 그런 뜻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곧바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절차 이전에 오늘 의견청취가, 즉 우리거제시민이 해도 좋다는 것과 같은 의견청취 아닙니까, 같은 업무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기본계획이 반영되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형철위원

그러면서 기본계획을 다 놔놓고 오늘 의견청취가 끝나면 이유 없이 하는 것이 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또 안 됩니다.

이형철위원

어쨌든 할 것 아닙니까, 사업자는.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의회 의견청취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일이 있으면 안 할 거네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의회 의견청취에서 별다른 내용이 없으면.

이형철위원

하실 것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기본계획.

이형철위원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오늘 의견청취는 거제시민이 해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아주 구체적인지는 못해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 예산은 국비니까 알아서 할 것이고, 지역주민과의 어떤 관계, 공청회를 했다든지, 구체적인 자료가 좀 있어야 위원들이 해라, 마라 의견을 확실하게 내놓을 건데. 구체적이지는 못해도 전체적인 계획서가 없으니까 답을 못하잖아요. 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할 것입니다’ 이렇다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해 줄 것 같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면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셔야지요.
단장

단장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승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공청회는 했습니다.

이형철위원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검토의견에 피해보상이라든지 어느 정도 저희들이 피해보상이 이렇게 예상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계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단장

단장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승남 죄송합니다.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12일날 매립면적이 올라갈 때는 22,000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전략영향환경평가대상입니다. 그래서 전략영향환경평가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민들의 상당한 반대가 있었고요, 그 일주일 뒤에 민원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서류 때문에 7개월 동안 주민들과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날 저희가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피해 어업비 조사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 외에 주민들이 원하는 지원동을 연구소 내에 설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설계 부분들은 작년, 15년부터 돈이 내려 왔기 때문에 설계부분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금년 10월부터 저희가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장목 주민들하고는 공정회를 한번 하신거네요. 몇 번 했습니까?
단장

단장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승남 공청회를 한번 하고, 민원인들하고 그리고 저희가 19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이형철위원

처음에는 장목주민들하고 상당히 의견이 많았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 단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다 해결했습니까?
단장

단장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승남 저희가 7개월 동안 19회 회의를 했고, 월로 따지면 월 3회를 했습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청회 한 부분, 속기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장

단장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승남 공청회 한 부분은 법상 저희가 속기.

이형철위원

속기보다는 결과.
단장

단장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승남 결과가 간략하게 되어 있고요, 녹취록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녹취록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매립채석장에서 양질의 것을 갖다 메우겠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디서 가지고 올 것인지 그런 것도.
단장

단장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승남 그 부분도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 뒤에 4km 떨어진 곳에.

이형철위원

운반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소음이라든지 살아가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도 다 정리가 됐을 것 아닙니까, 정리가 됐습니까?
단장

단장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승남 예, 됐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법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이형철위원

그런 것들이 의견청취가 되어야 저희들이 찬성을 하든지 안하든지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부호(해양과학조사선)가 그 전에는 어디에 정박을 했습니까?
단장

단장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승남 이사부호는 현재 건조되어서. 건조된 지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출항을 한 것은 없고요.
단장

단장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승남 처녀 출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지금 현재는 어디에 정박하고 있습니까?
이사부호가 만들어져 나오면서 어떤 계획상에 우리장목에 할 것이라고 원래 계획이 썼던 부분입니까?
이사부호도 결국에는 남해연구소에 소속 됩니까?
그러면 진작 이사부호를 건설할 때 이런 계획을 올려야지, 이제 배 건조하고.
이런 것도 미리 계획적으로 해야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대화가 되어져서 해야 될 텐데 갑자기 올라오니까 저희들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일은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솔직히 해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주민들이 너희들 뭐 보고 의견청취 해 줬노,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할 겁니까?
어쨌든 간에 그것은 과정이고 우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은 못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는데 절차가 이렇게 긴박하게 올라오니까 저희들도 검토할 시간도 없고. 사실 우리 위원장님도 지역주민 대표를 한번 만난, 못 만났지요? 아마 그럴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이런 것은 옛날 같으면 위원장이 지역주민들에게 가서 전부 의견도 한번 청취하거든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우리위원장님, 저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상당히 당황스럽고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했지만 국가적으로 하는 을 저희들이 못하라는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일의 절차상으로 너무 긴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들도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첫째는 위원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대한 작아야 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남해연구소가 저희들이 의견을 줌으로 해서 지역에 어떻게 같이 어울려 갈 수 있는지, 지역사회에 뭘 해줄 것인지, 그런 것도 나중에 계획서에 다 넣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국가에서 해양과학발전을 위해서 큰 대형연구조사선을 접안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우리지역으로써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우리연구소에서는 이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거제시의 어떤 해양에 대한 환경조사라든지, 한 가지 예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마을에 가면 그동안에는 바지락이 엄청 잘 되었었는데 지금은 양식을 이렇게 씨를 뿌려도 계속해서 해마다 실패하는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해양환경이 아마도 변화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헤아려지지만 우리주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과 반태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인 장목항지구 공유수면 매립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제182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된 안건으로 개인택시 3부제 시행과 제3차 총량제 재조사를 통해 감차 차량을 최소화하는 등 택시 수급·공급량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후 재심의하기로 의결되었던 안건입니다. 제1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시에 한기수 의원과 소관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개인택시운송조합의 양도∙양수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개인택시 회사가 지금 4개입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는 하나.

조호현위원장

법인택시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법인택시는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법인택시 회사들한테 각자 공문을 보내가지고 찬반을 물었었죠?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물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찬성을 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찬성한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조례에 제안되었을 때 회사하고 법인하고 그다음 개인택시 의견을 물었거든요. 물었는데 대체를 했고, 해금강택시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한 것은 대체로 보면 개인택시 처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택시가 받아지고 그다음에 되고 나면 다음에 법인택시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매년 면허처분을 받으면 자기들도 경력이 오래 되신 분들은 개인택시를 받아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면허는 제한되고, 국가에서 총량제로 제한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회사에 남아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개인택시를 받아야 된다, 라는 어떤 개념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물어보면 찬성, 반대 막 나오겠지만 대체적으로 찬성은 하셨고, 이 부분에도 보면 자기들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감이 있으니까 적극적인 의견이 좀 표현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서면 상으로 답변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반대한 내용 말씀입니까?

조호현위원장

예.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 자료가 당초에 제출되어 있는데요.

조호현위원장

한번 더 상기 시켜주십시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좀 읽겠습니다. 내용이 좀 됩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및 상속의 제한을 조건으로 발급한 개인택시 한정면허에 대하여 그 해체를 전제로 하는 조례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이러한 한정면허를 조건으로 개인택시를 발급한 사유는 택시 과잉공급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하여 조건면허를 발급한 것입니다. 다만 거제지역 개인택시 경력자 적체를 해소할 목적으로 한정면허를 발급한 것으로, 이를 해제한다면 현재 택시 과잉공급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것이며, 택시정책의 일관성 및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한정 면허자들의 재산권 차별이 문제라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한정면허를 받을 당시 이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를 받은 후 발급을 받았으므로 해당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라는 의견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분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아닙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실제 지금 어디 어디에서 이법을 시행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의회를 통과한 타 지자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의회를 통과했습니까?
실제로 우리거제만 통과를 못하고 있네요, 경남에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의견도 주변에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의회에도 중간에 저희들의 사료를 드렸는데. 저희들은 총량제 때문에 면허가 제한되어 있는 부분을 총량제에서 감차를 저희들이 80대를 해야 되거든요. 80대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상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택시를 부제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감차부분을 저희들은 다른 지역으로 달라서 택시수요가 많기 때문에, 감차가 났다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80대보다는 작아야 되고 아니면 아예 없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작년에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총량제조사를 별도로 한번 더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국토부에서 현재 저희들과 같은 지자체가 전국에 열 몇 군데가 됩니다. 차가 현재로 모자라는데 감차가 생긴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 같은 의견으로 총량제조사가 조건, 산출하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더해 봐야 되겠다, 라는 의견을 가진 지자체가 많다보니까, 국토부에서 그것을 수용해서, 차라리 국토부에서 총량제하는 조건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다고 국토부에서 지금 전체적인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한 것이, 만약에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안했다면 저희들이 그대로 가야 되는데,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이 끝나는 것이 2017년까지 내년도 까지 가거든요. 내년에 가도 내년 하반기에 끝날지 이 부분도 아직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에는 지금 현재로 조건부면허를 받은 분이 27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 다른 지자체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조호현위원장

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

저는 알고 있는데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이분들이 곧바로 택시 양도양수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그것에 대해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지금 조례가 되더라도 면허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27분인데, 지금 기준으로 해서 하면 2010년도 10월 달에 면허처분을 받으신 분은 15년도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11년도에 받으신 분들은 16년 10월 달, 올해 10월 달이 되어야. 그 두개를 합하면 한 아홉 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혜택을 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가 면허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서 차차로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