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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186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16-08-31

김성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거제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안 제출이유는 거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거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제출된 수정안을 수행할 것인지, 수행하지 않을 것인지 우리 위원회가 동의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의를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고 수정안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수정안이 1차로 채택이 되면 수정안 하고 같이 하면 됩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안 채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이네요?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예.

한기수위원

수정안을 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같이 하지요.
갑선

이갑선사무직원

부의안건을 보시면요. 부의안건 22페이지가, 21페이지부터 보셔야 되겠네요. 21페이지에 보면 제11조 기능이 나오거든요. 그 기능에 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것 하나밖에 없고요. 그래서 11조의 본문이 1항이 되는 것이고요. 2항에 항이 하나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수정안 갖고 계시지요. 수정안 9페이지 펼쳐보시면 11조에 대해서 1항과 2항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참고적으로 부연해 설명해 드리면 지방공시심의위원회를 이 조례대로 하면 별도로 구성을 해야 하는데 이런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서 기능이 비슷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행정에서 사전에 못 올린 것은 착오입니까?
갑선

이갑선사무직원

착오입니다.

한기수위원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어느 과에서 합니까?
갑선

이갑선사무직원

기획예산담당관실요.

한기수위원

기획예산. 거제시 지방보조금관리 예산에.

박명옥위원

12조 준용에서 보면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렇게 해서 준용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넣어야 되나요?
갑선

이갑선사무직원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박명옥위원

예.
갑선

이갑선사무직원

그것은 12조에서 말하는 것은 구성하고, 위원들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것을 준용한다는 내용이고요. 이 위원회를 대신 한다는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일개로 보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그 전에 있잖아요. 조례를 보면 제안이유가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고자 하기 위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했는데 이 앞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지요?
갑선

이갑선사무직원

이 앞에는, 지금은 재정계획위원회하고 공시심의위원회하고 섹터를 나누어 놓았는데 그전에는 같이 해놓았습니다.

박명옥위원

같이 해 놓았지요?
갑선

이갑선사무직원

예.

박명옥위원

나는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더 불편하지 않나? 오히려 규제를 하기 위해서. 하여튼 모르겠어요. 목적하고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복잡하게 2개로 일단 분리를 하는 게.

김성갑위원장

수정안을 안 넣으면 다음에 또 넣을 것 아닙니까?
갑선

이갑선사무직원

개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수정안으로 합시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신금자위원

오늘 안 하면 개정안을 다시 올려야 되고?

한기수위원

하면서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김성갑위원장

한기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을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거제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원태희입니다. 거제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수정안은 일부 업무를, 즉 준용 기준 때문에 수정안을 내게 된 것을 설명 드리면서 먼저 원 개정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법제처의 제도개선 권고안이 현행 우리 시 조례에 거제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가 하나의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근거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공시심의위원회가 법적 근거조항이 다릅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미비하다. 그에 따라서 법제처에서 제도개선 권고안이 온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은 일부 미비점을 제안 개선·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그에 따라서 제명변경을 거제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에서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이 변경됩니다. 나. 위원회의 기능정비입니다. 맥을 같이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을 분리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된 내용은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심의기능 신설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2014년도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근거해서 추가를 한 사항입니다. 다.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고, 업무의 여러 가지 업무추진 상 위원회를 하다보면 다소 시간적이나 이런 제약을 받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업무비중에 따라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마.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 준용. 따라서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준용을 하다보니까 자동적으로 공시심의위원회가 거제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는 말로 12조에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분리를 하되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거제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관련 사항들을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준용하되, 구성되어 있는 부분도 대신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냈던 것입니다. 3번에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없고 다음 18페이지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의견이,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선내용은 종전에는 ‘위원회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서 성평등기본법에 나와 있는 대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안에서, 본 개정안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거제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위원회 기능을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거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거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당초 안에 되어 있지만 이것을 대행하게 된 것은 사실상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1년에 공시를 할 때 한번 정도 위원회를 개설합니다. 그것도 내용에 따라서 공시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적으로 운영이 좀 별로 없는 사항이고 또 거제시에 지금 아시다시피 거제시 위원회가 110개 정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로 인해서 하는 것 보다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해서 실무적으로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3페이지 의안번호 848호 거제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을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근거 규정이 없이 양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던 것을 각 위원회별로 기능을 분리하였으며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같은 법 제33조제9항의 자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사항 신설과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거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을 거제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8조로 구성된 조례를 제12조로 전면 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전면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정안에 2항 ‘제1항에 따른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에 의한 거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거제시 지방보조금 제6조에 의한 대행한다, 이렇게 안을 내셨는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6조가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네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그 위원회가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고 그런 뜻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맞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법조항은 구성 운영 등에 대해서는 준용한다는 조항을 원 안에서 이렇게.

한기수위원

제가 볼 때 복잡하게 이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해놓을 이유가 특별히 있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원안의 22페이지에 12조 준용에 나와 있습니다. 준용은 당초 원안에, 전부개정조례안에 원안 12조에 보면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이렇게 준용하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인적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조항만 가지고는 인적구성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준용하면 이 조항만 가지고는. 그래서 실제 인적구성으로, 실제적으로 구성되어있는 위원회에서 그 사람을 그 위원회에서 공시심의위원회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 조항을 추가로 넣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준용으로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사람 구성에 대해서 그 조항을 준용했기 때문에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부분을 또 다시 공시심의위원회를 사람을 준용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실질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공시위원회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추가로 했다, 수정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기수위원

당연직 위원은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위촉직은 A는 누가 되고, B는 누가 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시 넣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대행한다, 라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그 이유가 사실은 여러 가지 위원회 특성이 있지만 지금 공시심의위원회가 제가 서두에 조금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 하는가, 마는가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내용적으로 보면 충분하게 공시하는, 그야말로 우리가 공시하는 내용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 하는 위원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해도 무관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 역할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지방재정운용사항 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

1년에 한 번씩 재정을 공시해야 되는데, 공시해야 되는 공시한 그 내용이 적정한지 판단을 한다고 해서 공시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았는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1년에 한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공시를 사실은 2번 하지 않습니까. 예산심의 본회의 하고 나서, 결산하고 나서 2번 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크게 우리가 말하는 위원회 할 때는 어떤 논쟁이 있다든가, 어떻게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사항 같으면 하는데 그 외에 어떤 부분에 명확하고, 또 어떤 적정성이 확실히 맞는 경우는, 또 서면으로 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사실상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실질적으로.

한기수위원

판단은 누가합니까? 위원회를 열어 보아야 판단이 되는 것이지, 열어보지도 않고 판단을 과장님이 합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 판단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의사결정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고, 부시장도 있고, 시장도 있고 고위공무원의, 위원회에서 꼭 안건을 해서 거쳐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합니다. 실무적으로 판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기수위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위원회 설치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의 구성원하고 똑같이 하자고 한다는 것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주민생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상당 부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어떤 구성원들을 다수가 민간인 영역이고, 위원장을 민간인 영역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은 공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만들어진 위원회라고 보이거든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자체가 우리가 재정공시를 할 때 마다 꼭 열려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에서는 이것이 아주 단순기능을 가진 그런 위원회처럼 설명이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아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한기수위원

1년에 한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사실상 실제적으로 한번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각종, 제가 개최하는 것은 서면으로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건이 아주 중요해서 꼭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법상으로 되어 있는 서면으로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그 기능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한기수위원

22페이지에 제12조 기존 조례 준용에 있어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서부터 제8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 때 준용 규정을 만들 때 이것이 상위법의 조항에 따라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으로써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공시심의위원회가 하나의 위원회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법적 근거를 조항을 다르게 하다보니까 법제처에서 권고안을 하는데 존중을 해서 이렇게 개정하다 보니까 사실상 기존의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그다음에 공시심의위원회 3개가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실무적으로 또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우리가 한기수 위원님께서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민간영역의 위원들이 많고 민간에서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잘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신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준용을 따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조금 더 앞으로 들어가면 19페이지 과장님 금방 설명하신대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큰 틀에서 보면 지방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그렇지요.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이것은 이제 관 주도형으로 나가는 것이고, 공시심의위원회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민 주도형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공시심의위원회하고 1개의 조례로 묶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종전에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을 분리했다는 말씀이고요. 전에?

한기수위원

예, 전에.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종전에는 의회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한기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분리하는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분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기수위원

어떻게 어떻게 분리하는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이름을 어떻게 다르게 분리하는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한 개를 분리를 하고, 조례명이 위원회 또는 한 개와. 다시 제가 분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또 한 개 더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렇게 두 개를 분리했다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아예 따로 분리를 해버리지 왜 이렇게 분리합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조례를 따로따로요?

한기수위원

예.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조례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한 개 만들고, 또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한 개 만들고 이 말씀 아닙니까?

한기수위원

예.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것이 입법 기술상의 문제인데.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했었는데, 기존에 하나의 조례로 되어 있던 부분을 이렇게 한 개의 조례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 별도로 조례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물론 조례의 수는 늘어날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실무적으로 입법 기술상의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렇게 하면 및 해놓고 무슨 위원회, 또 및 해놓고 무슨 위원회 이렇게 계속 나가버리다 조례를 1개로 다 만들어 버려도 안 됩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도 사실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입법 기술상의 문제로 봐주시고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한기수위원

별 문제가 없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여기서 준용하던 것을 제11조 2항에 ‘제1항에 따른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의한 거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하는 이 부분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를 그대로 따와 가지고 여기에 넣어놓았는데. 이런 형식이 아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것을 그대로 통째로 들고 와서 풀어서 안에 넣어놓으면 안 됩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준용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한기수위원

예, 준용은 안 쓰겠다고 해서 11조 2항 기능에 있어서 이런 문구를 대신 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무슨 설명인지 이해가 좀.

한기수위원

책자 22페이지에 제12조 준용 해서 쭉 나오는데 지금 수정안은 22페이지 준용은 그대로 두고, 21페이지 제11조 기능에 있어서 2항을 추가한다는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11조 수정안이, 11조 2항이. 그러니까 11조에 있는 사항은 1항이 되고 11조 대신한다는 말은 기능을 대행한다는 말은 11조 2항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기수위원

12조하고 11조 2항하고 상당부분 겹치는 것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에 잘못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가 일단 그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무엇을 하는지, 그다음에 그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운영은 3개의 문제가 가장 위원회마다 조례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명시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 정의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수정안을 하게 된 것은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큰 틀을 설명하면 11조 1항은 일단 기능이 공시심의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능을 정한 것이고, 이 공시심의. 그다음에 12조는 구성, 운영을 그대로,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쓰면 되는데 너무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이왕이면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적으로 보면 전부 다 준용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같은 조항이면, 똑같은 내용이면. 그래서 준용이라는 용어를 썼고 사실상 그 준용은 했지만 그 구성에 있어서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당연직은 그대로 오되, 일반 민간위촉 하는 분들을 또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1조 2항에서 ‘대신한다’는 ‘대행한다’는 조문으로 다시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12조에서 12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2항부터 제8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고 했는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8조, 10조, 13조는 이해가 되고요. 7조 같은 경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것은 왜 뺐지요? 이것도 같이, 7조도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6조 2항부터 제8조입니다. 7조는 중간에.

한기수위원

아! 자동으로 들어간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8조, 10조 및 13조. 그러면 11조, 12조는 안 들어가고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십몇 조요?

한기수위원

분과위원회, 12조 의견청취. 아! 이것은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페이지는 20페이지입니다. 제2조 구성에 5항을 보면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런데 사실은 관련 소관부서 국장이나, 과장분들이 다 임명될 것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렇다면 보궐위원의 임기도 잔여로 하지 말고 재임기간으로 하면 어떨까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아! 이것은 5항을 다시 조금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임기하고 보궐위원은 민간인을 위촉했을 경우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무원의 임기는 당연히 예를 들어서 국장으로 보임하다가 다른 국장으로 가버리면 당연히 바뀌는 사항이고요.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가 이렇게.

김복희위원

지금 여기서는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의 임기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복희위원

아! 보궐위원의 임기는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가 2년이라고 했는데 1년 하다가 무슨 어떤 사유로 예를 들어서 사고로 인하든지 이런 사유가 있으면 다시 위원으로 위촉을 했지 않습니까?

김복희위원

그러면 여기 보궐위원은 위촉위원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위촉위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러면 3조에 1항을 신설하시네요. 신설하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특별회계 연장 같은 것 없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 신설할 때는 그 전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었다는 말씀이고,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법상으로 특별회계가 신설하거나 존속기간이 연장할 때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라.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같이 들어갔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복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심의를, 우리 보면 23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심의를 거치거나 법률에 명시되어 있을 때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에 그러면 심의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 신설에 관한 부분 말씀입니까?

김복희위원

예.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만 안 했지, 의회나 이렇게 다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가 심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만 안 했다는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이 3건인데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여경상입니다. 저희과 소관 먼저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로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선을 하고 제10조 준용규정에서 열거한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은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조례에서 준용한다고 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문구 수정,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과 준용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직자윤리법」이고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 구성에서 “위원으로”를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조 기능에 제2호 “의회”를 “시 의회” 다음은 6조 위원회의 회의 등에 있어서 제3항과 제4항은 삭제를 하고, 다음은 제6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조의2는 위원의 해촉 부분입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또 신설 제6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내용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에 위원회의 간사 등은 “간사는 시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를 “간사는 감사업무담당 주사로 한다.”로 개정을 하고, 수당에 있어서 제8조에 “예산”되어 있는 것을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법과 그 뒤의 관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로써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선을 하고, 조례 제11조 공사감독 위반에 대한 조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내용은 규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띄어쓰기를 반영을 하고 공사감독할 수 있는 자의 정의를 상위법 규정에 상응하는 용어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 위반에 대한 조치 사항은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공무원법」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관련법령을 참고를 했고, 다른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각종공사”를 “각종 공사”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 용어의 정의에서 “법 제2조제5호의 시공감리원이” 이 부분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자가”로 개정을 하였고, 11조는 공사감독위반에 대한 조치는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 관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5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로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선을 하고 제10조제2항 허위신고자에 대한 조치가 명확하지 않아 주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상위 법령의 근거가 없으므로 불명확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의 근거가 없는 불명확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시행에 따른 인용 법령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 부분에 2호의 나항에 보면 “위법”을 “고의”로, 제3조 신고방법 및 대상에서 “「지방공무원법」제73조2제1항”을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으로 “의”를 하나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제5조에 신고자 비밀보장 부분에 있어서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제일 위에 “허위로 신고하거나”를 “신고하거나”, 그리고 시장은 신고자에 대한 제2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 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부분에 있어서 “「거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또는 「거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을 하고, 제13조 포상금 지급제외에 있어서 2호에 이미 “신고 된” 부분을 띄어쓰기를 붙여서 “신고된” 부분으로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11조 부분에서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72페이지 하단에 한번 보시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시행일이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과조치에 보면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적용한다. 그래서 현재 있는 규칙도 적용시키면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또 적용시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6페이지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50호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 규정의 실익이 없는 부분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사항을 신설하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은 준용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적용되므로 준용규정의 삭제는 입법경제상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안번호 851호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조례 규정의 실익이 없는 부분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자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추어 용어를 수정하고 공사감독 위반자에 대한 조치 또한 지방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어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안번호 852호 거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불명확한 규정은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제10조제2항의 허위신고자에게 시장이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 주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수 있어 동 규정을 삭제를 하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시행에 따른 인용법령 제명을 변경하는 조례 개정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따라 가지고 실제 현원 부서에서 공사감독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시행되고 있다고 봅니까? 조례의 효율성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5,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5,000만 원 이상과 20일 이상 공사기간에 대해서 부실방지 조례에 준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첫째 5,000만 원 이상 공사 계약심사가 넘어오면 일상감사가 넘어오면 부실방지 조례에 준해서 명예공사감독관을 임명하도록 할뿐더러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준용 여부는 지키라고 저희들이 거기에 꼭 명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계약부서에 계약 의뢰를 하면 계약부서에서 입찰이 결정이 나고 나면 관계 부서에 통보할 때 부실방지조례를 지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로써는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 과에서 조례가 잘 지켜지고 있는가, 공문 상으로서는 생산해서 첨부해서 나가겠지만, 실제 그런 대형공사장에 지키고 있는가를 확인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일단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명예공사감독을 위촉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들어옵니다.

한기수위원

명단은 통보를 받겠지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예, 통보 오면 우리가 거기에 전화상으로 확인도 한번 해보고, 두 번째로 준공이 되면, 준공할 때 회계과에 관할 면·동장의 확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서류는 그렇게 만들어지겠지요. 현장 확인을 얼마나 해보았느냐고요,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저는 사실 현장에는 아직 안 가보았습니다.

한기수위원

아니, 실무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장님이나.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조사계에서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사계, 감사계에서도 감사 나가면 현장 공사장 점검을 합니다.

한기수위원

실제 면·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통장, 이장 또 이런 분들이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명단은 들어가는데, 실제 나중에 물어보면 이렇게 간판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명예감독관이 누구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어떤 사람은 딱 물어보면 자기가 감독관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조례에 의해서 실무, 해당사업부서나 또는 감사법무담당관이나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이 조례를 지키려고 노력하느냐가 조금 위구스러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감사장은 아니지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계기로 인해서 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예감독관 임명은 누가합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공사 부서에서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조금 전에 한기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 내에 보면 거의 어촌계장 아니면 이장 이렇게 해서 독점하다시피 하더라고요. 개선방안은 없을까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그런데 우리가 보통 면 지역에 보면 이장님이 또 그 지역의 현안을 잘 알고 계시고, 또 협의하기도. 이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로 좀 많이 하는데 그것이 좀 공사하는데 업자들하고 또 협의하는 과정도,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이 안 낫겠나? 그런 또 좋은 점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안 좋은 점은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안 좋은 점은 또 유착이랄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뭐. 그런데 그런 부분 요즘 없을 것으로. 그것은 옛날의 사례라고 보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감사법무담당관에서 그런 것까지 관여할지 모르겠지만 후자에 말씀드렸던 것이 여러 통로로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잘 챙기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조례 개정과 상관없이 포상금이 우리 예산에 보니까 해마다 20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포상금을 받아가는 예가 있습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현재 부조리를 하는 공무원이 없다 보니까 포상금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앞으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더욱 더 투명해져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예산을 해마다 세워놓고 이런 예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인지 아니면 또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5,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기존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까지는 예산을 확보를 안 하고 있고, 현재 20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매년 혹시나 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위에서부터 예산을 혹시 확보되었는가? 권익위원회에서도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많이 확보되어 있는가.

박명옥위원

아! 예산확보도.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예, 얼마정도 확보되어 있는가를 각 시·군에 파악을 하는가 보아요. 그래서 저희들 기본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박명옥위원

확보를 하고 있지만 전혀 집행을 안 하고 있다.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예, 집행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분계십니까?

한기수위원

예.

김성갑위원장

한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6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요. 제5조 신고자 비밀보장에 있어서 “강구하여야 ”한다를 “마련하여야”한다로 개정하시겠다고 안을 내셨는데 강구하는 것과 마련하는 것하고 뜻 차이는 어떤 뜻에서 구별을 하는 것입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본 법률에 용어정의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법제처의 정비 법률 내용에 강구보다는 마련이 용어상으로 좋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기수위원

강구는 무엇이고, 마련은 무엇이고, 이제 여기에서 그럼 강구하든, 마련하든 비밀보장에 의해서 강구하여야 한다,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았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비밀보장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비밀보장을 해주기,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공무원이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뜻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조치는 말 그대로 비밀로, 예를 들어서 저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말 그대로 비밀을 유지시킨다는 그런 뜻인데. 그 이상으로 방금 한기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비밀을 지킨다는 그 뜻인데, 그게 보면 마련한다, 어떻게 비밀을 지키겠다, 지킨다든지, 보장을 한다든지 주로 그런 뜻입니다. 강구는 좀 말하면 강한 어조의, 죄송합니다만 법무계장님 변호사 출신이니까 한번 위원님 답변을 들어보십시오.

한기수위원

예, 그러지요.
담당

법무담당

이유나 안녕하십니까? 법무계장 이유나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자면 단어의 뜻은 대동소이합니다만 어떤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다만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은 한자어기 때문에 저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내려오는 책자인데요. 그 책자에 보시면 이런 한자어라든가 일본식 어투로 된 것을 우리나라 말이라든지 쉬운 단어로 고쳐 쓰도록 정비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에는 별 차이가 없고요. 그냥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고친 부분입니다.

한기수위원

그것을 제가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강구하여야 한다는 좋은 대책과 방법을 궁리하여 찾아내거나 좋은 대책을 세우다, 강구하다 이렇게 나오고. 마련하다 하면 헤아려서 갖추다, 장만하다, 준비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뜻 그대로 가져가면 결국은 강구하거나 마련하거나 함으로 인해서 그냥 일반시민들이 볼 적에는 공무원들이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저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어떤 시행규칙이나 무엇인가 또 따로 있는 것처럼 보아지거든요.
담당

법무담당

이유나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5조 1항에 보시면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저의 생각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지 않도록 저희가 세울 수 있는 대책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기관 쪽에서 판단을 해서 이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무는 두었지만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판단해서 그때그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예, 앉으세요.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보면 과장님, 조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하나 나오고, 또 암시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아니 되며, 해서 쉼표를 찍어줍니다. 찍어주고 신고자의 신분, 통째로 합쳐서 제3의 어떤 조치,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그것은 비밀유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용어를 갖다가 더 특별하게 시민들이 보았을 때 다른 조치가 있는 것처럼, 다른 조치도 없고 그냥 비밀유지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다른 조치를 또 헤아려서 마련하거나 좋은 대책을 궁리해서 찾아내거나 세우거나 하는 것이 아닌 그냥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로 정의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그게 다지, 무슨 강구하고 마련하고 해서 다른 뜻을 둘 필요도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 제 생각은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문맥을 매끈하게 만들고 다른 불필요한 고의의 소지를 갖다가 줄일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다른 해석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성갑위원장

보충설명 가능합니까?
담당

조사담당

천정완 앞에 보면 직원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고자의 동의가 있으면 이것을 밝혀도 된다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신고자의 동의가 있으면.

한기수위원

비밀보장이라는 것은 신고자가 동의를 하면 비밀보장 자체가 아니거든요.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그때는 비밀이 아니잖아요. 동의를 하면 다 오픈시켜 버렸는데. 여기에서는 신고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비밀보장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담당

조사담당

천정완 조사담당 천정완입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밀을 유지를 하는데 우리가 단지 여기에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끝내는 것 보다 비밀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조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그러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바꾼 것인데. 비밀유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 때는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합시다, 일단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하면 그러면 조금 전에 경찰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우의 수. 이러나저러나 이것은 비밀유지거든요. 그런데 경우의 수라는 것이 없어요. 이러나저러나 그냥 비밀유지입니다. 나중에 괜히 이런 것들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말썽의 소지가 되면 강구하여야 한다고 해놓고 강구 안 해주더라. 강구 안 되었다고 나는 판단한다고 했을 때 그게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비밀유지 그것 밖에 없는 것이지, 그럼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하면서 비밀유지 했나, 안 했나 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좀 흘려놓고는 흘린 부분 10% 정도 흘렸다고 보았을 때 흘려놓고는 비밀유지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다보니까, 마련하다보니까 그렇게 좀 흘러졌다. 이렇게 또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요. 100% 아니면 0%이거든요, 비밀이라는 것은.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일단은 위원님 원안대로 좀 해주십시오. 다만 이것을 원안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활용해보고 다시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아니, 조례안을 내신 과에서 원안대로 하면 좋지요. 그런데 해석상에 상당히 애매하다 이 말이지요.
담당

조사담당

천정완 제가 보충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밀보장을 위해서 민원인이 신고한 부분에서 답변서가 나갔는지 이렇게 할 때 이름부분은 별표를 표시해가지고 공개가 안 되게끔 한다든지 그런 뜻에서 필요한 조치가 해당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오인규입니다. 거제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개정되는 이유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례의 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에서 정하는 불필요한 조례 규정을 삭제, 의견진술, 과태료의 처분통지,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준용,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8호 서식 삭제 및 참고사항 참고해 주시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역보건법 34조에 따라 2008년 3월 13일에 본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법 위반행위자에 대해서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규정을 운영해 왔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정법이 2012년에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조문은 상위법에 법령에 있기 때문에 조례로 실익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뒤페이지를 넘기시면 서식은 63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4조 의견진술 삭제, 제5조 과태료 처분통지 삭제, 제6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삭제, 준용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641페이지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율정비과제로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법적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띄어쓰기, 맞춤법 등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인 종교시설의 설치 근거를 건축법 개정에 맞게 수정하는 안 제4조가 되겠고, 띄어쓰기, 맞춤법 등 수정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64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4조제2호 중에 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를 “제3조의5”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6조 중 “응급상황시”를 “응급상황 시”로 “관리 하여야”를 “관리하여야”로 띄어쓰기 수정이 되겠습니다. 제8조 중 “밧데리”를 “배터리”로 맞춤법 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651페이지 거제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율정비 과제로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근거조항이 변경되어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의 근거조항을 개정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안 제1조가 되겠고,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65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거제시(이하 “시” 라 한다)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거제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제2조 1항 “위원회”를 “거제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로 개정하고 제2조 3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에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보건관계자 4.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5. 관계공무원”으로 개정한다. 제3조 중 “각호”를 “각 호”로 띄어쓰기 개정이 되겠고, 제7조 거제시 위원회가 빠진 “거제시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7조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로 띄어쓰기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57페이지 거제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82호 거제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규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의안번호 883호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을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를 하기 위한 것으로 제4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를 제3조의5로 수정하여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를 마칩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의안번호 884호 거제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제1조의 목적 근거조항을 「지역보건법」제6조,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로 변경을 하고, 2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과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거제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맞게 개정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2012년에 개정되어서 이렇게 수정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다른 조례도 다 그런 것이에요? 왜 그런가하면, 왜 여쭈어 보냐면 2012년이면 벌써 한 4년이 지났다 아닙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조례가 이번에 정비하는 기준에, 조례가 이번에 많이 정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때 불필요한 것은 없애자 이렇게 해가지고.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요. 앞으로도 좀 불필요한 이런 것은 맞게 제때 제때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수고하십니다. 64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8조 인센티브의 제공에서 나오는데 지금 민간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우리 시에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하고 내려와서 설치한 것이 한 50개 정도 되고요. 따로 단체에서 설치한 것이 서른 몇 개 됩니다.

한기수위원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파악자료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파악이 된다고 하면 관리도 되고 있습니까? 쉽게 기기가 작동이 된다, 안 된다. 배터리 내구연한이 끝났는데 설치만 해놓고 나중에 쓰려고 하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 패드가 교체시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교체하고 또 심장충격기 이것은 소리로 다 이렇게 순서를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다 알려주기 때문에 설치할 때 아파트 500세대 이상 그런 데는 설치를 하거든요. 하는데 관리사무소에 설치하고 다 설명을 하고 또 한 번씩 교육을, 저희들이 응급의료 법률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교육을 다 시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칠백 몇 명 교육을 잡고, 오백 몇 명은 벌써 교육을 했고. 그래서 관리를 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심장충격기와 심장제세동기 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같은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같은 것입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 용어를 왜 따로따로 쓰지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따로 따로 쓰는 것은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교육은 어떻게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보건교사, 그다음에 병원관계자, 그다음에 운전하시는 분들 또 대부분 학교선생님들, 체육교사들, 산업체 중에 규모가 있습니다. 큰 규모의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이집에 하고요.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사실 법적인 제재는 아직까지 정부가 법령으로 안 정해 놓았는데. 하여튼 신청을 받다 보니까 올해도 칠백 몇 십 명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그런 데도 다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아니, 설치는 안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아직 설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육은 받게 되어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500세대 이상 되면 설치하도록. 준공 검사를 낼 때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아니, 이게 의무규정이 아직 안 들어가서 저희 시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거의 다 설치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한번 설치를 하고 나서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관리는 저희 관리 부서에서 전화통화로도 하고, 그다음에 패드설치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안에 패드가 교체가 안 되면 저희들이 사서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답변이 자신 없는데.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아! 확실합니다.

한기수위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설치가 얼마나 되어 있고 어느 아파트에, 관리사무소에 설치, 모델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모델도 있지요. 인터넷 보니까 희한하게 생긴 것도 많이 있던데. 이런 것을 현황을 좀 주시고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한기수위원

여기 소모품 50% 지원한다고 현행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소모품 50%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은 얼마나 있지요, 올해? 2016년도에.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제세동기 예산은 1,500만 원 정도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소모품은 저희가 사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하는 것이 몇 년 안 되었습니다, 단위별로. 정부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의료기관에 다 설치를 했고 좀 빨리 빨리 했고, 나머지 부분은 설치한지가 2, 3년 그 안이기 때문에 관리, 부품교환 부분은 아직. 내년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한 번씩 바꾸는 데 한 20만 원씩 들거든요, 패드가.

한기수위원

아! 그래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그것이 2년인 것도 있고, 대부분 2년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한 번도 쓰지 않고 교체하는 경우가 태반이지요.

한기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 여기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없네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우리 보건 관련 쪽에는 은 했고요. 먼저 했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지원한 것이 저희들이 교체를 100% 다 하고, 이제 저쪽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사적으로 사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계속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것은 의무규정도 아닌데 자기 돈 50% 내라고 한다면 좀 부담스러워서 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상으로는 50% 지원이 되어 있는데 향후 지원요청이 오면 100%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조례상 50% 되어 있는데 어떻게 100% 지원을 해줍니까? 차라리 여기에서 조례로써 100% 지원을 한다 이렇게 고치고 넘어가야지요. 그러면 100% 지원해 주면 50% 추가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 의회나 다른 언론이나 과장님 문책 오면 문책 받을, 감사받을 것입니까? 안되지요, 그것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그런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다보니까 우선에 저희들이 50% 지원 쪽으로.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이 제세동기에 대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거제에 팔십 몇 개 밖에 안 되거든요.

한기수위원

80개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84개인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기수위원

팔십, 100개 해봐야 20만 원 하면 얼마입니까? 2,000만 원. 그것도 한 2, 3년 그렇지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럼 연 한 700만 원. 그 정도 지원 못 해줍니까? 350만 원 지원해 주느냐, 700만 원 지원해 주느냐? 의무규정 같으면 본인들 아파트나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데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안 했을 때 그에 대해서 문책을 한다든지, 무슨 이런 것이 있겠지만.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법령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되는데.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데는 법령에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설치 안 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라, 벌금을 주라는 이런 후속 조치가 없어서 그렇지 응급의료에 따라 법률 47조에 보면 거기에 어디에 어느 시설, 어느 시설에 설치하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설치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것을 다 50%를 지원을 하지, 100% 다 지원해 주라고 했던 부분 저희들이 아직 그런 부분은 검토를 다 못했어요.

한기수위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고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시지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검토를 해서 시책으로 정해지면 그다음에 조례로 바꿔도 되는 것이니까 이런 말 나왔을 때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금 설치현황, 그다음에 교육현황 자료를 한번. 요즘 바쁘시니까 조용할 때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심장박동 제세동기 이것을 사용한 예가 있습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사용한 예는 지금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없습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전국적으로 법령이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 정부가 그렇게 하는데 지금거의 많이 없는 것으로, 거의 99% 이상은 사용 안 하고 사실 패드를 갈아야 되는 예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면 위치라든지 방법을 몰라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설치기준하고 그것은 방법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아파트나 그런 데 급한 경우는, 또 아주 급하지 않은 경우는 119 불러서 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예는 많이 없는데 장비가 240,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인명이 중요하다. 정부가 보면 법령에 정해져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것을 기업체에 보면 삼성이나 대우나 설치한지 상당히 오래 되었고, 전 직원들 대상으로 위치라든지, 사용방법을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에도 하나 있지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수의 사람은 그게 어떤 용도인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시건장치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시건장치는 열쇠 형태로 되어 있어서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무나 열수 있습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아무나, 열쇠함이 있어서 열쇠가 있어서 누르면 열수 있도록. 삐삐 소리가 납니다, 큰 소리로 이렇게.

김성갑위원장

시건장치가 또 안 되어 있으면 분실의 우려도 있을 것이고 도난의 우려도 있을 것이고, 시건장치가 되어 있다면 급하게 써야 되는데 못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벨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다는 말이지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아무튼 궁금해서 좀 여쭈어 보았습니다. 좀 전에 한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관리도 챙겨야 될 것이고요. 몰라서 못 쓰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그래서 교육도 많이 하고, 요즘은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해서 인터넷에 많이 나오고 또 관련 부서에 설치되어 있는데 다 교육을 많이 시켜놓았습니다. 요즘은 교육이 작년에도 거의 많이 했고, 올해도 한 칠백 몇 명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몰라도 대부분 관리하는 부서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 관리를 작년쯤에, 거제시청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거제시청에는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당연히 있겠지요. 작년에 농민들 집회하다가 쓰러졌잖아요. 그때 그것을 갖다가 사용을 안 했지요, 그렇지요? 물론 119불러서 방어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꼭 필요로 한 경우가 있을 텐데 아직도 시민들 의식에는 자동제세동기 사용이라든지 교육이 좀 미비하지 않는가? 그래서 사용이 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654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3항 있잖아요. 그 전에는 “지역주민”에서 “지역주민 대표”로 바뀌었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역주민 대표 하면 시의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관련 의원님이 몇 분이시지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지금 조례에 심의위원회에 의원이 한 분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법이 바뀌면서 의원님 두 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에 할 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이 약사회장, 의사회회장, 한의사회장하고.

박명옥위원

그것은 2번, 3번, 4번에 해당되시겠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의원을 한두 명 정도를 이렇게 위촉할 경우에 그냥 “지역주민 대표” 하지 말고 그냥 “시의원” 이렇게 해도 안 되나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아니, 아니 양식 자체가요?

박명옥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타 조례에 보면 시의원 이렇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그것이 법령에 보면 지역법령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 조례를 고치는 부분이거든요. 상위법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시에서 조례상으로 “시의원”이라고 규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상위법령에.

박명옥위원

그럼 지역주민 대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2명을 위촉하실 것이다, 이 말이지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구성 비율을 보았을 때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보면 과장님 한두 분 정도는 들어가야지 맞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