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미량 의원 5분자유발언
수원
윤수원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수원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16년 8월 19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2016년 8월 23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궐원사항입니다. 김경진 의원의 사망으로 한 분이 궐원되어 우리 시의회의 재적의원 수는 15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의안건 현황으로는 송미량의원이 발의한「거제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외 43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석현황으로는 재적의원 15명 중 14명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량의원
주제 :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불법을 근절해야 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6만 거제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옥포 1 ․ 2동 지역구의원, 노동당 소속 송미량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님, 권민호 시장님과 1,100여명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회 방청객 및 정론직필을 추구하는 지역 언론인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불법을 근절해야 한다.” 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초 옥포동 일대를 중심으로 일어난 100억 원 대 원룸 전세금 사기 의혹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피해자들의 구제는 막막한 가운데, 건물주의 불법대수선(일명 ‘방 쪼개기’)이 피해를 키웠으며, 보증금 피해 외에도 건물의 불법대수선 및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로 세입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방 쪼개기’는 건물주가 법정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서 임대수익은 극대화하기 위해 개별 방에 경계벽, 출입문 등을 설치하거나 옥상에 증축하는 방법으로 가구 수를 늘리는 형태입니다. 전세금 사기 의혹 사건 관련 김모, 정모씨 부부 소유의 16개 건축물의 허가 가구 수는 총 127가구이나 실제 172가구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대로 정상적인 입주가 되었다면 피해 가구 수와 금액은 현재보다 축소되었을 것입니다. 16개 건축물 중 6개 건축물은 거제시가 2014년 1월에 '불법대수선'으로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이후 본 사건이 불거지기 전 까지 2년 6개월 기간 동안 단속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인지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 언론사 기사를 확인하니 관계 공무원은 “방 쪼개기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인력이 부족한데다 출입구에 보안설정이 되어 있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단속이 쉽지 않으면 손을 놓고 있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행정의 무책임한 태도에 유감을 표합니다. 불법 방 쪼개기는 난방·상하수 시설의 기능 미비와 환기 시설 및 대피로 등 소방시설 부족으로 거주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주차 면적은 그대로인데 가구 수는 늘어나 인근 지역은 불법주차와 주변 도로의 혼잡으로 시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저해하고 도시의 계획적 발전에도 걸림돌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불법 방 쪼개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 지자체는 검찰과 합동단속을 하거나 시공 단계부터 호수를 불법으로 늘릴 수 있는 요인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허가 단계에서 호수 분할이 용이한 평면구조로 이뤄져 있을 경우 설계자와 계획 수정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각종 배관공사와 벽체 출입문 레미콘 타설 공사 시 지자체가 현장을 확인하는 외에 위법행위 발생 시 건축주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시공사도 동시에 처벌된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하고 준공검사 이후에는 건물 입구에 층별 호수를 기재한 상세 건물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여 세입자가 자신이 계약하는 호수가 적법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건축 인·허가로 주민들의 불만과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면서, 불법 사례 단속과 처벌에 소홀한 거제시 행정은 반성하여야 합니다. L원룸의 경우 공사 진행 중에 건축물 사용승인 즉, 준공검사가 엉터리로 이루어졌고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준공허가 위탁제도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해당 건축물 설계·시공사, 감리, 준공검사 대행 건축사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등 강경 대응 할 것을 요구합니다. 건축법 제22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건축주가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 등 서류를 갖춰 신청서를 작성, 허가권자인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는 사용승인을 내어 줍니다.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대행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27조에 규정, 거제시 건축 조례 제14조 4항에 확인업무 대행자의 선정, 대행절차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건축사법」제3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건축사협회의 분회인 거제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대행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한 협의 내용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재확인하고 있으나, 거제시는 공무원의 재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준공검사의 관리 감독 권한과 책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거제시 행정은 건축사 업무대행 사용승인 건축물과 장기 미준공 건축물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불법·부실 건축물 근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기풍의원
주제 : 거제시 시민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위원 전기풍입니다. 거제시의회 의원으로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시다 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로 연명하신 고 김경진 의원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6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1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청렴 및 시민을 위한 행정을 시정의 주요 지표로 삼고 있는 거제시에서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지 벌써 2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역사와 함께 시민이 선택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과 권한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또한 지방자치 역사를 더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의 모습은 예전 관 주도형의 권위적으로 각인돼 있던 공직자의 이미지가 많이 바뀌게 되었고,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도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 옴부즈만 제도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권의 남용을 막아주고, 폐쇄적인 관료주의 관행을 타파하는 것으로, 개혁추진과 민주적 정치적인 대변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 통제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다른 권리구제 수단의 기능과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으며, 다양한 차원에서 관이 신속하게 시민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동시에 개혁의 촉진자로서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1994년 4월 문민정부가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였고, 2008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로 개칭되어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부천시에서 1997년 최초로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는 거제시도 과감히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고충처리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실을 비롯한 각 부서에서 시민의 불편해소와 고충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가지고 노력해 오고 있으나, 행정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선진행정의 일환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도입할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신설되는 시민 옴부즈만위원회는 거제시 행정직제와는 분리된 독립기구로 출범시켜야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옴부즈만위원회에서는 시민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과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개선요구, 시에서 실시하는 공공사업의 감시와 평가,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관련된 시민의 고충민원 조사ㆍ처리 및 직권 감사 실시 등 시민의 고충해결 및 권익보호를 위한 시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다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거제시장께서는 지방자치의 근본인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룡
강해룡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평소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또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한 제안 설명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 방향 및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제1회 추가경정 편성 이후에 정부 및 도의 의존세입이 증가되었고 또한 아울러 자체재원의 추가 징수 등으로 인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비부담분을 반영하고 또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경비 등 필수불가결한 경상비 반영과 긴급한 도로개설사업과 관광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투자 사업위주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7,006억 9,600만 원이며 제1회 추경대비 174억 600만 원인 2.55%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903억 3,100만 원이며 제1회 추경대비 175억 4천만 원인 2.996%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913억 6,500만 원이며 제1회 추경대비 1억 3,400만 원인 0.8%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의 과목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16억 6,200만 원이 증가한 716억 6,200만 원, 세외수입이 11억 3,100만 원이 증가한 794억 100만 원, 지방교부세가 60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006억 원, 조정교부금이 47억 300만 원이 증가한 497억 8,300만 원, 보조금이 38억 8,900만 원이 증가한 2,256억 8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00만 원이 감소한 66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정책단위별 규모로는 정책사업이 175억 7,600만 원이 증가한 5,718억 6,400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9,600만 원이 감소한 901억 5,700만 원, 재무활동은 7,400만 원이 감소한 386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총괄에 대한 회계별 세부내역임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선희망센터 설립 운영 등의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조직변동에 따른 의무경비 등 필수적 경비 부족분을 우선 반영하였고 시급을 요하는 기반시설 사업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원태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해양관광개발공사, 문화예술재단, 희망복지재단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3건, 처리 99건, 건의 38건, 총 140건의 지적사항이 집행부로 이송되었으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완결 100건, 처리 중 36건, 처리불가 4건입니다. 이중 완결과 추진 중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불가 4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 30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시정뉴스제작시 지역 업체 발주하는 발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연간 시정뉴스 제작발주 금액은 9천만 원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은 지역제안의 범위를 시도로 정하고 있어 계약상대자의 범위를 우리시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것은 관련법령에 맞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32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임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거제 전국합창경연대회를 잠정 중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올해로 제13회를 맞는 거제전국합창경연대회는 매년 20여개 합창단이 참여하는 전국대회로 개최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 향후 도비지원의 불확실성과 거제전국합창경연대회의 인지도와 연속성으로 지속적으로 대회를 개최하고 향후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83페이지, 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음식물쓰레기배출 시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를 함께 분쇄하여 소각하라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음식물쓰레기배출 시 비닐봉투 처리에 대한 불편함은 있으나 처리과정에서 비닐봉투로 인해 기계고장을 일으킬 문제가 있고 향후 음식물 최종 건조물에 대하여는 현 소각방식에서 사료화 등 재활용을 위한 방식으로 변경을 검토 중에 있어 그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147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향후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 시 우리시의 역사와 문화를 담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국도교통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 세부지침 상 국비예산이 지원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취수의 안정성 확보를 이유로 친수시설, 생태시설은 불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추진 중인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추진불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그 외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향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중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