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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186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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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과 직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399페이지, 의안번호 876,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조치 계획 및 2016년 제1회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선 과제와 관련한 사항을 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와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안 제15조2,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개발행위 중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조정으로 2010년 4월 2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 라는 단서 부분이 삭제되어 조례에서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안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평균경사도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조정으로 평균경사도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르며, 거제시 주제도 통합시스템에서 산출한 값을 기준으로 함을 단서 내용에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안 제25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초과하여 허가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면적이 300,000㎡ 미만’ 에 한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단일시설물에 대하여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항 중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로 조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 안 제28조의2,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를 위한 용지환산 계수 조항 타 조례 준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거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를 별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 안 제41조, 미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조정으로 공업지역 미관지구 내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여 자문을 심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 안 제55조, 보존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사항 개정으로 2016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시장이 문화재의 보존상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건축가능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 안 제57조, 제62조,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 내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조항 신설로써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125% 이하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안 제60조2, 방재지구에서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건폐율 완화 조항을 신설하고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안 제61조의4, 자원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로써 건폐율은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학교 설치 이후 인근 지역의 개발행위 등으로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써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까지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대학의 경우에는 교육기본시설, 자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 안 제61조의7,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산지유통시설 설치 건폐율 완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농지법 시행령」 제29호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 건폐율완화를 60%이하로 조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카. 안 제69조, 위원회의 의장은 결정권을 가진다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떡∙빵 제조업의 공장 설치 허용 조치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빵 제조업,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에 딸린 과자 제조업의 공장에 대해서는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0㎡ 미만까지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 별표 4, 5 ,15이 되겠습니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서 차고지 설치를 허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의 일반음식점 등 설치 허용하는 것으로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관리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설치하는 교육시설에는 일반음식점등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 별표 14, 17이 되겠습니다.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야영장 시설을 허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객의 야영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존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야영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 기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및 별표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구법」 개정에 따른 별표 정비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개정 해당 호의 목 번호 변경 부분 반영이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되겠으며 「건축법 시행령」별표1 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그 밖의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페이지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1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의안번호 876,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16년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조치 계획과 2016년 제1회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선과제 등을 개정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보존지구 안에서 ‘시장이 문화재의 보존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방재 지구 안에서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건축물의 건폐율,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을 완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고,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를 평균 경사도를 거제시 주제도 통합시스템에서 산출한 값을 기준으로 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는 「거제시 기반 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규제개선 과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전기풍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 조례, 이렇게 대폭적으로 손을 보는 것인데 개별적으로 문의하기 전에 이렇게 대폭적으로 변경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법령 개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즉 말해서, 국회법 법령에서 수정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즉 말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개발행위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완화를 많이 해주기 위해서 조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규제 개혁을 현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도, 지금 몇 번 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규제개혁차원에서 지금 도시계획조례에 반영된 것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지금 참고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올려놓은 부분에서. 도시계획 주요 내용에서 A3지 참고 내용에 보시면, 실제적으로 비교부분이 되어 있는 것들의 내용을 보시면, 법제처 발굴과제 규제 개혁위원회 의결사항 법제처 상위법령 개정해서 비교란에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조정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도시계획조례가 국회법에 따라서 만들어 지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보존지구 안에서 시장이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것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민원이 있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2016년도 제1회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과제부분들인데, 문화재의 보존상, 문화재 안에서, 보호구역 안에서 행위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기존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문화재청장이 인정을 해 주면 건축을 지어도 된다고 승인을 해 주면, 지자체에서 건축 승인을 해 주겠다고 이런 내용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규제개혁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본래 해금강집단시설 지구가 있지요, 문화재 보호법 적용을 받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비도래지 관계부분이 되겠지요.

전기풍위원

그러면 어느 차원에서 이렇게 개정을 했는지 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문화재 보호법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성내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건축물을 짓지 못하는, 문화재법에 의해서 짓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짓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농토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을 집을 못 짓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문화재의 보존구역만 설정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현지에 갔을 때 행위를 해도 무방한 지역이 안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득하면 이것을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례는 문화재담당부서에서는 있을 것인데 저희들이 는 직접적으로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직접적인 사례는 잘.

전기풍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의결이 된 사항이다, 말이지요. 그러면 뭔가 계기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예를 들면 사등의 성내공단에 예를 들어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다른 건축행위가 불가능하니 규제개혁차원에서 처리를 해 달라, 완화시켜 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냐는 말이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이, 문화재 부분에 대한 것들이 몇 군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가 아니라서, 조례를 받아서 개정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거제시에 문화재 보호법을 적용받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옥포 같은 경우에도 옥포성이 있습니다. 성터가 마련되어 있고, 1991년도에 경상남도 문화재 141호로 지정이 되면서 건축행위가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겠다는 뜻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한 민원부분이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어차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을 한번 해 보겠지요. 신청을 해 가지고 문화재청장의 승인이 떨어지면 건축허가가 된다는 사항이 되겠지요.

전기풍위원

그런 뜻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면 그것을 조례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문화재 보호법에 상관없이 조례만 바뀌면 가능하다는 이 뜻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상위법에 지금 그게 있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조에 따라서 이게 조정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문화재청장 승인만 받으면 된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리고 거제시 기반시설 부담구역 있지요? 이 부분도 갑자기 도시계획조례에 왜 기반시설 부담 특별회계설치가 이게 나왔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게 그것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 운영 조례가 2015년도 10월 1일 날 거제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기반시설용지 환산계수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도시계획법의 조례에 0.4라는 수치를 고정을 시켜 놨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기반시설 운영조례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이것은 산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준해서 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산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기반시설운영조례의 별표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용지환산계수 해서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례가 있으니까 이 방법대로, 거기에 따라 가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조례가 변경되면서 여기에 맞춰서 하겠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첫 번째 도시계획과 건의사항 있지요. 여기에 보면 평균경사도 있잖아요, 산정방법. 이것이 지난번 대우초등학교 옆에 열방교회 유치원 짓는 부분, 이것가지고 많이 논란이 안 되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있었습니다.

전기풍위원

법원에 고발되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검찰에서 넘어갔고,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공무원하고 일부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사를 하고. 아직 결론은 나지 않는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평균경사도 산정방법 있지요? 뒤늦게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조례에 반영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하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열방교회 그 자리 있지 않습니까, 부지. 여러 가지 법적 처벌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고발된 것 아닙니까. 시에서 고발했습니다, 시에서.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개발과나 건축과에서 고발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교회나 유치원만 지으면 상관없는데, 그 토지들을 원룸단지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하고 다른 것이, 고발한 부분은 개발과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경사도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법적범위를 벗어난 추가 부분에 대한 개발행위에 대해서 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개발과에서 좀 있으면 보고를 드릴 테니까 그쪽에서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렇게 개정되어서 거제시 주제도 통합시스템으로 산출한 값으로 하면 이 지역에 평균경사도가 어떻게 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어디 지역이요?

전기풍위원

열방교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열방교회 주제도 부분에 대해서 허가 내 준 부분은, 기 허가 내 준 부분은 20도 미만으로 들어 왔는데, 그 추가부분에 대한 개발행위를 한 부분, 이 자체가 경사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주제도에 대해서는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개발과에서 건의하게 된 경위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차트를 보며) 제가 주제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동 산38번지 이라는 것은 특정입니다. 저희들이 누구 것인지도 모르고 이 부분에 대해 예를 들어 산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아주동 산38번지에 대한 이 면적이 총 13,388㎡입니다. 약 5,200평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시 거제시 주제도로 돌려보면 몇 도가 나오느냐 하면 24.12도입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신청 자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총 5,000평 정도 되는 이 부분 전체가 다 계획 행위 신청을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조례에 보면. 그렇지만 20도 미만 부분을 잘라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 중에서 20도 미만인 부분을 주제도상에서 잘라보니까 18.44를 잘랐는데, 면적이 얼마 정도냐 하면 이것이 6,833㎡ 입니다. 약 2,000평 정도는 경사도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주제도 역할을 하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거제시가 가지고 있는 주제도는 주제도 시스템이고, 외부용역업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파워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시 주제도하고 일부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제시 주제도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이고. 이 부분의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20도 부분에 대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 허가를 득 하려면 어디까지 잘라야 될 줄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반 정도 해서 잘라가지고 들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주제도를 돌려보니까 20도가 넘는다 하거든요. ‘그냥 가져가세요. 20도 넘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면 20도 미만은 거제시 주제도상에 이 정도 범위가 나오니까, 이것을 참고를 하셔서 용역회사에서 개발행위부분에 대한 행위자체 서류를 만들어서 입안하게 되면, 개발행위 경사도에 대한 것은 커버를 해 줄 수 있다, 라는 것이 우리주제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거제시가 주제도를 해 주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만일에 안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용역사가 하게 되면 세 번, 네 번 잘라 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만 알고 있는 주제도를 가지고 ‘20도 넘습니다. 가져 가세요’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행정이 지금 해 주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제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저희들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부분을 하면, 이게 프로그램이 비슷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다른 용역사에서 갖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파워KS라는 부분입니다. 비용은 저희들보다 상당히 떨어집니다. 불과 1,000만 원 미만의 금액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같은 것을 돌려봤는데 24.5도입니다. 아까는 24.12도 였는데, 조금 다릅니다, 나오는 것이. 그래서 똑같은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 줄 것이냐는 문제가 생겨서 거제시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 경사도에 대한 것은 정리를 하겠다고 조례상에 못을 박고자 이번에 반영을, 건의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거제시 주제도의 산정방식 중에서 격차 단위는 어느 것을 씁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10by10을 쓰고 있습니다. 산지법에 따른 10m, 10m 부분에 대한 것을.

조호현위원장

그전에 5m, 5m 쓰던 것을.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5m, 5m 부분에 대한 잠시 바뀌었던 부분을 산지법을 따른다고 해서 10by10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건의한 부분인데, 이게 도시난 개발 있잖습니까. 개발 행위도 안 되는 부분도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결국에는 경사도가 높은 지역을 좀 잘라서 평균 경사도가 20도 이하이면 개발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들리거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입안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사도가 된다고 해서 입안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진입도로도 있어야 되고.

전기풍위원

가장 큰 것은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잖아요. 가장 큰 것은 평균경사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예를 들어서 경사도가 높은 곳은 사실상 배제를 하고 20도 이내만 잘라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가 가장 첫 번째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하고자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차피 20도 미만 부분에 대한 것은 찾아서라도, 우리조례가 20도 이상은 안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20도 미만 부분에 대한 면적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 찾는 부분을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찾는 부분을 우리가 그 서비스는 해 준 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개발행위부분에 도로라든지 임목축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맞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저는 조례를 개정할 때 에는 뭔가 사연이 있을 것이다, 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우초등학교 옆에 열방교회 짓는 자리가 경사도가 낮은 부분도 있고, 높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경사도 높은 부분만 배제하면 나머지는 개발행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1년에 1,000건에 대한 개발행위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건에 불과했다는 이야기이지, 전체가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전기풍위원

일단은 뭔가 개정요인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개정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제시 주제도 통합시스템 있잖습니까? 이런 경우에 타 시 군에서는 어떻게, 이런 경우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양두

김양두도시안전국장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주제도는 흔히 안 쓰지요. 우리시가 이번에 학습효과를 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올해 국회법이 5월 17일 날 개정이 되었어요.

전기풍위원

보니까 개정이 되었네요.
양두

김양두도시안전국장

그 다음에 조례가 5월 16일 날, 2개가 개정되어서 10by10을 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김해 같은 경우 우리시보다 더 엄격합니다. 난개발이 심하거든요.

전기풍위원

김해는 평균경사도 11도 아닙니까?
양두

김양두도시안전국장

예, 우리시 같은 경우는 76%가 산지이니까, 그것이 효율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

그런 차원입니까?
양두

김양두도시안전국장

예.

전기풍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송미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그러면 기존의 방식은 뭘로 썼습니까, 경사도 산정방식을?
양두

김양두도시안전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우리시 주제도를 썼지요.

송미량위원

주제도를 썼는데, 이번에 아예 조례로 박아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양두

김양두도시안전국장

법령이 개정되었으니까 바꾸자는 것이지요. 그 앞에 제가 오기 전부터 시행됐던 그 사항은 학습효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경사도산정을 하는 프로그램이나 방식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양두

김양두도시안전국장

제가 알기로는 16가지가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16가지 중에서 우리시가 하고 있는 주제도 통합시스템이 오차나 오류가 가장 적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양두

김양두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고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립지리원에서 매년 업데이트를 합니다. 업데이트 할 때, 다른 타사 제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준령에 의한 도수 있지요. 예를 들어 20도이면 타사의 제품은 19.8도 또는 우리시는 20.8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 오차가 발생하거든요. 개인 차이이냐, 오차이냐 허용치가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느 도수를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난해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물론 완화시켜 놓은 상태에서 20도이니까 그 안에 범위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몇 개나 되는 타사 제품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용역업체나 설계업체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또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올 때 19.5도로 들어 왔다, 그런데 우리시에 돌려보니까 20도가 넘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시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이 20도 내외에 있는 기준 도수는 3번에 걸쳐서, 홀수이지요, 3번에 걸쳐서, 최고점이 나오지요, 나누기 3하면. 그걸 가지고 방침을 받고, 결재 받고 그렇게 추진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반드시 주제도를 우리시의 것을 써야 하느냐는 명약관화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오차가 발생한 것을 어느 도수를 인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송미량위원

왜냐 하면 만약에 기존의 것을 했을 때 20도가 넘는데, 우리주제도로 돌렸을 때는 20도 밑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이지요. 제가 볼 때는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경사도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양두

김양두도시안전국장

모 업체 것은 영점 얼마가 높게 나왔어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우리시 주제도하고, 밖에 있는 운영사 업체들 주제도 경사도 하는 프로그램들하고 비교를 해 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17도, 18도가 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도에 가까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게 개발행위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전화를 해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까딱까딱하게 들어오는 부분이 많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예 주제도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데가 3, 4군데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아예 프로그램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산지법에 따른다, 되어 있으면 측량입니다, 현지 측량이거든요. 용역사가 설계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으로 보고. 그러면 산에 수목이 있는데 측량이 됩니까, 측량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면 평균 등고선 있는 것 가지고 보통 단면을 그어가지고 단면도를 만듭니다. 우리가 주제도 없을 때는 등고선을 가지고 단면을 만들어서 경사도를 산정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옛날 방식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다른 시군에서는. 그나마 1년에 1,000건에 가까운 주제도가, 1,000건에 가까운 개발행위가 들어오다 보니까, 경사도 부분이 제일 민감해지고 그리고 거제시가 산악지형이다 보니까, 산에 접해 있다 보니까 경사도가 제일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주제도 프로그램이란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이. 아까 지적도에 컴마, 컴마 이렇게 코너마다 찍기만 찍으면 경사도가 나와 줍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지를 한 건, 한 건 측량을 통해서, 산지법에 따른다고 하면 측량해야 됩니다. 그러면 측량해서 20도 된다, 안 된다고 누가 측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송미량위원

마찬가지잖아요. 프로그램 상에서, 어차피 클릭은 사람 수작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송미량위원

어디를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주제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들 자체가 20도 미만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 준 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자기들이 20도, 제가 봤을 때 20도를 다섯 손가락으로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여섯 손가락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가 주제도를 가지고 여섯 손가락 부분의 꼭짓점을 찍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찍었을 때 그 주제도상에 20도 미만이 나온 부분에 대한 것을 인정해 주는데.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한번을 가지고 하면 좀 애매해 질 때는 세 번에 걸쳐서 하는데. 그것은 지금은 출력도 됩니다. 출력해서 19도 미만 부분에 대한 면적까지 나온 부분을 갖다가 결재를 받아서 놔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변화가 없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작업을 통해서 좀더 현실적이고 좀더 명백하게 오픈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주제도 시스템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미량위원

그래서 기존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도 시스템이 허가 기준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법 내용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개정되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법을 보면 우리 평균경사도는, 산지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준용한다’ 되어 있는 부분이, ‘따르도록’ 으로 바뀐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산지법에는 평균경사도가 25도까지를 허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산림 부분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것들은 산지법에 25도까지를 인정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제시가 조례로 정한 부분들이, 김해시 같은 경우는 11도로 한 것이, 거의 평야지역입니다.

송미량위원

아니고요, 경사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법이 개정이 되어서 경사도 산정방식을 주제도 통합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 이유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냐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법은 안 바뀌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런데 왜 법령이 그렇게 바뀌어서 바꿔야 된다는 식으로 자꾸 설명을 하십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니, 설명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산지법에 따르도록 한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법령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거제시 주제도 통합시스템 산출한 값을 기준 한다는 도시개발과의 건의사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령이 아니고.

송미량위원

그런데 아까는 계속 법령이 바뀌어서 바꿔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산지법에 따른다고 것은 법령이.

송미량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회의록 다시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수고 합니다. 401페이지에 보면 생산관리지역 내에 교육관에의 일반음식점 등 설치 허용 되어 있지요? 저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것 역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는 일반음식점을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허용을 안 하는 부분인데, 교육관에서는 실제적으로 교육시설이나 생산관리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음식점을 허용해 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이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허용해 주지 않고, 교육을 해서 교육연구시설이나 교육관이나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윤부원위원

예.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런 곳에서는 일반음식점을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라고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윤부원위원

예, 거기에 보면 ‘이에 따라 농업인 등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농업인으로 한정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인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농업인들은 할 수 있다 는 이 말이에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일반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된다, 라는 부분은 ‘하’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윤부원위원

예, 법률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관리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이거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법률에 따라서 농업인 등이 생산관리지역에서, 이것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이거든요.

윤부원위원

그러면 농업인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안에 농업인 등이 생산하는 부분들인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어느 분이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운영하는 자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것이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도시계획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일반 펜션들 있지요? 펜션들도 보면, 농어업인들 소득증대사업으로 펜션을 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은 농업인들이 짓는 것이 아니고 숙박업, 일반인들이 많이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모든 혜택을 본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세금혜택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 사항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거기에 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해 보거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고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고 실제적으로 법령이 바뀐 부분을 받아 주는 사항이었는데, 제가 내용을 좀더 공부를 해서.

윤부원위원

한번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모든 조례가 농어업인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놔놓고 일반인들이 전부 이용을 다 해 버려요. 그것도 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단지 법에 농업인 등이 생산관리지역 지구 내에서 설치하는 농업인이, 이런 부분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윤부원위원

아, 농업인도 할 수 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지구 내에서 설치하는 교육시설에는, 농업인들이 설치하는 시설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인도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윤부원위원

농업인도 종전에는 안 된 것을 넣어주겠다는 이 뜻이에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농업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법적 해석을 보면, 지금 농업인 등이 생산관리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내에서, 농업인이 그 지구 내에서 설치하는 교육시설에는 일반음식점을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이 내용입니다.

윤부원위원

참 어렵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윤부원위원

내용자체가 어려운 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다시 만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대로 할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상위법에서 받아준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부원위원

한번 멘트를 달아놓던가, 내용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인데.
양두

김양두도시안전국장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국장님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양두

김양두도시안전국장

전국에 체험마을 있지요, 체험마을 안에 있는 식당, 체험마을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역시 농업인이 주체가 되어져야 되고 체험마을위원장이 주체가 되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한해서 식당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 제가 볼 때는 그런 접근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지적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농업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결국은 이런 부분이,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펜션 사업이잖아요. 펜션은 농어촌 숙박사업으로써 소득증대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수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분들의 세수가 얼마나 회수가 되는지 모르지만, 농업인에게 세제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일반인들이 보고 있잖아요. 무엇인가 하나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부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수정 쪽으로 가져가시겠습니까?

윤부원위원

법령이 되어서 수정이 됩니까? 조례를 별표로 만들면 만들었지, 수정은 안 될 거예요.

조호현위원장

수정이나 부결이나 심사보류도 가능합니다.

윤부원위원

이것이요? 이런 것은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조호현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정회시간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주제도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이게 상위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까? 거제시 주제도 통합시스템을 산출한 값을 조례로 못 박아버리면.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법무담당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했던 부분이고,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법제처에 자문을 구했습니까, 의견을 구한 사항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조례는 우리가 경사도 부분에 대한 것은 실제적으로 20도를 정하든, 15도를 정하든, 11도를 정하든, 이런 범위가.
양희

최양희위원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고. 우리도 개발행위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보면 암암리에 시장님 지침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옹벽 같은 경우도 1단 옹벽이 10m이상일 때는 5m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2단 옹벽을 유도를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조항을 보면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하고 주제도 통합시스템에서 산출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지관리법하고 이것하고 상충되지 않느냐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산지관리법에서는 평균 경사도산정방법이 표기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산지관리법을 따르는 것은 국립지리원에 보면 5,000도 지도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측량을 통해서. 제일 좋은 것은 측량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측량이 안 된다 아닙니까. 우리 산지부분에서 실제로 측량이 안 되기 때문에 5,000도에 나오는 도면에 등고선이 있는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산정해 왔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산지관리법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그것과 달리 우리 거제시 시스템으로 하겠다 하면.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게 잘 안 맞으니까. 그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수작업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사실 상위법하고 실제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상위법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법을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평균경사도 산정방법이 산지관리법과 우리시에서 하는 것과 문제가 없느냐는 이 말이지요?
양두

김양두도시안전국장

똑같습니다. 10by10으로 합니다. 종전에는 주제도를 5by5로 했거든요. 산지관리법은 10by10이고. 이게 요행히 학습효과를 하다가 법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우리와 똑같아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령에 따르려고.
양희

최양희위원

법령에 뭐가 개정되었냐고요?
양두

김양두도시안전국장

10by10으로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개정된 것은 아니고,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양두

김양두도시안전국장

따른다, 되어 있었는데 우리시 입장에서 따른다고 적용해 보니까 난 개발이 너무 심한 겁니다. 72%가 산지인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다보니까 10by10을 따르되 20도를 한다, 그게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논란이 없겠냐는 말이지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지요.
양두

김양두도시안전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의 꼭짓점에서 평균치가 나오게 되고 이걸 다시 결재를 받아서 정리하기도 하고, 타사제품이나 용역사에서 갖고 오는 기준 도수가 다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상세한 내용은 시행 규칙이 있습니까? 조례 말고 규칙이 따로 있습니까?
양두

김양두도시안전국장

우리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규칙이 있습니까?
양두

김양두도시안전국장

예, 자체 기준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있으면.
양두

김양두도시안전국장

하위법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규칙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양두

김양두도시안전국장

예, 만들어 놓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조례가 바뀌면 규칙이 같이 변경이 되어야 될 텐데.
양두

김양두도시안전국장

규칙이 아니고 우리내부 방침이지요, 시장님 방침 받아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은 어쨌든 행정편의를 위해 만들어 놓은 내부방침이지요.
양두

김양두도시안전국장

행정편의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형평성을 두는 것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례나 규칙은 어느 정도 법적 효력이 있지만 내부 방침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운영자에 의해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양두

김양두도시안전국장

통상적으로 정치인들이나 시장 군수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 도수를 올려 줄 리가 만무할 것 아닙니까. 20도이면 25도로 풀어준다든지 이런 것은.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은 우리가 조례로 못 박아놨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운영 규정은 사실 운영하는 사람들의 편의에 의해서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니까. 제 말은 조례에 이렇게 거제시 주제도 통합시스템에서 산출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그 하위인 규칙도 그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규칙이 없나 보네요?
양두

김양두도시안전국장

규칙은 여기 보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준용하는 것이지요.

송미량위원

산지관리법 몇 조를 보면 됩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몇 조입니까?

송미량위원

찾아봤는데 내용이 안 나와요. 몇 조인지 알려주세요.
양두

김양두도시안전국장

나중에 도시개발과하고 이야기하시면 안 될까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조례를 통과를 시키느냐 마느냐가 있기 때문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몇 조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별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산지관리법을 찾고 계십니까?
양두

김양두도시안전국장

시행규칙이라고 프린트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송미량위원

시행규칙에 제가 보니까.
양두

김양두도시안전국장

제가 법령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 제10조2에 보면 별표3인데요, 세부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써놨는데, 평균경사도 측정을 위한 격차가 10by10으로 설정하고 격차의 시점은 측정대상지의 서쪽 경계 접촉점과 북쪽 경계 접점의 교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니까 10by10 교점에 대한 것만 나와 있지, 꼭 시스템은 뭘로 써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양두

김양두도시안전국장

여기 수치지형도에 공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하나로 딱 정해 진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잖아요.
양두

김양두도시안전국장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기준을 과연 우리시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주제도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23도가 되든, 20도가 되든, 20도 이내만 한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이 건의를 했잖아요, 이유가 뭐지요?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입니까?
양두

김양두도시안전국장

5월 17일하고 5월 26일 날, 둘 다 법령이 바뀌었거든요. 바뀐 것도 있고 학습효과도 있어서 이번에 다 바꾸는 겁니다.

조호현위원장

국장님,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시스템부분에 대한 기준을 삼는다는 것이 개발과에서 들어오는 것이 1년에 800건, 1,000건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들어 왔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를 못하잖습니까. 경사도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니까, 우리 주제도 프로그램을 보면 경사도가 나오게 되어 있고, 가장 간단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용역사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갖고 들어오는 부분인데,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기준을 잡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것이 왜 거제시가 조례도 없는 부분에 대한 주제도를 가지고 너희들이 기준을 삼고자 하느냐고 해서, 거제시가 가지고 있는 주제도 프로그램이니까 이 프로그램을 조례에 다가 산정하는 기준으로 잡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어떤 것을 보면 19.8도가 나오는데, 조례가 20도 나오니까 너희들 것이 맞다, 안 맞다 옥신각신해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가 되어야 우리개발행위 업무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러면 똑같은 자료를 넣는데, 아웃풋이 틀리다는 것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조금씩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어떤 프로그램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어떤 것을 기준을 잡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거제시의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이 말이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20도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서비스를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 시스템이 그나마 공정하고 정확하다, 라고 그러면.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우리가 돈을 몇 억 원을 들여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정확하다고 봐야 되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건축행위를 하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왔을 때, 경사도에 대해서 그쪽에서 19도로 왔다, 우리 시스템에 넣어본다는 것이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당연하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만약에 20도를 넘으면 반려를 시킨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옥신각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례에 다가 해 놔야 공무원이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또 질의가 남아 있으니까. 최양희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양희

최양희위원

하나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계속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이것은 개정 내용은 아닌데, 조례에 67조에 보면 구성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세 번까지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67조에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우리거제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 졌거든요. 그 조례에 의하면 두 번까지 연임 가능합니다. 연임 2회까지 가능하거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가이드라인에 의한 것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지침이 어디에서?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국토부에서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국토부에서 내려왔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위원님들이 통합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오고 갔는데 이해는 갑니다. 충분한 설명에 의해서 좀 업무에 공정성을 기하고 또 어떤 기준점을 잡아 놓기 위한. 우리거제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프로그램이 거제 일반, 다른 데에 이 회사가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말고, 우리거제시만 지금.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김해도 주제도 프로그램을 갖고는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우리처럼 이렇게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서는 김해시하고 또.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경상남도에서는 주제도 부분을 갖고 있는 데가 밀양도 있고.

이형철위원

우리위원님들이 묻는 것은 이게 얼마나 신뢰성과 공정성이 있는지, 그 질의를 계속 하고,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거제시가 일방적으로 만들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거제시가 일방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다른 피해도 있지 않겠느냐.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검증성이라든지, 신뢰성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우리가 지금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면 KS라든지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이형철위원

이것도 다 검증과 인증과 다 통과 된 부분.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형철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인증합니까?
양두

김양두도시안전국장

국립지리원.

이형철위원

어디? 인증된 부분입니까?
양두

김양두도시안전국장

국립지리원입니다. 매번 업데이트합니다.

이형철위원

우리가 많은 토목, 건축 개발행위 회사들이 많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도 공청회도 한번 가졌습니까? 이런 시스템에 대한 공청회를 한번 가졌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시스템이 제가 알기로는 2억인가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려면 돈이 제법 많이 듭니다. 용역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형철위원

말고, 우리 주제도 시스템을 하는데 처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지금 하고 있지요.

이형철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조례만 기준을 잡겠다는 이야기이지요.

이형철위원

그러면 그동안 용역회사에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없었지요.

이형철위원

다 승복하고 진짜 믿을 만하다고 다 인정된 부분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비슷비슷하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19.9도이냐, 20도이냐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거액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그런 공정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말없이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용역사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말없이 쓰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형철위원

용역회사는 아무 말이 없네요. 그동안 계속 시행은 해 왔던 부분인데, 이번에 조례에.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조례에 못을 박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 사항이 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이형철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량위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기존에 5by5 였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기존에 10by10을 쓰다가, 5by5로 갔다가, 다시 10by10으로 조금 조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5by5로 쓴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정확하게 개발과에서 쓰는 부분이므로.

송미량위원

10by10으로 바뀐 것은 언제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최근에 저번 한 두 달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두 달 됐습니까? 변경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변경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 보면 조례상에 나타나 있는 것 같으면, 10by10으로 나타나 있는 것 같으면.

송미량위원

법령상에 10by10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송미량위원

그동안에 법을 어기고 있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10by10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 사람들이 자료를 만들어 올 때에 10by10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오고 검토가 거제시가 필요한 것인지.

송미량위원

제가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사도 분석 프로그램 한 16개 정도 있다고 했는데, 물론 주제도 통합시스템을 김해도 가지고 다른 시군에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허가 기준을 삼고 있는 지자체 수는 전국에 몇 개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알아봐야겠지요. 전국에 하면 허가 기준을 잡고 있는 것들을 파악해 봐야 되겠지요.

송미량위원

경남은 몇 개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경남은 참고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는 주제도를 참고를.

송미량위원

참고를 하지만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특정 프로그램을 못 박는 것에 대해서, 산림청이라든가 상위법에 대한 그 법령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우리법무담당을 통해서 우리도 협의를, 조례를 상정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서 협의를 다 하지 않습니까.

송미량위원

그러면 법무담당관실에서 산림청이라든가 상위법의 저촉여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확인을 했을 거라는 얘기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법무담당에서 문제없다고 판단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송미량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30페이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에 한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서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한 80% 쓰고 20%는 다른 데서 가져와서 유통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허가 취소 대상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제가 농지법을 다루는 그게 아니라서 정확하지는 않는데, 이 법령도 실제적으로 농민들을 좀더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인데. 거기서 약간의 다른 것이 생긴다면 그것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조사가 되든지 부과가 되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조호현위원장

실제 조례를 통해서 허가를 득하고 난 이후에 얼마든지 심지어 거제시의 생산물은 하나도 없고, 외국에서 가지고 온 생산물의 유통시설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조사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것은 우리 담당부서가 확인을 해서 그 법에 준해서.

조호현위원장

운영에 따르는 규칙은 별도로.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자기 부서들이 만들어져서, 그렇지 않으면 지침이 있다든지 또는 농지법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가 있겠지요.

조호현위원장

현재는 규칙이나 이런 부분이.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렇게 완화를 해 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에 따르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지요.

조호현위원장

나중에 해당과에 제가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호현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표결을 해 주십시오.

조호현위원장

그러면 반대토론이 있었습니까?

전기풍위원

위원장님, 반대에 대한 이유를 좀 묻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표결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정회 시간 동안 많은 토론을 했는데, 그것도 정회 시간 때에 얘기 안 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듣고 표결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의견 존중합니다. 최양희 위원님 반대에 대한 토론을 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법제처에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거기서 ‘우선적으로만 빼고’ 올라왔다고 했는데, 어쨌든 기준 값을 우리거제시 주제도 시스템으로 한다면 저는 아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회했을 때, 상위법에 문제가 없느냐, 그것은 법제처에서 의견을 줬을 뿐이고 사실 나중에 행안부에서 이걸 하겠죠, 조례는 행안부에서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알 테고.
양두

김양두도시안전국장

예,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다음에 신뢰도 문제도 아까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제시의 것이 가장 신뢰할 만하다, 라고 이렇게 보기가 사실 어렵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저는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우초 옆에 교회 건으로 사실은 신뢰라는 말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존대로 하고, 오히려 못 박아놓으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고 규제를 하는 것이 라고 봅니다. 우리가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까지 만들었는데, 저는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일단 반대합니다. 현행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찬성 토론 없습니까?

송미량위원

최양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조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송미량 위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없습니까? 송미량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미량위원

일단 제가 상위법 접촉에 대해서 문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여기 질문을 하실 때 ‘간혹 용역사에서 선정한 값은 20도를 넘지 않는데 거제시 주제도 통합시스템에서 산정한 값은 20도가 넘는 경우, 서로 상이하여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전의 사례에서는 20도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주제도 통합시스템 상에서는 20도가 넘지 않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공문서가 아니고 어쨌든.
양희

최양희위원

의견?

송미량위원

그렇지요 의견이고, 메일로 주고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확인을 더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저는 최양희 위원님의 반대의견에 동의합니다.

조호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은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식은 첫 후반기 회의인데, 거수로 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입장표명으로 결정하도록, 거수로 할까요?
양두

김양두도시안전국장

위원장님, 잠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여기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이 되었다고 봅니다.
양두

김양두도시안전국장

만약에 유보가 된다면 어느 업체의 것을 시에서 정해야 될지 아주 난감해 집니다. 송의원님 말씀대로 밖의 것은 초과 안 되고 우리시가 초과됐다, 반대로 우리시는 초과 안 되고 밖의 것은 초과됐다면 어느 것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제도를 쓰겠다는 겁니다.

조호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1년에 1,000건을 다 현장 측량을 다 해야 됩니다.
양두

김양두도시안전국장

전부 다 해야 됩니다. 1년에 1,000건을 현장 측량.

조호현위원장

가부 결정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까지 해 오신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주제도를 가지고 했는데, 주제도를 가지고 하니까 민원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행정부분에 대한, 여기서도 위원님들이 신뢰를 못 하신다 이야기하는 부분을, 민원들이 신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방법이 무엇이냐면 측량을 해야 되고, 측량을 하려면 산에 나무 다 베고 측량을 해야지요, 실제적으로.
양두

김양두도시안전국장

위원장님, 이렇게 통과를 유보시키면 실제로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두 분 위원님 중에서.

조호현위원장

국장님,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표결결정은 어떻게 거수로 할까요, 아니면 입장표명을 할까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전체가 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 조항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조례 전체를.

윤부원위원

이 조례를, 전체를?
양희

최양희위원

예.

윤부원위원

이 전체 조례를 어떻게.
양두

김양두도시안전국장

이 많을 것을 다 유보 시키면 어떻게 해요. 법상 다 바뀌어서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인데요, 전부 다 바꿔야 된다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 조례를 그대로 통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윤부원위원

지금 산지경사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이대로 통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수정을 해서 그것만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지, 나머지 법상 맞는 부분들도 다 그걸 한다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그대로 통과할건가 말건가 지금 의논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다른 것은 문제가 없으니까, 이것만 하자고 하면 그것만 수정해서 하는 것이지요.

윤부원위원

그렇게 하는 내용 아닙니까?

조호현위원장

예, 전기풍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전기풍위원

사실 저희가 오랜 시간 정회를 통해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기존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인 토지 경사도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이걸 덧붙여 가지고 개정안이 ‘산지관리법에 따르며 거제시 주제도 통합시스템에서 산출한 값을 기준으로 함’ 이것이 첨가가 된 겁니다. 이게 논란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를 좀 해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선정하도록 한다든지, 문구를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개정안을 내주셔야지, 전체를 논의했는데 지금 전체를 가지고 또 가부결정을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호현위원장

전기풍 위원님의 정회요청을 받아들여서 일정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간동안 위원 여러분과 협의를 하였으며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거수로써 찬반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

원안가결이지요?

조호현위원장

원안가결입니다. 다섯 분입니다. 원안에 대한 부결 의견이 있으신 분,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분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겸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은 1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성환입니다. 의안번호 877, 보고 책자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써,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도시발전구상을 공간을 통해 실현화하고 급변하는 도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유도 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또한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 내용을 단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합리적인 관리계획 마련 및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안)조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뒤에서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 내용입니다. 2016년 3월 4일부터 3월 30일까지 1차 공람을 하였으며, 2016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3차에 걸쳐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같은법 시행령」제2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안) 조서에서 용도지역 변경결정 총괄조서가 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설명 전에 참고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용도지역 변경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 시가 예정 용지 검토와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현실화 그리고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관리계획 세분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 30만 인구에 대하여 도시용지 토지 소요 면적이 주거용지 23.87k㎡, 거제시 전역에 413.9k㎡에 5.76%, 상업용지 2,69k㎡에 0.65% 등에 대한 토지 배분 계획으로써 먼저 첫 번째 시가 예정용지에 대하여는 총 37개 블럭시가 예정용지 중에서 19개 블럭을 검토 반영하였으며, 두 번째 지역여건 변화 등 용도지역변경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기초조사로써 생태자연도, 임상도, 보존산지 등을 고려한 토지적성평가 등급 C등급지와 개발허가에 따른 신축 등 기 개발지에 대한 용도지역 현실화와 주변지역 개발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가용 부지 확보 그리고 용도지역간의 형평성 등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2010년부터 2015년간 접수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약 789건의 민원사항과 현황사항을 검토하여 계획의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참고로 789건 중 반영 382건하여 47.2%, 미반영 417건에 52,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 지역 내 보전산지 해제 및 타전용에 따른 보존산지 해제된 829필지, 즉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 253건, 보존산지 해제 576건 중에서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537필지 537,838㎡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화 용도지역 변경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의안건 488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구분이 있고, 면적이 있습니다. 기정, 변경, 변경후가 있습니다. 변경 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은 1,857,665㎡, 기정 대비해서 14% 증가하여 계획을 잡았습니다. 상업지역은 251,942㎡, 기정 대비 16% 증가하여 계획하였습니다. 공업지역은 90,968㎡, 기정 대비 1% 증가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녹지지역은 -1,318,712㎡, 기정 대비 21% 감소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농림지역은 -2,900,806㎡, 기정 대비 1% 감소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7,151㎡, 기정 대비0.4% 감소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미지정 지역은 -37.129㎡, 0.3% 감소하여 계획하였고, 공유수면 -99,428㎡ 감소 계획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489페이지부터 523페이지는 거기에 따르는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변경사항으로 1. 고도 지구, 2. 개발진흥지구, 3.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도 지구는 장승포동 장승포항 일대 상업지구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 도모를 위하여 최고고도지구 5층, 15m 최초 결정을 2001년 5월 3일에 되어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주민건의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자 계획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진흥지구가 되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는 기존 28개소에서 1개소 폐지하여 27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1개소는 2008년 10월 16일 최초 결정된 하청면 유계마을 유계지구, 일명 메이페이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로써 사업기간 장기화와 사업시행 불투명 그리고 사업자 연락두절 등으로 폐지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취락지구는 기정 124개소에 대하여 변경 8개소, 신설 15개소 하여 139개소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취락지구 안에서 건폐율, 용적률, 토지지가 등이 상승하므로 지역요구가 많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527페이지, 용도구역 변경결정조서입니다. 용도구역변경은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수산자원보호규격은 먼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옥포중앙, 장승포, 독봉 도시자연공원 3개소의286,365㎡를 제척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거제면 서정리 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설계획에 따라 31,448㎡를 감하고자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사항인데, 혹시 참고자료 중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조서 장기미집행이라고 한 장짜리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배분해 드렸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조서로써 장기미집행시설 포함한 부분에서 보시면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교통시설로써 도로, 자동차, 항만, 자동차 정류장으로 350개소, 공간시설로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용지로 39개소, 유통 및 공급시설로 전기공급시설 1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로 운동장,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로 22개소, 방재시설로 하청유수지 3개소, 보건위생시설로 공동묘지 1개소, 환경기초시설로 하수도 2개소하여 총 418개소 중에서 신설은 130개소, 변경은 205개소, 폐지는 83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도로시설이 총 330개소로7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공원 21개소에 5%, 항만 15개소에 3.5% 순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사항 중에서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제5항에 의거 도로는 주 간선도로가 되겠으며, 자동차 정류장 중에서 여객자동차 터미널,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공원, 공공청사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청사, 공동묘지 등으로써 금회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418건 중에서 시의회 의견청취대상은 도로 17개소, 자동차 정류시설, 정류장 1개소, 공원 11개소, 공공청사 2개소, 공동묘지 1개소, 하수도 1개소 등 해서 총 3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1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거제시장 권한 사항으로 진행 중이나 용도지역변경과 용도지구, 용도구역변경부분과 도로 11개소, 항만 15개소, 자동차정류소 1개소, 광장 2개소, 공원 11개소, 녹지 4개소, 전기공급시설 1개소, 학교 1개소, 공공청사 5개소, 문화시설 1개소 등 총 52개소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은 경상남도 도 지사에게 있어서 경상남도의 결정신청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529페이지부터 533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드판으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드판을 보며) 보드판을 보시면 현재 도시지역에서 보고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제시 전역에 도시지역부분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바꾸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표시를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부분이 45개소이고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것이 8개소입니다.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빨간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고 공업지구는 바뀌는 것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으로 바뀌는 것이 15개소가 되는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존녹지지역으로 바뀌는 부분이 8개소, 자연녹지로 바뀌는 것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에 대한 부분이고 필요하시다면 ppt자료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도시지역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비도시지역에서 용도지역 변경부분이 되겠습니다. 비도시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대부분 원하는 것은 계획관리를 대부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에 대한 주민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일단은 입안을 좀 받아줬던 것이 총 몇 건이냐 하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해서 총 99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계획관리로 받아준 것이 83개소, 생산관리지역으로 받아준 것이 4개소, 보존관리지역으로 받아준 것이 12개소 해서 총 99개소 부분에 대해서 비도시지역은 민원지역을 받아 줬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트 보고는 이상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ppt자료로써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용역에 대한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ppt자료를 지금 설명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약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지금 2시간동안 듣고 있는 것보다는 약간의 정회를 통해서 우리위원님들이 필요한 부분만 검토를 하셔서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윤부원위원

어제 다 공람하라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내려 놨는데.

조호현위원장

공람을 안 하신 분들도 있고 한번 체크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 시간을 두고 설명 대신에 본인이 검토를 한 이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전에 산건위 위원들이 별도로 공람을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을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정회할 필요 없이 질의할 분들은 준비해 왔으니까 질의하고, 바로 질의 응답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의안번호 877번, 2020년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도시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써,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 내용을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합리적인 관리계획 마련을 통하여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같은법 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공유수면 매립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부여로 99,428㎡ 만큼 면적이 증가하는 등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어 이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도시발전구상 공간을 통하여 실현화하고 급변하는 도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유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일단, 우리 부의안건 자료가 올라오게 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어떻게 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자료가 올라왔는지.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첫 번째는 국회법에 의해서 우리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50만 미만이 되겠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부분과 50만 이하 그리고 광역시로 구분하는데, 저희는 인구 50만 이하로써, 관리계획 재정비 중에서 인구지역 바뀌는 부분들과 시설 결정하는 도지사 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거제시장님 자문을 통해서 올라가고, 경상남도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도 보통 2020년 기본계획도 있고 지금 2030년 도시기본계획도 진행되고.
양희

최양희위원

언제까지 마무리 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2030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 정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진행과정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관리계획 재정비 같은 경우도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부분들인데 이것이 기본계획에 못 맞췄던 부분을 관리계획에 맞춰 주는 부분도 있고, 관리계획부터 먼저 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제도 내용을 좀 보니까 공유수면 가지고 이야기가 있던데, 공유수면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올라가지 못하고 역으로 기본계획을 맞춰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제시가 되어 있는 도면대로 맞춰준다는 의미가 되고.
양희

최양희위원

상호 조정한다 이 말이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5년마다 한 번씩은 용도지역 사항이나 도시관리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 이 5년마다 한 번씩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처음에 입안을 하고 나면 주민 공람을 거쳐서 관계부서 협의를 하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면 됩니다. 자문을 하고 나면 경상남도에 올려 지면 경상남도에서 다시 관계부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가 결정되면 우리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받아야 되듯이. 되면 거기 보면 관리계획지역이다, 농림지역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그 시점이 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최종 결정 권한은 도에 있다고 보면 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는 거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절차가 가다가 조건부가 주어질 수도 있고, 관계부서 협의를 해야.
양희

최양희위원

5년 안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5년 안에 보통 결정을 봐야 되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부의안건으로 올라온 기정, 변경 이런 자료들이 엄청 많네요, 양이. 이것은 선별했냐고요? 용역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당연히 용역을 줬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용역사에서 이렇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용역사에서 만들어지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약 5년 동안 주민건의사항, 민원사항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아까 700건 정도.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고자 하면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용도지역이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맞춰 주어야 되는 시설이지요. 기반시설도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용도지역이 안 맞아서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모두 모아놨다가 용역사가 결정되면 그 용역사에게 이 자료를 줍니다. 우리 민원 들어 왔던 자료를 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시장이라고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말씀이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니지요, 그래서 적정한 기준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이 토지임상도, 생태자원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거쳐서 용역사에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용도지역 배분을 해서,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서, 주민공람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결정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얼마나 반영이 됩니까? 372건 반영하셨다 했는데.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약 40% 정도 반영했다고 해서 다 그게 용도지역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있는 것을 폐지해 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도시계획 선을 그어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도시시설도 있고, 용도지역관계도 있고, 그래서 총 건수는 얼추 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들어 줬던 것이, 입안을 여기까지, 위원님들 손에까지 온 것이 47.2%까지 왔고, 미반영된 것이 52.8%는 저희들이 법에 60일 이내에 자기들에게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공문으로 통보를 다하고 완료된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에 주민의견 청취, 3차례 했거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의견을 다 받았던 사항들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차례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공람입니다. 실제 오셔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실제 와서 공람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인터넷으로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공람은 안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안 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어제도 보셨겠지만 5,000도 도면을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인터넷으로는 확인이 안 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확인이 안 되도록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는 면·동에도 열람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그런데 무슨 문제점들이 있었냐 하면 사진촬영을 하면 안 되거든요, 아직 결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불편하지만 도시과에 방문하셔서, 도시과에서 직접 열람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람이라고 하면 시민들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공람이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웬만하면 우리가 편의를 제공해서 손쉽게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직접 와서 봐야 되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적도상 5,000도 지형도에 나타나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제도 보셨겠지만, 면별로 해 가지고 장수가 엄청납니다. 그것을 면·동에 배부하고 하면 거기에 한 사람씩, 직원들이 다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직원들이 면·동에 하루하루 붙어 있을 시간이, 인력이 안 될 뿐더러.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 장·단점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시민들한테 좀 편하게 행정이 서비스하는 것이잖아요. 할 수 있는, 악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변경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변경 결정사유가 보니까 여기 있기는 한데요. 495페이지에 보시면 사실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챙겨보는 것이 사실적으로 힘들더라고요. 물론 공람을 하기도 했지만. 495페이지에 보시면 동부면에 네 번째에. 제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긴 하지만 단위가, 덩어리가 큰 것을 한번 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구천리 445-1 일원입니다.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을 각각 생산관리지역으로 이번에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산자락 하단부의 농경지 및 건축물에 의한 기 훼손지 일부를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디, 뭐가 훼손되었다는 것이지요, 건축물에 의해서.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기존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현재 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 하부 쪽에는 농경지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해서 보존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밭으로 쓴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훼손이 된 부분에서, 농작물을 짓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생산관리지역으로 바꿔 달라는 것을 조정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산자락 하단에 농경지 및 건축물에 의한 기 훼손지 일부를. 이것, 혹시 ppt자료 보실 수 있어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료가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가 농경지란 말씀인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일부가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생산관리지역에 대한 것들은. 또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때까지 했던 부분들 중에서 거제시가 입안을 했잖습니까. 입안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100개를 입안했다, 지금 관계부서가 협의가 다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관계부서 협의가 끝나고 경상남도에 올릴 시점 정도가 되면 약 30개 정도가, 주민건의만 받아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경상남도에 가면 다시 도에서 30, 40% 정도를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총 100개 중에서 저희가 관리계획 재정비 받아오는 부분이 30% 정도 수준을 받아오면 여태까지 잘 받아온 것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올린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뭐가 잘릴지, 뭐가 통과될지 모르는 사항이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거제시에서는 다 받아줘서, 웬만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진행을 시켜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거제시민들이 민원을 제기, 부탁하거나 또는 요청을 하는 사항은 웬만하면 다 받아주신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받은 것이 47.2%가 받아졌고.
양희

최양희위원

절반도 안됐다는 것은 걸러냈다는 것이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너무 안 맞는 것은.
양희

최양희위원

너무 안 맞는 것은 안 해 주는 것이 맞고요. 어쨌든 타당하다고 올린 것이 이것라고 이야기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훼손된 것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훼손했으면 그것을 복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불법으로 훼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농림지역에서도 개발행위를 할 수는 있거든요. 농가 창고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건축물에 의한.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어느 정도 해 놓고, 몇 년간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그것보다 좋은 용도로 바꿔 달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농림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뀌면 뭐가 달라집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첫째 땅값이 달라겠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땅을 받은 사람은 정말 속된 말로 떼돈을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땅값이 오른다고 해서 그 땅을 필요에 의해서 살 사람이.
양희

최양희위원

땅값이 오르면, 땅값이 오른 것 자체가.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세금 많이 낼 것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저 세금 많이 낼 테니까, 진짜 땅 값 올랐으면.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갖고 오세요, 제가 바꿔 드릴게요.

위원님들 웃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뀌면 이쪽은 땅값이 오를 것이고요. 아마 농림지역은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생산관리지역으로 바꾸어서 자기의 재산을 불리려고, 대부분 그런 생각을, 요구를 하실 거예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이 많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수용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많이 잘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48,000㎡이지요. 10,000평 정도 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10,000평 넘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15,000평을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바꿔서, 엄청나게 지금 이 분은 좋으시겠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한 사람이 아니겠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필지가 한사람 필지는 아니겠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인해 보시냐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것이 너 것이네, 내 것이네 까지는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확인을 해 봤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기에도 한번 가봤어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제척할 수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도 물론 알겠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빼야 되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올라 왔는지가 사실은 조금 실망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름대로 우리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이. 물론 위원님들 말씀대로 가릴 것은 가려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700 몇 건 중에서 가릴 것은 가려 봤다는 이야기이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중에 가린 것이 이것이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어느 정도 가렸다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가려서 올라온 것이 이것이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면서 어쩌다가 앞부분에 있는 것을 봤는데, 사실은 뒤에도 의구심이 갑니다. 일일이 다 못 찾아보긴 했지만, 다른 것도 이것 때문에 의심이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동부 저수지 앞이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동부 저수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동부 저수지를 끼고 있는 땅이더라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러면 그 앞의 부분에 그것만 볼 것이 아니고,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것은 더 그것한데요. 거기에 대한 말씀은 왜 안 하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뭐 말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앞에 보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이고, 생산관리지역이고 그다음이 보존관리지역이 되는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자연녹지에서 상업용지로 가는 것이거든요. 더 큰 특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질문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범위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정해서 하는 부분들은, 어떤 특정인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잠깐만요. 위에는 단위가 좀 작았기 때문에 제외한 것은 맞고요, 밑에는 단위가 좀 크지 않습니까, 15,000평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동부의 저수지 다리 때문에 언론에 한번 지적이 됐던 곳이더라고요, 공교롭게도. 그리고 구천리 455-1 일원 해서 여기가 뒤에 산이지요, 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다 일일이, 몇 백건이나 되는 것을 다 기억을 못하니까, 용역사가 있으니까 용역사 ppt자료를 놓고 설명을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이 자료만 지금 설명 가능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승인을 먼저 해 주시면 용역사를 부르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용역사 불러 주세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산을 깎아서 지금 길을 내고 있던데, 우리시에 신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어디에요?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이 위치, 구천리 455-1 일원 이쪽에.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어느 부서에서 허가를 받고 있는 내용까지 알 수 없으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요. 산에 나무 하나 베는 것도 다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산지개간 허가를 얻었든지 그 법에 준해서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불법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까지는 모르신다는 이야기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형철위원

국장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도 녹지과에 대한 소관이 있을 수도 있고.

이형철위원

녹지과에 대한 것은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저수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과 연결되는 다리를 허가 받지 않고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하천정비사업으로 이 소유주가 있는,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이 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 소유주 집안 앞까지 하천정리를 합니다. 다리를 놓아준다는 그것으로요. 그러니까 기존에 불법으로 한 다리를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더라고요, 오늘 가서 보니까. 그다음에 저수지 들어가는 길, 왜 자기 집, 자기 땅도 아닌데 거기다가 철문을 걸어 잠그고 아예 이동도 못하게 해 놨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것은 도시계획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 아닙니까? 도시계획 입안하는 부분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그것이 연결이 쭉 되더라고요. 연결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불법에 관한 것은 불법 부서에 다가 이야기를 해야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하필이면 왜 그런 사람의 땅을 여기에 이렇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도시계획 입안을 한다고 해서, 거제시 전역에 일어났던 사건부터 해서 전부 다 알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동부권역만 가지고 내용을 한번 보시면, 비도시지역을 보시면, 저희들이 뭘 가지고 구상을 했냐 하면 지금 케이블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지만. 그런데 케이블카가 들어옴으로 해서 배후 도시가 없습니다, 배후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이 그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부천삼거리부터 시작해서 그 일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거의 다 잡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계획관리 다음으로 잡아놓은 것이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뭐냐 하면 물론 케이블카를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갈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승포쪽으로 올 수도 있고 거제쪽에도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삼거리에서 가는 3차선 확장을,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다가 용역비를 의뢰해서 확장부지까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케이블카가 된다면 보통 시기가 오늘부터 시공한다고 하면 1년 6개월 정도 같으면 준공이 된다고 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학동 케이블카는 그 밑에 보니까 풀어주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 일대를 반경을 해서 같이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러면 어떤 것은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로 가고, 어느 정도까지는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기존의 시설이, 농경지가 훼손의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건물이 있다면 계획관리를 먼저 입안 해 주는 것이 우선적인데, 실제적으로 용역사에서 생산관리 쪽으로 한 이유는 용역사를 통해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조호현위원장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세요.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동부 지역 거기에 대해서.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것을 입안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세요.
양희

최양희위원

농림지역 있잖습니까? 48,000㎡가 어디 입니까? 그게 뭐예요, 산이에요?
기정에 보면 보전관리지역은 아마 지금 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1번 농림지역이지 않습니까?
그게 다 산이거든요. 그 천을 따라서 약간 농경지 밭이 있더라고요. 산을 통째로 지금 보니까 생산관리지역으로 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왜 저걸 해 주시냐고요, 이유가 뭐지요?
그러니까 용도를 바꾸실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인근의 지역과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혼자 자연녹지로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풀어주는 경우는 저는 이해를 해요 저기는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아요, 집이 거기 딱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저기 농림지역 산을 왜 생산관리지역으로 풀어 주셨느냐 고요?
답변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일단 거제시에서, 저기는 사실 문제가 많은 곳이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많은 곳이었는데, 석연치 않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농림지역에서 다시 생산관리지역으로 푸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여기는 동부면 구천 연담삼거리부터 학동케이블카까지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중에서 전체 신규로 된 것은 전부다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전부가. 전부 계획관리지역으로 잡아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여기에 대한 것은, 이런 곳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곳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 주는 것이 케이블카로 인해서, 앞으로 계획도시가 될 것이라고 잡아주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의서를 받았다고 했지요, 주민 건의를. 주민 건의 789건 중에서,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 됐든지.
양희

최양희위원

건의를 했겠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혼자가 됐든, 둘이가 됐든, 세 명이 됐든, 누가 건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건의 부분을 봤을 때, 용역사, 우리가 봤을 때, 앞의 부분 농림지역도 생짜로 계획관리로 바꿔 놨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집도 지어져 있는 부분이고, 농림지역부분에 대해서 계획관리로 바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생산관리나 보존관리로 좀 바꿔 달라는 부분의 입안을, 못해 준다, 해 준다는 말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계획관리는 잡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용역사에서 안을 잡은 것이 보존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잡았다는 이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쪽 부분에 대한, 이 전체 계획관리로 넘어간 것은 얼마 정도 되지요? 몇 십만 정도 되지요?
이것이 약 600,000㎡입니다. 전체 계획 관리로 되는 것이.
양희

최양희위원

600,000㎡, 그것은 학동케이블카 그것 아닙니까?
아니, 동부 5라고 된 부분이 631,000㎡인데, 여기에 포함된 것 맞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 밑에도 맞고, 다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묶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농림지역에서 한 단계를 풀어서 생산관리지역으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조호현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토지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결정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넘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은 정말. 그리고 구천리 455-1 일원 이렇게 해 놓으면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자료에, 부의안건에 위치를 구천리 455-1 일원, 해서 보존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바꾼다면 사람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산134-4번지에요, 맞지요?
이렇게 해 놓으면 잘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 어디 일원해 놓으면 약간 두루뭉술하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표시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지, 번지를 넣기에는 이것이 정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원을 잡아넣은 부분이지, 어떤 특정 번지를 하는 부분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기만 문제를 삼느냐 하면 여기 계신 분이,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인이 불법적으로 다리를 놓고 철거하고 이런 과정이.

전기풍위원

그 분이 누구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장 뭐, 00씨인가, 뭐라고 하던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분이 이렇게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우리시가 2015년도에 하천정비계획으로 그분 앞까지 길을 닦아줘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미 여기 다 했습니다. 제가 이 저수지를 들어가려고 하면 이 분이 여기서 문을 잠가 놓아서 제가 못 들어갑니다.

이형철위원

자기네 저수지 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문을 잠가 놓았지요, 이것 시에서 왜 가만 놔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기집 앞까지 우리시가 하천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2016년 사업을 한다고 언론사에서 기사를 봤거든요, 오늘 가보니까 그 집 앞이에요. 다리를 놓고 하천정비를 해서 둑을 만들어 주는데, 이 분 집 앞이더라고요. 저는 그 분이 누구신지 몰라요,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더 볼까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길을 닦고 있습니다, 산으로. 허가를 받았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획과에서 잘 모른다고 하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하천개선부분도 마찬가지이고요, 저희도 각각부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분의 등기부를 떼보니까, 이분이 한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2014년도 이 땅을 샀어요. 이름은 안 나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이름이 나왔습니다. 장00씨네요. 이 분이 2014년도에 이것을 싹 다 사들입니다, 이 일대를 싹 다 사들여요. 그런데 2015년도에 거제시가 하천정비를 해서 이 집까지 길을 닦아줍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이 산 산을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풀어줘요. 가니까 위치는 정말 좋더라고요, 딱 전원주택지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정말 알고 올렸다면 만약에 거제시에서. 그러시지는 않으셨겠지요. 정말 문제가 되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저도 여기서 25년째 공무원 생활하고 있습니다. 생활하고 있는데 저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보고 올리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 올리고, 이렇게 의미를 두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말 너무 하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위원님, 거제시 413k㎡에 관리계획 재정비를 지금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느 부분에 대한 불법이 없을 것이고, 어느 부분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내용을 알면서, 모르면서 올린다, 이런 표현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알면서 올리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잖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제가 그랬잖아요, 평면계획을 주로 하는 부분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아까 789명, 그러니까 거의 790분의 민원이 있었는데, 거의 절반인 372건을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짤린 건과 반영된 건의 기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 기준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이런 건이 올라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석연치가 않잖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특혜라고 보는데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래요? 특혜인가 아닌가는 구분을 해 봐야 될 것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어떻게 구분을 해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에 바뀌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조호현위원장

잠시만요. 최양희 위원님, 특혜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는 것은 좀 앞선 부분이 있고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이것은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조호현위원장

더 이상 질문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없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윤부원위원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수월동에 보면, 지번을 이야기해도 되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윤부원위원

906번지, 907번지, 913번지.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이 지금 바뀐 것입니까?

윤부원위원

예,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지주에 절반은 용도변경이 되고 절반은 안 된다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구역계를 정할 때, 실제적으로 지형이나 지적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한 필지가 되어 있더라도 단이 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지형이나 여건이 달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도 지정을 할 때에 예를 들어 천장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왔잖습니까. 그러면 선을 이렇게 바로 그어가야 되는 것인지, 이게 내 필지라고 해서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경계지점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물론 그것은 인정이 되는데 우리가 도시계획관리를 보면 계획이 구불구불하잖아요, 딱 직선으로 안 가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어느 정도는 정형화를 유도를 하거든요.

윤부원위원

그런데 거기는 안 맞는 것이 자기 필지가 같은 필지인데, 절반은 용도변경이 되고 절반은 안 되고, 이 자체는 안 맞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에게 의견을 주시면 챙겨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아까 얘기한 수월동 906번지 하고 907번지, 913번지, 거기 보면 아마 906번지가 그나마 큰 평수인데.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것을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한번 챙겨보시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계장님께 저번에 물어본 부분, 웰빙공원 건너에. 계장님은 그 당시에 설명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시던데,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상동 156-1, 웰빙 공원 앞입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 자료나 ppt자료나 어디쯤 됩니까?

이형철위원

상동에 보면 축협 있지요, 그 아래 부분.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래 부분, 하천변 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형철위원

예, 그곳이 생산관리지역이거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도시계획이 확대되니까. 좀 아래쪽에 보면 대진기업이라고 있지요. 농협 창고 밑에, 거기가 자연부락이거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자연취락지구란 말입니까?

이형철위원

예, 그곳이 자연부락인데, 2004년부터 계속 여기는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거지역으로 바꿔줘야 안되겠나. 지금 자연녹지가 되어 있거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 달라는.

이형철위원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주민들도 계속 건의가 되어 있었고 제가 시정 질문도 한 부분이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그것입니다. 5년 전에도 우리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 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현재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축협 앞에.

이형철위원

그것까지 전부.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축협 앞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축협 뒷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림지역 부분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입안해서 가는데. 그 밑에 부분에 대한 것들은 왜 그걸 했냐 하면,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토지 보상, 토지 작업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한다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형철위원

항간의 소문은 들었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용도지역을 바꿔 주는 부분이,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용도지역을 바꿔 주고 나면 땅값 상승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관계 때문에 이것 좀 딜레이 시킨 부분도 있지만, 현재 자연녹지역으로 존치해야 될 부분들이. 자연녹지라고 해서 개발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형철위원

그것은 내가 더 잘 아는 부분이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조금 전의 과장님 말씀하는 것이, 그러면 결국에는 아파트 사람들 혜택을 주자는 건데.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이형철위원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의견을 주시면 그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주거지역으로 갈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거니까 한번 챙겨보겠다는 겁니다.

이형철위원

그것도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옛날에 6대 때 시정 질문도 하고 지금도 수십 번 건의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자연부락이잖아요. 진작해 줬어야 됐는데, 오늘 보니까 여기 위에는 생산녹지지역인데 다 풀어주고 여기 진짜 사람이.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지금 풀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형철위원

지금 해 놨잖아요. 그런 가정 하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쉽잖아요. 이 부분은 생산녹지에서 진짜 국가에서 농지정리해서 생산지역인데 그건 다, 책대로 한다면, 풀어 주고 실제 여기 진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살아가야 될 곳은 안 풀어주고, 이것 맞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제가 하겠는데. 거기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이형철위원

예, 알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안 되는 이상 정리가 안 된다, 아닙니까. 농업진흥구역부터 해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발을 하려면. 개발을 하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부분이니까 위원님께서 오늘 그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대를 이어 온 역사인데, 거기는 안 해 주고 위의 생산녹지는 해 주고, 이것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거기는 농업진흥구역인데, 그것은 특혜 안 되겠습니까?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안 하면 같이 안 해 주든지, 진짜 국가에서 생산하라고 한 지역은 안 해 주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의견 주시면 챙겨 보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이 부분은 꼭 좀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우리가 5년마다 하고 있는데, 재정비이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재정비인데, 새롭게 하는 것과 유사하게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바꿨거든요. 원래 재정비라고 하면 용도구역이 이미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도시개발이 이루어 졌다든지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는 건데.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주가 그렇지요.

전기풍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번에는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5년 전에도 이 정도 입안을 해서 올라갔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5년 전에 한 것하고 지금 재정비이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우리 주민들이, 우리는 거제시 공무원 아닙니까, 그리고 경상남도공무원하고 약간 좀 다르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에서는 웬만하면 안 풀어주려고 하고, 우리 주민들은 풀어주라고 하고. 우리위원님들 중에서도 지금 이것 정비 풀어주라, 저것 정비 풀어주라고 오신 분들 없겠습니까?

전기풍위원

민원 때문에 그러면.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안 되겠지만 입안은 하고, 그다음에 관계부서 협의나 법적절차를 밟아가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민원 해결 차원과 우리가 기본계획, 관리계획의 어떤 본질의 업무를 두개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용역사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인데, 본래 2020도시기본계획이 있었잖습니까. 도시기본계획하고 지금 초기에 도시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하고, 이번에 재정비하는 부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충실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맞습니까?
크게 해 주십시오. 죄 졌습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기존의 202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 초점에 얼마만큼 우리 관리계획이 부합을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2020기본계획 일부 변경이었습니다, 2015년 5월 달에 받았던 것이. 일부 변경 중에서 주를 이루었던 부분이 공원 부분이었습니다, 공원 해제 부분요. 공원 해제 부분에 대한 것들은 현재 전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예정 용지 중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구가 기본계획상 인구 30만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10년 단위, 20년 후의 인구를 보면 추정해서 가는 부분이 대부분 인데, 우리거제 같은 경우에는 2020에 인구 30만을 기준으로 했던 것이, 지금 벌써 27만, 26만이거든요. 외국인까지 하면 27만, 28만까지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중에서 주민등록증을 옮기지 않고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주택보급률도 100%를 넘은지 오래 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았을 뿐이지, 여태까지 아파트 경기가 있었던 이유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기본계획에 되어 있던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받으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이 안에 편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의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시민들의 쾌적한 삶도, 삶의 공간도 제공할 뿐더러 나름대로 난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그런 상황으로 가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많은 전문가들, 용역사들 투입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면서 이렇게 많이 풀거나 과도 하게 하면 도시기본계획 했던 내용들이 좀 무색해 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2030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사실은 그때 반영해도 될 상황들인데, 기본계획에 얼마나 부합을 했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용도지역 같은 경우,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물량부분보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실제적으로 주거용지가 23.87k㎡ 인데, 실제 시가 예정용지로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주거용지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직까지 인구 30만 대비했을 때, 물량이 많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블록 별로 얘기했던 것이, 총 37개 블럭 중에서 19개 블럭만 가지고 입안을 했던 그런 사항이지, 아직도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물량의 맥시멈까지는 안했다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택 보급률도 100%가 넘은 상태이고. 주거용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폭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전체 수량에는 조금 부족하겠지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초고고도지구가 있지요, 장승포에. 이번에 변경을 하는데, 반대로 하청유계 개발진흥지역, 이런 것들은 다시 또 폐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이 없었다, 그래서 사실은 용역사에 여쭤보고 싶었던 것인데, 용역사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장승포 최고고도지구 있잖아요? 지금 결국에는 폐지를 시키는데, 기존의 거제고등학교 학교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몇 층짜리가 올라서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최고고도지구 변경이 안됐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하고 위치가 다릅니다.

전기풍위원

위치가 다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 앞쪽이에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 도로를 기준으로 앞쪽으로 해서 고도 지구가 되어 있고, 거기는 아닙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전에 매립지 부분, 이 부분이 최고고도지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결국에는 바다 경관, 있지 않습니까. 한일비치아파트가 만들어지면서 장승포항 경관이 싹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최고고도지구,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용역사에서 지금 이걸 폐지하는 것으로 해 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죄송합니다. 귀가 열렸는데 소리가 작거든요. 마이크를 하나 더 갖다 주십시오. 장승포항 나와 있는 부분.
맞습니다.
115m 같으면 층수로 치면 몇 층 정도 됩니까?
38층이요?
33층. 그러면 현재는 최고고도지구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것이 폐지가 되면 그 앞에 시뮬레이션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높이 115m까지 건축물이 들어서면 바다 경관을 다 해칠 것 아닙니까, 협성봉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최고고도지구, 검정 실선으로 해 놓은 부분 말고, 뒤편에 빨간 실선 되어 있는 부분 있지요, 거기가 40층이 넘는 건축물이 들어서는 곳 아닙니까, 바로 앞쪽에. 위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앞쪽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것을 폐지시키면 이런 큰 건축물, 높은 건축물들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경관심의에 들어가시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전기풍위원

경관심의에 올라오는 것 보면 바다 앞, 해수면 앞에 이렇게 높은 층이 올라가는 것을 경관심의를 통해서 방지할 수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경관심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덕포지구를 놓고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내가 잘했니, 너가 잘했니 따지기 보다는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사람이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닷가 주변을 통해서 우리도 건물을 좀 올릴 것은 올려서, 랜드마크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된다고 하는 분이 계신 반면에, 바닷가는 무조건 저층으로 해서 뒤에서 바라보는 스카이라인을 살려줘야 된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은 거꾸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바닷가에 붙은 것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뒤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면 건물 배치도 거꾸로 할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스카이라인을 거꾸로 잡으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자체가, 이 부분 자체가, 잘못됐든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카이라인을 앞에서부터 죽여가야 된다고 하시면 용도지역 산정한 부분이 잘못된 것이고. 아니다, 바닷가부터 해서 가야 된다고 보면 산정이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경관조례를 보면 해수면에서, 해수면이 기준입니다. 해수면에서 바라볼 때 경사 각도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런 것도 있고, 산자락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스카이라인 같은 경우는, 왜 계속 우리 섬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섬인데, 육지에서 바다만 바라보는 스카이라인만 생각하시냐는 이야기입니다. 바다 쪽에서 육지를 바라보는 스카이인라인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본다면 바다에서 육지를 바라볼 때 대부분 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조그맣게 들어서는 건물들이란 이야기이지, 거꾸로 보시니까, 거꾸로만 생각하시니까, 자꾸 거기가 높다, 낮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의 차이겠지요.

전기풍위원

저도 그건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도시발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 라고 보거든요. 해수욕장이 있는 덕포 같은 경우에는 뒤에 송림도 있고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그것을 상업지구로 해 놨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된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도시계획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방지책을 마련했어야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걸 물론 앞에 선배 공무원들도 계실 것이고. 우리가 관리계획재정을 5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모든 주민건의가 용도지역상향을 요구하지, 하향,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것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기풍위원

과장님 그 옆에 송림 숲을 살리기 위해서 그전에 건축물을 지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들 하고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19층인가 건물이 삐쭘하게 올라가고 또 건축과 사항이기는 하지만, 실제 주차공간을 못해 가지고 3층부터 7층까지 입니까, 거기다가 주차장을 넣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필지가, 건폐율, 용적률이 높지 않습니까? 상업지역 같으면 거의 700%까지 할 수 있으면 주자장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게 있어야 됩니다, 지적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장승포 같은 경우에 46층을 갈 수 있다는 것도, 이만한 면적을 확보했기 때문에 층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층수가 올라간다는 것이 뭐냐 하면 보충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가지고 찾아 먹은 것인지, 건폐율을 찾아 먹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스카인라인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장승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똑같거든요, 장승포하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장승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계시던 고 김경진 위원님 처음 오시면서부터 저하고 말씀을 해서, 이 건에 대한 것은 자기가 직접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풀고자 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시장님께서 초도순시 나갔을 때 가장 크게 주민들이 건의를 해 왔던 것이, 상업지역부분에서 고도지구 5층을 제한한 것, 그러면 용도지역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갔더라면 되는데, 상업지역의 다른 지역은 40 몇 층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그 지역 테두리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15m를 제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복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폐지 건을 가지고 도에 가져갔을 때, 도에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질문을 할 겁니다, 도 도시계획위원님들께서도.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전체 폐지보다는 층수 제한을 해서 우리 민원관계도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 달라, 이게 몇 년 동안 하다보니까 5년 마다 계속 올라오는 사항들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는. 예를 들면 15층 정도를 하든지, 10층 정도로 하든지, 층수 변화 정도는 줘야지, 옛날에 2001년도에 지정했던 부분을 또 그대로라고 해서 지금 그대로 간다는 것은, 폐지 자체를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전기풍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최고고도 폐지를 시키려고 반영해 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칫 도시의 불균형 내지는 경관이나 이런 부분을 다 해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손실이 크다는 거예요, 모양새도 이상하고.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전기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

시설변경은 별도로 할 겁니까?

조호현위원장

같이 해야지요.

윤부원위원

같이 할 겁니까?

조호현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위원

예.

조호현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고현동 70-3번지 하고8-2번지 이것이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아마 민원이 몇 번 들어와서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폐지 건이지요?

윤부원위원

예.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폐지 건은 여기가 아니고 네 번째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한 폐지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한테 자료를 먼저 드려서 90일 동안 검토를 해서 권고해 달라는 그 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네 번째?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의회 의견 청취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시설 10 몇 개가 정해진 이 건에 대한 것만 의견 청취를 받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전기풍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옥포에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앙공원 앞쪽에 협동아파트 있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에 나오는 내용입니까?

전기풍위원

옥포 것인데.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의견청취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까?

전기풍위원

예.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러면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그 부분이, 옥포는 잘 아시겠지만 과밀지역이거든요. 너무 과밀지역이라서 그 부분을 주민들이 여러 차례 시장님께 민원도 넣었었고 했는데, 반영을 전혀 안 시켰더라고요. 지금 21페이지에 보면 자연녹지지역, 지금 덕포로 넘어가는 길 있지요, 이쪽 지역에 보면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15번 되어 있는 앞쪽에. 지금 자연녹지지역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외곽도로가 옥포고등학교에서부터 쭉 와가지고 호텔 부분에서 끝나 있습니다, e편한세상 앞쪽에. 거기서 이제 종점이 돼 버렸는데, 옥포 대첩로 덕포로 넘어가는 길, 지금 화면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ppt화면 21페이지 한번 펴 주세요. (PPT자료를 보며)

전기풍위원

지금 이 부분인데, 여기서 부터는 옥포고등학교에서부터 여기까지 e편한세상까지 외곽도로가 나 있고,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넘어가는 마을이고 이쪽에 아파트들이 있고 한데, 이 산자락은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이 경사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러 차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주거지역 쪽으로 도로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신가요. 초록색은 공원구역이거든요. 공원구역 안에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노란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시설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전기풍위원

지금 산림녹지기본계획이 나왔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조성계획에 관한 부분은 녹지과에서 따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요. 산림녹지계획이 나오면 이것을 반영하겠다고 했었는데.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그쪽에서, 즉 말해서 기본계획이 반영되고 나서 산림법에 의한 녹지기본계획에 자기들이 반영을 하고 나서, 우리가 관리계획에 받아줘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데 그것이 조성계획안에 들어가면 조성계획안에 다가 도로를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을 계획을 합니다. 조성계획수립할 때 그 안에 다가 선을 넣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전기풍위원

맞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것하고는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원구역 안에 다가 반영하는 그림을 그리는 그 선을 넣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전기풍위원

답변을 어떻게 받았냐 하면 산림녹지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하니까 그걸 해서 주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시키겠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넘어 오면 우리쪽에서 받아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기풍위원

산림녹지기본계획은 언제 나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녹지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들어오면 반영이 되겠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우리는 그쪽에서 받아주라고 하면 우리는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전기풍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최양희 위원의 기타의견에 대해서 위원들 간의 세밀한 협의를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동부면 구천리 455-1 일원을 당초 농림지역과 보존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므로, 심의에서 삭제하고자 함을 기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타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성환입니다. 제안 설명 올리기 전에 담당계장님과 담당 공무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종진 계장님이 사무관 승진을 하셨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의원번호 878, 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지역을 계획적∙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수양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으로 지정하고 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같은법 시행령」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청취 부분입니다. 공고기간은 2016년 2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 14일간 하였으며, 공고방법은 일간지, 시 공보, 시 홈페이지, 면∙동 게시판에 게재하였습니다.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의견으로 협의기간은 2016년 2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계획 반영자료, 붙임2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ppt자료로써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자료를 보며) 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사업의 개요부터 개발 개요입니다. 사업의 개요에서 명칭은 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으며, 위치는 경상남도 거제시 양정동 54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13,460㎡에 약 54,5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 및 목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사업시행자는 가칭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16년부터 18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며 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 제21조에 의거한 환지방식이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수월초등학교와 수월중학교 그리고 자이아파트가 되겠으며, 자이아파트 뒷길로 해서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으며, 실제적으로 구역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월천 위치쯤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절차가 되겠습니다. 크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단계와 실시 및 인가 단계, 사업 시행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을 하게 되면, 제안서 수용 여부를 저희들이 약 2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청취를 받았으며 지금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는 현 단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법에는 의회 의견청취 내용은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 개발여건 분석이 되겠습니다. 지리적 여건은 국도 14호선을 위주로, 북쪽방향으로 국도 14호선, 남쪽방향으로 국도 대체 우회도로 부분이 되겠으며, 연결되는 부분은 대로 3-9호선이 되겠으며, 북쪽에서는 약 3km 떨어진 곳으로 수양동사무소 앞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현황으로서는 표본 조사부분에서 최고 21m, 최저는 8m가 되겠으며, 경사도분석은 평균경사도는 1.6도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로 3-9호선을 기준으로 해서 구역계는 하천다리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1종 일반주거지역이 있는 부분을 경계로 구역계는 ppt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율 현황입니다. 법적 요인은 토지 전체 면적의 3분의 2이상,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득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 요인인데 실제 면적의 동의는 67.1%로 3분의 2가 넘고, 소유자는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65.19%는 법적 요인을 충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지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구역계 설정부분에 대해서 구역계 설정의 세부적인 내용으로써, 동쪽으로는 실제현안도로 및 수양마을을 고려하여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 빨간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가 수양마을이 되고 여기는 농로처럼 진입도로가 있는 부분을 구역계로 잡았습니다. 서쪽은 대로 3-9호선을 기준으로 해서 구역계를 잡았습니다. 남쪽은 수동천 하천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북쪽은 수양마을과 수양마을로 들어가는 해안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구역을 설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지표에서 인구지표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단독주택용지는 504호, 공동주택용지는 207호 해서 우리가 기본계획상 한 가구당 2.5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용지는 1,260인이 되겠고, 공동주택용지는 1,755인이 해서 두 개를 합치면 3,015인이 되겠습니다. 3,015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부분을 검토했던 부분으로써, 현재 개발인구 부분에 대해서는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지표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구역면적 15%이상 30%미만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현재 계획으로 27.%가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구역면적의 1%이상을 법상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1.001% 정도 선에서 거제시 주차조례도 법적 기준안으로 들어가도록 조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는 조건이 두개가 됩니다. 상주인구 일인당 3㎡이상과 또는 구역면적의 5%이상의 면적을 산정을 해서 두 개 중에서 큰 것을 공원녹지의 면적에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상주인구는 3,015인에다가 곱하기 3㎡를 하면 9,045㎡가 되겠고, 계획 부지의 5%를 계산을 하니까 10,673㎡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서 큰 것은 10,673㎡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10,748㎡, 51%를 확보를 해서 법적 기준은 충족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기반시설용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 213,460㎡ 중에서 주거용지부분에 대한 것이 61%, 상업용지가 3.9%, 기반시설이 35.1%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상업용지는 빨간색으로 나타낸 것이고 주거지역부분에 대한 것은 나머지가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 안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과 3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단독주택, 3종 일반주거지역은 아파트, 준주거지역은 빗금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중에서는 소공원과 주차장, 유수지, 하수도 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역명으로 실제적으로 수양지구 도시계획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되겠으며, 위치는 양정동 54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13,460㎡가 되겠고, 그 부분 안에 세부적인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로부분이 총29개 노선 중에서 대로, 중로, 소로로 구분을 해서 이 부분의 도로들은 개설이 되고 나면 전체가 거제시에 기부채납 될 도로들입니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실제 두 개 도면을 보시면 1번 주차장과 2번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노면주차장이며 일부 주차장은 거제시 양정동 734-3번지 일원이 되겠지만 면적은 1,586㎡, 그리고 2번은 수월동 269-11번지가 되겠으며 565㎡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는 면적을 합친 면적이 전체면적의 1%이상이 되어야 만이 법적 충족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설부분이 되겠으며 녹지와 공원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녹지1 부분에 대해서는 거제시 양정동 550-1번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2,847㎡가 되겠으며, 하수도 중복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나중에 도면을 보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의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완충 녹지에 거제시 수월동 764-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5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공원은 양정동 541번지 일원에 5,386㎡가 되겠으며 어린이공원은 수월동 261-6번지에 2,258㎡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산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5% 이상 부분과 면적 일인당 3㎡ 했을 때 두 개 중에서 큰 것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두 개를 합치면 10,000㎡가 넘게끔 5.1%가 계획되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수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수시설은 시설명은 유수지가 되겠으며 시설의 종류는 저수시설이며, 위치는 거제시 양정동 56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3,800㎡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는 거제시 양정동 563-1번지이며 면적은 641㎡가 되겠습니다. 소공원과 중복 결정하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하수도 처리는 지하에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상부 쪽에서는 공원을 설치해서 이 시설은 중복 결정해서 지하 위에는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부분들입니다. 실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기반시설로 구분해서 배치를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축배치 부분에 대한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실제 건폐율은 약 20%, 용적률은 240%, 건물의 높이는 20층에서 22층, 25층, 27층, 30층, 해서 30층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는 702세대이며 계획 인구는 1,755명이 되겠습니다. 도면 축을 기준으로 해서 배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계획이 되겠습니다. 경관계획은 저희들이 스카이라인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던 부분이고 실제 조감도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경관부분에 대한 것들은 스카이라인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 시뮬레이션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6개 위치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원경, 근경 부분에 대한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ppt자료 24페이지를 보시면 대상지 조망위치는 대상지 조망위치는 남동쪽 수월 2길해서, 여기서 나중에 바라봤을 때 이 정도로 보일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명2교에서 바라봤을 때, 이정도의 형태로써 보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제 더샵 앞에서 바라봤을 때 설치가 되겠다는 경관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양 1길 정도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빨간색 부분들이 설치가 되고 나면 이정도 높이가 보일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 경관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양지구 도시개발구역 중심부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녹지공간이 완충녹지, 소공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이용자를 위한 휴식과 여가 공간을 확보를 하고 친환경적인 계획을 유도를 했다는 내용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조달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수요자로 구성된 조합에 의해서 추진되는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입니다. 착공 전까지 조합원이 분할해서 분담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지만 총 사업비는 48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인 큰 3단계 중에서 1단계가 있고, 1단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단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의견으로 받아서, 시의회 의견을 주시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의안번호 878 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지역은 계획적∙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수립으로 지정하고 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유형근로「같은법 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를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213,460㎡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여 급속한 도시발전으로 새로운 택지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택지공급 및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당해 지역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구역 내 합리적인 토지이용, 기능증진 및 경관미관의 개선으로 양호한 환경을 보전하고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도시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칭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본 사업은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및 기타 제반사항에 적합하므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의거 수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준비 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 완충녹지의 위치는 어디 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완충녹지의 위치는 대로 3-9호선 옆에 부분에 유수지, 도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조호현위원장

도로 전면에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하고 여기 부분에 유수지가 주택 공동 용지사이에 초록색 여기가 완충녹지가 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 완충녹지에서 설치목적은 무엇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완충녹지에 대한 부분은 유수지와 공동주택 공간 용지와의 공간을 확보하고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그 유수지를 매립을 해서가 아니고 철재 구조물을 이용하든지 해서 상부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완충녹지가 필요할까요? 그렇게 된다면.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38페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내용을 주시면, 저번에 간담회 때 내용이 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서 저희들이 상부에는 주차장 시설을 하고 하부에서 유수지 시설을 중복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해서 자문위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리고 메인도로에서 단지를 지나면서 단지 쪽으로 바라봤을 때, 앞쪽에 전면 배치된 것이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동주택입니다, 그렇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앞으로 도시계획은 좀 쾌적하고 개방감이 있는 그런 도시계획으로 발전해 가야 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 이 도시계획은 제가 봤을 때는 100% 사업성에 맞춰서 도시계획이 된 것 같아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또한 상업지역하고 공동주택이 코너쪽으로 해서 거의 붙었어요. 저런 부분들도 상업지역하고 공동주택 부지.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너무 붙었다는 말씀이지요.

조호현위원장

너무 가까이 있어서 저것도 충분한 이격 거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준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위락시설 정도를 빼고 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건물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아까 스카이라인 같은 것,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만 정말 그림에 불과하고 토지 소유자들이 어떤 형태로 저기에 건물을 올릴지는 정말 안 봐도 뻔한. 지금 현재의 우리 도심지, 중간 중간에 아파트들이 그냥 도로변에, 그렇지 않으면 중간 중간에 불쑥불쑥 올라와 가지고. 이 1종 주거지역하고 상업지, 준주거지, 2종 주거지 할 것 없이 건물의 라인이라는 것이 없어요. 도심 도로에서의 개방감 전혀 없어요. 이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단,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렇게 도시계획을 할 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도시계획, 그대로를 지금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도시계획부터라도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을 한쪽으로 몰아서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격리를 시켜서 공동주택하고 주변의 단독주택 내지는. 저것이 4층까지 이지요, 법정주거지역이.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4층.

조호현위원장

공동주택하고 1종 주거지역하고 주변을 같이 좀 묶어서 도로도 좀 넓게 하고 녹지공간도 좀 두고 해서 정말 쾌적하고 한적하고 조용한 주거지역이 되고, 이쪽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은 한쪽으로 끝으로 몰아서 도시가 도심화를 시키더라도 좀 묶어서 한쪽으로 몰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안에 대한 조건을 주시면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구역결정과 계획수립을 같이 동시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지구단위를 생각한다면 구역결정이고 실제인가 단계에 가야 계획부분이 되는데, 지금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파트 계획까지 포함해서 간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용도지역부분에 대한 배치관계를,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런 의견을 주시면 그 안과 다음에 이 안과 그다음에 시도 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어차피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안이거든요, 자문을 통해서 도에 올라가야 되는 사항에서 도에서 승인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이것은요, 우리시에서 입안할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형성될 수 없어요. 왜냐 하면 시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철저하게 사업성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와요. 물론 도에서 결정하겠지만, 우리시에서 컨트롤할 때는 최대한 앞으로 쾌적성 위주로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30년 후에 우리지역의 도심지를 생각하고 지금부터 도시계획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지역입니다. 아주 지역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법에 대한 맹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도 지금 환지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감보율이 53%입니다. 아주 지역이 감보율이 49%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역보다 땅을 더 내놓는다는 뜻이거든요. 4% 정도는 더 내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은. 그런 사항에서 그림을 그렸던 부분인데, 지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보니까 저희들도 처음에는 공원 같은 것들이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공원 이것도 크게 하나를 만들어라, 옛날에는 조금 조그만 하게 귀퉁이에 다가 갖다 놨더라고요. 이것을 약 4-5개월 동안 그림을 바꾸고, 바꾸고 바꿔서 이 그림까지 왔거든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공동주택용지 이 부분도 뭐냐 하면 위원장님, 간담회 때 말씀하신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봤었습니다. 여기가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고, 동쪽이거든요. 해가 여기서 떠서 해가 여기로 지기 때문에, 그림자관계가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용지를 저 사이드로 배치를 하게 되면 기존마을과 상충되는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현재 수월에 보면 상업지역이 없습니다, 준주거지역만 있을 뿐이지. 그렇다 보니까 자이 아파트 앞쪽으로 해도 크게 상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의견만 주시면.

조호현위원장

과장님, 제 생각에는 거기에 아파트 숲을 만들 것이 아니라 감보율을 더 올려가지고 이 부분에는 4층 이하의 단독주택, 1종 주거 지역으로만 형성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송미량위원

예, 질문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송미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지금 보시면 부가자료 17페이지 보시면.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몇 페이지요?

송미량위원

부가자료 17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기반시설용지가 총 35.1%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기반시설들이 전부 다 기부채납 되는 겁니까? 이중에서 기부채납 되는 것은 어느 범위까지 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책자를 찾고 있는데. 아, 이것이요, 이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하수도, 유수지, 주차장, 주차장은 아닙니다. 주차장은 아니고 공원녹지까지는 맞습니다. 완충녹지까지 맞습니다.

송미량위원

주차장은 빼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주차장은 아닙니다.

송미량위원

주차장을 빼고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기본적인 기부채납의 범위가, 일단 그렇고요. 주차장 면적이 이렇게 되었을 때, 주차장 면적이 우리 일반 승용차 몇 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실제적으로 면적을 해서 보면 우리가 5m, 3m 정도를 보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몇 대 정도 되는지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차장법에 보면, 그 정도 선에서 나눠보면 되는 것입니다.

송미량위원

우리가 아주의 예를 보는 것이 아주가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숨 쉴 틈이 없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1% 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주차장 부지가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아주 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미량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대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대안을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대안으로 말씀드린 것이 위원님 보시는 자료는 17페이지, 당초 부분에 관한 것이고 우리 간담회 때 이야기가 있어서, 아까 위원님 38페이지,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송미량위원

부가자료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ppt자료 3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유수지 있지요. 여기 당초는 유수지만 있었지, 주차장 계획을 안 넣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송미량위원

예.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에 보면 법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전체 면적의 1%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지, 그 이상 부분에 대한 것, 얼마만큼 하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 부분에 대한 것은 법상 허용면적이고 그래서 이 부분, 유수지 같은 경우는 실제 건기 때는 물이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구간이라도 우리가 위에 다가 캔틸레버(cantilever,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는 보)식으로 보을 쳐서 슬라브를 치면 주차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계획이 만들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의견을 주시면 이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자료를 만들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송미량위원

일단은 주차장 추가 확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수정계획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왜냐 하면 어린이 공원 있고, 소공원이 있지만, 단독주택지 이쪽도 공원이 조그맣게 또 하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추가 확보하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이런 시설 외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할 공공용지 부분을 조금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라면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미량위원

예를 들면 나중에 이쪽에서 민원발급이나 각종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주민센터까지 가지 않고 그런 시설을 활용하거나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용지가 조금 남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한 2-300평 정도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실제적으로 도시개발사업자가 이 땅을 전체적으로 수용을 해서 하는 사업자 같으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동사무소가 여기 바로 앞에 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설되어져 있는 것이.

송미량위원

굳이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우리가 환지를 통해서 간다는 것이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 100평의 땅이 저 안에 들어가 있다면 감보율 53%, 53평이 떨어져 나가고, 47평만 받아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중에서 또 시가 필요하니까 너희가 십시일반해서 땅을 더 만들어 내라는 부분이, 법적 조항이 없는 부분에서, 이렇게 만들기가 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입을 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너희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어서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 기반시설 만들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해라, 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향후 사업자하고 의논을 한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여기 전체 토지 중에서 국공유지가 9,328㎡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이 조합에서 매입을 하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했을 때 아주처럼, 어떤 부분은 매입을 해서, 나중에 매입을 하라는 협의가 있고 그게 아니고 무상으로 협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도로를 다 기부채납하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을. 그래서 그것은 각각 부서하고 우리가 심의 다 들어가기 전에는 관계부서 협의가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한 것들은 그 부서의견에 따라서 돈을 주고 살 것인가, 무상으로 해서 기반시설하고 대체를 할 것인가는 의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송미량위원

이게 나중에 기부채납하고 이것 다 관계가 있으니까, 계산 제대로 하셔가지고 협의관계를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송미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짧게 두 개만. 저기 ppt자료 17번하고 38번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다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녹지가 여기 모서리 있지요? 녹색, 17번 자료에는 없던데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것이 17페이지는 현재 입안된 자료이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17페이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17페이지는 입안한 자료이고, 우리가 의회 위원님께 검토해 주십사 하고 올린 자료이고. 이것은 참고자료 뒷 부분이거든요 -감사합니다- 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간담회 때 내용이 일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런 식으로 간담회 때 나온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수정을 하신 거예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만들어 봤습니다, 라고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제시한 이 자료가 더 타당하다 싶으면 참고자료를 통해서 의견을 줄 테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향후 계획을 진행시켜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8페이지는 우리 간담회 이후에 만든 것이라는 이야기이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때 간담회 때는 여기는 도로가 딱 꺾이는데, 수월중학교까지 표기를 해 놓으셨거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333m. 이것은 구역계를 표시한 것이고. 333m에 대한 부분은 구역계 외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들어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심의대상까지는 아니거든요, 의견청취 건은 아니거든요. 그렇게까지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나중에 도로를 하겠다까지는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까지 표기해서 하실 것이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지요. 다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내부방침도 그렇게 받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차피 주거하는 아이들이 수월초등학교나 수월중을 갈 텐데, 통학로까지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통학로는 대로가 만들어 지지 않습니까. 대로가 만들어 지면 기본적으로 상류 같으면 25m 되고요, 보도가 만들어 지면 인도가 만들어 지거든요. 인도가 만들어 지면 자연스럽게 3m에서 4m정도 보도가 만들어 지니까 통학로가 되고. 교차로 경계선 앞에 차가 서는 그 경계선 앞에 우리 스쿨존이나 펜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을 이용해서 스쿨존을 만들어서 통학로를 확보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계획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통학로 부분은 충분히 확보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통학로는 학교하고 거리가 보통 1.5km범위 내까지는 통학거리는 인정해 주고 있거든요, 지구단위에서도.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부분들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의견에 보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 여기는 교육청 의견 같은데, 거제 교육청에서 아마 의견을 낸 것 같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서는 어쨌든 학교, 초등학교나 초등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게 뭐냐 하면 도시개발사업이 30만 이상이 안 되면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단,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청과 협의했을 때는 20만 이상만 되어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23만이거든요. 30만이 안 넘거든요. 그래도 입안 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청과 사전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입안이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상. 그리고 학교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나중에 입주 시기 때 보면 지금 주변 여건이 많이 바뀌거든요. 전에 미진아파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승인해 준 것도 있습니다, 앞에 바뀌기 전에, 도시개발사업으로 그 옆에. 그런 학교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이파크2에서도 양정초등학교도 제가 용도지역관계 때문에 도에서 받아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들을 놓고. 또 앞으로 좀 있으면 군부대 이전사업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만들어 지고 나면, 현재 군부대 거기 아파트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학교배치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협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수월에 지금 수월 초등학교밖에 없거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제산 초등학교 있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제산초등학교, 그렇겠네요. 그 두개가 있는데, 나중에 어차피 저 지역은 통학거리상 아마 수월초 아이들이 배정이 될 것 같은데.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과밀, 과밀도 다 예상하신다는 것이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또 그런 것이 있거든요. 미진아파트 도시개발사업에 학교 부지를 하나 선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미진아파트가 어디냐 하면 맑은샘 병원 옆에 그쪽으로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가 만들어 질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 이것을 배분을 하겠지요. 과밀이 아니고 당초 지역이 이만큼 되어 있던 것을 이 지역을 떼서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고, 배분을 해서 지금 계획을 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항상 문제가 된 것이, 아주도 푸르지오 아이들 통학로 때문에 민원을 많이 얘기하고 하던데. 그것은 민원이 다시는 안 생기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기는 도시개발 새로 할 때 아주는 어찌 보면.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10년 전에.
양희

최양희위원

좀 실패작이라고 해야 되나, 저런 것을 교훈 삼아서 예를 들면 이후에 도시가 개발될 때에는 나름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지금 많이 안 바뀌었습니다. 도시개발법이 10년 전이나.
양희

최양희위원

상위법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는 주차장을 실제적으로 여기 다가 10%, 15% 넣겠습니다. 왜? 주차장도 넣으면 뭐까지 할 수 있냐 하면 타워를 하면 30%까지는 근린시설을 할 수 있거든요, 주차장을 보면.
양희

최양희위원

상위법에.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1%만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면적에. 그것을 우리가 사업자가 오는 부분을 내가 임의대로 30%를 해라 이렇게 하기 보다는, 주변여건이 이러니까 주차장 확보를 더 해야 되는데 너희들도 감보율이 이렇게 많으니까, 유수지 관계를 통해서 복개를 하는 것도 그것도 돈 아닙니까. 그런 것이라도 해서 너희가 주차장 확보를 하라는 제시이지, 시라고 해서 무조건 강압에 의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시 자체 내에서 매뉴얼을 만들 수 없는 사항이다, 이 말이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상위법에 1%인데 거제시가 30%해야 된다는 부분은, 규제를 지금 풀라고 하는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도시개발은 좀더 인간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진짜 별로 안 달라지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법이 안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조호현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예, 이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주 이후로 아마 신도시가 형성되는 것 같은데, 아주를 저희들도 가보니까 첫째 주차 문제, 상당히 지금도 혼잡해서, 이게 도시가 제대로 계획이 짜여 져서 한 것인지. 불과 5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만든 신도시 아닙니까, 그런 것을 교훈을 많이 삼아야 되고. 수양지구도 자연적으로 참 친화적인 곳입니다. 조용하고 확 트인 부분인데, 좀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중앙공원부분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이형철위원

이 부분을 지하주차장을 넣고 그 대신에 이 부분도 사업성이 있어야 되니까 아파트 쪽의 층수를 좀더 높여줌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지하주차장도 마련하고 이분들의 사업성도 될 수 있도록 층수를 높이는 이런 방법도 가능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우리가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사항이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법상 나와 있는 것이 60에서 250%까지입니다, 용적률이. 그런데 이 용적률을 다 찾아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하에 주차장을 넣는 것은 공원법에 안 됩니다. 공원법에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주차장이 시설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되는데, 주차장 밑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것이 주차장의 밑에 들어가서 공원으로 하려니까, 할 것 같으면 뼈대를 세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형철위원

100% 안하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하든 안하든 지하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공원법에 문제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형철위원

100%는 안 돼도 몇 %는 허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형철위원

좀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해 놓고 보면 주차가 최고 문제 아닙니까, 살다 보면.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 부분은 챙겨주시고. 아까 중앙도로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3-9호선.

이형철위원

대로 말고, 단지 안에.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이형철위원

상가 가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가능하다면 도로 허용치를 얼추 다 줬더라고요, 보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30% 범위까지. 27. 몇 % 까지 들어 왔으니까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형철위원

여기서 보면 거리가 금강사 절까지거든요. 그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여기도 자전거 도로라도, 편도라도 만들어서.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실시 및 인가 때 하는 것이. 그것이 가능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는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구비해 놓아 봐야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기는 평지니까 가능합니다. 그것은 실시 및 인가 때 하겠고, 권고사항으로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도로에 편승해서 좀 들어가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리고 이쪽에 보면 나중에 도시심의위원회 때 하겠지만, 주택부분에 마을회관도 안 넣은 것 같은데 챙겨봐 주시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개인부분에 대한 것이니까 마을회관을 짓고자 하면 마을에서 일부 구간을 매입을 해서.

이형철위원

요즘은 도시계획은 대피소, 이런 것은 아예 안 들어갑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대피소요?

이형철위원

요즘은 도시계획은 일정한 범위를 넘어가면 대피소를 만든다든지.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건축법에서 만들어 지는 사항인데 보통 지하주차장을 대피소로 활용하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 법을 잘 모르겠는데.

이형철위원

계획 세울 때 얼마든지 지하 정도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원 밑이라도.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대피소는 아파트의 공동주택용지에 보면 지하.

이형철위원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챙겨봐 주십시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아주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살기 좋고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조호현위원장

예,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수고 합니다. 아까 설명하면서 감보율, 감보율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감보율 기준이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감보율은 법상에는 50%를 넘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50%이상 넘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53% 되어 있거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53%는 조합 내에서 회의를 거쳐서 조합원들이 승인을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윤부원위원

조합원들이 승인을 하면 가능하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나중에 조합 구성을 해 놨다가 나중에 조합에 대한 불신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인데. 이 내용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동의율 부분에서 정확하게 인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양식에 대해서 들어 왔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회의록 관계,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은 잘 챙기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다시 한번 챙겨 보십시오. 법으로는 50%이하로 하게 되어 있는데.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53%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한번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제안을 했는데, 아파트 부지 있지요. 아파트부지 그 일대가 보면 사유지가 있거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사유지?

윤부원위원

예, 그 옆에. 도로를 따라서 다 매입을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못했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윤부원위원

저기 보이는 약간 굽은 저기.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쪽 말씀이시지요.

윤부원위원

그 밑에 바로 거기요. 거기가 해가 동쪽에서 남쪽으로 서쪽으로 지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여기서 이렇게요.

윤부원위원

그렇게 해가 지지요. 그럼 나중에 거기에 아파트를 지었을 때 거기에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주거지역인가, 주거가 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주거지역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저기 나중에 민원이 안 생길까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 배치를 보시면 민원이 없는 것이, 그 뒷 페이지 22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위원님 거기 보시면 경로당하고 보육시설, 1층 되어 있지요, 그 밑에 보시면, 여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독주택이고.

윤부원위원

예.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여기가 경로당 보육시설을 1, 2층만 짓겠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윤부원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파트 배치는 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부원위원

아파트와 배치가 안 되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아파트의 배치를 피해서 정리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조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윤부원위원

우리가 표시하기로는 전체 아파트부지로 해 놓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 안에서 배치하는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걱정이 되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3-9호선 있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주 도로.

전기풍위원

이것이 수월중학교 앞에 개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대로변. 이게 만들어 지면 아마 여기가 주 통로가 될 겁니다, 폭이 25m정도 되니까. 지금 보면 수월천을 중심으로 해서 수월초등학교 앞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이 완료된다고 가정했을 때 제일 끝자리 있지요? 지금 이게 어디까지 입니까, 3-9호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안압지까지 입니다.

전기풍위원

안압지까지 이지요. 그러면 이게 17페이지 한번 보여 주십시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17페이지.

전기풍위원

이 선이, 3-9호선이 안압지까지, 상동까지 오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꺾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지선이 있고, 여기도 지선이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어쨌든 이렇게 턴을 하는 것보다 사실상 이 부지는 지금 채비지가 어느 분에게 팔아 먹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를 수월천 아닙니까, 물이 이렇게 흐른단 말이지요. 수동천이 있고 여기에 수양천이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 직선으로 쭉 나왔는데, 여기서 수월천에 교각을 놓더라도 이렇게 가는 것이 안 낫느냐는 말이에요, 바로 여기서 완만하게. 그래야 향후에 교통 흐름이나 교통사고 예방이나 그리고 또 여기가 상업지란 말이지요. 상업지 앞에 주차 공간들 하고 굉장히 복잡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선 자체를 좀 완만하게 해서 아주에 아주천 들어가는 쪽 있지요, 그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사실 아주도시개발사업을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기존에 용수마을 쪽에서 아주초등학교 가는 길목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이 앞에 지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마을하고 어떻게 연결할 겁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기존 길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길이 있는데 여기에는 빠졌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것이 길을 경계로 해서 가는 부분이거든요.

전기풍위원

아니, 여기가 빠졌다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만나려면, 기존도로하고 만나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표시를 안 해서 그러는데 이것도 교통평가 심의대상이거든요.

전기풍위원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연결이 안됐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이 도로 있지요, 기존도로.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전기풍위원

기존도로하고 연결해야 되지 않느냐.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실제적으로 교통평가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이것이 단지 내 도로를 해서 이렇게, 주가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도로, 여기서 들어오는 부분들을 받아서 이 도로에 통과시킬 것인가 관계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이고. 어차피 지구단위 구역 밖에 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처럼 연결시켜 줘야 될 부분 같으면 연결시켜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통평가 때 내용을 가지고 그 자료가 나오면 실시계획인가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꼭 좀 검토 해 주십시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대로 3-9호선에 미개설구간이지요, 333m인데.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333m.

전기풍위원

333m인데 이 부분을 사실상 도시개발지구에 다 부담을 시켰잖아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지금 토지 보상이 11필지 남았거든요. 11필지 남았는데 감정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 올해 한 필지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주기 위해서 감정을 해보니까 2012년도 감정한 것하고 그 차이가 30%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따져보니까 약 18억, 30억. 30억 정도선.

전기풍위원

30억이 들어간다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30억 정도 선, 보상이.

전기풍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도시개발지구에 다가, 조합에 다가 이 부분을 다 부담을 시켰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전기풍위원

도시개발 안하면 이 도로 안 만들 것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안 하면. 지금 도로과에서 보상 협의를 하고 있잖습니까.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체비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보니까 평당으로 치면 355만 원, 예상이. 그리고 1㎡당 11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너무 큰 비용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전기풍위원

거기다가 감보율도 53%나 되고. 그러니까 민간이 개발하는 도시개발이 쉬운 일이 아니잖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도시개발지구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된 도시개발조합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한 것, 도로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조합하고 저희들이 4개월 동안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처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저를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 더 빼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왜? 여기 토지상승 요인을 보면 엄청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농림지역에서 상업지구로 가는 것도 있고, 농림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은 엄청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감보율을 따져보는 것인데. 농림지역에서 일반적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만 가는 데도 엄청나거든요, 지가 차이만 해도. 그러면 저는 솔직히 여기하고 여기까지, 제가 처음 계획했던 것은 한 500m 더 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감보율이 처음에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50%미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와서 정확하게 사업비 산출을 해 보고 나서 감보율이 53%나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전국적인 사례를 한번 구해 봤습니다. 53%가 되는 곳이 과연 몇 군데나 있는지, 그렇게 했을 때 사업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했을 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것을 하고. 그렇게 정하면 우리가 이것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합하고는 충분하게 협의를 통해서, 4개월 동안 협의해서 그쪽에서 하겠다고 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에 와서 과하다고 하면. 저는 더 과하게 한 것을 풀어 놓은 건데, 더 과하다고 하면.

전기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이 도시개발 언제까지 완공될 겁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18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2018년. 그러면 지금까지도 개설이 안됐는데, 이것이 언제 되겠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수용 가능하지요.

전기풍위원

언제쯤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개발 또는 도시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합당한 재정계획도 가져가야 됩니다. 이것 해 놓고 만약에 3-9호선을 해 놨는데, 도시개발 안하면 이 만큼은 언제 개설할 겁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우리가 다음번에 다루어야 될 것이 장기미집행 아닙니까?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1단계, 2단계 있는 부분에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1단계, 2016년부터 2018년 하는 것이 1조 9,000억 원 이었습니다. 그 노선 그것만 해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부분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중에서도 예산을 수용해서 가는 부분들이,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서울로 치면 강남 아닙니까. 강남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도로과에서 예산을 여기까지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강남인데, 이것이 벌써 몇 년 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스코 더샵 있지요? 그것이 더샵 앞에서 계획도로만 되어 있지, 이것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주민들이 강남이긴 강남인데 너무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위원님,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시가 본래 계획을 짰던 부분이니까, 시가 예산을 들여서 이걸 빨리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이번에 여기서 빼 달라는 이야기이십니까?

전기풍위원

아니지요. 예산을 잡더라도 이것부터 빨리 하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개발지구를 하면서 이게 성공적으로 하려면 사실상 이런 도로들은 이미 했어야 되는데, 과도하게 줄어든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의견을 주시면 의견을 받겠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지금은 의견청취 부분이니까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빼라는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통과시키면 저희들은 의견을 받아서 가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 부분 있지요, 아까 제가 얘기를 했던.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돌아가는 부분의 회전반경이 있는데, 버스가 지나가고 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회전반경이 된다면, 굳이. 도로를 하천기본계획까지 다 전체를 핸들링해야 되거든요. 수월천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천 아닙니까, 지방하천은 기본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핸들링 하려면 전부 다, 그것부터 바꿔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뒤의 부분에 관한 것들은 여기까지는 구역계이고 여기서 부터 약 2km 남습니다. 그러고 나면 아이파크2, 아이파크1에서 하는 것이, 약 2km에 대한 것들은 안압지까지 들어오고, 석산까지 가는 부분이 약 2km 남거든요, 여기 지금 도로가 안 되는 것이. 그 2km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이게 된다는 가정 하에 그 노선계획을 검토를 해 보라고 하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수월천에서 반대쪽에 소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망이 있었습니다.

전기풍위원

여기서 합쳐집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윤동명 계장님, 이쪽에 수월천 반대쪽에 운행하고 있는 도로.
여기서 내려오는 것이 하나 있고 지금 이것은 언제 될지 모르고. 포스코에서 내려 오는 도로는 언제 될지 모르고. 여기에서 소로하고 신 3-9호선하고 연결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다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

클린도로

담당 운종명 그쪽에 더샵 쪽에서.

전기풍위원

더샵 쪽에서 말고.
도로

클린도로

담당 운종명 도시계획도로가 내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여기에 수월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

클린도로

담당 운종명 예.

전기풍위원

수월초등학교 현재 이쪽으로 도로가 안 되어 있습니까?
도로

클린도로

담당 운종명 그것이 수월천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여기서 마주칩니까?
도로

클린도로

담당 운종명 예, 거기서 만납니다.

전기풍위원

여기서 마주쳐서 간다는 것이지요.
도로

클린도로

담당 운종명 예.

전기풍위원

하여튼 이 선을 잘 폈으면 좋겠습니다. 이 끝이 잘 나오지 안 나와서 그렇긴 한데.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만나는 것은 거기서 만나고, 천은 점선으로 간다는 이야기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로는 여기서 만나서 여기가 1지, 2지, 3지, 4지가 교차로가 생긴다는 이야기이지요.

전기풍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수지 있지요. 주차장 부분을 자꾸 이야기를 해서, 이 유수지를 주차장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중복결정을 하면 가능하지요.

전기풍위원

중복결정을 하면 된다, 그러면.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일부구간만.

전기풍위원

일부구간만 중복결정을 해서 주차장화 할 수 있도록.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을 의견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조합에게 얘기하고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질문 마쳤습니까?

전기풍위원

예, 질문 마쳤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위원님들 간의 세밀한 협의를 위해서 일정 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첫 번째 대로 3-9호선 굴곡부분을 직선으로 연결하고, 두 번째 기존 수월 마을 쪽 도로와 계획도로를 연결하고, 세 번째 유수지를 주차장으로 병행 사용하고, 네 번째 수월중학교 앞, 대로 3-9호선을 조속히 개설할 것을 요구하며, 다섯 번째 자전거 도로개설을 요망하며, 여섯 번째 공동주택부지와 상업지역 격리, 일곱 번째 주차장 및 공공용지추가 확보를 기타의견으로 채택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타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해제 권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84회 제1회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4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심의 후 집행부에 제출하기로 의결되었던 안건입니다.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시 집행부 소관 부서장으로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순서는 먼저 해제권고 의견서를 제출한 윤부원 위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토론으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좀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제 권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의견서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시설은 소로3-48호선, 위치는 중3-11호 ~ 소2-238(연초 죽토리782-답)입니다. 결정 면적은 602㎡이고 집행여부는 전체미집행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국지도로체계 구축에 필요한 도로이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체 차원에서 검토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조는 관리카드 No.1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 해제 권고 면적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소로3-48호선, 전체 길이 91m, 본 도로는 가구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가로 구획 내의 교통을 처리하기 위한 국지도로로 계획되었으나 주변에 대체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마을 안길에 통행이 가능하므로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해제를 권고합니다. 뒷면에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관리안입니다. 해제 건의서입니다. 시설명, 소로3-6호, 위치는 장목 장목리240-27대지입니다. 결정 면적은 405㎡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국지도로체계 구축에 필요한 도로이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차원에서 검토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참조해 주시고, 소로 3-6호선의 전체 해제구간 해제를 필요로 합니다. 이유는 본 도로는 가구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가로 구역 내의 교통을 처리하기 위한 국지도로로 계획되었으나 주변에 대체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들의 침해 방지를 위해 해제를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해제권고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최성환입니다. 윤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부분에 대해서는 권고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해제를 하고자 하면 1년 이내까지 처리를 하면 되고, 못할 것 같으면 6개월 이내에 해제를 못하는 사유를 의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준해서 집행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의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이 자료 16페이지 보시면 학교시설이 7개가 하나는 1단계이고요, 16페이지입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첨부 자료 1번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학교가 7개.
양희

최양희위원

하나는 1단계중이네요. 기성초등학교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1단계, 16년부터 18년까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세포초등학교.
양희

최양희위원

지세포초등학교요, 일운초등학교?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지세포 일운초등학교.
양희

최양희위원

일운초는 현재 있지 않습니까? 일운초는 현재 있는데 2016년부터 2018년. 이전 계획이란 말씀이세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 초등학교 부분에서 지세포부분에 대한 것인데, 초중고가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리장 있지요,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보면 초중고를 계획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초중고 3개?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하나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는 학교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자문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학교 이전 계획이 있었거든요, 장승포. 그 부분에 대한 것을 1단계에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7개 건은 자료를 좀 주세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 보시면 소로에 초등학교 하나 폐지하게 되어 있는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소로지구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는데 부지를. 물론 아파트들이 들어 설 때 아파트 내에 학교부지가 딸려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 학교 부지를 굳이 폐지를 하시는지.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학교 부지를 폐지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허가 부분하고 지세포 쪽의 계획 자체를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을 때, 그쪽에서 그 부분에 대한 해제를 해도 좋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향후 지금 현재 용도지역도 많이 축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세포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이 좀 축소되어 가는 부분도 있고, 밑에는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학교관계는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사업자가 들어 왔을 때 학교지정도 가능하거든요. 그것이 꼭 위원님 말씀하신 지정을 해 놓고 가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20년 되면 장기미집행해 가지고 실효대상이 되거든요, 거기에 지정을 해 놓으면.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가 실효를 시키지 않고 유지 할 수도 있지는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유지할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다 가져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교육청에서 필요없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정리한 사항입니다. 그때 까지가 위원님 말씀대로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그중에서 단계 단계를 구분했을 때 학교부분을 전체 다 못 가져가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터널이 뚫리면 아무래도 소동 지세포쪽이 인구 유입이 될 것이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거기 동성그린에서 일운초까지 가는 아이들이 통학로 때문에 늘 불안해하거든요, 사실은 통학로가 없어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어느 정도 아파트 부분이 들어 와야 신설학교 조건이 된다 아닙니까. 학교는 1 근린주거지역에서 2 근린주거지역 정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즉 4,000세대 이상이 되어야 학교신설의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 서희힐스테이트인가, 조합.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임대주택.
양희

최양희위원

아파트 들어서고 지세포중학교를 비롯해서 인근에 지금 몇 개가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를 왜?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학교 부지를 협의를 해서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어차피 권고사항이니까, 내용을 주시면 받아서 검토를 하면 되는데.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서, 공문에 의해서 정리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도 제 의견은 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여기도 학교인데요, 장승포. 151페이지 현장 사진에 차가 있어 가지고, 봉고차가 없을 때 좀 찍어주시지. 151페이지 보시면 2번이네요. 여기도 보면 학교 안으로 길을 내겠다고 되어 있는데.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이 마천초등학교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이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현황도로가 있거든요. 현황도로에 맞춰서 도로를 정리해 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이 학교를 약간 물고 들어가는데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학교를 물고 들어가는 것이, 현황도로가 학교를 물고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원래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설된 대로 맞춰주겠다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미집행구간 폐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래 계획된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점선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현재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도로가 완전히 개설된 것이 아니고 마을안길처럼 개설 정리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비선을 맞춰주겠다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현황도로가 점선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이렇게 차있는 곳이, 노란부분이 도로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차 있는 부분이, 여기 점선이라는 말이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이 계획도로이거든요. 이 계획도로를 만들어 놓고 나면 이 도로는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차라리 계획되어 있는 이것을 없애버리고,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 이것을 도시계획 선으로 그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도로계획 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에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과거에 도시계획결정하기 전에. 마을의 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거에. 그러면 일단은 계획상에 도로선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 미집행구간은 폐지를 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진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이 안건을 윤부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겁니까?

윤부원위원

예.

진양민위원

저는 해제권고의 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해제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하신 윤부원 위원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먼저 소로 3-48,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을 보니까 길이가 91m 더라고요.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윤부원위원

연초면 죽토리 3-48. 이 도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형이 올라오다가 경사가 굉장히 높아요, 도로가 생길 수 없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를 그어 놓으니까 아무 행위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이 도면인데요. 마지막에 쭉 가다가 경사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 땅 자체가 등급이 여러 군데 잘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제 건의를 한 것입니다. 위치가 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진양민위원

제가 질의를 한 것이, 가구가, 사는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윤부원위원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승낙서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윤부원위원

승낙서는 건의서에 의해서 했습니다.

진양민위원

해제 시킨다는 자제가 감히 제가 볼 때는 노력을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저도 한번 해 보려고 하다가 민원인한테 조금 안 좋은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0% 타당하지 않으면 거의 승낙을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하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이 91m나 되는데, 짧지도 않는 거리인데, 이것을 해제를 시킬 수 있을 정도까지 하셔서, 제가 배울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이 부분은 6개월간 우리시에서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건의 요청을 해 놨습니다. 다시 재검토를 해서 우리도시과에서 이 관련 재검토하지요.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볼 것인데. 사실은 중간쯤 가다보면 여기 도로가 하나 있지요. 도로가 하나 있는데, 이 도로상에는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로가 될 수 없는 지형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를 그어 놨습니다.

진양민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위원

하나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아까 얘기한 고현동 720-3하고 698-12, 있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민원이 들어 와서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도로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로, 중로, 대로 해서 얼마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소로는 6, 8, 10으로 나갑니다, 6m, 8m, 10m. 그다음에 12, 15, 20, 25 이렇게 나갑니다. 소로 3류가 6m입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이 계획은 잡고 있지요. 도시계획상 선형을 바꾸려면.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재정비해서 의회 의견 이 건 말고 앞에, 관리재정비 있잖습니까, 그중에서 시의회 의견 청취 대상만 가지고 왔던 것이고. 나머지 시장권한사항으로써 의회 의견 청취 안 받아도 되는 부분은 관리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하고 있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지금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대한 것, 타당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번외로 그것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할 것이고, 그것이 되고 나면 주민공람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의회 의견이 주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바뀌었다고 다시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것을 알려주고 나서 그다음 단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의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 거두절미하고, 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정확한 노선을 봐야 됩니다.

윤부원위원

노선을 봐야 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윤부원위원

민원을 받았잖아요, 계장님 혹시 압니까? 길이가 한 50m 정도 되지요, 50m 되는데 여기 끝단부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아주 낭떠러지입니다. 거기가 경사가 급해서 도로를 그을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쭉 그어놨는데. 도시계획 기본 기준이 6m, 8m, 10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소로가.

윤부원위원

예, 소로가 최하가 6m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이런 도로에 6m를 그어야 될 필요성이 맞느냐.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6m가 제일 마지노선입니다.

윤부원위원

마지막이긴 마지막인데, 사실 보면 도로에서 50m 이하는 도로가 될 수 없는 곳이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러면 도로계획도로를 안 긋고 마을안길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마을안길은 또 그을 수 없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을려면 6m는 그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6m를 긋는 것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소로, 중로로 나가는 데, 소로 3류, 2류, 1류로 치면, 6m, 8m, 10m 로 정해져 있는데, 그사이는 변화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도시계획도로는 결국 우리시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건물이 다 들어가 있는데 굳이 6m로 해서 토지 보상까지 해 줘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러면 그것은 폐지를, 아예 없애버려야지요.

윤부원위원

아예 도로를 없애버리면 그쪽에도 불편해지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요. 그것은 서로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이걸 원한다는 것은 안 되지요.

윤부원위원

그런데 한 3m, 3.5m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로계획도로 마을 안길로 해야 되지요.

윤부원위원

이게 굉장히 낭비인데. 끝단이 계속 연결이 되는 사업 같으면 6m, 10m 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50m 이하이면 도로가 날 수가 없는 막다른 골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6m를 그어놓고 만약에 개설을 했을 때, 양쪽 건물을 다 뜯어 내야 되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것은 여기서 실제적으로 법에 정해진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면 여기 있는 공무원은 당연히 안 된다고 대답하겠지요. 그러나 현장을 보고 여건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개인적으로 따로 한번 정리하시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법상 우리가 되는 부분을 안 되도록 딱 잘라놓고 가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가 약간 필요하다면 도시계획도로를 없애고 마을안길로 가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6m 되어 있는 것을 4m, 3m로 해 줄 수 있냐고 질문하면 어느 공무원이 답을 ‘됩니다’ 하고 답을 하겠습니까.

윤부원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정해진 기준은 있지만 어차피 시비로 하려면 보상비가 엄청 나가잖아요. 그것이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서 알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방법은 찾고 있는 부분들이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저희들도 2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걸 아예 무시하고 정해 놨던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윤부원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반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의견을 제시해도. 여기에 대해서 찬반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조호현위원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아까 소동에.

조호현위원장

권고사항인 경우, 윤부원 위원님의 권고해제의 건에 대한 것.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미집행.

조호현위원장

지금 이것은 해제권고의 건.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조호현위원장

안 건이 그렇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의 건은 별도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검토조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도로과장 박강훈입니다. 보고서 569페이지, 거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879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고 주요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원인자부담금 용어 정의를 하고, 복구공사 시행 및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에 도로파손 원인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 우선 피해복구 및 긴급 피해복구 후에 원인자 부담금 부과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0페이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의 제4호에 보면서 ‘직접파손부분’과 제5호에 ‘간접파손부분’이란 용어를 추가를 했습니다. 제6호에 ‘부담금과 예치금’을 ‘부담금’으로 통일한 용어정리입니다. 그다음에 571페이지 제4조의 부담금의 징수 부분의 제3항,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산출할 때 굴착 표준 최적 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별표는 뒤에 가시면 573페이지 별표 1, 578페이지 별표 2, 569페이지 별표 3입니다. 이것을 신설 했습니다. 그다음에 527페이지 제6조 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부분의 제3항,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원인자 확인 제2항,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걸리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 그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가 징수한다’를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의안번호 879, 거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 「도로법」일부개정으로 원인자 부담금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고 복구공사 시행 및 비용 산출 방법, 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기준을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토록 하여 하자 발생 요인을 사전차단하고 도로복구공사의 하자 보증기간을 준공일(원상회복공사 완료 확인일)로부터 2년으로 하는 등 도로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는 물론 도로기반 시설물 내구성 강화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저촉 사항은 없으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576쪽에 보면 제4조에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시장이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4조에요?
양희

최양희위원

4조 부담금의 징수, 3항에 쭉 나열하고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시장이 정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구체적인 세부 내역은 따로 우리가.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보통은 복구공사할 때는 저희가 공사 설계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구비용 산출 기준이 있지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그 기준이 얼마 얼마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구가 필요할 때는 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가 공사 시공할 때 설계를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문구만 보면 시장이 알아서 정한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이게 얼마, 이게 얼마 이런 것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복구공사이거든요. 공사는 설계가 필요하니까, 설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문구만 봐서는 시장님이 어떻게 정한다는 얘기인지.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이것을 할 때는 얼마의 가격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문구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일단은 복구비용, 복구 공사비를 산출한다고 보면 됩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전부 조례안을 하셨는데, 이것이 원인자부담금을 확실하게 징수하겠다는 뜻이지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이것을 전에도 징수하기는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 단순하게 단독주택에 들어가는 도로점용을 할 때는 이쪽에는 징수를 안 했거든요. 우리가 부담금 징수를 하는 것은 그 공사에 시행되는 공사비를 우리가 받았다가 공사가 끝나고 나면 내주는 것인데. 이때까지는 우리가 도로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지요, 큰 공사 그런 때는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았다가 끝나면 내줬는데. 일단은 단독주택 같은 진입로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좀 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징수하는 제도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상이 어느 정도 확대된 것이고 예를 들면 인도 있지요, 인도를 점용을 해서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쌓아놨다가, 중장비를 이용해서, 현재 파손부분이 많은데. 준공처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 준공처리했을 때 파손부분이 있는데, 그냥 준공처리해 주고 나니까 사실은 파손된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옥포도 그런 곳이 많습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지적을 해 주시면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

사전에 건축을 하기 전에 사진촬영을 하든지 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파손한 것이 아니다, 오리발을 내밀려면.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허가 받을 때 사진 찍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확인합니까, 그 내용이 없어도.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것 누가 합니까? 도로과에서 직접 나가서 합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개인이 잘못한 것 같으면 개인한테 시켜야지요. 심하면 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준공처리는 건축과가 하는데.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준공할 때 건축과에서 일방적으로 준공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의견을 들어서 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 인력이 굴착을 해라, 기계굴착 안 된다, 가급적이면 인력이 해라, 그것은 어떤 뜻에서 그렇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보도, 인도할 때 그것은 기계가 하게 되면 훼손이 많이 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인도 보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하는 것이 낫지요.

전기풍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보통 보면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기풍위원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 면·동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런 것도 다 사진을 다 받을 겁니까, 공사 시공 전후.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공사시공 관계가 아니고 공사를 하면 그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공사를 아무리 적은 금액의 공사라도 사진을 다 찍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준공 신청 들어 올 때 사진을 다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일이 엄청 많겠네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공사는 좀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이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공사를 하고 나서 준공검사와 동시에 복구가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준공검사 이후까지 끌고 가거든요, 도로복구가.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것은 좀 잘못되었는데요.

이형철위원

그렇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만약에 집을 지었을 경우에 건축을 했을 경우에 진입로를 받았다 치면, 도로건축을 준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로 점용자체가 준공이 된 것을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이형철위원

그것은 이해한다고 치고요. 만약에 수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화조를 연결한다든지 수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건축을 안 하고 수리했을 경우에.

이형철위원

그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 되는 것이지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당연합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그것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시작일로부터 며칠까지 원상복구해라는 기간이 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보통은 저희가 정해 줍니다.

이형철위원

정해 주는데, 안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명시를 안 해도 안 됩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주일 만에 마치라고 했는데,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있을 수 있지요.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한 이틀, 일주일 정도 늦는 것은 이해하는데, 한 달 정도 이렇게 가는 것도 있는데, 과장님 다녀보시면 아시잖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켜 가지고 빨리 되는 방법을. 예를 든다면 2주 이내로 하라든지 법적으로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런데 그런 예가 있기는 있었는데, 건축을 하면서 도로점용을 받았는데 훼손을 시켜 놓고, 다른 사람들이 다니는 곳인데, 그런 구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문으로 지시를 하든지 찾아가서 재촉을 하는 수밖에 없지요.

이형철위원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가지만 상동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볼 때는 석 달이 넘도록 가고 있어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 경우는 강력한 것을, 이번 에 만들 때, 좀 넣어서 하는 것이 안 맞나 싶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 구도까지 내려가는데, 우리 쉽게 얘기해서 촌에 농사를 짓기 위한 농로.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조호현위원장

해당이 안 되지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실제로 차량들 때문에 농로가 많이 훼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콘크리트 재포장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법상 곤란합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더. 저기 부촌에 가면 석산 있지 않습니까? 석산에서 나오는 덤프차들이 대로변을 다니면서 도로가 많이 훼손되어 있거든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 훼손된 정도를 어떻게 판별합니까? 거기에는 일반 차들, 그 공사용 차량뿐만 아니라 일반 대형차들도 많이 다니는데, 버스를 포함해서, 그 공사용 차량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훼손이 되었다는 것을 판별을 누가 합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런데 기준을 자체가 정하기가 애매모호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그 사항을 알고 있어 가지고 석산하고 협의를 해 본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우리는 심증은 갑니다. 심증이 왜 가느냐 하면 덤프가 거기에 다니기 때문에, 딴 곳보다 많이 다니기 때문에.

조호현위원장

25톤짜리가 도로에 달리니까, 제가 봐도 그전에는 말끔하던 도로가 그 공사를 시작하고 난 이후부터 도로가 완전히 엉망이 되었거든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석산에서 돈을 내서 복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정확하게 덤프로 인해서 얼마 정도 훼손이 되었다는 기준이 없어요.

조호현위원장

어떻게 판별할거예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단적으로 당신들 때문에 했지 않느냐, 아무래도 그냥 승용차 다니는 것보다 덤프가 다니니까 훼손이 많이 되었을 것 아니냐.

조호현위원장

그 사람들이 끝까지 오리발 내밀면 도로복구 비용은.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협의를 했는데 어느 정도 도출이 된 것이, 그러면 자기들이 전적으로 부담하기는 좀 그렇다,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덧씌우기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자갈값 정도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 까지는 도출이 되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사실은 도로자체가 그 공사용 차량으로 인해서 파손이 된 것이 확실한데.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심증은 가지요.

조호현위원장

실제로는 자갈 까는 비용 정도 부담을 하겠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 정도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기준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런데 그 기준을 마련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조호현위원장

도로 원인자부담금이라는 조례안은 상당히 필요하고 또 어떤 때는 금전적으로 큰 금액이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일 많이 파손되는 농로 길도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또 다른 차들하고 같이 교행을 하는 도로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이 아니고, 생색용 부담금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로국장

그것 때문에 협상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행정 권한을 발동해서 과적차량을 단속을 못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용량을 늘여서 다니고 있어서 훼손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법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일단은 나중에 운영규칙이나 이런 곳에 포함시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로국장

위원장님, 잠시만 한 가지.

조호현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양두

김양두안전도로국장

집행부에서 수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571페이지 중간 부분에 아까 최양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4조의 3항, 제2항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산출할 때 굴착 표준 최적 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1, 별표2, 별표3에 따르고’, 그다음에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여기에서 단가는 이게 필요 없이 제가 볼 때는 ‘복구비용은 시장이 정한다’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산출단가까지는 시장이 아니고 복구비용이 산출되려면 산출단가 곱하면 물량이 들어가야 복구비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너무 엄격하게 단가 적용보다는 ‘복구비용은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다음 페이지, 573페이지 상단에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구비용 산출방법’ 이거든요. 복구비용에 포함된 것이 산출단가이지, 여기에서 너무 엄격하게 산출단가까지 정해 놓은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복구비용은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수정해 주십시오.

조호현위원장

그러니까 제4조제3항1호 부분 말씀입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로국장

4조3항 밑에.

조호현위원장

‘도로 굴착 직접 복구 표준단가는’ 이 부분을 맞습니까?

윤부원위원

4조3항에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3에 따르고, 복구비용은 시장이 정한다.’ 여기에서 산출을 빼달라는 것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산출단가를 빼자고요?

전기풍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호현위원장

전기풍 위원님의 정회를 받아들여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제4조 부담금의 징수에서 ‘제3항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를 ‘복구비용 산출은 시장이 정한다’ 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조호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께서 ‘제4조제3항을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를 ‘복구비용은 시장이 정한다’ 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미량위원

원안과 수정안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조호현위원장

다시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원안은 제4조제3항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를 ‘복구비용은 시장이 정한다’ 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송미량위원

복구비용은 시장이 정한다.

조호현위원장

‘시장이 정한다’가 맞습니다. ‘시장이 정한다’로 수정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조3항을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를 ‘복구비용은 시장이 정한다’로 수정안을.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 가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보고서 587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80번, 주요 내용입니다. 가. 점용료의 증가율 제한 및 요율 단일화입니다. 전년도 점용료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 개정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건축물의 층수에 따라서 토지 가격의 0.05 이상을 곱하여 산정하던 건축물의 연간 점용료 요율을 층수에 관계없이 토지가격에 0.04로 단일화 한 사항입니다. 법 개정사항입니다. 나. 점용허가 대상을 경계석, 측구 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추가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법 개정사항으로서 변경하는 것이고, 제4조 점용을 허가 신청사항 삭제는 법과 중복되는 사항이라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제6조 (점용료의 부과∙징수)란에 ‘잔액에 대하여는 연 6%의 이자를 붙인다’에 대해서 ‘잔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다’로 법 개정 사항에 따라 변경을 했습니다. 598페이지, 제6조제5항에 보시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경우에는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 분의 점용료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사항의 신설부분이, ‘법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른 경우’를 추가로 했고, 그다음에 3호, 4호에 보시면 신설된 부분의 6항, 7항입니다.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할 수 있다’ 는 조항을 추가를 했고, ‘신청했을 경우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를 추가 했습니다. 599페이지, 제7조 점용료 조정 부분에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산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596페이지의 별표 2를 보시면 2년 이상 계속되었을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얼마가 증가되었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10%이상 ~ 20미만이 증가했을 때는 10%, 20%이상 ~ 50% 미만 일 때는 14%,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10%로 일괄 조정한 것으로 법 개정 사항입니다. 599페이지의 제8조 점용료의 감면 삭제 부분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사항이라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601페이지의 제11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596페이지의 상단에 보시면 과태료 부과기준에 과태료 상한금액을 200만 원 이하와 150만 원 이하로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의안번호 880,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도로점용허가 대상물 추가 및 무단 도로점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재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점용료 분할 부과∙징수 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고, 연간 도로점용료 인상폭을 전년도 점용료의 10%로 제한하였으며, 주유소 등은 층수와 관계없이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으로 단일 하였고, 경계석, 측구 등 점용허가 대상을 추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 조례안의 시행 시 도로점용료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연간 도로점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한 8억 정도.

전기풍위원

8억 정도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

무단점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과태료는 얼마나 나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과태료는 두 번 딱했는데.

전기풍위원

거의 없네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조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두 번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거의 과태료가 발생 안됐다는 얘기는 무단점용을 해도 사실상.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보통은 무단점용을 했을 경우에 가서 경고를 합니다. 당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을 잘 듣고 잘 치우면 그것으로 끝을 내고 안치고 버티면.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도심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공사하는 현장 옆에 보면. 이걸 고발을 해도 그냥 솜방망이처벌을 하니까 시정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골목길에 자기 가계나 자기 집 앞이라고 점용해서 물통 갖다 놓고 이런 것 있잖아요? 과태료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서로 간의 이것이 삶의 공간이라는 것이 쾌적하게 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기주의이거든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지 연간 2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조례에 맞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옥포에 보면 중앙사거리 부근에서 종전에 크레인 사고 났던데 있지요. 신화종합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점용이 너무 많거든요. 주민들이 사실상 차도로 다녀야 되고, 그 앞에 공사 차량들이 있고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일단 이의가 제기가 되면 가서 측정을 하겠지요. 점용 받은 면적하고 지금 점용하고 있는 면적하고.

전기풍위원

도로과에서 출동을 합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이의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도로과 소관이네요.

전기풍위원

사실은 이런 것이 안 되고 있다 는 것입니다, 주민들을 위험에 방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없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좀 마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영세 도선사업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개발과장

하루종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태수입니다. 저희들은 간단하기 때문에 설명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황덕도 연륙교가 2015년 10월에 준공이 됐는데 그 이전에 황덕도에 입도하는 도선이 미등록 도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손실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원할 때,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황덕도의 도선이 폐지되면서 조정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제시 영세 도선사업 조례 제7조 ‘보조금지원은 거제시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확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의안번호 881, 거제시 영세 도선사업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 미등록 도선(새황덕로)의 지원을 위해 「거제시 영세 도선사업 운영 지원 조례」제7조(보조금 확정)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던 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황덕교 준공으로 도선운항이 중단됨에 따라 영세 도선사업의 손실 보전 지원을 위해 거제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조항을 삭제하고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 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영세 도선사업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시 영세 도선사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것은 상달 페리호, 이수호, 이수도에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17진영호 추가로 취항을 했고, 새황덕호가 있었는데. 새황덕호가 운항이 중단이 되었고 이수도에는 중복, 2개의 배가 운항을 하면 지원을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상달 페리호 하나만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보조금지원은 ‘거제시정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상달 페리호는 어떻게 합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개발과장

12페이지 좀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신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의 제6항에 의거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네요?
태수

김태수도로개발과장

예, 황덕호가 미등록호이기 때문에 이런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할 때 마다 했었는데 상달 페리호는 정상적으로 등록된 도선이기 때문에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면 됩니다.

전기풍위원

내도 있지요? 내도 다니는 큰 도선이라고 합니까, 유람선이라고 합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개발과장

도선도 있고 유람선도 있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것은 도선입니다.

전기풍위원

도선입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개발과장

예.

전기풍위원

거기는 지원이안 되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개발과장

예, 손실보전금 지원은 영세도선은 안 되고, 말씀하신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은 저희들이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수립할 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구조라항에 보면 관광유람선도 있고 터미널도 있는데, 지금 내도는 별도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섬에 계신 분들은 사실상 도선이 시내버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터미널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관광객이나 내도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개발과장

시설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영세 도선사업 운영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인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