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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명옥 의원 발언

186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16-09-01

박명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옥주원입니다. 먼저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7월 옥포1동 주민센터 이전으로 인한 소재지 변경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 별표에 옥포1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옥포대첩로 4길 34(옥포동)”에서 “옥포로2길 7(옥포동)” 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6월 27일부터 거쳤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9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별표사항이 있습니다. 현행 “옥포대첩로4길 34”를 “옥포로2길 7”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거제시 명예시민 추천공고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거제시 발전에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시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 제고와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 및 제3조가 되겠습니다. 수여일정은 추천공고 및 접수가 5월 31일부터 20일간, 접수인원은 5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4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의회 승인을 거쳐서 제22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시 수여할 계획입니다. 심의내용은 추천자 4명이며, 심의기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6페이지 수여대상자 명단 및 현황입니다. 먼저 추천자 삼성중공업에 할보르 호드네피엘입니다. 프로젝트 매니저이고 1959년생입니다. 국적은 노르웨이, 현재 아델하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천사유는 노르웨이 국영 석유회사인 “STATOIL”사의 Project Manager로서 1994년부터 해양구조물, 시추 및 유조선을 총 12척, 37억 불을 발주함으로써 삼성중공업의 위상제고는 물론 거제시의 조선해양산업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하였고, 최근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사비 조기입금 및 분할금 담보대출 협의 등 유동성 위기타계와 삼성중공업 경영정상화에 적극 협력하였습니다. 특히 1999년부터 한국에 상주하고 외국인밴드를 결성하여 거제외국인 커뮤니티에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태풍 매미 내습시 자선공연을 통해 구호성금을 거제시에 전달하였습니다. 다음 대상자인 유하오 역시 삼성중공업 추천입니다. 직업은 site manager, 1972년생이고, 국적은 중국, 현재 장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천사유는 세계 13위의 컨테이너선 전문선사인 “OOCL” 사의 site manager로서 14년간 성실한 자세와 강한 책임감으로 프로젝트 성공적 건조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참고로 1994년부터 “OOCL” 사는 총 51척을 발주하였습니다. 현재 추가발주 협상 중에 있으며 당사에 대부분의 선박을 발주하여서 전 세계 고객들에게 삼성중공업과 시의 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인과 결혼하여 삼성중공업과 거제시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며 한국문화와 정서를 잘 이해하여 삼성중공업 직원과의 친밀한 관계 유지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천자 대우조선해양에 대상자는 Smith Douglas입니다. 직업은 프로젝트 디렉터, 생년월일은 1944년, 국적은 영국, 현재 수월동 자이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DSME FPSO 건조 수행초기부터 상주하며 자신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조 기술향상에 혁혁한 기여를 하였고, 비공식적으로 관내 복지시설 후원 및 지원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천자 시의회 옥삼수 의원님께서 추천하셨고 대상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직업은 국제창가학회 SGI회장입니다. 생년월일은 1928년생, 국적은 일본이며, 현재 도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천사유는 거제시 발전을 위해 각종 사회공헌활동 전개, 올바른 한일역사관 정립 및 재일동포 참정권 주장, 한일우호 및 문화교류 증진, 세계 및 한반도 평화운동 전개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 등은 이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12페이지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54호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옥포1동 주민센터의 이전에 따른 주민센터 소재지를 기존 “옥포대첩로 4길 34”에서 “옥포로 2길 7”로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안번호 855호, 2016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 네 분 다 우리시 발전에 공로가 큰 네 분에 대한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는 우리 시의 대외 이미지 제고는 물론, 홍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명예시민증 수여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뭐 주소변경 하는 것 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한기수위원

참고로.

김성갑위원장

한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옥포1동 구 청사가 전에 보니까 지역광역단체 이런 쪽에서 자기들이 사용하겠다고 시장 면담도 하고 있던데,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기존 쓰고 있던 구 청사는 1층은 급식지원센터로 사용을 하고 2층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등으로 쓸 수 있도록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기수위원

급식지원센터 이전을 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주장한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급식지원센터 이전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서 접해본 사항은 없습니다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행정과에서 건물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행정과에서 관여를 하는 것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닙니다. 재산 자체가 회계과 재산 자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체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2층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센터공간으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2층은 저희가 관리대상이 됩니다.

한기수위원

2층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넘어온 사항은 없고, 앞으로 2층을 쓰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수선이라든지 관리는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구 마전동 청사가 거기 1층은 아직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2층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2층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프로그램을 몇 개 진행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일단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기존에 마전에서 하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일단 연말까지 기한을 했어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 이후에는 지금 계획이 안 나와 있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프로그램을 현재 기존에 하고 있던 프로그램을 지금하고 있고, 내년에도 다른 사항이 없으니까 계속 유지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조례에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데 인원은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저희들이 추천공고를 낼 때, 공문을 어디에 보냅니까, 양대 조선소나?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조선소를 비롯한 관내기관에는 대부분 다 보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이번에 좀 많거든요. 보통 2명, 3명이었거든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작년에도 3명이었고, 해마다 3명 내지 4명 정도였습니다. 올해도 대우에 저희는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이 항상 2명 해왔기 때문에 대우도 2명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2명 내지 1명씩 왔다 갔다 했거든요. 2명 정도로 추천을 이야기 했는데, 대우에서는 1명만 추천하였습니다.

신금자위원

많이 받아서 많이 좀 주는 것이 어떤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시민의 다른 특혜라기보다 명예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나 다른 곳에서 상당히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은데 대부분 27명 중에서 기존에 23명이 조선소 관계자이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인원을 더 확대해서 다음에는 더 많이 명예시민증을 줄 수 있는, 어차피 거제시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인원이 조례에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예시민 추천 중에 보면 이케다 다이사쿠, 창가학회로 되어 있거든요. 창가학회가 그냥 쉬운 말로 남묘효렌게쿄입니까? 신흥종교의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분 아니에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저도 이 신청서가 옥삼수 위원님으로 인해서 접수가 된 이후에 이 사항을 알았습니다. 내용을 제가 알아보니까 창가학회라고 되어있는 것이 불교계 신흥종교단체고 우리나라에는 2000년에 문화관광부 종교단체로 등록이 되어있는 단체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종교단체의 회장한테 주는 것이 공정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어떠한 종교에 대해서 특정한 치우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비록 이 분이 종교의 지도자이기는 하지만 회원들이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사회공헌, 봉사활동, 기부활동 이런 것을 한 점, 또 이 회원들이 이 분을 대표 자격으로 명예시민을 신청한 점,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그 분이 세계평화와 또 공적에도 있습니다만 한국인의 참정권 보장, 한일 간의 올바른 역사관 교류, 우호 증진을 위해 노력한 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여러 차례 노력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수여를 하면 좋겠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특정종교 지도자를 비유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천주교에서 추기경님이나 기독교에 대표단체 목사님이시나 아니면 또 불교계의 큰 어른스님께서 회원들이 이렇게 합심을 해서 그 대표자를 명예시민으로 신청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해서 우리 명예시민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런데 이것이 선례가 될 수가 있거든요. 회원들이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옥삼수 위원께서 추천하셨다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추천자는 옥삼수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분도 회원이신 것이에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닙니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이분이 지금 연세가 우리나라로 하면 거의 90세 되거든요. 직접 와서 받을 수 있나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명옥위원

통보는 하셨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명예시민증 조례에도 보면 수여대상이 누차 말씀하셨어요, 과장님께서도. 시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에 이바지하고 이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최대 10년간의 어떤 공적을 보면 우리 거제시에 기여한 공적을 보면 10년간의 공적이 너무나 미비해요. 2006년에 한번, 2007년에 한번, 2013년에 한번. 저는 들어오는 자료로만 갖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014년, 14년에 국토대청결운동 2번 했네요. 그 이후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한 10년 간 보았을 때 이것이 마땅한가? 의문이 많이 들어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또 저희가 확인한 것도 그쪽에 확인한 보충자료를 달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빠진 것 같은 경우에 바자회를 여러 차례 하고 우리 시에 기부를 한 적도 있고요. 공연도 한 적이 있는데 여기 공적사항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박명옥위원

저희는 공적사항 가지고만 저희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공적사항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우리 거제시에 얼마만큼 공로가 큰지 그것은 정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무조건 다 받아주면 안 되겠지만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공적사항에 빠진 부분도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만 회원님들이 거제시에 지구가 있습니다. 시나 또 사회를 위해서 각종 봉사·기부활동을 한 점을 인정을 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우리 시를 위해서 조금 더,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활동을 위해서 좀 도움을 달라는 취지도 함께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렇게 어떤 이런 것을 위해서 또 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은 숨은 봉사자들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 외국인분들 중에서도 정말 숨은 그런 분들을 발굴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도 이번에 진행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까 신금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런 것은 많이 발굴해서 많이 영예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실제적인 혜택은 거의 없거든요. 명예뿐인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도 명예뿐이지만 명예시민이라는 그것도 위상도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명이 신청 안 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한명은?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옥삼수 위원님이 신청하신 분은 이케다 다이사쿠하고 부부인 아내 분, 이케다 카네이코라는 분을 신청하셨는데 저희가 보니까 대외적으로 이케다 다이사쿠씨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공적을 저희가 찾을 수 있었는데 부인 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제외를 했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보니까 그분은 통영시 명예시민, 강원도 명예도민, 경상남도 함양군 명예군민 등 명예시민상, 구민상, 도민상 많이 받으셨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많이 받았더라고요.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경남, 강원도, 경기도 등 여러 군데 포함해서 시·군·구에서 약 한 60개 정도에서 명예시민을 받았습니다. 우리 국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도 18개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류평화 상부터 시작해서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잘 모르겠지만 인류평화상이 우리가 볼 때는 참, 엄청 큰 상이라고 보는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우리나라 정부 훈장도 받았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우리 거제시는 기여한 것이 없는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맞습니다. 공적으로 판단해서 상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이라는 의미보다도 우리와 관계를 유지하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뜻에서 주는 명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어떤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이 너무나 남발되어서 아무나 명예시민증을 받으려 한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조례가 정해지고 조정위원회가 있고 우리 의회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 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려니까 미비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이케다 다이사쿠 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거제를 방문한 적이 한번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거제에 한 번도 오지 않았네, 그렇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명예시민,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를 한번 봅시다. 제2조에 수여대상에 시장은 시민이 아닌 자로써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국외 인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고 해서 1호에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인 자, 2호에 시민의 생활개선이나 문화발전에 이바지한 자, 3호에 과학, 기술 또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시 발전에 이바지한 자, 4호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장이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해서 네 가지의 경우의 수를 이렇게 제시해 놓았지 않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타당하다고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의회에 가지고 오셨는데 이 분은 제2조에 수여대상자 중에서 어떤 항목이 해당된다고 판단하셔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신 것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2호 시민의 생활개선이나 문화발전에 이바지한 자,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장이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한 번도 거제에 오지도 않으신 분이 어떻게 시민의 생활개선이나 문화발전에 이바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케다 씨가 직접 우리 시에 그 본인이 개인적으로 우리 시에 기여한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SGI회원들이 각종 봉사, 기부활동, 또 환경보호 활동 등을 통해서 우리 시에 공헌한 점을 위해서, 이 SGI를 총괄하는 회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회장에게 대표적으로 명예시민을 부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조금 전에 박명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여기에 116페이지에 나오는 공적사항을 보면 97년부터 한 20년간이네요, 그렇지요. 물론 이것 말고도 또 많이 있겠지요. 20년간 한 20가지 정도 이렇게 나열을 해놓았거든요. 1년에 한 가지 정도 되어 있는데, 종교단체에 속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우리 거제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거제를 한번 방문해 본 적도 없는 분이 명예시민증을 받겠다. 실제 우리가 명예시민증을 수여를 한다고 해도, 시민의 날 행사 때 수여를 한다고 해도 방문할 것조차도 불투명한 것에 가깝고, 연세로 보나 또 지금 살고 있는 지역으로 보나. 이런 분에게 과연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있고요. 또 앞에 115페이지에 보면 통영시 명예시민 2000년 11월, 2002년 2월, 강원도 명예도민, 2005년 5월 경상남도 함양군 명예군민, 2008년 1월 경상남도 명예도민, 2008년 3월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2011년 10월 서울 용산구 명예시민, 2012년 10월 부산시 사하구 명예구민, 2013년 1월 경상남도 진주시 명예시민, 2013년 11월 경기도 안양시 명예시민, 2014년 2월 서울 양천구 명예시민, 2015년 10월 경상남도 함안군 명예군민증, 2016년 3월 경기도 명예도민 등 포함해서 국내 61개의 명예 도·시·구·군민을 수상한 바 있다. 이렇게 과거에 포상기록이 있는데, 상당히 저는 창가학회에 속해있는 창가학회 맞지요? 이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명예시민·구민·도민 이런 증을 수여받는다고 해서 이분이 유엔평화상까지 받은 분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또 이분이 우리 거제시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고 해서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상반되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는 판단되어지지 않거든요. 시민들 다수에게 이런 내용들을 좀 알게 된다면 우리 시민들도 우리 거제시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는 것은 거제를 위해서 무엇인가 본인이 거제시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높이거나 상당한 삶의 질이나 문화의 질을 향상시킨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수여하게끔 되어 있는데, 한 번도 거제시를 방문한 적이 없는 분에게 이런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고 할 적에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 말고 또 무엇이 있겠느냐? 라고 해서 이해하기 상당히 힘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시에서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넘어온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예시민이라는 것을 상이나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앞으로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또 명예시민의 어떤 명예를 받음으로써 창가학회 회원들, 거제시의 회원들은 더욱 더 증진을 해서 지역사회 공헌에 활동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한기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학회도 있겠지만 국제창가학회의 회원분이나 그 종교를 가지시는 분들, 단체에 소속된 분들에게는 그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거제시를 위해서 많은 사회활동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도 기여를 해주시기를 바라지만, 종교단체의 지도자라고 해서 거제를 한 번도 방문하신 적이 없는 분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입방아에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이 분을 욕되게 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예시민이 주어진 혜택 같은 것은 많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조례상에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제5조 1항에 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 그리고 제5조 2항에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스물일곱 분 중에 행정상 혜택이나 참여 이런 부분은 좀 없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좀 전에 나오신 이케다 이분에 대해서 말씀이 좀 많은데, 전국적으로 61개 명예 도·시·군민을 수상했네요, 그렇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 정도면 명예시민이 아니라 명예국민쯤 되겠는데요. 아까 전에도 한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제를 한 번도 방문을 안 했다. 공적사항에 보면 국토대청결운동도 하고이랬다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것은 무엇이에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회원님들이 한 사항을 그 학회의 대표자로서.

김성갑위원장

개인이 아니라 그러면 학회의 대표로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것도 심의할 때 디테일하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 거제도 한 번도 방문을 안 해도 어떻게 추진을 할 수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방문을 안 해서 명예시민이 안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관계없는 전혀 동 떨어진 곳에서도 명예시민을 수여한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한일관계라든지, 그것을 갖다가 여기에 접목시킬 필요는 없지만 지금의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한일관계 그런 부분도 사실은 국민들이 바라볼 때 아니면 시민들이 바라볼 때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인을 전부 그렇게 볼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어떤 한일관계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그 분의 공적사항에 보면 거제를 한 번도 방문을 안 했는데 그것도 타당한가?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일본인이기 때문에 지금 관계에서 좀 약간의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만 이 분이 일본인이면서도 우리 한국, 우리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익을 대변해왔고.

김성갑위원장

우리나라에 어떤 이익을 대변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일한국인의 참정권 보장을 여러 차례 주장을 했고, 또 각종 건설, 서적, 대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한일 간의 올바른 역사관을, 예를 들어서 유관순, 윤동주, 이순신, 곽재우, 고려활자, 대장경, 안창호 선생 이런 여러 번 언급하면서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이다. 우리나라를 형님나라로 받들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간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서 각종 노력한 점, 또 세계평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감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주요 경력에 보면 명예시민을 갖다가 61개 국내의 시·군에서 받고 있는데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런 것까지 저희는 생각을 안 해보았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었어야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61개 단체에서는 어떤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선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저희도 61개 했다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 추천이 들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명예시민을 부여함으로써 우리와 인연을 맺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시조정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심의할 때 좀 심사를 강화했으면 좋겠고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또한 여기에 보면 27명이잖아요, 그렇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여기에 보면 대우나 삼성의 선주, 사측의 그런 분들이 대다수이지요, 그렇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우가 열두 분, 삼성이 열한 분.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주 측이라든지, 선사라든지 그런 데 공헌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근로자들도 상당히 많아요. 다문화도 많고 다방면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많은 위원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심사할 때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한기수위원

과장님, 포상기록에 보면 현창, 경기 부천시 현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창이 무엇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표창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로패, 감사패, 표창 이런 뜻입니다.

한기수위원

그것하고 비슷한 것이에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저도 좀 생소한 단어.

김성갑위원장

그럼 정회를 좀 할까요?

박명옥위원

예,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회

김성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들과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들과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대로 승인대상자 4명중 ‘이케다 다이사쿠’를 제외한 3명을 선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손삼석입니다. 의안번호 856호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 목록에서 제시된 사항을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내용 중에서 일부 오기 사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거제문화예술재단”을 “거제시문화예술재단”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나.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조항 중에서 시설물 이용자의 선관주의 의무, 시설물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은 상위 법령인 민법에 이미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다시 규정할 실익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시장이 전혀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배상책임 분배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음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준용규정에 대한 조항 일부 개정입니다. 문화예술 진흥법,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은 당연히 따라야 하는 법률이므로, 조례에서 준용한다고 할 실익이 없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법령이 아니고 기획재정부장관 고시사항으로써 준용규정으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2페이지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3항에 “거제문화예술재단”을 “거제시문화예술재단”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8조 손해배상은 상위법령인 민법에 규율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25페이지에 제26조 준용규정 또한 각종 법률로써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으로써 준용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장관 피해보상규정은 고지사항으로써 운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여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거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126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의안번호 857호,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역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 목록으로 제시된 사항을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은 삭제코자합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는 상위법인 민법 등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조항은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나.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 시 시장과 협의하도록 수정코자 합니다. 안 제5조제2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정관 기재사항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조례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조항을 관련 법률에 맞게 수정코자 합니다. 다. 임원 임명 시 성별 균형 고려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라.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우리 조례는 감사와 이사의 임기를 정관으로 아무런 제한 규정 없이 있으므로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상위법에 맞게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136페이지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는 상위법 민법 등이 당연히 적용하는 것이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제5조 정관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8조의 임원 “임명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추가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5항은 “상임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되어있는 것을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139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17페이지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56호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법제처의 자치기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거제문화예술재단”을 “거제시문화예술재단”으로 수정하고, 상위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다시 규정할 실익이 없는 제18조의 사용자의 선관의무나 배상책임,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에 대한 규정을 삭제와 26조의 준용규정 또한 상위법을 당연히 따라 야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인용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안번호 857호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조례가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불필요한 규정인 제3조를 삭제하고, 제5조제2항 중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과 같이 “시장과 협의”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제9조제5항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124쪽에요. 조례 18조가 손해배상에 대해서 전면 삭제가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신금자위원

거기에 전에 조례를 보니까 18조에 2009년 12월 9일 날 개정을 하였거든요. 그 기간이 7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어요. 그동안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상위법이 있는데 2009년도에 이렇게 개정을 했을까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때는 조례를 개정할 때 상위법에 따라서 했거든요. 지금은 법제처에서 필요 없는 규제다, 실익이 없다,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신금자위원

7년간 큰 문제는 없었지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이번에 상위법들에서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바꾼다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이사님으로 계신 분이 거의 연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그것을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조례에는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상위법에 보면, 뒷장에 보면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현재하고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이것이 처음에는 우리가 법률을 준용안 하고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관에서 임원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래서 3년 이것이 상위법령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 지금은 이사나 감사나 다 3년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맞게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초과할 수 없다고 해놓고 연임은 할 수. 상위법령에도 연임할 수 있으니까 정관에도 연임할 수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지금 그렇게 한 분이 최고로 오래하신 분이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지금 대부분이 연임한 부분이, 옛날에는 그 전에는 위원님들이 또 계셨는데 그것이 위원님 겸직이 왔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연임한 것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연임 이것을 제 생각에는 상위법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계속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 조례는 이것을 조금 더 그것 할 수 없어요? 1회에 한해서.
아닙니다. 상위법을 위반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 해서 연임은 상위법에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연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명옥위원

저는 사실 또 이게 저희들이 5대 때는 의원들이 이사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당연직으로.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 보조금을 1년에 예산을 많이 받았다 하는 것이 있다 아닙니까, 제반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이 들어가서 감시·감독은 좀 그것 하지만, 충분히 그 안에서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겸직금지법에 의해서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더 그것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대신에 예산안에 대해서 재단에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정관에는 4년에서 연임할 수 있다고 지금 정관에 되어 있잖아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아니, 3년.

신금자위원

3년인데 여기에는 우리는 임기를 4년으로?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3년으로 되어있는 것을 상위법에 맞게. 우리는 현재 조례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관이 3년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 상위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해서 못이 딱 박혀 있습니다. 초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신금자위원

지켜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4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최대한으로 4년에서 정관은 그렇게 있지만 우리 이사회에서 범위를 최대한으로 연임 안하도록 이렇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일단 상위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고 의회에서 권고를 한번 해주시면.

신금자위원

그래서 세부규칙을 좀 정해서 4년에서 또 8년이라는 것은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4년을 하는 사람이, 저도 이사를 해보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 이사들은 사실은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최대한으로 4년을 해서 4년만 하도록 연임을 안 시키는 방향, 자체 내에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재단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게끔 그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물론 속기록에 남기지만 거기에 전달사항을 해서 최소한으로 4년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법적인 사항이니까 강제는 할 수 없고 권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8년 하면 또 더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상위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얼마든지 그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재단에서 또 운영하면서 그렇게 또. 그런데 꼭 그렇다고 해서 또 왜냐하면 재단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한참에 이사도 다 바뀌고 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좀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적극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여영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거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문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써는 관련법규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대상은 아니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난 6월 15일 제527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거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개정된 사항과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먼저 조례 제명을 “거제시세 감면조례”에서 “거제시 시세 감면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조례 책에 맞도록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그리고 다음페이지 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에 대한 감면에서는 기존조례에서 규정한 감면 기간이 2016년 12월까지 되어 있는 것을 2017년 12월까지로 표준안에 대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여부인데 이것은 의료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그다음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한 내용을 우리는 그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호에 보시면 본 내용에 5년을 10년, 2년을 5년 이렇게 해놓으니까 내용을 위원님들이 아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당초 기존 조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1호의 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에서는 사업개시일로부터15년 간 대상세액 전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규정한 것을 여기서 나온 대로 10년 동안은 전액 면제하고 또 5년 동안은 별도로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호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써 산업지원서비스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 개시일로부터 기존 조례에서는 3년 동안 100분의 50을 면제한다고 규정한 것을 이번에는 7년으로, 7년 동안은 100분의 50을 그다음 3년 동안은 100분의 30을 감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 제8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은 마찬가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세율과 기한을 그대로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은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신규로 반영한 조문으로써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거나 보조 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을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표준안에 따라 문구를 수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다음 안 제15조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은 신규로 반영한 조문으로써 법 및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100% 면제되는 경우에는 100% 다 면제를 안 해주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규정을 하고 있는 최소납부제 제도를 도입하는 사항으로써 또한 도입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 단, 산출세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대로 100% 감면을 해주게 됩니다. 그다음 밑에 2호에 나오는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문화재사업과 시장현대화사업에서 감면되는 것은 그대로 100% 감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안 제16조 감면신청 등에 있어서는 기존조례에다가 3항과 제4항을 신설하고, 제3항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를 관할 시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 하면 거제시 시세 기본조례 4조에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에 의해서 자동차등록과 지방세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이전이라든지, 말소라든지, 자동차 신고업무를 다른 데도 다른 시·군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서 전국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협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다른 시·군도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와 안 제18조는 통상적인 그런 내용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마지막으로 부칙 제3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본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거제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거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거제시세 감면조례”를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로 한다고 조례 제명을 반영하였습니다. 159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는 관련법규와 업무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서 감사법무담당관에서 통보된 내용과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통보된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조례의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써 관련법령은 지방세기본법이고, 입법예고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은 아니며,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특정성별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개선의견을 반영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527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6조 위원회 구성 제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 것을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8조 위원회 운영 제5항에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충내용에 대한 심의로부터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척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해당 고충내용 심의시 참석을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해서는 위원회에 대한 제척·기피·회피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척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위원은 당연히 안건에서 심의·의결에서 배제되는 것이고 회피는 그 해당 위원이 스스로 안건의 심의를 거부하는 것이므로 제척과 회피는 서로 다른 의미인데,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 공보감사실 법무담당관에서 의견을 내서 그것을 단서규정에 반영을 해서 단서규정을 삭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는 관련법규와 업무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23페이지 거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58호 거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제명을 거제시 시세 감면조례로 변경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대한 통일적 기준과 조문체계 정비 및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의안번호 859호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을 반영하고 위원장의 위원 회피에 대한 부적절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장이 위원에 대하여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28조 후단 삭제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거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10조 1항에 2호에 보면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300원이지요?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예.

김복희위원

그런데 내가 찾아보니까 광역시는 150원에서 500원 주더라고요.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러면 현재 자동이체를 하는 비율이 타 시·군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타 시·군하고는 정확하게 비교를 안했습니다만 자동이체 신청자가 지금현재 13,300명 정도 자동이체 신청을 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자송달 방식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한 14,700명 정도입니다.

김복희위원

그럼 타 시·군하고 비교를 안 해보아서 우리가 높은지, 낮은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렇지요?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9조에 보면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을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을 한다 그렇지요?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이것 말고 또 다른 몇 개 사항도 있습니까? 이번에 새로이 개정된 것이.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5조 이것 2개를 추가하고 그다음에 제16조는 3항, 4항을 추가로 넣은.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세를 이 업무 자체를 전국 다른 시·군에서도 등록하고, 이전하고, 말소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세입처리하면 우리한테 바로 통과되거든요. 지방세감면특례제한이라 해서 제15조에는 재산세를 100% 지금까지는 법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100% 다 감면을 해주었는데, 지금은 100% 다 감면 안 하고 최고로 감면해 주는 것이 85%까지 감면해 주겠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50만 원 이상 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유아 어린이집하고 종교단체 이런 곳에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5쪽에 제26조 1항 2호에 보니까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로 개정을 안 합니까?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특정 성별이란 특정이란 남성을 보고?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남성, 여성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남성, 여성. 그러면 만약에 10분의 6이 초과되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지면 문제가 있습니까?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준수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남자, 여자. 즉 말해 남성, 여성이 다수 다 되어도 위원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성별에 관한 문제는 아닌데 보니까 위원회를 성별로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그것은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다 그런 식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대한민국 여성분이 특히 인구도 더 많을 텐데.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여성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남성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어느 한 성이.
수환

임수환위원

어느 한 성별이 다 해서는 안 된다. 조금은 지금 시대에, 다른 데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니까 하는데 여성, 남성을 구분해서 하면 더 여성을, 더 성별을 갖다가 못하게 막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골고루 하라는 그런 의미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시간 등으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근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직원 인사)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을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시행령에 금년 1월 15일 날 개정되어서 그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상위법에 맞게 명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은 종전에는 거제시 행정국장님이 했는데 이번에 변경되어서 상위법에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있고, 부위원장은 종전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변경된 사항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규정된 위원회 자격기준 및 해촉 사유, 주민참여 공사대상 삭제 이유는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금년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했는데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제1조입니다. 종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및 제4항 이번에 삭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시행령에 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한 사항입니다. 제2조 이것은 신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계약사무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를 둔다. 기존 1항은 2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2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것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신설된 사항입니다. 제4항도 신설입니다.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거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했습니다. 제3조에 위원장이나, 종전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되었는데 변경사항은 “부위원장”입니다. 종전에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인데 이것은 “위촉위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럼 그 밑에 보면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명시를 했습니다. “잔임 기간으로 한다.” 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문구로 수정되었습니다. 4조에 기능에 1항에 “위원회는 영 제10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규모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법 제32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는 종전과 같습니다. 다음 3항은 삭제된 사항입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이것도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제12조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은 밑에 보면 종전에는 다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변경된 사항은 영 제60조제1항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삭제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는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사등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소방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관서 신설에 따라 경상남도로부터 청사 신축부지 무상사용 요청이 있어 이에 사용 동의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재산표시는 4필지입니다. 2,035㎡입니다. 신청인은 경상남도지사이고 신청목적은 사등119지역대 신축입니다. 건축개요는 동의안에서 하면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영구시설물 설치는 가능합니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옆에 페이지 205페이지 법에 나와 있습니다. 사용료는 무상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4조입니다. 옆에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는 무상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소방관련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폐쇄하기 전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동의가 되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합의서 207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신축부지 무상사용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등119지역대 건립 기본설계 및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공사 준공 예정은 내년 9월까지인데, 9월까지 마쳐질 것인지 예산사정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사등지역 119안전센터 건립 추진은 전에 산건위에서 당초예산에 기재부 땅을 1필지 구입하는데 1억 5,0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압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27페이지 거제시 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60호,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규정의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위원장 선출방법은 상위법과 일치시켰으며, 상위법에 규정된 위원의 자격기준, 해촉사유, 주민참여 공사대상 등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의안번호 861호, 사등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사등119지역대 신축에 필요한 시유지를 경상남도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사등지역 119지역대의 신축 대상부지는 사등면 덕호리 197-7번지 외 3필지로 면적은 2,035㎡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는 지방자치단체장 간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4조에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 관내 소방관서는 현재 8개소가 있고 현재 신현119안전센터에서 고현, 상문동, 장평동과 사등면을 관할하고 있으나 사등면 인구증가에 따른 119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위급사항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사등119지역대의 설치를 위한 부지 무상사용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습니까? 과장님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자구수정하고 이런 것이지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등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한기수위원

지금 아까 전에 잠깐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셨는데 119지역대가 현재 지역적으로 어디, 어디에 있지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지역대가 지금 옥포에 있고요. 신현 상동에 있고요. 장승포, 능포에 있습니다. 거제면에 있고요. 동부 학동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초에 옛날 구 청사에 있고요. 그다음에 하청 스포츠파크 운동장에 그렇게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사등에 하게 되면 거의 커버가 되는 것입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사등하면 둔덕까지. 또 일부는 장평, 신현 지역에 도시가 팽창했기 때문에 장평 일부도 좀 하고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역마다 시설용량이 좀 차이가 있지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규모에 따라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규모 데이터가 있어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한기수위원

규모데이터 있어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규모데이터는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소방서에 다 있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연초 하청에 있는 것이 장목까지 커버를 한다고 보고, 연초가 연초하고 수양동 정도 커버한다는 것이네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한기수위원

신현 상동, 장승포, 능포, 아주, 사등, 일운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시가지가 커지면 또 필요하겠네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119안전센터가 설치되면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참 어렵습니다. 소방서장 윤종암 소방서장이 신경 쓰시고, 임수환 위원님이 서부권, 북부권을 거기에 신경쓰다 보니까 예산이. 거의 다 일운, 물론 도시가 팽창하면 또 소방안전센터도 필요 안 하겠습니까? 주민생활하고 직접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한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우리는 그러면 시에서 부지만 제공하면 되고, 건축비하고.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장비하고 이런 것은.

한기수위원

장비와 운영비는 도에서 하게 되고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그런데 소방서가 장비가 좀, 상당히 지원이 적습니다. 도의 예산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그런 장비는 시에서 예산으로도 지원을 해주는 게. 이게 또 119안전센터라든지 소방서별로 시·군별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장비는 구급대나.

한기수위원

그렇게 해놓고 시·군을 압박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글쎄요.

한기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왜 부지를?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소방서는 도 소유.

한기수위원

도 소유면 도에서 부지를 마련하지, 왜 우리 시가 해주어야 되느냐?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도에서는 소방서가 또 외청이다 보니까 지원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원래는 도가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소방행정을 갖다가 아예 시에 주든지 그렇지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그렇게 하면 너무 예산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안 그렇겠나. 시·군에서도 또 혜택을 보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경찰서도 다 해주어야 되고, 교육청도 우리 아이들 교육하지 도에 아이들 교육하는 것 아니잖아요, 아예.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소방서 부지를 갖다가 시에서 지원을 하고 했습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옛날에는 소방공도시설재시가 시에도 있었거든요. 이것이 소방공도시설재가 도시가 됨으로써 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꽤 오래되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현재 7개의 지역대가 있는데 여기에서 깔고 앉아있는 부지가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시 소유가 전부 다, 하청은 도에 있고요. 건물은 이제.

한기수위원

데이터 없습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데이터는 없습니다. 건물은 전부 다 동부하고 연초는 건물은 우리가, 시에서 시 건물을 무상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기수위원

그러면 연초는 건물하고 땅하고 다 시 것이네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한기수위원

동부는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동부도 이제 건물은 시유지이고요.

한기수위원

자료 한번 나중에 챙겨주십시오.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제가 자료 한번 챙겨드리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건물하고 땅하고 해서 어느 부분이 시 것이고, 어느 부분이 도의 것인지.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 계획은 이제 어쨌든 경남도에서 계획을 해서 우리 시에게 이런 예산상의 문제니까 부지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네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한기수위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일운 같은데 하고자 했을 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일단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우리가 또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것이네요.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글쎄요. 그것은 도에서 계획이 있어야 요구를 할 것인데 무조건 시·군에서 요구한다고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소방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고 물론 회계과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결국 회계과는 땅하고 건물하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장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1억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당초예산은 1억 5,000만 원 확보되어서 부지는 샀습니다. 1억 3,900만 원인가.

한기수위원

부지는 샀고?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부지는 기재부 땅이 있기 때문에 샀습니다. 3필지는 또 거제시 땅이기 때문에 하고요. 그것이 이제 공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 용도 폐지해가지고. 좀 외진 곳에 공원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하면서 사진을 찍어 보았다만 옆에 인근의 주민들이 좀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시가지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땅을 샀는데 오늘 동의가 안 되면?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동의 안 되면 곤란합니다.

한기수위원

그냥 땅만 사놓고 그냥 놔 놓는 것이네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동의해 주실 것으로 보고 지금 이것 상정한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벌써 땅부터 다 사버리고 동의는 늦게 들어오고.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당초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승인이 되었거든요.

한기수위원

아니지요.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벌써 119지역대 신축부지라고 설명을 하고 확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절차가 안 맞지. 먼저 동의를 받아서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잘 못되었지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그때 사전에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한기수위원

설명은 설명이고 심의는 심의고 그렇지, 그런 것을 갖다가 당초예산 할 때 작년에 먼저 올려가지고 그때 동의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예산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다음의 경우에 이런 것 들어오면 진짜 안 합니다.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한기수위원

절차에 좀 맞춰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목에는 답으로 되어 있잖아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답이라도 시유지가 되어있다 보니까 옛날에 늪지대 같은, 바로 바닷가 옆이거든요. 그런데 지목이 그때는 늪지대고 이래서 답으로 활용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원을 만든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 거제시가 그러면 소유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시에서 소유한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 정도는 잘 모르겠고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오래되었어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 옆에 종말처리장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조금만 더 가면 견내량 쪽으로 조금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것하면서 부지를 매입한 것은 아니고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아닙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옛날에 거제시 땅인데 임대를 해주었어요, 개인이 사용료.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지목에는 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공원으로 조성을 해놓았다 말이지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거기에 지목을 바꾸어야 되지요, 또 다시 그렇지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그런 또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평수가 550평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615평정도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도로사정이 견내량 쪽으로 해서 가면 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 거기서 둔덕 쪽으로 빠지려 하면 도로가 협소하잖아요, 그렇지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그런데 차 다니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소방도로 또는 지방도로 하고 30m인데.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지방도로에서 밑으로.

김성갑위원장

이게 거리가 한 30m정도 되는데 그것은 확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글쎄, 확장을 안 해도 큰 문제는. 현재 가보면 좀 그래도 차 다니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좀 넓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굴곡이 좀 져있고 거기 위치가 보면. 그러면 이 건물 짓고 나면 나머지 공간은 어떻게 합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나머지는 하다보면, 건물을 짓고 나면 또 소방서에 주차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새는 주차부지가 늘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은 다 활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임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나중에 이것 동의안인데 마치고 나면 이름도 사등이나 둔덕 사이, 세부명칭을 그렇게 해주십시오.

박명옥위원

위치로는 둔덕이 더 가까운데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아닙니다. 위치적으로 사등이 더 가깝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행정구역은 사등이 맞고,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등·둔덕 이렇게 명칭을 좀 바꾸도록.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등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먼저 담당계장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 인사) 토지정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조례는 거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4건 모두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한 자구수정입니다. 다음에 특별 성별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62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상위법과 상이하게 계약체결 기한을 규정한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높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자치법규 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한 단서 조항을 안 제3조제3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광고사업계약 체결 기한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20일 이내로 안 제28조제1항에 수정 했습니다. 광고사업자에게 법률의 위임 없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관련법규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양성평등기본법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3항이 되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신설하하였습니다. 제10조 수당은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제28조 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입니다. 시장은 광고사업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광고사업자에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광보·공보 또는 해당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선정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 결과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3항은 내용이 중복된 관계로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22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63호 거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조례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및 인용조문 변경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에 따른 인용법률 명칭 및 인용조문 변경, 수수료 개정사항 고시 방법 추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입니다. 관련법규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229페이지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9조 구성 및 운영입니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제22조 수수료입니다.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로 바꾸었습니다. 232페이지부터 237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64호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분리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명칭이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삭제하고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2조 기능 5번에 보면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번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제3조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입니다. 1항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항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위원의 해촉을 신설되었습니다.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7조 회의 등입니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제9조 간사와 서기, 간사는 개별공시지가업무담당 주사 또는 개별주택가격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개별공시지가업무 담당자 또는 개별주택가격업무 담당자가 된다. 로 했습니다. 249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의안번호 865호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불명확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되어있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운영 과정상 나타난 개선사항으로 조항 순서에 맞추어 변경 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과 지적재조사업무규정을 참고하였습니다. 257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8조 회의 및 운영되겠습니다. 3항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10조, 9조는 부기에 의해서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제11조 의견청취입니다.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일 때 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다음페이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 회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다만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21조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2항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경우,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사업지구일 때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일 때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고 했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32페이지 거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62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한 불합리한 규정을 없애고 상위법과 상이한 규정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별균형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광고사업계약 체결기한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20일 이내로 수정하였으며, 광고사업자에게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의안번호 863호 거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4년 6월 3일 상위법령의 제명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명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수정하고, 수수료 개정사항 고시방법을 기존 공보에서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까지 포함하여 고시도록 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는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의안번호 864호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분리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을 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명칭은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로 바꾸고,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거제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불명확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회의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 규정을 삭제하였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8항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의 회의에서 진술할 수 있는 규정을 제18조제3항에 반영하여 주민의 권리 침해를 없애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한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28조에 보면 광고사업계약의 체결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광고사업을 체결한 실적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토지정보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없습니까?
정식

김정식토지정보과장

예.

한기수위원

광고사업계약의 체결, 광고 사업을 왜 여기에 넣어 놓았지요? 상위법에도 있지요?
정식

김정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있어가지고 그대로 따와서 넣어 놓았는데, 넣어 놓은 취지가 무엇입니까?
정식

김정식토지정보과장

담당계장께서 설명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예.
광고주를 위해서요?
여기에 광고라고 하면 도로명주소 어떤 이렇게 명찰을 붙인다든지, 안내판을 만든다든지 하면 만드는 그 자체를 광고업으로 보고, 여기에 광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안내판에 광고를 같이 넣어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수익사업.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들 세금만 가지고 일하고 수익사업에 그동안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승인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광고사업자들에게 공무원들이 홍보해서 ‘한번 해 보세요.’ 하면 못하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좋은 광고, 공익광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이 좀.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정식

김정식토지정보과장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계장님 앉으십시오. 지금 우리 도로명 주소가 시작된 것이 몇 년입니까? 몇 년차입니까?
그렇지요. 2013년부터 홍보를 시작해서 그렇지요?
2014년 하면 지금 2016년인데 그럼 몇 년간이 흘렀는데 이때까지 시민들의 세금을 아끼는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정식

김정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광고주들을 좀. 광고하려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저 현수막 같은 경우 서로 못 달아서 보름씩, 한 달씩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식

김정식토지정보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런 사람들 모아서 세금을 아끼면서 조금 더 도로명주소를 홍보도, 더 시민들이 인식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광고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정식

김정식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옆에 광고주의 광고를 넣고.

김성갑위원장

도로명주소를 어떻게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정식

김정식토지정보과장

도로명 주소를 넣고 광고를 한다는 이 말입니다.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도로에 간판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기가 광고업자가 대신해 주고 그 밑에 자기광고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시가 돈을 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3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