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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송미량 의원 발언

186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6-09-02

송미량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섬꽃축제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의안번호 885호 거제섬꽃축제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안은 2015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입장료 할인기준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을 ‘거제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개정하여 내, 외국인의 차별을 해소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입장료 면제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섬꽃축제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이번에 세계농업기술대상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입장료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인원은요?
예년에 비해서 30%-40% 줄었네요?
입장료 할인 말고 면제 있지요, 지금 보면 면제기준이 쭉 되어 있는데 거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들 말고 거제에 거주하는 사람, 이렇게 합니까?
할인을 보면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서 주소를 가진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개정안이 현행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개정안이 거제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점이 뭐냐 이 말이지요.
경도

옥경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실제 우리 내국인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은 없거든요. 그분들도 거제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내국인들하고 차별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도 거제시에 주소를 둔 자로 하면 외국인도 포함되기 때문에 같이 할인해 드리려고 그래서 주소를 둔다,를 하는 겁니다.

전기풍위원

법제처에 문제가 되었던가요?
경도

옥경도농업기술센터소장

외국인들도 투표권 행사를 하는 분들인데 할인 부분에서만 차별받기 때문에 내국인과 동등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외국인이 어떤 투표를 합니까? 참정권이 없지요, 외국인은. 지금 보니까 개정안 내어놓은 것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서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하니까, 실제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다하더라도 우리 거제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 같거든요. 이 개정안을 내면서 왜 설명이 제대로 안됩니까, 명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투표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귀화를 했다든지 아니면 아예 주민등록이 된 경우, 그런 경우에만 참정권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주소를 가진 사람’ 이렇게 하지 말고 명백히 ‘거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든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하고 주소를 가진 사람하고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 말이지요.

조호현위원장

담당계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기풍위원

그러면 투표 여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거제에 주소를 가진 외국인’ 이렇게 해야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소를 가졌는데 주민등록은 없다, 이 말인가요?
지금 입장료 할인을 우리 거제 시민에 한해서만 할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시민과 동등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인데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주소만 갖고 있다, 이건 설명이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주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통영으로 주소를 가진다 하면 주소를 옮겨야 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소를 가진 외국인’ 이런 식으로 하든지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별표 입장 요금표 나와 있는 별표 바뀌면 한부모가족하고 다문화가족 여기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왜 이건 표기를 안했습니까. 이왕에 개정안을 내면 뒤에 별표까지 다 개정을 해야지요. 이것까지 같이 수정해서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이 법이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작년에 대비해서 몇 명입니까?
1,500명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1,500명 중에는 귀화한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확한 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조례는 간단해서 특별히 질의할게 없는데, 섬꽃축제가 예산은 매년 증액이 되거든요. 2015년도에 3억 7,000만 원 정도이고 매년 증액이 되는데, 관람 인원은 왜 매년 2014년에 비해서 2015년도에 많이 줄었습니까. 지금 작년까지가 10회째이니까 계속 관람인원이 계속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5년간의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입장권 판매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 8,70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입장권 판매액도 물론 인원수에 따라 변동이 되겠지만 거의 이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까, 연간? 언제부터 입장권을 받게 되었습니까?
2011년도에 제정을 하신 거죠. 조례 만들고 그때부터 입장료를 받게 된 겁니까?
입장료 받을 때하고 받기 전과 후가 관람하는 사람들의 수 변동은 어떻습니까?
입장료를 받아도 그렇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상임위에 오실 때는 수치계산을 확실하게 하고 오셔야지, 만약에 외국인이 1,500명 들어왔는데 이 부분 조례개정이 외국인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자는 것인데 그 대상자가 몇 명인데 대충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지, 행사를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해봅니까?
평가한 자료는 해당 상임위에 주고 있습니까?
요청하면 주는 겁니까?
조례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보도록 하고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일부 시민들은 입장료를 왜 받느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들끼리도 말을 했지만 마산 돝섬 국화축제는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거제시민들이 많이 가던데, 거기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더구나 섬에서 개최하지만 입장료를 안 받고 있는데, 우리는 입장료를 왜 받느냐고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6대 때 우리 의원들이 받자고 하는 말도 있었는데, 시민의견도 수렴해서 평가할 때에 같이 포함해서 어느 것이 득인지 실인지 그런 것도 넣어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전기풍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협의를 위한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섬꽃축제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의안번호 886 거제시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써 본안은 2015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7조 망실ㆍ훼손 장비, 부속품 및 공구 등이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은 상위법령에 당연히 적용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민위원

조례안을 보니까 당연히 자동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여기 타이틀에 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수리반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저번에 소형 농기계 수리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보니까 예산이 없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8월 26일 날에 한번 거제 농협에서 수리를 했는데 그때도 보니까 60종류 기계를 수리한 걸로 나와 있던데 얼마정도 했습니까?
그게 보통 한 3만 원 정도 안 됩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200만 원 넘어설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례로 수리반을 설치 운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농번기 시작되기 전에 점검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예산을 사전에 확보해서 농민들 농기계 부분은 무상점검을 해줄 수 있도록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조례에 보면 6조에 부품대금 징수 여기 부의안건에는 없지만 부품 가격이 5만 원 이하일 때는 무상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5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만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무상은 누구나 다 해당이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상관없이 농민이면 누가 해당이 됩니까?
그러면 대충 부품가격이 농기계 수리 부품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5만 원으로 정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요.
지자체마다 이게 금액이 다양한데 거제시는 왜 5만 원으로 이걸 조례에 정했을까 하고 질의를 드린 것인데, 평균 많이 교체되는 부품의 단가가 이 정도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의안번호 887번입니다.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써 본안은 2015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임대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는 시장 또는 자치단체에 책임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하위법령이나 규칙을 준용하는 것은 법체계와 맞지 않아 준용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조례는 사실 상위 법령에 맞추는 내용이라서 별 그건 없는데, 제가 어쨌든 산건위로 오면서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조례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농업기술센터에 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면에서 필요하신 분은 직접 가서, 사용자가 가서 가져와야 하는 겁니까?
시골에 계신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직접 가서 그걸 운전을 해서 가져와야 합니까?
경도

옥경도농업기술센터소장

소형인 경우는 자기 1톤 포터에 싣고 가면 되고, 대형은 큰 트럭이 있는데 저희들이 갖다 실어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궁금해서 우리는 센터에만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두고 있고 권역별로 두지는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서 예를 들어서 빨리 기계가 필요하면 접근성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권역별로 두는 것은 힘이 듭니까?
경도

옥경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상에 지금 어렵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그렇게 두는 게 오히려 효율적인 것 같은데, 일단은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도

옥경도농업기술센터소장

보관창고나 관리자를 둬야 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보관소도 없는 겁니까?
경도

옥경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개발원에 농기계 임대 창고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농업개발원만 있습니까?
경도

옥경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사실은 개인보관소도 제가 볼 때는 면마다 둘 수는 없지만.
마을에서 보관창고를 두는 걸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까?
경도

옥경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도 이걸 산건위에 와서 살펴보니까 우리가 농어촌 농어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한 법률까지 만들어놓고 있는데, 왜 이런 지원들을 안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면지역은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배려를 해야 하고 주민세도 똑같이 올렸는데.
경도

옥경도농업기술센터소장

향후에 저희들이 거제면에 농업개발원에 창고가 있기 때문에 동부, 거제, 둔덕, 사등 쪽은 해소되는 것 같고 연초, 하청, 장목은 멉니다. 나중에 향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면지역에도 주민세를 똑같이 세금을 올렸는데.

조호현위원장

배달은 안 됩니까?
경도

옥경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배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큰 기계는 배달을 해주신다고 했고 개인이 갖고 있는 농기구도 보관할 수 있는 것을 면지역에서 권역별로 제가 볼 때는 필요한지 안하지 검토를 해보시고, 필요 없는 것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경도

옥경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임대기간이 의아한데 기준이 3일입니까?
3일마다 계약서를 씁니까?
경도

옥경도농업기술센터소장

3일 초과하면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너무 번거롭지 않습니까?
경도

옥경도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 기계는 한정되어 있고 한분이 계속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농번기 때에 같은 분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선착순이네요?
여성 농민이나 고령 농민은 우선 해드리고. 그래서 이게 농사는 딱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제가 시간을 보니까 오전 8시부터 7시까지 3월부터 8월까지 인데, 이것도 아마 시간을 조절하신 것 같아요, 바쁜 시기이니까. 어찌 보면 이것보다 사실 더 빨리 임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융통성 있게 시간을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다, 실제 사용자들이 필요한 시간대 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14조④항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하는 것. 이것 삭제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계적인 결함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준비를 많이 해 오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다각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좀 철저하게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계 결함에 대한 책임은 행정에서 지지 않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게 사고라는 것은 단순한 기계결함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결국은 기계 결함과 사용자의 잘못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은 자세하게 구분을 해서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고 난 적이 없습니까?
사고 날 수 있는 우려도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아까 사용자 농기계를 사용하실 분들은 농업인 안전공제회 가입하도록 지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입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에요?
사용자가 그걸 가입해야 된다는 것은 강제사항이 아니란 말씀이세요?
경도

옥경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임대를 할 때 가입을 해와야만 임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조례는 그냥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보험에 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11조에 임대료 감면해서 반액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하는데, 언제 조례가. 왜냐하면 대부분의 조례가, 국가유공자나 특히 장애인 등은 감면 또는 면제를 하고 있거든요. 임대료나 이용료 입장료 낼 때 시가 운영하는 이 부분도 조금 더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을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조례에 못 담더라도 다음에 조례를 다시 개정하실 때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서점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703페이지 의안번호 888번, 거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2015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에 따른 조례 정비 과제로 상위법령 근거 없이 시장에게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삭제하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성별기능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 제4조2항을 삭제하도록 하겠고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5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입니다. 4조②항은 삭제하겠습니다. 제9조 위촉직 위원은 특별 성별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의안번호 888번 거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써 본안은 2015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제4조 평가기준 제2항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항으로 삭제하고 제9조 구성 제3항 후단을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거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조에 평가기준 정부하고 경상남도의 평가 기준 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인데 정부 또는 경상남도의 평가 기준 적용 지침이 있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 지침에 문제가 있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상위법에 우리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 없는 조항은 자율정비 차원에서 삭제하도록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자치법규 자율정비 2015년도에 나와 있던데 왜 시점을 놓쳤습니까? 평가를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왜 그때 개정하지 않고 이제 합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상반기에 각종 조례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경상남도 평가기준 적용 지침, 이걸 위원회 위원들에게 나눠주시고 평가기준 작성 시에 반드시 상급기관은 아니지만 경상남도에서 내려온 기준이 무엇인지. 그게 우리가 다 하고 있는데, 평가 때는 포함을 하고 있는데, 법제처에서 이런 부분들은 삭제를 해라, 해서 지금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6개 업체가 평가기준에 어긋난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문제점이 전혀 없네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조금 점수 차이는 있어도 패널티 정도까지는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경상남도 평가기준 적용지침하고 작년에 6개 업체 평가한 것을 산건위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량위원

조례 개정사항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데,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던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특별히 큰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입찰자격이나 최상급을 주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입찰자격에서 가점을 준다는 것인데, 우리가 6개 업체인데 구역 설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 기준에 맞게 하고 있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6개 지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업체가 제한경쟁 입찰을 하면 입찰 조건의 최고 적격자가, 된 그 적격자는 탈락을 하고 다음 구역은 또 5개 업체만 합니다.

송미량위원

그렇게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사실은 6개 구역을 6개 업체가 맡고 있는데 사실 구역에 따라서 선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듣기로는 업체들이 최적격자가 하는 게 아니고 연간 로테이션 식으로 A업체가 1구역을 올해 했으면, 다음에는 B업체가 1구역을 하고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송미량위원

입찰자격에 맞게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 조례에는 구역 확대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 구역확대 인센티브를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구역확대가 아니고 가점을.

송미량위원

가점을 주는데 구역 확대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라고 하면 구역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한데 조례를 규정해 놓는다는 것은 조금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줄 수 없는 인센티브를 조례에 규정해 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송미량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개정안과 관련된 질의만 해야 되는데 토의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또 새로 구성된 산건위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드렸습니다만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도 관련된 질의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법제처 자율정비 발굴 과제로 불필요한 조항 및 법률의 위임범위와 일치하지 않는 조항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띄어쓰기 잘못된 조문을 개정하겠습니다.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외에는 당연히 법에서 정하는 적용 범위를 따르므로 이를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겠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의 범위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5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 공중화장실 등을 띄어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①항은 삭제하겠습니다. 제3조③항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을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 개정하겠습니다. 제4조 공중화장실 등 띄어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공중화장실 등 띄어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3호 '화장실내'에를 '화장실 내'에로 띄어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의안번호 889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검토의견으로써 본안은 2015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써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을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하고 띄어쓰기 등 잘못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공중화장실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723페이지 의안번호 890번입니다.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시 현행 부피단위 배출요금 부과와 더불어 단위 무게단위 배출요금 부과규정과 무게단위 배출요금에 대한 공동주택의 운영주체에 관리수수료 지급근거를 추가하여 RFID(무선 주파수를 이용하여 물건이나 사람 등과 같은 대상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술) 기반 세대별 종량제 시행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조항 및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겠습니다. 그 밖의 용어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시행과 매년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안제 5조입니다. 개별 계량장비를 도입한 공동주택의 운영조체에게 100분의 5 한도에서 관리 수수료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12조입니다. RFID 기반 세대별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수료 부과 징수방법 및 공동주택 운영주체에 관리수수료 지급근거를 추가하겠습니다.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겠습니다.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은 법, 영, 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다는 당연 적용규정을 삭제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8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5조 2항 시장은 법제14조의3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의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를 신설하겠습니다. 제12조3항으로 공동주택에 따른 수수료는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 (이하 공동주택 운영주체라 한다)가 징수납부를 대행한다. 공동주택 운영조체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납부필증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비 등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징수할 수 있다. 제 4항을 신설하겠습니다. 시장은 개별 계량장비를 도입한 공동주택의 경우 그 운영주체에게 종량제 수수료 납입 고시등으로 수수료를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 운영 주체에게 부과된 수수료를 100분의 5 한도에서 관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신설하겠습니다. 제14조 “거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사항을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로 변경하겠습니다. 제20조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제4호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별지 제48호의2서식”을 “별지 제48호의4호 서식”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제20조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23조②항은 삭제하겠고 ④항도 규정사항으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의안번호 890번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검토의견으로써 본안은 폐기물 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파식별칩인 RFID 기반 세대별 종량제 시행근거 마련과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조항 및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계획 수립 시행과 매년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규정, 개별 계량장비를 도입한 공동주택의 운영조체에게 100분의 5 한도에서 관리 수수료를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23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 법률에 규정하지 않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하루에 113ton 정도 나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증설했는데,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80ton, 80ton 2기입니다.

전기풍위원

160ton 1일. 그러면 이게 배출량이 좀 더 늘어나면 또 증설해야 된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는 향후 몇 년간은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기풍위원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는 목적은 음식물 폐기물 줄여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줄여서 주민부담도 줄이고 음식물 비용도 줄이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보니까 RFID라고 해서 무선주파수 인식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인데, 기존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전용봉투제입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우리는 수거 통에 담아서 각 무게만큼 칩을 달아서.

전기풍위원

무게가 아니고 부피 아닙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부피입니다. 칩을 달아서.

전기풍위원

이걸 무게로도 하겠다, 부피는 똑같으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좀 더 줄여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RFID방식이 집에서 짜가지고 넣으면 몇 kg에 얼마이다, 바로 돈이 나오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것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일반 가정주택은 안되고 공동주택만 시행을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현재 나오는 기계가 120ℓ 나옵니다. 그거 하나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일반 개인가정은 도입하기 힘들 것 같고, 공동주택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정말로 음식물이 감량되면 전반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한 때가 1995년도인데 벌서 20년이 넘었습니다. 무게단위로 하는 것은 처음 하는 것이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이것 좀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처음이기 때문에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공동주택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잘못 아시고 계시고, 대규모 공동주택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대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300세대 이상이거나 아니면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는 150세대 이상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의무관리대상, 이렇게 해서 관리사무소장을 주택관리사 자격을 갖춘 분을 임용을 하도록 아예 법으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300세대 이상 뿐 만이 아니고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는 150세대 이상은 대한주태관리사 협회에 알아보면 이분들이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부터 시행을 하시는 것이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1차적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20세대 이상입니다. 20세대 이상이 아파트는 전부 다 공동주택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300세대 이상만 하지 마시고,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있으면 주택관리사가 있으니까 거기도 확대하시고, 20세대 이상은 전부 다 관리 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금액이 54원입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54원입니다.

전기풍위원

kg당 54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만들었습니까? 아, 58원입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58원. 통이 120ℓ인데 부피단위하고 무게단위하고 환산했을 때, 똑같은 가격입니다. 한통에 5,280원 부피로 하나 무게로 하나.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걸 인식할 수 있는 금액은 결국에는 세대별로 인식을 해서 세대별로 다르게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거잖아요, 음식물폐기물.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수수료를 징수해서 납부를 대신해 주니까 거기에 수수료에 100분의 5 만큼은 다시 되돌려 주겠다는 이런 뜻인데 그만큼 인력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그 장비는 누가 마련합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장비는 시에서 마련해야 됩니다.

전기풍위원

100% 시에서?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시에서 100% 할 수도 있고, 업체에서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장비를 예산을 어디서 어느 근거로 할 겁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폐기물관리법에 다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럼 그게 얼마정도 되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한 대당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그게 설치되었다 하면 칩을 줘가지고 세대별로 나누어진 칩이나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집에서 짜가지고 기계통에 넣으면 몇 kg에 얼마, 바로 계산이 튀어 나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뭔가 체킹하는 기능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본인이 알 수 있도록 바로 나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RFID 방식은 금방 얘기한 기계 담은 통 거기에 내가 칩을 집어넣으면 내 호실 내 호수 이게 생겨나고, 내가 양을 일단 넣으면 자동으로 내가 404호다 하면 404호는 오늘 몇 kg이다, 몇 g이다, 이렇게 딱 해서 입력이 된다 말이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걸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그러면 무게가 딱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도 안한 세대는 제로인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창녕, 진주, 김해가 하고 있는데 내용이 바로 뛰어 나오니까 부담이 되어서 그런지 화장실에 버리는 경우도 있고, 봉투에 살짝 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단속을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 부작용은 있는데 철저한 단속을 해서 우리 시정 방침에 잘 따르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조 보면 개정안 728페이지인데, 무게단위 해서 무게단위 또는 부피단위 이렇게 개정을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무게 또는 부피를 선택을 해야 하는 것 입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RFID 기계를 도입하려면 부피 단위가 아니고 무게단위입니다. RF기계를 도입하기 위해서 무게단위를.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어떤 것은 무게단위 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부피당.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기존 RFID기계를 설치할 때는 무게단위로 하고 일반 우리 기존 사용하는 사람들은 부피 단위이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어떤 경우에 그런지를 사실 잘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일단 기계에 따라서 두 가지로 지금.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기존은 부피단위이고 기계를 도입하면 무게단위입니다. 기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 하는 것입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부가 설명을 드리면 현행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방식이 칩 방식하고,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부피단위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례도 지금 부피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새로 RFID방법을 도입하기 때문에 무게단위로 하는 것을 첨가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존 조례는 무게단위인데.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부피단위인데, 칩 단위하고 종량제봉투로 부피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새로이 RFID방식을 도입하는 차원에서 무게단위로 다시 추가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이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언제부터 합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당초 예산에 시범적으로 확보해서 할 겁니다.

이형철위원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 것인데, 과장님 얘기는 장유하고 김해가 하고 있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창녕도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창녕. 한번 가보셔서 평가라든지 성과라든지 봤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담당계에서 두 차례 벤치마킹을 완료했습니다.

이형철위원

하고 나서 어땠습니까? 성과에 대해서 자심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화장실에 버리는 경우도 가끔 있고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살짝 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형철위원

우리는 단지 업체가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하는 게 주목적인데, 만약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부피와 무게에 대한 시민들 부담감은 어떻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실제 기계를 사용하는 시민들은 깨끗하기 때문에 아주 위생적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버린 양만큼 가격을 바로 알 수 있으니까 내가 얼마를 절약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도 생기고.

이형철위원

부피하고 무게를 했을 때에 부담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계산을 해보니까, 기존 방식을 할 때 보다는 20%에서 40% 정도 음식물 폐기물이 절감됩니다.

이형철위원

절감되었다는 것은, 결론은 시민부담이 개인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실제 시민들은 직접 피부로 느끼는 것 같아요.

이형철위원

그것도 1차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비용부담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비용부담도 기존 칩으로 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20-40% 싸게 저렴합니다.

이형철위원

어쨌든 앞으로 다 선진화되는 축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어차피 쓰레기나 음식물 다 줄여나가야 안되겠습니까.

이형철위원

앞으로는 우리 거제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시군에서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앞으로 위생적으로 비용도 적게 드는 방법으로 새로운 시책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