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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미량 의원 5분자유발언

186회 제3총무사회위원회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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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거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거제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제채윤입니다. 273페이지 거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발굴 과제로써 위원의 구성 자격과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띄어쓰기 등을 정리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위원회 위원의 구성자격이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의 해촉 및 지명 철회 사유를 변경하고 간사를 기초생활보장 담당주사에서 의료급여업무담당 주사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이내로 구성한다.”를 “5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고, 제2항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를 상위법령에 맞게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제3조 위원회의 기능과 제6조의 해촉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제7조 간사 제1항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초생활보장 담당주사가 된다.”를 간사는 “의료급여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로 개정하고 제8조의 회의 제2항 “시장 또는 재적위원”을 “재적위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래 제9조 및 제10조는 띄어쓰기 등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278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87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발굴과제로써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 및 문장 체계를 정리하고 특별회계 조례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4월 26일부터 5월 16일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관계로 읽어보겠습니다. 288페이지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1항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라 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징수관·재무관은 의료급여업무담당 부서장, 수입금출납원·지출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4조 납입의 고지, 징수관이 의료급여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 및 거제시 재무회계 처리절차의 예에 따른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취지를 말씀드리면 의료급여법 상에 의료급여기금은 도에 광역시·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행조례를 보면 기금을 갖다가 운영하는 기금운영이 도에서 하는 기금운영과 기금출납 이런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맞게 전면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99페이지 거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험료 실 지원 대상과 제명의 차상위계층의 범위가 상이해서 보험료 지원 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험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의 제명과 내용 일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거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보험료 실 지원 대상인 저소득주민으로 정의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4월 26일부터 5월 16일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30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거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제명”을 갖다가 “거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 목적 중 “차상위 계층”을 “저소득주민”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 제1호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하는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자를” 말한다.를 개정해서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의 수급권자가 아니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이 월 10,400원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 지원대상을 아래에 보시면 제2조제1호의 “차상위계층” 중 제2조제2호의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제3호의 장애인세대에 해당하는 “자로서 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10,400원 이하인 자로 한다.”에서 개정 조례에서는 제2조제1호의 “저소득주민” 중 제2조제2호의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제3호의 장애인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거제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 한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302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거제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발굴 과제로 지원대상자의 근거를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저소득주민”의 구성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 대상자를 포함하도록 하였고, 차상위계층의 정의를 관련 법령에 맞게 규정하였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 조치 필요가 없었으며,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31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 정의 제1호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제2조제2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개정해서 제1호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현행 제2호 “차상위계층”의 정의에 대해서는 제1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계층을 규정함에 따라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41페이지 거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66호 거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급여법 제6조에 알맞게 위원회의 위원자격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와 같이 위원의 해촉 등을 명문화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의안번호 867호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료급여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피하고, 문장체계를 간결하게 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9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를 5개 조문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의안번호 868호 거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의 제명과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제명을 거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보험료 실 지원대상인 저소득주민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의안번호 869호 거제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자의 근거를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하는 것으로 제2조제1호의 저소득주민의 범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를 추가하고, 차상위계층의 정의를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 조례 제2조2호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278페이지 관련법규 의료급여법 제6조의 중간에 위원장은 군수나 시장님이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 중간 부분에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생활보장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생활보장위원회를 했을 때 그때는 위원장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대체한다.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 위원장은 그때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그때 조례로 정한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때의 위원장을 정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조례를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했는데 그때에 따라 조례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지요. 다른 위원회 조례에서.

신금자위원

‘준한다’도 아니고. 이해가 안가서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지금 의료급여심의회는 별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안 하고 다른 위원회에서 대체하도록 만든 시·군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위원장은 그 조례에 따른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위원장은 별도로 정한다.

신금자위원

구체적으로 해서.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구체적인 것은, 현재 저희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보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에 보면 288페이지 제2조에 수입금이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기타수입은 어떤 수입이 있습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특별회계에 보면 보조금은 기금으로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수입의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 보상자에 대해서 수급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것을 뒤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소득신고를 안 해서 부당이득금이 남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것을 환수해서 특별회계에 넣는 그런 세입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부당이득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부당이득금 경우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한기수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런 것이.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작년에는 부당이득금이 1억 7,000만 원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한기수위원

5,000만 원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3,000만 원 정도.

한기수위원

액수가 확확 줄어드는 것입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이게 1억 7,000만 원은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3,000만 원?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예.

한기수위원

몇 건이었습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잠시만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좀.

한기수위원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부당이익금이 발생해서 결국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또는 우리시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의료급여특별회계를 사용할 만큼 그렇게 되지 않았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탈 수급이 되는 그런 경우겠지요, 그렇지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담당계장님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기초생활보장담당 주사 서미경입니다. 방금 한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세입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당이득금이라든지, 보상금 수입 부분하고 일반회계에서 저희들 시부담금이 6%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특별회계에 들어왔다가 다시 도로 전출되기 때문에 그것이 기타세입으로 되어 있고요.

한기수위원

시 부담금?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예, 저희가 의료급여는 6%를 시부담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무엇의 6%입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전체 진료비의 6%입니다. 그것을 매년 저희가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저희 시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저희가 도로 전출을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도로 전출한다고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예, 그 부분이고. 방금 질문하신 부분에 부당이득금은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시냐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부분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부당이득금이 발생하는 사유는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진료를 할 때 현재 진료비는 도 의료급여기금에서 국민공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 수급자들이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국민보험공단에서 병원이나 약국으로 진료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출한 금액 중에서 병원에서나 약국에서 청구를 잘 못했을 경우에, 지급은 했는데 나중에 공단에서 확인을 하거나 심사평가원에서 확인을 했을 때 그 부분이 집행이 초심이나 재심이나 이럴 때 단가도 틀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병원에서 청구를 했을 때 공단에서 지급은 했는데 잘못 청구해서 지급한 부분 같은 것을 심사평가원에서 걸러서 그것이 부당이득이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부당이득금을 병원이나 약국에 통지를 해서 그 돈을 저희가 회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의료급여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에서 교통사고나 아니면 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치게 되면 일단 선, 저희가 의료급여진료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진료를 하고 나서 그것이 가해자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다음에 본인이 부당하게 본인의 실수로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본인과실 이런 것으로 해서 진료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본인한테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회수를 했을 때 저희 세입에 잡아서 이것을 다시 도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현재 이 부분이 개인 같은 경우에 어떤 치료, 진료를 하고 했는데 간혹 보면 건강보험에서 과잉, 무슨 계산이 안 맞다 해서 백 몇 십 원, 천 얼마로 우리 통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돈하고 같은 돈입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그렇지요.

한기수위원

우리 시가 지급한 것은 시로 다시 받고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그것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돈은 저희가 다 받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간결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네요. 근무를 오랫동안 하셨습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예.

한기수위원

우리가 연 보조금이 얼마나 되지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의료급여 말씀이십니까?

한기수위원

예.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지금 전체부담금은 10억 원 정도 되고요. 한 12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부담금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럼 매년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 것이네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부담금하고 그 외에 국비로 특별회계에 들어오는 것 2, 3억 원 해서 한 12, 13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기타수입에 들어오면 그것이 다시 일반회계로 전입이 됩니까, 그대로 거기에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까? 계장님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저희 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4억 원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6%부담금이 10억 원입니다. 그게 저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들어왔다가, 저희 특별회계에서 도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고 있고요. 아까 부당이득금 징수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매년 받아서 당해 연도 부분을 징수를 하고 나면 도 특별회계로 전출 시킵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기수위원

도로 그냥 가네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예, 우리 시 특별회계에서 도로 갑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도에서 각 시·군에서 오는 특별회계 보고는 받았습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예, 의료급여기금에 들어가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 진료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 시의 부담금이 6%, 올해 10억 4,900만 원입니다. 그것 하면 국·도비를 합쳐서 저희 시 의료급여수급자가 매년 진료하는 진료비가 160억 원 가까이 듭니다.

한기수위원

우리 거제시만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예.

한기수위원

그럼 그 부분은 우리 10%면 한 5% 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예, 그래서 그게 6% 금액을 대충 정해서 도에서 매년 산정을 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6% 금액이 10억 4,900만 원이고요. 그것이 올라가면 국·도비를 보태서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을 해서 거기에서 취득한 금액이 저희가 의료급여 수급자가 받는 진료비가 1년에 한 150억 원에서 160억 원 가까이 진료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도 특별회계하고 조례가 일부 상충되기 때문에.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특별회계 조례라고 해도 사실은 보면 전에 조례는 기금운용과 기금출납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조례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에 맞게 회계감정을 바꾸고 특별회계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금조례는 도에만 있거든요.

김성갑위원장

기존에 있던 결손처분이라든가, 대불금 상환 같은 것은 다 이렇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예, 그것은 상위법령에 맞게 하고.

김성갑위원장

상위법령에 맞게 빼고, 추려낸다, 그렇지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제목 자체가 “차상위계층”에서 “저소득주민”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차상위계층이라는 용어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지금 차상위계층이라는 용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가 바뀌어서 전에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었거든요. 그런데 용어 자체는 지금, 요즘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장법 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가 차상위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이렇게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무엇이 기준 중위소득이냐면 전국에서, 예를 들어서 국민소득을 쭉 나누었을 때 중간소득 그 소득을 기본 중위소득으로 보고 그것을 가지고 중앙에 생활보장협의회에서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이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한 4인가구 했을 때 한 460만 원 정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게 50%이하니까 230만 원이니까. 해마다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여기에 460만 원, 230만 원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월소득의 기준하고 다른 것입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그렇지요. 일반근로소득하고 플러스 자기가 가진 재산소득이나 이런 것을 환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근로소득기준으로 보면 계장님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지금 말씀하신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저희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일렬로 세워 놓았을 때 제일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정해서 국가에서 고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은 그 금액의 50%를 차상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차상위계층을 선정할 때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소득, 기타소득, 그다음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그다음에 자동차 금액을 다 환산해서 소득인정액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이렇게 했을 때 해당되는 조례를 바꾸었을 때 여기에 혜택을 본다든지 해당되는 대상자가 좀 바뀝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아닙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차상위계층 100분의 120인자 중에서 보험료가 10,400원 이하인 장애인이 있는 세대와 노인세대수인 세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은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소득조사를 해야만 차상위계층으로 인정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보험료 10,400원, 지금과 똑같이 보험료 10,400원 이하인 노인세대와 장애인세대로 그대로 가면서 요구를 바꾸고 차상위계층 되어있는 것을 저소득주민으로 바꾸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원래 한 960세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10,400원 이하인 자의 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책정하는 그 기준을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것이네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예.

한기수위원

공단에서의 그 기준은 매년 바뀝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아니요. 지금 저희가 조례상에 10,400원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10,400원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한기수위원

아니, 아니요. 공단이 10,500원이다 또는 2만 원이다고 하는 기준이 매년 바뀌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매년 안 바뀌고 공단에도 법에 의해서 지금 보험료 부과 산정기준이 정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험료 산정기준에 들어가는 것이 소득, 재산, 성별, 나이, 자동차가 들어가서 그것을 합산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산정기준에 조례가 개정되면 또 산정기준이 바뀔 수 있는데 지금은 그 다섯 가지 여부에서 보험료를 점수를 부과해서 보험료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차상위계층에서 저소득주민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지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것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1년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변동이 있습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현재로써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 아까도 10,400원이라는 개념은 당초 안에도 보면, 제3조에도 보면 10,400원 이하인 자가 대상입니다. 그 금액 자체는 변경된 것이 없기 때문에 대상자는 변경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저소득주민하고 차상위계층으로 하는 것이.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대신 차상위계층은 예를 들어서 법에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면 신청 안 해도 10,400원 이하만 되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되면 비용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늘어나도 크게 차이는 많이 없을 것으로. 지금도 상황을 보면 거의 지역가입자의 한 3%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 차상위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계장님 늘어나는 것 없어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예, 현재도 당초 조례에 보시면 보험료가 10,400원 이하인 장애인, 노인세대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바뀌는 조례도 보험료가 10,400원 이하인 장애인, 노인세대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바뀌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대상자가 늘어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아까 전에 차상위계층은 어쨌든 신청을 해야 잡히는 것이고, 저소득주민은 자동으로 잡힌다고 했잖아요, 저소득.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저소득주민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개정하는 저소득주민도 10,400원 이하인 사람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이것은 신청 안 해도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의료보험에 다 나와 있으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서미경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 그만큼 우리 거제시가 차상위계층 또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철저하게 복지발굴을 잘 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그런데 이 조례가요. 보니까 2007년도에 제정했습니다. 그 당시 아마 박명옥 위원께서 발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조례 제정 목적에 보면 일반 의료급여수급자는 다 수급을 받는데 그런데 억수로 저소득이면서도 부양의무자가 있으면서도 부양의무를 못 받는 어려운 처지를 지원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그 당시에 조례가 박명옥 위원님을 대표로해서 한 열 분 이상이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줍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대상되는 사람을 신청을 받아서 학기 초에 초·중·고 신입생에 대해서 학기 초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예, 현금으로 지원하는데 신청을 면·동을 통해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저번에 다른 경우에는 카드로 해서 카드로 지원해 주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아! 바우처 사업으로.
수환

임수환위원

예. 그런 쪽으로 하던데 우리는 바로 현금으로 지급을 바로 계좌이체를 시켜주는 것입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교복 금액이 다 다른데 일정하게 지원을 합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현재 차상위계층에 동복 20만 원, 하복 10만 원,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초·중·고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중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교복이 없으니까 중학교 신입생, 고등학교 신입생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신입생만 하는 것입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예, 신입생만. 올해는 86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중·고등학생을 다 합쳐서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정확하게, 그것도 확인을 합니까? 저소득층이다 해서 또는 차상위계층이라 해서 교복을 바꾸는데, 그것도 우리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현장에는 확인을. 신청 받을 만한 학생이면 저희들이 해당이 되면 거기에 바로 지원, 아까 말한 대로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해서 대상자 이렇게 해서.
수환

임수환위원

한부모가족 대상자도 저소득층 대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예, 한부모가족도 보면 아까 중위소득에 차상위는 50%인데, 52%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에 공포 및 시행은 구체적인 이런 것이 올해에 상정되어서 가결되어야 공포하는 것 아닙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2016년 7월 중에 공포한다고 되어 있던데.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몇 페이지?
수환

임수환위원

316페이지 향후계획에.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받을 때 결재했는데 그동안에 6월, 7월에 하다보니까 시간이 늦어졌지요.
수환

임수환위원

조례·규칙심의회가 있는데 이것은?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주로 시면 시에서 부시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자체 국·소장을 위주로 해서 심의회, 조례 넘어올 때 마다 다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5월 중에 조례 심의를 마치고 의회상정을 6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하려고 했는데, 업무보고 상에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이 대상자가 몇 명이지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86명입니다.

김성갑위원장

1년에 예산은 어느 정도 듭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2,580만 원 정도.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게 해마다 정해진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해마다 변할 것 아닙니까? 대상자가 다르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86명밖에 안 됩니까? 거제시에.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거제시에 학생들이 많은데 수급자도 많지만 그중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는 학생입니다. 신입생 중에서 이 대상이 되는 사람이 86명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부모가정이 들어가잖아요. 한부모가정에서도 소득이 높으면 제외가 되고 그렇습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부모가정 중에서 그러니까 제5조를 보면 규정에 해당하는 자, 여성가족부령으로. 312페이지 보시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보면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규칙에 보면 기준 중위소득 이런 것을 보면 52%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우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라 도출된 조례의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규정과 문구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여 면종합복지회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사용허가 후 사용제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면장의 책임을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코자 함입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사용료의 감면사유 및 감면율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코자 합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복구대행 시 면장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면장이 당연 책임을 져야 함에도 책임을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입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였습니다만 제출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32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부터 안 제14조 임대료 및 사용료반환까지는 띄어쓰기와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15조입니다. 사용허가 취소 등입니다. 현행 조례안 제2항에 보시면 사용허가 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에는 이 제2항을 삭제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당연 면장이 책임져야 함에도 책임을 배제하는 제2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6조 사용료의 감면입니다. 현행 조례안에 보시면 제16조에 복지회관 사용은 공공 또는 공익목적으로 하거나 학술자선을 위한 것 또는 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개정안은 제1항에 보시면 복지회관의 사용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감면액을 사용료의 100분의 30까지로 한다. 제1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제2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 제3호 기타운영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경우 되겠습니다. 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서 제24조, 동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안 제17조 사용자의 설비입니다. 현행조례 17조 제4항에 보시면 복구대행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는 타 법이 배상을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복구대행 시 면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함에도 배상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민법 제750조에 보면 고위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 이런 사항을 명시를 안 해도 민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8조 손해배상부터 안 제24조 준용까지는 띄어쓰기와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49페이지 의안번호 870호, 거제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등 문구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용허가 후 사용제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면장 등의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료의 감면사유 및 감면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복구대행시 면장의 귀책사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배제한 제17조제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민법 제750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례조항이나 다름없는 제15조제2항과 제17조제4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조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4항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단체 대표 및 이장, 새마을지도자, 지역유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역유지라는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역주민으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면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하는데 거제시에 몇 개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면종합복지회관으 전부 다 6개소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6개소가 있습니다. 일운, 동부, 남부, 거제, 둔덕, 연초해서 총 6개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인구가 27,000명이 넘어가는데 교육을 안 시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사실은 면복지회관이 옛날에 농어촌정주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라서 농촌지역에 복지시설이 없고 하니까 더 만들었는데, 최근에 만든 것이 남부면에 2006년도에 만들고 그 이외에는 안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면·동에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또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복지회관이 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앞으로는 면청사가 새로이 설립되고 하면 거기에 주민자치센터라는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면복지회관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설치된데 또 하고 주민자치센터 또 있지 않습니까? 설치가 지금 되어있는 곳도 면에 주민자치센터 안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주민자치센터라는 건물이 따로 된 데는 6개 면복지회관도 주민자치센터가 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면청사에 주민자치센터가 대부분 안 있습니까? 면종합복지회관은 따로 있고.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면에 복지회관이 있는 데는 복지회관에 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그것이 없는 데는 활용할 공간이 없으니까 면사무소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동에는 복지회관이 없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면복지회관이기 때문에. 면은 사실은 면이나 동을 따지면 면에는 복지혜택이 없기 때문에 면복지회관을 설치했고, 동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변에 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조례로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알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보니까 제12조에 탁아소라고 있는데, 기타 옛날 말이라고 해서 삭제 안 시켰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유아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구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판장이 일제시대 용어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저도 구판장이 용어에 있어서 법령에 찾아보니까 구판장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땅한 용어가 없어서 넣어놓긴 했습니다만 다음에는.
수환

임수환위원

마땅한 용어 편의점을, 지금 우리 다 국민들이 구판장이라는 용어는 대부분이 다 잊어버렸습니다. 편의점이라고, 대개가 구판장을 대신해서 지금 편의점으로 안 씁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사실은 5, 6년 전이었습니다만 어떤 면복지회관에 마트가 하나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트라고 하지 구판장이라고 왜 합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그때 마트가 들어갔는데 사실은 구판장이라는 것이 옛날에 마트가 없고 촌 지역에 생필품을 살 수 있는 공간이라서 사실은 그 당시에 넣어놓았습니다만 그동안 마트라는 그 주변에.
수환

임수환위원

탁아소는 유아원으로 바꾸었는데 지금 용어로 많이 쓰니까. 구판장이라는 용어는 안 쓰고 편의점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일반, 사실은 면복지회관이 면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편의점이라고 해 놓으면 일반마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임대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에 사실 연초면에 편의점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의 목적에 안 맞다 해서 그때 편의점을 나가게 하고, 거기에 지금 면에 노인대학하고 노인과 관련된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편의점이라고 해놓으면 일단 마트로 보이는 어떤 그런.
수환

임수환위원

용어는 제가 안 맞아서 바꾸었으면 합니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사실은 현재 쓰고 있는 법령이 있어서 저도 넣어 놓기는 했습니다만 다음에 좀 좋은 용어가 있는지 찾아보고.
수환

임수환위원

좋은 용어, 편의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지역 특산물판매장이라든지, 직거래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시면 되지 구판장이라고 하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다음에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한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323페이지에 보면 4조 5항에는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당해 면 총무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20조에 가면 관리인 및 보조관리인 해서 면장은 복지회관 관리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 1인을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필요시에는 보조관리인을 둘 수 있다. 그래서 어차피 운영위원회를 간사를 맡고 있는 분이 총무업무담당주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리인도 총무업무 직원 중 1인이 아니고, 그냥 총무업무담당주사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18조 손해배상에도 보면 복지회관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조 3호에 가면 거기서는 복지회관의 비품 또는 시설물의 분실, 원안에는 “복지회관시설의 잃어버림”,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을 ”잃어버림“을 ”분실“로 바꾸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도 같이 바꾸어 주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박명옥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주민 이렇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12조 사용허가 및 임대사용 등 해서 1항 1호에 보면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독서실, 구판장, 이용실·미용실, 유아원 등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 페이지에 보면 3항에 가면 단, 기 사용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기간 만료 7일 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일 가지고는 연장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결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지요, 면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하고 회의를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좀 기간이 짧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일에 어떤 이 사용기간을 사용자에게 사용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면 7일 전에 신청해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며칠 걸린다 치고, 또 공휴일이 들어가고 하면 하루 전날에 ‘당신 거기서 계속 하지 마시오.’ 라고 결정한다면, 그 개인에게도 상당히, 어떤 단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것이고. 또 새로운 단체나 개인이 사용을 하려고 할 때도 상당히 공백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만료기간은 30일 정도는 잡아주어야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용하는 단체나 개인이 30일 전 같으면 더 연장을 하는 사유가 자기가 어떨는지 확실히 모르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30일 전으로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여기에서 사용허가 및 임대사용 이런 것들이 결국 여기 1항 1호에 나와 있는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독서실, 구판장, 이용실·미용실, 유아원 등 이런 것 아닙니까? 거의 1년 단위로 갱신을 해나가는, 하루 빌려서 웨딩 하는 그런 것을 여기에 포괄적으로 넣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12조 3항에 보면 제1항제2호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2호가 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 전 또는 전년도 말 15일 전까지 면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문구 정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까지 고려해 가지고. 12조 2항에 있어서 2항의 전체적인 사용의 범위가 하루 사용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1년을 사용하는 것이 해당하는 것인지 포괄적으로 어디까지 묶은 것인지 저는 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이것이 포괄적으로 단서조항을 넣어 놓아서 그런 것인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12조 제1항제1호는 장기간, 최소한 1년 이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오래 전에 연장이라든지 이런 기간이 필요한 것 같고. 제2호, 제3호 이 부분은 일시적인 사용이기 때문에 단서조항에 제2호하고 제3호에 대해서는 만료 7일 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조금 정리를 하면 좋겠고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다음에 16조에서 사용료의 감면에서 복지회관의 사용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감면액을 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해서 쭉 나오는데 사용료의 100분의 30까지로 한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2호에, 16조 1항 2호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내용이 모호하거든요. 이제 특산품 그다음에 해당지역생산제품 이 부분을 전체 어떤 매출이면 매출 또는 전시면 전시, 50% 이상 될 때, 그러면 해당지역특산품만 팔아야 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하청 같으면 죽순을 판다. 죽순을 1% 밖에 안 되고, 아이스크림 99% 판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30%를 감면해 주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이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주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그것을 그대로 안 해주면 동네 싸움이 되더라고.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330페이지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하고 동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된 조항을 그대로 넣은 사항인데, 지역의 특산품이 사실은 맹종죽이 10% 들어가고 아이스크림이 90% 들어갔다고 해도 지역특산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것 같고.

한기수위원

그러한 기준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사실 조례에 다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세부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한기수위원

명시를 해야지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또 따로 무슨 어디에다가 정해놓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50%면 50%로 정의하면 되는 것이에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그렇다면 일단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한기수위원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우리 법령에 있는 사항만 해놓고 세부적으로 이런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또 개정할 필요성이 안 있겠습니까.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을 했지만 조금 더 이 조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박명옥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명옥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기수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를 찬성하였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인태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기준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 및 일부 미비한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제명 및 인용 법령 제명 띄어쓰기와 법률의 위임 없는 수탁자에 대한 권리제한·의무부과 규정 삭제 및 변경,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고려,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일부 규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6조 제명,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띄어써서 조례 했습니다. 또 제6조에도 제명을 관리하고 띄어쓰기 조례입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하고 제9조 2항 시설변경 및 원상복구에 이 규정은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에 위임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 그 규정을 제한하는 것이 반한다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전부 삭제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다른 계약서라든지 협약서에 그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맞다는 법제처의 수정안대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11조는 강제·강행규정이 있다 하여 그것을 완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1항을 보면 마지막에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는 그런 강행규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완화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1항, 2항하고 똑같습니다. 제12조 위탁의 취소에서 2호에 “규정을” 되어 있는 것을 “규정 및 수탁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탁취소 할 수 있다는 것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3조 설치 및 구성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새로 추가 하였습니다. 342페이지에서 346페이지까지는 참고를 해주시고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53페이지 의안번호 871호,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 미비한 부분을 개선을 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요령에 맞춰 제명 띄어쓰기 등을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법률의 위임이 없는 수탁자에 대한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 또는 변경을 하고, 양성평등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반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영어마을 언제부터 했지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2009년 7월에 개원했습니다.

한기수위원

현재 계약이 언제까지 입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한기수위원

영어마을을 운영해서 지금 연간예산이 얼마지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한 8억 원, 자체수입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한 2억 8,000만 원, 이렇게 하면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성과가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영어마을을 해가지고 SKY에 어떤 몇 명이 갔다든지.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 영어마을이라는 부분은 영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체험을 통해서 하나의 영어에 가깝게 갈 수 있는 것이지, 거기서 뛰어나게 학습을 하기 보다는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되어있고. 또 초등학교 보면 3일 정규과정이 중학교는 2일 통학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우리가 올해에 매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한 88%가 만족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는 수업 자체도 인정을 해주고 하니까 만족도는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다수의 영어마을이라고 해서 큰 대학을 간다는 그 통계까지는 나올 수 없지만, 일단 수강생들한테는 만족도가 상당히 나온다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언론에 보면 타 지자체 영어마을 성과가 없다고 해서 사업을 종료시키고 이런 것들을 보셨지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한기수위원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을 보면 2009년 이 당시는 보면, 거의 뭐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서 영어마을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시대가 변했으니까 우리도 그 부분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결실을 만들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올해 내로 어떤 방법을 하든지, 존치를 하든지, 그다음 계속 이어하든지, 폐업하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결정을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우리 시가 내년에도 예산이 4, 500만 원 줄어든다는 추정이 되고 있는데 과연 8억 원이라는 예산을. 교육에 많이 투자를 하면 좋기는 하지만 그렇게 특별한 표시도 없는 가운데서 계속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학생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우리가.

한기수위원

당연히 거기 가서 성과 없었다, 이러면 좋은 소리 듣겠습니까. 다 새로운 것을 보면 아이들이야 재미있다 안 하겠습니까? 그것 좀.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고민의 정도를 넘어서 우리 이런 것은 일몰제 적용이나 이런 쪽으로는 안 됩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우리가 그 자체 그 사람들이 위탁에 대해서 성과가 없다고 하면 나중에 재계약 할 때 계약을 안 하면 되는 것인데.

한기수위원

이제 그것은 우리가 무조건 성과가 있든, 없든 간에 명분을 잡아서 계약을 안 하면 되겠지만 뭔가가 성과가 있다, 없다고 하는 것은 좀. 그냥 우리가 다리 하나 만들어놓고 길에 아스팔트 깔고 하는 것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계약이라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던 사업을 그만 두려고 할 때는 어떤 명분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그런 명분을 좀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고려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래서 하나의 유행인데 유행이 지나면 지난 유행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도 나중에 싫은 소리 듣거든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영어마을이 있어야만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는 것인지, 없어도 되는 것인지 저는 판단은 어렵습니다만 각 전국의 지자체들이 별 성과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많이 좀 없애고 있는 그런 시점이니까 우리도 좀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7월 달, 6월 말로 계약이 만일에 올해에 조금 더 판단을 해서 내년에 안 하겠다고 한다면 계약과 우리 예산은 어떤 등식 관계가 가야 되는 것입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아니, 예산 자체는 내년 6월 말까지 그 분들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 한다면 그 날짜로 그 사람들 종료해서 철수하면 됩니다.

한기수위원

6월 말까지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 한다고 할 경우에. 지속적으로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현재하고 있는 사람하고 또 계약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것은 모르지요. 우리가 수탁을, 민간에 위탁을 그 수탁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다시 계약을 해야 된다, 공모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분들한테 또 판단은 보장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안 한다고 하면 철수를 하고 그 자체가 인수하고.

한기수위원

어쨌든 철저하게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갑위원장

한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어마을에 시설이라든가 이것은 우리 시 자산입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부지하고 그 자체는 전부 다 교육청 재산이고요, 건물 자체는. 그 안에 우리가 사들이고 하는 그런 부분은 컴퓨터 이런 부분은 우리 재산이라고 해서 사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철수하고, 다 회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제8조2항과 제9조2항을 삭제를 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대책이 모르거든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이 규정이 수탁계약상으로 보면 수탁협약을 할 때 협약서에 이 내용을 충분히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을 조례상으로 굳이 법률에 위임되지 않는 사항을 제약을 두면 안 된다.

김성갑위원장

따로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그것은 일반적으로 다 명시를 하는데, 조례상으로 굳이 왜 제한을 두느냐? 그렇게 해서 그냥, 그래서 따로 서술합니다. 그래서 아예 삭제를 시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까 전에 한기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잘 판단하셔서 좋은 방향을 제안해 주십시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거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872호, 제안이유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가능 장소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제시에서 필요로 하는 영업장소를 추가로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목적은 제안이유로써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제2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 라 한다)가 해당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에서 정하는 어항편익시설: 해당 시설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어촌·어항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서 5. 그 밖에 거제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55페이지 의안번호 872호 거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가능 장소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서 시군구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제1조 목적, 제2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3조 시행규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제2조를 통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호에서 제8호 외에 추가하는 장소로써 문화예술진흥법의 공연시설·전시시설, 도로법상의 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 공공기관의 행사장소, 어촌어항법의 어항편익시설,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등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명 푸드트럭으로 불리고 있는 음식판매자동차는 우리 시에서 현재까지 3호까지 신고되어 있으며, 영업가능장소를 조례로 확대함으로써 남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신고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며,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동차가 영업장소에 주차를 하고 그 기간이 즉 말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거기에 대어두면 위반 아닙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아!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계속 거기에 몇 년이고 차를 주차시켜도 위반 안 돼요?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1호, 2호, 3호가 우리 시청민원실 앞에 하고, 운동장하고, 보건소 이렇게 있는데 일반음식점 허가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단지 차량을 이용한, 특수한 차량의 방법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차량규격도.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예, 위생규격에 맞추어서.
수환

임수환위원

위생규격에 맞아가지고, 거기도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신고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신고입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예, 차량관계는 허가인지, 신고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희들 음식점.
수환

임수환위원

차량도 규격이 맞아야 등록이 될 것이고, 출하가 될 것 아닙니까. 출하가 되어서 등록을 해서 차로써 와서 우리 거제시에 와서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신고하면 위생과에 와서 신고를 하면, 그 규격이 맞는 최종안이. 신고를 하면 등록증을 준다든지 다른 그런 방법도.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신고처리가 되면 그날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음식점 같이 구분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할 때 무엇으로 하겠다. 즉 말해서 빵이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렇게 하겠다면 그 이외에 자기가 할 종목을 신고할 때에 합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예, 자기가 예를 들어서 커피면 커피, 우리가 식품위생법에서 나열되어있는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종류로 신고를 하면 저희가 신고를 처리하고, 그 외에 물품을 팔고나 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단속도 하고 그렇지요. 3호까지 만 되어있고 또 다른?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지금 4호는 생활 공원에 하는 것으로 녹지과에 신고를 했는데, 이번 한 10월경에 되면 아마 허가가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나면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관리법이라든지 각종 자기에 관련되는 법에 합당해야만.
수환

임수환위원

비슷하게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일반식당도 신고입니까, 허가?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신고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신고를 해서 신고만 하면 규정 맞으면 다 해주는.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나라에 푸드트럭이 실패한 원인이 관리공무원의 공직자 복지부동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어항시설사용점용허가라든지, 도로점용허가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허용을 하면 난립이 안 되겠습니까? 그에 따른.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지금 정부에서 규제개혁 척도로 삼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푸드트럭 신고 처리 또는 허가되는 부분인데, 최대한 이런 부분을 늘려서 일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한을 넓히라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고 확대하고 것은 아는데, 그에 반해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민원도 있을 것이고 장소 설치에 따라서. 어떤 민원이 좀 많이 제기되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포괄적인 허용에 저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내부적으로 어떤 규칙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현재 그런 변화는 나타난 것이 없고요. 시민생활공원 같은 경우에 모집을 했을 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치열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민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거나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본 성과라고 할까,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현재 시청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은 하루에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보건소에서는 한 30만 원 정도쯤. 그다음에 운동장은 한 25만 원 미만이라고 장사를 상당히 자기네들 그 장소를 옮겨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체적으로 큰 수익은 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수입은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3호점까지 나가 있지요, 그렇지요?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 조례 없이 그냥 된 것입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식품위생법 별표15의2제9호에서 그 이전사항은 공원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공공시설은 법에 의해서 다 되어있고, 그 외에 나열되지 않는 사항을 오늘 저희들 조례에 얹은 그런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

문화예술진흥법, 도로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어촌·어항법 이렇게 하면 온 천지에서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요.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능하면 이것을 풀어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나는 웃기는 정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있는 장사도 안 되어서 죽을 판인데, 정부가 생색만 내서 또 다른 장사 벌이고 그 옆에 장사 안 되고. 결국은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자영업자 많아서 자영업 안 된다고 맨날 언론에 나오고 정부도 인정하고 있으면서 또 자영업 한쪽에서 벌여주고, 그리고 정부생색내고. 일자리 만들어, 일자리 만드는 것이 뭐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까, 그게? 남의 일자리 침해하는 것이지.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정부가 하라고 하니까 공무원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보십시오. 우리 ‘도란도란 카페’ 하니까 여기 바로 시청 앞에 있는 커피장사 안 됩니다. 그 집 못 하겠다고 내놓았습니다. 한쪽에는 세금내고 해가지고 집세내고 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지금 소득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다 냅니다. 수입은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전부 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푼돈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신고한 세입에서 아마.

한기수위원

신고 안 하면 안 내는 것이고요.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것은 다른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니까, 그렇지요? 신고 안하면 안 내는. 그러면 다른 자영업자들은 가게세 내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냅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자동차세.

한기수위원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법의 적용이나 서로 국민들이 공평하게 해놓고 거기에서 경쟁을 하라고 해야지 한쪽은 벌써 50만 원, 100만 원 내고 시작하고, 한쪽은 면제로 시작해 가지고. 그러니까 남의 일자리를 다 파먹는 것 아닙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지금 아마 입법취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이전에 식품위생법에서 자동차가 판매를 할 수 있는 법이 많은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지금 일반, 우리가 행사를 하면 많은 노점상들이 오는데 그것을 조금 더 합리적이고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본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한기수위원

장사될만한 목에는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 갖다놓고 장사 다 해버리고, 기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안 되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이나, 도로법 온 도로에. 그다음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그러면 장사될만한 공공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건물 그렇지요. 어촌·어항법, 과장님 장승포 동장님 하셨지요, 그렇지요. 잘 아시지만 그 앞에 매립하는데 밤 되면 사람들이 새까맣게 들끓습니다. 거기 이 차 하나 차려 놓으면 돈 되요. 그런데도 다 주면 인근에 영업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 따라서 어느 자리에 자동차영업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준다, 안 준다 하는 것은 어떻게 규정지을 것입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우리가 저희들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법의 규정 내에 들면 저희들이 그 사람이 장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행사장이나 특히 장승포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명 ‘다라이장사’ 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식품위생관리가 안 되니까 차라리 저희들 푸드차량으로 하면 그런 부분 제도적으로 잡히지 않나? 해서 실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푸드차량이라고 해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무슨 수도꼭지를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것이 됩니까? 푸드차량이라면 그러면 그 차량에 몇 톤 이상의 물을 싣고 다니면서 몇 그릇을 팔았을 때 그릇을 충분히 씻을 수 있는 물을 가지고 다니라는 이런 규정까지 다 있습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일반 노점을 하는 경우 보다는 좀 안 낫겠습니까?

한기수위원

식품위생법을 갖다 대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보나마나 뻔 한 것인데. 그래서 그것은 그거고. 어느 자리에 내가 푸드차량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신청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고, 안 해주고 기준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공원 저기에 필요로 하겠다면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해서 대상을.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이 2대라면, 1대에 맞추어서 심사를 해주고 결정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

시가 장소를 정해서, 시가 장소를 지정해서 그 장소에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한다는 것입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예.

한기수위원

본인이 여기 이 목이 장사가 잘 될 만하니 ‘나는 여기다 하겠습니다.’ 라고 신청하는 방법은 없고요?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현재로써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민간인이 자기가 일정한 장소에 가서 하겠다고 신청해서 받아준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난립할 것 같아 가지고. 앞으로는 연구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푸드트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허락하자고 하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원래 취지는, 국가의 취지는?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어항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무허가 판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합법하게,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한기수위원

일자리를 늘리자고 그런 취지 아닙니까? 일자리 몇 만개 창출해 가지고 박 대통령님께서.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물론 일자리 창출도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

한쪽에서는 오른손으로는 일자리 창출하고, 왼손으로는 남의 일자리를 죽여 버리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것.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제가 정부정책에 대해서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한기수위원

일자리 창출하자고 했으면 좋다. 일자리 창출 하자고 했으면, 그러면 여기가 내 일자리로 좋겠다고 가져오면 여기에 각종 1항, 2항 쭉 있는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다 해주어야지, 관에서 왜 그것을 통제를 합니까? 일자리 창출을 하자는데, 좋다고, 실적이 나오는데. 그래서 온 사거리마다 전부 차를 갖다 대놓고 장사를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봅시다. 우리 거제시가 2016년도에 이 푸드차량을 몇 대까지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현재는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3호점까지 나가있고, 4호점은 올 10월에 신고가 접수되어서 녹지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10월에.

한기수위원

신고가 접수되어 가지고요?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우리가 모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확정을 10월경되면 차량이 별도로 허가가 나올 것 같고.

한기수위원

2017년도는 몇 개가 지금 거제시에.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지금 그 계획은 없습니다. 내년에 몇 대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장소에 모을 수 있는 한계성 또는 어떤 그 무엇이라 합니까. 할 수 있는, 그만큼 많은 사람 수요가 있어야 그게 가능할 것 같고. 또 이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경쟁업체와 관계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임의대로 많이 확대는 못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여기에서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정부정책을 내가 무조건 반대하기는 그렇고 판매할 수 있는 품목 이런 것이 좀 정해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완제품을 못한다든지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 식품위생법상 이동을 할 수 있는, 휴게음식점으로써 할 수 있는 상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의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기수위원

어떤 것들입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말 그대로 그냥 쉽게 조리해서 데워가지고 쓸 수 있는 커피라든지.

한기수위원

담당계장님 법령,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무 문제없다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그러면 그렇게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비위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우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사람은 집세를 내고하고, 어떤 사람은 세를 안 내고 한다는 그것만 남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느 정도내지요?
점사용료.
점사용료 해보아야 금액이 얼마 됩니까?
아주 작지요, 점사용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푸드트럭이 3호점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담당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그래요?
청년일자리 고충처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네요?
시청에 있는 것은 차라리 재산관리과 하는 쪽에서 그쪽에 알아보면 더 자세히 알겠네요.
계약을요?
어느 과에서요?
위생과에서 위생적으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현재로는 1년에 몇 개 정도 이렇게 하겠다는 목표 수량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런 것이 국가에서 일자리를, 우리가 이번에 2만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디에서 푸드트럭을 1,000대 만들고 무엇을 해가지고 19,000개 만들고 이렇게 국가계획을 가지고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제시는 몇 개 만들라고 오더(order)가 안 내려옵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위원님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저희들이 어떤 목표치를 갖고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공고가 내려온 적이 없습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냥해라.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최종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최종 자기네들 접수를 하는 것은 그쪽에서 받아서 하고, 저희들은 위생부분만 위생 관련법만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들어오면 맞다, 안 맞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조례를 만들고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갖다가 법에 맞는가, 안 맞는가 저희들이 따지는 것보다도 이 전체, 어떤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에 대한 판단도 누군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지금 계획은 저희들 목표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계획도 다 고충처리과에서 계획을 할 것이다 그것입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예, 그랬을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푸드트럭이 1호, 2호, 3호가 있고, 4호는 엊그저께 선정을 했지요, 그렇지요?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예, 심의위원회에 선정을 했고.

김성갑위원장

지금 1호 푸드트럭이 운동장인데 영업합니까, 안 합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운동장에 있는 것이 장사가 안 되어서 자기들 다른 데 옮기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고충처리위원회에 다시 요구를 한 그런 사항인데, 지금 아마 장사를 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알지만 거의 뭐 망했다고 보면 됩니다, 시작하자마자. 2호점은 좀 되는 것 같고, 3호점도 좀 되는 것 같은데 1호점은 처음에 제가 민원 들어온 부분은 전기부분에서 전기 인입하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들었는데. 사실은 폐업을 한 상태인데 그런 것 대책을 세워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데나 끌고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신고처리를 해주고 나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 어떤 대안을 갖다가 현행 규정상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4호점을 모집할 때, 모집을 할 것이 아니라 1호점을 했던 분을 그쪽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이 관계는 고충처리과에서 하는 것을 업무 중 합의를 해주었는데, 모집을 할 때 이런, 이런 조건을 걸어가지고 모집을 한.

김성갑위원장

모집하는데, 어쨌든 1호점 모집할 때 행정에서 운동장을 정해서 했지 않습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그것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업자에 대해서 피해를 준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차량사고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제껏 잘 안 되었다 말이지요. 그 이후에 2호점, 3호점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좀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푸드트럭을 시에서 인가를 해주어서 하는 것이 1호, 2호, 3호고, 지금 시내에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푸드트럭 몇 대 있잖아요. 어제도 우리 밥 먹으러 가니까 그 옆에 커피차량이 아예 장기주차를 해서 영업을 하더라 말이지요. 그것은 불법이잖아요?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예, 불법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만약에 그런 차량들이 모든 구비절차라든지, 서류라든지 다 만족을, 충족을 시켰을 때 행정에 신청을 하면 받아줍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그게 이제 여기에서 1호부터 9호까지 쭉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장소에 자기들이 시장 통이면 시장 통의 어떤 공공장소에, 이 장소에 하겠다고 민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이것이 과연 이 장소에 교통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해주어도 되겠다고 인정이 되면 저희들이 모집 공고를 내서 그 사람이 신청을 했더라도 신청한 사람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해주는 것은 어쨌든 절차를 밟아서 해 줄 수 있는데,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불법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서류라든지, 절차를 다 갖추어 가지고.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양성화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없습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도로법에도 보면 다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이게 도로법이라든지, 항만법이라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에 적용을 다 하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수요가, 누군가가 합법화 하려면 누군가가 민원 신청이나,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모집을 해야 되고, 모집이 된 사람 중에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내가 불법을 하고 있다가 합법화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그 장소에, 예를 들어서 한 1호점이 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신청해서 내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하고 있는 사항은 말 그대로 불법일 뿐이지 저희들 건축물처럼 양성화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말인 즉 그것이네요. 그러면 시에서 인허가를 안 해주면 다 안 된다. 어쨌든 시의 절차를 다 밟아서 시에서 오케이 해주면 그것은 적법하고 그런 것입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법의 형평성에 맞습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기 해수욕장 주변이라면 임시가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내에 가면 포장마차라든지 그다음에 이동차량으로 해서 하는 그런 것은 전부 저희들 불법을 하고 있는 단속을 하면 단속이 되고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적법하게 절차를 다 구비를 하면 서류라든지 합법화 시켜서 하면 받아주느냐 말이지요?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자기들이 모두 신청을 해서 합법화해서 선정이 되면 다행인데, 선정이 안 되었을 때 저희들이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무조건 시에서 공고를 내서 선정의 기준에 맞추어서 되어야만 인정을 해주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럼 지금 불법을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연범

정연범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보면 고현시내라든지, 옥포도 마찬가지이고 푸드트럭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노점상은 불법사항이고 대중적으로 공공이 필요한 공공장소일 때 필요한 그런 부분은.

김성갑위원장

여기 조례에 보면 도로법이라든지, 어촌·어항법, 예술진흥법 해서 이런 자리에 큰 그것이 없으면 다 풀어주겠다는 것이 조례의 내용이잖아요.
그런 경우 검토를 다 받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본인하고 계약이 안 되면 잘 해먹고 있는데 자리만 뺏기는 것이네요.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미량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발의자이신 송미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의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송미량입니다.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영유아의 권익 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제3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8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까지에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영유아보육법과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며,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이며, 타 지자체 조례 현황은 총 206개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장 영유아의 권익 보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권익 보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유아의 학대 및 체벌 금지) 어린이집 원장은 그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아동에 대한 학대 및 체벌의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으로 하여금 학대 및 체벌로 인해 영유아의 보호에 대한 권리가 침해 받은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영유아의 차별 금지) 1항 어린이집의 원장은 아동의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출신, 재산, 장애정도, 가정환경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2항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행위나 차별 의도가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거제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2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5조(설치)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1항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보육·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수탁기관을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 방법에 따르고, 육아지원의 전문성 확보와 아동의 안전관리 책임 등의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위원회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거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3항 최초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센터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여부를 심의한다. 4항 제3항에 따라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기관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기존 수탁자는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5항 시장은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위·수탁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수탁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 및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보고 받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3장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제9조(명칭과 위치), 제10조(업무), 제11조(위탁운영),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지도감독), 제14조(보육교직원 채용 및 재배치), 제15조(보육교직원 징계), 제4장 보칙, 제16조(준용) 조항은 기존 조례와 유사하거나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51페이지 의안번호 892호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영유아의 권익보장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을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로 변경하고, 건립 예정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경상남도 내에는 경상남도를 비롯 진주, 창원, 합천 등 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8월 말 현재 영유아수가 21,180명이고 타 시군에 비해 영유아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영유아 보육의 상징적인 장소로 자리매김 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조례의 전면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공립어린이집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광복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은 현재 관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위치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위치는 고현지역에 사랑빛어린이집, 그다음에 수양어린이집, 양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옥포에 옥포어린이집 조라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운면에 일운어린이집, 그다음에 하청면에 하청어린이집, 장평에 장평어린이집 총 8개소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공립어린이집이 몇 년도에 제일 처음에?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공립어린이집이 당초에는 1981년도에 새마을 유아원법으로 시작해서 계속 유아원법이 되어서 운영을 하다가 91년도에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보육시설로 변경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러서 공립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35, 36년 되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35, 36년 정도 되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조례를 집행부에서는 개정을 많이 안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새마을, 쭉 될 때 마다하고 있었습니다. 1997년도에는 거제시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었고, 1910년도에는 거제시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를 하고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을 해서 현재까지 그대로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몇 년도까지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2010년도에 현재의 법이 제정되어서 올해 6년째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공립어린이집 8곳에서 몇 명이 있습니까, 어린이, 유아원?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정원은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그 정원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8개소 전체 몇 명입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전체 인원이 현재 보육시설 아동 수는 9,744명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엄청 많네요. 그런데 송미량 의원께서 전면 개정할 때까지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문제가 없어서, 우리의회 송미량 의원님이 전면 개정조례안을 낸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개정을 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가운데 송미량 의원이 발의를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조례를 정해서 이 목적이라든지, 참고사항, 제안이유를 볼 때 엄청난 영유아에 대한 공립어린이집을 보호하고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우리 국가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6년 동안 개정을 한 번도 안하고 와서 송미량 의원님이 전부개정조례안을 낼 때까지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하셨나? 이 말입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임수환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만 이제 저희들도 그동안 개정을 계획하고 있었고, 또 우리는 현재 육아종합센터가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6년 동안 무엇을 했냐고요. 지금 영유아가 공립어린이집에서 9,000여명이 보호를 받고 있는 당시. 그때 우리가 1981년도에 시작을 해서 시대에 맞게 영유아를 보호를 하고 건전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자꾸 개정을 하시고 했어야 했는데, 조례 없이는 하기 안 그렇습니까? 지원도 그렇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영유아 보육법의 법의 모 법들이 명칭이 조금. 우리가 어린이집 조례 명칭을 같이 하려고 조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단, 이 법은 조례도 물론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유아 보육법은 거의 모 법하고 안내 지침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거의 법하고 지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어린이집 같은 데, 유치원 같은 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CCTV를 의무적으로 달게 되어 있고 안 그렇습니까? 벌써부터 되었으면 사회적으로 문제되었던 것이 문제가 대부분 안 되고 되었을 것인데, 문제가 되고 하니까 법에서, 국가에서도 난리가 나서 CCTV를 달라고 의무적으로 하라고 나오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즉 우리 거제시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발 빠르게 위원님들 할 것이 있고, 또 위원들이 찾아서 보고 해야 되지만, 집행부에서 열심히 다방면으로 무슨 어린이를 위해서, 영유아 보호를 위해서 강화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사항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계획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언제 완공입니까, 18년이 완공입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지금 진행사항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설계용역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설계하고 있는 단계에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럼 그동안에 공사하는 중간에 수양동 어린이집은 폐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수양동 어린이집, 현재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곳은 제산에 있는 기존 수양어린이집 건물을 다시 재건축해서.

김성갑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작년에 장난감도서관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지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이것을 꼭 육아지원센터하고 연계를 시켜야 됩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발의한 장난감도서관은 현재 우리가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장난감도서관이 설치 대상에 주로 법상도 그렇고, 주요 시설물 설치 현황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옥포에도 있잖아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옥포복지관 내에도 있고 진주에도 가면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지만 그 외에 4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다면 꼭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니라도 장난감도서관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했다시피 진주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해서 4개소가 권역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면.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당연히 할 것이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진주와 마찬가지로 권역별로 설치를 하도록 하고 또 희망하는 곳이 있으면 권역별로 더 확대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행정에서는 어쨌든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그것을 설치하는 것을 연계시키려 하다보니 지금 다른 곳에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지금 다른 곳에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현재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해서 한 군데 내려와 있습니다. 한 군데 내려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장소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물색 중이면 잘 되었네요. 어쨌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떻게 치면 본부가 될 것이고, 장난감도서관의. 그 외적으로 거제하고 진주하고 비교를 해보았을 때, 인구비교를 해보았을 때 대비를 해본다면 두세 군데 정도는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면 거제도서관도 괜찮고 여러 군데 장소를 확보하셔서 빨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있습니까?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없습니까?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예.

김성갑위원장

송미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9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