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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호현 의원 5분자유발언

186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16-09-05

조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호현 --> 송미량 송미량 --> 이형철 이형철 --> 윤부원 윤부원 --> 진양민 진양민 --> 전기풍 전기풍 --> 최양희 최양희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186회 거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9월 05일 (월)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국가산단추진단·해양관광국·안전도시국)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조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조호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 소관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조선해양플과장 강윤복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계장님과 센터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업희망센터에 센터장으로 오신 정경팔 센터장이십니다. ○조선업희망센터장 정경팔 조선업희망센터장 정경팔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파견 나왔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담당주사들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조선해양플랜트과 소관 2016년도 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과징금 320만 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 1,0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태료 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630만 원, 조선업 희망센터 설치운영 성립전 예산으로 38억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이 3,900만 원이 감액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42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390만 원이 감액되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이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비 1,000만 원과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이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선인력 타 업종 전환 설명회 1,000만 원이 증액되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1,2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권역별 채용박람회 지원이 1,000만 원이 증액되어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입금입니다. 거제이 중소기업육성기금 폐지에 따른 전입금이 3,334만 9,000원이 증액된 67억 3,334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7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9,000만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69만 원이 감액된 3억 3,84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오납금 등,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판매시설 사용료 반환금이 20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신규 국가인력양성사업 지원에 590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자보조금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이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에 도비가 600만 원, 시비가 600만 원 감액되어 전체 1,2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77페이지, 에너지 시설보급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도서자가발전시설 위탁운영비가 401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5,200만 원이 감액되어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 4만 5,000원이 증액된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이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채용박람회 개최가 부스 및 테이블 임차가 650만 원이 증액된 1,950만 원, 홍보전단지 및 기타물품이 1,0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선인력 타 업종 전환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조선업 희망센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입니다.

전액국비로 일반수용비에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실 임차료, 사무실집기 및 임차료가 9,900만 원과 2억 5,000만 원이 계상된 3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이 성립전으로 30억 3,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사무실 리모델링공사 등 3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현재 일자리 희망센터에 파견된 직원이 4명이 늘어남으로 해서 9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126만 원이 증액된 1,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현원 4명 중에 관내출장비가 480만 원, 관외출장비가 12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원 15명을 계상해서 5인 초과 15인 이하 60만 원이 증액된 360되었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입니다. 조선업희망센터장(4급 보조기관) 35만 원 곱하기 5.5월 해서 1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선해양플랜트과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기풍 위원 센터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편성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게 언제까지 운영이 됩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현재 예산은 올해 말까지 이고 내년도에 우리가 6월 30일까지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연장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기풍 위원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연장해야 됩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현재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장하는 것이 확실시 될 것입니다. ○ 전기풍 위원 제가 볼 때는 연장해야 되고요, 통영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영시는 몇 년 째 운영하고 있습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통영은 1년 당초에 1년 연장해서 2년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기풍 위원 지금도 하고 있지요?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지금은 통영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기풍 위원 중단했습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과거의 부분은 중단을 했습니다. ○ 전기풍 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현재는 1년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늘려봐야 2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그렇습니다. ○ 전기풍 위원 조선 산업 비중이 우리 거제가 크지 않습니까.

특히 올 연말, 내년이 가장 큰 고비를 넘어야 될 텐데, 희망센터가 정말 희망의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많은 인력들이 고용노동부에서 내려 왔는데, 이 분들이 실업자로 해서 나오는 조선소 근로자들, 이 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기풍 위원 직업훈련원 있지 않습니까?

조선소 근로자들이 대규모로 실직해서 나오게 되면 일자리 재창출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직업훈련원과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희망센터에서 좀 할 수 있나요?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지금 직업훈련원 부분은 희망센터에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단지 매칭해 주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거제 자체에 직업훈련원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 계속해서 그 부분을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직업훈련원은 사실상 우리관내에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사설학원까지 해서 매칭 시켜 주는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전기풍 위원 일차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좀 했었지 않습니까.

사설학원이라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일자리를 새롭게 가지려고 하는 분들한테 기회를 좀 줘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고용노동부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예산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위급한 시기에 조선해양플랜트과에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하나도 안 잡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그 관련 예산은 30억 3,900만 원 있는 사업비 안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기풍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예, 그렇습니다. ○ 전기풍 위원 30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예, 그것은 5억 5,000만 원 정도. ○ 전기풍 위원 5억 5,000만 원 정도.

하여튼 그 예산들을 여기에 세부적으로 표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 세부적인 예산 있지요, 산건위 위원 전체한테 나눠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저희들이 사실상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상당히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의 어떤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곳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올해도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 배수를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을 했는데 지금 1차이다 보니까 재정지원 사업이나 일자리창출 부분에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육성기업을 자기들이 좀 꺼려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앞전에 조호현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직원들이 계속하는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전기풍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것도 일자리 창출하고 맥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그렇습니다. ○ 전기풍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될 부분들은 다 삭감을 해 버리고 희망센터, 이 예산 말고는 거의 대부분 삭감 아닙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지금 마을기업육성사업하고 사회적 기업, 사업자체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수요를 판단해서, 예측을 해서 예산을 해 놓는데,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이 완료된 시점에 그만큼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전기풍 위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조선해양플랜트과는 조선산업이 위기이니까, 조선산업 위기극복 종합대책 본부의 간사부서 아닙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예. ○ 전기풍 위원 그러면 전 부서가 총체적으로 여기에 매달려 있는데, 오히려 실무과에서 예산들을,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된 예산을 들을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추진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어차피 사업하는 부분들은 국비가 내려 와서 하는 사업들이 되어서, 사업비는 그렇게 삭감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전기풍 위원 지금 현재 삭감 됐지 않습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마을기업 육성사업하고 사회적기업, 이 부분은 당초 신청이 끝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삭감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전기풍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조금 있지요, 2억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폐지가 됐고, 그렇지요?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예. ○ 전기풍 위원 2억 4,000만 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2억 4,000만 원은 1사분기하고 2사분기는 이자보전금이 나갔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3사분기하고 4사분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이자를 보존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2016년도 이자분 뿐만 아니라 2014, 2015, 2016년 3개 년도에 나가는 이자부분이 되겠습니다. ○ 전기풍 위원 총 몇 개 기업입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지금 1사분기 133개 업체, 1억 1,000만 원 정도 이자가 나갔고요, 2사분기는 148개 업체에 1억 5,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3사분기는 받아 봐야 알겠습니다. ○ 전기풍 위원 1차분, 2차분이 다 중복되어 있는 기업입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중복은 되지는 않습니다. ○ 전기풍 위원 별도 기업입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예, 별도기업입니다. ○ 전기풍 위원 그러면 한 300개 기업 정도 되네요.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예, 그 정도 됩니다. ○ 전기풍 위원 그러면 3차분, 4차분까지 하면 600개 기업 정도 지원합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예, 그 정도는 될 겁니다. ○ 전기풍 위원 중복이 하나도 안 됩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중복 될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 어떻게 중복이 되느냐 하면 기존에 있던 돈을 갚고. ○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1차분, 2차분, 3차분이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돈을 갚고, 그다음에 다시 신청하신 분들은 중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기풍 위원 3차분까지 지원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2016년도만 219억 정도 됩니다. ○ 전기풍 위원 219억?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예, 대출자금은. ○ 전기풍 위원 기업 숫자는요?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대출확정은 되어졌는데 아직 결론은 정확하게 나지 않았습니다. ○ 전기풍 위원 과장님, 제가 무엇을 묻고자 하는 것이냐면, 대우나 삼성에 있는 사내 협력사기준으로 보면 한 300여 개 되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이 다 어렵다는 말이지요. 지금 폐업을 하고 퇴직금도 못주고 임금도 체불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폐업하고 있는 회사들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현재 받아 놓은 것이 10개 정도 됩니다. ○ 전기풍 위원 앞으로 그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고요.

지금 퇴직금 있잖아요, 그것이 근로자들의 임금하고 똑같은 것인데, 퇴직금 적립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4대 보험,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에 있는 이런 부분도 지키지 않는다든지, 체불임금이 속출해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경상남도 전체에 보면 1조원이 넘는 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제가 볼 때는 기업숫자가 너무 적다 라는 것입니다, 지원하는 숫자가. 이것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좀 마련하십시오. 추경에는 안 되더라도 당초에는 이런 예산들을 충분히 확보해야 됩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한 100억 정도 추가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전기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송미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미량 위원 전기풍 위원님께서 다 하셔서, 저는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장은 파견 아닙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맞습니다. ○ 송미량 위원 그런데 그 분의 업무수행경비를 저희 시에서 지급해야 됩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그것은 파견 지원된 부분에서 급여는 파견한 저쪽기관에서, 저희들은 파견 온 부분에 관해서 업무 수행하는 수당적 성격은 저희들이 줍니다. ○ 송미량 위원 그것이 어디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예. ○ 송미량 위원 규정 하나 갖다 주십시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우리가 주는 것이 맞는지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양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마을기업육성,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전기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중소기업기금폐지에 따른 전입금 3,300만 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조례안 심의할 때 이것 폐지시키면서 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그때는 정산이 안 된 상태였고, 그때는 67억 원만 세입에 잡았고, 현재 3,334만 9,000원은 해지 이자라든지 정산을 해서 총괄 금액, 남은 부분은 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제 생각에는 같이 넘길 때 다 넘어갈 텐데, 왜 3,300만 원을 이렇게 따로 하는지.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그때는 정산이 다 안 되었으니까.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이제는 다 정리된 것입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다음에 275페이지, 세출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거의 2억 4,000만 원 정도 증액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설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거기에 들어갈 부분은, 주차장 밑에 시장을 지어. ○ 최양희 위원 고현 시장입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고현시장입니다.

거기에 지어 놨었는데, 지금 계속 그 분들이 집회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출입구를 하나 더 내달라는 부분하고, 배수로 부분도 조금 크게 해서 저 밑에까지 연결하는 통로를 좀 원활하게 달라, 일부 캐노피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조적으로 검사해 봐야 되겠지만, 되면 저쪽부분 통로를 내는데 한 2억 원 정도 소요될 것 같고, 배수로하고 캐노피를 설치하는데 4,0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고현시장만 해당되는 것이네요.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현재는 고현주차장 밑에 있는 노점상을 입점 시킨 그곳만 해당이 됩니다. ○ 최양희 위원 처음에 우리가 당초예산이 5,000만 원이었습니까, 시비가요?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당초 5,000만 원 그것은, 전 시장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다급하게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현대화 사업비를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수선비 성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매년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잡아 놓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그렇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을 내년도 사업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그 신청해서 탈락되는 부분도 나올 수 있고, 또 갑작스럽게 시장에 어떤 시설물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긴급히 투입하려는 측면에서 해 놓은 예산입니다. ○ 최양희 위원 그다음에 저도 거제희망센터 그 전에, 우리가 279페이지 보면 권역별 채용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당초에는 경남도의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거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거제가 주관이 되어서 경남 서부권 지역에 있는 시군을 모아서 하도록 하는 것으로, 10월 26일로 잠정적으로 잡혀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10월 26일에 거제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예, 거제체육관에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도 행사인데, 거제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당초 도 행사였지만 사실상 우리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리고 280페이지, 조선업희망센터 일반수용비 등등해서, 이 예산안에 운영위원회 경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위원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일반수용비 7,000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최양희 위원 7,000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예. ○ 최양희 위원 우리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고요?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운영위원회구성을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 최양희 위원 구성하셨잖아요?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예.

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거기 보면 거제시 조선업희망센터 매뉴얼을 보면 희망센터 운영위원회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위원장을 기초단체장 또는 명망가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원들은 명망가로 구성하고 운영실적 및 점검, 업무조정, 사업 발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인데. 우리는 위원장이 누구에요?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우리는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부시장으로 해도 됩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이것 관계 때문에, 도하고 노동부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도에도 행정부지사가 지금 하고, 시군에서는 부시장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논한 결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도하고 의논한 결과라고요?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도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의견을 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그것을 인정했다는 말입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예. ○ 최양희 위원 그리고 위촉직은 기준이 없습니까?

위촉직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보통은 규정이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회의를 하면, 회의비를 다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구성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하고 저희시하고 그다음에 각종 산학협력단이나 상공회의소. ○ 최양희 위원 누가 이것을 구성을 했지요?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구성은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 최양희 위원 받아서 했습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예. ○ 최양희 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받은 자료, 시에서 준 자료이니까 정확할 것 같은데.

김한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김한표 국회의원을 넣으려고 했는데, 지금 업무에 바쁘시다 보니까. ○ 최양희 위원 국회의원이 들어가시든지, 사무장이 대행을 합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을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빠진 상태입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바빠서 사무국장이 대신했다는 것 아니에요?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빠졌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저한테 준 자료인데, 이후에 수정되었습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예, 당초에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안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빠졌습니다. ○ 최양희 위원 누구지요,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아예 국회의원 쪽은 다 빠졌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 분을 빼고 다른 사람을 했을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아닌, 예를 들면 지역의 다른.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거제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 들어 왔습니다. ○ 최양희 위원 단장도 들어와 있어요, 한용식씨라고.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그 외에 다른 사람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11명에서 한사람 줄었습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10명에서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빼고 ○ 최양희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1명인데, 말씀하신대로 1명이 빠졌으면 10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9명으로 구성하다는 이 말씀이네요.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예, 거기는 아마 간사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 최양희 위원 간사가 없는데요,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거제 조선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잖습니까. 물론 협력사, 양대 협력사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기관이나 단체도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매뉴얼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매뉴얼에는 상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거든요. 어차피 다 운영위원회들은 우리예산이 들어가니까, 지금 예산 관련 질문하고 있는 것 맞지요?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이 부분은 당초의 빅2가 빠지다 보니까, 사실은. ○ 최양희 위원 매뉴얼이 정확하게 없습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여기에 누구를 넣어라, 하는 것까지는 상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이 부분은 최양희 위원님께서 좋은 근로자 대표가 계시면 한번 소개해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후에라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저는 늘 안타까운 생각이 삼성기업도 한번 만나봤고, 협력체 사업하시는 분들도 만나봤고, 하청노동자들을 만나봤거든요.

이 세 집단이 다 함께 헤쳐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배제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제 의견은 그렇고요. 나중에 추경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저희도 노사민정협의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 최양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왕 우리가 국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면 제대로 실효를 거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예. ○ 최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형철 위원 273페이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과태료는 무엇을 말합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그것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과징금인데요, 밑의 것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입니다. ○ 이형철 위원 액화석유부분.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아, 액화석유부분은 우리가 장애인이 차를 사게 되면 한사람을 포함해서 연료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좀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가스를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이 구입해서, 세대를 같이 들어가면, 공동명의가 되다 보면, 5년간은 세대분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예를 들어 당초 신고할 때는 같이 되어 있다가, 5년 되기 전에 세대분리를 해 버리면, 여기에 과징금을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 감사를 하면서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은 이번에 1억 8,700만 원, 118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납부된 사항이고, 지금 10명 중에서, 4명은 이의신청이 되어 있고, 6명이 미납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형철 위원 제가 볼 때는 기정액이 500만 원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아예 모르고 있었던 부분인데, 중앙감사에 의해서 지적이 되어서 우리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이 부분은 사실상 개인 정보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또 교통과하고 저희들하고 업무자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따지지 않으면 발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 이형철 위원 이것은 작은 숫자이면 괜찮은데, 500만 원에 대한 1억 8,000만 원은 있을 수 없는 예산 수치이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형철 위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장애인 쪽에 불합리한 것은 없고요?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당초에도 세대를 합해서 혜택을 보게 되면, 사전에 고지를 다 합니다. ○ 이형철 위원 우리가 행정적으로 잘 못해서 모르고 내는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고.

즉 말해서 행정에서 제대로 파악해서 행정조치가 있었으면, 이렇게 이 사람들도 한꺼번에 안 많을 것인데, 우리가 잘 안 해놓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어서 이런 것이 덜컥 나오면 이 사람들도 당황스럽고, 이런 문제는 없었냐고요?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처음부터 법률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애초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지를 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을 애초에 등록할 당시부터 홍보를 더 해 주자, 기존의 해 왔던 것보다 홍보를 더 강화하자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이형철 위원 우리의 잘못도 좀 있네요.

나중에 과태료 부과할 때 충분하게 낼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준다든지, 우리가 잘못함으로 해서, 잘못한 것은 없지만. 우리행정의 서비스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과태료 내는 것을 연장을 해서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저희가 충분히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드렸고, 의견진술도 받았고, 그리고 기간도 충분히 줘서 거의 다 납부된 상태입니다. ○ 이형철 위원 우리 위원들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 세수를 보면 어쨌든 간에 감소되었다는 것은,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지특이든 간에, 감소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노력도, 물론 과장님이 즉각적으로 하긴 했는데. 사회적기업이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말씀 중에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이 국가의 정책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시의 정책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지. 제가 볼 때는 너무 까다로워요, 이렇게 해서 할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우리지역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적으로 그걸 해 오면서, 소위 차상위계층 이하의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서, 그 발굴이 좀 어렵습니다. ○ 이형철 위원 사회적기업을 자기가 한다는 것은, 사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한다 하면 날고 기는 사람들이 하는데, 사회적기업은 말 그대로 사회적인 무슨 문제가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너무 너무 어렵다는 것이지요.

제가 몇 번 건의를 했지만, 이것은 아니다 싶더라고요, 저도 사업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도나 시나 국가정책에 건의를 해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하십시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알겠습니다. ○ 이형철 위원 과장님이 잘 안된다고 말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80페이지 보면 조선인력 타 업종 전환지원 설명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1,000만 원 내려 왔는데, 이것은 언제 합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창업박람회를 11월 19일 날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형철 위원 11월 19일.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예, 지금 종합운동장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형철 위원 우리가 언젠가 한 것하고 똑같습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그것하고 유사하고, 여기 창업박람회는 중소기업이하 단체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창업위주가 되겠습니다.

전체 창업에 따른 것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에서 하면서 그날 일정 시간 내에 조선인력 타 업종 전환 설명회를 같이 겸해서 하면서 효과를 좀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형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선업에 종사하다가, 신문지상에 보면, 주로 요리사로 간다든지 이런 업종으로 전환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0명 중에 1명이, 성공하는 사람이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이라든지 가능한 쪽으로 설명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알겠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 이형철 위원 그러면 도에서 프로그램이 내려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타 업종 전환에 대한 프로그램이.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고용노동부에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포함해서 그렇게 설명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형철 위원 용접하다가 나와서 요리사는 한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차라리 건축 쪽으로 나가면, 건축도 용접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이 4급이면 과장급입니까, 우리 시로 보면.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시로 보면 국장님. ○ 이형철 위원 국장급입니까?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오셨네요?○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우리지역이 조선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너무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특별히 고용노동부에서. ○ 이형철 위원 업무수행비도 우리시에서 직접 줘야 되는데, 센터장님이 어차피 내려 오셨으니까, 통영도 2년 하다가 안 한다면서요? ○조선업희망센터장 정경팔 예. ○ 이형철 위원 국장님 정도 되시면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센터장님으로서 소감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든지, 예산과 관계가 없더라도 수행비를 주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조선업희망센터장 정경팔 지난 7월 21일 자로 고용노동부에서 거제시로 파견 나온 전경팔 센터장입니다. 저는 조선업종에 대한 희망센터운영을 하기 위해서 고용부에서 내려 왔는데요, 통상적으로 서기관 두 명은 울산조선업희망센터하고, 저희 거제시하고 두 군데 와 있고요.

나머지 창원하고 목포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소속 사무관들이 겸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거제지역은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저를 보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보다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와서 보니까 조선업종이 거의 7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조선업종 근로자들이 과연 다른 업종의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느냐 했더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용접전문가들이 투입할 수 있는 업종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을 많이 강화해서 저희들이 퇴직한 근로자들을 전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훈련분야에 당초 5억 5,000만 원이 있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사업주 훈련비 해서 지원하지 않는 조선업종 특수근로자들에 대한 훈련 분야에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과 다르게 사업주에게는 퇴직시키지 아니하고 훈련을 시키는 재직자 훈련비이란 비용이 있고, 사업주 훈련이라고 따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 예산이 있고요, 실업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돈으로 조선업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훈련하는 분야인데.

특히 거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종 근로자들이 훈련할 수 있는 훈련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난주에 부산 관내에 있는 전문학교, 학교장 몇 분을 모셔서 우리 거제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교과목을 신설하고, 그 분들에 대해서 다소나마 교통비를 지원할 테니까 훈련교육을 좀 내주십사 부탁을 드렸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주로 퇴직자 위주이고요. 재직자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이 연장근로가 없기 때문에 거의 8-9시간만 근무하고 마칠 것 같은데, 그 재직자에 대해서도 뭔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우리거제시 관내에 있는 학원법에 의한 학원들도 저희가 한번 모집을 해서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도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하고 조선업희망센터를 한 곳에 넣은 이유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하는 일과 조선업희망센터가 연계 하지 않을 수 없는 필요불가결이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 창구를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직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그 분야에 열심히 잘해서 우리조선업 근로자들이 새로운 직업을 얻든지 아니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형철 위원 고맙습니다.

센터장님이 오셔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도 기대도 많이 하고 최대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희망센터에 자주 들려서 같이 의논도 하는 그런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장 정경팔 예, 알겠습니다. ○ 이형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부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5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있지요, 현대화사업 시설비 있잖아요?

한번 설명은 들었는데, 거기 캐노피 설치는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캐노피는 만약에 동편 출구가 되었다 그러면, 저쪽에 들어오는 부분까지 해서 비를 맞는다든가 아니면 동편으로 현재 기울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로를 하면서 위에 캐노피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설계한 부분은 없습니다. ○ 윤부원 위원 그러면 밖에 비막이, 그것이네요?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부원 위원 만약에 저쪽에서 문을 하나 열게 되면 1층 높이에서 지하로 문을 내었잖아요, 그렇지요?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예, 그렇습니다. ○ 윤부원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거기 물받임 현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저희들도 그 부분이, 물론 설계는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상당히 밑에 하고 위에 하고 단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설계하는 단계에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부원 위원 다음은 재래시장에 우리 과에서, 소관부서에서 몇 번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래시장 안에 점주들이 다 입주를 안했지요?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노점 안에요? ○ 윤부원 위원 예, 노점 안에.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당초 85개소에 있었는데 75명이 있다가 일부 10명 정도가 나갔습니다.

현재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열댓 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 협약한대로 해서 그 분들의 의향을 물어서 못할 것 같으면,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내보내고 다시 그분들을 모집하는 방법들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 윤부원 위원 어차피 재래시장을 우리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줬는데, 점주들의 원성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지요?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예. ○ 윤부원 위원 바깥의 노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구매자들이 들어왔을 때 입지 같은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점포가 80 몇 개가 있습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85군데가 있습니다. ○ 윤부원 위원 85군데를 좀 줄여서 점포를 좀 더 키워주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육성기금폐지에 따른 전입금 있지요?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예. ○ 윤부원 위원 물론 우리 시의회에서 동의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경기가 계속 나빠짐으로 해서 아마 기금을 더 보존을 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아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방향을 해 줄 겁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2차 보전을 좀 늘리려고 하면 저희들이 3%정도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혜택을 좀더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현부분이 있는데 저번에 신용보증기금하고 출현부분은, 현재 우리 상태로 2차 보존을 가지고 가도 충분히 대출금액을 상향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출금액의 상향도 중요하지만, 현재 받아쓰는 사람들의 BBB+이상의 신용도가 나오지 않거나 담보가 없으면, 받아쓰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 계속 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당장에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못 쓰게 되어 있고, 우량 기업은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용도가 좀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에서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얼마 전에 우리가 산자부에서 갔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료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조만간에 정부하고 저희들하고 어느 정도의 답을 좀 찾지 않겠나, 싶습니다. ○ 윤부원 위원 저것을 보니까 신용보증에서 여러 가지 까다로운 방법으로 보증을 했잖아요?

저것이 무슨 특위법이더라, 그래서 많은 보증을 해 주는 것으로, 이것이 정부안이 나와 있는 것 같던데, 시행은 아직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 윤부원 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그 부분하고 별개로 현재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정책자금들이 다 기준들이, 은행 측에서 보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로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은행 측에서 감내 하고 이자율을 좀 싸게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 그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정책을 해 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 윤부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4억 4,000만 원입니까, 44억 원입니까, 이자 차액 보전.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4억 4,000만 원입니다. ○ 윤부원 위원 4억 4,000만 원이지요.

기정에서 2억 4,000만 원이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당초예산에 4억 4,000만 원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추가 경정을 하면서 2억 4,000만 원을 늘린 이유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충당을 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 윤부원 위원 기금이 없기 때문에.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그렇습니다. ○ 윤부원 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어서.

애당초 계획을 잡을 때 총 300개 사업체에 다가 보전을 해 준다 하더라도, 연간 이자 보전이 세워지거든요. 이상하게 추가가 2억 4,000만 원이 늘어나서 이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조선 때문에 많은 타격을 입지 않습니까.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데 지금 어떤 교육이든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사실 물량이 없잖아요. 물량이 없어서 모든 경제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대책을 어떤 근로자교육을 시키겠다, 물론 직종 전환을 위해서는 참 잘하는 일입니다만 교육을 양성화시키겠다는 논리는 안 맞다,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잠깐 얘기해 주십시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실제 교육시키는 부분도, 교육도 당연히 전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어떤 수주물량을 받아오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정부차원에서 조선 물량을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시에서도 조선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미래의 먹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교육하는 부분은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되어서 다소 몇 명이라도 더 재취업을 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 윤부원 위원 그러면 해양플랜트, 이 부분이 옛날 이명박 정권 때, 대한민국 경제는 해양플랜트산업이 50%를 차지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플랜트 물량들이 엄청 쏟아진다고 시정 질의도 하고 5분 자유발언도 했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가, 라고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좀 하고 난 뒤에 완전 사양길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배를 모을 때, 배를 한 척하려면 시간을 몇 시간을 합니까.

그때 당시에 10만 시수가 들어갔다면 지금 은 5만 시수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노하우, 어떤 배를 한 척 함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기술향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해양플랜트, 이 부분도 처음해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유가나 모든 관계가 문제가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어떨까.

왜? 처음에 했을 때 한 척 만드는데 100이 들어갔다면, 두 척 만들 때는 70, 80이 들어 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육성을 시킬 정책을 폈으면 어떨까,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그 부분은 중앙에서 몇 차례 간담회를 거치면서 시장님께서 많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그렇게 도와주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상 자기들도 어떤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얼마 전에 산자부에서 왔을 때도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언급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 윤부원 위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배가 아닌 플랜트 물량도 많이 들어 와서 우리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알겠습니다. ○ 윤부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진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진양민 위원 좀 전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캐노피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시에 캐노피시설을 해 놓은 곳이 많지요, 전통시장에.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캐노피가 아니고 아케이드(아치형 등의 건축구조를 통해 우천 등의 기후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개방된 통로 공간)를 해 놓은 곳이 좀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옥포, 능포, 그다음에 고현 일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진양민 위원 시설해 놓은 곳의 만족도 조사는 안 해 봤지요?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계속해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아케이드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자부담부분입니다.

저것이 아케이드 부분의 금액이 크다보니까 자부담도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현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한 부분도 있고,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수리를 좀 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자부담만 어느 정도 된다면 운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자부담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진양민 위원 자부담 때문에 불평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그렇습니다. ○ 진양민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 볼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좀전 발언 중에 재래시장이라는 발언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용어를 정확하게 전통시장으로 수정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맞습니다.

진양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에 법을 개정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합쳐서 전통시장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 진양민 위원 아마 법률용어로도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그렇습니다. ○ 진양민 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277페이지에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관리 운영에서 예산이 좀 감이 된 것 같습니다.

관리나 근무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설명 주십시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지심도에 5명이 나가 있습니다.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은 전체 운영비를 한전에서 좀 부담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예산을 해 놨다가 그 뒤에 한전에서 돈을 받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산을 한 결과, 이 정도의 돈이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 진양민 위원 5명이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전기 145kw짜리 2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 가동이 되어야 되니까, 계속해서 사람이 붙어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 진양민 위원 근무하는 분들이 24시간 근무하고 교대하고 하면 별 무리는 없습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지금 제일 애로 사항이, 발전소 옆에 조금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도저히 시끄러워서 소음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좀 확보해서라도 그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양민 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그분들을 확인해 보니까,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지요?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예, 그렇습니다. ○ 진양민 위원 정말 근무 여건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그다음 배가 못 들어 갈 때도 있잖아요?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예. ○ 진양민 위원 그런 경우에는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좀 확보해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알겠습니다. ○ 진양민 위원 근무 형태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너무 안 좋아서 과장님께 특별히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여기 예산이 너무 없어서.

하여튼 조금 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현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 전기풍 위원 제가 조금만. ○위원장 조호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 전기풍 위원 과장님, 희망센터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때문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직업훈련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을 부산 쪽하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에 보면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접이든 제과제빵이든 어떤 기술이든 간에 우리 거제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시고, 그것이 다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거제에 개설된 과목이 없다, 그러면 부산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입 들어 온 것이 38억 1,800만 원인데, 희망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집니까? ○조선업희망센터장 정경팔 그것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 전기풍 위원 하고 있습니까? ○조선업희망센터장 정경팔 아니요, 희망센터는 아니고요. ○ 전기풍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고현종합시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었는데 2억 4,000만 원 해서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것이 다 해소가 됩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현재로써는 자기들 요구사항을 다 풀어줬고요. ○ 전기풍 위원 노점상을 다 시책상 넣었는데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노점상들이 없어진 자리, 인도에 보면 이것이 창고화 되고 있어요. 도시 미관도 그렇고 노점상을 지하로 넣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면서 그 인도 앞에 싸여져 있는 것들이 다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알겠습니다.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 전기풍 위원 도로과하고 반드시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옥포시장에도 보면 인도에 장애인 휠체어라든지 유모차도 끌고 가기 어렵습니다.

노점상들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고현종합시장이 완료되었으니까 옥포시장도 그 분들 다 아케이드가 되어 있는 중앙시장 안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필요합니다, 아셨지요?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해양플랜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허대영 전략사업과장 허대영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미래산업 담당주사 김재호 인사 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저희과는 세입∙세출 각각 한 건씩입니다. 예산서 285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에 경남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지난 3월 달에 저희가 10억 원을 받았는데 6월 달에 10억 원을 추가로 받아서 이것을 세입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 시설비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40억 원 시설비가 됐는데 지난 1회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하고 이번에 10억 원, 총 시설비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에 따라서 156만 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양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것이 시군 조정교부금이 도비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전략사업과장 허대영 예.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세출에도 도비라고 표시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략사업과장 허대영 도 재원에서 내려 와서 거제시에 지원받은.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표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국비이면 국비, 도비이면 도비, 시비이면 시비, 이렇게 하는데. ○전략사업과장 허대영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은 그렇게 합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조정교부금은. ○전략사업과장 허대영 조정교부금은 일반 시비 예산에, 일반회계 예산에. ○ 최양희 위원 그러면 표기를 안 해 줘도 된다는 말입니까? ○전략사업과장 허대영 예.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나 교부금이나 다 중앙에서 도에서 받는 것은 따로 표기를 해 주는데, 시군 조정교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전략사업과장 허대영 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김현규 시에 내려오는 순간에 시비로 전환이 됩니다. ○ 최양희 위원 이것만 이렇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김현규 국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부세 같은 것을 시군에 나눠 주지 않습니까? ○ 최양희 위원 그것을 다 표기를 하잖아요,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국가산단추진단장 김현규 사업에 대해서 내려 것만 표시를 하지, 국비를 받을 때에 시군 별로 분배에 따라서 안 내려옵니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 국비라고 표시를 안 하지 않습니까. ○ 최양희 위원 특정사업에 대해서만 특정해서 지정된 사업은 그렇게 표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특정해서 내려온 건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허대영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421-01 해서 시군 조정교부금 세입 과목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보조금 과목이 별도 있고요. ○ 최양희 위원 알고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허대영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입은 잡아서 시 일반회계예산에 그대로 편성을 합니다. ○ 최양희 위원 제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알겠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김현규 국비도 지방교부세가 있잖습니까, 우리예산서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1,000억 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공무원 경상경비, 인건비 이런 것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로 바뀝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요, 보조금이나 교부금이나 다 우리시비로 잡히는 것이 맞는데, 딱 지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김현규 그렇지요. ○ 최양희 위원 그런 것은 원래 표기를 해 주잖아요, 아닙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김현규 맞는데, 금방 국비로써 지방교부세라든지 도에서 주는 조정교부금 이런 것은, 재원은 국가나 도에서 내려오지만 시에 들어오는 순간에 시비로 해서 쓰여집니다.

그게 좀 다릅니다. ○위원장 조호현 국장님 표기를 하는지 안하는지를 그것만 말씀하세요. ○국가산단추진단장 김현규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 최양희 위원 저는 교부금만 그런지. ○국가산단추진단장 김현규 예, 교부금은 시비화 됩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조정교부금은 도에서 주더라도 시비화 되어서 특별히 도비나 이렇게 표시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전략사업과장 허대영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기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 이것이 지금 우리거제로써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계속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략사업과장 허대영 지금 특별히 늦어지는 것은 없고, 1단계 공사가 당초 2014년부터 2016년 올 말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입지의 토목공사, 많은 성토를 하다보니까 그 위에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반이 좀 다져져야 되기 때문에.

이미 토목공사는 70% 가까이 지반공사가 되어졌고, 지금 선박해양플랜트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가 지난 6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내년 9월 말이 되면 1단계 건축공사가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당초 사업기간에 비해서 많이 늦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전기풍 위원 저희가 추진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건축공사가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토목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허대영 건축공사 착공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착공했습니다. ○ 전기풍 위원 지금 토목공사가 다 안 끝났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허대영 토목공사는 70% 정도가 되었는데 마무리 하면서 일부 건축 3개동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전기풍 위원 이것이 언제 완공이 됩니까? ○전략사업과장 허대영 내년 9월 말입니다. ○ 전기풍 위원 9월 말이요.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허대영 건축공사비 174억 원, 이것은 국비로써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가 직접 발주를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전기풍 위원 선박해양연구소가 연구위원이 박사급인데, 이 분이 예산을 따려고 직접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한표 국회의원께서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시고, 국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시에서 움직이기가 상당히 제약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예산확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찔금찔금 나와서 안 되잖아요. ○전략사업과장 허대영 그래서 1단계 국비 257억 원은 이미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 전기풍 위원 그러면 건축공사까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허대영 예. ○ 전기풍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언제부터 근무합니까? ○전략사업과장 허대영 올 연말 되면 우선 선발대가 12명 정도 내려올 겁니다.

또 내년도 9월 말에 1단계 건축공사가 되면, 한 20명 정도가 내려 와서 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 전기풍 위원 지금 3개 건축 착공한 부분에 기숙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허대영 예, 기숙사, 종합연구동 연구시험동 이렇게 3개동입니다. ○ 전기풍 위원 그러면 일단 내년 9월 달부터 가동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허대영 예. ○위원장 조호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윤부원 위원 제가 조금만. ○위원장 조호현 윤부원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 윤부원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해양플랜트 산업 지원센터가 거제에 옴으로 해서 많은 도움이 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전략사업과장 허대영 지금 센터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 들어갔습니다만 당초 선박해양플랜트에서 계약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해양플랜트 부분에 설계와 엔지니어링을 지원하는 업무를, 기술지원을 하겠다, 그다음에 해양플랜트 부분에 기자재 국산화율이 약 20% 이내로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국산화부품에 대해서 이것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여기서 지원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해양플랜트분야에 기술교육훈련, 이것도 할 겁니다. 그리고 국내의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산학연 또는 협회 이런 단체들의 종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종합적인 정보를 공유하면서 해양플랜트산업이 신산업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좀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윤부원 위원 여기 토지매입비는 우리가 다 지원했지요? ○전략사업과장 허대영 예, 부지비는 지방비로 했습니다. ○ 윤부원 위원 얼마이지요? ○전략사업과장 허대영 당초의 부지가 235,000㎡, 약 71,000평 정도 됩니다.

약 85억 정도 들었습니다. ○ 윤부원 위원 기숙사 이야기를 하는데, 기숙사를 지으면 그 사람들 주소를 어디에 둘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허대영 주소는 저희 관내에 주소를 가져오도록. ○ 윤부원 위원 챙기세요.

이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모든 것이 생각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구소도 기숙사로 인해서 그 분들이 다 주소는 고향주소로 다 되어 있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혜택을 준다, 도움을 받아요, 교육시키고 도움을 받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우리 경제적인 효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챙겨서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현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형운 관광과장 이형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등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야영장 안전위생 개보수 사업비 5,000만 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제23회 ‘바다로 세계로’ 행사 성립전 예산으로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 개보수 사업, 도비매칭사업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관광인프라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야영장안전위생 개보수 사업비에 국비 5,000만 원, 도비 900만 원, 시비 2,100만 원 해서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심도 소유권 이전사업에 사무관리비, 지심도 반환행사에 따른 바지선 및 도선 임차료 2,000만 원과 홍보 동영상 제작 1식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지심도 반환기념 시민대통합 아리랑공연 행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는 지심도와 서이말 부지의 교환에 따른 교환매입비 차액 15억 원, 지금 현재 예산감정가로 18억 정도가 예상됩니다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감안해서 15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기념 표지석 또는 식수 사업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이 부분은 퇴직자 2명의 발생에 따른 1,0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229페이지, 관광홍보서비스개선에 사무관리비,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있는 포토데이터 사진자료 업데이트를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축제 부분입니다. ‘바다로 시설로’ 행사지원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보조금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조성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사항으로 4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기풍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비, 도비가 내려오는 야영장 안전위생 개보수 사업 있지요? ○관광과장 이형운 있습니다. ○ 전기풍 위원 당초에 없었던 것인데, 추가로 내려 왔네요? ○관광과장 이형운 그렇습니다.

이것, 어떤 부분입니까? ○관광과장 이형운 야영장 사고가 잦다보니까 미등록 야영장들의 등록을 유도하고 조건을 갖추도록 하면서, 일단 등록야영장에 대한 부분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 개보수하는 부분이.

우리시에서는 개보수 응모를 두 건해서 공모에 두 건이 당선되어서 국비가 내려오는 이런 사업입니다. ○ 전기풍 위원 그러면 민간자본 사업보조인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단체입니까? ○관광과장 이형운 야영장업을 하는 ‘북캠프지오’하고 ‘문화관광농원’ 야영장 두 곳에 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전기풍 위원 그러면 이것을 민간사업자가 요청한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형운 민간사업자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한 사항입니다. ○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한 것인지, 민간사업자가 한 것인지. ○관광과장 이형운 민간사업자의 신청을 받아서 시가 했습니다. ○ 전기풍 위원 결국에는 민간사업자가 한 것이네요. ○관광과장 이형운 그렇습니다. ○ 전기풍 위원 어떻게 지원합니까? ○관광과장 이형운 이것은 야영장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야영장이 갖춰야 될 시설을 개설하고 보수하는데 주로 쓰여집니다. ○ 전기풍 위원 문화관광농원이라고 하면 이미 사업자가 다 해야 될 일들 같은데, 이걸 뭘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관광과장 이형운 일단 관광농원 중에서도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야영장 시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농원 안에 야영장 부분을. ○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원하느냐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안전을 위해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냐고요? ○관광과장 이형운 안전시설들이 많습니다.

소방용품들, 전기시설, 가스시설 개보수라든지 비상용 발전기, 급수 상하수도 시설 모든 전 분야가 해당됩니다. ○ 전기풍 위원 그래요? 다른 한 곳은요? ○관광과장 이형운 다른 한 곳은 ‘북캠프지오’ 야영장이라고 옛날 남부중학교 있던, 명사 해변 인근에 있는 야영장입니다. ○ 전기풍 위원 법인입니까? ○관광과장 이형운 그것까지는, 일단 개인사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 전기풍 위원 개인이네요? ○관광과장 이형운 예. ○ 전기풍 위원 실제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 있잖아요?

그 부분을 오늘 6시까지 자료를 좀 제출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이형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기풍 위원 그리고 거제자원생태 테마파크, 지금 이것의 예산 확보 비율이 얼마만큼 됩니까? ○관광과장 이형운 260억 원 예산 소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편성되기 전까지는 114억 5,000만 원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5억 원이 현재 미 확보된 상태인데, 이번에 5억 원이 확보되면 140억 원이 현재 미 확보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전기풍 위원 경상남도에 모자이크사업, 그것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형운 모자이크사업은 저희시 뿐만 아니고 공히 모자이크사업 자체는 아예 없어져 버렸고, 국비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비 일정 비율로써. ○ 전기풍 위원 그러면 도비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관광과장 이형운 도비는 국비가 지원되는 데에 따라서. ○ 전기풍 위원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은. ○관광과장 이형운 도비 부분은 지금 현재 33억 8,000만 원이 현재까지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 전기풍 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확보해야 됩니까? ○관광과장 이형운 도비 부분은 국비가 어떻게 규모가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도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예측은 안 되고, 어쨌든 국비 비율에 맞춰서 도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전기풍 위원 어쨌든 예산확보가 관건 아닙니까? 또 추가로 문화개발원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고, 농업기술센터도 옮겨야 되고, 거기에 맞물려서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이 완공이 늦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형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기풍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고,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이것이 된다, 된다, 된다, 제가 수없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것 왜 안 됩니까? ○해양관광국장 조정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되고 있는 중입니다. ○ 전기풍 위원 그 얘기를 수년째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관광국장 조정제 그렇다고 특정업체가 저희들하고 협약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진행단계를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전기풍 위원 그러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해양관광국장 조정제 저희들 계획으로 10월 6일 날, 관광설명회 할 때 MOU 체결할 겁니다. ○ 전기풍 위원 10월 6일 날 합니까? ○관광과장 이형운 아니, MOU가 된다는 말입니다. ○해양관광국장 조정제 10월 6일 날 MOU를 체결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 전기풍 위원 투자 유치 관계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매각합니까? ○해양관광국장 조정제 아닙니다.

토지를 매각해서 자기들이. ○ 전기풍 위원 공매식으로 할겁니까? ○해양관광국장 조정제 그 방법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시하는 방법과 자기들이 받아들이는 방법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것은 조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전기풍 위원 제가 왜 자꾸 여쭈어 보느냐 하면 우리거제시 전체적으로 세입부분이 부족하잖아요? ○해양관광국장 조정제 그렇습니다. ○ 윤부원 위원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차질이 있는데, 이것을 매각을 해서 세입으로 끌어들이겠다고 한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해양관광국장 조정제 그렇습니다. ○ 전기풍 위원 그럼 MOU를 하면 계약금을 받습니까? ○해양관광국장 조정제 아마 받아질 겁니다. ○ 전기풍 위원 그러면 확실하네요? ○해양관광국장 조정제 그것은 아마 단정을 지어도 될 겁니다, 몇 번 보고 가고.. ○위원장 조호현 전기풍 위원님, 질문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국장 조정제 돈을 주고 받는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어서, 이견이 있어서 조율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되면 저희들이 그대로 보고를 다 드리겠습니다. ○ 전기풍 위원 이것이 세입하고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관광국장 조정제 그렇습니다. ○ 전기풍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을 시켜서 또다시 뒤에 또 제가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국장 조정제 아마도 그런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조호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양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289페이지에요, 제가 아까 다른 과에도 질문을 했는데, 시군 조정교부금 5억 원은 도에서 이렇게 이 사업에 쓰라고 명시를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내려온 돈이 일반세입에 편입된 것을 이렇게 쓰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형운 이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에 해당됩니다.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이 있고, 특별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일반교부세는 말 그대로 행정자치부가 내려 보내는 돈이고, 일반조정교부금은 도에서 내려 보내는 돈인데, 일반조정교부세는 그냥 일반시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특별조정교부금도 같은 교부금 성격인데 형식상으로는 어떤 사업으로 올리도록 해서.

이 건은 이 사업에 내려온 것으로 보면 됩니다. ○ 최양희 위원 이 사업을 올려서 목적에 맞게 쓰라고. ○관광과장 이형운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291페이지에 지심도 관련해서 이것이 올해 하겠다는 것이지요? ○관광과장 이형운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지심도 반환 기념행사에 거의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2회 추경에 올리셨는데, 저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심도 반환 기념행사에 2,000만 원, 지심도 반환기념 시민대통합 아리랑공연에 2,000만 원, 그리고 그외 동영상, 바지선 해서 거의 5,000만 원 넘게 잡아 놓으셨는데, 저는 같이 묶어서 기념행사에 공연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더 낮지 않을까. ○관광과장 이형운 예산 집행상 저희들도 같이 묶어서 하면 좋은데, 임차료라든지 그런 것은 따로 집행을 해야 되고, 하여튼 예산의 집행방법 때문에 분산시켜서 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홍보 동영상은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형운 위원님이 잘아시다시피 지심도가 받아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1600년도부터 거주하다가 1936년에 주민들이 전부 쫓겨난 섬입니다, 일본군 포대가 주둔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일본 국방섬으로 있다가 또 대한민국 국방부로 넘어갔다가 겨우 주권을 찾아오는 행사입니다. ○ 최양희 위원 지심도를 홍보하는 동영상인지. ○관광과장 이형운 그런 역사적인 배경과 이관 받아오고 난 이후에 지심도를 꾸며 가고자 하는 비전을 곁들여서 홍보하고자 하는 동영상입니다. ○ 최양희 위원 왜냐 하면 거제시 관광홍보 동영상을 비롯해서 ‘나부터 시민의식개혁’ 거기도 동영상을 만들어서 하고.

그런 홍보동영상이 만들기는 한 1,0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활용도가 그다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만들 것 같으면. ○관광과장 이형운 반환해 오는 시점에 맞추어서 지심도 역사적인 부분들도 우리시민들, 어린이들에게도 알리고, 또 지심도가 어떻게 개발되어 나갈 것이라는 비전을 좀 알리고자 하는, 특별한 사항에 제작하는 홍보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 밑에 기념 표지석은 어떤 표지석이에요? ○관광과장 이형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했는데, 표지석 또는 식수입니다.

표지석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글은 지심도이관하는 과정이라든지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자 하는 그런 표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표지석과 식수 포함해서 500만 원입니까? ○관광과장 이형운 그 방법에는 저희들이 완전히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잡아놨습니다. ○ 최양희 위원 사업이 결정 되어야 저희들이 타당해서 통과시킬지 삭감을 해야 될지 저희들이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형운 지심도의 모든 부분들이 바지선, 임차료도 들어 있지만 저기의 여건이 인력으로 수송, 운송해야 되고 여러 부분의 설치하는 여건에 따라서. ○ 최양희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일단은 예산은. ○관광과장 이형운 아닙니다. 1안은 표지석으로 했습니다. 2안을 식수로 해서, 또는 식수라는 이야기입니다. ○ 최양희 위원 그다음에 292페이지, 관광홍보서비스 개선사업에 1회 추경에도 4,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셨고, 2회 추경에 다시 1,000만 원입니까?

포토데이터베이스 사진자료 업데이트, 아까설명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문화관광부에 있는 무슨 홈페이지의 사진을. ○관광과장 이형운 아닙니다. 우리 문화관광홈페이지에 거제시 관광명소들 사진이 전부 올라있어서, 공익으로 사용할 때는 우리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서, 다운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거제명소들, 일출광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여기 사진을 보면 2008년, 10년 씩 넘은 사진이 되어서 화질이 안 좋습니다. 또 중간 중간에 디카로 찍어서 올려놓은 사진도 있고 하다보니까, 현재 글로벌 마케팅으로 동남아에서 쓰거나 한국관광공사에서 다운 받아서 쓰려고 해도 사진화질 자체가 안 좋고 너무 오래 된 사진들이다 보니까.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것이에요? ○관광과장 이형운 연도가 계속 다른데.. ○ 최양희 위원 매년 업데이트하잖아요? ○관광과장 이형운 아닙니다.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기존의 대부분은 2008년도에 제작된 사진, 찍은 사진들이 그대로 올라와 있고. ○ 최양희 위원 아니, 말이 안되는데요, 우리거제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늘 부르짖는데, 10년 전 사진을 그대로. ○관광과장 이형운 작가가 찍은 사진으로 업데이트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카로 찍어서 좋은 풍경이 있으면 올려놓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더 요구를 해서 새 사진을 싹 바꾸고자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많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여기 사진자료는 사진 전문작가가 찍어서 올리겠다는 말입니까? ○관광과장 이형운 그렇습니다.

여기 1,000만 원 가지고는 옛날 사진들을 새로 교체할 생각입니다. ○ 최양희 위원 아마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여행지를 선택할 때 그 지역의 홈페이지를 보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진을 이대로 놔뒀다고 하니, 참. ○관광과장 이형운 보기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데 홍보물로 다운 받아서 쓰게 되면 옛날 화질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관광축제 있지 않습니까, ‘바다로 세계로’. 보니까 이것, 도 감사에 엄청 많이 지적됐더라고요. 거기에 반납하지 않은 이자 부분을 세입에 추가하셨어요? ○관광과장 이형운 이자반납은 했습니다. ○ 최양희 위원 무엇으로 잡지요, 세외수입이에요? ○해양관광국장 조정제 세무과의 세외수입으로.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세무과의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까? ○관광과장 이형운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사실, ‘바다로 세계로’ 너무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행정사무감사대로 라면 정말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광과에서 책임을 공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 정산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게 했었고 그다음에 기준에 따르지 않은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물론 재산상의 손해야 28,000원 정도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관광과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장 이형운 행사의 어떤 세부적인 집행과정이라든지 정산서를 부실하게 받은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개선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행사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광지 주변의 주민들이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에도 하기 전에 시민들의 여론도 들어 보고 했었는데, 앞으로도 어쨌든 부족한 부분은 시민들의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서 채워 가면서하겠습니다. 어떻든 ‘바다로 세계로’ 행사가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제대로 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여기에 지적된 사항은 다 조치를 하신 거예요? ○관광과장 이형운 그렇습니다.

뒤에 사후감사를 받기 때문에 조치를 안 하면 안 됩니다. ○ 최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형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전에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포토DB 사진자료 업데이트, 이런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라면, 이것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추경에 올리지 말고. 조금 있다가 두어 달 남은 것을, 본예산에 올려서 확실히 해 주셔야지, 지금 급한 것도 아닌데 추경에 왜 올려놨느냐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을 짤때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심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데, 언제 합니까? ○관광과장 이형운 현재 공사가 80, 85%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국방부하고 국방연구소간의 서로 등기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월 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형철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당초계획 짤 때 아예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던 부분이네요? ○관광과장 이형운 위원님, 잘 아시잖습니까?

공사라는 것이 저희들이 예정대로 추진하고 하는데 일기상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우리가 공정률을 잘못 관리했으면 연말을 넘어가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추경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형철 위원 좋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의 착오에 대해서 그렇다 치고. 원래 예산이 1억 원에 가까운 것은 당초예산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안 할때 안하더라도. 추경에 1억에 가까운 돈을 하는 것은 시민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고요, 내용에 보면 지심도 반환기념 시민대통합 아리랑공연, 누구를 위한 대통합입니까?

이 부분 맞는 것입니까? 누구와 시민대통합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형운 지심도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리랑은 사실은 우리나라 정서적으로 애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리랑 종류만 해도 광복군 아리랑부터 수십 가지가 되고 한데, 아리랑공연을 이번 지심도 반환행사와 병행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 이형철 위원 지심도에서 합니까? ○관광과장 이형운 이것은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대극장 이런 쪽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이형철 위원 예술회관에서. ○관광과장 이형운 그렇습니다.

예술회관 대극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 이형철 위원 예술회관에서 반환기념 대공연을 시민대통합을 위해서 아리랑공연을 하겠다. ○관광과장 이형운 예, 반환행사와 병행해서 장소는 달리하지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 이형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크게 급한 것도 아닌데, 당초 예산에 넣어서 그때 해야지, 추경에 넣어서 한다는 것이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반환 예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형운 토지 부분은 국방부하고 토지를 서로 교환하면서 쌍방이 감정을 해서 합니다.

그 감정된 차액은 국방부에 주게 되는 돈입니다. ○ 이형철 위원 이것도 당초예산에 없는 돈을 주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형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앞전 공유재산 심의회부터 계속해서 보고는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단지 교환시점이 지금이다 보니까 교환시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 이형철 위원 이것은 이미 지심도 교환에 대한 매입비를 15억 원이네요? ○관광과장 이형운 예. ○ 이형철 위원 이런 것은 이미 주겠다, 안 주겠다, 처음에 다 판단되었을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형운 시 조기 집행관계로 하반기에 집행될 돈은 본예산에 편성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형철 위원 추경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살림을 살다보니까, 좀 급한 부분, 안 쓴 부분, 이렇게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15억 원이라는 예산은 당초예산에 잡으셔야 지, 이것을 추경에 잡는다는 것. ○관광과장 이형운 아니, 본예산에 편성했다면 연말까지 그 돈이 잠자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 이형철 위원 이미 예측된 돈은 당초예산에 잡아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을 짜는데 심도 있게 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세울 때, 15억이나 되는 돈은 미리 예측을 하고 세워 놨어야지요. 1억, 2억도 아니고 15억 원이 들어가는 것을 추경에 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다음 291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산절감으로 해 놨는데 인건비라는 것이 어떻게 예산절감이 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형운 감액 편성한 것을 예산절감으로 표현했는데 원래 14명의 문화해설사가 있는데, 2명이 중도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2명 부분의 1,000만 원 정도를 감액시키는 그런 예산입니다. ○ 이형철 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그만 둠으로 해서. ○관광과장 이형운 문화관광해설사입니다. ○ 이형철 위원 예산절감은 아니네요. ○관광과장 이형운 표현상 감액입니다. ○ 이형철 위원 표기를 잘해 주셔야지, 다른 시군에서 봤을 때 기간제근로자의 예산을 깎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문자 자체를 봤을 때.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거제자원생태파크 현재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별교부금이 5억 원이 내려 왔네요? ○관광과장 이형운 그동안 한해 7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동안 계속 국비, 도비 지원이 작다보니까 올해도 20억 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가다보니까 그렇긴 한데, 다행히도 5억 원이 이 건으로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5억 원이 추가 편성되어서 올해 25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계속하는 저희들이 70억, 80억 연간 투입해야 되는 사업이, 한 20억 정도로 해 오다보니까, 그래서 아까 145억 원이 현재 부족한 상태인데, 지금 이번에 아마 국회의 조선위기지역 특별추경 시에 좀 많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영되면 그동안 누적되어 온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많이 해소해 가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형철 위원 하여튼 테마파크, 저것은 계속해서 내려오는데, 제대로 추진되려면, 물론 예산은 예산이지만, 내가 알기로는 6대 때부터 6년째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광과장 이형운 이번 추경에 됐기 때문에 차질 없이 공기에 맞춰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형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송미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미량 위원 자료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야영장 안전위생 개보수 사업장이 어디하고 어디라고 했지요? ○관광과장 이형운 ‘북캠프지오’하고 ‘문화관광농원’ 야영지입니다. ○ 송미량 위원 문화관광농원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도 감사에서 불법으로 걸렸던 사업장 아닙니까.

캠핌장을 불법으로 조성해서 운영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농지와 산지를 훼손해서 복구하고 다시 훼손했는데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 라고 한곳이 문화관광농원 아닌가요? ○관광과장 이형운 야영장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 야영장이 제대로 등록기준이 없이 대부분은 미등록 야영장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 송미량 위원 그래서 등록기준을 떠나서 이 사업장이 관련법에 의거 원상복구 지시하고 고발조치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이 위법사항이 해소하고 적법하게 된 것을 확인해야 우리가 예산이 나갈 수 있지, 우리가 불법을 자행하는 사업장에 예산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불법이 해소 되었는지는 관련과에 알아보면 될 것이고, 그 야영장 안전위생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세부 사업장하고 세부 예산내역 자료들을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이형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계속 등록기준을 갖추게 행정지도를 계도해서, 여기 문화관광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달에 등록기준을 맞춰서, 물론 불법도 해소 되었겠지요, 그래서 등록이 되었고. 지금 그 외에도 현재 계속되고 있는 부분들이 올해 계속 행정개선명령을 내려서 등록기준을 맞춰서 올해 추가로 등록야영장이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보수 지원되는 2개소는 공공야영장 2개소하고 작년 연말까지 4개소 야영장이 등록기준을 충족한 야영장이 있었는데, 2개는 어디냐면 거제자연휴양림 야영장하고 학동자동차 야영장하고 민간 야영장 4곳이 있었는데, 민간야영장 4곳은 공모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현 과장님, 지원이 언제쯤 될 계획입니까? ○관광과장 이형운 추경에 편성되면 지원을 바로 할 겁니다. ○위원장 조호현 몇 월 정도. ○관광과장 이형운 바로 지체할 것 없습니다.

예산 넘어오는 대로 바로 즉시 보수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호현 원상복구는 언제쯤 됩니까? ○관광과장 이형운 그것이 현재 작년 연말에 했다면 아마 등록기준. ○위원장 조호현 확인 안했어요? ○관광과장 이형운 위법행위들은 다 해소되고 등록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드리겠는데. 해소됐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충족해서 작년 12월 18일자로 문화관광농원. ○위원장 조호현 이것 확인해 보고 만약에 위법사항이 아직도 존치되고 있다면 집행을 보류할 수는 있지요? ○관광과장 이형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현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해양항만과장 박봉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담당 주사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해양항만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8,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어항시설 점∙사용료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요트클럽 육성 및 전문가 양성 도비보조금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제4회 경상남도지사배 전국요트대회 도비보조금 1,000만 원을을 삭감하였습니다. 조선해양문화 기념품등 판매 수입을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장승포동 관광구조형물 설치사업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요트클럽 육성 및 전문가 육성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조성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제시장기 전국윈드서핑대회 보조금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제4회 경상남도지사배 전국요트대회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장승포항 정비 요원 인건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조도출렁다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8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양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7페이지, 세입에서 요트클럽 육성 및 전문가 양성이 도비가 다 삭감되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이 지원 될 것이라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사실상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였습니다. ○ 최양희 위원 매년 이 사업을 하신 것은 아니고요. 올해 처음 하신 것입니까?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 밑에 경상남도지사배 전국요트대회는 4회인데, 우리거제시에서 4회 한 것은 아니지요?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1회, 2회는 고성과 통영에서 했고, 3회는 못했고, 4회는 이번에 통영하고 고성하고 같이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거제시장배가 있어서. ○ 최양희 위원 거제시장배 요트대회가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저희들 윈드서핑대회가 있었습니다.

중복되어서 이번에 못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11개 팀이 참가해서 참여율도 저조하고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우리거제시에서 하는 것은 거제시장배 전국윈드서핑 아니에요?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윈드서핑대회 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우리가 윈드서핑을 하는데 이것까지 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도 예산이 삭감되었네요?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도 예산이 삭감되면서 시 예산도 함께 삭감되는 것이지요?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그렇습니다.

감액했습니다. ○ 최양희 위원 비율에 맞게 그렇게 감액하는 것입니까?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299페이지에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조성, 있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예. ○ 최양희 위원 제가 참고자료를 미리 받아서 보기는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당초예산은 8억 원이었잖습니까?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도비가 2억 삭감 되어서, 도비가 처음에 4억 원이었어요?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아닙니다.

국비가 4억 원이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국비는 지금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예, 지특 회계가 국비입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도비가 2억이었고 우리 시비가 2억 원이었지요?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아닙니다.

배분률에 의하면 1억 2,000만 원 정도가 교부가 될 것이라고 봤는데, 도 자체에서 자율 편성하다 보니까 도비를. ○ 최양희 위원 당초 예산에는 도비가 2억 원, 시비가 2억 원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예. ○ 최양희 위원 그런데 도비가 2억 원이 삭감되면서 그러면서 시비가 2억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당초에 시비가 4억 원되어 있었고요 지특이 4억 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8억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 최양희 위원 당초에요. 제가 2016년 세입∙세출 예산서를 들고 있는데, 지특 회계가 4억 원이고, 도비가 2억 원, 시비가 2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비가 2억 원이 안 내려오면서.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아마 당초예산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 최양희 위원 도비가 1억 2,000만 원이에요?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전체 사업비의 15% 이거든요. 50%가 국비이고, 35%가 시비이거든요 ○ 최양희 위원 그러면 당초에 비율을 잘못해서 잡았다는 말입니까?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최양희 위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실 리가 없는데, 이것이 1차 추경에는 안 올라왔잖아요? 2회 추경에 하는 거잖습니까?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저는 예산을 편성에 대해서 잘 납득은 안갑니다만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 싶은데.

그러면 도비가 얼마였다고요, 1억 2,000만 원이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예, 8억에 대한 1억 2,000만 원입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그 차액분이 시비였습니까?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그렇습니다. 1억 8,000만 원이 시비였습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4억 원이고 국비가 4억 원 그래서 8억 원이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1억 원 삭감되고 시비가 1억 8,000만 원인데, 그러면 시비 4억 원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2회 추경에.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렇게 매칭을 할 때는 국도비가 삭감이 되면 보통 시비도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삭감되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도지사배 요트대회라든지 아까 전문가 양성이라든지.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그것은 사업 자체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당초에 요트대회가 거제에서 개최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이 필요 없기 때문에. ○ 최양희 위원 도비가 내려 왔으면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사업을 아예 접은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도와 협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 최양희 위원 보통 예산을 잡으실 때 좀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보통 매칭해서 되는 사업이 국도비가 삭감되면 시비가 삭감되거나 그 사업이 지체가 되거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도 예산을 우리시가 다 떠안아도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그 사업 자체가 해양수산사업지침에 보면 그 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확정되면. ○ 최양희 위원 그런데 도 비율이 여기에 적용이 안 된 것이잖아요?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예, 저희들은 아까 15%분이 내려 올 것이라고 봤는데, 이번에 못 내려 왔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게 몇 년째 계속 이어 지는 사업이지요?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1차는 끝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지금 남아 있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대 짓는 것 말이지요?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예, 계도마을하고 다대마을이었는데, 계도마을은 예산이 작년으로 끝이 났습니다. ○ 최양희 위원 20억 원은 끝났고 16년도에 보니까 8억 원이 예정되어 있고, 그중에 도비가 없어지는 바람에 1억 2,000을 우리 시비로 하겠다고 올린 것이고요, 그렇지요?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예. ○ 최양희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보니까 12억 원이 남았어요? 20억 중에 그 12억에 대한 비율은 어떻습니까?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아닙니다.

도의 소관부서에서 말하자면 해양수산과에서 예산담당 심의로 넘어갈 때 그 비율,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되어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35%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안 되어서 우리 시비로 1억 2,000만 원을 부담하는데, 12억 원 남은 것도 해 주겠습니까?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저희들도 도 의원들한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 최양희 위원 애초 이 사업을 구상하실 때, 도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예, 15%는 내려 올 것이라고 봤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298페이지, 장승포동에 관광조형물 설치사업,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요?

어디에 어떤?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예,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할 것인데, 예산이 5,000만 원 가지고 는 턱없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1억 원은 있어야 되겠다, 다른 곳의 사례조사를 해 봐도 조형물이 되려면 5,000만 원 가지고는 전혀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1억 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공모를 해서 하니까 어떤 작품이 될지는 모른다는 말씀이네요?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그렇습니다.

심사를 해서 나중에 선택이 될 겁니다, 절차상의. ○ 최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기풍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298페이지에 거제 요트학교 운영 있지요,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한 2억 원 정도. ○ 전기풍 위원 이게 수익이 있지요?

수익이 얼마나 나옵니까?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한 7,0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카운트되고 있습니다. ○ 전기풍 위원 계속 수익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대동소이합니다. ○ 전기풍 위원 연간 7,000만 원.

건물을 짓고 나서 3층 있잖아요? 원래 강의장하고 숙소로 해 놨는데, 이것이 왜 안 됩니까? 행정사무감사에도 여러번 지적했는데.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어떤 요트클럽이 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면이 있어서 저희들도 조사해 보니까 관내에 13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요트클럽 동호회들이 이쪽에 와서 서로 협력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었는지 이용률이 좀 저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 전기풍 위원 해양레저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일단은 요트에 관련된 당초에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는 충분히 거기에 관련된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이런 것을 계획을 했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사실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제요트협회에 위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그렇습니다. ○ 전기풍 위원 민간에 다가 위탁을 하지 말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라든지 이런 곳에 다가 위탁을 줘버리면 투자도 좀 쉽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어떤 요트라든지 해양레저 인구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저희들도 그런 계획으로, 좀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 조선해양문화관 인근에 있는 시설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한다면 시너지 효과 있지 않겠느냐, 사실상 숙제를 줘 놨습니다, 요트학교에 ○ 전기풍 위원 지금 보면 요트클럽 육성 및 전문가 양성 이래 가지고, 정말 극소수 예산을 잡아놓고도 실제 하지도 못하고, 겨우 1,000만 원 예산 잡아놓은 건데, 추경에서 삭감시키면 전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안 하시는 거잖아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위탁주체 있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비용을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이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기풍 위원 국장님,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었잖아요?

요트학교가 인프라는 다 갖추어져 있고, 주차장도 넓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요트 계류시설도 만들었잖아요. 거기와 관련해서 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국장 조정제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 전기풍 위원 그리고 보면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다 완료되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그렇습니다. ○ 전기풍 위원 완공되었어요?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예, 그렇습니다. ○ 전기풍 위원 가조어촌관광단지 조성, 이것 왜 자꾸 늘어집니까?

지금 이것하고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 능포동 있지요?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예. ○ 전기풍 위원 이 사업기간들이 왜 자꾸 딜레이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능포동 관광은 지금 정상적으로 올해 마무리 될 것 같은데요. ○ 전기풍 위원 내년에 예산 안 해도 돼요, 2017년도.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 전기풍 위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그렇습니다. ○ 전기풍 위원 그러면 기간을 늘릴 이유가 없었는데 올해 다 할 수 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거기도 조형물이 들어 가는데 그 공모절차를 좀 거친다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전기풍 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사실상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로 사업 완료 시점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전기풍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완료되어 있고, 사업만 내년 상반기까지 한다.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그렇습니다.

마무리 사업만 남아 있습니다. ○ 전기풍 위원 그러면 데코 해양마리나시설,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근포입니까?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근포 마리나, 그것도 내년까지 가야 될 사업입니다. ○ 전기풍 위원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예, 국비는 다 내려와 있습니다.

아, 내년까지 내려 와야 가능합니다. ○ 전기풍 위원 44억 9,000만 원이 확보돼요?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2017년까지 마무리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전기풍 위원 궁농 해양낚시공원은요?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그것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 전기풍 위원 마무리 되었어요, 완료되었어요, 2017년까지 안 가지요?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예, 그렇습니다.

올해 마무리 했습니다. ○ 전기풍 위원 올해 하여튼 계속비 사업들 있잖아요, 좀 빨리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형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7페이지에 추경인데 점∙사용료가 8,000만 원 증액되어서 들어 왔네요.

수입에.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예. ○ 이형철 위원 8,000만 원 들어오는 것은 거의 확실한 부분입니까?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애초 예상보다도 건수가 늘어서 그 예산은 충분하게 수입을 올릴 수 있겠다 싶어서 잡았습니다. ○ 이형철 위원 알겠습니다.

해양문화관 기념품 판매수입이 갑자기 2,600만 원이 올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당초에 어느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잡았어야 했는데, 수입을 하면서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을 잡은 겁니다. ○ 이형철 위원 매년 예산에 올라왔던가요?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예, 매년 올라가는 것인데, 당초 예산에 못 잡았네요. ○ 이형철 위원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지금이라도 잡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 이형철 위원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최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장승포조형물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것을 세워야 좋을지 공모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공모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 이형철 위원 어떤 조형물이 세워져야 장승포항에 맞는지 그 이야기이지요?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맞습니다. ○ 이형철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조형물이 세워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예,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 이형철 위원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예, 이 조형물은 동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혜택도 있고.

그다음에 장승포항 개항이 50년 되었거든요, 그런 의미도 있고 상징성도 있습니다. ○ 이형철 위원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그렇습니다. ○ 이형철 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수렴, 지역유지라든지 발전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진짜 해 놓고.

왜냐 하면 외포라든지 그런 것을 세워 놓고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잖습니까. 특히 장승포항은 거제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시너지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형철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즘은 조형물을 지양하는 추세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차라리 주민쉼터, 휴식공간쉼터 차라리 이런 것을 잘 꾸며서, 저녁에 나와서 좋은 항구를 볼 수 있다든지, 좋은 항구의 환경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효과적이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것도 포함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잘 알겠습니다. ○ 이형철 위원 가조도 출렁다리 부분은 용역비로 3,000만 원 올린 것이지요?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예, 저희들 기본계획을 해서. ○ 이형철 위원 쉽게 얘기해서 용역비이지요?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국비를 좀 확보하려고. ○ 이형철 위원 우리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매스컴에 보니까 출렁다리를 놓긴 놓는데 지금까지 해 온 출렁다리, 일반적인 출렁다리가 아니고, 출렁다리에 유리를 깔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까는 것이 아니고, 밑으로 봤을 때 좋은 공간에 투명유리를 깔고, 나머지는 판자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출렁다리를 만들더라고요. 다른 곳에서 하는 것 말고, 새로운 아이템을 찾을 수 있도록, 자꾸 따라 갈 것이 아니고.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그런 것을 좀 창의성을 가지고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이형철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다른 곳에서 안 하는 것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최대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형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중국의 장가계의 출렁다리 그것 말이지요. 준공해서 오픈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폐쇄했다고 그러지요. 관광객이 너무 많이 밀려와가지고, 폐쇄를 했답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참조해서 제대로 된 명품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현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부원 위원 예, 출렁다리에 대해서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좋은 계획을 짜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 윤부원 위원 그렇긴 한데, 그래도 거리는 어느 정도 되고, 정도는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 보고도 전혀 없던데요.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단순한 계획만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기본계획을 한다는 것은 좀 다양한 방법이 있는지 찾기 위해서. 또 현재 여건에 맞게끔,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 윤부원 위원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뜻도 없이 바로 넘어온 것 같은데요. ○해양관광국장 조정제 잠시만요, 위원님.

지난번 회기 때도 아마 출렁다리 한다고 해서 위원장님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질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부재중이었던지, 산건위에 보고가 한번 되었습니다. ○ 윤부원 위원 산건위에 보고가 되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것 해 준 것 아니에요, 고성에서 떨어지는 것 뭐라고 했어요? ○해양관광국장 조정제 번지점프. ○ 윤부원 위원 아, 번지점프 얘기한 것 아니에요? ○해양관광국장 조정제 출렁다리 설명했었는데, 우리위원장님께서 그 지역에 해야 되나, 하면서 약간의 격론이 있었습니다.

다 보고가 되었습니다. ○ 윤부원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어차피 내가 못 들었으니까.

그 섬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육지와 섬 사이는 260m, 섬과 섬 사이는 240m입니다. 그래서 총 500m 정도 됩니다. ○ 윤부원 위원 그러면 두 군데로 연결이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예, 그렇습니다.

현재 두개입니다, 노루섬하고 멍에섬하고. ○ 윤부원 위원 그래서 어차피 출렁다리가 없잖아요?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예. ○ 윤부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3,000만 원 용역비를 가지고 과연 가능한가, 내 생각에는 어차피 하는 것, 좀더 기술적으로 하기 위해서 는 용역비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일단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어떤 시설이 들어 올 것이냐 계획이 되어서, 그 이후에 실시설계 때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일단 주변에 가조 연륙교라든지 또 어촌관광단지 7,000㎡가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런 시설 또 저녁노을, 어촌체험마을, 이런 시설과 연계해서 말하자면 사업성이라든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윤부원 위원 어떻게 보면 상품화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계획 수립할 때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설명 드리기 전에 어업진흥과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33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어업진흥과 세입예산은 전체 3억 9,084만 원이 증액된 132억 8,6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이자수입에 거제시 해중림조성사업 이자수입에 2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 1,800만 원을 증액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에서 페스티로폼 재활용품 판매(인고트) 생산대금 1억 1,200만 원을 삭감하여 3,8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유가 인하로 인코트 가격의 하락에 따른 부득이 세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보조금 과지급 환수금 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1,600만 원을 감하여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삼씨뿌림사업에 2억 4,80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직접피해지원사업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해삼씨뿌림사업에 1,86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발전 및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2억 1,637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1,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05페이지 어업진흥과 전체 세출예산은 8억 4594만 원을 증액하여 206억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은 1125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 1월 7일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험요율이 증액되어 시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306페이지, 어촌행사참석자실비보상은 경상경비 절감에 따라서 300만 원 감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어업 타 기관 검거 과징금 부과액 이전에 540만 원을 증액하여 2,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물직불금 200만 원을 감하여 5,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17명 대상 중에 4명이 자격이 미달되어서 113명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초단파대 무선전화 보급사업과 307페이지 자동화시스템사업은 같은 사업으로 그 부분이 조정되어 4,080만 원을 그대로 조정 확정하였습니다. 307페이지, FTA 직접피해지원사업의 홍보물제작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수산발전 및 수산종묘 방류에 2억 1637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1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골재판매대금을 경남도에서 추가로 지원받아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해삼서식기반 조성사업은 3억 65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삼서식기반 조성사업 업무추진에 시설부대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ICT 스마트 어장관리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시비예산 부족으로 추가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310페이지, 활어수출용 컨테이너 제작 지원에 3억 975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지난 추경시비 미확보 부분을 추가로 반영한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예산절감에 548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34만 원 감하여 3,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308페이지, 해삼씨뿌림사업이 있지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거제시가 해삼씨뿌림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지금까지. ○ 전기풍 위원 40억 원이 넘지요, 42,3억 원 정도 안됩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32억 정도 됩니다. ○ 전기풍 위원 32억 원입니까.

해삼 서식기반 조성인데, 이것이 어민들한테10% 자부담시키지요?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예, 그렇습니다. ○ 전기풍 위원 어촌계에 지금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어촌계가 70개가 넘는데.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지금 해삼씨뿌림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13개 어촌계. ○ 전기풍 위원 13개 어촌계에요.

우리 해삼씨뿌림사업이 지금 자연적으로, 전통적으로 해삼이 많이 나는 곳이 안 있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예, 그렇습니다. ○ 전기풍 위원 거기는 이제 콘크리트로 다 발라 버리고, 해양항만과에서 그랬겠지만, 해삼씨 뿌려서 해중림 만들고 이렇게 해봤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해삼 같은 경우에는 항만 시설을 하는 그 부분에는 서식을 안 하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좀 수심이 있는 부분부터 그 다음에 수심 18m, 20m 까지 그렇게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32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데, 실제 연안 같은 경우에 물양장, 이런 것으로 해서 시멘트로 다 발라 버렸잖습니까?

효과가 있느냐 말이지요, 지금처럼 해중림 같은 것을 해서,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그 부분은 해도, 해삼 서식하는데 별지장이 없습니다. ○ 전기풍 위원 32억 원, 이 부분이 해삼이잖아요?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예, 그렇습니다. ○ 전기풍 위원 해삼씨를 어디에서 사옵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해삼씨는 우리 관내에도 있고, 경남도내에 해삼 종묘 생산하는 업체에서 구입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전기풍 위원 종묘 생산하는 곳이 몇 군데가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우리 관내에서 4개소 정도 되고 경상남도에는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전기풍 위원 관내 수산업체에서 매입을 거의 다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관내도 하고 관외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관내의 우리어업인들이 입찰이 되면 관내에서 공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외에서 공급을 합니다. ○ 전기풍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거제 연안에 어촌계 별로 자기수역들이 있잖아요?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예, 있습니다. ○ 전기풍 위원 그 수역한 곳을 어제 지도에 표기를 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좀 파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전기풍 위원 그것은 좀 파악을 해 주시고.

해녀들 있잖아요, 결국에는 해삼 이런 것들이 해녀들 영역인데, 해녀들 지원 사업은 안합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저희들이 꾸준히 해녀 지원 사업을 해 왔고, 직접 지원 사업으로써 수트하고 해녀들이 작업하고. ○ 전기풍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해삼이나 가리비, 전복이나 이런 것을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촌계에 주니까, 이번에 해녀학교가 만들어졌잖아요, 아카데미도 했고. 그분들이 어디서 수입을 올리느냐는 것이지요?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해녀학교라는 것은 해녀를 양성하기 위해서 해녀협회 조합에서. ○ 전기풍 위원 그러면 신규 해녀가 생겼다, 그러면 그 분들은 어디에서 훈련도 받고.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신규로 하게 되면 저희들 관내는 마을어장으로 형성되어 있고 거기에 해녀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개 선당이 나잠어업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해녀가 양성이 되면 그런 쪽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전기풍 위원 신규진입이 어려우니까, 해녀는 아니지만 해녀를 희망하는 분들, 준해녀, 준해녀들이 훈련도 받고 적응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좀 만들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그 부분은 해녀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운영자들한테 필요하면 우리관내 어디서든지 간에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을 하도록 어촌계에서 협조를 해 주겠다고 했고, 지금 자기들은 사곡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전기풍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예산을 많이 투입 했잖습니까?

예산만 하더라도 32억 원인데, 다른 것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예, 그렇습니다. ○ 전기풍 위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양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3페이지에 보면 그외수입에 아까 유가하락으로 가격이 하락되었다고 하시면서, 폐스티로폼 재활용 판매 있잖아요?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예. ○ 최양희 위원 이 스티로폼을 재활용하면 그 제품이름이 ‘인고트’라는 것입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런데 유가 하락으로, 우리가 보통 세입을 잡을 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동안 평균을 내어서 보통 세입을 잡잖아요?

그런데 1억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너무 세입을 계산을 좀.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아니고요, 지난해까지 유가가 높으면 전부 다 우리가 쓰는 일상생활의 깔판이라든지 양동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코트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유가가 높으면 직접 원자재를 사용해서 쓰고. ○ 최양희 위원 유가가 낮으면.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유가가 낮으면 그렇게 하고, 유가가 높으면 재활용품이 싸기 때문에 자기들이 많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인고트 가격이 kg당 가격이 상당히 높았고, 한 1,100원에서 1,300원까지 갔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유가가 하락되다 보니까 굉장히 싸져서 380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전년도 세입을 잡을 때는 전년도 수입을 가지고 계상을 해서 잡았는데 금년도에 안 팔리고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 최양희 위원 매년 1억 7,000만 원 정도를 세입으로 잡았네요, 인고트로 인한 세입으로.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인고트 세입이 1억 7,000만 원까지 간 때도 있고 또 1억 원 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해 그해 차이가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의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305페이지 세입에 보시면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은 몇 분이나 해당이 되시나요?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는 한 2,000명 정도를 저희들이 계상 하고 있는데 보통 1,500명에서 1,700명 정도 됩니다.

지난해에도 이 부분이 부족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충분히 하라고 지시도 하셨고, 또 요율이 오르다 보니까 요율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해 드릴까 싶어서 잡았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거제에 등록된 수산인에 한해서 보험금을 지원하시는 것이네요?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보통 보험료는 1년 치를 하든지, 매달하든지 하는데.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이것은 1년마다 공제보험 형식으로. ○ 최양희 위원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는 것 아니에요?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런데 추경에 1회도 올라오고 2회도 올라오고, 이것이 왜 그렇게 변하는지, 아까 보험요율이 올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보통 1년을 계약하면 1년 보험료를 당초예산에 잡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당초예산에 잡습니다.

잡는데, 지금 추가로 보험을 넣다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그 부족으로 인해서 못 넣는 부분이 생기고. ○최양희위원 추가로 인원이 더 생긴단 말씀입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요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하는 금액보다도 상회해서 그만큼의 보전부분을 저희들이 잡아주는 것입니다. ○ 최양희 위원 1년에 한번씩 하는 것, 맞고요?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예, 지원은 저희들이 한번씩 하는데 수협에서 공제를 가입하는 것은 분기별로 인원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수협에서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예, 수협에서. ○ 최양희 위원 그다음에 306페이지에 보시면 306페이지는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고, 307페이지에 FTA 직접피해지원사업, 이것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까, 당초 예산에는 없는데.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저희들의 국비가 추경에 별도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FTA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오징어하고 참다랑어, 고등어 이런 품종인데, 이것이 어류 수입으로 인해서 FTA 영향에 따른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 ○ 최양희 위원 얼마나 피해를 입을지 그것은 파악이 안 되고.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그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에 보존을 해 준다고 홍보하는 홍보비용입니다. 우리관내에는 사실은 크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 최양희 위원 해당 사항이 잘 없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예, 우리가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신청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이렇게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우리시에도 해당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것이 좀 궁금했고.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우리시는 이런 부분들하고 별로. ○ 최양희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이 턱도 없이 부족한 예산 같기도 하고.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홍보비용입니다. ○ 최양희 위원 홍보를 보고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면 신청을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다음에 308페이지, 연안바다 목장 조성은 당초예산에는 없고요, 1회 추경에 했다가 왜 또 2회에는 이것을 삭감하는지.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저희들이 연초에 거제시에는 연안바다 목장 조성 사업을 2개소를 했습니다.

전국에 20여개소가 추진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시가 선점을 해서 5개년 사업으로 해서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해양수산부에 연초에 국비를 확보하러 올라가서 보니까, 추가로 또 기재부에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는 이런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을 제출을 해야 되어서 1회 추경에 1억 원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다시 협의를 하니까 당초 기재부에서 기존에 하던 것이 다 끝나면 별도로 그때 다시 협의를 하자, 해수부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 사업이 현재까지는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도 내년에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을 삭감을 하고 또 경남도하고 협의를 한 것이, 사실은 이래서 우리가 용역비 1억 원까지 확보를 했는데, 못 받게 되었다 했더니, 경남도에서 5개년 사업을 해서 한 20억 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시 삭감을 하고 또 혹시 그런 요인이 생기면 다시 잡아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 사업자체가.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용역비인데.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사업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가로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추가로 저희들이 향후에 받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했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309페이지, 마지막으로 수산물유통 및 가공산업 육성에 컨테이너 제작지원, 민간자본이전 있잖습니까?

어디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어류양식협회에 저희들이 수산물 양식에 그중에 가두리 어류 양식을 하는데, 이 부분이 국내의 어떤 여건들만 발생을 하면 제대로 팔지 못하고, 가격도 하락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수출 길을 열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에 활어를 살려가지고, 옛날에는 비행기로 보냈는데, 활어를 살려서 컨테이너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을 위해서 컨테이너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최양희 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저희들이 총 원활히 하려면 컨테이너가 45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21개 지원했고, 금년도에 15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LA까지 가는데 12일, 그다음에 뉴욕 주를 지난주에 보내 보니까 20일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류절감비용이 50% 정도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가장 문제가 가격경쟁력인데 비행기로 가게 되면 경쟁력이 없어서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활어자체를 수출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 최양희 위원 매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을 받아서 조금씩 돈 되는 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현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형철 위원 과장님, 최양희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그러면 이것이 양식?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양식수산물. ○ 이형철 위원 양식입니까, 활어입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활어입니다, 활어 상태로. ○ 이형철 위원 양식 활어라는 것이지요?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예, 양식 활어입니다. ○ 이형철 위원 주로 어떤 고기입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여기서 나오는 것이 우럭도 있고 광어도 있고 다른 어패류도 포함을 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 이형철 위원 한 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합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1억 2,000만 원. ○ 이형철 위원 컨테이너 하나에 1억 2,000만 원. (컨테이너 사진을 보면서 설명)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보시다시피 이것이 활어 컨테이너 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첨단시스템으로 해서 활어차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로 해서 어류를 살려서 그렇게 미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 이형철 위원 비행기로?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비행기로 안하고 배로 갑니다. ○ 이형철 위원 배로.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이것이 충분히 되면 동남아 까지도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형철 위원 미국까지 상선을 하게 되면 예산은 나옵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예, 그렇습니다. ○ 이형철 위원 전액 시비로?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국도비, 시비. ○ 이형철 위원 자부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그렇습니다.

자부담도 있습니다. ○ 이형철 위원 주로 몇 군데입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지원하는 것은 어류양식협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형철 위원 몇 개 업체입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한 개. ○ 이형철 위원 한 개 업체요?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아, 우리양식협회가 하나이고 우리관내에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 이형철 위원 몇 명입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가두리하고 육상하고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형철 위원 가까운 통영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통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특허를 해서 독점하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통영 저런 곳에서 우리가 보내지 못하는 품종들이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협조를 받고, 그다음에 거제 수협을 통해서 입항 경로를 따라서 가야 됩니다. ○ 이형철 위원 서부 경남에는 우리거제도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전 세계적으로 우리거제시가 처음입니다. ○ 이형철 위원 개발은 우리거제시에서 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이것은 어류양식협회하고 수출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개발을 했습니다. ○ 이형철 위원 수익성은 충분히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저희들이 메르스라든지 세월호, 금년 같은 콜레라 문제들이 생기면 우리 어업인들이 고기를 성장시키는데 보통 2년에서 한 5년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2년, 3년 안에 출하를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파동이 하나 생기면 한 해가 또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경영 부담이 생겨서, 이런 부분을 해소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 ○ 이형철 위원 지금 몇 년 째입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2012년부터 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 이형철 위원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정확한 성과는 조금 더 있어야 아는 것이고.

그러면 ICT 스마트 어장관리 구축지원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ICT는 IT에 다가 말하자면 정보기술에 다가 기계기술까지 포함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종합정보 통신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 처음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1개소당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줄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다시 의논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조정이 좀 필요하겠다. 보면 CCTV라든지, 수온, 염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지원이 더 되어야 되겠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양식장을 자동화시스템으로 관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접목한. ○ 이형철 위원 활어 양식장도 해당되고 굴 양식장도 다 해당에 대한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이것은 활어, 가두리양식장. ○ 이형철 위원 가두리만.

이것도 우리거제시가 처음 하는 것입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고자 해서 사업비가 내려 왔습니다. 우리시도 있고 통영도 있고. ○ 이형철 위원 기존에 해 왔던 것이네요.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처음 하는 것입니다.

일부 저희들이 수온이라든지 염분농도를 체크하는 사업에 대해서 8개소 정도 하고 있는 곳에 있는데, 이 부분은 좀더 업그레이드 해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형철 위원 지금 현재 거제시에서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현재 지원된 곳은 이전 기계로 해서 8군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추가로 전 양식 어장에 지원을 필요한곳은 다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형철 위원 현장에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현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진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308페이지에 수산발전 및 수산종묘 방류 남해 EEZ골재채취 점∙사용료 있지요?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예. ○ 진양민 위원 이 판매 대금 가지고 지금 어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이지요?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예, 그렇습니다. ○ 진양민 위원 뗏목에 대해서 무슨 말 할지 알겠지요?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뗏목도 지원을.

뭐냐 하면 남부지구에 29개 어촌계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내려오면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 뗏목을 건조해달라고 뗏목을 지원해 주고. ○ 진양민 위원 뗏목 이야기를 한 것이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아시는 대로 뗏목에 페인트칠을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어민들은 페인트칠을 안 하는 것을 원하는데 페인트칠을 해서 오다 보니까 유통기한 자체가, 쓸 수 있는 내구연한이 한 3년 정도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다니면서 어촌계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돈이 있는 어촌계에서 자기들이 직접 제작할 때는 페인트칠을 안 하고 가져온답니다.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원래 뗏목은 페인트칠을 잘 안합니다.

왜냐 하면 태양에 노출이 되면 물도 좀 뿌려주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진양민 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바다 물을 먹고 난 다음에 페인트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칠을 해서 가져온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주 단순하지만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예, 챙겨 보겠습니다. ○ 진양민 위원 그다음에 해삼씨 뿌리기, 지금 많은 예산도 투입해 주고 어민들에 소득 증대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 수확 시기쯤 되고 하면 절도, 1년 고생해 봐야 하루 밤 만에 싹쓸이 해 가는 그런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소량 어촌계 같은 경우 해삼이 잘 되고 잘 키웠는데, 산달 연륙교 육교공사를 하면서 아마 해삼이 다 폐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업진흥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저희들이 연륙교할 때는 주변에 어업피해 관계 때문에 보상을 담당과에서 용역을 잡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원인을 밝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위원님한테 연륙교 때문에 폐사됐다는 부분은 처음 듣습니다. 이 부분은 소량 어촌계하고 한번. ○ 진양민 위원 의논을 해 보십시오.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수입을 많이 올리고 했는데, 공사하면서 뻘 같은 것. 이런 부분은 어업진흥과에서 해삼씨뿌림사업이라는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괜히 폐사되고 하면 좀. 같이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어업진흥과에서 해 주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그래서 그 부분은 해삼서식 기반사업을 지원해 줄려고 예산도 추가로 저희들이 한 3억 정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소량하고 지원한 해삼씨뿌림사업 한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 진양민 위원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현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부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310페이지 한번 볼까요?

연안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해양환경보전 이렇게 해서 12억 6,3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주로 어떤 일이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이 부분은 저희들의 경상경비입니다. ○ 윤부원 위원 경상경비?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환경장이라든지 쓰레기청소라든지 이런 곳에 필요한 인원들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하고 계약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환경장 문제, 차량운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 윤부원 위원 이 부분을 한번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를 보여 주시고 그다음에 오전에 조선해양플랜트과하고 똑같은 지적인데, 해양오염방제해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편성 목하고 내용이 좀 그렇거든요. 지금 보면 기간제보수해서 예산절감 되어 있고, 밑에는 기타경비 예산절감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위에는 그야말로 청소할 때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이고. ○ 윤부원 위원 알아요, 내용 자체가 편성 목에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예산절감, 이렇게 하면 기간제근로자 임금을 깍았다는 이야기이잖아요?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예, 그렇습니다. ○ 윤부원 위원 깎았다는 이야기이라고?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그랬을 겁니다.

아, 인건비를 깍은 것이 아니고 전체 근로자숫자를 저희들이 줄인 것입니다. ○ 윤부원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쓸 때 기간제근로자보수 해서 예산절감 했잖아요? 그러면 쉽게 보면 이걸 인건비를 깎았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 윤부원 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를 예산절감 했다는 것은 아꼈다는 말이 맞고요.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그것은 예산계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조율을 하겠습니다. ○ 윤부원 위원 앞에 조선해양플랜트과에도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엘리트공무원들이잖아요, 그것을 반드시 해 주시고요. 올해 적조는 어떻게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올해 적조는 저희들이 대비만 열심히 하고 준비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적조가 발생이 안 되어서 잘 넘어갔습니다. ○ 윤부원 위원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어민들한테도 매년 울상이었던 적조가 안와서 다행입니다. 지금 추가로 올 확률은 없지요?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없습니다.

적조는 8월 31일부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 윤부원 위원 예년과 특별하게 관리한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적조가 왔잖아요?

특별하게 관리한 것이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저 부분은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적조방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부분들 외에는, 해양에 따라서, 바다가 금년도에는 저희들을 살려준 덕분입니다. 바다에 적조가 발생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지난해와 같은 전쟁을 해야 되고, 금년도에는 적조가 아예 우리관내에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대비, 준비만 했다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윤부원 위원 작년도 올해와 똑같이 대비는 했는데, 적조가 안 왔을 뿐이네요.

특별히 기술적으로 관리를 한 것이 아니고.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저것이 상당하게 바다 수온이 올라가고 연초에는 바다 수온이 내려가 있다 보니까 수온대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후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덕을 본 그런 것입니다. ○ 윤부원 위원 어쨌든 자연환경에 감사하고 항상 적조에 마음 졸이는 우리어업진흥과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현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산림녹지과장 김규승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59억 5,000만 원에서 1억 1,200만 원을 증액하여 60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가스관 매설 등 녹지점용에 따른 녹지 점용료 850만 원을 증액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산지전용 건수 증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000만 원 증가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변상금은 교통사고 감소로 1,500만 원을 감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공원법 위반 감소에 따른 과태료 또한 감소하여 150만 원을 감하여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 임도지구계량 사업, 특별교부금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자연휴양림 운영 수입에 따른 수입액 5,000만 원 증액하여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3억 8,400만 원을 증액하여 146억 1,400만 원의 세출 예산을 계상한 세부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감시원 인건비 부족분 1억 4,890만 원을 반영하여 12억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예방의 소나무재선충 제거사업단 인건비 부족분 5,000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 절감해서 인건비로 전환하여 3억 9,24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운영, 공공운영비 일반보상금의 방제 민간인 상해치료비와 시설비의 안전진단 용역비등 총 4,300만 원 절감사항이며, 등산로관리조성의 인건비로 쯔쯔가무시, 작은소참진드기등 피해예방을 위하여 시민들이 요구하는 등산로변 풀베기 인건비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섬&섬길과 연계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를 목적으로 리플릿 제작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등산로 관리용 2대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임도유지보수비에 계룡산 임도 약수터 옆에 평상 기능을 겸한 정자 1식 설치 300만 원, 화장실 1식 800만 원, 역사문화 탐방객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접근을 위하여 임도지구개량 사업비 5,000만 원 총 7,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1018호선 둔덕 농협앞 다리 건너구간과 하청 실전리 국지도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가로수 이식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 공원 및 녹지관리,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 전환에 따른 2,167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봉산 웰빙공원 주차장 조성 부지 임차료 대부요율 절하로 1,500만 원을 감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봄철 공원꽃동산조성을 위한 튤립외 4종 100,000본을 가을파종을 위하여 재료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관리에 관내 소공원, 어린이공원 등의 노후된 편의시설교체, 신설 등에 6,000만 원을 편성하여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봉산 웰빙공원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재경부 소관 국유지를 임차하여 시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지가 재방 둑과 도로 사이에 낮은 위치에 있어 성토해야 하는 관계로 우수관거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곡동 바닷가 한미비치빌아파트 앞쪽에서 양정쪽 덕산2차아파트 입구구간까지 도로변 완충녹지 800m가 되겠습니다.

우천 시 흙과 흙탕물이 인도로 유입되어 인도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경계목 설치와 식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으로 3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기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있지요? 이것이 많이 진정이 되었잖습니까, 2011년부터 우리가 피해 입은 소나무가 얼마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2011년도부터. ○ 전기풍 위원 제가 보니까 560,000본 정도 되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재해위험목 제거사업단 해서 5,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이것 무엇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이것은 재해위험목 방제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전기풍 위원 원래 인건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 전기풍 위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 관계로 해서 적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 전기풍 위원 예산 자체가 그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예. ○ 전기풍 위원 그러면 5,000만 원 가지고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아닙니다.

하반기에 할 것이 인건비로 3억 9,000만 원을 가지고 지역 방제는 그 인부임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남은 것은 약 1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를 해서 산림사업 법인들에게 도급을 줘서 방제를 같이 해 나가게 됩니다. ○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재선충병이 창궐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특별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예산에는 이것이 포함이 안 됩니까,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지금 산림청에서 국비와 도비를 가지고 예산이 지원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충분하지 못해서 시비 자체 사업을 확보를 해서 충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전기풍 위원 거제시가 제일 심하지 않습니까, 제일 심했었던 곳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예. ○ 윤부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해서 국도비를 확보를 해야지, 부족분은 시비로 한다, 추경에 올린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사용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하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경남권에는 밀양이나 창녕 쪽에 많이 발생을 해서 저쪽에 배정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방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못 받아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기풍 위원 올 여름 굉장히 더웠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예. ○ 전기풍 위원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것이 상당히 기승을 부릴 것이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예측하지 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그래서 저희가 방제방법을 항공방제 그다음에 나무주사, 연막방제 이렇게 종합방제를 해서 지금은 우리거제시가 확산을 저지했고, 안전단계에 도입했는데.

하여튼 예산 부족한 것들은 저희들이 엄살을 좀 부려서라도 국비, 도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겠습니다 . ○ 전기풍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과장님, 가시고치벌을 들어 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가시고치벌? ○ 전기풍 위원 가시고치벌.

이것이 재선충병을 옮기는 해충이 솔수염하늘소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예. ○ 전기풍 위원 가시고치벌이 솔수염하늘소를 사전에 죽이는, 예방하는 이것이 천적입니다.

산림청에 국립수목원에서 개발을 했는데, 솔수염하늘소에 여기 가시고치벌이 1마리에서 5마리 정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애벌레 때 이것이 애벌레를 잡아먹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해야 되니까, 내년 예산에는 이것을 좀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알겠습니다.

산림과학원에서 연구를 해서 방제에 도입할 단계가 되면 아마 시군에서 할 것인데, 내용을 파악을 해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부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6페이지 보면 등산로변 풀베기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예, 풀베기 사업의 아마 기간근로자 보수 같은데, 애당초 계획을 짜기로는 3,8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을 했지요.

여기에 등산로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정 하는 곳이. 어떤 계획이 있어서 3,000만 원을 증액시켰을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등산로 하고 섬&섬길 하고 합쳐서 계획코스는 165km를 하려고 하는데. ○ 윤부원 위원 165km?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예, 기존에 지금 완료한 것이, 117km를 완료한 등산로가 있는데.

처음에 확보된 3,800만 원, 이 금액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에서 직영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면∙동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풀베기를 합니다. 이것이 당초예산 3,8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3,000만 원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 윤부원 위원 그러면 3,800만 원 가지고 재배정을 또 합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재배정합니까, 별도 예산을 줍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지금 이 돈에서 일부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직영으로 우리가 시에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시에서 정해진 인원을 가지고 하니까 전 등산로를 커버를 못해서 면∙동에 재배정해서 같이 풀을 베어서 등산로를 정리 하고 있습니다. ○ 윤부원 위원 등산로 풀베기사업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지요?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예, 여성분들은 위험성에 따른 그런 것도 호소를 하고 또 여름에 풀이 많이 길다 보니까, 장마철이 지나면 풀이 많이 자라서, 사람이 풀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많은 요구가 들어옵니다. ○ 윤부원 위원 3,000만 원을 증액을 한다 해도 1년에 한번 밖에 못 벤다는 이야기이지요?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지금 결국 한 번꼴 밖에 안 됩니다.

두 번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 윤부원 위원 두 번은 해야 되는데, 풀 자라는 속도를 보면, 예산상 한 번 밖에 못한다는 것이지요?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예. ○ 윤부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계룡산에 등산로가 총 몇 군데나 됩니까? 계룡산 여기만 한 번 계산해 보자고요. 등산로의 길이를 이야기하지 말고 코스가 몇 군데가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5, 6개 정도. ○ 윤부원 위원 저는 7, 8개 정도 된다고.

저는 8개 정도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좀 줄여볼 생각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코스별로 이용객들이 적게 이용하고, 많이 이용하는 그 차이인데, 그렇다고 이곳은 막으면 기존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만이 나오고 해서, 별도로 막는다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윤부원 위원 거기를 막는다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풀베기사업에 민원도 엄청 들어오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예. ○ 윤부원 위원 우리가 등산로를 인정해 줬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지요?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예전에 대구 분이 한번 겨울철에 미끄러져서 보상을 해 내라고 했는데, 보상을 안 해줬거든요.

내용을 검토해서 자기의 부주의인지 아니면 우리시설물로 인해서 유발됐는지를 가려서 그렇게 변상이나 보상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윤부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산을 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 주려면 인건비, 사람이 없어서 관리를 못 해주고, 돈이 없어서 관리를 못 해주잖아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좋은 코스 몇 군데를 지정하고, 나머지는 공고를 해서 폐쇄를 시키는 것이 어떨까. 그 대신에 지금 지정한 그쪽은 안전하고 편리할 수 있도록 구조물이라든지 좀더 설치를 해서 안락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 싶거든요.

괜히 또 6,800만 원 예산을 해서 부족하다고, 등산객들은 또 거제시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소리를 들을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것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알겠습니다. ○ 윤부원 위원 다음에 317 페이지 보면 약수터 정자 설치되어 있거든요.

지금 정자가 계롱산에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녹지과에서 해 준 것 말고.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지금 동물농장 사슴 키우고 하던 곳에 대피소가 한 개가 있고, 그다음에 사지산봉에 한 개가 있고, 통신대에 있는 거기에 대피소가 하나 있고, 고자산치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쉼터에 하나 있고, 5개가 있습니다. ○ 윤부원 위원 5개가 있다고요.

바로 넘어가니까 골프장이 보이던데, 정상에 가니까, 그 길목은 어디로 갑니까? 삼나무 많이 있는 그것은 무슨 코스라고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거기는 우리가 통상 동물농장코스라고 합니다. ○ 윤부원 위원 그 쪽에 보니까 작은 정자가 많이 있더라고요, 몇 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누가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거기는 일반시민들이 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 윤부원 위원 어떤 정자 밑에는 자기살림을 갖다 놓은 것 봤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아래쪽에 있는 것은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이 개인 것처럼 이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지도를 하고 합니다만 여름철에서 오셔가지고 거기서 데워서 끓여서 먹고 하기도 하는데. ○ 윤부원 위원 아예 주방기구도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것을 들어다가 버릴 수도 없고 해서. ○ 윤부원 위원 그래서 저는 정자를, 약수터 주변에 정자 하나를 설치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계룡산에 정자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손이 미치지 않은 관리는 정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엉망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정자부분도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318페이지, 중곡사거리 녹지공원경계석 설치공사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아파트하고 도로 사이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녹지를 지정을 했는데, 녹지가 중간이 조금 볼록하니 전체적으로 높습니다.

녹지가 조금 높고, 보도가 조금 낮고, 차도도 있는데, 느티나무하고 큰 나무가 그늘을 지우고 있다 보니까, 빗물이 느티나무에 머물렀다가 떨어지니까 굵은 방울이 떨어지면서, 똑똑똑 떨어지니까, 밑에는 풀이 안자라니까, 흙이 튀면서, 흙탕물이 고입니다. 그런데 인도를 걷는 분들이 흙탕물이고 하니까 신발도 버린다, 옷도 버린다고 해서. 그래서 우선 경계목을 설치를 해서 쭉 칸을 만들게 되면 흙이 일차로 경계목에 걸리게 되면 흙은 안 내려오니까, 그래서 흙의 유출을 막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윤부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형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314페이지 예산담당관 상사업비, 이것은 인센티브입니까, 5,000만 원 받았네요.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이것은 저희들 인센티브가 아니고 기획예산 쪽에. ○ 이형철 위원 기획예산에서 받아가지고 인도 개량하라고 내려 준 것입니까, 5,000만 원.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예. ○ 이형철 위원 그리고 자연휴양림에 보면 수입이 5,000만 원 생겼는데, 올해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올해 휴양림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좀 늘어났습니다. ○ 이형철 위원 결국에는 사람이 많이 왔다는 것이지요, 수입이 5,000만 원 생겼네요?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예, 올라서 잡았습니다. ○ 이형철 위원 산불감시원 인부임 등 부족분이 1억 4,000만 원, 상당히 많이 계상되었는데, 올겨울을 대비한 산불감시원이지요?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예, 10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되겠습니다. ○ 이형철 위원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당초예산이 좀 적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 이형철 위원 당초예산에?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예, 예산 편성할 때 당초예산에 상반기에 쓸 수 있는 돈은 상반기에 잡고, 하반기에 쓸 수 있는 것은, 상반기에 당장 안 나가는 것은, 하반기의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라고 해서 이렇게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 이형철 위원 물론 산불은 감시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추경에 너무 많이 올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산불도 특별히 감시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춘계에 157명을 했었는데, 한 달에 2억 원 정도 나가는데. ○ 이형철 위원 올 겨울에 몇 명 모집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대략 157명, 기존에 봄에 쓰던 그 인원을 사용하려고 저희들이 준비 중입니다. ○ 이형철 위원 감시원도 더 증가 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예. ○ 이형철 위원 1억 4,800만 원으로 많은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까 윤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등산로 풀베기는 하고 있습니까, 시작되었습니까, 얼추 다 베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봄에 풀이 날 때 5월부터 계속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 이형철 위원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빨리 베어버리면 또 자라나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좀 적기에 해 줬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추 다 베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거의 급한 곳은 다 베었습니다, 그리고 잔여코스는.

이것이 나무하고 같이 자라다 보니까 한번 안 베어주면 숲이 짙어서 등산로가 막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찾아서 한 번씩 해 줘야 됩니다. ○ 이형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예산이 거의 배에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웰빙공원 꽃동산 조성한다고 이영실계장님이 상당히 고심을 해서, 고생을 해서, 보기 좋게 잘 꾸몄는데, 호응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하는데 문제는, 이 꽃들이 온상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한 달은 가야 되는데 조금 빨리 시들던데 그것도 대체 방법을. 내년 봄에도 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예, 그래서 가을에 파종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 이형철 위원 실제 현장에 갔을 때, 한 달 이상은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보름도 안 됐는데, 시든 곳은 시들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잘 아시겠지만 ‘화무는 십일홍이요’ 이렇듯이, 꽃의 개화기가 대략 10일에서 15일정도, 생태상 그렇습니다. ○ 이형철 위원 우리 시청 앞에도 보면 금방 해 놓고 일주일도 안 되어서 꽃이 벌써 시들어 버리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무궁화를 심어라, 요즘 무궁화도 수종이 좋을 것 있잖아요, 무궁화를 심어서 우리나라 꽃이니까, 시청의 상징성도 있고. 이번에 일본에 가보니까 오히려 일본에 무궁화가 더 많아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쨌든 과장님한테 물어볼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시청 앞에, 시계 밑에 꽃 갖다 놓잖아요.

무궁화를 잘 조성해서 다른 시군 시청보다 먼저 우리나라 꽃을 잘 심어가지고, 거제시청의 이미지 높이는 방향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요즘은 계량 꽃이 잘 나오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알겠습니다.

요즘은 산림청에서 계량을 해서 진딧물에 강한 그런 꽃이 잘 되어 있습니다. ○ 이형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현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미량 위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 수수료가 2,000만 원 증액됐는데, 수수료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산림청에서 해마다 고시를 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하고 차이가 있는데, ㎡당 2,800원 정도 됩니다. ○ 송미량 위원 그러면 새로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수수료를 받을 때 세입이 2,000만 원이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예. ○ 송미량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도 감사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안 했고, 산림관리법 과태료 부과 안한 것, 지적 받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예. ○ 송미량 위원 그런 부분들 부과하셔서 세입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산지관리법은 없고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는 있고, 그다음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 수수료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그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지적받은 사항들은 사업의 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안 내서 받아들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증액되는 부분은 산지를 타 용도로 허가를 많이 내면서 증액이 되어 올라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착공을 하게 되면, 안 내면 저희들이 착공을 안 시켜 줍니다, 다 받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승인을 받아놓고 사업성에 따라서 착공을 늦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잘 안 내거든요. 그래서 징수가 지연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거제시의 개발이 많아지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져서, 면적이 많아져서 증액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송미량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국립공원지역 내에서 할 수 없는 행위를 할 때 그 현장에서 지적을 해서. ○ 송미량 위원 아니요, 산지관리법 위반 같은 것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아, 산지관리법요? ○위원장 조호현 예, 산지관리법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하라는 처분 몇 건 있었는데 도감사에서.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법 조치할 것은 해서 통영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여기 자체 과태료 부과할 것은 저희들이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 송미량 위원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예, 혹시 누락되었던 부분이 지적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다 부과를 시킵니다. ○ 송미량 위원 분명히 상반기에 감사 받았을 때 과태료가 누락된 부분이 있었는데, 왜 세입에 반영이 안됐느냐는 것이지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그런데 과태료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1년 치를 미리 추정을 해서 잡아 놓는데, 불법행위라든지 위법행위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서 감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불법행위가 많이 조장이 되게 되면, 건수가 많아지면 과태료를 많이 걷어야 되는데. ○ 송미량 위원 아니고요, 이미 불법행위를 했고 과태료를 부과를 했었어야 했는데, 안했으니까 과태료를 부과해라고 지적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안 하신 것 같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현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양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16페이지에 등산로 관리 조성에 섬&섬길 리플릿 제작 300만 원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리플릿 제작 안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일부 했습니다.

했는데 또 부시장님의 의견이, 홍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관광안내소라든지 이런 곳에 비치할 것을 좀더 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홍보분야를 좀 소홀히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더 제작하려고 합니다. ○ 최양희 위원 당초 예산에 보니까 리플릿, 따로 항목은 없는데, 예산 항목이 따로 없어요.

또 왜 등산로 관리 조성에 항목이 잡히지요, 거제 명품 숲길 항목이 아니고요?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이것이 섬&섬길이 따로. ○ 최양희 위원 따로 항목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섬&섬길이 등산로하고 목이 같아서 이쪽에 붙여놨습니다. ○ 최양희 위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현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호현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교통행정과장 반동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21페이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전세버스 차고지외 밤샘 주차단속 과징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등,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저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지원금 전체 2,95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2페이지, 세출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회계감사 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시내버스가 삼화여객, 세일교통 두 군데가 있는데, 아직까지 감사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이 부분은 송미량 위원님께서 원가용역에 따라서 정확하게 예산이 집행되는지 확인할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감액부분입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하고 시내버스 표준원가 계약하고 잔액 부분 2,3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카드 단말기 유지 보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버스정보시스템 차량단말기를 분리설치 사업을 5월에 올 당초예산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유지 보수비 전액 2,0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 부분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포함해서 97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3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 무료 환승 승객 증가로 환승결손금 부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부분이 지원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부분입니다. 유료도로 통행료 도비보조금이 증액되어서 시비 부분은 감액하고 도비는 증액한 부분입니다. 324페이지, 저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 부분인데, 도비 부분이 증액되어서 시비 부분은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서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지원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와 시비 50%씩 부담하게 되는데 2,285만 7,000원이 증액되어서, 시비도 같이 포함해서 4,5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전기 사용료 등을 절감한 2,53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입니다. 차선도색 단가 유지 보수 부분인데, 이것은 시가지 도로의 차선 도색을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입니다. 교통신호 시설물 전기사용료 부분은 교통신호기가 증설됨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의 사용료가 증액되고 있어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류장 관리 시설비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버스정류소가 1,075개소가 있는데, 대기소는 433군데 설치되어 있고, 표지판만 있는 곳이 64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추경에 3개소 정도를 더 증설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신호기, 경보기, 제어기 등 자재 부분의 부족분이 있어서 1,000만 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표지판 등, 이런 부분도 시가지에 많은 안전시설물이 있고 시민들의 어떤 요구사항 그리고 오래된 부분, 교체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5,000만 원을 증액해서 반영하였습니다. 326페이지, 공용주차장의 일반수용비 부분은 조달청 온비드 이용하는 부분에 200만 원, 공영주차장 대부료 68만 6,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운영비를 삭감하여 1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미량 위원 일단 먼저 323페이지, 환승결손금이 왜 2억 3,000만 원이 늘어났지요?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환승결손금은 매년 전년도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9억 원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차 추경할 때, 늘어나는 부분의 반영을 요구를 했는데 그때 반영이 안됐고요.

현재 환승부분을 조사를 해 보면, 매월 환승부분이 50%에서 60%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부분이 ○ 송미량 위원 환승률이 50%에서 60%가 늘어났다는 것은 환승은 버스를 갈아탔을 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버스를 이용했던 승객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네요, 환승이 늘어나면,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그런 부분도 조금 있지만, 100%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 송미량 위원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분들의 버스 운송 수입이 늘어났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확실히 계산 하셨냐는 것이지요. 어차피 도비는 2,856만 원 그대로 입니다. 우리가 8억 7,143만 원에서 11억 143만 원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2억 3,000만 원이 늘어서.

또 환승결손금이 웃긴 것이 일반 노선버스하고 순환버스 간의 환승요금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결국에는 한번 더 타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 다 포함됩니다. ○ 송미량 위원 특히 시내 순환하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한 달간 운행을 감차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예, 여름에 운행이 좀 줄어든 것은 있습니다. ○ 송미량 위원 그렇지요, 또 작년보다 3일 더 추가해서 감차했습니다, 사전에 시민들에게 공지도 안하고요.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위원님, 공지했습니다. ○ 송미량 위원 어떻게 공지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그것은 저희들이 면∙동을 통해서 공지했습니다. ○ 송미량 위원 면∙동에 공지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예, 일반적으로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 송미량 위원 일반적으로 해 왔습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해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던데, 올해는 왜 게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다 되어 있습니다. 해 오던 대로 다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송미량 위원 시 홈페이지에 게재가 안 되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한여름 땡볕에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다가 항의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 부분, 2억 3,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상버스 손실금은 그대로인데, 저상버스 이런 것에 있어서 지금 공휴일 날 운행 안하는 노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공휴일에 운행을 안 하는 것보다는 시간대로 한 노선이 빠지게 되면 약간 늘려 가지고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미량 위원 공휴일 날 운행중지, 제가 확실하게 표는 안 봤지만, 운행정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그것은 시간차를 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 송미량 위원 공휴일에 아예 운행중지라고 나오는데, 무슨 시간타임을.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하는 운행중지라는 부분은. ○ 송미량 위원 공휴일 운행중지.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중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보면, 월요부터 금요일까지는 주로 학생들의 통학 때문에 버스노선을 더 증회해서 운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그 시간대에 안 타니까, 그 부분은 토요일 같은 경우는 그 운행하는 횟수가 조금 빠진다는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중지를 완전히 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빠지는 것이 아니고 왕창 빠지는 개념이 아니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대에 빠지는 것은, 나머지 운행하는 것이 약간 시간이 늘어져서 운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느낌은 그렇게 빠진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루 근무하는 것이라든지 그 부분은 크게,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 송미량 위원 시간대 별로 정지가 아니고, 노선이 공휴일 날 아예 운행중지가 되더라니까요, 제가 확인을 잘못한 것입니까?

계장님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간대에 학생 통학하는 시간대에 토요일, 일요일은 운행을 안 한다는 그 부분입니다. ○ 송미량 위원 어쨌든 그 시간대만 안 하든, 운행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유류비라든가 각종 소모품 비용에 대해서 회사입장에서 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송미량 위원 우리가 손실 보상할 때는 확실하게 그 부분, 1원 짜리 하나라도 계산을 해서 감액 지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 송미량 위원 그리고 환승결손금에 대해서 산출 근거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양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에 보시면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우리가 기정에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다 삭감 처리하셨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여기 삭감 처리된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교통등록과 입니다. 저희들의 업무가 분리되다 보니까 예산이 잡혀져 있어서.

그러니까 부서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등록과에 가 있습니다, 등록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그것은 예산서 상에 표기가 되어 있어서. ○ 최양희 위원 그러면 밑에 것도 그렇겠네요, 과태료도.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그렇습니다.

저희들 것은 아까 과징금만 말씀드렸는데, 여객자동차 운수법에 의해서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하는 그 부분만 증액, 단속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것만 늘어난 부분입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위에 2개는 등록과에서.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예, 밑의 것도 등록과소관입니다.

자동차등록 및 검사 위반 과태료 이런 부분들은 등록과에서 보고할 때, 아마. 예산서 상의 이관되는 부분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추완식 담당주사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추완식입니다. 당초예산이 작년에 과 분리 전에 당초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과가 1월 1일부터 분리되고 난 뒤에 이것이 교통행정과가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삭감을 하고, 차량등록과에 이관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차량등록과의 세입으로 잡히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다음에 세출예산 322페이지 보시면 시내버스 회계감사 용역을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예, 감사 용역부분입니다. ○ 최양희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밑에 보니까 연구용역비하고 그것하고 서로 교환하는 것 같은데, 예산을.

원래 당초예산에는 회계감사 용역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예, 그것은 안하고 시정 질문하고 지적하고 문제점이 있어서요. ○ 최양희 위원 그런데 연구용역비의 밑에 보면 2,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잖아요, 감액한 부분을 예산만큼 위에.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밑의 것은 법에 의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금액의 감액이 발생했으니까. ○ 최양희 위원 아, 용역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예, 남은 돈은 감액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별도로 필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어디에요? ○ 최양희 위원 시내버스에요.

그러면 우리시가 보조금을 주는 기관이나 단체는 우리시 감사법무팀에서 감사를 하면 되지, 왜 용역을 주는가 해서.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일반 회계감사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기가 어떤 전문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저희들이 올해 두 회사에 저하고 직원들이 감사하러 나가봤는데요, 회계 감사한 기업회계 처리한 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하기가 힘듭니다. ○ 최양희 위원 우리 감사법무팀이 가서.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법무팀에서 가도 제가 볼 때는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보조금을 주는 데는 다 감사를 하는데, 그동안.

전문성을 필요로 한가 보네요?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해당과에서는 늘 감사를 하신다는 이야기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그것은 감사라는 개념이,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집행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의 기준에서 확인을 하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회계감사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 행정에서 하는 회계감사 부분이 아니고, 회계사들이 기업회계를 한 부분은 공무원들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 최양희 위원 우리가 민간에 주는 보조금에 준하는 감사는 하신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 감사 결과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예. ○ 최양희 위원 그리고 323페이지 환승결손금 있잖습니까?

이것은 도비는 비율에 따라서 증액되지 않습니까? 왜 증액되는 부분은 다 시비만 증액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무료 환승, 이 부분은요,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환승을 두 번 하거든요.

환승 두 번하는 것도 시에서 부담하고 저희들은 한 번만 환승을 하거든요. 환승하는 부분은 시민들의 필요도 있지만 회사에서는 환승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 하면 현금 받을 것을. 버스 회사에서는 현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버스를 타는 것을 환승을 하게 되면 현금 수입이 직접 안 되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저희들이 보존해 주는 것이거든요. 돌려주는 그런 차원에 있기 때문에. ○ 최양희 위원 이것도 도비와 시비가 같이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시비 매칭이 되는데요. ○ 최양희 위원 도비는 비율이 안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면 100만 원이 증액이 되면 도비 얼마, 시비 얼마 나눠야 되는데 우리는 늘 시비만 증액이 되고.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처음에는 도비를, 국가 시책적으로 현금 받는 것을 노출시키려고 처음에는 하다가, 도비를 좀 줄여 버리고 예산이 편성되면 도비를 지원해 주고, 다음에 시비를 부담했는데. 아예 도비 자체를 시에 다가, 저희들 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도 거의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시비 예산으로 하고, 오면 좀 보충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원래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예, 도비 지원됩니다.

처음에는 많이 되었다가 차차 가면서 거의 도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도에서 이것을 지원하기로, 아마 제가 볼 때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있는데, 주는데요.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 최양희 위원 비율을 줄이고.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점점 시에 다가.

시 너희들 것이니까, 결국에는 너희가 해결하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325페이지에 버스정류장 관리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는 버스정류소가 1,700개 정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1,075개입니다. ○ 최양희 위원 아, 1,075개입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나 현황은 다 파악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기에 새로 짓는 것입니까, 어디에 짓습니까? STS버스대기, 여기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여기는 STS라는 재질자체가 강화 스테인리스를 가지고 바닷물 이 직접 와 닿는 지역에 다가 지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이 금액이 높아서 1,500만 원 정도로 2개소를 하는데, 율포 회관하고 한 개는. 한 개는 율포 회관에 하고 하나는 지금 바닷가 근처에 할 것인데, 일반 스테인리스 버스대기소를. ○ 최양희 위원 해안가 쪽에 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예, 해안가 쪽에 하는데요, 바닷물에 직접 침수가 되고 빨리 녹이 생겨서, 이 부분은 좀 강한 것을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밑의 것, 고현동은 어디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고현종합시장 맞은편입니다.

고현종합시장 맞은편에 보면 버스대기소가 없어서 새로 하나 증설하려고. ○ 최양희 위원 버스 표지판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표지판은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래서 현황을 나중에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이것을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버스정류장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십니까, 읍면 지역도 다 돌아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24페이지에 저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 14대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교통약자이용편익증진을 위한 위원회에 들어가서 회의를 할 때는, 우리가 점차 늘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14대로 그대로 이네요. 계획대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그렇습니다.

말씀 드릴까요? ○ 최양희 위원 예, 간단하게.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저상버스가 원칙은 좋은데, 도심지역의 평야지역에는 저상버스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로여건도 안 좋고, 곡각지 지역이다 보니까 저상버스 자체도 비싸고 소모도 많이 되고요. 실제로 저상버스는 우리거제시의 도로현실에서는 사실상 맞지 않은 교통수단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더 드리면 저상버스를 타게 되면 원래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탈 수 있도록 되고, 인도와 차도가 연결되고, 쉽게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의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요, 현 상황에서는.

이것은 운수업체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현장에서 봐서도 그렇고, 우리는 조금. ○ 최양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교통약자들을 위한 이런 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도로의 여건이 안 좋으면 도로의 여건을 맞춰야 될 것이고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구하셔야지요. 물론 압니다, 저도 굴곡이 지고 도로상황 다 아는데, 그렇지만 향후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버스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공무원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강구하는 부분으로 계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도로 사정이 안 좋다고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현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형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5페이지 보면 차선도색 단가 유지보수, 이래 가지고 단가 계약을 해 놨는데, 처음에 1년 계약을 한꺼번에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한꺼번에 해 왔는데, 6개월씩도 합니다. ○ 이형철 위원 1년에 하는 것도 있고, 6개월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저희들이 1년을 하게 되면 제일 좋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 조기집행 이런 식을 하다보면, 6개월 가기 전에, 1년 가기 전에, 다 소진 되어 버리거든요.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모자라면 그 끝나는 때부터 다시 또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계속해서 연결해서, 6개월씩 연결해서, 또 짧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 한다든지. ○ 이형철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아시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재계약하면서 단가가 늘어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그것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예산상 그렇긴 한데, 도로 유지를 하려면 당초예산에 처음부터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금액을 몇 억씩 올리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전부 다 줄여서 예산에 계상이 되거든요. ○ 이형철 위원 이해가 안 되지요.

계약대로 해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것은 안 맞다 라고 보는데요. ○해양관광국장 조정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에 차선도색을 해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1,000km인데, km당 1,000원씩 하면 10억 원이 된다고 가정하면, 10억을 계상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5억 원이나 4억 원만 해 줍니다.

그러면 km당 얼마 할 것이냐, 입찰계약을 해서 최저단가 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해 놨다가, 추가로 되면 그 단가를 적용해서 올 연말까지 하지요. 결국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풍부하면 1년 단위로 하면 되는데. ○ 이형철 위원 이해는 갑니다.

두 번째 계약할 때에. ○해양관광국장 조정제 최초로 한 단가,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지요. ○ 이형철 위원 즉 말해서 예산이 증가된 것은 새 도로가 났다든지. ○해양관광국장 조정제 지금 못한 물량 있지 않습니까, 차선도색은 많은 곳에서 해 달라고 하는데 돈은 한정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곳. ○ 이형철 위원 단가는 같은데, 도로가 더 증설됐다든지 추가로 되는 이런 것. ○해양관광국장 조정제 그런 것은 아니고 기존 도로에 못한 곳, 노후 되고 계속해 달라고 민원이 오지만 못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 이형철 위원 그동안에 진행하다가 못한 부분에 계약은 갔는데. ○해양관광국장 조정제 그렇습니다. ○ 이형철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해양관광국장 조정제 예. ○ 이형철 위원 시설물 표지판도 같은 개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똑같은 개념입니다. ○ 이형철 위원 그리고 고현동 공용주차장은 우리가 관리합니까, 교통행정에서 관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어디 공용 주차장 말씀입니까? ○해양관광국장 조정제 전체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하는데. ○ 이형철 위원 메디컬 센터 앞에, 옛날 국민은행 마주보는 곳.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뒤쪽에 미르 치과 있는 곳,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형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지금 노상 주차면이나 일반 공용 주차장은 일단 관리주체는 행정과입니다. ○ 이형철 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지금 저희들 민원은 발생하더라도, 전혀 발생이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로 저희들 하는 대로. ○ 이형철 위원 왜냐 하면 도시 중심가에 있고 위탁을 줬으면 위탁받은 자가 그 주변의 환경도 깨끗하게 해 놨고, 제대로 청소도 되고 차선 안 보이는 것도 보일 수 있도록 해 놓고, 비가 오면 파인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또 들어가는 부분과 나오는 부분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나오는 부분은 돈 받는다고 잘 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부분은 관리가 안돼요. 그냥 사람도 없고 들어가려고 메인 도로까지 줄을 서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소나무가 죽은 지 4년째인데요, 비도 안 오고 정말 더럽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소나무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이형철 위원 위탁만 줄 것이 아니라 거제시 재산이기 때문에, 또 과장님은 주변에 살기 때문에 한번 다녀보면서 관리를 하세요. ○ 이형철 위원 저도 몇 번씩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관리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별로 말을 안 듣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형철 위원 최양희 위원님도 말씀하시던 곳은 좀 괜찮습니다. 면 단위에 가면 정류장 있잖습니까, 그것은 관리를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저희들이 합니다. ○ 이형철 위원 누가 관리합니까?

면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1년에 두 번씩 청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면에서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사실상 면에서 주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 이형철 위원 주로 버스 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대체적으로 자가용 없는 약자들 아닙니까, 특히 어르신들. (사진을 보면서 설명)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런 곳에서 어르신들이 내리고 타겠습니까, 풀 한번 보십시오. 1년에 두 번 관리하는 정류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다 파악을 못했는데, 그 자료를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이형철 위원 이런 것은 담당자가 한번 가 봤으면 벌써 ‘이것은 아니다’ 할 정도 아닙니까.

관리를 좀 잘하시고, 약자들이 내리고 타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여기에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을 반대편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너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야확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버스를 보고 건너야 되니까요.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그 자료는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 이형철 위원 하여튼 읍∙면∙동에 담당계장님들 쭉 한 번 돌아보시고, 과연 정류장으로 맞는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진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보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현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기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징금 하고 과태료 세외수입 있지요, 차량등록과로 이전한 것 맞고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노면 주차장, 공영주차장, 이것이 세입에 어떻게 잡힙니까?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저희들 2,000만 원이하 비용을 산출해서, 규모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 계약할 수 있고요, 수의계약도. ○ 전기풍 위원 그게 아니고 세입을 어떻게 잡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세입이요? ○ 전기풍 위원 위탁을 주면 위탁비를.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당초예산에 들어오는 것은 다 예산으로 잡습니다. ○ 전기풍 위원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해양관광국장 조정제 이것은 추경이니까, 당초예산에 포함. ○ 전기풍 위원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해양관광국장 조정제 예. ○ 전기풍 위원 제가 보니까 326페이지에 공용주차장 부분 있지요.

사무관리비,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이것은 전자입찰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동시에 다 이루어 지지 않거든요, 계약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조달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계약을 하면 수수료가 듭니다, 그 부분이 있고.

현수막 이 부분은 주차장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안내할 때, 현수막을 제작해서 안내하는 부분들입니다. ○ 전기풍 위원 우리가 한두 해 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했는데, 이것을 추경에 반영시킨다는 것이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현재 민간 위탁을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전체가 15개인데.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어찌 되었든, 민간위탁입니다. ○ 전기풍 위원 15군데인데, 15개가 다 하고 있습니까?

민간 위탁 기관수가 몇 개입니까? ○교통시설담당 김강일 기관수는 8개입니다. ○ 전기풍 위원 그러면 한 기관이 몇 개를 맡고 있는 곳도 있겠네요, 평균 두 개씩은 맡고 있네요? ○교통시설담당 김강일 최대 많이 맡는 곳은 3개까지 맡고 있습니다. ○ 전기풍 위원 지체장애인협회가 좀 많이 맡고 있지요? ○교통시설담당 김강일 지체가 3군데하고 지체장애인협회 3군데입니다. ○ 전기풍 위원 장애인 단체 말고 다른 곳이 있습니까? ○교통시설담당 김강일 개인이 하는 곳은 5군데 2,000만 원 이상하고 있는데, 그쪽에 손00씨라고 그 분만 2군데 현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1군데에서 합니다. ○ 전기풍 위원 제가 보니까 공용주차장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고요. 사실상 저희가 옥포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도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을 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예. ○ 전기풍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적한 내용이 공염불이 되고 있어요.

어떤 형태이냐 하면, 불법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주차관리원들 있잖아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예. ○ 전기풍 위원 4대 보험 넣어야 됩니까, 안 넣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그 보험을 저희들이 넣고 있습니다. ○ 전기풍 위원 상시고용이면 넣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예. ○ 전기풍 위원 그런데 답변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연금수급자, 기초수급자 등 소득 노출 시 불이익을 받는 본인 거부자는 제외한다’, 행정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소득을 누락시킵니까. 그래서 4대 보험을 못 넣게 한다, 이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위탁업체가 개인들을 고용해서 정당하게 권리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훼손하는 경우 이것은 행정에서 바로 잡아 줘야지요.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오히려 행정에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행정제재를 해야 됩니다. 소득은 가져갔는데 왜 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안하느냐 이 말입니다.

불법 노점상 있지 않습니까. ‘옥포 공용주차장 내에 불법노점상, 이것 불법노점상이 점거해서 주차장 이용에 민원 제보가 있으니까 조치바람. 처리결과, 월 주차부분은 일부 주차장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게 뭡니까. ‘특정인에게 월주차하는 부분은 없도록 지도하겠음’ 이것 지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시가 위탁을 줬으면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만 받고 안합니까. 시민들이 다 대상자 아니에요? 그리고 ‘옥포 공용주차장 내에 불법노점상은 수탁자 지시 및 2016년 6월 14일 직접 방문 철거토록 안내하였으며 미 이행시 행정대집행 등 행정조치토록 하겠음’, 이것 했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행정대집행은 아직 안했습니다. ○ 전기풍 위원 이게 뭡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주민들이 계속 이용했던 통행로를 이 분들이 통행로를 막아버렸어요, 주차원 관리원이 임의로 자기차로. 그리고 물통 있지요, 물통을 가지고 쭉 설치해 놓고, 줄을 치고, 거기다가 현수막을 내 걸어요, ‘이곳은 다니지 마라’. 민원이 쇄도해서, 제가 가서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통행정과에 다가 이야기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이 왜 이렇게 했느냐, 거기에 제가 금방 얘기했던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포장마차한테 돈을 받고 있고, 포장마차가 더 주차장을 써야 되니까, 포장마차 하면 줄을 매달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위험하다고 해서 그걸 막아버린 겁니다. ○위원장 조호현 전기풍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 전기풍 위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제가 갔을 때 녹음한 것, 본회의장에서 틀 겁니다. ‘우와, 시의원 겁나네, 대단 하네’, 내가 빈정거림을 얼마나 받았는지 압니까? ○위원장 조호현 마무리 해 주십시오. ○ 전기풍 위원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행정대집행 할겁니까, 안 할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일단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 전기풍 위원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관리원의 4대 보험, 이 부분 있잖아요, 불법 조장하는 것, 빨리 개선하십시오. 개선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인데 왜 개선을 안 합니까?

시하고 유착관계 있습니까,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유착 관계없습니다. 위원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 전기풍 위원 유착 관계없으니까 강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호현 전기풍 위원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 전기풍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불법노점상 있지 않습니까, 포장마차.

이 부분은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해 놨고 또 우리가 그 목적으로 공용주차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불법행위 한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반드시 계약해지를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관심가지고 적절하게 조치를 하십시오. ○해양관광국장 조정제 예,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기풍 위원 이게 뭡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진양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 진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버스대기소하고 정류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대기소하고 정류소는 같은데요, 대기소 하는 것은 시설을 해서 버스이용하시는 분들이 탈 수 있도록 시설이 있는 곳을 일반적으로 대기소라고 하고, 정류소는 표지판만 서 있는 곳을 정류소라고 표시합니다. ○ 진양민 위원 대기소 하나 만들려면 얼마 정도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하나에 한 1,200만 원 정도 듭니다. ○ 진양민 위원 그 정도 들지요.

분위기상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거제면사무소 앞에 버스대기소 수리 보수를 했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셨지요?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거제면사무소 앞에요. ○ 진양민 위원 좋은 선례이기 때문에 좋은 쪽 이야기를 좀 하려고.

우리가 보수를, 다시 새로 시설을 하려고 하면 돈이 1,000만 원 넘게 들고 해서, 움직일 수도 없을 만큼 내려앉은 그런 상태인데. 이걸 용접하고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제 면장님이 밑에 있는 바닥부분은 시멘트하고 본인이 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며칠 전에 보수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거제 면장님은 바닥 시멘트 공사하는 부분하고, 교통행정과 시설담당은 와서 용접부터 도색, 모든 부분을 다 마무리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돈 안 들이고 깨끗하게 새 버스대기소가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100만 원 정도, 많이 들었으면 200만 원 정도 들여서 이런 부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곳에도 과장님께서, 사실은 면·동은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면∙동장들 보고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해서 거제 면장처럼, 자기시설물처럼 관리를 하면 돈 안들이고 새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고생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열심히 챙겨서 지역별로 많이 혜택을 줄 수 부분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진양민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현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환승결손금 2억 3,000만 원 있지요, 궁금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일 저희들 회의하기 전까지 송미량 위원님께만 제출할 것이 아니고, 산출근거를 산건위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현 그래서 내일 추경 예산안이 원만하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현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차량등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 박용훈 차량등록과장 박용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차량등록과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 1월 13일자로 차량등록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교통행정과 및 도시개발과에 편성되었던 세입예산을 차량등록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1,000만 원, 무보험 운행자 범칙금 3,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과태료에서 책임보험 위반과태료 2억 원, 자동차등록 및 검사위반 과태료 등 1억 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192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 그 밑에 과태료 3개, 예산을 잡았는데, 수치가 2억 원, 1억 원, 300만 원,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량등록과 박용훈 전년을 기준으로 추계로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현 전년 기준으로? ○차량등록과 박용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현 뭔가 자료가 있어서 거기에 준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전년 기준이네요? ○차량등록과 박용훈 전년하고 그 이전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현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성환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성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3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그외수입 2015년도 기반시설 설치비용 추가납부분이 205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에서 시설비, 도시관리계획(일부변경) 용역, 관리계획 일부변경에서 5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보체계 표준시스템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도시관리계획 정보체계 표준시스템 보수비 2,000만 원 전액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승포항 야간경관 조명사업 시설비 1,420만 6,000원 감 조치하였습니다.

사업완료 후 잔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계획수립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서 경관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 6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348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기타회계전출금,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전출금 1억 3,446만 9,000원 감 하였습니다. 336페이지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446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일반예비비 1억 3,446만 9,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양희 위원 과장님 기다린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성환 예, 고맙습니다. ○ 최양희 위원 세입에 기반시설 설치 추가 납부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환 2015년도에 저희들이 결산 추경하기 전까지 1억 3,400만 원 부분이 들어 왔었고요, 그 이후에, 결산 추경 이후에 돈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에도 내부거래지출에서 기반전출금, 이것도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 3,000만 원이 다 삭감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환 당초에 2016년도에 보면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던 부분들입니다.

특별회계 시설구역으로 특별회계로 다 조치하려고, 예산을 특별회계 쪽으로 전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다 진행을 못하는 것이. ○ 최양희 위원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도시계획과장 최성환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못합니다.

이 돈이 뭐냐 하면, 상동 4지구, 현대힐스테이트 안에 보면 전체 지구 단위로 해 놨습니다. 지구 단위로 해 놓은 것을 보면 안에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부분을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돈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 아직까지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부담금을 내고 사업을 하거든요, 건물을 짓거든요.

그 부담분이 아직까지 우리가 공사할 정도의 금액이 안 되어서, 일단 행정과에 그동안 모아진 것을 삭감조치하고, 내년에 예산이 모아지면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삭감 조치하는 부분입니다. ○ 최양희 위원 이 금액만큼 돈이 들어 온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최성환 돈은 들어와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삭감 조치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환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예산 편성하겠다는 것입니다. ○ 최양희 위원 지금 삭감을 하면 특별회계 아니고 일반회계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성환 앞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으로 가거든요. 334페이지에 보면 아니고, 335페이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일반회계에서.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전출금을 기정에 이렇게 잡아 놓으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성환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려고 잡아놨는데. ○도시계획과장 최성환 전출금이 당초예산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삭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일반회계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환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일반 회계 어느 항목으로 들어갑니까, 예비비로 잡혀요? ○도시계획과장 최성환 뒤에 제일 뒷장에 보면 예비비로, 일반 예비비 해서 1억 3,400만 원을 삭감 조치하는 부분입니다. ○ 최양희 위원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잡힌다는 말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최성환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일반회계 되어 있던 것은 특별회계로 넘어갔는데, 특별회계도 일을 못하니까 삭감 조치하면, 일반회계로 다시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그 항목이 일단 예비비 항목으로 들어간다는 부분이고요.

내년에 보면 다시 특별회계로 가야 될 것인가, 일반회계에서 그냥 사업을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최양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거제경관위원회 회의 수당이 600만 원이 증액 되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최성환 600만 원 설명을 드릴까요? ○ 최양희 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최성환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들이 13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관법이 강화되면서 경관위원회 부분에서 조명, 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원님들을 좀더 섭외를 해서 18명으로 5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 최양희 위원 조례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환 조례는 20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렇군요.

당초예산은 11명으로. ○도시계획과장 최성환 13명. ○ 최양희 위원 13명이요, 당연직 빼고요? ○도시계획과장 최성환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늘어나서 이 금액이 추경에 올라 왔군요. ○도시계획과장 최성환 법에 전문가 분야를 더 넣어서 강화된 부분이라서. ○ 최양희 위원 법은 언제 바뀌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성환 경관법이 바뀐 것은 아니고, 경관법이 14년도에 좀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언제 구성을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성환 2016년도.

아, 구성을? ○ 최양희 위원 왜냐 하면 당초예산은 11명으로 예산을 따 왔는데, 중간에 인원을 늘리지는 않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성환 그것은 방침을 받아서. 2015년 12월 1일에 재구성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하고 나서, 다시 추가 편성했습니다. ○ 최양희 위원 당초예산 먼저 하고 나서 확대를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환 예.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라온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현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형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해서 1억 원을 잡았잖습니까? 500만 원을 감 했네요? ○도시계획과장 최성환 예, 감했습니다. ○ 이형철 위원 의무적인. ○도시계획과장 최성환 보통 예산계에서 10% 부분에서 감 조치하라고 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여기에서 감을 좀 했습니다, 나머지는 썼고. ○ 이형철 위원 도시계획에서 이런 것을 꼭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환 일률적으로 좀 했던 부분. ○ 이형철 위원 다른 것은 괜찮은데, 도시계획 관리부서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이래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최성환 예, 감사합니다. ○ 이형철 위원 안 맞는 것은 안 맞다고 소신껏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최성환 알겠습니다. ○ 이형철 위원 밑에 장승포항 야간 경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성환 집행 잔액입니다.

공사 완료하고. ○ 이형철 위원 이것이 완전히 완료가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환 가로등 설치하는 이 부분에 이 금액만큼은 올해 예산을 다 쓰고,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감 조치한 것입니다. ○ 이형철 위원 제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내용이 없다 보니까, 1,420만 얼마에요? ○도시계획과장 최성환 1,420만 6,000원. ○ 이형철 위원 6,000원.

이렇게 끝이. 어떻게 이렇게 감소가 되느냐. 저는 그것도 감소 부분인지, 의무적인. ○도시계획과장 최성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형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정수 안전총괄과 계장님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341페이지 예산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폭염대책 관련 홍보비, 시도 보조금 1,066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종합상황 관리비에 경남아너스빌 응급복구 현장근무자 급식비 5,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 사무관리비에 무더위 쉼터 홍보 관련 물품제작 1,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자율방재단 행사 운영에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480만 원은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행사 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기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율방재단 교육훈련 하셨지요? ○안전총괄과장 우정수 아직 안했습니다. ○ 전기풍 위원 이 예산을 왜 감액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정수 감액한 것은 아니고 당초예산에서 보상금으로 지급을 해서 훈련하는 내용을, 제가 와서 조금 체계적으로 시 주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장비임차하고 급식비로, 지금 행사운영비로 480만 원을 과목 변경해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 전기풍 위원 그러면 예산 감액이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우정수 변경 편성된 내용입니다. ○ 전기풍 위원 항목만 변경된 것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우정수 그렇습니다. ○ 전기풍 위원 자율방재단 행사운영은 무엇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정수 구난경진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 전기풍 위원 경진대회요?

면∙동별로? ○안전총괄과장 우정수 면∙동별로 하면 인원이 작기 때문에 현재 활동을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4개 권역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4개 권역 경진대회를 207명이 모여서 구조, 구급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체력단련도 하고 그런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 전기풍 위원 119 구조대 하고 비슷한 것 하시네요? ○안전총괄과장 우정수 그렇습니다. ○ 전기풍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신규 예산이고 어떻게 보면 새롭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위원회에 다가 신규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지요. 이렇게 예산만 목을 변경해서 편성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정수 별도 사업을 가져온 부분이 아니고, 당초예산 안을 편성할 때는 작년도에 이미 자율방재단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와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시가 관장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 전기풍 위원 하여튼 신규 편성된 예산은 사전에 계획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정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기풍 위원 재난관리시스템, 경남아너스빌 있지요?

응급 복구한다고 강해룡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김양두 국장님, 우리 직원들 전부 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응급복구를 막 하고 있던데. 이것이 급량비이지요?

불가피하게 생긴 예산인데, 우리가 몇 주나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정수 집중관리는 4월 30일부터 어린이날까지 6일간 했습니다. ○ 전기풍 위원 그러면 한 3주 했네요. ○안전총괄과장 우정수 아닙니다. 5, 6일 정도했습니다. ○ 전기풍 위원 아, 5일 했습니까.

급량비 들어간 것, 구상권 청구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정수 구상권이 없는 범위에서 재난현장 지원본부에서 운영하는 공무원들 급량비이기 때문에 청구할 대상은 아닙니다. ○ 전기풍 위원 그러면 나머지 공무원 들어간 인력 말고, 다른 인력은 안 들어갔습니까?

중장비도 들어가고. ○안전총괄과장 우정수 중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구상권이 아니라, 우리가 아예 집행을 안 하고 자체 집행을 하도록 했고,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은 통합본부 운영에서 소요된 어떤 설치비라든지 천막비, 급량비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 전기풍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주가 아니고 지역주택조합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시공업체를 맡았던 시공업체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하셔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정수 공무원 급량비까지 우리가. ○ 전기풍 위원 이런 일이 또 발생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정수 국가의 의무가 국민의 안전과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급량비까지 사업주나 또.

결국 아너스빌도 주택조합의 어떤 주민들이 부담해야 80억 원 가까이 경비가 나오는 입장에서, 공무원 비용까지 부담하기가 좀 그래서 저희들 급량비 예산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전기풍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정수 예. ○ 전기풍 위원 과장님 하여튼 시공사 문제이다는 말입니다, 시공을 잘못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우정수 맞습니다. ○ 전기풍 위원 그리고 설계를 좀 변경해서 산도 깎아내고 밑에도 더 보강을 하고 복구를 하고 있는데. 108동 맞은 편에 절개지 있지요.

거기는 지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돌들이 삐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정수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에 대한 어떤 통합지원본부의 운영만 저희 안전총괄과가 관장하고, 실제 거기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복구 사업들은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기술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전기풍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많이 높아졌고, 특히 여기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인재도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복구내용에 대해서 신뢰성 있잖아요, 이것은 예산만 할 것이 아니고 또 건축과 일이다 해서 내팽개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안전재난이 발생하면 우리안전총괄과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건축과로 하여금 위험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정수 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기풍 위원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 김양두 당연히 저희시에서 해야 되겠지요,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 전기풍 위원 급량비가 아니라 108동 맞은 편에. ○안전도시국 김양두 절삭된 면 말씀이십니까? ○ 전기풍 위원 예, 절삭지. ○안전도시국 김양두 지금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엄청 다그치고 주제회의를 2주마다 합니다, 조합 측하고. 어느 정도로 추석 전까지는 90%는 달성하라고 지시를 내린 상태이고, 절삭면에 삐져나온 것은 구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기술사가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고 다만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현 국장님,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 전기풍 위원 자료를 좀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거든요.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산건위 위원들 전체에게 좀 배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 김양두 알겠습니다. 추석 지나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호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강훈 보고를 드리기 전에 도로과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추경 제2회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47페이지, 일운 도시계획도로의 환수금 4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제도시계획도로 중로3-7호선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동부면 평지교 재가설 공사에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토지매입비에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계룡산교차로 건설에 5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둔덕면 하둔~옥산간 도로 확포장(시도 1호선)에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349페이지,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시도21호선)사업에 토지 매입비 35억 중에 1억 원을 삭감을 시키고, 감리비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포IC~임호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 원추가 계상했습니다. 저구~탑포간 도로공사에 52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황덕도 진입도로 건설 공사에 5,459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350페이지, 장목 정골 도로 확포장 공사에 실시설계비 673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도로관리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에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마을안길개선 및 정비 분야에 사등면 견내량마을 진입도로 배수 정비 공사 외 6건에 대해서 7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351페이지, 도로유지 보수, 사무관리비 절감계획에 따라서 708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긴급도로 유지관리비에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도로변 풀베기 사업에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육교승강기 출입문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덕포터널 재난방송설비 구축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불량노면 재포장 공사입니다. 노면불량도로 재포장에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로1-14호선의 당초 2억 원에서 3,000만 원을 빼서 재포장 공사로 옮긴 것입니다.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행사구간 재포장 공사에 7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도로공사입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 중로2-43호선, 3,000만 원 용역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 소로3-130호선, 일운면사무소 맞은 편입니다. 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부도시계획도로 소로3-15, 17, 18호선 집행 잔액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거제도시계획도로 중로3-7호선,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거제도시계획도로 소로3-7호선, 공사비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사등도시계획도로 중로3-3호선, 설계비 집행 잔액 1,9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353페이지, 사등도시계획도로 소로2-6호선, 3,152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연초도시계획도로 중로2-32호선, 1,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 중로1-14호선, 아까 재포장에 3,000만 원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장평도시계획도로 중로3-4호선, 2억 1,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354페이지, 고현도시계획도로 소로2-32호선, 토지 매입비 3,999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상문도시계획도로 대로3-호선, 양정저수지~양정마을 끝 구간, 5억 원을 추가 계상입니다. 주민생활 편의도모 부분입니다.

덕포터널 수변전설비 및 소방시설 보수공사비 1억 4,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에 공공요금 추가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355페이지, 고현종합시장주변 노점상 단속요원 인건비,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538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 한 명이 증원되는 관계로 2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서입니다. 421페이지, 중간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보상 사업기간 변경이 있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까지.

계룡산교차로 건설 용도별 투자기간이 변경했습니다. 2013년이었는데 2017년으로 변경 했습니다.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에 총 사업비 및 기간 변경을 했습니다. 422페이지, 학동우회도로건설에 당해 연도 계획에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변경 조치했습니다.

가배~함박금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당해 연도 계획인 14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변경 조치했습니다. 관포IC~임호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당해 연도 계획을 20억 원에서 11억 원에서 변경 조치했습니다. 아주 운동장~아주교간 도로확포장입니다.

대로 3-3호선을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변경시켰습니다. 2015년에서 2017년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연사~오비간) 확포장 공사는 총사업비하고 사업 기간을 변경시켰습니다. 423페이지, 신현도시계획 중로3-5호선 개설공사에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수양도시계획도로 3-9호선의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변경시켰습니다.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양희 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347페이지에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동부면 평지교 재가설 공사가 잡혀 있거든요, 기성에는 없었는데. ○도로과장 박강훈 성립전으로 했던 것입니다. ○ 최양희 위원 성립전으로 했던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강훈 예.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강훈 예. ○ 최양희 위원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도로과장 박강훈 착공은 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완료가 된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강훈 완료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리고 350페이지에 보시면 마을안길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거의 사등면이 다 올라 왔어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강훈 이것은 포괄사업비. ○ 최양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 밑에 동부면 노후교량 재가설이 아까. ○도로과장 박강훈 예, 이것입니다. ○ 최양희 위원 재가설이라고 하면 있던 것을 다시 새로. ○도로과장 박강훈 이것을 안전점검결과의 기준에 통과됩니다.

그래서 재가설을 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안전 문제 때문에 새로 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기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현종합시장 주변 노점상 일제정비해서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박강훈 감사합니다. ○ 전기풍 위원 지금 3,000만 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로과장 박강훈 용역비, 인건비입니다. ○ 전기풍 위원 인건비인 것은 아는데, 지금 다 정비가 됐는데 인건비가 필요합니까? ○도로과장 박강훈 지금도 우리팀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전기풍 위원 우리 기동반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강훈 기동반이 지금 2개이거든요. ○ 전기풍 위원 그러면 부족해서 추가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박강훈 예. ○ 전기풍 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박강훈 지금 주말에 세 사람이 오고, 평일에 두 사람이 옵니다. ○ 전기풍 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 조선해양플랜트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노점상은 없어졌습니다.

주차타워의 지하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자리가 창고화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과장 박강훈 예. ○ 전기풍 위원 옥포시장 주변에도 보면 노점상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옥포시장 안에 보면 아케이드도 돈을 들여 해 놨고, 지금 인도가 좁은데다가 노점상들이 앉아있으니까, 사실상 장애인 휠체어도 움직이고 힘들고, 유모차도 힘들고 또 노인들도 걸어 다니기 힘든데. 이 노점상들을 아케이드가 되어 있는데 안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는 단속을 해야죠? ○도로과장 박강훈 단속은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되는데 고현도 마찬가지겠지만 고현동을 비교해 봤을 때 일방적으로 단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전기풍 위원 상인들이, 옥포시장 상인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요구하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다, 라는 것이지요. ○도로과장 박강훈 옥포도 고현처럼 장소를 마련해서. ○ 전기풍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아케이드가 되어 있는 곳으로, 그 안쪽으로 넣으면 된다는 말이지요. ○도로과장 박강훈 그런데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 전기풍 위원 단속하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강훈 그 쪽도 단속 대상입니다, 아케이드 안도, 아케이드 안쪽도 도로입니다. ○ 전기풍 위원 도로는 알겠는데, 어쨌든 인도는 사실상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또 비가 오면 노점도 못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강훈 인도도 단속하겠습니다. ○ 전기풍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옥포 공용주차장 있지요? ○도로과장 박강훈 예. ○ 전기풍 위원 여기에 불법 포장마차 단속 이런 것, 기동반이 하지요.

예를 들면 도로인데 통행에 불편한 곳만 그런 것이 아니고, 주차장도 사실상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강훈 예, 일반 점포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차량으로 왔을 때는 그것은 행정과하고, 그런 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시의회에서도 산건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속들은 우리가 행정에서 엄중하게 해야 만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지, 질서가 잡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관심을 가지고 위생과와 합동으로 하든지 도로과에서 꼭 단속을 하십시오. ○도로과장 박강훈 우리도 야간에 합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 전기풍 위원 과장님, 1년 내내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박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현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형철 위원 옥포터널 재난방송 설비구축이 1억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박강훈 터널에 들어가면 차량에 라디오를 켜 놓고 가면 수신이 되는 곳이 있고, 수신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 이형철 위원 차량이 들어갔을 때. ○도로과장 박강훈 예, 아주터널 같은 경우에는 방송 수신이 됩니다.

덕포터널을 갈 때는 수신이 안 됩니다, 시설이 없어서 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 이형철 위원 차를 타고 가는데 방송수신을 위한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강훈 예. ○ 이형철 위원 그런데 터널을 만들 때 안했어요?

만들 때 설계에 빠트린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강훈 도에서 했던 부분인데. ○ 이형철 위원 아, 도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시에서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박강훈 예, 관리권이 우리에게. ○ 이형철 위원 그때는 왜 안 챙겼어요?

한 1,000만 원이면 되는데 1억 1,000만 원이 든다면 장난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박강훈 그때 했었어도 1억 1,000만 원 드는데. ○ 이형철 위원 말고,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제 와서 우리시비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고요? ○도로과장 박강훈 그때 챙겼어야 됩니다. ○ 이형철 위원 그러면 거제면 넘어가는 곳, 있잖아요, 거기는 왜 수신이 안 됩니까? ○도로과장 박강훈 거기는 될 건데요. ○ 이형철 위원 안 됩니다.

거기 여러 번 제가 제의를 받았거든요. 물론 구간이 짧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재난이라고 하면 시간을 다투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안 나옵니다, 거기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강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이형철 위원 하여튼 할 것 같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거기도 수신이 안 됩니다. ○도로과장 박강훈 알겠습니다. ○ 이형철 위원 해 주시고,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 353페이지를 보면 장평동 예산에 보면 7억 8,200만 원이 적혀 있는데, 감액이 2억 1,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강훈 당초에 예상을 하기를, 감정을 2014년도 했습니다, 재작년에. 감정을 했는데 우리가 보상비를 올해 쭉 해서 공사에 들어 갈 건데, 보상비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는데 많이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보상비에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 이형철 위원 보상비라도 2억 1,500만 원이나 남았다는 것이 좀 이상한데요. 그러면 공사에 대한 것이 아니고 보상에 의한. ○도로과장 박강훈 예, 총사업비는 25억 원 정도 되거든요. ○ 이형철 위원 어쨌든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네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금액이 2억 1,500만 원이라고 하니까, 혹시 또 제대로 안 되는 공사가 될까 싶어서. ○도로과장 박강훈 10억에 대해서는 좀 큰 금액인데, 총 공사비는 25억 원입니다. ○ 이형철 위원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 해 주시고요. 기간근로자, 355페이지에 종합시장주변 노점상 기간근로자, 우리시에서 합니까,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강훈 위탁입니다. ○ 이형철 위원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단속하는 사람들은 우리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나옵니까? ○도로과장 박강훈 용역회사입니다. ○ 이형철 위원 원래 했을 것인데, 이것은 추가 입니까?

원래 일을 하고 있는데. ○도로과장 박강훈 추가 부분입니다. 당초 5,000만 원 가지고 했었고, 그것이 모자라서 3,000만 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 이형철 위원 그러면 추가 부분이네요.

명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부원 위원 과장님, 351페이지 보겠습니다.

육교승강기 출입문 비가림시설 설치공사가 있지요,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비가 올 때만 쓰는 것 아닙니까, 2,000만 원 예산 낭비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박강훈 비가 올 때만 쓰는 것은 아니고 쓰는 사람이 불편합니다, 비가 올 때. ○ 윤부원 위원 비가 올 때 그렇기는 한데, 1년 해 봐야 비가 얼마나 온다고.

여기 예산을 아껴서 다른 곳에 쓰면 안 될까요? ○도로과장 박강훈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일반인이 아니고 장애인들이라서. ○ 윤부원 위원 송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은데. ○도로과장 박강훈 장애인이라서.

일반인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 윤부원 위원 돈 좀 아낍시다. 그다음에 도로불량 노면 재포장해서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행사구간 재포장이 되어 있는데, 돈이 7억 8,000만 원 이네요.

지금 싸이클 경기 구간은 어디어디 지정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강훈 싸이클 구간은 철전해전 도로 전체가 해당이 되고. ○ 윤부원 위원 칠천? ○도로과장 박강훈 예, 거기서 밖으로 나옵니다.

명동으로 해서 장목을 거쳐서 다시 돌아오는 40km구간입니다. 여기 포장할 부분은 칠전해전 도로 안입니다. ○ 윤부원 위원 주운동장 주변 및 진입로는요? ○도로과장 박강훈 이것은 운동장 올라가는 길하고 운동장 주변의 주차장 부분입니다. ○ 윤부원 위원 그러면 주변에 주차장에 주차를 못하게 할 거네요. ○도로과장 박강훈 포장을 하게 되면 그렇지요. ○ 윤부원 위원 그런데 생활체육행사에 돈을 이만큼 넣어야 돼요? ○도로과장 박강훈 지금 행사를 하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포장 상태는 안 좋은 편이거든요. ○ 윤부원 위원 여기 보다 안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곳에 돈을 낭비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박강훈 여기도 포장을 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 윤부원 위원 여기 보다 더 심한 곳이 많거든요. ○도로과장 박강훈 물론 심한 곳은 많습니다. ○ 윤부원 위원 주운동장 주변이라고 했지요.

주운동장주변 같으면 운동주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반 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박강훈 도로 포함입니다. ○ 윤부원 위원 도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도로과장 박강훈 지금 운동장 올라가는 시점부터 쭉 올라가면 세무서 나오고 올라와서 우리 음수대 있지요, 거기까지 입니다, 도로는 거기까지 이고.

그다음에 주차장은 본부석 뒤에. ○ 윤부원 위원 본부석 뒤에? ○도로과장 박강훈 예, 본부석 뒤에 있잖아요, 주차하는 곳. ○ 윤부원 위원 일반 포장이 아니고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도로과장 박강훈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어도 절삭해서 아스콘으로 포장을 합니다. ○ 윤부원 위원 우리가 7일 날 예결위 하니까, 내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강훈 예. ○ 윤부원 위원 웬만하면 예산을 절감해서 급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사실 거제시 예산이 어렵잖아요.

내일 한번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제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관련된 것인데 350페이지.

시설비 중에 사등면 해서 쭉 4가지가 나와 있네요. 면사무소에서 이렇게 안을 올린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강훈 아마 도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