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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미량 의원 5분자유발언

186회 제2본회의2016-09-08

송미량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기풍의원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전기풍 의원입니다.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거제시민의 행복과 미래비전을 가지고 시정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권민호 시장님과 1,1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 주신 거제시민 여러분과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거제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거제 해녀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말(馬) 산업특구 추진 전략의 두 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제 해녀 지원정책의 필요성입니다. 거제도 해녀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제주도에서 거제로 이주한 해녀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해녀는 바다에서 해조류와 어패류를 채취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밖에 없는 희소가치가 큰 직업군입니다. 해녀는 나잠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물질방법, 그들만의 공동체의식과 문화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잠녀의 가치가 매우 높으며, 거제에는 약 2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나, 대부분 고령으로 인해 해마다 해녀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칫 거제 해녀의 명맥마저 사라져버릴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거제 해녀의 고유한 공동체 문화를 체계적으로 발굴, 보존 및 전승이 필요하고, 해녀 양성과 함께 관광자원화 실현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거제해녀협동조합이 거제해녀학교를 개설하여 제1기 아카데미를 운영해 본 결과,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바 있습니다. 특히 귀어․귀촌 희망자와 외국인들의 해녀체험은 충분히 관광 상품으로 손색이 없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전국의 방송과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었을 뿐만 아니라 거제해녀학교에 해녀체험을 요청하는 문의가 쇄도한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거제시장께서는 거제 해녀의 소중한 문화유산의 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해녀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제시 말(馬) 산업 특구 추진전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말 산업 특구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말 산업을 지역 또는 권역별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특화된 지역을 말합니다. 지역단위로 말 전문생산농장, 말 조련시설, 말 거래시장, 승마시설, 인력양성기관, 진료시설, 조사료 생산시설 등을 갖추고 상호 결합하여 말 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정부는 말 산업 육성법을 통하여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특구별 특성화된 분야를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즉 제주특별자치도는 말 생산 및 육성을 거점 기지화하여 지원하고 있고, 경상북도는 내륙지역 승마 허브화를 목표로 산악승마, 휴양 재활 승마 등을 육성하고, 낙동강 승마길 등 레저기능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접근성을 고려하여 체험승마 및 승마길 등 레저 관광기반 확충과 엘리트 승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제는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섬의 특성상, 말 사육환경이 잘 갖추어진 지역이며, 거제 인근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부산경남경마공원이 위치해 있어 말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간 거제를 찾는 관광객 현황을 살펴볼 때 관광 상품과 연계하면 충분한 사업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제시장께서는 경상남도 내 타 시․군과 협력하여, 말 산업 특구지정 신청 및 말 산업을 정책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서) 예.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해녀지원 정책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남선우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남선우입니다.

전기풍의원

과장님,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맑네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의원

최근에 콜레라 때문에 전 언론에서 이렇게 해서, 요즘 회 잡수시고 계십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콜레라 발표된 날로부터 계속적으로 횟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언론에서 너무 극성맞게 해서 횟집을 비롯해서 어업 인들의 피해가 굉장히 큰 거 같습니다. 시장님보다는 실무에 밝기 때문에 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제는 대표적인 기업도시입니다.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이 지역경제에 약 70%를 차지할 만큼 특정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IMF 시절에 국가 경제가 부도났던 1990년 말 외화획득으로 나라의 경제를 살렸던 조선산업이 최근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대규모 적자를 발생시킴으로써 향토기업인 대우와 삼성 모두가 구조조정의 칼날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거제시는 조선산업 위기극복 종합대책 본부를 구성하여 권민호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실과 국장이 위기극복에 나서고 있고 거제시의회 또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여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을 육성해 나가기 위한 해법을 찾는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선해양플랜트 산업과 더불어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산업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한 거제해녀 지원 정책은 우리 모두의 과제일 뿐 만 아니라 거제의 관광산업육성과도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제 해녀의 역사가 백년이다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듯이 거제에는 225명의 해녀가 겨우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제 해녀 지원 정책이 절실한데 전혀 피부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해녀지원 정책에 대한 묘안을 우리 어업진흥과가 발의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지원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저희 시에서는 나잠어업을 비롯해서 각종 어선어업이라든지 양식업, 정치업, 종묘생산업 등 여러 형태의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각 업종별로 풍족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정책과 시책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먼저 답변 드리신 바와 같이 나잠어업인에게도 저희들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사업을 하고 앞으로도 귀어, 귀촌 지원사업들과 연계해서 해녀지원 육성 정책도 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실제적으로는 해녀들의 슈트나 장비들 이런 거 지원하는 거 밖에 없지 않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직접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작업을 하면서 그와 연계해서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해서 불가사리 구제사업 지원이나 또는 성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잡아서 소득을 올리는 직접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제사업을 해서 수매사업을 통해서 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기풍의원

거제 해녀 지원 정책이 어업진흥과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관광 측면에서 해녀는 소중한 관광자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관광자원으로도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촌 문화는 특정한 분야만을 가지고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업과 어촌의 문화를 이용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녀의 관광자원 활용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귀어 귀촌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부사업 공모에 당선되어서 이게 몇 년 동안 운영을 합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3년간 운영하고 있고 얼마 전에 해양수산부에 이러한 사업들이 좀 더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했고 해양수산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귀어 귀촌에 몇 분 정도가 와 있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귀어․귀촌은 15가구가 저희시에 들어가 있고 계속적으로 귀어에 대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고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이 분들 중에 해녀로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던가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세 분 정도가 지금 직접적으로 하겠다고 의사를 보였습니다.

전기풍의원

고무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해녀정책이 지원을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 조례를 저희가 2012년도에 발의를 했었는데 어업진흥과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한 이유가 뭡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반대했다기 보다도 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6대 의원님들께서 어업인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개별조례를 하는 거 보다도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그 조례로 지원이 되면 좋겠다하여 심사 보류된 상태였었고 저희들이 시에서 반대하기보다도 그런 쪽 때문에.

전기풍의원

오늘 보니까 해녀 지원 정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거제 해녀학교의 최영희 교장선생님도 오셨고 간사님도 오셨고 그랬는데. 거제해녀 아카데미가 올해 처음 개설되었습니다.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죠?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의원

전국 언론과 방송에서 소개되었고 지금은 또 인간극장에서 거제해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0월 3일부터 5일 동안 방영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제해녀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질 겁니다. 외부에서는 이렇게 해녀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거제 관광을 위해서 시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녀 뿐 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산업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2020년까지 좀더 나은 어업인의 삶의 질을 위해서 다른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전국에서 거제를 많이 소개시켜 주고 또 인간극장처럼 어찌 보면 삶의 리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각색과 각본이 없는 그런 형태로 보여주기 때문에 해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 같습니다. 해녀는 나잠어업인이라고 부르는데 나잠어업인 육성정책은 해녀의 역사, 문화를 계승하고 명맥을 잇는 매우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내년에 거제해녀 아카데미 추가로 개설되면 여기에 대한 지원 정책은 있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지금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현재 조합과 거기에 관계되는 어업인과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 가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과장님, 지원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어떤 부분까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가 곤란해서 지금 현재 해녀조합하고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어 귀촌센터의 교육도 우리 해녀들을 위한 교육을 가장 먼저 실시했고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느 부분까지 지원을 해야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기풍의원

지원책을 마련하십시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의원

해녀들 대부분 노령화가 급격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잠어업인의 노령화에 따른 건강관리 환경이 필요한데 거제에는 챔버시설 이게 없습니다. 해녀의 안전관리 및 보호대책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챔버시설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챔버 시설은 아무데나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종합병원에서 실시를 해야 하는데 당시에 대우하고 백병원하고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랬는데 병원에 사정에 따라서 설치하기 곤란하다, 거기 보면 설비하는 면적이 상당히 많이 들고 설비비용하고 설비를 하고 나면 운영해야 하는 관리비가 많이 든다하여 난색을 표하고 해서 현재 통영에 챔버 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 챔버 시설을 통영하고 거제해녀들이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진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기마다 10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지금 챔버 시설은 없는데 건강관리를 위해서 시가 지원을 한다 이 말이죠.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경남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통영에는 있는데 거제에는 없지 않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전기풍의원

통영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도 챔버 시설이 있습니다. 그거는 잠수기 조합에서 잠수어업인들을 위해서 협의회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전문가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풍의원

잠수기 어업조합에는 있는데 해녀조합에는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시가 예산만 마련한다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 부분이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기만 갖다놓고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못되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건강관리를 위해서 챔버 시설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통영에 있지만 건강관리를 위한 대책들도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녀들이 어업하는 어장은 주로 수역이 깊지 않은 연안입니다. 거제 연안보호를 위해서 해삼 씨뿌림 사업을 대규모로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녀의 실질소득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사실 우리시에는 해녀뿐만 아니고 각종 어업활동을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어업인들이 많습니다. 어선업을 예로 들어보면 평균 1년에 1,700에서 3천만 원 미만의 소득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어업인들이 많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해녀들은 한 가구에 다른 어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구당으로 보면 소득이 높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해녀들을 생각해서 해녀 체험교실 등의 어업 외 소득부분은 수산업발전 종합계획에 따라서 방향을 설정해서 함께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그러한 정책 뿐 만 아니고 해녀체험교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해녀밥상 이런 것들을 브랜드화해서 해녀들이 실질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먹거리 문화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해녀들의 가장 큰 고충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이게 해녀만 이렇게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전기풍의원

저는 지금 해녀 지원 정책에 대해 묻고 있으니까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가장 큰 고충은 해녀 뿐 만 아니라 우리 모든 어부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 바다에서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게 제일 고충입니다.

전기풍의원

해녀복지회관 이거 추진하다가 중단했죠?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의원

왜 중단했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복지회관이 공공시설입니다.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이런 시설들인데 저희들 몇 차례 해녀들의 복지를 위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 공공시설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시설지원에 대한 유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 공공지원 시설부분이 재정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요구를 충족해 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기풍의원

과장님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어촌 체험마을 뿐만 아니라 시설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가지고 복지회관처럼 그렇게 운영하면 될 거 아닙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지금 여기에 해녀조합에서도 나와 계시고 하지만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해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 공간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있고 지금 또 귀어 귀촌센터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조를 해서 거기서 교육도 하고 참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해녀들의 복지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지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의원

과장님, 지난 2010년도에 해녀들을 위해서 장비를 처음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지역신문에 어떤 글이 실렸냐하면 물론 기고문 형식이지만 ‘거제해녀 100년의 한을 풀었다’ 그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물론 해녀들의 본고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해녀들에 대한 진료비 지원 뿐 만 아니라 해녀 박물관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거제해녀는 너무 그동안에 지원이 없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비책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의원

거제시 해녀보호 그리고 육성지원 조례 이건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녀보호 및 육성에 대한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잠어업인 해녀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은 거제해녀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는 것이고 거제 관광산업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지 않았지만 시장님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해녀 지원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말 산업 특구전략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윤명원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윤명원입니다.

전기풍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말이 몇 필이나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지금 9농가에 29마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29마리가 무슨 종입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거의 퇴역마로써 개인 레저용, 동호회간의 취미로 사육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승마도 하고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더러 두 농가 정도가 동호회끼리 승마를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지금 29마리가 사육되고 있는데 사육농가에 대한 지원책이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말은 이때까지 개인적인 레저로써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말이 가축이기는 합니다만 농업 쪽에서 배제되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까지도 말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은 없었습니다.

전기풍의원

시정질문에 말 산업 특구추진을 하자, 이러니까 아마도 시장님도 깜짝 놀랬을 겁니다. 거제에 무슨 말이 있다고 그렇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부의 정책으로 말 산업을 육성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를 특정한 지자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개 지자체를 묶어가지고 특구를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말 산업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특구 요건이 있죠?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 500마리 이상이 되어야 되고 지리적으로 지역이 연결되어야 된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관건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승마시설, 승마장, 생산사육농장 20개소 이상이면 되잖아요, 500마리 이상이면 되고.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전기풍의원

요건이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500마리라는 규모의 문제, 그리고 지역과 연접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문제에 봉착이 되는 게 뭐냐하면 이 경상남도에서도 2020년까지 특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중심이 함안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함안의 경우는 부산 강서구에 있는 경마장에 있는 말을 위탁사육하고 있습니다. 이미 3-4년 전부터 45만㎡의 부지에다가 함안군 1개 부서 30명이 거기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에 전체 160두 되는 말 중에서 100두가 함안에 있습니다. 어차피 특구가 된다하면 함안을 중심으로 하면 그 옆에 있는 의령이나 창녕권이 유력하지 않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결국 거제가 참여하려면 고성, 통영, 건너서 함안을 가야 되는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고성의 경우 말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구로 우리하고 연결시킨다,해서 그 지자체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강서구에 있는 경마장의 경우에도 거제하고 연접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말 산업을 한다고 하면 강서구에 경마장을 연결해서 말 위탁 사육사업이라든지 어떤 그에 관한 경마장에 부과되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유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제가 말 관련 산업에 대한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세종시에도 갖다 왔고 함안군에도 담당자하고 몇 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사회도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고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세군데 특구가 되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기도 거기에도 다섯 개 여섯 개 시군이 함께 특구를 신청해서 정부예산을 받아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산업 특구지정은 우리 거제시 단독으로는 어렵습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사실 어렵습니다.

전기풍의원

그렇지만 경남도에 함안군이라든지 창녕 그리고 고성, 통영, 거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또 지리적으로도 육지로는 연결이 안 되었지만 바다길로는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그걸 갖다가 마사회에서 다 인정을 해줄는지 육지로 연결된 걸 지금 이야기하는거 같습니다.

전기풍의원

마사회의 처장님이 거제분이십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저도 이런 부분은 경상남도에서 2020년까지 특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거제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계속 모색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시의원은 말 산업 특구를 추진하려고 마사회뿐만 아니라 세종시도 갖다오고 함안군이라든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도 벤치마킹을 하고 했는데 과장님 마사회에 전화 한번 해보셨어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농식품부까지는 전화해봤습니다.

전기풍의원

마사회가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말 산업 육성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마사회도 운영을 해나가고 있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하니까 거제분이라고 굉장히 반가이 해주시고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마사회도 한번 가보십시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말 산업 특구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는 관광지입니다. 조선산업이 어려운데 관광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해볼 여지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관광 측면에서 농촌 활력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특구 이거 추진 가능합니까? 하지 못합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앞에도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 이거는 특구법의 다섯 가지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배제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경남도에서 202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의원

경상남도는 2020년까지 추진을 하고 저희는 내년부터 당장 추진하면 안 됩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지금 규모 29마리가지고 500두가 되어야 된다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전기풍의원

거제 뿐 만 아니고 함안 까지 다 합치면 가능합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물론 함안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함안을 위시해서 부속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함안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전기풍의원

마사회에 요청해서 말의 개체수를 늘리면 되고 말 산업 육성 이거 충분히 사육농가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정말 정책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용역이라고 줄 의향은 없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고가의 가축입니다. 최소 망아지 한 마리가 500만 원을 호가하고 제대로 된 말 같으면 천만 원 넘어갑니다. 그래서 농가에 이런 사업을 권장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한국마사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거와 연결시켜서 육성 발전시키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전기풍의원

말 산업은 동물병원 뿐만 아니라 경주마 산악 힐링 승마, 그리고 재활승마, 농촌체험하고 연계한 승마체험마을육성 이런 것도 가능하고 관광기반으로 충분히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우리 거제의 지리적 여건상 재활승마 이런 것은 충분히 여건이 성숙되어 있습니다. 승마장도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지원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재활승마는 척추환자들에게 승마로 치료한다는 그런 의미로 연사에 한분이 하고 계시던데 종래까지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것도 일종의 치료행위로써 전문기능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의 신임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충격으로써 치료가 되어야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다가 그만 뒀다고 합니다. 아마 재활승마 이 부분도 우리 거제의 말 산업이 육성되면 부과해서 이 사업도 덩달아서 발전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기풍의원

전국의 말 산업 규모가 3조2천억입니다. 그리고 2만6천 필의 말이 있고 승마시설, 승마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는 관광지로써 충분히 말 산업 관련해서도 저희가 활용할 가치가 높고 발전시킬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사실 말 산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현황을 숙지를 잘못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2017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말 산업 관련 용역비라도 꼭 확보해서 관광기반, 농촌활력화 거기에 과장님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구는 추진할 수 있습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최근에 동부 부춘마을에 거제에서 말을 최고 많이 키우는 분이 15마리 키웁니다. 최근에 학생승마체험 이 사업을 허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연결해서 거제의 승마 인프라 구축하는데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기풍의원

특구전략은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말 산업 육성을 위한 승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원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말 산업 특구전략은 우리 거제의 관광산업과 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비중이 높은 현실에서 장기적 안목에서 관광과 접목한 농촌을 활력화하고 농촌의 소득증대를 높여나갈 수 있는 말 산업 특구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제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원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고 우리 거제가 다시 한 번 조선산업을 부흥시켜서 타 시군이 부러워하는 그런 거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사랑하는 거제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반기 2년 동안 총무사회위원으로 활동하고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으로 일하게 된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먼저 고 김경진의원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함께 애도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고생하신 의회사무국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거제시의회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시행착오도 겪고 부족한 점도 많았으면 저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2년도 거제시민들과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거제시, 더불어 함께 잘사는 사회, 사람이 먼저인 거제시가 되도록 의원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잊어서는 안 되는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지 888일째 되는 날입니다. 4ㆍ16세월호 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희생자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시의회 본회의에서 시민들을 대신하여 거제시 행정에 대하여 공개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시의원뿐입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의정활동비를 지급받는 시의원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후반기 2년 동안 당연한 의무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경상남도감사 거제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5년 결산검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조선산업의 어려움에 120년 만에 혹서기까지 겹쳐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러날 거 같지 않던 무더위도 추석과 함께 찾아온 가을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무능한 경영진과 산업은행을 비롯한 정부, 이를 감시 감독해야 하는 국회의원들 대신 묵묵히 일한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을 당해야 하는 이 불합리한 사회구조에 소름이 돋습니다. 지금 거제시의 위기는 노동자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일한 대가를 못 받는 이런 사회를 어찌 민주사회이고 선진국이라고 하겠습니까?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더 큰 사회적 희생을 불러올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먼저입니다. 지난 8월 25일 고용노동부와 거제시는 조선업종 노동자와 기업에게 통합시스템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제조선업 희망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대응 고용 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울산, 창원, 목포에 이어 거제가 네 번째입니다. 조선업 희망센터가 조선업 노동자와 협력사 거제시민들에게 희망이 되려면 거제시, 의회, 기업, 노동자들이 함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함으로 조선업 희망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 노동자 대표도 참여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2016년 9월은 의미 깊은 날입니다. 2012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대법관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발표한 김영란법이 4년의 우여곡절 끝에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법까지 만들어야 하는 사회가 되었을까 부끄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완전 환영합니다. 접대와 향응을 당연시 여기는 나라는 공정한 경쟁과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 민주국가와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2015년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59만개가 넘는 법인에서 카드로 결제한 접대비가 무려 10조원에 이릅니다. 하루에 270억원을 접대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접대비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건당 50만 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이름, 장소, 목적을 공개하게 하여 부패인식 지수가 개선되기도 했습니다만 아직 우리사회의 접대와 향응문화는 여전합니다. 투명하고 청렴하지 않은 나라가 잘사는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부패인식 지수는 중국보다도 높은 37위이며 OECD34개 가입국가중 27위로 청렴도에서 하위입니다. 거제시의 청렴도는 지난해 경남도 1위에서 2단계 하락하였고 전국 자치단체 중 29위입니다. 2016년 OECD조사에 의하면 부패인식지수가 낮은 나라가 높은 나라보다 해외직접 투자유치 확률이 15%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도 투명하고 청렴한 국가반열에 오르기 기대하면서 거제시의회도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공무원들은 이미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7대 거제시의회부터 솔선수범하여 거제시민의 세금인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여 특권을 내려놓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6년 3월 23일부터 4월1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15년 회계연도 거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결산검사의견서 중 ‘신문구독 부수 정비 권고’에 의하면 문제점으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최근 홍보매체의 다양화로 TV, 신문, 페이스북, 인터넷, 핸드폰 SNS 등으로 인한 뉴스 홍수 속에 살고 있으며 독자가 접한 뉴스는 이거 외에도 수많은 매체를 통하여 정보를 입수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습득하고 있으며 글을 통한 정보를 입수할 기회는 점차 감소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2012년 신문구독 현황을 보면 우리시 공직자들이 구독하는 중앙지, 일간지, 지역신문 등은 920부로 일간지 1일 695부, 주간지 월 225부, 1년 구독료는 광고료를 제외하고 1억 435만 2천원으로 1억 원을 넘겼습니다. 일부 부서는 36부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기관과 언론사간의 어려운 문제점이라고 할지라도 읽지 않는 신문을 1일 920부를 구독하는 것은 예산 및 물자의 낭비라 하겠습니다. 이에 개편의견으로 자원부족으로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하여 생산되는 신문용지 등을 절약해야 함에도 한 페이지도 보지 않고 쓰레기로 처리하고 있는 현실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공직자들이 솔선해 낭비를 줄여나가야 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부서별 구독 부수를 대폭 줄일 것을 권고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복지관 관장 시간외 근무수당 제고에 대한 처리결과에 의하면 거제시는 부서장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동안 복지관장에게 지급하여 왔던 시간외 수당은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최고관리직으로서 적절치 못한 것으로 사료되어 2016년 7월부터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급 중지하고 현재 수령중인 직급보조비를 증액하여 지급하도록 거제시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제시 보조금이 집행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이 보건복지부 임금가이드라인에 맞는지 경력과 임금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16년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 경상남도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거제시는 인사에 관해서는 민간위탁기관의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더니 경남도로부터 거제시가 승진, 심의 인사위원회 운영소홀로 지적을 당했습니다. 민간보조금 운영관리부적정 건은 거의 관행인 듯합니다. 총 사업비 1억 5천만 원인 축구행사는 5천만 원 이상의 민간보조 사업집행 방침 결정시에는 거제시 일상감사 규정 제4조에 따라 일상감사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및 민간보조 사업 시행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행정이 일관되지 못하고 공정성을 잃는 순간 신뢰를 깨지고 청렴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또한 대우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습권 침해와 불법건축에 대하여 지적하고 항의해도 공사 중단은커녕 문제없다면 공사를 계속하게 하여 대우초등학교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비난을 산 아주동 교회 불법 건축건도 산지전용기간 만료 허가지 및 불법훼손산지 미 복구 방치로 도감사에 지적당했습니다. 거제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집중조 사하던 옥포1동 계단 건은 또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더니 이번 도 감사에 도시계획시설 인가 협의 부적정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불법으로 임야를 개발해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부실공사로 옹벽이 붕괴되어 주택 한 동이 반파되고 주민 2명이 경상을 입었음에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이번 도감사 결과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경상남도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행정상 조치는 시정 36건, 주의 17건으로 총 53건, 재정상조치는 176억 원이며, 문책 대상 126명 중복 포함됩니다. 126명으로 천여 명의 공무원 중 약 10%에 해당하며 공무원 10명중 한명이 문책 대상 꼴입니다. 이에 대한 처분요구서의 조치 결과 및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권태민입니다. 최양희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복지관 관장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장의 시간외 수당 지급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이사장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제한적으로 인사권과 예산집행권을 행사할 경우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침」에 따라 관장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근로기준법 법리해석 논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올해 7월부터 복지관장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관장의 보수가 현저히 낮아짐에 따라「2016년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의 “복지관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표를 참고하여 보수를 자체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기존 지급하던 직책보조비와 경남도내 사회복지관 관장 직책보조비 지급액을 비교 검토하여 올해 7월부터 월 2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우리시 보조금이 집행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는지와 그에 따른 임금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호봉 획정 등 보수 관련 업무의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여 보수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지침으로 개별시설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는 시설은 총 32개소로 노인복지시설 8개소, 장애인시설 19개소, 아동복지시설 2개소, 복지관 3개소이며, 이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총 123명입니다. 현재 복지관과 아동복지시설은「2016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201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고, 재가노인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공통 가이드라인이 없어「2016년 경남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자체기준」에 맞추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의 경우 애광원 등 생활시설은 국비지원 비율이 70%로 지방비 30%를 부담하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그 외 장애인시설의 경우에는 약 90% 이상을 시비로 부담하고 있어 현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80〜90%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고, 최근 3년간 예산지원을 매년 30% 이상 상향하고 있어 2018년도에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게 지급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과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여경상입니다. 최양희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경남도 종합감사결과와 관련하여 행정상·재정상·신분상 조치결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남도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요구 건수는 시정 36건, 주의 17건으로 총 53건입니다. 9월 5일 현재 64%인 34건에 대하여 조치완료 하였으며, 19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둘째, 재정상 조치요구 건수는 총 21건 176억 7,800만 원이었습니다. 9월 5일 현재 회수 8건 3,700만 원, 부과 7건 9억 2,900만 원으로 총 15건 9억 6,600만 원에 대해 조치완료 하였으며, 300만 원대 아파트건립 관련 개발이익금 환수 142억 원 등 6건 167억 1,200만 원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셋째, 신분상 조치요구 건수는 중징계 1건, 경징계 15건, 훈계 87건, 주의 촉구 17건으로 총 120건입니다. 9월 5일 현재 119건을 조치완료 하였으며, 처리중인 중징계 1건은 지난 화요일 9월 6일 경남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의석에서) 예.
시장님 답변해 주셨으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시장님 이건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아주 면밀하게 2015년 결산하시면서 내린 문제점과 권고안이거든요. 그런데 안하시겠다고 이야기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10년, 20년 전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만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이렇게 구독 만약에 이걸 잘 활용하면 얘기는 틀리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의회건물에도 신문 매번 오지만 잘 안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 언론 그런 애로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게 우리 세금이 아니면 문제없어요. 저도 세금이 아니면 굳이 나와서 왜 이렇게 지적하겠습니까?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든데 긴축재정을 한다하면서 활용도가 낮은 신문에 대해서는 한번 관련부서에서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답변에 보시면 건전한 언론 문화 정착과 언론진흥을 위해서 행정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중앙언론진흥도 중요하지만 지역 언론을 먼저 살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면 제가 2013년 예산부터 2016년 예산 신문홍보예산만 쭉 뽑아 봤거든요. 2013년에는 6억 원이었고 2014년 7억5천으로 증액되고 2015년 7억 8천이고 2016년이 거의 10억 원입니다. 9억 9천이에요. 여기도 세부내역을 보니까 지역 언론 지역의 신문홍보광고료가 줄어들고 2015년에 이 돈이 어디로 갔냐면 중앙지나 중앙언론 홍보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님, 중앙 언론도 잘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지역 언론이 더 열악합니다. 2015년까지 있었던 신문홍보광고료 약 3억 원이 2016년에 중앙 언론으로 갔어요. 3억 원이며 지역의 열악한 언론인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예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 말고도 관광과, 체육과 등등 과별로 지역을 홍보하거나 행사를 홍보하는 홍보비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5년 예산 7억 8천에서 거의 2016년도는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아요. 한 10억으로 늘어나면서 2억 정도가 올해 갑자기 증액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경제도 어려워지는데 왜 이렇게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언론홍보비에 2억 원을 증액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하십시오. 제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권태민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국장님 답변 잘 받았고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제가 저번에 홀로사는 어르신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세부적인 지침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전수조사를 다하시고 80분의 어르신을 발굴하시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오후 6시부터 8시30분까지 아웃리치 하는 거 아십니까?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것도 정말 한 달에 한 번 이기는하지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사회복지의 날.
양희

최양희의원

사회복지의 날이거든요. 여기 보면 그전에 사회복지의 날인데 어제가 거제시의 행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10월 달에 도 단위 행사를.
양희

최양희의원

무슨 말씀이세요, 9월 27일날 행사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9월 27일 날.
양희

최양희의원

관심 좀 가져주세요.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날짜를.
양희

최양희의원

복지관 관장님 급여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직책보조비를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가이드라인은 없고 타 지자체라든지 비교를 하고.
양희

최양희의원

가이드라인 있지 왜 없습니까? 가이드라인 없이 어떻게 수당을 마음대로 합니까?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지자체나 운영단체에서도 사정에 따라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도 기본 가이드라인은 있죠.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자체 실정에 주게끔 되어 있는데 창원시의 경우는 80만 원을 주고 있고 통영이나 다른 시군은 30만 원, 20만 원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 에는 25만 원을 주고 있었는데 그중에 시간외수당을 75만 원 정도 주다가 시간외수당을 줄이고 직책수당은 25만 원을 증액해서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임금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직책보조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지자체 실정, 법인단체, 운영단체의 실정에 따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도 보통은 25만 원으로 일반적으로 정례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시간외수당이 없어지는 대신에 5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 말이네요.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냥 직책보조금 시간외수당 없고 직책보조금하면 되는데 왜 이것을 임금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 떨어집니까?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직책급수당은 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수당에. O최양희의원 그러니까 복지관 관장님의 임금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밑돈다고요.
그건 있습니다. 호봉에 따라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임금 가이드라인에 밑돕니까? 아니면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주잖아요?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임금이 낮은 것이 아니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가이드라인에 못 맞춰주는 사람들 사회복지사들을 맞춰주려고 하는 게 우리 행정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관장의 수당을 올려주는 게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입니까?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관장도 계약 조건에 맞춰서 채용할 때 그 조건이라든지 호봉의 연한에 맞춰서 주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복지사는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국비라든지 주는 기관이 전체 기관이 47개가 있는데 그중에 62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이드라인 맞춰주는 복지사가 163명이 있습니다. 총 종업원의 621명중에. 그중에 100% 지급하는 가이드라인 맞춰주는 인원이 약 127명이고 80 내지 90% 주는 인원이 36명입니다. 그 36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금 못 맞춰주고 있고 우리 시비를 직접 주는 거고 그래서 못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까지는 36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00% 맞춰드리겠다, 주겠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고 이미 관장에 임금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인상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거하나하고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36분은 가이드라인에도 못 미칩니다. 그분들의 임금을 먼저 올려줘야 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물론 2018년까지 올려준다고 되어 있어요. 올려주시겠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우선 이 분들 가이드라인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가이드라인에 맞추는 게 우선입니까?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관장에게 수당을 올려주는 게 맞습니까?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관장은 수당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양희

최양희의원

직책보조비를 올렸지 않습니까,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옥포종합복지관에 있다가 희망복지재단에서 인수를 해가 거제시 종합복지관으로 오면서 임금이 사실은 깎인 겁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것은 재단의 문제죠. 그 복지관을 운영하는 재단이나 기관의 문제인 것이지요. 왜 그걸 우리 시비로 그렇게 합니까?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기관이 문제가 아니고 관장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있기 보다는.
양희

최양희의원

가이드라인을 초과했지 않습니까?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초과한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호봉에 의해서.
양희

최양희의원

임금 가이드라인을 이 관장들은 다 넘었어요.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우리 관장님 2분이 있는데 옥포하고 두 개 있는데 옥포는 2호봉이니까 본봉자체가 작고 여기는 18호봉이니까 본봉이 높고 이렇지 가이드라인을 넘은 것은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이 우리 공무원들도 보면 30호봉 정해져서 그 호봉까지는 다 줄 수 있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니까 관장 2호봉에 복건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이 240만 원인데 실제 기본급 240만 원. 물론 수당은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하시는데 수당이 중요합니까? 임금이 중요합니까?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수당은 직책급 수당으로 기관을 운영하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양희

최양희의원

수당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자체 실정에 맞게 한다고 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줄 수 있다, 되어 있는 거하고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이 정도는 줘야 된다는 거 하고 어떤 것이 더 우선입니까?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이드라인하는 것은 호봉의 책정에 맞춰가 사람이 굉장히 많으면 많이 나가는 거고 적으면 적게 나가는 것인데 가이드라인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 시설 보면 원장 같은 경우에는 30호에 본봉이 426만 3천원입니다. 1호봉은 216만 9천 원인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주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처음에 책정을 해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경력이 많으면 돈을 많이 줘야 되고 우리 공무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들어오면 1호봉을 주고 오래되면 30호봉을 주듯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정해 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직책에 맞춰서 기관을 운영할 때 필요한 수당이나 직책으로 예산을 주는 것이죠.
양희

최양희의원

제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는 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진짜 열악한 환경에 의해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특히 장애인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임금으로 줘라라고 내려온 가이드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이드라인에도 못 미치는 36명의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이미 초과 그 가이드라인보다 넘어선 복지관장에게 우리 자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근거로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직책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제가 맞냐고 질문을 드린 건데 알겠습니다.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이드라인을 먼저 맞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가이드라인을 맞춘다는 것이 본봉이 있고.
양희

최양희의원

국장님, 지금 사회복지사 36명이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임금 가이드라인을 밑돌고 있잖아요, 그 분들의 임금을 맞춰주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직책보조비를 올리는 게 우선이 아니고.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임금을 주는 것은 시 예산에 우리가 그 시설에다가 80내지 90% 돈을 주게 되면 그 시설 관장이 자기가 돈을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여 거기서 덧붙여가 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시비로써 지원해주는 것은 80% 90%인데 그 시설을 하는 운영자가 수당을 별도로 더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163명중에 127명은 가이드라인 본봉대로 다 주고 36명에 대해서는 돈이 부족하고 시설보조가 없으니까 시비로 순수하게 주면서 80% 내지 97%까지 맞춰주고 있는데 그 시설이 지금 7개소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간단히 정리하면 이렀네요. 복지관 관장은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게 100% 다 주면서 직책보조금까지 인상시켜 주고 그렇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에는 한 80%-90% 까지 임금 지원해 주고 그 시설에서 알아서 그만큼 부족분은 채워나가야 된다, 그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우리가 시설 47개 시설 중에서 애광원이라든지 국비 지원해 주는 시설은 100% 다주고 그러하지 않은 다른 시설 몇 군데 7군데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을 다 충당 못해주니까 예산을 80%에서 97%까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2017년 2018년까지 해가 다 맞춰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시설장이나 시설 운영하는 원장들이 어떤 이익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시 보충해 줄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조는 다 못해주지만 그 사람 계약을 할 때 가이드라인이 있겠지만 좀 작게 줄 수 도 있고 당사자 간 계약을 해가지고 인력을 쓸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참 말이 안 통한다고 해야 되나요.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예, 시장님 답변해주세요.
36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우선순위가 제가 볼 때는 아쉽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관장의 급여를 깎아라, 그게 아니라 올리려면 우선 더 열악한 쪽은 먼저 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다시 한 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복지관 또 재단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보니까 희망복지재단에 출연금 1억 1천만 원이 편성되었던데 출연금은 출자 출연금은 시의회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절차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농협에서 나오는 기금하고 우리 예산하고.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출처를 묻는 게 아니고 출자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출자 출연금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희망복지재단의 기금조성이 100억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 된 부분이고.
양희

최양희의원

아닙니다. 출연할 때마다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기존 10억에 대한 동의를 받아놓은 부분이고 연도별로 출연을 해가 100억까지 목표 달성한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근무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 사전 의결 행정자치부의 법률 해석에 따라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경우 2016년 출연에 대해서 의회 사전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 사전 동의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부서나 부서에서 이런 것이 없으면 절차를 그러지는 않았을 것인데 담당자가 이야기를 그렇게 하네요.
양희

최양희의원

설치할 때 한번 동의 받으면 이후에는 안 받아도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2016년 출연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했는데.
양희

최양희의원

2016년 출연 그거는 당초에 2억 1천을 했죠. 했었고 그때는 동의를 받았죠. 그럼 1억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이번에 1억 1,250만 원을 한 이 부분인데 우리 직원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할 때 전부다 받아가 예산부서에서.
양희

최양희의원

제가 예결위할 때 그것 때문에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협력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출연금 관련해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분. 출연할 때마다 의회동의를 얻어야 된다, 라고고 답변을 받았고 그 절차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안 받았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감사법무담당관님.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범무담당관 여경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너무 고생 많으신데 제가 쓴 소리를 하게 돼서 송구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먼저 경남도의 감사결과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은 충격이라 기보다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는 실정이었고 과거에는 2년의 업무를 가지고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8일부터 저희들은 3년 치의 업무를 가지고 감사를 받다보니까 다소 지적 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과거의 감사하고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감사법무팀은 감사를 도대체 하는 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아, 저희부서에서?
양희

최양희의원

예. 법무팀이 감사를 좀 제대로 했으면 도감사에 이렇게 지적되는 건수가 줄지 않겠습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감사법무담당관실에 감사계 직원이1명 충원이 되어서 5명입니다. 이 5명이 지금 현재 18개 면․동 감사, 직속기관, 사업소 여타보조금 특정감사 1년에 사실 쉴 새 없이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감사는 본청의 주 감사였지, 저희들은 사실은 본청은 특별하고 특정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으면 본청에 대해서는 감사할 사실상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여기 징계 보면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래서 수치만 해놓으신 것 같은데 여기 서 5급 이상은 몇 분이나 되세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지난 도감사에 문책에 있어서 5급은 징계부분은 없습니다. 훈계부분은 5급 이상도 있었습니다만 징계 15명에서는 6급, 7급, 8급이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결국은 밑에 일하시는 직원들이 거의 다 징계를 받는 꼴이 되고 말았는데 결재권자인 과장이나 국장, 시장님 등등 그분들에 대한 책임은 없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개별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물론 그런 것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렇게 까지 권한이 있습니까?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세부적인 자료를 다보셨을 겁니다. 징계 대상의 주 공무원들이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주로 기술적 파트의 공무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업무 자체가 과장이 국장이 간섭하고 할 그런 사항은 대부분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지적 결과에 보면 거제시의 5천만 원 이상의 민간보조사업 집행할 때는 거제시 일상감사 규정을 적용해서 일상감사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했는데 일상감사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다로세계로하고 무슨 축구대회같은 경우에 단위가 엄청 크거든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이 설계는 얼마, 공사는 얼마 그런 규정이 다 있습니다, 일상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나 1년에 일상감사가 약 300건 정도 일삼 감사가 저희 감사 파트에 넘어 옵니다. 그런데 이 지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진들이 교체 과정에 있었거나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감사파트에서 잘 챙기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마지막으로 담당관님께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주의로 17건 있는데 이건 거제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 조치하셨지요?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이야기가 좀 길어지겠지만 간단하게 의원님의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하는 거는 인사위원회의 권한이고 인사위원회는 징계와 관련된 부분 징계는 6가지가 있습니다. 경징계 중징계가 있고 견책과 감봉, 정직과 강등, 해임, 파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요구하는 것이고 다음은 주의나 현지시정 부분은 감사관이 판단했을 때 예를 들어서 도의 감사책임자가 와서 판단했을 때 이건 다소 경미한 사항이다, 현지에서 시정이 요구되겠다,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현지 시정 주의 조치를 내리는 겁니다. 인사위원회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거제시 인사위원회 열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월 달에.
경상

여경상감사법무담당관

인사위원회는 중징계는 도에 감사합니다. 경징계 부분에 있어서 15명이 내려 왔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은 김해시로 전출을 해서 김해시에 시장 앞으로 요구하고 14명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장이 부시장인데 개최를 해서 그 내용은 의원님이 보시다시피 표에 나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들어가시고 시장님께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저는 도감사 결과보고 놀랐는데 어떻습니까?
잦은 인사는 시장님의 권한이시잖아요?
그러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은 사실인데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봐집니다. 우리가 서로 믿는 사회면 굳이 감사하고 견제할 필요는 없겠지요. 김해시가 우리보다 인구가 더 많죠?
거기가 이번에 지적 건수가 47건입니다. 양산같은 경우에는 물론 작년이기는 한데 여기도 3년 치로 한 30건이에요. 양산도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거제는 2013년 약 30건으로 그때는 2년 치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에 비하면 거제시는 왜 이렇게 갑자기 3년 동안 이렇게 공무원의 10%가 문책대상이고 10명중 1명이 거의 징계를 받거나 훈계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면 뭔가 안하는 것보다는 지적사항이 많을 줄을 압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한데 그래도 시나 공무원들은 규정과 법률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자기가 산 산에 나무 한그루도 제대로 못 베어요. 근데 어떻게 공무원들은 그런 시민들은 감독하면서 소위 말하는 진짜 월권행위처럼 하면서 정작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가?
시민을 위해서 일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걸 정당화시킬 수 는 없고 제가 보니까 거의 다 예를 들면 법률에 근거하는 운영민간보조금을 교부한다든지, 인허가가 부적정하고 인허가는 우리시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시민들이 어떻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허가가 부적정 하다든지 불법개발산지 이런 것을 행정조치를 안한다든지 이게 시민들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도감사 결과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고 거제시에 있는 감사법무팀을 보면서 도 느낀 것인데 시민감사관 제도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경남도의 감사결과는 어떻게 보면 거제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보니까 지적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법과 원칙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10% 문책대상이 되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단체장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제시가 청렴도 1위에서 3위로 하락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언론홍보비 대신에 열악한 사회복지사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미량의원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옥포1,2동 지역구 노동당소속 송미량입니다. 반대식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권민호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주신 거제시민과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2015년 3월13일 거제시의회 제1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동육아활성화지원사업에 대한 것으로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 이웃 등 주의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애정을 쏟아야 합니다. 즉 육아와 교육이 이제 가정을 울타리를 넘어 사회 전체의 몫이자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공동육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타 지자체의 공동육아활성화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으며 공동육아 조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역시 공동육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타 지역 못 지 않는데 공동육아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시장님을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시정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사업추진 경과와 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거가대교 개통 이후 우리시의 새로운 관문인 북부권역권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2010년 2월 한화리조트와 투자협약을 맺고 추진해 온 거가대교관광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종합감사결과 시와 민간투자자인 한화호텔 앤 리조트 간에 체결한 투자협약, 토지매입협약 등 4건의 협약서 체결과 이 사업의 시행허가, 대체공설 묘지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8가지 위법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거가대교관광지조성사업의 법규위반 및 예산낭비, 절차적 문제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나무 한그루는 한해 미세먼지 35그램을 흡수하고 느티나무 한그루가 배출하는 산소는 성인 7명이 1년 간 숨 쉬는데 필요한 양이라고 합니다. 또한 도시 숲은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대기열 흡수해서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데 플라타너스 한 그루는 15평형 에어컨 5대가 5시간 동안 가동해서 열을 내리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하고 여름철 달궈진 도심열섬 현상을 줄이는 것은 물론 기후조절과 소음감소 완화 효과가 뛰어나 도시 숲이 기후 온난화와 미세먼지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생활권내 도시숲을 확충하여 산림녹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옥포동 875번지 4,900제곱미터에 진행 중인 도시숲 옥포제2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 경위와 사업 내용,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넷째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시내버스 운행 개통과 회수가 감축되었습니다. 사전에 운행시간 변경 예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폭염 속에서 장시간 버스를 기다리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하절기 시내버스 감축운행 이유와 내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째 2015년 옥포동 572번지 도시계획시설 소로2-46호선 실시계획인가와 옥포동 555-14번지 건축허가와 관련 특혜의혹으로 시정 질문과 의회조사 특위를 가동한 바가 있고 2016년 경상남도종합감사결과 소로2-46호선이 다른 사람과 차량은 다닐 수 없도록 설계되어 공공시설 목적에 맞지 않게 인가한 부분에 대해 주민의 통행 및 공공용 도로로써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법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인가 조치하라는 처분 여부가 내려 졌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해양관광국장 조정제입니다. 송미량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경위와 사업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포 제2근린공원은 1983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후 2007년 조성을 완료하였으나, 시설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요구가 많아 이를 검토한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인 도시숲 조성사업의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되어 2015년 3월 경남도에 예산신청 후 올해 확정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2015년 12월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올해 3월 도시숲 조성·설계 심의 등을 거쳐 지난 5월 착공하였습니다. 사업범위는 예산을 고려하여 공원으로 결정된 면적 1만 1,240㎡ 중 4,900평방미터를 계획하여 조성하였고, 사업내용은 도시숲 조성사업 목적에 맞게 총 예산의 50% 이상을 식재공사에 투입하였으며, 인근 아파트 재개발 및 신규건설에 따른 공원이용객 증가를 고려하여 조합놀이대 1개소, 운동시설물 8개소, 파고라 5개소, 산책로 등의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을 완료하여 명예감독관과 옥포2동장의 확인 후 지난 8월 26일자로 준공계가 접수되어 지난 9월 6일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하계기간 시내버스 감축운행 이유와 내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토요일·공휴일·방학기간, 그 밖에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에 의해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60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중 40% 이내, 10회 이상 60회 미만인 경우에는 30% 이내, 5회 이상 10회 미만인 경우에는 20%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를 증감할 수 있어 이에 따라 운송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올해 우리시 중·고등학교 방학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대우·삼성 하계휴가 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7일까지로, 이에 따라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25일간 감회 계통별 시내버스는 평소 1일 운행 563회에서 473회로 90회 감회 운행하였으며, 감회 상세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감회 운행으로 일반버스는 시간대별 2회 감회, 순환버스는 10분 간격에서 15분 간격으로 조정되어 기사에게 휴식과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여 안전운행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행시간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질의한 내용 중에서 사전 운행변경 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만 우리시는 7월 19일 전 면․동과 시 홈페이지에 사전 고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송미량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양두입니다. 송미량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인 경남도 종합감사 결과 도시계획도로 소로 2-46호선의 인가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도 종합감사의 주 내용은 당초 실시계획 인가된 도로 폭 6m를 8m 전폭 차도로 개설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라는 취지로써, 당초 건축신청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진입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소로 2-46호선의 폭 8m 중 일부를 6m로 개설하는 것으로 실시계획 인가되었으며, 시에서는 현지여건을 고려할 때 도로(계단) 경사도 등 구조적인 부분이 해소되지 않아 일부 구간만 개설하는 것으로 인가한 사항이지만,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 사항대로 조치토록 사업시행자에게 처분 이행을 요구하여, 도로 폭을 6m에서 8m 전폭으로 개설하도록 실시계획이 변경 접수된 상태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실 착공 시기는 건축주와 계속 협의하겠으나, 향후 착공계가 제출될 경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이행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미량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량의원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먼저 공원부터 관련해서 국장님께 먼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요구가 많았는데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민원이 접수된 게 있느냐고요?

송미량의원

예.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옥포2동에서 인근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량의원

아까 영진자이온 아파트 신축도 말씀하셨고 e-편한세상도 말씀하는데 주민이 아직 안 살고 있거든요. 2007년 조성완료하고 리모델링 한 차례도 안했습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2007년도 조성 완료하고 난 이후에는 공원이 많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리모델링이 안 되었습니다.

송미량의원

한 차례로 안했습니까? 확실합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아마도 그럴 급니다. 2007년부터 그 이후에 내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2007년 이후에 2016년도 사업할 때 까지는 거의 리모델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주민들은 쓸데없는데 돈 쓴다고 좋은 수목을 베어내고 멀쩡한 시설물을 걷어낸다고 예산낭비라고 주장을 했을까요?
접근하는 방식에서 연접 주민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주민과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변의 석천이라든지 재정비하고 있는 과거의 주공아파트라든지 그 옆에 있는 아파트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아파트 주민들은 필요성을 느끼고 그 공원과 이격거리가 멀리 있는 옥포2동 주민들은 자기 집 주위에 공원을 먼저 해주지 않고 더 좋게 해 주지 않고 그 공원에 많이 가지 않은 공원을 해주느냐, 그런데서 오는 아마 생각의 차이인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미량의원

국장님, 멀리 있는 주민들은 공사하는 지도 모릅니다. 공사하는지도 모르고 다 6억 원짜리 공원조성 사업을 하니까 그 공원할 때가 어디에 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6억 원 투입됐죠? 주민설명회 한번 하셨습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의원님, 그 공원을 하면서 시기상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2015년 3월에 예산을 신청했는데 2015년 말에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와 2016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과정에서 옥포2동 주민 전체에 대해서 우리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았지만 그 공원과 연접되어 있는 우리 24통, 29통, 30통 통장에게 이 계획을 고지했고 또 덕포2동 주민센터에다 이러이러한 사업 6억 원 가지고 이런 공원에 사업을 한다고 다 안내를 했었습니다.

송미량의원

계획 다 세워놓고 통장들에게 통보했죠. 공원 조성하는데 주민들이 어떤 시설을 원하는지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자주가고 가고 싶은 공원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거 의견수렴해서 하면 안 됩니까? 일단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9월 13일까지 공사였는데 벌써 준공되었죠, 준공 빨리 되었네요. 뒤로 한번 넘겨보게요. 지금 주민들이 저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왜 멀쩡한 것을 다 뜯어냈냐고. 이 직전에 언제 리모델링 됐는지는 다시 확인을 해볼 거고 일단 잠시만 요, 그런데 답변에서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 조성 완료된 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송미량의원

그런데 왜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위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도시숲조성설계심의회를 거쳤습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2007년도에는 기본적인 공원만 조성되어 있었고 2016년도에 6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좀 더 좋은 공원조성을 위해서 도시계획심의 설계심의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송미량의원

제가 볼 때는 있는 공원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산림청 예산 받으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을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지역에.

송미량의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황입니다. 애초에 875번지 삼각형 모양하고 876번지 길쭉한 사각형 모양이죠.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송미량의원

실제 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삼각형 모양만 먼저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먼저하고 사각형 모양은 보류된 그런 상태입니다.

송미량의원

일단 공원조성계획 결정한다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도시숲설계심의를 거쳤죠?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송미량의원

왜 의회 의견 청취 안 합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송미량의원

왜 의회 의견 청취 안하시냐고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이 사항이 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지 여부는 제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미량의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공원은 의회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의원님 이게 공원으로 최초 지정되고 2007년도까지 리모델링 다되어 있었고 노후하다보니까.

송미량의원

다시 조성계획 결정한다고 고시 공람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의회에다가 의견 청취해야죠.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그러니까 과거에 공원 지정되면서 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안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량의원

그럼 공원 결정되어 있는데 왜 결정계획을 다시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합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아니 공원을 바꾸니까 그런 일련의 가정을 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미량의원

보겠습니다. 어쨌든 국계법 28조5항하고 동법시행령 22조7장에 의거 의회 의견 청취해야 됩니다. 또한 양쪽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삼각형 부분만 사업하셨죠.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송미량의원

계획 변경되었죠?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송미량의원

계획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심의 하셨습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전체 심의를 하는 것은 어느 몇 % 이상을 변경했을 때 심의하는 그런 과정이지 변경할 때 마다 심의를 해야 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량의원

경미한 사항이거나 공원 및 녹지나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변경된 면적 합계가 1만㎡ 미만이고 최초 도시계획 시 시설결정 당시 부지면적의 5% 미만의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50% 이상을 감소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변경에 대해서도 심의하셔야죠.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50% 이상을 변경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1만 1,240중에서 4,900만 가지고 계획을 그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50%라고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법과 의원님이 지적하는 방법에서는 약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미량의원

예산을 10억 정도 신청했는데 6억 원 밖에 안 나오니까 나머지 반은 버리고 반만 신청을 했습니다. 취지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게 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갔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 50%이상 식재했다고 했습니다. 식재하는 예산 얼마 투입됐습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세부적인 내용은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송미량의원

수목 식재에만 얼마가 들어갔냐고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그런 부분을 제가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송미량의원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직접하신 담당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송미량의원

답변하십시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규승입니다. 소요예산이 6억 원인데 그 중에 관급이 2억5천, 실재 시공비가 3억 원, 그 다음 폐기물1,500만 원, 용역비 1,500만 원 그 다음에 잔액을 국산초등학교 옆에 제3 어린이공원에 2천만 원해서 도합 6억을 섰는데 전체 수목 식재는 백목련 외 20여종의 약 5천 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우리 예산을 좀 받아오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리모델링하는 부분을 하다보니까 의회에 심의라든지 그런 부분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송미량의원

리모델링하면서 산림청에서 공원 조성한다고 계획 올리셨잖요. 그리고 중요한 게 수목 식재하면서 예산이 얼마 들었냐고요? 예산 50% 이상 소요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발췌해 오면서.

송미량의원

왜 답변을 거짓말을 하십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계획 공사비에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공원에 또 3천만 원 섰다 하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받은 공사비에는 총 녹지조성, 무궁화동산, 부대공사에서 1억 6,800입니다. 1억 6,800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4억 얼마를 시설물 공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관급이라는 부분이 2억 5천인데 거기가 조합놀이대하고 각종 공원 시설물.

송미량의원

어쨌든 시설물 공사 아닙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송미량의원

그러면 공원 세부시설 조서 있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요구를 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의원

아니 지금 한번 확인해 봅시다. 왜냐하면 지금 자세하게 앞에 표를 봤습니다. 이걸 보니까 시설조서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가 다 시설입니다. 놀이대, 파고라 이런 시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표만 해서 867번지를 조성을 안했으니까 875번지만 보고합니다. 그러면 전체 시설이 3,56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876번지는 시설을 안했으니까 거기 570을 빼면 2,990입니다. 2,990이고 공원조성 면적이 4,900이니까 시설면적이 62%를 넘습니다, 이 계산에 의하면. 그런데 공원법상 도시공원의 근린공원은 시설물을 40%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미 조성된 부분이 면적이 있어서 전체적인 공원면적은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하는데.

송미량의원

아니죠, 두 군데를 같이 했을 때는 876번지는 산책길이고 녹지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지금 875번지만 했을 때는 그렇게 안 된다고요, 시설물 범위를 초과한다고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2007년도.

송미량의원

나중에 시설조서가지고 오십시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송미량의원

가지고 오시고 예산액도 다시 확인을 하시고 거짓이 있으면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미량의원

그 뒤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조합대 예산 이거 얼마 입니까? 정확하게 모르시겠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제가.

송미량의원

일단 놀이시설이 7,500잡혀 있습니다. 이거 몇 천 만 원 할 거 같습니다, 이 놀이조합대. 제가 어린이 공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놀이조합대 설치한다고 해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뒤에 사진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벤치하고 맞은편에 파고라하고 테이블 공원 한가운데 저렇게 계단을 설치해가지고 유모차나 이런 것은 못 올라갑니다. 저 부분으로 올라가려면 다시 도로 밖으로 나가서 반대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운동시설이고 다음 사진을 보면 운동시설하고 가장 자리하고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폭이 굉장히 좁은데 저기 밑에가 사면이 경사가 급하고 밑에 석축이 쌓여져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나 노약자가 발을 잘못 디뎌서 저기 구르면 인명사고로 이어지니 이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시설 보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송미량의원

보시면 지금 생애주기별 테마숲조성 연차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서울 사례인데 보면 태교 숲도 있고 유아 숲도 있고 생태 놀이숲도 있고 우리시가 하려는 치유의 숲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넘겨주시기 바라는데 지금 이게 전주의 경우입니다. 유아 숲을 조성해서 아이들이 녹지공간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 예산도 2천만 원, 3천만 원이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 예산에는 이런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조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8월 21일 도에서 경남명품숲 조성 5개년 계획 세웠습니다. 알고 계시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송미량의원

경남에 몇 군데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시군별로 한 개소 씩해서 18개소를 했습니다.

송미량의원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나와 있고 밑에 보니까 창원시 서북산 편백숲, 산청군 지리산 대나무 특화숲, 함양군 아카시아향기 밀월숲, 밀양시 오감만족숲 있는데 거제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거제는 어느 지역에다 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숲 조성을 하고 나는 거는 시군의 고유임야, 시군의 임야에다가 숲을 만들자 해서 했는데 저희 시는 많은 면적을 일정장소에 집단화 되어 있는 곳이 없어서 사곡에서 거제 넘어가는 터널 우측 편에 시유림이 있는데 거기에 약 4.8ha 정도를 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송미량의원

도의 기준은 5ha 이상이지요. 조금 기준이 안 되네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송미량의원

제가 도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사등면 사곡리 산 187번지더라고요. 계획서는 내셨습니까? 계획서 나와 있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송미량의원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송미량의원

제가 이번에 숲과 관련해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어쨌든 숲에서 힐링도 하고 하면 효과도 좋은 것 같은데 건강한 성인이야 등산을 가면 됩니다. 그러나 어린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는 등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심에 녹색공간을 확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힐링 공간에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거제시 가 장기적 계획가지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미량의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2015년도에 3월 달에 질문했을 때 2016년에 꼭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올해 한 군데는 개소합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방청석에서) 추경에 이번에 설계를 해서.
내년 1월에.

송미량의원

일단 답변을 주실 때 5월까지는 해가지고 몇 년 몇 월에 공모 신청했고 몇 월에 선정되었고 장소를 지정했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수요조사는 실시하셨습니까? 시장님 실무적인 거 모르시겠죠?
수요조사 실시해서 조건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로 지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수요조사 실시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1년 6개월 전에 했던 질문을 토시하나 안 틀리고 반복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리고 당시는 타 지역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우리시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 안타깝고 먹먹한 심정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여기 한번 보시면 두 살, 네 살 아이 키우는 엄마가 저한테 메시지를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거제시에는 공동육아에 대한 지원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저보고 내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도 걱정하시고 했는데 제가 질문을 해 놓고 못 챙겨 봤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쉬쉬한다고 파급을 막을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게 재발하지 않도록 방치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해둔 방안이 있습니까?
국가에서는 CCTV를 더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의무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시장님께서 교육 등 철저하게 하겠다, 하셨는데 우리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나 어린이집 경영이 어려운 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화리조트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한화리조트 착공했습니까?
공정 몇% 입니까?
진입도로는 완전 개통되었습니까?
사실은 답변을 주셨는데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개발부담에 대해서 는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은 법령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협의 매수 토지는 한화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거제시가 보상비를 지급한다, 수용절차가 필요한 토지는 수용재결 및 보상비 지급 후 거제시 명의로 매입한 후 한화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받는 즉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에 따라 보상비를 매각가로 산정하여 한화에서 소유권 이전한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거제시는 조성사업시행 허가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구역 내 토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한화에 일관 매각함으로써 한화가 본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 저촉이라든지 위배는 없는지 시장님 설명 좀해 주십시오.
어쨌든 거제시가 한화를 대신해서 토지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수의매각하거나 수의로 허가하는 것이 지금 법에 위배된다고 나왔거든요.
미흡하다고만 생각을 하시네요? 어쨌든 저는 이게 왜 한화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민간투자 유치를 하려면 공모도 할 수 있고 한데 제가 회의록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2천억을 투자할 테니까 거제시에서 일단 예산을 가지고 공무원이 땅을 사주면 투자 하겠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신 거네요?
아니 무슨 한화가 해야 할일은 거제시와 거제시 공무원이 왜 합니까?
저는 2010년부터 해서 완공이2018년입니다. 만약에 공모를 해서 우리가 더 적격한 업체를 선정해서 했다면 벌써 리조트가 조성되고도 남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저는 하거든요.
투자 유치를 위해서 법령을 위배해도 괜찮다는 이 말씀입니까?
어쨌든 수의계약 매각 안 되는데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무리하게 투자유치를 하다보니까 한화를 모셔오는 게 우리시가 애걸복걸해서 하는 거 같은 느낌도 있는데.
시장님 공은 공이고 가는 가입니다.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 그리고 법령을 위배했던 것은 의회와 주민들에게 저는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님 빨리 빨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부분에 있어서 시가 매입을 해서 한화에 넘기는 금액이 얼마 인지, 한화가 매입해서 시에 넘기는 금액은 얼마 인지, 특별회계 위탁 받아서 매입해서 넘기는 금액은 얼마 인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실무자가 답변해 주십시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형운입니다. 지난 6월 22일 날 의회 거가대교 관광조성사업 편입토지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산건위에서 설명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송미량의원

알겠습니다. 시가 매입해서 한화에 넘기는 금액, 시가 매입한 금액, 한화에 넘기는 금액 말씀해 보십시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시가 현재 41억 사업부지 내 8억 부분하고.

송미량의원

한화에 넘기는 것은 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한화에 넘기는 게 그렇습니다. 한화로부터 사는 부분은 진입도로부분하고 대체부지.

송미량의원

그러면 우리가 매입한 금액 그대로 한화에 그걸 하는 거네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지금 현재 감정을 새로 할 입니다. 교환시점에서 감정을 새로 해서 교환할 것입니다.

송미량의원

감정가로.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예상금액입니다.

송미량의원

시가 실제 매입한 금액은 얼마 입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시가 전체 49억 원 어치 토지를 매입했고 그중에서 사업부지는 41억치를 일단 한화에 넘길 계획입니다.

송미량의원

41억 원에 대해서 감정가로 넘긴다는 말씀입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미량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업이행지급보증서 받았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송미량의원

92억 원 언제 받았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사업이 허가가 나가면서 사업시행허가가 조성허가가 나가면서 받았습니다.

송미량의원

그게 언제입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올해 1월 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송미량의원

조성허가 가 언제 나갔는데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올해 1월 6일자로 사업이행보증서 92억 5,500만 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송미량의원

조성허가가 언제 나갔느냐니까 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조성허가가 11월 11날 나갔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지난해 12월 3일날 나갔습니다.

송미량의원

그 이전에는 조성허가 나간 것이 없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허가는 이게 처음으로 나간 겁니다.

송미량의원

조성허가 나가가지고 실시계획인가 나가가지고 변경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거는 조성계획승인이라고 거제시장이 경상남도로부터 받은 게 2012년 말에 조성계획 승인을 받고 다음에 2014년도에 조성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으로 경남도지사로부터 거제시장이 받은 사업계획승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거제시장이 한화에게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내준 거는 지난해 연말에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송미량의원

지난해 연말이 최초입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송미량의원

그러면 2014년 9월에 사업계획변경 하겠다고 들어온 거는 뭡니까? 실시계획하고 상관없는 겁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게 조성사업계획 변경인데 그 자료를 경남도에 올려서 우리가 거제시 장이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조성사업 계획 변경을 받은 것입니다.

송미량의원

2012년도에도 올렸고 2013년도에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이행보증금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이게 조성사업계획승인은 거제시장이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받을 때 이 부분은 한화는 아직 법적지위권을 가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거제시장으로부터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받음으로써 한화가 사업자의 지위권을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것입니다. ○송미량의원 그전에는 한화가 이렇게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네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미량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한화리조트 시설이 어떤 게 들어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숙박시설하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아마 한화가 7월 달에 착공을 한 것 같은데 6월 달에 실시계획이 변경이 되었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지금 현재까지 지난 연말 조성사업시행 허가가 나가기 전까지 부분들은 거제시장이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계획변경을 받은 부분이지 한화가 사업을 실제적으로 한 것은 법적지위권을 안 가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의 변경사항은 아닙니다.

송미량의원

그러면 제가 볼게요. 2015년 3월 26일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변경되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송미량의원

거기서 면적이 증가했지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미량의원

면적이 908㎡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이것은 세부적인 측량을 하다보니까 구역의 실질적인 면적이 나온 이런 사항으로 908제곱미터는 전체적인 면적에서 아주 경미한 사항인데 실질적인 사업구역이 세밀하게 측량되다보니까 증가부분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송미량의원

그래서 어쨌든 497정도는 측량으로 인해서 면적이 변경되었고 신규로 또 편입된 게 있습니다. 부지를 사 넣었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우리가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토지보상을 하다보면 잔여지를 보상해 달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수용 안할 수 없으니까 전체 보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구역에 같이 포함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송미량의원

그게 진입도로 부분입니다. 그렇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잔여지를 추가 매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미량의원

어쨌든 진입도로 부분이 신규 부지를 추가 매입해서 진입도로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 6월 23일 것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 6월 23일에는 면적은 그대로 인데 시설지구가 조금씩 변경이 되었는데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이것도 사실 경미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안에 배치하는 시설들이 조금 규모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당초는 15층, 17층 두동으로 하던 부분들이 10층, 17층을 하면서 안에 내부 건물시설 배치가 조금 달라지면서 구역이 조금 변경된 사항입니다.

송미량의원

시설규모가 작아졌다, 그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다소 늘어난 부분도 있고 다소 줄어든 부분도 있고.

송미량의원

면적 변경된거 내용 말씀해 보십시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언제 변경된 거 말씀입니까?

송미량의원

6월 23일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숙박시설지구가 8만 4,305㎡ 당초 8만 3,119에서 8만 4,305정도로 약간 증가가 있었고 숙박시설지구만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송미량의원

숙박시설하고 휴양시설이 조금 늘었는데 뭐가 줄었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 구역 안에서 줄어든 부분이 녹지부분이 조금 줄었습니다. 512정도요.

송미량의원

녹지가 아니고 그 표도 틀리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1,900억짜리 사업을. 이 표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면서 무슨 리조트 사업을 계획을 하신다고 그러십니까? 이 표 보면서 화가 나서 보시면 내부도로 면적이 줄었습니다. 내부도로 면적이 진입도로는 512를 늘려놓고 내부도로는 512를 줄입니다. 그 512을 어디다 갖다 붙이냐면 숙박시설하고 휴양문화시설에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사업들을 워터파크 없애고 마리나 없앱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 쉽게 시설 설치해서 돈 벌기 쉬운 이런 구조물들도 다 바꿉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이거는 의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안에 진입체계가 바뀌면서 어쨌든 평가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하다보면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교통체계 안에 지하주차장과 지상주차장의 진입체계를 바꾸면서 안의 내부진입도로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고 이런 게 있습니다.

송미량의원

어쨌든 진입도로 부분은 추가 로 매입해서 편입시키고 내부도로는 줄여서 그 부분을 숙박시설하고 휴양시설 면적 늘리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것은 한화의 사업자의 의지가 아니고 어쨌든 도시계획위원회나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깁니다. 세부사항을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평가위원회 참석했기 때문에 아는데 이 내용은 교통평가위원회에서 수정하라고 요구하는 부분들을 반영하다보는 도로체계라든지 안의 내부도로가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송미량의원

자료주시고 애초에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량의원

고생하셨고요, 시장님 이거 협약서 시장님 사인하신 거 맞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게 한화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지구면적, 사업내용투자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해서 조정 변경할 수 있도록 했고 2014년에는 280억 원대로 확대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시설이 거의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업구역외의 토지도 거제시와 한화의 상호 협의 하에 추가 매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업구역 외 토지도 왜 추가 매입할 수 있게 합니까?
제가 협약서를 보니까 진짜 갑을계약입니다. 갑을계약.
조선 산업이 어려운데 조선 산업을 어떻게 살릴지, 구조조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며 고민을 좀 해 보셨습니까? 조선산업이 어려우니까 당장의 관광시설 확충해야 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거제시민의 땅을 시에서 헐값에 사서 한화에 넘기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걸 봤을 때 공공시설이라고는 진입도로하고 내부도로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협약서를 봐도 한화가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가 없습니다. 물론 투자 유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많이 고민하고 고충을 겪으셨겠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질문은 못하겠는데 의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됩니까?
일단 도시계획도로 2-46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말씀하십시오.

송미량의원

조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현재 착공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특위에서 2018년 3월까지 일단 착공시기가 유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송미량의원

지금 저기 경사도를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송미량의원

애초에 계획이었거든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송미량의원

저 경사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저렇게 했기 때문에 8미터 전폭을 안 하고 6미터만.

송미량의원

위에 저걸 할 때 계단을 없애고 할 때 경사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단을 파냈지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아직 안했죠, 공사를.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송미량의원

아니 파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파내고 저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에 있는 거죠, 사업주하고.

송미량의원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송미량의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지금 계획하신 거 맞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전폭으로 하라는 감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송미량의원

중요한 것이 경사도가 저 계단이 높지 않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법적 이내에 들어옵니다.

송미량의원

얼마에 들어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15% 이내요.

송미량의원

일반도로는 11도, 12도 아닙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15도 이하입니다.

송미량의원

저 계단에 저렇게 콘크리트를 부으면 경사도가 저렇게 낮춰집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14.69입니다.

송미량의원

경사도가 낮추어진다고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송미량의원

어떻게 낮춰집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14.69가 나오기 때문에 15도 이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왼쪽에 붉은 색은 일반인이나 차가 지나가더라도 미끄럼방지시설입니다, 계단이 아니고.

송미량의원

아니 그 앞의 애초에 계획에서 경사도를 낮추기 위해서 계단을 파내고 붓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 상태에서 계단위에다가.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붓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아직 안 했습니다.

송미량의원

아니 계획이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상태에서 저렇게 위에다 붓는데 경사도가 낮춰집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저건 가능합니다.

송미량의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저 구간에 가능합니다.

송미량의원

아니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법적구배 안에 들어 옵니다.

송미량의원

법적구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도로거든요, 낮추는 비율을. 저번에 설명을 드린 걸로 산건위원님께 다 설명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송미량의원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구배를 보시면.

송미량의원

청렴과 거제시가 경상남도 종합감사 결과 본 의원을 비롯한 시민들은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합법적인 행정행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보육과 산림녹지분야에 있어서 거제시는 앞으로는 선진적이고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거시적이고 전향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