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기수 의원 발언

김복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희입니다. 존경하는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권민호시장님,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86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페이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7,006억 9,600백만 원으로써 2016년 제1회 추경 대비 174억 600만 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75억 4천만 원이 증가된 6,093억 3,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3,400만 원이 감소된 913억 6,5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부 예산안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낭비성 경비 편성 여부,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5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 신청 시 사업예산에 대한 자료 부실 및 설명 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예산에 대한 충분한 자료 제공과 충실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의 및 시정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의석에서) 질의 있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최양희입니다. 반대토론에 앞서서 어제 제가한 시정질문 신문구독량을 부수를 줄여달라는 것과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나는 신문 잘보고 있다, 감사 때문에 공무원들이 힘들다, 거제시 청렴도는 상위권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앞으로 시정질문할 때 제가 얼마나 미치게 될까 우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수장인 의장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6년 2회 추경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희망복지재단에 1억 1,200만원의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올라온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18조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2014년 개정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매년 내려주고 있는데 2016년에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36페이지 출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정안입니다.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예산을 편성할 때 상위법이나 상위기관의 운영지침을 근거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2회 추경 189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1억1,250만원 그대로 있습니다. 출연금입니다, 이건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은 지방의회 동의를 구한 후에 의결을 해야 예산안을 심의해야 함으로 이건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이번 추경에서는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업인데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2016년 아시아 오픈 치어리딩 챔피언십 1억 5천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억 5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경에 추경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본예산에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억 5천을 추경에 세부사업 내역 1억 5천에 대한 전혀 세부내역 없이 제목도 다 틀려요. 우리가 지방보조금이나 민간보조금 민간행사보조를 할 때 부담해야할 자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자체부담 해당 없음. 그동안 공무원들이 정말 예산 편성할 때 이 빠듯한 살림에 어떻게 예산절감을 할 것인지 어디다 우선을 둘 것인지 정말 노심초사하는 거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때 아닙니까? 그런데 1억 5천이라는 걸 추경에 넣어서 그것도 세부내역이 하나도 없는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시민의 대표로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6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양희
최양희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원들이 어떻게 시정 질문하겠습니까, 제대로.

한기수의원
예.
저 손들었습니다.
손들었다고요, 그래.
찬성 토론합니다.
예.
찬성토론 다음부터 나가서 하는 거죠?
최양희의원께서 말씀해주신 희망복지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상당부분 동의가 되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이 부분이 제가 동의되는 부분은 법률이라든지 조례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처음 우리 희망복지재단을 만들 적에 그때 의회에서 전체를 동의를 한 적이 있는지 그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전체 동의를 했다, 라면 처음 복지재단을 만들 적에 동의를 했다, 라면 이 부분은 같이 의제처리 형식으로 우리가 가야된다, 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오늘 본회의에서 결정해야 한다, 라면 잠깐 정회를 해서 몇 년 전에 희망복지재단을 만들 적에 그때 전체 동의를 해줬느냐, 그때 출연했던 몇 억, 몇 억 그 부분만 계속 동의를 해가 왔는가 하는 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때 전체를 동의하지 않았다, 라면 이번에 1억 1,250만원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회의를 잠깐 정회해서라도 이 부분은 그때 속기록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최양희의원의 발언 중에 일정 부분 찬성토론을 마칩니다.

김성갑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김성갑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8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2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25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①거제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명을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거 규정이 없이 양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던 것을 각 위원회별로 기능을 분리하는 등 8조로 구성된 조례를 12조로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②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규정의 실익이 없는 부분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과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은 준용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제10조 준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③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규정의 실익이 없는 부분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사감독 할 수 있는 자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추어 용어를 수정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규정할 실익이 없는 ‘공사감독 위반에 대한 조치’를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④ 거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명확한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신고자에 대한 조치가 명확하지 않은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시행에 따른 인용법령 제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⑤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포1동 주민센터의 이전에 따라 옥포1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기존 ‘옥포대첩로 4길 34’에서 ‘옥포로 2길 7’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⑥ 2016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인원은 4명이었습니다. 그 중 국제창가학회 회장인 ‘이케다 다이시쿠’를 제외한 ‘할보르 호드네피엘’, ‘유하오’, ‘스미스 더글라스’를 우리 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⑦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규정할 실익이 없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14조제3항 중‘거제문화예술재단’을‘거제시문화예술재단’으로 수정하고, 상위법령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사용자의 선관의무, 손해배상,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며, 준용의 실익이 없는 제26조 준용규정을 개선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⑧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가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불필요한 규정인 제3조를 삭제하고, 제5조제2항 중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과 같이 ‘시장과 협의’하는 것으로 수정하며, 제9조제5항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⑨ 거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명을 「거제시 시세 감면조례」로 변경하고, 제1장 총칙, 제2장 감면, 제3장 보칙으로 분류하였으며, 제2장에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등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⑩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 평가 의견을 반영하고, 위원장의 위원 회피에 대한 부적절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척’과 ‘회피’는 서로 다른 의미인데 ‘위원장이 위원에 대하여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아 제28조 후단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⑪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규정의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2조제3항에서 위원장 선출방법을 상위법에 맞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상위법에 규정된 위원의 자격기준, 해촉사유, 주민참여 공사 대상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⑫ 사등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등119지역대 신축에 필요한 시유지를 경상남도에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등119지역대 신축 대상부지는 사등면 덕호리 197-7번지 외 3필지로 면적은 2,035㎡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는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는 지방자치단체장간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에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등면 인구증가에 따라 향후 119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등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신현119안전센터에서 사등면까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사등119지역대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⑬ 거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없이 의무를 부과한 불합리한 규정을 없애고, 상위법과 상이한 규정을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의견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광고사업계약 체결 기한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20일 이내로 수정하였으며, 광고사업자가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표지판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시장과 협의ㆍ확정하도록 규정한 제28조제3항의 의무 부과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⑭ 거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제명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수정하고, 수수료 개정사항 고시방법을 기존 ‘공보’에서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까지 포함하여 고시하도록 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⑮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분리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명칭을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로 바꾸고,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⑯ 거제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명확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회의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규정인 제18조제5항을 삭제하였으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가 회의에서 진술할 수 있는 규정을 제18조제3항에 반영하여 주민의 권리 침해 문제를 없애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⑰ 거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료급여법 제6조에 맞게 제2조제2항 위원 자격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와 같이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⑱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피하고, 문장체계를 간결이 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 9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를 5개 조문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⑲ 거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 제명과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명을 「거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에서 보험료 지원대상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기존 ‘차상위계층’에서 ‘저소득주민’으로 변경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⑳ 거제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대상자의 근거를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조제1호 저소득주민의 범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의 급여 대상자를 추가하고, 제2조제2호‘차상위계층’의 정의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서 별도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㉑ 거제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등 문구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법」제750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례조항이나 다름없는 제15조제2항과 제17조제4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면종합복지회관의 사용허가 및 사용기간 연장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일부를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㉒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제명 띄어쓰기 등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의 위임 없이 수탁자에게 의무를 부과한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의 규정을 삭제 또는 변경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㉓ 거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가능 장소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 제9호에서 시군구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의 공연시설·전시시설 등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차장, 광장 등 기반시설과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상의 도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 행사장소, 「어촌․어항법」상의 어항편익시설 등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㉔ 거제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규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4조에서 제6조와 제8조의 준용규정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㉕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4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를 제3조의5로 변경하고, 제6조, 제8조에서 띄어쓰기와 맞춤법을 수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㉖ 거제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1조의 목적 근거조항을 「지역보건법」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페이지,㉗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권익보장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제명을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로 변경하고, 건립 예정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시의 8월 말 현재 영유아수는 21,180명으로 타 시군에 비해 영유아 비율이 높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조례의 전면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7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른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조호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호현입니다. 금번 제18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상임위에서는 1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중 10건은 원안가결, 1건은 가결, 3건은 찬성의견, 2건은 기타의견,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해제권고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심사경과부터 토론요지 및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71페이지 거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72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09. 11. 28.이후 양도·양수 및 상속이 금지된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제182회 임시회에서 개인택시 3부제 시행과 제3차 총량제 재조사를 통해 감차차량을 최소화 하는 등 택시 수급·공급량을 종합적으로 수립한 후 재심의하기로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2009. 11. 28. 이후 양도·양수 및 상속이 금지된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재산상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73페이지 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의 건입니다. 74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4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시의회는 90일 이내에 해제권고토록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소로 3-48호선 602㎡와 소로 3-6호선 405㎡에 대해서는 주변에 대체 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토지 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방지를 위하여 일부 해제권고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83페이지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8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향상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민간 위탁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를 2년간 민간위탁 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개선을 위한 교육사업 등으로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86페이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변경)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예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공유수면 매립(안)】입니다. 91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건은 일운면 와현리 예구 지구 해안가 주민의 재산보호,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유사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매립 예정지는 예구마을의 북측으로서 태풍의 내습 시 남동풍 등의 영향을 받아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역으로 자연재해 내습 시 주민생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92페이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변경)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거제중앙 하수종말처리시설(증설) 조성사업 지구 공유수면 매립(안) 】입니다. 97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건은 거제중앙 하수종말처리장 가용부지가 협소해짐에 따라 장래 인구 및 하수유입량 증가에 대비한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예정 부지 확보를 위해 이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로 하수의 적정처리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연안해역 수질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98페이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변경)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장목항지구 공유수면 매립(안)】입니다. 104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건은 국가 해양과학발전의 일환으로 남해 연구의 중추기지로써 부여된 역할 수행과 대양 탐사를 위한 연구시설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기존 잔교식 부두를 증축하여 5,900톤급 대형연구조사선(이사부호) 전용 접안시설을 계획하고 다목적 임해실증실험을 겸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전면 공유수면 일원에 대한 매립계획을 통해 해양기술 및 장비의 성능평가를 위한 실해역 실증실험 시설로 활용하고 연구시설의 해양과학기술 홍보 연계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05페이지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109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2015년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조치 계획과 2016년 제1회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선 과제 등을 개정하는 조례로써,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 경사도를 거제시 주제도 통합시스템에서 산출한 값을 기준으로 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는 「거제시 기반 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규제개선 과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10페이지 2020년 거제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입니다. 111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건은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부여로 99,438㎡ 만큼 면적이 증가 하는 등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어 이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거제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조서 중 동부면 구천리 455-1번지 일원은 당초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기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13페이지 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입니다. 114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지역을 계획적․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으로 지정하고, 용도지역․용도 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같은법 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13,460㎡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여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나, 수양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 지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대로 3-9호선 굴곡부분을 직선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등 심사숙고하여 7개의 기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의견 7가지는 11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17페이지 거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1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일부개정으로 원인자 부담금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고 복구공사 시행 및 비용 산출 방법, 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기준을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단가산출을 정하는 방법에는 표준품셈 등 정부 고시가격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산출 단가를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안 제4조제3항 중“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를 “복구비용은 시장이 정한다”로 “산출 단가”란 용어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22페이지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23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도로점용허가 대상물 추가 및 무단 도로점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재정비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점용료 분할 부과․징수 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고, 연간 도로점용료 인상폭을 전년도 점용료의 10%로 제한하였으며, 주유소 등은 층수에 따라 점용료를 차등 부과하였으나 층수와 관계없이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으로 단일화 하였고, 경계석, 측구 등 점용허가 대상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 조례안의 시행 시 도로점용료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24페이지 거제시 영세 도선사업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2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등록 도선(새 황덕호)의 지원을 위해 「거제시 영세 도선사업 운영 지원 조례」제7조(보조금 확정)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던 조항을 삭제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황덕교 준공으로 도선운항이 중단됨에 따라 영세 도선사업의 손실 보전 지원을 위해 거제시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 조항을 삭제하고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26페이지 거제섬꽃축제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27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입장료 할인 기준을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거제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개정하여 내․외국인의 차별을 해소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입장료 면제대상에 포함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28페이지 거제시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129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제7조(망실․훼손) 장비, 부속품 및 공구 등이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은 상위법령에 당연히 적용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30페이지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31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임대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는 시장 또는 자치단체에 책임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하위법령이나 규칙을 준용하는 것은 법체계와 맞지 않아 준용 규정을 삭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32페이지 거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33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제4조(평가기준)제②항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항으로 삭제하고 제9조(구성)제③항 후단을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34페이지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3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9호에서「항만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써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을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하고 띄워 쓰기 등 잘못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36페이지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37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폐기물 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RFID기반 세대별 종량제 시행 근거 마련과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조항 및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계획 수립․시행과 매년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규정, 개별 계량장비를 도입한 공동주택의 운영주체에게 100분의 5 한도에서 관리 수수료를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2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